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계속)
일시 1996년11월22일(금) 11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3항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의 선서는 첫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최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조금 다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게 제가 듣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전차 전용도로 만들었을 적에 분명히 자전차도로는 여기 책에 나온 그대로 자동차 중심교통을 자전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목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심각한 도시교통 정체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자전차 타기 생활화로 국민건강 증진을 한다고 했는데 자전차 전용도로를 하는 것을 보면은 맨밑에 세번째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과연 자전차 전용도로는 도심지 교통해결의 방법인데 지금 봤을 적에 충주나 청주나 이런 곳은 과연 자전차 전용도로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충주를 봤을적에 삼원로타리로부터 탄금대로 이어지고, 또 충주 교현천 복개공사하는 데부터 목행도로로 빠집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통의 혼잡지구를 한게 아니라, 이건 유발시키는 것도 아니고 과연 이것이 자전차 전용도로로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게 문제가 제일 큰 것이고 제가 봤을 적에 보니까 충주, 12월 1일날 착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충주시 자체에서 자전차 전용도로로 약 2㎞를 했는지, 아니면 과연 먼저 해 가지고 된 것을 갖다가 우리 도에서 현지를 안 가보신 건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보니까 전도가 됐어요.
12억원이 벌써 교부세 8억원하고 도비 4억원이 전도가 됐습니다. 나갔어요.
그러면은 과연 착공도 안 하고 있는데 어째 먼저 전도가 됐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제천은 시 자체에서 한것도 외곽을 했고, 충주도 지금 한 곳이 외곽인데, 이렇게 과연 해 가지고 우리 도심지의 교통을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이냐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자전차도로는 그동안 내무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부세로다가 지금 시 급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하기 때문에 늦어진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충주시의 경우에는 10월 11일날 설계완료를 해 갖고 착공은 12월 1일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시장이 결심해 갖고 교통유발 관계를 지금 했는데 기이 된 것이 탄금대에서 교통증가가 됐고, 앞으로 계획은 우회해 갖고 순환관계로 해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내년도까지 사고이월 돼 갖고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외곽지로해서 한다는 것은 타당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 하면은 충주도 그렇고 청주도 똑같습니다마는 자전차 전용도로를 만들었을 적에는 지금 해 놓은 것이 인도로 해 놨는데 인도로 해 놓으면은 사람이 보행할 적에 사고가 많이 나요.
지금 충주도 약 2㎞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자전차를 애들이 타고 가다가 사람하고 많이 부딪혀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인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치 않고 현재 도로에다가 자전차전용도로라고 줄만 그어주면은 사람하고는 절대 사고가 안 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는 차가 주차를 안 합니다.
갖다 주차를 해 가지고 혼잡을 더 해주고 있는데, 그건 혼잡을 피해주기 위해서 한 건데, 또 그리고 가정주부들이 시장보러 차를 가지고 나와요.
시장보러 차 가지고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전차 전용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오히려 외곽지에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산낭비밖에 안 된다 이거죠.
예산낭비를 해서, 거기다 10억원씩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교부세 4억원하고 도비 2억원을 주는데 한 군데씩.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쓸데없이 내버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거기는 4차선이 됐고, 차가 교행이 잘 됩니다.
4차선 된 데다가, 교행이 잘 되는 데를 갖다가 뭐하러 자전차 전용도로를 만들어요.
탄금대하고 삼원로터리에서 하면은 과연 교통혼잡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목행가는 곳은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인도가 없는데 거기다가 만들 게 뭐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다니지 않는데.
사람이 차를 끌고 오는 것을 못 갖고오게 만들고 자전차를 타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여기 목적하고 반대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차 전용도로가 꼭 필요 할적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현지를 가보시고 과연 타당성이 있다, 아니다 하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것은 안 된다고 하든지 잘못된 계획이다라고 해야지, 여기서 돈만 갖다 전입을 해 주면은 거기서 그냥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대로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누가 갔다 오셨는지.
자전거도로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내의 자동차 교통을 줄이고, 주민건강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전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자전거도로가 시내에서 어디어디로 연결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시행초기 단계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인 사업은 뭐냐 하면은 지금 내무부에서도 유원지같은데, 또 공원같은데에 우선 해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홍보를 해 가지고 우선 자전거 타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우선 도심보다도 외곽지역에다 우선 해도 괜찮다는 지침이 있었고, 그 판단은 시장·군수 판단하에 그렇게 사업시행이 결정이 된 겁니다.
충주시의 경우는 지금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 내무부 승인만 받으면은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으면은 1차는 연차 별로 어디서부터 해 나가고 그건 필요에 따라서 시의 교통상황을 따져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 시범사업이 내년도도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순서에 의해서 정비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심에서부터 지금 외곽 해 놓은 데를 연결시켜서 그렇게 자동차 교통도 완화하지마는 그것이 외곽하고 연결돼서 학생들이 교외로 나간다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에는 절대로 예산낭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됐던 사항을 얘기하고, 자전차도로는 이렇게 개설이 돼 있어요.
청주지역에도 몇 군데가 이렇게 개설이 돼 있어서 마땅히 자전차도로로 활용을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전차 주차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 차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불법주차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었는데 계장님 말씀은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건 말씀이 안 되지 않아요?
물론 지금하는 중에서 홍보도 덜 되고 이용도 덜 되니까 거기에 노상적치물도 있을 수도 있고 초기단계에서는 그런 게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 연결이 돼서 자전거가 진짜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 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지마는 지금 현재 청주지역같은 경우 여러군데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개설된지 얼마되지 않는 도로를 그냥 보도블럭을 그대로 걷어내고, 경계석도 새 것을 치워버리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어제 지적을 했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지금 도비지원 사업으로 교부세를 포함해서 다시 두건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히 지적을 해서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시겠다면 몰라도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겠다 하는 말씀은 이것은 말씀자체가 이상하게 저는 들려요.
왜냐하면은 시범사업이라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잘못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어떻게 앞으로 시범실시를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최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을 검토를 해 갖고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을 시정해 갖고…
왜냐 하면은 이 많은 예산이 여기 투입이 되는데 사실 10억원, 20억원, 몇수십억원씩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이런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주차면허를 확보할 수 있다든가 하는 정말 좋은, 이 보다도 더 시급한, 시급히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없다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 우리 최위원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기왕이면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 이것을 최위원님이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시범사업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와 도로의 선만 그어주면 자전차전용도로가 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버스전용도로나 똑같은 식이 되면은 주차가 안 됩니다 거기.
그러면 사람도 다니기 좋고 또 사고도 덜 나고 이것이 바로 교통문제 해결책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외곽지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시범이라고 그러는데 시범을 갖다가 그런데로 하면은 지탄의 원인이 됩니다.
많은 예산을 갖다가 내버리는 것이 주민들의 지탄의 원인이 되요.
그것을 과연 그 도로를 만들적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됐다하는 것이 바로 지탄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주민들은 집행부를 갖다 배신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겠다.
예산만 버리니까.
시범사업이니까 앞으로 내년도 또 하겠지마는 그런 것은 위에서 챙겨가지고 예산이 덜 들어가고 앞으로 도로나는 데는 자전차 전용도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금을 그어 주면은 제가 알기로는 1차선으로 하면은 3m 50cm로 차선을 긋습니다만 3m만 해도 되고 양쪽으로다 50cm를 해서 1m로 해서 자전차 전용도로로다가 금만 그어 주면 되요. 예산도 안 들어 갑니다 그건.
그런데다가 인도 보도블럭 뜯어내고 다시할려니까 잔뜩 돈만 들어 갑니다.
다른 데 가 보세요. 외국도 그렇게 했어요. 금만 긋는 겁니다.
아니면은 금만 그어놓으니까 차가 들어 온다고 중간중간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뭐하러 낭비합니까?
호화스럽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호화스럽게 한다고 자전차 잘 굴러가는 것 아니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방치하지 말고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해서 실지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제천와서 하면은 제천에는 어디를 하는 게 맞겠다,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건 됐고요,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여기 보니까 232페이지에 부실 시공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강구 및 운영실적 했는데 보니까 2/4분기, 3/4분기해서 118건 129건이 됐는데 이것은 공공사업 발주 뭐 하는데 여기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232페이지에.
최위원님께서 부실시공 방지에 대한 도의 확고한 대책이 뭐며, 거기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을 보면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모든 공사의 품질관리의 문제도 있겠고 또는 공사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고,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문제도 있겠고, 원인이야 여러가지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견실시공을 하고 그야말로 확고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현장을 어떻게 관리점검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좌우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전 예로 보면은 도급관계도 발주관계에서부터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공사를 할려다 보면은 그런 문제점도 생기고, 또 하도급, 하도급해서 넘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의 부실도 생길 수도 있고, 저희들이 감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생기는 원인도 있고, 자재를 제대로 구입을 못해 가지고 품질이 나쁜 자재를 갖다가 사용해서 공사가 불실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시·군에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발주관서가 일단 점검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재를 과연 안전하게 쓰는 자재인가 해서 자재시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여러부처의 대책회의도 하고 또 지시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관리대책문제라든지, 품질관리라든지 감리의 성실성이라든지, 또는 시공의 성실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을 주기적으로 1회씩 점검을, 시·군출장소를 점검을 하고 또 도 사업소에서는 자재를 채취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성분여하에 따라서 레미콘의 파괴시험을 한다든지, 또는 공체시험을 갖다 해서 거기에 대한 자재불량 여부도 검토를 하고 해서 철저를 기하느라 조치를 했습니다.
