1997년도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정국(계속)

일시 1997년11월27일(목) 11시

      (11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향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위원장 이향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농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관광농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관광농원은 그린벨트내에는 전혀 사업을 지금 주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소위 얘기하는 GB, 그린벨트내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관광농원이란 명칭을 못 붙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도시계획법 내에서는요?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민희 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예, 관광농원은 못 붙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농원이라는 것은 그린벨트내에서는 다른 것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은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에요, 도 자체내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법에 있는 거죠.
이민희 위원   법에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예.
이민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요 며칠전에 농림수산부의 국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진택 서기관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해 드린다고 해서 제가 그저께 아침에 오진택 서기관하고 연락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그게 시장·군수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예.
이민희 위원   그게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맞아요.
이민희 위원   그럼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현장을 답사를 해 가지고 영향평가를 해서 이 도시계획내라도 그린벨트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융자를 해 줘야죠.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그것이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서기관 그 양반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시장·군수가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한되지 않은 구역 그거고 또 영향평가는 관광농원 하는 데는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그 제한된 구역외에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하시는 것도 오서기관 얘기도 뭔 얘기냐 하면 숙박시설이나 그런 시설은 안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시설, 지금 소위 얘기하는 농장이라든가 과수원이라든가 그런 것에는 판매장 같은 것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글쎄 그린벨트내에도 그건 허용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그것은 판매장은 허용이 돼요.
이민희 위원   관광농원, 관광농원 사업자금이 지금 배정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예.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내에서도 숙박시설 같은 것을 건축물에 대한 규제만 되는 것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라든가 관광도로변의 차가 하루에 수없이 많이 통행을 하는 곳은 관광농원으로서 적격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나 군에서는 그린벨트내에 건축물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린벨트내에서 도로변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경영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광농원 사업을 할려다가 많이 못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물 규제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심사해서 적격하다 할 경우에는 앞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예.
이민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예.
이민희 위원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 한 말씀드리겠어요.
  담당과장님!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그린벨트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책상위에 앉아 가지고 진흥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묶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묶어 놓을 때 본 위원도 농민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관심사항이 되었던 것입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우리 행정기관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진흥지역을 묶어 놓을 때에는 묶어 놓는다고 한다면 매상도 우선순위로 해주고 정부에서 차후에 보상도 해준다고 이런 터무니 없는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도내에 이장단들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진흥지역으로 무분별하게 묶어놨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식량보존 차원에서 식량문제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외화를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외국에서 사다 먹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외화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으로 묶어놓은 걸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실지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농지로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넓은 영구보존할 수 있는 농지에 한해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놔도 괜찮은데 그냥 구릉지, 임야 밑에 또 취락마을 옆에까지도 전부 진흥지역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는 앞으로 다시 재조정을 해서 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농지개량과장 이경재   농지개량과장 이경재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은 '96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 당시에 소정의 절차는 밟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농진공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지정 구상안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이 없다고 하는 지역은 생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도에 제출해 가지고 시·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다시 지정 고시를 해서 일반인들에게 보게끔 이렇게 절차는 밟은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제정 확정된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농업진흥공사 간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물론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더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가정책이라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현장의 이장들을, 각 동네 책임자를 통해서 조사를 했으면 일단 지역주민들 반상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원하는 농가만 진흥지역으로 묶어놔야지 사람들 서너명한테 전화통화 하고 물어봐서 이런식으로 한 데가 아마 우리 충북도내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실제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현지를 답사를 해 가지고 마을에 회관이 전부 있잖습니까?
  회관 같은데 전부 동네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뭔가 회의를 해서 적정한 방향을 선택을 해야지 그냥 이것이 앞으로 20년, 30년후에 가면은 그린벨트와 같은 이런 대한민국 헌정이후 최고의 민원사항으로 아마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앞으로 이것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세요?
○농지개량과장 이경재   진흥지역 결정을 하는 것은 도에서 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전국적으로다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거지 이것이 시·도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도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다시 또 건의안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안을 의결에 부쳐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예요, 같이 협의해서?
○농지개량과장 이경재   그런데 농지법이 아시겠지마는 금년 1월 1일서부터 강화가 되어서 오히려 우량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농지 대신 산지를 70% 이상 활용할 때는 농지조성비를 감면해 주고 또 진흥지역에서 행위제한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숙박시설하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3만㎡까지 하던 것이 지금 500㎡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조성으로도 대폭 인상을 해 가지고서 쌀 생산을 위한 농지만은 보존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정부는 농지보존을 위하고 식량증산을 위해서만 신경쓰지 일개 개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농산물 가격이 그것이 해마다 20%, 30% 올라가서 농민들에 대한 사후 보상 대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좋은 계획이고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30년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농민들 살려주겠다 그런 허구성 있는 이런 얘기만 지금 해왔지 실제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해 준 것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농지보존 문제도 연구 검토해서 진짜 농업정책을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책임지지 못할 바에야 넓은 농지는 보존을 하고 구릉지나 마을에 있는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농민들한테 활용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세요?
○농정국장 김승기   농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침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고 다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지역의 의견을 청취도 하고 또 공람도 했고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관여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읍·면 직원 또는 농진공 직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람은 좀 농업진흥지역을 우리가 바람직스럽게 잘 묶은 지역, 거의 다 묶었습니다마는 일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기가 조금 뭣한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간 오지라든지 취락과 인접되어서 주민들이 앞으로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다가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지역까지도 묶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은 잘 묶여져 있고 그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개발투자를 해서 우리가 식량안보를 이룩해야지 하겠다 하는 정책에는 저희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일부 농업진흥지역이 잘못 묶여져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다분히 있다 이것을 이해를 하고서 시장·군수들로 하여금 그 지역내에 있는 농지를 샅샅이 들쳐보면은 어느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지 않아야 할 곳이 묶여져 있고 어느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이것은 지정해야 할 곳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체지정을 하면은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것을 시·군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정을 해제를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체해서 묶어달라고 하는 데는 별로 적습니다.
  그러나 왕왕 경지정리 사업을 해야지 하겠다든지 우량농지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빠져 있지마는 새로 지정을 해다오, 하는 지역도 또 수월찮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군수들로 이런 문제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있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국장님, 우리 농민들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농업진흥 규제규제 해 가지고 모든 경제에서부터 토지규제까지 각 분야에 걸쳐서 규제되어 있는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농민들이 내 땅에다가 좋아가지고 규제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농정국장 김승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몇건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마 묶어달라고 하는 분들은 재산상에 별 손실이 없고 옛날 대지주들이 그 농사 묶어도 자자손손이 몇대가 내려가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그걸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농민들 총 경지면적이 사실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개중에 가끔 있겠죠.
○농정국장 김승기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나타나는가 하니까 들녘이라든지 들녘주변에서 농사를 전업으로 할 사람들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희망을 해서 지정을 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주시 근교에 위치한 이런 데는 사실상 농사를 짓는 것 보다는 땅값 올라가는데 더 관심이 있는 지역의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든지 진흥지역을 해제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행정의 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시내 주변의 땅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해제했을 경우에는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취락마을 주변에 또 산간, 산록하고 붙은데 진흥지역으로다가 보기가 어려운 지역까지도 묶여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올린대로 시장·군수들로 하여금 면밀하게 조사 검토해서 기회있는대로 서로 대체 지양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일선 시·군에서는 담당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아주 옛날 30년전의 군사독재 얘기를 제가 자주합니다만 그때 책상에 앉아 가지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집권여당의 힘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야합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그게 지방화 우리가 5대 임기가 앞으로 몇개월이면은 끝나는데 지금도 좀 변하는 모습으로, 또 대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전혀 변하는 게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빨리 좀 변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농업진흥지역내의 농가주택 신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어요.
  농가주택 신축은 우리 마을들이 대개 지주의 땅을 전부 조금씩 이렇게 빌려줘 가지고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것도 사실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평수도 100평, 120·130, 80평, 70평 이렇게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근자에 와서는 우리 농민들도 농사만 져서는 도저히 어렵고 해서 여러가지 시설투자를 해서 각종 사업을 지금 우리가 또 42조원까지 투자를 해서 농민들한테 각종 지원사업을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옛날 집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텃논이 있다, 또 근거리에 내 논이 있다 할 경우에는 그리로 좀 이사를 가 가지고 좀 넓게, 또 농기계 창고부터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서 지금 사업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농가주택을 원하는 농민들이 지금 농촌을 걸머진 어려운 우리 농촌의 문제를 등에 업고 살아 가는 젊은 40대, 30대들입니다.
  이 분들한테는 무언가 우리 도에서부터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시·군에서는 전혀 사람 봐 가면서 해 주더라구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본 위원이 6월달에 청원군의 저희 면에 있는 은행리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몇명이 찾아와서, 자기 집을 한번 가 보자는 거에요.
  제가 가 봤습니다. 도저히 제가 육안상으로 봐도 농가주택으로는 너무 비좁아서 농기구는 전부 들판에 있더라구요.
  농기구 하나에 1, 20만원짜리가 아니고 수백만원짜리 우리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트렉터다, 이앙기다, 동력분무기다 여러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논바닥에 그냥 비 맞추고 있더라구요.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위원님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군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불러요. 이것 해 줘라 했으면 해 줘야지. 지금까지도 안 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 계장님, 과장님들 여기 전부 와 계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무언가 협조하면서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고 해서 무언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요사이 옥천 가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보은 가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괴산 가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려고 이 세상 태어났습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하고 또 우리가 정당한 곳에 같이 협조를 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시장·군수들 내가 보면은 과거에 공직생활 한 3∼40년 했다고 해서 민선 시장·군수되니까 행정전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그 분들이 잘 알 걸로 봅니다.
  그런데 과장·계장한테만 떠밀어요. 과장·계장하고 상의하라고.
  이러한 식으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면은 절대 우리가 지방자치제 성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부서에 있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은 그래도 우리 농민들 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좀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앞장서서 좀 일하는 공무원상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의원들도 참 얼마든지 우리 부서에서 사업할려고 공무원들이 요구하면은 다 들어 줍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시·군에 가서 부탁하고 도에 부탁하면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요.
  의회에도 집행부도 같이 우리가 협조가 돼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농정국장님께서는 또 최고 책임자시니까 밑에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좀 협조를 구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이민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온섭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이향래   예, 박온섭 위원님.
박온섭 위원   다름이 아니고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청원군의 초정약수타운 농지전용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농지전용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 소관같은데 이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것 가지고 말썽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어떻게 됐길래 도지사 허가권인데 군수가 허가를 전부 내 가지고 한 걸로 돼 있더라구요. 신문에 보니까.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농정국 소관인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아마 말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들 차제에 초정지구에 건물짓는 게 문제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군 북일면 초정리에 건축중인 초정약수타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타운을 지으면서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권한이 없는 청원군수가 법령을 잘못 해석을 해서 자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 오다가 금년도 6월달에 사업을 좀 확장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야지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실을 문서를 보니까 이것은 애시당초부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군수가 잘못 허가를 해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으냐 고심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면적이 1만7,400㎡이고, 그중에 전은 445㎡이고 임야인데 사실상 농지입니다.
  이것이 1만6,961㎡인데 여기에다가 1만2,923㎡의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을 져서 목욕탕, 유흥 주점, 수영장, 식당, 객실로 사용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사업비는 청원군에서 투자하는 30억원과 민자 169억원을 합해서 199억원을 들여서 청원군하고 나건산업이라는 민간업체하고 합동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3년도에 군에서 초정약수 목욕탕을 건립을 하면은 군 재정에 상당히 플러스가 되겠다 그래서 경영사업으로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이듬해 '94년도에 목욕탕 건립비 30억원을 기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개발기금에서 꾸어간 거죠. 그래서 30억원 꾸어준 것이 잘못 꾸어준 것이 아니냐 여기서부터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7월달에 청원군수가 자체 농지 협의를 해 줬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 법에 의하면은 5만㎡ 미만은 시장·군수가 농지전용 협의를 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만7,400㎡이니까 평수로 봐서는 5만㎡ 미만이다 이렇게 봤는데 거기 보면은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쓸 경우에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지마는 공용이나, 공공용 사업은 아니다 이건 민간인과 같은 자격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어야 할 사업인데 안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다가 자기네가 자체 협의를 하고 '96년에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을 해서 관광호텔겸 목욕탕을 짓는 걸로 추진을 해 오다가 '96년도에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건축허가를 하고 금년도 5월달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올리면서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이미 공정이 한 15% 정도가 진척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것이 과연 이것을 불허했을 경우에, 또 허가를 치유를 하는 방법이 뭐냐, 저희들이 이것을 고심하던 끝에 감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사님 결심을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결과 결론을 내리기를 이것은 행위자인 나건건설에서 잘못한 것은 없다, 그 사람은 정식으로다가 군에다가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했는데 군수가 도에다가 진달을 해서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법령을 잘못 해석을 해 갖고 자기가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큰 잘못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왕에 15%정도 사업이 진척이 됐는데 이것을 전부다 고발을 해서 원상회복을 시켰을 경우 재정적으로다가도 한 40억원 정도의 엄청난 손실이 오지 않느냐, 또 하나는 그 지역이 농지전용 협의를 해서 목욕탕 또는 호텔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절차만 밟으면은 해 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도 감사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하고 이 부지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해야 하는데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밟은 연후에 농지전용 허가를 해서 치유를 해 주자 이렇게 결론을 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년도 9월1일날 청원군에서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처리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10월18일날 농지전용 허가를 해서 완전히 치유조치는 해 줬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애시당초에 권한이 없는 자가 농지전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지역에다가 도에서 30억원씩 자금 기채를 해 준 것은 잘못이다 그랬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저보고 와서 소상하게 경위를 설명해 다오 하는 말씀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온섭 위원   그러면은 법적으로나 행정조치는 우리 농정국하고는, 도하고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농정국장 김승기   예, 지금 현재로는 전부 다 완결이 됐습니다.
