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영개발사업단·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일시 1996년11월25일(월) 11시

      (10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상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공영개발사업단, 오후에는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의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1시01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업무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대표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거수하고 선서를 하시고 담당관은 일어서서, 단장을 따라 일어서서 거수만 하시기 바라며 선서종료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을 설명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25일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위원장 한상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이어서 단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옵는 한상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로 금년도 계획사업이 무난히 달성되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실지 않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면서 공영개발사업단 전직원은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증대시켜야 할 경영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추진에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묘를 살리기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중 일문일답이나 한 위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전중에 공영개발사업단의 감사일정이 짜여져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한 40분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 시간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시간을 연장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오후에 계속하면서 이어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취해야 될 것같은데요.
○위원장 한상문   오늘 오전에 공영개발사업단, 오후에 과학산업단지 이렇게 오전, 오후로 감사일정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또 알아봐야 될 사항이 있어서 오전시간이 오후로 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죠.
최종철 위원   단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한시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종철 위원   '89년도 5월13일날 충북 조례 제1712호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기간보다 1차연기, 2차연기를 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동안 단장이 몇번이나 바뀌었습니까?
  여러번 바뀌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한 7대쯤.
최종철 위원   지금 일곱번정도 바뀌었죠?
  그래서 매년, 1년에 한번씩 바뀐 꼴이 되는 거거든요.
  공영개발 설치목적이 지방재정의 확충이고, 택지의 효율적 개발 및 저렴한 택지공급, 또 그리고 경영소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이 돼 있는데 우선 공영개발사업단은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수익성이 보장될려면은 책임경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책임경영을 하고자 하면은 그 집단을, 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사업단장님이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단장이 바뀌다시피한 것은 정말 크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12월31일날 시한이 돼서 지금 종합적으로 상설기관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화 해야 되겠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시한부 조직이고, 또 내무부에서 시한부 정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공사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공사화를 권장하고 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종철 위원   공사화를 해서 책임 경영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능력위주, 실질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공영개발사업단은 임시적으로 거쳐가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직원들도 자주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직원을 처음에 인사계에서 발령을 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안에서는 단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권한이 없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종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영, 능력위주의 경영이 이루어 질 수가 없었죠 지금까지.
  관선시대에 지방의 군수가 4급아니예요? 서기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종철 위원   지금 단장님이 부이사관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종철 위원   부이사관이 하나의 사업단을 이끌면서 인사권이 전혀 없다는 것은 분명 큰 문제가 있죠?
  계속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인사권이 있어 가지고서 한다면은 책임있는 경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건의 좀 해 보셨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건의는 드린 바가 없고, 지금까지 사업소의 인사권은 도지사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건의 한 바는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공사화를 적극 추진해서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공영개발사업단 공사화가 되든 어쨌든 간에 사업단내의 인사권을 단장님이 가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지방화 시대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이 사업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사권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처음에 가경택지 개발을 할 때 727억원을 들여서 610억원의 이익을 남겼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가경 2지구.
최종철 위원   가경 2지구요. 610억원의 이익을 남겼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청주시내의 땅값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까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 당시는 부동산붐이 절정에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가경 2지구에 의해서 상승이 됐다든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다가…
최종철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그래도 거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빼면은 토지값을 배 이상을 받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은 공익을 우선한다면은 지금 현재 2지구나 3지구가 한 5만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죠? 인구 5만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관문도로라고 하는 강서와 청주를 잇는 도로가 있잖아요 4차선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종철 위원   그 4차선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강서에서 청주로 들어오는 도로는 우리 택지 개발한 부분은 5차선인데 6차선계획으로 지금 토개공에서 1차선 더 늘리는 걸로 토개공에서 개발한 지역, 복대동 지역은 1차선을 더 늘리는 걸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구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최종철 위원   그런데 늘리는데 지금 가경2지구에서 청주로 나오자면은 진입하는 진입로가 두군데 있죠?
  강서 파출소 밑에 큰 도로변하고, 시가지쪽으로 또 한군데 있죠?
  그런데 그 중간중간의 택지에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도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진입로를 해 줬어야 되는데 진입로를 안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바퀴 빙 돌아서 나오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도 그런 시설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한시적인 사업체로 돼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속에서 공영빌딩을 건축하고자 부지를 마련해 놨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때 당시에 택지 2지구 개발할 시에 우리 사업단은 당초에는 전국적으로다가 시한부로 설치가 됐지만 앞으로 존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2지구 개발할 시부지를 아주 마련을 해 놓은 겁니다.
최종철 위원   미리 해 놨다, 예상을 하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택지조성 할 때 해 놓은 겁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영개발사업단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속에서 공영빌딩을 건축 할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이게 문제가 안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업비가 7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은 건립을 할 경우 소요액을 한 것인데 지금거기 하나도 서있지 않은 겁니다.
최종철 위원   70억원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부지값까지, 대지값까지 합산을 한다면은 어느정도 되는 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대지가 감정가격으로 하면은 한 23억원됩니다.
최종철 위원   23억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종철 위원   그러면 93억원이 되지 않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러니까 77억원이라는 것은 지금 예상액이고 지금 책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 한번 그걸 건립할려고 그러다가 지사님이 오신 뒤에 그걸 한번 재검토하자 해서 일단 용역을 할려다가 만 상태이고, 앞으로 '98년도가 되면은 용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5년이 됐기 때문에.
  그때가서 우리가 공영빌딩으로 해 가지고 경영화 사업을 해 보자 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최종철 위원   연구단계에 있다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종철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돼 있지 않은건데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70억원에다가 대지값까지 합산을 한다면은 90몇억원이 되는데 90몇억원씩 들여서 예금이자같은 것을 제외하고도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래서 그 관계는 충북경제연구소에다가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경영사업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계획을 하시지 말고 좀 더 확실하게 계획을 하셔서 보고가 되어야 될 것같아요.
  그리고 증평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말이에요, 증평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지금 역점을 두고 계시는데 186억원이 들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186억원을 들여서 지금 일반환지를 제외하고, 공공시설 용지 제외하고 체비지가지고 사업비를 뽑아내야 될 것 아니예요?
  가능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우리가 검토한 결과는 가능합니다.
  택지개발하고 구획정리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 택지조성은 일괄해서 택지를 매입해 가지고서 우리가 팔아가지고서…
최종철 위원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렸지 않아요 이렇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구획정리는 이익을 남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철 위원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정산을 한다면은 지금 증평에는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는데 인구가 자꾸 어디서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미분양아파트도 많지 않아요?
  삼일아파트라든지 벌써 5∼6년전에 지은 아파트들이 미분양상태고 지금 주택단지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서 꼭 증평에다가 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이 '91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기로다가 공기업에서 계획을 했던 지구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 해서 사업을 착수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행사가 좀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기 때문에 택지개발해서는 우리가 자금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으로다가 전환을 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지금까지 피해본것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다가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에서 우리가 체비지를 팔아서 186억원을 회수할 수 있느냐고 검토가 다 됐는데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이 공영개발사업단은 그래도 경영수익사업인데 어느 정도의 채산성이 맞고 해야 되는거죠.
  지금 현재 적자가 날 우려성이 있는 이런 사업을 더군다나 증평같이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는 도시는 이렇게 꼭 해야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유는 택지개발계획이 돼서 재산이 제한됐다가 그것이 착수를 않고 있는 바람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고 또 개발함으로써 효과가 더 날 것이다 또 우리가 해놓은 공사기간에는 우리 관리비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9억원 정도가 우리가 1년에 경비가 부담되는데, 봉급포함해서 그런 것은 거기 사업을 하는 사업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고…
최종철 위원   체비지를 분할해서 매각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도…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을 분석을 했는데 지금 아파트는 온다는 데가 있고 그래서 자금회수가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종철 위원   아파트업체가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있어요? 증평에.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미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우리가 파악한 것도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단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서 아파트단지도 첫번에 3단지가 돼 있던 것을 1단지로 줄이고 설계변경을 다시 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1단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증평이 아니라도 청주시내에도 지금 개발을 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택지개발사업같은 것이 하필 이렇게 별로 필요치도 않은 증평에다가, 이런 것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택지개발로 한다고 계획이 돼서 5년간을 묶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고 우리가 그것을 또 8월달에 해제가 됐지만 그냥 해제할 경우 주민들에게 주는 실망감이 많기 때문에 구획제로 바꿔서 하는 거죠.
최종철 위원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다음에 적자가 나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단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제가 분석한 것으로는 걱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요.
최종철 위원   하자없이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영안실증축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의료원이 도사업소로서 운영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부실경영이 돼서요.
  의료원이 도에서 관리하는 체제가 안되고 다른 민간인에게 이양이 된다든가 했을 때 영안실증축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영안실이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장례예식장을 하도록 보사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영사업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장소가 없어요.
  주택지는 더군다나 거부가 많고 또 할만한 데는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가 지금 의료원에 시설이 좀 미약하고 거기 부지가 또 있습니다, 공터가.
  그래서 경영도 좀 부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 해서 경영사업차원에서 해 주면은 내가 볼 때 한 8억원 정도 1년에 소득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례문화도 좀 바꿔보고 또 의료원의 경영사업도 늘려주고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할려고 그럽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청주의료원 영안실 증축자리가 면적이 1,500평이잖아요?
  1,500평이면 장례예식장을 만들기에는 참으로 좁은 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장소는 아주 좋습니다.
최종철 위원   장소가 좋은 것이 아니라 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은 제가 분석할 때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하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수준이 높은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주차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갖고 28억원을 투자할려고 했던 겁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현재도 그 시설만 가지고도 주차장이 좁아서 인접 도로변에 전부 주차를 하는 실태인데 지금 연건축면적을 820평이나 이렇게 건축을 해 놓는다면은 많은 장례예식을 치르게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수익사업이니까 다른 타 병원에서도 그리로 장례예식을 하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종철 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이 좁은 땅을 가지고 주차문제를 해결하겠느냐는 얘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지금 언덕이 있습니다.
  지금 영안실 뒤에 언덕에 테니스코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가지고서 거기다 하고 현재 시설은 완전히 철거를 해서 주차장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구도로가 작은 도로가 있는데 그것도 도로를 저쪽 올림픽시설 있는데서 직선도로를 해 주고 그러면은 거기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면은 주차장확보가 충분히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것을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을 우리가 한다면은 매입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최종철 위원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최종철 위원   검토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만 다 뜯어내도 주차장이 상당히 확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짓는다는 것은 그 테니스코트에 짓는 겁니다.
  지금 공지로 되어 있는 테니스코트를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고 현재 시설을 완전히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하는 겁니다.
최종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영안실을 약간 증축하는 것이지 단장님께서 말씀해 오신 그 장례예식장, 정말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장례예식장을 만들겠다고 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장례예식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위치가 터도 좁고 위치도 적정한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 시내 중심가이기 때문에 좀더 넓은 터를 확보해서 좀더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렇게 잡아서 기왕에 장례예식장을 만들려면은 좀 규모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같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례예식장이 주민들이 저기한데는 사실 거부반응이 많고 또 적지를 한다는 것이 시내에서 너무 떨어져도, 그런데 청주시에 가까운 데는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내에는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토하다가 의료원 영안실 부지가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증축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것을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 짓고 현재것은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는 한다면은 상당히 수준급에 속하는 시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최종철 위원   이 영안실을 증축하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왕에 단장님께서 장례예식장을 만든다고 하셨으면 영안실을 증축하는 상황이 아니라 장례예식장을 만들어서, 청주인구만 해도 50만이 넘잖아요? 충북도민이면 150만 아니예요?
  그러면은 청원, 청주권에서 이 장례예식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근본적으로 잘 된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획은 이것은 의료원 영안실 증축정도인데 의료원 영안실을 증축하는 것을 꼭 공영개발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의료원 영안실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칭을 장례예식장으로 하기가 거부감 때문에 안 하고 영안실증축으로 명칭을 붙인 것이지 시설자체는 현대화로 지금 서울 중앙병원같은데보다 시설은 좋은 것으로 구상을 한 겁니다.
최종철 위원   예비비 있잖아요, 예산에.
  예비비가 지금 653억원이 넘는데 말이에요.
  충북은행의 사모공채를 100억원을 썼는데 연리가 10.75%예요.
  그거 꼭 써야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택지개발 3지구 할 때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모공채를 발행을 한건데 금년말부터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도의 기금을 얻어 가지고 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연말에…
최종철 위원   아니,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항상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을 쓰면은 금리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것을 말씀 드리는 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런데 이제 올해 분양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꾸 투자만 됐고 금년…
최종철 위원   투자만 되는데, 그래도 예비비가 있으니까 은행잔고가 있었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비비라는 것은 이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하는 건데 금년도 세입될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출이 적고 지금까지 지 출만 계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올해는 지출한 것이 적고, 분양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겁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리가 10.7%나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제가 은행금리를 분석을 해 봤는데 우리가 은행금리 나가는 것하고 우리가 순전히 우리 돈을 가지고 은행이자를 또 수익을 잡는 것하고 비교를 했더니 4억원이 이자수익이 더 높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자수익이 더 높다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우리가 한 4억원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이자수입만 비교했을 때.
최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단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단 1996년도 세입현황부분에서 영업수익이 186억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47억원밖에 현재 안 돼 있어서 25.5%밖에 안 됐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우리가 지금 3지구 택지개발을 해서 10월말에 1차분양을 했고 이번 11월 25일날까지 2차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데 연말까지는 충분히 달성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완전히 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목표액은 달성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전체가 다 팔립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77%가 팔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11월 26일 현재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25일까지요.
장준호 위원   25일까지요!
  그러면 70 몇%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77%입니다.
장준호 위원   23%는 현재 안 팔렸네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장준호 위원   추정금액은 얼마입니까? 23%에 대한 추정금액이.
  몇 필지에 얼마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117필지에 557억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이 원래 계획은 금년에 다 팔 그런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작년도 보고할 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다 파는 것인데 이것이 다 팔아도 이제…
장준호 위원   다 팔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다 안 팔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다 안 팔린 이유가 뭐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부동산붐이 떨어졌기 때문에 희망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부동산가격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원매자가 없어서 안 팔렸다 그런 말씀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래서 두번까지 공고입찰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얘기가 약간 빗나가는 얘기지만 지금 증평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전망을 물을 때 아주 굉장히 잘되는것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금년 연말에 다 팔기로 한 23%에 117필지가 안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증평같은데 인구가 증가도 안하는 이런 데 어떻게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증평에 그것하고 청주3지구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부를 다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체비지를 떼어서 자금회수액 될만한 부지를 우리 체비지로 매각을 하는 건데 그 양이 우리가 아파트부지 또 상가 이 정도로다가 자금회수를 할려고그럽니다, 계획이.
  그럴 경우 여기하고는 지역차가 나고 또 청주에는 택지조성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장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주공, 토개공 해서 상당한 지역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희망자가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청주에는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고 많이 개발을 해서, 증평에는 부동산경기가 활발하고 또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증평개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거기있는 토지소유자들한테 다시 나누어 주는 땅이 많고 우리가 매각하는 부지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장준호 위원   많지를 않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청주에 50만 도시에서도 지금 이렇게 몇년동안 팔려고 그래도 안 팔려 가지고 금년계획 대비 23%가 현재 안 팔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증평에다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는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한번 이 문제를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분석한 것으로는 자금회수가 어렵지 않다고 분석이 됐는데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산심사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작년도 세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이 6억 5,000만원이 예산이 됐는데 무려 340%가 증가한 26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영업외 수익이 7억 7,000만원이 예상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수입액이 26억 2,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익이 6억 5,000만원에서 23억 3,700만원이 됐고 변상금, 위약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2,000만원인데 2억 8,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익, 변상금, 위약금수익이 계획보다 많이 수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단장님! 제가 그 수치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수입이 애초에 예산이 7억 7,000만원인데 26억원이나 잡혔느냐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수치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야 당연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입이자가 많이 잡혔느냐 왜 위약금과 변상금이 이렇게 많이 잡혔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수치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야 제가 알죠. 수치를 몰라서 제가 그것을 묻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말씀을 해 주시죠.
장준호 위원   예, 다른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가경3지구가 22만 3,000평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에는 22만 4,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000평이나 증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무슨 택지개발하는데 작년에 22만 3,000평이고, 금년에는 22만 4,000평이고 어떻게 실측을 했길래 1,000평씩이나 왔다갔다 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면적이 분할 측량결과 73만 6,350평방미터에서…
장준호 위원   평수로 얘기하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이 5,720평방미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천얼마가 늘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늘었느냐 이런 얘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구 지적 분할측량하니까 면적이 조정되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냥 측량했다고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로가 2차선이었던 도로를 4차선 넓혀 가지고 땅이 더 들어갔다든지 공원용지가 예를 들어서 1,000평이었는데 2,000평으로 했다든지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지, 무슨 측량이 왔다갔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5,720㎡이면은 대략 1,800평 정도가 되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당초는 도상면적을 가지고 했고, 지적분할 측량을 하니까 이렇게 증이 생긴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단장님! 이 사업이 하루 이틀에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모든 토지주들한테 토지를 사가지고 토지 구입면적과, 또 분양면적과, 또 도로면적 공원면적, 여러가지 면적을 빼고 나면은 우리가 토지구입한 면적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작년에는 22만 3,000평이고, 금년에는 22만 4,000평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장위원님 이것이 당초에는 22만 2,748평이었던 것인데 '95년 10월13일날 택지개발 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때…
장준호 위원   몇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95년 10월13일입니다.
