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청주교육지원청
일시 2024년 11월 8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김수동 님 외 다섯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감사 때 부족했던 일부 사항에 대해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증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청주교육지원청 손기준 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대표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기준 교육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교육국장 안병권
행정국장 박진항
학교지원국장 황경식
감사를 시작하기 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3년, 2024년 정책연구용역 종합계획 수립 자료,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정책연구 관련 자료 요청입니다.
두 번째, 2023년 2024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세 번째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연구용역 심의기준 및 절차, 그리고 연구용역과정 선정 관련 운영 현황, 네 번째는 정책연구 결과 후속 관리 관련, 다섯 번째는 정책연구팀 정책연구인력 배치 및 주요업무 관련, 행정사무감사 종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계설비 성능점검 지출 금액을 각 학교별로,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지출 금액, 예산 대비해서 지출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3, ’24년도 3개년 받은 때까지 보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청에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질의에 앞서 본청 감사 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먼저 추가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의특수교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이 ’21년 9월 24일 법률 제18456호로 개정이 되고 같은 날 시행이 되면서 신설된 기후변화환경교육 제22조의2항입니다.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1년 9월 24일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에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교육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7조제5항은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 교육 등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 연계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이렇게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나라 핵심 중에 하나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지속하며, 정책과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24년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생태전환교육 기본정책과 추진계획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요 환경정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하는 탄소중립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환경예산을 규모별로 지원을 해서 초·중·고 환경교육 시수 학년별 연간 6시간 이상을 의무 편성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또 충북형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실행 체제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 환경교육 강화 및 교육과정 내실화 추진 그리고 중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환경교육 전문적 체계를 지원 강화하고 있으며, 청주동물원 및 청주시립박물관 등 기관과 MOU를 맺어서 다양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학교 녹지비율 현황 조사를 통해서 탄소중립 실천과 또 기업 연계 ESG 탄소환경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부에 시도 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계획 현황 조사에 따르면 충남, 전북, 경북, 서울, 광자, 또 울산교육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교육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와 경남은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중장기 계획이 없는 걸로 이렇게 자료 조사가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교육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꼭 필요한 필수 선택인 것 같은데 생태전환교육 관련 시책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변화하는 미래환경에 대비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 계획과 함께 연도별 세부사업들이 연계성과 체계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재정립이 필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관련 예산에 대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23년 3억 3,400만 원에서 ’24년 1억 300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시책 세부사업 내용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은 올해 저희가 정책연구로 충북형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실행 체제 정책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중간 보고가 있고 12월에 마지막 결말 보고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중기 계획을 차후에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예산분야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다른 교육청과 틀리게 학교운영경비에 환경교육 예산을 ’24년도에 14억 6,400만 원을 저희가 배부를 해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인 우리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기본법」 제22조2에 따른 생태전환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환경 조성과 시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상반기에 우리 환경센터에 충청북도교육청의 모든 학교에 학교 녹지비율 현황 조사 결과를 부탁을 드렸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창의특수교육과로 환경교육센터가 흡수되면서, 같이 통합이 되면서 이 학교 녹지비율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이거 처음에 본 위원이 받아 봤을 때는 이게 어디 대학의 용역을 이렇게 발주를 해서 그 대학연구소에서 만든 그 자료로 처음에 봤는데 환경교육센터의 녹지직 직원이 이렇게 훌륭한 조사결과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여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자체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환경생태 교육뿐만이 아니라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각종 우리 교육시설에 있어서도 이 환경생태교육이라든가 또 이 전기세라든가 수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시행과 방법들이 사실은 환경생태교육과 밀접한 연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출석을 해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이는 창의특수교육과뿐만 아니라 교육시설과, 또 우리 전체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실제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학교교육에 교육과정에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시설과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재생)
지금 화면을 참고해 보시면, 이것은 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닌데요.
아마 올해 아파트 승강기가 갑자기 급강하를 해서 2층에서 비상정지를 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작업자들이 또 20여분 고립되어 있다가 구출이 되었습니다.
이 화면을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하이텍고등학교의 교문이 예상을 하고 넘어간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고, 또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나서 지금 허둥지둥은… 아, 허둥지둥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급하게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가 지금은 이미 충청북도 학교에 전체 지금 보급된 대수가 592대가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승강기에 관련된 어떤 유지관리 보수방향에 대해서 이미 ’2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이번 처리 결과 보고서에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 단순유지관리와 종합유지관리에 따른 예상 비용을 이렇게 뽑아서 주셨는데 여기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10년 이하의 188대, 188대의 승강기가 있고 11년에서 20년 이하가 289대, ’21년 이상이 28대의 승강기가 현재 단순유지관리로 유지관리가 법적 유지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4년 이상 10년 이하의 1대당 유지관리비를 뺀 대당 보수비를 산출해 오셨는데 한 대당 1년간 2만 6,000원, 11년 이상 20년 이하가 3만 3,000원, 21년 이상 13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연간 10년 이하가 31만 2,000원이 들어 갖고 20년 이하가 39만 6,000원이 들어갔고 1년 이상은 163만 2,000원이 대당 유지보수비가 들어갔다라고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게 맞는 자료인지, 한번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단순유지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592대 중에 한 550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프엠이라고 해서 종합유지관리는 42대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관, 교육청, 학교까지 전체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3년 이하는 87대 중에서 단순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80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순유지관리 되고 있는 550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현시점에서 한번 비용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제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뭐 10년 이하 20년 이하가 대당 유지보수비가 1년간 월 단가 1년에 39만 6,000원, 31만 2,000원 이것밖에 안 들어갔다면 21년 이상 된 노후된 기종에도 1년에 대당 보수비가 163만 2,000원밖에 안 들어갔다면 대단히 유지관리 보수가 잘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실제로,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AS기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상, 안에 전자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자기기가 이상으로 인해서 부속 교체 시기가 늦어져 버리면 이게 예산을 학교경비 예산으로 충당을 못해서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세워놓고 예산 확보가 될 때까지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안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FM 계약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현재 승강기 유지에 관련된 조례가 도교육청에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는 도교육청에만 적용이 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들은 충청북도교육청 승강기 운행 관리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랫더니 17개 시도 교육청에 조례로 되어 있는 데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자치단체 중에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가 조례로 되어 있는게 있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가 이제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법, 또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 위주로 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었고요. 충청북도 자치 단체도 그런 조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정하고 있는 큰 사항들은 이제 안전관리사업, 그다음에 실태조사, 뭐 위원회 구성 이런 사항이 보였고요.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운영규정으로 관리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운영규정인데 이게 지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 때는 도교육청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만 해당이 된다라고 담당팀장께서 와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있었고요. 아까 충청북도는 정확한 명칭이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쭉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 승강기에 대한 것은 안전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위법이라든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에서 어쨌든 디테일하게 현재까지는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이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어떤, 원래 승강기에 대해서는 이런 안전사항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거 이외에 지금 아까처럼 서울특별시라든가 이런 데에서처럼 빠진 부분,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고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갇혀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작동을 1년 동안 꺼 놨어요, 아예.
