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계속)

일시 1996년11월23일(토) 11시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상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3항,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03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건설교통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피감사공무원의 선서는 첫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홍수피해 현황과 복구현황에 대해서 우리 치수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 수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액이 527억 6,600만원이 나와가지고 복구액이 879억 4,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피해액이 21억 5,537만원, 복구액이 38억 6,900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자료에는 '95년도 피해 복구현황 자료가 안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연해용   '95년도 수해복구 공사는 피해액이 735억 3,200만원이구요, 복구액은 987억 5,6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 복구는 2,374개소로써 완공이 2,371개소, 지금 공사중인 것은 '95년도 것 공사중인 것은 청원군의 추학보가 아직 덜 됐구요, 충주에 가주제가 안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제가 복구현황을 묻는 게 아니고, '95년도에도 수해가 많이 입었죠?
○치수과장 연해용   예, 입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의원으로 당선돼 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과장님 사무실을 처음으로 갔었습니다.
  피해상황실이라고 해서 갔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95년도 피해상황이나 복구 상황이 전혀 없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 챙겨보셨습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예, '95년도의 수해복구 사업은…, 금년도가 '96년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해 복구사업으로, 지난해 것은 자료를 안 내놨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좋아요, 작년도에는 '94년도 것을 자료를 제출했고, 작년 이 자리에는 '94년도 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은 '95년도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어디, 어떤 자료에 의해서 '95년도 것을 우리가 보느냐 그겁니다.
  틀림없이 작년도 이 자료에는 '94년도 피해액밖에 안 나와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건 확인한 거예요.
○치수과장 연해용   그 현황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위원님들게…
장준호 위원   아니, 왜 그 자료를 안 냈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 많은 수해를 입고 그 많은 복구를 하고, 그렇게 많은 애를 쓰시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의 예산을 딸려고 과장님도 굉장히 애를 쓰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 피해현황이나 이런 것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굉장히 복구가 잘 돼 가지고 좋은 점도 있었는데 그 상황이 없어요. 여기에요.
      (…)
  과장님! '95년도 피해상황은 아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요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 안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로 위원님들 각자 한부씩 돌아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연해용   저희는 '95년도 수해피해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에게 택시제도 개선 및 운송질서 확립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택시 불법행위 단속건수가 506건으로 자료에 나와있는 것같습니다.
  작년 건수보다 어떻게 증가가 됐나요, 감소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위원님! 작년 것은 자료를 아직 못갖고 왔는데 조금 있다가 사무실에서 가져 오는 걸로…
장준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금년에 506건은 10월말이겠죠? 자료제출이 10월말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9월말…
장준호 위원   9월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는 421건으로 나와있습니다.
  421건으로 나와있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은 여러가지 운전자 교육이라든지, 운전자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택시서비스개선 100일 운동추진이라든지,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불법행위가 이것이 506건이 9월달 수치라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421건이니까 앞으로 3개월치를 그만 두고라도 85건이 증가가 됐습니다. 85건이.
  그런데 앞으로 3개월까지 합치면은 대략 200여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되는데 이와같이 여러가지 노력을 하시고 애를 쓰고 계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자꾸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시면 이렇게 건수가 늘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하간에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단속건수나 불법행위가 줄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수사업자에 대한 사업용차량 끄시는 분에 대한 교육은 법에 의하면은 연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8시간. 운수연수원 통해서 하고.
장준호 위원   기사들 1인당 1회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그런데 저희가 사업면허 차량대수가 1만 5,000여대정도 되니까요, 그 분들은 법에 의해서 연 1회 8시간을 운수연수원에서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8시간을.
  그런데 또 각 법인단체별로, 조합별로 또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지 마는 아무래도 조금 고급의 인력이라고 할까요, 오래했던 분은 조금 대형차로 가는 추세가 있어 가지고 신규로 하는 택시기사들, 법인택시, 여기서 조금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사업용차량이 매년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고, 교통체제에 대한 짜증이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추세입니다.
  계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데도 자꾸 증가가 된다는 것은 우리 택시문화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소득이 증가가 되고, 여러 가지 생활이 향상됨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도 불법행위가 감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부수 되는 문제로써 운수연수원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비보조가 과징금으로 4억 5,50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순수하게 인건비 관계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지금 말씀하신 운수연수원 우리 과징금에서 약 4억 5,500만원 이게 인건비가 사실은 절약하느라고 정원이 20명인데도 실질적으로 17명만 충원이 됐습니다.
  더이상 충원을 못하게 하는데 실무자 얘기로는 70%가 인건비로 나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다가 세출예산 따져 가지고, 집행한 것을 따져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죠, 우리 유인물에는 정원이 23명에 현재 인원이 20명으로 돼 있어요.
  20명으로 돼 있는데 17명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3명을 충원 안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충원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장준호 위원   인건비 나가는 것은 조금있다가 말씀해 주시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것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건 조금있다로 미루겠습니다.
  택시업계에 지난 '95년 8월달부터 부가 가치세를 50% 감면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장준호 위원   50% 감면하고 있는데 그 50%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택시를 타는 모든 분들의 세금인데 세금을 과연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도내 운수사업체에서 50%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수치가 나와 있다면은 부가가치세 50%를 한 금액이 도내 사업체의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다시 말씀 드려서 부가가치세 50% 감면된 금액이 도내 택시운수업체의 금액이 전체 얼마가 되는가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장위원님 말씀하신 부가가치세 50%는 한정적인 사항입니다. 2년간.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에 약 60개 택시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50% 감면에 관한것은 국세청으로부터 저희가 통보를 받은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액하고 회사별로.
  그런데 50%에 대한 사용처는 저희가 중앙의 지침대로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좀 쓰여지도록 많이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하고 사용주하고 실질적으로는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래서 처리가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종용을 해 가지고 지금 50%는 근로자가 사주하고 저희가 알기로는 대충 회사별로는 틀리지만 아무래도 사주가 조금 덜 쓰고 근로자가 많이 쓰는 걸로 그래서 복지혜택 차원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액이 정확히 액수가 나와있어요.
  50% 감면해 준 게,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50% 전체금액은 그렇게 해 주셔도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 아니예요? 어떻게 쓴다는 건.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사용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를 위해서 노·사간 합의를 해서 쓰도록 중앙에 지침이 돼서 내려가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장준호 위원   그러면 회사의 대표와 택시운송회사의 노조대표하고 합의돼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써도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합의해서 쓰는데 근로자의 복지, 후생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만약 사주가 쓴다면요 그 회사의 근로복지를 위해서 집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근로자를 위해 많이 치중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장준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그 분야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회사의 사주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쓴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집기도 자기가 해야 될건데 예를 들어서 이건 부가세 50% 감면한데서 한거다 또 여러가지 사주가 해야될 건데도 불구하고 그 부가세 50% 감면한 금액으로 했다가 해 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이 사주가 부담해야 될 것을 우리 운전기사들이 거기에 대한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챙기는 어떠한 한 방편이 될까 싶은 그런 걱정이 나름대로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렇게는 안하고요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데로다가 사용하면서 우리 회사별로다가 노조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택시가 노동조합이 다 있는데 여기하고 꼭 합의하에 쓰지 그냥은 안 씁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노조위원장하고 합의를 해서 쓴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장준호 위원   조금전의 말씀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봐서는 이 50% 금액을 사실은 우리 운수종사자 기사들한테 나눠줘도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을 직접 줘도 된대요.
