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계속)
일시 1996년11월23일(토) 11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3항,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의 선서는 첫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피해 현황과 복구현황에 대해서 우리 치수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 수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액이 527억 6,600만원이 나와가지고 복구액이 879억 4,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피해액이 21억 5,537만원, 복구액이 38억 6,900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자료에는 '95년도 피해 복구현황 자료가 안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 복구는 2,374개소로써 완공이 2,371개소, 지금 공사중인 것은 '95년도 것 공사중인 것은 청원군의 추학보가 아직 덜 됐구요, 충주에 가주제가 안 됐습니다.
피해상황실이라고 해서 갔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95년도 피해상황이나 복구 상황이 전혀 없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 챙겨보셨습니까?
그러면은 '95년도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어디, 어떤 자료에 의해서 '95년도 것을 우리가 보느냐 그겁니다.
틀림없이 작년도 이 자료에는 '94년도 피해액밖에 안 나와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건 확인한 거예요.
그 많은 수해를 입고 그 많은 복구를 하고, 그렇게 많은 애를 쓰시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의 예산을 딸려고 과장님도 굉장히 애를 쓰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 피해현황이나 이런 것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굉장히 복구가 잘 돼 가지고 좋은 점도 있었는데 그 상황이 없어요. 여기에요.
(…)
과장님! '95년도 피해상황은 아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요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 안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로 위원님들 각자 한부씩 돌아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에게 택시제도 개선 및 운송질서 확립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택시 불법행위 단속건수가 506건으로 자료에 나와있는 것같습니다.
작년 건수보다 어떻게 증가가 됐나요, 감소됐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는 421건으로 나와있습니다.
421건으로 나와있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은 여러가지 운전자 교육이라든지, 운전자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택시서비스개선 100일 운동추진이라든지,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불법행위가 이것이 506건이 9월달 수치라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421건이니까 앞으로 3개월치를 그만 두고라도 85건이 증가가 됐습니다. 85건이.
그런데 앞으로 3개월까지 합치면은 대략 200여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되는데 이와같이 여러가지 노력을 하시고 애를 쓰고 계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자꾸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시면 이렇게 건수가 늘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하간에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단속건수나 불법행위가 줄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면허 차량대수가 1만 5,000여대정도 되니까요, 그 분들은 법에 의해서 연 1회 8시간을 운수연수원에서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8시간을.
그런데 또 각 법인단체별로, 조합별로 또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지 마는 아무래도 조금 고급의 인력이라고 할까요, 오래했던 분은 조금 대형차로 가는 추세가 있어 가지고 신규로 하는 택시기사들, 법인택시, 여기서 조금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사업용차량이 매년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고, 교통체제에 대한 짜증이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추세입니다.
계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득이 증가가 되고, 여러 가지 생활이 향상됨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도 불법행위가 감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부수 되는 문제로써 운수연수원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비보조가 과징금으로 4억 5,50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순수하게 인건비 관계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더이상 충원을 못하게 하는데 실무자 얘기로는 70%가 인건비로 나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다가 세출예산 따져 가지고, 집행한 것을 따져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0명으로 돼 있는데 17명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3명을 충원 안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충원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택시업계에 지난 '95년 8월달부터 부가 가치세를 50% 감면하고 있죠?
택시를 타는 모든 분들의 세금인데 세금을 과연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도내 운수사업체에서 50%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수치가 나와 있다면은 부가가치세 50%를 한 금액이 도내 사업체의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다시 말씀 드려서 부가가치세 50% 감면된 금액이 도내 택시운수업체의 금액이 전체 얼마가 되는가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에 약 60개 택시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50% 감면에 관한것은 국세청으로부터 저희가 통보를 받은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액하고 회사별로.
그런데 50%에 대한 사용처는 저희가 중앙의 지침대로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좀 쓰여지도록 많이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하고 사용주하고 실질적으로는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래서 처리가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종용을 해 가지고 지금 50%는 근로자가 사주하고 저희가 알기로는 대충 회사별로는 틀리지만 아무래도 사주가 조금 덜 쓰고 근로자가 많이 쓰는 걸로 그래서 복지혜택 차원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액이 정확히 액수가 나와있어요.
50% 감면해 준 게,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되는데 아마 우리 택시기사들은 현금으로 요구를 하는데 회사에서는 아마 응해주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은 제가 어떻게 내릴 순 없겠지마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왕 도에서 운수업체를 감시,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년전부터 있어온 일이 아니고 오래전서부터 우리 모두의 숙원인데 보도나 도로의 상수도공사나 전화공사나 또한 가스관공사나 신호등공사나 각종 공사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끝낸 연후에 그 도로가 침하가 돼 가지고 아주 큰 문제로 대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공사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제각기 이러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도로가 공사를 한 연후에 다시 땜방질을 한 연후에 꼭 지반이 침하가 돼 가지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서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선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하매설물 시설후에 도로의 침하로 인하여서 교통의 사고도 예상되고 실제로 또 그렇게 사고가 빈발한 문제가 돼서 굴착방법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방법과 또는 거기에 사고후 대책방법에 대해서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의 지하 시설물에 대해 도로굴착 조정위원회가 시·군에 전부 다 돼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시·군의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연간 도로굴착에 대한 각 통신, 가스, 상하수도, 한전 그래서 연간 1회에서 몇회씩 해서 조정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해 가지고 연간 굴착기간을 갖다가 처리하게 됩니다.
