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일시 2024년 11월 5일(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교사노동조합 유윤식 위원장님,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박수경 연합회장님, 청주시 학교학부모연합회 진수남 사무국장님, 충북교육발전소 이동갑 대표님, 김성훈 사무처장님, 유경희 네트워크 위원장님, 충북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이재철 회장님, 충북자유민주연합 이재수 대표님, 조용덕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취재에 협조해 주시는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3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로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 실현을 위해 충북형 몸활동 2.0, 어디서나 운동장 추진, 마음근육을 키우는 충북형 독서교육 강화, 수요자 중심 아침간편식 제공사업 시범 운영,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개선 사업을 통한 교육복지 혜택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충주 등 7개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었고, 시도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 2년 연속 종합 최우수, 제70회 전국과학전람회 최우수상 2개 수상, 제14회 전국상업경진대회 전국 최상위 성적을 거두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은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와 대안 제시를 해 주시고, 증인은 위원님드르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은 감사의 취지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태형 부교육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대표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형 부교육감님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5일
부교육감 김태형
기획국장 박종원
교육국장 최동하
행정국장 서성범
공보관 우관문
감사관 안병대
정책기획과장 김명숙
예산과장 노재경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노사정책과장 고현주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
인성시민과장 조선진
교원인사과장 서종덕
총무과장 이찬동
행정과장 박영균
재정복지과장 박종한
교육시설과장 신기철
교육활동보호센터장 이수나
다음으로 김태형 부교육감님은 증인출석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원 기획국장입니다.
최동하 교육국장입니다.
서성범 행정국장입니다.
우관문 공보관입니다.
안병대 감사관입니다.
김명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노재경 예산과장입니다.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고현주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장원영 미래교육추진단장입니다.
채숙희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미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배상호 창의특수과장입니다.
조선진 인성시민과장입니다.
서종덕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찬동 총무과장입니다.
박영균 행정과장입니다.
박종한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신기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수나 교육활동보호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이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의 실현을 위해 4대 교육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실력 있는 미래인재로 기르기 위해 충북형 AI기반 다채움 학생성장 플랫폼인 다채움을 개통하였습니다.
다채움을 통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에듀테클를 활용한 진단과 수업평가, 독서 지원, 심리검사 등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인지적 영역뿐만이 아니라 비인지적 영역까지 학생들의 성장 이력을 담아 가고 있습니다.
질문과 토론이 있는 수업, 신뢰도 있는 평가 시스템으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아이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아이비 본부와 엠오씨를 체결하고 관심학교 3개교, 준비학교 6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력다짐 프로젝트를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화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학생들이 글로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9월에는 충북온라인학교를 개교하여 2025년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충북형 자율형공f립고를 2개교에서 5개교로 확대하고 80명의 충북대입지원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진로 진학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작은학교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 충북만의 특색 있는 작은 학교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큰 학교 교육활동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과대 과밀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원업무 5대 핵심 과제를 교육청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활동보호 종합지원계획 2.0을 발표하여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교육청은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생들이 기초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어디서나 운동장을 모든 학교에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에게 1인 1책 인생책 구입비 지원 등 언제나 책봄 독서교육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 바른 바른을 기르고 있습니다.
교사 존중 학부모 감사 운동을 확산하여 상호존중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함께 만들어 가는 인성교육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세대공감 동행 중점학교 108개교를 운영하고 가족단위 인성체험 모두바우처를 50가족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교육청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넓고 두터운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충북 내 증가하는 이주배경 학생들의 공교육 조기 정착을 위해 다문화 정책학교, 한국어 학급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가칭 충북형 한국어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형 나우늘봄학교는 늘봄 프로그램 2시간 중에서 1시간 이상을 질높은 몸활동과 마음활동을 제공하고 디지털 교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 성장 발달 및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단가를 전국 도 단위 중에서 최고수준으로 인상하였고, 바른자세 건강회복 프로젝트 운영,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수요자 중심 아침간편식을 시범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상호 개방형, 교육협력 클러스터를 운영하여 지역배움터의 경계를 허물고 교육생태계 주체도 학교 중심에서 마을, 지자체, 대학교, 기업까지 확대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지자체, 대학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사업에 7개 지역이 선정되어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충북 학교 환경교육을 위해 환경교과수업을 연간 6시간 이상 편성하고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모든 직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북교육은 164만 도민의 공감과 격려를 바탕으로 교육의 너른 품에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실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빛나고 또 자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을 적극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추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조철호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대 위원님.
김성대 위원입니다.
기존의 자동심장충격기 보유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그게 좀 약간 세부적으로 유치원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거의 보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소아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가 소아에 대한 기능이 있는 장비인지, 그리고 소아 전용 패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건강안전과에 2024년도 학생선수를 가지고 있는 금천중학교 볼링팀, 주성중학교 검도팀, 제천중학교 하키팀, 영동중학교 육상, 증평여중 카누선수단의 현황을 학년별로 해서 인원수만 체크를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과에다가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복대초등학교, 행정과에 말씀드릴게요. 복대초등학교 2023년도, ’24년도 전기요금 청구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별로.
그리고 복대초, 중앙탑고 2024년도 월별 전기요금 청구서, 그리고 청산초, 그리고 학생수련원 안전체험관 이곳의 2023, ’24년도 월별 전기요금 청구서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도서관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도서관의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청소년 책 출판 지원 사업 중에서 2023년도 진천상신초 2학년 친환경 요정 외 2종이라는 책자를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자 원본을 부탁, 원본이 아니라 발행본을 한 부 좀 부탁드리고요.
’22년, ’23년 성화초 12살은 처음이라서라는 ’22년도 책자하고 ’23년도 12살의 시작과 끝 책자, 요 2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연구용역 추진 현황 및 활용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역명, 연구기간, 계약 금액, 계약 방법, 수행기관, 연구결과 요약, 활용 실적, 활용 계획,연구용역 추진 현황 및 활용 실적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2024년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 가정형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에 대한 학생 입소부터 퇴소까지 학생 지도 관리 관련, 퇴소 후 사후 관리 관련, 이런 내용을 자료 요청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거 자료를 어디서 주실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교육시설과에서 주셔야 될까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서요 교육감 및 교육장은 각급 학교 시설물에 대한 연 2회, 반기별 정기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기이 신청한 자료에는 이게 안 왔거든요. 이거 있으면 바로, 즉시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하실 때 조례 9조3항에 따른 안전점검반 편성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년도 행사 보고 요약전 사본, 그러니까 전자결재가 끝난 요약전 사본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향후 교육 추진 계획 및 현재 교육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이 또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는 지금부터 실시를 하고 질의가 끝나면 별도의 출석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감사장에서 퇴장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한 분당 배정시간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정하였으니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 위원님.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 교육감 선거의 최대 화두가 전국적으로 학력저하 논쟁이었습니다. 특히 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학력이 저하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제고사 실시와 그 결과 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후보들도 참 많았었는데요.
진보와 보수 진영 막론하고 교육감 후보들이 기초학력 보장을 너나없이 공약으로다 세웠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님도 2024년에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학력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한다, 이에 공교육의 엄중한 책무다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이를 위해서 개개인의 학력 수준을 제대로 파악해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그해 피드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4년 10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약 11개 언론에 충북평가업무 중등교사 83%가 충북 중고등학생 학력 심각하다라는 보도가 일제히 났었거든요.
이것은 충북교육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 기사를 보고.
그리고 지금 저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우리가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구성원들이 문제현상을 공유하는 게 제일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구성원들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학력에 있어서 저하의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공감대를 이루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마 저 통계자료가 그러한 공감대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논의할 때 그것의 복잡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며, 저는 원인을 찾고 그걸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교육분야의 책무성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교사의 학생평가는 수업과 학생지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어서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학생평가는 교육의 과정에 환류돼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전제하에서만 그 활동의 본질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충북 평가업무 중등교사 83%가 학력이 심각하다고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 싶어서요.
그래서 학기 초, 또 학기 초에 진단평가, 또수업 중간에 하는 과정평가 내지는 형성평가, 그리고 수업이라든지 학기가 끝나고 나서 하는 총괄평가, 그런데 이런 과정, 과정의 평가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평가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기본교육, 그다음에 심화교육, 전문가 교육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평가 관련해서 우리 요번에 올해 1월에 실시했었던 종합감사의 내용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48개 학교를 종합감사를 실시했었는데, 특히 학생 평가 관련해서 약 58% 가까운 비율의 학교가 시험평가에서 부정이 좀 일어난 것들이 다 적발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보통 학업성적 부적절 사항 중에 어느 특정한 학교, 이름은 뭐하고요. 어느 정도였었느냐 하면 이게 교과 과목 중에 120명 중에 120명이 만점이에요. 이 학교는 전체 학생들이 다 만점을 받으셨어요. 이게 과연 맞는 평가인지.
또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학교인데요. 여기 뭐 축구, 농구, 안전에 관련된 수업 수행평가 중에 상중하 점수가 10점, 7점 4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겠어요.
점수에도 없는 9점, 8점을 부여를 했어요, 상중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식으로 부정되게 계속 규정에 맞지 않는 점수를 부여하면서 이 부분도 적발이 됐었고요.
또 하나 마지막, 다음 장요.
특히 어느 학교에 농구에 관련된 수업이었는데 1학기에 3.5m 거리에서 10번의 슛을 해서 6개가 들어가면 45점, 뭐 5개가 들어가면 40점,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 기준과 상관없이 점수가 난 걸 보면, 다음 장 좀, 모든 학생들이 기준과 또 상관이 없는 37점, 41점, 전혀 기준에도 없는 점수, 그리고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우스갯소리로 농구부를 빨리 창단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의 뭐 10개 중에 6개 이상들을 거의 넣으셨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농구부를, 체육건강안전과 과장님 학교를 가르쳐드릴 테니까 농구부 창설을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전교생들이 거의 만점 수준에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부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조사된 거의 58% 정도가 있는데, 이게 과연 학부모님과 도민들, 과연 누구를 믿고 우리 학생을 학교에 보낼 수 있을는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충북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평가업무 담당교사, 부장교사 10명 중 8명이 중고생의 학력저하 현상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평가가 잘못돼 있는데 어떻게 학생이 학력이 저하됐나. 이런 보도가 과연 우리 교육청의 자랑일까요? 저는 자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보도를 굳이 왜 내 가지고, 이게 어떠한 목적으로 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북교육청에서 영재학교 신설한다고 하죠, 아이비 학교 한다고 하죠, 다채움이죠.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해서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교육감님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 입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부교육감님 마지막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런 내용들이 사실은 평가에 있어서는 사실 공정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해하는 사례가 지금 적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엄정하게 앞으로는 학교에서의 평가가 공정하고 신뢰성이 높은 그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라도 저런 것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평가의 자율성이 학생평가의 주체자인 교사가 어떠한 외부의 지시, 간섭, 요구를 배제하고 독자적이고 도덕적인 준비와 전문적 판단에 의해서 학생을 평가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또 교사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학생 평가 관련돼서 부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더 노력해서 이러한 부정한 학생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주요 내용은 지금 누구나 공감하듯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및 2018년 대비 6년새 22배 이상이 급증했고요.
사회적 큰 무리를 일으켰던 M번방, 박사방의 피해자 60% 이상이 10대 청소년입니다.
