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4월 23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미래전략기획단
다. 보건환경연구원
라. 충북도립대학
2.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미래전략기획단, 보건환경연구원, 충북도립대학 등 4개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10시09분)
먼저 여성정책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여성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추진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정책관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여성정책관실 예산안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의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207억 7,5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05억 2,648만 8,000원 대비 1.2%인 2억 4,8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38억 9,912만 원으로 기정예산 316억 913만 5,000원 대비 7.2%인 22억 8,99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 여성정책관실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반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1억 4,569만 5,000원, 국고보조금수입 7,676만 3,000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여성발전센터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수입 1,623만 1,000원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88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25쪽까지 여성정책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총 317억 1,37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95억 5,562만 5,000원 대비 7.3%인 21억 5,81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7쪽부터 18쪽, 양성평등 사회조성입니다.
성공적인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을 위한 주차빌딩 건립과 내부환경 조성을 위해 13억을 증액하였고, 신축건물과 여성발전센터의 조화를 위해 기존 여성발전센터 노후 외벽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2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18쪽부터 19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1개소가 가족보호시설로 전환됨에 따른 환경개선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16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들은 여성가족부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분입니다.
20쪽, 여성인적자원개발입니다.
여성창업교육 제공을 위해 시·군 여성창업 아카데미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나머지 사업들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입니다.
20쪽부터 22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동분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사업대상지 2개소 확대에 따른 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2쪽과 23쪽,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2,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청소년종합진흥원의 노후된 시설장비에 대한 개선을 위해 8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4쪽부터 25쪽, 청소년보호 선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소년원 특성화 사업 추가지원 확정으로 관련 사업비 4,23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이 외의 사업들은 여성가족부 추가 편성 및 회계 전환에 따른 사업비 편성분입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기금전출금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을 위해 긴요하게 쓰일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3억 원과 도내 거주 소년·소녀가장 및 근로청소년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을 위해 1억 원의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까지 여성발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21억 8,5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0억 5,351만 원 대비 6.4%인 1억 3,18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 외부 바닥의 파손 및 균열 보수에 따른 8,28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098만 원과 전담인력 인건비로 1,401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여성정책관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성공적인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및 여성정책관실 사업 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866만 6,000원이 증액된 207억 7,5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주요 변동 내용은 세외수입은 2억 2,97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53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05억 3,51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29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1,0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8,998만 5,000원이 증액된 338억 9,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꿈이 있는 여성, 행복을 주는 가족 관련 사업은 229억 4,30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9,41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청소년역량강화사업은 82억 8,88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56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39만 5,000원으로 전액 증액편성하였고, 그리고 여성발전센터사업비는 21억 8,5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18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통일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여성발전기금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시 주차빌딩 건립방식과 관련 사업의 소요예산, 충북여성발전센터 외벽 리모델링공사, 외부 바닥 보수공사의 필요성, 그리고 시·군 순회 여성창업아카데미 운영의 방법과 효과성, 여성발전센터 청사 외부 바닥 보수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6쪽에 보면 청사 외부 바닥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업무보고 때나 수차례 나왔던 거예요, 맞죠?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청사 외부 바닥 보수에 관한 게 지난번에 상정한 금액보다 이번에 좀 상향된 원인은 우선 기존 바닥에 관한 저희들의 시공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주차장과 그 넓은 면적을 함께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표면에만 바꾸려고 했었던 시공이었는데, 이번에는 표면을 좀 더 8㎜ 정도, 철거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돌을 다시 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 상정한 방식과는 좀 다르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했었을 때의 시공방식은 우선은 철거공사에 있는 기존 바닥 철거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존 바닥에 대해서 컬러콘크리트 구조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는 8㎜에 관한 부분들을 철거를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사비에서 철거공사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걸로 이번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석공사에 관한 부분인데 바닥에 화강석 바닥을 붙이는 부분들은 같은 방식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상정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우선 기존의 업체에 관해서 가예산으로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라서, 바닥을 철거하지 않았을 때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을 철거하지 않고 공사했을 때는 현관 출입문과 높이가 달라지게 되면서 출입문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면으로 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 제기가 이후에 됐습니다.
지난번에 상세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사를 여성플라자 건축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먼저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축의 진행과 맞추어서 바닥 공사는 할 예정으로 이렇게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 때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 이게 지금까지 수차례 주차장 문제 갖고 올라왔던 문제인데 그때마다 의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어쨌든 좋다, 뭐 균열이 돼서 보수하는 건 당연하지만 주변에 어떤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또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바닥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플라자에 관한 주차장이 여성발전센터와 대강당 앞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타워가 설치가 되면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사 외부 바닥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시일을 같이 맞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주차타워를 지으면 바닥 공사하는 데 불편한가요?
예, 변경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정입니다.
그러면 주차타워 안 지으면 그것도 안 해도 되네요?
