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계속)

일시 1996년11월22일(금) 11시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상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3항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01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건설교통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피감사공무원의 선서는 첫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환 위원   예, 최선환입니다.
  어제 우리 최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조금 다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게 제가 듣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전차 전용도로 만들었을 적에 분명히 자전차도로는 여기 책에 나온 그대로 자동차 중심교통을 자전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목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심각한 도시교통 정체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자전차 타기 생활화로 국민건강 증진을 한다고 했는데 자전차 전용도로를 하는 것을 보면은 맨밑에 세번째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과연 자전차 전용도로는 도심지 교통해결의 방법인데 지금 봤을 적에 충주나 청주나 이런 곳은 과연 자전차 전용도로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충주를 봤을적에 삼원로타리로부터 탄금대로 이어지고, 또 충주 교현천 복개공사하는 데부터 목행도로로 빠집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통의 혼잡지구를 한게 아니라, 이건 유발시키는 것도 아니고 과연 이것이 자전차 전용도로로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게 문제가 제일 큰 것이고 제가 봤을 적에 보니까 충주, 12월 1일날 착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충주시 자체에서 자전차 전용도로로 약 2㎞를 했는지, 아니면 과연 먼저 해 가지고 된 것을 갖다가 우리 도에서 현지를 안 가보신 건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보니까 전도가 됐어요.
  12억원이 벌써 교부세 8억원하고 도비 4억원이 전도가 됐습니다. 나갔어요.
  그러면은 과연 착공도 안 하고 있는데 어째 먼저 전도가 됐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제천은 시 자체에서 한것도 외곽을 했고, 충주도 지금 한 곳이 외곽인데, 이렇게 과연 해 가지고 우리 도심지의 교통을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이냐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자전차도로는 그동안 내무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부세로다가 지금 시 급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하기 때문에 늦어진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충주시의 경우에는 10월 11일날 설계완료를 해 갖고 착공은 12월 1일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시장이 결심해 갖고 교통유발 관계를 지금 했는데 기이 된 것이 탄금대에서 교통증가가 됐고, 앞으로 계획은 우회해 갖고 순환관계로 해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내년도까지 사고이월 돼 갖고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선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그렇게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충주는 중심순환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그게 계획입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외곽지로해서 한다는 것은 타당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 하면은 충주도 그렇고 청주도 똑같습니다마는 자전차 전용도로를 만들었을 적에는 지금 해 놓은 것이 인도로 해 놨는데 인도로 해 놓으면은 사람이 보행할 적에 사고가 많이 나요.
  지금 충주도 약 2㎞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자전차를 애들이 타고 가다가 사람하고 많이 부딪혀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인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치 않고 현재 도로에다가 자전차전용도로라고 줄만 그어주면은 사람하고는 절대 사고가 안 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는 차가 주차를 안 합니다.
  갖다 주차를 해 가지고 혼잡을 더 해주고 있는데, 그건 혼잡을 피해주기 위해서 한 건데, 또 그리고 가정주부들이 시장보러 차를 가지고 나와요.
  시장보러 차 가지고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전차 전용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오히려 외곽지에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산낭비밖에 안 된다 이거죠.
  예산낭비를 해서, 거기다 10억원씩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교부세 4억원하고 도비 2억원을 주는데 한 군데씩.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쓸데없이 내버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거기는 4차선이 됐고, 차가 교행이 잘 됩니다.
  4차선 된 데다가, 교행이 잘 되는 데를 갖다가 뭐하러 자전차 전용도로를 만들어요.
  탄금대하고 삼원로터리에서 하면은 과연 교통혼잡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목행가는 곳은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인도가 없는데 거기다가 만들 게 뭐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다니지 않는데.
  사람이 차를 끌고 오는 것을 못 갖고오게 만들고 자전차를 타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여기 목적하고 반대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차 전용도로가 꼭 필요 할적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현지를 가보시고 과연 타당성이 있다, 아니다 하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것은 안 된다고 하든지 잘못된 계획이다라고 해야지, 여기서 돈만 갖다 전입을 해 주면은 거기서 그냥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대로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현지 관계는 실무자가 갖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환 위원   실무자가 갖다 왔으면은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누가 갔다 오셨는지.
○도시계획계장 김효경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자전거도로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내의 자동차 교통을 줄이고, 주민건강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전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자전거도로가 시내에서 어디어디로 연결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시행초기 단계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인 사업은 뭐냐 하면은 지금 내무부에서도 유원지같은데, 또 공원같은데에 우선 해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홍보를 해 가지고 우선 자전거 타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우선 도심보다도 외곽지역에다 우선 해도 괜찮다는 지침이 있었고, 그 판단은 시장·군수 판단하에 그렇게 사업시행이 결정이 된 겁니다.
  충주시의 경우는 지금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 내무부 승인만 받으면은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으면은 1차는 연차 별로 어디서부터 해 나가고 그건 필요에 따라서 시의 교통상황을 따져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 시범사업이 내년도도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순서에 의해서 정비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심에서부터 지금 외곽 해 놓은 데를 연결시켜서 그렇게 자동차 교통도 완화하지마는 그것이 외곽하고 연결돼서 학생들이 교외로 나간다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에는 절대로 예산낭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종철 위원   말씀도중에 말이에요, 지금 계장님께서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사진을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신문에 보도됐던 사항을 얘기하고, 자전차도로는 이렇게 개설이 돼 있어요.
  청주지역에도 몇 군데가 이렇게 개설이 돼 있어서 마땅히 자전차도로로 활용을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전차 주차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 차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불법주차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었는데 계장님 말씀은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건 말씀이 안 되지 않아요?
○도시계획계장 김효경   아니죠, 그건 저희들이 지금 초기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하는 중에서 홍보도 덜 되고 이용도 덜 되니까 거기에 노상적치물도 있을 수도 있고 초기단계에서는 그런 게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 연결이 돼서 자전거가 진짜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 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철 위원   차차로 시행이 되겠죠.
  됐지마는 지금 현재 청주지역같은 경우 여러군데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개설된지 얼마되지 않는 도로를 그냥 보도블럭을 그대로 걷어내고, 경계석도 새 것을 치워버리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어제 지적을 했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지금 도비지원 사업으로 교부세를 포함해서 다시 두건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히 지적을 해서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시겠다면 몰라도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겠다 하는 말씀은 이것은 말씀자체가 이상하게 저는 들려요.
  왜냐하면은 시범사업이라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잘못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어떻게 앞으로 시범실시를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을 검토를 해 갖고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을 시정해 갖고…
최종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이 많은 예산이 여기 투입이 되는데 사실 10억원, 20억원, 몇수십억원씩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이런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주차면허를 확보할 수 있다든가 하는 정말 좋은, 이 보다도 더 시급한, 시급히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없다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 우리 최위원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기왕이면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 이것을 최위원님이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시범사업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환 위원   우리 계장님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 가지고 제가 봤을 적에는 10억원 정도만 들이면은 지금 현재 청주시나, 충주시나 지금 6억원씩 내려왔는데 그것 시비를 2억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은 8억원입니다마는 약 10억원정도 가지고 하면은 자전차도로를 구태여 인도로 할 필요가 없고 하나 선만 그어주면은 됩니다.
  인도와 도로의 선만 그어주면 자전차전용도로가 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버스전용도로나 똑같은 식이 되면은 주차가 안 됩니다 거기.
  그러면 사람도 다니기 좋고 또 사고도 덜 나고 이것이 바로 교통문제 해결책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외곽지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시범이라고 그러는데 시범을 갖다가 그런데로 하면은 지탄의 원인이 됩니다.
  많은 예산을 갖다가 내버리는 것이 주민들의 지탄의 원인이 되요.
  그것을 과연 그 도로를 만들적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됐다하는 것이 바로 지탄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주민들은 집행부를 갖다 배신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겠다.
  예산만 버리니까.
  시범사업이니까 앞으로 내년도 또 하겠지마는 그런 것은 위에서 챙겨가지고 예산이 덜 들어가고 앞으로 도로나는 데는 자전차 전용도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금을 그어 주면은 제가 알기로는 1차선으로 하면은 3m 50cm로 차선을 긋습니다만 3m만 해도 되고 양쪽으로다 50cm를 해서 1m로 해서 자전차 전용도로로다가 금만 그어 주면 되요. 예산도 안 들어 갑니다 그건.
  그런데다가 인도 보도블럭 뜯어내고 다시할려니까 잔뜩 돈만 들어 갑니다.
  다른 데 가 보세요. 외국도 그렇게 했어요. 금만 긋는 겁니다.
  아니면은 금만 그어놓으니까 차가 들어 온다고 중간중간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뭐하러 낭비합니까?
  호화스럽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호화스럽게 한다고 자전차 잘 굴러가는 것 아니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방치하지 말고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해서 실지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제천와서 하면은 제천에는 어디를 하는 게 맞겠다,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건 됐고요,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여기 보니까 232페이지에 부실 시공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강구 및 운영실적 했는데 보니까 2/4분기, 3/4분기해서 118건 129건이 됐는데 이것은 공공사업 발주 뭐 하는데 여기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232페이지에.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부실시공 방지에 대한 도의 확고한 대책이 뭐며, 거기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을 보면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모든 공사의 품질관리의 문제도 있겠고 또는 공사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고,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문제도 있겠고, 원인이야 여러가지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견실시공을 하고 그야말로 확고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현장을 어떻게 관리점검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좌우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전 예로 보면은 도급관계도 발주관계에서부터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공사를 할려다 보면은 그런 문제점도 생기고, 또 하도급, 하도급해서 넘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의 부실도 생길 수도 있고, 저희들이 감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생기는 원인도 있고, 자재를 제대로 구입을 못해 가지고 품질이 나쁜 자재를 갖다가 사용해서 공사가 불실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시·군에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발주관서가 일단 점검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재를 과연 안전하게 쓰는 자재인가 해서 자재시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여러부처의 대책회의도 하고 또 지시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관리대책문제라든지, 품질관리라든지 감리의 성실성이라든지, 또는 시공의 성실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을 주기적으로 1회씩 점검을, 시·군출장소를 점검을 하고 또 도 사업소에서는 자재를 채취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성분여하에 따라서 레미콘의 파괴시험을 한다든지, 또는 공체시험을 갖다 해서 거기에 대한 자재불량 여부도 검토를 하고 해서 철저를 기하느라 조치를 했습니다.
  운영실적은 금년도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지침시달을 갖다 시·군회의 대책회의를 하고,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다시 지침을 해서 시·군에 내려 줘가지고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은 '90년도 2/4분기에서 118건을 적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했고 3/4분기에선 129건이 적발돼서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공무원이 일치단합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환 위원   제가 묻는 건 그런 것이 아니고요.
  2/4분기나 3/4분기 적발을 해서 그것을 조치한 것이 지금 247건인데 과연 거기서 조치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시정 및 보완했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과연 어느 한 공사가 있을 적에 재시공을 시킨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시공을.
  이건 부실공사니까 재시공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만 했을 적에 그것은 이미 부실공사 한 건데 그것도 마무리를 갖다가 보완해 가지고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요. 저번에 한번 신문에 보니까 충청북도의 공사가 부실공사가 많다는 게 큼지막하게 타이틀로 났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 안된다고, 적발을 했으면은 과연 여기에다 어떤 것이 보완도 되고 다 해야 되겠지만 또 재시공도 시킬 계획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시정·보완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왜 신문에는 큼지막하게 충청북도가 터졌는데 우리 도에서는 겨우 시정·보완만 해 가지고 이게 앞으로 공사의 부실공사가 방지 되겠느냐, 우리 도에선 지금 재시공 시킨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금년도에 재시공을 시킨 건 없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보완만 했고 시정만 하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럼 부실공사가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런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 나가서 완전히 문제되는 거는 바로 즉시에서 시정조치 되는 것도 있고 또는 그 자재를 납품했던 것이 반려돼 가지고 다시 다른 자재로다가 매입하는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레미콘같은 것도 공장에 가서 실지 규격품에 맞는, KS 품질에 맞는 그런 시공을 재생산 하도록 독려도 했고 그리고 또 점검도 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최선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종철 위원   다 됐습니까?
  예, 최종철 위원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추진 상황에서요, 지금 현재 39개 노선을 가로망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로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하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사업추진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죠.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가로망 정비 관계는 시장·군수한테 계획서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들이 최우선적으로다가 그 시·군에서 제일 시급하고 수혜 인원이 많고 또 교통이 제일 해소되는 그런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해 갖고 제출합니다. 시·군에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취합을 해 가지고서 검토해 갖고 예산부서로 내면 예산부서에서 순서대로 해 갖고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청주시 흥덕구의 경우 의료원 옆도로가 있죠?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최종철 위원   4차선으로 확장되게 계획이 돼 있죠?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최종철 위원   그런데 4차선으로 확장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거기가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해봤는데요. 예산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를 지금 현재 2차선으로 포장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새로 포장된지가…
  그래서 우선 시급한데 먼저 하고 그건 연차적으로다가 추후에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시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최종철 위원   제가 그것을 조사를 해보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30필지중에 17필지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주민들이 해 놓은 상태예요.