법에는 금년에 도로가 시설된데 대해서는 하질 못하도록 법에 규정돼 가지고 있고 2년인가 지나가야만 도로굴착을 할 수있는 그런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연간사업계획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군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서 굴착을 갖다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복구비라든지 또는 하자보수비라든지 하는 것은 군에 예치를 해서 거기에 하자가 생길 때는 바로 복구비를 가지고, 하자보수비를 가지고 복구를 갖다 하는 그런 문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도 토공도 구조물은 지금 5년으로 돼 있는데 10년까지도 구조물 관계는 더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콘크리트 관계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들어간다든지 할 때는 더 들어가지만 실제 토공의 되메우기 해서 보도블록 정리하는 것 같은 것은 그렇게 오래 안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복구해 놓고 나서 다시 또 굴착을 갖다 하는 그런 것이 저희들 눈에도 띄고 실제 위원님도 확인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주로 되는 이유가 연간 사업부서마다에 대한 예산집행 관계에서 문제점이 첫째가 대두되고 또 하나 문제는 자기네들 시기도래에 대한 공사기간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왕왕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국무총리령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법을 개정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해서 사업기간과 또는 연장사업금액 모든 것을 갖다가 그 조정위원회에서 결의에 의해 가지고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 문제에 있어서 다소 미비점이 생겨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있는데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해서 수시로 도로불법굴착을 갖다가 점거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을 저희들에 대한 지시 통제도 내렸고 실제적으로 직원을 현지 출장시켜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것이 있고 복구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이 꼭 입회를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때에 위험표시라든지 또는 안전사고의 대책을을 갖다가 안전하게 해서 한건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고 주민들이 더군다나 야간에 그 보도를 통행할 때에 안전사고를 위해서 등을 켠다든지 또는 그 위험등을 전부다 위험표시를 해서 경계석을 표석을 부착을 하는 동시에 거기에 지하매설물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실에 더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거기에서 도시계획 하는 데는 현재 공동구를 설치해서 더 재생해서 다시 파고 다시 묻고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신, 가스, 수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동구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택지개발하는 지구는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공동구 설치를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시·군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2년 이내에는 새로 한 공사 말이죠 못하도록 돼 있단 말씀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돌아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도로기반이 침하가 된 구간이 공사하고 나서 1년 남짓이 되면 꼭 지반이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런 것 같은데요 문제는 얼마만큼 몇센티가 내려앉느냐가 문제지 거의 다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고 보수금을 예치를 해 놓고 있는데 왜 이것을 안 시키는 겁니까?
이것을 시켜야만이 다음의 업자들도 이거 우리가 다짐이나 공사를 잘못하면 결국은 다시 공사를 시공해야 되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단단히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질텐데 본위원이 보기는 전연 다시 시공한 것을 저는 못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감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군하고 또 거기에 공사 집행기관에서 통신공사면 통신공사에서 감독을 나가고 거기에 최종 준공검사처리를 시가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장위원께서 어느 공사간에 설계자체를 갖다가 시공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하기 전에 허가관청에다가 설계도면을 제시하고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변경이 된다든지 또는 통신관로를 놓는다든지 가스관을 묻으면 그 지역은 완전히 환토를 하고 어느 일정선까지는 모래로다 충전을 해서 거기에 다져가지고 그 다음에 되메우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묻어놓고 1주일이나 2주일 지난 연후에 가보면 그냥 아스콘이나 뭘로 덮어 놓거나 콘크리트로 그냥 갖다 씌워놨습니다.
제가 봐서는 다지기로 그 설계 나온대로 그걸 쾅쾅쾅쾅 다져서 하는게 아니고 그냥 갖다 씌운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독 불충분이고 공사에 하자가 생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위에서 잘못하시고 밑에 시·군에서 바로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시·군에서 그런 시공을 갖다 하는데 시·군 자체에서 그것은 설계를 해서 설계검토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공사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치금을 받고 처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지도, 감독은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거기에 대한 지시공문을 내려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개발과장님 소관이신가요? 각종 위원회 과별로 돼 있나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 11개의 위원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1개가 맞습니까? 더 있습니까? 11개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1년 내내 지금 운영실적이 없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중 계획에 의해서 아주 잘 운영을 하셨는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든가 또 토지이용심사위원회라든가 충청북도지방지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원래 계획이 5회였는데 6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10회가 계획이 돼 있는데 4회를 운영을 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계획상에 현재 운영을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계획이 4회인데 1회밖에 안 했고 교통영향심 의회는 계획이 12번인데 현재 4번밖에 안 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전혀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1개 위원회중에 전혀 실적이 없는 데가 4개 위원회입니다.