현재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하고 왜곡된 성 관련 정보가 범람하고 있고, 아동청소년들의 성범죄와 성폭력이 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격존중의 성교육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교육청의 학교 성교육 정책 시행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1시간씩 2시간, 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포함해서 총 3시간의 의무교육을 하고 그 외 성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력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년별로 연간 총 15시간 이상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도 이 같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15시간 이상의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 성 교육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적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이 성의식과 성태도를 확립하자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방향에 있고요.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연간 15차시의 교육을 학교급별로 또 학년별로 또 발달단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현장 교육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학생들의 성교육에 대한 생각은 대부분 진부하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다라는 반응이 많고요.
그리고 반에서 TV를 켜주니까 다 잡니다.
그리고 교육할 때마다 거의 똑같은 유사한 내용으로 성폭력, 성희롱, 성범죄 등 성 관련 주제들이 나열만 되어 있고 성폭력도 다 아는 기초적인 것밖에 없어요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듣지도 않는데 솔직히 왜 하는지 모르겠다. 시험 끝나고 방학 며칠 전 하루 날 잡아서, 학생들은 이날은 노는 날이구나 하고 생각을 한답니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 밖 성 교육 기관을 찾는 그런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고요. 성 교육 과외나 성 교육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어떤 교육단체에서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92.7%가 성 교육 수업을 준비하고 실제 수업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성 교육에 대한 이 같은 실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초중등 성평등 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거의 대부분이 학교 성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교육방법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면에 있어서 아이들의 발달단계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참여한다든지 수요자가 궁금해 하는 거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눈높이의 차이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진짜 현장하고의 어떤 그런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목표로 하는 성교육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제가 정책제안을 몇 개 드릴게요.
더더군다나 정보화 디지털 시대에 청소년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사이버 성범죄, 성폭력 예방 등 성 교육 내용과 방법, 전문성이 확보된 체계적인 성 교육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식하는 연령대가 점점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발달단계가 빨라지면서 성에 대한 민감도나 관심과 호기심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나 아니면 성교육 지도안 등 통합된 성교육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의 여기에 대한 생각을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성교육의 내용의 다양성 또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좀 더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표준적인 교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가부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청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그런 표준적인 그런 성교육 교재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안내서 정도라도 만들어야 되고 일단 뭐 교육부의 중앙적 지침이 부족했던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와 좀 다른 교육과 아이들의 성장과 맞지 않게끔 교육이 되고 있어서, 분명히 그런 지도안이나 표준안들을 만들어서 지금 현장에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표준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성과에 평가과정이 미흡합니다.
저도 이렇게 담당실무자라든가 주변에 많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와 그리고 의견수렴과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만족도 조사, 실태조사를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단위기관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 적절하게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육할 때도 필요하면 아직 우리 아이들이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혹시라도 표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장지도라든지 사후 평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잘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었습니다. 아마 표준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의 교사분들의 지도도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위원도 아마도 충북교육청의 성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 좀 더 나아가서 부교육감님과 교육감님, 관계자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발전시킬 수 있다라면 좀 더 발전적인 성교육지원센터 설치라든가 운영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 봤으면 단계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얘기지만 단계적으로 아마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교육적인 성교육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다소 정서적이고 인간, 인격존중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됩니다.
끝으로 성은 배워야 한다. 그것도 진지하고 올바르게 제대로 인격 중심의 성교육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성문화를 건전하게 조성해 나갈 수 있는 학교 성교육을 새롭게 모색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교육은 보호적, 방어적 관점, 성폭력 예방의 초점을 넘어서 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 인권 중심의 인간 존중적 성윤리적 관점에서 성적 가치관과 태도를 키워주는 학교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도내 학교, 성교육 체계의 현실화와 내실화에 힘써 주실 것을 깊이 당부를 드리면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가을이다 보니 행사 많으시죠?
저는 2024년도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현황,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본 위원의 생각이나 아니면 궁금한 내용이나 아니면 지금 교육청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현황이나 문제점, 향후 계획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학기에는 아마도 도내 10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이 됐죠. 2학기부터는 전체 학교에서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 2026년까지는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게 됩니다.
뭐 인력이나 시설 등을 먼저 완벽히 준비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하다 보니 아마도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고 학부모도 만족도가 높으리라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이나 학교 현장은 다양한 순기능고 있고 역기능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학교 현장도 가보고 다양한 또한 현장에 계신 분들을 또 이야기도 나누어 보니 이 늘봄학교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늘봄학교의 어떠한 교육의 프로그램, 그리고 필요한 인력 확보 및 배치,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의 어떠한 네트워크 협력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학기 늘봄학교 시행 결과 추진과정이나 각급 학교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사 구하기가 조금 어렵게나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대·과밀 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을 좀 공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선생님들에게는 교과연구실을 따로 만들어 드려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강사 구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의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대학이라든지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강사 구하는데 불편함이 좀 덜어지도록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더군다나 강사에 대한 강사비도 실질적으로 용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력풀이 있으신지, 강사에 대한 인력풀이, DB나 인력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그리고 다양하게 강사에 대한 그 강사의 어떤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추진 방안이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늘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기관하고 하는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에 그 기관에 소속된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도 강사 구하기 어려운 곳이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강사의 질적인 부분을 담보하지 못하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는 강사 부분에 있어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필터링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역센터와 함께 가고 유관기관과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협의체 논의나 아니면 지역의 논의가 있었는지, 대안도 있으신지, 이에 따른 답변 부탁드릴까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중심이 되지만 모든 것을 학교에서 다 안고서 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또 필요한 학생 수가 적은 그런 학교 같은 경우라든지, 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그런 곳의 경우에는 지역의 아동센터라든지 지역의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저희가 기본방향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부분까지 교육지원청에서 안내해서 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적실성 있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저희가 꼼꼼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협력해서 하는 걸로는, 저희가 그런 시스템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구동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도의 어떤, 교육청의 TF팀도 중요하지만, 협의체도 중요하지만 농어촌도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대로 좀 세팅하고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지금도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잘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나 특수학교, 그리고 일반 학교 중에서도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대한 추진 현황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더해서 특수아동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인력까지도 같이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욕구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달라야 되고 교실도 달라야 되고 그리고 우리 늘봄실무사, 결국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인원적인 측면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다양하게 고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늘봄학교 업무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역량이 있는 교육공무직 늘봄실무사를 채용 배치하여 늘봄학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늘봄실무사의 어떠한 역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에서 채용, 배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인력확보 배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돌봄이라든지 방과후는 이제 교육과정 외에 그런 활동들은 늘봄지원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늘봄지원실에는 늘봄지원실장하고 늘봄을 담당하는 늘봄실무사를 저희가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지금 인력을 모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봄이라는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맞벌이 부부 아니고 원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학교에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단순히 맡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 혜택도 받고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사교육비도 좀 더 줄일 수 있고 또 여성들은 나름대로 아이 키우기 위한 좀 더 나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교총 김형식 회장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교육감님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주 모 고등학교 교문 참사가 발생한지 134일째 되는 날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중대재해로 희생되신 당직노동자를 추모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6월 24일이죠. 청주 모 고등학교에서 부식될 대로 부식된 철문에 70대 고령 당직노동자가 희생되셨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는 1999년 개교 이후에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교문의 시설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육중한 철문은 한 노동자를 세상과 등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교문 참사가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한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저는 오늘 교문 참사를 통해 윤건영 교육감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예방의무와 책임을 다하였는지, 또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에는 얼마나 꼼꼼하게 대책을 구축하고 계신지 점검을 해 보고자 합니다.
부감님, 저는 교문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 동영상을 봤거든요. 동영상을 보면서 어제까지도 열리고, 매일매일 열리던 그 교문이 그날, 불행한 사고가 있는 그날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어떻게 했으면 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번 사건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감님을 필두로 해서 일단 동일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일단은 전체 교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한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교문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교체하는 걸로 해서…
제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부감님, 이것은 수사랑 관계없이 이것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그것은 알고계세요?
언제 하셨죠?
외부에 공식적인 조의 표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에 관한 이행 여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판단 권한이 있고요, 중대산업재해는.
현재 이 부분에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면 교육감님 처벌되지 않으십니다.
네, 그 말씀 다시 확실히 드리고요.
그런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는지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점검 관련 규정에 보면 안전점검 매달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점검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 안의 위험…
아유…
(기획국장, 부교육감에게 설명)
제가 질의에 집중하기가 어렵네요, 기획국장님.
그리고 당연히 교문 점검이 됐는지 우리 부감님께서 체크하고 오셨어야지 오늘 정책질의에 대한 원활하게 이루어질 텐데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 일단 유감 표명합니다.
4월 26일 공무직 노조 충북지부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우리 교육청은 교문이 학생들이 직접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것은 기자회견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부분을 제가 그냥 옮기는 거예요.
시설물 정기안전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충북교육청의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대상에 교문이 제외돼 있는 게 맞습니까?
않으리라고 봅니다가 어딨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육안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결국은 쟁점은 두 가지 정도로 보여요. 학교이 교문이 시설물이냐 아니냐라는 점과 교육감이 그 시설물인 교문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다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거든요.
보도에는 우리 교육청이 교문을 시설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감님.
지금 이것은 부감님 정책질의거든요. 다른 분한테 지금 물을 수도 없어요.
물론 우리 부감님 오시기 전의 사고였나요?
상식으로 생각해도 교문은 학교시설물이지 어떻게 교문이 학교시설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문은 법에 의해서도 명백히 학교시설물입니다.
교육부 고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준에 따르면 제1장2조 용어부분에 교문과 담장을 경계시설이라고 딱 명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7조, 경계시설 2항에는 교문의 설치기준에 대해 나와 있는데, 학생의 안전 및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개폐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문은 학교시설인 거예요. 그런데…
예, 저 PPT 좀 봐 주십시오.
이것은 충북교육청이 해당 학교 교문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중처법상 명백한 책임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입수한 해당 고등학교의 안전점검 총괄표입니다.
물론 이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셨어요.
첫 번째 PPT 보면, 그 밑부분에 보면 대상 시설 건축물 분야 구조안전성 점검표에 철골재의 볼트 체결 상태는 적정한가를 점검하는 문항이 있고 그에 따른 상세 문항으로 접합부 볼트 누락 여부, 접합부의 볼트 체결부위에 틈새의 발생 여부, 접합부 용접의 적합성 여부 등 아주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것은 체크되어 있는데 저것은 적합이라는 겁니다.
이게 2023년도 3월 4일이거든요.
다음 거 띄워주세요.
마찬가지 내용으로 묻고 있고 역시 적합하고도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3번 화면 바꾸어 주십시오.
사고가 발생하기 3주 전에 실시한 교육시설 해당 고등학교의 교육시설 안전점검 총괄표입니다.
역시 철골재 체결상태 모두 적정하다고 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고 3주 전이에요. 제가… 날짜 보이시죠?
이렇다면 학교에서의 어떤 안전점검 굉장히 부실했다, 형식적이었다.
사실은 안전점검이라고 할 수도 없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희생자는 돌아가셨거든요. 누가 처벌을 받아도 이분 다시 살아 돌아오실 수 없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부감님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고 난 이후에 긴급 안전검점하셔서 교문 다 체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0개가 넘는 교문이 이상이 있다, 그중에 17개는 당장 교체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점검을 사고 전에 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당직노동자께서 그렇게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충북교육청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안전점검 총괄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하는 게 우리 충북교육청의 일이고 우리 교육감님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 및 안전관리 조례에 따르면 연 2회 학교, 각급학교 시설 점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우리 충북교육청이? 올해하셨습니까? 올해랑 작년에?
희생자가…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희생자는 용역회사에 소속된 당직근무 노동자였어요. 직고용이 아닌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었거든요.