  되는데 아마 우리 택시기사들은 현금으로 요구를 하는데 회사에서는 아마 응해주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은 제가 어떻게 내릴 순 없겠지마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왕 도에서 운수업체를 감시,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위원님들, 오늘 감사일정이 도로관리사업소가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함께 도로관리사업소에 관한 문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 2년전부터 있어온 일이 아니고 오래전서부터 우리 모두의 숙원인데 보도나 도로의 상수도공사나 전화공사나 또한 가스관공사나 신호등공사나 각종 공사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끝낸 연후에 그 도로가 침하가 돼 가지고 아주 큰 문제로 대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공사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제각기 이러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도로가 공사를 한 연후에 다시 땜방질을 한 연후에 꼭 지반이 침하가 돼 가지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서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선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하매설물 시설후에 도로의 침하로 인하여서 교통의 사고도 예상되고 실제로 또 그렇게 사고가 빈발한 문제가 돼서 굴착방법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방법과 또는 거기에 사고후 대책방법에 대해서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의 지하 시설물에 대해 도로굴착 조정위원회가 시·군에 전부 다 돼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시·군의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연간 도로굴착에 대한 각 통신, 가스, 상하수도, 한전 그래서 연간 1회에서 몇회씩 해서 조정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해 가지고 연간 굴착기간을 갖다가 처리하게 됩니다.
  법에는 금년에 도로가 시설된데 대해서는 하질 못하도록 법에 규정돼 가지고 있고 2년인가 지나가야만 도로굴착을 할 수있는 그런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연간사업계획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군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서 굴착을 갖다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복구비라든지 또는 하자보수비라든지 하는 것은 군에 예치를 해서 거기에 하자가 생길 때는 바로 복구비를 가지고, 하자보수비를 가지고 복구를 갖다 하는 그런 문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준호 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하자보수기간은 지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도 토공도 구조물은 지금 5년으로 돼 있는데 10년까지도 구조물 관계는 더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콘크리트 관계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들어간다든지 할 때는 더 들어가지만 실제 토공의 되메우기 해서 보도블록 정리하는 것 같은 것은 그렇게 오래 안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복구해 놓고 나서 다시 또 굴착을 갖다 하는 그런 것이 저희들 눈에도 띄고 실제 위원님도 확인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주로 되는 이유가 연간 사업부서마다에 대한 예산집행 관계에서 문제점이 첫째가 대두되고 또 하나 문제는 자기네들 시기도래에 대한 공사기간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왕왕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국무총리령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법을 개정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해서 사업기간과 또는 연장사업금액 모든 것을 갖다가 그 조정위원회에서 결의에 의해 가지고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 문제에 있어서 다소 미비점이 생겨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있는데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해서 수시로 도로불법굴착을 갖다가 점거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을 저희들에 대한 지시 통제도 내렸고 실제적으로 직원을 현지 출장시켜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것이 있고 복구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이 꼭 입회를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때에 위험표시라든지 또는 안전사고의 대책을을 갖다가 안전하게 해서 한건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고 주민들이 더군다나 야간에 그 보도를 통행할 때에 안전사고를 위해서 등을 켠다든지 또는 그 위험등을 전부다 위험표시를 해서 경계석을 표석을 부착을 하는 동시에 거기에 지하매설물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실에 더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거기에서 도시계획 하는 데는 현재 공동구를 설치해서 더 재생해서 다시 파고 다시 묻고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신, 가스, 수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동구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택지개발하는 지구는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공동구 설치를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끝나셨습니까?
  아까 답변에 시·군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2년 이내에는 새로 한 공사 말이죠 못하도록 돼 있단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장준호 위원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돼 있고 예치금을 2년동안 가지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건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자보수를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돌아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도로기반이 침하가 된 구간이 공사하고 나서 1년 남짓이 되면 꼭 지반이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런 것 같은데요 문제는 얼마만큼 몇센티가 내려앉느냐가 문제지 거의 다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고 보수금을 예치를 해 놓고 있는데 왜 이것을 안 시키는 겁니까?
  이것을 시켜야만이 다음의 업자들도 이거 우리가 다짐이나 공사를 잘못하면 결국은 다시 공사를 시공해야 되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단단히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질텐데 본위원이 보기는 전연 다시 시공한 것을 저는 못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감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하고 또 거기에 공사 집행기관에서 통신공사면 통신공사에서 감독을 나가고 거기에 최종 준공검사처리를 시가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장위원께서 어느 공사간에 설계자체를 갖다가 시공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하기 전에 허가관청에다가 설계도면을 제시하고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변경이 된다든지 또는 통신관로를 놓는다든지 가스관을 묻으면 그 지역은 완전히 환토를 하고 어느 일정선까지는 모래로다 충전을 해서 거기에 다져가지고 그 다음에 되메우기를 하게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내려앉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러니까 고정된 지반이 안정된 지반에서 흐트러진 흙을 넣게 되니까 다짐을 마무리 100% 한다 하더라도 다소 침하가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제가 봐서는 일례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수도관을 뚫는데 도로를 뚫습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런 것은 집앞이나 주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묻어놓고 1주일이나 2주일 지난 연후에 가보면 그냥 아스콘이나 뭘로 덮어 놓거나 콘크리트로 그냥 갖다 씌워놨습니다.
  제가 봐서는 다지기로 그 설계 나온대로 그걸 쾅쾅쾅쾅 다져서 하는게 아니고 그냥 갖다 씌운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독 불충분이고 공사에 하자가 생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위에서 잘못하시고 밑에 시·군에서 바로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그 세세한 상수도 급수구역 급수공사라든지 또는 통신관로 매설이라든지 또는 상수도관 매설이라든지 또는 가스관 매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도가 시행하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시·군에서 그런 시공을 갖다 하는데 시·군 자체에서 그것은 설계를 해서 설계검토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공사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치금을 받고 처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지도, 감독은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거기에 대한 지시공문을 내려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이 명쾌한 답을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다들 느끼시는 거니까 좀 철저하게, 이제 우리는 그런 정도만큼은 정말로 원칙을 지켜서 우리 주민들의 원성, 원망이 없고 정부를 믿고 우리 모든 사회 지도층을 믿을 수 있도록 작은 것서부터 우리가 착실히 해 나가는데 일조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개발과장님 소관이신가요? 각종 위원회 과별로 돼 있나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 11개의 위원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1개가 맞습니까? 더 있습니까? 11개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1년 내내 지금 운영실적이 없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중 계획에 의해서 아주 잘 운영을 하셨는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든가 또 토지이용심사위원회라든가 충청북도지방지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원래 계획이 5회였는데 6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10회가 계획이 돼 있는데 4회를 운영을 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계획상에 현재 운영을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계획이 4회인데 1회밖에 안 했고 교통영향심 의회는 계획이 12번인데 현재 4번밖에 안 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전혀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1개 위원회중에 전혀 실적이 없는 데가 4개 위원회입니다.
  4개 위원회인데 그중에 토지이용심사위원회를 전혀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왜 이렇게 안 했는지 담당과장님께서 말씀 좀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경종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설치근거를 두고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성격은 토지거래허가에 이의 신청이 있는 토지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위원회를 열고요, 또 하나는 토지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그거를 방치함으로써 유휴지라는 어느 일정조건의 토지입니다.
  유휴지가 발견이 됐을 때 이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지 않은 것은 그러한 심의안건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의 소관이라 기왕 같이 묻겠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도 전혀 안 하셨네요?
○지적과장 김경종   역시 지방지적위원회도 지적법에 근거는 두고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방지적위원회가 작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종전에는 중앙에만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개정이 돼서 지방지적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됐는데 이 위원회 안건도 역시 지적측량에 상호간에 이의가 돼서 문제를 제기할 때 이 위원회에다가 청구를 하면 위원회를 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작년에 구성을 해 놓고 작년엔 한번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구성을 해 놓고 작년에는 우리가 구성한 위원들한테 구성한 객체가 뭐고 어떠한 사항이고 해서 설명회식으로 작년에 안건이 사실은 특별히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안 열은 이유는 그런 안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죠, 내년 얘기는 여기서 곁들여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 위원회 폐지의 필요성은 없나요?
○지적과장 김경종   폐지하는 것은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언제 발생될런지 어느 시점에서 될런지 그 상태는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는데 원래 계획도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96년 1월달에 한번 열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요?
  한번은 했는데 이것이 계획이 없으신데 한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1년에 한번씩, 그래서 비예산으로…
장준호 위원   그러네요 비예산, 제가 체크를 잘못했네요.
  비예산이라고 해 놓은 것 계획이 없는 것으로 했네요.