4개 위원회인데 그중에 토지이용심사위원회를 전혀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왜 이렇게 안 했는지 담당과장님께서 말씀 좀해 주세요.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설치근거를 두고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성격은 토지거래허가에 이의 신청이 있는 토지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위원회를 열고요, 또 하나는 토지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그거를 방치함으로써 유휴지라는 어느 일정조건의 토지입니다.
유휴지가 발견이 됐을 때 이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지 않은 것은 그러한 심의안건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도 전혀 안 하셨네요?
이것이 지방지적위원회가 작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종전에는 중앙에만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개정이 돼서 지방지적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됐는데 이 위원회 안건도 역시 지적측량에 상호간에 이의가 돼서 문제를 제기할 때 이 위원회에다가 청구를 하면 위원회를 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작년에 구성을 해 놓고 작년엔 한번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구성을 해 놓고 작년에는 우리가 구성한 위원들한테 구성한 객체가 뭐고 어떠한 사항이고 해서 설명회식으로 작년에 안건이 사실은 특별히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안 열은 이유는 그런 안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언제 발생될런지 어느 시점에서 될런지 그 상태는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는데 원래 계획도 없네요?
한번은 했는데 이것이 계획이 없으신데 한 것 같은데…
비예산이라고 해 놓은 것 계획이 없는 것으로 했네요.
그런데 교통행정과 소관의 계획이 지금 열두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네번밖에 안 하셨단 말이에요. 왜 사안이 별로 없습니까?
이 사안은 저희 도로서는 명세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심의대상 안건이 있고 그래서 들어오는데 하고 서면의견도 나가고 그렇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심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규사항으로서.
오히려 위원들한테요 사전에 사실 우리 교통영향같은 경우는 서면심의에 대한 수당도 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존치요구는 좀 어렵네요. 법적 사안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사전에 현지를 가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지를 가 봐서 그 이튿날 현지 상황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사실상 전원이 가는 수가 없고 출장 따라서 대부분이 교수들이기 때문에 100%는 안 가지만 그렇다고 예산상에는 전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상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현지 가는 교통비하고 수당을 주는 겁니다.
왜인고 하니 현지를 확인을 한 연후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회수도 똑같이 사람도 다 가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너무 과다 예산이 책정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지를 꼭 갑니다.
가는데 다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현지 가는데 전원이 가는 것, 이것은 전원이 대개 못갑니다. 일이 바빠가지고 위원회는 다 참석하지만, 그런 관계가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교통비하고 숙박비인데 그런 전원이 안 가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예산상 계상을 안 할 수도 없고, 전원이 가게 되면 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계획이 4회인데 전연 그것도 개최를 안 하셨어요.
하여튼 이 각종위원회는 우리 건설교통국의 각과에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치밀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예산과 운영회수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운영하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각리별 다섯필지씩 '94년도 이후에 공시지가 변동내역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요구를 드렸는데 자료가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을 훑어보니까 좀 의구심이 가는 게 좀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87페이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청 531-3번지의 전입니다.
'93년도 공시지가는 9,000원이었고 '96년도에는 1만 9,20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이미 '91년도에 산업용지로 고시가 된 지역인데 이것이 바로 보상가하고 맞물려나가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야 되겠는데 오히려 '95년도에는 2만 900원짜리를 ㎡당 1만 9,200원으로 해 가지고 ㎡당 1,700원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런 문제하고, 어떤 데는 구룡리 임야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 당초에 2,000원의 공시지가가 잡혀있었는데 '96년도에는 약 400% 가까이 7,570원으로 이렇게 산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어떤 데는 대지 부분이라도 오창면 각리입니다.
각리에는 '95년에 공시지가가 2만6,000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그 배이상이 넘는 5만 4,900원으로 산정을 해 놨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오창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과학산업단지 측과 마찰이 생기는 요인이 생기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고, 거꾸로 공시지가를 해마다 어떤 형평성을 맞추어 가지고 인상을 해 줘야 할텐데 어떤 데는 올려놓고 어떤 데는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 공시지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가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과정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가 '90년도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당초에 아무 별 교육도 없이 경험도 없는 시점에서 출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르기까지에도 제도적이나 지금 물론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아주 정착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재 상태입니다. 지금 6년이 되었지만요.
그래서 그간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은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표준지 지가에 의해서 저희 도내가 현재 2만 3,304필이 있습니다 표준지가.
각 읍·면·리·동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표준지는 지목별, 지역별 그래서 대개 거기에 대한 어느정도 말 그대로 표준이 될만한 이런 지번들을 건설교통부에서 그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2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그것을 매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 과정도 여러가지 청문도 거치고, 개별 본인한테 토지소유자 한테도 통지를 합니다.
당신의 지가는 이렇게 산출이 되었다 이의가 없느냐 그래서 이의를 받아서 이의가 있는 것은 재감정을 해서 또는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는 저희 도내가 금년에도 151만 814필이라는 많은 필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표준지를 인용을 해서 그 근처에 있는 표준지를 인용을해서 표준지와 특성이 저희가 21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여건이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혐오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하고의 거리라든지, 시장하고의 거리라든지, 여러가지 21개의 특성을 거의 비교를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을 인용을 해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는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산출이 돼 가지고 저희가 적법절차에 의한 공고라든지, 공람,열람을 하고, 또 개별통지를 해 가지고 개인적인 이의가 없느냐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결과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2만 3,304필이라는 필지를 가지고 인용을 하다 보니까, 또 솔직한 얘기로 종전에 지금도 그 인원이 부족하고, 아주 정예화 된 인원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점의 하나, 먼저 의회때도 말씀을 드린 것같습니다마는 이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전문화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인용을 해서 솔직한 얘기로 읍·면에서 거의했습니다.