운영실적은 금년도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지침시달을 갖다 시·군회의 대책회의를 하고,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다시 지침을 해서 시·군에 내려 줘가지고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은 '90년도 2/4분기에서 118건을 적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했고 3/4분기에선 129건이 적발돼서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공무원이 일치단합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2/4분기나 3/4분기 적발을 해서 그것을 조치한 것이 지금 247건인데 과연 거기서 조치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시정 및 보완했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과연 어느 한 공사가 있을 적에 재시공을 시킨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시공을.
이건 부실공사니까 재시공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만 했을 적에 그것은 이미 부실공사 한 건데 그것도 마무리를 갖다가 보완해 가지고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요. 저번에 한번 신문에 보니까 충청북도의 공사가 부실공사가 많다는 게 큼지막하게 타이틀로 났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 안된다고, 적발을 했으면은 과연 여기에다 어떤 것이 보완도 되고 다 해야 되겠지만 또 재시공도 시킬 계획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시정·보완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왜 신문에는 큼지막하게 충청북도가 터졌는데 우리 도에서는 겨우 시정·보완만 해 가지고 이게 앞으로 공사의 부실공사가 방지 되겠느냐, 우리 도에선 지금 재시공 시킨 게 있습니까?
그럼 부실공사가 안 됩니까?
예, 최종철 위원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추진 상황에서요, 지금 현재 39개 노선을 가로망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로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하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사업추진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죠.
그러면 시장·군수들이 최우선적으로다가 그 시·군에서 제일 시급하고 수혜 인원이 많고 또 교통이 제일 해소되는 그런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해 갖고 제출합니다. 시·군에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취합을 해 가지고서 검토해 갖고 예산부서로 내면 예산부서에서 순서대로 해 갖고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를 지금 현재 2차선으로 포장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새로 포장된지가…
그래서 우선 시급한데 먼저 하고 그건 연차적으로다가 추후에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시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13필지가 보상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도에서 '94년도에 2억원을 지원을 했죠, 도비를 2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한번 사업이 된 것은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서 빨리 그 사업이 완공 돼야지, 완공이 안 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주민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이죠.
그것 뿐이 아니라 지금 제가 도시계획도를 하나 떼왔습니다마는 먼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은.
대로변 옆에 사유지를 뚫고 나가는 도시계획선이 나 있음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게 되는 주민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도시계획이 한번 나면은 그 지역의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민들에게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뛰어넘어서 생존권 자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이 한번 나면은 그리고 사업이 한번 시행되면은 그 사업이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이죠.
지금 이 지적도를 떼어가지고 와서 저에게 계속 이거 해결할 수 없느냐고 하는 주민의 경우에도 한필지가 있는데 한필지의 중앙을 도로가, 차고 나가는 도시계획이 돼 있단 말예요.
양쪽으로 자투리 땅이 10평이나 8평도 안 남아요. 그러면은 도시계획선이 딱 그어져 있으니 집을 지을 수도 없죠.
분명히 주택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자투리 땅을 어디다가 팔을 수도 없죠.
그러면 이런 주민은 어떡합니까. 매매도 할 수 없죠. 재산권 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의료원 옆도로도 '94년도에 2억원이 지원돼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된다면은 '95년도에 예산이 확보됐어야 되고 '96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됐어야 되는데, 또 '97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끊기고 마느냐 말이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이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저는 이점을 묻고 싶습니다.
그 도로가 포장돼 갖고 2차선에 큰… 딴 데보다는, 교통량이 딴 데보다는 덜합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협의한 결과 더 급한데도 있는데 어떡합니까. 계속사업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급한데 먼저 가로망 정비를 하고 거기는 차후에 이쪽으로다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다른데 보다 적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봐지고 또 아예 그러한 사업이라면 사업 자체의 계획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다면은 처음서부터 사업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매매를 시키고 다른데로 가고 싶어도 갈수가 없잖아요. 사업이 추진되다 말면은.
사업자체가 안 된다든지 도시계획 자체가 변경이 된다든지 해서 분명히 그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저는 이 주차문제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문마다 며칠에 한번씩은 나는 거예요.
하상주차장 문제 때문에, 필요가 없는 하상주차장이 건설이 되고 있다, 주차난해소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문에 분명히, 이곳이 어디냐 하면 증평 보강천이에요.
증평 보강천도 그렇지마는 충주시 앙성면 용포리에 하상주차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필요없는 사업을 하는 것 같애요. 제 생각에.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물론 예산이 안된다면은 하상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상주차장이 건설됨으로써 앞으로 정말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제기하는 거죠.
지금 청주시 무심천 같은 경우도 하상도로를 만듦으로써 지금 당장은 편리한 교통체계가 이루어지겠지마는 앞으로 녹지공간, 지금 녹지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되는 하상지역마저도 이렇게 주차장으로 만들고 도로로 만들면은 주민의 휴식처가 없어지지 않느냐, 영국 런던의 하이든 공원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명동에 해당한다고 하잖아요.
명동에 해당하는 금싸라기 땅에도 80만평이나 되는 그러한 공원을 만들에서 정말 주민의 휴식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못할망정 물이 흐르고 자연적인 물 정화 능력을 갖춰야 되고 이렇게 해야될 자리에 시멘트로 포장을 해서 더군다나 필요도 없는 하상주차장까지 만들어서 문제를 삼지 않느냐, 예산까지 낭비함으로써, 정말 전 이런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의료원 뒷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상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왜 빨리 집행을 안하고 미집행 상태에 두느냐, 또는 기부채납을 한다는데 왜 시행을 안하느냐 하는건 도시계획 집행시설은 법상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상도로 관계도 주차장관계, 충주 앙성 관계도 얘기했지마는 그 시설이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당해 시장·군수가 용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시행을 하더라도 당해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의 저희 도내의 도시계획시설을 해놓고 아직 미집행 상태에 있는 그런 시설은 전체에 8,148건에 1억 2,047만㎡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도 금년 하반기까지 지금 시설이 완료된 것은 4,211건에 5,446만㎡로써 약 45% 정도가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가 78건에 38만 2,000㎡, 광장이 1건에 3,000㎡, 철도가 1건에 2,000㎡, 학교가 1건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시설결정권이라던지 이런 것은 시장·군수에게 있죠.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를 저도 알죠.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그렇게 하고 그건 시장·군수가 자기가 필요로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을 여기서 도가 왜 안하느냐 한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충북 전체적인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은… 도청이 그럼 뭐하는데 있어요?
그럼 그렇게 처리한 것을 도가 왜 거기다 그거 하느냐 하는 명분은 안서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기부채납을 했는지 그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건지 할 의사가 있는지 자체는 사실 아직까지 도가 모릅니다.
어느 지역에 기부채납을 열일곱 사람이 했는지 열다섯 사람이 했는지 그 자체는 사실 모르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1차적으로 지원하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 사업자체가 무엇이 되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이 지원을 하셨다는… 그러면 '94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분명히 하셨죠?
작년도에 제가 분명히 이 문제를 제기 했었고 의료원 옆도로를… 2억원을 지원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그런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건 안되는 말씀이죠. 그럼 아무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지원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무슨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완공위주로 해서 하나 시작되면은 완공을 해서 하라는 얘기는 맞는 얘긴데 지금 40억원 들어가는데다 2억원 준다면은 그건 사실은 그건 지원한 것도 아니죠.
40억원 들어가는 공사에다가 돈 2억원줘 가지고…
2,000원을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인데 그것을 지원을 하건 안 하건 액수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사업계획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로망 정비사업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몇번을 말씀을 드렸지 마는 우선 순위를 어디다가 두냐고 자꾸 따지는 것은 여기에 지금 사업내용이 죽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거 다 급한 사업이겠죠.
다 급한 사업이지마는 제가 농고 뒷도로의 문제도 제가 여기서 몇번 제기를 했어요.
농고 뒷도로 부분이 6차선으로 죽 빠지다가 갑작스레 뚝 잘려서 율량동으로 이어져야 할 도로가 없다고요.
이건 도시계획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데 물론 그건 도시계획을 청주시 자체에서부터 세워 올려오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뭐 여러가지 중앙에, 도에서는 관계가 없다고 하시지마는 그래도 행정지도는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사실은 그전에 도시계획이 몇년도에 변경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도시계획상 그 도로가 죽 나가다가 그친 도로입니다. 그게 그쳤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대로 된 시공을 하다보니까 현재 그 도로가 6차선으로 나와서 다리 있는데 가서 그쳤는데 지금 도시계획이 없는걸 갖다가 다시 도시계획 시설을 갖다가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가지고 시공을 거기다 맞춰내면은 현재는 좋겠죠.
