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0월 11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8.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10.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25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립
·(가칭)내곡유치원 설립
·(가칭)미래융합체험교육원(구. 상당초) 설립
·서현중학교 펜싱장 증축
·제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한천초등학교 후관 교사 증축
·학성초등학교 공동교육실 및 병설유치원 증축
9.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색 빛깔 단풍이 물드는 가을입니다. 환절기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상쾌한 가을하늘처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등 4건에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4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관사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존 관사의 노후에 따른 교직원의 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 공급자 중심의 주거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임차비 지원을 통해 교직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주택임차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교직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직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교직원에 대한 주택 월세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여,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한 사항을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교직원 중 근무기관이 위치한 시군 지역 내 무주택자로 지원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원한도액을 1인당 5,000만 원으로 정하고 매년 형편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운영세칙을 규정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전체 지역 발령으로 이동이 많은 교육공무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의 업무의 안정성 확보와 후생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에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안은 교직원의 관사 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임차비 지원을 통해서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집행청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8분)
상정된 조례안은 유상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유상용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3조에서는 당뇨병 학생 지원을 통한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당뇨병 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당뇨병 학생 의료비 및 의료기기 지원과 인슐린 투약 관련 지원 등이 포함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7조에는 당뇨병 학생의 의료비 지원 범위와 지원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과 당뇨병 학생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와 안 9조에는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저희 집행청에서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당뇨병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1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성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김성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이 발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충북 학생들의 체력 저하 및 비만도 증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증가 등 전반적인 학생 건강의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충청북도 관내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각각 조례의 목적이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음과 조례에 사용된 건강증진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수립, 시행 및 필요한 행정, 재정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학생 건강관리의 다양화, 세분화, 특정 질환, 또는 질병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등 학생 건강증진 관련한 입법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개별 조례 간의 관계를 명확히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건강증진 시행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원방안 및 학생 건강사업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학생 건강증진의 다양한 사업을 전문적,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의료기관, 전문기관 등에 업무의 위탁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학생 건강증진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저희 집행청에서도 아이들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이 학교 현장에 착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5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정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정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통일교육 지원법」 및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해 특히 개인적, 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며, 학생들이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통일교육주간 운영과 포상 근거를 마련, 통일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충청북도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언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충청북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통일교육진흥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는 통일교육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통일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집행청의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도내 각급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진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8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병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박병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 학생의 지속적 증가로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과 다문화 학생의 강점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 체계의 다양화가 필요함에 따라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제4호에는 다문화교육 정의 안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 또는 모의 언어 및 문화이해 교육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제7∼8호에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사업에 한국어를 포함한 다문화 학생의 부모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이중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업무의 위탁에 비영리법인 또 비영리 민간단체로만 되어 있던 것을 지역 대학까지 확대하여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제3호에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형에 이중언어 중점학교를 추가 신설함으로써 이중언어 교육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13조제2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중언어를,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과 다문화 학생의 강점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조례로 집행청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2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직속기관 등의 사용 대상자를 퇴직자와 퇴직자의 가족까지 확대하여 휴양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타 조례 개정에 따른 사용료 징수 기관 변경사항 반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영장의 운영 기관이 교육문화원에서 학생수련원으로 변경되면서 사용료 징수 기관 또한 교육문화원에서 학생수련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사용 대상자의 사용료 관련 조항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의 생활실 사용료를 타 시설과 동일하게 무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직원의 범위에 퇴직교원을 추가하여 사용료를 현직 교직원과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및 시설의 표기명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을 현행화하고, 사용료 변경 및 사용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소관 기관 변경 1건, 사용료 변경 1건, 사용 대상자 확대 1건, 일부 미비사항 변경 3건입니다.