박온섭 위원   혹시 나는 염려가 되고 이래서 내용을 보니까 농정국 소관 갖고 농지전용이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도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농지전용 문제 이런 것은 지금 실태변화에 따라서 또 지금 농지하면은 옛날같이 농사만 짓고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도시근교, 특히 관광지변 이런데는 개발쪽으로다 개발할려고 하니까 사실 여러가지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많고 실질적으로도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도 사실 여러가지 법망에 의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잘 고려하시고 또 세밀하게 하셔서 농지전용 문제같은 것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 줘야 농민들도 그렇고 개발측면에서도 그렇고 행정당국에서도 그렇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은 지하수 개발이 79지구인데 80%가 진척이 된 것으로 보고는 왔습니다마는 현지에 몇군데 가보니까 10%밖에 안된 데가 많은데 물론 사정 얘기는 들어 보니까 그럴 저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겨울에 더군다나 이런 공사를 지금 해 놓으면은 여름에 곡식이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데는 해 놓고서 추수한 뒤에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가 보니까 전부 구멍만 뚫어놓고 우선 청사짓는 것도 겨우 이렇게 해 놓은 데가 많은데 이런 것 좀 부실공사가 염려가 되고 요새 겨울에 하다 보면은 밤에 얼을 이런 염려가 되는데 그것을 지시를 하셔서 빨리 좀 공사가 진척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지하고 쌀 전업농가하고 많이 애들 쓰셨는데 휴경지하고 쌀 전업농가는 매상관계나 쌀 판매의 보장은 해 줍니까? 생산자들한테.
○농산과장 정광영   농산과장입니다.
  쌀 전업농에서 생산된 것을 우선 수매해 달라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휴경지 생산하는 것은 쌀 생산 차원에서 가급적 우선 좀 해 주라고 그렇게는 우리가 지시는 해 놓고 있습니다.
박온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휴경지 100% 했는데, 휴경지라고 하는 것은 보조받은 것만 휴경지로 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묵어자빠지는 것도 다 휴경지로 치는 건지…
○농산과장 정광영   아닙니다.
  휴경논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지원된 것도 있고, 지원 안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휴경농 생산을 지난해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휴경된지가 1년밖에 안 돼 가지고 특히 '95년도 같은 때에는 봄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 가지고 못 심은 논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경지를 생산화 하는데 별반 기반조성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 들어가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대리경작이라든지, 영농대행자를 우리가 주선해 주고, 선정해 주고, 알선해 줘서 생산화 하는 것 이런 데에는 또 지원이 하나도 별반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그냥하고, 또 우리가 일정 기준액을 정했는데 그것보다도 턱없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데는 또 형편에 따라서 기준보다도 좀 나우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라도 휴경지에 모를 심을 수 있도록 벼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년같은 때는 1,900ha를 했고, 지난해에는 1,500ha를 했지마는 그 경지 전필지가 전부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지원 안 된 것도 있고 지원이 좀 기준보다도 많이 된 것도 있고 지역 실정에 따라서 시장·군수·읍·면장이 적이 이 돈 가지고 그 면적은 가급적 생산을 하라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온섭 위원   과거 얘기 자꾸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이 휴경지논 이거 재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좀 그 전에 항상 얘기한 게 쌀금 보장만 많이 되면 수익만 되면 그것 우리가 보조 안 해 주고 그것 하지 말라고 그래도 와서 농사 다 짓습니다마는 그런 형편은 아니지마는 그 창고나 이런데 들어가 보면은 그 고래질 논 참 쌀은 많이 생산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산골에 다녀 보면은…
  그런데 그런 데가 다 묵는 것은 왜냐하면은 그 기반조성 사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합배미라든지 기타 농로라든지 이런 기반조성 사업도 병행해서 좀 해 줬으면, 정부에서 이거 농산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또 자금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우리 도 자체내에서 말이에요.
  휴경논 이거 가보면 지금 참 중요합니다.
  쌀 생산 많이 될 수 있는 것 서울 사람들이 사 가지고 말아 먹는 게 한 두군데가 아닌데 그런데 다 심어먹도록 하면은 참 좋을텐데 앞으로 그 방침은 좀 병행해서 조그만큼 소규모, 경지정리가 안 된 합배미 정도 또 장비라도 하루, 이틀씩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그걸 완전히 휴경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런 것도 좀 머리를 짜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과장 정광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지금 박온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에 보면은 지구가 36개 지구로 되어 있죠.
  시·군별 상황이 나와 있는데 시·군별 지구 확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과장 이경재   예, 농지개량과장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군에서 대상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물량에 의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숫자, 그걸 그런 비율로 해서 이건 선정을 해 준 겁니다.
○위원장 이향래   그런데 물론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문을 보냈는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한 지역에 치중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누구 말마따나 이게 전부 다 국비, 교부금인데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생활용수가 다 부족된 지역이 있고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왜 어느 지역만 많이 지원이 되고 전혀 안 된 지역은 안 됐느냐, 이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 신청을 하라고 시·군에 보낸 공문, 그 다음에 올라온 공문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현지를 갖다 왔는데 지금 우리한테 자료에 보고하기는 청원군 같은 경우는 81% 진척이 됐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지개량과장 이경재   예.
○위원장 이향래   그런데 청원군 일선에 가서 보고를 받기는 전부 다 틀립니다.
  개수도 어름 개수로 개수가 틀리고 그 다음에 진도를 보면 70%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현장에 가 보니까 금방 박온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추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착공일이 4월 17일이고 준공일이 6월 14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생활용수 활동은 지하수를 파서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지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이 물탱크까지 올라가 가지고 다시 거기서 농가나 생활용수로 쓰게 되는데 그러면 크게 봐서 3단계를 따져봐도 착공을 한 정도라면 20% 내지 30%밖에 진척이 안 됐는데 이 보고에는 81%로 보고가 돼 있다, 그리고 왜 문제점이 이게 나오느냐 하면은 왜 충분히 날씨가 좋고 해가 길고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계속 미뤄와 가지고 겨울공사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건축공사라는 게 시멘트일이라는 게 얼어붙을 것 같으면 벌써 부실공사가 되는 겁니다.
  물탱크를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겨울공사가 된다는 결론인데 왜 그런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놔두고 왜 겨울공사를 하느냐 또 다 집행해도 사고이월이 되지요.
  이거 사고이월은 분명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왜 명분없이 사고이월을 시키느냐 그것도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농지개량과장 이경재   농지개량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착정하는 것은 저희가 100%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정하는 저기는 농지 내에서 지금 착정을 하고…
○위원장 이향래   아, 잠깐만 100% 완료됐다고 하셨지요?
○농지개량과장 이경재   예.
○위원장 이향래   지금 청원군에 비중이라는 지구 거기는 개발실패로 부지가 타협중에 되어 있습니다.
  청원군에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된 게 아닙니다.
○농지개량과장 이경재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이것은 저희가 시·군의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100% 됐고 지금 말씀하신 이용시설이 왜 늦어지느냐 이것은 착정 위치를 파 가지고서 물량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후에 저희가 입찰을 봐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또 경작한 것이 추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글쎄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작에서 늦어진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지금 추수가 끝난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농지경지정리도 같이 추수끝난 후 시작이 되지요. 그 시작 착공일은 언제입니까?
  농지경지정리 가장 빠르게 도에서 착공 시작한 지가, 가을 착공…
○농지개량과장 이경재   10월중에 착수합니다.
○위원장 이향래   10월중에 착공되지요?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그러면 한달반, 두달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공하나 해 놓고 그리고 보고는 80% 됐다, 이거 허위 아닙니까?
○농지개량과장 이경재   농촌 생활용수는 농가와 좀 달라서 전부가 밭작물이기 때문에 추수가 논에서 생산하는 벼 보다는 좀 늦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약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내가 농사집니다. 농림수산 위원들이 전부는 농사를 안 짓지마는 10월말이면 어쨌든 밭 농사일 끝납니다.
  그리고 물탱크 같은 것은 얼마든지 재선정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일을 할 수 가 있는데 왜 이 일을 지금 얘기대로 착공도 시공하는 거죠.
  시추, 시추는 전부 다 나와 있어요. 5월 30일날 시추를 해서 준공은 10월 24일이다,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100% 된 게 아니라 비중지역은 지금 부지 선정도 안 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농사 추수가 끝나고 한달, 두달 지나가는데 겨울공사 같이 일해 보면은 봄에 일하는 것 반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단가만 높아지고 왜 공사, 부실공사 하면서 왜 사고이월 시키고 왜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농지개량과장 이경재   이 관계는 제가 현지를 다시 확인해서 제가 점검을 다시 한번 전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이것 다시 한번 우리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선정된 36개 지구 큰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서 세부적으로 진도가 몇%고 세부적인 주소 이것을 전부 다 해 가지고서 자료를 오늘 중에 좀 내 주세요.
  내 주시면 다시 연계를 시켜서 내일부터 현지확인을 해 갖고서 이건 다시한번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농지개량과장 이경재   예,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저 위원장님 지금 그 생활용수관계 말씀 주신대로 이게 저희들이 보고받은 것하고 현지에서 보신것 하고 안 맞는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전부 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전부 조사를 실시를 하고…
○위원장 이향래   그러니까 도에서 자료를 낼 적에는 군에서 보고를 받아서 내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군에서 낸 자료 틀리고 도에서 낸 자료 틀리고 그것도 차이가 영 얼토당토 않고 현지 가보면 10%, 20%밖에 안 된 공사를 말이야 80%라고 보고하고 이게 도대체 지금 얘기한 대로 세부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전부 조사를 하고 또 하나 겸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지구 수를 보면은 별도 자료는 또 올리겠습니다마는 남부 3개군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천, 단양이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남부 3개군에 한발이 심했고 또 저쪽에 단양 그리고 제천 일부 지역에 그때 한발이 심해 가지고 예비비 또는 긴급자금 지원을 해서 생활용수를 많이 착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별로 소요되지 않는다 해서 다른 시·군에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있는 숫자외에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좀 몇개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 농업용수개발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에서 별도로 또 추가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바로 전부 조사를 저희들이 다시 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국장님, 어제 현장을 저희들이 가 봤는데 이게 도에서 이런 예산 시·군에 둘 필요 없잖아요.
  이거 순전히 그래 위원들한테도 허위보고가 올라와 가지고 저기하니 이거 예산세울 필요 없잖아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게 이런 예산은 깍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순전히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왠만하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해도 너무 하더라고, 농사끝난 지가 지금 언제예요.
○농정국장 김승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전부 조사 확인을 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향래   저, 이선호 위원님 5분 남았는데 내용이 길면은 점심먹고 하지요.
차주원 위원   질의를 할 적에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시간이 아직 그것이 안 끝나고 정회하면 다음에 계속 하면 됩니다.
이선호 위원   농정국장님, 이 도비를 요청할 때는 일선에서 그 사업을 할려는 농가나 단체가 면부터 시·군으로 해서 도에다 도비를 사업자금을 요청하는 그 순서가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일반적으로는 지금 상향식이기 때문에요.
  내가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희망을 받아서 농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도록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는 미처 주민들은 생각을 못 했지마는 도나 군단위에서 봐서 그것은 지역특화작목이라든지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이만큼 줄테니까 대상자를 한번 선정을 해봐라, 그런 경우에는 좀 하향식으로 내려가면서…
이선호 위원   대상자를 한번 선정해봐라 하는 시간적인 여유는 줍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예.
