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4월 22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규제개혁추진단
다. 보건복지국
2.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명 발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규제개혁추진단, 보건복지국 추경예산안 심사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장선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기이 협의한 대로 부서별로 해당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규제개혁추진단
(10시03분)
먼저 기획관리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현장에서 도민들의 생생한 여론 수렴과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된 기획관리실 업무는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339회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음은 물론, 기획관리실이 도정 중추부서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6,557억 5,54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6,399억 9,858만 4,000원보다 157억 5,686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39쪽,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과 기타이자수입 등 1,607만 9,000원, 행복학습센터 및 취약개조사업 국고보조금 31억 5,750만 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잔액 3,453만 8,000원, 40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감액 70억, 보통교부세 감액 204억 6,400만 원, 2014년 세출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증액 400억 원.
41쪽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1,2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2쪽부터 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446억 2,992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2,264억 1,598만 1,000원보다 182억 1,394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42쪽부터 44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59억 3,545만 8,000원을 증액한 799억 8,6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충북발전정책 개발을 위한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행복충북 홍보위원 활동운영비 및 보상금 등 증액 20억 2,600만 원, 도민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행복학습센터 운영 1억 5,750만 원,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증액 20억 원, 유아 및 초·중등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 증액 34억 1,205만 3,000원, 광역 연계협력 지원을 위한 취약지역 개조사업 증액 33억 271만 1,000원, 부서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에 250만 원, 미래관 증축 및 학생생활관 리모델링을 위한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 증액 50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3,46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쪽부터 46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544만 2,000원을 증액한 1,525억 4,5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 5,700만 원,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증액 47억 9,476만 4,000원,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운영 감액 48억 2,782만 2,000원, 인력운영비 명예퇴직수당 증액 7억 원, 자산취득 기본경비 증액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쪽, 창조전략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00만 원을 증액한 14억 5,0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정부3.0가치 구현을 통한 창조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충북3.0 체험마당 참가분담금 1,900만 원, 열린 도정 소통하는 평가행정으로 도정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합동평가 관련 역량 강화 컨설팅, 우수시책부서 포상금, 시·군 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고문변호사 수당 인상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한 6억 5,5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0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604만 7,000원을 증액한 96억 3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마을 방송시설 설치·개선 및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 3,500만 원,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용역과 정보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억 9,0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51쪽, 세종사무소 소관으로 국내여비 추가 편성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한 3억 3,8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10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795억 4,72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15억 5,652만 6,000원보다 79억 9,075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지출 예산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은 융자금이자수입 감액 1억 5,691만 5,000원, 개발채권 시효소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916만 8,000원, 융자금회수수입 51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1,004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기금융자금 113억 원, 예비비 감액 43억 924만 2,000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국고보조사업 반영, 2016 정부예산 확보 및 도정시책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규제개혁추진단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충청북도 총괄예산 규모,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그리고 부서별 검토내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263억 2,051만 6,000원이 증액된 4조 851억 2,1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130억 5,35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2억 6,69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5년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9억 8,658만 5,000원이 증액된 2조 454억 6,6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77억 2,87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2억 5,77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60억 5,893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8,289억 7,5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28억 1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2억 5,77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4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7억 5,686만 원이 증액된 6,557억 5,5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117만 8,000원을,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04억 6,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5,750만 원을, 보전수입 등은 400억 3,453만 8,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182억 1,394만 7,000원이 증액된 2,446억 2,9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정책기획관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159억 3,545만 8,000원을,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3,544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조전략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900만 원을, 정보화담당관실은 4억 2,604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교육부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인 행복학습센터 운영과 지역발전위원회 신규사업인 취약지역 개조사업, 그리고 보통교부세,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수요 증가에 따른 20억 예산 증액 사유, 두 번째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의 증액 편성사유, 또한 충청북도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인상 근거 및 필요성 그리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법 및 효과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고서 8쪽과 9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9억 9,075만 8,000원이 증액된 2,795억 4,7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72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2,800만 원을, 전년도 이월수입은 30억 1,004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수익적지출은 변동없으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79억 9,0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순세계 잉여금인 이월수입 30억 1,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본적지출은 예비비로 804억 7,711만 2,000원을 계상하는 등 지역개발기금 설치 목적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되나, 수익적 수입 중 영업수입 1억 5,69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와 자본적지출 중 투자자산취득 123억 원의 증액편성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10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4,968만 5,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자치부와 공동 개최하는 규제개혁끝장토론회 개최에 따른 방송장비 구입 등 필요예산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위 사업의 추진방향 및 효과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했고 추경예산에 얼마씩 편성했는지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 삭감됐던 50억 7,800만 원에 대한 내부유보금 있죠? 그 부분을 금년 추경을 통해서 어느 분야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부유보금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그 부분에는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 삭감된 것이 내부유보금으로 수입이 잡혔잖아요. 여기서 삭감을 해서 50억을 끌러서 어디다 더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초에 삭감된 예산에 이 내부유보금을 써서는 안 된다 그게 「지방재정법」의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50억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안 계시면 오늘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0쪽, 시도반환금 수입이 70억을 수입을 잡았다가 전액 감액을 했는데요 그 70억의 감액 사유하고, 보통교부세가 당초 기정예산 5,140억의 4%에 해당하는 204억 6,4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긴축재정을 운용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절감 확대를 한다든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 그리고 도비보조금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1년에 한 80억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업별로 다 풀어야 되는데 결산이 안 끝나는 바람에 저희들 풀지 않고 예산담당관실로 묶어놨다가 이게 70억을 감액을 시키고서 정산이, 결산이 끝나 가지고 각 해당 부서에다가 집행잔액에 대한 수입을 다 잡는 그런 것 때문에 70억을 감을 시키고 해당 사업부서에 다 세입으로 이렇게 그냥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냥 상당하게, 타이트하게 좀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것보다 더 한 205억 정도가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을 하는데요.
