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6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자치연수원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 소관 순으로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제안설명은 사전에 합의된 대로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심도 깊은 질의를 위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회의실 음향장비 교체, 그리고 대회의실 HD 영상장비 설치 사업 2개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거 공보관님, 지금 대회의실은 회계과에서 다시 증축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증축했을 때에 설치하려고 사업예산 세운 거예요?
지금 현재 대회의실에 영상장비가 아날로그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설치가 돼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대회의실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지, 지금?
지금 도청에 영상방영이 의회시스템을 통해서 가도록 돼 있는데 현재 체제는 저희 도청 대회의실 거는 아날로그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고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걸 교체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앰프는 8년, 스피커는 9년, 마이크도 8년인데 저희 노후화가 이게 잔고장이 납니다.
특히 마이크하고 컨트롤러 생산업체가, 단종이 됐습니다. 단종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을 같이 쓰겠다, 소회의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쓰겠다고 이렇게 회계과에서 예산이 지금 19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기존의 소회의실을 쓰려는지 안 쓰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만약에 대회의실을 증축을 한다 그러면 그 용도가 대회의실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소회의실도 거기다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회계과에 와 있습니다, 행정국에.
그런데 그거를 하게 되면 기존의 소회의실에다가 또 음향설비를 교체할 건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아마 증축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장비는 그에 맞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회계과하고 좀 더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같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이게 어느 사업은 삭감이 되고 어느 사업은 승인해 주면 또 불용액이 될 수 있잖아요, 못 써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짚었는지를 여쭤보려고 제가, 이 2개 사업이 연관이 돼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17쪽에 청내 홍보모델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연찬회 1회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연찬회 1회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사업비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연찬회가 한 600만 원이고 여비가 한 200만 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6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청내 홍보모델은 4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홍보모델들이 우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사진 촬영기법이라든가 아니면 홍보요령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모두가 참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바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홍보모델들에 대해서 카메라 노출기법 내지는 홍보요령 그런 거에 대해서 1박 2일 정도 연찬회를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소요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강사라든가 우수강사라든가 그런 데에 소요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박봉순 위원님도 행정국이나 어제 문화국 할 때 도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안 해 주셨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이 공보관실도 산출근거나 편성 증감내역을 약간 자세하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질의 양이 적어질 것 같고 또 궁금한 내용도 시간 허비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작성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유의해서 좀 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8쪽을 한번 볼까요.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지난 금년보다도 7,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주요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사업 증액이 7,347만 2,000원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광고물이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여기는 현행 대도시 전광판을 2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2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전광판이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이 3개가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도청 서문, 관광항공과에서는 청주공항, 또 바이오정책과에서는 오송의 미호교에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가 4,347만 2,000원입니다. 그거에 따른 소요경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외면, 그러니까 오송에 미호천 주변에, 미호교 주변에 있는 바이오정책과에서 운영하던 전광판을 저희 공보관실로 이관함에 따라서 그 토지가 사유지에 도에서 설치한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우리 충청북도가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일정부분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하고 제천에 한방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도시 전광판 광고를 확대하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가 광고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좀 분석해서 전광판을 잘 표출 횟수라든가 그런 거를 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단일 상품을 갖고 우리가 방송에서 TV 광고를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인식이 되고 해서 이용도도 많이 구매력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과연 이 시설물 광고 같은 거 뭐 남들 다 하고 있는 KTX 이동광고, 지하철광고가 과연 효과가 이렇게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거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광판 광고를 좀 집중하고 이런 사항인데요. 이게 방송광고에 비해서 저렴하고 노출효과는 좀 많다고 광고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분들이 무보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식비라든가 교통비 등 실비 보상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행사기간에는 보통 한나절 해서 한 6시간 정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만 8,000원 가지고 무슨 저기가 돼 갖고 감동 있는 그런 홍보대사 역할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는 금액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또 이거를 금액을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늘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또 홍보대사 이 대사 경비는 보상은 300인데 2회 이건 몇 명이나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게 지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명예홍보대사는 연예인이라든가 유명인들 9명이 지금 위촉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비는 행사 참석에 따른 실비 보상입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김병찬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무예마스터십에서 개막식 사회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분들은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1회에 300만 원 정도씩 두 분이 참석하는 거로 보고 저희가 6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지금 올라온 예산 과정을 보면은 도정소식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 도정소식지에 대한 전번에도 평가 내지는 이거에 대한 분석 또 앞으로 이거에 대한 효과 이런 면을 냉정하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 공보관님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제가 바로 부임하고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전에는 소식지가 재미없다, 너무 딱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부터 편집자문위원회를 그전에는 사후에 편집을 했었습니다, 발행한 다음 달에.