읍·면직원들이 타 업무도 담당을 하면서 이렇게 이 많은 업무, 우리 도내 181만필지라는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과연 표준지를 잘못 인용한 것도 있고, 또 당시의, 지금은 모든 상황이 전산화가 돼 있어서 프로그램상 표준지와 그 인용 할 지번을 집어넣으면은 자동 산정이 됩니다마는 당시만해도 그러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돼서 전부 수동으로 산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잘못된 필지도 상당량이 있어서 이러한 불균형한 것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그런량이 아마도 없다라고는, 그래서 이것을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모순점의 문제가 많다 이래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 가지고 지금 내무부보고 거기에 전문요원을 확보해 줘라 이렇게 내무부에 통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금 인력증원을 할려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저희한테 공문을 준 것이 현재 기존 현인원의, 증원은 안 되고 기준인원에서 1개군당 3∼4명씩 이체를 해 가지고, 딴 데 어떤 인원을 이체를 해서 전문요원화를 해라 이렇게 공문이 와서 시·군도 시행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군의 인력이 그나마도 모자라는데 도저히 시장·군수가 이체할 인력은 없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현재 할 수 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인력을 증원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에 더구나 테크노빌 자체의 보상문제에, 지금 오성진 위원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보상문제의 연관을 말씀을 하시는데 엄격히 보면은 보상문제는 물론 참고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기관에다가 다시 하나하나 필지를 정실감정을 해 가지고, 정확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94년도나 종전에 말씀하신 각리나 이런 데의 상황이 지가가 당시에 좀 내렸다하더라도 현시가의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보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문제점, 제가 문제점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냥 문제점만 많다고 안 할 것이냐 그렇게 다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도면도 만들고, 종전에는 도면도 없었습니다. 실지 조사하는 도면도.
도면도 금년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도내에.
더 교육도, 또 업무지도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표준지 인용이 라든지, 또는 이것을 종전의 것을 잘못했다든지, 현재 것을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인용을 잘못해서 딴 데 표준지를 써야 될 것을 잘못 써 가지고 잘못 산출된 하나의 표본입니다.
약 50%정도는 땅값을, 토지보상가를 찾아갔다고 그러는데 나머지가 많이 남았다고 그러거든요.
보상을 안 찾고 협의에 응하지 않는 주민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보상가가 적어서 그렇대요.
그런데 거의가 다 공시지가를 준해서 감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91년 당초의 추정가액이 오창·옥산과학산업단지가 2,771억원이라고 그랬어요 평가액이.
그랬는데 여기 나와있는 것을 대충 참고로 계산을 해 봐도, 금년도에 감정을 한 총액이 2,380억원밖에 안 돼요.
오히려 추정액보다도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한 삼사백억원이 적게 평가가 된 이런 것때문에 이것을 감사자료로다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훑어보니까 전연 앞뒤가 맞는게 없네요.
참고로 지금 몇년도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가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가변동 조사율, 이것도 건교부에서 발표를 하는겁니다.
그런데 매년의 지가변동율을 보면은 '92년도에는 1.62%가 우리 충청북도 전체입니다.
1.62%가 말하자면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마이너스 6.07%입니다. 또 지가가 떨어졌습니다.
또 '94년도에는 0.04%가 또 떨어졌습니다.
또 '95년도에 와서는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0.39%가 상승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창을 대비를 할 때, 오창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별로 밖에 안 나옵니다.
청원군은 어떠냐, 우리 도내에는 그랬는데, 청원군은 대개 올라간 상황입니다마는 청원은 '92년도에 그때 높았습니다. 5.23%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도내가 1.62% 상승을 할 때 청원군은 5.23% 상승을 했고, '94년도에도 청원군은 역시 6.30%가 마이너스입니다. 떨어졌습니다.
또 '94년도에 와서는 원상으로 돌아와서 0.96%가 상승이 됐고, 작년도 '95년도는 2.62%가 상승이 돼 가는 이러한 상황으로 참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가는 아까 전체적인 지가 말씀하시고, 보상가를 말씀하시는데 보상가에서는 지금 별도 감정기관에 감정을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 불이익은 그렇게 받지 않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내무부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에 보면은 지가가 말하자면 토지가격이라는 게 있고, 지금 개별공시지가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취득세, 등록세 모든 그런 지방세는 내무부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거기에서 부과를 했고, 개별공시지가로는 국세인, 종전에 말이 많던 토초세,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것들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및 토지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이미 공시가 된 지가를 고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됐었지마는 금년 6월 이전까지만 해도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오산, 오기 예를 들어 표준지를 잘못썼다라든지, 이런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정정을 해 줬습니다. 시·군에서.