본 위원이 바닥 공사하는 거, 뭐 제가 문제가 많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간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을 조기집행하지 않도록 거기에 맞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17쪽 앞에 보니까 주차타워를 짓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래를 봤을 때는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확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차타워를 짓게 되면 미관상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노력 하셨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예, 지금 임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건립예산이 63억입니다. 그런데 63억보다 저희가 알아본 부지는 약 84억 정도의 예산으로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LH와의 협의를 위해서 균형국하고 협조로 저희가 그 땅의 일부분만 분할매입을 하겠다라고 여러 번 업무조정을 했습니다만 그게 저희 뜻대로 되지 않고, 사려면 다 사야지 남은 부분은 맹지가 된다라는 LH의 의견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지의 문제와 함께 계속 고민했던 사항이어서 그 부분을 지금 주차타워, 지하를 파지 않고 3층으로 마련하는 걸로 85대, 그리고 앞에 있는 여러 부면을 다 합치면 약 150대 정도의 주차대수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 인근 주차장 60대 해서 물론 모든 여성들이 차를 가지고 올 때 강당에 350명 정도가 찹니다.
그 정도로 350대까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이제까지 평균으로 봤을 때 한 210대 정도는 부족한대로 저희가 가능할 듯싶어서 일단 진행은 했고요,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주차난이 더 심각해진다 그러면 내년에 여성들하고 긴밀한 협조 속에서 더 고민을 해서 또 한번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타워를 지어서 몇 대를 한다고 하는 것도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지마는,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그거 또 철거할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더 필요해서 다른 공간에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철거비용 더 들어갑니다.
지금 이거 건설하는 데 얼마 들어가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래서 강력하게 얘기한 건데, 몰라요. 어떤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사님도 잘 안 해 주려고 했겠고 그 많은 돈,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국에 주차장 부지에 84억씩 투자를 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건 잘 설득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주차타워를 지어서라도 활용을 해서 여성분들이 주차난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플라자 입찰 봤죠? 업체 선정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10%면 8,000만 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담당하시는 분! 저한테 얘기했죠, 업무보고 때?
지금 고개 돌리시는 분이 그랬잖아, 제가 물어봤을 때.
그게 지금 바닥 포장하는 게 집행잔액 3억 2,000 갖고 전체를 다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내가 간담회 때 왜 주차장 포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거기 예산에 다 포함돼 있다고 설명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또 세워 놓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두 번 얘기하는 거밖에 더 돼요?
그래 이런 부분은 어차피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 변경도 될 수 있고 차액을 쓸 수 가 있겠지만 많은 돈 아닌 8,000만 원을 굳이 또 별도로 세우는 거는 현재 발생될 수 있는 가액, 남으면 또 반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 세워서 입찰보고 공사 준공됐을 때 남으면 또 반납하실 거 아니야.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거 8,000만 원 많은 돈도 아닌데.
거기에 주차타워가 됐든 플라자가 됐든 지금 여발센터 건물 외벽 공사하던 이런 차액 남은 거 갖고 설계 변경해도 돼, 다 그 장소에 들어가는 거니까. 세 가지 공사가 다 있고 차액이 다 발생될 건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4∼5억 발생할 텐데 거기서 활용해 쓰면 되지 굳이 8,000만 원 거기다 또 세울 이유가 뭐가 있어? 맞죠?
또 올 연말에 끝날 수 있어요, 다? 싹?
그 부분은 저희가 공정표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여러 번 걱정을 하셔서 저희도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오늘 정도 날짜로는 약 10% 공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터 밑에 지하를 다 판 상태에서 지금 이 속도로 나간다면 올해 말까지는 진행이 다 완료된다고 하십니다.
설명서 22쪽에 보면 시·군 순회 여성창업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새일센터가 없는 데가 일곱 군데죠?
다른 시도하고의 관련성 속에서 최종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했던 성공사례를 탐방하는 어떠한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시·군 순회를 하면서 성공창업사례 멘토들을 모셔다가 멘티, 연결을 시켜 가지고 잘된 데를 가서 보시는 어떠한 탐방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군 순회를 다 하니까 7번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쪽에 보면은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지정된 건데 그동안 청소년육성기금이 너무 적어서 이 부분을 최대한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해 왔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동의를 해 주셨는데 1억밖에 안 들어 왔어요, 최소한 2억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이 좀 어떻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은 계획대로 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성기금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주셔서 저희가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추경에는 이번에 1억을 계상을 하였고, 지금 앞으로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1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대로 1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의견을 여쭸습니다만 1억의 이자수입이 약 2% 해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 올해는 그 이자수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존방식대로 하고요, 내년부터는 그 이자까지 합쳐서 장학금 지원과 직업훈련 지원으로 좀 나누어서 저희가 시도를 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더 앞으로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억 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얼마나 됩니까, 이자가. 그래 최소한 2억씩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야 지금 2억 해봐야 4년 동안 8억입니다. 8억 해서 해라, 지금 기존에 있는 거하고 8억 7,000해서 16억인데 지금 이자가 뭐 한 육칠천 더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지금 이자율대로 하면은? 그렇게 2억씩 하더라도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1억 했으면은 올해 다음 추경에 1억 확보하시고 매년 2억씩은 최소한 하시라 이거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이건 뭐 빔프로젝트 이거 산다는 거죠? 마련한다는 거죠?
어제도 뉴스에 보면 아기 영아 유기해서 사망케 한 사건이 보도되고 그랬는데,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적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 우암산 밑에 청주문화센터에 있는 거 그거 지금 정책관님 오시기 전에 초기에 한 건데 거기 청소년들 접근성이 얼마나 나빠요. 나쁘고 또 거기 시설도 낙후되고.
