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1월 24일(목)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나. 문화체육관광국
다. 자치연수원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행정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자치연수원 소관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진형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고 행정국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김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5쪽부터 77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9,832억 5,58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912억 5,203만 7,000원보다 79억 9,61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제6회 지방동시선거 관리경비 반환금 324만 7,000원과 자원봉사활동진흥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4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구중앙초등학교 공사 사업계획 변경으로 8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사업의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12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제요원 인건비 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78쪽부터 8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754억 1,56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48억 3,878만 5,000원보다 94억 2,3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쪽, 총무과 소관으로 5억 5,35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직원 주차장 임차료 1억 3,728만 원,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포상금 1억 4,800만 원,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1억 9,500만 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억 6,23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서 우편발송료 300만 원과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3억 8,6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원봉사활동진흥 국고보조금 반환금 18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0쪽, 청년지원과 소관으로 3억 2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030충북청년 비전수립 연구용역 1억 원, 출산장려 지원금 2억 2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 회계과 소관으로 84억 7,05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전기자동차 신규구입비 600만 원,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국비 집행잔액 1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중앙초등학교 설계 및 공사비 등 84억 7,6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2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2,1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생활방범용 CCTV 설치 2,000만 원,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및 이자 128만 9,000원,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도교육청 반납금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시멘트공장 분진지역 캐노피주차장 설치비는 단양군에서 매칭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구축운영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3억 원 중 1억 5,961만 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 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사업변경에 의한 사업비 감액과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랍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832억 5,58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912억 5,203만 7,000원보다 79억 9,61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조 7,323억 8,912만 1,000원의 26.3%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0.8%가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와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1%인 922만 9,000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7.7%인 80억 53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에서 지방동시선거 관리경비 자원봉사활동진흥 등 국비 집행잔액 794만 원과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12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구중앙초등학교 청사 활용을 위한 공사비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85억 원과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5년 자원봉사활동진흥사업 집행잔액 18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금번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감소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변경 확정분 반영, 2015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848억 3,878만 5,000원 대비 1.6%인 94억 2,309만 원이 증가한 5,754억 1,569만 5,000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7,323억 8,912만 1,000원의 15.4%를 점유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은 4.6%인데 반해 행정국은 1.6% 예산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인 5억 5,359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연금보험금 등 3억 8,60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직원 주차장 임차료 1억 3,728만 원,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사업 1억 4,800만 원,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1억 9,500만 원, 성과상여금 4억 6,236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01%인 18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자원봉사활동진흥 국비 집행잔액 반납액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청년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5.2%인 3억 202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30충북청년 비전수립 연구용역 1억 원과 출산장려금 지원 3억 202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대비 40%인 84억 7,056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기자동차 신규구입 600만 원과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액 1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구중앙초등학교 청사 활용을 위한 설계 및 공사비 84억 7,667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대비 0.2%인 2,12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생활방범용 CCTV 설치 2,000만 원과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과 관제요원 인건비 사업 반납액 129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북부출장소는 기정예산 대비 11.4%인 1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시멘트공장 분진지역 캐노피주차장 설치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계약 집행잔액, 용역내용 변경,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의 변경과 정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표-12 검토보고서 12페이지 3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시급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표-11 검토보고서 10페이지의 명시이월 예상되는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구축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유와 사업의 완료일정 등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리추경이라 성립전 집행이나 공공운영비 계상한 거 외에는 다 감액하는 그런 사항 같은데 문제는 우리 행정국에서 예산추계에 대한 부적정성을 두 가지만 감액되는 사업을 갖고 지적을 드릴까 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한 제도인가요?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은 2003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기근속자 국내외 시찰 근거를 또 마련했고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그 시상금인가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당시에 마련을 했는데 그러면 2014년도 이전에 지원한 것은 근거 없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 것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조례에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집행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해 그 조례가 구체적인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때부터는 그 이후는 그 조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 공직자들에 대한 그 포상금 산업시찰이나 또 퇴직유공자들에 대한 그 시상품 구입 등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는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은 분명해요.