안 제4조는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및 충청북도해양교육원 학생 생활관 사용료 1,000원을 무료로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치이며 학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사용료 징수 기관을 변경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 제1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 등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입법 체계나 형식에 있어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조치, 학생 및 교직원의 복지증진 등에 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 및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며,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0년 11월에 개정되어 학생수영장의 관할 기관이 변경됐음에도 4년이 지난 시점에 개정안으로 제출된바, 사업 부서에서는 상위법령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 조치를 통해 교육정책 및 사업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천학생회관 실외 수영장은 2020년 제천교육지원청과 제천학생회관 상호 이전 재배치로 2019년부터 미운영되고, 제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철거 예정임에도 본 조례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10항까지의 안건은 같은 행정국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5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립
·(가칭)내곡유치원 설립
·(가칭)미래융합체험교육원(구. 상당초) 설립
·서현중학교 펜싱장 증축
·제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한천초등학교 후관 교사 증축
·학성초등학교 공동교육실 및 병설유치원 증축
9.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8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으로 2000년 12월 29일 충북교육장학재단으로 설립되어 2022년에 조례 제정을 통해 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해 현재 이름으로 재단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되는 등 충북 도내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 예정금은 1억 8,000만 원으로 농협은행과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을 통해 생활이 어렵지만 재능이 우수한 충북 도내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5학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가칭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등 7건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칭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센터 설립을 위해 건물 5,900㎡ 377억 5,382만 원, 가칭 내곡유치원 설립을 위해서 토지 4,180㎡ 11억 8,962만 8,000원, 건물 4,376㎡ 215억 4,883만 원, 가칭 미래융합체험교육원 설립을 위해서 건물 3,281㎡를 114억 1,092만 4,000원, 서현중학교 펜싱장 증축을 위해서 건물 600㎡를 35억 4,792만 5,000원, 제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을 위해서 건물 1,025㎡를 78억 4,437만 7,000원, 한천초등학교 한국어학급 및 특수학급 증축을 위해서 건물 426㎡를 30억 8,295만 2,000원, 학성초등학교 공동교육실 및 병설유치원 증축을 위해서 건물 630㎡를 33억 9,571만 8,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와 제84조에 따라 청주시 제2학교군을 2개의 학교군으로 분리하고, 오송지역 및 충북혁신도시에 새로운 학교군을 신설하는 사항과 통학여건 개선, 공동(일방)학구 지정 및 단양소백산중학구를 충북 전 지역으로 확대 조정 등의 변동사항을 현행 고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무심천을 넘나드는 제2학교군의 원거리 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주시 제2학교군을 무심천을 경계로 2개의 학교군으로 분리하였으며, 오송지역 택지개발로 인한 학생 수 증가로 오송중과 가칭 오송2중을 청주시 제7학교군으로 신설하는 사항과 충북혁신도시 과밀 해소를 위해 서전중학구와 동성중학구를 하나의 중학교군으로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학교 및 학부모의 통학여건 개선과 공동학구 지정 요구에 따라서 증평읍학교군인 청원구 북이면 추학리, 내추리를 내수중학구와 공동학구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를 제7학교군과 공동학구로, 흥덕구 오송읍을 동평리, 사평리를 제7학교군과 공동학구로, 청원구 율량사천동 및 내덕1동 일원을 제3학교군과 공동학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 학교 지정으로 충주시 중앙탑면 지역을 신명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는 등 학구를 공동(일방)학구에서 해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진천 이월중학구, 충주 앙성중학구에 대해서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中) 사업 종료에 따라 공동(일방)학구를 해지하고자 하며, 단양소백산중학교는 충북 도내 졸업예정자 중 음악 분야에 대한 특별전형을 도입하여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학구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함으로 학생유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학구역 누락 및 오기 정정에 대한 사항으로 금왕읍 호산리 2구에 대한 경기도 이천 율면중학구 지정 누락과 무극중학구, 생극중학구의 공동학구 오기 사항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25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사업입니다.