  13필지가 보상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도에서 '94년도에 2억원을 지원을 했죠, 도비를 2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한번 사업이 된 것은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서 빨리 그 사업이 완공 돼야지, 완공이 안 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주민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이죠.
  그것 뿐이 아니라 지금 제가 도시계획도를 하나 떼왔습니다마는 먼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은.
  대로변 옆에 사유지를 뚫고 나가는 도시계획선이 나 있음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게 되는 주민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도시계획이 한번 나면은 그 지역의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민들에게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뛰어넘어서 생존권 자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이 한번 나면은 그리고 사업이 한번 시행되면은 그 사업이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이죠.
  지금 이 지적도를 떼어가지고 와서 저에게 계속 이거 해결할 수 없느냐고 하는 주민의 경우에도 한필지가 있는데 한필지의 중앙을 도로가, 차고 나가는 도시계획이 돼 있단 말예요.
  양쪽으로 자투리 땅이 10평이나 8평도 안 남아요. 그러면은 도시계획선이 딱 그어져 있으니 집을 지을 수도 없죠.
  분명히 주택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자투리 땅을 어디다가 팔을 수도 없죠.
  그러면 이런 주민은 어떡합니까. 매매도 할 수 없죠. 재산권 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의료원 옆도로도 '94년도에 2억원이 지원돼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된다면은 '95년도에 예산이 확보됐어야 되고 '96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됐어야 되는데, 또 '97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끊기고 마느냐 말이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이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저는 이점을 묻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금방도 얘기 했지마는 제가 사직동에 삽니다.
  그 도로가 포장돼 갖고 2차선에 큰… 딴 데보다는, 교통량이 딴 데보다는 덜합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협의한 결과 더 급한데도 있는데 어떡합니까. 계속사업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급한데 먼저 가로망 정비를 하고 거기는 차후에 이쪽으로다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철 위원   막대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지마는 40억원 정도 내지 50억원 정도가 드는 모양인데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17필지가 되고 13필지 보상이에요.
  사실 예산이 다른데 보다 적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봐지고 또 아예 그러한 사업이라면 사업 자체의 계획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다면은 처음서부터 사업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매매를 시키고 다른데로 가고 싶어도 갈수가 없잖아요. 사업이 추진되다 말면은.
  사업자체가 안 된다든지 도시계획 자체가 변경이 된다든지 해서 분명히 그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저는 이 주차문제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문마다 며칠에 한번씩은 나는 거예요.
  하상주차장 문제 때문에, 필요가 없는 하상주차장이 건설이 되고 있다, 주차난해소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문에 분명히, 이곳이 어디냐 하면 증평 보강천이에요.
  증평 보강천도 그렇지마는 충주시 앙성면 용포리에 하상주차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필요없는 사업을 하는 것 같애요. 제 생각에.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물론 예산이 안된다면은 하상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상주차장이 건설됨으로써 앞으로 정말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제기하는 거죠.
  지금 청주시 무심천 같은 경우도 하상도로를 만듦으로써 지금 당장은 편리한 교통체계가 이루어지겠지마는 앞으로 녹지공간, 지금 녹지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되는 하상지역마저도 이렇게 주차장으로 만들고 도로로 만들면은 주민의 휴식처가 없어지지 않느냐, 영국 런던의 하이든 공원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명동에 해당한다고 하잖아요.
  명동에 해당하는 금싸라기 땅에도 80만평이나 되는 그러한 공원을 만들에서 정말 주민의 휴식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못할망정 물이 흐르고 자연적인 물 정화 능력을 갖춰야 되고 이렇게 해야될 자리에 시멘트로 포장을 해서 더군다나 필요도 없는 하상주차장까지 만들어서 문제를 삼지 않느냐, 예산까지 낭비함으로써, 정말 전 이런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의료원 뒷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상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왜 빨리 집행을 안하고 미집행 상태에 두느냐, 또는 기부채납을 한다는데 왜 시행을 안하느냐 하는건 도시계획 집행시설은 법상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상도로 관계도 주차장관계, 충주 앙성 관계도 얘기했지마는 그 시설이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당해 시장·군수가 용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시행을 하더라도 당해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의 저희 도내의 도시계획시설을 해놓고 아직 미집행 상태에 있는 그런 시설은 전체에 8,148건에 1억 2,047만㎡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도 금년 하반기까지 지금 시설이 완료된 것은 4,211건에 5,446만㎡로써 약 45% 정도가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가 78건에 38만 2,000㎡, 광장이 1건에 3,000㎡, 철도가 1건에 2,000㎡, 학교가 1건에…
최종철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최종철 위원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시설결정권이라던지 이런 것은 시장·군수에게 있죠.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를 저도 알죠.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이 시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는 것이 있고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상도로라든지 하상주차장이라든지 하는 거에선 도시 계획시설 결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그건 시장·군수가 자기가 필요로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을 여기서 도가 왜 안하느냐 한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물론 시장·군수가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합니다.
  그렇지마는 충북 전체적인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은… 도청이 그럼 뭐하는데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도시계획 시설을 법적으로…
최종철 위원   행정지도는 마땅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지, 여기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해야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유도를 해야되는 행정지도를 해야되는 책임이 분명히 도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그 시설 자체가요. 실질적으로 청주시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하상에다가 자기네들 나름대로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 하천, 무심천 하상계획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차장도 만들고 거기에 도로도 만들어서 교통난 해소를 갖다가 하면은 그걸 함으로써 교통의 중심가, 교통난에 얼마만치 효험을 보겠다 그런 이득하에서 시장이 결정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처리한 것을 도가 왜 거기다 그거 하느냐 하는 명분은 안서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기부채납을 했는지 그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건지 할 의사가 있는지 자체는 사실 아직까지 도가 모릅니다.
  어느 지역에 기부채납을 열일곱 사람이 했는지 열다섯 사람이 했는지 그 자체는 사실 모르는 것이고…
최종철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1차적으로 지원하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 사업자체가 무엇이 되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이 지원을 하셨다는… 그러면 '94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분명히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제가 아직… '94년도에 2억원을 지원했는지는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지마는 지금 저희들 도시가로망 관계 시·군에다 지원 해주는 것은 아까 전에 지역개발과장이 설명을 했지마는…
최종철 위원   아니, 2억원을 했는지 확인을 안 하신다는 말씀도 여기 지금 속기록을 떠들어 보면은 2억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작년도에…
  작년도에 제가 분명히 이 문제를 제기 했었고 의료원 옆도로를… 2억원을 지원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그런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건 안되는 말씀이죠. 그럼 아무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지원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니죠.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가로망 정비하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라 하는 얘기는 옳은 말씀이에요.
  무슨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완공위주로 해서 하나 시작되면은 완공을 해서 하라는 얘기는 맞는 얘긴데 지금 40억원 들어가는데다 2억원 준다면은 그건 사실은 그건 지원한 것도 아니죠.
  40억원 들어가는 공사에다가 돈 2억원줘 가지고…
최종철 위원   40억원 들어가는데 2억원 들어간 것은 지원한게 아니라는 말씀은 더더욱 안 되는 말씀이죠.
  2,000원을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인데 그것을 지원을 하건 안 하건 액수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사업계획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로망 정비사업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몇번을 말씀을 드렸지 마는 우선 순위를 어디다가 두냐고 자꾸 따지는 것은 여기에 지금 사업내용이 죽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거 다 급한 사업이겠죠.
  다 급한 사업이지마는 제가 농고 뒷도로의 문제도 제가 여기서 몇번 제기를 했어요.
  농고 뒷도로 부분이 6차선으로 죽 빠지다가 갑작스레 뚝 잘려서 율량동으로 이어져야 할 도로가 없다고요.
  이건 도시계획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데 물론 그건 도시계획을 청주시 자체에서부터 세워 올려오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뭐 여러가지 중앙에, 도에서는 관계가 없다고 하시지마는 그래도 행정지도는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글쎄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전에 도시계획이 몇년도에 변경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도시계획상 그 도로가 죽 나가다가 그친 도로입니다. 그게 그쳤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대로 된 시공을 하다보니까 현재 그 도로가 6차선으로 나와서 다리 있는데 가서 그쳤는데 지금 도시계획이 없는걸 갖다가 다시 도시계획 시설을 갖다가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가지고 시공을 거기다 맞춰내면은 현재는 좋겠죠.
  그러나 지금 시가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고 도시계획 결정을 갖다가 도가 마지막에 시설결정을 해 주지마는 시가, 입안하는 시장이 안 하는 데에 대해서 거기다가 지사가 어떻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죠.
최종철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뭐 아무런 것이 되는 것이 없죠.
  그렇게 큰 문제인데도 그것은 50만 청주 시민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 도 전체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곳을 하루에 통행하는 차량이 수만대가 되니깐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데도 그것은 여기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무슨 문제를 여기서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도가 지원을 해서 그 도로가 뚫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가만히 있었지 않느냐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번 시에다대고 촉구를 했고 그래서 '97년도에 재정비 일대에 무언가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를 해라 해가지고 지난 7월달에도 청주시의 도시계획국장하고 도시계획과장이 와서 부지사님실에서 그것에 대한 그 노선뿐만이 아니라 청주시의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할때에는 무언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건 확실히 결말이 안 난 상태에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안드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너희들은 뭐했느냐 하면은 할말이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개선점을 촉구를 했다면은 좋은 말씀이 시고요,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계속 촉구를 하셔야 될 것같아요.
  신경을 쓰셔서 청주시민의, 더 나아가서 도민의 편의성을 좀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다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알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리고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재해대책 현황에 있어서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7개소가 돼 있죠?
  그런데 재해취약지 개선이 14억원을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당년에 완공을 시키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사항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치수과장 연해용   치수과장 연해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남아있는 것은 단양 영춘면에 있는 휴석동 산사태지구입니다.
  이것은 총체예산이 내무부에서 용역을 줘서 확정한 금액이 84억원인데 지금 현재 14억원이 투자가 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치수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장기공사로 해 가지고…
최종철 위원   장기공사로 함으로써 위험성이 따르거나 이런 문제는 없나요?
○치수과장 연해용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기왕에 하는 사업을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성제 정비심사에 있어서요 120페이지요.
  도 자체에서 연 2회로 2개조를 편성해서 1,607㎞를 정비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기간이 6일동안이잖아요?
  그런데 2개조 4명으로 그렇게 많은 양을 정비심사를 할 수 있는지 120페이지죠. 기성제 정비심사 그 부분이죠.
  188개소의 1,607㎞에 달하는 이렇게 엄청난 넓은 지역을 정비심사를 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연해용   저희가 연 2회, 봄철, 가을철해 가지고 두번하고 있습니다.
  두번에 걸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법정하천이 188개소에 1,607㎞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표본으로 문제점이 없는 잘 정비된 그런, 노선을 다는 점검은 못합니다.
  법정하천이 188개소의 188개소는 다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최종철 위원   현장을 다 보고 결정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치수과장 연해용   예, 저희가 심사를, 심사반은 2개조로 해 가지고 4명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 과원이 다 분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하천감시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12개 시·군에 88명으로 돼 있는데요.
○치수과장 연해용   하천감시원은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천내의 불법투기라든가…
최종철 위원   그러니까 하천감시원이 하천감시만 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연해용   하천내의 모경이라든지, 불법투기, 오물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그리고 무허가 골재채취…
최종철 위원   계속 하천에 상주를 하면서 감시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치수과장 연해용   아주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그 노선을 하천별로 순찰을 하는 거죠.
  순찰을 하고 골재채취장에 이 사람들이 주재하면서 반출증 검사도 하고 그럽니다.
최종철 위원   전부 이 사람들이 맡고 있다 이 말씀이죠?
○치수과장 연해용   그 사람들이 맡는데 그 숫자가지고는, 업무량에 따라서 정규공무원이 지원하는 수도 있고…
최종철 위원   도에는 몇 명 있습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도에는 없습니다.
  시·군에 전부…
최종철 위원   시·군에만 있군요.
○치수과장 연해용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하천감시를 한 내역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저희가 점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치수과장 연해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에서 받은 하천감시 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경을 몇건을 단속을 했다, 오늘은 호박구덩이를 파 놓은 것을 몇구덩이를 해서 시정을 했다 그것 가지고서 단속실적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거죠.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그래서 저희한테 통계가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추진 현황으로요, 17페이지죠.
  108억 5,000만원을 들였어요.
  도비가 26억 5,000만원, 시·군비가 82억원.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이 사업관계는 다 확인은 못했고요, 분기별로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그래서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도비가 23%, 시·군비가 77%입니다.
