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이선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그리고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일 농정국 업무보고를, 22일은 농촌진흥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4일부터 26일까지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27일은 농정국소관 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28일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9일은 종합검토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위원장대리 이선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농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선서! 증인은 충청북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도 11월 21일
충청북도의회농정국장 김승기
○위원장대리 이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은 관계관 소개와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농정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선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농림부 상반기 농정평가에서 우리도가 전국 우수도로 선정되어 25억원의 상사업비를 획득하는 등 농정 각 분야에서 충북농정의 위상이 제고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의 정성어린 성원에 힘입어 2년 연속 우수농정의 풍년농사를 달성하게 되어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보고드린 사항의 성과가 미흡한 부분과 아직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내 보안 및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정국 소관 사무감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27일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호 위원 김대호입니다. 저희들이 산림환경사업소가 시·군에 보면 '97년에 제천 백운하고 감물, 백양이 임도사업을 실시했는데 '97년도는 혹시 완료가 다 됐는지요. 현지확인을 해도 사업소장님 불편한 게 없는지 한번 문의해봅니다. ○산림환경사업소장 정운선 산림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도 임도시설 계획은 신규가 13km, 보수가 3km 해서 16km입니다. 시설지는 제천 백운면 평동리에 2km, 괴산 감물면 백양리에 11km로 해서 현재 공정은 도로를 완공해 가지고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다시 완료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여기에 이어서 저희들이 연결사업으로 해서 10km 계획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소장님 현지에 확실히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안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산림환경사업소장 정운선 공사 추진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현지확인엔 불편이 없다. ○산림환경사업소장 정운선 예. ○김대호 위원 현지확인 후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저온창고 시설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시·군별로 평균규모 몇평꼴로 저온창고를 갖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도에서 총사업비를 내려주면은 시·군에서 분별해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균이 대략 몇평몇평 하고 계신지… ○농정국장 김승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별도로 하시겠다구요? (…) 그러시고 저희들이 충북 농산물의 생산량에 대해서 저번에 인삼특작과에서 그래도 국장님의 말씀이 계셔 가지고 원예과장님이 홍보하시고 그래서 다소의 판매는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정말로 그게 실지적으로 충청북도가 농업도로써 농민들한테 얼마나 효과적인 기대가 됐느냐… 홍보에 불과했지 큰 영향은 덜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데 국장님께서 다시 '97년도를 지내면서요. 농산물이 농촌에 어느 정도 생산대비에 대해서 갖고 있는지 또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 농정국에서 힘을 써서라도 판매에 앞장설 수 있는지 그 대책을 오늘 못 주시면 차후에라도 꼭 주셨으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산림과 소관이지만 지금 '96년도나 '97년도에요.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에 대한 시·군별 예산투자 및 실적을 자료 좀 주셨으면 하고 여쭈어 봤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시·군에 경운기 안전장치 설치를 국장님께서 배려하셔 갖고 지사님이 1만대를 시범 케이스로 해서 예산을 도비 대 시·군 자부담 해서 4억5,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충청북도에 경운기 안전장치를 설치할려면 경운기가 총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몇대 정도 되죠? ○농정국장 김승기 6만9,000대 정도… ○김대호 위원 저도 6만5,000에서 7만대를 안 넘을 걸로 알고 있는데 시범에서 과투자 한다는 것은 무리인줄 알지마는 정말로 이것은 투자하되 이익이 없고 투자하되 농민에게 도움을 준다는 입장이니까 너무 7만대에 비해서 시작인 1만대는 너무 작은 것이 아니겠느냐 불과 도비가 1억7,700만원밖에 부담을 안 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어려우시더라도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이번 시작할 때부터 1만대가 아닌 2만대로 추가 공급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그것은 저희들이 1만대도 예산에 계획을 한 것은 예산할 때도 다시 말씀이 계시겠지마는 우리 경운기 가지고 있는 중에서 자동차가 주행하는 큰 도로로 이용하는 경운기가 대략 1만대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자료를 입수를 해서 예산을 계상한 건데요. 그래서 경운기중에서도 큰 도로로 나오지 않은 것까지 우선 하기는 좀 벅차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애요. 어떻게 7만대중에서 이 도로를 활용할수 있는 경운기가 1만대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사업이 이것을 종결지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사항으로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최하가 교통편이 좋다 하더라도 농촌에서 시내 나올려고 그러면 농산물 좀 싣고 또 가져갈 때도 있고 또 사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마 약 한 60%에서 70%는 움직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만대라고 자료 보고된 것은 조금 제 견해지만 잘못된 걸로 알고 있고 6·70% 이상은 움직인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차적으로 해도 되겠지마는 작은 돈으로써 도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다면은 투자의 이익은 없지마는 바로 효과는 보지 않느냐, 효과란 얘기가 농민들이 교통사고를 그만큼 미연에 방지 해 갖고 농민 자체가 병원에 입원하고 또 아니면 상대편에 대한 보상을 물어줘야 되고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실예로 도정질문 추가로 질문하고 난뒤에 충주담배제조창을 가다가 보니까 음성 원남에서요. 트렉터가 가다가 대형 유조차를 치고 뒷차가 따라서 대형 유조차를 또 쳤더라고요. 