그래서 그거를 8월부터는 사후자문에서 사전에 가편집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해서 활자체라든가 그런 걸 개선을 했고요.
이장들에 대한 배부방법이 행정 쪽에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사람한테는 안 간다, 그런 지적이 계셔서 이걸 직접 우편배부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우편배분을 할 때 포장지를 종이로 하다 보니까 내용이 뭔지 몰라서 대량 배부처에서는 실질적으로 배부가 안 되고 쓰레기통으로 바로 간다 그래서 그걸 투명 비닐테이프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읽을거리 가독성 제고 효율적 이거를 다시 한 번 저기를 해서 10월부터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도정소식지가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고 월 10만 부가 발행되고 있는데요, 이 도정소식지가 도민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은 인터넷 신문, 뉴스레터 또 SNS를 통한 그런 홍보 또 인터넷방송을 통한 홍보, 또 현실적으로 읽는 문화가 점점 쇠퇴해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서 지금 개인들한테 배달되는 저기는 얼마 안 되지마는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홍보 예산에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비중에 비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는 결과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도 이거에 대한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게 직접 배달이 된다고 하지마는, 똑같은 결과인데 예를 들어서 시·군 홍보지도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 갖다가 놓으면 우체통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게 열흘이고 스무날이고 갖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그거에 의해서 정보를 얻고 그거에 의해서 홍보효과를 얻는다 하는 것은 참으로 부족하다,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아마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폐지를 하고 그 예산을 좀 더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하면은 오히려 더 큰 그거보다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진적인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신문시장이 위축되고 많은 부분들이 뉴미디어로 전환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층 특히,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접근성, 접근권한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 도정소식지는 우리 도가 도민들한테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체로는 도에서 하는 건 유일합니다.
그러고 또 도정역사라든가 그런 걸 기록물로서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폐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숙고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되면은 그 투입되는 것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백데이터도 완벽하게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점진적인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11페이지에 보면은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이건 참 누구도 이야기하기 힘들고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기가 어려운 일인데 이 역시 광고라고 하는 게 언론사를 통한 광고 역시 일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참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역시 투입되는 그런 예산에 비해서 과연 그만한 광고효과를 우리가 거두고 있느냐 하는 것은 참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런 관례대로 이렇게 집행이 돼 가는 과정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좀 더 새로운 방법, 좀 더 혁신적인 방법 이런 방법을 우리 도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이 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을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언론매체의 수가 많아서 강원도나 경상도나 이런 데보다 순기능도 많이 있지마는 거기에 대한 역기능도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들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올해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3,96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에서 역기능을 발행하도록, 역기능을 시행하도록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게 집행기관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저기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우리 도내의 언론시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일은 언론인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보여지고 또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는 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현실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줘야 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ABC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를 감안해서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면서 언론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 부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또 예산이 그만큼 쓰여지면 쓰여지는 그 예산만큼의 우리가 효과도 가져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사실 우리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 아니고 또 이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다가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장려하는 것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일정 부분 방치를 하는 데 하나의 역할도 한다 그러한 부분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말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 데 나름대로 최선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송시설 현대화사업 구축에 소회의실 음향장비 교체하고 대회의실 HD영상장비 설치가 있어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회의실에 현재 사용되는 음향기기가 2006년도에 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구연한이 앰프하고 마이크가 8년인데 다 경과가 됐고요. 스피커도 9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로 인해서 발생빈도가 높아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회의용 마이크가 30개가 있는데 회의용 마이크하고 컨트롤러가 생산이 중단돼 있습니다. 단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시에 수리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 1층에 있는 대회의실에는 영상장비가 있는데요. 1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2007년도에 설치가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경과됐고요.
의회 영상장비가 금년도에 디지털화되면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이 송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국정감사라든가 직원조회 아니면 우리 교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텔레비전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 행사가 현재 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통신뉴스 수신료가 1억 5,600이 있어요. 몇 개 통신사에 이거는 주는 거죠?