물론 절차는 거쳤죠.
시·군의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쳤고, 다거쳐서 거기에 불이익을 받을 찰나에 고쳐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필지중에 물론 이 필지를 보면 잘못된 것이 4,800여 필지중에 더도 있겠죠.
더 있죠, 있는데 그러한 잘못된 필지가 있다는 것은 제가 부정못하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5분간 휴식을 했으면 좋겠네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교량 일제점검 현황 및 개보수 현황이 있어요.
교량점검에는 일상점검, 정기점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일상점검을 받아야 할 교량은 몇개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할 교량은 몇 개소입니까?
도로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관계계장님이…
아울러서 저희가 일상점검은 평상시에도로관리사업소에 안전관리계가 있어가지고 평상시에 점검을 하고 있고 정기점검은 매분기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점검, 정기정검 구분이 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도로시설관리법에 의해서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서 정한 1조입니다.
교량 및 관리주체에 대한 선정하는 기준은 각종 점검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매년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외국도하고 시도는 시장·군수, 지방도는 우리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352개소 교량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도는 시장·군수, 군도, 농어촌 도로는 군도가 394개 농어촌도로가 579개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각 시장·군수 담당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30개소중에서 현재 15개소는 안전진단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15개소는 내년이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10억원을 저희가 안전진단 요청을 했었는데 3억원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현재 9개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추진중인 기관은 한국도로안전협회, 시설물안전관리공단 다음에 일반용역업체도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기왕에 안전진단업체가 충북에 없고 타도에서 안전진단업체가 우리 도에 와서 안전진단을 한다면 영세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있고 장비나 능력이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에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찰 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좀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심사를 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진단여건이랄까 인원구성이랄까 이런 것이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타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안전진단을 할 때는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안전진단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우리 도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진단은 지금 저희들이 교량을 봐서 장비라든지 실질적으로 시공연도라든지 또는 교량의 노후관계라든지 또 이것이 과연 그대로 유지하다가 큰 대형사고가 나지 않을까 해서 사전에 점검을 몇번 해서 이 지역은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재시공을 해야 될건지 보수를 해야 될건지 판단을 갖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등록업체가 아까전에 50개라고 했는데 57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량관계나 또는 건설부 면허실적에 따라 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진단한 실적 여러가지 입찰을 보일 때는 그런 자격요건이 구비한 자로 인해서 입찰을 보여서 거기에 추천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공정계획을 받아서 안전진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금년도에 9개소를 하게 됐는데 그 사업비단가는 건설교통부에서 부계에 의해서 무슨 진단을 할 때는 얼마, 무슨 진단을 할때 얼마 그 사업비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보여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도 15개소가 덜 돼 있는 형편인데 우리 육안으로 봐서도 제일 시급하다 이거는 먼저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결과를 받아야 되겠다하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우선 예산범위내에서 도급을 줘가지고 지금 안전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바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안전진단업체가 상당히 영세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추지를 못하고 사무실만 갖춰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거의 많은 업체들이 영세업체고 사실 어떤 건설능력이 없는 업체가 있듯이 안전진단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진단업체는 더 하죠. 그래서 기왕이면 아주 재무구조라든지 여러모로 신뢰 할 수 있는 업체를 참여시켜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육안검사로 정기 수중검사를 하죠? 언제하고 있습니까?
다 나와 있죠.
페이지가 68페이지지요.
그런데 어제 신도시기획단에서 설명을 한 것을 보면은 이거 완전히 면적도 틀리고요 뭐 주거용지가 16%로 되어 있는데 면적은 말할 것도 없고 퍼센트 수도 16% 여기 지금 설명에 17.1%로 주거용지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산업용지라든지 업무용지 이런 것은 전부 상업용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비율이 전혀 안 맞고요 녹지공간도 분명히 업무추진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7.20%로 돼 있는데 녹지공간이, 어제 설명에서는 59.8%밖에 안 되거든요
완전히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이거 100% 틀리는데 이거 어떻게…
이 신도시가 다시 건설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모로 하나하나 짚자면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계획안 자체가 이거 완전히 틀린다는 자체는 정말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그곳이 바로 침수지역이죠? 침수지역. 오송 신도시로…
그런데 오송신도시가 건설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는 과정의 일련의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계획에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어저께도 1단계, 2단계 사업이 나왔겠지마는 그 1단계 사업과 2단계사업 해서 목표연도를 세워서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국토이용변경이 우리가 기본계획대로에 대한 국토이용변경이 완전히 건설 교통부에 가서 될 것이냐 또는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농산부라든지 또는 환경부, 또는 건설교통부해서 전체 각 부처의 협의 과정에서도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 계획한 안이 과연 그렇게 다 원활히 돼 가지고 처리할거냐 하는 것도 아직 의문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단장님이 여기 계시면 오늘 좀 세세히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자료 준비를 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대충이라도 우선은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도 좀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제가 몇가지만 좀 시정을 해 주십사하는 요구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으로 야, 이것이 어떻게 넘어가야 할 사항인가 하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건설되는 신도시에 배수펌프시설을 해야 될 정도로 침수지역이라면 위치서부터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5m나 메운다고 그래요. 침수지역을 5m 정도를 돋구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상당히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어제 오성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철로가 분명히 지나가고 있어요.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마는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충북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철도가 지나가는 곳에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철로는 장애요인이 되거든요, 도시건설에.