그러나 지금 시가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고 도시계획 결정을 갖다가 도가 마지막에 시설결정을 해 주지마는 시가, 입안하는 시장이 안 하는 데에 대해서 거기다가 지사가 어떻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게 큰 문제인데도 그것은 50만 청주 시민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 도 전체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곳을 하루에 통행하는 차량이 수만대가 되니깐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데도 그것은 여기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무슨 문제를 여기서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도가 지원을 해서 그 도로가 뚫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그래서 '97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할때에는 무언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건 확실히 결말이 안 난 상태에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안드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너희들은 뭐했느냐 하면은 할말이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개선점을 촉구를 했다면은 좋은 말씀이 시고요,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계속 촉구를 하셔야 될 것같아요.
신경을 쓰셔서 청주시민의, 더 나아가서 도민의 편의성을 좀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다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재해취약지 개선이 14억원을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당년에 완공을 시키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사항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계속사업으로 남아있는 것은 단양 영춘면에 있는 휴석동 산사태지구입니다.
이것은 총체예산이 내무부에서 용역을 줘서 확정한 금액이 84억원인데 지금 현재 14억원이 투자가 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장기공사로 해 가지고…
기성제 정비심사에 있어서요 120페이지요.
도 자체에서 연 2회로 2개조를 편성해서 1,607㎞를 정비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기간이 6일동안이잖아요?
그런데 2개조 4명으로 그렇게 많은 양을 정비심사를 할 수 있는지 120페이지죠. 기성제 정비심사 그 부분이죠.
188개소의 1,607㎞에 달하는 이렇게 엄청난 넓은 지역을 정비심사를 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에 걸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법정하천이 188개소에 1,607㎞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표본으로 문제점이 없는 잘 정비된 그런, 노선을 다는 점검은 못합니다.
법정하천이 188개소의 188개소는 다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전 과원이 다 분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2개 시·군에 88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천내의 불법투기라든가…
순찰을 하고 골재채취장에 이 사람들이 주재하면서 반출증 검사도 하고 그럽니다.
시·군에 전부…
저희가 각 시·군에서 받은 하천감시 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경을 몇건을 단속을 했다, 오늘은 호박구덩이를 파 놓은 것을 몇구덩이를 해서 시정을 했다 그것 가지고서 단속실적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거죠.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그래서 저희한테 통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추진 현황으로요, 17페이지죠.
108억 5,000만원을 들였어요.
도비가 26억 5,000만원, 시·군비가 82억원.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도비가 23%, 시·군비가 77%입니다.
그래서 지자제도 됐고, 내년부터는 시장·군수가 자체에서 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건설현장을 가 보면은, 현지확인을 가보면은 도비발주 사업은 분명히 공사가 아주 건실하게 잘 되는 것같은데 저희들이 보면은 시·군사업에는 많은 문제점을 사실 여기있는 위원님들이 다같이 공감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 예산을 지원한것은 물론 %는 낮습니다마는 그래도 확인을 하셔서 정말 사업자체가 틀림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 군비 배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청주시는 23억 8,000만원에 시비를 13억 8,000만원을 투입을 했고, 괴산군은 도비 10억원에 군비 2억원, 음성은 도비10억원, 군비 2억원, 단양은 도비 8억 5,000만원에 군비 6억 5,0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기타 시·군은 도비와 군비가 거의 맞먹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의 배정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 50%인데 연약한 시·군관계는 예산관계가 자투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는 꼭 50% 대 50%가 안 떨어지는 시·군이 약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다 50% 대 5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관계를 10억원을 더 보태주면 된다고 그래갖고 '95년도에 시비에서 3억원을 자체 부담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지원해 준 것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은 당해년도 원칙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작년 것을 말씀하신다면은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청주시는 우리 도에서도 가장 재정형편이 좋은 데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열악한 군에는 재정이 아주 빈약한데 거기는 50 대 50으로 부담을 시키고 청주 같은데는 우리 도에서 재정이 가장 낫지 않습니까? 재정이.
다른 곳은 다 똑같이 부담을 시키는데 이것 한군데만은 '95년도에 3억원을 기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편차가 더 많아요.
6억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금년도 추경에 6억원을 부담을 시킨 겁니다. 음성관계는 군비 자체로다가.
그리고 단양관계는 재정자립도 관계때문에 그게 참작이 됐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50 대 50으로다가 틀림없이 부담을 시키겠습니다.
왜 50 대 50을 지키지 않고 도비 10억원에다가 군비 2억원을 줘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고, 150만의 도민의 대표입니다.
도민의 대표가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추후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을 말이죠, 시·군의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배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하고 그 지역의 인사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해서 편파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말이죠, 오히려 군세가 약하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데는 말이죠, 50 대 50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말이죠, 오히려 그쪽에는 계속 지역개발이 안 되고 말이죠 이런 행정은 도저히 우리 의원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확실하게 아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번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예산요구할적에는 시·군별로 공통하게 시장·군수가 10건 할 것같으면 예산범위내에서 똑같이 예산을 요구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실정에 따라서 시·군의 타군의 예산관계하고 전체 시·군을 봐갖고 이것은 도리가 없다 해 갖고 그군을 적게 책정하고, 예산부서의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 예산관계를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시·군에서 가로망관계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시장·군수 우선순위로 죽 가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시·군의 딴 예산도 같이 첨부시켜 갖고 딴데 바란스를 맞추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 해 갖고 예를 들어서 똑같이 500을 냈으면은 보은군은 300해 갖고 이건 딴 국에 예산이 더 들어 갖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 해 갖고 심사과에서 이것을 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 가로망정비사업 하나 갖고 똑같이 시·군에 골고루 해 갖고 인구수나 골고루 해 갖고 도시면적이나 따져갖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이 어려운 실정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는데 인구나 면적의 어떠한 비례보다도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50대 50의 기본은 가능하면 지켜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는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를 하는 거죠.
도세의 40%를 청주시민이 내고 있어요. 도비지원 사업은 17%밖에 안 됩니다.
청주시민이 도세를 많이 내지마는 청주시에 배정되는 사업의 양은 도세납부 현황에 비해서 월등히 적습니다.
제가 자꾸 이 문제를 제기시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몇번씩이나 예산을 분명히 반영을 시켜야 할 자리를 반영을 안 시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망 정비 관계도 내년도 사업도 이렇게 요구했지마는 20%가 청주시가 되고 나머지는 13%, 6.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가 제일 많습니다, 워낙. 그렇게 하면은…
청주시의 아주 복잡한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이 올라오면은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정말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 가장 주민이 불편해 하는 곳이 어느 곳인가 또 물론 벽지, 오지라고 해서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해 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열거를 해서 어떠한, 지금 장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원칙을 정해 놓고 그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분명히 예산책정이 되면은 문제가 없을텐데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느 곳은 50대 50이고 어느 곳은 20대 80도 되고 이런 불원칙한 계획을 세우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사업부서야 참말로 최위원님 말마따나 아주 인구수에 비하고 세금에 비해서 해주면 좋지마는 어디 그렇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양여금사업이라든지 교부금사업 같은 것이 많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전반적인 세금징수 사항이라든가 인구비례라든가 오지, 벽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참작을 해서 어떠한 기준·원칙이 서서 예산이 책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제가 오지라고 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예요.
그 사람들 솔직히 여기 예산책정하는 데도 그 작업하는 데 가서 별수단을 다 부리고 이거 하나 딸려고 별, 참 고충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공무원 생활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그래도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 것은 의원이 뭡니까? 의회가 뭡니까?
주민의 입장, 도민의 입장을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잘 하시지마는 옛말에도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가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과장님이 잘못했다, 잘못했으니까 사업을 잘못했다고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더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제천현지 확인을 갔을 때 선고 2리인가, 3리 같은데로 기억이 돼요.
다리가 잘못 놔진 곳이 있었어요. 또 제방이 잘못 설계가 돼서 잘못 건설이 된곳이 있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서 시정이 됐어요.
그 시정을 하는데 얼마나 고충이 많았겠습니까?
건설업자서부터 담당공무원들, 관계관여러분들이…
그렇지마는 시정조치 해야 될 점은 계속 추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다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예요.
물론 열가지면 아홉가지는 잘 하셨겠죠. 한가지는 잘못하고.
그래도 한가지 잘못한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되는 것이 이 의회고 그것을 또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관계 공무원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점심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의회가 왜 지방의회를 만들었습니까?
지금 최위원님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모든 사회 구석구석이 대한민국이 힘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 힘있는 사람들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내려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만들어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시정도 하고 과거에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과장님도 피부로 직접 느끼셨기 때문에 더 잘 알줄 압니다.
그것을 시정을 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민의가 반영이 돼서 올바른 그런 사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고 하는 거지 뭐, 과장님 개인이 개인적으로 미워서 그렇게 질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도시계획도로가 미원에, 전 의원 김효천의원이 미원면사무소 앞에서부터 미원고등학교 앞에까지 사업을 하다가 2년간 중단이 됐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예산을, 그것은 제가 일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좀 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예산담당관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누차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의원들 재량사업비가 의원들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거기다가 집어 넣어서.
이러한 집행부의 예산담당을 하는 담당관이 변칙적으로 의원들을 속이고 하면 안 되죠.