기존에 몇 년 전에 좀 투자를 했었는데, 비가 와서 샌다고 그래서 투자를 했었는데 그거 이제 옮겨야 돼요. 옮겨서 실제로 충북도가 청소년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려면은 새로운 장소에 옮겨서 투자를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운영비, 인건비 그거 가지고는 진짜 최저수준인데 여가부에서도 잘못하시는 거죠.
이거 건의를 해서 운영비, 인건비 확보하시고, 또 부족하면 도에서도 투자를 더 하셔야 됩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다 투자를 해요, 추가로.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 운영비 기준에 그건 부족해서 대부분의 시도가 투자를 한다고.
그런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다음 추경에는 이런 부분이 좀 반영돼서 시급한 부분부터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뭐 다른 데 기존에 있는 거 기능보강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 이런 거보다도 제일 큰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거 좀 파악하셔서 우선순위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쪽에 보면은 청소년종합진흥원 활동 지원에서 산출근거를 보면은 2,266만 7,000원, 예산을… 어떻게 7,000원까지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인건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저희 도의 예산편성지침뿐만이 아니라 여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한테 확정내시로 내려온 예산이 6억 500입니다. 그래서 30% 이상을 사업비로 계산을 해 보니까 사업비 30%가 1억 8,16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로 계산을 해 보니 작년 대비 저희가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3.8% 인상,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지금 있는 직원들의 하나하나를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마지막 7,000원까지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그래서 지금 장선배 위원님 지적하신 성문화센터와 다 시스템이 다르고 여가부의 지침이 다릅니다.
여기는 호봉제, 또 아까 성문화센터는 연봉제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같은 공간에 있는 직원들의 임금인상분이 똑같진 않다는 것이 저희도 고민하는 사안입니다.
거기에 청소년종합진흥원 기능보강이라고 있는데요, 명세서는 40쪽.
(…)
설명자료 40쪽이고 명세서가 23쪽이요.
거기에 청소년종합진흥원 기능보강에서 산출근거가 냉·난방기, 빔프로젝트, 화장실 양변기 해서 800만 원 계상돼 있죠?
기능보강에 있어서는 지금 하나하나의 비용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인건비는 이미 있는 거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빔프로젝트나 냉·난방기에 있어서의 인건비는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화장실 양변기를 도치하는 비용 그거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아마 이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운영비로 가능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양변기 가격 그런 식의 예산만 설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종합진흥원 기능보강사업 이거 시설비로 세웠네요? 자산취득비, 405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설비는 양변기 100만 원에 국한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는 다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4쪽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사업이 세 가지가 전액 감액돼서 기금으로 재원대체가 됐어요.
그렇죠?
거기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운영, 중간에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이거 전액 감액돼서 기금으로 재원대체가 됐잖아요, 기금 보조사업으로. 그렇죠? 15쪽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중언어사업은 과거에는 특성화사업으로 있다가요 이번에 센터 운영사업으로, 기본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중언어사업으로 새롭게 기본운영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삭감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이 이중언어 부분으로 뒤에서 다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중언어사업은 저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목의 변동은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냥 그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분 반영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좀 변동이 있는 것은 재원대체가 됐다든지 어느 부분에 흡수통합해서 사업 자체는 부기에서 삭감됐지만 살아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앞으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좋은 현상입니까, 아니면 좀 잘못된 현상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해서 여가부에 여러 번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가부의 어떤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한부모가족사업이 일단 작년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 추경 때 2억 8,500 정도가 삭감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님이 여러 번 질의하셔서 그 부분을 수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변동은 아동수당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여성가족부가 자주 자주 어떤 지침이 바뀌면서 저희 내시항목 내용들도 바뀌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여가부에 책임을 전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뭐 한부모가족 고등학교자녀 교육비 지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똑떨어지는 사업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해에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2억 6,000을 도비로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수요 예측이 좀 빗나갔든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거의 한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2,000이 반환금수입으로 잡혔단 얘기예요.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수립할 때는 정확한 수요예측이 전년도의 이런 사례들이 반영돼서 예산편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금년도 예산이 얼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5억 2,000. 죄송합니다.
5억 2,152만 2,000원에서 도비가 2억 6,000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해 가지고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쭉 보고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청소년종합진흥원 기능보강에 대해서 산출근거에서 인건비가 뭐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양변기 있는 부분이 50만 원 2개 해서 1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건비가 다 포함돼서 있는가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인건비는 별도 운영비에서 쓰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주변의 청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분야는 저희 운영비 내에서 쓸 수 있다 이런 보고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기능보강사업에서 냉·난방기나 빔프로젝트나 양변기나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인건비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한 건 아까 운영비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청사 외부 바닥 보수공사 부분이 지금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증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외부 바닥 보수공사에는 주차타워 설치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듣기에는 플라자 쪽에 쓰는 비용과 발전센터 쪽에 쓰는 부분이 약간 공사비 집행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렸다고 했는데,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차타워를 짓는 거는 여성발전센터하고 공사비가 같이 연계가 되는 건가요?