다만, 2015년도에 와서 우리 법률적인 근거를 자치입법에 명시를 해 갖고 합법성을 좀 갖췄는데 이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몇 군데나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년 결산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 600만 원이 최종 예산인데 2015년도 예산을 결산해 보니까 1억 8,200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서도 7,000만 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결과 또 2,400만 원이 또 불용처리가 됐단 얘기예요. 결국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이 9,400만 원이 2015년도에도 사장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정확한 추계로, 그러면은 2016년도에 실지로 ’15년도 1억 8,000 집행된 거에 공무원들 월급 뭐 1년에 얼마 오릅니까? 한 4% 정도로 계산해 봅시다. 돈 1,000만 원만 여기다 더 계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1억 9,000만 원이면 이 예산이 충분히 사용되고도 남는 건데 2016년도에 얼마 세웠습니까? 3억 2,800이에요.
지금 가야 될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아직 각종 현안업무 추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가고 또 3명 이상 팀 구성을 해서 이게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팀 구성이 좀 안 되고 또 대개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못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 받지를 않고 그냥 예산에 전년도 거 얼마 이상 계산해서 합니까?
지난해 8월에 그 장기근속대상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되는 직원하고 그동안에 못 간 직원들 이런 걸 파악을 하다 보니까 한 328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28명에 대해서 지난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요 현안업무라든가 국제행사 이런 거 때문에 부득이 직원들이 그 장기근속 이런 사기진작책으로 갔어야 되는데 많이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328명 중에 나는 내년도에 이 제도를 좀 이용을 하겠다고 희망한 사람들에 국한 지어서 예산을 좀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전체 그거 뭐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328명이 있다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본인, 배우자 포함해서 100만 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3억 2,800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부득이 당면 현안업무 때문에 못 가게 돼서 일부 지금 많은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하여간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거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장시켜 가면서 당초계획과 다르게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다소 예산을 줄여서 한 1억 5,600 정도로 이렇게 계상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 제도를 이용할 사람들이 분명히 좀 전년도에 두 내외가 잘 상의를 해서 다음 연도에 이 제도를 이용하겠다 하면은 이게 사실 전량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수요 대상의 한 60%정도만 우선 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세출예산도 보면은 정확한 수요 조사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매년 4억에서 3∼4억 이상이 세출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금년 같은 경우에 한 58억 정도의 기정예산에서 또 추경을 통해서 4억 6,000을 감액을 하고 결국 한 54억 정도인데요. 2015년도에 52억 정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2015년도에는 보니까 일시에 지급한 거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한 4%를 기준할 때 금년도 54억에다 4% 계상하면요. 한 57억이면 말이죠. 이 예산 쓰고도 좀 남아요.
이렇게 자꾸 과다 계상하는 결코 전체 예산 대비 2억이라는 것이 큰 폭은 아니겠지만 사실 쓸 거하고 남는 것 포함하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기본급 인상보다도 너무 많은 수치를 이렇게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사장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통계가 가능합니다. 해서 좀 도민들이 다른 급한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거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건과 관련돼 가지고 보통 그러면은 업무 공가를 내야 되는데 며칠 정도까지 쓸 수가 있는 겁니까?
4일간 출장을 달고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획일적으로다가 대상자가 뭐 삼백 몇 명이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 50%를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신청자들이 넘칠 경우에는 그 이듬해로 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이 제도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근속휴가하고 이거 장기근속 가는 거 하고는 별개로다가 이거는 출장을 달고 갑니다.
그러니까 좀 더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당초 예산을 우리 153억인가 얼마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일부 신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5억 해 갖고 리모델링 플러스 일부 신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집행부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도민들이 봤을 때 지금 투융자심사에서도 재검토하라고 내려와 있고 또 도민들도 언론에는 나쁜 얘기로 슬그머니 자기들끼리 신축으로 바꿨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추경 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어차피 여기 2,300만 원 리모델링 때문에 여기 안전진단하고 석면 설계 때문에 썼는데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청회 자체도.
그래서 신축으로 바뀌겠다는 얘기는 의향만 한 거지만 어떻게 여기 보면 한 2,000평 지하가 한 8,400헤베고 지상 5층으로 해서 칠천 몇 백헤베 이렇게 지난번에 공문에 보니까 있던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그 430억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엊그제 알았는데 이것도 사실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앙초등학교 의회동 신축하는 것.