다른 데마냥 이렇게 다른 세수가 크게 부족해 가지고 실행예산 편성을 해서 이번 신규사업 같은 거는 집행정지를 시킨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조금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활용해 가지고서 부족한 205억 정도는 상계할 수 있다 생각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별다른 대책은 없었습니다.
보통교부세 감액부분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당초 추계가 틀렸어도, 예측이 빗나갔어도 어찌 보면은 단일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많이 세웠던 부분들을 약간씩 절감해서 충분히 200억 규모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200억이 빗나갔음에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하면은 당초에 단위사업별로 세웠던 예산들이 어찌 보면은 과대 편성해서 거기서 덜어내도 이 부분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른 세수가 교부세 감액되는 것만큼을 보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1쪽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에서 어제 또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에서 2억씩 예상건수가 5건 그래서 10억인데 10억, 6억, 4억 거기서 산출근거가 2억 또 1억 5,000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계상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가 책정이 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 1조 원 정도의 사업 규모다 그러면 한 2억 원 정도 이상 그 정도 용역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이렇게 정해서 예산을 요구드린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저희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개발하려다 보니까 한 1조 원 이상의 사업들을 5건 정도 이상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어떤 사업의 규모를 예측을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직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X축 고속철도를 한다 하는데 그런 게 지금 딱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세부계획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반기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호남고속철도하고 우리 강원과 그다음에 TCR, TSR로 가는 이걸 할 것인지를 하면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타 대상에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경험치로 보니까 1,000억 정도 규모면 사전에 타당성용역을 하는 경우에 한 1억 5,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통.
그러면 1,000억이 넘어가는 거는 용역비가 거의 2억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는 소요되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또 다른 계획하고 계신 건 없나요?
그런데 저희는 예측은 되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풀용역비에서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희는 목표를 그래도 한 10건 정도는 상시 예타가 진행되든 아니면 예타를 위해서 준비를 하든 이렇게 신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을 충분히 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발굴과 예타를 준비해 왔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막 해 보는 시점에서 좀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한 20억 정도 계상을 했고,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경북과 같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예타를 10건 이상 정도 발굴을 하려면 초기투자가 필요하다고, R&D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20건 중에 한두 건이라도 용역을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신뢰와 신임을 받고 예산을 확보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또 어떻게 보면 뭐 용역 여기저기 주고 뭐하고 해 가지고 괜히 도비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도 초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명심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용역을 주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92쪽에 보면은…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명세서 42쪽이고 설명자료 92쪽.
어제도 또 말씀하신 건데 행복충북 홍보위원 활동 운영 여기에서 이거 전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염려를 많이 하시고 하셔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정의 여러 가지 일들이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게끔 도정의 정책들을 홍보하는 게 불가피하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의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줄이고 줄여서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SNS 블로그나 일반 SNS나 대학생 SNS 그래서 총 백오십 분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홍보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분들은 주로 지역의 오피니언들 위주로, 지역의 리더 분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직접 어떤 행사에 참여도 하면서 피부로 스킨십을 하면서 하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강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홍보라는 단어는 같습니다마는 어떤 활동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도정의 여러 가지 일들이 도민들한테 하는 일들이 잘 이해가 되고 또 같이 동의를 얻어가면서 해야지만이 어떤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홍보위원들을, 대사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원을 증가하고 뭐하고 의욕은 좋으신데, 이거 뭐 위촉해 놓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분들 위촉해 가지고 홍보료가 1인당 얼마씩 계산이 돼 있나요?
그래서 그 정도 다 합해서 한 2,6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해서 하더라도 아주 최소한의 경비로, 어디 참석하면 보상금을 주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꼭 필요한 조금의 경비만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촉장 받고 또 행사 끝나고 나면은 그분들이 지역에 가서 그래도 성의 있게 홍보라도 해 주고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는데 대개는 그냥 행사 끝나고 그거로 그냥 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다만 얼마 수당이라도 줘도 사실은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텐데 실비 조금 보상하고 해서 얼마큼 자긍심을 가지고 또 명예를 가지고 홍보를 할는지 사실은 의문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비라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명예 정도만 이렇게 부여를 해 드리고 이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96쪽에 보면은 취약지역 개조사업이라고 그래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10개 시·군이 응모를 해서 8개 시·군이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혹시 다음 기회에 또 하게 되면은 잘 보완을 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는 내수읍 저곡리가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전체 저곡리에 있는 가구 수를 대비해서 봤을 때 그 금액이 전체가 1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개혁토론회 관련해서 나와 계신 거죠?
팀장 정진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이 현재 공석 중이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11월부터 전국 시도를 순회하면서 해당 시도하고 공동으로 해서 각 지역 애로를 해소하도록 이렇게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부산, 울산 해 가지고 4개 권역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토론회를 행정자치부장관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중앙부처의 규제 관련 해당 국·과장이 참석하고 그리고 관계 전문가 그리고…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상하반기 1회씩 해서 250만 원씩 5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행자부 끝장토론회를 상반기에 개최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번은 끝장토론회로 대체를 하고 하반기에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별도로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서 별도 재원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닌 거고 지특이죠.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원이 있습니다, 재원이. 그 재원에서 추가한 재원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민원성 민원이나 주변의 환경정비하는 거지 이게 무슨 지역개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자체도 늘어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균형발전이라고, 균형개발이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할 때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 학생생활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기숙사를 짓는 거죠? 기숙사를 리모델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금년에는 현재 쓰고 있는 생활관의 1, 2층이 학습공간으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1개 층만 우선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그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는 도나 학교 당국이나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이렇게 전출금을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공감하면서 지역의 부분, 옥천군의 부분에서도 투자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고.