왜 그랬느냐고 했더니 학교 예산으로 이 수리를 하려고 봤더니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수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느라고 그 학교의 4층 높이에, 4층이었던 학교인데 그 학교가 엘리베이터를 1년 동안 세워 놨어요. 그래 결국은 예산을 세워서 고치려고 하다가 보니 아예 새로운 엘리베이터로 신규 공사로 이렇게 하느냐고 이게 기간이 또 늦어져 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유지관리에 대한 단순유지와 종합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학교의 일선 현장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결국은 법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안전에 대한, 안전에 대한 어떤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 이 조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존에 이렇게 법리적으로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또 타 시도에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가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님 작년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말씀해 주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4년도 2월 달에 학교에 기관하고 이렇게 공문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이 단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종합유지관리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렇게 보내 저희들 앞으로도 저희들이 학교랑 더 협의를 하고, 어차피 이게 최종 결정권자는 현재까지는 학교장님이 예산이라든가 안전성, 그다음에 이런 수선 주기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어떤 승강기 유지관리의 종류라든가 계약에 따른 장단점 이런 걸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학교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 학교에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에 대한 목적사업비라도 세워서 그 학교로 보내서 학교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학생이라도 갇히는 날에는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가서 학교에서 알아서, 예산 줬으니까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잘 검토하셔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많은 조지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추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살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살.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줘도 감사하고요. 아니면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줘도 좋고요. 그냥 편하게, 제가 스크랩한 내용을…
지금 청주 교육청 관련 질문이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교육청 증인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증인 및 관계공무원 퇴장)
감사 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준 교육장님은 증인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교육장 손기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권 교육국장님이십니다.
박진항 행정국장입니다.
황경식 학교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청주교육을 지원하고 이끌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교육이 함께 성장하며 꿈꾸는 미래 공감 청주교육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시정 처리 요구사항은 총 25건으로 25건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완료된 주요 사업으로는 조치결과 57쪽입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소규모 학교 운영을 위해 작은 학교 공동학구를 3교에서 17교로 확대하여 작은 학교로 학생들의 유입을 추진하였고,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교육여건개선비와 작은 학교 지원금의 재정적 지원 및 찾아가는 농산촌 특색사업을 통해 작은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학교 활성화 추진단을 운영하고 소통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 구성원들과 작은 학교 우수 사례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였고, 작은 학교 교직원 업무 경감의 일환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강사 섭외, 행정집행 등은 교육지원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감소을 위해 초·중·고, 특수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사 지원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기회를 확대하였고, 유관기관 협력 등교 맞이 캠페인, 합동 교외 생활지도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을 확대하였으며, 단위학교 학생자치회와 연계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캠페인 운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었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원스톱 지원단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가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실시 및 관련 학생들의 관계 회복 지원으로 학교폭력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급 과밀학교와의 꾸준한 소통으로 특수학급 신증설을 하였으며, 신증설 시 교육여건 개선비를 지원하여 시설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확보하여 특수학급 신증설 희망 학교에 적정 배치함으로써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청주시청과 정책간담회, 교육행정협의회, 행복지구 정기 실무협의회를 통해 꾸준한 소통을 강화하여 주요 교육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온마을배움터 지원뿐만 아니라 청주 글로벌 스쿨 연수 지원을 위해 청주시청과 교육경비보조금을 요청하여 적극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89쪽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1청사 주차장에 근무시간 내 민원업무 목적 외에는 차량 주차를 삼가하는 문구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고, 민원인 전용 주차장 도색작업과 안내표지판 교체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청주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적극 홍보 실시하고, 매월 1회 위반 차량을 불시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학구 조정 시 학생 통학의 어려움이 없도록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편을 추진하여 기존 제2학군을 무심천 경계로 2개 학교군으로 분리하였고, 오송지역에 새로운 학교군을 신설하여 개발에 의한 청주시의 변화된 교육여건을 반영하였으며, 신입생 배정 시 1지망 낙첨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 유입이 많은 인근 학교를 방문하여 학급 증설을 협의하는 등 원거리 배정을 최소화한 통학여건 개선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지원청 2023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청주교육지원청은 함께 성장하며 꿈꾸는 미래 공감 청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폭력 사안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의무화 됐죠. 그래서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교육장님, 조사관 대부분이 위촉직이라 학교 현장에서는 논란이 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 초기다 보니까 사업의 민원도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에게 제보된 학교폭력 사안 한 가지의 사례를 좀 들여다 보면 우리 전담 조사관 제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인데요.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제기한 전담 조사관의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가 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전담 조사관은 사안 조사만 하도록 되어 있죠?