당초에는 신축이 있었고 또 리모델링하고 일부 증축도 있고 다 있었는데 의원들한테 설문지 돌려서 1·2·3안 이렇게 했을 때는 정확하게 왔었는데 지금 신축으로 430억 들여서 다 철거한 후에 신축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언론이나 기자분들이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답을 못하겠더라고,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여간 그거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공청회할 때, 다음 달에 공청회하실 때 언론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의원님들도 사인하시고 다…
이게 155억으로 해서 결정짓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변경된 사항이 지하주차장하고 신축을 하겠다고 그래서 나온 금액이 사실 저도 잘 내용을 몰라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물어봤을 때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이거를 12월 달에 공청회 하실 때 안도 또 그거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앙정부에서 재검토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설득시켜서 밀고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안도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렇다고 430억 예산을 당장 예산 세워서 내년이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냥 430억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세하게 해서 며칟날 할 거예요, 12월?
이거 예산 2030충북청년 비전수립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2억에서 1억을 삭감시키셨는데 1억도 지금, 1억은 다 소비가 된 건가요, 예산이?
당초예산이 2억인데 지금 1억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올 3월부터 내년 8월이네!
이렇게 이거 청년 비전수립 연구용역이 기간이 거의 1년 몇 개월이에요? 1년 한 5개월 되는 건데, 5∼6개월. 그렇죠?
예산을 차라리 이거 내년에 세우든지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명시이월 해야 되겠네요.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2030용역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용역으로는 타 시도 사례도 없고 우리 도가 청년지원과가 발족이 되면서 이 용역의 필요성을 검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용역을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정말 가치 있는 용역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나름대로는 철저히 한다고 해서 타 시도에 유사한 용역 사례가 없는지 이런 거를 서울시, 광주시 이런 데서 한 용역결과도 있고 또 한국고용정보원이나 직업능력개발원 이런 국책연구기관의 어떤 연구성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부자문도 상당히 심도 있게 저희들이 여러 번 면담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도의 청년정책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 요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지체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2억을 세웠던 것은 유사한 연구용역을 이렇게 좀 검토를 해 보니까 2030 이런 중장기용역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도정,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한 그런 용역을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전부 6억, 10억, 심지어는 20억 이상 된 그런 사업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당초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 이걸 실무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중기, 장기, 단기계획을 이렇게 해 보니까 국책연구기관의 그런 의견도 굳이 2억까지는 과한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 상당히 진통을 겪으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착수보고가 저희들이 요구한 과업지시 요목하고는 좀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과업을 중단시키고 다시 우리 도에서 원하는 과업을 할 수 있도록 보완요구를 해서 지금 책임연구원까지 변경시켜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우리 집행부에 보면 행정국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그냥 건성으로 예산을 이 정도면 되겠다 짐작으로 편성해 놓고 쓰지를 못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여기 행정국뿐만 아니라 문화국도 있는데, 사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청년지원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서, 사실 예산 세우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거 예산부서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각 국별로 각 과별로 예산에 대한 기존 사업예산도 이어나가기 힘든 판인데 신규사업을 넣었을 때 그래도 좀 정확하게 이렇게 검토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왕에 이렇게 진행이 된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성과가 당초 목적한 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방금 최병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중앙초등학교 설계 및 공사 관련돼서 몇 가지 궁금점이 있어서 그런데 작년에 이 리모델링사업을 할 당시에 이게 청사와 관련되어진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만 반영됐던 건가요?
청사 신축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사업입니까?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에 보면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위해서 일정금액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자체 심사 내지는 의뢰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억 이상이 소요되어지는 모든, 자체 재원으로 소요되는 모든 사업들은 자체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은 200억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아! 청사 신축일 경우에는 40억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다 중앙 심사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기본적으로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진 사업들만이 심사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거 청사사업건이 안 들어갔던 걸로 아는데 그거 왜 그랬죠? 이 신축사업이 아니라서 그랬던 건가요?
다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 관리계획도 다 받고요. 적정하게 이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 그 청사부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직도 못한 거 같은데 종합적으로 그러한 점들을 검토하고 또 주민의견들 또 지역상권 활성화 여러 면들을 한번 터놓고 공론화 과정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행자부 재검토가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을 결했다고 보는 거 같아요. 그래 그 부분을 반영을 하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 리모델링 사업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최병윤 위원님이나 박한범 위원님께서 예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질의를 했는데요.