  택지개발 변경승인을 할 때 22만 4,479평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봐서는 말이죠, 단장님이 땅을 어디다 팔아먹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00평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25명 직원이라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이 사업단이 거기에 매달려 계시는데 이러한 수치가 정확치 않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를 성실히 안 하는 것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은…
장준호 위원   제 얘기좀 들어 보세요.
  애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택지를 구입할 때 22만 4,000평이면은 도로 얼마나가고, 공원용지 얼마 나가고 전부다 나가는 총체 평수가 맞아돌아 갔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처음에서부터 계획이.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당초에는 개략적인 것으로다가 잡았다가 지적분할 측량을 한 결과가 증가가 돼서 '95년 10월13일날 계획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다가 22만 4,000평으로다가…
장준호 위원   우리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산 땅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늘은 거죠.
장준호 위원   왜 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러니까 지적분할 측량을 해 보니까 늘은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전체 평수, 우리가 택지개발할 때 지주들한테 산 평수보다 현재 실측을 하니까 전체용지 얘깁니다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결국은 5,720㎡가 더 늘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 답변으로 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이 첫번에 공사를 할려면은 대개 이렇게 잡아 가지고 어느 지적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구입을 하다 보면은 조금 남는 부분도 더 사야되고 택지를, 많이 남는 부분은 안 사지만, 작게 남는 부분은 더 매입을 해야 되고 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지적측량을 하니까 그렇게 늘은 겁니다.
장준호 위원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요.
  왜냐 하면 가경 3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는 총 땅구입이 22만 3,000평이든 4,000평이든지 총체적인 땅 덩어리 나왔을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평수가 늘어났냐 그런 얘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지적측량을 하고 조금씩 남는 부분은 사도록 돼 있어요.
  매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샀더라도 총체적인 면적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당초계획에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계획변경시에 들어 간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땅을 샀습니까?
  산건 없지 않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전에 샀지만 계획변경이 10월13일날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면적을 바꾸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장준호 위원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 처음에 지주들로부터 산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0만평.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사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조금 남게 되면 그것도 사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 마무리 단계에 가다 보면은 더 사야 되는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측량을 죽 하다 보니까…
장준호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단장님! 하다보면 더 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주가 바로 승락을 안 하니까 한달후에, 두달후에 1년후에 사고 이렇게 됐겠죠.
  됐는데 결론적으로 작년 '95년 10월달에 총체적인 면적이 22만 3,000평이라는 평수가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 지주들로부터 또 어떠한 땅의 총체적인 면적이 나온 것이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단장님 말씀은 다시 실측을 하니까 5,720㎡가 더 늘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22만 3,000평을 샀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5,720㎡라는 게 더 늘어났다, 늘어났으면은 이것은 결국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냥 이익을 보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계획을 사실 할 때에는 도상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도상계획을 세워서 대략 잡아가지고 우리가 땅을 사고 이런 과정에서 전부 종합해서 지적측량을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이런 겁니다.
장준호 위원   아무리 도상계획을 하더라도 땅 구입한 게 전부다 몇평입니까 그럼?
○위원장 한상문   장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계장이 거기 나오셨죠?
  그게 단지내에 우리가 처음에 매입해서 면적계산을 할 때에는 폐도부지도 있었고 하천부지도 있었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용지매수를 할 때 보상을 주는 것 이외에도 공유재산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일괄로 이것을 확정측량을 하다 보니까 감도 생길 수도 있고, 증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소상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땅 한필지를 사 가지고 이것에 대한 100평을 공사를 해 가지고 쟀다고 할 때 틀렸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만 이런 거 대한 면적을 우리가 단지로 하나로 묶어서 하다 보면은 그 안에 폐도부지도 있고 또한 구거부지도 있고, 이런 것을 처음에는 소상하게 면적확정을 확고하게 못지었다가 단지조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확정을 분할을 딱딱하다 보니까 이런 면적이 더 증액이 되었다, 또 감이 되엇다 이런 것을 소상하게 말씀을…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요 제가 묻는 본질의 답변하고는 빗나가는 겁니다.
  폐도가 됐던지, 하천이 됐던지 그 단지내에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에는 계획이 평수가 나와야지, 그 계획의 평수가 작년에 22만 3,000평이었는데 금년에는 1,000평이 늘어났어요.
  그건 위원장님의 말씀하고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애초에 계획을 할 때 폐도고 뭐고 모든 땅덩어리가 나왔어야 되는 거지,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장위원님 이것은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완전히 측량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도상계획입니다.
  그리고 늘은 것은 완전히 우리가 매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완전측량을 해서 나온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가 생긴 겁니다.
최종철 위원   1,000평이라는 평수가, 천몇백평되는데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천몇백평이라는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22만 3,000평인데 지금 22만 4,000평이 됐으면은 당연히 그 1,000평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늘었다든지 하는 자체분석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소상하게 보고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게 분명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전부 밝히셔야 되요 사실.
  물론 측량과정에 다시 측량을 해서 조금 더 매입한 것도 있겠고 한데 한평이나 두평이 아니고 1,000평 이상이 된다면은 1,000평이 어떻게 매입이 됐다든지 그 과정을 분명히 밝히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내역서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여기서 막연하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얘기되는 것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 관계는 지금 자료를 찾아갖고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조금전에도 영업외 수익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가를 따지는 중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를 준비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저는 질의를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도 영업외 수익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같아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6억 5,000만원인데 왜 23억 3,700만원이 잡혔느냐 그 잡힌 이유가 돈이 많이 들어왔다든지 애초의 예상보다,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저희가 대충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서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려고 시간을 좀…
장준호 위원   단장님! 대충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이런 용어는 안 씁니다.
  주민의 대표니, 150만의 대표니 이런 용어는 안 쓰는데, 저희들은 엄연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감사장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질의한 것을 여러분들 25명의 직원이 말이죠, 가경 3지구 택지개발사업때문에 붙어있으면서 말이죠, 그 답변을 바로바로 못해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말이죠.
  이것은 도저히 감사태도가 저는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이래 가지고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자료준비를 해 주고 또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2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상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관계 서류가 아직 덜 됐으면 자료로 이따가 받기로 하고 우선 딴 안건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 단장님이 답변을 못한 게 있습니다.
  준비한다고 한 것, 영업외 수익에 대한 증가원인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먼저 자료준비가 부실해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수입이 많이 잡힌 것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이자수입을 확정적으로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이 10억원인데 금년에 당초예산은 1억원을 잡았다가 추경에 5억 5,000만원을 추가해서 6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금관리를 지금 기업금전신탁에다가 자금을 쭉 쪼개서 그때도 필요할 적마다 해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자가 수시로 들어오는 게 있고 그것이 19억 6,000만원이 들어오고, 또 양도성 정기예금이라고 해서 80억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이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10월말 현재로 26억 4,000만원정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액보다 예산액 책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표액의 책정이 불확실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예산하고 결산하고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변상금하고 위약금 증가원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은 우리가 분양을 하면은 그 자금을 언제까지 내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못 내면은 위약금이라는 게 연체이자 같은 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추가돼서 그것이 1억원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장준호 위원   연체 이자외에는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연체이자하고 계약했다가 안 하는 것 계약금 들어오는 것 그런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택지분양 받은 분들이 연체를 했다거나, 위약을 해서 결국은 2억 4,000만원이라는 게 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1억 6,000만원.
장준호 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1억 6,800만원이 더 들어왔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이 분들에 대해서 연체가 안 되고, 계약위반이 안 되도록 어떻게 촉구를 했는데도 이렇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계약할때 아주 다, 우리가 분양을 할 때 일시불로 전부다 받는 게 아니고 2차에 나누어서 받는 걸로 그래서 금년도 분양한 것도 내년 4월까지…
장준호 위원   돈 받는 것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을 했는데 이 분들에게 위약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을 거예요.
  사고싶다가 안 산다거나 어떠한 그런 이유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단장님께서 담당자가 위약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셨느냐 그겁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 놓고 놔두었으면은 결국은 주민들이 날짜 하루 이틀 어겼다고 위약되면 위약금 떼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15일전에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납부를 하도록 독촉을 또 하고 귀뜸을 해 주는…
장준호 위원   충분히 계도를 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15일전에 합니다.
장준호 위원   저는 그것이 알고싶어서 그러는 거지,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분양받은 분들에게 여러분들께서 계속 규제를 해 가지고 연체라든가 이런 위약금이 발생이 안 돼 가지고 여하간에 이익은 된다 하더라도, 이익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민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고 모두 다 우리 같은 주민이고 형제인데 결국은 이런 부당한 연체이자라든가 위반이, 물었을 때는 여하간에 많은 부담이 되고 돈을 떼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 사업단에서 충분히 계도를 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나 하여튼 여하간에 영업외 수익이 애초에 잡은 프로테이지보다 무려 340%가 됐다는 것은 금년 연말까지 하면 제가 봐서는 약 400%가, 최소한도 450%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계획은 여하간에 단장님께서 잘못 세운 것으로 인정을 하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렇게 무계획하게 하시지 말고 또 우리 국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해서 좀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선환 위원   최선환 위원입니다.
  가경 3지구 제척지 발산부락 도로개설 사업이 사업기간이 '95년 1월 8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이 1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835m를 과연 그때까지 준공이 되겠느냐, 아니면 공기가 부족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에 불응하기 때문에 지금 여섯분에 대해서 지금 수용재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무리 사업이 불가능해서 추경에서 마무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설계를.
  거기에 따라서 마무리를 하고 금년도에 마치고 이것이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서 그만큼 감해서 내년도 당초 수정예산에 포함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가야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환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성안건설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95년도에 계약한 것 아닙니까? 이게. '95년도에.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선환 위원   '95년도에 계약해 가지고 물가상승에 의해서 더 나가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재대나 모든 것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6억 3,9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835m를 개설할 수 없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인상요인이 있지만 설계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내년도 가면 아마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최선환 위원   그런데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업자하고 계약을 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당초에는 설계가 다 된 겁니다.
  수용해서 토지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최선환 위원   토지매입을 안 했는 데 그럼 설계해 놓고 지금 수용을 한 것도 그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된 상태죠,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설계는 다 된 겁니다.
최선환 위원   설계가 됐으니까 일단 설계가 돼 가지고 업자하고 계약을 해 갖고 토지수용을 거기서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이지 설계는 다된 상태가지고 업자하고 계약한 거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설계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금년도 다시 또 사업비가 이월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선환 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 얘기는 6억 3,9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설계됐는데 토지주들이 수용을 안 한단 말이야, 지금.
  보상금이 작으니까 수용을 안 하든지 뭐가 있겠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선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 지금 6억 3,900만원 가지고 과연 835m를 개설할 수 있느냐 공사할 수 있느냐…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게 지금…
최선환 위원   '95년도하고 내년도면 '97년도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선환 위원   2년후에 가서 만약 6억 3,900만원 가지고 과연 개설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모자라냐, 부족하냐…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금년도까지 맞출 때는 문제가 되질 않는데 금년도에 맞추질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게 인제 제가 한가지 말씀은 토지수용을 완전히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토지수용의 가능성을 가진 후에 다된 후에 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자만 계약했어요, 업자만.
  그러니까 이것은 업자하고 계약하면 업자는 계약만 하고 있는 겁니다. 계약금만 갖다 넣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6억 3,900만원의 10%니까 6,390만원 갖다가 분명히 넣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그래야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6억 3,900만원의 입찰을 봤을거 아니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그만큼 갖다가 손실을 본다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완전한 땅을 갖다가 그대로 계획대로 가서 수용을 해 가지고 다 흡수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지 맞는데 가상적으로만 해 놓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과연 2년동안, 지금 꼭 2년이 다 됐습니다. 1월 8일이니까 내년 1월 8일이지마는 2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은 앞으로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이라는 것이…
최선환 위원   아,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수용할 것을 다 해 놓고 사업이 사실 되는 것은 아니고…
최선환 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저는 그겁니다.
  2년동안 여지껏 수용을 못했다는 게 이게 잘못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용된 만큼만 하고 수용 안 된 것만 놔두고 제치고 하란 말이야. 제쳐서 해 놓고 그것을 해야죠. 아니면 아예 안 하든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수용된 것은 전부 철거를 하고 또 흙을 갖다 메꾸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집을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완결을 못지우는건데 지금 우리 사실 수용, 저도 우리 직원을 건설교통부까지 보내고 그랬는데 빨리 수용재결 좀 얻어가지고 수용재결이 되면 인제 공탁 걸고서 하면 되니까…
최선환 위원   집을 뜯는 겁니까? 아니면…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집을 뜯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건설교통부까지 가서 수용재결이 빨리 나도록 하고 그랬는데 건설교통부에는 너무 업무량이 많으니까…
최선환 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내년 3월쯤 되지 않을까 수용이.
최선환 위원   그게 그때 와 떨어지겠다, 수용이 떨어지겠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러면 바로 공탁해서 상반기에 맞출려고 그럽니다.
최선환 위원   글쎄 공탁을 하더라도 이 예산은 절대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기를 많이 주세요. 공기가 짧으면 부실공사 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선환 위원   아주 이거는 정확한 얘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공기를 짧게 하여 급작스럽게 먹다 보면 다 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선환 위원   이게 다짐질도 안 되고 제대로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공기내에 맞춰야 그 사람들이 되니까 공기 아니면 자기가 적자를 보니까 업자가, 어떤 방법으로든 공기내에 맞출려니까 부실공사 된다는 얘깁니다.
  아예 이만큼 사업이 늦어졌으니까 충분한 공기를 줘 가지고 그 사업만큼은 완결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오성진 위원   오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도민들에게 양질의 택지공급과 단지조성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공공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가경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727억원을 투자를해서 1,337억원의 매각수입을 올려가지고 순이익이 610억원에 이르는 약 투자금액의 85%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제3지구도 22만 4,000평을 1,633억원을 투자를 해서 매각 수입액이 1,923억원을 추정을 해 가지고 그 뺀 순수익이 약 290억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18% 정도의 이익금을 계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이 공영개발사업단은 우리 충청북도의 도 재정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 치지마는 어디까지나 공공성과 경제성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업경영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익에 치우친 그런 사업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이익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 공공사업은 투자금액의 여러가지 은행금리라든지 이런 제반여건을 다 감안하시더라도 10% 미만의 이익금을 발생시키고 그 나머지 이익금이 생긴 게 혹시 계상이 되면 위락시설이나 아니면 휴식공간, 도로공간 같은 것을 더 확충하는데 투자를 하셔야되지 이렇게 277억원을 투자를 해 갖고 610억원씩 남겨먹는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지탄받아서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사업의 운영을 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공공성과 경제성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
  그래서 너무 이익만 많이 늘린다든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 너무 이익 위주로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결과로 봐서 가경 2지구는 그때 한참 부동산붐이 절정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투자액보다 상당한 이익을 많이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기에서 우리 청주시의 주차장 부지로다가 상당한 많은 것을 할애를 해서 청주시민들한테 앞으로 교통문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3지구도 290억원인데 사실 투자액 따지면 2지구에 대면 상당히 이익은 덜 남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시설로 봤을 때도 47%가 공공시설로다 내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익을 더 적게 하면서 시민들 또 주민들, 도민들의 공공복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저께 제3지구의 택지 개발지구를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휴식공간을 약 8% 정도를 말씀을 하셨죠? 휴식공간, 공원…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공원 만들어 놓은 거…
오성진 위원   2지구는 몇% 정도가 됩니까? 전체 면적의.
  휴식공간, 공원지역 같은 등등이 몇% 정도가 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2지구는 4.7%입니다.
오성진 위원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고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익은 약 85%를 남기면서 어린이들이,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에는 너무 인색하고 이런 많은 이익을 추구한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택지지역에는 10%이상 가능한한 많은 휴식공간과 어린 자녀들이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놀이시설기구 같은 이런 것도 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일반사업자하고는 틀리는 뭔가 면모를 보이셔 가면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거기다가 3지구에도 공사를 해서 포장을 다 하셨고 2지구도 포장을 다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포장을 하고 차선도색은 어디서 합니까? 차선도색.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당초 준공될 때까지 우리 시공업자가 합니다. 우리가 합니다.
오성진 위원   시공업자가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충청북도에 도로관리 사업소가 있습니다.