트렉터 다 팔아서도 보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걸 보고 「참 큰일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경운기가 1만대가 아닌 더 다량의 수량의 경운기가 운영된다는 것을 인식하셔 갖고 더 좋은 계획과 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아까 농산물 판매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9월 하순서부터 시작해서 11월 20일 현재까지 1,100억원 계획을 해서 추진했는데 1,189억원 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도단위에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시범적이고 홍보의 수단이지 농산물 전량을 행정기관에서 판매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춰서 농협이 주축이 되고 또 농민들 스스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전량을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판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판매가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호 예, 송재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주 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농산물물류센타 건설에 여기 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도비는 지원이 없었고요. 국고가 지원이 있었습니디. ○송재주 위원 국비… ○농정국장 김승기 예. ○송재주 위원 국비지원이 얼마입니까, 이게? ○농정국장 김승기 국고에서 100억원을 지원해 주고 200억원은 농협에서 자담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주 위원 그래서 「유통가공시설의 확충」해 가지고 이게 국고보조도 도를 통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죠? 중앙에서,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거죠? ○농정국장 김승기 예, 저희들 농림사업이 도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재배장으로 해서 막바로 가는 게 있는데 대개 농협쪽에 가는 자금들은 저희들 도를 통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송재주 위원 그래서 어떤 다른 산지 직판장이라든지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를 통해서 되는데 이런 것은 정부가 중앙정부에서 막바로 지원이 되는데 물론 우리 지역의 유통가공시설이 설치되고 그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기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도 사업 실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무슨 사업비 지원이 있느냐 도비 지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데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금도 보조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냥 숫자만 여기다가 나열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유치를 하고 100억원을 지원을 받고 또 부지를 염가로 제공해 주고 각종 행정편의를 지원하는 것은 도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도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나가지는 않지마는 사업추진은 도가 주체적으로 추진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재주 위원 물론 행정편의야 하겠지마는 여기 우리 충북이 청주농산물물류센터가 설치된 배경을 제가 아는데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더 이런 데는 도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원도 하면서 적극적인 추진을 나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행정편의 제공하는 거야 당연하죠.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안 한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좀 더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서면감사시에 검토, 또 분석이 되겠지마는 우리 농정 추진이 좀 막연하게 어떤 국가 지원사업만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우리가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좀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물류센타 관계만 하더라도… ○송재주 위원 아니, 여러가지로 봐서. ○농정국장 김승기 농협에서 물론 주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으로다가 유치가 되도록 한 것은 도에서 전적으로 작용이 된 게 아니냐, 그리고 그 부지 2만평을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제공한 것도 도유지였었고 각종 도시계획을 푼다든지 하는 문제는 사실상 도가 옆에서 수수방관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은… 절대 그건 아닙니다. ○송재주 위원 아니, 방관했다는 것은 아니고 좀 더… ○농정국장 김승기 그리고 이게 원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300억원짜리 사업중에서 100억원을 국고에서 보조를 받도록 지원해 줬다는 것은 상당히 큰 지원이 아니냐, 다만… ○송재주 위원 물류센타에 대해서 그런 지원 계획을 갖고 한 것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해 가지고 된 것은 아니지 않아요? ○농정국장 김승기 그런데 타 시·도에 앞장서서 뺏어 온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송재주 위원 우리 지역으로 먼저 온 것은 잘 된 일인데… ○농정국장 김승기 우리보다 더 큰 시·도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뺏어 왔다… ○송재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농정국장 김승기 그 다음에 도비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재원이 허용하면은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마는… ○송재주 위원 농기계 순회 수리에 말이죠, 1만27대를 순회 수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계수는 각 시·군에서 올라왔겠지마는 농기계 순회 수리에 도나 군에서 이것도 여러가지 비용이 드는데 좀 지원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에? ○농정국장 김승기 우리 농산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정광영 예, 농산과장 정광영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에 도비로다가 별도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는 파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급업체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봉사로다가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농촌지도소의 수리팀들이 순회하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순회 점검하는 것은 우선 군 예산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지원이라고는 간접적으로는 볼 수는 있습니다. ○송재주 위원 그러면은 군 예산 지원된 내역을 한번 자료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농산과장 정광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주 위원 그렇게 하시고, 농업 경영인 육성에 금년 실적뿐이 아니라 지금까지 농업 경영 즉, 후계자 대상자 선정과 자금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종사자와 또 여기에 전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업자,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 이것을 자료로 좀 다음 28일 행정사무감사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네. ○송재주 위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도 여기 도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아울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민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민희 위원 우리 국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우리 농민들이, 충주시하고 청주시 도청소재지에 두곳이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농산물 직거래 시장을 해 달라고, 아마 본 위원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도정질문 때도.