이런 당직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겼다고 우리 교육청이 시설물 관리감독 책임까지 혹시 회주화한 걸로 착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요, 이번 사고를 보면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가 매우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최악을 대비하는 어떤 일상적인 사고 관리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중처법은 명확합니다.
처벌이 목적인 법이 아니에요, 처벌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처벌조항을 둔 이유는 책임자가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윤건영 교육감님을 처벌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희생자께서 다시 살아 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희생자에 대한 공식적인 애도 조의 표명도 너무 성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진상규명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문제 인식 수준이 지금 부감님께서 산업안전재해법상 총책임자신데, 너무 답변이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충청북도교육청의 어떤 책임자라면, 문제의식 수준이 이 정도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보다 더 촘촘한 중대재해예방대책을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꼭 마련하셔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을 하면서 저는 정책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청소년 도박 대응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약 한 88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2023년도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 진단 조사결과를 보면 2만 8,000여 명이 도박문제 위험군으로 분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청소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서 마약 배달이나 보이스 피싱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청소년 도박은 점점 더 저연령화되어가고 있고, 그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0일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 진단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청소년 도박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충청북도교육청에 청소년 도박 예방과 대응 정책이 시대 변화의 흐름에 반영해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의와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제7조를 보면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 예방교육이 의무교육은 아닌 것으로 아는 상황입니다만 그렇다면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상에는 연 1회 도박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급별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도박 예방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연수에도 그런 부분들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도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사실은 저희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지역사회하고 가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도내 학생들에 대한 도박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실태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의 경우에는 11월 중, 이번 달 중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나 또 지역사회,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였듯이 이거는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만 관심을 갖는다고 이게 대응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학부형들과도 또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도박 예방교육 외에 도박 예방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도박 고위험군이나 도박중독 학생에 대해서 상담이나 치료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 지금 도와주셔야 되는데 작년보다 도박 예방 관련된 그런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충실히 담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 차원의 도박 예방 그런 노력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단체라든지 가정하고 연계해서 또 사회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알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정통신문을 게시하는데 그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한 두 배 이상 저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도 각별하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충청북도교육청이 학생들에 대한 도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도박은 단순히 도박 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폭력, 마약 배달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또 청소년기의 도박은 성인기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 강화하고 또 초기 발견이나 또 개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또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상담과 치유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도 됩니다.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교육 확대를 통해서 학교, 가정, 또 상담기관 등에서 전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신설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충북에서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는 기초단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증평군하고 괴산군하고 이렇게 학생 수를 비교하더라도 증평군 같은 경우는 한 4,000명 정도 넘고요. 괴산군은 한 1,9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11개 시군 중에서도 한 여덟 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증평군 교육지원청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최근 교권보호와 학교폭력사안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유보통합 사업, 교육발전특구 등 지역단위의 적극적인 자율적인 대응이 요구하는 과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이 이러한 현장의 교육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9월 27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에 지금 현재 11개 시군 중 증평군과 괴산군만이 독립 교육행정기관이 없고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 현안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자자체와 함께 교육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부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교육지원청을 새로 신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민들의 의견이라든지 행정서비스의 수요뿐만이 아니라 그 관청을 개청했을 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가능성 여부를 확답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의견수렴을 통해서 아마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통과되어야만이 물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방에 편하게 이렇게 교육지원청이 신설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증평군만 이렇게 교육지원청이 없다 것은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이 덜 가지 않을까, 증평군 아이들은 똑같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증평군 아이들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하여간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분리 설치되도록 추진하는데 증평군 교육지원청이 반드시 신설되도록 다시 한 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난해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증평군에는 또 한 가지 더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가칭 송산초등학교 신설인데요. 사실 10년째 송산초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법 논리만 따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송산초 신설이 사실 조금 어려운 단계에 있어 갖고, 지난번에도 중앙투자 심사에서 3차에 걸쳐서 계속 반려가 되고 있는데, 물론 복합화로 추진하려다가 그게 또 무산됐습니다.
또 그래서 증평군도 교육특구도 이번에 지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가칭 송산초 문제가 사실 어려운 단계에 있는데, 그래도 도교육청에 지금 송산지구에 아이들이, 400명 정도 아이들이 정말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증평초등학교는 1,000명이 넘고 과밀·과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의 수요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은 모두가 공평해야 되지 증평군이 아직까지 신생 군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게끔 교육지원청 문제, 가칭 송산초등학교 신설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부교육감님의 정책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꼭, 꼭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정책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교육지원청 관련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는 이미 상반기 때도, 상반기 교육위원회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대책을 마련하라. 그런데 교육지원청 신설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출장소가 전체 면적도 한 50평에서 60평밖에 안 되고 실제로 거기 위센터를 방문을 해 보면 아이들이 상담을 하다가 벽에, 주먹으로 벽을 쳐서 벽에 구멍이 나 있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출장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증평 교육청 신설 문제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거쳐야 되고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당장 증평출장소의 상황파악을 다시 하셔 가지고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이전을 한다든지 위센터도 증평 학생들이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대책 마련을, 하루빨리 대책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계에서 논란의 중심 있는 하나가 정부의 교원정원 감축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난 ’23년 처음 교사감축을 시작을 했고 ’23년 4월에는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24년부터 ’27년까지 중장기 초중등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고 2,982명을 줄였습니다.
올해도 4,327명을 줄여 2년간 초등교사 3,285명, 중등교사가 4,464명, 총 7,749명을 줄였고, 내년에는 공립교사 정원을 전국적으로 4,353명을 감축을 하고 ’27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의 교원감축 시행에 따른 충북의 교원감축 현황과 향후 예정된 교원감축계획이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는 이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원의 정원을 감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도 최근 한 2년간 한 500여 명 정도가 감축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는 현재 아직 11월 중에 이제 확정이 될 텐데요. 올해도 일정 부분 정원이 감축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좀 더 나아지리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원배정을 할 때 정원하고 한시적 정원에 교사까지 같이 총괄적으로 작년에는 배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원하고 한시적 정원을 구분해서 구분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교원감축에 대한 체감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의 학령인구는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23년도에는 947명, ’24년도에 2,448명, ’25년도에는 4,295명, ’26년도에는 2,186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우리 충북은 6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가 129개교로 전체 48%를 차지하고 있고 3학급 이하 소규모 중학교도 34개교 전체 27%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 2024년도 대비 학급 수가 63개 증가하는 상황인데 내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100여 명의 교원이 감축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 기존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지표기준과는 달리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 디지컬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의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부의 충북교원감축 결정이 이 같은 지역교육 환경들이 여건들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교원감축 결정이 된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에 대한 상황에 미반영된 교원감축 들이 결정이라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에 어떠한 이의제기나 항의, 또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 등 충북도교육청의 의견 제시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대한 대답도 부탁드리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도의 교육적 특성과 여건, 교육현장의 요구를 전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 수의 한 99% 정도는 학생 수로 해서 교원을 배정을 하고 있고요.
정원의 1% 정도만 국가수요라든지 정책수요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저희 특정한 수요에 대해서 교육부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 배정된 인원 내에서, 인원 내에서 이제 저희가 또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또 배분해서 활용해야 되는 몫도 저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교원배정에 대한 정확한 아직 가배정은 왔지만은 확정된 인원이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11월 하순 정도, 중하순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전체 인원을 각 시도 교육청별로 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1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0명을 일률적으로 학급 수에 따라서 줄였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저의 질문요지는 그겁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런 항의나 요청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배정안이 나오기는 이렇게 학급 수에 따라서 일률적 적용을 해서 감원을 했다라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3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들 같은 경우와 또 10학급 이상, 20학급 이상, 30학급 이상들이 각각의 학교들이 교과과정이나 교육과정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적용이 안 되고 학급 수별로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다라는 게 본 위원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에도 도교육청에서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도 사실 들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부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사실은 뭐 예전에는 학교급이라든지 학급 수를 가지고 배정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학생 수를 가지고 배정을 하고 그 학생 수 배정으로 해서 나온 총 교원 정원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규모라든지 학급 수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별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과대 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1인당 수업시수가 증가될 수가 있거든요, 과도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관계상 모든 얘기는 들어 볼 수가 없을 것이고 추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관계 부처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수업시수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학교별로 학교에서, 현장에서 말씀을 들어 보면 교원정원 감축에 따라서 교과별로 정원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목별 정원조정이 쉽지 않아서 어렵게 이게 협의가 되더라도 이 해당 과목의 감축 교원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규칙도 없고 또 그 수업시수에 맞춰서 오신 선생님들이 추후에 어떤 인사고가나 인사가점 때문에 지원을 해서 오셨는데 수업시수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줄어 버리면 거기에서 누군가가 나가야 되는데 그분들끼리 협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학교 현장이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누구누구 나가세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학교 현장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또 이게 사실 떠도는 풍문으로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이게 해당 과목 감축 교원을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모여 갖고 제비뽑기까지 해 갖고 누가 나가는 이런 어쩌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것은 학교별로 이렇게 교원감축에 대한 어떤 내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문제가 없이 할 수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을 텐데 그런 점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우리 걱정이 되는 부분은 또 뭐냐 하면 이렇게 교원감축을 해서 학업시수가 줄기 때문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분명히 이렇게 시수가 줄고 이러면 고교학점제 운영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청에서의 얘기는 뭐냐 하면 대체 인력, 기간제교사라든가 순환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부교육감께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교원정원 감축에 따르는 학교별 교원정원 조정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고교학점제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교원정원 가배정 시 농산촌 지역 작은 학교 여건과 학급 수,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도내 지역이 처해 있는 교육여건과 특성을 제대로 고려한 정원배정을 이제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또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아이들이 교육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교원 가배정 정원 결과에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교육 교원의 업무가중과 교원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역별 교육 불균형을 초래를 하게 되며 학생들이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개선을 현장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정원 감축과 교원 정원 가배정 상황에 대한 교육현장의 이 같은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에 대해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과 향후에 어떤 해결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 모색을 하셔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가 되면서 교원 감축 정책 시행은 예고된 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고민하며 준비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현실로 드러난 지금의 결과론적 측면에서는 학교 교육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교육환경이 저해되어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미흡했다는 것 또한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정책이니 어쩔 수 없다는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태도는 공교육을 통한 도내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 실현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 책무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내 교육여건과 특성, 학교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충청북도교육청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교원 수급 및 교원 배치 방안을 개발하고 이 같은 사항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하고 설득하여 교육부에 교원 감축 정책도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교원 산정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로 환원하는 방식의 교원 정원 배치, 또 농산촌 소규모 학교를 위한 교원 필수 정원제 도입과 같은 지역 교육 현장의 요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도내 지역 교육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교원 정원 확보와 배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공교육 환경의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정 규모의 합리적인 교원수급은 학교 교육활동과 우리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서 공교육이 바로 서고 충북교육의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원동력일 것입니다.
우리 올바른 교원 정원 배치로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학교 운영과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책질의 더 이상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료하기 전에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우리 부교육감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순서로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진척지역 삼수초, 상산초 토지 용도 폐지 및 매각의 경우 업무 처리상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 바 원상 복구를 포함한 법 위반사항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고, 감사 실시 후 의회에 보고 건에 대하여 진천군이 교육감 소유의 임야에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임도 개설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변상금을 납부하였고, 무상 대부기간 만료 시 해당 임야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진천군과 진천교육지원청이 서로 협의하여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감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 1건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시스템인 교원119 마음클리닉을 통해서 컨설팅 335건, 심리 치유 600건, 법률 지원 317건을 지원하였으며, 교육활동 보호 환경 구축비를 도내 721개교에 총액 교부로 약 19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에는 정책기획과 2건, 예산과 1건, 체육건강안전과 8건, 노사정책과 1건, 미래교육추진단 3건 등 총 15건입니다.