옥천군수님도 선거 때 기숙사를 짓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 주셨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셨었어요, 학생들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제가 전에 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출자를 하셔야 되겠다, 유도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도가 여기서 돈 얼마 이렇게 거기에 부담시켜서 여기 도의 자원을 세이브한다는 목적이 아니고, 충북도립대학이 옥천에 지역발전 기여도가 낮다 이런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지역에서 제기를 해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지역에 밀착, 서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만족함이 나온 이유 중의 하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천의 선거구 지키기 이 부분도 학교 당국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 해소하는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면 그런 일정 정도 재원도 공유해야 되고 일정 정도 사업들도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지역공동체의식을 서로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옥천군에 일정 정도 투자를 요구했었는지…
부군수를 통해서 일단 제가 요구는 해 봤었습니다.
옥천군에 당초에는 기숙사를 신축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려면 부지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현재 기숙사로 쓰고 있는 생활관은 어떻게 할 거냐, 그 건물을 줄일 거냐 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면서 일단 도립대하고도 저희가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신축을 한다 그러면 부지 제공이 가능한 거냐, 그러면 건축비의 일부를 어느 정도까지 군에서 부담이 가능한 거냐는 논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군수님 공약으로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기숙사를 새로 만들 거는 요구를 하면서 군에서 재원부담은 여력이 없다, 어렵다라는 대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내셔야죠, 우리 도가. 그것이 적절한 목적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투자하십시오.” 했는데 “아이, 우리 재원 없어서 투자 못합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신축의 문제가 과연 현재 신축이 필요하냐 안 하냐부터 우선 따져보자, 그것부터.
신축할 거냐 말 거냐, 신축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있는 거를 활용해서 쓰는 게 옳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신축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렇다면 거기에 포함된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비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룰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신축을 하든 안 하든 리모델링하든 그건 아무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셔야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옥천군에서도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5페이지, 설명자료 10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의 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 그러면 저희들 각 부서에 필요한 책자를 인쇄한다거나 각종 필요한 사무용품 같은 걸 산다거나 여러 가지로 용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를 계속 몇 년째 동결을 시켜 놨습니다, 각 부서에 주는 거를. 배분해 주는 거를.
일정 금액을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동결을 시켰습니다. 전년도에도 계속 동결을 시켰더니 여러 가지 물가인상이라든가 신규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각 부서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로 묶어 놓고서, 풀로 이렇게 세워 놓고서 신규수요, 또 기타 부족재원 같은 거를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세워져 있는 예산 가지고서, 편성돼 있는 예산 가지고서 우선 쓰고 이 수요가 거의 연말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연말에.
그래서 부족재원에 대해서 발생이 연말에 되기 때문에 연말 수요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이렇게…
사업설명서 103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주로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 소모성 부품 구입, 광고료 지급 등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상적인 성격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만큼 편성한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감사유를 보면 주요 도정업무 및 국제행사 추진 등 일반수용비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특히 주요 도정업무나 국제행사는 이미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추경에다가 100%를 증액해서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당초 저희들이 2012, ’13년까지는 1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좀 절감을 해서 작년에 한 5,000만 원만 세워서 운영해 보자 했더니 연말에, 당초예산 제출하고 난 연말에 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우리 각 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국가시책에 또 태극기달기 운동을 금년에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국가시책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수요를 대비해 가지고 전년 대비 2013년도 정도로 한번 세워보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해서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무조건 풀사업비를 100%를 증액시키고 이러는 거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해서 예측을 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설명자료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안관제용역업체 선정 평가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추경에 2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보안관제용역을 하면서 조달청의 평가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건별로 해서 조달청 조달규정에 의해서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조달청에서 요구가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때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 계상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용역이 예산에 성립이 되면 조달청으로 지급해야 될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풀사업비에서 충분히 빼 쓸 수 있는 부분을 추경예산에다 편성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으로 신규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총무과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많다고 하면 많고 작다면 작은데 이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풀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쓰시면 되지 이걸 쪼개서 추경예산에 굳이 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이라 할까요. 추경예산에는 어떠한 사업들을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그런 안건들이 있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꼭 필요한데 당초에 성립, 반영하지 못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본예산 편성 이후에 또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사업이라든가 또는 긴급한 현안사업이 발생된 사항, 또는 사업 규모의 변동에 따른 증감액 부분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추경이에요.
또 정부예산에는 추경이 거의 없죠. 지방자치단체에 추경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여기 몇 가지 사항을 보니까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우리 충북도립대 50억, 또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이 20억 이런 것은 연간 50억을 출연하기로 한 거니까 당초예산에 37억밖에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 20억이 반드시 예견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풀비를 당초예산에 4억의 한 500%에 해당되는 20억을 계산하면 이거 의회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갑자기 금년 한 해에 일을 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동안은 한 4억 본 예산 수립하고 추경을 통해서 한 2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 또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 중에는 경상북도가 13억 외에 또 다른 부서별로 단위용역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도 이 풀비 외에 각 실국에서도 정책용역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일을 안 했는데 앞으로 일 좀 열심히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의회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금번 추경 작업을 하면서 타 부서에서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증액한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다른 사업부서, 기관 유지 부서가 아닌 데서 이런 거 올라오면 해 줍니까?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사업예산에 일정률을 하도록 그렇게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한도액 내에 편성을 했었는데 추경에 여러 가지로 각 부서에서 정부예산 확보나 기타 현안에 문제가 있어서 요구가 들어오는 데가 많았었습니다.