이선호 위원   아니, 그런데 접목선인장 같은 경우 다녀보니까 그냥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예산을 세워서 생각지도 않은 시·군에 그냥 내려보냈더라고요. 담당과장들하고 확인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떠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고 그것을 구상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2건 해서 딱 예를 들어 5,000만원 하면 5,0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 주니까 그제서야 사업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 그 짧은 기간에 사업자를 찾아서 그걸 또 그 짧은 기간내에 이걸 완성을 시킬려고 하니까 이게 상당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접목선인장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그래요. 그 분들도 저희는 전혀 꿈에도 생각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맞춰라 이게, 제대로 사업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김승기   그 접목선인장 문제는 작년도 예결, 예산을 다루실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청주 국제공항이 생기면서 앞으로다가 화훼산업이 상당히 수출 유망 종목으로다가 저희들이 판단하고 진천에 장미단지 또 뭐 제천이라든지 청원군 이 근교지역에 백합단지라든지 이런 화훼단지를 만들어서 대일본 시장을 한번 공략을 해 보자, 이런 기본계획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접목선인장 관계는 저쪽 경기도 고양, 파주 이쪽에서 주로 하다가 그쪽에는 지금 오래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병충해도 발생되고 지가도 비싸고 그래서 일부가 우리 청주국제공항 주변으로 내려와서 하면은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일부 노하우를 가진 분이 귀뜸도 해 주고 저희들도 그쪽을 몇차례 다녀와서 보니까 접목선인장이 상당히 유망품목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그리고서 음성하고 괴산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 놓고 우리가 이런 조건으로다가 지원해 줄테니 대상자를 한번 선정해 봐라 이렇게 해서 추진된 거죠.
이선호 위원   그럼 대상자를 선정해봐라 할 때는 일선 11개 시·군에 공문을 다 내려보낸 건 아니고 괴산하고 음성만 지정을 해서…
○농정국장 김승기   그때 저희들이 할 때 괴산하고 음성을 한 이유가 그중에 어떤 사업이든지 첫 번에 할 때는 그래도 선두적인 역할을 할 노하우를 가진 농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마침 음성지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성하고 괴산 그 가까운 데다가…
이선호 위원   아,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음성지역이 가까운 데가 괴산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저희들은 지금 도에서 기본 구상은 음성, 괴산, 진천, 청원 이 지역이 제일 적지라고 보는데…
이선호 위원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 손바닥만한 데에서 설령 또 음성하고 좀 떨어져 있다고 해도 그 시간적인 차이가 지금 얼마나 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도에서 유망품목이라고 해서 선정을 했더라도 일선 시·군에 배정을 할 때에는 기회는 똑같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면 여기서 얼마나 납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4개 농가를 작년도에 하는 걸로다 가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이선호 위원   그리고 4개 농가도 그래요.
  저희가 다녀보니까 한 농가는 지금 국장님 말씀따나 저희같은 사람이 봐도 상당히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3개 농가는 아주 어린아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100m 경주에 나가서 등수에 들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농정국장 김승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 농가가 어느 정도 선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있는 지역 주변에다가…
이선호 위원   국장님, 저희가 볼 적에는요.
  음성 금왕에서 하시는 그 분은 제가 볼 때 충분히 그 분은 소득의 보장이 되겠습니다.
  왜, 수출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자기가 생산한 것을 지금 할려고 하는 농가에 분양만 해도 분양을 한다고 해도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어치씩 분양을 해 가야 한다니까 상당한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분양으로 해서 분양으로 끝나는 사업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전에 메론이라든가 꿩이라든가 이게 다 그런 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건 기존 그 농가는 지금 3개 농가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도 아무리 수출유망 품목이라고 해도 이게 일선 농가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전혀 이것을 해 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는데 어쨌든 그 담당공무원들 담당부서에서 가능하니까 해 보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했지마는 그것이 아무리 선별이 잘 됐다고 해도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첫 우리 충청북도에 흔한 품목도 아니고 처음 이게 도입이 됐다면은 일단은 우리 진흥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재배를 좀 시켜서 충분히 거기서도 많은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테고 거기서 어느 정도 여과를 해서 농가에 보급해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건대 무조건 좋다고 좋은 게 한 두가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좋은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데 갖다 지정을 해 주고서 사업비를 보조를 해줘 가지고서 그게 수출이 되기까지는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 방법을 꼭 택해야 하는거냐 하는 거죠.
○농정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비보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권장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그 특정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농가주변에다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수출로다가 이어질려면은 아무래도 3·4년동안 더 커지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농가주변인데 농가주변이면 아주 차라리 음성 금왕에서 그분이 하니까 금왕 일대에다 주시든지 그걸 왜 꼭 금왕하고 괴산으로다 한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글쎄 그래서 그걸 좀 더 확대를 해서 또 외국에 나갈려면은 일정량 이상의 안정적인 물량이 확보가 돼야지 되지…
이선호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연계됩니다.
  이번에 예산에서 그것 또 정수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은 일반 농가에서 사업계획서 받았습니까? 받아서 군에서 올라온 거예요?
○농정국장 김승기   안 받았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것도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로 배정을 해 줄려고 그래요?
○농정국장 김승기   말씀드린대로 지금 저희들 이쪽에 화훼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이 진천, 음성, 청원… 한 군데가 어디냐… 괴산, 청원 이 지역에 공항 인근에다가 했으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선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사업은 진천하고 청원으로 가는 겁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그래서 그것은 꼭 진천, 청원이라고 못박지 않고서요. 그 네 군데서 2개 농가씩 이렇게…
이선호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사업계획을 올리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농정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특정인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이선호 위원   특정인이 가까운 데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음성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4개 군에 거기하고 인근 군하고 얼마가 차이가 나요?
  차 타고 한번 달려보세요. 담배 한 개비 타기 전에 다른 데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둘려고 하는 것은 일정한 데에 특혜를 줄려고 하는 그런 의혹도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정국장 김승기   저는 맹세코 그런 의혹은 없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올리셨다면은 그것은 안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수출 농특산물 품목을 보니까 실적도 조금 있네요.
  있긴 있는데 그거 봤을 때는 우리 농정국장이나 우리 농정국 산하에서 열심히 고생을 해서 그 실적을 올렸다고 할 수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이 죽어라고 한 것 그냥 농정국에서 누가 재주 넘으니까 슬쩍 넘어가지고 지금 이용하는 것 그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애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공항도 개항이 되었으니까 개항되기 전이라도 다른 나라에 우리 농특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는 사업 대표적인 몇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농정국장 김승기   그런데 수출이라는 건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선호 위원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 해왔어야지 될 게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생산자도 물론 잘 해야지 하고 또 그 해외시장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
  그래서 또 생산품이 최고라고 해서 수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틈새시장을 파고 들어가는…
이선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짧으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그런 작전이 되어야지 되는데…
이선호 위원   다른 분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지금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품목이 있다면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농정국장 김승기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돼지고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관상어도 집중적으로다가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화훼산업을 하여간 몇년동안 육성을 해서 항로도 늘어나고 그럴테니까 화훼산업… 그 다음에 사과, 배, 인삼…
이선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농정국장 김승기   표고 이 분야에 집중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선호 위원   지금 다른 이웃 나라에서는 우리보다 선진 농업국가에서도 예를 든다면은 오렌지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당도를 맞추는데 연구를 하고 재배를 하는데 지금 7·8년씩 해오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도 우리나라의 수수가 한 500여 가마니가 중국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는, 취향에 맞는 그걸 갔다가 생산해서 다시 역수출 할려고 가져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예를 든다면 일본,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사람들 입맞에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표고면 표고 입맛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일관성있게 몇년동안 연구한 그런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지금 계속하고 있죠.
이선호 위원   하고 있는 것을…
○농정국장 김승기   계속하고 있고 방금도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진천 장미단지를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든지 또 접목선인장을 유치를 해서 단지화 하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지 아닙니까?
  그걸 과감하게 밀어주십시오.
이선호 위원   그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농정국장이라고 해서 도지사가 임명을 했으니까 있는 동안 적당히 아무일 없이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그동안에 아무 탈이나 없으면 되지 않나 하면서 앉아 계시는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국장 김승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모르지마는 저희들도 신명을 바쳐서 명예를 걸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하여튼 수출 전략 품목으로써 연구해 온 게 노력해 온 게 있으시다면은 자료라도 내줘보세요.
  예산에 이번에 심사, 의결하는데 그걸 좀 반영해 볼테니까… 내주실 수 있죠?
○농정국장 김승기   예.
이선호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우량농지를 보호해야 되는…
○위원장 이향래   이선호 위원님, 항목이 다르면은 점심 먹고 하죠.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향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농지가 식량안보 차원에서는 절대 우량농지가 보존되어야 된다고하는 데에는 우리 농민들도 변함이 없습니다.
  모두가 견해가 같은데 지금 180·190만 우리나라 농지로써는 우리 식량자급도가 26·7%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농지를 보존을 조금 더 한다고 해도 우리 식량자급율이 향상되는 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 것 같고, 지금 우리 도내에서 농지전용이 된 부분도 거의 된 면적의 50% 정도가 농업용 시설외의 타용도로다 농지전용이 된 것을 봤을 때 우리 농가가 어떻게 보면은 생계로 인해서 전용을 할려고 했을 때 우리 농정기관에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실지 모법에는 우리 농지전용을 농민들에 한해서 농업용시설은 우리 우량농지에도 시설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농지보존 차원에서 가급적 억제를 하라 하니까 일선기관에서는 거의 문을 닫아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농지를 부지를 전용을 하지 않고도 업무용토지 해 갖고도 가지고 있고 하면서도 활용을 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생계, 생존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거 조금 의존을 해 주는데는 인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지금 농지를 농업용시설 외에 전용이 되는 부분을 한 두가지 만이라도 억제를 한다면은 우리 농가 수백호가 농지전용을 할려고 하는 그런 면적은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도 된다고 보는데 강할려면은 그런 큰 농업용시설 외에 농지전용 되는 것을 막고 가능한한 농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할려고 하는 부분에는 최대한 편의는 봐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농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기관에서는 아까 이민희 위원님께서도 농림수산부까지 전화를 해보면은 틀림없이 해주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마는 밑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시·군에 어떤 지침을 줘서라도 앞으로라도 그런 농민들이 농지전용을 우리 생존차원에서 할 때는 최대한 개방을 있는대로 문을 열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한 의지 좀 밝혀주시죠.
○농정국장 김승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지문제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부 다 식량자급도 전체를 따지면 한 25·6%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런데 쌀만은 100% 자급이 되어야지 하겠다 하는 것이 아주 정부의 굳은 방침이고 사실상 그렇게 되야지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최소한도로 110만ha는 논으로 우량농지로 갖고 있고 그중에서 쌀농사만으로 전업화 할 수 있는 것이 92만ha는 되야지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하여간 우량농지는 가능한한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야지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도로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공공용시설 또는 산업입지 등도 산지를 활용하고 또 농지가 불가피하게 들어가더라도 우량농지가 아닌 산록을 낀 일부 전답 들어가는 것 그런 쪽으로다가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 도로같은 경우에도 제방을 이용한다든지 산록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강력하게 지금 규제가 되어 있고 불허 처분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농가가 필요로 해서 조그만큼 농지전용을 하는 문제는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평야지에 그 중간에다 농가를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그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안됐지마는 평야, 농지 전체를 위해서는 그것은 불가피하게 제한을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산지옆에 있는 농지 또는 취락과 인접되어 있는 농지 그래서 평야지대 농지를 관리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는 농가가 직접 농업용에 사용하는 그런 농지에 대해서는 전용을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시행이 옮겨지도록 저희들이 일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고 그럴까 지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것이 도시주변에서 너무 무분별하다든지 또는 이게 첫번에 바늘구멍이 황소 뭐 나가도록 커진다는 식으로다가 투기목적 또는 다른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업이라든지 농업외의 다른 용도로 자꾸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농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불가피하게 경직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우리 농민이 농업을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쓰는 쪽에는 가능한한 허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어제 음성군에 가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프로야구 선수가 아무리 방망이 잘 휘두른다고 해도 우리나라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3할5푼대밖엔 안 됩니다.
  6할5푼은 실패예요. 방망이 휘두른 것 중에… 프로라는 선수도…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농지전용을 해준다고 했을 때 농업용외에 사용되는 것도 많을 수도 있겠죠.
  하지마는 기왕지사 농촌이 이렇게 벼랑끝으로 몰리고 살기 어려운 판에 까짓거 농지전용 좀 해 줄 수 있는 것 팍팍 좀 해 줘 가지고 거기서 소득이 되면 안 될 것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보세요. 갖은 수단 다 써 가지고 진짜 투자할 때는 투자하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 농민들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피해자입니다.
  원리 아니면 주위환경 모든 것 특성 살려서 해주고 해주고 하다 보니까 가능한한 다 제한되다 보니까 농민만 자꾸 이렇게 소외되고 이게 사업이 자꾸 축소되고 어려운 지경으로 몰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농지를 아무리 우량농지라고 하지마는 지금 청원같은 경우 보세요. 도로 치고 나가는 것 보세요.
