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7월19일(금) 11시
의사일정
1. 행정구역조정촉구건의안
2. 도·농복합형태의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
3.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구역조정촉구건의안(한상문의원외21인발의)
2. 도·농복합형태의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김재근의원외19인발의)
3.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내무국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한상문 의원외 21인으로부터 발의된 행정구역조정 촉구 건의안과 김재근 의원외 19인으로부터 발의된 도·농복합형태의시 특별지원 약속이행 촉구결의안의 심사와 아울러 알찬 의정활동을 구상하고 도정을 파악하는 입장에서 '96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행정구역조정촉구건의안(한상문의원외21인발의)
본 건의안은 한상문 의원외 21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대체 또는 찬반토론을 통해 심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구역조정 촉구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상문 의원님께서는 금번 발의하신 행정구역 조정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의회의 중추적인 분야를 관장하시는 성기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구역조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는 법률로 정하되 시·군의 관할구역 변경은 자치단체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1995년 8월 28일 본 지침을 시달하여 생활권이 달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 동안 여러차례 주민진정 및 청원, 방문 건의 등 행정구역 조정을 요망해 온 4군 5개면 9개리를 1995년 11월 23일 최종 선정하였으며, 이후 음성군 대소면 대풍1리,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도장마을 두곳이 주민투표에서 높은 찬성으로 그곳 주민들은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 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 대소면 대풍1리의 경우는 음성군의회 의견제시가 없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의 본 뜻은 주민의 의사결정을 최우선하여 존중하는 제도라 생각하며 의회의 존재의미도 이것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의 의사결정에 반하는 의회는 존재의미를 상실했다고 생각하며 더욱이 법률로 조정권을 부여받은 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선지사로서의 취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제출하여 촉구코자 하오니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행정구역조정촉구건의안
주병덕 지사님께.
21세기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민선시대를 맞아 우리 도의 미래 설계와 장기 발전계획은 물론 지역개발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우리의 현안 문제를 우리 손으로 풀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자치가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빠지는 것과 국가적, 범광역적 프로젝트에 대하여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가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특히 혐오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님비(Nimby)현상과 자치단체간의 자치권 분쟁은 지방자치의 폐해로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최대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시대를 맞아 대규모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오면서 생활권과 경제권이 크게 변동하였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생활 불편 초래는 물론 지역 공동체 의식이 악화되고 행정수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저해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도에서도 행정구역 조정 추진 지침을 시달하여 조사한 바 4개군 5개면 9개리를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로 선정하여 왔습니다.
그중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도장마을은 주민투표에서 18세대중 17세대인 94.4% 찬성과 진천군수 및 군의회 찬성, 그리고 청원군수 및 군의회 찬성으로 청원군 오창면으로 경계조정안이 우리 의회에 의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다른데서 오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양측 자치단체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루어낸 모범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음성군 대소면 대풍1리 마을은 주민투표에서 55세대중 54세대인 98.2% 찬성과 진천군수 및 군의회 찬성으로 진천군 만승면으로 경계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풍리는 1914년까지 진천군에 속해 있었으며 학구, 전기, 전화, 교통, 금융, 시장, 인과관계 등 모든 생활권이 진천군 만승면임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의회의 반대결의에 따른 실태조사서 미제출로 1년동안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동법 제155조의 규정에 기초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있으며 실례로 내무부에서 1995년 7월 발행한 행정구역개편 백서에 보면 시·도간 경계조정 7곳군데와 시·군구간 경계조정 42곳 모두가 당해 지방의회에서 반대하였더라도 주민이 찬성한 곳은 100% 조정하여 통·폐합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빠지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며, 주민의 의사를 최우선 한다는 지방자치의 본뜻에 적합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지사님,
우리 도에서도 자치단체간 협조와 조정 등으로 우리의 공동 이익을 얻어낸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얼마전에 준공한 진천, 음성 광역쓰레기장은 혐오시설을 두 군과 도가 협조와 조정으로 이루어낸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노력만 하면 지역의 현안과 주민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주민으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민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 태어나 살고 있는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북의 균형 발전과 지역 이기주의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변경의 건도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실 것을 150만 도민의 이름으로 촉구 건의합니다.