그거를 그쪽에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추가 한도액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2,000만 원인데 저쪽에 미래전략기획단에 저희들이 300 세워 놓고요, 편성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안이 있으면은 신설부서나 그럴 때, 현안이 있을 때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는 각 부서에다 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년만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저희 부서에다 세워 놓고서 필요한 때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각 과에서 급하면은 저희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200억이 보통교부세에서 감액이 됐다 하면은 우리가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경상예산을 절감을 한다든지 기존에 관례적으로 했던 사업들을 일부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본예산 이후에 우리가 계상했던 보통교부세가 200억이 감액돼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또 새로운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본예산 이후에 500억의 세입이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500억을 새로운 사업 내지 사업변동, 기존 본예산에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500억을 전량 투자했던 부분인데, 금년에는 200억을 제하고 300억밖에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세입을 더 얻어다가 세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만큼 200억을 우리가 세출에 편성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5억이 이번에 보통교부세에서 감액이 됐는데 편성된 것보다,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삭감하는 것보다도 추경에 올라온 것만큼 심도 있게, 나름대로 규모 있게 편성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지원도 중단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될 뿐더러 동결해서 우리가 감액되는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다른 사업예산이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초예산 내부유보금 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삭감내역을 제출해 준 거예요. 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이렇게 거론하냐면은 「지방재정법」상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과거에는 예비비로 가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과거에는 예비비가 1% 이상이던 것을 금년 2015년부터는 1% 이내로 예비비를 잡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이라는 거는 그 수입부분에, 세입부분에 과목으로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50억을 별도의 보따리를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본예산 이후에 새로이 발생된 세입 부분의 또 다른 큰 보따리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보따리는 이 보따리 몫대로 쓰는 것이고 내부유보금은 기존의 삭감된 예산에 쓰지 말고 새로운 사업이 됐든 어떠한 세출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면은 내부유보금은 어떻게 썼는지를 자료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돈으로 기타 50억이 뭐 농정과나 어느 부서에서 삭감된 예산에 다시 그 재원으로 썼는지 안 했는지 의회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요 그렇게 생각하고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부유보금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부유보금을 추경에 편성했을 때는 목적이 없는 일반재원으로 저희들이 편성하는 걸로 알고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시도비반환금수입이 2013년, ’14년, ’15도에 각각 71억 원 이렇게 계상하고, 올해는 72억 원 이렇게 계상했다가 1회 추경에 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관례적으로 71억 원씩 72억 원씩 계상한 건가요? 이게 나온 게 궁금한데, 이 액수가.
70억 정도 매년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추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풀로다 묶어 놓고요. 저희들이 2월 말이면은 회계연도가 종료가 됩니다.
정산이 끝나면은 다음 추경 때 각 사업별로실과에 다 풀어서 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제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누가 답변, 무상급식은 누가 담당하고 계신가요?
다만 지난해까지 무상급식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3개 항목을 가지고 각각 분담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금년 지금 현재까지 인건비는 거기 종사자 영양사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논란이 되니까 인건비와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식품비를 가지고 저희한테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지원율에 있어서 서로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조율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꾸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면 도민들도 불안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양 기관이,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면 양 기관이 계속 줄다리기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 우리 자라나는 도내의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급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식이 결국은 양 기관에서 자꾸 싸우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 도민들에게는 불안하고 어린이들에게는 행정에 신뢰감을 잃게 하는 모습으로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의안을 조속히 마련해 가지고 서로가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거듭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2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도정 각 분야에서 자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정책자문단을 행정수요에 맞추어 확대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문단 위원 수를 현행 70명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기존 5개 분과에서 7개 분과로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소위원회 구성 범위도 분과 간 협업과 현안업무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 분과 내에서 자문단 내로 확대하고자 하며, 자문단이 도정의 주요정책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공청회, 포럼 등 활동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정 정책자문단이 충북경제 4% 달성과 도민행복 실현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원활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의 성별균형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외부위원의 연임횟수 제한과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여 부패 유발요인을 방지하는 한편, 연구과제와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검토를 강화하여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용역 추진을 방지하고, 연구 결과를 충청북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전국통합시스템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으로 공개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무분별한 용역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조례에 따라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150만 원까지 감면하던 기간을 당초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통합취득세 및 도시철도채권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개발채권의 감면 연장을 권고하여 타 시도에서는 조례 개정이 대부분 완료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 혜택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5년 4월 13일 제출되어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정 각 분야에서 자문 협의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 자문단을 고도화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도정 각 분야별 전문적·집중적 자문을 위해 위원 수를 30명 추가 구성하고, 특히 경제분야 기능 강화를 위해 창조경제·바이오환경·농어업분과를 추가하여 총 7개의 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는 것은 도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적정규모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분과 내로 한정되어 있던 소위원회의 구성 범위도 복합·유기적으로 연결된 행정의 특성에 맞추어 자문단 내로 확대하여 협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자문단 기능수행상 필요 시 공청회, 포럼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활동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은 기존의 단순한 자문기능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자문활동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문단의 주요 기능이 자문·협의 성격으로 심의 의결 권한이 없음에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개선하고 연구과제와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반영함으로써 과업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아울러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의 공개매체를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외부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과 외부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으며,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용역 추진을 방지하고자 용역 과제와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안서에 제출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결과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을 행정자치부가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도 확대 공개하도록 외부시스템 공개의무화를 명시하였는바 법리적·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규정을 개정하여 면제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법리적·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는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촉진정책에 따라 2009년 11월에 지역개발채권 감면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다시 2013년 5월에 조례개정을 통해 세재혜택 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1회 연장한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다시 세재혜택기간을 연장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시 만료시점을 1년으로 정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정정책자문단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에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실적하고 또 자문 건수가 있는지 소개 좀 바랍니다.
