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가정복지국
1991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1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2. 1991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심의 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김창락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권혁순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충건 환경연구부장이 되겠습니다. 장건식 위생물과장입니다. 다음에는 곽한용 약품분석과장입니다. 박광순 식품분석과장입니다. 환경부에 한태모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이영수 대기분석과장입니다. 변상갑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김태영 수질검사과장입니다. 끝으로 조경주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91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지금 도내에서는 검사장비가 가장 좋은 장비가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활용을 해서 검사 이용도를 제고 시켜서 또 그렇다면은 자체 수수료 수입도 증가할 것이고 물론 도의 보조나 지원도 중요하지마는 자체에서 자체수입을 제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AIDS검사에서 여기에서 검사한 것은 전부다 양성인데 국립보건원 올라가서 전부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이 어딨는지 그리고 이 수질검사는 물 3리터를 1주일 이내에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질검사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랬는데 그러한 잘못된 점이 발견된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험결과 광고 문제인데요. 시험결과 광고를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네 영업 목적으로 시험결과를 광고해도 됩니까?
여기 보면은 민원이나 관원 업무추진 현황에 있어서 시험검사 의뢰 처리에 그 내역 같은 것을 보면은 꼭 민원에 의해서 또 관원에 의해서 모든 그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한 인간의 보건을 위한 그러한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환경보건연구원에서는 그 의뢰가 있었을 때 검사를 하는 것인지 또 자체적으로 수시로 의심이 간다고 해서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도 권용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식품검사를 했는데 수산물 미량 중금속, 농산물 중에 잔류 농약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이 추진방법에는 도내 수산물시장에서 채취를 해다가 A. A. S중금속 7개 항목에 대한 검사 또, 도내 생산지에서 채취한 G, C 잔류 농약에 대한 10개 항목에 대한 조사과가 있는데 그 검사 결과에 있어서는 즉 미고시 그 기준에 미고시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불가 고시가 예정되었다 하면은 이것은 검사를 하나마나한 것이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 기준 판정은 할 수 없는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도 이것은 권용하 위원님이 질의한 것의 보충질의와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AIDS검사실적은 전국에서 일어난 것을 나열을 해주셨는데 우리 ’91년도 11월 현재의 충청북도에는 몇 명이나 AIDS환자가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자체 수입을 올릴 수가 없는 것이 근간에는 도민 전 국민들이 수입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건강관리나 음식, 의료품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의뢰가 들어오지, 전에는 행정적으로 지도 단속에 의존 했었지 전연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수도도 도 예산 다르고 시·군예산 다르니 막대한 장비와 고급인력을 갖고서 활용을 하는데 또 이것도 장비 자체도 7, 8년 이렇게 되면 또 구형도구가 되어서 교체해야 되는데 보통 5, 6천만원 정도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원수수료도 징수가 되고 민원은 금년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페놀사건에 대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수입을 올렸는데 지금 수질검사가 28개 항목에 7만천4백만원입니다.
일주일 걸려서 처리하는 것이 그래서 수입이 많은데 그 자체 방안을 수입을 올리는 것을 저희가 공무원 입장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은 출장 명령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갖다오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서 저희가 임의로 샘플을 채취하거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권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관에서 허가관서를 독려해서 지금도 제가 알기에는 대중음식점이나 식품 먹는 것과 관련한 제조공장에는 6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안 하는 것을 저희는 시·군을 통해서 권유를 해서 많이 들어오게 해서 관원수수료 올리는 제도가 떠오르고 특별히 저희가 무슨 별도로 사업을 해서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현재까지도 타 도도 마찬가지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걸 도내 전체 의료기관에 개방을 해서 의료기관들이 여기 연구기관들을 검사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의원급에서는 전부다 서울로 의뢰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문제도 그렇습니다. 구태여 도에서까지 출장 나가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군보건소 직원들로 하여금 나가서 샘플을 밀봉해서 보내라 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이 개인 검사기관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렇게 운영하시겠습니까? 예산상에 80%나 빚을 지면서 물론 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빚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독립재산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80%가 빚입니다. 원장님이 개인 돈 투자해서 기관이나 검사기관을 운영하신다면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도내 의료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군보건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의료기관에도 기여도 하고 도민한테도 기여도 되는 거고 또 연구기관에 자체 수입도 제고가 되는 거고 이것이 전체 의료기관에 개방이 되어 있다면은 그러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우리 보건연구원에 검사이용을 할 줄 전연 모르고 있습니다.
