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시 1996년11월21일(목) 11시

      (11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상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1시03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건설교통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하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대표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거수하고 선서를 하시고 국의 과장과 소장은 국장을 따라 일어서서 거수만 하시기 바라며 선서종료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을 설명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충청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21일

  충청북도건설교통국장 송완호외 과장일동.

○위원장 한상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 현황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간부소개)
  '9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각종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및 계층의 다양화로 행정의 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지역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가일층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의 기대욕구와 시대흐름에 부흥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건설 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한내 완벽하게 마무리함은 물론 동절기 공사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현장지도 확행으로 불실시공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위험요소가 내재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됨으로써 힘있는 충북건설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96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실지 않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국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묘를 살리기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중 일문일답이나 한 위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송완호국장님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에도 충북건설교통 분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내 차량보유에 비해서 주차시설 확보가 금년도 현재 몇%가 돼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40%미만입니다.
  차량대수대 차량면수는 약 40%정도가 됩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업무보고할 때에 52%로 보고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사이에 12%라는 수치가 떨어졌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충북 도내의 차량이 지금 30만대 미만…, 대략 몇대죠 현재?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29만 4,000대 조금 넘으니까 30만대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약 29만대, 약 30만대인데, 작년에 보고할 때에는 제 기억에 이십오륙만대로 보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되는 사이에 주차장 확보가 12%가 떨어졌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10% 조금 넘게 떨어졌는데요, 지금 저희가 30만대 차량을 보는데 주차장 총면수는 지금 저희도내에 5,665개소에 13만 7,000면이, 그리고 차량을 30만대로 보면은 주차장 확보율이 47%가 되는 것을 아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47%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3만 7,000면으로 차량대수가 30만 이라고…
장준호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47%라고 하더라도 전년도보다 약 5%가 떨어졌습니다.
  5%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금년에 주차면수 증가가 얼마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금년 주차면수는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작년도 것은 조금 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시면 안 되죠.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신속한 회의를 진행할려면은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감사를 원활히 계속하지…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저희가 여러가지 통계를 하다 보니까 전분기하고, 현재 것만, 시·군 것하고 이렇게 확보가 됐는데…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미루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평 이상의 상가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주차장을 아마 넣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해서 넣는 거죠.
장준호 위원   예,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법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직선거리 300m 이내에.
  건물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서 300m까지는 주차장을 확보해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법에는 그렇게 돼있는데요,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조례를 300m를 안해도 되고 50m로 한다든지 이것을 시행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지구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300m 이내에 할 경우에는 어떤 지구가 되겠다 하는 여러가지 구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시차가 있을 것으로…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m 이내라고 해 가지고 금년은 모릅니다마는 작년도까지도 건물 부설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주차장에 어떠한 적치물을 갖다 놓는다든지, 전연 주차장으로써 활용을 못하고 오히려 도심의 주차난을 가중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고 이분들이 오히려 면 비용으로 300m 밖에다가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를 가진 분들이나 건물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근접주차를 원하기 때문에 전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담당은 누구세요?
  과장님이세요?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입니다.
  내용은 제가 다시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장준호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주차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인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로써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둬 가지고 주차난만가중시키는 이러한 주차관리법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이따가 답변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오늘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지금 답변을 못해 주시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한상문   주택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과장님이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에 건물 신축허가를 받을 때에 그 대지가 아니라도 200m나 300m 거리까지는 건축 허가규정에 법으로 허용된다 하는 것만 답변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법도 모르고 앉아 있다는 게, 법을 봐야 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만 말씀하면 되는 것이고 또 시·군에서 조례상 필요에 의해서 법에 300m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200m 제한으로 했다든지 더 늘려서 한다는 것은 시·군의사정이고 건축법에 해당된 것만 우리 장위원님이 묻는 것이니까 건축법에 해당된것만 알려주시면 되는 거지 그것을 다음에 답변한다고 할 게 뭐 있어요?
○주택과장 김재홍   위원장님! 건축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주차장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주차장법에?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것은 300m에 대한 법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다시 시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관계를 각 시·군의 지역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시·군에서 조례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아니 글쎄, 시·군에서 지금 장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건축법을 악이용해서 집은 여기다 지었는데 300m 전방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건축물에 해당되는 주차장의 역할을 못하면서 도시 미관만 해치고 오히려 도시근가에 오물만 갖다 쌓아 놓고 딴 물건만 쌓아 놓는 이런 형편이니 이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묻는 거니까 과장님은 건축법에 신축을 할 때 60평 이상이라든지 100평 이상이라든지 주차장 제도를 설치할 때는 그 당시 대지가 부족하다고 할 때는 그 건물 대지에서 200m 거리 전방에다가 해 놓는다든지 200m 후방에다 해 놓는다든지 된다고 할 때는 건축법으로 허용이 됩니다 하는 것만 말씀해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 오물 쌓여 있는 거 치우고 주차장으로의 역할을 못하고 하는 건 도의 과장님이 알 바 없으니까 건축법에 해당되는것만 답변 해 주세요.
  그것도 모른다면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주택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집행부에서 말이죠. 너무 무성의한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이렇게 간단한, 이런 것도 말이지 담당과장님들이 말이지 챙기지 않고 감사에 임한다는 건 말이죠. 이거는 도저히 저는 납득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한상문   생각이야 글세… 어떻게 감사에 임하는 과장님들이 그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건축법도 몰라요, 과장님? 법만 얘기해 주라고 주차장 제도…
최종철 위원   위원장님, 우리 원활한 상임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죠.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간단하게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점심식사 시간도다 됐고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상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오전에도 불미스러운 답변에 의해서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뒤에서 계장님들께서 자료를 미리 잘 갖 춰가지고 위원님들 말씀에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마는 주차장법에 직선거리 300m 이내에 건물신축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시·군 의회에서 조례로 결정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주차장법이 상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조례로 그 직선거리 300m 이내를 변경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의 예비 주차장… 당해 부지내의 주차장이 안됐을 때에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로 600보 내에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법적 근거를 한번 그걸 찾아 봤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제 19조 같은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부지내의 건물 내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부지에서 부설주차장까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로 600보 이내의 위치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는 시·군 조례로다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9월말 현재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총 5,694개소에 4만 9,492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지금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m 이내에 설치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현황은 전부 다 직접거리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다 못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주차난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현재에 있어서 주차장의 정상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주차난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방지하고자 주차장의 정상적인 활용을 위하여 매건별로 주차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해서 거기에도에서 정기점검과 또는 사안에 따라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이러한 주차공간의 차원 확보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로 또는 건축물을 부설주차장을 한다는 홍보와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점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지금 주차거리 300m 이내는 상위법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장준호 위원   주차장법이 그런데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300m 이내로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렇죠. 조례로다 최하선이, 최고 한계선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로 600보 이내의 거리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최하거리, 단거리는 될 수가 있는 거죠.
장준호 위원   얼마까지, 단거리 그거는 규정에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게 상한선을 정해 줬으니까 그 안에서 조정하는 건 뭐 50m가 됐건 100m가 됐건 하는 건 그건 조례로다가, 자치단체 조례로다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군마다 좀 다른게 그것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가지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300m 이내 거리에 건물과 떨어져 있는 주차장이 현재 활용이 안되고 오토바이를 갖다 놓는다든가 자전거를 갖다 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가지 적치물을 갖다가 놓고서 주차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도심지의 건물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변두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도심의 교통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주차장을 1년에 몇번을 어떻게 조사를 하고 현지확인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물 건축허가시에 주차장법에 의한 소요대수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 100대라면은 지금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부지내에 설치한 것 이외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를 시·군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시·군에서 점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까지 조사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1월 이후에 현재까지 점검을 해서 무단용도… 지금 말씀하신 무단용도 변경으로 해서 적발된 것이 185건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157건은 원상복구해서 조치완료를 했구요. 28개소는 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단 용도변경 사례가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157건은 이제 다시 적치물이라던가 이런 걸 치우도록 권고를 했고 28건은 어떻게… 어떤 행정조치나 벌과금이나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뭐 고발을 한다거나…
○주택과장 김재홍   이행이 안 됐을적에는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도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그 28건은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한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김재홍   고발 및 이행강제금 규정이 있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문제지만 이 주차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연구를 하고 다같이 합심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용도를 전용한다거나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항시 점검을 하셔 가지고 기왕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니까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96년도에서 부터는 공영주차장을 전면 유료화 한다, 또 지역별, 시간대별 주차요금 차등을 적용을 해서 기관이나 단체 청사의 주차장을 유료화 시킨다고 그렇게 보고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으로 어떤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우리 도청만 해도 작년도에 저희 계획은 유료화를 해주는 걸로, 하는 걸로 이렇게 주무부서인 총무과에다가 또는 회계과에다가 몇번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 도청도 추진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방금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지만 본래 차량대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유료화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계속 추진하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한군데도 유료화 추진을 못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행정사무 감사시 여러분들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을 전면 유료화 한다, 기관단체 청사나 이런것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주차난을 감소시킨다고 틀림없이 약속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 가지고 심지어 우리 도청에서도 못 한다고 하는 그런것을 어째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건 유료화 관계가 일반개인 것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하나 못한거는 기관의 사정, 야간관계, 야간의 주차관계 이런것 때문에 아직도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고심을 하시는게 아니고 우리 도청에까지도 심지어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그런 보고를 작년에 하시지 말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작년에 틀림없이 우리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을 한 게 아니고 작년도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금년부터는 공영주차장을 전면 유료화 하겠다 또한 지역별 시간대별로 주차대금을 차등적용해 가지고 기관이나 단체는 주차장을 점차 개방을 해서 유료화 해 가지고 주차난을 덜겠다는 그런걸 틀림없이 대책을 저희들한테 내놨는데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연 못 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는 우리 위원들한테 엉터리로 공약한 것밖에 안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
  부지사님께서도 전체 회의상에서 그런…, '97년부터는 어떻게든지 시행을 해보자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가지 여건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미뤄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도 어떻게 '97년도에는 아마 추진을 할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말이에요, 항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노력을 하겠다 그때 당시에는 면 비용으로 대책을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1년후에는 결국은 아무런 것도 하지를 못하고 말이죠, 어렵다고 못하시고 그러면은 결국은 차 대 놓으면은 차는 주차단속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할 가능성이 있는것이라도 철저히 해 가지고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더는 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이런 약속을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대책을 내놓으신 것은 절대 저희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내놓지를 말아야죠, 어렵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내놓은 것 중에 한가지라도 실행을 하셔야지, 한가지도 실행도 못하고 지금 와 가지고 어렵다고 말이죠,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봐서는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위원님! 그래서 도에서도 일차적으로 각과에 주차도 과별로 몇면씩하게 하고 외부인사가 몰래와서 대놓는 것도 이런 것도 막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수위실에서 티켓을 줘 가면서 꼭 공무로 왔는가 이런 것을 조사하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방 이렇게 유료화 하는 것을 저희도 한번 해 볼려고 그랬는데 공공기관의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렇게 미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민간인 기관에는 한 4,800면정도 유료화를 많이 전향을 하면서 도심의 체증을 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통행정과나 건설교통국에서 이것을 할려고 하실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높은 분들이 이것을 아마 결재를 안 해 줘서 안 할 겁니다. 제가 봐서는.