지난해 정책자문단 활동내용을 보면 자문회의 워크숍을 29회 했고요, 서면자문 한 번, 심의 평가회를 다섯 번, 포럼, 세미나 등 여섯 번, 강연을 서른 번 등 해서 총 71회에 걸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칠십 몇 번이요?
그런 각종 세미나·워크숍을 개최했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이 풍족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많은 횟수가?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대중국은 저희가 시장개척을 계속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 한 분을 위촉을 한 거고, 농업은 옛날에 농업기술원장을 하던 김숙종 씨하고 농업인을 대표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분들이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자문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소수인원이…
그래서 본 위원도 정책자문관 운영 규정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조례나 규정의 제정 취지나 기능이 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정책자문관은 어떠한 법령에 근거해서 훈령으로 제정을 했는지 그 부분도 의아시되고 해서요.
같은 우리 정책자문단에서도 분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책관은 농업부분, 기업분야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요, 우리 정책자문단에서도 70명을 100명으로 이렇게 인원도 확대해서 각 분과위원회 내지 소위원회가 분야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훈령으로 되어 있는 정책관제는 좀 이 정책자문단으로 흡수 통합해서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역할도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하다 보니까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문관은 어떤 대표성을 가지시고 하고 교육 분야 같은 경우도 여기 의원님을 하셨던 분이 하시게 되는데 대표성을 가지고 하시는 걸로 보시면 좋겠고, 이분들은 어떤 협의체적인 기능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아주 확연하게 이렇게 딱 구별 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조례 전문을 보니까 말이죠 제일 위의 상단에 제2조입니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것이 법령 정비용어의 원칙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조례마다 달리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문단 조례에서는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거에는 그냥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그렇죠? 제2조 “본문 중”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정책용역 관리조례에서는 어떻게 표기했느냐 하면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법령 용어정비 원칙이?
우리 자문단 제일 상단에 제2조에서는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용역 관리 조례에서는 제일 상단 제3조에서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어떤 표기가 올바른 표기입니까?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겠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제2조 본문 중 또는 제4조 본문 중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뒤의 4페이지 제9조제3항 같은 것도 “부분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심의 의결이 아니더라도 자문을 했을 경우에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면 제척이나 회피를 하라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대체적인 그런 시각입니다.
그것까지 제척·회피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얘기할 게 없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런 경우를 한정해서 봤을 때 국한적이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조항을 넣는 걸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9조에 보면 수당이 있는데요. 그 수당은 도정정책자문단 조례 보면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은 제외를 하고.
그런데 지금 그럼 그 수당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수당을 주고 또 참석해서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수당을 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책자문단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회의나 참석을 해서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정책자문단으로서의 수당만 지급을 하게 되고 정책자문단 외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오시게 해서 발언을 하게 했을 경우 그런 경우도 수당을 준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는 걸 말씀,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단에서 문화·관광 분야의 어떤 정책을 심의하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저명한 교수가 오셔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하면 그분 모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공무원이면 안 되고, 우리 자체 공무원이면 안 되고.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둔 겁니다.
기본이 7만 원 정도, 시간이 한 2시간 이상 되면 2∼3만 원 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아까 1년에 회의를 70여 차례, 71회인가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수당 지급이나 이런 거 7만 원씩 계상해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70명이라고 쳐도 수당이 상당부분이 되는데 71회를 뭐야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맞는 거예요?
아니면 분야별로 이렇게 쪼개서 전체 한 거를 갖고 얘기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분과회의는 열한 번 정도, 분과별로 하는 거는. 그다음에 전체적인 의견수렴은 한 4회 정도, 그다음에 도정 현안자문도 한 11회 정도 이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강연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70여 명 중에 어떤 회의 때 거의 100% 참석합니까?
않았는데 통상 오시게 되면 의결정족은 해야 되고 그래서 과반수 이상은 참석하십니다.
해 보면 저도 지난번에 해 봤는데 그렇지는 않고 참석률이 꽤 높습니다.
그분들 일정을 저희가 살펴서 날짜를 잡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9조에 보니까 지금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바뀌는 게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범위 내”하고 “범위에서”하고 우리말 뜻이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다만, 법률용어가 알법이라든지 이런 원칙에 의해서 범위 자체가 어떤 일정한 뭐라 그럴까, 상한과 하한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의미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용어로 바뀐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자를 글씨가 길어 가지고 빼신 줄 알고.