  그런 것 한개만 막는다면은 충청북도 농민 농지전용 해 주는 것 다 해줘도 되요.
  그런 것은 꼼짝 못하고 해 주데요. 저항도 한번 못해 보는 것 같애요. 또 실제 우리 충주같은 데서는 그걸 한번 막아봤습니다.
  건설교통부라고 하든가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놓는데 이거 농지전용 도저히 못해준다, 우량농지 치고 나가면 못해준다고 한마디 했다가 몇분만에 두손두발 다 들었어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시발이라도 할려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 농민들이 볼 때는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데는 쉽게 퍽퍽 내주면서 농민들 한번 살아보겠다고 말이에요. 몇평됩니까, 평균 따져봐요?
  어떤 사람은 몇십평, 몇백평인데 거기에 인색할 필요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물론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거의가 농지, 농업용 시설로 이용한다는 것 보다도 그걸 농지전용이 됨으로 해서 자기네 재산가치가 늘어나고 땅, 쉽게 말씀드려 땅투기할 그런 소지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일단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농지 갖고는 식량자급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잖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5·6%밖에 더 됩니까?
  차라리 그렇게 농림수산부 장관이 해외농업쪽으로 돌리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농민이 농지전용을 할려고 했을 때 모법에 해 주기로 되어 있는 선에서는 가능한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선에 가보면 관련부서하고 농민들하고 이 일로 가장 많이 이게 대립이 돼요.
  농민들은 그나마 했으면 하기를 바라는 데에도 그 부서에서는 상당히 문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분야만큼은…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대개 농지전용 부서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거기 가면은 뭐라고 그럴까 전과자 양산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해 가지고 저부터도 그 자리에 가면 그럴것 같습니다.
  제가 처벌받을만한 소지가 조금이라도 보일것 같으면 우리가 유도리를 발휘해서 농민들한테 전용을 해줬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마는 웅크릴 수 밖에 없는 거에요.
  평생을 공무원생활 할 사람이 그런데 들어가 가지고 징계 펑펑 먹어 가지고 좋을 일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공무원 징계 건수를 보니까 우리 농정국에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한 건지도 모르겠지마는 징계 건수가, 처벌된 건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도 안 했다는 것도 얘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호신주의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왔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유권해석을 해서 이것을 농지전용을 해줬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 다칠 수도 있다 하면은 거의 안 해 주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농정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많이 한 분이 많이 다치니까 일을 안 할려고 드니까 처벌을 많이 받은 공무원을 우대해줘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절대 그런 분이 모든 면에서 앞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전차를 배워도 배울려고 하는 것은 배울 때 자빠지지 않고 최대한 빨리 배우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자빠지지 않고 배운 사람은 탄탄대로나 아니면 넓은 마당에서밖에 못 탄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울 때 많이 자빠지고 다치고 한 사람이 그 좁은 농촌도로, 아니면 복잡한 도시에서도 잘 타고 다닌다고 하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많이 처벌을 받은 공무원을 우대해 줄 수 있는, 어떤 도에서는 실수 인정제도 도입을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사기를 돋구어줘야지 어떤 누가 일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농민 입장에서 들어볼 때는 분명히 해 줘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볼 때는 감사 지적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공무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해주겠습니까?
  해준 공무원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몇배 멍에를 메고 사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의욕을 잃고 있어요. 사실 그런 공무원들 농민들이 가장 좋아하는데…
  그래서 처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지적을 많이 받은 공무원을 우대해 줄 수 있는 이런 농정국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농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김승기   우리가 지금 행정을 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보존이 우선이냐, 개발이 우선이냐, 그런데 이 두 문제는 어디가 우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과 보존, 이것이 병행되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지 하는데 이 감사의 경우에는 우리 농정국에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감사원 아니면 내무부 이쪽에 농림부 이런 전담 감사부서에서 와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조만간 감사의 지적을 많이 받고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든지 간에 합리적이면서 합법적이어야지 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게, 어느 것이 공익에 보탬이 되겠느냐 이것은 비교형량을 해야지 하겠죠.
  그래서 물론 일하는 공무원이 징계받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일 안 했으니까 문책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의 아닌 조그만 경미한 실수로다가 감사를 받아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근자에는 이렇게 고의라든지 누가 보던지 아주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닌 최선을 다해 일하다가 조그마한 실수였었다 이런 것은 그렇게 징계하는 데에서 관용을 베풀어서 징계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무엇이 공익이냐,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 길이냐 하는 입장에서 일해야지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하여튼 농지전용을 농민을 해 줄때는 국토관리청이나 도로관리공사에서 큰 사업, 국책사업을 할 때나 그런 것 할 때 전용을 해 주는 것 그런 마음으로 농민을 대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축산사업소 이 부지에 그린벨트 지역이 몇%나 됩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전체입니다.
이선호 위원   전체입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예.
이선호 위원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농민은 그린벨트 지역에 조그만 시설을 해 놓아서 다 때려박고 전혀 거기는 손도 못대게 하면서 기관이라고 해서 그린벨트에다 건물 팍팍 지어놓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땅투기예요. 이게.
  이것 거기 갖다 농지전용해서 땅값으로 치면은 얼마가 튀긴 겁니까?
  지금까지 충청북도 전체를 지내온 역사를 봤을 때는 그래갖고 땅 투기해 갖고 말이에요. 투기는 솔직히 기관에서 해요.
  적당히 팔아갖고 또 오지로다 내밀고 국비나 받아서 웬만큼 투자해 놓고 나머지 떼어쓰고, 떼어쓰고 농축산사업소 팔고 그리로 가면서 차액이 얼마입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그것은 분명히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농축산 사업소는 종축장이 주로 큰 부지인데 종축장도 그린벨트내고 지금 옮겨가는 농축산사업소 부지도 그린벨트내입니다.
  그런데 평수가 넓기로는 기존 종축장이 더 넓습니다.
이선호 위원   아니, 어쨌든 농민이 그린벨트 지역내에 농지전용 한다거나 조금 생활에 불편을 겪어서 조금 전용을 해 갖고 살려고 하는 것 인정을 해 줬습니까?
  무자비하게 와서 때려박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하고 비교를 해 보자 이겁니다.
  기관이라고 말이야 그린벨트 지역에 쾅쾅가서 건물 짓고, 주민이 봤을 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답변이 잘못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내에서 취락이 불가피하게 옮기는 것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선호 위원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정서가 그린벨트 지역내에 사는 분들이.
  여기 또 그분이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화도 이루고, 형평도 좀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그린벨트 지역내에 어떤 사항이 있어서 지을 때 그것도 가능하듯이 그린벨트 지역내에 농가가 조금씩 일을 하고 하는 어느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잘 드시나 몰라도 식당에 가서 보신탕 잘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정 보세요. 규정에는 엄청나게 엄하게 돼 있습니다. 요리를 해서 판매를 했을 때에는 처벌하는 게.
  그렇지만 그냥 다 이렇게 먹듯이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런 지역에는 우리기관에서 짓는 것은 그런 엄청난 일을 하니까 농가에도 그런 것 눈 감아줘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저도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다만, 그린벨트 관계가 우리 지방 도시보다도 서울 근교에 보니까 아주 울창한 공원지역같이 조성돼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에다가 마을을 만들고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우리 청주권 같은 데에 취락에 손대고 하는 것은 좀 과감하게 허용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개선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고 동감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업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투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제가 수긍을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잠종장 파는 장소같은 게 당초에 20년전에 그리로 이사갈 경우에는 거기서 근 10리 정도가 무인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흥원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런데 시내가 확장되면서 도심지내에 들어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그쪽에는 택지개발이 되고 옮겨가는 그런 절차가 밟아진 거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위원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에는 아까 국장님 투기, 투기하시는데 투기는 도청에서, 우리 도 충청북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된 시설을 매각하지 않고는 우리 도청 운영도 상당히 어려운 것도 같고요, 그랬을 때 거기서 잃는 것만큼 최소한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이 도축장에서 말입니다.
  도축장이라 하면은 수의사하고 등급 판정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은 우리 도청 산하에 있는 분이 아니고 축협중앙회 직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축산과장 이훈   네.
이선호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이것 보이지 않는 횡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군데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이 분들도 어쨌든 공무원 아니면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렇다면은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있게 마련인데 이게 일정치가 않아요. 저희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큰 힘이죠. 감히 우리가 수의사인데, 또 등급 판정원인데 우리가 조금 늦게 간들 시간을 조금 안 지킨다고 해도 거기에 관계돼서 오는 분은 이 분한테 누구도 항의하지 못해요. 왜 그 분들이 막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항의했다가 등급 잘못 맞아갖고 엄청난 손해 볼 일 없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수의사 하는 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디선가 촉구 좀 해 줘야겠더라고요.
  시간같은 것이라도 엄수를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생활에, 하는 일에 누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시정 좀 할 수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훈   예, 이위원님 말씀을 하셔 갖고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도축장에 수의사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런 저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냉을, 등급판정을 할려면은 미리 예냉을 해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을. 예냉을 해야만 판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 두시에 일정하게 판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여기 등급판정소 소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 얘기가 되고 있으니 시간을 철저히 지켜 가지고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등급판정이 초기이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대개 도축장이 늘어나서.
  그래서 그런 것을 차차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리고 산물벼를 우리 농가에서 상당히 그것을 선호하는 그런 입장인데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 지역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편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마는 거기에 특성이 안 맞는 일반 농협에서 농가를 위해서 수매를 했을 때에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수매자금입니다.
  그래서 어제같은 경우도 일선 농협에 자금을 융자를 받지 못하고 농협 자체로다가 했을 때 그 이율 손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10억원어치를 지금 농가 수매를 농협 자체를 해 줬을 때 그 이율이 10%정도만 가도 그게 1억원이라는 차액이 나니까 이 1억원을 감당을 못 하더라구요.
  이것을 도저히 이렇게 하는 농협이 어떻게 보면은 간이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해소 해 줄 방법이 없습니까?
  미곡종합처리장만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안 된다면은 강력히 촉구를 해서라도 우리 농협차원에서 미곡종합처리장도 농협이 하는 거고 또 거기에 특성이 맞지 않아서 거기하고는 이원화 됐지마는 똑같이 농가의 농민들 산물벼를 수매하는 데에서는 같으니까 거기서 차별을 두기 보다는 예산 규모를 작게 할지라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도에서도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똑같은 농협인데.
○농산과장 정광영   농산과장입니다.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수매인데 정부수매중에서도 농협 차액 수매분을 정부에서 배정을 해 줘 가지고 수매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체수매입니다.
  자체수매 자금도 미곡종합처리장은 정부에서 자체수매 자금을 10억원을 기준해서 차액 지원해서 수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RPC가 없는 농협에서 또 이런 미곡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을에 추곡이 수확이 될 때에 수매기간이 많아서 물량을 많이 수매해 주면은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갑니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도 한도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못 늘려주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을 정부에서는 전국에 앞으로 2004년까지 400개소를 육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지 유통의 중심체로다가 육성할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또 너무 많아지면은 지금과 같이 유통업체가 많아지면은 영세해지고 난립이 돼서 나중에 문제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큰 들판 중심으로다가 미곡종합처리장을 400개소를 산지유통 시설로다가 중점 육성할려고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을 우선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러니까 우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선 지원해 주는 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일선 농협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농산과장 정광영   정부자금이 한도가 돼 있고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에도 자체 수매하는…
이선호 위원   요구는 한번 해 봤습니까?
○농산과장 정광영   그럼요.
이선호 위원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농산과장 정광영   지금까지 그런데 기존에 미곡종합처리장에 자체수매 자금도 10억원 이것도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이선호 위원   그래도 자꾸 더 해 보셔야 된다는 게 저번에 전업농도 일정한 농지를 가진 농가 이상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농산과장 정광영   네, 그렇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렇게 되듯이 지금 자금이 요청을 해도 안 된다고 해도 딱 그만두지 말고…
○농산과장 정광영   자금이 작년보다 평균 1개소당 3억원씩 늘었습니다.
이선호 위원   거기 기존돼던 데 늘었어도 전혀 혜택이 안 되는 데하고는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농산과장 정광영   글쎄, 정부방침이 전부다 여러군데를 난립하게 산재해서 해 주면은 집중적인 유통시 유통체를 육성을 못하니까…
이선호 위원   과장님! 오지고 말입니다, 농사짓기도 더 어려운데 말이에요, 더 불리하고 그런데에서 불이익을 받는데 오지고, 또 그만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에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제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광영   아니, 미곡종합처리장이 들판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판외의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 농민들한테도 좀 이런 데에서도 소외되지 않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른 농정이 아니냐 하는 거죠.