제보된 사례를 보면 조사관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좀 몇 가지 하신 것 같아요.
학교폭력 전담 조산관 업무수행 기본 수칙을 보면 조사 업무에 학생을 직접 지도, 훈계하지 말라고 명확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사안을 조사한 조사관은 ‘니가 이렇게 하면 너희 부모님이 힘들어’라는 발언을 한다든가, 학교폭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거나 조치 수준을 예견해서 언급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는데 조사관이 ‘가해 학생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한다던가, 이런 이런 부분은 학교폭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좀 하시거든요.
또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언쟁을 하거나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 학생 학부모님께서 앞서 이런 조사 방식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좀 하시니까 나는 30년 이상 이 일을 한 사람이 내가 하는 방식은 맞고 매뉴얼에 다 있는 조사 방식이라고 해서 좀 감정적으로 부딪치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한 취지 자체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거잖아요. 교육장님 말씀처럼 일선 교사,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어떤 조사의 한계를 극복해서 딱 사실, 객관적 사실만 조사할 수 있도록 이 조사관 제도를 도입을 한 건데, 오히려 현장의 분쟁이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문제의 조사관이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운영위원이셨어요. 어떻게 학교의 운영위원이 그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배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교육장님.
그리고 주로 퇴직 교원, 그쪽 학생 지도를 했던 퇴직 교원과 그다음에 퇴직 경찰관이 많고 청소년 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올 3월 달에 처음 도입을 하다 보니까 좀 천차만별입니다, 역량이.
그리고 매뉴얼 숙지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연수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도 저희들이 연수할 때 사례로 다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조사관을 배정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 대상자가, 가해자가, 가해자 피해가자 1 대 1수도 있지만 다 대 다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명 내지 3명, 학생 2명 내지 3명당 1명씩의 조사관을 배정을 해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분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는데 거기에 이제 회피, 제척 회피사유 저기가 있는데 매뉴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침으로 쓰고 있는데 뭐, 뭐 그 부모의 친인척 관계라든지 가피해자, 그다음에 학교관계자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건을 제가 알아보니까 처음에 이제 배정을 할 때 거기 학교운영위원인지를 파악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배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알고 그분이 조사한 것은 다 폐기하고 다시 했는데 앞으로는 그 학교에 관련된 운영위원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배척사유를 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신중하게 다음부터는 조사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식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때 전담조사관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힘든 것을 두 번이나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학생이 이런 불 편을 겪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이쉬움이 크고요.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 조사보다 가해자 조사가 선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장님 제가 이제 그 2023년 교육부의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업무매뉴얼을 보니까 23페이지에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먼저 조사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의 면담을 먼저 진행해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알고 그다음에 가해학생에게는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너가 이렇게 했니 안 했니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학생을 먼저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가해학생이 먼저 조사가 됐거든요.
이것도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처음에 이의 제기한 것을, 학교운영위원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바로 교체가 됐을 텐데 선생님한테 학교 현장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담당 선생님이 착각을 하고, 아, 괜찮겠죠 이랬던 거고, 그것을 안 다음에 교감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피해자 조사, 뭐 경찰조사도 그렇고 원해 피해자 조사부터 하는 건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해자가 다수일 때는 3명씩, 예를 들어서 3명씩 맡는다고 그러면 학교 일정하고 그 학생들 일정하고, 이게 학교에서 조사할 때는 수시로 되는데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 맞추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잘 안 맞아서 가해자를 먼저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일대일이라면 피해자 조사, 한 분이 피해자 조사를 하고 가해자 조사를 하면 이게 완벽한데 다수일 때는 피해자 조사하는 조사관이 있고 가해자 조사관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정보공유는 안 하고 조사를 이제 다수일 때는 조사를 다 끝낸 다음에 사례회라고 해서 수당이 조사할 때 20만 원 주고 사례 참석하면 5만 원을 더 드려요. 사례회 할 때 피해자의 조사한 거하고, 피해자 조사관이 조사한 거하고 가해자 조사한 거하고 맞춰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 피해자의 주장과 가해자 조사한 거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추가 조사를 또 들어갑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일대일일 때는 이게 좀 피해자 먼저 가해자 이렇게 되는데 다수일 때는 이게 어떤 시간적인 거 있고 그다음에 사례회 할 때 그것이 해소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스케줄을 조정할 때도 무조건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그렇게 스케줄을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조사관들의 역량문제인 것 같거든요.
전담조사관을 학교 파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연수를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떤 부분들이 연수에서 더 보강이 돼야 될지 우리 교육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사관님들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참 죄송한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학폭으로 상처 받은 학생들한테 또 2차, 3차, 4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량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우리 교육청하고 지원청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폭력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필요한 연수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후에 어떤 관련 내용과 서식을 통해서 교육청 통해서 드릴 테니까 우리 각 지원청에서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복잡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제출시기는 좀 충분히 저와 상의하셔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제출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저 간단한 거 하나 있는데 여기 와 계신 분들이 계셔서 먼저 진행을 양해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수업 중에 ‘너 같은 놈 필요없어, 바보 같은 놈, 수업에 오지마, 나가’라는 등의 어떤 정서적 학대가 이루어졌고 이뿐만 아니라 손으로 밀치는 등의 신체적 학대도 이루어졌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처음 목격한 학생들이, 같은 반 학생들이 이것을 교장 선생님에게 신고를 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신고가 되면 교장 선생님께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아요? 교육장님.
학생지도를 하고 저기 하는 저기 관계자들은 전부 다, 학원강사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신고를.
그런데 이 경우를 제가 알아봤어요. 학교 측에 알아봤더니 이게 모든 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나 학교폭력도 그렇고 다 사안이 법적으로 가면 절차가 복잡하고 사실 그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렇게 화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학교에서 한 조치는 이제 학생하고 학부모에게 교장실에서 직접 선생님이사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또 2차 아동학대 사건이 같은 학생한테 같은 교사로부터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면 정말 신고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도 안 하셨거든요.