  문제는 우리 민선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들에게 말이죠, 표를 의식해서 인기화 정책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지사님한테 아주 꼭 말씀드려서 이 문제는 꼭 실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건물에 전체면적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좁거나 또한 세대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굉장히 비좁을시는 유압식주차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압식주차기, 바로 기계식주차기가 본 위원이 몇군데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전연 작동이 안 되고 오히려 기계식주차기를 건물에 설치를 해 놔서 그 면적에라도 차를 대면 좋은데 오히려 그 면적에도 차를 못댈 그런 형편으로서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동주택은 준공검사를 맡을때에는 주차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 놓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뜯어내고서 그냥 거기다가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실예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점검과, 또 현재에 주차면수가 얼마며, 거기에 대한 행정지시된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현황을 보면은 '95년도말에 469개소, 3,568면이 되겠고, '96년도 10월말 현재 539개소에 4,261면으로 지금 저희한테 파악이 돼서 약 27%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식 주차장이 저희한테 사용검사를 받고 안전도를 저희도 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기계식 주차장에 관한 업무가 그때까지 건설교통부가 관장을 하다가 금년 6월부터 저희 도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 4회, 도에서 2회하고 시·군에서 2회하고 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한다든가 이것은 저희가 계속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1년에 도에서 두번하고, 군에서 두번한다는 말씀은 제가 명확히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과연 그 기계식 주차장을 도나 군에서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현지확인을 해서 활용을 하는가, 안 하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은 그 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 현황을 제가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다른 답변을 하시면은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아니죠,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죠, 건설교통부 업무를 거기서 전부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줬습니다.
  금년 6월부터 왔기 때문에 저희도 요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등록필증 이런 것을 해 주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점검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더 집중적으로 도가 하면은 시·군도 따라가는 것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할려고 기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96년 6월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했다 그런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은 건설교통부에서 일선 시·군에까지 기계식 주차장을 검사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도나 군으로 그 기계식 주차장을 1년에 몇번씩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을 틀림없이 아마 명을 받았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금년 6월전에는 건설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연 몰랐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지금 기계식 관리 주차장도요, 일단 아까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거기에서 같이할 때 같이 연이어져서 해 주기는 해 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해서 자치단체로 오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부터는 집중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같이 부설주차장이라든지해서 주택과에서 전부 관리할 때 같이하고 그래서 아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은 현재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카드도 있고 그래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 사용한 상태가 사용을 안 한 부설주차장도 있을테고, 사용을 하는 데도 있을테고, 고장난 데도 있을테고 여러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지도감독이나 어떠한 조치를 전혀 안 하셨다 그런 얘기죠? 도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도에서 주택부서에서 부설주차장으로 사후관리를 여태까지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6월말이니까요, 그러면서 저희는 기계식 주차장만은 내년부터 저희가…
장준호 위원   6월부터 과장님한테 업무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이것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간에?
○주택과장 김재홍   건물 부설주차장은 기계식, 차주식 일반 전부 포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까지 분기별로 시·군에서 한번씩하고요, 도에서는 1년에 두번 점검을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 1월부터 지금까지 9월말까지 저희들이 지도단속한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준호 위원   기계식 주차장을 말씀해 주세요.
  지도감독한 것을.
○주택과장 김재홍   기계식 주차장은 별도로 나와있지를 않는데요.
장준호 위원   그것이 알고싶어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 본 위원이 조사 한 바에 의하면은 50% 이상이 전연 활용을 못하고 그냥 적치물을 갖다 놨다든지 그래 가지고 오히려 밖에 차를 너덧대를 댈 수 있는데 그것때문에 오히려 차를 더 못대는 경우가 허다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오히려 없애는 게 낫지, 그것 없애면은 너덧대 대고 그것 있으면은 기계로는 10대나, 12대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위원님! 그것은 주택과에서 포괄적으로 했는데 기계식 주차장은 금년 6월부터 저희과 업무로 단일업무가 떨어졌으니까 금년에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저희과가 단독업무로 해서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앞으로 하여튼 주차문제를 우리가 모두다 신경을 써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기존에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00m 이내에한 그런 주차장, 또 기계식 주차장, 부설 주차장 이런 것을 우리가 허가를 해 줬을때에는 100%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담당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다른 위원 말씀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   예, 이민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님한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대해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이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만 이게 전혀 지방자치제 벌써 저희들 임기가 절반이 됐습니다만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종전과 똑같은 입장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제가 부지사님, 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께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 동안 질의한 내용이 저희들 도의원뿐만 아니고 과장님, 또 국장님이 수시로 또 중앙에 올라가시면 담당 공무원들한테 못이 박혀사는 한 맺힌 사람들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건설부에 갔을 때에도 저를 상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장께서는 한이 맺혀 살아가는 그린벨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건설부에 가서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건설부에 가서 말씀을 하셨는지 좀 자료가 있으시면은 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돼 가지고 실제 그린벨트에 대해서 얼마만치 너희들이 반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숙원사업을 갖다 요구를 했느냐 건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날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2월29일날 개발구역계획에 국비 지원을 갖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도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숙원사업 5개 분야에 대해서 지방재정을 20억원정도만 지원을 해달라, 10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연간 20억원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건의를 했고, 4월26일날 개발제한구역내에 관리규정에 대해서 기계화 영농에 따른 보관창고 확대를 갖다 66헤메에서 200헤메 이하까지는 확대되도록 해 주시고, 또 농촌주택 대지의 확대에서 바닥면적이 2배이상을 갖다 3배이상이 되도록 해 달라, 또 부락공동 옥외 간이주차장을 갖다 허용하도록 해 달라,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택면적을 갖다가 현재 85헤메 이하로 돼 있는데 그걸 동 지역을 갖다 100헤메 이하로 좀 올려달라, 축사면적이 200헤메 이하로 돼 있는데 400헤메 이하로 확장을 해 달라, 그리고 비닐농업용의 비닐하우스에 농기구 보관을 갖다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줘라, 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90년도 5월23일날 개발구역 분야내에 위원회 자문결과에서 저희들이 건의한 게 폐교된 학교에 미술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규제내용에 대한 실사후에 모든 규제를 갖다가 다시 완화를 해 달라, 그 다음에 토지보상가의 구역외의 동일한 지급를 해 달라 실제로 그린벨트내하고 바깥의 구역하고의 차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보상가를 유지하도록 해 주고 그린벨트 관리비용이 수혜자 부담의 법적 근거 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비용이 혜택이 되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리고 축사규모를 확대해서 현재 1,000헤메까지 돼 있는 것을 2,000헤메까지로 좀 늘려 달라, 그 다음에 사립고등학교를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그래서 그런 건의를 했고 구역내에 토지를 국공유지로 사용하고 수리에 대한 권한을 갖다 공유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다음에 금년도 6월12일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집단취락 20호 이상에 대한 도시형태로다가 개발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 달라, 그 다음에 자녀결혼 분가시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신축허용을 갖다 해 달라, 쓰레기 매립장 혐오시설을 갖다 설치에 대한 규제관계와 외인 소유에 대한 경지내의 창고를 허용해 달라,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국비지원을 갖다 해 줘라, 다음에 그린벨트내의 추곡에 대해서 전량수매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줘라 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6월24일 도의회에서 그때 저희들이 건의문을 작성해서 거기에 통과 돼 가지고 건의를 갖다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부에 대해 건의를 하고 어떻게든지간에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국민회의 김홍일 의원이 저희들 충청북도 도청 국정감사에서 그린벨트 행위규제를 선심성 공약한 행정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김홍일 의원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전혀 자료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그날 도청 감사에 출두를 해 가지고… 아마 감사현장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한말씀 저도 했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국정감사시 김홍일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문주신 것은 '94년, '95년도에 관선지사로 있을때의 단속실적과 '96년도에 민선지사로 와서 단속실적에 대해서 그걸 보고를 하라 그래서 그 보고가 됐는데 그 수치가 '95년도건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96년도에 적발이 28건, 조치가 27건, 조치중이 1건 해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95년도의 실적과 '94년도의 실적과 해서 봤을때 상당히 '96년도에 가서 단속실적이 적었다 그러니까 그 선심성 행정에 있어서 표를 의식해 가지고 단속을 덜한 것이 아니냐 당연히 단속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적발을 많이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96년도에 와서 이렇게 단속실적이 확 줄은 이유는 뭐냐 바로 선심성 행정 아니냐 하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42회에 164명의 단속인원을 갖다가 단속했고 '96년에는 저희들이 10월말 현재에 34회 136명의 단속을 갖다가 단속인원을 활동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단속실적이 왜 이렇게 단속인원을 횟수도 '95년도에 42회를 단속했고 '96년도에 가서 34회를 단속을 했는데 왜 단속횟수도 이렇게 줄여가면서 이렇게 했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단속을 갖다가 해서 적발을 많이 하지 않은 이유는 그간에 접도구역의 법이 여러번 개정이 돼서 상당히 주민편의에 의한 법 개정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전에 단속되던 것이 법의 개정에 의해서 완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적 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더니 서면답변을 해라 하면서 이 양반은 나가고 나중에는 서면답변으로다 해서 답변을 했습니 다.
이민희 위원   뭐 물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그 사람한테 내돈 전부 빼갔다고하는 이러한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린벨트 단속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그렇게 도청에 와서 국정질문을 하는데 30년동안 모든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그것도 풀칠이라도 해보기 위해서 인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지금도 지방의회가 주범이 돼서… 인제 저희들 임기가 반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적발을 해 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아는 것만해도 저희면에서만 몇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는 기본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30년간 국민의 목을 조이고 있는 판국에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내려와 가지고 단속들 한다고 야단이나 치고… 전혀 나는 국회의원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방 의원의 위임 사무가 우리 충청북도로 아직 위임이 안됐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는 물론 행정적으로 따라 주실 것은 따라주셔야 되지마는 법자체부터가 우선 틀려가지고 법형평성 문제가 뒤따르는 문제를 지역주민들한테 불법 건물 했다 그래서 벌금이나 물려서 못사는 사람들한테 더 궁지에 빠져들게 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건설국장님께서 다시한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9월말 현재의 적발건수 28건은 건축물 17건, 용도변경이 6건, 형질변경이 5건입니다.