그중 12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44쪽입니다.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학교 현장 및 교육활동 사업에 최우선으로 집행할 것에 대해서는 기금 활용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과 제413회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학교 현장과 교육활동 사업을 적극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학교급식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 위탁업체의 처리방법, 절차까지 살펴보고 2021년 충북공고 환경부장관 표창 우수사례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학교급식 음식물 폐기류 발생 억제 및 억제 운영계획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업체에 위탁 처리 시 업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하도록 하여 완료하였습니다.
61쪽, 현재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방법은 학교별 평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도 형식적 수준으로 실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설치 항목이나 기준을 통일하는 것에 대한 개선안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2023년 하반기 교육청 주관으로 통일된 서식과 기준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것을 지역 교육청에 안내하고 학교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점검 시 안내하도록 하여 완료했습니다.
67쪽, 인조잔디 운동장을 마사토 운동장으로 변경하여 아이들의 면역력도 키우고 건강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 조성 관리에 대한 것은 운동장 신규 설치 및 교체 시 친환경 소재, 예를 들면 마사토나 천연잔디 교체가 원칙이며 학생들의 건강과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학교 운동장 유지 관리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각종 노동조합 안내 및 공문이첩 시 소통메신저를 이용하는데 교직원이 아닌 노조관계자의 내부 소통메신저 사용에 대한 노조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을 조치하는 것에 대하여 현재 상근 직원이 있는 1개 노조는 노조 전임자 3명에 대해서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당 내용이 단체교섭 안건 제출 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접근권한을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각 학교에 보급된 기기 충전함은 활용도가 떨어지니 향후 보급계획 시 정확한 현안과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에 대해서는 학급 수 감소 등으로 미사용되는 충전보관함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학교로 재배치하였고, 향후 충전함 보급 추진 시 학교별 보급 희망 충전함 수요를 조사하여 충전함 활용도에 제고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학교 식생활 인력 배치 기준을 재검토하여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할 것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기준으로 조리실무사 145명을 증원하여 조리사 1명당 급식인원이 5.9명이 감소하도록 배치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교육기관 및 학교 환경실무사 배치 시 현장 상황 및 학교환경에 맞게 환경실무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배치 기준을 정비할 것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실태조사 결과로 종합적인 검토와 노사 협의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 적합한 배치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94쪽입니다.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실효성 있는 경감대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안을 마련할 것에 대해서는 현재 TF팀을 운영하여 교무업무 경감 5대 핵심과제를 발굴하였고, 특히 교권보호위원회, 방과후 채용은 10개 교육청으로 이관하였고 소규모 학교의 공동 수학여행 업무라든지 생존수영 업무, 교과서 배분은 6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보험 가입을 통해 파손, 분실, 침수 등의 발생 시 예산을 점검하고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스마트 기기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 방법 비교 결과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기존의 방식보다 현재의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 119쪽입니다.
유보통합에 따른 급·간식비 지원을 위해 도청과 협의를 통한 검토와 조정을 요청한 바 있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AI 바이오 영재고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비 1,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도교육청이 70%, 충북도청이 30%로 공동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2,000원으로 단가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6쪽, 아침 몸 활동과 향후 아침간편식 제공 추진 시 이른 시간에 등교해야 되는 상황의 발생 우려가 있으니 의견 등을 수렴하여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에 대해서는 학교 특성에 따라 몸 활동 운영시간을 아침 이른 시간보다는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또는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서 추진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학생 건강관리, 보건교육, 보건환경 관리, 보건정책 개발 등 보건교육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보건교육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할 것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1일 자로 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내에 보건교육센터를 신설하여 팀장 등 3명을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134쪽입니다.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 구축과 관련하여 민간 학습플랫폼과 차별화 및 향후 교육부의 에듀테크 사업과 연계성을 종합적인 사업방향을 의회와 협의 보고할 것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다채움은 민간 교육플랫폼과 차별화된 공교육 지원 플랫폼으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축 운영 중이며, 이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도의회 등과 적절한 시기에 협의와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언과 고언을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각 교육기관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체결된 내용이 적합하게 진행되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협약사항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것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체결화된 모슨 업무 협약은 누리집 등재를 의무화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였고, 모든 기관과 각급 학교에 업무협약 내용을 송부하여 업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활동보호센터와 기획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동하입니다.
2023년 교육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유초등교육과 3건, 중등교육과 4건, 창의특수교육과 1건, 인성시민과 2건, 교원인사과 3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이 중 10건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유초등교육과 소관 각종 회의 운영 및 연수 시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침해 요소를 고려하여 참석자 명단 안내방법을 개선할 것 관련입니다.
참석자 전체 명단 안내 시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요소가 없도록 비공개문서 처리 및 직원 열람 제한을 설정하고 업무관련자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41쪽, 유초등교육과 소관 기초학력 관련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폭넓게 지원하고 다채움 플랫폼과 연계 개선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관련입니다.
3월과 9월 기초학력진단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학기별로 학생성장 맞춤형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채움 기초학력진단 보정 활용 안내 영상을 개발 보급하였고, 관련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채움 기초학력진단검사 고도화를 차질없이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 인성시민과 소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관련입니다.
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 및 예방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대면 교육 및 온라인 연수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및 책임감 제고를 위해 학교 단위별 책임규약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의 양상에 대응하여 관리자와 교원 대상으로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연수와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관계회복에 대한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59쪽, 교원인사과 소관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에 맞는 교원 확보, 시설 및 학급 확충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청하였으며, 법정 정원 미충원으로 부족한 특수교사는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를 최대한 확보하여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하향 조정하였고, 2024년 20학급 신설, 29학급 증설, 총 49학급을 신증설하는 등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1쪽, 유초등교육과 소관 학습준비물 구입 후 보관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학습준비물을 구축하거나… 아, 준비실을 구축하거나 재고파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1월 초 초등교육 기본계획 및 이월초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학습준비물실 설치 및 학습준비물 관리 및 운영, 학부모 안내사항 등을 포함하여 안내하였습니다.
88쪽, 중등교육과 소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원미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학과 개편, 학급 수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특성화고 및 농산촌 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 관련입니다.
특성화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2023년 충북직업교육중장기발전방안 정책연구를 실시하였고, 학과개편 설명회, 컨설팅 운영으로 2023년부터 2025년 6교, 7개 학과가 학과개편에 선정되었으며 신산업 및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한 정책 추진으로 미래 직업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1쪽, 교원인사과 소관 교원이 교육활동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위반되지 ㅇ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2월 초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근절을 위한 정치적 편향 수업 제보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에 개설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사항 처리 전담기관 지정 운영하였으며, 1월 초 초등교육 기본계획 및 2월 초 중등 수업계획에 수업 설계 운영 및 교육활동 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안내하였고,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관련 법령 및 규정, 정치적 편향 수업 제보센터 개설 안내 등을 학교장 연찬회 및 교육장 회의 시에 안내하였습니다.
96쪽, 인성시민과 소관 지난 7월 시작된 충북공론화위원회 사업이 아직도 의제설정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교육현장에서 시급한 문제가 많으므로 정책이 늦어지지 않도록 고민하고 소통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 관련입니다.
선진 교 의제로 참여단 모집 조사, TV대토론회, 공론화 결과 및 권고안 발표의 공론화 과정을 수행 완료하였습니다.
99쪽 중등교육과 소관 가칭 단재고등학교가 ’25년 3월 개교될 수 있도록 기존 개교준비팀과 충분히 협의하여 충북형 대안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할 것 관련입니다.
2023년 11월 교육감과 기존 개교준비팀과의 면담을 추진하였으나 일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면담에 불참하였습니다.
2024년 2월 다시 간담회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불참의견을 알려왔습니다.
이후 2024년 7월 교육과정 개발을 완료하여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8월에는 교명을 선정하였고 9월부터 10월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11월까지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102쪽 교원인사과 소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간제 교사, 담임교사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관련입니다.
교육여건 및 미래교육 수요 등을 반영한 정원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교원정원 제도 개선 관련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105쪽, 중등교육과 소관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되는데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등을 잘 고려하여 대비할 것 관련입니다.
올해까지 고교학점제 연구 준비학교를 운영하며 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운영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며, 2024년 3월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진로, 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학점제 운영을 위한 상시 지원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온라인학교를 개교하여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를 지원하고 지역,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7쪽, 중등교육과 소관 공립대안학교가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논란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은여울중고등학교 대상 치유형 대안학교 2024년부터 2027년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유형 대안학교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목도나루학교 교육감 학교방문을 포함한 상시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목도나루학교 학생 개별성장과정 질적 연구정책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목도나루학교 학생이 원적교 복귀 이후 학교적응과정 질적 연구정책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132쪽, 창의특수교육과 소관 학교숲 사업의 취지를 살려 각 지역마다 녹지공간이 잘 보존된 오래된 학교들에 대하여 기초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로 학생들의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관련입니다.
학교숲 녹지공간 현황 및 생태공간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학교 녹지비율 현황 조사를 2024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기 조성된 학교숲은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및 생물 다양성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총무과 3건, 행정과 5건, 재정복지과 4건, 교육시설과 2건 등 총 14건이며, 이 중 1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정수물품 구매 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맞게 구매할 것과 관련해서, 정수물품 배정 시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하여 주요 정수물품이 적기에 취득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5쪽, 실적 저조 및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 비법정 위원회 통합 운영 등을 고려하고 위원회들이 본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개선할 것과 관련해서는,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4개의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리하겠습니다.
46쪽, 각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운영 시 선정 대비 탈락 현황 등을 조사하고 탈락비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관련해서는 2024년도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라 1학년 학생의 돌봄수요를 100% 수용하였으며, 미래 맞춤형 늘봄 방과후학교 운영비 추가 지원, 단위학교 컨설팅 등으로 방과후 학교 탈락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9쪽, 기관 및 학교의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를 위한 용역계약을 단기 유지 관리 계약에서 종합 유지 관리 계약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승강기 유지 관리에 대한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했고, 20년 이내 승강기는 단순유지관리로, 21년 이상 승강기는 종합유지관리로 계약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유지관리방식에 대해서 안내하였습니다.
51쪽, 특구지정 유지 공동학구 설정 등 소규모 학교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소이전 없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입학이 가능한 공동일방학구 기준을 완화하여 지난해 43개 학교에서 올해는 80개 학교로 확대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 특색교육 예산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63쪽, 각 학교 다목적 강당의 홈을 패널 탈락으로 인해 안전사고 및 재시공 사례가 발생하는데 신설 등 최초 공사부터 그물망 설치를 검토할 것과 관련해서도 몰딩 또는 목재 소재등을 활용하여 추가 보강을 반영하고, 필요시 그물망 설치를 고려하여 안전사고 및 재시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공공에너지 사용 관련 각 학교 및 학급 학생 수 대비 전기, 수도, 가스요금에 대해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에 대해서는 ’23년도 하반기 본청 및 각 교육지원청에서 총 52개교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이행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공용공간 및 불필요한 곳에 조명 소등, 물 절약 등 공공기관의 자율성에 기반한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111쪽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같이 개정 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조례가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해서도 충북교육청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전체조사를 실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금년 5월 28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113쪽,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기준 및 인력 배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 혼란을 유발하는데 조속한 운영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에 대해서도 1학기에 기간제 교원과 단기 행정인력을 100교에 배치하여 선도학교를 운영하였고, 2학기에는 나머지 126개교에 대해서 단기 행정인력과 교육공무직 늘봄실무사를 배치하여 모든 학교에 늘봄실무직원을 전원 모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116쪽,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아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유예기간 종료로 부담금이 증액되고 있으니 장애인 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을 별도 구분하여 모집하고 응모인원 대비 2배 이상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121쪽,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학생이 극소수인 병설유치원의 경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유치원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유치원은 학부모 등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후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운영 중인 병설유치원의 경우 향후 3년 이상 모집인원 없을 시에는 폐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수시로 개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직급 상치 기간이 있으며 4급으로 승진대상자 중 선순위자 47명이 탈락하는 사례가 있는데, 인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인사 관련 업무를 추진할 것 관련해서는 정현원 및 각 결원 관련 분석을 통해서 직급 상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발령을 실시하고 있으며, 4급으로의 승진을 위해 경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적격자가 선정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국장님.