  그래서 지자제도 됐고, 내년부터는 시장·군수가 자체에서 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최종철 위원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안 세웠다 이 말씀이죠?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왜냐 하면은 타도고 그렇고 내무부에서도 이걸 그전에는 권장하고 사회진흥과가 있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거기서 했었는데, 사회진흥과 사업이 저희들한테로 합쳐졌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것까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효과면에서는 조금 보태주면서 시·군에서 77%라는 예산을 세워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군수가 지사님한테 결심받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종철 위원   내년부터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사업은 그래도 현장점검도 하고 사업자체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건설현장을 가 보면은, 현지확인을 가보면은 도비발주 사업은 분명히 공사가 아주 건실하게 잘 되는 것같은데 저희들이 보면은 시·군사업에는 많은 문제점을 사실 여기있는 위원님들이 다같이 공감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 예산을 지원한것은 물론 %는 낮습니다마는 그래도 확인을 하셔서 정말 사업자체가 틀림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알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 군비 배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청주시는 23억 8,000만원에 시비를 13억 8,000만원을 투입을 했고, 괴산군은 도비 10억원에 군비 2억원, 음성은 도비10억원, 군비 2억원, 단양은 도비 8억 5,000만원에 군비 6억 5,0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기타 시·군은 도비와 군비가 거의 맞먹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의 배정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시·군비 50%, 도비 50%, 사실상은 시장·군수가 다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0%, 50%인데 연약한 시·군관계는 예산관계가 자투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는 꼭 50% 대 50%가 안 떨어지는 시·군이 약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다 50% 대 5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50% 대 50%은 기본원칙으로 해서 지킨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조금전에 수치를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빈익빈 부익부라고 말이죠. 청주나 괴산이나 음성이나 이런 데는 말이죠, 왜 이렇게 특별하게 도비 2억원에다 군비 2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을 지원해 줬는지 각 시·군별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청주시에 상당로 제일교회간 관계가 여기에는 도비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95년도에 시에서 3억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관계를 10억원을 더 보태주면 된다고 그래갖고 '95년도에 시비에서 3억원을 자체 부담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게 10억원 아닙니까?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금년도에는 10억원이지만 작년도에 도비 안 들이고 시비로다가 3억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작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년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회계년도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떤 시·군에는 특별하게 도비를 많이 해 주고, 어떠한 군에는 도비를, 시비하고 군비하고 50% 대 50%으로 해 준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집행부서에서 말이죠, 편파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지원해 준 것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은 당해년도 원칙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작년 것을 말씀하신다면은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청주시는 우리 도에서도 가장 재정형편이 좋은 데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열악한 군에는 재정이 아주 빈약한데 거기는 50 대 50으로 부담을 시키고 청주 같은데는 우리 도에서 재정이 가장 낫지 않습니까? 재정이.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청주 이것 한군데입니다.
  다른 곳은 다 똑같이 부담을 시키는데 이것 한군데만은 '95년도에 3억원을 기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그러면은 괴산, 음성 단양은 왜 그래요?
  거기는 편차가 더 많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음성은 음성복개관계인데, 추경에 군비를 6억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음성군 자체에서.
  6억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금년도 추경에 6억원을 부담을 시킨 겁니다. 음성관계는 군비 자체로다가.
  그리고 단양관계는 재정자립도 관계때문에 그게 참작이 됐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50 대 50으로다가 틀림없이 부담을 시키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괴산은 왜 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괴산은 재정자립도때문에 한 노선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50 대 50을 지키지 않고 도비 10억원에다가 군비 2억원을 줘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왜 이렇게 됐는지…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괴산관계는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우리 위원 개인의 질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고, 150만의 도민의 대표입니다.
  도민의 대표가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추후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을 말이죠, 시·군의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배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하고 그 지역의 인사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해서 편파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말이죠, 오히려 군세가 약하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데는 말이죠, 50 대 50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말이죠, 오히려 그쪽에는 계속 지역개발이 안 되고 말이죠 이런 행정은 도저히 우리 의원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확실하게 아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장준호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백번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예산요구할적에는 시·군별로 공통하게 시장·군수가 10건 할 것같으면 예산범위내에서 똑같이 예산을 요구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실정에 따라서 시·군의 타군의 예산관계하고 전체 시·군을 봐갖고 이것은 도리가 없다 해 갖고 그군을 적게 책정하고, 예산부서의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 예산관계를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시·군에서 가로망관계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시장·군수 우선순위로 죽 가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시·군의 딴 예산도 같이 첨부시켜 갖고 딴데 바란스를 맞추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 해 갖고 예를 들어서 똑같이 500을 냈으면은 보은군은 300해 갖고 이건 딴 국에 예산이 더 들어 갖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 해 갖고 심사과에서 이것을 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 가로망정비사업 하나 갖고 똑같이 시·군에 골고루 해 갖고 인구수나 골고루 해 갖고 도시면적이나 따져갖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이 어려운 실정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인구나 면적의 어떠한 비례보다도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50대 50의 기본은 가능하면 지켜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 질의에요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그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자기 관내에 교통난이 복잡하고 또 거기에 주민이 제일 원하고 숙원사업이라고 해 갖고 시장·군수가 결정해 갖고 우선순위로다 올라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럼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는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를 하는 거죠.
최종철 위원   시장·군수가 올린 그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냥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그냥 하는게 아니라 현장을 도시계획계장이 한바퀴 다 돕니다. 현장에 가서 한번 그 지역이 사실 시급한 거냐 하는 것을 현장에 갔다 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배정할 때 있어서 도세징수 현황은 참고로 합니까? 안 합니까? 도세징수 현황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도세징수 사항은 참고 안 합니다.
최종철 위원   청주에는 50만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도세의 40%를 청주시민이 내고 있어요. 도비지원 사업은 17%밖에 안 됩니다.
  청주시민이 도세를 많이 내지마는 청주시에 배정되는 사업의 양은 도세납부 현황에 비해서 월등히 적습니다.
  제가 자꾸 이 문제를 제기시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몇번씩이나 예산을 분명히 반영을 시켜야 할 자리를 반영을 안 시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로망 정비 관계도 내년도 사업도 이렇게 요구했지마는 20%가 청주시가 되고 나머지는 13%, 6.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가 제일 많습니다, 워낙. 그렇게 하면은…
최종철 위원   20%가 됐다고 하더라도 도세를 징수하는 도세의 40%를 청주시민이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20%를 배정하는 건 20%는 못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청주시의 아주 복잡한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이 올라오면은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정말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 가장 주민이 불편해 하는 곳이 어느 곳인가 또 물론 벽지, 오지라고 해서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해 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열거를 해서 어떠한, 지금 장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원칙을 정해 놓고 그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분명히 예산책정이 되면은 문제가 없을텐데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느 곳은 50대 50이고 어느 곳은 20대 80도 되고 이런 불원칙한 계획을 세우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알았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 점을 분명히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저희 실무사업과에서 예산관계는 말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사업부서 마음대로 예산을 책정하고 막 할 수가 없어요.
최종철 위원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우리는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갖고 올리지마는 예산부서에서 딴 국에 더 해 갖고 그 얘기한 것 같이 거기서 심사과정에서 깎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업부서야 참말로 최위원님 말마따나 아주 인구수에 비하고 세금에 비해서 해주면 좋지마는 어디 그렇습니까?
최종철 위원   맞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균형개발이라는 게 도정의 구호가 있는데 균형개발차원에서 단양 같은데, 보은 같은 데는 그 재정자립도가 없는데 그럼 예산 하나도 주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최종철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시·군에 골고루 다 해 줘야 됩니다.
최종철 위원   균형개발 차원에서 그런 곳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양여금사업이라든지 교부금사업 같은 것이 많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전반적인 세금징수 사항이라든가 인구비례라든가 오지, 벽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참작을 해서 어떠한 기준·원칙이 서서 예산이 책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제가 오지라고 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아니, 글세 저희들…
최종철 위원   지금 원칙이 분명히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여기에…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아니, 글세 제가 전체가 그렇게 됐다면 모르는데 한두건 갖고 그렇게 책잡지 마시고…
최종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는 방법으로 제가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종철 위원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시겠다니…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그리고 예산 관계는 사실상 사업과장이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들 솔직히 여기 예산책정하는 데도 그 작업하는 데 가서 별수단을 다 부리고 이거 하나 딸려고 별, 참 고충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공무원 생활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최종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그런데 너무 사업과장들한테 그렇게 채찍질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관계는 위원님들이 예산부서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그래도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 것은 의원이 뭡니까? 의회가 뭡니까?
  주민의 입장, 도민의 입장을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잘 하시지마는 옛말에도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가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과장님이 잘못했다, 잘못했으니까 사업을 잘못했다고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더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제천현지 확인을 갔을 때 선고 2리인가, 3리 같은데로 기억이 돼요.
  다리가 잘못 놔진 곳이 있었어요. 또 제방이 잘못 설계가 돼서 잘못 건설이 된곳이 있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서 시정이 됐어요.
  그 시정을 하는데 얼마나 고충이 많았겠습니까?
  건설업자서부터 담당공무원들, 관계관여러분들이…
  그렇지마는 시정조치 해야 될 점은 계속 추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다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예요.
  물론 열가지면 아홉가지는 잘 하셨겠죠. 한가지는 잘못하고.
  그래도 한가지 잘못한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되는 것이 이 의회고 그것을 또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관계 공무원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의회가 왜 지방의회를 만들었습니까?
  지금 최위원님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모든 사회 구석구석이 대한민국이 힘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 힘있는 사람들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내려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만들어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시정도 하고 과거에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과장님도 피부로 직접 느끼셨기 때문에 더 잘 알줄 압니다.
  그것을 시정을 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민의가 반영이 돼서 올바른 그런 사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고 하는 거지 뭐, 과장님 개인이 개인적으로 미워서 그렇게 질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도시계획도로가 미원에, 전 의원 김효천의원이 미원면사무소 앞에서부터 미원고등학교 앞에까지 사업을 하다가 2년간 중단이 됐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예산을, 그것은 제가 일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좀 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예산담당관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누차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의원들 재량사업비가 의원들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거기다가 집어 넣어서.
  이러한 집행부의 예산담당을 하는 담당관이 변칙적으로 의원들을 속이고 하면 안 되죠.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그 예산관계는요 의원님 재량사업관계는 저는 모르고 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제가 청원군이 제일 사업예산이 없어요.
  그린벨트로 전부 묶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아니, 글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도시가로망 도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타국에 농림, 사회, 경제 이래갖고 그 시·군의 총 실링갖고 그 사업관계도 이걸 심사하고 깎았습니다.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제가 이 관계때문에 아마 쫓아다니고 한 건 아마 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참 이것때문에 도청에서 30년간 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서 예산 관계 우리 예산은 조금이라도 안 깎을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것만 알아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아니 글세, 이걸 총예산, 시·군에 예를 들어서 총예산이 100만원이면…
이민희 위원   압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부 아는데…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거기에서 깎았다고 해 갖고 손질을 대는데야 도리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고 그리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민희 위원   그리고 과거에 임명직때 시장·군수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직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서 얼추 반영을 시켜 주고 개인적으로 시장·군수가 도지사 만나가지고 또 기획실장 만나고 해서 사업예산이 변칙적으로 지금까지,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역의 지방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사업들이 수십개씩 지금 예산이 변칙 반영되고 있어요.
  도의원들이 그것을 몰라서야 됩니까? 옛날에는 집행부에서 임명직 지사때는 그렇게 해 왔다 그러지만 지방자치가 생기고서 지금 6년이 됐는데 뭔가 그래도 사업이 어느 부서에 올라가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의원들이 알아야됩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이 소모성 예산인가 반드시 그 지역에 필요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충분하게 알아가지고 좀 알려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옛날식으로 시장·군수가 개인적으로 와서 뭐 꼭 부탁을 하고 신경을 쓰고 하면은 그 예산 반영시켜 주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거 지방자치제가 지금 아무리 절름발이 지방자치제라고 하지만 어떻게 변칙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도의원도 모르는 예산을 막 줍니까?
  도의원들이 재량사업을 해 달라는 것은 그 지역에 5개면, 6개면에서 선출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의 총체적인 견해를 수렴을 해 가지고 그 지역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의원들한테도 배정을 해 달라는건데 그것을 우리 도의원들이 일전 한푼 하나 만져보는 돈입니까?
  도지사는 사업을 수십억씩 부서에다 챙겨놓고 도의원들이 이삼억원씩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살림살이를 어떻게 합니까? 안되죠. 이제는 우리 물론 공무원들께서 참 20년, 30년동안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건 압니다.