그 소음이라든지 진동문제라든지 미관상의 문제같은 것을 50m 조경을 해서 철도변을 둘러싼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도시 한가운데를 지나 가는데, 이건 참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취락지역이 되어 있는 곳, 그 취락지역은 그대로 보존상태에서 도시계획을 세우겠다고 분명히 개선점에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취락지역을 놔두고 신도시를 건설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도로확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오송을 보더라도 4차선인데, 계획은 8차선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놔두고는 도저히 도로의 확장도 불가능한데 이 개선책으로 나와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다시 또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마는, 자꾸 여기서 예를 드는 것같은데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도시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6차선내지 8차선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충청권의 관문이고, 충북의 관문이고, 청주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제1관문이라고 하는 곳을 6차선내지 8차선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이것도 더군다나 2016년도에 완공될 도시를, 이것 보통 문제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을 어떻게 감당을 하며 또 오창테크노빌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설되는데 그 도로가지고 감당을 하겠어요?
이미 7∼8년전, 10년전에 건설이 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전주의 진입로라든가, 광주의 진입로는 사방에서 들어오는 게 다 10차선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째 충북은 앞으로 20년후에나 완공이 될 도시가 6차선내지 8차선으로 더군다나 제1관문이 그렇게 계획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도로의 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도로가 완전하게 개설이 안 된다면은 완전한 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지금 외곽순환도로도 6차선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곽순환도로도 도시가 팽창할 때는 중심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로도 한 10차선정도로 개설을 해야 되고, 청주로 들어오는 진입로 도로는 12차선정도로는 분명히 개설이 되어야만 그래도 신도시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외곽순환도로라든지, 교차로는 입체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교행을 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너무나 많은 신호대기 시간이 걸리고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체도로를 만들어서, 또 신호등을 연계체계로 이렇게 전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마련해야 되고요,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배수관계가 문제가 안될 수가 없어요. 하수구관계가.
배수가 안 될거란 말이에요,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 배수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파리를 자꾸 예를 들지마는 파리는 150년전의 하수구가 돼 있어도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수와 오수를 아주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완전한 하수처리장 시설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신도시이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도 반드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소각로가 대형화돼서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공사라든가, 어떤 큰 업체에서 반드시 소각로를 중심부 정도에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되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근린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공간의 문제는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교통체계의 문제는 아주 좀 신경을 쓰셔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신도시가 건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본계획 구상이 있고, 기본계획 구상에서 농지붙이는 데가 가령 상업지역이 된다든지, 또는 주거지역이 된다든지 또는 컨벤션 시설이 된다든지 하는 토지 이용계획, 국토이용계획 수정안을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과정이지, 여기에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단계에 들어가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 계획이 들어 갈 때는 그야말로 성토를 얼마해야 된다, 도로폭을 얼마해야 된다, 또는 거기에 배수장은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 신호체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분명히 맞는데 이것이 어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 토지이용 계획안이에요.
토지이용계획안에 나와있는 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이건 기본계획이죠. 실시계획에 들어 가죠?
건설기계 대여 및 사용료 수입현황에 있어서요, 지금 목표액이 2억 800만원 아니예요?
사용료 수입의 목표액이, 206페이지죠.
행정사무감사자료 206페이지.
거기에 대한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목표를 그렇게 세워 놓으시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죠?
최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건설기계 대여료 및 사용료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솔직히 저희가 지금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전에는 도단위 이런 중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세입목표를 갖다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 예산계상할 적에도 세입을 갖다가 종전에 세웠던 목표를 자꾸 고집을 해 가지고 사실 그렇게 섰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장비는 전부 도로보수 장비밖에 없어요.
일반차량이라든가, 구레다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대여라든가, 또는 관대여 나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세입 목표액도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목표나 실적에 대해서는 차가 많이 나겠습니다마는 금후부터는 그런 예산 세입에 대한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저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옛날과 같이 대여나갈 이런 여력이 없고, 저희들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이러한 장비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목표자체를 거기에 맞게 세워야 되는 것이죠.
차선도색하는 장비도 없나요?
앞으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선도색만큼은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아니예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208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소장님! 거기 총괄표에 보면 말이죠, 68억 7,700만원 있고, 도급공사하고 직영공사 총계가 64억 4,300만원이 있는데 차액이 4억 3,400만원인데, 4억 3,400만원의 내역은 지금 거기 나와있는 그대로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217페이지요, '96년도 시·군별 공사건수, 금액 이런 것 죽 나와있는데 거기에는 75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못된겁니까?
다시한번 좀 챙겨서…
그래서 이런 자료를 이렇게 좀 신경을 안 써서 만든다는 것을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다음에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소장님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지방도 유지보수관리에 도급공사있지 않습니까?
도급공사를 공사의 현장별로, 지역을 감안해 가지고 또한 지역안배의 원칙에 의해서 공사를 수의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셨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그래서 지역업체를 갖다가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부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그런 원칙하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업체가 특수하게 공사를 잘 하는 업체입니까?