왜! 지금 여성발전센터 부지 앞에, 건물 앞에 타워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비록 플라자와 주차타워가 플라자 건물에 연계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성발전센터 땅에다가 짓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낙찰 후 남는 차액금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전에 얘기 듣기는 플라자 건물 센터 예산 집행과 또 여성발전센터의 집행 부분이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약간, 그렇다면은 완전히 별개로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게 맞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에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주차타워가 어차피 여성발전센터 부지에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사실상 건축이 그렇습니다. 플라자도 그렇고. 외부 리모델링도 그렇고 주차타워도 그렇고 아마 입찰을 볼 때마다 전부 차액금이 생길 겁니다, 안 생길 수 없겠죠. 당연히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변경을 해서 결국 그 건물에 보강을 하지 말고 설계부터 꼼꼼히 따져서 입찰차액에 대한 부분은 다른 기능으로 쓸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장선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6분)
장선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도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무직·미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금 등을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금지출액은 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인해 2014년도에 6,600만 원에서 올해는 5,700만 원으로 감소하는 등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금 증식을 위해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재적립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지출액을 늘리고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이자의 10% 이상 기금재적립 조항을 삭제하여 이자수익금 전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육부의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에 따라 설치·운용되었던 충북도 내의 야간제 특별학급이 해소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 추천권을 “야간특별학급 설치 학교장”에서 “근로청소년 해당 학교의 장”으로 수정하였고, 또한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의 명칭규정에 따라 “시·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시·군 청소년육성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이루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참석하셨는데 혹시 동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박봉순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깝게는 충북 경제 4% 달성이라는 당면과제가 있고, 향후 우리 충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 경제발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을 설치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한 미래과제를 발굴·선정·기획·자문하는 일련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지원단의 기능으로 미래과제를 직접 발굴 또는 그 밖의 경로를 통해 취합된 아이디어 중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미래과제의 실현을 위해 사업기획·조사·자문 및 용역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단장을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고 단원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민·관·정 전문가 5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과제별 필요한 경우 관련 외부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여 과제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성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10조에서는 지원단 및 태스크포스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용역 수행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단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용역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단원, 외부전문가, 태스크포스팀원에게 회의참석수당·여비와 미래의 과제와 관련된 일련의 역량수행에 대해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충북이 후손들을 위해 부끄럽지 않은 발전적인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7쪽에 보시면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서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부단장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단장을 선출해 놓으면은 그때그때마다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서 “단장은 부지사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사는 두 분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인지 정무부지사인지 명기를 확실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 2항에서 “단장은 지원단 및 태스크포스팀의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간결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규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함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간담회에서 박종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운영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원안대로 조례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표 단장님 참석하셨는데 혹시 동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미래전략기획단
(11시44분)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4%경제 기반구축과 충북미래 100년 프로젝트 발굴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7일에는 충북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을 출범시켜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충북경제 전국 4% 실현을 위한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추진에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이번 미래전략기획단 예산안을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3,282만 9,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예산은 96%인 5억 1,20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는 4%인 2,0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경제정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경상수용비 800만 원과 4%경제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고, 4%경제 실현분위기 조성을 위해 4%경제 홍보물 제작비용 1,500만 원과 범도민협의회 행사운영비 2,000만 원, 4%경제 홍보추진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 미래 100년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미래 전략과제 발굴·기획을 위한 준비 지원단과 현안사업TF의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5,190만 원을 계상하고, 미래과제 발굴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과 현안과제 정책연구용역비 2억 원 등 연구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충북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회의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15만 5,000원을 계상하고 충북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기획수당 1,000만 원과 외부전문가 기획연구수당 300만 원 등 1,800만 원의 기타보상금을 계상하였으며, 미래전략과제 발굴 워크숍 등의 개최를 위한 소요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수용비와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487만 9,000원, 기본여비 1,039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사무실용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만 원 등 총 2,077만 4,000원의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신설된 미래전략기획단이 충북경제 전국 4% 실현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과 충북미래 100년을 미리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5억 3,28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4%경제 실현 기반구축을 위해 5억 1,2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0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지난 2015년 1월 1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충북 미래 100년 프로젝트 아이템 발굴, 과제선정 전문가그룹 관리 등 충북 경제 4%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적의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획관리실 연구용역 풀예산과 별도로 자체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사유와 미래전략과제 발굴 워크숍 등 개최를 청주상공회의소로 위탁하여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7쪽에 보시면 충북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운영에서 준비 지원단의 예산이 4,600 정도인데, 거기에 운영수당을 보면은 출석수당이 900, 안건심사수당 1,800, 원거리출석수당 75만 원이나 이렇게, 수당이 한 번 출석을 하면 출석수당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 안건 심사하는 수당이 별도 있고 또 원거리출석수당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원거리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수당은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 지자체가 동일하게,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조례가 동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수당이 출석수당을 기본 7만 원에다가 시간이 초과되면 3만 원을 플러스해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출석수당하고 그다음에 안건 심사수당, 그리고 원거리 출석수당 같은 경우는 편도 100㎞ 이상이 되면 원거리출석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우리 도내 관계 전문가가 아니고 먼 데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원거리출석수당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수당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거는 충북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조례의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에 의해서 전 지자체가 아마 이건 다 동일하게 다른 위원이나 다른 회의체도 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회 보고 하는데 아나운서를 꼭 1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초청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통상 우리 도에서 행사를 할 때 도민이나 이런 여러 손님들을 모시고 할 때는 아나운서를 초빙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게 좀 더 매끄럽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 낭비할 걸 다른 데에 좀 보태 쓰고 나눠 써야지 전부가 그냥 행사할 때마다 아나운서 초청해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하면, 사실 이거 정말 내가 이거 보고서 우리 같은 서민들은 소외감도 들어갑니다, 소외감도.