4개 통신사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도정홍보 시책추진 사업이 있네요. 이 부분이 지금 작년도보다 일부가 줄었는데 작년도보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삼각사유는 금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일괄해서 정부부처도 한 5% 정도 감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일환으로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정소식지 부분이 아까공보관님 말씀하신 대로 종이로 붙었던 거에서 투명지로 바뀌면서 그 부분은 저도 집에서 받아보고는 있습니다마는 바로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도 보니까 일부는 발송 부분은 이렇게 배부되는 데는 더 늘었는데 금액은 또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그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 갖고 대량 발송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이장들한테만 가서 실제 주민들한테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셔서 통·이장들한테 발송부분을 10부씩 줬던 것을 5부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약 1,200만 원 정도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통·이장들한테는 줄였고요. 특히 전번에 말씀하신 시설이라든가 공공장소 그런 데, 그쪽으로는 배부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온 거를 가끔 읽다 보면 내용적인 면에서는 좀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가끔 받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정소식지가 좀 더 우리 도정소식을 한도 내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발간하는 데 좀 어느 정도 생각하는 규모나 범위가 한정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도정소식지가 좀 더 획기적으로 변화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정소식지를 통해서 도정홍보가, 홍보도 중요하지만 읽을거리가 또 볼거리가 있어야만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신문도 구독 수가 상당이 많이 줄고 있는 현실이고 더욱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거리가 또 충분하지 않고 하다 보면 보내기만 했지 사실은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필름지로 바꾸고 하면서 충북신문이라는 도 신문이라는 자체만 껍데기만 홍보가 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언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과연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도민들한테 필요한 도정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정책에 꼭 좀 반영되게끔 해 주시고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 강화에 17억의 예산을 쏟아 부어서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의 기대효과를, 사실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러운데 충청북도의 언론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공보관님?
양호합니까, 보통입니까, 열악합니까?
참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두 번째로 대구·경북의 매일신문이 9만 4,000부입니다. 강원도의 강원일보가 4만 3,000부고요. 대전권 대전일보가 2만 8,000부고 광주가 그다음 2만 5,000, 광주일보가 2만 5,800부고요. 전라북도 전북이 1만 7,500부입니다.
우리보다도 도세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제주도의 한라일보가 1만 1,500부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지 중에서 가장 유료부수가 많은 신문사의 유료부수는 몇 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공보관께서 분명히 찾아보셨겠죠, 그렇죠?
몇 부입니까? 알고 계신 가장 최다 유료부수를 기록하는 회사의 유료부수가?
제가 아직 정확히는,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배경이 뭐죠?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지방언론 환경에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꼴찌라는 얘기입니다. 꼴찌라는 얘기예요. 이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언론사 난립이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신문이 무려 3만 부 이상을 기록하게 되어진 이유가 강원일보는 4만 3,700부고 강원도민일보는 3만 2,000부입니다.
지방신문 딱 2개 육성하고 있죠, 2개 키우고.
그러니까 도민들로부터 공신력도 얻고, 사랑을 받고, 기자들도 안정된 급여를 받아가면서 활동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강원도하고 도세, 인구규모 다 비슷한 우리 충청북도 우리 도내에 등록된 일간지만 6개입니다, 주요.
6개이고 거기다 충남, 대전권 신문까지도 똑같이 인정을 해 주죠, 그렇죠?
파이는 한정돼 있는데 분배해야 될 언론사가 너무 많은 겁니다.
발행부수가 얼마나 되는지 공정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육성할 곳은 육성을 하고 도태될 곳은 도태가 돼야지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어가면서 언론 환경이 나아지는데 이거 서로 죽겠다는 겁니다, 이거.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용기 있게 한번 시도를 하셔야죠. 맨날 어떻게 이렇게 눈치만 보고!
집행내역을 몇 번을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뭉뚱그려 가지고만 그냥 중앙지 얼마, TV 얼마, 지방지 얼마 그렇게만 자꾸 자료 내시고.
정확하게 유료부수에 등급을 매겨 가지고 광고도 차별적으로다가 지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ABC 부수에 따라서 가야 된다는 방향은 당연히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당장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수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나. 감사관
감사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바로 질의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자료 요구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자료 36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세출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 하단에 편성사유를 보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인에 대해서 보상금이나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정이지 우리 충청북도가 공익신고 및 공직부패신고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인용 법률은 아니잖아요?