올해 사건은 한 5월경에 이제 이루어진 건데…
그런데 학교에서도 쭉 들어보니까 최대한 분리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또 한번 사과의 자리가 교장실에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이 바뀌셨어요, 올해 3월 1일 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안이 법적으로 갔을 때는 참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교장이 경고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본인에게 여러 가지 분리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본인이 또 계속 학교에 근무하겠다, 지도하겠다 이랬을 때 저희들이 학교폭력이 이게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 중인데 학교폭력으로 판정 났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학교폭력으로… 아 저, 아동학대로 안 났을 때는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교장 선생님하고 더 상의를 해서 앞으로 그 학생하고의 관계,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가 지금은 그렇게 뭐 그렇게 아주 심한 저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걸로.
교육장님,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어찌됐든 교사에게 3차 경고 후에나 신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 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법적으로 가면 다 힘들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다 이게 법적으로 모든 게 가고 있잖아요.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 쓰셔서 이 학대 사건 관련해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해당 교사에 대한 조치는 어떤지 교장 선생님의 신고의무 이 이행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 도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청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제 충북경찰청 수사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4월 10일서 5월 20일, 한 달 열흘 정도 되는 사이에 불법도박사이트를 드나든 이용자 중에 170명이 지금 청소년이고 이 중에 충북지역 청소년이 7명이 있다고 어제 뉴스를 봤거든요.
더군다나 이들 대부분이 사행성이 큰 바카라를 했다고 하는데 청소년 도박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에서도 아마 사후적인 대응인 수사만으로 청소년 도박을 근절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도박 문제의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예방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이버 도박, 또 사이버상의 어떤 여러 가지 범죄행위가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이 계속 연장돼 가지고 성인이 됐을 때도 문제가 돼서, 물론 사법당국에서는 그것을 제재를 하고 처벌을 해야겠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하지만 특히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이버상에 SNS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보이지 않게 유혹에 많은 학생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특정시간에 특정하게 이렇게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윤리에 대해서 중·고등학교는 정보라는 교과가 있고요. 초등학교는 창체시간이라든지 교과 연계,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국어에 어떤 지문이 국어와 관련되면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윤리에도 나오고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과 연계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특히 이제 창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교과라든지 이런 데 편성된 지침이 있습니다.
정보진흥법인가 거기에서 사이버 윤리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각 학교에서 이행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선생님들의 어떤 인식입니다.
이게 인식이 되면 초등학교 같은 데는 담임 선생님이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교과 연계 시간, 그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도 하고 그 주제로 하고요.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연계도 하고 정보 교과에서 이렇게 해서 인식 전환과 교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도는 정확히 모르는데 인권위에 뭐라고 그럴까 저기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인권위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인권위 권장사항이 못 걷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학교별다가 인권위의 권고사항고 있지만 학교별로다가 휴대폰을 소지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는 학교도 있고, 또 지금은 이로미가 보급됐기 때문에 그거를 수업시간에 사용을 하는데 특별히 수업시간에 사용할 때 나눠주는 데도 있는데 그게 학교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도 다 말씀드리는데 유럽에서도 덴마크라든지 핀란드 같은 데는 디지털 교육을 먼저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다시 아날로그 쪽으로 이렇게 회귀하는, 호주도 가보면 학교마다 건물마다 휴대폰 소지 금지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도 강화되어야겠지만 어떤 부작용, 또 학교에서 학습이라는 건 대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걷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해외 사례에서는 지난번에 저희들 스웨덴하고 테마연수 갔다 왔을 때 말씀도 들었는데 일부에서, 해외 같은 경우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아주 학교 등교하면 자동 거기다 갖다 놓고 갈 때 찾아가는 그런 시설 자체가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학생들에게 개인적 인권도 중요하지만 수업시간에 특히나 저학년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산만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휴대폰이 옆에 있으면 안 볼 수가 없는 욕구적인 게, 사실상 성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도 어디 가다 보면 휴대폰 있으면 자꾸 쳐다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학업시간에, 학습시간에 이렇게 있는데 더군다나 그 시간에 도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더욱 충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 교육위원회와 충북 세종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 진단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중에 일선 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간단한 유튜브 영상 시청으로 이루어져서 교육적 효과가 떨어지고 이마저도 시행하지 않고 학교 알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정통신문을 게시하는데 그치는 걸로 아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도 학교에 있어 보면 집합연수를 시키면 그때뿐이고 그게 또 그 규정이나 법령에 의해서 하라는 거 다하면 거의 수업 3분의 1은 그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유튜브나 이런 것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선생님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가지고 평소에 수업 속에 녹아들어서, 이렇게 지금 사이버상의 도박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인식 전환이 더 중요하고 그 인식 전환을 시킨 다음에 교과와 연계시켜서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나 또 가정,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방을 해 나가야 되는데, 도내 시군 중에 가장 학생이 많은 곳이 더군다나 청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 심각성을 교육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어쨌든 각급 학교에 함께 적극적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09페이지 쪽에 있는 학교 안전에 관한 부분인데요. 안전의 부분은 굳이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내의 보차도에 대한 부분이 구분을 못하는 부분도 많고, 특히나 교내도 그렇지만 교외도 또 여러 가지로 사실상 인도도 잘 안 된 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사적으로 제가 교육장님한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는 등하교 시에 차량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특히나 대개 저도 출퇴근 시간에 보면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보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손을 붙잡고 걸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차량이 와서 내려주고 또 하교 시간에는 학원 차들이 적게는 5대부터 많게는 한 20여 대 이상 학교 쪽으로 몰려서 이렇게 또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청주시 교육청에서는 대책이나 다른 교육장님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는데 경산초등학교는 정문이 저기 가경천인가요, 그쪽에 있고 그쪽에서 들어가서 양쪽으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학생들이 정문을 통과할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아파트 단지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어서 다 후문으로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운호중학교하고 운호고등학교는 같이 교문을 쓰는데 거기 사유지가 있어서 거기는 아무리 봐도 어떻게 방법이 저희들이 생각이 안 나고요.