  그런데 교통행정과 소관의 계획이 지금 열두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네번밖에 안 하셨단 말이에요. 왜 사안이 별로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서면의견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안은 저희 도로서는 명세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심의대상 안건이 있고 그래서 들어오는데 하고 서면의견도 나가고 그렇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심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규사항으로서.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 두개 위원회가 계획보다 지금 교통정책심의회도 계획이 네번인데 한번 밖에 안 하셨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것도 시단위, 충주시가 했고 청주는 끝났고 그래서 시단위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는 것은 다된 사항이에요.
장준호 위원   너무 과다 예산 책정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산 수당이 많은 저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원들한테요 사전에 사실 우리 교통영향같은 경우는 서면심의에 대한 수당도 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존치요구는 좀 어렵네요. 법적 사안이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이 위원회는 그냥 다 두셔야 되는 거죠? 꼭 필요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장준호 위원   다음은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보면 말이죠 위원들 출장수당으 로 5만원이 돼 있고 또 현지확인 보상금 이라고 똑같이 회수나 사람 숫자나 똑같 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 현지확인 보상금 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 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사전에 현지를 가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지를 가 봐서 그 이튿날 현지 상황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사실상 전원이 가는 수가 없고 출장 따라서 대부분이 교수들이기 때문에 100%는 안 가지만 그렇다고 예산상에는 전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상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현지 가는 교통비하고 수당을 주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인고 하니 현지를 확인을 한 연후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회수도 똑같이 사람도 다 가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너무 과다 예산이 책정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그래서 꼭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현지는 안 갈때가 없습니다.
  현지를 꼭 갑니다.
  가는데 다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현지 가는데 전원이 가는 것, 이것은 전원이 대개 못갑니다. 일이 바빠가지고 위원회는 다 참석하지만, 그런 관계가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교통비하고 숙박비인데 그런 전원이 안 가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예산상 계상을 안 할 수도 없고, 전원이 가게 되면 또…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계획이 4회인데 전연 그것도 개최를 안 하셨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토지이용계획은…
장준호 위원   아니 토지이용심사위원회.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그건 지적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장준호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 각종위원회는 우리 건설교통국의 각과에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치밀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예산과 운영회수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운영하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오성진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각리별 다섯필지씩 '94년도 이후에 공시지가 변동내역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요구를 드렸는데 자료가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을 훑어보니까 좀 의구심이 가는 게 좀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87페이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청 531-3번지의 전입니다.
  '93년도 공시지가는 9,000원이었고 '96년도에는 1만 9,20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이미 '91년도에 산업용지로 고시가 된 지역인데 이것이 바로 보상가하고 맞물려나가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야 되겠는데 오히려 '95년도에는 2만 900원짜리를 ㎡당 1만 9,200원으로 해 가지고 ㎡당 1,700원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런 문제하고, 어떤 데는 구룡리 임야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 당초에 2,000원의 공시지가가 잡혀있었는데 '96년도에는 약 400% 가까이 7,570원으로 이렇게 산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어떤 데는 대지 부분이라도 오창면 각리입니다.
  각리에는 '95년에 공시지가가 2만6,000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그 배이상이 넘는 5만 4,900원으로 산정을 해 놨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오창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과학산업단지 측과 마찰이 생기는 요인이 생기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고, 거꾸로 공시지가를 해마다 어떤 형평성을 맞추어 가지고 인상을 해 줘야 할텐데 어떤 데는 올려놓고 어떤 데는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지금 오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 공시지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가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과정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가 '90년도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당초에 아무 별 교육도 없이 경험도 없는 시점에서 출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르기까지에도 제도적이나 지금 물론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아주 정착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재 상태입니다. 지금 6년이 되었지만요.
  그래서 그간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은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표준지 지가에 의해서 저희 도내가 현재 2만 3,304필이 있습니다 표준지가.
  각 읍·면·리·동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표준지는 지목별, 지역별 그래서 대개 거기에 대한 어느정도 말 그대로 표준이 될만한 이런 지번들을 건설교통부에서 그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2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그것을 매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 과정도 여러가지 청문도 거치고, 개별 본인한테 토지소유자 한테도 통지를 합니다.
  당신의 지가는 이렇게 산출이 되었다 이의가 없느냐 그래서 이의를 받아서 이의가 있는 것은 재감정을 해서 또는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는 저희 도내가 금년에도 151만 814필이라는 많은 필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표준지를 인용을 해서 그 근처에 있는 표준지를 인용을해서 표준지와 특성이 저희가 21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여건이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혐오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하고의 거리라든지, 시장하고의 거리라든지, 여러가지 21개의 특성을 거의 비교를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을 인용을 해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는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산출이 돼 가지고 저희가 적법절차에 의한 공고라든지, 공람,열람을 하고, 또 개별통지를 해 가지고 개인적인 이의가 없느냐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결과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2만 3,304필이라는 필지를 가지고 인용을 하다 보니까, 또 솔직한 얘기로 종전에 지금도 그 인원이 부족하고, 아주 정예화 된 인원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점의 하나, 먼저 의회때도 말씀을 드린 것같습니다마는 이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전문화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인용을 해서 솔직한 얘기로 읍·면에서 거의했습니다.
  읍·면직원들이 타 업무도 담당을 하면서 이렇게 이 많은 업무, 우리 도내 181만필지라는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과연 표준지를 잘못 인용한 것도 있고, 또 당시의, 지금은 모든 상황이 전산화가 돼 있어서 프로그램상 표준지와 그 인용 할 지번을 집어넣으면은 자동 산정이 됩니다마는 당시만해도 그러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돼서 전부 수동으로 산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잘못된 필지도 상당량이 있어서 이러한 불균형한 것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그런량이 아마도 없다라고는, 그래서 이것을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모순점의 문제가 많다 이래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 가지고 지금 내무부보고 거기에 전문요원을 확보해 줘라 이렇게 내무부에 통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금 인력증원을 할려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저희한테 공문을 준 것이 현재 기존 현인원의, 증원은 안 되고 기준인원에서 1개군당 3∼4명씩 이체를 해 가지고, 딴 데 어떤 인원을 이체를 해서 전문요원화를 해라 이렇게 공문이 와서 시·군도 시행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군의 인력이 그나마도 모자라는데 도저히 시장·군수가 이체할 인력은 없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현재 할 수 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인력을 증원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에 더구나 테크노빌 자체의 보상문제에, 지금 오성진 위원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보상문제의 연관을 말씀을 하시는데 엄격히 보면은 보상문제는 물론 참고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기관에다가 다시 하나하나 필지를 정실감정을 해 가지고, 정확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94년도나 종전에 말씀하신 각리나 이런 데의 상황이 지가가 당시에 좀 내렸다하더라도 현시가의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보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문제점, 제가 문제점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냥 문제점만 많다고 안 할 것이냐 그렇게 다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도면도 만들고, 종전에는 도면도 없었습니다. 실지 조사하는 도면도.
  도면도 금년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도내에.
  더 교육도, 또 업무지도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말씀은 소상히 해 주셨는데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아무리 실무진들이 겅험이 축적된 게 없다 하더라도 '95년도에 평방미터당 2만 6,000원, 평당 약 8만 8,000원을 공시지가를 해 놨던 것을, '96년도에 약 18만원으로 뛰어올라가는 공시지가는 문제가 있죠.
○지적과장 김경종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잘못됐다라는…
오성진 위원   배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지적과장 김경종   지금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라는 말씀밖에, 지가가 그렇게 올라서, 지가가 떨어져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표준지 인용이 라든지, 또는 이것을 종전의 것을 잘못했다든지, 현재 것을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인용을 잘못해서 딴 데 표준지를 써야 될 것을 잘못 써 가지고 잘못 산출된 하나의 표본입니다.
오성진 위원   그래서 오창·옥산과 학산업단지건은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어서 공단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같습니다.
  약 50%정도는 땅값을, 토지보상가를 찾아갔다고 그러는데 나머지가 많이 남았다고 그러거든요.
  보상을 안 찾고 협의에 응하지 않는 주민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보상가가 적어서 그렇대요.