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송재주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집하장 문제, 그 문제는 농협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농협이 창설이후 지금까지 경영사업이나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만 확장시켜 가지고 사실 자기네들 사업을 위해서 먹고 사는 데에 치중을 해 왔지, 사실 우리 농민들한테는 별로 혜택을 준 것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농민들을 핑계로 삼아 가지고 사실 창설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출자금을 호당 몇만원부터 몇십만원까지 낸 분도 있고,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이 대행 업무를 취급해서 도와준다고 했으면은 도와줘야죠. 물론 초창기 때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농협이 기하급수적으로 상당히 지금 커졌어요. 커져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앞장서서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물론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도 물론 우리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우리 송위원님 옥천 조합장님으로 계십니다만 조합장님 계신 데에는 벌써부터 통합이 돼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타 나머지 농협은, 전국에서 아마 몇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협에도 물론 치중을 해야 되지만 우리 농민들이, 농촌의 젊은 분들이 상당히 각 동네마다 농업 경영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같은 것도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 특수작물을 해 가지고 이 시장에 갖고 나왔을 때 사실 시장이 없어요. 시장 기능을 발휘할 곳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해 달라는 말씀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드렸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전혀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농민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시장을 한 2, 3만평정도 우리 충주시나 청주시의 변두리에다가 설립을 해서 농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농산물의 유통구조가 상당히 다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생산자도 소비자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유통구조 단계를 최소화해서 생산자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신선도도 유지도 되고, 또 필요한 양만큼 안정하게 공급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능하면은 농협이 맡아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요새 농협이 너무 점포수가 많다 보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합병작업을 아주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협 스스로도 자구노력을, 또 정부에서도 농협을 건실하게 키우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한다면은 계획, 생산에서부터 유통, 저장, 가공, 판매까지 농협이 명실상부하게 농민의 이익 대변단체로 이렇게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시장조성은 전번에도 한번 말씀 올린대로 시장·군수가 할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군에서도 저쪽에 방서동쪽에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청주시에 현재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만으로써는 조금 비좁다, 그래서 하나를 지금 더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청주시의 기본 구상인데 어느 지역에다가 하겠다는 것을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돼서 추진한다면은 도 입장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를 하겠다는 것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우리 청주시의 시장이 저쪽 북부지역에 지금 있습니다. 저는 그리로 시장을 몇년간을 아침에 시장을 보러 갔었습니다. 갔는데, 너무 지금 들어갈 곳도 없어요. 완전히 포화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 청주시 인구가 20만을 기준으로 하는 시장으로써 기능이 가능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주시, 청원군 인구 포함하면은 한 70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시장을 전부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장갖고서는 도저히 시장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청주시에서 추진을 하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주시에다가 일단 이 사업을 지원해서 설립을 할 경우에는 사실 지금 기존에 했던,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또 2, 3개씩 임대를 내 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시장 기능을 운영하게 하지 말고 우리 청원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수작물을 하는 분들, 또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분들, 부부 농부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본업으로 농사도 져 가면서, 부부가 서로 가게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장 기능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상인들은 기반이 잡힐만큼 잡힌 분들이에요. 저도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한 25년간을 시장에 갖다 소비를 시켰습니다만 그 분들은 오랫동안, 오래한 사람은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계신데 청주시내 시장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정도 기반이 다 잡힌 분들입니다. 어려운 분들은 농촌에서 지금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인데 법인체를 구성을 해서 농민들한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는 우리 도하고 군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임대 관리는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연구 좀 하셔서 계획안을 만드셔서 그것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다가 방향을 이렇게 좀 바꾸어 주세요. 