본 위원도 139페이지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니까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가 3억 4,32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으로 해서 약 한 56.8%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 감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는 이제 중앙부처라든가 유관기관에 파견 교류자에 대해서 주택보조하고 저희들이 이제 금년 같으면 제천한 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한테 주택보조비를 지원할 계획으로다가 당초에 3억 4,32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앙부처라든가 유관기관 그 파견 교류자가 당초 계획은 20명이 있었는데 한 5명이 적은 15명 정도가 파견 교류가 되었고 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가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한 30명으로다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조직위가 7월부터 파견가게 되다 보니까 그 기간하고 파견인원도 무예마스터십 행사 관계로다가 30명에서 지금 현재 한 13명 정도 추후에 추가로다가 파견돼서 지금 현재 21명이 파견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파견인원이라든가 기간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가 이제 한 30명이 1월서부터 한방엑스포 끝날 때까지 12월까지 이렇게 1년간 계속 쭉 이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도 6개월이라는 기간이 더 늘어나고 인원도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요.
중앙 교류자도 당초 계획대로다가 할 거 같아서 저희들이 금년 계획대로다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도.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명이 추가로 더 나갈 계획으로 해 갖고 한 30명이 1월부터 12월까지 가기 때문에 그 인원도 늘어나고 기간도 금년 같으면 6개월이었는데 내년에는 1년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충분히 그만큼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56%씩 감액되는 금액이 혹시 또 내년에 똑같은 금액을 계상을 해놓고 추경에서 또 깎을, 또 삭감이 되는 건 아닌 건지 싶어 가지고 여쭤본 건데 어쨌든 이렇게 50% 이상씩 삭감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좀 심사숙고 하셔서 앞으로 예산반영에 뭐라고 할까요 문제가 없도록 향후에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활용도 이런 걸 봤을 때 어차피 기이 철거해서 투자할 거면 고층으로 짓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러면 그 대지 면적도 많이 남을 텐데 꼭 굳이 5층으로 해서…
지금 추경안에 안건이 그렇게 많은 안건도 아니고 위원님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되어지는 것들은 기본적인 자료들을 좀 준비하시고 숙지를 하셔 가지고 임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점 자제해 주시고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직장어린이집하고 여러 가지 여기 주차장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차피 의회청사라고 별도로 독립적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도청 내 있는 본 건물이나 동관, 서관 다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 그 면적도 모자라고 부족한 면적이 많아서 막 출자·출연기관도 다른 데 나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단층으로 짓는 의회 독립적으로 지을 거를 그런 것도 한번 다시 검토 좀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주문을 드리는 건데 굳이 우리 의원들만 쓰게끔 하려고 하는 독립적인 청사를 짓는다?
그리고 또 어차피 써도 바닥면적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층으로 하면.
예, 뭐 설계하는 설계에 따라서…
아니, 천 몇 배 되면 1개 층에 몇 백 평 되는데 그걸 줄여서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부지를 더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어차피 엘리베이터 놓는 건데 5층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다른 안도 검토해 달라 이거지 제 얘기는, 고층 부분도.
줄이면 거기를 다른 걸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그것도 검토해 달라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중앙초등학교 지역의 고도제한 높이가 설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몇 층 이상까지 가능한 건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지구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고도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높이를 높일 수도 있지만 기존에 4층 정도밖에 주변건물이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만약 저희들만 단독으로 막 10층, 12층 올라간다고 치면은 어떤 도시 심의를 일단 하긴 할 겁니다.
그 대상은 아니지만 심사를 받는데 혹시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또 도시 심의과정에서 어떤 심의위원들이 또 이유를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높이로다가 하려고 하는 건데 층수를 딱 5층이다 6층이다 7층이다 자를 수는 없는 형편이지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 나와 계시죠?