법률에도 지금 박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에 관한 운영 법률에도 나와 있지마는 저희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도 나와 있고 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그러니까 충청북도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달리 이것이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우리 도가 공익신고 및 공직부패신고와 관련돼서 민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저희들이 이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저희 도 홈페이지에다가 고객민원센터 신고센터에 거기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거 외에 도내 서문의 전광판에서도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익신고에 대한 또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를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내부자 고발이라든지 신고 이런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직까지 신고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안 세울 수 없는 이유는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가 혹시라도 들어온다고 하면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예산을 불가피하게 매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돼서는…
그런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매년 세출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혹시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은 부패방지법에서도 보니까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서 연말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리추경까지 기회가 있는 것이고, 정리추경 이후에 만약에 그런 것이 신고가 접수돼서 지급할 사유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기 때문에 다음에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이렇게 반영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감액하거나, 아니면은 사안이 발생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이렇게 활용해서라도 가능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은 하는데요, 한 가지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예산 세우는 것이 부패방지 시책에 반영이 되는데 만약 이걸 예산에서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은 감점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평가에서 감점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 시기를 잘 판단해서, 만약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예산만 세우면 상관이 없는데 평가하는 시기랑 이렇게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가 12월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예산을 감하게 되면은 예산이 안 세운 거로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한 번도 이렇게 사용한 적이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이렇게 당초예산에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37쪽에 보니까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지난해보다 50만 원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참 그래도 여러 부서를 이렇게 좀 예산심의까지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그래도 관련 그런 규정에 의해서 우수 부서 포상금이 지급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갖고 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급근거가 보니까 「충청북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칙」에 의해서 20조에 포상규정을 이렇게 뒀네요.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 포상금 지급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사실 이거는 각 실과마다 이런 규정들을 다 정해서 하라고 본 위원이 주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참 유심히 한번 봤더니 내부규정이 있어 갖고 다행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 청렴연극 및 특강이 있는데요. 이건 대상이 우리 도청의 전 직원입니까?
우리 도청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 또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직원들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한 600명 정도 작년, 재작년에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청렴에 대한 인식률을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종전까지는 주입식으로 주로 했습니다, 교육을.
그러다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서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거보다는 뭔가 문화적인 것이 가미되는 그러한 청렴이라든지 공직자 교육이 굉장히 대세이고, 그것이 효과가 좋아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청렴연극을 한 게 아니고 콘서트를 했습니다, 청렴콘서트.
청렴콘서트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들도 유명인들을 좀 섭외를 해야 되고 또 토론자들도 많이 포섭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청렴연극은 실질적으로 이 연극이 전국적으로 이 연극을 표현식으로 저렴하게 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는 1회에 한 400만 원 정도 되면 충분하게 우리 청렴에 대한 실질적인 문화적인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2회 정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어쨌든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항상 지켜줘야 될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꼭 해당부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원인과 직접 접할 수 있는 공직에 계신 분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방법도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여쭤본 것이 굳이 횟수나, 전체 인원이 지금 600명이라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늘려서 횟수를 자주 해서 여러 공직자들이 좀 접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도 재정이 좀 열악한 상황에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좀 더 많은 그런 인원들이 이런 문화가 가미된 청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 35쪽에 청렴 일일학습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1,500만 원인데.
이게 문제은행식으로다가 랜덤하게 문제가 출제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는데 청렴학습이 문제풀이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일어나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연수원
박승영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폭넓은 의정활동과 더불어 자치연수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락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15쪽입니다.
공무원교육 관련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4억 9,400만 원으로 연평균 10억 9,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세부사업은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교재구입 및 제작, 강사수당 지급, 교육관리시스템 운영 등입니다.
본 계획을 기초로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맞추어 계획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3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연수원 세입예산 규모는 1억 2,86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세입예산 9,260만 8,000원보다 3,60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증가사유는 우수강사 초빙 및 정보화교육 분반 운영 등에 따른 장기교육과정 교육운영경비 변동으로 자치단체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매점임대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임대료, 연수원 대강당·생활관 등 시설사용료로 964만 8,000원, 장기교육과정 교육운영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억 1,9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6억 5,94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0억 9,332만 3,000원의 11.1%인 5억 6,616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부터 156쪽까지 핵심인력 양성 사업비로 12억 5,4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도서관리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70만 1,000원, 집합교육 강사수당 및 교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9억 7,033만 1,000원, 외래강사 급량비 180만 원,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 등을 위한 포상금 2,565만 원, 도서실 도서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장기교육생 논문집·국외연수보고서 발간, 장기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억 450만 원, 장기교육과정 인솔 여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요원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 교수요원 연찬대회 심사수당 및 포상금, 시도 연찬대회 참가여비 등 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 시설 개선사업으로 정보화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경쟁력 있는 도민 양성 사업입니다.