  조치사항이 27건이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자진 철거한 것이 17건 그 다음에 원상복구한 것이 10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1건이 현재 지금 미조치돼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도면 달계리의 토지에 대해서 불법 성토한 것에 대한 원상복구 회복인데 그거는 '97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조치를 갖다가 해 주는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단속을 앞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다면은 글세 어디에 따라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공무원이면 법에 의해서 그거를 따라줘야 되는데…
이민희 위원   아니 국장님! 공무원이 법을 물론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지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따라야 되지만 이게 국회의원들도 변칙적으로 인원수가 많다고 그래서 그 법을 악이용을 해 가지고 지금… 1961년도에 우리나라 박정희씨가 정권을 잡고서 지금 오늘 현재가 만36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제시대 36년동안 우리 국민 모두 힘을 합쳐서 나라를 구원하는데 다같이… 우리 선열들이 외국에 가서 독립운동도 하다가 참 목숨도 많이 앗아갔습니다만 지금 36년 됐어요.
  그럼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그 악법을 뭔가 이제는 자율적으로 국법을 또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이 제헌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률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처리가 되고 또 그거에 의해서 국민의 살 권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도 군사독재정권, 박정희씨가 만들어 놓은 법률에 지금도 문민정부에서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물론 완화도 많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사탕발림식으로 선거때만 되면 선심성 공약을 해서 증·개축에 대해서 약간 완화를 해준다 뭘 해준다 하는데 증·개축에 대해서 완화를 해준다는 것은 내년도 대통령 선거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그런… 지금 정부의 신한국당에서 지금 내놓는 불편해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마 그걸 시행을 하는 모양인데 이건 전혀 저희들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것 왜 도움이 안 되느냐 하면 지금 농촌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얼추 다 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도심지로 전부 빠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분들이 노령화 되신 우리 형님들 또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 사는집 30평만 갖고도 충분한데 80평이다, 90평이다 더 늘려서 해 준다고 그러면 그 80평, 90평 있는데 평당 건축이 140만원, 150만원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억원의 돈을 가져야 80평, 90평을 지어서 거기다가 무슨 뭐 벼짝을 쌓아 놓을 겁니까, 농산물 창고를 만들거예요.
  그것은 선심공약성에 지나지 않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걸 건설교통부의 국장님께서 수시로 올라가시니까 건의를 좀 하실려면은 사유재산권 전체가 그 그린벨트에 묶여 가지고 전혀 그린벨트 금하는 사이에 입주금 사오십만원… 입주금 3만원, 4만원 그 문제도 그렇지마는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금융권에 담보를 우리가 잡히고서 돈을 뺄 때는 무려 15배, 20배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1,000평당 돈을 우리가 금융권에서 뺀다고 그러면 그린벨트 아닌 지역은 한 1억원을 뺄 수 있습니다. 1,000평에…
  그런데 이 그린벨트내에는 1,000만원도 안 줄려고 그래요.
  그러한 불이익을 우리가 받고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좀 건설교통부에 윤준섭과장, 예 그분은 정권이 뒤짚히면은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법률속에서 30년이라는 이 세월을 불이익을 받고 거렁뱅이로 살아왔고 그래서 나는 요사이 그린벨트를 책임지고 있는 권리회복회장으로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속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고 저 뿐만 아니라 전부 그린벨트 지역의 청주, 청원의 한 5만명 정도가 아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 국장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건설부에 올라가시면 과장이나 국장들한테 이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이 되어야만 지역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고 권고 좀 하시고 그래 주세요. 그냥 그린벨트…
  여기에 나와 있는거와 같이 집단취락 20호 이상 도시형태로 개발을 해 달라는것은 그것은 기본입니다. 이것은…
  분가하는 자식들한테 집한칸 짓게 해달라는 것은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좀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민희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94년도 1월 1일 이후에 그 그린벨트법이 3번 변했습니다.
  3차례나 변경을 해서 개정을 했는데 지금 7개 분야에 대해서 31개 항목이, 이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입법 취지하고는 3차례나 법이 개정돼서 7개 분야의 31개 항목이 변형이 돼서 당초보다는 상당히 완화가 됐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법이 폐지가 되기 이전까지는 법이 존속하고 법이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국민불편에 어떤 것이 좀 불편한가, 어떤 것이 좀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 걸 갖다가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서 그것이 1건이라도 그야말로 반영이 돼서 주민들, 그린벨트내에 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개량해 나가야지 이 법을 갖다가 법을 원법은 고정시켜 놓고 여기다 대고 단속도 하지 말아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거라해야 저희 도지사님도 이게 할 수가 없어요.
  법에 근거해 가지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개발이 앞으로도 우리가 자꾸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그걸 개량을 해서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완화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뭐 그렇게 노력을 지금까지 국장님께서는 해 오셨고 앞으로도 물론 해 가신다니까 상당히 마음적으로 고맙습니다만 이 그린벨트 도시계획법 21조는 우리가 법에도 나와 있듯이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해 준다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그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진지가 벌써 1971년도입니다. 8월달에…
  지금까지 만 25년이 됐습니다. 지금 26년이 흘러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 도시계획법이 바뀌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도시민들을 쾌적하게 만들어 준다는 도시계획법 21조가 개정할 때도 됐습니다.
  도심지가 지금 삭막한 콘크리트 숲으로 우거져서 도시민들이 교통체증 또 환경오염 각종 혐오시설에 덮여가지고 지금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하루빨리 개정이 돼서 도시민들도 이제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근교로 이주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 미래지향적인,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도시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나갈때 과연 우리 의회나 또 집행부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입장이 도래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각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으로 각종 사회단체에서 연구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또 각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또 우리 위원님으로서는 최종철 위원님이 도시계획 위원님으로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저는 심도있게 뭔가 앞을 사오십년 내다 보고서 사오십년 후에는 인구가 얼마 될것이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집행부의 일괄된 대안만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통과 시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최종철 위원께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했다가 별 말씀도 못하고 그냥 다수의 위원들이 그쪽으로 따라가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지방의회가 생겼으니까 지방의회 위원님들도 우리 건설위원회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최소한도로 우리 위원들께서는 2명 내지 3명을 참석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몇만명이 사는 곳에서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도의원들이 다만 2명 이상 들어가서 뭔가 심도있게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해서 또 앞으로 우리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이 설계가 된다고 그러면 또 우리 의회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우리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아마 옛날 보다도 뭔가 좀 틀리게 미래가 좋은 설계가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아마 노력도 할 것이고 주장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좀 참고로 생각하셨다가 우리 위원, 도의원들이 도시계획 위원으로 2명 내지 3명이 선정돼서 같이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도시계획 위원은 도내에 도시계획법에 몇인 이상, 몇인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의 규정에 의해서 대개가 전문가들, 도시에도 도시하면 무슨 교통관계, 또는 무슨 택지관계, 또는 조경관계, 또는 여러가지 복합된 시설물의 결정체가 도시계획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교수들을 갖다 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당초에 죽 안 들어 갖다가 우리 도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그래서 의원님이 한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허용돼 가지고 분석을 다시 해 봐서 실질적으로 꼭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되는가 봐서 되면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앞으로 참고로 생각 하셨다가 위원님들이 하나 둘씩이라도 더들어 갈 수 있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몇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말씀을 업무보고 때 아마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남일 고은 삼거리에 커브머리에 윗동네가 있습니다.
  남일 삼거리가 제가 작년부터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차례 말씀을 또 드렸고 지금까지 들은둥 만둥 한 귀로 듣고 너희들 얘기해라 우리는 그냥 짚고 넘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실 겁니다.
  거기는 1년에 남일 보은간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1년에 여러명이 그 장소에서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자동차 차선을 끊어 달라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여름에 교통계장님께서도, 직원들하고 나오셔 가지고 또 그냥 현지 답사만 하고 돌아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도에 와 가지고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또 지나쳤는데, 의원들이 지방의원이 우리가 뭐하는 사람들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중앙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중앙의 위임사무가 지방으로다가 위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하 또 계장님들이 좀 챙겨주셔서 그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지방자치인데 지방자치제 의원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아무리 절름발이 지방자치제라고 하지마는 그렇게 처신을 하시면 안됩니다.
  되는 것은 되는 거고, 안 되는 것은 안되고, 도에서 할 일은 과장님이 못하시면은 지방경찰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또 도지사를 통해서 무언가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저희도 긍지를 가지고, 또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이것좀 해 달라, 저것좀 해 달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사로운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마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숙원인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한가지부터 열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담당을 맡고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성의를 전혀 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 끊어 달라는 것도 여러차례 얘기를 했지마는 그 위에 동네마다 청원군 지역내에는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시내 버스주차장, 정류장 문제를 제가 예산이라도 좀 올려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흐지부지 넘어가요.
  힘들어서 지방의원 해 먹겠습니까?
  그안에 여태까지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선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과장님! 우리 이민희 위원님 말씀관계는 우리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상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민희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교통행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은삼거리 관계는 현재 교통섬이나 갓길 확장때문에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어서 갓길이 곳 됩니다.
  갓길만 되고 나면 청원군으로 하여금 신호등관계 2,700만원 예산이 금년 예산에 섰습니다.
  이것을 도에 못세운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세요.
  여태까지는 신호등관계가 매년 경찰하고 저희하고 해서, 저희가 경찰로 3억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경찰청으로부터 중앙 경창청장이 각 시·도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신호등 관련되는 예산은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편성집행하도록 하라고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위원님들께서 '97년 예산심사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예산요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편성을 해서 시장·군수로, 그래 가지고 해당 경찰서장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도로 갓길포장같은 것 되면서 청원군으로 하여금 금년 현 예산에 '96년 예산에 2,700만원이 섰습니다.
  그것은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과장님! 거기에 남일 청주- 고은간은 그안에 신호등을 여러개를 해야 되요.
  그런데 지금 위험 사고다발지역에 신호등이나 차선을 끊어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정류장 문제, 정류장 거기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사님께 진정서를 올린다는 것도 여기 이민희 의원이 있으니까 의원한테 얘기하면 되겠지 하고서 진정서도 제가 그것 못 올리게 한 겁니다.
  그러면 정류장을 왜 해 줘야 되느냐, 삼거리에서 내리고서 거기까지 1㎞갑니다 옆에 동네.
  옆에 동네까지 가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거기가 위험한 지역입니다.
  요사이 폭력학생들이 밤늦게 거기서 기다려 가지고 참 창피한 얘깁니다, 제 딸도 거기서 목에 칼이 들이대어서 끌려가다가 소리질러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쫓아와서 도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이러한 위험한 지역인데, 그 앞에 버스 정류장이라도 하나, 시내버스가 설 수 있게 그것을 해 달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앞으로 과장님 내년도에는 신경을 써 주세요.
  이것을 장난으로 알아 듣지 마세요.