  있어서 많은 장비가 수익도 올리지 못하고 비싼 장비가 그냥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관단체끼리 기관끼리 협의를 하셔 가면서 활용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우리 도 재정확충에도 기여도 할 수있고 장비를 활용하니까 부서끼리 협조를 하니까 여러가지 등등 유익한 점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 업체한테 전부 떠맡겨버리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더 낭비되는, 지출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미처 생각 못한 사항인데 공사를 일괄적으로다가 맡기다 보니까 그런 것을 분석을 못 했는데 그 사실…
오성진 위원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제가 볼 때는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오성진 위원   당연히 가능하죠.
  사업주체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인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업자한테 이것은 똑 떼어가지고 우리가 하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수익이 또 올라갑니다. 비싼 장비입니다. 그것.
  지난번에도 우리 최종철 위원님이 짚었습니다마는 도로관리사업소 사안에 대한 감사중에 예정수익이 2억 5,000만원인가 잡아놨다가 거의 못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 쓰고 누가 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경험 삼아 말씀드리면 도민교육원 부지조성을 할때도 그때 제가 원장할 때인데 그때 부지조성하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다 맡겨 갖고서 했었습니다.
  예산도 절감이 됐고 또 도 수익사업도 올렸고 두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대안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셨다가 다음에 충청북도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상존하는 그런 기구가 되면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오성진 위원   그리고 2지구, 3지구에 앞으로 분양도 됐고 또 분양도 앞으로 될 것으로 봐지는데 종합터미널이 가경 2지구죠? 2지구내에…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2지구가 고속터미널, 3지구가 시외버스터미널.
오성진 위원   예, 그래서 사전계획이 충분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분양을 받아서 상가를 짓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속버스터미널이 아직도 이전이 안 돼 갖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분양을 해서 이익을 가져 온 입장에서 관계기관과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청주시나…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그…
오성진 위원   안타깝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주민들은 그 딴 분들 상가조성한 분들은 상당히 그것을 예측을 해서 사실 온 분도 있고 이번 또 3지구 분양에도 상가가 안 나갔는데 51%밖에 안 나갔어요.
  그것도 복덕방에 알아보니까 주차장이 온다는 확고한 게 없기 때문에 안 나갔지 언제까지 온다 그러면 그것 나가는 것은 걱정없다, 복덕방 얘깁니다.
  그래서 시에다 우리가 사실 권한은 시의 시장 권한사항이고 우리가 사이드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때 위원들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만평인데 우선 6,000평만 짤라서 팔아다오, 사실 시에다 팔아야 되는 사항인데 업자하고 직접 해 다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업자하고 6,000평을 그것도 나눠서, 그랬더니 또 5년으로해 다오, 좋다, 5년해 주니까 이자가 은행이자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12.5%인가 12.7%인가 이렇습니다.
  그것을 좀 싸게 해 다오 그래서 9.6%로 우리가 갖다 쓰는 금리를 적용을 해서 9.6%까지 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때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옮겨라 그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건물을 지어서 옮길려고 하니까 시장이 가건물 안 된다 본건물 짓고서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본설계가 내년도에 돼 가지고 착공을 한다고 해도 빨리 된다고 해야 4월쯤 착공이 되면 그것이 내년도야 어떻게 되든 내후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지금 이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얘기가 상당히 자금이 딸리는 업체같아요. 성안백화점이라는 데가. 우리한테 계약금하고 중도금 낸 게 28억원 됩니다.
  그것을 담보로 해서 건축권리 허가를, 토지사용 승락을 해 다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5년후까지 140억원인가 그렇게 되요, 토지매각대가.
  그것이 보증이 안 되는 데서 어떻게 사용허가를 해 주느냐 보증보험회사에다 해서 해 갖고 와라, 거기에 3억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 줬어요, 했더니 1억 8,0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1억 8,000만원 하면 보증을 해 준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 줬는데 그후로 오질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권한사항이 사실 시장권한이기 때문에 그 이상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단장님, 단장님도 사실 많은 책임을 느끼실 줄로 믿고 마땅히 느끼셔야 됩니다.
  왜 느끼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 없는 분들이 터미널이 그쪽으로 옮겨 오면 많은 수익을 올릴까 싶어서 없는 돈, 있는 돈 부채까지 얻어가면서 인근지역에 제가 기억을 할 때 3, 4년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평당 삼사백만원씩 상가를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지금 터미널이 옮겨오지를 않으니까 장사도 안 되죠, 이자감당도 못하고 도로 팔고 나가는 그런 사례를 제가 지켜볼 때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땅만 팔아서 수익만 챙기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셔서 많은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희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협조를 촉구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신현수   예.
오성진 위원   그렇게 아시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가 돼 있는데 이 한시적인 사업단이 조례개정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추정만 해서 청주의료원 영안실 증축이나 또 공영빌딩 건축계획 등등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나요?
  조례가 개정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신현수   저는 지사님한테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 부서는 우리밖에는 없습니다. 도내 각 사업소, 각 부서 따져서 그래도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도로 끝나지 않고 상설화 하는 걸로다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지사님이 상설화하는 것을 결재를 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서 내무부하고도 우리가 절충을 하고 있고 지금 조직관계부서에도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도에서 앞으로는 우리같은 사업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지 재정확충에 도움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부서가 명칭이 바뀌든, 우리가 유지가 되든, 그때가서 사업부서가 딴 데가 생겼을 때 그 부서에서 인계를 맡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해 갖고서 구상을 해 본 겁니다.
오성진 위원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보고 추정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오성진 위원   그런데 단장님! 원칙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성격이 여러가지입니다.
  행정만 하는 데도 있고, 사업소라는 것은 거의 경제성도 사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성진 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비영리단체입니까, 영리단체입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원칙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업무 부서다 이렇게 보는데 또 하다 보면은 주민들이 하지 않는 사업, 하기 어려운 사업 이런 것을 사실 자치단체에서 공공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재정확충을 위해서 우리같은 부서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오성진 위원   그래서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재정 확충이 전제가 되어야 주민자치가 가능하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오성진 위원   가능한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한달정도밖에 안 남은 것같은데 시한이, 12월31일까지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는 조례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서 이런 말씀을 짚어봤고 앞으로 올라오면은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에 상존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기관이어야 되지, 수익사업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느냐 여부는 많은 위원들이 숙의를해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철 위원   단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이 우리 15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공공성을 가진 사업을 추구를 해야 될텐데 그래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설립 목적이 재정수익의 확충아니예요?
  그렇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종철 위원   경영수익 사업을 올려서 재정확충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같은 것은 이게 경영수지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분명히, 이것을 다시한번 지적을 드리고, 또 청주의료원 영안실 증축문제에 있어서도 계획이, 지금 청주의료원 자리보다는 외곽지라든가 이런 곳을 확보를 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위화감같은 것을 안 가질 수 있는 우선 미관상 좋지 안잖아요?
  그 곳은 체육관도 있고, 실내수영장도 있고, 시내 한 중심가인데 장례예식장 자리로는 주차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반드시 이게 해야 할 사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좀 더 좋은 자리를 택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공영빌딩 건축은 수익사업면에서는 이것은 따져봐야 될 일이다, 이것은 더 계산을 철저히 하셔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재정 확충을 해야 되니까요, 공영개발사업단의 가장 존치목적이 우선은 재정확충이니까 이점을 좀 적극적으로 세부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텐데 그 방법은 공사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공사화를 해서 책임경영이 이루어지고 여기있는 소속 공무원들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해서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거쳐가는 부서가 아니고 정말 지방자치화에 부흥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사업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좀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감사합니다.
  장준호 위원님께 답변 못 드린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자료준비가 부진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경내역이 가경동의 90필지에 지적분할로 해서 90필지에 59평이 증이 됐고, 누락 삭제된 토지가 11필지로 해서…
장준호 위원   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누락 삭제 토지, 그것이 11필지 그래서 503평이증이 됐고, 지적공부상의 착오, 구적오차로 해 가지고서 7필지에 1,168평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계 1,730평이 증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7필지가 지적공부상의 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적공부상 구적오차.
장준호 위원   그리고 그 전에 503평이, 11필지가 뭐라고 하셨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누락 삭제 토지.
장준호 위원   그게 무슨 뜻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러니까 누락된 게 있고, 삭제된 게 있는데 당초계획에 누락된 것이 7필지에 한 600평 정도로 이것은 산출을 좀 하겠습니다.
  또 삭제된 게 5필지에 500평 감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다가 증이 503평이 증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1,730평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네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돈을 주고 산 거죠.
  다 매입을 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매입을 한 겁니까?
  지적공부상의 착오, 구적 이런 것은 누구한테 돈을 줍니까?
  이것 1,168평은 누구한테 돈을 줬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땅 소유자한테 주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땅 소유자한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면적오차된 내역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은 땅 소유자들한테는 언제 몇년도 몇월에 돈을 줬어요?
  여기 착오된 금액말이에요.
  1,730평을, 여러가지겠죠. 날짜가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돈 준 게 있을 것 아니예요?
○용지계장 박창순   토지분할을 하면서 늘어나는 필지가 있었고, 줄어드는 필지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95년 1월달부터 '95년 말사이에…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작년 1년중에 거쳐서…
장준호 위원   돈을 일시적으로 준게 아니고 '95년도에 줬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지적이 그때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년 10월 13일날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변경이 된 거죠.
장준호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언제 것까지 나온 건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작년에 대개 9월말로다가…
장준호 위원   9월말에 내셨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자료를 대개 9월말로다가 내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단장님께서 여러가지 답변을 바로 못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처음에 생각할 때에는 이 땅이 늘어났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나름대로 짚은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하간에 날짜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알고 있었으면은오늘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성의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고, 지금 현재 117필지에 23%가 안 팔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금액이 557억원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상이 290억원이 나오는데 지금 최소한도 267억원어치는 땅을 팔아야, 여하간에 이익금은 우리가 안 팔아서 각자 소유로 남긴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일전에 아까 26일날인가, 25일날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를 또 언제 파실 계획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학교부지가 또 있는데 학교부지도 '97년도, '98년도에는 사겠다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자금회수 문제가 있으니 좀 당겨서 토지매입을 해 다오 또 상가가 지금 큰 문제입니다.
  사실 상가가 돈이 많은데, 상가가 205억원 됩니다. 안 팔린 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터미널이 온다 하는 게 불확실하니까 매입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사님한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팔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번에 걸쳐서 파는데, 앞으로는 1년씩 유예를 해 갖고 파는 방법도 하고 또 토개공이니, 주공에서 지금 주택 아파트 안 팔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연구를 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적용 할 수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도로다가 파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단장님 말이죠, 안 팔리는 원인은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없고, 지금 주차장이 안 오고 여러가지 여건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조금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치단체는 사실 비영리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비영리를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조화를 맞추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익도 나고 그러니까 이익을 청주시하고 우리가 덜 챙기더라도 이것을 가격을 다운을 해서 빨리 처분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감정은 1년이 지나야지 다시 또 재감정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장준호 위원   1년 이내는 안 되는거군요.
  그 감정가격은 언제 나온 거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번에 분양할 때 10월달에 나왔습니다.
장준호 위원   도저히 이것은 방법이 없네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수의계약으로 어떻게…
장준호 위원   가격을 낮춘다거나 이런 것은 어려운…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건 어렵고 조건을 좀 완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성실히 분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장준호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관계관께서는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성의를 다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후에는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07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최종철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일정에 따라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 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4시35분)

○위원장대리 최종철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행정사무 감사를 상정합니다.
  업무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대표로 자리에 일어서서 거수하고 선서를 하시고 담당관은 일어서서 단장을 따라 거수만 하시기 바라며 종료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을 설명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위원장대리 최종철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단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먼저 우리 기획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항상 우리 기획단에 대해서 깊은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과 '96주요업무추진 현황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중 일문일답이나 한 위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 위원   오성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과학산업단 직원 이십여분이 불철주야 우리 충청북도에 21세기를 준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지역 주민들로부터 궁금한 점을 듣고 또 답변도 드리고 답변을 못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사 시간이므로 우리 단장님께 몇가지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단지조성을 공고를 한 것이 지정공고를 한 것이 '92년도 7월15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12월16일날은 토지공사를 지정업체로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조성 공고후에 사업시행자는 책정 지역주민 모두에게 사업의 종류나 규모, 예산, 시행일자, 여러가지 등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의견수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설명을 하신 적이 계십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이런 절차는 전부다 적법하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오성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갈등은 설명회 조차도 없었다, 그래서 사업명이 뭔지 위치가 어디어딘지 사업면적이 어느 정도고 사업기간은 몇년이고 이 공단의 조성사유가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충청북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지 뭐 이런 등등의 설명이 없었다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91년도 10월달에 청원군수가 지방지를 통해서 공고를 한 걸로 공청회를 갈음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지방화 시대의 순서에 입각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분명 사업주체가 우리 충청북도면은 충청북도 과학산업단에서 지역에 나가셔 가지고 설명회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연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요 근자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저께도 우리 단장님을 모시고 우리 토지공사오창사업단을 방문한 적이 있죠.
  그 자리에서 사업단장 이동국씨 설명이 오늘 시위가 있다는 말씀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가 왜 자꾸 일어나겠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보상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보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물건조사를 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감정평가를 한 후에 공고 열람을 거쳐서 협의해서 보상에 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충청북도 과학산업단에서는 그동안 사업이 사오년째 지지부진하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는 작년에 지역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사업비를 책정해서 드렸습니다마는 1,800만원을 반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반납 시키시면서도 각 마을에 빠짐없이 다니시면서 주민간담회를 했고 이 돈은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간담회를 하셨으면은 성과가 있어야 되고 성과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오늘같은 저런 시위도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곱여덟 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이 진정서를 도에 제출을 했고 또 답변서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9월19일날 토지공사와 우리 충청북도 과학산업단 건설교통위원들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죠?
  그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몇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토지공사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세 번을 개최를 했다라고 그러길래 했으면은 보상 심의위원회 3회에 걸친 『회의록을 제출 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 기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들으셨죠? 단장님.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언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오성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충청북도와 토지공사간에 과학산업단을 선정을 하면서 협약서를 작성한 일이 있으니까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는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제출하신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성진 위원   9월19일날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간담회 할 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간담회할 때요?
오성진 위원   예.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글쎄요, 그거야 항상 우리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비밀도 아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꼭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을 제가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 제가 제출을 못한거는 제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건 항시라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러면은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또 보조를 해주는 마주사를 통해서 10여일 전부터 몇차례 독촉을 했습니다.
  어째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도 안 넘어 오고 있다.
  그랬더니 그저께서 얘기가 서면요구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라 서면요구를 했는데 감사기간 동안에 오늘의 감사일정으로 봐서는 마지막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 자리에는 감사자료가 들어와 있질 않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불응하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을 당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를 거부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감사 불응하고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성진 위원   뭘로 감사를 합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서류를 서면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면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제출을 하는데 서면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놓고 제출을 안 한 것뿐입니다.
  뭐 비밀도 아니고 또 위원님들이 내 달라는데 누가 고의로 안 내줄 수가 있습니까?
  언제든 내 드리죠.
오성진 위원   단장님!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오성진 위원   이 자리에서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저만 답변을 하고 이 자리에서 저 혼자서 간담회를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위원님들 7명이 다 앉아서 같은 자리에서 신완섭씨나 이동국씨나 우리 안창국 단장님이나 다 계신 자리에서 분명히 두번, 세번, 제출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9월19일날 벌써 2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고, 공식서면 요구가 없어서 아직 접수를 안 해서 제출을 안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감사요구의 자료요청은 원래 서면요구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주사가 오성진 위원께서 감사자료 요구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좀 내달라 그런, 같은 값이면 의사담당관실에 연락해서 공문을 보내달라 그럼 우리가 언제든지 주겠다 다 만들어 놨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오성진 위원   단장님 분명히 지금 말씀이 뭐 입씨름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비밀사항도 아닌 것을 전화상으로 유선으로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못 받아주고 서면요청을 했을 때 접수가 돼서 하달됐을 때 준비한 서류를 내겠다는 논리는 원칙만 말씀하시는거죠?
  원칙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원칙이 아니라 그건 현실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오성진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를 해도 공식적으로 지사를 통해서 기획관실을 통해서 다 하달돼서 들어왔을 때만 자료를 줄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요, 마치 제가 일부러 자료를 안낼려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마주사가 오위원님이 그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런다, 우리 직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럼 해 달라는 거 다 해 드려라, 그런데 규정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실에 얘기해서 그것을 공문을 빨리 보내라고 그래라, 만들어 놓고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지 오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뭐 정식에 의해서 할려고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오성진 위원   좋습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러니까 너무 오위원님께서 제가 조금 오위원님 뜻에 착각을 일으켜서 제출 못 한 건 미안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뭐 크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안단장님이 원칙론을 고수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선 저도 일보 양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의회에서 고유권한 사항인 행정기관의 일년동안 행정을 한 사례를 감사하고 지적사항을 찾아내는거에 대해서 항시라도 자료요구가 계실때에는 굳이 그런 형식을 벗어나서 제출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론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원칙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가 군, 청원군지방공단입니까?