(행정구역조정촉구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한상문 의원으로부터 행정구역조정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조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할까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가 좀 길어졌습니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두시에 내무국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본 행정구역조정 촉구건의안은 집행부와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질의 답변을 듣고 본 안건은 23일 다시 심사하기로 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3일 본 안건을 다루기로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농복합형태의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김재근의원외19인발의)
본 결의안은 김재근 의원외 19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대체 또는 찬반토론을 통하여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도·농 복합형태의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김재근 위원님께서는 금번 발의하신 도·농복합형태의 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복합형태의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도모,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는 명분아래 '95년 1월 1일자로 청주시 제천시를 포함하여 전국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발족시키면서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 배제라든가 전폭적인 행·재정적 특별지원 등 많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통합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마는 약속이행을 위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충청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 작은 이유로써 타 시·도에 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충북이 적음으로 국고 보조금이 적다는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통합 전 당시에 보조금을 충주시 중원군 합치면은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623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95년에 34.4%가 '94년대비 줄어 가지고 408억 9,5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은 어떠한 상황변화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기대감을 짓밟아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민의에 대변자로서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정부관계부처에 촉구하는 내용과 지역 주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소외감, 배신감이 팽배해 있다는 여론을 인식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있어서는 1994년 12월 22일자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있는 만큼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여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동 법률 제2조에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명시돼 있는 만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중 제22조 제2항중 도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토록하고 공약사항의 조속한 이행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농복합형태의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본 결의안에 대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복합형태의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발의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농복합형태의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선 날씨관계로 상당히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업무보고 질의·토론을 위해서 저고리를 벗겠습니다.
집행부도 벗으시죠.
3.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내무국
오늘은 내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내무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지난 일을 거울삼아서 보다 더 내무행정을 내실있게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국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내무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한 위원님씩 질의가 끝나고 답변을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내무위원회가 국장님이 바뀌시면서 처음 열리고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내무국 소관 우리 과장님들하고 협의도하고 업무보고도 받으셨겠지마는 우선 내무국장으로서의 소신을 피력해 주십시오.
권영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15일자로 내무국에 부임을 해서 아직 소상하게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뭐라고 어떤 소신을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평소에 제가 공직 생활을 해 오면서 나름대로 신념이랄까 신조로 삼고 있는 원칙론적인 말씀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내무국은 우리 도의 각 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즉각즉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 하고 또 우리 어느 조직이든지 어떤 개인이 우수하다고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는 조직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팀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 관리자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리자들이 합심화합해서 저희에게 부여된 임무를 성실하게 완수를 하고 또 그때그때 현안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또 상의를 드리고 해서 중지를 모아서 또 위원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실하게 열심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이미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고 거기에 기대를 했던 도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치하기가 어렵다 하고서 사실은 끝낼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의 어떤 대안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도 그러한 부분이 빠졌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없애고 잊혀질 때를 바라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아울러서 좀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그부분에 대해서 또 당시에 기획관으로서도 그렇고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아니까 그 부분도 어떤 소신을 피력하실 수 있으면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열린음악회에 버금가는 수준의 경축음악회를 지금 현재 개최할려고 준비를 거의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8월 4일 기념식이 끝난 다음에 예술의 전당 앞 광장에서 경축음악회를 열린음악회 수준의 출연진과 또 시설 분위기로서 도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님.
충북 100년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시·군 주관사업으로 11개 시·군에서 15개 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그러한 사업 개요가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있어갖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는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충북도가 당초 청주로 이전하기 이전에 충주가 충북도로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것과 관련하여 충주에 교현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충북도 설립과 같이 같은 해에 개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00주년 기념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충북 1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다가 같이 연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연계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다가 추진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따른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공문을 통해서 받아봤습니다마는 보다 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현상공모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 참가해서 채택된 기준이 1등이 100만원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그 공문의 기준을 받아 봤을 때 심히 의아스럽고 이것이 실천의 의지가 다소 적극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서는 것이 시상기준이 다소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키는데는 미흡하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보다 더 전문적인 그러한 인물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좋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자면 단순하게 지금 여기 보고사항에 나타난 것처럼 탈루세원을 없앤다든가 효율적인 세무관리를 한다든가 그보다는 보다 더 우리 지방화 시대에 맞는 그러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러한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향을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시·군 주관사업으로서 11개 시·군에 15개 사업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위원님 선거구와 관련해서 충주시 지역에 보면 충북 100년 기념 우륵문화재하고 그 다음에 항일시인 권태응선생 추모 동시대회 이 두가지가 100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100년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당초에 우리 도청이 충주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전해 온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러한 의미를 기리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형식이 됐든지 그 의미를 기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행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의미를 기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 윤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한 것인데 저희가 한번 그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도 설립 당시에 설립 된 학교 그것도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역사적인 시점에서 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과연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책정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다소 저희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과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공모중인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하는 문제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낼수 있는 사항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크게 지금 현재 각 도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들은 크게 정리를 해 보면 대략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이 지방재정의 존립 기반이 되고 근본이 되는 지방세 문제, 신세원을 발굴하는 문제 또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하는 문제 또 세정을 합리화 해서 거기에서 탈루세원을 발견한다든지 또 은닉세원을 발굴한다든지 하는 지방세의 합리화 내지는 새로운 지방세의 신설 이러한 파트가 하나가 되겠고 두번째는 그와 관계없이 특정한 행정서비스를 혜택받는 사람들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많이 연구해 볼 지금 가치가 있고 또 다만 규모면에서는 적습니다.