○농산과장 정광영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의 육성 목표는 지금까지 벼, 쌀 생산량의 총 30내지 40%까지를 거기서 흡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까지 돼 있지, 100%를 전부다 하는 계획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래도 자금 좀 지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 농기계가 여러분들 자료를 주신 거에 의하면은 우리 도내 26만6,500대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차량이 이 정도라면은 정말 엄청난 농기계 중고 매매센타가 많이 생겼을 텐데 우리 농기계가 이렇게 많아도 그리고 또 1년에 지금 줄어드는 농민들이 한 2, 3만명이 된다고 해도 농민들이 줄어드는 것은 농기계 다 버리고 떠나는 것 아닙니까? 거의가 다.
  제대로 팔고 나가는 농민이 얼마나 됩니까? 이랬을 때 그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대단한 것 같은데 농기계 매매센타 이거 운영해 볼만 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차는 중고 매매센타가 1개 시·군에 엄청나게 많은데 농기계가 이렇게도 많은데도 한개도 없다는 것은…, 해서 편의좀 봐 줬으면 좋겠는데.
○농산과장 정광영   네, 제가 대신 말씀드리죠.
  지금 중고 자동차 매매센타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수효가 있고, 필요가 있으니까 자생적으로다 된 겁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뭐를 지원해 준 게 아닙니다.
  이 농기계도 지금 전혀 중고농기계가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이 근래에 와서 농기계 공급이라는 것이 농민 스스로 자금으로다가 산 것보다도 정부 지원으로 산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반값 공급이라고 한 것도 이것도 관리연한이 3년입니다.
  3년 이내는 이것을 산 것을 농민 스스로 이렇게 매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돼 있고, 더군다나 이용주들이 구입한 것은 더군다나 그것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관리기한이 5년입니다.
  5년 이내에는 그것을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부득이한 사정으로다가 농기계를 못 할 때에는 신고를 해 가지고 관리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농기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통 그 내용연수가 5년에서 7, 8년 되는데 대개 우리 관리연한이 지나면은 그때는 쓸만한 농기계가 별반 없습니다. 그게.
  이래서 지금 그렇게 중고 농기계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또 농기계 구입자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차라리 중고 농기계 사느니 정부에서 반값 지원해 주는 그것 가지고 새것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중고 농기계 사 가지고 활용하면은 이득이 그렇게 없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지원받는 농기계쪽으로다가 많이 치중해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반값도 앞으로는 융자쪽으로 바뀌고, 그리고 대형농기계들이 앞으로도 많이 공급이 되면은 그런 게 자영적으로다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농기계 수리센타라든지 또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몇대씩 몇대씩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에 있는 청풍환경연합회 이런 데에서는 중고농기계라든지, 또 폐농기계를 수집해 가지고 거기서 수리해서 또 재생해 가지고 또 판매도 하고 또 일본 외국도 수출도 하고, 거기서 정 못쓰고, 부속 빼쓰고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지금 일선기관에서 농협이나 지도소에서 농기계 이동수리센타라든가 그런면에서 상당히 아마 농민들한테 하는 사업중에서 그것만큼 호응이 좋은 게 없을 겁니다.
  그것만큼 호응이 좋은 게 없듯이 이거 어찌 됐던 저희가 일선에서 봤을 때 농기계 중고매매센타를 뭐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직업적으로다가 하나 운영을 한다면은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거라고 보고, 빠른 시일내에 이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분야도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선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반 지금 회사에서 이렇게 아니면 수리센타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하지마는 그런데는 그런대로 있으면서도 이것 떳떳한 기관이나 아니면은 단체에서 운영했을 때 가격조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간접적으로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라도 이게 됐으면 하는 거고, 이걸 또 우리 국장님이 의지가 있으면은 더 잘 될테고, 또 도지사님이 의지가 있으면은 잘 될테니까 계속 노력을 해 보겠지마는 가능하면은 빠른 시일내에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내에 농지가 갑자기 하천으로 돼서 하천 사용료도 못 받고 또 실제 하천으로 돼 있지마는 그냥 지목에는 전·답으로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세금은 또 다 내고 있거든요.
  또 그로 인한 피해는 이게 몇십년동안 돼 왔기 때문에 상당한 겁니다.
  그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대략. 통계 내 보셨어요?
○농정국장 김승기   그것은 저쪽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면적은…
이선호 위원   그래도 우리 농지는 우리 농정국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면적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많고 또 몇십년 동안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논이 천평인데 개울이 치고 나갔어요. 그러면 하천법에 그렇다대요, 이것 몇년간 자기가 복구를 안 하면은 그냥 하천으로 된다고. 된 거 어쩔 수 없다고 그런 법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다면은 우리 이것을 하천으로 가서 지목을 변경해 놨다면은 세금에 관한 것 하다못해 의료보험료 내는 데에도 많이 되겠죠, 제대로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농민들이 그냥 놔둬요. 다 거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종합토지세라든가 각종 자기네 집 의료보험료같은 것 특히 산출하는 데에 이게 다 적용이 되요. 엄청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데, 또 정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치수과 소관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치수과에서도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농정국에서 이것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일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피해되는 부분 그것을 좀 통계로라도 알고 계셨다가라도…
○농정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선호 위원   그렇다면은 그런데는 어쨌든 정부에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반대로 농가는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사항이니까 다만 이런데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사업을 주더라도 그런데도 좀 생각을 해서 그런데에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것 하천 사용료 묶는 것은 앞으로도 대책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농정국장 김승기   아니,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장마가 져서 논이나 밭이 하천으로 변경된 경우 이건 하천으로다가 분류가 됩니다.
  그 대신 그것은 본인이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무원들이 직권으로다 정리도 되는데 그러면 종토세 같은 것 세금을 낸다는 건 그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또 도로로 들어갔다든지, 하천으로 들어갔다든지 그래서 공용으로 쓰고 있는 데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이 잘못했든지…
이선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다 내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내고 있고 우리 동네 사람들 다 그래요.
○농정국장 김승기   그건 바로 시정요구가 언제든지 이의신청 하시면은 그건…
이선호 위원   아니, 이의신청 하기 전에 농정국에서 자발적으로 이건 정부기관에서 엄청난 횡포예요. 어떻게 보면.
○농정국장 김승기   조금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이 직권으로다가 조사를 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본인들도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니 빨리 시정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은 바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농정국장 김승기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문제는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바로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원이 확보가 안 되니까 바로 못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보상해 준다는 기본방침이 서서 진행중이고, 아까같이 그것 편입된 것은 의당 세금같은 것을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피해 몇십년을 봤을 때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기관에서는 너무 많이 농민들한테 피해를 끼친 거예요.
  그런면에서도 이거 도와줘도 다시 환원을 해 주는 그런 정도도 안 될테니까 이쪽에 비중을 두고 배려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되지 않느냐…
○농정국장 김승기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을 주는 걸로다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주는 걸로다 추진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도 하천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준용하천이라고 하는 겁니까, 직할하천인가요?
○농정국장 김승기   그렇죠.
  보통 준용하천이죠.
이선호 위원   도 하천을 준용하천이라고 그래요?
○농정국장 김승기   예.
이선호 위원   그것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던데요.
  지방하천은 돼도 일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것 농지가 하천으로 됐으면서 하천사용료 받은 것도 어쨌든 상당하더라고요.
  그것을 보상을 해 주는데 상당히 작은 금액인지 몰라도 다른 용도로다 쓰여야지…
○농정국장 김승기   그 부분하고 일부 파는 것, 농지화 돼서 파는 것 이런 재원으로다가 해 주도록 지금 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선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하천이 그냥 지목에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농민이 와서 신청하기 전에 우리 농협에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일이니까 다 그것 이걸 어떻게 일괄적으로 해서 일을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농정국장 김승기   아니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네소관, 내소관 따지기는 어렵지마는 업무한계가 분명히 있고 왜냐하면은 측량해야지 한다면 측량하고 지목을 변환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엄연히 치수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선호 위원   아니 그 주관부서가 치수과라는 건 아는데 농정국에서 치수과하고 어떠한 긴밀한 협조를 해서라도 이게 우리 당사자인 농민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보다 나은 변화가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농민들의 우리 바램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분명히 건설국하고 지사님한테 보고 드려서…
이선호 위원   그럼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게 상당히 진전이 된 걸로 보고 한번 받아보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 좀 변화가 있어야지 이거 빨리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농정국장 김승기   이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분명히 전달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아니 제가 지적이 있었다면 도지사가 안 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리고 저기 농기계 사용료 그걸 봤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기계는 방방공곡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 농기계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그 농가에서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이것을 보조를 받은 농기계를 농가에 노타리 치는 것부터 베는 것, 탈곡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 주는데 그 가격이 저희가 봤을 때 너무나 높습니다.
  보통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마지기당 25,000원에서 30,000원 보통 25,000원에서 28,000원선이더라구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마지기에 쌀 네 가마 나오는데 그 갈고, 심고, 베고, 타작하는 것까지 그리고 짚 들이는 것까지 하면은요.
  그것 농사 지어서 거기 주면 별로 남는 것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반값으로 이걸 받았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 주어도 수익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기계 갖은 분들끼리 단합이 잘 돼요. 우리 올해 얼마 받자」 올려 받는다는데 뭐 농기계 갖은 사람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그럼 하는 사람 당장 몸 다는데 그것 안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로인한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그러기는 뭐해도 그런 게 상당한데, 그러니까 이 노인층이나 부녀자층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거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떤식으로든 지침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 볼만한 일 같은데 이걸로 입는 피해가 대단합니다.
  상당히 불편해도 누구한테 불편해요. 그나마도 안 해주면 큰일나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를 받은 분들한테는 이건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그분들은 금전에 관한 거니까 듣지를 않을테고 어떠한 강제성을 조금 띄어서라도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버스요금 이렇게 있듯이 택시요금 같이,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과장 정광영   농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영농조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자꾸 중대형 농기구가 앞으로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계가 더 많이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위탁을 전적으로 남한테 다 100% 주면서 가만히 땅만 안고서 농사 지어서 이렇게 먹고 속된 말로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해 나간다면은 우리 농촌도 그건 앞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가급적 은퇴를 하시고 일부 전업농들한테 좀 땅을 몰아 주시고 해야지 전부 영세한 분들이 전부 땅을 갖고 계시고 그런 것 남한테만 위탁료 주고서 이렇게이렇게 한다면은 서로 발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선호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농민들 일선에 들어가면은 노인이 농사짓는 분들이나 부녀자한테 이것 가격이 비싸다고 중재 좀 해 달라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그럴려면 농사를 포기하는 게 낫다고 그런다고 이렇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지금 우리가 여기 농촌에 물론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시설은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봐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은 잘 됐는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이게 국제경쟁에 맞춘다고 규모만 크게 하다 보니까 소 한 2·30마리 이렇게 기르던 분들이 축사를 200평, 300평 짓고 나니까 그나마 소 판 것도 그것 팔아서 그것 갖다 시설투자 다 해 놓고는 그냥 놀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를 해 준 것만큼 경영자금도 이제는 지원해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것 그렇게 시설만 하고 가 보세요.
  한번 지금 축사 이런 것 소가 불황이라서 지금 소 안 넣은 분도 있지마는 자본이 없어 가지고 소 안 넣은 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악착같이 시설에 지원해 주셨듯이 또 멋지게 운영자금도 거기에 버금가게끔 해 주시는 게 우리 농가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그런 것을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아, 당장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시설은 멋지게 해 놨는데 소 사둘 돈이 없어요.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설에는 많이 투자가 됐는데 경영의 노하우가 없다든지 또 경영기법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못지 않게 경영쪽에 지원이 되도록 자금, 기술, 판매 이쪽으로 전반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다가 저희들도 연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전업농 이상, 전업농이 된 농가에 한해서 농협 지구에서 경영자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도 한번 받으러 가봤는데 3년인가 4년 동안에 사업계획을 짜야 돼요. 그 수지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입자금을 요청하러 간 분들이 자금은 단기자금이지만 저리니까 쓰고 싶었는데도 그 사업계획서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다 돌아가더라고 거의 다 그냥 돌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시정이 돼서 올해는 보니까 뭐 사업계획서 하나 딱 주는 것 쓰면은 누구든지 한 10분이면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간편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자금을 좀 받아 쓰는데 그 좋은 자금도 거의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업농이면서도…
  그러니까 홍보가 전혀 안 됐다는 거죠.
  암만 좋은 자금이 있으면 뭐해요. 홍보가 안 돼서 쓰지를 못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달말까지가 한계다, 이런식으로 얘기해서 우리도 12월달에 알아 가지고 전업농들 장부를 복사를 해 가지고 알려주고 이랬는데 그 좋은 그런 요건이 나오는 것만큼 홍보도 따라서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시·군비 지원 비율을 봤을 때 우리가 작년 예산에서 딱 눈에 띄는 것은 도지사께서 특수하게 그래도 중점사업이라고 추진한 지금 허브라든가 아니면 또 하나 조림하고 생명의 숲 그거 같은 경우는 도비 대 시·군비 비율이 시·군비가 부담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두배, 한번 보십시오.