그러면 지금 몇 분 위원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명 발의)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선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장선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재해구호,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에 한정해 해당 연도 이자의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복지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도민들의 기금지출 확대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인한 이자수입금 감소로 매년 지출 가능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금증식을 위해 매년 이자의 20% 이상을 재적립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의 지출액을 늘려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이자의 20% 이상 기금 재적립 조항을 삭제하여 이자수입금 전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명시하였고,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섭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하셨는데 혹시 동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보건복지국
(14시14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수 보건정책과장이 부친상으로 오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60만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높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보건복지분야 발전을 위하여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도민이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15년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35억 8,500만 원, 국고보조금 7,346억 5,600만 원, 기금 316억 8,6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3억 4,5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억 7,7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898억 8,40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8,700억 3,4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8.98%인 717억 2,300만 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447억 7,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7.37%인 71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68쪽부터 7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복지기반조성 분야로 당초 도 소관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 시·군 사업비로 편성되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을 도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3,6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을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 1억 1,9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사업비 1,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2015년 신규 복지직 인건비 지원 2억 6,200만 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4억 1,7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사회복지사의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가비를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1쪽으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에 8,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사자 증가 등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3억 2,600만 원,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지원에 2억 3,200만 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교육청 특별전입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에 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안전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방설비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800만 원과 CCTV 설치비용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장비보강 400만 원을 각각 신규계상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지원비 2,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72쪽, 국가보훈관리 분야로 베트남전투 참전 50주년을 맞아 상이군경회 베트남전적지 순례 지원에 2,700만 원, 고엽제전우회의 안전한 구급환자 후송을 위하여 노후화된 고엽제 구급환자 후송차량 교체구입에 2,8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2쪽, 도민 기본생활안정 분야입니다.
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생계급여지원액 18억 4,500만 원, 교육급여 지원에 3억 7,700만 원, 해산장제급여 지원에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3쪽·74쪽, 보육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단가인상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보육돌봄서비스에 6억 6,300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8억 7,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지원비로 3억 7,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신축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지원비 17억 4,400만 원을 증액,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및 시간차등형 보육사업에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부족한 8개월분에 대한 사업비 556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4년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 우수인센티브가 확정내시되어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교육을 위한 강의실 대여료로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5쪽, 저출산·고령화 대응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저출산 분야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 캠페인에 1,600만 원, 인식개선프로그램 운영에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2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분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돌보미 인원감소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도비지원 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비 1억 9,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운영 및 구축비 900만 원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쪽입니다.
9988행복지키미 전국사업 확대 등 제도개편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988행복지키미 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9988행복지키미 한마당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효 문화 확산을 위한 효행교육사업비 6,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제4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가 우리 도에서 개최되어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9쪽,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자문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안전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58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분야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장애인에게 교육 및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문치료 및 상담을 위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000만 원을, 장애인 재활 체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장애인(곰두리) 체육관 운영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군센터 컨트롤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충청북도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1,100만 원, 충청북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쪽부터 89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도민건강증진 분야로 의료취약 농어촌보건기관 개선을 위한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장비 및 차량구입비가 미반영되어 도시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충주의료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5쪽, 건강생활 실천 생활화 분야입니다.
국가시책으로 금연사업이 확대되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4억 6,800만 원을, 고위험임산부 의료 지원이 신규 편성된 모자보건사업에 1억 9,200만 원을,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한 노인 의치사업에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5,400만 원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문인력 교육에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5∼86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분야입니다.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운영에 5,400만 원을, 양한방 보완대체요법 치료 및 연구를 위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 지원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시장관리 및 유치지역 다변화에 따른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에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87쪽, 정신보건체계와 기반확충 분야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인력증가 및 단가인상에 따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조성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3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인건비 증가에 따라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확정 내시에 따라 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88쪽, 감염병 예방활동강화 분야입니다.
생물테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생물테러 비상대비훈련에 400만 원을, 노후된 진료차량 대체구입을 위해 한센인 진료사업에 1,6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지원세대 감소에 따라 한센정착농원 생활안정 지원에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객담검사 및 진단사업이 국가 결핵예방사업에서 시·군 결핵예방사업으로 변경되어 국가 결핵예방사업에서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군 결핵예방사업은 8,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확정내시에 따라 7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위한 인공면역획득이 기금보조사업에 포함되어 전액 감액 삭감하였으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지난달 준공됨에 따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 유지비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1쪽까지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유해물질 식품 안전관리를 비롯한 3개 사업의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17억 2,288만 5,000원이 증액된 8,700억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4,6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0억 1,3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561억 6,2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16억 8,330만 원이 증액된 1조 447억 7,7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633억 8,568만 1,000원을, 노인장애인과는 76억 2,212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 7,522만 1,000원을, 식의약안전과는 2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써 2015년 신규 복지직 인건비 지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 등 시·군별 사회복지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확보를 고려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이군경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지원, 고엽제 구급환자 후송차량 교체구입 등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상이군경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지원 사업의 추진배경과 구체적인 사업내용,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비 증액사유, 그리고 고엽제 구급환자 후송차량 및 한센인 이동진료 차량 교체구입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215쪽 준비 됐습니까?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에서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이 하시나 누가… 과장님 오늘 참석 안 하셨다고 했는데.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이 분야는 저희들이 2013년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충북에 외국에서 외국인이 의료관광 한 분이 오셨을 때 충북지역에 의료수익이 90만 원이 나오고, 그 의료관광객이 한 분 옴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숙박, 관광 아니면 식사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유발 효과가 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아마 비슷한 경제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외국인의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일환으로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 청주공항이 주변에 있어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적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303명을 유치를 했고요. 2011년도에 386명, 2012년도에 491명, 2013년에 813명을 유치를 했습니다.
2014년은 아직 공식적인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한 2,000명이 좀 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303명, 뭐 2014년도에는 한 2,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 의료기관에서 아마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체계가 있는데 그 체제에 등록된 숫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지역으로 해외설명회를 나가든가 아니면 외국에 있는 일정 의료진들을 초청해서 하는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8개 지역을 해서 의료관광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3개 지역을 더 추가해서 11개 지역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북도에 외국인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작년 말 현재로 41개 의료기관이 있고 유치업체로 에이전시가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에이전시하고 의료기관에서만 외국인 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의료기관하고 유치업체들끼리 임의단체로 의료관광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물하나?