주로 법정 전염병 현재 같이 현대병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었고 했을 때 이것이 전연 병·의원에서 현재 우리 미생물과에서 이용을 한다는 것은 에이즈 검사도 본인이 운전면허를 하기 위해서 신체검사를 해서 채혈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건소 교육을 시켜서 채혈한 중에서 첫째 제일 먼저 하는 게 혈액형, 에이즈 또 매독 이것을 염명하고 네건을 한꺼번에 다 합니다.
사실 채혈해도 거기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교육시킨 것을 하고 매독이 의심스럽고 양성이 되는 것은 우리한테 보내서 우리한테 확인해서 다시 개인한테 통보를 하고 또 에이즈는 거기에서 혈액 중에서 혈청, serum을 분류해서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검사를 해서 특이반응을 일으킨다 하면 그것을 모여가지고 국립보건원에서 최종 확인을 받고 하는데 이것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성격이고 개인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미 현대 장비로써 우리가 그것을 갖추면은 타 의료기관의 검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루는 1종, 2종, 3종 법정전염병검사에 주력을 하고 있어서 그걸 검사를 해서 이용하거나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좀 어려운 실정이니 권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 질의하신 에이즈검사를 차 위원님하고 두 분이 같은 내용인데 그것이 제가 설명한 것이 이해가 조금 덜 되신 것 같은데 ’87년도 우리나라가 시작해서 금년에 2만9천235건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도에는 에이즈 환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67명은 우리나라 전체 것을 11월말 현재 보건원의 통계를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일러드린 거고 우리 도에는 환자가 양성자건 사망했건 이런 사람이 한분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고 다음엔 순서대로 한다면은 권 위원님이 수질검사에 따른…
분명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양성하고 음성하고는 완전히 합격이냐 불합격이나 다른 건데.
여기에서 현재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대씩 배정되어있는 효소면역측정 방법으로 실험을 하고 있으며 비교적 실험방법이 간단해서 단시간 내에 많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고 여기서 1차 걸러서 의심스러운 것은 보건원에서 확인 검사용으로 실험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웨스튼볼롯 방법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실험하는 것이 시일도 일주일간입니다. 우리 것은 세트로 되어서 한꺼번에 100명씩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고도의 숙련기술이 필요하고 단가가 수억이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것은 보건원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87년도에 에이즈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각 중에 3천만원 짜리 장비를 경제기획원에서 사서 2주간 교육을 시켜서 도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에서 주관해서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도에서는 정수장에서 검사하는 것과 간이상수도 검사와 음용수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면 상수도 검사는 상수도 정수장에서 1차 6개 항목을 냄새, 맛,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를 계속해서 매일 1회씩 하고 그리고 나머지 트리할로메탄까지 29개 항목을 취수장에서 갖다가 저희 본원에 의뢰를 합니다.