이것이 6월 24일 날 사고가 난 직후에 교육감님이 하셔서 보도 자료까지 배포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중처법에 법률적으로 보면 대상은 됩니다. 그러나 아직 사법기관이나 또는 관계부서에 수사나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처법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병천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사업 운영에 관해서 현황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 관련해서 저희 초등에서는 학습지원튜터라든가 또 더 배움 학교, 두드림 학교 등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기초학력이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7가지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들 사업 중에서 지금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추경으로 했던, 16억 그 추경으로 했던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교과부 보충 프로그램과 학습지원튜터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력다짐 기초학력 프로그램은 교과 보충과 튜터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난번에 저희가 튜터 예산 1추에서 2억 1,000 정도 더 증액 요청을 했는데 승인해 주셨고요. 2추에서 16억 정도 아이성장 이렇게 실력 키움으로 지원해 주셔서 그 부분을 2학기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도 지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특교의 경우에는 2022년, ’23년에 코로나 이후 좀 한시적인 사업으로 그런 결손에 대한 그런 사업의 항목으로 되어서 많이 지원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큼 기초학력이 중요한데 ’24년도에 들어와서 아예 특교가 부족해서 줄였다는 것은 다른 항목은, 사실 다 다른 데서 삭감을 하더라도 정말 제일 중요한 기초학력을 삭감했다는 건 교육이 기초가 무너지는 건데 과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추경으로 그나마 승인해 주셔서 1추, 2추에서 18억 정도를 저희가 추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는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저희가 선도학교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 집중 지원 시범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이성장 책임학교도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이후 인지적 영역이나 또 정서적 영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감님 특재로 시작됐던 사업인데 올해는 초등 97교로 확대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더 배움 학교는 교과 학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집중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두드림 학교는 학습이라든가 정서라든가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운영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으로 해서 2학기에, 또 방학 중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방학 중 프로그램까지 포한된 사업입니다.
이거 쪼개서 지원해 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조금 그런 헷갈리는 부분도 있다는 그런 선생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조금 재구조화를 해서 예산 수립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학년은 초 1학년 같은 경우에 아이성장 골든타임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1·2학년은 놀이학년제로 해서 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초3하고 중1 같은 경우에 책임학년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초3, 중1 쪽에 기초학력 예산이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의 성격상 이제 5·6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 격차나 이런 5·6학년은 이제 초등에서의 완성되는 학년이기 때문에 그런 방학 격차를 줄여서 진학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기 초학력을 정말 필요한데 이게 교육청에서 1·2학년들은, 2·3학년들은 국어, 수학만 해라.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식으로 지정했는데 이런 것을 차라리 각 교육지원청에다가 위임하고 학교에다가 위임하면 안 됩니까?
1·2학년은 놀이중심으로 해서 배움을 즐겁게 하자 해서 놀이학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3·4학년, 5·6학년 이렇게 약간 학년군의 특징에 맞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해도 조금 동의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이제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으시고, 사실 이게 지금 기초학력 지금 지원금이 사실 이 드라마를 찍을 때 전체 대본을 주고 드라마 찍는 거랑 쪽 대본을 주고 드라마 찍으면 당연히 드라만의 완성도는 전체 대본을 주고 드라마 찍는 게 사실 드라마 자체가 잘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 예산을 지원할 때 왜 이렇게 중간중간 추경에 넣어서 지원을 해 주는지. 물론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은 처음부터 본예산에 해서 정말 아이들이 누구나 똑같이 지원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맞는 건데,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좀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좀 더 발전되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기초학력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고 저희 지원한 것이 현장에서 정말 학생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25쪽 내용인데요.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주로 이게 뭐 하는 데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 협의회를 통해서 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담임교사, 보건교사, 또 관련 교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가장 좋은 지원방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학급 내에서 어려운 아이들은 학년에서, 또는 학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또 정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신청을 하면 학습상담사가 나와서 그 아이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연계도 하고 또 이제 그 학습써포터즈라고 이렇게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학습을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상담사라든가 실무사라든가 또 이제 연수를 저희가 이렇게 본청에서는 진행을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원청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학습서포터즈를 파견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국장님.
저희들이 기초학력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22년, ’23년도는 약 한 130, 140억이었는데 약 86억 정도로 줄었는데 지금 학교현장에서 지금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초학력의 부진학생을 위해서 더 배움 학교, 두드림 학교,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22년도, ’23년도에는 그 예산이 더배움 학교가 약 96억 정도 이렇게 하고 ’23년도에도 약 90억 정도가 예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더배움 학교가 23억으로 약 한 60억 이상이 삭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학력의 그 중요성, 그다음에 부진 학생들, 이 학생들이 중요하다는 말씀 저희들이 깊이 공감하고요.
예산 확보를 더 하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촘촘한 그러한 학력 향상이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으시고 예산 반영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정말 누구나 올라갈 수 있게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620쪽부터 있는 건데요. 우리 625쪽에 보면 그 학생 안전사고 관련해서 보상금액이 5,000만 원 이상 발행 현황이 2건이 있는데 보상금액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체육시간에 얼마나 다쳤길래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보상금액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체육시간이 됐든 생활시간이 됐든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으면 상당히 좋은데 불가피하게 이런 사고가 나서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액 5,000만 원 이상 안전사고 발생 사유는 용천초등학교 4학년이 여학생인데 체육시간 중에 친구와 엉켜서 넘어졌는데 보상금이 약 한 1억 6,600여만 원이거든요.
그러한 결정은 보상금 제도에 보면 1등급부터 13등급까지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100%를 지급을 하는데 이 기준에 대한 것은 노동력 기대치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허리부위 압박골절로 인해서 장애 11급 5에 해당이 되어서 거기에 적합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충일중학교 1학년 남학생인데 체육시간에 손가락 꺾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학생은 장애 13등급6호로 이 학생의 그 장애등급에 따라서 보상금이 기대치에 맞게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육시간을 안 가질 수도 없고 있는 거고, 항간에 일선 학교에서는 자꾸 선생님들이 이런 애들이 다쳐서 문제가 되는 건이 종종 있다 보니까 체육시간을 좀 더 이렇게 애들이 열심히 뛰어 논다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래 체육수업에 대한 것은 체육선생님의 고유의 권한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체육시간을 기본적으로 아이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일선에서는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건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계신가요?
예를 들면 체조를 하게 되면 체조에 맞는 그런 준비운동을 해야 되고, 또 축구수업을 하게 되면 축구수업에 맞는 그런 준비운동을 하는데 좀 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떤 경쟁심리라 할까요? 또 아니면 불의의, 부딪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건수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도 체육 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운영하지만 불가피하게 이게 몸 활동이다 보니까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예를 들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 농구 수업을 하다 보면 농구공이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손가락 접질 현상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그러한 협의회할 때 운동 종목의 특성에 맞춰서 준비운동을 더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농구를 하더라도 농구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가벼운 배구공으로도 할 수도 있고 축구공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러면 손가락 접질림 같은 게 사실은 많이 완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감자료 629페이지입니다.
오전에 부교육감님 정책 질의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약물, 629쪽에 보면 약물 등 각종 사이버 중독 예방 학생 안전교육 현황을 보면 교육시간이 적게 한 학교는 1시간이고 또 많게 한 학교는 18시간 이상인 학교도 있는데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더라고요.
2024년도 수산초병설유치원하고 동명유치원하고 참좋은유치원 여기는 1시간도 안 한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교육내용이나 시간에 대해서 지침이나 무슨 자료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각종 사이버 중독 예방이라든지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연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교과시간에 운영할 때, 교과시간에 국어시간이라고 예를 들면 50분 수업에 10분 정도 할애를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면 1시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이버하고 또 아니면 약물 오남용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활동 중에서 7대 항목이 있습니다. 7대 항목이 보시게 되면 생활안전, 교통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폭력 신변 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가 이렇게 7대 항목이 있는데, 그 7대 항목에서 51차시만 학교 현장에 맞추어서 실시하면 이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약물 중독 예방시간 교육도 0이고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시간도 0인데가 있거든요.
그 학교는 지금 추측건대 아마 안전교육 7대 영역에 다른 교육활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2개 학교에 대한 거는 저도 확인을 하고 다시 위원님한테 제출하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북지역 학생 도박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5월 달에 MBC 보도에 보면 고등학생이 도박으로 1,500만 원을 날린 경우도 있었고, 또 그중에 9살 초등학생이 경찰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간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2,900명 가운데 35%인 1,035명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었는데, 대부분 중고생이지만 9살 어린이 초등학생도 2명이 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학생들이 어떤 사이버 도박을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아이들이 요즘은 태블릿PC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전자기기를 활용을 해서 도박을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딥페이크라든지 사이버 중독, 마약 등과 같은 예방교육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전문교육 지원 등을 방안에서 적극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유관기관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10초에 이내에 승패가 결정되는 그런 종류로 하다 보니까 아마도 요즘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생까지도 워낙 스마트폰을 잘 만지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단속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예방교육을 해야 문제가 좀 감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에 4시간 이하인 학교들을 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강화를,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다 저희들도 방향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독된 뒤에도 심각성을 모르고 또 단순히 도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부적응이라든가 아니면 가출, 또 학생들끼리의 폭행, 혹은 금품 갈취로 이어지는 2차 범죄로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적 처벌이 아닌 예방과 교화에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정책 질의에서도 했지만 충북교육청의 도박, 마약 중독 등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들의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사실은 손쉽게 접근하고 또 범죄 인식을 못 느끼고 그렇게 지금 활동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 TF팀을 구축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25년도서부터는 촘촘하게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6월 교문 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해서 부교육감 질의를 했는데요. 기획국장께서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본격 질의도 시작하기 전에 부교육감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이라며 발언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질의한 위원으로서 저도 본격 질의 전에 여기에 대해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정책 질의 답변 중에, 부교육감 답변 중에 부족한 부분이 그것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굳이 그 문제만 딱 집어서 보충 답변을 하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답변을 여기 행정국장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획국장이 한다는 것도 저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보충 답변이라면서 내용은 보충 책임 회피라고 해야 더 적절한 내용들이어서 그 부분도 저는 매우 유감입니다.
이왕 보충 답변을 꼭 하셨어야 한다면 어떻게 교육감이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교문을 학교 시설로 봤는지 안 봤는지, 법과 조례상 규정한 안전점검을 다했는지,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다 답변해 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셨야죠.