잠깐 와 가지고 진행해 주고 100만 원 받아 가고, 노동자들 하루 종일 죽어라 일하고 해도 육칠 만 원 받고.
이거 너무 비교했을 때 우리 정서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사를 진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잘 해 보고 싶고 또 더 매끄럽게 해 보고 싶고 이런 게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욕심입니다.
그래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도에서 행사하는, 그리고 중앙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싸서 아나운서 한 번 초빙하면 한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여기 내려와서 보니까 지역 아나운서는 훨씬 싸더라고요.
‘아, 100만 원이면 싸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는 이게 많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거의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한 달 일해서 100만 원 버는데 이거 한두 시간 일해 가지고 100만 원씩 받는다는 게 부당하다는 생각도 충분히 드는데, 또 각자 일하는 거에 따라서 노동의 가치는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른 행사와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그냥 호화롭게 거창하게 하려고 사업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얼마든지 직원들이 진행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범도민협의회 2015년 12월에 개최한다고 지금 계획돼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먼젓번 4%경제 비전 선포식을 라마다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래 그때 초청 대상도 이 범도민협의회가 주 초청 대상이었고요.
그래서 성과보고회, 범도민협의회를 한다면 이것도 라마다호텔 정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 미래 100년 준비단 운영에 여기 보면 운영수당, 출석수당, 안건심사수당 이것도 똑같이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정확하게 설명 좀 해 봐요, 이게 뭔지.
운영수당은 뭐고, 출석수당은 뭐고, 또 원거리출석은 물론 편도 100㎞ 이상 왔을 때 수당 준다고 그랬고.
지금 이게 준비단이 오늘 조례 제정을 해서 출범이 되지만 지금 50명 이내의 준비단을 꾸린다 그랬는데 원거리에서 올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 예산을 뽑은 거 보면 뭐 정확하게 준비단도 다 구성이 돼서 운영하는 과정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또 기획연구수당, 현안TF팀에 대한 똑같은 수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뭐가 이게 다른 위원회나 다른 준비단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게 없지만 특별하게 준비 지원단에 이렇게 수당이 많이 들어가고 할 사항인지 의심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봐요, 우리 위원들 다 궁금해 하니까.
먼저 준비 지원단과 현안사업TF를 구분을 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지원단은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충북도내에 있는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또 각 대학, 또 우리 도 출자기관 이렇게 거버넌스 형태로 해서 준비 지원단을 각각 기관에 한 명씩의 기획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가 가서 참여해 주십쇼 하면서 사정을 해서 모셔와 가지고 준비 지원단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TF는 이 준비 지원단에서 아이템 같은 걸 만들어 내지만 어떠어떠한 것을 도에서 아니면 또 외부전문가들이 보기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그쪽 준비 지원단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템을 발굴하지 못하고 별도의 이쪽 전문가들로 TF를 꾸려서 사업 기획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아이템들이 나오면 이것들을 검토하기 위한 TF를 별도로 꾸려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 지원단은 준비 지원단대로 하는 거고, 현안사업TF는 TF대로 또 별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주제를 준비 지원단은 자기네들이 발굴해 오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 기획하고 또 그걸 정부사업으로 제안하고 또 정부사업이 실행화되는 데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현안사업TF는 특별한 주제가 선정이 되면 그 주제를 어떻게 사업화시키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TF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당 같은 것도 별도로 편성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준비 지원단의 수당은 운영수당에 나오는 출석수당, 안건수당, 원거리출석수당이나 또 현안사업TF의 운영수당 이게 똑같은 게 있지만 활동하는 사람들, 활동하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달리 이렇게 편성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TF라는 게 미리 예정돼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수요가 생기면 TF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래 저희가 지금 현재는 TF를 비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수당을 못 주지만 그냥 양해를 구하고, 오시면 식사 때가 되면 식사 정도나 이렇게 대접하는 정도로 해서 TF를 운영하고…
뒷장에 발굴 및 현안과제 정책 연구용역비는 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면서 사업이라는 게 맨 먼저 아이템들이 모아지고, 아이템들이 모아지면 그걸 사업 기획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 기획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아이템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이템 모으는 수단들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워크숍을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실제 그런 걸 하고 있는 데가 경북, 전북, 그다음에 경기도 이런 데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거의 다 중복되는 것도 많고 유사한 사업도, 지금 조그만 인원 5명밖에 안 되는 산업단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보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역비도 풀사업비 용역비도 있는데도 또 별도로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정리가 필요하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이거 연구용역비 두 가지도 마찬가지고 특구나 이거나 물론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거의 비슷한 부분도 볼 수 있고, 또 이 준비 지원단이나 또 현안TF팀이나 또 외부전문가를 또 부르고, 여러 광범위하게 분야를 펼쳐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가 어디로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하니까 처음부터 좀 의구심이 많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 시스템대로 일을 하는 순서에 따라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정부예타사업을 발굴을 하는 데 최소 몇 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 올해 정부예타사업에 리스트가 들어 있는 게 딱 한 건뿐인데 그게 유기농산업클러스터가 한 건이 들어 있는데 이 건도 2011년부터 용역을 시작하면서 사업아이템을 만들어 내고 그걸 간단하게 사업기획 용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본 용역을 몇 억 들여서 해 가지고 정부의 예타사업 신청을 하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서야 2011년도에 정부에다 사업을 제안한 게 올해 정부예타사업 리스트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기획연구수당도 별도로 주고, 또 기획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씩 10개 해서 2억을 한다고 하고 하니까 이게 중복되고 유사하고 기능이 좀 흡사한 게 많으니까 정리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거는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거 길게 들을 것도 아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여간 참조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경제 홍보물 제작하고, 거기 뭐 또 아까 쭉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데 도민협의회 개최, 이렇게 투자를 해서 4%경제 홍보를 해서 이게 사실 앞당겨질까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