  충청북도지방공단입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지방공단은 지정을요, 도 단위가 있고 시·군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도 단위예요.
  지방공단입니다.
오성진 위원   사업주체가 우리 충청북도죠?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보상위원님들 명단을 제시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왕 원칙론을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을 않겠습니다마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굽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든지간에 그 당해 지역에 있는 시장, 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지구가 청원군이기 때문에 청원군수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 사장이 청원군수한테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해 주십시오.
  또 임명이 끝나면 몇월 몇일날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안건을 좀 심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청원군수는 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성진 위원   단장님, 답변 끝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주체가 시냐 군이냐 도냐에 따라서 보상위원회 위원장도 부지사냐 시장이냐 군수로 갈음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소재…
오성진 위원   사업주체가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면은 마땅히 부지사께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우리 과학단하고 원만하게 이것을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을 해 가면서 보상 물건조사 등등을 진행해 나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요.국가사업이라도 그것은 시장·군수가 되는 겁니다.
  국가사업이라도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사업주체가 우리 충청북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만이, 시장·군수가…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 지역의 군수가…
오성진 위원   단체장이?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단체장이.
오성진 위원   단체장이 보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왜냐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네의 시장·군수가 맡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전문위원님 이 견해가 맞습니까?
  분명히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잠시후에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고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당초에 총사업비 추정액이 6,571억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가액이 평당 15만원정도로 산정이 될 걸로 감정가가 산정될 걸로 추산했던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니까 우리 안단장님께서는 지역에 내려가서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평당 15만원 이상 다 받아 줄 수 있으니까 물건조사에 응해 달라는 말씀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에 과반수 이상이 응해 왔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날 감정가액이 나온 것이 상당히 기대에 못미치는 5∼6만원선으로 나왔다는데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과 협조를 안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비 책정이 6,500억원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것은 예산을 세운 돈이 아니라 추정액인데 이것은 이 공사를 할려면 대충 얼마가 들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한 2,800억원정도가 되겠다 해서 추정한 겁니다.
  그러면 평당 285만 6,000평이니까 평당 10만원꼴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추정해서, 무슨 예산을 올린 것도 아니고 추정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실제대로 측량해서 다 해 가지고 돈 나오면은 그때서야 예산을 세워서 사업 시행자가 세워서 보상을 해 주고 공사비를 지출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누구 부담이냐 하면은 입주자가 100% 부담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간 재산비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자까지 전부다 입주자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입주자가 전부다 부담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은 어디까지나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서 인정한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것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책정 할 때에는 대충 얼마가 들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우리가 도에서 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때 땅값은 아마 평당 10만원이 될 걸로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추정한 것 뿐이지 예산 선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이 사업이 제가 지금 단장이 네번째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전에 있는 사람들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오성진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요지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이 얘기를 설명해야 제가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사업시행자까지 지정 됐는 데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측량을 할려고 이렇게 들어갈려면은 측량대를 뺏어 내버리고, 보상을 위해서 물건조사를 할려고 하면은 물건 조사못하게 붙들어 내쫓고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어디까지나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동네마다 수십차에 걸쳐서 낮이나 밤이나 다니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사업개요도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동네사람들 얘기고, 또 15만원 받아 줄 테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라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제가 어떻게 15만원 받아 줍니까?
  제가 공무원 생활 35년했는데 애들같이 15만원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리는 없고 그것은 오위원님한테 주민들이 어떻게든지 이것을 어리광 부리느라고 그 분들이 얘기한 것 뿐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물건조사도 안 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3∼4년씩 끌고 나오니까 우리 단장님이 무언가 역량을 발휘하셔서 이 사업을 진척시켜 볼려고 지역에 갔을 때 약 6,571억원 돈중에 절반이면 약 삼천이삼백억원 되는데 이것가지면은 평당 15만원정도가 산정이 될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다가 주민들을 납득시키는데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아닙니다.
  그것은 말이죠, 공고했을 때 보상비가 얼마라는 게 그것은 나갔어요. 2,850억원인가, 2,750억인가 나갔어요.
  아주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평수가 285만 6,000평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게 10만원밖에 안 가느냐 평균쳐서, 15만원 이상은 되어야 될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길래, 이것은 예측한 숫자기 때문에 돈 부담도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입주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감정해서 많이 나오면은 많이 주는 겁니다.
  20만원 나오면 20만원주고 다 그러는거죠, 5만원 나오면은 5만원 주고.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제가 감언이설을 해 가지고 감언을 해서 동네 사람들을 살살 꼬셔 가지고 했다 하는 뉘앙스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뭐 몸달아서 거짓말해 가지고 하겠습니까?
  거짓말하면은 금방 들킬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곧이 들을 사람들입니까?
  그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 위원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당초 토지보상 추정액을 2,771억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금년에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 총액이 약 2,390억원됩니다.
  그러면 당초 추정액보다, 4∼5년전에 추정액보다 약 삼백칠팔십억의 갭이 생깁니다.
  주민들은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항변을 하는 겁니다.
  항변이 뭐냐, 짜맞추기다 그런 얘깁니다. 짜맞추기.
  평당 보상비를 3만원줬을 때는 얼마가 데이타가 나오고 이익금이, 4만원 줬을 때에 얼마가 나오고 여기에 맞추어 갖고 감정을 했다라고 주장을 펴고 있는데 저도 짜맞추기 감정에 꼭 100% 그렇다라고 심증은 갑니다마는 확증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객관성있게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오위원님 이 감정에 대해서는 저한테 무슨 말씀하셔도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오성진 위원   압니다, 아는데 실예로 오창면 양천리 128-5번지에 있는 대지 46㎡는 55만 2,000원을 찾아가라고 통지서가 날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우리 지적과에다가 조회를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자료를 받았더니 여기에 양천리 128-5번지 대지는 46㎡에, '93년도에 4,700원, '94년도에 5,200원 약 500원 올랐죠.
  '95년도 1만 3,300원 약 8,100원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만 7,100원으로 돼 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당 1만 7,100원으로 돼 있으면은 이것은 평당 5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공시지가로 따져도 감정가가 아닌 가격으로 따져도 그런데, 실제 보상가격은 ㎡당 1만 2,000원에 나왔어요.
  그러니 이런 것을 주민들이 파악을 해봤을 때 선뜻 대대로 물려받은 고향을 등지고 협의하고 나가겠습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런 것은요, 사람이 하는 일이 100% 완전무결하다고 할 수 없듯이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데에 대해서 불공평하고, 또 사무착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행 법에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개별적으로.
  그런데 그것 하나 가지고 한필지가 잘 못 됐으니까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그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제도상 이의신청하라 하는 내용이 같이 통보가 됩니다.
  감정가격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한필지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가격이 올려진다든가, 또 내려진다든가 이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같은 사례가 있으면은 정보교환으로 당신들 이것 한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 있는데 이것 한번 챙겨봐라 이정도에 끝나는 거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오성진 위원   왜냐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에 과학산업단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것 조율도 못하시면은 뭐하러, 그런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하시는데…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조율이라는 얘기는 지금 했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 봐라…
오성진 위원   감정에 대해서 권한도 없다 물론 없죠, 그것 몰라서 지금 묻습니까?
  그것 몰라서 여쭙는 것 아니지 않아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자꾸 말씀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어떻게 올립니까?
오성진 위원   지금 자꾸 말씀은 제가 이것 몇번이나 드렸습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지금 말씀하셨지 않아요.
오성진 위원   지금 그게 자꾸입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보상에 대해서는요, 전자에 말씀드렸지않아요.
오성진 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이 억울하다는 내용을 누구한테 지금, 감사장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 답변을 받아야 됩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위원님께서 받으셔도 되고, 저희들도 접수를 하고 있는데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토지공사에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 권한밖에 없습니다.
오성진 위원   토지공사에서 내년 6월말까지 협의수매를 안 해 주면은, 응해 주지 않으면은 수용권 발동하겠다는 얘기는 들으신 일 있으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답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법에 의해서 수용권 발동해야 됩니다.
  국가사업을 지금 그런 것가지고 안 하면은 대한민국 사업을 하나도 못하죠.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너무 야박스러운 것같지만 우리는 사실 일을 하면서도 주민편에 서서하는 거지,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목적사업을 하는데 그런 소소한 것 때문에 강제발동을 안 하면은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 6월까지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강행하겠다 하는 것은 토지공사의 입장인것같아요.
  그렇습니다.
오성진 위원   단장님! 제가 굳이 우리 단장님한테 감정같은 것 내세워야 할 이유도 없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싶은 생각도 추호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짚어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것도 더러 있으니까 저렇게 시위도 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가져 주셔야지 그 한사람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느냐,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있다 이게 답변입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오위원님! 저를 마치 나쁜 사람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제가요, 신명께 맹세 하는데 오창단지에 대해서는 나도 보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우리 외가집이 그 동네입니다.
  사적으로 욕도 많이 먹어가면서 여러분들 애로사항이 뭐냐, 아마 밤낮 가릴 것 없이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수렴하고 어떻게든지 해 줄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마치 제가 소홀하거나 뭐를 잘못해 가지고 보상이 조금 나온 것같이 그런 인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오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 위원   사업주체가 충청북도에서 하는 오창과학사업단 건설기획단장님은 여러가지 보상이라든지 이주문제라든지 등등을 전부 총괄해서 우리 토지공사의 오창사업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는 그런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감정을 할 때는 자기들 법규에 어떻게 나와있느냐 감정사 선임하는데 자기들이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당신들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를 지정하면은 우리한테 불이익이 나올지 모르니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이 분야의 일을 해 달라 그래서 동네사람이 원하는대로 감정사를 선임하는데 서울 감사원, 또 공정거래위원회 또 토지공사 여러군데 다니고 건설부도 가고 이렇게 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해 줬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감정사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간담회할 때 여러분들은 주민편에 서서 감정을 해 달라, 당신이 주민이 원하는 감정사로 선임되는데까지는 두달동안에 우리 도에서 지사님 이하, 우리가 전부다 노력을 했으니까 주민의 어떤 여망에 부응하도록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 대신 당신들 감정수수료 먹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열심히 해 달라, 이렇게 수없이 당부도 하고 한 거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 가지고 그 사람하라는 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토지공사 거기 사업단장하고 저하고 싸움을 해서 먼저 단장이 딴데로 갔습니다. 그 문제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정한 사람으로 끝까지 하겠다, 안된다 감정문제는 주민이 원하는 감정사로 해 줘야 된다, 두달동안 싸우다가 그 사람이 딴 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싸우다가.
  그만큼 우리는 감정평가를 하는데 주민편에 서서 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오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 위원   단장님!
○위원장대리 최종철   방금 법적인 질의하신 것 있지 않아요?
  전문위원님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오성진 위원   법적인 내용을 유권해석을 해 줘 보세요.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보면은 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국가기밀을 요하는 국방 또는 군사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 돼 있어서 시·군·구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주체가 도라도 부지사가 안하고 그 관할구역의 시장이나 군수가 해야 된다…
○전문위원 오병천   다만, 2개 자치단체 이상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 돼 있을 때에만 도단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오성진 위원   심의 위원회가 23명 이내로 되도록 돼 있죠?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오성진 위원   명단 좀, 공식서면으로 요청을 할까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가지고 왔다니까요?
오성진 위원   가지고 왔으면은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 감정원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감정이 대한감정원하고 나라감정원이었죠?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오성진 위원   토개공에서 대한평가사에다가 선정을 요청했을 당시에는 삼창감정원하고, 미래감정원이 선정됐었죠?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 사람이 한다고 했었죠.
오성진 위원   삼창하고 미래로 결정이 됐었는데 후에 미래를 제척을 시키고서 한국감정원이 삼창하고 들어와서 했죠?
  모르십니까?
  삼창하고 한국감정원이 했죠, 미래를 제외를 시켰죠?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지정하는 데가 반주민이 선정하는 데가 반,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선임한 데가 한국감정원과 또 삼창감정원, 또 주민이 추천한 데가 나라감정원하고 대한감정원 그 네군데에서 하는 데 둘씩 너무 286만평에 많으니까 반 나누어서 한군데는 대한감정원하고 한국감정원하고 한군데는 나라감정원하고 삼창감정원하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오성진 위원   나눠서 했는데 애시당초에는 토지공사에서 감정사협회에다 요청을 했을 때 결정된 감정원은 삼창감정원하고 미래감정원으로 결정해서 내려 왔다고 그럽디다.
  내려왔는데 훗날 미래감정원을 빼 버리고 삼창하고 갑자기 한국감정원이 감정을 했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대한하고 나라가 들어왔고…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건 맞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 변동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느냐 이런 얘기죠?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거는, 제 생각은요, 또 길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토지공사에서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사는 일체 승락을 안 하겠다, 그래서 네군데를 그 사람들이 선임을했어요, 처음에 네군데를.
오성진 위원   아, 충분히 결정됐어요, 그건 합의가 됐으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아니 글쎄 네군데…
오성진 위원   합의가 됐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대한하고 나라하고 결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공사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대한평가사회에다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사를 두개를 선정을 해주쇼, 하니까 삼창하고 미래감정원이 선정이 됐었는데 훗날 미래를 빼버리고 삼창하고 한국감정원이 감정을 했다, 이런 얘기죠.
  왜 그게 바꼈느냐 그런 얘기, 마음대로 바껴지는 거냐, 그런 얘기죠?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거는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공사에서 감정사협회에다 의뢰했는데 거기서 두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두개가 온 것이 삼창하고 미래가 내려왔었다 이런 얘깁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처음에 내려왔는데…
오성진 위원   결정돼 가지고…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 다음에 변경이 돼서 내려 왔어요, 또 변경돼서…
오성진 위원   그것을 바로 지역주민들이…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아니 변경된 내용은요, 우리가 그냥 정보로 알은 것뿐이지 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감정사 선임하는 문제가 토지공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다만 도에서는 너희들 권한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두개를 나라감정하고 대한감정을 끼어넣어라, 우리는 거기에 관심있지 딴 건 그 사람들이 뭐 하건 말건 우린 따질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변동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단장님, 감독기관이 우리 충청북도 아닙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아, 감독도 그런 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그걸?
오성진 위원   감독기관인데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내용,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두군데…
오성진 위원   그래서 삼창하고 미래하고 결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나중에 미래를 빼버리고 한국감정원을 갖다가 갑자기 바꿔서 감정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토지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오성진 위원   그렇게 말씀주셔야지요.
  그 동안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다 들어있습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네, 다 들어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이걸 읽어 볼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읽어 볼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아는 것만 짚어볼까 합니다.
  세번을 했는게 거기에서 영농보상이나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이 다 합의가 됐습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영농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영농보상은 법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법에 의해서 한다, 법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한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주택지를 줌으로써 이주 대책은 끝난 걸로 한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뭐, 뭐를 더 해 줄 것이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없이 다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영농보상아니 농기계보상이나 입목보상같은 것은 하나 파악도 거의 안 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지금 제가, 글쎄 보상을 빨리 해 주라고 하는 마당에서 매일 이틀에 한번씩은 토지공사에 가서 채근을 합니다.
  그런데 보상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아니, 토지공사직원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본사에서 또는 지사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데 영농보상은 신청에 의해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농기계도 신청에 의해서 받는거고 입목조사는 직접가서 조사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달, 금주말까지는 다 끝난다고 사업단장이 아주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금주말까지는 다 끝나서 12월초까지는 전부 다 개별통지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성진 위원   토지보상하고 이게 맞물리는 보상내역입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오성진 위원   별개죠?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별개인데 왜냐하면…
오성진 위원   별개다 보니까 토지보상을 해 가신 분에 한해서 영농보상이나 농기계보상에 응하겠다라는 답변을 한답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짓던 안 짓던간에 영농보상은 농기계는, 기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가.
  『나, 트렉터가 한대 있다』 신고하면, 확인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주고 그 다음에 영농보상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땅값외에 한평당 고추심었을 때는 12,500원인가 이렇게 영농보상을 줍니다. 3년치를, 주면 그것은 땅임자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땅 임자하고는 영농보상은.
  땅 임자가 A라고 하고 농사진 사람이 B라고 하면 영농보상은 B가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신중하게 해야 되느냐 하면 땅임자한테 일률적으로 주면 말이 없는 건데 이것은 실지 농사진 사람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 내 논을 누구한테 대리경작을 시켰더라도 계약서없이 금년에 쌀한말 줄테니까 이걸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구두로 했기 때문에 잘못 보상을 땅임자한테 주면 실지 경작한 사람은 딴 사람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두사람 전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양반 얘기하는 게 이의가 없습니까, 확인한 다음에 영농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상당히 오랜기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오성진 위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하여야 되는것 아닙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거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당사자 분쟁입니다.