  그런데 거의가 다 공시지가를 준해서 감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91년 당초의 추정가액이 오창·옥산과학산업단지가 2,771억원이라고 그랬어요 평가액이.
  그랬는데 여기 나와있는 것을 대충 참고로 계산을 해 봐도, 금년도에 감정을 한 총액이 2,380억원밖에 안 돼요.
  오히려 추정액보다도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한 삼사백억원이 적게 평가가 된 이런 것때문에 이것을 감사자료로다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훑어보니까 전연 앞뒤가 맞는게 없네요.
○지적과장 김경종   지금 아까 지적해주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잘못된 표본으로써의 맞지 않고, 저희가 감정을 직접의뢰해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감정사가 다시 감정하는 것 그 잘못된 것은 물론 참고로 해서 하지만 그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설상 공시지가가 낮아졌다, 또는 높아졌다해서 불이익을 받는 이러한 보상으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몇년도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가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가변동 조사율, 이것도 건교부에서 발표를 하는겁니다.
  그런데 매년의 지가변동율을 보면은 '92년도에는 1.62%가 우리 충청북도 전체입니다.
  1.62%가 말하자면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마이너스 6.07%입니다. 또 지가가 떨어졌습니다.
  또 '94년도에는 0.04%가 또 떨어졌습니다.
  또 '95년도에 와서는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0.39%가 상승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창을 대비를 할 때, 오창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별로 밖에 안 나옵니다.
  청원군은 어떠냐, 우리 도내에는 그랬는데, 청원군은 대개 올라간 상황입니다마는 청원은 '92년도에 그때 높았습니다. 5.23%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도내가 1.62% 상승을 할 때 청원군은 5.23% 상승을 했고, '94년도에도 청원군은 역시 6.30%가 마이너스입니다. 떨어졌습니다.
  또 '94년도에 와서는 원상으로 돌아와서 0.96%가 상승이 됐고, 작년도 '95년도는 2.62%가 상승이 돼 가는 이러한 상황으로 참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가는 아까 전체적인 지가 말씀하시고, 보상가를 말씀하시는데 보상가에서는 지금 별도 감정기관에 감정을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 불이익은 그렇게 받지 않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성진 위원   이게 일단은 참고사항은 되죠?
○지적과장 김경종   예, 참고는 됩니다.
오성진 위원   참고사항은 되고, 재산세나, 아니면은 취득세 이것은 개별지가하고는 무관한가요?
○지적과장 김경종   취득세는 금년도부터 지가 일원화해서 금년도부터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를 지금 개별공시지가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내무부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에 보면은 지가가 말하자면 토지가격이라는 게 있고, 지금 개별공시지가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취득세, 등록세 모든 그런 지방세는 내무부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거기에서 부과를 했고, 개별공시지가로는 국세인, 종전에 말이 많던 토초세,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것들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동안 우리 도민들이 공시지가가 잘못된 것으로 해서 피해를 본 예는 어떤 예일까요?
○지적과장 김경종   글쎄요, 저희가 정확한 통계나 이의를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성진 위원   어떤 경우에 피해를 봤을까요?
○지적과장 김경종   피해를 봤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양도소득세라든가, 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많이 봤지 않겠는가…
오성진 위원   많이 봤죠, 이걸 기준해 가지고 산정을 하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문제가 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의를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못했다, 현명하게,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이 고쳐질 수 있는 것이 몇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공시지가 및 토지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이미 공시가 된 지가를 고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됐었지마는 금년 6월 이전까지만 해도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오산, 오기 예를 들어 표준지를 잘못썼다라든지, 이런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정정을 해 줬습니다. 시·군에서.
  물론 절차는 거쳤죠.
  시·군의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쳤고, 다거쳐서 거기에 불이익을 받을 찰나에 고쳐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오창, 옥산은 과학산업단지로 이미 수매협의, 보상이 들어간 시점인데 작년보다 거꾸로 내려놓고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지적과장 김경종   그런데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건 잘못됐다라는 표현을 썼고 오창하고 옥산에 4,832필인가 이렇게 됩니다. 필지가.
오성진 위원   예.
○지적과장 김경종   필지중에 저희가 지금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중요시 되는 것만 지목별을 자료를 뽑아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필지중에 물론 이 필지를 보면 잘못된 것이 4,800여 필지중에 더도 있겠죠.
  더 있죠, 있는데 그러한 잘못된 필지가 있다는 것은 제가 부정못하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오성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5분간 휴식을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한상문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상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교량 일제점검 현황 및 개보수 현황이 있어요.
  교량점검에는 일상점검, 정기점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일상점검을 받아야 할 교량은 몇개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할 교량은 몇 개소입니까?
  도로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관계계장님이…
○도로보수계장 김진홍   저희 관내에 시외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 해서 현재 교량은 1,439개 교량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일상점검은 평상시에도로관리사업소에 안전관리계가 있어가지고 평상시에 점검을 하고 있고 정기점검은 매분기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점검, 정기정검 구분이 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도로시설관리법에 의해서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서 정한 1조입니다.
  교량 및 관리주체에 대한 선정하는 기준은 각종 점검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매년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일상점검은 분기별1회를 하고…
○도로보수계장 김진홍   일상점검은 평상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평상시에 점검을 하고…
최종철 위원   예, 평상시에 하고요, 정기점검은…
○도로보수계장 김진홍   매분기마다…
최종철 위원   매분기마다 하는데 그 1,439개소나 되는 것을 그렇게 항상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도로보수계장 김진홍   관리체계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외국도하고 시도는 시장·군수, 지방도는 우리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352개소 교량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도는 시장·군수, 군도, 농어촌 도로는 군도가 394개 농어촌도로가 579개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각 시장·군수 담당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방도만 도 소관이니까 352개소만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교량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요?
○도로보수계장 김진홍   예,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총체 교량은 30개소입니다.
최종철 위원   30개소요. 그 선정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도로보수계장 김진홍   30개소는 나름대로 장대교 다음에 가설이 오래된 교량 다음에 육안으로 판단해서 정밀 안전진단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교량은 선정을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30개소중에서 현재 15개소는 안전진단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15개소는 내년이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10억원을 저희가 안전진단 요청을 했었는데 3억원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현재 9개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 사업소요, 안전진단기관은 지금 충북에 있습니까?
○도로보수계장 김진홍   용역업체로 돼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충북에 있습니까?
○도로보수계장 김진홍   충북에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충북에 없죠? 그러면 정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사업체가 몇개소가 됩니까? 전국에.
○도로보수계장 김진홍   약 50개소가 선정돼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번에 입찰을 한 것이죠?
○도로보수계장 김진홍   예, 9개소 입찰을 했습니다.
최종철 위원   9개소 입찰을 했죠? 어떤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도로보수계장 김진홍   참여업체는 건설부에서 정밀 안전진단에 인정되는 업체입니다. 아무 업체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추진중인 기관은 한국도로안전협회, 시설물안전관리공단 다음에 일반용역업체도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충북에는 안전진단업체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보수계장 김진홍   업체시설의 선정기준이랄까 이런 기준이 건설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는 그런 일반장비,자재 이런 사항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장비나 자재가 없어서…
○도로보수계장 김진홍   자금의 확보랄까 이런…
최종철 위원   자금의 확보가 안돼 있어서 안전진단업체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진단업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보수계장 김진홍   안전진단 규모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북에는 안전진단업체가 없다는 말씀아니예요?
○도로보수계장 김진홍   예.
최종철 위원   안전진단업체가 없는 데 전국에 50개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50개 업체가.
  기왕에 안전진단업체가 충북에 없고 타도에서 안전진단업체가 우리 도에 와서 안전진단을 한다면 영세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있고 장비나 능력이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에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찰 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좀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보수계장 김진홍   그 사항은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 안전진단 참여업체로 신청을 해서 기왕에 시설이라든가 인원이나 이런 사항은 전부 총체적인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그 심사를 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진단여건이랄까 인원구성이랄까 이런 것이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렇죠. 물론 다 어느 정도 기준을 갖췄으니까 허가가 돼 있고 업체가 구성돼 있겠죠.