내수초등학교도 바깥에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저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제외하고 지금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특히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에 아침 등교지도를 하거든요. 하교 지도도 하고, 그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또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안전사고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이 학교 담장을 끼고 인도가 있는 부분은 좀 덜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는 인도 없이 차도에 바로 끼어 있는 담장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장 문제눈 주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주택단지에 학교가 들어가 있고 한 부분은 사실상 학교 담장 옆에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애들이 등하교 시에 사실은 차량이 교행도 못하면서 있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교통을, 아침에 등하교시 교통 정리를 하기 위해 교통 유도를 하기 위해서 도우미 시니어클럽에서 나와 계시고 학교에서 도우미 아저씨들, 뭐 선생님들까지 나와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의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차량 교행에 신경 쓰느라고 애들 신경 쓸 정신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학교 담장과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부분은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나 이런 부분을 불법 주차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다른 문제로 학교 근처에 점심 시간이나 이용해서 대로변도 받칠 수 있는, 12시부터 2시까지, 11시 반인가 2시까지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학교 근처에 식당을 갖고 있는 부분, 식당에서도 그런 걸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걸 알아 보다 보니까 행안부 지침에서는 학교 인근 몇 미터 거리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가 금지되는 걸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고치기 전까지는 점심시간에도 허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담장 옆에 바로 붙여서 주차가 되는 부분이, 물론 불법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또 관할 구청이나 시에서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 경찰서하고 다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좀 파악을 하시고, 또 각 학교에 그런 민원을 한번 받아보셔서 같이 교육청에서 한번 힘써서 같이 경찰청과 이렇게 한번 해서 같이 공조를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 같더라고요.
일선 학교에서 일일이 그걸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더 학교에 파악을, 각 학교별로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자체하고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어떤 제재 방법이 없어 가지고요. 그건 더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는 우리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행감자료도 필요없지만 포괄적으로 지금 자살, 학교폭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대개 학교폭력이나 아니면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음건강증진세터를 운영하고 있고, Wee클래스나 Wee센터나 아니면 상담실이나 교육복지실, 기타 등등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학교 상담교사나 상담사 배치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43%, 중학교는 72%, 그리고 고등학교는 100%,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상담교사가 이렇게 세팅, 배치가 된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살·자해 시도 학생 수를 보니까 2022년도 보면 지금 자살 시도가 69명, 69건, 자해 시도가 109건, 그리고 2023년도도 보면 지금 2024년 계속 늘어가는 건수가 있거든요.
마음건강증진센터가 있고 Wee클래스가 있고 Wee센터가 있고 상담실이 있고 교육복지실, 기타 등등이 있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안이 무엇인지 우리 교육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까요?
그 사이버상에 많이 떠도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적어도 일선에서 이렇게 보면 자해라든지 자살 시도하는 학생들하고 면담도 직접 해 보면 대부분이 어떤 가정적인 문제가 많고요. 친구 관계, 그다음에 가끔가다 학업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교육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4월 달에 정서행동검사를 총괄합니다. 거기에서 고위험군 학생들이 나오면요 그 학생들을 집중 관리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Wee클래스, Wee센터, 마음건강센터, 그다음에 외부 저기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연계해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효율적인 충북형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실제 아이들하고 라포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시면 했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체를 말씀해 주셨어요. 창의적 체험활동.
그 영역은 아시는 것처럼 자율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탐색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결국은 창체 프로그램도 효율성,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 창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케이스가 제가 하나의 케이스로 말씀드릴 뿐인데, 창체 같은 경우도 학교 교사들이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충북에 국제성취포상제 아시죠. 그리고 자기도전포상제 있잖아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지금 자기도전프로그램의 포상관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케이스가 많지 않지만 저는 이런 청소년 활동이, 그리고 외부 지역사회가 연계 협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교육감님께서도 마음근육도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내재된 문제를 변화시킬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폭력성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대안 아니면 프로그램이, 즉 고민을 해 주시고 있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다른 뭐 국장님도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런 것 외에 특별하게 이제 외부 기관하고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돌리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살이나 자해 문제도 원인파악이 중요하고 대상자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에게 최대한 연계를 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전문가한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전문 상담교사나 전문 상담사가 있지만 그분들이 모든 학생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거하고 전문적인 것은 정신과나 그다음에 전문 상담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교육의 주체가 일단 누굴까요? 교육의 개체가 누굴까요? 저는 디지털 교과서 좋습니다. AI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심리 정서 영역이 만약에 문제가 야기되면 아무리 교육의 여건이 효율적으로 세팅이 된다 할지라도 이 교육적인, 아니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아니할까요?
그래서 나는 지금 교육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냥 이전에 교사가 일괄적으로 텍스트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수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근본적인, 인성교육진흥법도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마음도 비전도 키워주고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리고 정말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학교 가 보세요. 운동장 정말 우리 뛰어놀 때는 정말 운동장이 넓었는데 뛰어놀 수 있는,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운동회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교육현장에서 함께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정서문제, 이런 문제는 저도 학교 일선 현장에서 보면 이게 학교에서 몇 번 상담하고 몇 번 그거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학생이 그렇게 나타난 것을 쭉 보면, 이력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이라든지 가정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 현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이런 것도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봄학교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요, 늘봄학교 교육의 프로그램, 프로그램. 두 번째는 필요한 인력 확보 및 배치, 세 번째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본 위원은 이렇게 짧은 지식으로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참 우려가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학기 늘봄시행 결과 추진과정이나 각급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늘봄실무사 채용배치가 지금 어떻게, 물론 알고 있지만 진행되고 어디까지 왔는지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느 마치겠습니다.