오성진 위원   당사자하고의 분쟁이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영농보상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오성진 위원   그러면 축산보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축산보상은 법에 영업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보상은 영업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데 다만…
오성진 위원   폐업보상은 없나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아니 글쎄 모든 보상은 영업보상으로 한다, 그러면 영업보상은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폐업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폐업 보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7, 8배의 차이도 나고 그러는데 다만 조항에 뭐가 있느냐 하면 『축산은 페업보상으로 한다』이런 게 없습니다.
  축산은 영업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전할 장소가 없다할 경우에 그것은 인근의 지역에 그러니까 오창같은 경우에는 진천, 괴산, 보은, 청원은 말할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연기, 천안 이 인근의 시장, 군수한테 확인을 받아서 『우리군에는 당신 이사 올 데가 없습니다』하 는 확인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는 폐업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폐업보상.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도 『폐업보상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서류는 본인들이 가지고 와야 합니다』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들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서류를 띤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근시에, 충청북도같은 경우에는 진천같은 데 또는 청원같은 데 또 보은같은 데, 이런 데는 보냈어요.
  축산하는 사람들 좀 어떻게 거기에 장소가 있습니까, 좀 회신해 달라 그러니까 축사는 공해가 많기 때문에 우리지역에는 들어 올 수 없다하는 확답을 받아서 우리가 토지공사에 넘겨줬습니다.
  넘겨 줄 때 인근 시·군에서 이거를 안 준다고 그러니 폐업보상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가 토지공사에 넘겼어요.
  아마 폐업보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오창, 옥산과학산업 단지 부지내에 사시는 분들이 몇가구죠? 400…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480가구정도 됩니다.
  480가구되는데 그 중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377가구입니다.
오성진 위원   뭔 보상요, 축산보상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아니, 축산보상이나 뭐 하여튼 보상금을 탈 사람이…
오성진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이주택지로 들어가는 걸로 받을 때는 오창과학산업단지에는 축산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없습니다.
오성진 위원   소, 돼지, 닭 못 먹이는 거 아닙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아, 그럼요, 못 먹입니다.
오성진 위원   그러면 축산 폐업보상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축산폐업보상을 글쎄, 인근 시·군의 군수한테 확인서를 받아 오면 주겠다, 토지공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인근 시라는 게 어디어디냐, 시·군이, 청원군 자체 그 다음에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그 다음에 연기군 그 다음에 천안군, 천안시 여기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지공사에서.
오성진 위원   어느 시·군이고 가서 한 군데만 가서 받아와라.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아니 전부다. 인근에 이사갈 데가 없을 경우에 폐업보상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내 것은 전부다 확인서를 받았어요, 일괄적으로.
  원래는 개인별로 받아 오는 거지만 일괄적으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진천군에는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이주해 온 축산농가를 받을 장소가 없습니다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토지공사에다 넘겨줬어요.
  이렇게 넘겨줬으니까 폐업보상을 줘라, 그런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하고 있으니까 그건 폐업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폐업보상을 하면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8배 정도 줍니다.
  영업보상 한 1억원 나가면 8억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도 원가가 그 만큼 많이 올라 가거든요, 한·두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고 또 그것은 감사원 감사를 꼭 그 사람들도 받는답니다.
  그래서 제대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심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서류만 구비해서 다 갖다주면 폐업보상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오성진 위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맞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아니,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오성진 위원   개별적이 아니죠, 포괄적으로.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하는 겁니다.
오성진 위원   지역주민들 약 480가구정도 2,000명 가까이 1,800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축산농가가요?
오성진 위원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축산농가는 32가구입니다.
오성진 위원   예, 32가구인데 그런 것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는 대로 그것을 반영해서 결정되는 게 아닌가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아니 암만 보상심의위원회라도…
오성진 위원   물론이죠, 당연하죠.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법규에 맞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오성진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무리한 요구일 때는 안 되는 거죠.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런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축산보상은 ,지금 현재 옛날과 틀려서 절대 옆집에로 이사온다 그러면 반가워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폐업보상으로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청원군수가 얘기해서 토지공사 사업단장이 거기 왔었습니다.
  『예, 그것은 폐업보상쪽으로 하는데 서류는 본인들이 갖춰 오십시오』이렇게 아주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폐업보상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래서 보상심의 위원회가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감정이 몇월달에 됐습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오성진 위원   감정, 감정원에서 감정을 몇월달에 들어갔어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글쎄요, 토지공사에서 한 거지만 감정이 제가 보기에는 한 7월달이나 6월달말 그 때 들어갔을 겁니다.
오성진 위원   감정 들어가지 전에 보상심의위원회부터 충분히 열어서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감정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해서.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아, 그럼요, 그것은 당연하죠.
오성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상심의위원회가 훨씬 후에 한 것 같애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동네사람들 얘기하는 건 백지 얘기가 안 되는 얘깁니다.
  감정이 시작되면 감정부서에서 자기들이 일제조사를 싹 합니다.
  감정의뢰한 사람이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다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집이 열평인데 시멘트와가인지 빨간벽돌인지 이거를 확실히 자기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 때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보상심의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감정평가단을 다 불러놓고 거기서 서로 대화를 해 가면서 의견개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사람들 몇 사람이 보상심의 위원회는 물건조사 받기 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OK해야 물건조사도 하고 감정도 하고 또 감정한 결과도 통보하는 거지, 너희들 마음대로 감정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뭐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오위원님 적법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어쩡쩡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성진 위원   예, 보상절차가 원래 물건조사부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여론을 수렴해 갖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로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공고열람에 들어가서 이상 유, 무를 각자각자 지주들이 파악하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해서 보상에 응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니에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글쎄요, 그건 법적사항인데요.
  그런 재량이 없습니다.
  만일에 이런 절차가 그 중에 뭐 한개라도 하자가 있으면 그거 이 행위는 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이것이 불법이고 이거 엉터리로 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오성진 위원   분명히 이런 자료에 의하면 지장물, 물건조사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물건조사가 확정되면 공고열람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론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평가, 감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협의, 계약, 보상금을 수렴해 가는 순서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대로 한 거에요. 그게.
오성진 위원   그대로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보상심의위원회를 늦게 했잖아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아, 그거는 오위원님이 착각하십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평가장에 들어가기 전에만 하면 되는 거지 자기들이 집조사하는 거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건 감정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조사하는 거지, 평가하는 거는 감정평가위원회 끝난 다음에 평가를 했어요, 그렇게 보셔야지.
오성진 위원   보상심의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감정에 들어갔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아, 그럼요, 네.
오성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부터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모양갖추느라고 한 것 같아요, 이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아니, '9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아는 사람들도 많고 식견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뻔한 건데 그걸 갖다 토지공사에서 등신같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최종철   오위원님.
오성진 위원   보상심의위원회를 말이요, 단장님, '96년 7월 3일날 1차하고 '96년 7월 13일날 2차하고 '96년 7월 20일날, 불과 17일 동안에 세번을 해 치웠어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감정하는 동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거 감정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말이 틀리게 나온다, 그럼 위원들이…
○위원장대리 최종철   단장님.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위원장대리 최종철   말씀 좀 잠깐 중지하시고, 오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이렇게…
오성진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철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성진 위원   에.
○위원장대리 최종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최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예, 오성진 위원입니다.
  현재는 보상협의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최소화시켜가면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된 사업기간내에 완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보상을 불응을 하면은 수용재결한다는 원칙을 세워 갖고 토지공사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반압력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전체 면적 285만 6,000평중에서 약 52%는 돈을, 협의수매를 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나머지 48%정도가 아직 협의수매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평수는 사실 허구의 평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중에 약 85만 평정도가, 285만평중에서 85만평정도가 국공유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수매에 응하고 안하고 관계가 없는 평수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52%의 평수를 찾아간 것으로 이렇게 데이타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공유지하고 종중땅 또 대지주들, 외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갖고 실제 지역주민들은 약 7∼80%가 아직도 협의수매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농지는 거의가 다 영세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보상차원에서 납득이 가지않는 문제점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응하지 않고 사업추진이 주춤거리는 것같은데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여기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옥수가 491가구중에서 겨우 한 90가구 정도가 응해오고 나머지 지역주민들 400여가구는 협의수매에 응하지 않고 있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오위원님의 자료는 누구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받는 자료는 지금 60.2%의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내에 사는 사람들은 40%가 보상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수는 560가구입니다. 전체.
  그런데 실제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377가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40%가 찾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토지공사에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가만있을 수 없고, 그래서 지역유지들을 찾아 다니면서 빨리 보상에 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을 해결하는,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대책같은 것은 특별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자가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뭐든지 생각하고 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가라 하는 저희들이 주문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망하기는 아마 금년말까지는 토지공사의 얘기가 한 90% 이상은 찾아 갈 것같다고 개별면담을 해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한 80%는 보상에 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토지공사 추측이고 여하튼 우리 도에서도 첫째 주민이 손해나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찾아서 설득하고 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중에 본인이 제시한 %가 근거가 없는 그런 질의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 데 사실 저도 이것 어저께 토지공사에 가서 자료를 뺀 겁니다.
  자료를 뺐는데 우리 단장님은 '96년 10월26일 현재 데이타를 갖다 뽑아다 주셨습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의 서류제출기간이 그때이기 때문에.
오성진 위원   이것이 뭐가 엄청나게 자료가 복잡한 것이라고 해 가지고 10월26일자 자료를 뽑아다가 제시를 해 준 겁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오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그때 10월26일날 의회에서 서류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낸 거지 뭐하러 옛날 것 내겠습니까?
  제가 뭐 몸단다고 허위로 그렇게 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어제 저녁 현재 받아보니까 60.2%라고 받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60.2%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유인물상에는 50%인데 오늘 현재는 60.2%입니다 이렇게 구두로 보고드렸습니다.
  그게 실적이 뭐 대단하다고 제가 그것을 갖다가 속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성진 위원   단장님! 속이고, 안 속이고 말씀을 격하게 하시지 말고 어제 토지공사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제가 현황판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현황판에서 발췌를 했더니 52%로 데이타가 나왔길래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단장님은 지금 '96년도 10월 26일자 것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것으로 지금 해다 놨다 지금 말씀은 또 현재 말씀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오위원님이 어째 서류를 10월26일자로 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10월26일자로 의회에서 자료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때 현재로 해 줬고, 그 이후에 지금 한달이 지나간 다음에 지금 실적은 60.2%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10월26일 날짜로 해서 냈느냐 이것을 묻길래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어제 자료 받으신것은 11월25일 기준 저도 어제 똑같은 것을 받았는데요.
  매월, 저녁 7시에 받습니다 실적을.
  그런데 60.2%로 늘었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국공유지는 7%입니다.
  그러면 60.2%에서 국공유지를 빼면은 한 53%, 순수 주민들이 받아 갈 것은 53%입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도 전부다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확보한 것은 60.2%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어떤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빨리 추진하는 것 보다도 주민들이 하나라도 재산상 손실이 없고, 또 그 분들이 바라는 그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우리는 토지공사에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런데 방금전에 답변말씀으로는 추진이 이 근자에 협의 계약이 다소 처지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429가구중에 96가구가 협의를 해 가고 약 22%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80%정도가 아직도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에도 대책을 안 세우고 계신다고 그랬지않아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런데 지금요, 지금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실제 거주자들은 377가구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151가구가 수령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40%가 수령을 해 갔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런데 이상하네요, 어제 토지공사에 갔을 때 현황판에는 429가구중에 96가구가 협의를 해가고 나머지는 안 해갔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요, 집에 대한 겁니다.
오성진 위원   지금 집을 얘기했지 뭘 얘기했습니까? 가옥.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가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오성진 위원   가옥이라는 얘기는 거기 원주민들 아니냐, 외지에 토지소유자들이 아니고, 종중토지가 아니고, 국공유지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수치가 다소 과장된 것이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과장된 것은 아니죠, 받아 간 것은 받아 간 거죠. 어째 과장된 겁니까?
  실적넣을려면은 국공유지도 넣어야지, 뭐하러 과장해서…
오성진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국공 유지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오위원님은 저희들이 자꾸 무엇을 갖다다가 부풀려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뭐 몸달아서 부풀립니까?
  뉘앙스를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오성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공유지는 굳이 협의를 하고 안하고 할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깁니다.
  협의를 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진짜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 반발하는 주민들의 많은 숫자가 협의에 응해 올 수 있도록 좀 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대책은 아직 안 세우고 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대책을 안 세우는 게 아니라 특별한 대책을 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리고 %만 60몇%다 이런 것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국공유지가 약 7% 이상 들어있지 않아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대책이란 게 이렇습니다. 오위원님.
  이 사업자체가 물량적인 것은 밤을 새우고 어떻게하든간에 다 되지만 보상, 주민설득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가서 『아저씨 내일 보상금 찾으세요. 이렇게이렇게 혜택이 있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침에 찾을께.』그 이튿날 아침에 전화를 해서『찾아요.』 『안 되겠어, 조금 더 있다 찾지.』 이렇게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람의 마음을 변동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같은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성진 위원   그래서 여기에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사항이 당초에 6,571억원 추정을 잡았다가 현재에 와서는 5,980억원으로 감액추정했고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약 580억원됩니다.
  거기다가 금년도 보상가액이 당초 추정액이 2,771억원중에서 거기에 못 미치는 2,395억 3,900만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짜맞추기로 해 가지고 저것을 우리한테 안줄려고 그런가보다라는 시각을 어떻게든지 납득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얘깁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요, 백날 얘기해도 안 됩니다. 백날 얘기해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감정평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땅 내가 팔아먹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을 줘야지, 너희들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서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그 동네에서는 그럽니다.
  어떠어떠한 도의원님이 오셔 가지고 받아준다 지사한테 얘기해서 2∼3만원씩 더 받아준다 이렇게 했으니까 찾지말고 단결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집단이 보니까 너무 약해 더 헤비급으로 해서 구성해서 투쟁해라 뒤에서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동네사람들 얘기합니다.
오성진 위원   그런 얘기를 어떤 의원님이 했는지 밝혀 줘 봐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래서 그럴리가 있느냐 그 위원님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절대 내가, 왜냐 하면은 3억원을 보상받을 사람은 하루에 이자가 10만원씩입니다.
  그러면은 질질끌어서 2∼3만원씩 받아주면은 다행인데 못 받아줄 경우에는 한달에 3백만원 손해나는데 의원님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런 얘기한 사실없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동네 사람이 괜히 그러는 거지 그것 안 그렇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괜히 애매하게 표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드린 것 그것 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많이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 참고로 하셔서 저희들 너무 일 못한다고 자꾸 안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단장님! 제가 일 못 한다고 그랬습니까?
  일을 원만하게 사업기간내에 완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역주민들의 오해 부분을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오해 부분의 해소가 당장 금방은 안 되는 게,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업인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성진 위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천리 128-5번지 대지 46㎡에 55만 2,000원은 감정자체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보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자꾸 확산돼 가지고 사업진행에, 추진에 어려움이 자꾸 도래되는 것이 아니냐, 쉽게 논이나 밭한평을 농지전용해 가지고 대체농지조성으로 몰고 갈려고 하면은 보통 한 2만원 들어갑니다.
  2만원 들어가는데, 땅값은 어디로 가고 대지를 감정보상금이 ㎡당 1만, 2,000원이라고 하면은 말이 되겠어요?
  대체농지조성비가 ㎡당 3,600원입니다.
  그리고 전용부담금이 20/100이고 10만원짜리 땅이면은 2만원을 내놔야 됩니다.
  5만원짜리면은 1만원의 땅을 내놔야 되죠.
  이런 것을 갖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사람들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어딘가가 풀어가야할 포인트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단장님께서 어려우시지만 여기까지 추진을 하셨으니까 좀더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협조를 유도를 해 가지고 추진이, 사업이 원만하게 되어야만 입주업체들도 그렇고 토지공사도 그렇고 여러가지 각도로 좋은 방향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시고 일을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다 한두가지는, 그것갖고 자꾸 짚느냐 우리를 일을 못한다고 자꾸 매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오위원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지 않아요.
오성진 위원   일 못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다고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지금 질의하는 요지가, 제가 듣기에는요 저는 이런 것을 바랍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바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너희들이 직무를 태만히 했다든가 법규를 어디서 잘못했다든가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하는 고유업무를 갖다가 저한테 질책하시면, 또 더군다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업을 왜 빨리 빨리 못하느냐 그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양해좀 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이죠.
  딴 것은 없습니다.
  지금 양천리 몇번지에 보상가가 적게 나갔다는 것 그거야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은 잘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현행법상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은 뭐든지 가나부나 해결이 될 건데 그것을 갖다가 한개를 가지고 전체 주민들이 이것 이랬으니까 전체무효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딴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오성진 위원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토지공사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실제로 있는 데에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리감독을 할 우리 사업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단장님은 본인이 답변하실 사안이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답변하시면은 뭘 묻습니까?