  장난으로 우리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위원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부가 저희 도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이 지방 자치단체장한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고 하면은 저쪽에서는 거기는 너무 짧은데요, 지금 신호등만 해도…
이민희 위원   지금 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 의원들이 내무부에서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절음발이 지방자치제 자치법을 만들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는 권한을 전혀 부여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1년동안을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도 안 듣지, 지방자치법이 공무원들 징계권까지 만약에 지방의원들한테 권한이 부여됐다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지방자치 의원님들 말 안 듣겠습니까?
  이것은 백날 얘기해야 소 귀에 경 읽기죠.
  그러시지 말고 법을 우리가 준수하기 이전에 스스로 무언가 집행부에서 사고다발지역에 위험성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청주, 청원의 택시가 증차가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대가 되고, 앞으로 증차가 되었을 때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사업주들한테는 어떠한 혜택이 떨어지는지, 또 일반 개인택시업자들한테는 어떻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지금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청주, 청원 택시사업 구역통합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희 위원   통합이 아니고 택시증차문제…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증차문제요?
이민희 위원   예, 택시증차가 제가 알기로는 200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청주시가요?
이민희 위원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청주시는 기이 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청주시가 186대를 증차를 했는데 이 분들에게 불이익이 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민희 위원   그렇죠, 앞으로 어떠한 계획아래 우리 도하고 청주시하고 택시증차를 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택시 면허권은 시장·군수한테 줬습니다.
  줬는데, 청주 시장으로 하여금 교통에 여러가지 증차할 때는 요인을 인구 늘어나는 것 여러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청주 시장이 개인택시 145대, 법인 41대 이렇게 증차를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이민희 위원   금년도에 증차시킨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렇죠.
  청원에는 없어요.
이민희 위원   청원에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없어요.
이민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개인택시업자들이 지금 상당히 불이익을 아마 받고 있는 것같이 이렇게 제가 언듯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사업자들이야 이전문제에 따르는 말하자면은 불로소득이 청주 시내에 택시사업 사무실이 전부 청주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청주, 청원이 통합이 되면 결국에 청주시내에 있는 택시업자들이 청주시 변두리로 전부 이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택시업자들은 당연히 통합되는 것과 동시에 개인택시도 백몇십대가 증차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을 받고 있는데 개인 영업을 하는 개인택시 업자가 회사택시가 늘어나니까 자기들로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가 있죠?
  그 점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위원님! 지금 택시증차는요,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택시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택시잡기가 어려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가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택시가 교행이 어려우니까 택시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영업용택시가 못뛰어도 하루에 400㎞ 이상은 뛰어야 되는데 청주시가 300㎞를 못뛰어요.
  아시지만 충북대학같은 데, 사창사거리 같은 데 갈려면은 자가용이건, 택시건 신호를 너댓번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택시잡기 힘들다고 그러고, 택시업자들은 장사 안 된다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선진국 대열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교통요금이 현실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다같이 노력을 해 줘야지 아직은 우리 교통요금을 정부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서비스요금 억제 차원에서 물가정책 차원에서 억제를 해 가지고 현실화 못 됐는데 외국같은 데에 택시요금이 상당히 현실화 됐지 않아요?
  우리도 점진적으로 교통요금이 현실에 가깝도록 대중요금이 올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아주 특히 출·퇴근시간에 차 못잡겠다고, 도청같은 데에도 여기서요, 도청직원들도 요사이 아시겠지만 각과에 몇대씩 해주고 안 해 주니까 급하면은 여기서 택시를 타야 되는데 못 잡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입장만 그 사람들 개인택시 특히 개인택시 사업자 입장만 해 가지고 요금이 조금 감소 좀 되겠지만 그것만 자꾸 저기 하시는 것도 저기 한데요.
이민희 위원   그런데 그 증차 원인의 결정권자가 우리 시장, 군수, 도지사…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도지사는 아니죠.
이민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도지사는 아니에요.
이민희 위원   도지사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도지사는 택시요금에 대한 요율조정권만 하고 시장·군수한테 택시 인·면허권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최종 결정은 우리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아니에요.
이민희 위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아니에요. 시장·군수가 거기서 저기 합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택시업자들을 제가… 개인택시 업자들을 얼마전에 몇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증차가 되는 바람에 지금 하루 일을 해 가지고 회사에다가 바치는 수익금이 지금도 현상유지가 안되는 판국에 택시증차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개인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돌아온다 하니까 이것을 무슨 택시 증차를 해주면서 거기에 그 이면에 이권의 개입이 과거에 그런 경향이 많았잖습니까? 과거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권이 개입이 돼 가지고 뭔가 좀 아는 사람이라도 있고 좀 약빠른 사람들이 증차를 신청을 해 가지고 순번에 의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이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분들 얘기가 현상태에서도 현상유지 하기가 어려운데 증차를 백몇십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에 개인 택시업자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택시회사들은 큰 이익을 볼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점에서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지사님은 인·면허권에 대해서 일체 저기를 안 합니다.
  시장·군수한테 전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만 해도 순위조정권이란걸 도에서 갖다가 그것도 지방자치 또 민선시대가 왔으니까 그 군에 그 시에서 해결하자 이래서 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증차권을 인·면허권은 시장·군수한테 아주 전부 줬습니다.
  단, 요금만 도지사님이 각 시·군간에 저기 때문에 요금 요율조정권만 갖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도지사한테 권한이 없다니까 더이상 저희들이 여기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명확한 해답이 안 나오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청주시의 현안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청원군과 청주시의 택시통합 문젠데요.
  택시통합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시민의 편리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민의 편리성도 중요하지마는 이해당사자의 문제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가 법인은 사업자가 되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 겸사업주가 되는데 법인에서는 택시기사들이 노동자가 되지요.
  그래서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당 노동조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만약에 통합이 되면은 시의 교통체계가 더욱 혼잡해 질 것이다, 그 이유는 청원에 있는 택시가 청주시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회사에 입금을 해야 되는 입금액이 상향조정 되기 때문에 난폭운전을 하게 돼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다수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다수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하는 그 문제점을 또 제기하고 있고 행정구역은 통합되지 않은채 그냥 일방적으로 택시문제만 통합을 한다 하는것은 여러가지 순서에 어긋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서 택시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관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위원님 그사항을 답변을 드릴까요, 그럼?
최종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이 청주·청원 택시 사업구역 관계는 약 오륙년전서 부터 이것이 사업자간에 문제를 제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약 1년 6개월전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오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매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이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청원의 택시사업구역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여기서 깊게는 말씀 안 드릴께요.
  우선 한가지는 청주·청원의 주민이 한 정서속에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제 많이 느낍니다.
  근데 지금 청주시의 택시가 개인, 법인 합쳐서 약 3,000대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 법인 합쳐서 청원군이 147댑니다.
  그래서 이 두개의 택시가 합쳐서 전부 청주로 나올 거냐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청주·청원이 행정구역은 비록 통합이 저로서는 제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금 볼 때 청주·청원의 행정구역은 통합이 아니되더라도 교통, 이것은 택시, 특히 지역주민의 고급교통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대중에서도 이 택시만은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수년전서부터 대두되다가 지금 급기야 저희 교통담당한 저희로서 이것이 꼭 필요성을 느끼는건 아시지만 공항하고 또 연계가 됩니다. 공항하고…
  그래서 우선 국제공항이 지금 12월이면 입주기관이 거의 들어 옵니다.
  지금 공항관리공단이 들어설 건물도 다지었어요. 제가 한 3일전에도 갔는데…
  그러면 그 공항에 입주기관이 12월부터 들어오면은 이제부터는 청주공항이 개항은 3월이지만 거기에 임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12월부터 입주기관 단체가 들어오니까 이로써 지금 청원군에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택시의 통합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통합을 해도 그냥 147대를 무조건 청주시 내에 청원군 택시가 오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그 법인택시가 4개 업첸데 법인 택시를 청주시 법인택시와 똑같이 6부제로 같이 묶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군의 개인택시가 70대인데 이것도 청주시의 개인택시와 똑같이 3부제로 묶습니다.
  그러면 부제로 묶고 그 다음에 법인, 개인택시는 저희가 부제만 묶어놓고 법인택시인 경우에는 4개 업체에다 대고 전부가 나오는거 6부제라고 해서 전부가 나오는 것을 어떤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50%만은 6부제로 묶고서 나머지 50%는 그지역에 상주시키는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청주시와 청원군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관계과장 회의 등해서 저희 도에서는 양 시장·군수가 합의하에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전부를 지침식으로 문서화 해서 통합에 대한 어떤 협의같은 저기를 해 줍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전주하고 완주만은이 택시사업구역 때문에 저희가 진통을 겪는데 그 이외에 경기도의 예를 보면 구리시, 남양주시, 그 다음에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같은 데는 4군데의시가 지금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도 저희들이 얻어왔습니다. 지금 거의 도·농 통합을 한 데는 더 말할 것 없고 그 이외의 통합이 안 된 자치단체도 통합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안된 데는 지금 전주시하고 저희 군입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을 위해서 통합이 꼭 필요한거는 승차거부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 청주에서 미원을 갈 때 서로 협의를 해서 가는데 택시기사가 "나 거기 25,000원 안주면 못 갑니다" 하면 지역주민이 "나 거기 15,000원에 가자" 이럴 때 이건 승차거부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업구역을 통합시켰을 때는 승차거부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기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거리 측정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 봤습니다.
  도청에서 지금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청에서 미원같은 경우에 지금미터 요금으로 하면 약 10,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택시업자들끼리 협정 요금은 20,000원씩 다녀요.
  그러나 지금 이 10,000원에다가 저희가 통합했을 경우에 양 시장·군수의 조율을 하면서 50% 할증율을 적용한다면 약 15,000원 이렇게 되면서 택시의 승차거부도 막는다는 것보다도 그런 뜻에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이나 이런 뜻에서 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증차문제도 청주시장은 청주시장 마음대로 증차를 하고 청원군수는 청원군수 마음대로 증차하게 하지 않습니다.
  양 시장·군수 합의하에 약 보유대수의 10%면 10%, 또 서로 협의하에 증차되는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볼 때 청주시의 땅보다 청원군 땅이 제가 알기로는 약 오륙배정도 넓게 있어요.
  그래서 청주시로서는 제가 보기에 어떤 공공기관이나 뭐가 들어서기가 어려운 걸로… 예를 들면 농촌진흥원 같은 경우 이것도 벌써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비행장이 곧 개항 되면서부터는 꼭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종철 위원   글쎄요.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 게 다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다른 점이 관선시대는 그 관의 정책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랐지마는 지금 민선시대에는 우선 그 사업주와 노동자의 관계를 따지더라도 사업자 보다는 노동자의 의견을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6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택시 업자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무시된 채 통합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주에서 미원을 간다든가 내수를 갔을 때 미터요금과 그 기사들이 부르는 요금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문제점도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편리하고 요금이 싸니까 좋겠지마는 차를 운행하는 운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만족점이 찾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밀어부치실 것이 아니라 좀 더 여론조사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 안해 보셨잖아요. 여론조사도 좀 해 보시고 또 택시운전 기사들의 전반적인 의견도 반영을 시키는 그런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심각한 주차난이라든가 교통난 뭐 이런 것을 3부제나 6부제 이런 것을 활용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다고 하셨지마는 그것이 그 사람들과 합의점에서 과연 찾아질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의문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 개인사업자라든가 일반 기사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방향에서 그 문제점을 해결 우선 순위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철길이 지나는 곳에 3.5m라는 높이 표시가 있어요.