대강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하수를 영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또 개인이 필요해서 그 수리를 의뢰했을 때 딴 물을 떠다주고 검사를 의뢰했을 때에는 이런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나,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68년도 저희 자체검사 때 자체 검사에서도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 후에 인허가 사무에 필요한 수질검사 의뢰했을 적에는 해당 시·군 위생계 직원이 대야에 채수를 해서 공인해서 검사가 의뢰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성적서에 나가있을 때에는 상단에 허가용 표시를 해줘서 이런 딴 물을 갖고 와서 성적을 현재 식당에서 사용한 것과 같이 받는 그런 사례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방금 수질모니터링 사업으로써 현지 채수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관계 직원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비가 좀 지원이 되고 해서 전체적인 상수도를 총리시측에서 하던 걸 보사부에서 관장을 해서 전체 우리나라 상수도를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현장에 정확히 채수하러 나가기 위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는 채수는 의뢰기관이 하고 있지 저희한테는 사실상 조사연구 사업이나 저희 자체에서 하는 사업에는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권 위원님이 담수어 및 어패류 검사에 대한 조치를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원에는 다만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식품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원에서 앞에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멸치, 넙치, 도미, 꼬막, 바지락 연안에서 나오는 것을 어패류를 AS, pb, cd, hg, mn, cu, zn 등 여기에 대한 중금속을 검사하였고 그 검사결과는 국립보건원으로 보내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패류에 대한 중금속 기준고시에 활용하고 있지 현재 저희가 담수어를 중금속 검사한 일은 솔직히 시인해서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제 생각에는 먼저 세균으로 인해서 담수어에 대한 물의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보건원 조사과에도 문의가 있었는데 저희 도는 양개 댐의 담수어에 대한 미량 중금속을 조사연구사업 과제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동해안에서 들어오는 거 남해안에서 들어오는 거 전부 취합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우리가 어패류 종류도 임의로 선정을 못하고 중금속 항목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아예 없던 것으로 하고서 총리실에서 주관해 갖고서 우리나라 전체 지금이니까 얘기지 주덕에 망간이…
또 도별로 다 다른데 그것도 무슨 품목을 유상으로 해서 수거를 해서 하게 되어 있지 저희가 가서 샘플링 할 권한이 전연 없고 그것이 보사부 도로 거쳐서 시·군까지 당초계획목표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자체에서 임의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되풀이 되는 말씀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조사연구사업을 하는 것 외에는 임의로 샘플링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검체를 채취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가게 되면은 행정조치가 뒤따르는 문제가 있고 또 행정하는 파트하고 검사하는 파트에서 두 가지 업무를 겸하면은 우리에 권한이라고 할까, 너무 업무비중이 크다고 해서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 공장폐수를 722건 중에 몇 건이 부족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어느 특정보도에 크게 폐수에 요란하게 났을 적에도 우리가 가서 채수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한테 용기나 채취방법을 물어가지고서 검찰이나 시·군에서 비밀number를 표시를 해갖고 와서 그 number에 의해서 성적을 내주면 우리는 그 지역이 농업공업단지 지역이나 상수도보호지역이다. 이런 것이 구분이 판정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판정을 하는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고 판정도 못하고 성적 나온 대로 그대로 통보를 해주면은 그 수역 지정에 의해서 검찰이나 시·군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십시오.
불과 한 50여 명 되는 직원을 가지고 많은 업무는 수행하고 또 보니까 사업비가 5,800만원에 6%밖에 안 되는데 이 돈 가지고서 참 이런 많은 업무를 수행해 나가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관계에서는 흔히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에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가장 눈에 보이는 그러한 오염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7,258건을 검사를 해서 512건이 부적격으로 판정이 났는데 이 판정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부적격이 난 건지 또 휘발유차와 경유차에 대한 차종이 대량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전문가라서 잘 모르는데 대형트럭이라든가 시내버스 등이 주로 대기오염을 시키는 주범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12건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내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하수에 대한 오염문제입니다. 여기에도 1,385건을 검사를 해서 549건이 부적으로다가 판정이 났는데 지하수는 이게 오염이 일단 되면은 참 이것은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담수가 되어있는 또한 흐르는 물은 그 오염 이런 것은 막으면은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되지마는 일단 지하수에 중금속이라든가 납이라든가 무슨 염소 이런 등에 대한 오염이 일단 되면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40%에 해당하는 부적률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것을 빨리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단양 어상천에 대장균이 수도전에서 3,200마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원인이 표토수에서 오염이 많이 된 물을 그냥 썼던 것인지 서류만 봐가지고는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원장님께서는 아까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까 앉아계시고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중 특수 유해물질을 제외한 일반 산업폐기물 중에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를 매립했을 경우 어떠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지요? 폐기물분석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은요, 현재 일반산업폐기물을 타도 수거업체에서 수거함으로써 생산업체의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를 줄여주자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다음은 청주의 경우 산성우가 ’91년에 6ph인데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어떠한 피해가 예상되며 이것에 대한 조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7,258건을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보도에서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지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유관되고 새로 자꾸 신설되는 바람에 업무가 늘어서 이것을 전국원장회의가 11월 하순경에 있을 때 자동차 배출가스는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이 측정업무에 대한 교육이나 기술은 저희가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해야지 효율적으로 많이 단속이나 검사도 할 수 있지 저희가 일일이 13개 시도를 한다는 게 어렵고 경기 현재 시 단위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수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크로로 칼키나 물을 끓여 먹거나 염소소독을 하라고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수통에다 잔류 염소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먹듯이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은 염소소독만 하면 다 제거가 되는 거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암모니아 질산이나 질산성 질소는 그것은 유기물질입니다. 어느 때나 시일이 되면 용해가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철이나 아연이 나온 것이 44건이고 또 불소가 나온 것이 49건입니다.