  저 이번 유세를 하다 보니까 아주 특히 그것 같은데 아, 그래 생색은 지사가 다 내면서 그래 곤욕은 시장·군수가 다 치르게 하면은 이것 어떻게 도지사가 운영하는 특수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돼야지요. 반대로…
  도비가 한 60%, 70% 되고 3·40%가 시·군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숲이라든가 허브에 관한 것은 시장·군수가 더 열심히 하는 사업이고 그분들이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지사는 아예 얘기도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율을 보면은 내년에도 연쇄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된다면은 이거 비율도 확실히 분명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거의 바뀔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도 보다도 시·군의 재정 잡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거기다 그렇게 자꾸 부담을 주면 되겠습니까?
  도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그건 좀 바꿔주십시오.
  그건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그런데 허브는 내년도에는 더 저희들이 보조지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생명의 숲 묘목대 지원하는 것은 그건 뭐 도가 중점을 두고 한다, 시·군이 중점을 두고 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겠고 그건 자율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이선호 위원   그래도 홍보를 한 걸로 봐서는 그건 도지사에 대한 큰 사업 아닙니까?
  그건 누가 봐도 그래 좀 깍으라고 그래도 국장님께서 그냥 그 난리쳐 가지고 잘 못깍고 삭감하고 삭감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틀림없이 깍을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좀 지원비율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산과장 정광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송재주 위원님
송재주 위원   예, 송재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가 금년이나 작년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해전에 도가 그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내에 그 농산물직판장을 두 군데를 선정해서 두 개를 지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해서 직판장을 설치했는데 그 운영사항이 지금 당초 설립 목적대로 농산물직판장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의 슈퍼, 구멍가게식으로 지금 완전히 변질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정 조치도 없고 도나 군이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그게?
      (…)
  옥천하고 진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모르십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옥천하고 진천요?
송재주 위원   예, 내가 알고 있기는 지난번에 유통과장한테 개별적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에다가 시정조치 지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군에서 이렇게 얘기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도비 1억5,000만원씩 두 군데 그쪽 두 개 다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원이라는 돈을 땅 사고 집 사는데 그냥 보태게 해 가지고 군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을 정말로 당초 설립목적대로 농산물직판장으로 해서 그 지역내에 농산물직판으로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옥천의 경우는 거기에서 완전히 하나의 구멍가게, 수퍼식으로 생활필수품 이런 것을 전부 판매하고 있고 거기서 심지어 장이용품 이런 것 다 갖다 놓고 완전히 하나의 그 점포로, 가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이라는 건 어디나 수퍼도 지금 미국 쌀을 판매하니까 그런 포장쌀 지대미 같은 것 팔고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도비가 그야말로 한계에 있기 때문에 이 농업분야에 참 투자할 것이 많지마는 그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유통을 그야말로 활성화 시키고 지역의 그런 뜻있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함으로 해 가지고 도비를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저희들이 직접 도비 전액을 투자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일부 보조를 준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송재주 위원   도, 군 1억 5,000만원씩 3억원…
○농정국장 김승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도에서 옥천군, 진천군에 보조를 주어서 운영하도록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조사를 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목적에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재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마 그냥 우리가 사무실에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니까 유통과장께서도 시·군의 담당자에게 아마 구두나 이런 걸로 당부식으로 해서 그런진 몰라도 전혀 몇년전부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만 얘기되는 게 아니라 옥천군에서도 이 군의회에서도 그게 문제 제기가 됐었고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국장님께서 제대로 좀 운영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영농후계자라든지 또는 영농 법인이라든지 이런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보조금 뿐만이 아니라 융자금도 목적에 사용을 하면은 전부 회수를 하는데 아니 보조금을 가지고 또 군에서는 보조죠.
  거기다가 군비 보태 가지고 그런 시설에 의해서 일부 개인에게 그냥 임대로 형식적으로 조금 받고 전혀 형식적으로, 은행금리도 안 되는 정도의 형식적 임대를 징수하면서 그냥 그런 구멍가게, 수퍼식 운영으로 방치한다면은 그야말로 참 도비가 많고 넘쳐도 안 될텐데 그건 절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현황파악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재주 위원   안 된다면 돈을 아주 회수하든지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옥천군에 다가도 차라리 처분해서 다른 유용한 사업에 해라, 왜 해 놓고 장소도 전혀 여건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장소에다 갖다 해 놓고서 그런식으로 그냥 방치하느냐 이랬는데 그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송재주 위원   다음에는 과학영농특화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 영동, 보은 남부 3개 군이 거기 대청댐 특별 청정지역으로 해 가지고 여러가지 참 공단조성이라든지 지역개발에 상당한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도에서도 남부 3개군을 특별히 과학영농특화지구다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금년도에도 순 도비사업으로 94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옥천, 영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은도 이번 현장확인에서 확인된 사실이지마는 약 한 거기 참여 농가가 134호, 사업단위가 말이지요. 134호 그것밖에 안 됩니다.
  또 옥천의 경우도 단지 지금 포도비가림시설, 하우스시설 이런 정도의 지원에 그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거창하게 우리가 그 지역을 3개 전체군을 다 과학영농특화지구다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 농가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과학영농특화사업에 참여가 되고 그렇게 추진된다면은 과연 그걸로 해서 남부 3개군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농업을 발전, 유지 시켜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 여건에 맞고 또 농민들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적당한 작목을 선정해서 할려고 하는 그 의지나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어차피 도정 방침으로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책정했으니만큼 그야말로 선정된 목적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우리 행정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더 지원해서 다수품목과 적어도 농가의 한 5·60%는 과학영농특화사업에 참여가 돼 가지고 그야말로 그 지역이 과학영농특화지구로써 빛을 보고 그래서 소득을 올리고 그래서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현재의 이 상황으로는 그야말로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이렇게 자꾸 명명하기가 좀 너무 내실과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참 어려운 질의겸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는 데에도 고심을 하고 군관계자들 그리고 도에서도 아마 10여차례 이상 회동을 하고 방안을 좀 모색을 해 보자, 그런데 그 뜻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남부 3개군이 대청댐 상수원보호 또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공장도 들어서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청정환경지역으로다가 아주 기반을 굳히고 특화주산단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의 소득도 올려줘야지 하겠다 이런 큰 두 가지 맥에서 추진했는데 지금 추진한 사업을 보니까 과연 이 두 가지 큰 목적에 한 8·90%가 접근이 됐으면 좋았었는데 그렇게 접근이 되지 못한 감이 있다 저희들도 스스로 그렇게 자평을 하고서 내년도부터는 청정환경보호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쪽 또 주산단지를 만들어서 소득이 영속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좀 주안을 두어야지 하겠다 그래서 사업선정서부터 고심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주 위원   옥천의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 하우스에 지원되는 것이 금년도까지는 평당 18,000원인가 1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00원인가 16,000인데 내년도부터 절반액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제대로 일찍 차표를 사가지고 제시간에 역에 나가서 타고 간 사람은 목적지에 잘 갔는데 재수없게 조금 어떻게 하다가 무슨 사유가 생겨서, 교통체증이 생겨서 그 시간에 못대 가지고 늦게 도착을 하다 보니까 표도 매진되고 해 가지고 상당히 다른 걸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큰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금년 사업으로 작년에 사업신청은 다 했으나 거기에서 전체가 다 안 되니까 일부 유보됐던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같이 신청했던 사람들이 금년사업까지 한 사람은 18,000원인가 16,000원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걸 다 받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절반으로 주는 바람에 자부담이 상당히 늘게 됐다 이런 얘깁니다.
  내년도 가서 하는 경우에 금년에 대상자가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불평이 많고 이것은 불공평하기도 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뭔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농정국장 김승기   그 배경을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틀려지는 부분이 우리 국고보조 사업하고 도비보조 사업하고 같이 맥을 했는데 기왕에는 보조율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 또 노하우도 없는 사람 자부담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보조금에 현혹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한 경향도 많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도 미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실경영쪽으로 이어져서 농가부채를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도 됐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조가 금년도 보다, '97년도 보다 '98년도가 반씩으로 전부 다 줄었습니다.
  그 대신 주는 것만큼 융자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우는 40% 보조해 주던 것을 20% 보조를 내리고 그대신 융자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도 이거하고 어떻게 맥을 맞출거냐 고심고심하다 보니까 작년도의 경우에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40%고 우리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60%가 되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야할 사업도 대개 도비보조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도비보조 본연의 목적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고심고심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방침을 결정하기를 국고보조도 40%에서 20%로 50%가 다운(Down)이 됐으니까 우리 도비보조 사업도 60%였었습니다마는 30%로 다운(Down)을 시키자, 그대신 작년도에는 60% 보조에 40%가 자담이었습니다.
  자담이었는데 이것을 30%로 보조를 내리는 대신에 50%를 융자를 주고 그대신 자담을 20%를 줄여줬습니다. 자담을 20%로…
  그래서 이 융자 50%는 1년거치 3년짜리 3%짜리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송재주 위원   물론 그렇게 저도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랬을 적에 손익계산을 해 보면은 보조는 줄었더라도 저리자금을 줌으로 해 가지고 자담이 그만큼 감소되니까 서로 이차액을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 카바(Cover)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농민들이 거기까지 생각할 수도 없고 실제로 보면은 완전히 공돈인 보조금을 더 원하지 융자를 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같이 금년사업으로 작년도에 신청을 했던 사람중에서 재수없게 탈락이 된 사람은 그냥 한마디로 「아, 내가 재수없다」이렇게 포기하고 말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에서 왜 이 정책이 자꾸 변경이 되느냐 해 가지고 먼저 받은 사람은 그런 이익이 되고 좀 나중에 밀린 사람은 이런 손해를 봐야 되느냐, 직접 말하자면 하나의 빈부간 격차, 위화감을 느끼듯이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은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도비보조도 30%는 되야지 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도비보조 60%로 하던 것을 100%로 올려가지고 줄일게 아니라 그래 가지고 도비보조를 국비보조 감소액만큼 올려가지고 그 바란스(Balance)를 맞춰 주면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이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감소된다, 또는 보조금이 없어진다 하는 것을 예고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예 손해봤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 사업이 끝난거다, 그러니까 나는 일찍 못한 것을 후회하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선회했어야 농민들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과학영농특화사업과도 관련되고 해서 농산물 가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가공농산물로 사업이…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말이죠.
  이 부분만은 조금 저도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송재주 위원   예.
○농정국장 김승기   보조관계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두어달간 고심고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금 우리가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이 있고 여타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지역특화 주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국고보조 사업비로다가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그 국고보조 사업으로다가 지원하기 곤란한 부분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다가 지역특화사업,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다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국고보조 사업하고 도비보조 사업하고 너무 보조 비율이 틀렸을 경우에는 의당 국고보조 사업으로 하여야 할 사업도 안 하고 도비보조쪽으로 전부 다 달려들더라, 그리고 어느 쪽에서는 20%를 보조를 받고 어느 쪽에서는 60% 내지 80%를 보조를 받는다면은 이런 형평에 맞지 않아 가지고 도저희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어려움도 있을뿐만 아니라 엄청난 대정부라고 그럴까 도나 시·군 전체가 욕을 얻어먹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중론을 모아서 결정을 하고 시·군에도 의견조율을 해서 오히려 좀 어렵지마는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한번…
송재주 위원   제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취지는 사업의 종류가 다르다든지 또는 신규사업으로 되는 것은 보조가 50%에서 다른 사업은 50%인데 신규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20%가 되든 30%가 되든 그것은 또 거기에 이의제기나 다른 생각은 안 갖습니다.
  그러나 다같은 포도 비가림 시설을 하면서 그 사업을 하는데 금년 '97년까지 한 사람은 그야말로 보조금을 배나 더 받고 그 이후에 하는 사람은 그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상당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말못할 손해, 피해의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일반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까지는 도비보조로도 그렇게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농산물 가공사업육성 현황을 보면은 사실 각 군에 농산물 가공산업이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꼭 해야 될 사업도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사업도 있다고 보는데 정말로 사업 선정분야를 잘 선정하게 하고 그래서 대신 소수정예화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 국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국비보조나 융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충북이 농도라고 하고 또 남부 3군의 경우 과학특화영농지구라고 이렇게 특별히 농업지구를 육성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거기에 해당되는 가공산업들은 정말 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현황을 보면은 사실 도비 지원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우리 재정이 열악한 것은 잘 알지마는 그러나 반드시 어느 길을 닦고 확·포장을 하고 이런 것만, 생활향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득을 올리는 게 원천적으로 더 선결문제니까 그렇다고 볼 때 우리 농촌, 시골에는 시·군에는 우리 도비가지고 농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조사업도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떼를 써서라도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 위원들 전체 힘을 모아 가지고 말이죠.