  3.5m 높이의 차량이 통과할 수 있다는 표시가 대개 되어 있는데 계속 덧씌우기를 하는 바람에, 덧씌우기를 1년 내지 2년에 한번씩 하죠. 한번씩 할 적마다 약 10cm 올라가잖아요.
  7cm 내지 10cm가 올라가는데 그 도로면을 깎아내지 않고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하는 바람에 높이가 틀려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고가 나는 예가 비일비재한데 지금도 이것이 해결이 안됐어요. 분명히 이것은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좀 해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자전차 도로가 지금 청주시 사운로에 건설이 될 예정이고 충주시 중심 순환도로에 착공 예정일이 12월 1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 시에서 이렇게 자전차도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자전차 도로만보면 그냥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단말이에요.
  청주시내에 지금 모충동이라던가 또는 봉명동 일대의 4차선 도로변에는 분명히 반 정도를 보도블럭을 들어내고 자전차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포장을 다시 했어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새 보도블럭을 들어내고 새 경계석을 치워 버리고 이렇게 자전차 도로를 만들어 놨는지를 저는 모르는거죠.
  왜냐 하면은 분명히 수십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놨지마는 자전차 바치는 도로예요.
  거기에 설치까지 해 놨어요. 자전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 또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자전차 도로에 차량들이 전부 주차를 하고 있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편리를 제공한 결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점이 심각한데 그냥 경계석만 5cm나 10cm로 낮춰서 자전차가 인도로 올라가서 반 정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라인을 그어 놓으면은 선만 그어 놓으면은 자전차 도로가 될텐데 무엇 때문에 새 경계석을 들어내고 보도블럭을 들어내고 자전차 도로로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놔서 사용을 한다면은 아까운 점이 좀 덜 하겠지마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는 역시 차가 올라가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오토바이나 자전차를 이렇게 바쳐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활용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그냥 예산낭비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과 높이 3.5m로 표시해 놓고 그 밑에 덧씌우기를 자꾸 할 경우에 높이가 낮아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방도에 덧씌우기를 교통량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한 5년 내지 6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덧씌우기를 할 때는 그런 구간은 저희 도로 관리사업소에 콜드밀링머신이라고 절삭기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깎아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앞으론 그렇게 하셔야죠.
  앞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분명히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사진촬영 이렇게 해왔지마는 도로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충북에서 몇번이나 났어요. 그건 신문에도 다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이 이제 저희 도로관리청이 조금 달라서 문제가 됩니다.
최종철 위원   그리고 자전차 도로의 주차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은 이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몇번씩 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전차 도로를 만들 필요조차도 없다, 필요없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이걸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차 도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제천 갔을 땐데요.
  자전차도로 중간에 도로표지판이 서 있어서 자전차를 타고 가다가는 말이에요, 그냥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곳이 있었어요 분명히.
  보셨죠 다? 그냥 목이 걸리도록 돼 있었어요.
  엄청난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곳이 있더라구요.
  자전차도로에다 도로표지판을 해 놨어요.
  이런 점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 예산을 제천에도 그렇고, 청주에도 그렇고, 충주에도 그렇고, 자전차도로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만들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도공단 문제가 작년에 나왔었죠?
  작년에 분명히 진입로에 가든이라든가, 주유소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는데 이것을 시정조치를 한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최위원께서 자전차도로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또 실질적으로 자전차를 주차를 해서 올라 탈 수 있도록 경계석만 낮추어 주면은 또 보도에는 차선만 그어주면은 일부 자전차도로가 되고 사람 통행이 될 수 있는데 보도블럭을 전부다 제치고, 경계석까지 전부다 철거해서 재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 지금 자전차도로는 자전차도로 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양여금으로 해서 시만 지금 저희들이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3개 시에 대해서 우선 자전차도로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거기에 따라서는 아직 1개 시·군에 10억원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군별로까지 해서 앞으로 2002년까지는 자전거도로망 정비체계를 완료해 가지고 전부다 누구나 쾌적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실제 내무부가 주관해 가지고 자전차도로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경계석이 그전에는 콘크리트로다가 경계석을 해서 경계석 자체가 지금 전부 노후돼서 삭았고, 또 보도블럭 자체가 굉장히 큰 보도블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유동이 많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침하된 것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인트로킹으로 해서 인트로킹 보도블럭으로 다시 설치를 하고 경계석은 화강석으로 해서 또 설치하기 때문에 그전에 있는 시설물은 철거를 하고 다시 제거를 해서 다시 정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홍보도 사실은 저조하고 또 자전차도로라는 것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다가 뚝뚝 그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노점상에 물건적치가 사실 보도에 많이 나와있고, 그래서 이용관계에서 문제점이 있고, 이 도로가 계속해서 그런 전체 시가지가 자전차도로가 완전히 정비가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쾌적한 자전거순환도로가 되지 않느냐, 아직은 약 20%정도의 초보단계에서 작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 금년해 가지고서 자전차도로를 해 나가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 노선에 연관되고, 또 일관성있게 자전거를 타서 어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다가 그치지 않고 보도로다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자전차도로가 완전히 되게 되면은 다음에 문제점이 많이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게 된 것은 도시 경계석도 과거에 콘크리트로다가 경계석을 하던 것이 지금은 완전히 화강암으로 해서 경계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파손되거나 누수되는 현상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도공단관계는 지금 자료를 가질러 갔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감사사이드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기이 군에서 허가를 냈고, 또 군에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사항에 있어서 실지 허가가 된 것을 갖다가 지금 도로하고의 통행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당초에 법면에 위배돼서 그 법면을 갖다가 본인이 소유권을 이전하기 이전에 또는 수용하기 이전에 그 지역에다가 성토를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졌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에 적발된 것은, 그러나 그것은 군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진로에서 당초 약정한대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금액을 산정을 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그것을 청원군에다가 납부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해서 환산해서 납부를 해서 전부다 완료가 됐습니다.
최종철 위원   완전히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네,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던 개구리주차문제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과장님께서도 시나 군당국에 보차도를 이용한 주차방식을 좀 택해 보라 하는 행정지도를 많이 하신 것같은데 저도 그 사항을 알고 있고요.
  이 보차도를 이용한 주차문제만 나오면은 저는 늘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는 이 보차도문제는 언젠가는 시정이 될 것은 시정이 되겠지요.
  아무리 좋은 약도 적소적기가 아니면은 소용이 없지 않아요?
  군이나 시에서 지금 안 된다고 올라온 사항을 보면은 모두가 적소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공감을 하시겠지마는 제가 굳이 예를 들라면은 운천동 파출소옆 골목같은 곳이 있어요.
  청주시 운천동에.
  그런 도로는 그 거리가 한 200m정도가 되는데요, 한대가 지나가면은 다시 차 한대가 지나가고, 그렇게 교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주 교행이 어려운 자리, 이교행의 방법을 이런 주차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자는 제 의도였었죠, 처음부터.
  어떤 주차공간을 확보하자 이게 전혀 아니예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저는 누누이 여기서 아마 몇번이나 말씀드렸을거예요.
  상당공원을 지하화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학교운동장을 활용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공원같은 데를 일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주차장의 확보방안은 사뭇 그랬어요.
  청주시에서도 보차도를 이용한 주차방식을 택하라고 도에서 행정지도를 했을때 무심천 하상주차장이 있고, 예술문화회관 앞에 주차장이 마련돼 있으니까 7분 내지 8분이면은 주차를 하고 보도로 걸어 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맞죠, 맞는 얘기죠, 8분내지 10분이면은 주차를 하고 오겠죠.
  저는 그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잡지역을 아무리 단속을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교행을 원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그대로 주차를 하면서도 교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보차도를 이용한 주차방법이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대전에 있는 주차방식이고, 전주에 있는 주차방식이고, 또 라 데팡스라고 하는 파리인근의 도시 주차방식하고 제가 몇가지를, 네가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사진은 이것이 바로 운천동의 혼잡지역이거든요. 봉명동같은데.
      (사진제시)
  위험해서 보차도를 이용한 주차방식, 개구리주차방식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마는 봉명동같은 데에 보면은 이렇게 다 개구리주차를 해요. 이렇게.
  또 봉명동 철탑도로변, 이렇게 다 개구리주차방식을 활용하고 있어요.
  복대동에 제가 늘 말씀드리던 데에도 개구리 주차방식을 활용하고 있어요.
  아주 위험하죠, 왜냐하면은 경계석이 30cm나 되니까 그것을 올라타고 개구리주차를 하거든요.
  개구리주차를 하지 않고는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그런 약간의 예산만 확보하면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던 것이고 사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노력을 해 주신 흔적이 제가 다 알 수 있었어요. 다 눈으로 확인했고, 볼 수 있었고.
  그렇지마는 이게 안타까운 일이 바로 지방자치의 문제점인 모양이에요.
  관선시대의 잇점은 그것이었는지도 모르죠, 장단점이 그런 데에 있는데.
  한군데에서 이것이 좋다고 하면은 굳이 그것을 알아 보지도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사고의 위험성이니, 주차장이 어디 가까이 있느니,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되느니, 가로수를 뽑아내야 하느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씀이죠.
  그런데 기왕에 노력해 오신 것을 제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정돈해서 드릴테니 계속 시·군에 행정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오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성진 위원   오성진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150만 도민들에게 양질의 건설, 교통, 행정서비스를 제고하시기 위해서 우리 송완호국장님이하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감사를 하는 자리니까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31페이지에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추진에 보면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약 30%정도의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운동을 전개를 하신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볼 때에 '94년도에는 사망자가 609명이었는데, '95년도에는 665명으로 늘어나는 약 50여명정도가 약60명 가까이 늘어나는 교통사고 실상이 발생됐고 또 교통사고 발생량이 '95년도에는 586명이었는데 '96년도에는 644명으로 약 40여명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과연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의 성과인지, 이것을 좀 묻고싶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30% 줄이기 운동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목표한 데에서 오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간 TV나 반회보 여러군데로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저희, 또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웅변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자동차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속도에 저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난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지 많은 인원이 이렇게 인명피해를 봤는데 여기에는 고속도로가 저희한테 인접해 있으니까 여기에서 난 사고도 저희 도내에서 있으면은 추가가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관광으로 온 타도 차량이 저희 도내에서 죽으면 여기에 잡혀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넘어선 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교통문화나 자동차 문화가 정서가 잡혀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것같습니다.