홍보를 계속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글쎄 이게 너무 일회성에 지나지 않고 그냥 돈만 들여서 이런 행사만 치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장님 생각에는 이걸 이렇게 해서 홍보 제작하고 이런 범도민협의회를 아까 여기 대관료나 호화 그런 회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느 조직이든지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실현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게 홍보업무입니다. 홍보를 하지 않고는 그 정책을 같이 추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4%경제 홍보물이 이런 정도는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범도민협의회는 대관료를 900만 원 잡은 게 이걸 호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에는 이렇게 몇 백 명이 들어가서 행사할 수 있는 행사장이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행사장 자체가.
그래서 먼젓번에 비전선포식할 때도 라마다호텔을 부득이 빌려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만약에 라마다호텔 말고 이렇게 몇 백 명이 들어가서 행사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이거보다 더 싼 데를 저희가 해서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삼사백 명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거를 하려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함께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지금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홍보가 돼서 서로 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그래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실질적으로 뭐 돈이 많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뭐 문제가 있지만 적게 들게 해도 주민이 많이 호응을 하고, 정말로 도민들이 이런 4%경제 실현을 위해서 뭔가 생각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그냥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금방도 얘기했던 대로 뭔가 느끼게끔 도민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하고 홍보를 해서 그냥 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도민들이 여기에 같이 함께하고 느껴주는 그런 홍보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어쨌든 잘 해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좀 전에 우리 단장께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좀 웃음을 이렇게 흘려가면서 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언제 말씀…
그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보였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위원님 지적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견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수용해서 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아,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저는 전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준비 지원단과 현안사업TF팀 운영수당에 4,425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통계목 중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몇 분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거리출석수당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갖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까?
도의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관련 조례에 보면 위원회 같은 데에 출석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편도 100㎞ 이상이 되면 원거리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 저희도 원거리출석수당을 받으실 분들이 얼마나 되고 또 실제 얼마를 받을지는 회의를 해 봐야 되는 거지만, 일단 근거는 다른 위원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도록 하자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는 취지로 이걸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점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죠? 거기에 편성목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통계목에 운영수당을 보면은 참석수당, 심사수당 등등 해서 공무원, 외래강사료까지 해서 5개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런 수당들은 법령과 조례에 분명히 지급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이런 것을 지급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근거가 없이 우리 또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단장께서 조례에 돼 있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각종 과제 발굴 용역비다, 또 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등등을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장께서 답변은 장황하게 하셨는데, 믿음이나 신뢰가 좀 안 가요.
과연 이것에 어떤 확실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확실성을 갖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을 하면서 충북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정부나 타 지자체의 선진사례들을 학습을, 스터디를 저희끼리 많이 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쫓아가서 너희는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미래 먹거리를 장기프로젝트를 많이 발굴해 내는지 가서 배워 오고 그러면서 제가 내린 판단은 여태까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충북도는 장기적 안목, 또 미래에 대한 시스템적인 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뜨리려면 여태까지 일하던 방식, 일하던 시스템으로는 일을 할 수 없다.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충북도는 매년 예타사업 1건 만들어내면 잘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런데 그걸 깨려면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방법들이 예타사업 같은 거를 정부에다 해마다 걸고 있는 게 5건, 10건씩 올려놓는 지자체의 일하는 방식들을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해 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일을 시스템적으로 미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게 그래서 아이템을 전문가들, 공무원들을 통해서는 아이템을 수집을 못하니까 다양한 도내에 있는 두뇌자원들을 활용해서 아이템을 만들어 내고 그 아이템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원에는 미래전략연구센터인가 1억 3,000 예산을 갖고 별도의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그런 센터도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새로이 출발하면서 의욕적으로 기획을 한 건 좋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중복이 되고 금번 추경을 통해서 아주 연구용역비가 홍수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겠다는 동료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만 원이 증액된 11억 1,685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6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2억 3,696만 9,000원에서 6,608만 원이 증액된 73억 304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연구원 공용차량 안전관리를 위한 차량진입로 개설공사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물질 안전관리검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8만 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분이며,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사업은 재원을 변경한 사항으로 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으로 오존경보상황실 운영에 따른 급량비 70만 원과 미세먼지측정 정도관리장비 구입비로 4,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5급·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관리업무수당 신설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관리업무수당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원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사항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것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만 원이 증액된 11억 1,6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608만 원이 증액된 73억 3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복지부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조금 증감의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차량진입로 개설공사를 통한 버스 주차공간 활용방안 및 미세먼지측정 정도관리장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도립대학