  우리 농업분야에 도비 지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창안과 노력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그린벨트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아마 도내 전반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정해진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일예를 든다면 물론 논뿐이 아니라 밭도 필요하면 농업진흥지역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휴경논 그 문제도 골치를 앓고 행정적으로 자금지원까지 해 가면서 휴경답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묵밭이라고 소위 밭 묵어서 산이 되는 그런 지역도 떼어보면 말이죠.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현지에 가서 이것을 다 확인하지 못하고 물론 행정력이 다 못 미쳐서 그렇겠지마는 탁상에서 어떤 지적도나 이런 것 가지고서 번지수 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모순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빨리 다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같으면 말이죠.
  5년차로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국장 김승기   예.
송재주 위원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은 어떻게 한번 선정해 놓으면은 불변입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도 5년에 한번씩 기본계획 수정을 하고 그러는데요.
  농업진흥지역은 기왕에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 평야지 같은 데에 사는 사람들은 널찍널찍하게 묶었습니다.
  가만히 지도를 놓고 지금 보면은…
송재주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김승기   그래서 청원군에 오송쪽에 사는 사람이 묶은 데는 저쪽에 옥천이나 괴산의 산골짝에 있는 분들이 와서 보면은 여기는 의당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었어야 할 지역인데도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묶었고 또 옥천이라든지 괴산같은데 산골짝 같은 데에는 이쪽 오송 사람들이 가보면은 『아이고 이런 데가 무슨 농업진흥지역이야!』 하는 데까지도 묶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전부 다 한필지 한필지 실사를 해야지 하는데 그것이 일부 당초 지정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그런 지역이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 거의 잘 됐다 이렇게 해서 농림부에서 이 방침은 그것은 전면적으로 재수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감내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린벨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군 나름대로 보면은 어딘가는 조금 잘못 들어간 데도 있고 어딘가는 들어가야 할 지역이 빠진 지역도 있는데 그것이 그 군내에서 전부 다 대체 조정을 하거라 이런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는 또 왕왕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송재주 위원   그 자체에서 그런 모순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시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예, 이쪽에서 50 줄여서 저쪽에 이원쪽에 50을 늘린다 이 정도되면은 그것은 계획 내면은 농림부까지 올라가지마는 거의 그것은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죠.
송재주 위원   농지로써 사용하거나 또는 농지를 사용 안 하고 밭이 아주 묵어가지고 묵밭이 됐더라도 그걸 본인들은 지금 당장 어떤 처분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것을 그런 지역에다가 공장이 하나 들어온다든지 공장을 확대할려고 보면은 산인데 농업진흥지역이에요. 완전히 묵어서 산인데…
  그런데 그걸할려면은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꼭 일이 생겨야, 무슨 문제가 생겨야 그때 그런 모순이 발견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림부하고 절충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만이라도 말이죠.
  사람이 하는 일에 착오가 다 있는 건대 기왕에 그런 잘못 지정된 그런 모순은 빨리 시정되는 것이 우리가 잘하는 일이라고 보고 시·군에 말이죠.
  이것을 다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변경한다면은 엉뚱한 것도 풀을려고 할테고 달리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도 하지 않고 농업진흥지역으로써 가치가 전혀 없는 대개 가운데가 아니라 변두리 그런 산골 그런 데에서 발생이 된 건대 그런 것을 시정 조처하도록 그래서 도시계획을 갖다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우리 도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시정하는 기회를 빨리 가져서 완전하게 시정을 해 놔야 앞으로 그런 땅은 필요시에 다른 용도로 적절히 사용도 되고 개인의 재산권도 침해 안 하고 그리고 또 실지로 우리 농업정책을 수행하는 데에도 그런 하찮은 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면적만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통계상으로도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농정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가 검토해서 조정이 되지 지금 현재는 일율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송재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률적으로라기 보다도 그것이 사안이 발견된 것은 그런 경우에만 발견됩니다. 그래서…
○농정국장 김승기   그런 식으로다 풀어 나가고, 저희들이 전용허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꼭 현지를 나가서 현황분석을 합니다.
  현황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다가 지정된 것이 좀 잘못된 지역, 또 휴경지라든지, 실제로 산지화 돼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과감하게 전용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제로 안고 가능한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주 위원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211억원 전액 융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인당 개인은 2,000만원까지, 또 그리고 농업 영농법인이나 이런 단체는 5,000만원까지죠?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1억원입니다.
송재주 위원   1억원까지죠, 물론 기금 사용자는 많고 적립된 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 기금이 말이죠, 회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한번 나갔으면은 기일이 되면은 다시 상환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자꾸 신규 조성자원하고 회수자원하고 플러스 돼서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자꾸 활용이 되고 해야 되는데 한번 나간 것은 적체가 되고 신규조성분만 가지고 할려고 든다면은 금년도에도 지금 46억원 기금조성 해 가지고 78억원을 했는데 회전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회전이 잘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매년 잉여금에서 6%씩 적립을 하고 있는데 회전자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한 것보다 47억원 그것 보다도 더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78억원까지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전은 단계가 1년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회전율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아직 크게 모자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재주 위원   잉여금 6%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는 조성할 수는 없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지금 현재로는 개발기금 규정에서는 다른 데에서는 조성이 안 돼 있죠.
송재주 위원   이게 물론 법률로 묶여있다면은 안 되겠지만 도에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좀 이것은 우리 농정을 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한정된 예산가지고 보조금도 확대하기 어렵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것은 아주 주는 게 아니라 이자가 발생되면서 원금이 회전되는 것이니까 이것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기금을 대폭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 예를 든다면은 말이죠,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거기서 많이 다루었습니다마는 충북개발연구원에 매년 5억원씩 하다가 지금은 10억원씩 기금을 예산에서 더 적립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도 예산에서도 그렇게 기금으로다가 10억원으로 늘리고 했는데 정말 이런 농어촌소득개발기금도 도에서, 도 예산에서 기금으로다가 전용을 해 가지고 기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일인당 지원 한도액이 사실 2,000만원, 요새 보통 웬만하면 영농자금도 800만원 이렇게 다 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소득개발기금을 쓰는 사람은 어떤 한우라든지, 또는 시설채소라든지, 물론 그런데에 지원 융자가 있습니다마는 또 이것을 가져다가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이런데 이것이 너무 적다, 한도가 2,000만원, 1억원 가지고는 적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기금 확대방안과 아울러서 2,000만원을 개인은 5,000만원, 또 지금 신용보증 한도가 5,000만원으로 한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일인 농어민 신용보증 한도가.
  그래서 적어도 신용보증 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5,000만원, 그리고 단체, 이런 법인은 2억원까지 이렇게 좀 배로 늘려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좀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개발기금에 대한 증대방안과 아울러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금에서 융자로 전환하는 금액, 이런 것은 개발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융자기금을 늘리는 쪽으로다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여력이 있다면은 6%가 하한선이니까 그 이상 넣어주면은 바람직스러워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노력을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지원 한도액 문제가 이게 대개는 국고에서 경영자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소득사업도 농림사업에서 거의 지원해 주고 있어갖고 어떻게 보면은 돈이 지금 남는 그런 현상까지도 지금 있습니다. 국고 농림사업의 경우.
  그러나 일시 경영안정자금쪽이 조금 적은 것 같은 인상이 있어서 이것은 금액을 확대를 하고 그 대신 한번, 지금 당장 이루어질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전부다 5%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로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틀리고 또 거치기간, 상환기간이 틀리다 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인상하는 대신 이자를 다른 기금하고 맞추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지 하겠다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재주 위원   그것을 한도인상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한도까지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자기 그 이내에서 활용하는 거니까 일단 한도는 올려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래   예, 차위원님!
차주원 위원   늘 도민의 권익보호와 우리 충청북도 농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김승기 국장님을 위시한 과장님들, 우리 공무원들, 그간 노고에 대해서 경의와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농정국에 세외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96년도에 대비해서 절반으로 감액 편성했고, 그렇게 줄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도축검사 수수료라든가, 또는 내수면개발시험장의 현장 물고기 판매같은 것 그런 것 등등이 세외수입으로 농정국의 소관으로 돼 있는 세외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아니, 그런데 절반으로 줄었어요.
  약 187여억원이었던 것이 90여억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 그것은 다음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죠?
○농정국장 김승기   예.
차주원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따 드리도록 할께요.
  감사자료에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인데 1992년도부터 2004년까지 기간을 계획했는데 우리 도의 추진년도는 언제부터입니까?
  이것이 '92년부터 우리 도에서 추진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러면 그간에 현재까지 3개년 동안 했다고 하면은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네, 지금 실적이 15개 지구에서 완성된 데가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렇다면은 벌써 5년인데 3년씩 계획을 한다면은 당시에 추진했던 것이 2개 지구요?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지금 완성된 게…
차주원 위원   어디어디…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단양의 대강, 영동의 심천, 2개 지구입니다.
차주원 위원   단양의 대강…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예.
차주원 위원   그러면 그것이 완료가 되었으면은 전부 분양은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네, 그것은 분양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런데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이것은 시·군 기초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내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국비라고 해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밀고 도에서 편성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마을은 원래 주민이 원하고, 희망을 했을 때에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되지를 않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97년도 실적이 13개 지구에서 이월이 편성지로다가 들어 갖다가 지금 현재 그게 빠졌습니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이월은 지금 완성되었습니다.
차주원 위원   완성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예.
차주원 위원   그러면 지금 완성된 지역이, 금년도로써 완성된 데가 그러면은 동량, 금성, 북이, 이월, 대소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예, 그렇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러면은 '98년도 계획도 동량, 금성, 북이, 대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전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주원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완성된 곳을 말하는 거예요.
  3개년씩 한다는 것은 여기 자료상에도 나와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저희들이 완성된다는 것은 완전히 입주가 돼서 이런 것을 완성된 걸로 봅니다.
차주원 위원   우리가 현지 조사를, 현장을 나가 보니까 기초단체같은 데에서 조금 꺼려하는, 시큰둥한다고 할까 이렇게 등한시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정국에서는 알차게 잘 하시리라 믿는데 이런 것도 주민이 원하는 데에 이런데를 선정하고, 또 지역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균형 발전적이라는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다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 자료에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먼저 설계과정에서 국감에서도 42만9,000원의 환수조치를 하라고 해서 환수조치한 걸로 이렇게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92년부터 2004년간에 54개 지구 문화마을 조성 사업지구에 한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량이 6개 지구인데 당초예산 정책은 좀 액수가 더 많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집행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러니까 국가에다 내시했을 때에 그랬는데 나중에 그것이 액면이 많이 줄어들었더군요. 내시과정에서 줄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국비 내려 주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저기한 겁니까?
  내시를 해 놓고 감면이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예, 약간 줄었습니다. 감면이 됐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내시를 해서 주겠다고 해 놓았으면은 그것을 줘야지, 그것을 감액을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전체적인 재정 상태로 봐서 이것도 연차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만큼 줄어도 할 수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중앙에서 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리고 6개 지구에 있어서 지금 1개 지구 내속리만 완료가 되었고, 지금 1개 지구 사리는 공정이 60%가 되었고, 또 4개 지구 청풍, 북일, 이원, 가곡에는 실시설계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사업의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일괄적으로다가 계획을 세워서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아닙니다. 우리가 오·폐수 처리시설은 문화마을과 똑같이 설계가 돼 가지고…
차주원 위원   글쎄, 그렇다고 하면은 1개 마을은 이월이 되었으니까 지금 사리는 60%가 되었고 다른데에는 왜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지금 보통 오·폐수시설이 보통 꺼려하는 시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부지선정 관계가, 그것 때문에 늦어진거지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차주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득을 잘 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의 환경 보존적인 차원에서라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런 것을 원활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꺼린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방관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주무부서 같은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흐르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이게 생산적인 행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런데에도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네, 알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또 자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내역입니다마는 이것도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국감에서 별로 큰 말은 없었는데 '95년도에서 2010년인데 우리의 그간의 실적이, 뚜렷하게 완성이 되었다거나 실적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95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 206㎞를 했습니다.
  우리가 2010년까지인데요, 730㎞ 계획입니다. 이것이.
차주원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37개 지구가 금년도에 사업완료가 되었고, 20개 지구에 39.3㎞가 공정 85%로다가 내 주셨는데 이것도 금년안에 완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이것을 그래서 제가 한바뀌 돌았어요.
  제일 조금 늦는 데가 충주가 조금 늦고, 다른 데는 거의 완료가 되었어요.
차주원 위원   이런 것은 당년도의 사업계획에다 넣었으면은 이것을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으로 처리한다고 하면은 다음에 국비보조 받는 데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명심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알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또 자료에 토양개량공급추진 사항인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그 토양검사를 안 하고 농촌지도소에서 토양검사 결과에 의해서 공급, 살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급 살포했으면은 이것은 어디 각 시·군에다가 비용으로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하는 건가?