  다 저쪽으로 떠밀어 버리면 끝나죠.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오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감독이라는 것 문구자체가 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사회통념상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갖다 감독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법범위내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일을 하는데 괜히 상관하는 게 감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런 범위내에서 감독하는 것이지 딴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토지공사의 욕을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별 것 다 상관한다고 저한테 그래서 말하면은 제가 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오위원님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 위원   지역주민들이 억울하다고 의원들한테 민원으로 하소연하고 그런 것을 우리 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데 고유업무가 토지 공사니까 우리가 그것을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간섭은 못한다 이게 답변입니까?
  누가 그것 몰라서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러면 오위원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어떻합니까?
  그것은 법에 이의신청을 하면은 즉시 시정하든가, 아니면은 소송하든가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성진 위원   적어도 단장님 입장에서 감사위원이 피감자한테 질의를 했을때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느냐고 자료좀 달라고 이것은 제가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고 답변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감사위원과 피감사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감자가 감사위원을 일일이 훈계를 하고 사회통념상이니 뭐니 말씀 다하시면 뭐하러 감사를 받습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감사를 하는데 제가 뭐가 또…
오성진 위원   이게 권한 밖입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권한밖의 사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현행법에 이렇게이렇게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올렸지 제가 뭐 다른 얘기 했습니까?
  제가 무슨 어긋나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성진 위원   이제와 가지고 우리 과학산업단에서 토지공사에다가 사업을 지정해 놓고 웬만한 것 뭐한 것은 다 떠밀고 우리가 할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권한 밖입니다 하는 답변이면 사실 이 과학산업단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주면은 사실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라는게 나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중에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오성진 위원   무조건 그런 것은 이의신청을 하면 재감정 해주도록 돼어 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제가 저의 상식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런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것은 법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고서 민원인한테 알려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답이라고 봐서 위원님이 알았어 내가 해결해 줄께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 하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성진 위원   그 정도는 아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단장님을 찾아가 가지고…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제가 답변중에…
○위원장대리 최종철   단장님!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오위원님 개인이 여기서 지적을 한다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보상가문제 가지고 계속 논란을 빚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원의 입장에서는 안짚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좀 지루한 것 같고 많은 내용같지만 세세하게 당연히 짚어야 할 사항을 짚는 거니까 단장님께서도 그 점을 이해를 하셔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성진 위원   위원장님!
  감사위원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지역주민들이 만들어준 자료 엉터리니까 참고만 하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이거 감사위원이 감사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최종철   단장님께서는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사항은 아니니까, 물론 열심히 하셨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질책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잘 하셨으니까 더 잘하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성진 위원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하소연 할 데가 토지공사가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담하는 과학산업단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질의도 하고 하소연도 할텐데 이런 것을 제시를 해주면 아! 그래, 그런것 잘 됐는지 못됐는지 내가 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확인해 볼께, 확인절차를 거쳐서 잘못됐으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게 틀림 없으니 이의신청을 해줘,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단장님은.
  그런데 감사위원이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재고하십시다 하는 얘기를 해도 그것 자료가 잘못된 거라고 그러고 그것 정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받아주도록 돼 있다고 그러고 여기가 지금 무슨 법정에 변호인하고 법관하고 법리 해석하는 데입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마치 오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경망스럽게 대답한다고 하는 뜻으로 저한테 비쳐지는데 제가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다만, 토지공사에서 하는 일을 토지공사 지사장이나 사업단장이나 두번이나 불러 가지고 여기서 질의를 했고 또 어제는 현장에 가서 토지공사한테 다 물어보고 그 내용을 저한테 또 질책하시니까, 나한테 물으면 뭐가 됩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하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거죠.
  다른 의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토지공사에 확인해서 그 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렇게 말씀주시면얼마나 좋습니까.
  이의신청 들어온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저도 오위원님 질의하는데 제가 끼어들기가 뭣해서 얘기를 안하는데 단장님이 여러 가지로 달변으로 말씀을 잘 하시는 데 정말 우리 감사위원의 입장으로 왜 앉아 있는가 참 마음이 서글픕니다. 저희가 듣는 감이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단장님은 그 경위를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설득을 하시고 논조를 피고 말이죠, 그것은 감사받는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내 질의가 아니라 사실은 말을 안할려고 그랬는데 이런 감사태도는 고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단장님이 여러 가지로도 능력이 많고 여러 가지 존경할 점이 많고 또한 이 사업을 하느라고 역대 어느 단장님보다도 진짜로 애쓰셨다는 것 정말로 알아요.
  잘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애로도 많고.
  그러나 우리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감이 잡힙니다.
  어째 감히 그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나타났으면 우리 위원이, 번복되는 얘기지만 당연히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챙겨서 잘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것을 전부 잘못 안양 또 자료를 잘못 채취한양 말이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정말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진 위원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개인적으로야 오창면이나 옥산면에 285만 6,000평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친·인척이 있어서 돈 더 받아줄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민 또 우리 청원군의 주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아침저녁으로 전화를 하고 하소연을 하고 그러길래 기이 감사시간에 이런 것을 조목조목 파악을 해 가지고 구체적이고 이해가 가는 설명이 나오면 그대로 설명을 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이 과학산업단이 실행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 발전에 뭔가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자꾸 요리조리 우롱하는 답변을 주시니까 저도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철   마음들을 가라 앉히시고요.
  단장님은 위원님께서 세세한 질의라든가 단장님 입장에서는 좀 도가 넘는 질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감사장인만큼 성의있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죄송합니다.
  저도 좀 흥분을 해서 지금 분별없이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시간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음을 선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철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도인입선이 6만 9,000톤이 들어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4만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규모를 축소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장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폐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 그것이 폐수처리시설은 1일 4만톤이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은 1일 23,000톤입니다.
장준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되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무슨 말씀이에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래서 자세한 문제는 개발담당관이 잘 아니까 답변을 하도록…
장준호 위원   답변하기 전에,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아니예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지금 4만톤 말씀하시는 거죠?
장준호 위원   예.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하수처리시설에 폐수분야가 4만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장준호 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하고 또 뭐가 있나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생활하수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오수 있죠?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4만톤과 23,000톤이 있는데 상수도인입하고 관계돼서 말씀하시길래 그것을 저는 내용을 죄송합니다마는, 아주 속시원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우리 개발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담당관 김건호   개발담당관 김건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상수도 물을 쓸 수 있는 것이 24,000톤이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게 45,000톤입니다.
  그것을 쓰다보면 폐수가 되고 생활오수가 됩니다.
  그 폐수가 되는 것이 4만톤이고, 공장에서 나오는 처리되어야 할 물이 4만톤이고 생활오수가 23,000톤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4만톤을 처리하기 위한 것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되는거고 다만, 생활오수로 나오는 물 23,000톤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다만,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공업폐수는 별도로 설치를 하고 당초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을 때 23,000톤은 현재 청주시 인근에 하되 23,000톤을 그냥 별도로 설치하지 말고 청주시 하수처리장 안에 현재 건설하고 있는 그 지역에다 인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 비용을 토지공사에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63,000톤에 처리되는 내용중 우리가 실지로 건설해야될 폐수처리 시설 4만톤만 이번에 건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준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생활오수 23,000톤 계획은 청주시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한다.
○개발담당관 김건호   인입되도록 그리…
장준호 위원   거기서 처리하는 거죠? 인입된 다음은…
○개발담당관 김건호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영향평가가 나왔는데 그것은…
장준호 위원   좋습니다.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청주시의 하수처리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용량이.
○개발담당관 김건호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것이 11만톤입니다.
장준호 위원   얼마요?
○개발담당관 김건호   11만톤이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 용량이 청주시는 아니지만 연관이 되니까 알고 계실거란 말이에요.
  11만톤이 과연 청주시민들이 과연 앞으로 인구증가율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11만톤이 23,000톤이 들어가고도 충분히 남는단 얘기라 그런 얘기죠?
○개발담당관 김건호   그것은 아니죠.
  계획연도가 2001년도까지 이렇게 가는 데 기이 23,000톤은 계획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입되기 때문에 다음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빨리 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현재 11만톤이 가동이 되는데…
○개발담당관 김건호   아니, 지금 신설하고 있어요.
  거기다 우리 공장폐수가 나오면 인입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환경…
장준호 위원   생활오수만 말이에요?
○개발담당관 김건호   그렇죠.
장준호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개발담당관 김건호   공사비도 적게 들고 우선 별도로 그 23,000톤만 시설을 하게 되면 별도의 공사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인입을 해서 또 다음에 할 때도 10만톤 내지 12만톤을 또 건설할 거란 말이죠, 청주시에서 다음 단계에.
  그러니까 그 때에 하면 분담금만 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니까 국가로 봐서는 공사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죠.
장준호 위원   결국은 이제 같은 시관할이 될거니까.
○개발담당관 김건호   그 얘기는 아니죠.
장준호 위원   아닙니까?
○개발담당관 김건호   같은 시의 관할은 아닙니다.
  당초에…
장준호 위원   앞으로의 생활은 같은 생활권…
○개발담당관 김건호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당초에 그 처리장이 결정된 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인근이 없고 또 기이 설치가 돼 있고 이것을 집단화해야 되겠다 하는 국가방침에 의해서 정부로 부터 그렇게 하도록 저희한테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치는 중에 사실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합의를 거치게 돼서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입하도록, 생활오수만.
  그리고 공장폐수는 별도로 시설하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학산업단지가 인구가 증가가 된다거나 계획량보다 많이 방출될 때도 다 받아주는 겁니까?
○개발담당관 김건호   아니죠.
  지금 우리가 장기계획으로 53,000명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53,000명 인구가 전반적으로 처리가 되어질 때 전부 들어 왔을 때 23,000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23,000톤이 넘어서면 별도의 시설을 증설을 한다든지 해야 되죠.
장준호 위원   그러면 작년도의 계획이 변경이 됐따 그런 말씀이죠?
○개발담당관 김건호   당초대로 입니다.
  전체를 시설을 할려면 생활오수가 23,000톤 별도로 설치를 하든지…
장준호 위원   작년도의 계획은 제가 듣기로는 63,000톤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이 안이 적지 않느냐 앞으로 좀더 환경문제가 심각하니까 오히려 이 63,000톤을 용량을 더 하는게 좋다는 그런 얘기까지이 자리에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계획이 결국은 변경이 된거라 그런 얘기예요.
  작년에 틀림없이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개발담당관 김건호   예, 작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실질상으로 처리시설을 63,000톤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작년말 29일날 나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때 후에 환경영향평가회의 지시에 의해서 인입을 할려고 협의를 하는 중에 지금 청주시하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왜 다른 지역에서 폐수가 나오는 것을 우리 지역까지 끌고오면서 처리를 하느냐 못받겠다 별도로 설치를 해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지 내용은.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어제 건교부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도 못갔는데요.
  도저히 청주시하고 협의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처리장을 청주시 인근에 하지아니하고 단지내로 가져가야 국가예산도 절약되지 않겠는가, 또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장소가.
  예를 들면 지금 토지공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성남 밑에 하고의 그런 문제가 돼서 시설을 해놓고도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분쟁때문에도 문제가 됐고 그래서 환경부나 건교부에서도 별도로 공업단지안에 공장폐수나 하수를 전부 거기서 처리해서 내주면 공사비도 적고 지금 미호천 건너오는 오수관이나 이런 것도 안 묻어도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거라 문제없이 승인을 해주마 그렇게 어제 언약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63,000톤을 하수처리 또 폐수처리를 별도로 저희가 설치를 할려고 결심중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상식으로 봐서는 공장폐수 4만톤 처리에다가 생활오수 23,000톤 더 처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개발담당관 김건호   당초에, 오수처리만…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4만톤시설에다가 23,000톤 시설이나 별 차이가, 부지는 지금 2만평 계획하는 것 있고 돈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개발담당관 김건호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할려고 하는지 난 그게 납득이 안 가네요?
○개발담당관 김건호   그렇습니다.
  공장폐수에 가지고 있는 인자가 전부 다릅니다.
  공장폐수하고 생활하수는 일반적으로 생활하수 BOD,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데 공장폐수는 중금속도 나오고 있고 여러가지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 거치는 과정이 다릅니다.
  그냥 한꺼번에 넣어서 처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생활하수, 청주시 하수처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중금속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중금속이 안 나오는 것 보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과정이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폐수라고 하는 입장에서 중금속이 나오는 입장이고 이 생활하수는 인이나 질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라앉히고 여과시키고 하는 처리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하지아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미생물을 잘 살 수 있고 먹이사슬을 만들어줘서 그 먹이를 먹어 가지고 가라앉히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공장 폐수는 그것이 안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으로 별도로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또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장준호 위원   소상한 답변에 이해가 많이 갑니다. 사업비는 460억원을 확약을 받은 겁니까?
○개발담당관 김건호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정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업비에…
장준호 위원   작년도에는 421억원이라고 말씀하시더니 461억원이 됐는데 그것은 들어가는 돈대로…
○개발담당관 김건호   예, 그렇게…
장준호 위원   계속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토지매입이 지금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건호   지금 그런 협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토지공사하고 또 저희하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완결을 못 봤습니다.
  장소하고, 청주시에서 처리장의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한 건하고 이런 것들이 매듭이 안돼서 토지매입을 사실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담당관 김건호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심지어 당초계획을 바꾸어서 단지내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해 가지고 결심중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사업비 2억 8,000만원을 쓰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개발담당관 김건호   설계용역비요?
장준호 위원   설계는 다…
○개발담당관 김건호   설계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이나 생물학 시험이나, 이런 생분해시험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로…
장준호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토지매입이 전혀 안 됐으니까.
○개발담당관 김건호   토지매입은 지금 공단내로 들어가면은 이미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장준호 위원   지금 현재 나와있는 계획은 공단밖으로 할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전연 현재 진전이 없는 거죠? 땅에 대한 것은.
○개발담당관 김건호   청주시에 할려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협의가 지금 안돼서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잠깐 제가 보충설명올리겠습니다.
  토지문제에 대해서요, 폐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을 하는데 청주시 생활하수처리장 그 옆에다 하라고 그러는데 그 위치를 청주시에서 지정하는 데로 사야 됩니다.
  청주시에서 지정하는 데로.
  그런데 청주시에서 지정을 안 해 줘요. 지금 현재까지는.
  왜냐 하면은 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나서 승인나면은 할려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청주시에서 폐수처리장 4만톤은 도에서 직접하니까 따질 것도 없지만 2만3천톤하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대고 이것할려면 300억원이 드니까 300억원을 내놔라 우리가 할테니까, 그런데 토지공사에서는 너희들 것하고 포함해서 할 것같으면 한 70%면 될 건데 왜 다 달라느냐 그래서 그것가지고 분쟁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지선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정이 될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연 일을, 추진을 못 한 것으로 돼 있는 것같습니다. 서류상에는.
  그런데 여러가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하여튼 환경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다들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러한 문제기 때문에 충분한 시설과 아주 정밀한 시공과 앞으로의 장기적인 대책을 좀 강구하시는데 게을리 하시지 말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 동안 안단장님 이하 과학산업단지 전 직원을 비롯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지마는 아직 보상이 지금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자손손 살아내려온 고향 마을을 안타깝게도 저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런 애처로운 심정에서 사실 저희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청원군 또 차주용 위원님, 또 오성진 위원님, 저 역시 이 문제를 좀 전체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이라고 하면은 우리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전두환씨, 노태우 대통령때부터 늘 농업정책을 잘 해주겠다고만 약속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우리 충청북도 도시발전을 시킨다는 이유때문에 그 분들이 고향 마을을 등져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재산상의 내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다고 한다면 이것을 실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일개 개인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단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감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외받고 있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또 우리 청원군 군민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좋게 인식을 해 주셔야 될것으로 본 위원은 믿습니다.
  과학산업단지는 1987년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말씀을 하셨었고 1991년도에 우리 충청북도하고 도지사께서 말씀을 하셨다가 사실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짚고 넘어갔고 업무보고 때마다 늘 단장님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또 단장님 자신부터도 상당히 마음이 괴로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께서는 지역에 4만명, 5만명의 대표자로 선출돼서 그 분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좀 해 주십시오 법에 의해서 선출된 도의원들입니다.