전체 지방세하고 비교해 보면 규모는 상당히 적은 규모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한푼이라도 지방재정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원가이하로 공급되는 각종 행정서비스 이것을 원가 수준 정도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걸림돌로 된 것은 물가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는 원가에 거의 10% 내지 2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5배 정도 인상을 해서 원가수준으로 올려 놓으면 공공요금은 물가와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심스러워서 그러는데 어쨌든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는 쪽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계속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가지는 결국은 경영수익사업에 참여를 해서 민간경영 방식을 도입을 해서 경영수익을 올리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도 지금 타도에서는 무역회사를 설립한다, 뭐뭐한다 해서 경영수익사업이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되는데 제3섹타 방식도 검토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경영수익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구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익성이 우선 고려가 되어야되고 공익성과 수익성이 아울러서 고려될 수 있는 사업이라야 만이 공공기관이 참여해도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 밥그릇을, 영역을 침범한다 하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공익성의 의미가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사업 영역을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지금 골프장을 건설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죽 있지만 과연 공공기관의 존립목적과 기본적인 기능면에서 볼때 그런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단지 세수를 증대시키는 면 쪽에서는 다소 그런 것들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는 본래의 존립목적에 비추어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저희들 내무국에서 검토할 부분도 있고 타국에서 할 부분도 있고 총괄적인 것은 저희 기획관리실 공기업담당관실에서 검토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앞서도 말씀드렸던 지방세와 사용료 수수료는 저희 내무국에서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금년도에 목표를 세워서 세무조사 그 다음에 그 외에 지방세 전산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세정을 합리화해 나가면서 추가적인 세수확보를 하는 방안 이것을 추진중에 있고 사용료 수수료도 지금 점차 현실화해 나가는 방안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상공모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고되고 있는 포상에 대해서는 윤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적어도 획기적인 안이 되기 위해서는 시상금도 듬뿍 주고 뭔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공고한 것은 작은 아이디어지만 이것을 저희가 구체화 시책으로 옮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첫번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상기준은 공무원은 도지사 표창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한다, 사실 미약합니다.
이것가지고 이것에 기대하고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인인 경우에는 도지사 표창외에 채택된 내용에 따라서 심사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윤위원님 말씀주신대로 내년에는 조금 이것을 전 도민이 정말 명예롭게 어떤 명예로 생각하고 또 참여할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상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숙박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급호텔건설에 대한 민자유치에 대한 어떤 타진이라든가 현재 대화가 되고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김위원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숙박시설 문제는 FIFA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이 특급호텔 5개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급호텔이 그러면 과연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호텔이 특급호텔이냐 할 것 같으면 특급호텔은 다시 특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1급은 서울에 신라호텔이라든지 힐튼호텔이 특1급으로 분류가 되고 특 2급은 대전에 호텔 리베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민자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9월달이면 관광호텔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정이 되고 하면 또 입지여건상 우리 도가 관광호텔의 아주 적지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선 후보지를 나름대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
그래서 몇개 업체는 서울에 영동호텔이나 여의도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오회장님 같은 분은 당장이라도 호텔부지 5,000평만 마련을 해 주면 바로 실사를 해서 착공을 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관광과를 통해서 호텔을 짓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후진국에서 오는 선수들은 청주에 관광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숙을 할 수도 있는데 선진국에서 오는 선수들은 여러가지 갖추어져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된다, 또 어느 팀은 호텔에서 거리가 몇 ㎞이고, 또 어느 팀은 또 더 먼데 있고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 아니면은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최는 청주에서 하는데 유성관광호텔에 다가 선수를 두느냐 해 가지고 일반 시중에서는 여론이 제기되고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또 집행부측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호텔도 1급호텔, 2급호텔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한다고 하면은 월드컵이 매년있고 지속적인 거라면은 호텔 5개를 해서 청주에서 유지가 되지마는 그때 한번 보기 위해서 져 놓으면 그 다음에는 객실에 사람이 차야 영업이 되지, 돈이 남아야 민자유치가 되고, 손익계산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호텔을 져서 객실 200개를 한다든가 최저하면은 여기서도 시외에 어디 땅값 싼데다가 하면은 덜 들어가겠지마는 거기다가 객실만 해 놔 가지고는 영업이 안 됩니다.
부대시설이 예를 들면은 오락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겸해서 복합시설로 해야 호텔이 그때(FIFA)도 하고 나머지 영업이 돼야 투자를 하지, 절대 민간인들이 밑지는 장사는 안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은 종합상가를 지하에다 넣고, 또 오락시설도 넣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유락시설 중에 카지노 시설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갖다가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호텔을 유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관건이 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 충북에서도 속리산관광호텔에 카지노가 있다가 허가가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청주에도 호텔이 한 두 개가 될려면은 공항이 개항이 되고 외국인들이 오고, 파이롯트들이 여기서 있고 그러면 한 두개는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걸 변두리에 져 놓고 객실만 가지고는 영업이 안 됩니다.