이런 것은 아예 지하수로 사용할 수가 없고 시일이 흘러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철이나 망간, 불소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되는 건 소독을 하거나 끓였을 때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는 어상천에 일반 세균을 보사부 합동단속 검사했다는 것이 이것이 그날 공교롭게 어상천에 상수도 관리하는 분이나 누가 염소소독을 잊어버리고 안 했던 경우를 일반 세균이 1cc에 100이하라야 되는데 3,600이 나온 것이지 그것이 별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후로 상수도만은 염소소독을 하루도 빼놓으면 안 되고 철저히 하는 것이 많이 이번에 이루어져서 좋은 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원장님을 달리 답변해 주시는데 불성실 하다거나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해주시는 것이 더 좀 간단명료하게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저희가 제의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고 산성우에 대해서 산성우가 있을 경우에 될 경우에 어떠한 피해가 예상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산성우라고 하면 연료 중에 들어있는 아황산가스나 그렇지 않으면 그 연료를 연소시킬 때 고열 연료시켰을 때에 발생될 수 있는 질소산화물에 의해서 산성우가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준이 없고 세계보건기구에서 ph 5, 6 이하가 될 때 산성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산성우가 올 경우에 우선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을 침엽수 계통의 특히 식물의 생육저하라든가 아니면 잎의 황갈색 반점이 생긴다든가 노화현상을 저희들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기후와 굉장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국소적인 지역에서 이것을 방지한다고 해서 이것이 오염이 준다거나, 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람풍향이 어떠냐, 풍속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오염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서 오염물질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해서 내보내도록 지금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쓰레기장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폐수처리장을 완벽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자료제출에 11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나름대로 성의있게 자료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현재 일곱 가지 조사연구 사업을 하고 계신데 충청북도에 담수어에 대해서 지난번 에어로모나스균 파동시 같이 어떤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나 그리고 충북 내수면 어업 관련자들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담수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책정가능 여부를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장 수질검사에서 중원군 주덕 정수장 망간치가 기준치를 넘어서 부적합으로 지금 여기 결과 보고되어 있는데 망간이 WHO기준으로는 0.03ppm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0.3ppm기준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현재까지는 수질검사 시에 29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잔류농약이라든지 해가지고 검사항목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이 늘어났을 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 지금 준비사항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방법도 일반잔류농약검사와 마찬가지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하고 있는지 사료채취는 토양하고 골프장에서 나가는 폐수 양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은 34건이다. 적합으로 해놓으시고 비고에는 기준이 없음 그렇게 해놓았는데 기준이 없다면은 적합 부적합 판정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 중에서 장비나 인력 충원에서 규정보유대수보다 지금 31가지가 기자재가 부족하고 인력에서는 적정 인원보다 3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 재정 빈약이니 그러한 이유가 되겠지마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기자재나 인력은 충언할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편적으로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검사나 어떤 조사결과를 단지 의뢰기관한테 통재하는데 그치는 지금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사의견 내지 단지 통재하는데 그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적인 어떠한 대책이나 의견을 첨부를 해가지고 해결방법을 나름대로 제시를 해주시고 또 도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면은 적극적으로 언론play를 언론에 공개를 한다든지 해서 도민 건강향상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지적을 하셨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제가 환경분야에 모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안을 몇 개만 의사를 표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식품검사 및 연구실적 7p가 되겠습니다. 일반식품검사에 부적률이 154건이 나왔습니다.