  그렇지만 기왕에 타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안전진단을 할 때는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안전진단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우리 도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보수계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요?
○도로보수계장 김진홍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전진단은 지금 저희들이 교량을 봐서 장비라든지 실질적으로 시공연도라든지 또는 교량의 노후관계라든지 또 이것이 과연 그대로 유지하다가 큰 대형사고가 나지 않을까 해서 사전에 점검을 몇번 해서 이 지역은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재시공을 해야 될건지 보수를 해야 될건지 판단을 갖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등록업체가 아까전에 50개라고 했는데 57개 업체입니다.
최종철 위원   57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그래서 전국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전문분야별로 항만이라든지 또는 항만진단업체가 8개 있고 수리시설 진단업체 11개소, 건축진단업체 45개소 그 다음에 저희들 교량터널 진단업체 31개 업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량관계나 또는 건설부 면허실적에 따라 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진단한 실적 여러가지 입찰을 보일 때는 그런 자격요건이 구비한 자로 인해서 입찰을 보여서 거기에 추천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공정계획을 받아서 안전진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금년도에 9개소를 하게 됐는데 그 사업비단가는 건설교통부에서 부계에 의해서 무슨 진단을 할 때는 얼마, 무슨 진단을 할때 얼마 그 사업비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보여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도 15개소가 덜 돼 있는 형편인데 우리 육안으로 봐서도 제일 시급하다 이거는 먼저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결과를 받아야 되겠다하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우선 예산범위내에서 도급을 줘가지고 지금 안전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바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안전진단업체가 상당히 영세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추지를 못하고 사무실만 갖춰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그런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갖다가 받았기 때문에 또 국가가 면허를 갖다가 해줘서 세부적으로 기업에 대한 진단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기업진단을 갖다가 할 때에 그렇게 불실한 회사가 있으리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국장님 지금 건설업체가 충북에 800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중에 거의 많은 업체들이 영세업체고 사실 어떤 건설능력이 없는 업체가 있듯이 안전진단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진단업체는 더 하죠. 그래서 기왕이면 아주 재무구조라든지 여러모로 신뢰 할 수 있는 업체를 참여시켜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육안검사로 정기 수중검사를 하죠? 언제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진단이 여러가지 저희들이 건설사업소에서 장비에 의해서 콘크리트 비파괴검사라든지 또는 강도검사라든지 하는 것은 기계로 하고 실질적으로 어제 장준호 위원이 얘기한 수중이 아주 깊어서 도저히 잠수부가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검진은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고 그 외에 수심이 불과 육안으로다 완전히 누구든지 다 볼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요 물론 정밀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뭐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정기점검은 우리 도 자체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기를 어느 때를 택해서 다릿발을 안전진단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제가 묻고 있는거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저희들이 어느정도 연중 일정을 짜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토목직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소 시험실하고 그 토목직으로 하여금 일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정기점검한 사항이 전부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렇죠.
  다 나와 있죠.
최종철 위원   그 정기점검…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실적도 나와 있고 그밖에 다 나와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 사항을 좀 제가 알고 싶은데…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자료로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오송신도시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분명히 행정사무 감사 자료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74.79㎢ 2,262만평으로 돼 있어요.
  페이지가 68페이지지요.
  그런데 어제 신도시기획단에서 설명을 한 것을 보면은 이거 완전히 면적도 틀리고요 뭐 주거용지가 16%로 되어 있는데 면적은 말할 것도 없고 퍼센트 수도 16% 여기 지금 설명에 17.1%로 주거용지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산업용지라든지 업무용지 이런 것은 전부 상업용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비율이 전혀 안 맞고요 녹지공간도 분명히 업무추진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7.20%로 돼 있는데 녹지공간이, 어제 설명에서는 59.8%밖에 안 되거든요
  완전히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이거 100% 틀리는데 이거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이 자료가 중간에 용역관계가 기본계획 마스터 플랜계획이 용역회사에서 중간에 한번 수정이 됐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수정된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직 그 자료가 공개적으로 나갈 성질이 못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먼저 그전 계획에 의해서 자료가 제출됐던 겁니다.
최종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신도시 설명회가 2주전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전에 벌써 이미 계획이 돼 있던 것인데 그 기간이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자료가 제공이 됐어야 되는데 분명히 잘못된 자료가 제공이 됐거든요.
  이 신도시가 다시 건설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모로 하나하나 짚자면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계획안 자체가 이거 완전히 틀린다는 자체는 정말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그곳이 바로 침수지역이죠? 침수지역. 오송 신도시로…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침수구역이 있어서 일부 있죠.
최종철 위원   예, 상습침수구역이 있죠?
  그런데 오송신도시가 건설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오송신도시 계획은 당초계획 자체가 경부고속전철에 오송역이라는 것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 오송역 주변에 대한 역세권 개발을 갖다가 우선 하고 보건의료과학단지가 거기에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갖다 하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주변개발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첫째가 주변개발을 할려면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을단위 결정이 돼야 되고 기본계획이 설정 돼야 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 수정돼야 되고 국토이용변경이 수정돼서 도시계획이 시설결정이 나야됩니다.
  그러는 과정의 일련의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계획에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어저께도 1단계, 2단계 사업이 나왔겠지마는 그 1단계 사업과 2단계사업 해서 목표연도를 세워서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국토이용변경이 우리가 기본계획대로에 대한 국토이용변경이 완전히 건설 교통부에 가서 될 것이냐 또는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농산부라든지 또는 환경부, 또는 건설교통부해서 전체 각 부처의 협의 과정에서도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 계획한 안이 과연 그렇게 다 원활히 돼 가지고 처리할거냐 하는 것도 아직 의문의 문제인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좀 과한 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송신도시가 다시 이루어지는데는 우리 충북인이 엄청난 경제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달려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겠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오송신도시라고 하는 충북을 다시 재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신도시가 생기는데 처음서부터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하는 것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획단장님이 여기 계시면 오늘 좀 세세히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자료 준비를 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대충이라도 우선은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도 좀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제가 몇가지만 좀 시정을 해 주십사하는 요구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최종철 위원   어제 그 슬라이드 홍보에 보면 침수지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침수지역이라고 하면 배수펌프를 시설을 해서 물을 퍼내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계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으로 야, 이것이 어떻게 넘어가야 할 사항인가 하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건설되는 신도시에 배수펌프시설을 해야 될 정도로 침수지역이라면 위치서부터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5m나 메운다고 그래요. 침수지역을 5m 정도를 돋구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상당히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어제 오성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철로가 분명히 지나가고 있어요.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마는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충북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철도가 지나가는 곳에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철로는 장애요인이 되거든요, 도시건설에.
  그 소음이라든지 진동문제라든지 미관상의 문제같은 것을 50m 조경을 해서 철도변을 둘러싼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도시 한가운데를 지나 가는데, 이건 참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취락지역이 되어 있는 곳, 그 취락지역은 그대로 보존상태에서 도시계획을 세우겠다고 분명히 개선점에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취락지역을 놔두고 신도시를 건설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도로확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오송을 보더라도 4차선인데, 계획은 8차선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놔두고는 도저히 도로의 확장도 불가능한데 이 개선책으로 나와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다시 또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마는, 자꾸 여기서 예를 드는 것같은데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도시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6차선내지 8차선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충청권의 관문이고, 충북의 관문이고, 청주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제1관문이라고 하는 곳을 6차선내지 8차선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이것도 더군다나 2016년도에 완공될 도시를, 이것 보통 문제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을 어떻게 감당을 하며 또 오창테크노빌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설되는데 그 도로가지고 감당을 하겠어요?