도립대 총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 교직원 모두는 총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도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1억 9,990만 원으로 당초예산 89억 3,287만 원보다 52억 6,7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2억 6,703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2014회계연도에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 6,700만 원과 미래관 증축을 위한 도비전입금 40억 원, 학생 생활관 리모델링을 위한 도비전입금 10억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4쪽과 1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캠퍼스 개교에 따라 오송∼청주 간 통학생 편의를 위해 통학버스 임차료 4,000만 원을 계상하고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을 위해 학생 생활관 리모델링비 10억 원, 미래관 증축사업비 40억 원, 학생 생활관 내 반도체전자과 장비이전비 5,000만 원, 신설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4,789만 원 등 총 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 조성 및 대학 위상 강화를 위해 학생 생활관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비 7,920만 원과 신입생 입학률 제고를 위한 광고판 및 홍보비 5,5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우리 대학의 숙원사업인 기숙사 확충, 미래관 증축 등 대학 발전의 기반이 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6,703만 6,000원이 증액된 141억 9,9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 주요변동내용으로는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132억 3,70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6,70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6,703만 6,000원이 증액된 141억 9,9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변동내역으로 학사행정 기반조성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3,28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사업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7,920만 원을, 대학위상 강화사업은 5,5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6,703만 6,000원과 미래관 증축을 위한 도비전입금 40억 원, 학생생활관 리모델링을 위한 도비전입금 10억 원 등 52억 6,703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충북도립대 오송캠퍼스 통학학생의 등하교차량 임차비, 반도체전자과 이전비, 미래관 증축비용, 학생생활관 리모델링 등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반도체전자과 강의실, 실험실습실 장비 등 이전설치에 따른 자세한 산출근거, 그리고 미래관 지상 3·4층 활용방안 및 공간구성계획, 그리고 학생생활관 2층 리모델링 물품 구입에 대한 자세한 산출근거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5쪽에 인터넷 및 광고판 대학홍보라고 이렇게 있는데, 광고판 플렉스광고라고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거기 보니까 청주공항, 오송역 등에다가 광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청주공항하고 오송역에다 이거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 충북도립대학은 그동안 입시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입시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송역 호남선 완전개통과 또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입시홍보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거기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일례로서 그동안에는 대전 지하철이라든지 또 청주권 내에 직행버스나 고속버스 이런 데에다도 설치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송역과 청주공항이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우리 대학의 입시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저희들은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번에 오송역과 청주공항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광고판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학교 홍보 효과로, 그러나 홍보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면은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에다 이런 광고판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오송에 캠퍼스가 올해부터 생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송캠퍼스하고 KTX 철로하고 거리상으로 따져보면은 한 몇 백 미터뿐이 차이 안 나요, 사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간판을 학교 옥상에다 크게 세우면은 더 효과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66쪽 생활관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7,920만 원을 올리셨는데 182만 원짜리 운동기구 5대는 뭐예요?
저희들 2층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일부 회의실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한테 그동안에는 반도체과에서 강의실 및 실습실로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한테 어떤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참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기숙사 학생들이 체력단련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학생 복지 차원으로 체육기구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기숙사를 만들어서 줄 생각은 안 하고 거기다가 뭐 운동시설 놓고 하면 그만큼 기숙사가 남는다는 얘기로밖에 더 보이느냐고 남들이 봤을 때. 안 그래요?
물론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학생들이 그래도 좀 휴식공간이 있고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처음에 거기도 반도체과가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가 학생들 휴식공간과 이런 거로 많이 활용되던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과에 대한 신설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그런 학생들의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많이 잠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소한의 공간을 할애해서 지금 자전거도 공간을 덜 차지하는 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후로 이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한 번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추진해야 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강해서 보완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뭐 기자재 같은 거 사실 때 어차피 조달구매를 다 하시는 건데 가능하면 조달구매 하더라도 책상이나 이런 가구 종류 이런 거는 도내업체 걸 써요, 도내업체 거. 앞으로 학교다 보니까 이런 가구, 책걸상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뭐 노후돼서 바꾸고 할 때 조달청에 가면 어차피 본인이 선택해서 클릭하고 가격이나 구조나 모든 것 보고 쓰겠지만 도내 업체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업체 걸 쓰라 이거죠, 제가. 선택권은 다 거기 학교에 있으니까.
그동안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더 충북 내의 업체들에게 예산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품도 좋고 가격이 싼 부분도 다른 데도 있겠지만 약간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러면 큰 차이 안 나면 지역업체 걸 써줘야지만 저희들도 충청북도 마찬가지로 지금 4%경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 그런 것도 다,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쓰는 이런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막 외지 걸, 타 도 걸 쓰고 그래서 지탄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도립대 만큼이라도 모든 도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도내에서 하고, 사정이 있어서 도내에 없는 거는 뭐 타지 거 쓴다 그러지만 도내에 있다 그러면 도내 걸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14쪽 보면은 학생생활관 리모델링 있는데 학생생활관 리모델링이 기숙사로 활용하기 위한 거죠? 기숙사죠, 기숙사?