늘봄… 기억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봄실무사는 행정업무는 다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 문제, 시설 문제는 학교에 큰 학교들이 늘봄교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 늘봄교실은 저학생이라 친환경, 밑에 온돌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학교는 지금 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봄을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 다 충족을 시키고 올해는 뭐 늘봄제도가 갑자기 도입되면서 준비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 강사 문제, 강사 문제도 이제 외부 기관에서 강사를 쓰는 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게 안 되면 선생님을 내부 강사, 저는 개인적으로요 외부 강사보다는 선생님들이 더 훨씬 학생들도 잘 알고요. 그 선생님을 쓰면 외적인 행정업무가 많이 줄거든요. 뭐 무슨 조사 뭐 다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수당 주시고 선생님들이 거기에 투입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일부 노조에서는 선생님 업무라고 그래 가지고 배제를 하고 그러는데…
(장내 웃음)
선생님들 번아웃돼요.
어쨌든 교육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바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 성능 점검이 연 1회 이제 대상 학교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본예산 단가 대비해서 적정하게 설비가 점검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현황을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설비.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가서 답변드릴까요?
점검현황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 좀 우선 부탁드리고요. 자료는 오는 대로…
그런데 지금 청주에 몇 학교가 성립이 됐는지는 한 일만 제곱미터, 연면적이 일만 제곰비터 이상만 해당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성능점검 비용에 대해서 견적도 타인 견적을 받아서 학교에서 지출하게끔 했기 때문에 적정하게 지출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 가지고, 그러니까 우려죠. 우려. 그리고 성능점검 기록표도, 기록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시죠?
그러면 그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 2개 내지 3개의 타인 견적을 받아서 적정하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일은 여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8페이지, 안전한 현장체험, 찾아가는 안전 체험교육 좀 여쭤볼게요.
이게 어디서 누가 와서 교육을 하는 건가 요?
(…)
307페이지. 307페이지 네 번째,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이 있어요.
지금 사천초, 원봉초가 시행했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그 보행안전이나 교통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동 안전체험 차량을 이용한 교통안전 그런 차량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교육,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인데 차량은 어떤 차량이 가고 누가 와서 교육을 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 안전체험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이용해서 학교에 방문해서 교통안전, 지진, 물 소화기, 화재 안전 등 프로그램을 학생들을 순환시켜 가면서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왜 두 군데밖에 못했는지, 청주시에서 두 번만 한 거죠. 청주에 두 번을 온 거잖아요. 좀 더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많이 못 요청을 한 건지, 협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았던 건지 어떤 상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 신청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학교가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제가 안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인프라가 있음에도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은 학교장님이라고 지정할 수 없지만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 교육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버스가 와 가지고 거기서 이벤트 형태로 교육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각인되는 게 많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실제적으로 글로 배우고 하는 것보다는 말 많이 보다는 이런 게 왔을 때 이색적인 형태의 교육이 진행된다라면 아이들이 경각심도 가질 수 있는데, 두 학교밖에 안 돼서 많이 아쉬워요.
각 학교에도 권고를 많이 해 주세요. 그걸 좀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6번 좀 여쭤봐도 되나요. 6번에 안전한 현장체험 운영 컨설팅 지원요, 308페이지입니다.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학교 184교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 컨설팅해 가지고 181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가 다른데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기술해 주신 건지 내용이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니까 대상학교는 184개교고요. 9월까지, 3월부터 9월까지 컨실팅한 게 181교로, 나머지는 아직 추가로 더할 거로 보입니다. 자료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학교에서 2회 신청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학교당 1회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밑에는 연수는 2회라고 기술해 줬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에 그 위는 도저히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512쪽, 512쪽에 유관기관 학생 건강증진 지원 사업 참여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대한적십자에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늘긴 늘어요. ’22년도에 5개 학교, ’23년도에 7개 학교, ’24년도에 8개 학교가 실시를 했었어요.
이것도 학교별로 신청하거나 좀 관심이 있는 학교에서만 지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학교에 통보해서 하는 건지, 숫자가 너무 적어요. 어떤 현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학생 건강증진 지원 사업 현황이 이거는 지금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여 학생 수가, 그러니까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유관기관과…
죄송합니다만 요건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모든 유·초·중·고 학생들이 2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어서요.
현재 여기에다가 신청한 데는 응급 그쪽으로만 신청한 학교가 그 학교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보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직원은 의무적으로 3시간 이상 실습을 포함하는 실시를 해야 되고요. 학생들은 유·초·중·고 각 2시간씩 교과 및 창체시간을 활용해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신청을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학교가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게 대한적십자사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금 5개 학교만 신청했다고 써 주신 것 아니에요? 5개 학교. 전체 학교 하고 있는데 5개만 기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2년도, ’24년도 것 볼게요. 8개 학교가…
요 내용이 저희가 학생 건강증진 지원 사업 참여 현황이라고 대한적십자사가 지속적으로 ’22년도, ’23년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한적십자에서 심폐소생술에 관한 응급처치 교육을 한 기관을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5개 학교이고, 대한적십자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학교에서는 그 신청을 해서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의무적으로 2시간씩은 교육과정 안에 반영을 해서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적십자 같은 경우 증진 사업 중에서 외부하고, 유관기관하고 한 거고, 유관기관 외에 또 유관기관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주 교육청이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조금 더 쓸게요.
간단한 질문인데요. 아까 학교 통학로 중에 박봉순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재정과장님 오셨어요?
거기 삼각형 땅 아시죠.
그거 보고 받고요. 땅값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3년 전에 손을 댔다가 손을 떼버리는 바람에 가격이 조금 올랐을 수도 있겟는데 매입 추진해 주시면 청주시에서도 도로 확보를 하고 공사할 때 한 번 같이 해 버리게 됨녀 좋잖아요. 학교 학생들 다니기에.