할려면은 도심지에다가 회의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부대시설을 해 가지고 카지노같은 것을 허가를 해 주고해야 거기서 손익계산을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허가를 예를 들면은 특별히 도에서 저기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갖춘 특급호텔을 청주시내 도심지에다가 유치할 경우에 그런 허가를 내 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예요.
뭐냐 하면은 이제는 수도권에서의 호텔 영업은 어렵다 그렇다면은 수도권을 벗어난 수도권과 한시간 반에 있는 충청북도가 호텔 입지에도 가장 조건이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희들은 밝은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 7월에 신경식 의원께서 유치위원회 분과위원들을 서울로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난 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동호텔하고 여의도호텔을 두개를 경영하시는 오기창 회장님 말씀이 지금 과천에 있는 호텔은 절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과천에 있는 호텔은 수도권과의 너무 거리가 짧아서 거기에 투숙하는 사람이 없다 그럴바에는 서울와서 잔다, 요새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들의 취향이 최소한도 서울까지 올라올려면은 승용차 안에서 한시간내지 한시간 반동안은 대화할 수 있고 그런 거리를 가장 선호한다고 하기 때문에 서울에 호텔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염려 하시는 바와같이 서울 수도권이 아닌 충청북도 인근에 호텔을 짓고싶다 하는 게 대다수의 의견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오송의 신도시에 계획하고 있는 보건의료 과학단지라든지, 테크노빌, 또 멀티비젼, 공항 이렇게 되면은 청주에 5개 특급호텔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호텔 경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입지만 좋은 입지를 선정해 준다면은 또 9월에 관광특례법이 제정이 되고 한다면은 호텔도 건립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 또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별 어려움이 없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호텔 후보지를 지금 물색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일개발이 내 친구인데 호텔을 여기서해서 한번 져 볼려고 이렇게 딱 해 보더니 안 된다고 그러고 포기하고 지금 자기들 파이롯트나 이런 저기를 갖다 할까 굉장히 고민하더라구요.
지금 최적 입지조건이 변두리에 갖다 아무리 져 놔봐야 안 된다고요.
청주시민이 50만 이상만 되면은 시민도 이용을 해 줘야지, 객실가지고 영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객실갖고는 절대 마이너스입니다.
그건 러브호텔이 낫지 호텔은 안 된다구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특단적인 저기를 해서 지사가 소신을 갖고 그런 카지노 시설이라든가 이런 허가를 내 줄 수 있나없나 나는 그걸 묻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9월에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 여하에 따라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카지노시설같은 것이 과연 허가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지는 그때가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각종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재원을 확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공모를 하고 모집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체납액이 계속 늘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체납액 정리하신 것을 보면은 1월과 2월에 51억원을 지금 얘기하셨죠.
그리고 체납액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 분기마다 1회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체납액을 정리하는 방법이 우리 도민들 체납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줘가면서 기술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계신 것인지 또 지금은 상반기기 때문에 3월 4월은 어떻게 추진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에도 인사위원회라고 있죠?
특히 이번에 집행부 인사를 도민들이 지켜보고, 우리 의원들이 지켜 보면서 능력을 위주로한 발탁인사의 대표주자인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우리 도의 선임 국장일 뿐만 아니라 도 전체를 챙겨야 되는 막중한 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소신을 말씀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언론이나 일반적으로 깔려 있는 분위기로 보면은 이번 인사는 당초 도정 쇄신을 위해서 파격적이고 혁신적으로 단행해서 새로운 바람을 우리 도정 전체에다가 불어넣는다고 해서 모두 신선한 바람을 기대했으나 그것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 전체의 공무원들이 완전 지방자치 시대의 1년을 지나면서 민선출범 이후에 그래도 자신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줄 알았는데 또 발전될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고질적인 인사의 숨통이 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사기와 욕구가 기대와는 달리 모두 무너지고 말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계장급의 인사, 또 직원들의 인사를 우리 주무국장이신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여기에 흩어져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보면은 우리 도 전체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도를 전체를 챙기는 내무국장께서 도청 전체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선임국장이시고 젊은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포부가 크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때늦은 일입니다마는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것 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착오 민원보상제를 추진해 가지고 6월 1일부터 그것을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보상된 실적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주재원확충 문제하고 인사와 관련한 문제, 특히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에 관련한 문제, 또 민원행정착오 민원보상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납액 문제인데 체납액이 현재 321억 3,600만원 금년도분은 55억 4,700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크게 보면은 남한강개발 충주골프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체납액이 45억 7,400만원으로써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분 55억 4,700만원 체납이 자꾸되고 체납되는 사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은 우선 지역 경기침체와 관련된 경영악화에 따른 부도, 또는 도산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에 따라서 이의신청이돼서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이 되면은 소송계류중에는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만 무단 전출로 인한 체납자가 확인하기가 불능한 그런 사유로 체납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9월 한달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어떻게든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에 이 기간 전후에 자진납부 분위기를 홍보를 강화해서 지방세 체납정리기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재정절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직자들이 가장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기왕에 확보된 재원을 알뜰하게 집행하는 것, 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 그것은 나름대로 여러가지 아이디어도 