  알지마는 지방자치제가 이제 실시됐으니까 지역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도의원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뭔가 지방자치제가 사실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이지 옛날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뭐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같이 잘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잘 해서 퇴직을 하시고서 사회인이 됐을 때 만약에 행정관청에서 일방적인 변칙예산이 쓰여진다고 할 경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지금 말씀 다 끝났어요? 지금 우리 이위원님이나 또한 우리 김과장님께서 답변과 질의를 하는 도중에 제가 느낀 것은 사실상 지금 여기 건설국장님이하 6개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지만 여기 있는 과장님들은 자기부서의 예산은 한건이라도 더 올리려고 사실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전부 등재해서 예산부서에 제출해서 또 한건이라도 깎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절충도 하고 사정도 하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오늘 몰라서 예산에 대한 질책을 한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예산에 대한 실태가 현재 저희들이 논란된 이런 사항에서 예산이 서고 또 깎이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실·국 감사장에서 이런 논란까지 나왔다 하는 것을 한번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감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서 과당 오늘 질책을 한 과장님들한테 예산을 덜 주고, 안 주고 균형을 안 맞춰줬다고 하는 논리는 절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상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주택과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의 감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1년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사 지도감독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해서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기초공사를 할 때에는 감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감리관계는 여러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대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규모가 2,000평방미터 이하, 4층이하 이런 것은 건축설계사무소에 있는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복명서에 의해서 직결로 허가하고 검사까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하는 규정은 그런 소규모건축물에 있어서는 기초부분, 기초에 철근배근했을 때하고, 또 최상층에 철근배근했을 때를 중간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중간검사를 한 다음에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사용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정도의 지도감독으로 현재 해 가지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감리반이 39명이 적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도감독 횟수를 증가를 시켜서 적발건수나 이런 것을 더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사들의 감리대행으로 인해서 사실은 설계비가 아마 굉장히 많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비 상승요인은 말할것도 없고, 또한 우리 건축주들의 부담이 굉장히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감리위반을 해 가면서 결국은 건물이 완공되었을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서 감리를 잘못해서 부실공사가 되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감리비 자체를 환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저희들이 감리를 잘못했든지 시공자가 잘못했든지 해서 그런 사항이, 위법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공자도 고발조치가 되고, 또 감리자도 위법보고를 시·군에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위법건축사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사항은 저희들 도에서 처분을 하고 거기에 따른 형사적인 처벌은 별도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법건물이 시정되었을때에는 저희들이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한다는 조정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조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있는 39명의 감리위반이 돼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돼 있는데, 그러면 감리를 잘못해 가지고 일단은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러면은 그 건물자체가 어디가 하자가 있든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택건축주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 그럴경우에는 어떤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건축주들이 부실공사의 책임은 바로 감리업자인데 거기에 대한 설계비에 감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건축주에게 반환이 되어야 된다고 제 소견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지적된 유형을 보면은요, 주택이 준공전에는 입주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사전입주가 되죠, 사용검사를 받기전에는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건축사도 제대로 감리를 못했다 해서 위법보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경고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물부실시공에 의한 경우는 극히 드문 예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건축사 감리자하고 상호협의해서 적정선에서 보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 차원이지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건축주들이 그런 부실공사의 부당행위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구제가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법을 따진다면은 큰 경우는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가 있겠고요, 민사적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감리자에 대한 제재는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이건 몇번 말씀을 하셨고, 제가 숙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외의 방법으로 해서 건축주가 형사나 민사소송을 걸지 않고 어떠한 주택법이라든가, 감리에 대한 어떤 법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규정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법에 의해서 건축주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민사나 형사로 해서 그런 경우는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재홍   그것이 먼저 조례 만들때, 우리 충청북도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에 법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그것은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된다면은 그런 것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규모가 큰 것은 설계와 감리를 따로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지마는 적은 주택이나 이런 것은 설계자가 감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건축주들이, 우리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가지고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멤버나 이런 것이 제가 봐서는, 일방적인 얘기일런지 모르지만 건축사들이나 감리사들 편에, 또 그분들 로비에 우리건축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다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이런 것을 시정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신 건지.
○주택과장 김재홍   그 관계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구성이 변호사라든지, 전에 판·검사를 했던 사람 법조계 인사와 전문가로 구성되기 때문에요, 그런 분쟁조정위원회는 거기서 결론을 내리면은 거기서 법적효력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딴 방법으로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해도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행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요, 일부는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동감이 가는데, 사실 건축주들이 과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그 분들에게 자기네 뜻이 정확히 전달이 돼 가지고 구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분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리사나 건축사들의 지난년도의 조치사항이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사항보다도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좀더 감리자들에 대한 영업정지라든가 더 좀 가혹한 처리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부실공사 방지는 여러가지 원인도 있겠고, 또 행정적인 조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건축사들 자질향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건축 사무소에 근무하는 실지 건축사보나 건축사들 교육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실지 공사현장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사들의 양심이나 그분들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국책사업에 대한 감리가 우리 국내업자들을 믿지를 못해서 외국인 감리회사를 또다시 지금 붙인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건축사들의 양심,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나라의 건축물의 부실공사 방지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건축사들이 실지 기술적인 면이나 여러가지 면에 외국에 있는 기술진에 뒤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건축사들도 외국 유명한 공모작품에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장준호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건축사들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책사업도 국내 감리회사가 감리를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회사의 감리를 붙여 가지고 우리나라의 사실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굉장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감리회사를 붙였는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감리회사를 붙여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의 감독을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축사를 다 믿고 우리가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의 양심만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부실공사 방지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지, 그분들의 양심만 믿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알았습니다.
  앞으로 적발사례가 있으면은 철저히 엄격하게 규정처벌해 나가는 걸로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초공사할 때 우리 감리자들이 감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레미콘타설할 때 말입니다.
  타설할 때 강도검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공사나 이런 것 할 때 그것을 채집을 해 놓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그것은 공사규모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적은 것은 안 하겠죠?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일정규모 이상은 꼭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예, 품질검사 규정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 규모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규모에 따라서 몇회하도록 그렇게 규정에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111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규격자재를 사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규격자재 사용여부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공사를 착수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규격자재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한국공업규격에 의한 표준자재를 우선 규격자재라고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건물에 쓰는 주택자재는 주택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한 자재를 품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자재는 규격자재로 보고 불량자재를 사용한 적이 없나,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는, 규격자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가 초래되는 예가 있는데 이런 것 자재수급관계도 따라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재는 그런대로 규격자재를 사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수도나 난방시설같은 내부시설자재는 외부에 잘 안 나타나죠?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벽돌을 쌓는, 벽지안에 설비가 들어간다거나, 외관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곳에 그런 규격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식별이 굉장히 곤란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규격자재 사용여부를 조사를 하시는지.
○주택과장 김재홍   저희들 담당공무원으로서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다 지도감독하고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건물이 공사를 하는데 내부에 있는 것보다는 대개 육안검사에 치우치다보니까 실지 부실공사를 한 것도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지 감리하는 사람이 제대로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제대로 감리를 해 줘야지만 건실한 건축물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공사가 훌륭한 공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과정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장준호 위원   그러면은 행정의 입장으로 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감리자들을 믿는 도리밖에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감리자들이 충실하게 감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뒷받침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상·벌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은 개인주택하고 달라서 개인주택은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규격자재라든가 자재에 대한 식별을 해서 쓰지만 이 공동주택은 사실은 입주자들이 내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마는 거기에 대한 감독이 비교적 미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대표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가지고 과연 규격자재를 쓰는데 과연 방지가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가스 LNG같은 것을 사용하는 지역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 LPG 같은 것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발견한 것은 공동주택의 이런 배관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부실이 돼 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라든가 여러가지를 받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은 우리 행정쪽엔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설비관계 뭐, 이런 것은 또 건설도 전문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일반 그런 중요한 부분은 전문건설은 면허소지자한테 하도급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설업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공동주택은 특히 감리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감리라고 해서 감리자가 항상 현장에 나와서 감리하고 해당 분야 설비는 또 설비의 전문가가 나와서 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행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가 뱅뱅 도는 얘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책사업에도 국내 감리를 못믿어서 외국감리를 갖다 견제를 하고 감리를 시키는 그런 판인데 어떻게 우리가 감리업무를 그런 행정에서 그 사람들만 다 믿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건실한 주택이 안 들어섭니다.
  우리 행정쪽에서도 여하간에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공동주택에 드는 모든 분들의 애로사항을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을 하셔야지 그것을 감리자들만 맡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기준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떠한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봐서는 좀 미온적인 그런 행정지도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주택과장 김재홍   그래서 감리문제는 감리자도 있고 저희들 공무원들도 감리자를 수시로 감리하지만 전에 '95년도에 입주자들을 감리대표단을 구성해서 입주자들이 감리하는 것을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들 모집한 사람들중에서 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감리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었는데요 실지 시행을 하고 보니까 입주자들이 감리에 참여하는 그런 실적이 아주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더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병행해서 여러 각도로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왜 이 문제를 특히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건축설계비하고 감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우리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 많이 올랐을 때는 결국은 건실한 주택이 또한 공동주택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이점에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이 부실공사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기간은 몇년으로 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재홍   하자보수 기간은 부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준호 위원   뭐에 따라서요?
○주택과장 김재홍   구조물 부위에 따라서…
장준호 위원   부위에 따라서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기간이 다른데 보통 3년내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내력벽이라든지 중요한 기둥같은 데 하자 기간은 5년내지 10년까지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은 1년으로 되어 있고 부위별로 하자기간이 좀 다릅니다.
장준호 위원   수도나 난방 같은 것은 얼마로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김재홍   그것은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2년일 경우는 어떤 경우고 3년일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그것은 배관자재하고 기구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기구같은 것은 3년 대개 되고요 배관자재 이런 것은 2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기 입주대표하고다 계약이 되겠죠? 이것은요.
○주택과장 김재홍   이거는 규정에…
장준호 위원   규정에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몇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수도나 난방같은 것이 결국은 고장이 났을 경우에 하자보수를 받으려고 해도 설비업자나 시공업자가 청주면 청주, 청원이면 청원, 음성이면 음성의 업자가 하면은 그래도 속히 와서 해 주는데 이 지역의 업자가 아니고 사실은 청주에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 서울이나 대전이나 외지에 있는 업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럴 경우에 결국은 입주자들은 당장에 수도가 고장이 나거나 난방이 터졌을 때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예, 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입주자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을 한시라도 빨리 고쳐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보호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그것은 준공사용 검사해서 입주한 뒤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업자가 안 했을 때는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지 업체가 했을 경우에 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수리가 어려운 그런 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준공이 다 완료가 됐을 때 그 배관도라든지 준공도면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와 같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 개인이 그거 뭐 하나 5,000원짜리, 1만원짜리 고쳤다고 말이지 사실 그것을 하자보수금에서 내달라 이런것이 잘 안 되고 또 우리 국민정서가 아니고 내가 귀찮은데 그것 남하고 말야 내가 그냥 내돈 1만원 들이고 2만원 들여서 고치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왕왕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행정지도를 하셔 가지고 신속히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좀 잘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우리 도내에 건축직 공무원의 정·현원을 보니까 지금 부족된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무슨 충원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건축직 공무원 여기 부족 현황은 저희들 도에는 정원과 현원하고 일치가 되는데요 시·군에서 원래 군보다도 읍·면·동에서 건축민원이 이게 건축직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토목직, 일반 행정직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부족한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시·군에서 적절히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먼저번에도 이런 문제때문에 제가 지사님한테 이런 문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도 시·군에서 그 정원범위 내에서 이런 문제를 시장·군수가 재량으로 잘 배치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
장준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요, 우리 지금 건설교통국에도 여러가지 공사업무를 감독을 할려면 굉장히 손이 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런 정원이 부족한데도 정원이 이렇게 부족한데 여러가지 업무가,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 또 이것이 부실공사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냐 싶어서 가능하면 속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163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교량이 1,439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량 점검결과 재가설을 요하는 것이 149개로 밝혀졌는데 그중에 긴급히 재가설을 요하는 교량은 몇개나 되는지요?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현재 저희가 개축대상을 41개로 잡았는데 그중에 추진된 것이 현재 17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개소는 공사중에 있고 그래서 31개소가 현재 완료됐거나 공사중에 있고 10개소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면 전부 다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급한 교량은 지금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내년이면 149개 교량은 다 개·보수가 끝이 난다 그런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재가설 41개소, 지방도는, 시·군도 것은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교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량이 지금 하부에 물이 있는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은 교량 교각주위에 물이 맴돌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량 밑 부분을 어떻게 검사를 하고 계시는지…
○도로과장 송영화   저희가 현재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 교량점검반이 있습니다.
  있지만 교량 밑 부분은 실지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저희가 못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개소에 대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지금 안전진단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강에 있다든가 큰 하천에 있는 그런 교량이 문제지 실지 일반하천에 있는 작은 교량들은 큰 문제가 되질 않기 때문에 육안검사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 교량하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현재까지는 큰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장준호 위원   하부공사 말입니다 하부,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
○도로과장 송영화   안전진단 결과가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와 봐야만 정확한 건 알 수 있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고맙습니다. 교통행정 과장님 말이에요, 어제 우리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중에 관광버스나 시내버스나 개인택시나 영업용택시에 불편신고함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버스안에나 승용차안에 있는 신고함에다가 우리 승객들이 과연 거기에다 엽서에다 불편한 사항을 적어서 내는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원실 창구나 이런 데에서 총20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도 불친철, 승차거부, 부당요금, 결행 이런 사항 등으로 해서 209건이 있고 또 이외에도 저희가 분기별, 월별로 다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 일제 단속을 시·군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우리 도내 사업용 차량이 몇대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약 1만 4,000대 조금 넘습니다.