그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린벨트로 전부 묶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도시가로망 도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타국에 농림, 사회, 경제 이래갖고 그 시·군의 총 실링갖고 그 사업관계도 이걸 심사하고 깎았습니다.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제가 이 관계때문에 아마 쫓아다니고 한 건 아마 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참 이것때문에 도청에서 30년간 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서 예산 관계 우리 예산은 조금이라도 안 깎을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것만 알아주십시오.
지역의 지방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사업들이 수십개씩 지금 예산이 변칙 반영되고 있어요.
도의원들이 그것을 몰라서야 됩니까? 옛날에는 집행부에서 임명직 지사때는 그렇게 해 왔다 그러지만 지방자치가 생기고서 지금 6년이 됐는데 뭔가 그래도 사업이 어느 부서에 올라가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의원들이 알아야됩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이 소모성 예산인가 반드시 그 지역에 필요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충분하게 알아가지고 좀 알려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옛날식으로 시장·군수가 개인적으로 와서 뭐 꼭 부탁을 하고 신경을 쓰고 하면은 그 예산 반영시켜 주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거 지방자치제가 지금 아무리 절름발이 지방자치제라고 하지만 어떻게 변칙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도의원도 모르는 예산을 막 줍니까?
도의원들이 재량사업을 해 달라는 것은 그 지역에 5개면, 6개면에서 선출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의 총체적인 견해를 수렴을 해 가지고 그 지역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의원들한테도 배정을 해 달라는건데 그것을 우리 도의원들이 일전 한푼 하나 만져보는 돈입니까?
도지사는 사업을 수십억씩 부서에다 챙겨놓고 도의원들이 이삼억원씩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살림살이를 어떻게 합니까? 안되죠. 이제는 우리 물론 공무원들께서 참 20년, 30년동안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건 압니다.
알지마는 지방자치제가 이제 실시됐으니까 지역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도의원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뭔가 지방자치제가 사실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이지 옛날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뭐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같이 잘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잘 해서 퇴직을 하시고서 사회인이 됐을 때 만약에 행정관청에서 일방적인 변칙예산이 쓰여진다고 할 경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오늘 몰라서 예산에 대한 질책을 한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예산에 대한 실태가 현재 저희들이 논란된 이런 사항에서 예산이 서고 또 깎이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실·국 감사장에서 이런 논란까지 나왔다 하는 것을 한번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감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서 과당 오늘 질책을 한 과장님들한테 예산을 덜 주고, 안 주고 균형을 안 맞춰줬다고 하는 논리는 절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주택과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의 감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1년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사 지도감독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해서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하는 규정은 그런 소규모건축물에 있어서는 기초부분, 기초에 철근배근했을 때하고, 또 최상층에 철근배근했을 때를 중간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중간검사를 한 다음에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사용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도감독 횟수를 증가를 시켜서 적발건수나 이런 것을 더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사들의 감리대행으로 인해서 사실은 설계비가 아마 굉장히 많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비 상승요인은 말할것도 없고, 또한 우리 건축주들의 부담이 굉장히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감리위반을 해 가면서 결국은 건물이 완공되었을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서 감리를 잘못해서 부실공사가 되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감리비 자체를 환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사항은 저희들 도에서 처분을 하고 거기에 따른 형사적인 처벌은 별도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법건물이 시정되었을때에는 저희들이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한다는 조정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조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건축사도 제대로 감리를 못했다 해서 위법보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경고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물부실시공에 의한 경우는 극히 드문 예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건축사 감리자하고 상호협의해서 적정선에서 보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 차원이지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감리자에 대한 제재는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이건 몇번 말씀을 하셨고, 제가 숙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외의 방법으로 해서 건축주가 형사나 민사소송을 걸지 않고 어떠한 주택법이라든가, 감리에 대한 어떤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민사나 형사로 해서 그런 경우는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그것은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된다면은 그런 것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지마는 적은 주택이나 이런 것은 설계자가 감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건축주들이, 우리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가지고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멤버나 이런 것이 제가 봐서는, 일방적인 얘기일런지 모르지만 건축사들이나 감리사들 편에, 또 그분들 로비에 우리건축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다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이런 것을 시정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신 건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구성이 변호사라든지, 전에 판·검사를 했던 사람 법조계 인사와 전문가로 구성되기 때문에요, 그런 분쟁조정위원회는 거기서 결론을 내리면은 거기서 법적효력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딴 방법으로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해도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행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감이 가는데, 사실 건축주들이 과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그 분들에게 자기네 뜻이 정확히 전달이 돼 가지고 구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분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리사나 건축사들의 지난년도의 조치사항이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사항보다도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좀더 감리자들에 대한 영업정지라든가 더 좀 가혹한 처리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건축 사무소에 근무하는 실지 건축사보나 건축사들 교육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실지 공사현장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사들의 양심,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나라의 건축물의 부실공사 방지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건축사들도 외국 유명한 공모작품에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의 국책사업도 국내 감리회사가 감리를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회사의 감리를 붙여 가지고 우리나라의 사실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굉장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감리회사를 붙였는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감리회사를 붙여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의 감독을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축사를 다 믿고 우리가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의 양심만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부실공사 방지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지, 그분들의 양심만 믿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적발사례가 있으면은 철저히 엄격하게 규정처벌해 나가는 걸로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타설할 때 강도검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공사나 이런 것 할 때 그것을 채집을 해 놓습니까?
공동주택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규격자재를 사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규격자재 사용여부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공사를 착수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생산한 자재를 품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자재는 규격자재로 보고 불량자재를 사용한 적이 없나,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는, 규격자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가 초래되는 예가 있는데 이런 것 자재수급관계도 따라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도나 난방시설같은 내부시설자재는 외부에 잘 안 나타나죠?
그럴 때는 어떻게 규격자재 사용여부를 조사를 하시는지.
모든 건물이 공사를 하는데 내부에 있는 것보다는 대개 육안검사에 치우치다보니까 실지 부실공사를 한 것도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지 감리하는 사람이 제대로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제대로 감리를 해 줘야지만 건실한 건축물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공사가 훌륭한 공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과정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감리자들이 충실하게 감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뒷받침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상·벌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대표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가지고 과연 규격자재를 쓰는데 과연 방지가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가스 LNG같은 것을 사용하는 지역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 LPG 같은 것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발견한 것은 공동주택의 이런 배관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부실이 돼 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라든가 여러가지를 받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은 우리 행정쪽엔 없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일반 그런 중요한 부분은 전문건설은 면허소지자한테 하도급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설업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공동주택은 특히 감리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감리라고 해서 감리자가 항상 현장에 나와서 감리하고 해당 분야 설비는 또 설비의 전문가가 나와서 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행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쪽에서도 여하간에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공동주택에 드는 모든 분들의 애로사항을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을 하셔야지 그것을 감리자들만 맡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기준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떠한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봐서는 좀 미온적인 그런 행정지도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입주자들 모집한 사람들중에서 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감리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었는데요 실지 시행을 하고 보니까 입주자들이 감리에 참여하는 그런 실적이 아주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더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병행해서 여러 각도로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왜 이 문제를 특히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건축설계비하고 감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우리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 많이 올랐을 때는 결국은 건실한 주택이 또한 공동주택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이점에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이 부실공사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기간은 몇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일반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은 1년으로 되어 있고 부위별로 하자기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예, 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입주자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을 한시라도 빨리 고쳐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보호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업자가 안 했을 때는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지 업체가 했을 경우에 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수리가 어려운 그런 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준공이 다 완료가 됐을 때 그 배관도라든지 준공도면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와 같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 개인이 그거 뭐 하나 5,000원짜리, 1만원짜리 고쳤다고 말이지 사실 그것을 하자보수금에서 내달라 이런것이 잘 안 되고 또 우리 국민정서가 아니고 내가 귀찮은데 그것 남하고 말야 내가 그냥 내돈 1만원 들이고 2만원 들여서 고치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왕왕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행정지도를 하셔 가지고 신속히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좀 잘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시·군에서 적절히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먼저번에도 이런 문제때문에 제가 지사님한테 이런 문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도 시·군에서 그 정원범위 내에서 이런 문제를 시장·군수가 재량으로 잘 배치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
다음은 도로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163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교량이 1,439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량 점검결과 재가설을 요하는 것이 149개로 밝혀졌는데 그중에 긴급히 재가설을 요하는 교량은 몇개나 되는지요?
현재 저희가 개축대상을 41개로 잡았는데 그중에 추진된 것이 현재 17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개소는 공사중에 있고 그래서 31개소가 현재 완료됐거나 공사중에 있고 10개소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면 전부 다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급한 교량은 지금 없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은 교량 교각주위에 물이 맴돌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량 밑 부분을 어떻게 검사를 하고 계시는지…
있지만 교량 밑 부분은 실지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저희가 못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개소에 대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지금 안전진단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강에 있다든가 큰 하천에 있는 그런 교량이 문제지 실지 일반하천에 있는 작은 교량들은 큰 문제가 되질 않기 때문에 육안검사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버스안에나 승용차안에 있는 신고함에다가 우리 승객들이 과연 거기에다 엽서에다 불편한 사항을 적어서 내는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민원실 창구나 이런 데에서 총20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도 불친철, 승차거부, 부당요금, 결행 이런 사항 등으로 해서 209건이 있고 또 이외에도 저희가 분기별, 월별로 다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 일제 단속을 시·군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건수는 여기 나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승용차안에 그렇게 불편신고함을 저도 숱하게 봅니다.