수사 중이라서 답변하기 어렵다거나 대외적인 공식 조의 표명이 없었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조의 표명은 없었지만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사고 직후부터 교육감이 나름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보도 자료 내고 뭐 할 일 다하셨다라고 변명을 해 주시는듯한 느낌이 제가 들어서 제가 사실은 좀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교육청이 교육감님이 애도 분위기라서 참사 다음 날, 하루 만에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는 시설과장님이 도교육청 마당에서 정년 퇴임 기념 촬영 하셨습니까?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 않은데, 저는 보충 답변이라고 기회 얻으셔서 말씀하신 기획국장님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격 질의 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제 본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시간을 조금 더 주시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개인정보 포털에 가면 우리 충북교육청이 수립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법률에 의거해 수립해야 하고 그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 또한 모든 개인정보 처리를 이 방침에 의거해 수립하고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총책임자는 바로 기획국장님이십니다.
기획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명확히 목적을 명시하고 수집하죠?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올해 3월 각급 학교에서 학생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기 위해서 배포한 가정통신문의 일부입니다.
이 가정통신문 예시를 협조공문과 함께 실행한 곳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고요. 구체적인 제목은, 여기 제목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다채움 플랫폼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입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채움 플랫폼 회원가입, 회원관리, 본인 확인, 로그인 연계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수집 이용 항목으로는 학생의 아이디, 비밀번호, 나이스 정보, 연락처, 성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나이스 정보에는 성명, 개인번호, 고유번호, 학교명, 학년, 반, 번호라고 적혀있죠.
국장님, 이 가정통신문에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여기 적힌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또 여기 적힌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게 기본이죠?
제가 보여드린 것은 다채움 관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적게는 한 10여 개, 많게는 20여 개에 달하는 교육학예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수고를.
교육청이 학생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의혹이 있다고 본, 저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교육목적을 위해서라면 나이스에 있는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셨어요.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아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말대로라면 학교와 교육청에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 학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받을 필요 없다는 것 같거든요. 교육·학예에 관한…
아, 국장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전에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개인정보 수집 다 끝내고 받는 겁니까?
각 학교에서 다채움 운영 관련해 나이스 학적정보를 수집 이용하겠다며 종전의 그 동의서를 받은 때가 올해 3월이에요.
그런데 충북교육청이 나이스에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활용한 시기는 작년 8월부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에서 다채움 구축팀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이스운영팀하고.
일단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사후에 정보주체 동의 받는 교육청이 정상입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불법이 저질러졌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 그냥 좌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해도 교육청이 올해 3월에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받았으면서 이용과 처리는 작년 8월부터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교육청 주장대로 그게 필요가 없었다면 올해 3월에 뭐 하러 합니까, 안 하면 되지.
교육청이 다채움 학생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해서 수집한 정보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의 개인정보입니다.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죠?
혹시 그 목적 중에 다채움 포털 이용 또는 제공한다라는 목적 있을까요?
다채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쓸 수 있는 목적은 다섯 가지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스, 홈페이지를 통한 나이스 업무 정보 조회, 확인, 웹사이트 관리, 민원사무 처리, 서비스 개선, 그리고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이렇게 딱 다섯 가지거든요.
이런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사용하겠다고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거예요. 정보 동의를 받을 때는.
다채움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개인정보 이용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무슨 근거로 나이스 정보를 가져다 쓰신 거죠?
그래서 그 원격교육법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사업목적, 그러니까 교육청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법률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코로나19 상황은 전염병이 굉장히 온 나라에 창궐했던 당시예요.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지 못하는 불가한 경우에 아마 해당이 돼서 일일이 개인정보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또 학교, 뭐 집에서 아이들이 방학 때 선생님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수업에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쓸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딱 뒀잖아요.
1호, 2호, 3호인데 위원님께서는 3호를 주장하시고…
우리는 다채움 구축팀이 나이스에서 학생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져다 쓴 게 이 안에 속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이게. 원격 뭐 이런 거 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아니 국장님 제가 설명…
원격보호법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제4조에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지금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2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 외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설서에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조사 등등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장이 뭐냐면 무슨 무슨 법 몇 조에 다채움 구축을 위한 학생 아이디 생성,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그것은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그리고 나머지 보면은요, 다들 뭐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3호,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재산을 위한 경우 아니고요. 국제협약 협정이나 조약위한 거 아니고,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필요한 경우도 아니고요. 그나마 단 하나 해당될 수 있는 것이 제5항입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인데요. 뭐 나머지 앞에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다채움 팀에서 나이스 정보 가져다 쓸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 거치셨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 거쳤나요?
답변 내가 할 게 내비둬.
지금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나와 있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시도 교육청까지 구성을 해야 되는 당연…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초중등교육법이나 교육기본법에 지방자치에 대한 학예와 사무를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국가교육 사무를 취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에 교육 학예와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채움 구축팀에서 나이스 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할 때 우리가 불가피한 경우나 혹시 개인정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경우입니까? 이게 해당이 됩니까?
일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보시면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라고 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나이스 정보에 접근한 권한은 초중등교육법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활용을 했던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에서 보장하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 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도 적법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못 쓰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란 뭘 말하느냐 하면은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사, 개인정보위원회 들어가 보면 이 해설사 88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 경우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딱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여야 하고 또 동시에 불가피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인지 아닌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지 말도록 하고요.
불가피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그게 증명이 안 되면 불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공무원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받지 않는 거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다음 자료화면 보여 주세요.
민원업무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피민원인이나 피 등등등 이렇게 하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다음, 다음 화면.
다음 화면요.
정리하겠습니다.
더욱이, 6번 없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4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적법하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근거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포털에 들어가 봤더니 이 관련해서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았고요. 담당 부서에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 뭔가 사실은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런 뭔가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때, 그리고 이게 불법적인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할 때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지금은 책임자시기 때문에 조치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면 바로 즉시 조치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위원님은 15조 1항의 3호를 얘기하시고 저희는 1항의 2호를 근거로다가 지금 해서 서로 조금 디베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것 외에 원격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호를 원격교육 인프라의 안전성, 보안성 및 사용자의 편의성, 그다음에 2호는 제2조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참여와 학습권 보장, 3호는 학생의 신체 정서 및 인지적 발달 단계와 적합성, 4호는 법 제7조1항에 대해서 뭐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제4호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및 상호 운영성, 5호는 원격교육 콘텐츠의 공동 활용성 및 저작권 확보라고 하는 법과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22년도에 아마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또 특히 학생이 있으니까 학교가 있는 것처럼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혹시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수정해서 더 좋은 교육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지금 이 법 어디에도 개인정보를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15조 1항 2호라고 그러셨나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말씀드렸잖아요.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조사, 질문, 「감사원법」 몇 조에 따른 뭐, 「국회법」 몇 조에 따른 뭐, 그래서 결국을 무슨 무슨 법 몇 조에 따른 다채움 이음이라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는 당연히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불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초·중등교육법」에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교육법 시행령 제4조 4호에 보면 교육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및 상호운영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음을 다시 한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실 게 아니고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서 나중에 의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용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성시민과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희망과 비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시고, 또 교육정책을 세팅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론 영상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잊지 못할 교사가 있습니다. 시인 이름을 밝혀도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역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도의원이 됐고 도의원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제 언어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저는 아직도 교사들을 뵈면 교장, 과장님들, 국장님들 뵈면 아직도 긴장이 되고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인 표현이나 논리적으로도 제가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고, 인성시민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9쪽 보시면 딥페이크 피해 관련입니다.
혹시 만약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만약에 애로점이 있으시면 다른 팀장님이나 같이 말씀해 주시고, 추후로 서면으로도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입니다. 딥페이크.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딥페이크에 대한… 찾으셨어요, 과장님?
운영된 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릴까요?
최근에 운영됐는지, 얼마 됐는지, 아니면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딥페이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라고 해서…
1단계는 이제 관계기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경찰청과 연계를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전국 최초의 전담팀 안심번호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맞춤형 예방교육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로는 확산 방지 및 교육 현장 안전화 추진을 위해서 SPO를 활용해서 특별 예방교육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이제 예방 콘텐츠를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그걸 가지고 좀 더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열중할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청만의 특별사업, 특색사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창의특수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디 계시죠?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교과서도 도입되는데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은 물론 디지털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요즘에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도박 예방 등을 위해서도 아마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강화되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진행한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현황과 추진 방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저희 과에서 지식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강사 지원이라고 그래서 도내에 초·중·고 학교 600학교에 강사 지원을 하는데요.
교육내용은 지식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이해와 인터넷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 중독이라든지, 건전한 사이버 사용,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딥페이크 이후에 강사님들한테 지금 9월부터는 딥페이크를 포함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소프트웨어교육센터에서 학생, 학부모 리터러시 교육을 지금 청주권, 충주권, 북부권, 남부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에 저희 과에서 초·중·고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연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사이버 연수도 11월 저희가 개설해서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초등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보급을 하고, 그리고 지역 권역별로 사전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중·고등학교 자료를 제작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어떻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감 자료는 없지만 지금 퇴직 예정자 연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1박 2일 프로그램에 지금 올해까지 30명 2케이스 60명 정도 지금 퇴직자 예정자 연수를 하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퇴직자 연수도 대개 예를 들어서 10년 차, 9년 차, 8년 차, 7년 차, 아마도 퇴직 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된다 보니 나중에 퇴직 후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우리 교원들을 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산도 지금 많지 않습니다, 충북이. 케이스도 그렇고요. 많은 퇴직자 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50명씩 4회기, 4케이스가 있네요. 예정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전문연수가 정말 10년 전부터든 8년 전부터든 전문연수가…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 연수가 지금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예산과장님 심신이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까요?
또 연수 운영에 있어서도 단재교육연수원에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퇴직예정자 그 퇴직준비교육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24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0명 정도를 추진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25년도에는 단재연수원에서 더 증설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요구가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해서 예산편성안에 지금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담드릴 것 같은데, 아니 원론적인 답변은 말고요.
그래서 예산편성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수과정 개설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년퇴직자도 하고 명예퇴직자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앞으로 준비가 필요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참조사항으로 해 주셔서 나중에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본 위원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내년도 그 교육에 대해서 우리 창의특수과 배상호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아직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떤 교육과정에 의무교육과정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어떤 뭐야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디지털에 대한 문해력과 어떤 이해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어떤 의무화된 수업과정은 아닌 거죠?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체 정보통신윤리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 교육에, 그 안에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지식정보 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학교에서 그 교육과정상 구성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그렇게 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연간 11시간 이상 이수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교과라든지 기타 학교의 자율적인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유럽국가 쪽에서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전체 유럽 40개국 중에서 이 리터러시 교육 관련이 유럽국가 중에서 1위 국가이고 전체 교육과정의 의무과정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그 교육과정을 들여다 봤더니 미디어에 관련된 모든 이런 체험을 직접 학생들이 체험을 해서 이게 이제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교육을 시켜 가면서 의무교육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의 들어 보면 우리는 도교육청에서 1년에 11시간씩 시수를 정해서 학생들한테 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체험위주가 아니라 단순 설명위주의 교육이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봤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라고 그래서 이것은 2023년도부터 학생들이 직접 가서 여러 가지 미디어나 디지털에 대한 체험도 하고 있고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선영향과 악영향, 그러니까 선한 영향과 나쁜 영향, 학생들이 스스로 체험해 보고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활용할지를 저희가 체험과 교과를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우리 현장 선생님들이 이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질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내년… 올해에도 지금 하고 있지만 내년에 심도 있게 조금 전문 그런 교원을 양성을 해서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의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4페이지 생존수영 여쭤보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입찰방식이 전체 수의계약이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기본경비로 이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알아서, 학교별로 알아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구하는 자격이나 그런 콘텐츠 같은 게 있는지, 이게 자율적인데 알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요.