찾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기존관행과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성숙이 안 돼서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나름대로 주어진 예산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인사위원회는 근거는 지방 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성은 공무원과 민간인 6∼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6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여섯분중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민간인으로서 민석기변호사, 또 최만식 전군수, 그 다음에 현직 공무원으로서 내무국장, 농정국장, 건설국장 이렇게 해서 공무원과 민간인이 적절히 안배를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공무원 징계, 또 충원계획 심의를 한다든지 또 인사시에 원칙을 심의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 분들의 충정어린 충고도 듣고 또 나름대로 여기서 부여된 기능을 충실히 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기진작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사에 관한 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지사님의 인사권을 보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인사권은 집행부 수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실무자로서 저도 공감이 가는 그러면서도 무언가 청내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 문제는 사실 저희가 여러가지 총무과 후생계에서 청내직원들의 각종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후생문제도 있고, 인사문제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가지 자긍심, 그외 여러가지가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그래도 직접적으로 대표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은 그래도 후생면에서 일시적인 보수, 보수도 역시 사기진작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락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정리를 해서 나중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역시도 우리 청내직원들의 지원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또 사기가 진작이 되도록 제 나름대로 일시적으로 모든 많은 아이디어를 갑자기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보상실적은 아직은 한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다시 와서 이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민원인이 두번왔는데 분명히 저희 실수로 두번왔는데 지급을 안 하거나 그렇치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사권자가 절대적으로 지사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국장님들이 말이죠 직언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안 하는지.
올바른 도정을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들이 직언을 하시고 지사님 개인이 다 훌륭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도정을 책임지고 하시지만 그래도 혼자의 힘보다는 참모들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참모들의 역할이 그전에 미흡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새로 온 내무국장님께서는 직언을 해서 우리 여러가지 상황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내무국장 전에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시절에도 민방위 교육문제에 대해서…
21세기 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
평소에.
총무과장님, 국장님은 요새 오셨으니까 잘 모르니까 별로 없으시죠? 도의원들한테 자문받은 것은 몇건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도정을 하시는 것인지 의회쪽에다가 두고 하시는 것인지 조금 혼동이 와요, 지금.
왜냐하면 행정제도위원회 자료가 대개 언론에 보도된 것을 잠깐 볼적에 74건중에 55건을 했다, 자료가 반영이 되었다.
내용을 우리 도의원… 업무보고사항에 그런 게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서 앞으로는 21세기 위원회든 어떤 우리 내무국에 관한 사항은 우리 내무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면 참고로 왜 그러냐 하면 21세기 위원회 위원들이 자기네들이 다 가서 얘기해서 도에 살림살이를 다 만들었다 이거예요.
도의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네들이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 다리도 놔주고, 자기네들이 얘기해서 도로포장도 해주고, 자기네들이 얘기해서 행정제도도 개선됐고 이것 했다. 도의원은 뭐예요? 도의원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최소한도 자료만이라도 내무국에서 내무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21세기 위원회를 개최했을 적에 우리 내무국 소관에 대한 자료가 나왔으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또 의회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하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해를 하시겠죠? 왜냐하면 21세기 위원회 위원들이 각 도내에 다 산재해 있습니다. 50명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도의원 숫자보다 많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하는 것을 갖고 제가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도의원들은.
그런데 이 분들이 와서 얘기해서 지사님 보고때 지사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했더니 우리 지역에 현안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우리 도의원은 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물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뭘했는지.
21세기 위원회에서 뭘했는지 모르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우리 국장님이 챙겨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 그 위원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희 도의회는 헌법기관이고 또 우리 21세기 위원회와의 관계를 정리한다면 21세기 위원회에서 낸 안건 자체 그것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면 의회에 와서 다시 심의가 되어야 되는, 우리 의회는 어디까지나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이고 심의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비중을 두고 덜 두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21세기 위원회는 단지 의견을 수렴하는 글자 그대로 도지사의 민간정책자문기구로서 그동안 저희가 저희 한 사람 생각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 생각이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여러가지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대로 21세기 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자문이 됐으며 어떤 것이 건의가 됐고 어떤 것이 반영이 됐느냐 하는 결과는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그럼 거기에서 자료로서 제출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그쪽 해당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 국에서도 지금 류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저희도 21세기 위원회에 어떤 것을 자문을 받아 봤더니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 하는 것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때그때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이상하지만 다들 표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국장님이 하위직공무원들 인사관계는 국장님이 많이 챙기시죠?