그 154건에 대한 부적합한 식품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8p 수질검사의뢰 및 처리실적에서 상수도 검사, 음용수, 간이급수, 옹달샘, 목욕탕, 수영장 여기에 부적합 내용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p에 대기오염도 검사 여기에서 부적합, 소음공해, 소음도 검사 그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1p에 공장폐수검사 43건 부적합, 그다음에 19건, 그다음 하수종말처리장 13건,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에 6건, 농업용수 부적합내용 39건 이렇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광피혁이 최근에 들어서 26억을 투자한 후에 최근의 검사를 한 내역이 있으면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 것하고 26억 시설투자를 하기 전 것과 후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주덕에 망간 부적이 우리나라 상수도법 기준하고 WHO기준이 0.3ppm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다음에 명년에 농약성분에 대해서 4개 항목이 추가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거기에 대한 장비 인격 거기에 드는 사전교육 이것은 보건원에 수질검사과에서 저희도 수질검사과 직원이 2명이 2주일간 교육을 갔다 왔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자체 시험자료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험자료비와 명년에 장비보강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감사 시에 지적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감사 시에 약품분석과에서 기기장비의 대수와 정원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었는데 이것은 장비는 그 후로 구매도 하고 충원장비에 대한 보충이 있었고 증원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도는 300건 목표에 현재 약사 1명 해서 비약사 3명이고 하고 있는데 타 도에 비해서 별 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상 김재근 위원님의 답변에 충실했는가 몰라도 마치고 김경회 위원님이 물으신 내용은 제가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식품검사가 154건 부적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한번 해당 과장이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수에 대한 일화생수 또는 유통되는 탄산음료 중에서 가스압을 측정한 것이 부적된 것이 5건입니다. 그다음 포장지류에서 검사를 했더니 화장지입니다. 형광증백제가 4건 부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되는 인삼제품을 수거해서 의뢰받은 것을 검사했더니 3건이 부적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벌꿀에서 히드록시메칠 훌후랄이라고 성분이 하나 부족 기준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식품유통 중에서 조단백질을 검사한 결과 1건이 부적이 되었습니다. 이상 합계 154건의 부적내용을 말씀 올렸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공장폐수 43건 검사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오수처리시설하고 농업용수에 대한 검사결과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장폐수에 대해서는 PH, BOD, COD, SS 이러한 거의 유기물질에 의한 오염물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BOD, COD, SS 이러한 항목들의 기준초과가 많았고 오수에 대해서는 BOD 기준초과가 거의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에 조광피혁에 대한 검사 실적이 있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공단지역에 대한 배출업소는 지도단속을 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고로 전년도 대비 비교를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그 밑에 거의 다 시골 형태의 의원들이고 하기 때문에 농업용수로써 검사에 부적합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 물을 대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산업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철저하게 이것을 추궁을 해서 우리가 물을 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조광피혁이나 대단위 공장에서 지금 환경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체가 과연 우리 시도로다가 위임사무가 되었을 때 과연 여기에서 조사과정이나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게 부족해서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런 분야는 없습니까?