무슨 연유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더주게 됐나요?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사실시공실적이라든가 시공상태가 좀 불량하다거나 그러면 사실 배척을 좀 했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업체가 실적이 없고 여러가지가 부족하다 그런 판단은 제가 봐서는 기준이 안 됩니다.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간에 적은 공사를 더군다나 단종업종이라는것은 그 업종에 정부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인정하는 업체입니다.
어떻게 소장님 마음대로 그 업체가 실적이 없고 공사가 부실하다는 판정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제 말씀은 꼭 그 지역의 업자를 줘서 여하간에 어떠한 원거리라든가 공사에 오히려 부실시공을 막는데 그것이 저는 더 좋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에 지금 단종면허업자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부지기수로 많은데 이 분들도 우리 다 같은 국민이요 다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경쟁에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크지 않은 공사 특히 아주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공사는 그 지역 업체에다 아주 꼭 주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별로다가 해서 지역업체가 시공을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북부지역에다가 남부지역 업체를 지정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었고요 될 수 있으면 그 인근의 지역업체를 갖다 지정을 해서 시공을 시켰는데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은 역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업체로 하여금 시공을 하는 것을, 시공시키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중에서 사실은 좀 적합하지 않은 공정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소 조정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실 지금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냥 무조건이라는 말씀은 좀 드리기가 뭐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주택감리 부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택입주자나 주택을 짓는 분들의 어떠한 구제대책을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우리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11개 위원회에 속하는 겁니까? 안 속하는 겁니까?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번 자료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사실은 질의에 핵심이 빠져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것까지 포함하면 12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군에 아직 분쟁조정위원회가 각 시·군에서 조례가 완전히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성이 안 됐고 또 운영상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시·군에서 분쟁조정을 실시를 해서 거기에 불복이 있을 때 도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시·군도 완전히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고 저희들은 조례만 통과됐습니다마는 아직 그 구성이 인원이라든지 적격자 여부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내년 3월달에 청주국제공항이 개항된다고 그러죠. 거기에 국제공항이 개항되면 각종 토산품판매점이라든지 또 우리 충북도의 농특산물판매장이라든지 또한 식당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들어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외에 여러가지 전문적인 업종도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야에 대한 입주나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세요.
그러면 공항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입주기관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입주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공공적인 기관이 열이 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단체, 은행 말씀하신 다방 이런 등등이 열개가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입주기관이 12월이 좀 지나면 그것이 선정이 되는데 이 선정과정은 공항관리공단이 국가기관을 빼놓은 나머지는 전부가 공개입찰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달에 우리가 부지사님 주재로 매월 공항관계관 회의를 갖습니다.
이때는 공항공단 또는 항공청, 비행사관련되는 회사 등 전부가 옵니다.
시장·군수도 부시장·부군수가 참석하고 여기에 제가 요구를 했어요.
공항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우리 공단의 입주기관에서 관공서를 뺀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좌우간 우리 충청북도에서 저기를 하는 분으로 하여금 입주가 되도록 해 달라는 요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 사항을 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관리공단이 그 입주기관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가 2개가 있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35명, 36명까지 인원을 확보했었어요.
그래서 전부 현장에 배치를 했는데 금년에 제대를 하고 그러고 나가니까 저희들이 사고가 사실 3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대가 나가고 하니까 충원이 안 됐는데요 금년에 4명이 충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21명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인원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고정검문소에는 2명씩해서 3교대로다가 근무를 시키고 있고 이동식에는 본서에 5명이 있고 충주지서에 4명이 있습니다.
지금 병무청에도 인력보충요구를 냈고 그쪽에서도 인적 자원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적기에 보충할 이런 시기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여름에 겨우 4명을 청주시에 배치돼 있는 청주시의 상수도요원으로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사실은 저희들한테 할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4명을 할애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21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오는 12월달에 또 1명을 보충을 받긴 받습니다
그러면 22명이 되겠는데요, 하나 받아 봐야 지금 그것도 충주지소로다가 배치될 이런 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무청에다 알아보니까 금년 12월, 1월, 2월달에 겨울철이 되니까 그 사람들 일단 한달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그것이 충원될 수 있는 이런 자원이 없다고 그래서 내년 3월달에나 이렇게 가야 충원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무청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안 하시니까 못받는 건 아닌가요?
이 검문소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근자에 과속차량, 과적차량들이 상당히 둔화가 돼서 도로유지·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공익요원들이 6명이 근무해야 할 것을 결과적으로는 2명, 3명이 근무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근무여건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이런 데 사무실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검문소라는 데는 기껏 콘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겨울이나 여름에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 인력배치라도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이 사람들이 좀 쉬어가면서 휴식을 취해가면서 추운데 나와서 검문을 하고 더울 때도 나와서 단속을 하고 검문을 하지 이렇게 인력충원이 안 돼 가지고야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도 별로 아니잖아요? 따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공익요원들은?