김춘식 위원님.
국장님, 우리 도청내에서 여러가지 업무적으로 훌륭하게 도정을 수행을 하시고 해서 업무적으로 인정을 받으셔 가지고 우리 중책인 내무국장에 취임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취임을 축하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외청사업소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개요에 이전대상이 5개 외청의 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그게 5개 외청이 맞습니까?
외청사업소 이전추진 보고서에 나온 것과 같이 공무원교육원하고, 농촌진흥원, 산림환경사업소, 농축산사업소, 여성회관…
농축산사업소가 종전에 종축장하고 잠종장하고는 벌써 통·폐합이 되었고 잠업검사소는 농축산사업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통·폐합이 돼서 기관명칭이 농축산사업소로 됐습니다.
(…)
좋습니다. 설계비 내역은 모르셔도 좋은데 이러한 것들이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단 3개월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도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돼서 옥천이 제외되어 있는데 옥천은 왜 제외되었습니까? 4개소에서 3개소로 됐는데.
옥천은 옥천군수가 건립비를 군비 부담을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해왔습니다.
이 보고할 때는 각 시·군에서 전부 다 사업계획 받으셔가지고 여기다가 보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업계획을 옥천에서 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해에 재정규모라든지 또 국비지원 여부, 지원이 될지 안될지 여부 등등해서 이 지방재정 특히 저도 시·군에 있어봤습니다마는 시·군 재정은 상당히 가변요인이 많습니다.
실지 예산을 짜보면 예상치도 않은데 다른 더 중요한 사업이 들어와서 그쪽으로 재원을 할당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래서 김춘식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것을 한번 왜 한다고 그랬다가 왜 안 하느냐 그리고 다음에 뭔가 제제 방안이라든지 뭔가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신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가급적이면 재정형편이 허락이 되면 하려고 하는 의욕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타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부득불 반납하는 그래서 사업이 반납될 때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어느 특정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매번 인사때마다 이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매년 인사때마다 승진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직종, 직렬 또 직급에 따라가지고 그것은 상시운영 구성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그때그때 가변수 있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상설로 설치를 해 놓으면 그것이 공정한 인사가 안 되기 때문에 딱 그날 구성해서 그날하고 승진심사가 끝나면 또 해체가 되고…
오늘 한 것은 몇급, 몇급입니까?
추세인데요 꼭 정해진 바가 아니기 때문에 추세인데요 5급이상, 6급에서 5급 계장급이나 과장급에 빈자리가 생겨서 승진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부지사가 되고 위원들이 국장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6급이하 하위직의 경우에는 직종별로 해당국장이 위원장이되고 그 직에 상응하는 과 계장이 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누락하면 그때그때 정해지고 그렇습니다.
토목직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이고 농업직 같은 경우는 농정국장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님 계속하시죠.
그 자료에 따르면은 직무수행 능력과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과감히 발탁해서 승진 임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사례 준용 여부에 대해서 그런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지금 도의회 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돼서 좀 공평성있는, 형성평에 맞는 인사가 준용이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문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의회 사무처라고 해서 집행부와 어떤 차별성을 둔다든지 그런 일은 그 동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직원들의 인사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신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에 의해서 승진 대상자를 발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각종 근무성적평정자료라든지, 또 교육받은 성적, 또 여러가지 경력점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급적이면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의회사무처 직원의 경우에는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인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와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사무처에 있다고 해서 어떤 소외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실무를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저는 잘한 쪽보다는 잘못한 쪽으로 의회에서 치고받고 문제가 논란이 많고 하는 데는 대외적으로 나가보면은 신문에 사실 나오는 기사가 없습니다.
신문에는 지적사항 문제점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온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 할 수록 바깥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치고 받고, 갖가지 같이 접해 가지고 같은 식구라는 생각을 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한데에는 바깥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허심탄회한 우리 의회하고의 사전조율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체계를 강화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과오납금 발생에 대해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1억 8,0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7월 18일날 지방 언론을 통해서 지방세 징수 비리 230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91년부터 '95년까지 지방세 특감 결과에 대한 것이 보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우리 세정과가 우리 내무국에서 세정과의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일을 많이 전개를 하고 여러가지 세미나를 한다든가 교육훈련을 한다든가 최근에 상당히 도민들로부터 관심이 많은 우리 지방재정에 관계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세정과가 19명으로 돼 있는데 그 19명을 갖고서 국장님 제 기능을 담당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나름대로 인력이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기 마련인데 어쨌든 현재 주어진 인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인력으로 가능하다…
제가 여기 지금 각종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전부다 스크랩해 놓은 게 있습니다만 우리 도정과 관련돼서.