오성진 위원   타도 사람이 됐던,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됐던 충청북도 관내에서 이런 많은 사망사고로 인해서 한 가정이 한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을 예방하시기 위해서, 개선하시기 위해서, 운동을 추진하시기 위해서, 금년도에서 약 458억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했고, 여러가지 등등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대비 늘어나는 오히려 이것이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추진실적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458억원에는 신호등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그 외에 도로시설에서 각종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합쳐진 추계입니다.
  저희가 집계를 했지, 실지 부서가 틀리는 데에서 위험방지턱이랄까 여러 가지가 합쳐진 숫자입니다. 458억원.
오성진 위원   금년도 몇월까지 집계를 하신 거예요?
  '96년도 몇월까지 집계를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644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성진 위원   예, 644명.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이것이 9월말 통계입니다.
오성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연말까지 9월말부터 약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잔존하는데 이 기간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추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숫자가 늘어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죠, 우리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소속 우리 과장님이 아주 우리 충청북도 각 시·군의 교통행정을 열심히 총괄하시고 사고줄이기 운동에 밤낮으로 뛰셔서 앞으로 4개월 동안에는 한 명도 더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면은 참 좋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없습니다.
오성진 위원   없구요,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82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실적에 대해서 신고사항, 조치사항을 기재해서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신고된 사항중에 시외, 고속, 시내버스 택시 등등 다해서 고발건수가 209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는 69건밖에는 신고된게 없고, 택시는 121건밖에는 교통불편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충청북도에 11개시·군이 있습니다.
  여기는 차량도 자그만치 1만 5,189대로 집계가 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교통 불편신고센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각 시·군의 공직자들한테 교육을 미흡하게 시키셨고, 우리 도민들한테도 효율적으로 이걸 안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온 것이지 실제로 택시만 해도 근 만여대가 될텐대 여기에 불편신고가 들어 온 것이 121대밖에 안 들어 왔다는 얘깁니까?
  신고방법을 몰라서 안 한 겁니다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오성진 위원   신고방법을 몰라서 안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위원님! 이거는…
오성진 위원   신고방법을 몰라서 안 한 겁니다,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오성진 위원   신고방법을 몰라서 안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주로 사업용차량에 해당되는 건데요. 사업용 차량에 시·군에 교통불편신고센터가 교통부 훈령에 의해서 설치된 건데 실지 이것은 접수된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좀 내용을 모르는거, 즉 주민들이 모르는 거 이거는 뭐 그런데 지금 홍보가 덜 됐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택시를 타면 으례 사람들이 또 택시 옆에 다 교통불편신고센터함이 있는 걸 또 버스를 탈 때에도 거기 함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그런데 홍보가 덜 됐다는 데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는 한계가 있는데 저도…
오성진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많은 불편을 듣습니다. 원망을 듣습니다. 바가지를 썼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듣는데 실적은 이 정도밖에 신고실적도 안 들어오고 이것은 유명무실하게 설치근거야 좋습니다.
  교통부 훈령 제780호로 지금으로부터 약 12년전에 내려온 걸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 우리 도민이 150만 도민들한테 이런 제도를 활용을 안하시기 때문에 교통불편 해소가 안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홍보가 덜 돼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실지 저희는 저희대로 홍보는 덜 됐지만 저희 과는 과대로 시·군하고 합쳐가지고 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분기별, 경우에 따라서는 월별로 지도· 단속을 계획을 해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러믄요.
오성진 위원   그러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사업용차량과징금같은 것이 전부 사업용 차량의 행정지시 위반된 사항 때문에…
오성진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실례를 들어서 특수차량 운전자들 또 관광버스 운전자들의 부당요금을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봉급이, 본봉이 29만 몇천원으로 이렇게 산정된 걸로 분명히 한번 짚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의 봉급이 생활비가 충당이 안되니까 음성적으로 승객들한테 팁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걸 받아서 물의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알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운전자들의 의식교육을 통해서 잡부금 근절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고소득… 관광버스나 장의차 이런 등등의 잡부금이 다소라도 근절됐습니까? 뭘 노력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버스같은 경우에 지입을 한 거는 간신히 되는 것 같아요. 운영을…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관광버스가 나가 떨어지는 식의 경우인데 지금 그런 추궁을 저한테 하신다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운수종사자들의 사업용 차량 끄시는 분들에게 연 1회 교육이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친절하게 하라" 그런데 관광버스의 잡부금 준 거가지고 자꾸만 먼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지금 망해가는 차라고 그럴까요, 지금 관광버스가 지금 저기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께요.
  사업용 차량별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있는데 관광버스도 그 단체가 있잖아요? 관광버스회사의 단체가 직원 둘인가 셋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저희한테 와서 도비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실정인데 지금 예를 들면 버스조합이나 화물조합은 원래 차가 많으니까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조금씩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관광버스회사는 조합비도 안 낸대요.
  그러고 이사장 경우도 서로 안 할려고 그러니까 이사장이 옥천인가 어디 있는 분인데 직원이 전무라는 분 한분하고 직원 한분 해서 두분이서 운영하는데 그나마도 공단같은 데 큰 회사가 관광버스를 해가지고 직원 출·퇴근을 했으면 좋겠는 데 그렇지 않고 하는 위장식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있다는 걸 저희한테 실토를 하면서 어려운 얘기를 저희한테 하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임금체계라든가 지금 관광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형편이 못돼요. 왜인가 하면 시기가 좋은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청주에서 제일 큰 제일관광만 해도 지입식으로 된 게 아니고 사주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약 한 3분의 2도 제대로 못끌어간답니다. 나머지 차는 그냥 서있데요. 기사도 없을 뿐더러 관광 수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교통과 관련된 실정이.
  지금 저희, 서울에서는 시내버스 무슨 좋은 노선갖고 조금 문제점은 있었던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같은데 지금 운수사업하시는 분들 실정이 "서울하고 왜 충북하고 비교하느냐, 우리 농어촌버스 실태를 봐라" 이런 식입니다.
오성진 위원   과장님! 됐어요. 지금 정부에서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비리, 부조리를 개선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일개 도의 교통행정을 책임지신 우리 주무과장님이 "참 답변하기가 어렵다" 그것뿐입니까? 하다못해 용달차같은 거 기타 등등 일반 화물같은 것도 요즘에 농산물같은 것도 많이 출하를 시키는 그런 계절인데 우리 농민들하고 갈등도 또 있습니다.
  요금이 중구난방이고 체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영구차를 부르면 영구차 요금대로 가는 사람들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그것은 저도 알아요. 화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화물하는 사람도 자가용 물동량이 많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부에서는…
오성진 위원   허가를 어디서 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 화물은…
오성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건설교통부에서.
오성진 위원   관광버스 어디서 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관광버스 허가 감독자는 시장·군수예요.
오성진 위원   그럼 시장·군수가 내주는데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아니, 글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감독을 도에서 감독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화물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산물이라든가 모든 화물이 자가용 물동량때문에 화물하시는 분들이 죽어나니까 정부는 운수사업법에서 지금 여객운송하고 화물운송하고 둘로 나눠집니다. 여객운송은 버스 이런 건데 화물운송이 그래서 다시 법률이 나와요. 화물운송사업법이 연말을 통해서는 법이 나오면서 인·면허체제가 등록제로 바뀝니다. 화물 운송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때문에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오성진 위원   그대로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우리 주무과에서 감독을 하셔야 되죠. 분명히 작년에, 지난번에 질의 드렸을 때 "운전자들의 소양교육을 통해서 이런 걸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광버스 기사들이 한달 월급이 본봉이 30만원도 안되는 걸로 분명히 보고를 주셨고 우리 관광버스 타고 서울가는 고속버스 타고서, 부산가는 고속버스 타시고서 팁줘본 일 있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현실화시켜주니까 190만원이고 170만원을 주니까.
  그런데 30만원 주니까 너희네들 팁으로 벌어 먹어라, 이것을 그냥 묵인하고 놔두니까 우리 150만 도민들이 관혼상제에 이런 차량을 활용할 때 참 기준이 없다보니까 5만원 주면 차를 흔들고 10만원 주면 잘 가주고 약기운 떨어지면 또 주고 이런 폐단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다 느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저부터 줬습니다. 저부터도 관광을 가면 팁을 줬어요 저부터 줬어요. 저도 요전에 동창회 친구들 서울가는데 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오성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고쳐야 됩니까, 안고쳐야 됩니까, 이대로 고착화시켜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노력을 할께요. 어떻게든지 잡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께요.
오성진 위원   과장님 이거 뭐 노력으로 되실 일이 아니고 아주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관광업주들을 소집해서 이거 사회개혁에 우리도 동참해야 할 거 아니냐 강력하게 촉구하시고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실 건 가하셔서 뭔가 바로 잡아주셔야지 주무과장님이 서울 어디 가실 때 친구 무슨 어디 가실 때 팁을 주셨으니 이거 뭐 인정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이런거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개혁의 걸림돌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말씀드렸고, 기왕에 말씀드린김에 말씀을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우리 교통행정이 상당히 복잡한 시점입니다.
  거의 마이카시대가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아시고 내용을 인지하시고 답변을 주셔야 될 사항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안전협회 충북지회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오성진 위원   충북지회가 있는데 그 면허발급시에 5년치 교통안전협회비를 내죠? 5년치 월 80원꼴로 해서 5년치면 4,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검사시에…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정기검사시에…
오성진 위원   예, 검사시에도 2년치월 400원꼴로 해가지고 9,600원을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오성진 위원   내는데 문제는 차량이 사고로 해서 폐차처분을 할 때 또 요즘에는 교통단속이 심하니까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등등 벌점이 누적되어가지고 면허정지를 받는 사람들 또 면허취소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는 분들한테 마땅히 그 나머지 잔여기간의 교통협회비를 반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반환시켜주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 150만 도민들한테, 150만 도민중에 적어도 한 2∼30만명이 우리 충청북도내에 운전면허를 갖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3분의 1… 예, 맞습니다.
오성진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아니면 차가 수명이 다해서 폐차를 했을 때도 이요금을 그냥 협회에서 정산을 안 해 주는 사례…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지금 안 되고 있답니다. 협회비는…
오성진 위원   원칙적으로 반환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년치를 냈어요. 그런데 금년에 했는데 5년치 약 2000년도가 되겠죠. 그랬는데 금년에 폐차가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4년치 반환을 시켜 줘야 원칙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이것이 협회비받는 부서, 이렇게 부서가 좀 틀리니까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부 메모를 했으니까 제가 한번 이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할께요.