지금 상인들한테 그것 임대를 다시 또, 남부지역에 시장이 없기 때문에 남부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시장을 하나 만든다고 한다면 상인들한테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농사짓는 농업 경영인들, 또 작목반을 형성하고 있는 작목반원들 그 분들한테 무언가 임대를 줘서 농민의 권익, 이익보호 차원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의 군에서도 지원 좀 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는 도비도 또 지원해 주시고, 또 중앙정부에서 우리 의원들이라도 한번 중앙에 올라가면은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원이 중앙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 주시고. 제가 축산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떠도는 얘기는 농림부 축산담당 국장들, 과장들하고 또 축협 중앙회 중앙간부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국내의 소고기 수입 20%를 축협에서 들여와 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 농림부가, 농민들을 살려준다고 하는 농림부가 지금까지 살려주기는 커녕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농축산업자들이 20만원, 30만원씩 내 가지고 축협 중앙회에서부터 경영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들 생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국내 소고기 수입을 20%를 하다가 사료공장,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사료공장까지 차려놓고 사료금도 또 내리지 않고 사료금도 또 올립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매 시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농민들 우리가 구제하지 않으면은 누가 구제하느냐 또 수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농림부 농업정책은 실로 우리 농민을 살릴려고 하는 농업정책인지, 죽일려고 하는 농업정책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장님께서도 중앙에 자주 올라가시지 않아요. 올라가시면은 그런면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세요. 이제는 지방의원 때문에 저희들 업무하고 담당하기가 어려우니 이 문제를 좀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앞으로 농업 개선정책을 펴 달라는 부탁의 말씀 좀 드려 주시고, 그것이 조금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을 축산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선호 과장님! 잠깐만요.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또 있습니까? 27일날 서류감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이민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장대리 이선호 답변만 하시면 되요? ○이민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선호 예,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훈 예, 축산과장입니다. 지금 이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입소고기 유통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도 12월달에 UR이 타결될 때 매년 쿼터(Quater)량이 있습니다. 수입소고기는. 그래서 금년도에는 16만7,000톤을 들여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2만톤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22만5,000톤을 수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중에 축산물 유통사업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들여오는 것이 반입니다. 그러니까 8만2,500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SBS 물량이라고 해 가지고 실 수요자들이 들여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8만2,500톤입니다. 그중에 축협에서 들어오는 게 1만2,351톤, 그 다음에 한국냉장이 1만2,351톤 그 다음에 관광호텔에 들어오는 게 9,281톤 유가공협회가 1만2,491톤 그 다음에 축산물공급센타가 9,421톤 슈퍼체인협회가 1만3,000톤, 축산기업조합이 9,400톤 또 축산물유통이 4,200톤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들어 오게 되어 있구요. 주수입국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디서 결정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WTO 체제에서 협상에 의해서 쿼터(Quater)량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이 지나면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은 관계없이 다만 얼마든지 들여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돼지고기, 닭고기가 7월 1일부터 개방이 되어 있잖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공장가격이 올라가면 다 들어옵니다. 이것도 16만7,000톤이 '93년도 타결될 때 2만톤이 들어와 가지고 2000년도 가면은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라는 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기 쉽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물량을 축협에서 얼마를 더 들여오고 덜 들여오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이민희 위원 과장님! 그 물량이 정해져 있어도 우리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습니다. 그럼 국회에서 물량이 들어오는데 왜 유독 다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축협에서 다만 1톤이라도 그래요. 다만 1만톤이라도 축협에서 손을 대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물론 국회 농림수산 의원들이 하도 훌륭한 분들만 농림수산 의원으로 가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국회 차원에서 조절량을 반대를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조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하고 농림수산부 국장, 과장들하고 같이 합의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지금까지 죽여온 게 아닙니까, 사실? 이 국회라는 데가 여야가 있지마는 국회의원들이 진심으로 농민을 뭔가 좀 도와주자, 살리자 하는 입장에서 정책방향이 돌변하면은 얼마든지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러한 정책은 이제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이 우리 도에서는 힘이 적기 때문에 건의안 정도만 늘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힘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이런 것은 중앙에 올라가시면은 상세히 우리 농민의 심정, 또 우리 지방자치 의원들이 이렇게 농민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서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셔야 됩니다. 그냥 있으시면 안 되요. 앞으로는… ○축산과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호 김위원님 27일날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 이상으로 금일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