특히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업체들이 있는데 보게 되면 생존수영협회라든지 대한생존수영연맹이라든지 이제 스킨스쿠버협회라든지 그런 협회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수영장이 교육적인 목적이지 수익사업 창출되는 그런 수영장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영장에, 그 수영을 생존수영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아교육의 어린 아이들의 생태에 맞춰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학교 자율적으로 맡겨서 운영을 하고, 또 잘 알다시피 수영연맹에서는 생존수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법을 배운다기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의계약이 사실 만연하다 보면 교육의 질적인 저하가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생존수영은 물건이 아니라 장비도 아니고 그 교육적인 내용이나 강사들의 능력을 들여다봐야 되는 교육 콘텐츠예요.
그래서 너무 학교에 던져 두는 것은 조금, 던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학교별로도 맡기기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준비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생존수영 교육과정이 10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별로 10시간 이하인 학교도 있고 15시간이 넘는 학교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생존수영이 기본 10시간 베이스를 까는데 10시간 중에서는 2시간 정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론시간을 가지게 되고, 8시간은 살아 남는 뜨기 운동이라든지 물 속의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교육활동을 하는데요.
체육교과 시간에는 학교 현장에 맞춰서 체육교과를 재구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수업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4·5·6학년은 체육이라 하고요, 1·2·3학년은 놀이중심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15시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위탁을 주고 있는데 15시간 있는 학교도 있고 4시간인 학교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예를 들면 수영장이 가까운 인근에 있는 학교라든지 그런 경우는 임차비가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그럼 여쭤볼게요. 대상 학교 중에서도 교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어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그리고 다시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 하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서 수영장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자율적으로 학교의 수업시수를 저희들이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10시간이 필수라는 것은 아니고요.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맞추어서 기본경비 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여쭤볼 게 많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저는 이게 과연 생존수영인가 싶어서 그래요.
이 현상이 왜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온라인, 코로나 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코로나 끝났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는 전반적으로 수영장에 가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교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들은 왜 그런지.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시수도 다르고 교육 장소도 달라요. 그리고 교육 콘텐츠도 다릅니다.
제가 생존수영 하는 걸 몇 번 참관해 봤을 때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중구난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예산만 주고, 그리고 교육만 했다는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할 저희들의 의무를 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서 입찰 때부터 시범강의를 통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평가르 하고, 그리고 강사의 자격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적 현장 확인을 통해 가지고 교육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수영장은 학생들만 하는 수영장이 한 군데도 없고 다 대부분이 민간하고 학생이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 타임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고 학사일정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촘촘히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각 학교별로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통합적으로 이 업체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강사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판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생존수영 아닙니까? 이거 그냥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현장에서 교육계획도 지금 중구난방식으로 학교별로 그냥 지금 수의계약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현장 가보신 분 있으세요? 참관해 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지금 간부분들 중에 있으세요? 과장님, 다녀와 보셨어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업체에 주문하는 것이 안전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저 그림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구명조끼는 반드시 입히고, 그리고 수영장 깊이가 보통 2m에서 양쪽으로 1m 40인데, 보통 깔판을 깔아서 80cm 정도만 되게끔 해서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도 가슴까지 이렇게, 서 있을 때 가슴까지 오게 하는 것이 기본으로 충족이 되게끔 그렇게 하고, 강사도 1인당 칠팔 명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당연히 2m 풀에서는 밑에 받침이 있어야 아이들이 140 정도 가슴까지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본 위원 현장을 돌아다녔을 때는 정말 이거 고쳐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거 통합 매뉴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과장님도 전문가라서 과장님도 가서 보더라도 좀 탁월한 시각과 시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과, 또 학생들만 현장에 보내고 같이 가시는 선생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현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니면서 아, 이것만큼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말씀드린 부분이어 가지고, 그런 통합 매뉴얼을 만들면 교사분들이 좀 편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옵니다.
그걸 그냥 우리가 지나쳤기 때문에 안전사고, 사실적으로 크게는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지만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선행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 사진 말씀하셨는데 사진 보고서 어떤 오유가 있는지 찾아보시겠어요?
(…)
오류 보이십니까? 조끼는 잘 입고 있고, 예.
저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가장 저거입니다. 왜 강사님은 수영모자를 쓰지 않았을까요? 왜 안 쓰시는지 과장님 예견되시는 것 있으세요?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유초등과장님, 제가 현장 가셨을 때 강사분 두 분이 모자 안 쓰고 계셨잖아요. 그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하고 지도하면서 물에 이렇게 강사님은 머리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고, 또 한 가지는 오랫동안 모자를 썼을 때 좀 두통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청결 유지를 위해서 꼭 쓰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저런 사진을 실제적으로 교육청이 저렇게 하고 있다는 보이는 자체부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웃을 뿐이에요, 저거는.
자,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머리가 아프셔 가지고 그러셨다고, 두 분이 다 공통적으로 아프셨다는 게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두 분이 다 같이 아프시니까 그러면 일부러 그 업주가 실제적으로 물속에서 강습하게 시켰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이건.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어요?
(…)
제가 이어 갈게요, 그냥.
자, 그러면 수영장에서 모자는 왜 써야 돼요? 아시는 분. 과장님, 아세요? 수영장에서 모자를 왜 쓰라고 할까요?
좀 아쉽죠. 그래도 기본적인 소양과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아세요?
일단 청결을 유지예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많이 이렇게 떠돌고, 그렇게 머리카락이 떠돌게 되면 다 불쾌하잖아요. 그게 수영장이 계속적으로 순환합니다, 물이. 순환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이 가다 보면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쓰라고 그러는지 설명하게 되면 교육자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왜 써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냥 쓰라니까 써,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라면 지금 강사분이 제가 좀 지적을 했어요. 이분한테 지적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도 그 모자 안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강사들은 왜 꼭 써야 되는지 아세요?
(「시범요」하는 이 있음)
네, 시범요.
지금 생존수영 강사의 기본적인 역량입니다.
자, 유초등과장님, 저랑 같이 수영장 보셨잖아요. 수영장 수온 유지와 그 온도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히터가 나오거나 그럴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말 그대로 유치원 아이들을 제가 상대로 봤었었는데 강사분은 머리에 모자를 안 쓰고 있고 아이들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자, 그 아이들이 교육받다 보면 아이들은 더워요. 덥고 가르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의 체온 차는 달라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덥고 그런데도 아이들은 말을 못합니다.
이 상황을 누가 가장 먼저 감지해야겠어요? 누가 먼저 감지 해야 되요? 강사가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사는 벗고 있다 머리 물에 한번 담그고 끝나면 다시 시원해져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생존수영을 한다면서 아이들을 생존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왜 모자를 쓰시는 건지 아시겠죠.
최소한 그 정도 갖고 나서 아이들 생존수영 교육을 보내고, 결과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도 분명히 살피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간과하실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을 담보로 한 교육이에요. 그런데 암묵적으로 그냥 보내 가지고 결과만 받는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각심도 가지시고, 충북도교육청이 이거는 선행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진행되어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아프신 분 있으시면 진짜로 천수모라든가 매시수모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하시면 되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질의 마치겠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일단 생존수영의 교육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가 교육 통합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사분들의 능력과 그 시범강의를 통해서 면밀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 현장을 꼭 나가보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 마쳤으면 강평회를 통해 가지고 차수가 거듭날수록 충북교육의 생존수영은 실력이 향상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교사나 강사나 학교든 학생든 학부모든 서로 만족하고 서로 생존수영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실 거죠?
저도 학부모로서 생존수영 제가 가르치지 않는 이상 지금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봤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충북형 생존교육과 관련된 우리 만의 매뉴얼도 필요하다, 아이들 안전과 또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거를 꼭 타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보고 뭘 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학생들 안전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이런 우리 도교육청 만의 매뉴얼을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네,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공부하는 학생선수입니다.
그에 따라서 학생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전지훈련이라든지 시합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결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기초학력 정도는 우리가 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출석 없이 운동만 해서 졸업하던 관행을 뿌리 뽑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시행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 행감자료 472쪽부터입니다.
472쪽을 보시다 보면 최저학력 미달한 학생과 관련해서 조사를 한 결과 보면은 좀 심각할 정도로 미달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 모 국회의원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했던 게 충북이 현재 257명이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달이 된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최저학력에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다 보면 저희들 페이지 수가 475쪽이네요. 우암초등학교 야구부 같은 경우는 총 야구부 인원이 12명이라고 그래요, 현재. 그런데 최소 3명 정도가, 한 과목에서 3명 정도니까 최소 3명이 지그 ㅁ최저학력에 미달이 되어 있고요.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데 주성중학교 검도부가 총 16명인데 수학과목 한 과목에서 9명이 최저학력이, 미달이 된다고 그래요. 2024년도 그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제천중학교 하키부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가 선수이원이 20명인데 4명 정도가 학력이 미달된다고 그러고요.
영동중학교에 육상부가 총 15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종목에 한 3명 정도가 최저학력에 미달된다고 하는데, 특히 영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은메달까지도 획득했던 그런 학교인데 지금 최저학력에 걸려 있는 학생 수가 최소 3명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증평여중, 카누가 선수가 4명인데 최저학력 미달이 3명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최소예요. 과목 이제 어느 한 과목에서 3명이 있다 보니까 최소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최저학력을 지금 채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학생들은 당장 2학기 대회는 아무것도 지금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학기 대회를 못 나가는데 저희들이 앞에 보시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보내 준 거였는데 작년 ’23년에 보냈을 때 우리 다른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다 보면 그 대회 출전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선수들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도 대회를 출전을 못하게끔 ’24년 3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묘한 게 이것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들 학생들에게 아마 충분히 교육청에서 홍보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23년 2학기보다 ’24년 1학기 성적, 그 최저학력 미달되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좀 홍보가 됐으면 좀 더 학생들을 기초학력을 관리를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23년보다 더 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번에 당장 저희들이 2학기, 그러니까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대회출전을 못하는 학생이 200여 명이 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 체육회에서도 그것은 명시를 해 버렸어요.
다음 장 넘겨 봐 주실래요?
체육회에서도 학생선수 저렇게 평가가 안 되는 학생들은 다 출전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나 학생선수들한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신 건지, 저희들 대책이 뭐가 있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저학력제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월에 체육계에서 협의회를 할 때만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사님들이 각 학교에 1년에 한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도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를 하게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염려하는 것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원평가제, 그러니까 교과목에 대한 평균 50%의 초등학교인데, 단원평가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잘 운영을 하고 담임 선생님이 내라는 것만 잘 제출을 하면 웬만하면 그냥 최저학력 미도달이 안 되는데 중학교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중학교에 그 5개 교과에서 평균의 40%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예컨대 그 1학기 때는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보통 일반적으로 5월 20일 후에 있기 때문에 운동량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학생 선수들한테 가능하면 e스쿨을 반드시, e스쿨은 반드시, 이제 수업결손에 대한 e스쿨은 반드시 듣게끔 하고요.
그렇게 하고 수행평가라 하더라도 전지훈련을 갔다 오든지 보통 시합을 가면 한 1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수행평가를 철저히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만 이수를 하면 대회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일찍 인지를 해서 지금 중학교 학생선수들이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준비뿐만 아니라 홍보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 관련돼서 보면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 보면 대전은 5명, 세종 11명, 충남은 18명, 그런데 저희 충북만 49명이에요.