오성진 위원   우리 충청북도의 차량 대수가 몇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293,000대가 넘어설 걸로…
오성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가 볼 때 적어도 연간 몇천대가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관은 경찰청의 소관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충 청북도의 교통을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챙기실 것은 챙기셔서 우리 도민들이 아무 필요없는 자기권리를 포기하는 그 협회비를 낭비할 필요는 막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이것은 제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다가 위원님께 답변을…
오성진 위원   답변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오성진 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청주 국제공항이 내년 3월에 개항 예정으로 마지막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주무 시행청이 우리 충청북도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활주로 길이가 2,740m로써 국제화시대에 선박을 이용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는 내륙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세계를 잇는 교통망이 이 국제공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 국제공항으로서의 걸맞는 활주로 길이를 약 3,200m 정도를 확보를 하셨을 때 국제선이 우리 청주공항에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얼마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일본의 도토리현만 우리 청주 공항에 공항개설을 요청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국제공항 기능을 상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국제공항으로 선전을 하시고 PR을 하시고 우리 충청북도가 엄청나게 발전되는 전기를 마련한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 국제선이 우리 청주에, 청주공항에 이·착륙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지 여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개항이 '97년도 ¼분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날짜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대개가 우리가 볼 때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때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3월달이 아니냐 하고 아직 날짜는 확실히 안 됐겠지마는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주로 관계가 저희들이 지금 2,740m, 폭 60m 짜리하고 45m 짜리하고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소한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A300 짜리 비행기가 동시 입안이 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B747 정도의 대형 비행기가 또는 화물트럭이 서게되면 상당히 활주로 길이가 조금 면적이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3,200m를 갖다가 활주로가 연장되도록 시공을 해 둬라 해서 금년도에 재경원하고 서울 항공청 또는 건설교통부에 가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경원에서는 이 사업비 66억원에 대해서 이거는 공항관리공단의 예산으로 해서 하거라 하고 이렇게 지시가 돼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공항관계는 어느 청에서 하는 건지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경원에서는 공항관리 공단에서 처리하도록 하거라 해서 거기서 지금 예산을 확보할려고 지금 노력중에 있고 거기서 공사가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외에 지금 공항에 대해서 취항노선의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선, 먼저번 저희들이 22일날 협의과정에서 중앙에서 얘기는 국내선은 제주가 주5회 그리고 부산이 주2회 해서 국내선은 그렇게 되어 있고 국외선은 지금 사이판하고 괌하고 그래서 거기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고 그외에 일본 오사카하고 도토리시하고 그리고 흑룡강성하고가 지금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관계가 아직 이루어지지를 않은 상태에 있고, 또 지금 비정기선이 12월말이 되면은 김포공항에 완전히 오버페이스가 돼 가지고 약 2,000회 정도가 지금 김포공항에 다 내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비정기선이 청주공항에다 전부다 내릴 것같다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정도 4/4분기가 되면은 어차피 지금 공항관계 취항노선관계가 확정이 되는 그런 마당에 있고, 그리고 화물터미널이, 계류장을 4개를 갖다가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화물청사를 또 해 줘야 되는데 화물청사는 계류장 설치와 동시에 화물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유시설관계가 지금 10월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유시설관계는 지금 착공이 돼서 대한항공에서 15억원하고, 아시아나에서 9억원해서 지금 그 사업은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문제에 따라서 공항관계는 연계된 도로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지금 청주에서 공항 오창까지되는 도로가 약 1,100억원정도가 증이 돼 가지고 공사착수가 돼 있고, 지금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오창 IC 설계가 금년 12월말에 설계가, 공사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사님한테 갔다 온 것이 도로공사에서 공항 IC까지 진입로하고 우리 휴계소관계하고 그 브리핑 보고받고 들어왔는데 그것은 내년 3월달에 착수가 되면은 바로 '98년말까지는 완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오창까지가 당초에는 공항 IC까지가 6차선으로 설계변경을 해 주고, 해 주는 조건으로 했고 거기부터는 4차선으로 오창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9.2㎞가,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이번에 6차선으로 같이 그어서 연결되도록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 공항IC, 오창 IC가 저희들이 앞으로는 오창IC를 청주공항IC로 명명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는 공항IC가 되겠는데요, 공항IC에서부터 저희들 오창으로 가는 공항입구에 6차선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는데 그 인터체인지까지 거리의 도로는 금년 12월달에 착수가 돼 가지고 '98년도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미호천을 횡단되는 교량을 하나 놔야됩니다. 6차선 교량을.
  그것은 6차선은 바로 교량 먼저 착수를해서 간교로다 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지방도 544호로 해서 공항에서 내수간 도로관계는 10억원이, 먼저번에 내무부 특별회계에서 특별교부금으로다 10억원이 내려와서 금년도에 우선 10억원을 갖다 공사발주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하고 지금 문제가 됐던 초정으로 들어가는 IC에 오버브리지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이쪽에 내수에 들어가는 도로하고 내수에서 그쪽에 초정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이쪽에 주성대학 들어가는 입구에서 흐트러져 가지고 거기서 갈라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IC를 만들때에 거기다가 오버브리지를 설치하자 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청하고 1차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반납되기 전까지는 우선 그것을 업자선정을 하기 위해서 도급절차를 봐놓고 그래서 바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위치변경을 하도록 이래가지고 협의는 다 봐 놨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관계도 공항하고 공군부대하고 해 보니까, 그쪽 제방뚝옆으로 나가도록 해 보니까 도저히 거기는 활주로로 유도되는 유도등과 차량에 의한 불빛이 교차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장소는 안 되고 또 선형을 변경해 가지고 이쪽 철도를 건너서 내수쪽으로 공항도로를 연결하도록 노선확정을 져서 실시설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공항관계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앞으로 공항이 개항될 때 앞으로 축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야말로 공항에서 물류센타라든지 또는 공항에 대한 시민들의 화훼운송이라든지 무슨 농민들 소득되는 소득관계는 지금 농정국에서 저희들이 이쪽 공항하고 추진중에 있고,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업체가 정부기관해서 15개 기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15개 기관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기관결정이 지금 방은 어느정도다 결정이 다 돼서 돼 있는데 아무래도 금년 말정도나 되면은 관계 입주업체들이 들어오지 않느냐, 기관들이.
  그리고 은행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거기에 약방, 주민들의 여객 소송객들에 대한 편의시설, 그것도 금년말이나 내년 초에는 바로 그것이 들어와서 본격적인 가동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국장님!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소기의 기능을 다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오성진 위원   많은 난관이 있는데, 현재까지 천문학적인 돈, 또 1천억원이 투자가 돼서 공항까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충북도민들이 수년전에 우리 국제공항이 우리 충북권에 생긴다고 그래서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아치를 세우고, 축배의 잔을 들은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오늘날 영종도로 국제공항이 급선회하면서 우리 충북에 생기는 공항은 사실상 국내선 귀착지로 전락하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공항 개념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서부 강국들의 여행객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을 할 때 우리 청주공항을 이용을 하는 그런 공항 구실을 해야 되는데 기껏 괌이나 일본의 도토리현 이런 등등의 몇개국의 중형기급 이하의 비행기가 내리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수년전에 샴페인을 터트리고 도민들 전체가 들떠있었습니다.
  당장 그런 것은 하나라도 구색을 갖출려고 그럴려면은 인근지역에 무궁화 다섯개짜리 호텔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도 없죠?
  선진외국의 여행객들이 우리 충북에 있는 공항을 이용할려고 그러면은 인근지역에 있는 관광시설도 갖추어져야 되는데 관광호텔 계획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무슨 청주국제공항이다, 충북이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렇게만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공항관계에 따라서 호텔관계도 지금 저희국 소관은 아니지마는 한 3군데정도 공항주변에서 호텔을 한번 져보겠다 하고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천억원이 들어갔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청주공항의 비용이 제일 싸게 들었습니다.
  751억원이 지금 투자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고문비행단을 갖다 이용하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유지비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기이 투자비라든지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안 들어가서 공항청사라든지 계류장이라든지 더 추가되는 것이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 투자시설이라든지 해서 전체 비용이 751억원이 현재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는 저희들도 수요만 따르면은 어떻게든지 공항의 개항은, 취항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또 과연 개항이 되었을 때에 취항인원이 얼마나 이용객이 많냐에 따라 취항노선도 달라질 것이고, 또 지금 김포공항이 상당히 오버가 되는 많은 사례가 돼서 지금 공항에서 바로 내리지를, 취항을 못하고 어떤 때는 한 20분씩 공항을 맴돌다 내리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으면은 도저히 김포공항에 뜨지를 못하고 영종도는 아직 개항이 멀었고 그렇게 해서 그 불시착되는 공항이 2천대 정도가 청주공항을 이용할 것이다…
오성진 위원   년간?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그래서 먼저번 회의에 서울 항공청 시설국장이 그런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수요가 청주공항이 비정규 노선이 2천대 이상이 여기와서 정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청주공항이 앞으로 활발해 질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연간 2천대정도라고 하면은 승객 수가 대당 100명씩만 잡아도 20만명입니다.
  20만명정도가 사실 구체화된다고 그러면 민자를 서로 투자를 해서 하다못해 인근지역에 호텔을 서로 짓는다고 달려들겁니다.
  아직까지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이 주변여건이 성숙되지를 않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것같으니까 대기업들이 아직 인근지역에 구색을 갖추어야 할 호텔하나도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개항만 되면 서울, 제주, 부산 다음에는 여기래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서울에서 먼저번 회의에서 저도 이 소관이 저희들이 감독을 하거나 저희들이 뭐하는 처지같으면은 더 자세하게 알고 처리를 하겠는데 먼저번에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서울항공청, 공항관리공단 그 다음에 연계되는 KAL, 아시아나, 또는 도로관계에서는 국도관리청, 관계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대책 회의를.
  이달 11월 9일날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는 지금 아직 개항만 돼서 실질적으로 비행기가 정착을, 많이 내리게 되면은 이 지역이 상당히 활성화 된다, 지금 이 계획은 연간 240만이 이용한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항의 목표계획이.
  연간 240만의 물동량이, 인구가 왔다갔다하게 되면은 거기에 여러가지 자동적으로 셔틀버스라든지, 거기에 호텔이라든지 연계돼서 들어가는 교통량의 물량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승객들이 우리 청주공항을 이용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계획에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객들이 청주의 공항을 이용을 해 보니까 불편한 것을 피부로 느끼면은 다음에 이용도가 떨어진다라고 봐야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청주 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을 확신하고 계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첫 번째 하는 것이 A300기라고 하는 게 저도 확실한 것을 모르는데 대형은 아니고 대형 바로 밑에 있는 비행기 같습니다.