도민행복교육 사업비로 1억 5,8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행복교육을 위한 교재구입비, 강사수당,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824만 3,000원, 찾아가는 교육운영 여비로 600만 원, 실습 재료비로 385만 원, 급식비·교육생시상품 등으로 3,032만 원, 교육생 응급치료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159쪽까지 연수원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12억 2,878만 4,000원으로 교육운영 지원사업비로 5억 3,151만 5,000원, 연수원 시설관리사업비로 6억 4,970만 원, 환경개선사업비로 4,7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운영 지원을 위하여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관리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억 9,491만 5,000원, 업무추진비 및 대민활동비로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원 시설관리를 위하여 도민대강당 개보수 공사비 3억 9,000만 원, 공무원 및 도민교육관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에 5,000만 원, 공무원생활관 난방공사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민대강당 시청각 시스템 및 전광판 교체에 1억 1,800만 원, 공무원교육관 대강당 빔프로젝터 교체에 1,820만 원, 냉난방기, 강의실 유선핀마이크와 구내식당 물품구입으로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 4,756만 9,000원은 청사내외 환경정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조경폐기물 처리비, 재료비, 예취기 등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59쪽, 자치연수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0억 1,731만 8,000원 중 연수원 직원들의 기본급과 제 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29억 1,7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급량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에서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어 갈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자치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이버 외국어과정 위탁교육비 5,000만 원이 지난해에 이어서 계상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한 우리 올해 진행된 과정 또 성과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이버교육은 총 저희들이… 저희들 사이버교육이 총 1만 2,000명인데 이 중에서 외국어교육이 5,0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다음에 기타 외국어 그래서 445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달에 보통 한 1,000여 명씩 아니, 500명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산은 저희들이 5,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하고 위탁업체는 매년 위탁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래교육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지금 1만 원씩 내서 5,000명에 5,000만 원이다, 그런데 지금 5,000명이 제가 질의하는 것은 1년에 5,000명이 듣는 건가 아니면 더 듣는 건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추산을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00명 수준으로 들을 것이다 해서 계약을 하는데 실지 각 시·군이나 그다음에 도 공무원들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평균 한 5,0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꼭 딱 5,000명은 아니고 그 이상, 그래서 올해도 한 5,500명 정도 수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공지가 돼서 교육생들이 계속 매달 듣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을 도민까지 확대한다면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나, 교육원 들어오는 시스템 문제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또 한번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이 대상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돼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꼭 비단 공무원들에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확대시켜서 적은 예산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마음이 있으신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여기서 그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가능하다면은 그거는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수당을?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지방자치…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정해서 그래서 특1급, 특2급 그다음에 일반1급, 일반2급, 일반3급 이렇게 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로 하면 특1급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3급 공무원 정도면은 일반1급, 그다음에 4·5급 공무원 일반2급…
그 수당이 지금 1,947만 원인데 2억 중에, 제가 자료 받은 거예요, 자료. 여기 책자에는 없고. 제가 원거리수당을 뺀 금액을 2억 중에 빼보니까 1억 8,5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는 강사가 원거리수당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가까운 데, 이 원거리는 몇 킬로까지 따지는 거예요?
거리를 키로 수로는 저희들이 안 하고 저희 충청권을 벗어난 지역 그래서 서울이나 호남·영남지방 이런 데서 오시는 교수님들을 지급하도록…
그러면 10.8%라고 그랬는데 거의 다 주는 거예요, 100%. 그러면 전부 다 충청북도의 강사는 하나도 없고 다 외지의 강사를 지금 섭외해서 할 것 같은데 강사는 정해진 거 없죠?
아직 강사는 정확하게 정해진 거 없죠?
내년에 교육계획이 세워지고 그 교육계획이 세워져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섭외하면 그분들한테 지급할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일종의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예정 금액입니다.
강사수당의 10.8%를 주게 돼 있는데 원거리가, 10.8%도 어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해진 거는 없고 하면 저희들이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오시지 않을까, 그 정도 금액에 오시는데 그것은 오시는 분들이 강사로 모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이런 데서 오시게 되면 주는 거니까…
충청북도에서 강사로 오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여기 이 내역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계산해 보시고,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100% 정확하지 않고 여기에 맞춰서 최소한 근접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강사도 또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은데 지금 원장님이 제출해 주신 내역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강사님들은 전부 다 외지에서 오는 걸로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의아해서, 물론 유능한 강사고 교육을 시킬 강사분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시겠죠.