그중에 우리 지방세 우리 세정업무와 관련돼서 나온 기사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정도로 도민들의 관심도 많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제도적인 개선이라든가 지도감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앞으로 더 기능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쭙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5회 임시회의를 통해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그런 진정처리를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행정구역조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진천 음성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의 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다만,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가지 또 우리가 해결책을 시사해 주고 있는 바가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양 지역의 행정구역경계조정 문제때문에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진천군하고 청원군간의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견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반려가 되었고 찬성의견을 제출한 진천군에서도 이쪽 청원군과의 문제가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유보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일단은 진천군하고 음성군은 경계조정 실태조사서가 제출이 되고 제반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다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검토때문에 몸살을 앓고 상당히 불편을 끼치는 그런 주민들로부터 기관들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놈의 검토를 갖다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검토를 과연 해야 되는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되어야만 그런 여건이 성숙이 되어야만 경계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사항들인데 어쨌든 주민들의 의사가 찬성이 그 정도로 나왔다고 하는데 토대를 둔다면은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여러가지 지금 해당 자치단체의 입장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설득을 해 나가면서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이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원론적인 입장에서의 앞으로 우리도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원론적인 문제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행정구역조정촉구 건의안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 하면은 지사한테 보내는 겁니다. 건의안이.
의회에서 참 서글픈 얘깁니다.
건의안을 갖다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건의가 돼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처리해야 될 선결해 줘야 될 부분들을 의원들이 다룬다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서글픈 얘깁니다.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음성에서 말이죠, 진천에서 문백이 지금 청원으로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올렸었죠? 집행기관에서 올렸었죠?
그때 의견을 뭐라고 했습니까?
양쪽에 음성의 대풍지구나 또 여기 진천에 문백지구나 주민들이 다 공히 찬성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걸린 것은 이게 주민들한테 잘못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결론을 내줬는데 이걸 갖다가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문제가 걸려있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왜 정도껏 바르게 왜 정리를 안 해 주십니까?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이 가가 됐던 부가 되던 그것은 행정구역조정을 하는데에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의견이 반대로 나왔어도 그것은 실사 조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왜 태만하게 계십니까?
그것때문에 자꾸 의회에다가 공던지기 식으로 해 왔는데 지금 의회에서도 그것을 더 이상 관망하고 이제 더 이상 지연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 대풍리를 진천군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문제는 음성군수가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세조사를 해 가지고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라든지, 면적이 얼마라든지, 경지면적이 얼마라든지 하는 등등의 세조사를 전부해서 그 실태조사서를 저희에게 도에 보고를 하면은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도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돼 있는데 그 절차를 음성군수가 이행치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에 공문으로도 촉구한 바 있고, 유선으로도 숫차에 걸쳐서 음성군수로 하여금 올리도록 그렇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으로 야기된 시·군간의 경계조정』해서 이렇게 저희들 내무위원회에다가 해서 『추진사항보고』해서 여기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작년서부터 계속 이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올라옵니다. 똑같이.
그래 가지고 제가 법률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죽 해 보니까 과거에 보니까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것 실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한 데 많았죠?
그런데 일괄적으로 전부다 시·군통합한 데도 있고, 행정구역 조정된 데 많죠?
통합시에 이견이 있었으면은 통합시가 안 되는데…
의회가…, 전국적인 것은 제가 검토를 못 해 봐서…
타 시·도간에 경계조정된 곳이 전국에 7개가 있습니다.
'95년도 7월달에 우리 행정구역개편 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나온 것이.
시·군간에 경계조정 된 곳이 42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요, 43%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은 지방자치법 제140조 동법 제155조 규정에 의거해서 기초단체간의 분쟁조정 권한은 우리 광역단체장인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직권으로 해서 그 법에 의거에서 지금 진천과 음성의 경계조정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추진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래서 양개군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명쾌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구요.