  이미 7∼8년전, 10년전에 건설이 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전주의 진입로라든가, 광주의 진입로는 사방에서 들어오는 게 다 10차선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째 충북은 앞으로 20년후에나 완공이 될 도시가 6차선내지 8차선으로 더군다나 제1관문이 그렇게 계획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도로의 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도로가 완전하게 개설이 안 된다면은 완전한 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지금 외곽순환도로도 6차선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곽순환도로도 도시가 팽창할 때는 중심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로도 한 10차선정도로 개설을 해야 되고, 청주로 들어오는 진입로 도로는 12차선정도로는 분명히 개설이 되어야만 그래도 신도시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외곽순환도로라든지, 교차로는 입체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교행을 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너무나 많은 신호대기 시간이 걸리고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체도로를 만들어서, 또 신호등을 연계체계로 이렇게 전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마련해야 되고요,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배수관계가 문제가 안될 수가 없어요. 하수구관계가.
  배수가 안 될거란 말이에요,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 배수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파리를 자꾸 예를 들지마는 파리는 150년전의 하수구가 돼 있어도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수와 오수를 아주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완전한 하수처리장 시설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신도시이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도 반드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소각로가 대형화돼서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공사라든가, 어떤 큰 업체에서 반드시 소각로를 중심부 정도에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되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근린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공간의 문제는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교통체계의 문제는 아주 좀 신경을 쓰셔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신도시가 건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최위원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모든 것이 실시계획, 단계가 여러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구상이 있고, 기본계획 구상에서 농지붙이는 데가 가령 상업지역이 된다든지, 또는 주거지역이 된다든지 또는 컨벤션 시설이 된다든지 하는 토지 이용계획, 국토이용계획 수정안을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과정이지, 여기에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단계에 들어가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 계획이 들어 갈 때는 그야말로 성토를 얼마해야 된다, 도로폭을 얼마해야 된다, 또는 거기에 배수장은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 신호체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최종철 위원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분명히 맞는데 이것이 어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 토지이용 계획안이에요.
  토지이용계획안에 나와있는 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이건 기본계획이죠. 실시계획에 들어 가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최종철 위원   실시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계획안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점이다라고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 수정관계는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에 들어갈 때 설계에 꼭 반영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한 가지를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대여 및 사용료 수입현황에 있어서요, 지금 목표액이 2억 800만원 아니예요?
  사용료 수입의 목표액이, 206페이지죠.
  행정사무감사자료 20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네, 맞습니다.
최종철 위원   2억 800만원인데 실적이 2,6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목표를 그렇게 세워 놓으시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입니다.
  최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건설기계 대여료 및 사용료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솔직히 저희가 지금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전에는 도단위 이런 중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세입목표를 갖다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 예산계상할 적에도 세입을 갖다가 종전에 세웠던 목표를 자꾸 고집을 해 가지고 사실 그렇게 섰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장비는 전부 도로보수 장비밖에 없어요.
  일반차량이라든가, 구레다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대여라든가, 또는 관대여 나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세입 목표액도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목표나 실적에 대해서는 차가 많이 나겠습니다마는 금후부터는 그런 예산 세입에 대한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저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옛날과 같이 대여나갈 이런 여력이 없고, 저희들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이러한 장비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최종철 위원   대여할 장비가 없는 데, 더군다나 관에도 대여할 장비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많이 세워 놓고 실적이 없으면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죠.
  목표자체를 거기에 맞게 세워야 되는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도급공사는 하나도 없어요.
  차선도색하는 장비도 없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차선도색하는 장비는 저희들이 직영으로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최종철 위원   직영으로만 운영을 하고 대여는 하지 않기 때문에 대여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나가는 게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차선도색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우수한 장비아닌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네, 우수하다고 봐야죠.
최종철 위원   우수한데, 1억 7,28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예상했던대로 관대여도 하고 민대여도 해야 됐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실질적으로 차선도색차량이 청주 본소에 하나 있고, 충주지소에 한대가 있는데요, 저희들 지방도유지관리 차선도색에서도 별로 여유가 없었고,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세입목표액을 갖다가 책정하는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차선도색을 할 수 있는 좀 장비를 잘 갖추셔서 관대여는 분명히 해야죠.
  차선도색만큼은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아니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일반적으로 관대여다 하게 되면은 시·군도에 의한 차선도색할 때, 이때에 많이 필요할텐데요, 그것은 포장을 시공하면서 바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대여신청이 별로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다가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앞으로는 대여를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208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소장님! 거기 총괄표에 보면 말이죠, 68억 7,700만원 있고, 도급공사하고 직영공사 총계가 64억 4,300만원이 있는데 차액이 4억 3,400만원인데, 4억 3,400만원의 내역은 지금 거기 나와있는 그대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네, 맞습니다. 4억 3,400만원.
장준호 위원   그런 거죠. 지금 우리 도내에서 금년에 64억 4,300만원을 지방도 유지관리에 지금 각 시·군별로 한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장준호 위원   그리고 총 도급공사건수는 75건이 맞습니까, 74건이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74건이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쪽 '96년도 자료에는 75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217페이지요, '96년도 시·군별 공사건수, 금액 이런 것 죽 나와있는데 거기에는 75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못된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74건이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74건이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장준호 위원   지금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군인가는 건수가 틀린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것이 아마 2개군에 걸친 것은 잘못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좀 챙겨서…
장준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감사첫날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난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금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우리가 요구한 것 이외에는 거의가 비슷비슷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이렇게 좀 신경을 안 써서 만든다는 것을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장준호 위원   이게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번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다음에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소장님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지방도 유지보수관리에 도급공사있지 않습니까?
  도급공사를 공사의 현장별로, 지역을 감안해 가지고 또한 지역안배의 원칙에 의해서 공사를 수의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셨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네, 작년에 감사시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에도 그러한 대원칙은 세워놓고, 어쨌든 업자선정에 대해서는 그 지역업체를 갖다가 선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 한가지는 시·군 실정이라든가, 시공능력을 일부 감안을 해서 계약을, 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갖다가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현재 도급공사 내역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역별로 해서 지역업체를 갖다가 지정해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전체 공정을 갖다가 꼭 그 지역만을 갖다가 지정해서 시공시킨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답변하신 것은 그것은 공수표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작년도에도 말씀드린대로 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도 그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 업체를 갖다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갖다가 100% 전체를 그대로 이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그런 원칙하에 설명을 드렸고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일진건설이라는 데에는 3건을 줬습니다. 왜 3건을 줬습니까?
  그 업체가 특수하게 공사를 잘 하는 업체입니까?
  무슨 연유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더주게 됐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주로 괴이빈공사를 많이 했어요.
장준호 위원   무슨 공사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괴이빈공사라고 돌망태 쌓는 거 있죠?
장준호 위원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런데 그공사 추진이라든가 예산을 갖다가 상당히 잘하는 이런 것으로 여러군데다 배치를해서 세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내에 도급공사를 하는 업체들의 어떠한 자격기준이라든가 소장님이 잘한다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뭐 따로 기준을 설정했다는 것보다도 저희들 사업소에서 정하고 있는 게 주로 전문업체 단종업체로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과거에 저희들 사업소에 출입하면서 실적이라든가 또는 그동안에 저희가 시켜봐 가지고 잘 했다든가 그것을 갖다가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현장시공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지 따로 서면에 대해서 기준은 따로 설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내년도서부터는 지방의 중소업자들한테 그 지역 공사를 줄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로다가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하도록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사실시공실적이라든가 시공상태가 좀 불량하다거나 그러면 사실 배척을 좀 했어요.
장준호 위원   소장님, 그것은 소장님이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제천이나 단양의 공사를 최남단 영동의 단종업자가 거기 가서 할 때 예를 들어서 불편성과 경비와 모든 걸로 봐서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몇천만원짜리 공사를 말이죠 그렇게 해선 안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업체가 실적이 없고 여러가지가 부족하다 그런 판단은 제가 봐서는 기준이 안 됩니다.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간에 적은 공사를 더군다나 단종업종이라는것은 그 업종에 정부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인정하는 업체입니다.