시멘트공장 분진지역 캐노피주차장 설치 이게 도비 전액 1억 2,000만 원 삭감시켜 가지고서 올리셨는데 시·군 대응사업비가 미확보되어진 사유가 뭡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이거보다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다른 사업이니까 목욕탕이라는 것을 시멘트회사하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가 시멘트회사에서 남는 여유를 그 목욕탕으로 이동해 주는 라인이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캐노피보다는 그게 필요하니까 그걸 해 달라고 변경하는 바람에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 지역개발 차원에서 아니면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 사업도 추가돼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31개소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추후로 받아 보니까 잘 안 돼 갖고 저희들이 공공용지에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됐던 건데…
소위 이게 탁상에서 먼저 결정하고서 나간 결과 부작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디가 필요하냐 그래서 올리라고 그러니까 31개소를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매포읍 지역에서 그것보다는 다른 것이 원하는 게 있다 생각되니까 우선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연간 보면 많게는 100여 건에도 해당할 정도로다가 기왕에 시작한 것들이 어떤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해 가지고 부지 확보를 제대로 못해서 중단된다거나 또 이런 사례처럼 중단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수백억 재원들이 계속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제때에 쓰여지지 못하고 재원이 자꾸 사장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의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례로서 명확히 기억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행정국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신중에 신중을 기한 그런 사업수립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국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아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모두가 다함께 누리는 감동문화 실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425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39억 8,800만 원보다 14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512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29억 1,300만 원보다 83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부터 88쪽까지 문화예술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수입 4,100만 원, 그외수입 1,600만 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지특보조금 5억 7,900만 원,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 기금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0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 200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3,200만 원, 그외수입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국민체육기금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실내빙상장 건립 국민체육기금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올해의 관광도시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수입 4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지원 국고보조금 16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부터 94쪽까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액규모는 658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6억 3,100만 원 대비 1.2%인 7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립교향악단 운영 1억 1,4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5억 7,900만 원,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6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01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1억 7,800만 원 대비 1.6%인 9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 2,5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4억 2,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실내빙상장 건립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전국체전추진단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71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1억 4,200만 원 대비 0.05%인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전국체전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수당 1,200만 원, 전국체전조직위원회 창립총회 개최에 따른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42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3억 8,400만 원 대비 4.3%인 1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9억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에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70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7억 7,600만 원 대비 19.4%인 92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수사업 4,2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매입비 미전출금 상환 11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지원사업 17억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0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7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억 200만 원 대비 0.4%인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인건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제3회 추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107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13억 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9,000만 원 대비 110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13억 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9,000만 원 대비 110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5억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15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34쪽부터 38쪽까지와 8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78억 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39억 8,700만 원, 지방체육시설 조성 45억 2,300만 원, 전국체전 홈페이지 구축 용역에 4,000만 원,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 10억 원, 청남대 테마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9,4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425억 3,15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인 14억 5,665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은 4.6%의 증가율을 보인 것에 반해 문화체육관광국은 당초 계획된 보조금사업 변경에 따라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45억 59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인 6억 3,167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시·도비 반환금수입 5억 5,999만 8,000원과 집행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 외 수입 6,943만 6,000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318억 21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인 20억 9,30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1%인 16억 1,984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인 5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0.3%인 1억 5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2억 2,34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468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의 사용잔액 이월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가 요인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의 보조사업 증감분 반영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정산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절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512억 7,06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83억 5,769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3조 7,323억 8,912만 1,000원의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증감 현황을 보면 정책사업비는 2,358억 1,17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인 26억 3.563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3%가 감소한 23억 9,194만 8,000원입니다.