그것 좀 꼭 경주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학교 선생님들이 책을 쓰거나 출판했을 때에 출판하는 과정이든 출판한 이유든 간에 뭐 지원하는, 지원을 도와드리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있나요?
일단은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이 책을 쓰는 경우가 보게 되면 학교 관련해서 쓰다 보면 현장의 목소리와 그런 시선들이 잘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청주 교육청이 어쨌든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아마 책을 저술하거나 했을 때 도움을 드린다라면 아마도 현장의 감각이 독자들한테, 또 학부모들이 많이 읽겠죠. 그런 형태가 있다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없거나 하면 만들어서다고 한번 그런 선생님들을 지원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장님, 자료 5페이지입니다. 첫 장.
충북교육신문고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충북교육신문고.
주신 자료가 접수 현황인가요, 처리 현황인가, 이게 접수 현황이겠죠. 이 정도가 접수가 됐었던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기 학교 옆을 지나가다가 담장이 좀 기운다, 그런 것도 다 신문고에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접수 처리 현황은 대상자가 있는 교직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만 실었습니다.
그래서 ’22, ’23년도 가경초, 각리초, 서원초, 그리고 ’22, ’23, ’24년에 용성초 같은 경우는 3년간 계속 교원 관련된 신문고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접수가 되어 있었고.
이거는 그냥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 서면으로 좀 부탁을,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경초, 각리초, 서원초, 용성초.
그거를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약간씩 바꿔서 계속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그거는 새로운 건이고 또 거기를 답변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다시 하고, 그런 거라 담당자들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육감님도 악성민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악성민원이다 생각이 들면 조례에 준해서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에서 민원 같은 게 이런 게 나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학부모하고의 소통도 강화를 시키고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갖고 적극적으로 소통채널을 만들으셔서 하다 보면 민원은 확실히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민원 관련된 것은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본청 질의에서 드렸던 건데 학생 선수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 227쪽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장님보다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과가 되나요?
2024년도에 학생선수들 기초학력 미달된 학생 수들이 많은 편이에요.
이 학생들 1학기 때 당장 기초학력이 미달이 돼서 2학기 대회를 못 나간 선수들이 많죠?
현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저희가 1학기 때가 초등학교가 한 7% 정도 되고요. 중학교가 15%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은 대회 참가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그래서 이 최저학력 부분이 어떠한 학생선수의 행복권, 그리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교육부에도 몇 번씩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서 국회에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발의 중에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초·중의 학생들도 고등학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최저학력에 도달이 되면 기초학력 보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하려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진짜 최저학력에, 미달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어느 학교라고 지정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 개인종목이면서도 단체종목인 검도 같은 경우 한 학교에 지금 9명이 미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단체에 출전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교육청에서도, 우리 지원청에서도 학교마다 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지원을 하셔서 최저학력이 미달돼서 선수생활을 지금 뭐 3학년 같은 경우에 대회를 못 나가면 선수생활을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거기 진학도 그렇교.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학생들이 최저학력으로 인해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몇 개의 학교가 최저학력 도달 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 학교에 컨설팅을 가서 정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고 실질적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는 최저학력에 도달하는 학생선수가 올해보다는 적게끔 해서 학생들이 많은 대회에 참가해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7페이지, 음식물 처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개 학교 중에, 3개 학교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덕성초, 북이중, 청주중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덕성초하고 북이초는 무상으로 되어 있어서 처리비용이 안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청주중은 이제 수의계약, 아마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게 500만 원 가량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처리 시설하는 것 같은데 어느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저기 청주중학교는 그당시 교장 선생님이 업체에 임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잘…
1,000원대 이상 나가는 학교가 상당히 많고, 많게는 한 1,500만 원까지 나가는데 작게는 또 종량제 써 갖고 몇십만 원, 또 100만 원 단위, 한 300만 원 단위 나가는 학교까지 따지면 한 40여 개 학교가 300만 원대까지 나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8억이라는 돈을 갖고 대충 여기 나온 학교하고 개수를 따져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한 연간 8억이 나가는 돈을 갖고 나머지 학교를 따지면 거의 한 칠팔백만 원 정도 평균, 칠팔백 정도, 예를 들어 300 이하, 300만 원대 나가는 데는 설치를 안 한다 손치더라도 그 이상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500 이상 이렇게 나가는 학교를 따지면 훨씬 더 학교가 줄어들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학교가 나오면 사실은 거의 한 대략 따졌을 때 한 팔구백만 원 소요가 된다고, 평균 소요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청주시내 학교 자체는 전부 정화조 자체가 지금 오폐수 정화조일 테고, 그리고 거의 대다수가 학교에 있는 데는 오폐수 관로를 통해서 지금 생활 하수 관로를 통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초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더 평균적으로 냈을 때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1년 치를 사전에 한 이삼년 치를 당기더라도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기계 문제는 일단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음식물 쓰레기 기계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10시간 이상입니다. 12시간에서 15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공간이 돼야 되고요. 청주시의 학교들은 주택가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 소음과 냄새 때문에 그 민원을 감당할 수 없답니다.
지금 3개, 설치한 학교는 덕성초등학교는 본관과 후관 사이에 급식실이 있어서 좀 주택하고 떨어져 있고요. 북이초는 뭐 지역, 촌지역이니까 그렇고, 청주중학교도 운동장을 지난 다음에 주택가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없는데 소음과 냄새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학교현장을 보면 급식소 옆에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계를 설치하려면 일정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초기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계속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기 할지 모르지만 그런 기계를 설치했을 때 공간 문제라든지 민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게 고장나고 그러면 이삼일씩 걸린답니다.
그래서 큰 학교 같은 데 이삼일 음식쓰레기를 했을 때는 문제이고, 또 그것을 다 조리종사원들이 그것을 다 넣고 그래야 돼서 여러 가지가 좀 도입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틀린데, 이렇게 좀 어떻게 봐서는 많게는 1,600만 원까지, 매년 1,600만 원까지 나가는 학교가 있어요.