그러면 또 상호교류도 하는 것 같은데 ’15년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 동안 중국 영파,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쭉 일정표가 있는데 그 일정표를 보면은 도비로 약 800만 원, 600만 원, 또 러시아 같은 데는 1,400만 원.
그런데 자부담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 지금 현재로는 더 많습니다.
여기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린 것까지 9,000만 원인데 자부담은 1억 4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거기에 불평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희들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 도가 역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관광을 많이 함으로써 그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유치업체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의 어떻게 보면 영리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이쪽 의료관광하시는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설명회를 하든지 아니면 초청 팸투어를 할 때 자부담을 그래도 가능하게 시켜서, 서로 저희들이 전적으로 예산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자부담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자부담 비율이 높다는 불평보다는 좀 의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횟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예산 4,500만 원 가지고 두 번 행사를 한 건가요, 기정예산 4,500만 원 가지고?
예, 영파하고 요성 두 번 실시를 했고요, 계속 올해 남아있는 예산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더 사업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염려를 일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도, 아마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예산으로만 진행을 하면 아마 자기들도 이쪽의 그런 효과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돈을 부담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의료관광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외유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항상 유념하면서 의료관광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바쁘시면 먼저 하시지.
그럼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88행복지키미 한마당이라고 사업명세서 78쪽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거기 사업계획에 참가인원이 2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참가인원 250명.
행복지키미가 200명, 기타 50명 해서 250명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890명으로 한 세 배 정도 이상을 저희들이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를 좀 더 잘 성과 있게 치르고 이러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좀 잘해 가지고 이 9988행복지키미가 전국 대표사업으로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 도가 어차피 시행에 성과도 있고 좀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성과집도 내고 자긍심도 키우고 이러한 행사를 치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모를 작년에 6개를 해 갖고 세 군데를 했고요, 올해는…
아,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8개에서 3개 정도를 했고, 올해는 6개 중에서 5개의 공모를 받아온 사업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복지사각지대에 가족·이웃이 단절된 노인에게 최소한 한 사람씩 친구를 만들어줘 가지고 우울증이라든가 고독, 그래서 자살 이런 군의 3개 부류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저희들 5개 사업이 기관을 선정했는데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산남노인센터, 충주에 충주노인복지관, 제천노인복지관, 명락 5개 정도 했는데 3개 유형에 300명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약간 지키미하고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노인 인구가 22만 8,900명으로 도내 160만으로 봤을 때 14.5%에 속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계속 친구만들기 독거노인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저희들 독거노인이 5만 명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지금 장기요양급여 판정받은 분이 한 1만 4,000명 정도, 그리고 노인돌봄이 종합하고 기본 해 가지고 지금 1만 1,000명 정도, 그리고 남아있는 게 3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거노인 300명 정도는 계속 더 해 나가는 그런 쪽의, 지키미사업도 마찬가지고 아직 할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만 좀 달리 해 가지고 같은 사업을 나눠서 지금 현재 중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중복성이나 유사성 있는 사업은 통폐합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아까 큰 틀에서는 유사한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세 가지 부류가 보면은 노노케어, 지키미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대화도 하고 가정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있는데 그 유형을 지금 은둔형, 활동제한형, 우울증, 자살고위험군 이렇게 해 가지고요 은둔형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 가정에 방문해 가지고 어떤 사례를 관리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그런 거고요.
활동제한형은 우울증 치료 및 투약 또 미술치료, 명절행사 등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우울증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정신치료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릅니다.
큰 틀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바대로 노인을 유사하게 케어하는 건 비슷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전문적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범위를 확대해서 한 사업으로 거기서 모든 걸 운영을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국비 따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시 단위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지키미 사업은 전국, 전 도 마을단위 5,000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다 하는데 이거는 시 단위만 저희들 하는 그런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예산에 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203쪽에 보면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천하고 단양은 포기를 한 건가요, 사업을? 어떻게,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복지부 확정내시가 늦게 돼서 부득이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비를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복지부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와 갖고 복지부의 방침에 안 맞는 거는 선정이 안 됐고, 안 된 게 진천군하고 단양군 안 됐고 또 보은하고 영동, 괴산은 추가로 또 선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감액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가내시 돼서 감액됐다, 이렇게 돼서 기존에 했던 걸 뺐으면 모르지만 증액된 것도 또 있단 말이죠.
가내시가 아니고 가내시 자체도 늦어져서 부득이 시·군에서 신청한 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제 얘기는 감액만 된 게 아니고 또 추가로 들어간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유가 뭐냐 이거죠.
또 하나 단양군에는 가평보건진료소 신축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복지부에서 보건진료소 신설을 제한했기 때문에 부득이 안 된 겁니다.
205쪽에 보면은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산출근거를 보면은 10개월, 12개월인데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작년에도 계속 인력을 대학병원에 있는 인력을 지방의료원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활용도가 사실상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원은 인력수급이 제일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받게 되면은 우리가 예산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226쪽에 보면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게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거 전액 이렇게 감액돼도 상관이 없나요, 하반기에?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 사업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에 이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순수 국비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를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1쪽에 보면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가비로 해서 신규 계상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가 맞죠?
그렇습니다.