그래서 내무부에서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장비라든가 인력에 대해서는 그 환경청에서 넘어오는 업무에 비례해서 지금 시도에 배분할 그러한 계획으로 중앙에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 성의를 다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심의 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2. 1991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두 분 감사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뒤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질문하신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끝난 후 다른 위원께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로당 1개소당 연간 지원액은 얼마나 되며 ’92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계상 되었으며 부족하지는 않는지요? 두 번째, 금년도 제2회 추경 시 단양군의 경로당 5개동 신축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이외에 군비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 공정은 몇 %나 진척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회가 연합회가 1군데, 지회가 13군데, 분회가 196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회당 연 얼마씩 지원되었으며 지도감독은 몇 회나 실시하였는지 그 결과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건강진단과 경로우대 노령수당 지원 등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리라고 믿고 있으나 노인건강진단 후에 투약 등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에 한번씩 신체검사를 실시하는데 이후 사후관리는 전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령수당 승차권 지급이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 신문기사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선책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인들의 취미생활과 연계한 공동작업장과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현재 운영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그것을 잘 활성화 시킨다든지 발전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치보내기운동은 좋은 시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혜자는 어떻게 선정하였으며 이 시책은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금년도 계획 158명 중 110명의 실적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인들의 생업지책으로 공공시설내 매점 허가나 취업알선의 적극 추진과 노인들의 심신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교양강좌, 오락시설을 확대해야 하겠다고 생각되며 건강진단 경로우대 노령수당 등은 도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현실화 시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경로당에서조차 위화감이 조성되고 기피하는 계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물론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의 현실화 불량경로당의 연차적 배치, 경로당의 계획적 지원, 신축, 노인회의 활성화 등 제반 노인복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생활지도계에서 건전가정 정착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가정 중심으로 국민건전 오락방법을 개발할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불우소년소녀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 사회관심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사 때마다 이 애들을 불러내 가지고 차량이나 음식 같은 거 행사준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불러 나온 학생들 공부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가능하면 도와주되, 수혜자로 하여금 그러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노인경로당에 계시는 노인 중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지 또 취업희망자 수도 나와 있는지 있다면 그분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한 대책이 서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누가 보면 어떻게 중복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기 때문에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현재 여기서 단기, 장기로 해서 취업 알선해 주신 분이 8,565명이라고 그러셨는데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은 우리 도내에 97,168명이 있다고 여기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약 12% 정도가 취업이 됐는데 더욱 취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소년아동복지 증진책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에 있어서 자립정착 및 기술교육에 있어서는 지원이 465세대에 4억7천9백만원 이건 생계보호비입니다.
또 자립정착 및 기술교육에 있어서 42명에 5백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 대상자들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또 이렇게라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성복지증진문제입니다마는 충청북도 장한여성대상 시상을 하는데 있어서 4개 분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데 그 여성대상이라는 것은 4개 분야는 어느 어느 분야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 또한 이 저소득모자세대 보호책에 있어서 저소득 모자대상세대가 1,976세대인데 이 저소득모자세대 돕기 바자회를 1회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수입을 가져가지고 얼마나 도움을 주셨는가, 그리고 청소년건전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무직청소년에 직업훈련 실시를 하셔서 약 70명 정도의 무직청소년을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취업알선을 하셨다고 했는데 도내 무직청소년수가 얼마나 되며 앞으로 그 무직청소년 자립기금 조성에 있어서 ’86년도에서 ’93년 8개년 계획으로 10억을 목표로 해서 도하고 시하고 군하고 이렇게 예출을 하고 또 성금으로써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기금 조성액이 6억7천3백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성된 금액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청소년대상 시상에 대해서 효행, 노력, 봉사, 명예인데 이 보면은 추천자가 없어요.
추천은 누가 해주는 거고 그것을 누가 심사를 해서 선발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청소년들 행사 추진에 있어가지고도 그 7개 분야에서 문화행사를 해서 모범청소년 표창을 한다는데 이 또한 선발을 어느 기준에다 어떻게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청소년전용시설 확충 이제 야외의 수련소 건립에 있어가지고 진천군에다가 택지를 9,482평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91년, ’92년 2개년 계획으로써 건평 660평을 건립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셨는데 아직까지도 보면은 기본계획이 작성이 됐다고 하고 또 실시설계가 소관 분야에서 작성중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기간내에 이렇게 늦어가지고 이것을 완성을 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꼭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것은 하나의 계획에 차질이 없는 이런 행정을 다뤄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드렸으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원되는 예산만으로써는 실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저희 도와 시·군에서는 지역별로 출향인사라든가 또는 지역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경로당후원회를 조직하는 적극적인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노인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 또 협조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단양군에 지원된 경로당 신축비 1억원에 대한 재원내역과 공정이 어떠냐고 물으셨는데요.