또 실질적으로 있는데 우리 승객들이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불편하더라도 거기다 신고를 안 합니다. 안 해요.
기사가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른 불편함을 신고하는 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봐서는 그 제도가 굉장히 미흡한 제도가 아닌가 실현성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신고서식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좀 택시를 승차했을 때 승차거부 같은 게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신고함에 있는 엽서를 꺼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갈 때 기사는 앉아서 있고 그럴 경우에 그분이 이의 없다, 나 신고한다 이래서 하라고 그러면 그 넘버 적어가지고 회사명 넘버 적어가지고 그 사유 달면 조치가 됩니다.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얘긴데 문제는 그 승용차안에 해 놓는 신고함은 결국은 행정이 편의주의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마음놓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지 아니 그 차안에다 신고함 해 놓는데 누가 거기다 신고를 합니까?
우리나라의 현재의 국민정서 가지고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런데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그런 불편한 것을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하겠고요 숭조회 관계 좀 여쭤보겠습니다.
숭조회는 치수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예산 집행내역이 굉장히 부실하게 나온 것 같고 특히 인건비 분야에 대해서는 몇 사람이 한달에 얼마를 받는가를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연료 소모량이 나와 있습니다.
연료 소모량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배의 엔진이 몇마력인지 그것 좀 두개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몇명이 거기에 월급을 타 먹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집행 현황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누가 담당하는지를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지만 제가 봐서는 틀림없이 이것은 치수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치수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 과연 이 사항을 모른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왜 유인물에다 이걸 내놨으며, 유인물에다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깊이 알고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도저히 감사 자세가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현지도 갔다오고, 건조내역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1년에 얼마가 들어가고, 그 분들이 내년에 예산을 얼마 요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의 관리비, 운영비가 몇분이 얼마가 나가고, 거기에 있는 배의 엔진이 몇 마력인가 그걸 제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을 모르니 제가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고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96년도 연료소모량을 보면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배 4,050분 운영하는데 기름값이 117만 4,500원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 배가 몇 마력인가를 알면은 제가 또다시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할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배가 몇 마력인가도 모르고 재원을 모르면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료소모량이 과연 이것이 타당하게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제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모르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저희 도 책임하에서 그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도 도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말씀하실 때에는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재원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여러가지로 상황을 볼 때에는 연료소모량이라든가, 예산집행현황이 굉장히 엉성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연료소모량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보니까 너무 많은 기름의 양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이 없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알아서 과연 이 분들을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할지 안 해줘야 할지를 오늘 이 질의를 함으로 해서 그것을 판단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우리 건축사 협회가 충청북도내에 협회가 구성돼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또한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어느정도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사 협회운영현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건축사 사무소는 10월말 현재 98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는 현재 134명으로 돼 있고, 그중에 법인으로 된 사무소가 15개소에 건축사가 31명이고, 개인이 하는…
협회구성은 건축사법 33조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면허를 받은 자가 건축사 사무소에 등록하면은 동법 33조에 의해서 건축사협회 회원으로 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회원들은 협회나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축사 협회 정관을 정하도록 돼서 정관에 따라서 회비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비 납부관계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신규회원으로 가입할 때에는 400만원과, 월정회비 10만원을 이렇게 납부하도록 돼 있고요, 본 회의 협회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에 이런 것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지역건축사 회에서 회원을 위한 협회가 하는 일은 복지관계 또 상조회 운영을 해서 예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협회를 조직해서 하는 일은 건축물에 관한 조사연구도 하고 품질 및 시공기술 향상을 위한 건축사들 지도문제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도 협회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복지향상을 위한 연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자기 사무실을 개업했다가 연로해서 근무를 못할 때 연금제도하고 또 사무실 운영이 열악할 때 자금을 융자 해 주는 공제사업 이런 것 여러가지 사업을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자격을 딴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내가 개설해야 될 사무소의 예산도 없는데 우선 건축사 협회에서 내라고 하는 협회비 1억원을 충당치 못하는 데에서 개인영업을 개설못하는 예가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설교통부에 이번에 건축사 협회에서 강경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건축설계비가 정말 저희들이 상상못할 액면으로 인상이 돼 가지고 사실 시·군이나 면단위에서는 1개 건축설계비 평당 12만원, 13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사실상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 것도 아닌 걸로 생각이 될지 몰라도 집을 짓는 시골 읍·면에 있는 도시계획적용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 돈만 가지고도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것을 타 지역에 가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올 때는 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깎아서 해 가지고 온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충북은 1억원을 벌어서 협회가 꼭꼭 묶어놔 가지고 건축설계비도 10원이라도 깎아 주면은 너 영업하는데 제지를 한다고 하는 이런 규약을 내 세워 가지고 지금 당하는 것은 우리 시골에 있는 도시 계획 적용지역에 신축을 하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의 등록이 필수조건으로 일부인이 찍혀야 시·군에 가서 건축허가를 제출하는 걸로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사 협회에 꼭 일부인 도장을 찍어 가지고 거기서 등록을 해서 시·군에 접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제도가 만약에 있다고 할 때에는 찍어줘도 공신이 있는 도 주택과에서 찍어줘야 될 텐데 어째서 건축사 협회에서 꼭 찍어가지고 시·군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면은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설계도면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게 건축사법에 못이 밝혀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고요, 건축허가를 맡을 때에는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작성해서 건축허가 처리를 각 일선 시·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계를 낼 때에는 건축사 협회에 등록된 서류를 가지고 착공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돼 있고요, 또 건축사협회 회원으로 꼭 가입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법 33조 규정에 의해서 사무실을 개설을 하면은 회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말씀하신 1억원이라는 돈을 꼭 납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납부를, 같이 상조회를 운영해서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도내 죽 살펴보니까 현재 134명 회원중에서 협회 회비를 내고 정식 상조회 회원이 된 사람은 132명이고, 회원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만 하고 상조회 거기는 가입을 안할 경우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에 월정회비 10만원 이렇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라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본인이 설계한 것을 감리할 수 있는건지 또 이건 본인이 설계는 했어도 타설계 기사가 감리하게 돼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협회에 안 들고 자기가 개인적인 개설을 한 사람은 감리선임을 하는데에 사실상 서로 회피하고 안해줘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나 열심히 설계를 많이 하는 업체에도 공동분배의 이득금으로 분할을 해서 똑같이 건축사 등록만 한사람, 1억원을 낸 사람한테는 이익 배당금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제도인지, 또 만약에 그게 부당하다고 할 때에는 우리 충청북도내의 건축설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도청 주택과에서 제재할 수는 없는 건지, 제지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운영에 관한 것은 건축사협회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맡아 가지고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모든 것이 승인맡은 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협회에 안들고 운영하는 건축사가 음성, 또는 증평 몇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설계를 하면은 사실상 13만원, 14만원 주고 평당 설계비를 내는 것을 7만원, 8만원에 할 수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설계해서 허가를 내 준것에 대해서는 타 설계사의 감리를 위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협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협회에 들은 건축사들이 회피를 하고 등한시하게 생각을 하는 데에서 영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과장님께서 아시고, 똑같은 우리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평화롭게 자기 인위적으로 어디 가서든지 건축사 사무실을 개설해서 건축사 사무실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주시는데 역점을 두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별도로 했을 때 불이익이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내에 하천부지 또한 폐도부지 점용허가 건수가 '91년도에 2만5,454건으로 여기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와서는 19,708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허가를 냈던 점용허가가 계속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서 5,746건이라고 하는 이 건수는 지금 무허가로 경작 또는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숨은 세입을 증가시켜 우리 도예산을 확충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될 이런 시점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무허가건수를 일제조사나 또한 공직자들이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계속 점용허가를 맡아서 세금을 내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제도 방안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골재채취 건수하고 그것도 하천점용 사용이 같이 있기 때문에 물론 폐천부지에 대한 하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준비됐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담당실무자들은 독려를 해서 그걸 다시 점용허가를 맡도록 독려를 해 가지고 계속 점용허가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한 지금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시·군, 읍·면에는 옛날에 고삿길이 참말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고삿길의 폐도된 것을 하나하나 조사측량을 해서 본인들한테 경계를 찾아가지고 점용을 해준다고 할 때는 우리 하천부지 점용허가 수익으로서 우리 도의 세수에 얼마만큼 증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유념하시고, 그럼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하천부지 폐도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일제조사를 하여 숨은 세입을 증가하는데 바로 계획을 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근자에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도 도시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건축업무가 상당히 폭주하는 이 시점에 각 시·군의 많은 건축물의 설계나 감리를 담당해야 할 건축직 공무원이 상당히 결원이 되어 있어서 우리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예방해야 할 건축직 공무원들이 앞으로 충원이 돼서 원활한, 사고를 예방하는 건축업무를 전담을 해야 되는데 각 시·군에 보면 거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토목직 공무원들이 건축직도 겸해서 하는, 고도화되어가는 이사회에 전문화, 전문성 등등이 필요한 시점에 토목직 공무원이 건축직까지 겸해서 업무를 보는, 업무를 봄으로 인해서 파생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걸로 볼 때 마땅히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는 충원을 해서 각 시·군에… 113페이지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각 시·군에 9급직이 20명이어야 되는데 52명, 7급직이 정원이 각 시·군에 97명이라야 되는데 실제로 50명, 이런 불합리한 직급으로 인해서 각 시·군의 건축직 업무가 여러 가지 난제를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는 관계 부서에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각 시·군의 결원된 건축직 공무원을 충원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님은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충원을 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축직 공무원에 대한 결원은 현재 총 인원 38명이 부족된 상태입니다.