  승선인원이 350명정도가 승선되는 것같은데 비행기가 동시접안이 우리가 접안시설이 3개가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접안시설을 앞으로도 되면은 접안시설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화물터미널 계류장이 아직은 안 돼 있는데 화물터미널 계류장도 네개를 갖다가 내년도부터 설치를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도 다니지마는 화물도 국제화물도 내려서 화물운송도 여기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오성진 위원   아무튼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청주공항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편리한 주변여건을 좀더 조성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충북발전에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가일층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상문   예.
오성진 위원   36페이지에 보건의료과학단지에 7천억원정도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2010년까지 금년도부터 약 16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보건단지를 조성한다라고 그랬는데 어제 주지사께서 시정연설에는 국책사업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7천억원 정도를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보고내용으로는 민자를 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해요.
  민자입니까? 7천억원정도의 투자재원이.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7천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할 적에 대략금액이 3백만평을 조성하게 되면은 7천억원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은 아닙니다.
  추정금액입니다.
오성진 위원   당연하죠, 추정금액이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렇게 하고 이것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장관 서상목장관이 있을적에 보건의료과학단지를 국가공단으로 해서 자기가 만들겠다 해 가지고 그 서상목장관이 현지를 헬기를 타고 현지를 다 둘러보시고 그래서 상당히 위치가 좋다 그 다음에 주경식차관이 또 와서 현지를 둘러보시고 장소가 참 좋다 해서 그 양반들이 기자회견에서 의약, 또는 의료 모든 의료계통 보건의 메이커를 갖다 오송에다 설치하겠다 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계속 지체가 돼 가지고 있다가 보건복지부에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사업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사업단이 설치가 돼서 거기 부이사관이 단장이 되고, 서기관이 둘이 붙고, 사무관이 넷이 붙고 해서 한 20명이 보건의료 과학단지 사업단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가 상당히 활발하게 경주를 해 나가다가 이것을 짓는데 용역비로 해서 국가공단이 될려면은 보건복지부가 설계하고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는게 아니라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에서 이용역설계를 맡아서 국가공단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입지계획과에다 통고를 해 가지고 입지계획과에서 기본계획 실시용역 입찰을 보였어요.
  입찰을 보여 가지고 서울에 있는 동명 기술단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작년 '95년도 12월29일날 용역계약이 착수가 돼서 중간보고를 금년도까지 해 나갔는데 완전히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중앙의 입주업체, 그러니까 국립의료원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의료시설기구라든지, 의약품시설이라든지, 무슨 연구소라든지 이러한 30개 입주업체가 들어 오는 것이 확정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건교부에서 용역을 주다가 중지상태에 있었습니다.
  중지상태에 죽 공간을 두고 있다가 그러니까 먼저번 장관이 그동안에 김양배장관이 있다가 또 이승곤 장관이 바뀌었다가 또 이번에 손학규 장관이 또 바뀌고 장관이 자꾸 이렇게 복지부장관이 바뀌니까 방향이 그게 좀 흔들흔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지부에서 건교부에다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체를 건교부에다가 통고를 해줘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용역이 발주, 다시 또 착수가 돼서 12월 10일날 이후에는 용역이 마스터가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리고 그 용역에 의해가지고 세부실시 계획이 다시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보건산업단지가 지정을 갖다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재정경제원장관 등 13개부처가 전부 다 장관들의 결의에 의해서 국가공단 지정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이, 12월 7일날 용역을 납품받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국가공단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얘기는 아직 성급한 얘기같습니다. 그래서…
오성진 위원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아직 결정난 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닙니다.
오성진 위원   계속 유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닙니다. 12월 7일날…
오성진 위원   금년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96년도 12월 7일날 건교부에서 용역납품 입찰본 것이 납품을 그때 받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경제장관회의에 회부를 해서 그래서 결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용역납품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지정이 됐다고 보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신경식의원님이,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예결 며칠전에 "이거이거에 대해서는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해줄 거냐 안해줄 거냐" 하고 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틀림없이 이거는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확답을 신경식 의원님이 받아가지고 저희 지사님한테 통보가 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걸로 이렇게 또 오늘 답변주셨고 어제는 지사가 또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150만 도민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의 하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안 됐을 때 우리 충북도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지방공단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공단으로…
오성진 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만의 하나를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방공단으로 지금 할, 지금 오창 테크노빌이 지방공단으로 해서 현재 283만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도저히 우리가 안 돼서 토지 개발공사에다 위탁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또 지방공단으로 할려면 도재정이 어렵죠.
오성진 위원   어렵죠. 저도 어려운걸로 판단을 하는데 어려운 걸로 판단을할 때 우리 보건의료과학단지하고 연계성이 있는 오송 신도시 계획을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오송 신도시기획단이 우리 충북도에 설치가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오성진 위원   되어 있어서 지금 설치용역을 줘가지고 기다리고 있죠? 연말까지.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오성진 위원   연말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만의 하나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무산됐을 때는 오송 신도시계획 약 2,060만평 이것 자체도 재검토가 필요하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것은 2,060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오송의 전체적인 계획이고…
오성진 위원   300만평 포함…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 300만평 포함해서 전체적인 계획이고 거기에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1단계 사업이 300만평에서 560만평이 되는 것이 1단계 사업인데 1단계 사업이 2002년까지고…
오성진 위원   2010년?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2단계가 2011년이죠.
오성진 위원   예, 1단계가 2001년이고 2단계가 2010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2단계가 2010년인데 584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300만평을 갖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라는 게 주로 역세권 개발을 갖다가 하는 것을 약 50만평으로 보는 거고 거기에 그 보건의료과학단지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주자,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택지가 230만평, 거기에 234만평이 이주자 택지로다 보고 그래서 역세권을 갖다가 약 50만평으로 봐 가지고 보건의료과학단지하고 했을 때에 그것은 충분하게 역세권은 개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오송역의 역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상업도시지역으로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가 지원하게 되면 상당히 그거는 수지타산력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갖다가 그걸 다 2,262만평을 갖다가 다 이걸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생각도 못하는 얘기고 도시계획상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지금 농림지역 또는 무슨 산림지역 무슨 준농림지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1단계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1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오성진 위원   그래서 오송 신도시기획단 문제는 내일 단장님한테 브리핑을 받는 시간에 좀더 검토를 하면 되겠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오송 신도시의 거주인구수를 추정, 30만평을 추정을 해 갖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만이 항간에서 이야기는 오송에 고속전철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청주권, 역세권이죠. 고속전철역세권 인구가 1백만명이 됐을 때만이 고속전철역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건설교통부의 제기때문에 인위적으로 역세권 인구를 1백만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신도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위적으로 도시를 갑자기 만들 때는 상당히 신중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주시만 해도 불과 20여년동안에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산업화로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니까 여기 택지개발, 저기 택지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짜임새없는 일관성없는 도시계획을 해서 오늘날 청주시가 우암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봐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한 도시계획이 돼 왔다고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 볼 때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오송 신도시 30만 인구를 수용하는 새로운 도시만큼은 선진지 서부 유럽이라든지 쉽게 말씀드려서 호주의 시드니라든지 이런 등등의 좋은 도시의 선례를, 장점을 여기에 접속을 시켜서 접목을 해서 자연환경과 친화되는 그런 도시계획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 오송 신도시기획단이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교통위원들이 오송 신도시에 대해서는 어떤 틀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줘서 이걸 잡아나가는 건지 전연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계획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 안에 여섯·일곱차례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또는 도의 실무국장들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중간보고는 몇번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고 앞으로 마지막 단계에 들어 간다면 우리 건설위원회에 다른 데보다는 도의 건설위원회를 갖다가 자세한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보완돼 가지고 이번에 더 추가로 들어갈 것은 추가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계획 손질이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기본계획이 타이틀이 결정돼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 보고를 갖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내일 4시에 하도록 시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거에 대한 보고가 있을때에 오위원님이 지금 의문나신다든지 또는 무슨 앞으로 계획이 "내 구상은 이런데"하고 구상이 의문나든지 하면 그때 설명을 주신다면 충분히 거기다 반영을 해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오송에 새롭게 형성되는 신도시 계획만큼은 정말로 세계에서 관심을 두는 인접지역의 국제공항을 이용해서 오시는 외국인들이 마지막 떠날 때는 오송 신도시를 꼭 들려서 죽 관광도 하고 그러고서 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를 저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 다 다녀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호주의 시드니같은 데는 양복을 입고 사흘을 다녀도 와이셔츠를 빨아입지 않을 정도로 공기가 깨끗한, 도심지역에는 절대로 공장지역이 매연이 있는 공장은 절대로 허용을 안하는 완전히 환경과 친화된 환경친화적인 도시 이런걸 만들어갖고 우리 한국을 방문한 국제 관광객들이 편안한 깨끗한 환경속에서 마지막 관광을 즐기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같은 경우에 근자에 보면 자동차가 정체되고 정체되니까 공기가 오염되고 또 인구가 너무 밀집해서 자연공원이라고는 우리 청주시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없다보니까 인근지역의 그린벨트 그것이 공원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그냥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 신도시만큼은 이 보건의료 과학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만의 하나 안 되더라도 일보의 착오가 생기지 않는 도시계획이 병행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관께 아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감사위원님을 비롯한 송완호국장님을 동석한 가운데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종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도중에 제가 좀 귀에 걸리게 들은 것은 아까 최종철 위원님 이국장님에게 "현도공단 진입로 노견관계 편입부지에 대해서 여하히 됐느냐" 하니까 그것이 진로에서 돈으로 변상조치하고 감사를 마감한 것 같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듣는 견해는 사실상 그걸 돈으로 배상을 하고 그걸 감사를 종결했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서 내일 그 감사결과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사실상 돈으로 배상을 받아야 될 이런 입장이라면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그 부지를 편입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며 또한 받았다고 할 때는 그 진입도로의 편입용지가 절대적으로 공단에 필요로 해서 받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는 그걸 도로개설이 기이 안 됐으니까 땅값이나 내라 해 가지고 돈을 받아먹었다 그러면 공갈쳐서 돈받아 먹는 것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상식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이준구 과장님이 아까 오위원님께서 관광회사나 운수업계의 서비스 관계나 또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참 불성실하고 우리 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할 때 관광회사가 참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려운 데서 사실상 강하게 행정조치를 못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을 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어디까지나 공직자 입장에서 행정에 대한 법규를 지키고 또한 그것이 잘못됐나 잘됐나 하는 걸 지도를 잘 했나 못했나 하는 감사장에서 그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강한 질책과 지도를 못했다고 하는 점은 좀 뭔가 모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서 한두가지 지적을 하였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내용에 대하여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한상문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
  국장송완호
  지역개발과장김지홍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해용
  도로과장송영화
  교통행정과장이준구
  도로관리사업소장황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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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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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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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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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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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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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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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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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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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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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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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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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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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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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면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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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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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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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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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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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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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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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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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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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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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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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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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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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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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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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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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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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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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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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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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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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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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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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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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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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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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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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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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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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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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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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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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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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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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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