그러니까 중등도 마찬가지로 대전이 57명, 세종이 77명, 충남이 98명인 반면에 우리 충북은 170명이에요.
그래 제가 보기에는 학교, 뭐 이게 우수 선수, 진짜 운동하는 학생들에게 공부까지 같이 시킨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운동으로도 우리 충분히 교육을 이룰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편으로 보면 우리 운동하는 학생들에게만 이런 제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격하게 높다는 것은 교육청 차원에서도 좀 더 많은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그 학생들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지도하고 또 학교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환경, 지역여건, 학생 개인의 학습태도, 의욕, 다양한 요인들이 아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다양한 욕구, 요인들을 불구하고라도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다 보면 제로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학생들이 당장 올 이제 2학기 때 점수를 가지고, 그 기초학력을 가지고 당장 내년 봄에 있을 소년체전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뭐 국회에서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기초학력 프로그램으로, 보정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게끔 고등학생들처럼 만들어 본다고 그러는데 그게 만들어져야, 통과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되기 전까지만이더라도 충분히 학생들 좀 잘 가르치고 협조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추후에 학부모들에 대한 민원으로 크게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운동회, 대회를 못 나가게 한다는 것은 학부모들에게도 민원이 크게 발생할 것 같으니까, 우리 기초학력 미달 선수들 육성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조속히 수립을 내년 1학기에 대회를 출전하는 데 전혀 문제 없게끔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죠?
내년에 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수들이 소년체전 못 나가는 그런 불상사는 없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의 고민이 뭐냐 하면 개인종목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단체종목의 농구선수가 7명, 8명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이 한 15명 정도 돼야 되는데 거기에 가드를 보는 선수가 이게 최저학력 미도달이 돼 버리면 이게 시합 나가서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사님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 학생들이,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2월 초에 학력고사를 보는데,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 12월 달부터 운동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시합을 위해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장학사님들하고 며칠 전에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시설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샌드위치 패널 시설현황 관련 그 자료를 내 주신 것을 보면, 현재 도내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교육시설이 11곳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시설에 대한 조사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샌드위치 판넬은 현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해결했고, ’25년도까지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그 현황을 두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해소하는 그러한 방안이 있고요.
지금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따로 받은 자료와도 또 차이가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있으면 여기 ’24년도 샌드위치 패널 미해소 현황이라고 그래서 화면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감자료는 11곳이고 제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13곳인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곳이 차이 나는 건 충주공고에 그거는 불연재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됐고요.
또 하나 행정초등학교의 샌드위치 패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24년도에 급식소 현대화 시설 사업과 연계해서 회수계획이 있기 때문에 두 학교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있고 저희들이 기존 에듀필이라는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는 거기는 쉽게 말씀드려서 창고나 차고가 제외되는 그런 거고요.
에듀빌에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649동입니다. 거기에는 위원장님이 옛날에 지적해 주셨던 창고나 차고, 그다음에 교실칸막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 두 가지 시스템을 사용해서 누락이 됐다라는 거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생극중학교 사진 좀 띄워줘 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자료 줬을 텐데 확인 좀 해 봐 봐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왜 빠졌는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후라도 더 꼼꼼하게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그 학교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각 학교 실내에 교사들 휴게실을 샌드위치 패널로 칸을 막아서 쓰는 데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더니 나중에 수감 보고서에 뭐라고 왔냐면 전체 학교 전수조사를 해서 학교 교내에 샌드위치 패널을 다 해쇠를 했다 이렇게 답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샌드위치 패널 관련, 그때는 내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외부에 언론에도 보도가 나왔던 거예요. 교육감님께서 ’25년도까지인가 다 해서 전 예산을 투입해서 해소를 하겠다고, 맞죠? 예산과장님. 맞지 않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교육시설과의 인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미흡했다라든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업무에 혼선이 왔다라든지 뭔가 정확한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부 자료가 ’15년도에 국정감사 때 지적됐을 때 저희들이 조사 당시 교사, 급식소, 체육관, 강당 용도의 건축물만 조사를 했던 거고요. 그때 저희들이 창고나 차고 등은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로 나름대로 이제 아까도 말씀올렸듯이 지역 교육청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아까도 말씀드린 일부 학교가 누락된 것이 조금 발견되고 그랬던 건데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와 관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거 상당히 문제가 심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향후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건데 학교 일선 현장에서 올바른 정보들이 올라오지 못하면 아무리 도교육청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전체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면 재배치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꾀해야 될 시기가 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다음에 저희들 핑계면 핑계 같지만 사실 시설과 와 보니까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고 업무는 진짜 상당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총무과나 각 부서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업무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질문 몇 가지 만, 한 두 가지만 마저 드릴게요.
이거는 단순히 샌드위치 패널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처음부터 제대로 조사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공하지 못할 경우에 이게 추후 재시공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발생이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저기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하이텍고등학교 교문 문제도 그렇고, 또 시설과는 각급 학교나 지역 교육청에서 보내 주는 자료를 단순 취합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 학교 3주체들이 얼마만큼 만족을 하느냐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는 데지, 상위 조직에서 하위 조직에 상명하복의 명령을 내려 주는 그런 시설과가 돼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2년도 보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느낌에. 느낌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의 조직운영 체계나 인력배치 및 어떤 현장점검과 조사 등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어떤 개선이 이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잘 참고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게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과 예산과 관련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추가되고, 추가되고 매번 설계 건수 하나씩 할 때마다 모르긴 몰라도 평균 한 25% 이상의 재경비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또 요즘에는 건설공사 관리 감리, 통합 감리에 관련된 그런 또 부대비용도 소요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이걸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시설과 직원분들이 핑계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확인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또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역량 강화라든가 이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거 더 꼼꼼히 챙겨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현재 교육정보원의 배수로하고 방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글로벌 해외연수 갔다가 제가 봤는데, 여기 보면 지금 외벽 배수로 단면도하고 외부 하부 상세도를 보시면 외벽하고 공간에 벽돌을 쌓아 가지고 벽돌하고 건물 직접 면이 맞닿는 슬라브 벽면에 방수매트를 시공을 해서 지금 이렇게 배수로를 설치를 했어요. 시설과장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봤더니 잔디밭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건물 내부로 들어오니까 아마 이렇게 시공을 해서 76미터를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이 지금 가능하신가요?
지난번에 연수 때 위원장님께서 오셨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한번 설계 도면하고, 저게 배수로거든요. 배수로에 지금 철근이 가로세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더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겠지만 저희들이 도면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 가로로 되어 있는 그러한 배수로 에,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게 다 바깥으로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저것은 잘못됐다 어차피 도면도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 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다 현장 확인하고 조치를 완료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꾸 지금 문제의 본질을 팀, 해당 팀에서 왜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철근 이것 말고 다른 사진.
단면에는 300피치, 그러니까 330센티로 수직철근을 다 시공하게 돼 있는데, 철근 지금 간격이 어떠세요? 잘 보이시나요? 간격이. 철근간격이 다 틀려요. 아까 단면 상세…
도면 다시 한 번 돌려…
단면 상세, 지금 외부 배수로 단면도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수평철근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철근피치를 보면 HD10에 300피치로 되어 있어요. 간격을 300으로 맞추라는 얘기예요.
철근사진 다시 한번 돌려줘 보세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지금 철근 배근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보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또 다른 사진요.
자, 이게 폐기물, 보이시죠?
현재 폐기물 처리법에 의하면 저기에 폐기물 임시 야적장이라는 표시를 해야 되고, 비산 먼지 발생을 위해서 그 위에 먼지발생 안 되게 포장지를 씌우게 되어 있어요. 그 양이 얼마 안 돼도.
교육정보원에 토요일 날 그 많은, 행사장에 행사를 위해서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충청북도에서 거기를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공사비를 내역을 받아 봤더니 한 2억 6,000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환경관리비도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도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현장관리가 이렇게 된다면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자, 그리고 다시 도면 돌려 봐 주세요. 원래 도면.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서 좀, 물론 기술직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마 외벽에서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배수로를 설치해서 외벽에서 떨어지는 물을 잡고 잔디밭에서 흘러오는 지표수를 이 배수로 쪽으로 받으려고 이렇게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배수로 바깥 쪽부터 화단 쪽에 들어오는 물을 어떻게 잡을 거냐.
비가 와서 지하로, 물이 지하수로 스며들게 되면, 지금 방수를 한 게 배수로 밑에 기초까지밖에 방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공사를 왜 합니까?
지금 어쨌든 이 공사를 하는 목적은 지하실이나, 지하층에 물이 스미거나 아니면 기초를 통해서 바닥으로 물이 스며서 외부 복도에 습기가 차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공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공사를 왜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실은 그게 목적이었다면 여기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게 맞고 잔디밭에 맹안거를 설치를 해 갖고 이 배수로로 물길을 유도를 해서 떨어지는 물들이 밑으로 스미지 않고 배수로로 빠지게 했어야지 맞지 않나요?
물론 각 기술팀, 그 팀의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 계시겠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겠지만 이것은 목적과 좀 상이한 예산집행을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 목적은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듯이 어쨌거나 물 스며들지 않게 하고 잘 흐르게 하는 그런 목적이었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저 하여튼 폐기물 같은 것은, 저희들도 수시로 제가 지금 연결 다리 공사하는 데도 아침에 출근할 때도 일부러 오늘 공정이 뭔가, 그다음에 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30센티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거기 데크 같은 거 올릴 때 밑에 철근 같은 게 제대로 배치가 되고 있는지 일부러 제가 아침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공사현장도 저희들도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거기에 충청북도의 각 11개 지자 체에서 글로벌 해외연수를 참석했던 학부모, 또 학생들, 선생님들 다 교육정보원에 오셔 가지고 교육정보원 공연장에 많은 민간인들이 오셨거든요.
지금 이 사진을 찍은 위치가 교육정보원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 그런데 입구 현장에 현장조치, 안전조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안전띠 하나 달랑 매놓고 말았어요.
이게,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거기 공사내역에 산업안전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저렇게 적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잔디밭에 저렇게 이 안전띠 하나 딱 묶어 놓는 게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신 건지.
지금 샌드위치 패널부터 모든 것들이 학생 안전과 관련이 돼 있어서 모든 정책이 거기 집중이 되어 있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향후 그 학교 현장의 안전조치나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서, 물론 뭐 전체 시설직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전체 한 130명 되는 인원이 우리 충청북도 전체의 사업을, 신규 사업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은 아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룰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까운 데부터 더 꼼꼼하게 그렇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과 직원들이 비록 인원수는 작지만 더 좀 역량 발휘하고 더 좀 현장에서 뛰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안전에 대해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채움과 관련해서 딱 2분만 보충설명 할 수 있게 기회 좀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으셔서요.
어떠시겠어요, 박진희 위원님.
내일이…
아니 지금 박진희 위원님이 지금… 아, 내일 질의.
내일 그럼 그 추가 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감사를 시작한 지 지금 약 한 4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1월 6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김성대 김정일 박병천 박봉순
박진희 유상용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원호
전문위원박화용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청
공보관우관문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정책기획과장김명숙
예산과장노재경
체육건강안전과장김 용인
노사정책과장고현주
미래교육추진단장장원영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중등교육과장이미숙
창의특수교육과장배상호
인성시민과장조선진
교원인사과장서종덕
총무과장이찬동
행정과장박영균
재정복지과장박종한
교육시설과장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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