직급별에 대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직급은 높이되어 있지마는 그 사람들이 연수가 덜 돼서 승진이 그 자리에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건축직이 부족한 것은 일전에도 11월달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모집을 했는데 전체 합격률이 12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음번에 신규모집이 있을 때는 다시 재공고를 내가지고 필요에 의한 수를 갖다가 바로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지금 11월달에 합격한 사람이 12명이 합격했기 때문에 그래도 26명이라는 인원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는 다음번에 공개경쟁시험이 있을 때는 바로 또 모집을 해서 충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에 따라서 결제가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7급이 정원이 97명인데 현재 5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직급의 연수가 덜 됐기 때문에, 승진연한이 덜돼서 아직 그 직급을 충족치 못하고 있어 균형발전이 안되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목직 공무원이 그런 건축직 업무를 같이 본다라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느냐, 문제점이 노출된다는 얘기는 바로 부실시공 우려가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충원을, 38명의 부족된 충원도 하시고 직급도 9급직이 20명 정원인데 52명을 데리고 있는 것도 이것도 전문기술인력관리에 문제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7급 공채 인원이 합격이 안되고 또 지금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가지고 1년 반이상 있어야만 이제 승진의 케이스가 되는데 아직 그런 시기미달이 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읍·면에 말씀하시는데 읍·면은 지금 건축직과 토목직과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건축직이 읍·면에 다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직이 있는 데는 건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는 데는 토목직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딱 건축직이라고 못을 박을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부족된 인원에 대해서 금년에도 세차례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직의 합격률이 저조해 가지고 먼저번에도 합격률이 전체, 우리가 지금 모집은 이 결원인원내에서는 모집을 할려고 그러는데 실제 합격된 사람이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개를 모집공고를 다음에 할 때도 계속해서 해가지고 많이 합격이 되도록 또는 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군에서 특채도 아니고 사람도 구할 수도 없고 하니까 도에다 대고 시험의뢰해 가지고 이 사람들 충원, 우리가 결원이 있으니까 이런 충원을 해서 시험볼 때 공채로 해서 봐주쇼 해가지고 시험을 보면 건축직이 합격률도 상당히 저조할뿐만 아니라 거기에 평균과목에 1개 과목이 40점 이하가 되면 탈락이고 또 그게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점수가 안되기 때문에 충원이 다 안되는 겁니다.
그런 적은 없죠?
그런데 비율이 낮아서 합격율이 구두시험은 말고 학과시험이 40점 이하, 전체과목이 4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 돼야 합격커트라인안에 들어가는데 그 이하에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채용이 다 덜된 겁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우리 공업 고등학교나 또 대학의 건축과를 상대로해서 충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도 하시고 또 도와주실 수 있는, 행정적으로 협조하실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협조를 하셔서 우리 충청북도 각 시·군의 건축을 담당하시는 공직자들의 결원이 조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들어왔다가 자꾸 비는 이유가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는 2급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는 무슨 1급 토목직 무슨 시공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실지 읍·면에 가서 근무를 해보면 자기 업무가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따금 가다가 자기 업무 하나씩 걸리게 되고 타 면의 일관적인 업무에 같이 동참하다가보니까 상당히 생각된, 기대이하치에 생각되니까 아예 사표를 내놓고 개인회사로 다 도망가고 하는 지금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 일선의 동같은데, 면같은데 가보면 건축직 공무원 한명도 없는 데가 태반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하고 토목하고 겸해서 전문성이 좀 결여되는 점이 있지요.
그런 게 있으니까 이 데이타에 나와 있는 대로 결원된 부분을 충원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 건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45페이지에 보면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호남고속 철도는 서울-목포간의 고속전철로서 사업비가 기하학적인 8조 5천억원이 추정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오송에 고속전철역이 생기면 그 기능이나 역할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데 여기에 호남고속 전철 기점역이 같이 됐을 때 우리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리라고 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의 중앙에 위치한 그런 지리적인 여건 또 국제공항, 보건의료과학단지 등등 여러 가지로 비춰볼 때 이 문제는 꼭 기점역이 되도록 우리 충청북도가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충청북도 주병덕 도지사가 2대 도지사를 한 것 이상으로 큰 성과를 올렸다라는 평도 해 봤습니다.
오송에 생기는 약 300만평의 보건의료 과학단지가 우리 민선지사가 당직을 버리면서까지 중앙 요로에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셨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 오송역을 기점역으로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우리 충청북도 국회의원 모두와 대전권 국회의원 모두, 또 전북권의 국회의원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목소리로 중앙에 로비를 했을 때 어떤 중앙정부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기점역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충북권은 말 그대로 중부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오송 신도시 계획 자체가 30만 인구가 아닌 인구 10만정도의 도시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에 호남 고속 전철 오송기점역 유치단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그런 구상과 계획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충북에서는 충북권뿐만 아니라, 대전권, 또는 강원권까지도 전부다 그것을 유치를 해야 된다는 타당성의 논리를 똑같이 동감을 하고 같은 목표로 해서 지금 여러번 대책회의라든지 또는 타당성에 대한 건의라든지,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호남권까지도 전주, 광주까지도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19일날 자체 정책협의회를 또 해 가지고 충청북도, 충남, 대전, 강원도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송에서 박정자역으로 해서 논산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충남하고 전북에서는 천안으로 해서 공주로 해서 논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맞는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노선이 2개 노선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오송에서부터 박정자역으로 해서 논산으로 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백제권에 대한 문화재 훼손이 상당히 절감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노선이 상당히 단축되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한 3,000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그런 잇점이 있다 단, 문제는 거기에서 직접가는 것보다는 10여분 정도의 거리가, 7∼8분정도의 거리가 시간이 소요된다 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경주가 시내관통이 돼서 역사유물로 인해 가지고 노선이 변경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도 충남 공주로 해서 논산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쪽 오송으로 해서 대전의 박정자역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문화재 훼손이 상당히 절감된다, 그러면은 문화재 훼손이 절감되는 그런 잇점을 내세워 가지고 역사교수들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논문을 갖다가 전부다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 7월16일날 또 가졌습니다.
유치위원단들하고 추진위원회를 가져서 그것이 다들 만장일치로 타당하다 하는 것으로, 또 거기에 지금 전국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아직 확정된 발표가 없고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에서도 거기에 전체적으로 전국 공청회를 할려고 하는 것이 11월달에 할려고 하다고 못하고, 12월달에 한다는 것도 아직 날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날짜가 결정돼서 전국 공청회를 할 때에는 우리 역사 유적에 관한 당위성 또 거기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절감, 또는 교통편의에 대한 충북선을 이용한 강원, 태백권까지의 직통로 개설, 많은 여러가지 전문가들, 대학교수들 또는 전문가들로 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가 돼서 전국 공청회를 할 때에는 우리에 대한 이득이, 저희들의 주장이 과연 타당하다 하는 유대감을 갖도록 지금 적극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선관계가 우선적으로 공청회에서 공청회 통과가 되고, 전국 공청회에서 의견이, 개발원에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건교부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 재가를 받기 이전에 모든것이 우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지금도 현재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현지의 국회의원들이 건설교통위원들이 도내래도를 해 가지고 경부고속전철에 대한 현장을 보셨을 때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꼭 필요하다는 타당성 설명도 지사님이 직접 나가셔서 하셨고, 거기에 교통위원님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받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공론화 됐는데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연초에는 어딘가에 기점역을 천안이냐, 아니면은 오송이냐, 아니면은 서울이냐 결정할 시점에 와 있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 오송역을 기점역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유치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을 중앙에 발휘할 때가 지금 아니냐 이런 얘기죠.
결정된 다음에는 데모아니라 더한 것을 해도 효과가 적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여기에 오송 기점역을 유치 했을 때에는 우리 충북권 발전은 10년 이상 앞당겨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됨으로 해서 우리 충북선 전철화도, 또 태백권도 등등을 연계해서 충주호나 단양, 설악, 동해권의 접근도 용의하고 우리 충북권의 산업배치라든지 여러가지 등등의 시설배치, 공간배치 이런것이 아주 장기적으로 계획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송에 기왕에 고속전철역을 역세권이 백만이 되었을 때 확정을 한다고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것같은데 우리 충북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가 미호천변입니다. 그것도 오송.