단양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된 경로당 신축비 재원은 총 1억2천만원입니다. 그중에는 도비가 1억원, 군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5%로써 건물을 조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금년 12월 20일경에 완공할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를 들면 그 지원 책정을 할 때 이미 작년도 지난 5월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월달 이후에 등록된 경로당은 지원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해에 지원을 받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노인건강진단사업은 65세 이상의 희망노인 우리 도내의 10,750명을 대상으로 매년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 이후에 질병이 판명되었을 경우에 치료대책이 없기 때문에 사후에 치료를 본인이 받을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한다든가 또는 각종 절차의 번잡 등으로 해서 노인들의 불만이 사실 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써 관계 부처와 지속협의를 해나가고 또 우리 도 차원에서도 건강진단 시에 편의를 도모해 주는 차원에서 수송대책이라든가 또는 점심 등을 지원해 주는 이런 방안을 앞으로 강구를 하고 또 진료기관에서도 진료예방교육이라든가 건강상담을 병행 실시를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도움을 드리는 방안으로 노력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노령수당은 거택보호대상자 중에 70세 이상이 되는 노인에게 월 만원씩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보건사회부의 노인복지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96년까지 지급대상 또 지급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승차권 문제도 월 12매가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구간 초과 승차 시에 요금을 더 내야하는 문제 또 승차권사용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중앙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보완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차권 사용 지역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용화 되도록 이미 지상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작업장에서는 주로 포장상자 접기라든가 또는 원예 또 제품포장 등의 작업을 해주고 노인들의 여가를 활용하는 동시에 일부 소득에는 증대를 가져오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인공동작업장의 운영 실태를 한번 분석을 해봐서 앞으로 확대 운영이 되도록 강구를 해보고 또 항구적인 이런 작업량이 확보가 되도록 지역내의 업체라든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각종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 경로식당은 현재 청주시와 제천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이라든가 또 영세밀집지역 등에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종교단체라든가 또는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현양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제천시는 천주교 제천지역봉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이용하는 노인은 하루에 14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만4천명 정도의 급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이밖에도 우리 청주 천주교 교구청 산하의 벤천시효의 집에서는 매일 봉사원 8명이 행상노인이라든가, 무의탁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 평균 백명 정도에게 현재 점심을 제공해 주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경로식당의 운영주체를 더 확대를 해서 보다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급되는 노인들의 수당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반만 지급을 해도 그렇게 자기네들이 취업활동에 마음을 갖고 뜻을 갖고 정부를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노인들이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좀 건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정책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권용하 위원님께서 의치보내기운동의 선정방법 또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의치보내기운동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도에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의 거택보호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의치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읍면동별로 대상노인 한명을 선정하고 또 후원자를 발굴을 해서 이 후원자의 성금을 통해서 관내의 치과의사와 협조를 해서 의치를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군단위에서는 후원자 발굴을 위해서 관내의 치과의원과 협조를 구하고 또 반상회보라든가 리·통장을 통한 홍보를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의치1조당 약 8십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경비가 다소 많이 들고 또 아직은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70%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의치보내기운동을 저희 보사환국에서 주관을 해서 시·군보건소를 통해서 의치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사회는 잘 아시다시피 노인인구가 절대 증가하고 또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되고 있어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형태 즉,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가 됨에 따라서 획기적인 어떠한 노인복지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저희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노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한다든가 노인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등 이런 내용을 주된 계획으로 한 보사부의 노인복지사업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시책을 계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 확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비해서 노인복지사업이 약 47% 정도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10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과제를 선정토록 의뢰를 해서 이동연구를 토대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노인복지문제를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소년소녀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요즘에 일부 후원자들이 그런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뜻있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일부 부작용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행사 등은 가급적 지양을 하도록 하고 이들 후원자들이 직접 소년소녀가장들을 방문한다든가 또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우리 국가의 복지증진 차원으로 가는 입장도 좋은데 경로주간행사가 현재 5월달로 전부 치중이 돼있고 또 여기에 부담적으로 나오다가 보면 겨우 5월 한달 어버이날 전후해서 경로효친사상을 북돋운다 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비에서 5만6천원하고 자담이 6십만4천원인데 경로주간행사에 이것 가지고는 과연 13만6천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치를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하나 건의의 말씀을 드린다면 거두적으로 지금 노인들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다가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60세 전후된 노인들은 취업을 하여도 단순노동을 시킵니다. 그런 분은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이외에 게이트볼도 하지 못하는 70세 이상의 고령도민들의 대책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노인들의 놀이대책 그러니까 놀이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연구과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행사경비관계 문제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천6백만원으로 가능하냐, 부족하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5천6백만원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충분한 예산이 된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이 주간에 파악된 액수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부녀회라든가 또 후원회에서 해주고 하는 행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지방비에서 5천6백만원 자부담 6십만4천원 이렇게…
(「5만6천원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5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잠깐만 정정해 드리…
이런 액수가 적은 부담을 갖고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김경회 위원님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죠?