음성군수가 지금도 대풍리를 진천으로 보내주겠다는 실태조사서만 올라오면은 저희들은 신속하게 도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경계조정에 대해서 이 조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맨처음부터 해 달라고 했습니까? 기관에서 이거 문제제기 해 갖고 의견있으면 내라고 해 갖고 주민들이 의견내가지고 주민투표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결론을 맺어줘야지 그것을 갖다가 지금 집행기관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실태조사서가 안 올라오면 계속 이러고 가는 것입니까? 끝까지. 끝까지 가는 것입니까?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보고서만 내실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음성군과 지금 현재 음성군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대풍리 현지는 음성군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진천으로 가겠다는 분이고 그런데 주민의사에 반해서 음성군수와 음성군의회만 찬성하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주민들도 찬성하고 음성 군수와 음성군의회도 찬성을 하는데 도에서 행정구역을 조정 안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달게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의사는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단체인 음성군과 군의회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이 된다면, 존중을 한다면 또 음성군에서도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기본 그것을 실천한다면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보면 진천군과의 관계도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정밀하게 들여다 보면 군 자체 내부의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가겠다, 자치단체와 의회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에서 할 일은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싸움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군수를 설득하고 군의회를 설득하고 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이렇게 나왔으니 주민들의 의사에 따르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이 상태로 끌고갈 것이냐 지금 현재 도에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현재 무슨 싸움이 벌어졌거나 분쟁이 벌어졌거나 하는 사항이라기 보다는 그런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 보면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음성군에 계속 종용을 하고 또 음성군에서 행정구역경계 조정에 필요한 그러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 현단계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한 노력들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 문제가 하루, 이틀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이때까지 계속 질질질질 끌려왔는데 인제는 그러한 것을 답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게 하고 여러 기관에 어떠한 부담이 되는 그러한 지금 이슈로서 지금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인, 제도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 법적인 권한과 기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집행기관에 있다…
그러면 그분들도 또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되고 복합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이 되어야만, 문제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음성군과 음성군의회에서만 찬성하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태조사를 안 내고 직권으로 조정할 권한도 없고 그러면 계속 종용하는 길밖에는 도에서 어떤 다른 정책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단체간에 분명히 진천군은 찬성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군수가, 그렇죠? 실태조사서를 제출을 했죠?
이것은 어떤 가부에 대해서 긍정을 해라 부정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서 터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느쪽에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된다.
그 법률적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140조하고 동법 제155조에 의해서 분쟁조정 권한이 우리 지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직권으로 해 가지고 또한가지는요 이 법률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과거의 전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제가 드렸죠? 직권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간에 경계조정하고 그러한 것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선례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법률을 지금 위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실 생각이,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을 묻고자합니다.
제가 우선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실무자들은 직권으로 조정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저한테 메모를 해주고 있는데 그럼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방자치법상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분쟁조정위원회도 당해 사안에 대해서 양개군이 분쟁조정을 신청을 해 왔을 때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그러면 신청 안하면 분쟁조정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이 제도를 신청없이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할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성군에서 군과 군의회가 찬성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도의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려주면 그대로 시행하시겠습니까?
권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김춘식 위원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계속 표현을 했죠? 지사가.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가 없다고 우리 국장님은 표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법률해석하고는 상이한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음성이 진천으로와야 된다는 촉구결의안을 채택을 설령했더라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사가 조정결정을 할 수가 없으면 백해무익입니다.
지사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회를 해 갖고서 다시 그 부분의 법률적인 해석문제를 명확히 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같습니다.
1995년도 행정구역개편과 관련돼서 내무부의 지침이 각 광역단체 시·도에 지침이 하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해 보면 시·군간에 의견 불일치시에는 도지사 책임하에 조정결정을 하겠끔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행정구역조정위원회 등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 의결해서 하도록 이렇게 내무부의 지침상으로서 하달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국장님께서는 행정구역조정위원회를 열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음성과 진천의 경계에 대해서 조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어떠한 여러가지의 법률적인 어떤 검토내지는 주민의 전면적인 지방자치 그리고 힘있는 충북건설은 바로 주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힘의 원천이 되고 발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어떤 자세로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최근에 우리 충청북도옴부즈만조례안에 대해서 여러가지의 어떤 언론이라든가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구체적인 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것은 우리 국장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조례안 재의요구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호유기적인 관계, 서로 더불어 하고 가족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관계가 성숙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재의요구안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법을 갖다가 관련법을 개정을 우리 도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지방자치법등 관련법을 개정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두어야 된다라는게 재의요구의 한가지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항으로는 국가의 작은 정부구현 시책에 배치된다라고 해서 재의 요구했습니다.
이 옴부즈만제도는요 내무부에서 1996년도 5월달에 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5명의 추가인력이 소요가 돼가지고 연 5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15명 이라는 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저기 됐던 내용이 아닙니다.
추가로 작년 11월달에 우리 위원님들이이 조례안을 만들어놨는데 1996년도 5월달에 내무부에서 이것을 이렇게이렇게 해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해라 해 갖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 자의적으로 한것이 아닙니다.
집행부하고의 호흡을 맞추는 선상에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유명호 위원님하고 권영관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인사가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도 그러한 순기능이 분명히 이 부분에 있었다고 중요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의 검토는 사실적으로 좀 불만족스럽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표현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의 첨예한 아니면 중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참모회에서 우리 참모진 우리 실·국장님, 과장님들, 계장님들께서 정말로 우리 도민의 또 도의 발전을 위해서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지사님께 그대로 직언의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건의가 돼서 어떤 의사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한번 재발되지 않는 그러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을 재정립하는데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서로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힘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증평출장소 소관 업무를 듣기 위하여 증평출장소 회의실에서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무국장박경국
총무과장박재식
자치행정과장정중환
세정과장김홍기
회계과장신기철
민원과장김태인
문화체육과장최영원
○참고인
한상문 김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