  그런데 도의원들한테 행정감사를 받는이 시점에서 아까 오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상당히 저희들 보기에는 도저히 용납 못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누가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오히려 아까도 오위원님 말씀했지마는 재판장에서 오히려 피의자가 재판관한테 잘했다고 항의를 하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30년동안 이 가슴속에 무더온 관행을 벋기 어려웠지만 늘 위원님들이 위원회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새로 태어나는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를 좀 성의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아마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타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지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장님께서 감사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원들한테 상당한,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단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좀 하셔서 무언가 그러한 태도로 감사에 임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저희들도 그냥 있을리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 토지를 산정할 때는 물론 지역에 따라서 틀리지만 표준지 지가에 의해서 보상금액이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고 보상금액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우리 충청북도만 옛날부터 공시지가가 그렇게 낮게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타지역에 비해서 손해를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도심지 근교는 대한민국 전체 도시에 걸쳐서 지가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농촌 농민한테만 국한되는 토지에 대해서마는 상당히 격차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또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착한 심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국회의원이나, 어떠한 도의원이나 또 군의회, 시의회에서까지도 방관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있고 행정부에서 도지사, 또 행정부 관료공무원들이 너무 덮어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저 개인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그 지역의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영향평가조사도 하고 또 타지역과 비례해서 그 가격이 산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탄원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1987년도에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또 하셨고, 또 '91년도에 우리 도지사께서 충청북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테크노빌 문제가 거론이 되었으면은 미리 무언가 이러한 공무원들이 우리 민원인과 또 지역의 유지들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분들의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미래 지향적인 설계도 충분하게 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가 미온적인 입장에서 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물론 고생도 많이 하셨지마는 여기 자료에 보면은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한 게 있습니다.
  보상가 사전제시를 해 주고, 현금보상, 택지 100평을 조성원가 30%에 분양할 것 을 제의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보상가액의 현실에 귀착되므로 불가능한 요구사항이라면은 순차적인 타협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 분들도.
  그런데 안창국 단장께서는 지역 주민한테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전지역 전액 현금으로 보상해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택지 100평씩 주겠다, 법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다 피해보상 해 준다, 군수가 확인서를 떼어 줄 거다, 토개공 사람들은 하청업자다, 사람은 다 바뀌었다, 내 말 안들으면 우리가 사업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사실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지역민들한테 충청북도 과학산업단장으로서의 책임있는 그러한 어려운 말을 그 지역분들한테 미리 하셨으면은 이것을 책임질 줄 아는 이러한 공무원이 되셔야지 물론 단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니시겠습니다만 그 감정할 당시에도 사실 최대한 무언가 중앙에 올라가서 토지개발공사 사장을 만나고, 그 밑에 국장들을 만나서 무언가 좀 생존권 투쟁을 위해서 절대 보상책정이 지역분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과학산업단지를 유치 안한 것만도 못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무언가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성의를 보여줬으면 아마 지역주민들이 오늘도 오창 근교에서 데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는 단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은 전부 해 놓으시고 위에 올라가서는 강건너불구경 하는 식으로 쳐다보는 입장에 놓여 있기때문에 사실 지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싸여서 지금 고뇌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까 이게?
  그리고 저희가 이자리를 지난 업무보고 때 갖고 나와가지고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단장님께서 하도 고뇌에 시달리시니까 머리가 복잡하셔서 잊은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0월달에 이게 광주에서도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92년 당시에 광주에서 20㎞가는 지역인데 24만원씩 보상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충남 우리 이웃 충청남도에도 공단조성이 되는데 물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거기도 한 40만원씩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의 밀양에서도 보상이 우리 충북에서 이루어진 것도 한 9만원씩 10만원씩 보상이 되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제가 우리 그린벨트 회장한테 확인들어 본 바는 거기도 또 공업단지로 조성되는 지역이라 그 지역에서 국가에서 수용하는 땅에 대해서 높은 가격으로 십이삼만원대로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창 사람들이 타 지역은 이런데 왜 우리 지역은, 왜 이렇게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생존권을 등에 업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향평가가 왜 타 지역과 우리 지역과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빨리 좀 이 문제를 단장님께서, 찾아간 분들이야 어쩔수 없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우리 원주민들입니다, 지금 원주민들한테 다소나마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감사합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공사에.
○위원장대리 최종철   제가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분묘개장 추진이 나와있는데요, 분묘를 개장해서 관리를 하는 관리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단지내에 유연이나 무연이나 이장할 장소로 이렇게 3만평을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상 거기에 이장할 때는 조사를 해 보니까 유연분묘는 거의다 종중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산을 구해서 다 이사가고 무연분묘가 많이 묻힐 것같습니다.
  무연분묘가…
○위원장대리 최종철   묘가 몇기정도 수용될 것같아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지금 현재 한 5천기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철   5천기를 예측해서 5천기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 나머지가 더 수용될 수 있는 면적이 많은데 몇기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을 것같은가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제가 보기는요, 지금 현재 무연분묘는 한 1/4평정도로 쳐서 하는 건데, 이것은 분묘는 여유를 많이 가지고 3만평을 했는데 이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농사짓던 사람이 농사를 못 짓고, 또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 직업을 바꿔야 될 형편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것을 가덕공원묘지 관리하는 식으로 그 지역주민들을 법인으로 구성토록 해서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으로 하도록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청원군수가 또는 청원군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철   안은 그렇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 묘지를 조성함에 있어서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현재 표본 납골당이 발표가 됐잖아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위원장대리 최종철   표본적인 납골당이 바로 그 분묘, 우리 일반 묘처럼 형성이 돼서 그안에 가족단위로 쓸 수 있는 아주 지금 큰 묘가 있잖아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위원장대리 최종철   묘처럼 그대로 해놓고 가운데를 열어서 계속 그 묘하나에 가족 전체묘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묘를 아주 표본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는 무슨 안이 없을까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지금 참 좋으신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런 것도 하도록 토지공사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철   그것좀 연구를 하셔서…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아주 좋으신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철   그런 방법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이웃에는 목련산이 있죠, 목련산은 토성이 축조되어 있던 곳인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있어요.
  송천서원도 있고요, 그런 지역을 연계시켜서 어떻게 좀 공원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지금 그것을 토지공사에 먼저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때 토지공사에 지시를 해서 지금 전문 문화재 단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철   예, 그리고 실용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청주하수처리장하고 연결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요, 지금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뭐냐 하면은 청주시에서는 너희들 일일 2만3천톤 하수 처리장을 만들려면 3백억원이 드니까 청주시에다 3백억원을 내놔라, 또 토지공사에서는 당신들은 왜 안하느냐 당신들 12만톤하는데 거기다 우리것 2만3천톤 보태 가지고 하면은 분담비율이 110:23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담만 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알력이 있는데 지금 제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될 때는 청주시에서 끝까지 거부를 할 것같으면은 그것 안 되는것 아닙니까? 자치단체가 틀리고 그래서.
○위원장대리 최종철   그렇죠.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환경처의 승인을 맡아서 단지내로 그것을 가져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2001년도까지만 하면 되니까 시기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철   시기적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이죠.
  단지내에다 시설을 하게 되면은 폐수처리하고 하수처리하고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위원장대리 최종철   시설을 같이 했을때 그 공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없을까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같이 되는 건 아니고요, 공장폐수처리하는 기법과 또 생활하수처리하는 기법이 전연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철   틀리기 때문에 일원화해서는 할 수 없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철   운영관리는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운영관리를 같이…
○위원장대리 최종철   운영관리만이라도 같이 했을때 전기시설이라든지 경비요원의 숫자라든지 관리면에서 이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주시에다 위탁해서 하면은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뭐라든가 절감은 됩니다 사실 청주시에 맡기면은.
○위원장대리 최종철   청주시에다 맡기는 게 절감이 된다 이 말씀이죠?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사실은 절감이 됩니다.
  우선 시설비 자체는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끌고 갈려면은 약 한 4㎞가 있습니다.
  거기 관 매설같은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설비 자체는 단독으로 하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청주시하고 연계해서 하면은 훨씬 유지관리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좀 덜듭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업용수가 4만5천톤이 유입이 되잖아요? 1일.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철   그런데 여기 사업공장폐수는 4만톤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5천톤은 어디로, 공중으로 뜨나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 문제는 우리 개발담당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담당관 김건호   원래 공장용수를 쓰면 4만5천톤을 다 쓰면요, 거기쓰고 나머지가 나가는 것이 거의 90%가 나갑니다. 공장폐수가.
  그래서 4만톤은 폐수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사람이 쓰고, 예를 들면 증발 한다든지 그 물이 들어오기는 4만5천톤이 들어오더라도 나가는 건 4만톤뿐이 안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산하도록 설계 지침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LG반도체같은데 가보시면 수증기가 막 이렇게 나오는 것 보실거예요.
  그런 공장에서 물을 쓰게 되면 그런 증발하는 물량도 많고, 또 기계처리공정과정에서 그 자체에서도 증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모되는 그런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철   그 말씀이 참 옳은 말씀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청주시의 경우 신도시 있죠?
○개발담당관 김건호   예.
○위원장대리 최종철   신도시의 경우 우수와 오수가 우기에 말예요, 우수와 오수가 합쳐져서 그냥 뒤범벅이 되거든요. 제대로 배수가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충분히 폐수가 처리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개발담당관 김건호   그래서 여기 오창단지는 그것을 고려한 초기우수는 폐수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초기우수는 노면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떠 있던 것을 받는다든지, 나쁜 오물 같은 것이 씻겨서 나올 때 초기우수는 폐수로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폐수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수로 오는 것은 별도 하수도를 통해서 하천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돼서 시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철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생활용수도 사실 입주민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입주를 할 수 있단 말예요.
  지금은 다세대주택이 지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5만을 예상했다 했을 때 6만이 살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용수라든지 공업용수, 이 폐수처리시설을 좀 완벽하게 이렇게 갖춰야 될 것같아요. 좀 용량을 크게 해서.
  이점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하자없이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개발담당관 김건호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단장님! 제가 한가지더…, 아까 제가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죠?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공시지가 문제요?
이민희 위원   예, 택지 100평을 조성원가 30%에 달라는, 단장님이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택지 100평을 조성원가 30%에 분양할 것을 분양을 해 주신다고 또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답변바라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주민들이 도지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18개항, 열여덟가지를 우리 도민들이 거기 지역주민들이 지사한테 건의를 했어요.
  지사님 이것 열여덟가지만 해결해 주면 우리 OK하겠습니다.
  그때 생존권대책위원회에서 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사가 검토해 보니까 그중에 15개항은 해주고, 그 세개항만큼은 절대 이건 안 됩니다.
  그 세개가 뭐냐, 첫째 우리 땅값 얼마 줄 것이냐, 이걸 미리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니까 절대 안 된다, 또 한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이주택지를 받는데 지금 당신들 규정에 의하면 70평밖에 더 주느냐, 70평밖에 못 주니까 이것을 100평으로 달라, 그래서 토지공사에 물어 보니까 규정이 70평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 죽어도 못하겠다, 그래서 지사님이 『그것말이야, 그것 30평 더해서 70평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 70평가지고, 30평가지고 왔다갔다 해가지고 서로 주민들하고 이런 알력이 있는데 그것 30평만 더 주면 문제가 해결 될 건데 좀 해 주십시오.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더니 답변이 당신들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걸 할려면 한 2,3년 걸리니까 그때서나 검토하지, 이것은 검토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70평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건교부에 건의를 했는데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안 되는 두가지.
  그 다음에 조성원가의 30%이내로 달라 이주택지 말씀입니다. 지금 70평.
  그래서 그것은 법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40%내지 70% 범위내에서 공급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40%면 40%, 70%면 70%지 왜 거기서 왔다갔다 하느냐 그러니까 저쪽에서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떻하느냐 그러면 용암택지는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거기는 50%에서 줬답니다.
  조성원가의 50%로 이주택지를 줬답니다.
  그런데 오창문제는 지금 계산을 해 가지고 따져보니까 여기는 40%에 준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지, 제가 어디주제넘게 100평주겠다 걱정 말아라, 조성원가의 30% 주겠다 이 얘기한 사실이… 문서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서 작성할 때 아무리 지사가 답변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아닌걸 갖다 답변해 주면 또 문제가 붙을까봐 지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지사님하고.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밖에 더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답변해 드릴테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 해서 그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저하고.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그랬더니 정 안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답변을 한 겁니다.
  답변을 30% 주겠다, 100평으로 주겠다고 한 얘기는 없고 그 사람들이 요구한게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위원장하고 그때 추진위원들은 전부 다 이의없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 말이 나오느냐, 이 문제는 그때 당시에 너 왜 지사가 열여덟가지중에 세가지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끝까지 받아내지, 왜 네가 뭐길래 그걸 수용한다고 했느냐 너.
  자격이 없다, 이래서 모가지를 끊었어요. 자기들끼리 위원장을.
  당신 불신임이다 이래서 딴 사람이 위원장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주민하고 대화하는데 대책위원회 위원장하면, 위원장하고 위원들하고만 협의를 우선 일단은 해야지 다 이루어진 사항을 그 다음에 위원장을 내쫓고 다시 만든 그룹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존권투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협의는 다 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한 사실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건설부에 우리 단장님께서 몇번이나 올라가시고 토지개발공사 사장을 몇번이나 만났습니까?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사장을 제가 토지공사에 직접 두번갔었고 제가…
이민희 위원   여태까지 두번.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전화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이민희 위원   전혀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지역주민들한테만 뭐 해 주겠다, 뭐 해 주겠다, 이렇게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하셨지, 사실 위에 상급기관에 올라가서는 어려워서 전혀 말씀도 안 하신거군요 그럼.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어렵긴 뭐가 어렵습니까? 누가 어렵다고 합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민희 위원   어렵지 않아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저는 주민을 위해서…
이민희 위원   아니, 몇년동안 단장님께서…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1년 3개월 됐는데요.
이민희 위원   외갓집이 오창이라고 해서 외갓집 동네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건설부나 토지개발공사에 가면은 높은 사람들 만나기가 참 하늘의 별따깁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시간은 있었어도 못만났다는 얘기죠?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이민희 위원   만나셨나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제가 이런 18개항을 합의할 때는 토지공사의 지사에서는요, 18개항 한개도 못 해 준다고 했습니다. 한 개도.
  우선 지사가 하는 게 아니니까 토지공사에서 OK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지사에서 도무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사의 사장도 직접 만나고 과거에 부지사하던 분이라 임의로워서 몇번 만나고 그래서 18개항중에 15개를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된 것이고, 건설부에도 몇번 갔는데 사실 주민이 원하는 감정사로 해 주십사하고 하는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사로 했었어요.
  그것은 소송도 하고 공갈도 주고 별 것다 하고 우리가 감사원에 이르기도 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우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지금 건설부가 다 송두리째 담보를 잡혀놓고서 도심지 사람들 재산권은 말고 농촌사람들 땅은 전부 담보를 잡혀 놓고 지금 농수산부하고 건설부하고 이리왈저리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할 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장님께서 과학산업단지가 또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는 전역에 걸쳐서 많이 유치를 지금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지역에는 미리 관계공무원들하고 또 담당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어떻게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를…, 하실 수 있죠?
  앞으로 좀 하실 수 있어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글쎄요, 법범위내에서 노력하는 거지 주민이 원하는 것 100%는 될 수가 없는거죠.
이민희 위원   아니 100%가 아니라…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주민이 원하는 것은…
이민희 위원   지금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도 단장님한테 사실 질책을 많이 했고 또 단장님은 단장님 나름대로 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외당하는 우리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공시지가가 사실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됐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증평이다, 또 충주다 이런 지역에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은 단장님께서 챙겨서 미리 협의를 해서 공시지가를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셔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오창처럼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오성진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이민희 위원께서 우리 안창국단장님한테 지역에 가셔갖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위해서 여러가지 약속사항을 몇가지 열거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또 답변을 아니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아니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 세가지 사항중에서 택지가격은 조성원가의 30%로 해 주겠다, 또 하나는 상업용지를 10평이상씩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수의계약으로 책임지고 해 주겠다, 이런 공약을, 약속을 '95년도 8월30일 우리도 기획단에서 이장단 15명이 같이 참석해서 간담회석상에서 약속하신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방금전에 안창국단장님이 위원님들앞에서 가식이 있는 답변을 줬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여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어느 것이 답변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제가…,
  위원장님! 제가 녹음테이프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틀어갖고 진위여부를, 사실여부를 좀 확인해서 오늘 감사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철   이 테이프는 전문위원님한테 일임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래서 우리 안창국 단장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거죠.
  절대로 약속한 사실이 없으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녹음테이프를 입수한대로 전문위원님한테 넘겨드려갖고 저것을 한번 재생을 해서 들어가지고 진의를 가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문서화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제출한 TAPE 내용은 끝에 실음)
오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철   질의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관계관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 성의를 다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오성진 위원 제출한 TAPE 내용)
  …그렇다고 무한정, 빠른 시간내에 타협이 되지는 않겠지마는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아요.
  고마우신 말씀에 내 웃음이 나오는데 ⅔선만 어떻게 넘어가면은 당신들 어떻게 하라…
○주민대표 OOO   아니, 그래서 이것을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기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9월이면은 9월, 아니면은 '95년, 아니면은 '95년…
      (장내소란)
  아니, 그런데 지금 토개공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태까지 제시한 것 이외에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들었거든요.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러니까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한번 보시고 그 사람들이 날 무시해 가지고 안된다, 지사 무시해서 안 된다 하면은 무효지, 그러면 세 준 사람이 자꾸 그러면은 나가 내일부터 보증금 줄 께!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다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사정하니까 여하튼 지금 저 계획도 11월, 우리한테 보고들어 온 것은요, 실사는 이것은 사실 금방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조금 들일려고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실사하는 데에는 별로 관계없어, 여럿이 해서 동네 사람한테 가서 아저씨 것 뭐뭐입니까?