여기에 땅을 갖다가 희생해 가면서 이런 엄청난 사업, 거기다가 신도시계획까지 이렇게 추진중인데 이것을 기점역이 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중앙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확정에 가깝지 않느냐, 강원도권의 국회의원님들도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선이 전철화 돼서 태백권까지 연결되는 발전의 기틀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대전권, 우리 충북권, 강원권, 또 일부 전북지역도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응집력을 만들어서 추진을, 로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유치 추진위원회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중앙부서에 예산 뒷바라지를 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이상록씨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충북대학 박병희 교수라든지, 권상진 교수라든지 대학교수들 전문위원들하고 여기 도에도 거기에 추진 민간인하고 관에서도 같이 협조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도가 지난번 2,700만원의, 지사님의 재량사업비에서 2,700만원을 지원해 준 사실도 있고, 앞으로도 중앙에 지금 공청회가 언제 날짜가 잡힐런지 모르지만 중앙의 공청회에서 그게 개최될때에는 지금 계획이 저희 나름대로는 각도에서 거기에 공청회 참석을 40명으로 한정돼 가지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대전직할시, 충청북도해서 각 6개 시·도에서 각 도에 40명씩 인원을 잡아 가지고 공청회를 하도록 초안까지 여기돼 있습니다.
우리 도의 40명은 누구누구가 가서 누구는 무슨 말을 하고, 누구는 무슨 발표를하고 해서 사전에 거기에 대비한, 공청회에 대비한 교수간담회를 지난 9월 9일날가진 바가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여론화 시키고, 공론화시켰으니까 이제는 결정을 받아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거죠.
결정을 얻어내는데까지 필요한 뒷바라지 사업단이 설치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중앙에.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 충북 오송에 경부고속전철역을 만들 때 같이 호남기점역도, 하기만 하면은 됩니다 딴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간곡하게 소원하는 것도 기왕에 역을 만드는 것 기점역까지해서 우리 충북권이 발전하는 전기, 발판을 한번 확실하게 만들자 그 뜻입니다.
추진하겠습니다.
2∼3년 주기로 수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예를 들면은 국내적으로 몇년사이에 부실공사 문제때문에 우리 4천만이 넘는 동포가 전부 걱정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수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직접 설계사들이 현장을 가가지고 점검을 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수해가 났으니까 빨리 공무원들께서 동원해서 임시대책도 세우고, 또 항구대책도 세웁니다마는 책상에 앉아 가지고 가보지도 않고서 설계를 전부 한 거예요.
어떤 리, 어떤 리하면은 추상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게 이중으로 또 설계를 또 뜯어 고쳐 가지고 하고 그것 알고 계세요.
저희들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잘, 저희들은 수해가 금년도에 5동이 피해를 봐서 4동 복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인주택 설계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금시초문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충청북도 우리 건설분야나 모든 도로보수나 또 수해복구에 대해서 그래도 책임지고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 명확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작년같은 경우, 청원군의 경우 예산도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도합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합니다마는 일반 공사나 수해복구 지역의 공사나 벼락치기로 해 버리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오창면 송대리 어느지역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엄청난 부실공사가 된 곳이 한·두개가 아니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장도 안 가보고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100m가 무너졌다, 50m가 무너졌다 이러한 설계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 건설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시·군의 시장·군수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서 군의원님들도 그러한 문제들을 아마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참 엉터리예요.
근자에 와서 우리 국내적으로 이러한 부실공사때문에 전 국민이 가슴을 조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판국에 아직까지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이게 말이 안되죠.
이위원님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지금도 적발해서 감사, 사법권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무명한 그런 것이 무지하게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가슴아픈 일이고, 그런것이 있다면은 즉시 고발을 갖다 해서 아주 형사처벌을 갖다 받도록 제가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작년 '96년도에 수해는 두번 났습니다.
6월17일부터 6월19일까지 한번 났고, 그 다음에 6월29일부터 6월30일까지 나서 전체 피해액이 21억 5,500만원이 났는데 거기에 복구액이 38억 1,600만원이 복구액으로 됐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수해난 거는 전파가 3동, 반파가 2동 그 다음에 농경지 수몰이 29ha, 농작물이 75ha,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221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6건이 완료됐고 현재 공사중이 145건인데 이것은 12월말까지는 모두 다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주로, 이위원님 말씀하신게 시·군에서 하는 도가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조사해서 시·군에서 자체 복구라든지 또는 소규모사업, 소하천 관계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는 다 체크를 못해봤지마는 내일이라도 바로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하나하나 현장을 갖다가 전부 발표해서 밟아가지고 그런 것이 그런 앉아서 탁상공론을 해가지고 그런 설계를 하고 그런 시공을 한 지역이 있다면 맹세코 엄벌에 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현장에 가서 점검도 안하고서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그냥 공사를 이중으로 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수해가 나다보면 사실상 한 두군데가 아니고 수십군데를 접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실측을 가서 자기가 해가지고 와서도 혼동이 돼서 사실 설계를 하고 현지에 나가가서보면 다소의 차질을 느끼는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라고 하는 것은 개소가 100군데 50군데 이렇게 많은 양이 나다보니까 실측 없이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현지가 없이 어떻게 설계가 됩니까?
실측을 가서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접해서 설계하다보면 다소 기술자가 위치혼동을 일으켜서 좀 변태되는 설계가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국장님은 우리가 아는 상식에도 설계라고 그러는 게 그 현장이 있어야 수해도 나는거고 수해가 나야 측량을 해서 설계가 나오고 물량이 나오는 건데 현지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했다고 그러는 것은 다소 현재와 상반되지 않는데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런 관계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수해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가 6명이 와가지고 2주간을 청원군 수해복구만 가지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한건 세세한 것까지도 전부 다 감사원 감사에서 전부 다 현지답사를 하고 거기에 문제점 도출을 하고 거기에서 감사적발을 했는데 제가 보고받기를 한건도 그런 사실에 적발을 당해보질 않았습다.
중앙에서 내려오신 분들 저도 만났습니다. 감사하는 분들이 면사무소에 와가지고 현장 잘된 데로만 그것도 아주 공사 완벽하게 된 데만 데리고 갑디다. 전부 돌아볼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신경도 많이 쓰셨지만 앞으로 수해가 또 그보다 더 큰 수해가 올 겁니다. 어떻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도 지금 뒤에 오송개발에 대한 도시측량설계를 맡은 업체가 지금 우리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4시부터 설명을 하고 서울을 또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요청이 들어왔기에 말씀하실 게 있으면 간략하게 그렇게 해서 한 문제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도 남아 있고 지적과장님도 여태까지 어제, 오늘 그냥 하루종일 지루하게 기다리시는데 과장님 말이에요. 광고물 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관계는 도심지에는 광고물이 집집마다 여러개씩 붙어 있는데 시골로 갈수록 광고, 쑥 들어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이나 무슨 공장이다 또 고물상같은 데 하다보면 간판을 길옆에 길에서 좀 떨어진 데다가 세워 놓는 데도 있고 길바짝 옆에다 설치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심지야 물론 도시형태를 갖추는 상업지역으로 얼추 다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마는 우리 시골같은 지역은 농사를 대부분이 지었던 분들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업정책에 실패했으니까 사업변경을 해서 조그만 고물상이다 음식점이다 여러 가지 카센타다 이런 것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두리에다.
그런데 간판을 걸어야만 그걸 보고서 들어와서, 들어오지 전혀 간판을 못세우게 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다가 세울 수가 없나요?
어떻게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실지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적용이 안됩니다만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나면 접도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도로부지끝에서부터 포장도로는 양쪽으로 5m씩이 접도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접도구역내에다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판도 일반 무슨 휴게소 무슨가든 그런 것은 저희가 허가난 휴게소, 저희 관에서 허가를 받은 휴게소는 정식으로 간판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만 허가 받지 않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간판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도로변에는 전혀 간판을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간판을 두 번씩이나 비싼 돈주고 해 가지고 지금 뜯어 가지고 저희 집에 있습니다만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권익보호 차원에서 뭔가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도 도로에서 좀 지저분하다고 해서 남의 생존권을 위협받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되는 얘기죠. 어차피 이런 것은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우리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광고물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때문에 아마 그래서 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청원군에다 재차 한번 알아볼께요.
그러니까 그런 건 큰 광고물이 도로옆에 지저분하게 외관상 남이 봤을 때 지저분하게 늘어서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철거대상이 되죠.
그렇지만 단 한개 정도 이렇게 서있는 거, 그 간판을 보고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들어가는 거지 간판이 없으니까 전혀 영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 것좀 앞으로 과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16페이지, 27페이지에 봐 주세요.
교통체증이 심한 노선에 우선적으로 도로 확·포장을 해준다고 돼 있는데 제가도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여러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런 모순성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청주서 고은삼거리까지 여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아마 교통체증이 되는 걸 아마 피부로 느끼셨을 겁니다. 봄서부터 가을까지 우리 충청북도의 명소가 그래도 속리산 또 화양동 아니겠습니까? 또 문의 대청댐 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체증이 3㎞씩 차가 밀려요.
그럼 그 도로를 누가 사용하느냐, 우리 청원군민들도 사용하지만 아마 청주시 시민이 얼추 8∼90%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회도로를 해달라고 제가 기획 관리실장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또 기획관리실장도 지난번에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청주시민도 보호하고 또 청원군민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걸 본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날때마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제가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또 기획 관리실장도 저한테 확답을 했어요.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장께서는 "양여금사업으로 앞으로 청원군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구태여 도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아니, 송과장님도 아마 가덕이나 두산쪽에 송씨들 묘자리입니다. 고향과 같은 그런 지역에 예산을 세우셔서 그런 교통체증이 많이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 단양하고 제천 갔었죠?