보통 자부담, 근거리를 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협회…
이게 여러 종목을 운동을 하는데요. 해마다 관례가 축구 우승시도에서 개최를 한답니다, 자기들 체육행사를 하면서. 그런데 그동안 충남에서 계속 우승을 했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기를 하면서 제주도에서 계속 충남에서 하니까 제주도에서 한번 하자 그래서 이게 제주도에서…
이거는 베트남을 우리가 투어를 하면서 전투병력 참전한 게 1965년도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투 참전 50주년을 맞이해서 베트남 참전용사 30여 명이 구찌터널이라든가 안케패스…
그런데 시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만 30명이 가는 겁니다. 전국적인 행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상이군경회에서 전투참전 50주년을 맞이해서 전쟁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몸이 다쳤으니까 상이군경들 50명 해서 가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 11년 돼 갖고 지금 다시 교체해 주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기해 주는 겁니다.
축제를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행복지키미 충북 2015년도 참가 인원수가 6,890명이에요.
그렇죠?
뭐 예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줄인 건지 모르지만 250명이면 한 5%도 안 되는데, 전체 인원의. 이 사람들만 데려가 갖고 무슨 한마당이 되는 거예요?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체 6,890명이 다 참석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의 대표성이 있고 저희들이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뭐랄까, 대표성 있게끔 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저희들 도내 예산이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확실하게 해야지, 이거 뭐 그냥 표시만 내려고 하는 사업 같고 그러니까 다시 계획 세우셔서 예산도 더 세워서, 어차피 어르신들 모시고 하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222쪽, 아까 우리…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원해 줬는데 내구연수가 지나서 이번에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 세종이 15%,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최병윤 위원이 똑같이 삭 질문을 해 가지고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에 있는 거, 금방 얘기했던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가.
저도 이걸 보면서 올해 신규로다 처음 지원하는 거잖아요, 신규로다가?
처음 지원하는 건데 사실 이런 단체들이 충북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체가 많이 있는데 2,000만 원이라는 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2,000만 원을 이렇게 선뜻 지원하는 부분이 잘 됐는지 어쨌든 추진배경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서 개최되는 사회복지사 체육대회하고 제9회 장관기 사회복지사 축구대회 참가비입니다.
행사 시기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제주도 일원에서 되고요, 참가 종목은 축구, 여자 800m 계주, 남녀 100m 달리기, 족구, 단체줄넘기 등이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우리 도내에 80여 명이고요, 전국 17개 지방협회에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금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만 원인데요 왕복항공료, 식비, 숙박비, 차량임차비, 단체복 등이 되겠습니다.
아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연 그러면 제주도가 아니고 다음부터 국내에서 하면 지금까지 지원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원이라는 게 한 번 해 주면 계속 해 줘야지 이거 안 해 준다는 말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이 부분은 잘 생각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또 지역에서 한다고 지원 안 해 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제주도라는 것이 비행기표 값하고 숙박료 이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국내에서 했을 때 버스로 이동하고 가서 식사하고 다 하는 거는 똑같다는 거지.
그리고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2박 3일로 잡아놓은 거죠, 이게?
국내에서 했을 경우는 여기서 금방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제주도 사람들이야 여기서 하면 하루 전날 와서 2박 3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도를 가든지 충분히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기 때문에, 사실 비용적으로 봤을 때 숙박료하고 비행기 항공료는 들어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기본적인 거는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가 아닌 이곳에서 해도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이번 저기도 자부담이, 그전까지는 말씀하신대로 숙박비라든가 버스 임차료를 자부담을 이번에도 한 1,000만 원 정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공료라든가 그런 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한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분들 고생하는 거 알아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필요하다면 좀 세워 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내년도 이후에도 고민을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상이군경 베트남 이것도 지금 50%인데 사실 이분들 아까 보니까 차량 교체해 주고 이런 거 할 때는 100% 다 해 주는 거죠? 100%.
그러니까 100% 다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 고엽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지금 100% 다 해 주고 있죠? 그렇죠?
예.
이런 건 우리 충북지회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분들은 한 80% 정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센 문제도 지금 보니까 차량 35%, 자부담 65%인데 이런 것도 물론 돈이 많아서 100% 해 주면 좋겠지마는 고엽제 같은 거는 100% 다 해 주고, 물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고엽제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한센인 이런 것도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50%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도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좀 많이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나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재정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님, 임병운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상이군경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은 이번에 처음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이군경회 우리 도지회에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몇 개가 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베트남 참전용사 전우회가 있고, 또 여기 지금 상이군경회, 베트남 상이군인회가 있고, 또 고엽제도 베트남에서 결국 발생된, 베트남 전쟁에서 전부 유발된 분들이 모인 단체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가 전부 이렇게 한 번 갈 때마다 주면은 그 단체가 다 요구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서는, 물론 우리나라 국익을 선양하기 위해서 다 가신 분들이고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건 다 도와드려야 되는데, 베트남 참전에 의한 단체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맹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가시는 데 도와드리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단체가 워낙, 베트남 참전용사가 단체를 여러 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우려가 돼서 지금 한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단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 고엽제전우회하고 또 월남전 참전자회는 이미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번에 가려고 하는 상이군경회가 있고 또 고엽회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가 있는데 나머지 2개 단체는 이미 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상이군경회는 월남전에 참전해서 상이, 부상을 입은 그런 분들이 전투를 참전해서 하면 자기들 저기인데 못 갔으니까 자기 회원들을 보내 달라고 계속 사실은 작년도부터 요구를 해 왔던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그게 베트남 참전에 대한 물론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창구가 여러 가지로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맹정호
전문위원김광래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김장회
정책기획관박은상
예산담당관신재식
창조전략담당관한필수
법무통계담당관김태왕
정보화담당관조귀영
·보건복지국
국장오진섭
복지정책과장임택수
노인장애인과장김성식
식의약안전과장박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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