장준호 위원   약 1만 4,000대에서 209건이 들어왔다면…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이것이 도에만 된거죠. 이건 도에. 시·군별로는 또 시·군별로도 훈령에 의해서 불편신고 센터가 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도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도 창구, 도에도 이게…
장준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창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종 사업용 차량에 불편신고함을 해 놨는데 거기에 들어온 신고가 몇건이나 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도에 들어온 것이 209건입니다.
  시·군별 건수는 여기 나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승용차안에 그렇게 불편신고함을 저도 숱하게 봅니다.
  또 실질적으로 있는데 우리 승객들이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불편하더라도 거기다 신고를 안 합니다. 안 해요.
  기사가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른 불편함을 신고하는 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봐서는 그 제도가 굉장히 미흡한 제도가 아닌가 실현성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위원님, 꼭이 신고서식이 아니더라도요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 엽서라든가 편지나 아무거나 저희 도면 도, 시·군으로 보내 주면 그것도 접수가 됩니다.
  꼭 신고서식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좀 택시를 승차했을 때 승차거부 같은 게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신고함에 있는 엽서를 꺼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갈 때 기사는 앉아서 있고 그럴 경우에 그분이 이의 없다, 나 신고한다 이래서 하라고 그러면 그 넘버 적어가지고 회사명 넘버 적어가지고 그 사유 달면 조치가 됩니다.
장준호 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얘긴데 문제는 그 승용차안에 해 놓는 신고함은 결국은 행정이 편의주의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마음놓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지 아니 그 차안에다 신고함 해 놓는데 누가 거기다 신고를 합니까?
  우리나라의 현재의 국민정서 가지고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런데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그런 불편한 것을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하겠고요 숭조회 관계 좀 여쭤보겠습니다.
  숭조회는 치수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치수과에서 담당하는 건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어떻게,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충주호가 수몰이후에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충주에 숭모회라는 단체가 있어서 숭모객이라든가 모든 수몰민들을 위해서 아마 배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산 집행내역이 굉장히 부실하게 나온 것 같고 특히 인건비 분야에 대해서는 몇 사람이 한달에 얼마를 받는가를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연료 소모량이 나와 있습니다.
  연료 소모량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배의 엔진이 몇마력인지 그것 좀 두개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치수과장 연해용   배의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진 게 없어서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인건비 관계는요.
○치수과장 연해용   인건비관계도 총체예산만 저희가 다루는 것이고 금년같은 경우에 8,7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도비에서 3,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5,700만원은 지역 지원사업비, 댐 지역지원 사업비에서 5,700만원이 지원돼서 그것을 가지고 그중에 인건비를 사용하고, 운영비로 사용하고 한 내용은…
장준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댐특위이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갖다오고 그런 정도 예산이 삽인된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몇명이 거기에 월급을 타 먹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집행 현황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누가 담당하는지를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지만 제가 봐서는 틀림없이 이것은 치수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치수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 과연 이 사항을 모른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왜 유인물에다 이걸 내놨으며, 유인물에다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깊이 알고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도저히 감사 자세가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치수과장 연해용   충주호 운천호에 대한 선박은 저희 도비에서 1억 5,000만원을 줘 가지고 사단법인 충주에서, 충주시로 줘서…
장준호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현지도 갔다오고, 건조내역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1년에 얼마가 들어가고, 그 분들이 내년에 예산을 얼마 요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의 관리비, 운영비가 몇분이 얼마가 나가고, 거기에 있는 배의 엔진이 몇 마력인가 그걸 제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을 모르니 제가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고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96년도 연료소모량을 보면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배 4,050분 운영하는데 기름값이 117만 4,500원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 배가 몇 마력인가를 알면은 제가 또다시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할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배가 몇 마력인가도 모르고 재원을 모르면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료소모량이 과연 이것이 타당하게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제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모르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치수과장 연해용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희 도 책임하에서 그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도 도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말씀하실 때에는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재원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실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여러가지로 상황을 볼 때에는 연료소모량이라든가, 예산집행현황이 굉장히 엉성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연료소모량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보니까 너무 많은 기름의 양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이 없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알아서 과연 이 분들을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할지 안 해줘야 할지를 오늘 이 질의를 함으로 해서 그것을 판단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주택과장님께 장준호 위원님이 건축관계에 대해서 말씀한 관계를 보완해서 한·두가지 보충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우리 건축사 협회가 충청북도내에 협회가 구성돼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또한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어느정도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사 협회운영현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건축사 사무소는 10월말 현재 98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는 현재 134명으로 돼 있고, 그중에 법인으로 된 사무소가 15개소에 건축사가 31명이고, 개인이 하는…
○위원장 한상문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 건축사무소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내에 건축사들이한데 모아진 충북도내에 협회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협회의 기능과 협회의 역할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니까 개인적인 사무소나 인원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협회구성은 건축사법 33조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면허를 받은 자가 건축사 사무소에 등록하면은 동법 33조에 의해서 건축사협회 회원으로 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회원들은 협회나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축사 협회 정관을 정하도록 돼서 정관에 따라서 회비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비 납부관계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신규회원으로 가입할 때에는 400만원과, 월정회비 10만원을 이렇게 납부하도록 돼 있고요, 본 회의 협회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에 이런 것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지역건축사 회에서 회원을 위한 협회가 하는 일은 복지관계 또 상조회 운영을 해서 예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협회를 조직해서 하는 일은 건축물에 관한 조사연구도 하고 품질 및 시공기술 향상을 위한 건축사들 지도문제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도 협회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복지향상을 위한 연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자기 사무실을 개업했다가 연로해서 근무를 못할 때 연금제도하고 또 사무실 운영이 열악할 때 자금을 융자 해 주는 공제사업 이런 것 여러가지 사업을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과장님! 제가 건축사 자격을 가진 분이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해서 충북협회에 가입할 때에는 일인당 가입비로 해서 1억원을 받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자격을 딴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내가 개설해야 될 사무소의 예산도 없는데 우선 건축사 협회에서 내라고 하는 협회비 1억원을 충당치 못하는 데에서 개인영업을 개설못하는 예가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설교통부에 이번에 건축사 협회에서 강경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건축설계비가 정말 저희들이 상상못할 액면으로 인상이 돼 가지고 사실 시·군이나 면단위에서는 1개 건축설계비 평당 12만원, 13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사실상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 것도 아닌 걸로 생각이 될지 몰라도 집을 짓는 시골 읍·면에 있는 도시계획적용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 돈만 가지고도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것을 타 지역에 가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올 때는 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깎아서 해 가지고 온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충북은 1억원을 벌어서 협회가 꼭꼭 묶어놔 가지고 건축설계비도 10원이라도 깎아 주면은 너 영업하는데 제지를 한다고 하는 이런 규약을 내 세워 가지고 지금 당하는 것은 우리 시골에 있는 도시 계획 적용지역에 신축을 하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의 등록이 필수조건으로 일부인이 찍혀야 시·군에 가서 건축허가를 제출하는 걸로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사 협회에 꼭 일부인 도장을 찍어 가지고 거기서 등록을 해서 시·군에 접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제도가 만약에 있다고 할 때에는 찍어줘도 공신이 있는 도 주택과에서 찍어줘야 될 텐데 어째서 건축사 협회에서 꼭 찍어가지고 시·군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그 문제를 우선 건축사 협회에, 도서를 꼭 협회를 거쳐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면은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설계도면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게 건축사법에 못이 밝혀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고요, 건축허가를 맡을 때에는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작성해서 건축허가 처리를 각 일선 시·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계를 낼 때에는 건축사 협회에 등록된 서류를 가지고 착공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돼 있고요, 또 건축사협회 회원으로 꼭 가입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법 33조 규정에 의해서 사무실을 개설을 하면은 회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말씀하신 1억원이라는 돈을 꼭 납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납부를, 같이 상조회를 운영해서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도내 죽 살펴보니까 현재 134명 회원중에서 협회 회비를 내고 정식 상조회 회원이 된 사람은 132명이고, 회원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만 하고 상조회 거기는 가입을 안할 경우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에 월정회비 10만원 이렇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협회 등록비를 1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입하지 않으면 물론 독립해서 개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건축사 감리제도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건축설계비에 감리비까지 다 포함돼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라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본인이 설계한 것을 감리할 수 있는건지 또 이건 본인이 설계는 했어도 타설계 기사가 감리하게 돼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협회에 안 들고 자기가 개인적인 개설을 한 사람은 감리선임을 하는데에 사실상 서로 회피하고 안해줘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나 열심히 설계를 많이 하는 업체에도 공동분배의 이득금으로 분할을 해서 똑같이 건축사 등록만 한사람, 1억원을 낸 사람한테는 이익 배당금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제도인지, 또 만약에 그게 부당하다고 할 때에는 우리 충청북도내의 건축설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도청 주택과에서 제재할 수는 없는 건지, 제지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건축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운영규정은 저희들 도에서는 건축사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이고요,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운영에 관한 것은 건축사협회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맡아 가지고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모든 것이 승인맡은 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설계비와 감리비는 승인을 맡겠지만 협회를 운영하면서 회원간에 월권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어느정도 제지를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협회에 안들고 운영하는 건축사가 음성, 또는 증평 몇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설계를 하면은 사실상 13만원, 14만원 주고 평당 설계비를 내는 것을 7만원, 8만원에 할 수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설계해서 허가를 내 준것에 대해서는 타 설계사의 감리를 위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협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협회에 들은 건축사들이 회피를 하고 등한시하게 생각을 하는 데에서 영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과장님께서 아시고, 똑같은 우리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평화롭게 자기 인위적으로 어디 가서든지 건축사 사무실을 개설해서 건축사 사무실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주시는데 역점을 두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알았습니다.
  앞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별도로 했을 때 불이익이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그리고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내에 하천부지 또한 폐도부지 점용허가 건수가 '91년도에 2만5,454건으로 여기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와서는 19,708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허가를 냈던 점용허가가 계속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서 5,746건이라고 하는 이 건수는 지금 무허가로 경작 또는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숨은 세입을 증가시켜 우리 도예산을 확충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될 이런 시점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무허가건수를 일제조사나 또한 공직자들이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계속 점용허가를 맡아서 세금을 내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제도 방안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연해용   치수과장 연해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골재채취 건수하고 그것도 하천점용 사용이 같이 있기 때문에 물론 폐천부지에 대한 하천…
○위원장 한상문   아니, 여기 자료에 131페이지에 자료가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치수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치수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의 점용건수가 줄은 것은 골재채취 면적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천골재가…
○위원장 한상문   그 자료, 과장님!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니까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휴식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상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준비됐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연해용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하천점용 허가면적이 줄은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세원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지금 우리가 하천부지를 처음에는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사실 점용을 전부 맡았다가 기한이 만료되면 본인들이 세금내지 않을려고 누구든지 갱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당실무자들은 독려를 해서 그걸 다시 점용허가를 맡도록 독려를 해 가지고 계속 점용허가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한 지금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시·군, 읍·면에는 옛날에 고삿길이 참말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고삿길의 폐도된 것을 하나하나 조사측량을 해서 본인들한테 경계를 찾아가지고 점용을 해준다고 할 때는 우리 하천부지 점용허가 수익으로서 우리 도의 세수에 얼마만큼 증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유념하시고, 그럼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하천부지 폐도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일제조사를 하여 숨은 세입을 증가하는데 바로 계획을 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바로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지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제조사 측량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측량을 해야 하는 위치라든지 또는 면적이라든지 또는 도면작성도 있기 때문에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잘 알았습니다. 세수증대에 일익을 담당하는 폐도부지, 하천부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발굴하여 점용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 위원   오성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근자에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도 도시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건축업무가 상당히 폭주하는 이 시점에 각 시·군의 많은 건축물의 설계나 감리를 담당해야 할 건축직 공무원이 상당히 결원이 되어 있어서 우리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예방해야 할 건축직 공무원들이 앞으로 충원이 돼서 원활한, 사고를 예방하는 건축업무를 전담을 해야 되는데 각 시·군에 보면 거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토목직 공무원들이 건축직도 겸해서 하는, 고도화되어가는 이사회에 전문화, 전문성 등등이 필요한 시점에 토목직 공무원이 건축직까지 겸해서 업무를 보는, 업무를 봄으로 인해서 파생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걸로 볼 때 마땅히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는 충원을 해서 각 시·군에… 113페이지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각 시·군에 9급직이 20명이어야 되는데 52명, 7급직이 정원이 각 시·군에 97명이라야 되는데 실제로 50명, 이런 불합리한 직급으로 인해서 각 시·군의 건축직 업무가 여러 가지 난제를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는 관계 부서에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각 시·군의 결원된 건축직 공무원을 충원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님은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충원을 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지금 오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축직 공무원에 대한 결원은 현재 총 인원 38명이 부족된 상태입니다.