거기에 제천-어상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을 우리가 갔습니다.
제천시 두학동,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리 거기에 돌아서 가도 충분한 곳을 수십억원씩 들여 가지고, 거기가 교통체증이 된다든가, 무언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꼭 필요할 때에는 당연히 예산을 투입해서 확·포장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가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한테.
차가 하루에 몇대나 다닙니까 그랬더니 20대밖에 왔다갔다 안 한대요.
20대밖에 왔다갔다 안 하는 데를 그것을 수십억원씩 들여서 선을 잡는다는 핑계로 거기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 도로가 도로포장이 돼서 조금 시간적으로 늦죠.
그렇지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사람이 많이 살고, 교통체증이 많이 되는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써야지 이렇게 이러면은 그런 도로는 제가 가 보니까 앞으로 몇년을 두고서 교통량이 많아질 때 그런 사업을 투자해서 확·포장을 하는 것이 예산을 쓰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같아요.
그런데 너무 예산 낭비를 그런 데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셔서 우리 충청북도 150만 인구의한 50% 이상이 청주·청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민들도 그 도로를 한 90%가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데에 역점을 두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천-어상천간 도로가 지금 현재 장제라는 큰 고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차가 안 다니고 실질적으로 제천에서 어상천으로 갈려면은 국도 38호선으로 거쳐서, 쌍용을 거쳐서 어상천으로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의 교통량이 없는 거지, 그게 계통이 되면은 실지 그리로 가는 것보다 거리가 ⅓이상, 한 ⅔는 단축이 됩니다. 바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강원도 쌍용을 거쳐서 어상천으로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뚫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고은 삼거리 우회 도로는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원군은 농어촌도로 103호선인데, 농어촌도로 103호선하고 청주시 관내의 교도소있는 쪽하고 같은 노선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청원군만 뚫어서도 안 되고, 청주시하고 같이 해서 한꺼번에 청주시까지 개통이 돼야지 도로가 완전개통이 되지 않으면은 효과가 없는 도로입니다.
현재 청원군에서 그 노선에 대한 개통 계획을 2000년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도로에다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한다는 것이, 도로의 우선순위는 군수가 결정을 해 주거든요.
군수가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것은 아직 그렇게 급한 도로가 아니다 해서 이것은 2000년 이후로 잡아놓고 있고, 청주시는 계획도 없는 도로를 먼저 저희가 투자하라는 얘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청주시민이나 청원군민들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당연히 사업에 투자를 해서 빨리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청주시에서 계획이 없다고 해서 청주시 김현수 시장이나 변종석 군수는 그 지역에 안 살아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청원군의 예산 60%를 저쪽 북부지역에다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칙적인 예산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걸 고루고루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그걸 올바르게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충주가는 쪽 내수쪽에 4차선 도로가 됐지 않습니까?
지하터널이 없다고 해 가지고 대번 단체장이 거기 자기 고향이니까 그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 정체까지 되면서 지하터널을 금년도에 아마 두개인가 했죠?
그냥 지나가다가 거기서 몇명 사망한 예를 봤어요.
만약에 그것 제가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도의원이.
지금도 꼭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대전지방 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하는데, 문제는 그지역의 지역여건이 통로박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 그것으로 결론을 내시고 딴…
도저히 거기도 지금 송과장님 말씀이라면은 도저히 안 되는 데예요. 두군데 가 봤어요.
이런 불합리한 곳도 사실 해 주는데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편중된 행정이 되지 말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시 제도개선 및 운송질서 확립방안에 대해서, 면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허의 발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대답을 하세요.
몇년간 경력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거요.
지금 현재 택시는 7년이 1순위로 돼 있어요, 버스는 15년이 1순위로 돼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는 택시가 1년, 또는 2년, 시·도마다 틀리다는 말씀이죠.
대구는 택시나 버스나 같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는 신고제로 돼있고, 면허라는 사항이 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는 점점 면허보다는 신고, 허가보다는 신고제로 돼 가는데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소득 사업이 3건으로 나와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11페이지입니다.
그 사업이 과연 주민소득 증대사업하고 관련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기반시설만 된다면 상당한…
기반시설이 빨리 돼야지, 기반시설에 따라서 민자유치가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아주 집중 투자하고 기반시설에 따라서 민자유치가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민자유치가 바로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상당히 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사업명칭을 지어놓고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지역에다가 시설을 해 주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것마냥 하면서 사실 사업자체가 원활히 추진이 안 된다면은 이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밖에 지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억 6,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무엇을 개선한 겁니까?
개소별로다가 어디를 어떻게 한 것은 저희가 취합하면서 부서가 딸린 데에서 예를 들면 도로과…
왜 그런가 하면은 도로관리사업소같은 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도로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부서별로 틀린데에서 한것을, 신호등체계는 저희과가 직접 시장·군수한테 받지만 그 이외에는 각 부서것을 총체적으로 묶은 겁니다.
개별적으로 전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통로박스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나와있는대로나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 와중에 이것은 유치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마냥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충남에서는 4급공무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기획단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정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기획단이란 게 이런 것이 분명히 없단 말이에요.
그냥 민간단체에 의존을 해서 민간단체에서 유치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간간이 그냥 지원을 해 주는 식이 되고, 또 그렇지 않아도 교통업무로 많이 바쁘 신분들이,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관할하시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점까지 쫓아다니시고 계시지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충북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사활이 걸렸다고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냥 겉핥기식으로 다루어서는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기획단이 만들어져서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도 우리 지역으로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이 될까말까 한 것인데, 이렇게 소홀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행정공무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과장님 혼자 움직이시죠?
왜냐 하면은 국장님도 이렇게 총괄적으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는 충청남도보다 일찌감치 이걸 시작한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자화라든가, 중앙공청회 대비를 사실은 8월부터 넘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중앙공청회에 들어갈 인적요원까지도 전부 잡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분이 어느 도에서 무엇을 얘기를 할 때에는 누가 무슨 얘기할까까지도 부지사님 주재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 과의 담당요원이 계장, 담당이 있지만도 이것은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타도에 못지않게 저희가 세부적으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중앙에 계신 국회의원님이나 여러분들한테도 그 자료가 평풍식으로 보내달라는 자료가 못 보냈어도 제가 500여쪽은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우리 오용운의원님께서 『나, 그자료 30부 보내!』하면 30부 싸서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기가 저기한 거지만 직접 청와대까지도 들어가시는 분이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줬어요.
그래서 우리 추진위원들이 이상록씨가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지로 그 뒤에 여러분이 있으면서 저희 도의 우리 과는 거기 우리 추진위원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전부 도우면서 유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충청남도 서기관들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 데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앙…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모조리 알고 있는데 책자화 하고, 계속해서 연구 논문도 발표하고 또 여러가지 토론회도 거치고 한 사항은 전부 알고 있지마는 아까 오성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그것이고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같아요.
그렇게 치밀하게 우리 도와 사회단체가 연대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마는 좀더 그것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지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행정공무원이 5명이면, 5명, 6명이면은 6명이 조직체계가 갖추어져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바쁘신 분이 혼자 다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혼자는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다만 며칠 안 남았지만 체계적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반드시 오송기점역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도내 소하천의 개소수는 2,244개소에 7,274km입니다.
청주시에 22개소, 충주시에 315개소, 제천시에 237개소, 청원군에 171개소, 보은군에 170개소, 옥천군에 242개소, 영동군에 210개소, 진천군에 177개소, 괴산군에 332개소, 음성군에 223개소, 단양군 112개소, 증평출장소 33개소 합해서 2,244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용하천까지는 지방하천하고 준용하천까지는 도에서 관리를 했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이 되고 이것이 이제 시행령도 완비가 돼서 전부 소하천을 금년말까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는 2,244개소가 고시가 되어 가지고 시장·군수가 자기 관할에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의무적인 법이 정비가 돼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어느만큼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양은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급류이기 때문에 소하천이 산에서 직접 내려오는 급류이기 때문에 거의가 다 수해지역인데 수해가 나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을 우선 다른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사업비를 우선시 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이제 완전히 법정하천화 해 가지고 다루는데…
작년도에 800억원 수해를 봤죠? 작년도에.
그 수해의 대부분이 소하천 피해잖아요?
소하천 피해인데 이렇게 피해를 보는 곳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재해방제대책의 일환으로도 그곳은 정말 중요시 해서 소하천은 중요시해서 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비사업이 '99년도에 34%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렇기에 지금 와서 있는 손님 또 오송개발에 대한 설계도와 현황을 보고한다고 뒤에 와서 40분씩 기다리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꼭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만 많이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할려고 그러는데…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제서부터 계속 앉아서 지루하게 기다리시는데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여러번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끝마쳤습니다마는 내일로 어떻게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문제점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관계관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여러가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미진성으로 인해서 내일 다시 건설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문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
국장송완호
지역개발과장김지홍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해용
도로과장송영화
교통행정과장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