지금 학생관 리모델링은 기존에 학생생활관, 즉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확충해서 더 기숙사의 수용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기숙사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옥천군, 충북도립대학, 또 지역 국회의원 그렇게 하고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서로 합의된 모습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옥천군에서 주재해서 회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막바지에 와서는 조금 협의가 잘 안 돼서 일단 저희들 도에서 전입금만으로 추진하는 걸로 됐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숙사 수용인원이 저희 대학에서는 550∼600명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옥천군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더 추진해서, 앞으로는 도에서 100% 전입하는 것보다는 옥천군에서도 어떤 형태든 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총장을 비롯해서 구성원들이 노력하겠으며, 옥천군하고 그동안에는 협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동안에 협의과정에서 원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할 때 9,429만 원을 감액을 했었어요.
그거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겁니까, 다시 올려 주셨는데?
그러니까 삭감된 걸 또 올리셨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간에 사정 변경이 있었느냐 이거죠.
당초예산 12월 달에 할 때하고 지금하고 사정 변경이 있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관계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그거하고 다 그때 얘기하신 거고 다 하신 건데, 변경된 사정이 있느냐.
작년 12월 말에 예산 심의 때 그것도 다 얘기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깎았어요.
그런데 그 깎은 것에 대해서 사정이 변경된 사정이 있어서 다시 올렸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4,000만 원 계상한 것은 이번에 오송캠퍼스로 이전한 거에 대한 학생들 통학차량이죠?
그러니까 오송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2대를 증차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몇 명이나 오송으로 왔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오송으로 이번 3월 11일부터 1개 과, 바이오생명의학과가 120명이 지금 일단 오송 바이오캠퍼스에서 전체 다 수업 및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청주에서 옥천으로 오던 학생들이 거꾸로 옥천에서 청주로 가게 되는데 그 인원은 약간 변동사항은 있지마는 많은 학생들은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통학버스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기숙사까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송에다가요. 그 120명에 관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분간은 불가하다는 것을 교육부로 얘기를 하면서 통학버스를 조금 더 운영하는 걸로…
그렇지만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지금 통계가 들쭉날쭉하지만 계속 저희 대학에서 통계를 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2학기 때부터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시차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는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5명에서 40명 내외로 변동의 폭이 좀 큰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일부 학생들은 지금 자취하는 데를 옥천에서 오송으로 옮겨가는 학생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정확한 통계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송에 나가있는 학생 총 인원이 한 118명 정도 됩니다.
청주에서 다니는 학생이 80명, 또 옥천에서 그리 다니는 학생이, 옥천 거주가 2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타지역으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 청주대학이나 충북대학에서는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대학만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꼭 두 대 정도는 운행이 돼야겠다 해 가지고 1일 20만 원씩 해 가지고 두 대, 100일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거 같이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럼 그때 당초예산에 계상한 통학버스 임대료는 그 전 학생들이 118명 내지 120명이 빠져 나갔으니까 그만큼 줄어들었지 않느냐, 감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 가지고 오송 캠퍼스가 3월 17일 날 인가가 나 가지고 23일부터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오송으로 다니는데 그때 버스를 1대 감차를 했습니다, 임차버스를.
그리고 대신 옥천 거주 학생들을 위해서 오송에서 옥천으로 버스를 운행하고, 또 대전 거주 학생이 67명이라 1대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덜 운행하는 걸 오송하고 옥천, 옥천하고 대전 버스를 하나씩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해 봐도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피치 못하게 4,000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대신 오송∼옥천 간 운행하고 또 옥천∼대전 간을 증차를 했습니다, 1대.
그래서 25인승 조그만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로 25인승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와 좀 무관하게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대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 내의 체육시설이 지금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코트 1면, 2면인가요? 그리고 족구장이 있죠?
그 체육시설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학교에 월 사용료를 20 내지 30만 원씩 내는 부분이 없나요?
자물쇠로 잠가 놓고 본인들이 이용할 때만 개방을 해서 쓰고 다시 시설물에 시건장치를 해 놓는데, 다른 족구 운동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열쇠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사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방을 해 달라고 해도 연합회에서 “당신들 우리 연합회에 들어와라. 회비라도 내야, 우리도 내는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받지 않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각 동호인들이 와서 자유롭게 그 시설을 쓸 수 있도록 개방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관계 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권을 군에서 갖고 있다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축구장에 서치가 네 귀퉁이 면에 설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축구경기를 할 때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고 서치를 새롭게 높이를 조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면 새롭게 서치를 설치해 달라는 체육 동호인들의 요구가 많거든요.
그 문제는 옥천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우리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래 가지고 옥천군에다 이런 이런 민원이 있다, 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작년에 한번 그런 쪽으로 군에다 얘기는 한 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을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계획수립이 미흡하거나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여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1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24억 582만 5,000원 중 12억 7,182만 5,000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사용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맹정호
전문위원김광래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미래전략기획단
단장이두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주원
행정지원과장박용은
연구부장홍성호
미생물과장신태하
식품분석과장민필기
환경조사과장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임종헌
산업폐수과장심재순
먹는물검사과장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유재경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교학처장원정일
기획협력처장강태수
사무국장오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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