우수 체육지도자, 시설, 프로그램을 갖춘 전문기관의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계획을 위탁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미래 스포츠 인재를 발굴하고 학생선수 육성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단체에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공교육 강화 및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학교, 마을,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운영 및 수반 사무 전체이며 처리기간은,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고 연간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24년 10월 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을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2024년과 동일한 1억 8,000만 원이고 재원은 2021년 충청북도교육청과 농협은행과의 금고약정에 따른 연차별 교육금고 지원 협력사업비로 출연 근거 및 사업목적 재원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최근 3년간 세입재원 현황을 보면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그 외 수입 비율이 낮고 금액도 매년 유동적이므로 인재 육성이라는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출연금 이외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첫째, 가칭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취득은 충청권 발명교육 및 창의융합 인재 양성의 거점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건축규모는 총면적 5,900㎡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 예정이며, 전시실 5실, 교육실 10실, 다목적강당 1실, 준비실 등으로 특허청 사업공모로 유치가 확정되어 3년 동안 총사업비로 377억 5,382만 원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그 사업이 확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투자심사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한바, 공모사업을 고려한 제출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가칭 내곡유치원 원사 취득은 청주테크노폴리스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아 수용을 위해 공립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기간 2025년 1월부터 2028년 2월까지로 1억 8,962만 8,000원 상당의 토지 1필지 4,180㎡는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한 것이며, 건축비 215억 4,833만 원이고 건축규모는 4,376㎡로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본 취득권은 청주테크노폴리스 공동주택에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되어 유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단설유치원을 설립 신설하는 것으로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셋째, 가칭 미래융합체험교육원 취득은 상당초등학교의 이전 재배치 공모와 연계하여 지역 중심의 복합시설을 설립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융합 체험교육 및 지역 교육문화 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7년 5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55억 6,947만 9,000원으로 기존 건물 리모델링 및 일부 증축을 통하여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건축 연면적은 약 1만 1,278㎡입니다.
넷째, 서현중 펜싱장 취득은 학교 내 펜싱장이 없어 펜싱부가 충북스포츠센터를 이용함에 따라 이동시간 과다 발생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효율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펜싱장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본 취득권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제천교육지원청 청사 취득의 건은 특수교육, 진로교육, 학교폭력 예방 등 학교 지원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업무공간의 확대가 필요하여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78억 4,497만 7,000원으로 건축규모는 1,025㎡입니다.
여섯째, 한천초등학교 교사 증축의 건은 한국어학급 및 특수학급을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7월까지이고 2025년부터 총사업비는 30억 8,295만 2,000원으로 건축규모는 426㎡입니다.
수준별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및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장애학생과의 동행 교육 공간 마련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증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성초등학교 공동교육실 및 병설유치원 증축의 건은 계절 및 날씨의 영향이 없는 실내공간을 마련하여 공동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고시안은 총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첫째, 원거리 배정 최소화를 위하여 2개의 학교군을 분리하는 것으로 청주시 제2학교군을 무심천을 경계로 제2, 제3 학교군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오송지역 택지개발로 학생 수 증가로 오송중과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오송2중을 통합하여 청주시 7학교군으로 신설하고 충북혁신도시 서전중학구와 동성중학구를 하나의 중학교군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학생 및 학부모의 통학여건 개선 및 공동학구 지정 요구에 따른 공동학군 지정은 총 6개 중학교군으로 증평읍학교군인 청원군 북이면 추학리와 내추리를 내수중학교구와 공동학교군으로 지정하고 미호중학구인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를 청주시 7학교군과 공동학교군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또 미호중학구와 조치원학군 배정지역인 흥덕구 오송읍 동평리, 서평리를 제7학교군과 공동학교군으로 지정하고, 제2학교군 배정지역인 청원구 율량사천동 일부 지역의 남학생을 근거리의 대성중학교로 배정하기 위해 청주시 제3학교군과 공동학교군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 제5학교군 전 지역을 현도중학구와 공동(일방) 학교군으로 지정하고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영동군 용화면 자계리 지역을 영동읍학교군 학산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지정에 따른 공동(일방)학구 지정은 농·산촌 특색학교인 충주 신명중학구와 영동 학산중학구, 증평 청안중학구와 인접한 학교군 및 중학구와 공동(일방) 학교군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적정규모 학교의 운영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노은중학구는 중앙탑중학구와 공동(일방)학구를 해제한 것으로 농·산촌 특색학교 해제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섯째,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사업 종료에 따른 공동(일방)학구 해제는 2019년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 사업 종료에 따라 진천군 이월중학구를 진천중학구와, 충주시 앙성중학구를 중앙탑중학구와 공동(일방)학구로 지정했던 것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특별전형 신설로 인한 학구를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단양소백산중학교 입학생 일부를 음악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 2025년 3월 1일부터 충북 도내 전 지역을 단양소백산중학구로 확대 조정하여 도내 학생을 유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학구역 누락 및 오기 정정의 관련 건은 누락 또는 오기로 중학구 지역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수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일괄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제는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에도 노은중학구를 중앙탑중학구와, 진천군 이월중학구를 진천중학구와, 충주시 앙성중학구를 중앙탑중학구와 공동(일방)학구로 지정했던 것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은 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 종료와 상관 없이 지속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민간위탁 사무와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총 2건입니다.