18개월짜리가 있고 28개월짜리가 있고 20몇개월짜리가 있고 근무기간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사람들 근무여건이 그렇게 좋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금년에도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일부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그렇게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저희가 지금 충원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배치될 적에는 몇개월 근무니까 몇월달에 제대하라는 이런 예정날짜까지 저희들이 전부 알고 있거든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두어가지고 미리미리 병무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병무청에서 그 병력, 인력수급이 저희들이 제대하는 것하고 잘안 맞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돼 가지고 제때제때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병무청하고 공문도 주고 받고 실무자끼리 전화연락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잘 제때제때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은 적기에 충원이 되도록 절충을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내년 2월까지는 아마 충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병무청에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다녀 봤더니 다음달에 또 제대를 해서 나간대요.
가뜩이나 사람이 적은데다가 그러면 셋이 17시간인가를 근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병무청 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셔서 충원을 좀 하셔가지고 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검문소에 계기가 뭐 고장난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과적차량이 그냥 지나가면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공익요원들 고생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 1,000만원 추정해 놓은 것도요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다시피 과적검문에 투자되는 것도 사실 지방비가 투자되고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하셨었지만 그럼 저희들이 도대체 적발되고 있는 과적차량에 대한 벌과금이라든가 또는 부과금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것을 파악하고 싶은, 먼저번에도 한번 지적도 계셔서 그런 저기로다가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이 경찰로 해 가지고 법원으로 가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데요 그 결과를 갖다 저희들이 그것을 공문으로 조회를 해도 회신이 없어요.
그것을 갖다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런 데로 건의를 했더니 건설교통부에서도 법무부로다가 공문을 냈다는 이런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조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 그것을 조회를 해봤자 얼마라는 것만 아는거지 지방비로 그렇게 환수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것이 지방비로 회수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최소한도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파악한다는 것도 건설교통부에서 법무부로다가 협조요청은 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검찰하고 같이 이유야 같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것이 파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의 조금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서류에 제출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추정해서 대충 벌금이 이런 정도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중앙부서에서도 협조공문을 서로 주고 받고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진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됐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방도가 상당히 증가가 돼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수로원이라든지 장비같은 것이 소요가 돼 가지고 최소한도 저희들이 수로원 배치기준을 따지면은 약200여명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선 그것보다도 기동력을 더 확보해 가지고 기동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년도에 25명정도만이라도 증원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사실은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조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인력감축계획에 의해 가지고 인원증가는 어렵다 이런 결론으로 해서 사실은 내년도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원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기동장비라든가 이런 것 확보에도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금년에 저희들이 화물차를 갖다 4대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잔여 4대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돼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도 답답합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이라도 강력히 요구를 하든지 설득을 시켜서라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포장도로는 8㎞에 한명, 비포장도로는 4㎞에 한명정도를 배치해서 도로를 관리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청원군에 그렇게 지방도가 많으며 또 청원군에 교량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낡아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시·군별 투자내역을 갖다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다가 좀 편중이 된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 것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현지순찰은 한다든가, 현지조사를 하면서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지 않고요, 현장에 가봐서 현장의 시급성이라든가, 또는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그때그때 조사해서 판단을 내리는거지, 그것을 어느지역이다 이런 얘기는 말씀을 못드리겠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청원군 관내가 역시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변두리이기 때문에 차량진입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건이 타지역보다는 상당히 훼손정도가 높고, 또는 개소수도 많고 그런것으로다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데 현장조사 다니면서 위험도로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시기를 판단해서 했지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
청원군 관내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봐서는 뭐 소장님 판단보다도 외압에 의해 가지고, 교량공사같은 것도 말이죠, 다른 데도 그것보다도 더 급한 데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특히 청원군에 그렇게 낙후되고 도로가 파손되었다는 이론은 절대 안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제 눈으로 봐서 틀림없이 다른 시·군에도 그런 다리나, 그것보다 더 시급을 요하는 것도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거의 30%라는 것을 청원군에다가 투입했다는 것은 이것은 특정지역에 대한 어떤 예산과다 책정이지,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이러한 특정지역에 예산이 과다 집행이 되지 않도록 골고루해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은리 그쪽에 커브돌아서 시내버스 정류장, 그것을 내년도 1회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여태까지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시내버스는 청주 시내버스가 청원군까지 우리 대중교통을 카바하고 있는데 정류장은 또 청주시장과 청원군수가, 군수가 합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좀 검토를 해야 되요.
그것 지역주민들이 사고다발 지역에 정류장 하나 해 달라는 것을 과장께서 그걸 미루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그 바로 밑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커브에 가서 또 하자고 그러면은…
1㎞는 안 되고 한 700m됩니다.
정류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관계관을 대동하고 제가 직접 현지나가고 검토해서 말씀을 별도로 말쓰드릴께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걸…
그러면 도비 세우면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하면은 될 거 아닙니까?
요구하면 되는 것을 못한다면 말씀이 아니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장 3일동안 여기 참석한 위원님들과 또한 우리 관계국장님이하 과장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너무 수고를 해 주셔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관계관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의 시책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11월25일 월요일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현지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문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
국장송완호
도로관리사업소장황옥
지역개발과장김지홍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해용
교통행정과장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