  직급별에 대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직급은 높이되어 있지마는 그 사람들이 연수가 덜 돼서 승진이 그 자리에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건축직이 부족한 것은 일전에도 11월달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모집을 했는데 전체 합격률이 12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음번에 신규모집이 있을 때는 다시 재공고를 내가지고 필요에 의한 수를 갖다가 바로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지금 11월달에 합격한 사람이 12명이 합격했기 때문에 그래도 26명이라는 인원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는 다음번에 공개경쟁시험이 있을 때는 바로 또 모집을 해서 충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에 따라서 결제가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7급이 정원이 97명인데 현재 5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직급의 연수가 덜 됐기 때문에, 승진연한이 덜돼서 아직 그 직급을 충족치 못하고 있어 균형발전이 안되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 각 시·군에 엄청난 도시계획도 많이 되고 이렇게 해서 건축물도 대형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목직 공무원이 그런 건축직 업무를 같이 본다라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느냐, 문제점이 노출된다는 얘기는 바로 부실시공 우려가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충원을, 38명의 부족된 충원도 하시고 직급도 9급직이 20명 정원인데 52명을 데리고 있는 것도 이것도 전문기술인력관리에 문제점이 온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그것은 처음에 공무원에 공채로 들어오면 7급 공채로 들어오는 수도 있고 9급 공채로 들어오고 대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7급 공채 인원이 합격이 안되고 또 지금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가지고 1년 반이상 있어야만 이제 승진의 케이스가 되는데 아직 그런 시기미달이 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읍·면에 말씀하시는데 읍·면은 지금 건축직과 토목직과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건축직이 읍·면에 다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직이 있는 데는 건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는 데는 토목직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딱 건축직이라고 못을 박을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부족된 인원에 대해서 금년에도 세차례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직의 합격률이 저조해 가지고 먼저번에도 합격률이 전체, 우리가 지금 모집은 이 결원인원내에서는 모집을 할려고 그러는데 실제 합격된 사람이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개를 모집공고를 다음에 할 때도 계속해서 해가지고 많이 합격이 되도록 또는 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에서 필요한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그때그때 충원을 시켜가지고 도 정원 20명에 20명 현원이 다 차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도는…
오성진 위원   각 시·군에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도청은…
오성진 위원   정원이 205명인데 167명, 38명이 결원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 동안 이런 문제점 때문에 충원을 안시킨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닙니다. 충원을 갖다 도가, 시군이 지금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해서 특채요청을 해서 특채로 들어가는 수도 있고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군수가 도에다 대고서 충원을 시험의뢰를 해 가지고 시험의뢰해서 몇사람을 충원을 합격을 시켜 시험을 봐서 배정을 해주시오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장·군수가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이 사람은 내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니까 특채로다가 이런 자격증이, 건축사 자격증이 있다, 1급 자격증이 있다 할 때는 이 사람을 특채로다가 채용을 할테니 이걸 해 주시오 해서 특채로 모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군에서 특채도 아니고 사람도 구할 수도 없고 하니까 도에다 대고 시험의뢰해 가지고 이 사람들 충원, 우리가 결원이 있으니까 이런 충원을 해서 시험볼 때 공채로 해서 봐주쇼 해가지고 시험을 보면 건축직이 합격률도 상당히 저조할뿐만 아니라 거기에 평균과목에 1개 과목이 40점 이하가 되면 탈락이고 또 그게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점수가 안되기 때문에 충원이 다 안되는 겁니다.
오성진 위원   자격이 까다로워서…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자격이 까다로운 건 아니고 그 자격에 맞춰서 시험에 응시해서 맞춰 들어가질 못하니까, 성적이 부족하니까 성적이 부족한 사람을 갖다가 규격이 미달된 사람을 전부 다 충원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고시계에서 전부 다 면접까지 봐서 합격된 사람이 이번에 학과시험 12명 합격된 사람은 면접시험에 한사람도 안떨어지고 100% 다 됐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인적지원이 없어서 충원이 다 안됐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그렇습니다.
오성진 위원   우리 충청북도 건축을 총괄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공업고등학교나 대학에 인력좀 수급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띄워서 실력을 늘려서 이렇게 응시를 하도록 해가지고 공직자로 들어온다라고 그러는 데는 상당히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적은 없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이전에 보니까 행정직은 근 87대 1인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건축직, 토목직은 불과 3·4대 1, 2·3대 1 이런 정도로 비율이 좀 낮았어요.
  그런데 비율이 낮아서 합격율이 구두시험은 말고 학과시험이 40점 이하, 전체과목이 4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 돼야 합격커트라인안에 들어가는데 그 이하에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채용이 다 덜된 겁니다.
오성진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우리 공업 고등학교나 또 대학의 건축과를 상대로해서 충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도 하시고 또 도와주실 수 있는, 행정적으로 협조하실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협조를 하셔서 우리 충청북도 각 시·군의 건축을 담당하시는 공직자들의 결원이 조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토목직, 건축직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람들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상당히 공무원에 기대를 가져서 읍·면에 사실 배치를 받아보면 몇달간 안있다가는 다 사표를 내던지고 도망갑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들어왔다가 자꾸 비는 이유가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는 2급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는 무슨 1급 토목직 무슨 시공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실지 읍·면에 가서 근무를 해보면 자기 업무가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따금 가다가 자기 업무 하나씩 걸리게 되고 타 면의 일관적인 업무에 같이 동참하다가보니까 상당히 생각된, 기대이하치에 생각되니까 아예 사표를 내놓고 개인회사로 다 도망가고 하는 지금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오성진 위원   하여튼 조기에 충원필요성은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앞으로도 금년도에도 세 번이나 행정직 또는 기술직들 공개모집할 때에 건축직, 토목직은 꼭 들어갑니다. 꼭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오성진 위원   공채를 하셔서 각 시·군의 건축직 공무원이 부족돼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실 일선의 동같은데, 면같은데 가보면 건축직 공무원 한명도 없는 데가 태반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하고 토목하고 겸해서 전문성이 좀 결여되는 점이 있지요.
  그런 게 있으니까 이 데이타에 나와 있는 대로 결원된 부분을 충원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 건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오성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45페이지에 보면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호남고속 철도는 서울-목포간의 고속전철로서 사업비가 기하학적인 8조 5천억원이 추정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오송에 고속전철역이 생기면 그 기능이나 역할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데 여기에 호남고속 전철 기점역이 같이 됐을 때 우리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리라고 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의 중앙에 위치한 그런 지리적인 여건 또 국제공항, 보건의료과학단지 등등 여러 가지로 비춰볼 때 이 문제는 꼭 기점역이 되도록 우리 충청북도가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충청북도 주병덕 도지사가 2대 도지사를 한 것 이상으로 큰 성과를 올렸다라는 평도 해 봤습니다.
  오송에 생기는 약 300만평의 보건의료 과학단지가 우리 민선지사가 당직을 버리면서까지 중앙 요로에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셨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 오송역을 기점역으로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우리 충청북도 국회의원 모두와 대전권 국회의원 모두, 또 전북권의 국회의원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목소리로 중앙에 로비를 했을 때 어떤 중앙정부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기점역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충북권은 말 그대로 중부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오송 신도시 계획 자체가 30만 인구가 아닌 인구 10만정도의 도시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에 호남 고속 전철 오송기점역 유치단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그런 구상과 계획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오성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오송역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동감입니다.
  하여튼 우리 충북에서는 충북권뿐만 아니라, 대전권, 또는 강원권까지도 전부다 그것을 유치를 해야 된다는 타당성의 논리를 똑같이 동감을 하고 같은 목표로 해서 지금 여러번 대책회의라든지 또는 타당성에 대한 건의라든지,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호남권까지도 전주, 광주까지도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19일날 자체 정책협의회를 또 해 가지고 충청북도, 충남, 대전, 강원도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송에서 박정자역으로 해서 논산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충남하고 전북에서는 천안으로 해서 공주로 해서 논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맞는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노선이 2개 노선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오송에서부터 박정자역으로 해서 논산으로 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백제권에 대한 문화재 훼손이 상당히 절감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노선이 상당히 단축되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한 3,000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그런 잇점이 있다 단, 문제는 거기에서 직접가는 것보다는 10여분 정도의 거리가, 7∼8분정도의 거리가 시간이 소요된다 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경주가 시내관통이 돼서 역사유물로 인해 가지고 노선이 변경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도 충남 공주로 해서 논산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쪽 오송으로 해서 대전의 박정자역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문화재 훼손이 상당히 절감된다, 그러면은 문화재 훼손이 절감되는 그런 잇점을 내세워 가지고 역사교수들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논문을 갖다가 전부다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 7월16일날 또 가졌습니다.
  유치위원단들하고 추진위원회를 가져서 그것이 다들 만장일치로 타당하다 하는 것으로, 또 거기에 지금 전국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아직 확정된 발표가 없고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에서도 거기에 전체적으로 전국 공청회를 할려고 하는 것이 11월달에 할려고 하다고 못하고, 12월달에 한다는 것도 아직 날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날짜가 결정돼서 전국 공청회를 할 때에는 우리 역사 유적에 관한 당위성 또 거기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절감, 또는 교통편의에 대한 충북선을 이용한 강원, 태백권까지의 직통로 개설, 많은 여러가지 전문가들, 대학교수들 또는 전문가들로 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가 돼서 전국 공청회를 할 때에는 우리에 대한 이득이, 저희들의 주장이 과연 타당하다 하는 유대감을 갖도록 지금 적극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선관계가 우선적으로 공청회에서 공청회 통과가 되고, 전국 공청회에서 의견이, 개발원에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건교부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 재가를 받기 이전에 모든것이 우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지금도 현재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현지의 국회의원들이 건설교통위원들이 도내래도를 해 가지고 경부고속전철에 대한 현장을 보셨을 때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꼭 필요하다는 타당성 설명도 지사님이 직접 나가셔서 하셨고, 거기에 교통위원님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받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오성진 위원   국장님! 지금 타당성 조사나 공청회 이런 여러가지 등등으로 봐서는 이미 공론화 됐습니다.
  공론화 됐는데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연초에는 어딘가에 기점역을 천안이냐, 아니면은 오송이냐, 아니면은 서울이냐 결정할 시점에 와 있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 오송역을 기점역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유치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을 중앙에 발휘할 때가 지금 아니냐 이런 얘기죠.
  결정된 다음에는 데모아니라 더한 것을 해도 효과가 적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여기에 오송 기점역을 유치 했을 때에는 우리 충북권 발전은 10년 이상 앞당겨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됨으로 해서 우리 충북선 전철화도, 또 태백권도 등등을 연계해서 충주호나 단양, 설악, 동해권의 접근도 용의하고 우리 충북권의 산업배치라든지 여러가지 등등의 시설배치, 공간배치 이런것이 아주 장기적으로 계획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송에 기왕에 고속전철역을 역세권이 백만이 되었을 때 확정을 한다고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것같은데 우리 충북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가 미호천변입니다. 그것도 오송.
  여기에 땅을 갖다가 희생해 가면서 이런 엄청난 사업, 거기다가 신도시계획까지 이렇게 추진중인데 이것을 기점역이 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중앙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확정에 가깝지 않느냐, 강원도권의 국회의원님들도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선이 전철화 돼서 태백권까지 연결되는 발전의 기틀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대전권, 우리 충북권, 강원권, 또 일부 전북지역도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응집력을 만들어서 추진을, 로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유치 추진위원회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중앙부서에 예산 뒷바라지를 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은 벌써 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이상록씨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충북대학 박병희 교수라든지, 권상진 교수라든지 대학교수들 전문위원들하고 여기 도에도 거기에 추진 민간인하고 관에서도 같이 협조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도가 지난번 2,700만원의, 지사님의 재량사업비에서 2,700만원을 지원해 준 사실도 있고, 앞으로도 중앙에 지금 공청회가 언제 날짜가 잡힐런지 모르지만 중앙의 공청회에서 그게 개최될때에는 지금 계획이 저희 나름대로는 각도에서 거기에 공청회 참석을 40명으로 한정돼 가지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대전직할시, 충청북도해서 각 6개 시·도에서 각 도에 40명씩 인원을 잡아 가지고 공청회를 하도록 초안까지 여기돼 있습니다.
  우리 도의 40명은 누구누구가 가서 누구는 무슨 말을 하고, 누구는 무슨 발표를하고 해서 사전에 거기에 대비한, 공청회에 대비한 교수간담회를 지난 9월 9일날가진 바가 있어요.
오성진 위원   국장님!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왕에 우리 충청북도에 오송역 유치위원회 같은게 있고, 거기에서 공청회같은 것을 해서 여론은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한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여론화 시키고, 공론화시켰으니까 이제는 결정을 받아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거죠.
  결정을 얻어내는데까지 필요한 뒷바라지 사업단이 설치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중앙에.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쳐야 하지만 전 도민들이나 전 의원님들께서 유치에 대한 건의도 내 주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공청회에 어떤식으로 답변할 건지, 또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을 갖다 모셔다가 지사님이 특별히 당부의 말씀도 있고 또 저희들도 거기가서 굉장히 많이 자료도 보내줬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현재 추진 진행상태에 있는 겁니다.