보전지출등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110억 2,36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은 문화예술산업과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78억 원, 체육진흥과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2개 사업 85억 1,000만 원, 전국체전 관련 홈페이지 구축 용역 4,000만 원, 관광항공과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비 10억 원, 청남대 테마숲 조성 9,45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이월과,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고, 전년도 국고 보조사업비 반납, 주요 현안사업 신규계상 편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표-10 검토보고서 9쪽 명시이월 사업의 사유와 완료일정, 표-11 검토보고서 10쪽 신규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10% 이상 증감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시급성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 구입을 위해 지원하는 특별회계로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4.3%인 110억 1,036만 원이 증가된 313억 36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에 이어,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상환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조치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미전출금 총 478억 원을 4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려는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5억 4,1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10억 1,036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017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하려는 조치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를 접하고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내년에 개최될 전국체전조직위원회 창립총회와 관련된 그 예산이 좀 반영이 된 것을 보고 아주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제출된 자료를 보고 의심은 해소가 됐는데 굳이 창립총회를 체전 연도가 아닌 전년도에 개최하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전국체전이 13년 만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우리가 체육대회로서의 성공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범도민이 참여하는 어떤 범도민 축제로 이렇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주에서도 그런 큰 구상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도민들에게 미리미리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우리 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로 이렇게 개최하자는 의미에서 금년에 우리가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전국체전이 우리 충주에서 개최된다는 걸 알리고 도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런 창립총회는 우리도 계획을 했지마는 체육인들이 우리가 내년에 전국체전을 13년 만에 하는데 적어도 올해 그런 홍보성 행사, 그리고 주민들한테 비전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타 시도의 전국체전 개최를 비추어 봐도 모든 자치단체가 당해 연도에 어느 정도 때가 무르익었을 때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체전이 개최되는 당해 연도에 좋은 시기를 정해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금년 12월 달에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아까 설명들은 거 외 다른 사유는 없어요?
그러나 이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육인들도 심지어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충주는 그런 대로 개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다는 것 그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조직위원회를 구성은 했는데 조직위원님들을 모시고서 한 번도 이런 내년에 전국체전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조직위원님들 한 120분 되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한 어떤 대회 개요 정도라도 이렇게 설명드리고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에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12월 달이라도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적어도 조직위원님들한테는 분명히 알려드리고 대회를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걸 뭐 굳이 어느 광역자치단체나 그 다음 연도 당해 그 전에 개최되는 해에 개최하는 총회를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정리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또 부랴부랴 이렇게 행사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문제는 참석수당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지급근거는 어떤 규정을 들고 예산을 요구한 거죠?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 조직위원님들한테 참석자 모든 분들한테 이것을 수당으로 계상한 건 아니고 하나의 예상치 않은 회의라든가 필요한 어떤 현안사업 이런 것들을 겸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반영을 한 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후단에 명시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체전조직위원회가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이에요?
사실 이런 것은 말이죠, 조직위원회 설치 및 별도의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돼요 한시적으로는요.
그렇지 않고 그냥 기존에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갖다가 거기다 적용을 시켜 갖고 말이에요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체육대회 개최규정에 조직위원회는 구성하도록 이렇게 관련 규정이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멀리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계상한 건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위임한 것은 아니지만 또 별도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규정으로 각종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을 이렇게 제정해 갖고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기본수당이 얼마로 돼 있는 건지 알고 계세요?
지급대상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기본수당은 2시간 이내일 경우는 7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금 창립총회 개최계획에 보면 행사 진행시간은 1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각종 식전공연이나 홍보동영상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도 이렇게 120명 곱하기 10만 원씩을 이렇게 산출근거로 해 놓을 것이 아니고 7만 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사람이야 얼마든지 불러 모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그래도 13년만에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조직위원회의 명단에만 내 이름이 들어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분들은 일종의 자긍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협조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거기 오시는 분들이 또 우리 도의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수당이나 일비를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내년도 가서 이 조직위가 출범될 것으로 알았는데 어쨌든 금년 12월 달로 이렇게 행사계획을 수립했고 이미 초청장까지 발송이 됐기 때문에 행사를 치르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가야겠지만 12월 달에 행사를 치를 요량으로 있었으면 이게 정리추경에 예산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제2회 추경에는 이러한 예산요구가 있어야 됐었고 거기서 의회의 심의를 받았어야지, 의회 안중에나 있는 거예요?
이거 벼랑 끝 전술이죠. 그래 11월 말에 가서 예산 심의하고 이거 예산이 성립된다손 치더라도 언제 배정해 갖고 언제 치르려고 불과 한 10일 사이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적어도 전년도에 올해 당초예산이든 아니면 추경예산에다 미리 반영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미리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한번 명단 좀 추가로 제출 좀 해봐 주시고요.
안 계신가요?
부위원장님도 질의하실 거 없으신가요?
너무 없어 가지고 위원장이 한 2건만 질의 좀 드릴게요.