  어떻게 소장님 마음대로 그 업체가 실적이 없고 공사가 부실하다는 판정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제 말씀은 꼭 그 지역의 업자를 줘서 여하간에 어떠한 원거리라든가 공사에 오히려 부실시공을 막는데 그것이 저는 더 좋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에 지금 단종면허업자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부지기수로 많은데 이 분들도 우리 다 같은 국민이요 다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경쟁에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크지 않은 공사 특히 아주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공사는 그 지역 업체에다 아주 꼭 주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지금 장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선 저도 사실은 그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별로다가 해서 지역업체가 시공을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북부지역에다가 남부지역 업체를 지정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었고요 될 수 있으면 그 인근의 지역업체를 갖다 지정을 해서 시공을 시켰는데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은 역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업체로 하여금 시공을 하는 것을, 시공시키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중에서 사실은 좀 적합하지 않은 공정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소 조정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실 지금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냥 무조건이라는 말씀은 좀 드리기가 뭐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주택과장님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소관된 각종 위원회가 11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주택감리 부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택입주자나 주택을 짓는 분들의 어떠한 구제대책을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우리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11개 위원회에 속하는 겁니까? 안 속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그것은 먼저 번에 조례로다가 개정돼서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번 자료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사실은 질의에 핵심이 빠져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것까지 포함하면 12개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12개가 되고 지금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에 어떻게 모임이 있었습니까? 건수가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이 저희들 도에만 구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도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 아직 분쟁조정위원회가 각 시·군에서 조례가 완전히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성이 안 됐고 또 운영상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시·군에서 분쟁조정을 실시를 해서 거기에 불복이 있을 때 도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시·군도 완전히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고 저희들은 조례만 통과됐습니다마는 아직 그 구성이 인원이라든지 적격자 여부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준호 위원   언제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으시죠?
○주택과장 김재홍   다음달에…
장준호 위원   시·군에요?
○주택과장 김재홍   시·군에는 금년도말까지 모든 조례가 다 의회에 통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내년 3월달에 청주국제공항이 개항된다고 그러죠. 거기에 국제공항이 개항되면 각종 토산품판매점이라든지 또 우리 충북도의 농특산물판매장이라든지 또한 식당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들어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외에 여러가지 전문적인 업종도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야에 대한 입주나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국제공항이 준공이 되면 건설교통부가 공항관리공단이라는 데 넘겨줍니다.
  그러면 공항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입주기관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입주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공공적인 기관이 열이 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단체, 은행 말씀하신 다방 이런 등등이 열개가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입주기관이 12월이 좀 지나면 그것이 선정이 되는데 이 선정과정은 공항관리공단이 국가기관을 빼놓은 나머지는 전부가 공개입찰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달에 우리가 부지사님 주재로 매월 공항관계관 회의를 갖습니다.
  이때는 공항공단 또는 항공청, 비행사관련되는 회사 등 전부가 옵니다.
  시장·군수도 부시장·부군수가 참석하고 여기에 제가 요구를 했어요.
  공항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우리 공단의 입주기관에서 관공서를 뺀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좌우간 우리 충청북도에서 저기를 하는 분으로 하여금 입주가 되도록 해 달라는 요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 사항을 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관리공단이 그 입주기관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주 잘 하셨고요,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에 거주하는 그런 우리 주민들이 그 공항관사에 이런 여러가지 업종에 참여를 해서 같이 그런 수혜를 보도록 이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올리겠습니다.
  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한테 한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가 2개가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2개가…
오성진 위원   옥산하고 청원의 부강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부강하고 옥산하고.
오성진 위원   부강검문소하고 옥산검문소 두개가 있는데 거기에 공익요원들이 여섯명씩, 여섯명씩 근무하고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여섯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이동식에는 아홉명이 있고? 이동식검문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이동식이 아홉명입니다.
오성진 위원   아홉명, 현재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21명이죠.
오성진 위원   21명이란 얘긴데 21명에 결원은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지금 결원이 있어요.
오성진 위원   몇명이나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저희들이 지금 14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몇 명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14명요. 저희들 소요인원이 35명인데요 현원이 21명 밖에 없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럼 왜 바로바로 충원을 안 받나요?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충원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35명, 36명까지 인원을 확보했었어요.
  그래서 전부 현장에 배치를 했는데 금년에 제대를 하고 그러고 나가니까 저희들이 사고가 사실 3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대가 나가고 하니까 충원이 안 됐는데요 금년에 4명이 충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21명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인원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고정검문소에는 2명씩해서 3교대로다가 근무를 시키고 있고 이동식에는 본서에 5명이 있고 충주지서에 4명이 있습니다.
  지금 병무청에도 인력보충요구를 냈고 그쪽에서도 인적 자원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적기에 보충할 이런 시기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여름에 겨우 4명을 청주시에 배치돼 있는 청주시의 상수도요원으로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사실은 저희들한테 할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4명을 할애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21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오는 12월달에 또 1명을 보충을 받긴 받습니다
  그러면 22명이 되겠는데요, 하나 받아 봐야 지금 그것도 충주지소로다가 배치될 이런 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무청에다 알아보니까 금년 12월, 1월, 2월달에 겨울철이 되니까 그 사람들 일단 한달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그것이 충원될 수 있는 이런 자원이 없다고 그래서 내년 3월달에나 이렇게 가야 충원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무청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때그때 충원을 못 받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안 하시니까 못받는 건 아닌가요?
  이 검문소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근자에 과속차량, 과적차량들이 상당히 둔화가 돼서 도로유지·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공익요원들이 6명이 근무해야 할 것을 결과적으로는 2명, 3명이 근무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근무여건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이런 데 사무실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검문소라는 데는 기껏 콘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겨울이나 여름에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 인력배치라도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이 사람들이 좀 쉬어가면서 휴식을 취해가면서 추운데 나와서 검문을 하고 더울 때도 나와서 단속을 하고 검문을 하지 이렇게 인력충원이 안 돼 가지고야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도 별로 아니잖아요? 따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공익요원들은?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지방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지방비에서 줍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오성진 위원   예, 그 사람들 근무연한이 몇 개월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런데 그게 좀 달라요.
  18개월짜리가 있고 28개월짜리가 있고 20몇개월짜리가 있고 근무기간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사람들 근무여건이 그렇게 좋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금년에도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일부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그렇게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저희가 지금 충원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배치될 적에는 몇개월 근무니까 몇월달에 제대하라는 이런 예정날짜까지 저희들이 전부 알고 있거든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두어가지고 미리미리 병무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병무청에서 그 병력, 인력수급이 저희들이 제대하는 것하고 잘안 맞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돼 가지고 제때제때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병무청하고 공문도 주고 받고 실무자끼리 전화연락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잘 제때제때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은 적기에 충원이 되도록 절충을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내년 2월까지는 아마 충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병무청에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제가 사실은 양쪽 검문소를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봤더니 다음달에 또 제대를 해서 나간대요.
  가뜩이나 사람이 적은데다가 그러면 셋이 17시간인가를 근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지금 8시간 3교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예, 3교대로다가 17시간을 근무를 한다고 그러는데 두명씩, 두명씩…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아니죠. 8시간씩…
오성진 위원   교대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병무청 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셔서 충원을 좀 하셔가지고 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검문소에 계기가 뭐 고장난 건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지금 현재는 계기가 고장난 상태는 없고요, 먼저번에 옥산 것이 측정기에 메타가 고장이 나가지고 바로 수선해 가지고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고장난 것이 그냥 방치가 돼 있으면 사용을 못한다는 얘긴데 과적차량이 그냥 통과해 버리면 끝나는거 아니예요? 다시 차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맞습니다.
오성진 위원   더군다나 4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행선, 하행선 1대씩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적차량이 그냥 지나가면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공익요원들 고생만 시키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러니까 기계고장이 났을 때 저희들이 최단시간내에 수선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래서 그것도 빨리 수리를 하셔 가지고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여기 위반차량 벌과금 처분이라 그랬는데 벌과금이 약 1,000만원 정도 세입으로 들어온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아닙니다.
오성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벌과금은 저희 충청북도 세입으로 들어오는것 같질 않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맞습니다.
오성진 위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1,000만원 추정해 놓은 것도요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다시피 과적검문에 투자되는 것도 사실 지방비가 투자되고 있어요.