○농산과장 정광영   농산과장입니다.
  토양개량지가 두 가지입니다.
  논에는 규산질 비료를 공급해 주고 밭에는 석회를 공급해 줍니다.
  밭에는 산성토양 개량을 위해서고 논에는 규산이 적은 데를 보충해줘서 하는 건대 이것이 6년 1기로 들녘별로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녘별로다가 토양검증은 지도기관에서 하고 거기 진단에 의해서 나오는 소요량을 국비하고 지방비로 해서 석회하고 규산을 사 주면은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이 물건을 구입하고 공급하고 살포하는 것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럼 현재까지 공급지역은 어디 시·군에 다…
○농산과장 정광영   예, 전 시·군 다입니다.
차주원 위원   전 지역을 했어요.
○농산과장 정광영   아니 전시·군이 다인데 지역은 6년 1기로다가 하는 겁니다.
차주원 위원   예, 그러면 '97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농산과장 정광영   군별로 다 있죠.
  군별로 읍면별로다가 어느 읍·면이 있으면은 그 읍·면을 여섯등분해 가지고…
차주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중소농의 고품질생산 지원사업 추진상황에서 대상자는 10개소를 했는데 시설물 설치상항은 진도가 8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80%가 됐다면은 유기·자연농업식 축사신축 29동하고 또 예냉시설 3동 유기·자연농업식 비닐하우스 설치 11동인데 지금 80% 공정은 됐다고 하나 실지가 80%가 공정이 됐는지 이후에 여기에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관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
○농산과장 정광영   예, 금년도 사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업계획은 전부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합진도가 80%인데…
차주원 위원   아니 지금 한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농산과장 정광영   그런데 이 종합진도 80%는 이 서류를 낼 때 10월말로다 기준 조사한 겁니다.
  이것을 10월말 기준조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이거 됩니다.
차주원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은 유인물로써 어디어디 그 배정된 지역을 해서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광영   예, 그 지역 그 위에 있습니다.
  사업량 10개소 충주 한 군데, 제천 두 군데…
차주원 위원   여기 청원, 충주, 제천, 보은, 영동인데 전체가 80% 이렇게 다 똑같이 지원된 건 아닐게 아니겠어요.
○농산과장 정광영   예, 그렇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러니까 제일 완성된 데도 있을거고 안 된데도 있을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농산과장 정광영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자료를 좀 봐 주십시오.
  축산분뇨시설, 시설사업추진사항에서도 이것은 국감에서 이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가 이 개별시설이 179개소에서 완료가 된 것이 167개소, 추진중인 것이 12개소 또 공동시설이 3개소 중에서 완료된 것은 하나도 없고 현재 추진중이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촌구조개선이 1개소 중에서 역시 완료된 것이 없고 아직 추진중에 있는데 그 지연된 원인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늦는 것이…
○축산과장 이훈   예, 축산과장입니다.
  여기서 개별시설은 농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동시설은 단지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데 규모가 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지문제 때문에 지연이 돼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부지 문제요.
○축산과장 이훈   예, 왜 그러냐 하면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지문제하고 그 다음에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러한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착촌구조개선 사업은 여기 저희 청원군 관내에 충광농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환자촌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이 비료화 시설하고 퇴비사업, 건조장 또 축산분뇨발효시설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건축 설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뭐 바로 촉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금년이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완료가 되겠어요?
○축산과장 이훈   이것은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서 해야 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사고이월…
○축산과장 이훈   예.
차주원 위원   이게 사고이월 하면은 이게 지금 축산분뇨로 인해서 이 지역에 토지 환경이 오염된다고 해 가지고 주위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고 그러는데 이런게 자꾸 지연이 되면은 국비보조를 내년도에 내시를 그대로 받을 수 있을런지 그런 것도 한번 걱정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축산과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러면 이건 산림과 소속인데 솔잎혹파리방제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당초에 국비로다가 7억6,700만원이 내시를 받았는데 이 사업량 집행 저기는 6억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1억원 이상이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내시를 했으면 이게 내려주어야 되는 건대 그것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농정국에 산림과장님이 중앙에 뭐 어떤 교섭에 좀 미숙해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 솔잎혹파리방제할 양이 없어서 여기서 저쪽에 다시 그만큼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신건가…
○산림과장 곽종천   이게 지금 추진실적에는 6,026ha를 우리가 한 건데요.
  돈이 아닌데요. 제일끝에 99% 있는데 이건 돈이 아니고 사업량입니다.
차주원 위원   그럼 이것은 금액으로는 총 얼마나 되요, 100만원 단위라고 여기… ha에 100만원…
○산림과장 곽종천   ha하고 백만원 단위하고 그렇죠.
  면적은, 면적 사업량은 ha고 그리고 돈은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입니다.
차주원 위원   국비, 그러니까 33억 2,400만원인가…
○산림과장 곽종천   예, 총 사업비요.
  33억 2,400만원이 현재 이것은 추진실적이 6,026ha인데 서류상에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엇그제 23일자로 100%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차주원 위원   완료가 됐어요?
○산림과장 곽종천   예.
차주원 위원   그리고 농약같은 것은 여기서 공동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곽종천   아! 조달구입하는 겁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차주원 위원   그래서 시·군에다가 배정을 해 주시고…
○산림과장 곽종천   예.
차주원 위원   이게 농정관리인데 우수농어민 후계자 선진견학 이게 10만원씩 해서 150명 1,500만원을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선진지라고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정책과장입니다.
  우리 선진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도 보다도 나은 지역을, 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보다 나은데요.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국내입니다. 국외가 아니고 국내 선진지요.
차주원 위원   국내요?
  그럼 우리 보다 선진지가 있나, 여기보다 더 나은 데가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아, 분야별로 틀리니까 나은 데도 있지요.
○농정국장 김승기   예, 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 앞으로는 선진지란 용어를 안 쓰겠습니다. 비교견학 뭐 이런 식으로다가…
차주원 위원   그래도 여기다 자료를 냈을 때는 선진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죄송합니다.
차주원 위원   그래서 금방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 여러가지 충청북도 농정을 앞서가는 농정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농정이 한발 앞서가서 외화도 벌어들이고 국민에게도 기여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좀 변신해서 앞장서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업무수행을 했지마는 지방자치 시대는 자주 재원도 필요하지마는 또 스스로가 우리 도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것을 지도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가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프로정신에 입각한 프로적인 이러한 업무수행을 단행해야 목적을 달성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우리 농정분야에 대해서 수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   여기 있습니다.
  한 두어가지만 제가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이민희 위원님, 얘기가 길면은 정회를 했다 하죠.
이민희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농정국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다 같이 국가에 보탬이 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좀 딱딱한 자리지마는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 확·포장이 지금 우리나라에 물론 여태까지 충북 예산이 상당히 다른 도에 비해서 메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는 충북도 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단양서부터 제천, 영동까지 산간지역을 두루두루 이렇게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상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 자체, 마을도 확·포장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는 다른 부서보다 물론 정부지원에서부터 우리 농민들 사실 여러가지 사업을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기계화 경작로에 포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이 물론 우리 충북도에도 2조, 3조씩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배정이 돼서 내려왔다고 한다면 이게 물론 국장님도 욕심을 부릴테지만 지금 이런 것 말고도 우리 농촌생활은 상당히 시설투자비 또 여러가지 사업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이 확·포장 이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방안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김승기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대개 마무리 짓는 목표년도를 2004년 또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마을 안길서부터 정비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하고 경작로 사업은 우리가 대구획정리를 했다든지 이렇게 들판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는 농업기계가 대형화되고 그래가지고 경작을 하다 보니까 빠져가지고서 그냥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선진농촌을 구현하고 농업기반을 증대하는 뜻에서 이런 것은 단시일내에는 못 하지마는 다른 것은 2004년까지 목표를 두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2010년까지 6년간 뒤까지 두어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구획정리…
이민희 위원   물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우리 농촌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대 이상의 효과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따진다고 보면은 오지개발에 지금 사업을 하다가 그냥 1km, 5km 하다가 중단된 사업들이 이 건설 분야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도 지금 2년 걸렸다고 하고 3년 걸렸다고 하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 물론 우리 농산부에 욕심을 부려서 농림수산위원들이 예산을 많이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런 건 뭔가 부처에서 부처끼리 협조가 원활하게 돼 가지고 이런 사업은 좀 뒤로 미루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다가 우리 도심지가 지금 청주시만 하더라도 20년전 보다 인구가 지금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도시 확산방지를 위해서 도시를 지금 마음대로 농경지를 개발을 유도를 하고 있어요.
  또 개발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남는 차액이 수십조억원에 달할 걸로 본위원은 간접적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이 막대한 우리 농촌지역에는 진흥지역으로 전부 다 묶어놓고 도시는 그냥 농지도 그냥 싹 우리 청주시로 말하면 저 남들뜰 같은 곳에다가 수십층의 아파트를 지어서 농지를 전부 시멘트숲속으로 전부 지금 만들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김승기   저희들도 이게 도시가 너무 급성장 팽창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하지마는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산업화 되고 공업화 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도시를 개발할 때도 가급적이면은 야산같은데 구릉지 같은데를 활용을 하고 가능한한 재개발사업쪽으로 추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일부 원체 인구가 청주만 같더라도 30년전에 10만에서 지금 55만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일부 농경지를 잠식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들도 도시계획을 확장 조정할 때 하여간 우량농지가 최소화 되도록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고 관계 부서에서도 아주 심하게 견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 대통령 후보들께서도 그렇게 우리 국토균형 발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백년대계 우리 조상들한테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공약으로 내 건 후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책임을 지고 계신 실무담당 국장님들께서는 이러한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여러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교통이 전부 원활하게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리, 30리 떨어진 곳에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모든 상권도 조성이 되고 또 시장기능도 그 자리에서 농산물을 농민들이 그 지역에 와서 농산물을 팔아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사실 중간유통을 거치지 않고서 직접 서로 사먹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항상 보면은 농림수산부가 가만히 보면은 건설교통부한테 늘 뒤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건설교통부장관은 당사자인데 이상하게 보면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개발을 하면서 엄청난 국토개발을 무질서하게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농림수산부장관은 토지를 삭 내주고 있어요.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교통체증 현상 그리고 공해방지 각 도시마다 우리 도시민들이 여름만 되면은 아주 짜증속에서 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도 퇴직하시면은 넓은 자연과 더불어서 맑은 공기를 마셔가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식도 도시, 부모도 도시, 할아버지도 도시 전부 다 도시에서 살게 만들어서 우리 도시민들을 보호해준다는 법보다 오히려 180°로 전환해서 도시민들을 무질서한 공해속에서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 농정국장님께서도 중앙부서에 건의 좀 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래   박온섭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온섭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내수면개발시험에 대해서 시험개발 또는 연구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가장 소득이 많이 보장이 되고 또 지금 국내 수요도 많이 모자라고 있고 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농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출품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어종 참 좋은 것을 많이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관심사면서 앞으로 이걸 해 놓으면은 굉장한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세계적인 소득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소가리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은 있는 것인가, 또 연구 개발하면 완전히 양식을 할 수 있는 건가 그것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규필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규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가이면서 기호도가 높아서 유통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어종이기 때문에 저희 시험장 뿐이 아니라 전국 각 내수면개발시험장을 통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96년도 '97년도 그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96년도에 채란 부화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110마리, 23cm까지 커서 지금 73g 정도 크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 것은 228마리에서 9cm에 8g 정도로 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저희들이 시험연구 한 것을 볼 때에 양적으로 종묘 공급에 따른 수량이 지금 현재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개발하는 연구 실적으로 봐서는 금방 사업에 대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한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적으로는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이 수량 가지고는 현재는 안 되기 때문에 부화후에 죽는 원인과 초기 먹이를 현재까지도 각 시험장에서 저희 시험장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찾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계속 찾아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지마는 바로 이걸 해서 사업적으로 계획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아직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온섭 위원   어렵더라도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하셔서 이런 것은 성공한다면은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소득이면서 이래서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규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농촌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이향래  이선호  이민희  송재주
  박온섭  차주원
○출석감사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감사공무원
  농정국
  국장김승기
  농업정책과장이진원
  농산과장정광영
  농지개량과장이경재
  인삼특작과장이경준
  축산과장이훈
  산림과장곽종천
  농축산사업소장정운선
  산림환경사업소장주영구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규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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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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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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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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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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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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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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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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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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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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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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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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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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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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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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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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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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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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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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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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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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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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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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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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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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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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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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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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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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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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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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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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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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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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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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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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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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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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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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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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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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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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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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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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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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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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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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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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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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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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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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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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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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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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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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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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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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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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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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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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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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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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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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