첫째 사업명세서 93쪽, 설명자료 165쪽에 있는 도립교향악단 운영과 관련되어진 예산이 1억 1,400여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사유를 보니까 당초 6명 채용을 하려고 했던 것을 4명 채용밖에 못했고, 그것도 6월에. 2명은 미채용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됐다라고 사유를 달아주셨는데 도립교향악단의 단원이 지휘자 1명에 수석 6, 정단원 31명이에요.
그러면 37명 정도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정도의 교향악단 수준인데 이 수준이 정말 고품격의 어떤 그런 오케스트라를 하기 위한 충분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인원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조금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정원에 대해서는 연차별 보완계획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지금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향악단의 단원이 37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중·고등학교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 이걸 도립교향악단이라고 일컫기에는 참 부끄러운 수준의 단원 확보되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단원 6명을 보강을 하기로 추가 선발을 하기로 했었으면 6명을 차질 없이 다 뽑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2명을 못 뽑았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2명은 충원을 못했고요…
학교용지 매입금 미전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에 따라 가지고 아까 설명하신 바대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도가 분담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당시의 국민적인 그런 반감에 따른, 반발에 따른 판례에 의해 가지고 지자체가 이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다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내려왔다가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지리한 그런 협의과정이 올해 아주 대승적으로다가 잘 타결이 됐죠. 그렇죠?
연차별…
내년도에 전출될 경비인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도 학교회계가 굉장히 열악하고 우리 도에서도 지금 특별회계가 금년도 한 29억 정도밖에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110억을 전출을 해서 내년도 조기에 전출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내년도 재정운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오히려 요구를 해서 미리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도록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전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회의 끝난 이후에 이 진천예총 이동식무대 지원과 관련되어진 사업, 그다음에 건축문화과장님 공동주택 노후불량시설 보수사업 관련되어진 것 좀 추가로 간담회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2명의 단원이 적임자가 없어서 선발을 못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죠?
여기 보면 5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고를 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6명을 공고를 했는데 2명이 적격자가 없어서 4명만 선발이 되고 채용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오보에 정단원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단원모집계획 공고에는 정단원이 아닌 수석단원을 모집하는 거로 이렇게 채용공고로 냈어요.
현재 오보에 정단원이 1명 근무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채용계획에는 오보에 수석단원을 선발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기에서 적격자가 없어서 선발을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수석단원, 정단원 이렇게 구분해서 선발하게 되면은 이게 뭐 과거에 진골이니 성골이니 말이요, 이렇게 좀 비록 지금은 정단원이지만 내가 몇 년 이상 근무하고 열심히 했을 경우에 수석단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연수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혹시 검토보고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뭐 사안이, 안건이 딱 한 건이죠?
그러니까 설명하실 부분 특별히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희들 교수요원 연찬대회 이거 참가여비 반납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한번 다들 설명을 드렸는데, 지방자치연수원에서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 연찬회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여기 경진대회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현장 시찰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가셨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무감사를 또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이 느낀 소감을 한마디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첫째, 침상이 매우 비좁고 낡았다는 느낌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젊은 공무원들이 주로 연수를 하러 올 텐데 제 기억으로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인가요, 우리나라 군에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이 한 7조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군 침상도 아주 현대화시켜 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럼 군대 갔다 와서 또 시험기간 지난 다음에 지금 이제 공무원 임용을 받아 가지고 신규공무원들이 주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지금 과거의 우리 기성공무원들께서 사용했던 그런 생활환경에 젊은 친구들이 참 적응하기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연수 받으러 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아주 고통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자치연수원에 생활관의 침대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가 어떤 샤워시설 같은 경우에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재원 들어가지 않게끔 중장기계획 세우셔 가지고 개선해 나가시길 제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회의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와 주신 박승영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단 말씀, 좀 미안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연철흠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하기로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전국체전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참석수당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학철 연철흠 박봉순 박한범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손윤목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김진형
총무과장박기익
자치행정과장문석구
청년지원과장신강섭
회계과장이경호
정보통신과장이원구
북부출장소장신철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진규
문화예술산업과장한필수
체육진흥과장안남규
전국체전추진단장고찬식
관광항공과장유건상
건축문화과장김학두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윤상기
·자치연수원
원장박승영
행정지원과장곽영학
교육운영과장유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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