오성진 위원   잘못됐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래서 과적 단속에 부과되는 벌과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것이 전부 법원으로 나가 가지고 국비로다가 전부 회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하셨었지만 그럼 저희들이 도대체 적발되고 있는 과적차량에 대한 벌과금이라든가 또는 부과금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것을 파악하고 싶은, 먼저번에도 한번 지적도 계셔서 그런 저기로다가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이 경찰로 해 가지고 법원으로 가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데요 그 결과를 갖다 저희들이 그것을 공문으로 조회를 해도 회신이 없어요.
  그것을 갖다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런 데로 건의를 했더니 건설교통부에서도 법무부로다가 공문을 냈다는 이런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조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 그것을 조회를 해봤자 얼마라는 것만 아는거지 지방비로 그렇게 환수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것이 지방비로 회수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최소한도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파악한다는 것도 건설교통부에서 법무부로다가 협조요청은 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검찰하고 같이 이유야 같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것이 파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의 조금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서류에 제출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추정해서 대충 벌금이 이런 정도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오성진 위원   법적근거가 개선될 가능성이 보입니까 내무부에서?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앞으로는 차차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부서에서도 협조공문을 서로 주고 받고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진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방금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모든 시설비는 우리 지방비로 부담을 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적발되는 범칙금, 과징금은 세입으로 안 들어오고 모순이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맞습니다.
오성진 위원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같은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네요. 개선해야 되겠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오성진 위원   마지막으로 244페이지에 보면 제일밑에 지방도 노선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546㎞가 데이타 상으로는 나와있네요, 신설 노선연장된 부분이.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네, 맞습니다.
오성진 위원   여기의 도로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로원 25명을 증원계획을 수립을 하셨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네, 맞습니다.
오성진 위원   수립을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3억 2,500만원 들어 갑니까?
  예산편성됐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산에 계상 못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방도가 상당히 증가가 돼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수로원이라든지 장비같은 것이 소요가 돼 가지고 최소한도 저희들이 수로원 배치기준을 따지면은 약200여명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선 그것보다도 기동력을 더 확보해 가지고 기동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년도에 25명정도만이라도 증원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사실은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조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인력감축계획에 의해 가지고 인원증가는 어렵다 이런 결론으로 해서 사실은 내년도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원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기동장비라든가 이런 것 확보에도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금년에 저희들이 화물차를 갖다 4대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잔여 4대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돼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도 답답합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이라도 강력히 요구를 하든지 설득을 시켜서라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오성진 위원   이 인원 증원요청한 것은 전액 다 지방비 부담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저희들 지방도 관리에 대한 인건비는 전부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도로유지 보수령에 준해서, 의거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수로원을 배치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렇습니다.
오성진 위원   맞는데, 도로유지 보수령에 100% 준한다고 그러면은 충청북도내에 있는 약 2천여㎞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약 2천㎞되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저희들이 지방도가 1,483㎞가 되니까 한 1,500㎞정도 되네요. 저희들 지방도가.
오성진 위원   사유도까지 포함하면은 한 2천㎞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맞습니다.
오성진 위원   한 2천㎞되는데 여기에 도로유지 보수령으로 적용을 해 보면은 한 300명 필요하네요. 인원이.
  포장도로는 8㎞에 한명, 비포장도로는 4㎞에 한명정도를 배치해서 도로를 관리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런 기준이 돼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이 인원이라도 확보가 되어야 기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놓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사전에 예방을 해서 사고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도로가 유실돼 가지고 더 많은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인력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하여튼 도로유지관리에는 차질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오성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아까 빠뜨려서 꼭 짚고 넘어갈까 싶은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소장님말이에요,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에 시·군별 내역을 보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청원군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청원군에 거의 30%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30%가.
  과연 청원군에 그렇게 지방도가 많으며 또 청원군에 교량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낡아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군별 투자내역을 갖다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다가 좀 편중이 된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 것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현지순찰은 한다든가, 현지조사를 하면서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지 않고요, 현장에 가봐서 현장의 시급성이라든가, 또는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그때그때 조사해서 판단을 내리는거지, 그것을 어느지역이다 이런 얘기는 말씀을 못드리겠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청원군 관내가 역시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변두리이기 때문에 차량진입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건이 타지역보다는 상당히 훼손정도가 높고, 또는 개소수도 많고 그런것으로다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데 현장조사 다니면서 위험도로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시기를 판단해서 했지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
  청원군 관내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사전조사 계획이 돼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물론 사전조사를 갖다가 거의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조사가 되고 또는 민원에서도 접수가 되고 또는 경찰계통에서 저희들한테 정보가 제공도 됩니다마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장님은 가장 적절하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도내에는 청원군보다도 더 급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뭐 소장님 판단보다도 외압에 의해 가지고, 교량공사같은 것도 말이죠, 다른 데도 그것보다도 더 급한 데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특히 청원군에 그렇게 낙후되고 도로가 파손되었다는 이론은 절대 안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제 눈으로 봐서 틀림없이 다른 시·군에도 그런 다리나, 그것보다 더 시급을 요하는 것도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거의 30%라는 것을 청원군에다가 투입했다는 것은 이것은 특정지역에 대한 어떤 예산과다 책정이지,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이러한 특정지역에 예산이 과다 집행이 되지 않도록 골고루해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명심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다짐을 제가 좀 받을려고 그래요. 그저께도 질의를 했죠?
  우리 고은리 그쪽에 커브돌아서 시내버스 정류장, 그것을 내년도 1회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실 수 있나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원천적으로 시내버스 정차장을 만드는 것은 시장·군수 소관이지 도비지원이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시내버스는 청주 시내버스가 청원군까지 우리 대중교통을 카바하고 있는데 정류장은 또 청주시장과 청원군수가, 군수가 합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좀 검토를 해야 되요.
이민희 위원   그게 지방도였다가 국도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우리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건 도예산을 올려서 정류장 하나하는데 1억원이 들어가요, 2억원이 들어가요?
  그것 지역주민들이 사고다발 지역에 정류장 하나 해 달라는 것을 과장께서 그걸 미루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정류장을 시장·군수가 하는 건데 도비를 지원해서 한 예가 없을뿐더러…
이민희 위원   군도나 농로같으면 문제지만 거기는 당연히 우리 도에서 책임져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청원군, 청주시 실무자로부터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데의 시내버스 정류장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그 바로 밑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커브에 가서 또 하자고 그러면은…
이민희 위원   커브가 아니죠, 1㎞됩니다.
  1㎞는 안 되고 한 700m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위원님, 여기서 역설하시지 말고, 제가 청원군, 청주시 관계관 대동해 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할께요.
  정류장에 대해서는…
이민희 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검토를 몇수십번한다고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해 주는 것도 청주시장이나 청원군수가 해야지 도지사가 거기는 할 사항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관을 대동하고 제가 직접 현지나가고 검토해서 말씀을 별도로 말쓰드릴께요.
이민희 위원   과장님은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검토해 보겠다 알겠습니다 수백번 그렇게, 하나도…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시장·군수가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못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걸…
이민희 위원   우리 도비를 세우세요.
  그러면 도비 세우면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하면은 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요구를 할께요 제가. 할께요.
이민희 위원   요구하세요.
  요구하면 되는 것을 못한다면 말씀이 아니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수정예산에 기획관리실로 공문으로 정식요구를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과장님!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계는 해당 시장이나 군수님한테 좀 세부적으로 종용을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위원장 한상문   해 주시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장 3일동안 여기 참석한 위원님들과 또한 우리 관계국장님이하 과장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너무 수고를 해 주셔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관계관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의 시책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11월25일 월요일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현지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한상문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
  국장송완호
  도로관리사업소장황옥
  지역개발과장김지홍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해용
  교통행정과장이준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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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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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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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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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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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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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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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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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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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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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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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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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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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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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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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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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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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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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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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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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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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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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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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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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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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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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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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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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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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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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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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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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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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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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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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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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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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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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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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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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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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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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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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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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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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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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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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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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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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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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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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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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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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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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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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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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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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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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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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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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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