오성진 위원   예,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 충북 오송에 경부고속전철역을 만들 때 같이 호남기점역도, 하기만 하면은 됩니다 딴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간곡하게 소원하는 것도 기왕에 역을 만드는 것 기점역까지해서 우리 충북권이 발전하는 전기, 발판을 한번 확실하게 만들자 그 뜻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좋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   예, 설계감리, 우리 주택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죠?
  2∼3년 주기로 수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예를 들면은 국내적으로 몇년사이에 부실공사 문제때문에 우리 4천만이 넘는 동포가 전부 걱정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수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직접 설계사들이 현장을 가가지고 점검을 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수해가 났으니까 빨리 공무원들께서 동원해서 임시대책도 세우고, 또 항구대책도 세웁니다마는 책상에 앉아 가지고 가보지도 않고서 설계를 전부 한 거예요.
  어떤 리, 어떤 리하면은 추상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게 이중으로 또 설계를 또 뜯어 고쳐 가지고 하고 그것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저희들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잘, 저희들은 수해가 금년도에 5동이 피해를 봐서 4동 복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인주택 설계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금시초문입니다.
이민희 위원   금시초문이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충청북도 우리 건설분야나 모든 도로보수나 또 수해복구에 대해서 그래도 책임지고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 명확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작년같은 경우, 청원군의 경우 예산도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도합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합니다마는 일반 공사나 수해복구 지역의 공사나 벼락치기로 해 버리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오창면 송대리 어느지역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엄청난 부실공사가 된 곳이 한·두개가 아니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장도 안 가보고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100m가 무너졌다, 50m가 무너졌다 이러한 설계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 건설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시·군의 시장·군수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서 군의원님들도 그러한 문제들을 아마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참 엉터리예요.
  근자에 와서 우리 국내적으로 이러한 부실공사때문에 전 국민이 가슴을 조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판국에 아직까지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이게 말이 안되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위원님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지금도 적발해서 감사, 사법권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무명한 그런 것이 무지하게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가슴아픈 일이고, 그런것이 있다면은 즉시 고발을 갖다 해서 아주 형사처벌을 갖다 받도록 제가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작년 '96년도에 수해는 두번 났습니다.
  6월17일부터 6월19일까지 한번 났고, 그 다음에 6월29일부터 6월30일까지 나서 전체 피해액이 21억 5,500만원이 났는데 거기에 복구액이 38억 1,600만원이 복구액으로 됐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수해난 거는 전파가 3동, 반파가 2동 그 다음에 농경지 수몰이 29ha, 농작물이 75ha,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221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6건이 완료됐고 현재 공사중이 145건인데 이것은 12월말까지는 모두 다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주로, 이위원님 말씀하신게 시·군에서 하는 도가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조사해서 시·군에서 자체 복구라든지 또는 소규모사업, 소하천 관계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는 다 체크를 못해봤지마는 내일이라도 바로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하나하나 현장을 갖다가 전부 발표해서 밟아가지고 그런 것이 그런 앉아서 탁상공론을 해가지고 그런 설계를 하고 그런 시공을 한 지역이 있다면 맹세코 엄벌에 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우리 도에서는 저희들 위원님들이 단양서부터 우리 충청북도 전 지역을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공사를 이렇게 현장가서 실제 일하는 것도 보고 또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현장에 가서 점검도 안하고서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그냥 공사를 이중으로 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니, 이위원님이 아시는 지역을 우선 발표를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민희 위원   청원군에 아마 금년도에는 수해가 작게 났기 때문에 없는데 작년도같은 경우는 아마 설계를 직접 담당공무원이 나가가지고 한 데가 별로 없고 그냥, 물론 엄청나게 많이 났죠.
  그렇지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니,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해나는 거야 나는 건데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민희 위원   아니, 실제…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탁상공론으로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이중으로 설계를 했다 또는 이중으로 공사를 했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른 얘기죠.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이민희 위원   중대한 문제죠. 그래 현장도 안가보고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런 식으로 이위원님이 아시는 지역을…
이민희 위원   남일면 신송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니, 예를 들 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이민희 위원   남일면 신송리 하면, 50m, 30m가 무너졌다 하면 거기를 현장에 가봐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당연하죠.
이민희 위원   당연하죠. 그냥 설계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니, 글세 막연히 그러시지 말고…
이민희 위원   아니, 막연히가 아니고 한번…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러면 이위원이 지적을 해 주세요. 지적을 청원군 어느 면 어디어디 리에 어디어디가 이러이러하다 하고 딱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그래놓으면 우리를 전부 다 몰아쳐서 토목직 사람들 다 도둑놈들이다하는 이런 식밖에 안되는 거죠.
이민희 위원   남일면 가중리입니다. 남일면 가중리 석죽산 한 300m가 무너진 곳이 있어요. 그리고 문의면…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문의면 어디입니까?
이민희 위원   문의면 문동리인가 거기가 그렇습니다. 여러 개를 그래서 내가 실제 면에 가서 물어보니까 설계사들이 직접 나오지도 않고 그냥 한 거예요. 참 이럴 수도 있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이위원님! 이번 회기끝나기 전에 전부 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진제시해서 이위원님한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아니, 송국장님! 이위원님! 제가 이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약간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수해가 나다보면 사실상 한 두군데가 아니고 수십군데를 접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실측을 가서 자기가 해가지고 와서도 혼동이 돼서 사실 설계를 하고 현지에 나가가서보면 다소의 차질을 느끼는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라고 하는 것은 개소가 100군데 50군데 이렇게 많은 양이 나다보니까 실측 없이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현지가 없이 어떻게 설계가 됩니까?
  실측을 가서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접해서 설계하다보면 다소 기술자가 위치혼동을 일으켜서 좀 변태되는 설계가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국장님은 우리가 아는 상식에도 설계라고 그러는 게 그 현장이 있어야 수해도 나는거고 수해가 나야 측량을 해서 설계가 나오고 물량이 나오는 건데 현지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했다고 그러는 것은 다소 현재와 상반되지 않는데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런 관계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앞으로…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제가 한가지만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해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가 6명이 와가지고 2주간을 청원군 수해복구만 가지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한건 세세한 것까지도 전부 다 감사원 감사에서 전부 다 현지답사를 하고 거기에 문제점 도출을 하고 거기에서 감사적발을 했는데 제가 보고받기를 한건도 그런 사실에 적발을 당해보질 않았습다.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감사관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중앙에서 내려오신 분들 저도 만났습니다. 감사하는 분들이 면사무소에 와가지고 현장 잘된 데로만 그것도 아주 공사 완벽하게 된 데만 데리고 갑디다. 전부 돌아볼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신경도 많이 쓰셨지만 앞으로 수해가 또 그보다 더 큰 수해가 올 겁니다. 어떻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감사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4시부터 시장·군수회의가 있어서 거기 가서 말씀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자리를 좀 비우겠다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위원님도 지금 뒤에 오송개발에 대한 도시측량설계를 맡은 업체가 지금 우리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4시부터 설명을 하고 서울을 또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요청이 들어왔기에 말씀하실 게 있으면 간략하게 그렇게 해서 한 문제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예, 두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도 남아 있고 지적과장님도 여태까지 어제, 오늘 그냥 하루종일 지루하게 기다리시는데 과장님 말이에요. 광고물 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관계는 도심지에는 광고물이 집집마다 여러개씩 붙어 있는데 시골로 갈수록 광고, 쑥 들어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이나 무슨 공장이다 또 고물상같은 데 하다보면 간판을 길옆에 길에서 좀 떨어진 데다가 세워 놓는 데도 있고 길바짝 옆에다 설치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심지야 물론 도시형태를 갖추는 상업지역으로 얼추 다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마는 우리 시골같은 지역은 농사를 대부분이 지었던 분들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업정책에 실패했으니까 사업변경을 해서 조그만 고물상이다 음식점이다 여러 가지 카센타다 이런 것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두리에다.
  그런데 간판을 걸어야만 그걸 보고서 들어와서, 들어오지 전혀 간판을 못세우게 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다가 세울 수가 없나요?
  어떻게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실지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적용이 안됩니다만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나면 접도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도로부지끝에서부터 포장도로는 양쪽으로 5m씩이 접도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접도구역내에다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판도 일반 무슨 휴게소 무슨가든 그런 것은 저희가 허가난 휴게소, 저희 관에서 허가를 받은 휴게소는 정식으로 간판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만 허가 받지 않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간판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허가가 아예 안된다고 해요.
○도로과장 송영화   허가받은 휴게소 외에는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이민희 위원   자기 집내에…
○도로과장 송영화   접도구역만 벗어나면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자기 집내에도, 자기 집내에서만 간판을 세울 수가 있지 그러면 쑥 한 200m, 300m가 들어간 지역에 식당같은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상업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도로과장 송영화   그런 경우에는 도로부지끝에서 5m를 벗어나서 논둑같은 데다 세워주시면 크게 그런 것은 저희가 제재를 안합니다. 접도구역만 벗어나면. 그런데 접도구역내에는 허가가 안됩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저도 식당을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제방위에다 세웠어요. 도로에서는 한 20m 정도 떨어진 데다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장 송영화   제방도 실제 못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방은 도로법에 의한 것은 아니고 제방은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내에도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만 세울 수 있는…
이민희 위원   그래서 제방에다 안된다고 그래서 도의원이 그런 거 하면 또 언론에서 어떻게 할까봐 제가 밭임자한테… 제방밑에 밭입니다. 밭임자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할려고 했더니 거기도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 도로변에는 전혀 간판을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간판을 두 번씩이나 비싼 돈주고 해 가지고 지금 뜯어 가지고 저희 집에 있습니다만 안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영화   위원님 지역은 현재…
○위원장 한상문   이위원님! 그런 문제는 있다가 사석에서나 또한 우리끼리 얘기를 해서 건의를 하고 모르는 걸…
이민희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가 본 위원한테만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청원군내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충청북도에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권익보호 차원에서 뭔가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도 도로에서 좀 지저분하다고 해서 남의 생존권을 위협받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되는 얘기죠. 어차피 이런 것은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우리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송영화   접도구역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민희 위원   접도구역을 벗어나서요?
○도로과장 송영화   예, 접도구역내에는 안되고.
이민희 위원   그런 것은 괜찮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예, 저희 도로법으로서는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민희 위원   도로법으로서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광고물설치법에…
이민희 위원   광고물설치법에 그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광고물설치법에는 자가영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 건물에 상호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건물이 떨어진 데는 광고물을 설치를 해도 불법광고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광고물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때문에 아마 그래서 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청원군에다 재차 한번 알아볼께요.
이민희 위원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들의, 그걸로 인해가지고 생존권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큰 광고물이 도로옆에 지저분하게 외관상 남이 봤을 때 지저분하게 늘어서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철거대상이 되죠.
  그렇지만 단 한개 정도 이렇게 서있는 거, 그 간판을 보고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들어가는 거지 간판이 없으니까 전혀 영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 것좀 앞으로 과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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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체증이 심한 노선에 우선적으로 도로 확·포장을 해준다고 돼 있는데 제가도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여러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런 모순성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청주서 고은삼거리까지 여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아마 교통체증이 되는 걸 아마 피부로 느끼셨을 겁니다. 봄서부터 가을까지 우리 충청북도의 명소가 그래도 속리산 또 화양동 아니겠습니까? 또 문의 대청댐 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체증이 3㎞씩 차가 밀려요.
  그럼 그 도로를 누가 사용하느냐, 우리 청원군민들도 사용하지만 아마 청주시 시민이 얼추 8∼90%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회도로를 해달라고 제가 기획 관리실장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또 기획관리실장도 지난번에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청주시민도 보호하고 또 청원군민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걸 본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날때마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제가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또 기획 관리실장도 저한테 확답을 했어요.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장께서는 "양여금사업으로 앞으로 청원군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구태여 도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아니, 송과장님도 아마 가덕이나 두산쪽에 송씨들 묘자리입니다. 고향과 같은 그런 지역에 예산을 세우셔서 그런 교통체증이 많이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 단양하고 제천 갔었죠?
  거기에 제천-어상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을 우리가 갔습니다.
  제천시 두학동,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리 거기에 돌아서 가도 충분한 곳을 수십억원씩 들여 가지고, 거기가 교통체증이 된다든가, 무언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꼭 필요할 때에는 당연히 예산을 투입해서 확·포장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가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한테.
  차가 하루에 몇대나 다닙니까 그랬더니 20대밖에 왔다갔다 안 한대요.
  20대밖에 왔다갔다 안 하는 데를 그것을 수십억원씩 들여서 선을 잡는다는 핑계로 거기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 도로가 도로포장이 돼서 조금 시간적으로 늦죠.
  그렇지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사람이 많이 살고, 교통체증이 많이 되는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써야지 이렇게 이러면은 그런 도로는 제가 가 보니까 앞으로 몇년을 두고서 교통량이 많아질 때 그런 사업을 투자해서 확·포장을 하는 것이 예산을 쓰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같아요.