그런데 충청북도에 과연 이런 강사분이 없으신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원장님이 답변을 해 보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
제가 어제 다 자료를, 오늘 자료를 요구하다 보면 시간이 걸려서 또 오시는데 시간이 걸려서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본 건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외국어부터 죽 인문학, 리더십, 교양까지 죽 제가 다 검토를 해 봤더니 원거리에 대한 기준을 어디까지 두셨는지 또 강사비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게 자체 내부규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 나오시는 강사분들이 전부 다 외지에서 오시는 걸로 원거리수당을 넣어 놓으셨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우리 계수조정 점심식사 끝난 다음에 할 거니까 그때까지 정확한 계획을 주세요. 지금 답변을 다 못하시는데 지금 시간 자꾸 끌 수는 없고 대략 어느 정도 하겠다, 뭐 100% 맞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주시고 제가 검토해서 예산에 대한 평가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들어간 예산 이걸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내년에 한 2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걸 했던 거고요. 이게 하면서 저희들이 아마 여기 밑에 부분들은 거기 나중에 세목으로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너무 과다 계상해서 일괄적으로 분류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그렇다고 예산이 물론 100% 딱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는 그래도 뭐를 보려고 제가 부탁을 드린 건데 그냥 형식상으로 대충 두드려서 2억에 맞춰서 해 오셨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원장님이 처음 보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담당 과장님이나 원장님이 보시고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자료 저한테 주세요.
그런데 연수지가 대략 어디로 가요?
저희들이 올해는 미주하고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생들이 들어오면 교육생들한테 어디를 갈 것인지 그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보통 미주나 아니면 유럽 그렇지 않으면 유럽도 북유럽이나 동유럽 그때 남유럽, 북유럽 정해서 가는데 보통 저쪽 오세아니아 이쪽으로 가든지 그래서 그때그때 가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룹을 짭니다.
그래서 한 3개 그룹 정도 짜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30명 넘는 것도 아니고 26명 내지 27명, 53명 가실 때 반으로 나눴을 때 인솔자 경비를 하나 더 늘렸는데 좀 너무 과다하게 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 더, 612쪽에 커피전문가 과정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1,500만 원 이거 신규사업 같은데 이 커피전문가 과정 교육대상자는 누구예요, 20명?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정해진 건 없는데 저희들 여기 각 시·군에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그다음에 행복마을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이런 마을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오셔서 배우고 가셔서 어떤 체험마을이나 이런 데서 거기에서 커피도 제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으면 어떨까 해서, 그 마을마다 자기네들 시범마을들이 있는데 그런 마을들에서 그거 관심 있으신 분이 오셔 가지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 갖고 가서 체험 오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신규사업이면 충분히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좀 주시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대략 이렇게 해 보겠다, 1인당 75만 원씩 들여서 교육을 시키겠다, 20명 대상자도 뚜렷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니까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하시려면 확실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대상자도 선정이 돼서 또 정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아까 제가 부탁드린 자료만 저한테 좀 주시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를 봐 주시면 616쪽에 도민행복교육 급식비가 있어요.
도민행복교육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도민행복교육 이거는 도민들인데 이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과정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도민들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대상자가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신청을 해서 많이들 오십니다.
제출 자료를 보다가 좀 의문 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급식비는 정해져 있나요?
보면 급식비가 원내 급식비가 4,500원이고 또 현지 교육급식비 7,000원 이렇게 밑에 보면 외래강사 급식비 또 4,500원에 90명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급식비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급식비는 저희 구내에서 원내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저희 원내 급식비 그러니까 구내식당 급식비가 4,500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원외에서 바깥에서 찾아가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이 1인 1식에 한 7,000원까지뿐이 못 쓰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인 7,000원을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4,000원이었다가 500원을 인상을 했던 모양이에요, 식대를.
그러면 외래강사들 이쪽 앞쪽에 교육운영과에서 400명, 강사가 지금 400명이 됩니까?
좀 넉넉하게 잡으신 건가요? 어떻게…
이 400명이 전체 교육 인원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늘 이렇게 봤을 때 평균 이 정도 해서 한 겁니다.