  그러면은 사람마다 틀릴 게 없어, 여러 사람이 하더라도 틀릴 게 없어, 그건 재량이 없기 때문에 뭐뭐 이것 조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로 재면은 A라는 사람이 재도 1m이고 B가 재도 1m이니까 관계없어 그러니까 실사는 시작만 하면은 내 생각같아서는 그것은 열흘이면은 다 끝날 것같아! 사람만 많이 보내면은.
  그 다음에 감정사들이, 그 사람들은 빨리할려고 13개인가 14개 회사를 해서 삭일구어 낸다고 그러는데 빨리할려고.
  그것은 이 동네 사람들이 두군데만 해 달라고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럴려면은 그게 조금 늦어질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조건을 제시할려고 그래요, 감정을 언제까지 해 놔라.
  감정사 자격증있는 사람 누구든지 할 거니까. 감정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임시로 고용하든 뭐하든간에 너희들이 해라 회사에서.
  그래놓고 사정은, 감정사들은 사정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바란스를 다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회사와 같은 회사와 사람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인과 개인과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회사는 암만 임시로 쓰더라도 그 회사 방침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간에 내가 지금 추측하는 것은 여러분 손에 보상가가 빠르면은 아마 10월 중순부터 공고가 될 거예요.
  빠르면은 그렇게 하는 게 원래 계획이 그래 11월부터(녹음중단된 부분…녹음계속)토개공에 압력을 넣든, 사정을 하든, 술을 사주든 어떻게 해 가지고 토개공사장이 지사님께 이런 사항은 해라해서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떨어져야 답변하지, 문제는 넘겨놓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집을 누구한테 세 줬는데 세 줬다고 자기 없다고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 집 주인이 세 얻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거기 들어가 보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이 된 것인데 그래서 지사님이 우리한테 말씀은 법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 주도록 너희들이 법령 연구를 해라! 그래서 내가 직접 법도 많이 갖다놓고 그 사람들 방침도 다 보고, 또 딴데 사례도 다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토개공한테 양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만일 토개공에서 안 들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여하튼 과격하게 우리가 대시(dash)를 하든지 해서 따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도에 낸지가 20일이 넘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시오. 당신들만 믿고 있다 뭐 이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사실 이렇게 돼서 암만 일을 빨리하는 사람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낮잠자고 노는 것도 아니고 밤에 자거나, 깨거나, 오거나, 어디 차타고 가거 나간에 그것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간에 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 범위내에서 토개공에서 양보를 받아낼려고 하는 사항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개공에서 어떻게든지 양보를 받아내야 되겠다 토개공에서 NO하면은 답변이 늦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킬려니까 이것 되긴 될 겁니다.
  어쨌든간에 이것 따내야 하니까 그런데 토개공에서 OK할 때까지는 토개공하고의 쉽게 얘기해서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하고 투쟁이.
  그런데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뭐 내일이라도 당장 될지도 모르고 내가 뭐라고 큰소리 땅땅하니까 내일 본사에서 국장하나 내려 온 답니다 국장이.
  이런 것 저런 것 봐서 지금 내 마음으로는 관철될 것이다 나도 관철 안하면은 이건 사업을 못하더라도 말이에요, 내 이 자리를 떠나서라도 이런 각오로다가 내가 관철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절차가 이런 얘기를 할 게 먼저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만든 것인데 이 정도면 어떻게 마음이 반이라도 찹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러 갔어요.
  며칠전에 갔더니, 편찬으시다고 해서 겸사겸사갔더니 거기 몇분 이렇게 계시더라구요.
  계시는데 이것은 할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은 내가 최위원장한테 먼저 얘기하고 여러분들 모이실 분 다 모이신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 모여서 또 하고 이렇게 할려고 그런 거예요.
  먼저 위원장한테 이 정도면 어떻겠느냐 하고 상의를 또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서 최위원장이 이것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이것은 더 넣어야 되겠다, 그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가 될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할려고 갔더니 몇분이 계시더라구, 난 얘기를 안 할려고 했더니 최위원장이 오늘중으로 답변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까짓것 할려고 지금까지 질질 끌었느냐 말이오, 또 어떤 분은 뭐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토개공하고 도청하고 싸움질하는 바람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할 말은 많지, 토개공하고 투쟁해서 따내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 대신해서 내가 따줄려고 그러는 건데 그럴려니까 싸움하는 것같이 보이기도 보이는 거지.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할 것같으면 싸움할 필요가 없지, 나는 토개공에 어떤 이득을 줄일려고 그러는 거고, 주민에게 이득을 더 많이 줄려고 그러는 거고, 그것이 실질상 주민에게 이득이 더가든, 안가든간에 기왕에 건의한 사항이니 그래서 그런 관계로 조금 늦어졌다 하는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아시고,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지사님은 결정하신 겁니다 지사님은.
  이정도 가지고 너희들 관철 한번 해 봐라. 그런데 이것은 이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사님도.
  또 법 범위내에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동네에서는(녹음중단된 부분…녹음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대충해서 수용을 해 준다면 이쪽에서 만인이 여기계신 분들 여기 한 열댓분계시는데 전부다 OK할거라고는 나는 생각은 안하고 대체적으로 그 정도면은 그래도 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토개공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싸움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 일을 해결하는데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동네 주민들, 어르신들 편에서 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혹시 이것 토개공하고 다짜고 이놈들 미리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는 혹시 가질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내가 말하는 것은 저 사람 순수하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어디가서 얘기를 하면은 자꾸 나는 얘기를 할라면 말 꼬투리를 자꾸 잡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해도 나는 참 답답하다고, 내가 어떤 말을 시원치않게 하든, 어떻게하든 그분 편에 서서 내가 얘기한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내가 서운한 얘기를.
  내가 첫날 지사님하고 다니는데 토개공직원들이 대학나온 놈들이 토개공 직원들 상당히 어려요 대학출신도(청취불능)(녹음중단된 부분…녹음계속) 정식으로 해서 내가 답변하는 겁니다.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선이주후 공사를 해달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사님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딴 동네로 이사갈 사람들은 따질 것도 없고 그 이주택지에 우리가 택지를 마련해 주는 그 택지에 먼저 우리가 전부 다 조성공사를 해놔 가지고 우리 집을 다 진 다음에 공사를 해야지, 우리가 다 이사간 다음에.
  돈 찾았다고 금방 공사를 시작 딱하면 청주로 세를 나오든지, 움막을 짓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다 지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예」하는 이 있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사님이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해 주겠다 그 얘깁니다.
  어떻게되든지간에 공사기간이 조금 연장되더라도 여하튼 밤에 공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단, 그것도(청취불능)봐요. 나 집짓는데 1년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지,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거기 집지을 때 개인별로 집 지을 사람도 있지만 공동으로 입찰을 봐 가지고 동네사람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평당 얼마로 해서 집지을 분도 있고, 본인이 집 지을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집하나 지을려면 공기가 나와, 왜 그러냐 하면은 한 20평 지을려면은 두달, 석달, 어떤 것은 뭐 6개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상식선에서 그 시한 을 정해 가지고 그 기간까지는 이사가야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택지는 100평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100평으로.
  토개공에서는 전번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LG같은데 다 약속했는데 딴데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 땅만 팔아먹고 그러면 이자 자꾸 나가고 들어오는 경비는 없는데 우리가 1년에 10%씩 이자가 늘어나가니까 원가가 계상돼서 까나간 돈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공사를 빨리 해 줄테니까 당신 이사갈 데, 그러니까 다 이사갈 때까지는 못 해 주겠다 하는게 토개공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사님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사 다 시킨다음에 한다는 거고 택지는 100평으로 해 달라는 얘기 토개공에서는 법을 따져 가면서 70평밖에는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이 우리가 검토 다 한 거예요 이것은. 법에.
  이것은 토개공 방침이에요.
  토개공 방침으로, 가만보니까 법에 있다고 그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법에 있는 게 아니예요.
  토개공 방침상, 이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평으로 원하는대로 해 줘라 원하는 대로.
  그런데 사실은 70평만 돼도 엄청 큰 거예요.
  촌에서 70평 하면은 담을 쳐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블럭 딱 잘라 가지고 재면은 70평도 엄청큽니다.
  우리 집이 49평이에요, 그런데 엄청 커요 사실은. 70평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필요없는데 괜히 100평 살 사람은 또 없을 것 아니예요.
  많이 살 사람이나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살 100평까지는 달라는 사람 다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조성원가의 30%선에서 해 달라 이주택지 얘기입니다. 이사갈데.
  그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법정사항인데 55% 내지 75%, 조성원가의 55% 내지 75%선에서 자율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제일 싸게 할 게 55%예요.
  그러면 이것도 30% 해 달라는데 55% 하면은 이것도 갭이 너무 크니 이것도 조건을 붙이자, 지사님이.
  다른 데 어떤 사정이 있든간에 법은 그렇지만 우격다짐으로 다른 데 그런 게 한게 있다면 30%선으로 준 데가 있다면은 이것도 토개공에 우리 압력 가해서 30%하거라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 한 데가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다 알아보니까 그게 없어, 그러니까 출장비는 우리가 드릴테니까 다른 데 한번 알아 봐요.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가서 그것을 한번 다른 데 돌아다녀 알아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상업용지를 10평 내지 15평으로 달라는데 토개공에서는 6평 내지 8평밖에 못주겠다 이 얘기인데 그런데 지사님은 그게 무슨 얘기냐 10평이상은 줘라, 달라는 대로 줘. 어떤 사람은 30평 달라면 30평도 주고 다 줘라 왜냐하면은 빌딩 지을 사람은 빌딩을 질 수 있게끔 해라 단, 여기 이들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데 감정 가격의 수의계약이요.
  그런데 보통 팔리는것 보면 입찰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데는 감정이 100만원 나왔으면은 어떤 사람은 250만원써 내는 놈도 있어요. 장소가 좋은 데는.
  그러니까 토개공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안 해 줄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잘하면 2배 3배 받을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주면은 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해 주도록 해라. 원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될 데.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하나 해 달라 농사는 아무래도 져야 되니까, 그 얘기는 그거 동네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짓는다면은 한이 없으니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적정규모로 지어줘라.
  그런데 이것은 토개공에서는 이것은 우리는 못 지어주겠다, 이것은 주민부담으로 지어야지 우리는 못 지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사님은 농사짓는 사람들 농업 창고 딴데 마을에서 지원해 가지고 삭 지어주는데 우리가 안 되느냐 이것은 해 줘라. 그래서 그것은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 제일 중요한 게 나왔어요.
  전액 현금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대해서 토개공에서는 1억원까지는 주되 1억원 넘는 것은 채권으로 보상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에 이것은 원래 적정 가격을 현금 일시에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현금으로 주되 일시로 주게 돼 있습니다 법에.
  단, 도민이 원할 경우에는 나는 채권제도도 있다고 설명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난 아무렇게도, 그게 은행금리입니다 은행금리.
  예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난 그러면 금방 쓸 데가 없으니까 똑같으면 이것 채권으로 주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하면 전액 현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이 법취지에 따라서 그대로 해라, 그 얘기이고.
  현 시점에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데 공업지역으로 평가를 해달라,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공업지역이 됐던, 상업지역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감정법에 의해서 감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돈을 더 많이 평가하고 무슨 지역이라고 해서 평가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거기가 도시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한해서 공업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업지역으로 된 게 없어, 도시지역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뭐래도 감정평가사양심에 맡길 수밖에 더 있느냐 다만, 감정평가를 하는 사람을 동네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두사람이 하도록 돼 있으니까 한 사람은 동네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 동네 연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 동네 잘 볼려면 한도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맡기고, 또 그 사람들도 어쨌든간에 그 동네 농민의 아들로서 여하튼 양심있는 사람은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이 감정하는 것에 따라서 주겠다 그 대신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제도 잠깐 내가 외갓집 동네에 가서 얘기를 했지만 돈을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그렇게 하면은 난리나는 겁니다. 우리 징계받고 다 절단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을 미리 정해, 사업비를. 미리 정해놓고 이건 공사비, 이건 땅값이니까 『이것 가지고 나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만원 팔리는 것을 갖다가, 3만원도 주고, 2만원도 주고 삭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지금은 때가 그럴 때가 아니예요.
  그건 그렇게 무능할 사람도 없고, 그것이 정치하는 표하고도 많이 관계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이 돈 걱정안하고 양심에 따라서 동네사람이 억울함이 없이 또 사업추진을 빨리하게 할려면은 마음적으로 후한 것으로 해야 돈을 빨리빨리 찾아 가지, 그래서 사업추진이 빨리 되도록 너희들 평가를 빨리 해 달라, 너희들 책임없다고, 감정수수료 있어요.
  그것만 딱 받아갈려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이 분들이 빨리 이 돈을 기분좋게 받아가지고 빨리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얘기는 이것은 제가 직접할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감정사하고 감정지정하는, 내가 여기 총 사업단장이니까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가서 감정사한테 아주 얘기를 합시다.
  그런데 가능한한 여러분 친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감정사를.
  그리고 실경작자한테 보상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이에요.
  이것을 딴 사람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정사항에.
  그리고 분묘대책은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준다 이거예요.
  해 주는데, 이장비는 어떤 집은 사안에 따라 다 틀리지, 그 집안에 따라 풍속도 틀리고.
  어떤 집은 이장 한번하는데 5백만원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30만원밖에 안 드는 집도 있고,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상식선에서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금있다 나오는데.
  거기서 결정하는 데로 해 주겠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영세 농가대책 보상액을 1억원 미만받는 사람을 갖다가 영세농으로 간주를 해 달라, 이 사람들한테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서 지원을 해 달라, 또 이 사람들이 벌어 먹을 수 있도록 취업안내를 해 달라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 법상으로 영세민하고는 이것은 구분이 틀린 거예요.
  법상으로 영세민은 생활보호법에, 보건사회부에서 제정한 생활보호법에 나와있는 것은 2단보 미만경작자, 6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것 적용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 얘기하는 것은 집안이 이런 이상되더라도 생활이 궁한 사람들은 좀 도와주라는 얘기로 알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 축산시설자금 이런 자금이 있습니다.
  집 지을려면은 주택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건에 맞는 범위내에서 지사가 조인하고 그래서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동네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이것은 O,X로 따지면 O도 아니고 X도 아니예요. 이건 노력하는 거에요.
  최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취업알선은 최대한 주선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단에 가서 알아보니까 요새는 이건 사실입니다.
  도지사가 약속하나마나예요, 지금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아줌마 하나 데리고 오면은 그 사람한테 장려비 30만원 준데, 일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오면은 50만원 주고.
  그래서 회사에서 아주머님들 일 할 사람들 데리고 와! 그러면 자기 친구들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일 잘 하는 사람데리고 오면은 그 사람한테 30만원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력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취업문제는 이것은 뭐 지사가 최대한 알선한다고 하지만 이건 자동 케이스예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 구성한다는 얘기 이것이 주민 그 동네사람들을 50% 이상 참여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로 해 주고, 또 한가지는 지금 토개공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감정사들은 몽땅들이대 가지고 감정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14개인가 13개인가 이렇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글와글하면은 어떤 사람은 구룡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각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담당하고 그러면 보는 주관이 다 틀리니까 그 사람들은 재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량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블럭이 비슷한데 어떤 동네 구룡동네는 예를 들면은 평당 5만원이 나왔는데 여기는 3만 5,000원이 나왔다면은 그러면은 싸움밖에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선에서 두개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토개공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두개기관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 되겠습니까?
  같이 사는 마누라가 거기가서 색시하나 보고와서 이쁘다고 하는 것하고 자기 남편한테는 보기 싫다고 하는 것 다 틀린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동네에서 원하는대로 해 주겠다 그런 얘기이고…(녹음중단된 부분, 녹음계속)…
○주민대표 OOO   여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토개공하고 일치된 설명이 아니시죠 지금?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말씀을 드리니까.
○주민대표 OOO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물건조사를 또 하냐, 안 하냐를 이것을 아까 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식당에서.(녹음중지)


○출석감사위원(6인)
  한상문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피감사기관참석자
  공영개발사업단
  단장신현수
  기술담당관김홍규
  관리과장이수연
  개발1과장연규혁
  개발2과장신영성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단장안창국
  개발담당관김건호
  관리담당박병권
  개발담당방홍석
  보상담당강신방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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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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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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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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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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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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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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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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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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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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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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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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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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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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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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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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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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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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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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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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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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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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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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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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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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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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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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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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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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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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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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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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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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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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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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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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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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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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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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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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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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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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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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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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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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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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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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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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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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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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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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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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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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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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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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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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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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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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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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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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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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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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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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