  그런데 너무 예산 낭비를 그런 데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셔서 우리 충청북도 150만 인구의한 50% 이상이 청주·청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민들도 그 도로를 한 90%가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데에 역점을 두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천-어상천간 도로가 지금 현재 장제라는 큰 고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차가 안 다니고 실질적으로 제천에서 어상천으로 갈려면은 국도 38호선으로 거쳐서, 쌍용을 거쳐서 어상천으로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의 교통량이 없는 거지, 그게 계통이 되면은 실지 그리로 가는 것보다 거리가 ⅓이상, 한 ⅔는 단축이 됩니다. 바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강원도 쌍용을 거쳐서 어상천으로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뚫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고은 삼거리 우회 도로는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원군은 농어촌도로 103호선인데, 농어촌도로 103호선하고 청주시 관내의 교도소있는 쪽하고 같은 노선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청원군만 뚫어서도 안 되고, 청주시하고 같이 해서 한꺼번에 청주시까지 개통이 돼야지 도로가 완전개통이 되지 않으면은 효과가 없는 도로입니다.
  현재 청원군에서 그 노선에 대한 개통 계획을 2000년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도로에다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한다는 것이, 도로의 우선순위는 군수가 결정을 해 주거든요.
  군수가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것은 아직 그렇게 급한 도로가 아니다 해서 이것은 2000년 이후로 잡아놓고 있고, 청주시는 계획도 없는 도로를 먼저 저희가 투자하라는 얘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과장님! 모든 사업이 거꾸로 지금, 옛날에는 보이는 데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해 들어오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 전역에 걸쳐서 수 십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 청주시민이나 청원군민들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당연히 사업에 투자를 해서 빨리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청주시에서 계획이 없다고 해서 청주시 김현수 시장이나 변종석 군수는 그 지역에 안 살아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청원군의 예산 60%를 저쪽 북부지역에다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칙적인 예산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걸 고루고루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그걸 올바르게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충주가는 쪽 내수쪽에 4차선 도로가 됐지 않습니까?
  지하터널이 없다고 해 가지고 대번 단체장이 거기 자기 고향이니까 그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 정체까지 되면서 지하터널을 금년도에 아마 두개인가 했죠?
○도로과장 송영화   예.
이민희 위원   그것은 바로 단체장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위의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민희 위원   저희 지역의 예를 들어서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계획을 잘 못세워서 그렇지만 저희 지역도 고은간도 지하터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거기서 몇명 사망한 예를 봤어요.
  만약에 그것 제가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도의원이.
○도로과장 송영화   위원님! 그것은 지하터널박스가 가능한, 지역여건에 따라서, 높이가 나오고 가능한 지역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꼭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대전지방 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하는데, 문제는 그지역의 지역여건이 통로박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과장님…
○위원장 한상문   이위원님! 자꾸 예산관계가지고 자꾸 두분이 입씨름하지 말고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를 좀 도로과장님이 신중히 들으시고 현지답사를 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위원님 그것으로 결론을 내시고 딴…
이민희 위원   내수에 차타고 가다가 내려 가지고 줄자로 재 봤습니다.
  도저히 거기도 지금 송과장님 말씀이라면은 도저히 안 되는 데예요. 두군데 가 봤어요.
  이런 불합리한 곳도 사실 해 주는데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편중된 행정이 되지 말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시간이 없다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재촉을 하니 이것으로써 제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 제도개선 및 운송질서 확립방안에 대해서, 면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허의 발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대답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택시면허 발급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택시.
최종철 위원   아니, 개인면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개인면허도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시장·군수가 하는 것은 아는데 면허조건이 무엇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몇년간 경력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거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것은…
최종철 위원   그러면은 제가 조사 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는 7년이 1순위로 돼 있어요, 버스는 15년이 1순위로 돼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는 택시가 1년, 또는 2년, 시·도마다 틀리다는 말씀이죠.
  대구는 택시나 버스나 같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는 신고제로 돼있고, 면허라는 사항이 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는 점점 면허보다는 신고, 허가보다는 신고제로 돼 가는데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소득 사업이 3건으로 나와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1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보은 개발촉진지구의 주민소득 사업은 대추식품 공장 특산물 판매센터, 민박촌 조성 이렇게 3가지입니다.
최종철 위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는 질의를 못하겠는데요.
  그 사업이 과연 주민소득 증대사업하고 관련이 되는 사업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민자유치가 2,076억원으로 돼 있는데 민자유치가, 확보가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군에서 여러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다만 기반시설을 빨리해야지 민자사업 유치가 되기 때문에 현재 4억 9,000만원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거기에 금년도에 11억 9,000만원을 국비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보상을 지금 열심히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만 된다면 상당한…
최종철 위원   민자가 2,076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이라는 말씀아니예요? 불투명한 관계죠?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추상적이지마는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게.
최종철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민자유치가 어떤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것같아요. 정확한 계획이.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해당 군에서도 재일교포라든지 서울에 있는 고향분들 대기업들하고 열심히 아마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빨리 돼야지, 기반시설에 따라서 민자유치가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아주 집중 투자하고 기반시설에 따라서 민자유치가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민자유치가 바로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상당히 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군에서만 노력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죠.
  개발촉진지구로 사업명칭을 지어놓고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지역에다가 시설을 해 주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것마냥 하면서 사실 사업자체가 원활히 추진이 안 된다면은 이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밖에 지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교통사고줄이기에 있어서요 31페이지가 되는데, 사고많은 지점을 개선을 했다고 했어요. 49개소.
  1억 6,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무엇을 개선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이 명세서는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가 한 것을 총괄한 겁니다. 그래서 명세를 별도로 드리는 걸로 이렇게…
최종철 위원   명세가 나와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있습니다. 이건 전부.
  개소별로다가 어디를 어떻게 한 것은 저희가 취합하면서 부서가 딸린 데에서 예를 들면 도로과…
최종철 위원   이것이 지금 사고다발 지역에 통로박스같은 것을 설치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군데이기 때문에 전부 상황을 봐야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도로관리사업소같은 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도로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부서별로 틀린데에서 한것을, 신호등체계는 저희과가 직접 시장·군수한테 받지만 그 이외에는 각 부서것을 총체적으로 묶은 겁니다.
  개별적으로 전부 나와 있어요.
최종철 위원   사고다발지역에 가장 문제점이 신호등만 만든다든지, 무슨 건널목만 만든다든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4차선도로라든가, 2차선 도로라도 통행량이 많은 곳은 통로박스를 만들어서 사고다발지역을 없애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수차례 걸쳐서 드렸었어요.
  그래서 통로박스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나와있는대로나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로박스가 국도 36호선같은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원군 북이면 구성리라든가, 묵방, 신기 이런 데가 통로박스를 만든거구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하도도 만든 데도 있는데 이건 아주 명세를 별도로 드리는걸로 할께요. 여러군데이기 때문에.
최종철 위원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에 대해서 오성진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 와중에 이것은 유치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마냥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충남에서는 4급공무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기획단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정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기획단이란 게 이런 것이 분명히 없단 말이에요.
  그냥 민간단체에 의존을 해서 민간단체에서 유치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간간이 그냥 지원을 해 주는 식이 되고, 또 그렇지 않아도 교통업무로 많이 바쁘 신분들이,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관할하시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점까지 쫓아다니시고 계시지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충북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사활이 걸렸다고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냥 겉핥기식으로 다루어서는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기획단이 만들어져서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도 우리 지역으로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이 될까말까 한 것인데, 이렇게 소홀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행정공무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과장님 혼자 움직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가지고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릴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거예요.
  왜냐 하면은 국장님도 이렇게 총괄적으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는 충청남도보다 일찌감치 이걸 시작한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자화라든가, 중앙공청회 대비를 사실은 8월부터 넘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중앙공청회에 들어갈 인적요원까지도 전부 잡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분이 어느 도에서 무엇을 얘기를 할 때에는 누가 무슨 얘기할까까지도 부지사님 주재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 과의 담당요원이 계장, 담당이 있지만도 이것은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타도에 못지않게 저희가 세부적으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중앙에 계신 국회의원님이나 여러분들한테도 그 자료가 평풍식으로 보내달라는 자료가 못 보냈어도 제가 500여쪽은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우리 오용운의원님께서 『나, 그자료 30부 보내!』하면 30부 싸서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기가 저기한 거지만 직접 청와대까지도 들어가시는 분이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줬어요.
  그래서 우리 추진위원들이 이상록씨가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지로 그 뒤에 여러분이 있으면서 저희 도의 우리 과는 거기 우리 추진위원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전부 도우면서 유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충청남도 서기관들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 데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앙…
최종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모조리 알고 있는데 책자화 하고, 계속해서 연구 논문도 발표하고 또 여러가지 토론회도 거치고 한 사항은 전부 알고 있지마는 아까 오성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그것이고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같아요.
  그렇게 치밀하게 우리 도와 사회단체가 연대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마는 좀더 그것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지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행정공무원이 5명이면, 5명, 6명이면은 6명이 조직체계가 갖추어져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바쁘신 분이 혼자 다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혼자는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다만 며칠 안 남았지만 체계적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반드시 오송기점역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치수과장 연해용   치수과장 연해용입니다.
  도내 소하천의 개소수는 2,244개소에 7,274km입니다.
  청주시에 22개소, 충주시에 315개소, 제천시에 237개소, 청원군에 171개소, 보은군에 170개소, 옥천군에 242개소, 영동군에 210개소, 진천군에 177개소, 괴산군에 332개소, 음성군에 223개소, 단양군 112개소, 증평출장소 33개소 합해서 2,244개소입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정비율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원인이 뭐예요?
○치수과장 연해용   소하천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용하천까지는 지방하천하고 준용하천까지는 도에서 관리를 했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이 되고 이것이 이제 시행령도 완비가 돼서 전부 소하천을 금년말까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는 2,244개소가 고시가 되어 가지고 시장·군수가 자기 관할에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의무적인 법이 정비가 돼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최종철 위원   시장·군수가 하는 사업이죠?
○치수과장 연해용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럼 도에서 도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없습니다. 도비지원이 없고 지난해부터 양여금 시범사업으로 2개 시·군에 걸쳐서 이렇게 왔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양여금을 더 확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어느만큼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양은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안 나오는 것 아니예요?
○치수과장 연해용   그래서 저희가 연간 고시한 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27%에 현재 우리가 소하천 정비할 때에 27%는 실적에, 정비된 실적이 고시한 시점에서 나오는 거고요, 앞으로 해야 될것은 연간계획이 1999년까지 저희가 30.4%까지를 정비할 계획으로 연차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99년까지요?
○치수과장 연해용   예, '99년이요. 30.4%.
최종철 위원   '99년까지 30.4%밖에 못한다는 말씀이네요?
○치수과장 연해용   그렇죠. 지금 27%인데…
최종철 위원   지금 수해현장을 보면 거의가 다 소하천이란 말이에요.
  급류이기 때문에 소하천이 산에서 직접 내려오는 급류이기 때문에 거의가 다 수해지역인데 수해가 나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을 우선 다른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사업비를 우선시 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치수과장 연해용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중요성을 인식을 해 가지고 모든 수질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 차원에서 그전에 새마을운동으로 조그만큼씩 해 왔던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완전히 법정하천화 해 가지고 다루는데…
최종철 위원   그 소하천 문제는 이것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에 800억원 수해를 봤죠? 작년도에.
○치수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재작년도에 670억원인가 수해봤죠? 충북지역에.
  그 수해의 대부분이 소하천 피해잖아요?
  소하천 피해인데 이렇게 피해를 보는 곳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재해방제대책의 일환으로도 그곳은 정말 중요시 해서 소하천은 중요시해서 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비사업이 '99년도에 34%밖에 안 된다는 것은…
○치수과장 연해용   30.4%.
최종철 위원   30.4%이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치수과장 연해용   그래서 이제 참고로 '96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119.53km를 했는데 '97년도는 사업량이 30.4km, 또 '98년도에는 38.3km, 또 '99년도에는 48.4Km 이렇게 해 가지고 양여금사업으로 들어 온지가 재작년서부터 '94년말서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오기 때문에 점점 확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점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정비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연해용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지 말아요?
○위원장 한상문   아니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누가 하지 말라 할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어제, 오늘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충분히는 못했지만 그래도 짚어야 될 것은 짚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와서 있는 손님 또 오송개발에 대한 설계도와 현황을 보고한다고 뒤에 와서 40분씩 기다리고 있는데…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말예요, 내일 다시 건설교통국을 사무감사를 한다는 결의를 하면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꼭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만 많이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할려고 그러는데…
이민희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에 대한 문제도 저도 남아 있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제서부터 계속 앉아서 지루하게 기다리시는데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여러번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끝마쳤습니다마는 내일로 어떻게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한상문   그래요. 내일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문제점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관계관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여러가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미진성으로 인해서 내일 다시 건설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한상문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
  국장송완호
  지역개발과장김지홍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해용
  도로과장송영화
  교통행정과장이준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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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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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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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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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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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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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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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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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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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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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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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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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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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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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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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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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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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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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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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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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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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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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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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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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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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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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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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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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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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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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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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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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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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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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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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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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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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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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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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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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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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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