이렇다면 이것은 사실상 1년 치 갖고 쓰레기 기계를 설치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셔서 우리가 지금 저도 자료를 저기 하다 보니까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잔밥 처리 없는 날을 만들어서 없는 날을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잔밥을 줄인다든가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1,.000만 원대 넘는 학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다면 차라리 초기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교육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위원장님이 잔밥 처리 문제를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도 수요일 날은 이렇게 잔밥 없는 날 캠페인도 하고 학생들에게 표어라든지 그다음에 관계자들의 노력 이런 것을 시상도 만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오전에 이 청주교육지원청 감사를 끝내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박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1월 7일 자의 기사를 보면 170명의 고등학생 10대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서 검거가 됐고, 이 중에서 고등학생이 112명, 중학생이 58명, 이렇게 됐고 또 충청북도 학생들도 상당부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박 토론회에서 제가 토론회를 하면서 느꼈떤 점이 뭐냐 하면 여성청소년과의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이 도박을 했을 때에 이 추적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도박을 했을 때에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느냐. 또 많게는 벌금 1,000만 원까지 무는 최대 법적 처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을 때에 우리 지금 일선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장님 말씀처럼 도박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사실 대안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교육은 교육대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교육감님께서도 이 도박에 관련해서 큰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도박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이건 특정 부서나 또 학교에만 맡길 문제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교육청의 모든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공론화위원회를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이렇게 공론화위원회를 또 실시를 했고, 그 지역의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학생들과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런 자리들, 그런 행사 자리들을 통해서 행사 시작 전에 사전공연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이런 도박에 관련된 그 지역의 여성청소년과 형사들나 이렇게 담당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런 법적인 실질적인 어떤 처벌을 받는가, 이걸 왜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런 잠깐 짧막한 그런 설명, 10분에서 20분 정도 설명, 이런 설명을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서 수시로 이렇게 도박에 대한 교육을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건 어떤 개선이 필요하거나 잘못된 사항들을 시정 개선 요구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또 일선 학교에서 잘한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지역 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 글로벌 리더 성과 공유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23년도, ’24년의 두 번의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저는 정말 크게 놀라고 또 감동도 받았습니다.
우리 청주지역에 청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이 호주 연수를 다녀와서 한국과 호주의 젠더 갈등과 양성평등에 관련된 그 보고서를 영어로 이렇게 발표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 어쩌면 그런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영어 실력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제는 우리도 어쩌면 저 학생들이 커서 저런 기회를 줘서 이렇게 우리의 학생들이, 지금 한강의 노벨문학상에 물론 작가의 노력도 있었지만 결국은 번역의 힘으로 이렇게 번역도 도움을 받아서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하고 이런 쾌거를 올렸지만, 이제는 우리의 학생들,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어쩌면 먼 훗날 이렇게 동시 번역이나 이런 통번역을 통해서 우리도 또 제2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도 있는 그런 인재들을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11개 지자체에서 유독 청주시만 또 참여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러 가지 우리 교육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교육감님께서도 노력을 하셔서 청주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여러 건의를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서부터 청주시에서도 글로벌 인재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정일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용암초를 잠깐 다녀 왔습니다. 용암초에서 제가…
사진이 나왔는데요. 용암초를 방문을 했을 때에 용암초 조회대 옆에 이렇게 예쁜 정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정원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LX 일렉트로닉에서 ESG 경영의 차원에서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이 정원을 만들어서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이렇게 생태정원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유지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교육청의 예산이 아니고 학교에서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례거든요.
근데 사실은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업무 프로세스상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생태환경 교육을 위해서 그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시설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날 가서 저도 깜짝 놀랬고, 앞으로도 우리 도심지 학교에 이런 산림청이라든가 또 초록우산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되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이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외부 예산을 이렇게 투입받아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찾아볼 수 있게끔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세형 재정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동중과 금천초등학교의 교문을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금천초등학교의 교문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문 자체가 도로 바깥 쪽으로, 그러니까 진입로 바깥 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치한 지를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문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상당히 방해가 되고 있어요. 아침에 등굣길에 학부모님들이 오셔 가지고 차를 회전할 때도 없고 그래서 거기 굉장히 혼잡스럽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 그 현장을 방문을 했을 때 금천초와 동중과의 사이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주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하고 지정 고시를 하고 아직까지도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또 이게 학교와 학교 사이에 있다 보니 화재위험도 있고, 또 실제로도 거기서 불이 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학교 용지 시설로 편입을 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부지를 매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초하고 동중 사잇길에 보면 우리 충청북도교육감 소유 부지도 있고 또 사유지가 3필지가 있고 국유지가 1필지, 또 충청북도 소유지 1필지, 총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1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매도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매입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고요.
또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소유권 이전을 진행 중인데요. 소유권 이전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우리가 접촉을 해서 매입의사를 밝혔더니 매각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만 되면 매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국유지하고 충청북도유지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사유지 소유주들의 허가만 있으면 쉽게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내년 1회 추경, 늦더라도 내년 2회 추경에는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민원실이…
(「총무과장」이라고 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청의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했던 기억도 나고 하는데 이 민원실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어떤 조치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원인 공간하고 사무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분리시키는 걸로 해서 리모델링 예산을 상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해 오셨을 때 말씀해 주셨던 웨어러블 캠도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고,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보셨던 것처럼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분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는 확실하게 분리를 해서 민원인 공간하고 저희 사무공간이 분리가 돼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조속히 보급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에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서 가덕초 상야폐교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11월 11일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북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
김성대 김정일 박봉순 박진희
유상용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원호
전문위원박화용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청
창의특수교육과장배상호
교육시설과장신기철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손기준
교육국장안병권
행정국장박진항
학교지원국장황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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