먼저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민간위탁의 건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학교에서 육성이 어려운 경기종목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5개에 신규로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체육인프라와 전문기관을 활용해 학교와 연계한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체육과 지역사회의 공공 운영, 선진 체육인재 육성 시스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은 2020년 10월 14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차 재계약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어 동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교, 마을,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여 공교육 강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재계약 선정 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천 위원님.
내곡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곡유치원 주위에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 있죠?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이 내곡유치원 설립사유, 내곡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곡유치원 자리는 청주테크노폴리스지구의 세대가 지금 1만 755세대가, 공동주택 개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389세대가 있고, 2027년까지 4,729세대, 5,000세대 가까이가 추가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곡유치원을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170명 규모로 해서 220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하고, 227억, 그렇게 하고 이게 투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운영상에도 단설유치원 운영하는데 그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운영비도, 그렇죠?
그쪽에 내곡3초병설유치원은 156명 정원에 156명이, 100% 다 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 주위에 있는 유치원들은 사실 지웰시티유치원이라든지 자연유치원, 아름드리유치원, 유동유치원, 서청주유치원은 이쪽 유치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로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 유치원 전체가, 지웰시티유치원 같은 경우는 뭐 250명 정원에 지금 173명으로 69%고, 자연유치원 같은 경우는 160명 정원에 132로 83%, 유동유치원 같은 경우는 뭐 99%까지도 되는데요.
물론 그쪽 바로 옆에 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가 유치원이 약간 이격거리가 많이 되어 있고, 지금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5,000세대가 들어올 경우 지금 있는 것의 배가 들어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치원은 아시겠지만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유치원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지역에 유치원을, 단설유치원 설립은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는 그쪽에 있는 유아들의 학교선택권의 확장과 그리고 통학, 그리고 유치원 교육이 공적인 교육, 유아 학교로서 공적인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유치원을 설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유아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공성 강화의 측면에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적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한해서 단설유치원을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신설하면서 거기서 또 병설유치원도 거기 들어올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 신설하면서, 그렇죠?
저희가 거기에 입주하는 학생유발률, 유아유발률을 다 감안하더라도 이 유치원에 대한 정원은 저희가 지금 더 크게 확장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정도로 그쪽 지역의 유아에 대한 수요와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치원들이 지금 현재 지역에서 그쪽의 유아 수와 주택의 고령화로 인해서 주택에 어린 유아가 없는 것에 대한 게 적게 된다고 해서 대규모 택지개발에 유치원을 설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든지 그런 우리 저출생 극복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한해서 민원이 없는 쪽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유아의 수를 정확히는 확실히 추정은 못하지만 저희가 거기에 맞게 이 유치원을 저희가 계획하고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교육재정이 여유가 있어 갖고 단설유치원을 이렇게 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도 주위에 정말 포화상태면 당연히 지어야 되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단설을 지을 상황이 아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생각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서 공공스포츠클럽 관련돼서요.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에서 팀장님이 답변을…
지금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에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미비한 부분을 좀 이렇게 손을 봐서라도 한다면 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에도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처음 저희들도 도입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학교가 신설된다고 해도 소위 육성종목, 지정종목을 저희들이 학교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신설 학교에서 지정종목이나 육성종목을 또 학부모나 학운위나 이런 데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리틀축구단, 리틀야구단 뭐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학교에 체육선수를 한번 단체종목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운영비가 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처음 시도하는 사업, 2년으로다 저희들 계획을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우려는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우려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잘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체육건강안전과장이 전국체전 참가로다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은 제7조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는 지방보조금으로만 지원할 수 있고, 8조에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은 민간위탁 사무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지역거점형이든 종목연계형이든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사업을 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포괄적으로 넣는다면 2개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업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 생활체육도 하지만 또 체육에 재능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트체육도 선수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위학교에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거점형으로 해서 지역을 포괄해서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예예, 박병천 위원님.
괴산온마을배움터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래서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예산집행 현황이나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도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군에서도 예산 지원, 대응투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괴산만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정말 옥천이나 단양이나 인구가 감소가 되는 지역이 많은데, 그런 데도 같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김정일 박병천 박봉순
박진희 유상용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원호
전문위원박화용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창의특수교육과장배상호
행정과장박영균
재정복지과장박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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