많이들은 안 하시고요. 오시는 분들 한 10% 내지 20% 정도만 식사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가십니다.
2박 3일 때는 6만 원씩 이렇게 잡혀져 있고 1일일 때는 식비가 2만 원 이렇게 잡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도 보다 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본 위원이 그러면 몇 명이냐고 물어서 그 가격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시키면 외부에 나가서 먹을 때 개인적인 다른 주머니를 풀든지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출근거 의회에 제출할 때도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일부러 눈속임하려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으리라 믿습니다만 보다 다음부터는 투명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 도민행복교육 급식비도 마찬가지다, 여기 뭐 먹는 거 갖고 굳이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기도 좀 명확하게 이렇게 산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겠죠?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교육 급식 같은 경우는 명수까지 그렇게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22페이지 전기요금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증가사유가 이상기온 등에 따르고 연수원에 전기시설 공급으로 돼 있는데 인상된 사유를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행정과장님이…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료비가 전기요금이 단가가 올랐습니다. 전에 단가에서 금년에는 단가를 8,32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인상요인이 이 정도 가지면은 충분한 금액인가요?
그건 감안 안 됐습니다.
여기 지금 또 보면은 우리가 몇 페이지입니까? 580페이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임대료가 있어요.
그러면 태양광발전시설 자체를 임대수입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태양광발전시설 자체를 저희들이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대강당 옥상에 있는데요. 이건 저기 ’13년도부터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전기 나오는 걸 전부 다 가져가는 거로 했습니다.
2028년도까지 계약을 했고요, 이 공사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계약을 해 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그것을 하고 전기는 그쪽에서 갖고 가고 저희가 임대료만 받는 거로 계약을 한 겁니다, 도민연수과 옥상에 있는.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전기료에 기본요금이 많이 나옴으로써 기본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하려면은 기본요금에 대한 부분을 덜 쓰는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기본요금이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전기를 일부 사용함으로써 기본 전기량을 좀 낮춰서 전기요금 적용률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고 지금 여쭤본 거고요.
그게 ’28년도까지 계약이 그렇게 돼 있다면은 계약을 지금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28년도 계약이 만기됐을 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좀 다시 재계약이 되든 아니면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개인 집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부분은 워낙 전기를 많이 소비해서 기본료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단가가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태양광 설치를 해서 기본요금을 낮춰서 전기요금을 전체적으로 절감을 하는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은 계약이 끝난 후에는 그것도 한번 검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631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민대강당 시청각시스템하고 전광판을 교체하는 건데 이게 도민대강당이 저희들이 전에 자치연수원 방문했을 때 그쪽 강당에 있는, 그쪽 그 강당의 시설을 교체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도민교육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저희들이 먼젓번에 자치연수원 방문했을 때도 강당이 워낙 노후가 돼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지금 자치연수원에 보수와 관련돼 가지고 3급이 2명으로다가 잡혀서 올라왔어요. 12개월을 전부 해서 직급보조비까지 해서 2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전임 원장님이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셨죠?
박승영 지금 현 원장님도 내년 6월 이후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그럼 맞는 거예요, 12개월로 하면?
교육운영과장님, 교육운영과장님! 이 대회 참가하는 공무원들이 해당 분야 언어 전공자들도 참가할 수 있어요?
(…)
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 제가 지목한 거 아닙니까, 제한 없어요?
보니까 시상금조로다가 해서 540만 원이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 수당비로다가 310만 원이고 이게 뭐 심사위원들 주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정말 세계화 대비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들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대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 대회, 지난 대회에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이 대회에?
그 대회 안 나가 보셨어요?
누가 가 보셨어요? 대회장 가 보신 분 누구세요?
이 대회 하기는 한 겁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영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연철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 운영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는 예산,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별 수정예산을 포함한 예산안 조정내용입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 1억 9,000만 원,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400만 원,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29억 4,4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10억 6,998만 원, 자치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안 1,500만 원 등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7,521억 3,715만 5,000원 중 22개 사업 42억 2,298만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회계과 도유지 매각 대체 취득의 경우 매각계획을 수립하면 먼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 매각 대체 취득하도록 하고 체육진흥과 각종 체육대회 지원 풀사업비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사업비 집행 전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학철 연철흠 박봉순 이언구
박한범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손윤목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임택수
·감사관
감사관신용수
·자치연수원
원장박승영
행정지원과장곽영학
교육운영과장유경수
도민연수과장김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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