(「미스프린트 아니에요? 8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건강을 위하고 또 인생의 보람을 느껴가면서 여생을 마치도록 좀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보건소가 도에는 의료공사가 있지만 이런 것을 적법하게 도에서 의뢰해서 시키지 않고 어떤 협회나 이런 데로 해서 예산배정을 해놓고 무조건 그 협회에서 무조건 하겠지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정돼 가지고 주민하고 우리 관하고 자꾸 이격되는 어떤 거리가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노인건강진단은 아마 결핵협회나 건강협회에서 아마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가 노인건강진단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많은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노인건강진단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만 5천원의 1차 진료를 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에 거기에 투약이나 이런 것은 본인이 의보에서 20% 부담하기 때문에 투약이 되고 또 6대 과목에 대해서 질환이 있다는 사람은 또 2차 검진은 우리가 국비에서 4천3만원의 진료비를 주면서 2차 진료를 합니다.
여기서 2차 진료가 끝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법성 전염병이 있다거나 하면 이것은 법령에 의거해서 또 별도 조치를 하고 이러는데 노인들이 받으시는 분들이 뭣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가에서 다 이렇게 건강진단을 하면 사후에 병명이 다 나왔을 때 후속조치까지도 정부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개보험이 됐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20%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원은 어느 의미에서 보면 노인들한테 어떤 불편을 제공하고 또 별로 실효를 거두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끼는데 그런 차원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65세 이상의 희망노인들한테 좀 집단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계기로 우리도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진일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통과가 돼서 해줬는데 월 만원씩 주다가 보니까 이게 만원이다, 또 버스표 12장을 주고 나니까 농촌지역은 구간초과요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사실은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 신체검사를 해서 결과통보만 해주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뭐 하느냐 이해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적인 지원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으로 해서 기대 심리나 어떤 자꾸 의지하려고만 하는 그런 것만 자꾸 조정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곳은 그래도 아까 우리 권 위원 얘기한 대로 우리 노인들이 어려울 때, 가난할 때에 가정을 끌고 나가면서 애들 다 키워서 오늘 건설국가를 이루는데 많은 이바지를 했는데 부분적으로다가 이분들을 예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복지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국장님 설명해 주신 노인자활능력배양 이런 것이 상당히 적극화가 돼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따라서 노인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누구한테 의지하고 기대심리만 자꾸 불어넣어주는 그런 식의 관리가 아니라 자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복지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설명해주신 것 중에서 후원회 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산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산발적으로 돼서 노인복지문제는 우선 가정에서 책임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농사를 잘 짓고 취직해서 돈 잘 벌고 있으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복지는 1차적으로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다가 경제력이 있는 자녀가 한달에 3천원씩 내는 사람이 20명이면 그것도 6만원이에요.
출향인사 복지가 이렇게 해서 한달에 최소한도 5만원, 돈 십만원이 경로당에 지원은 될 것이다 생각이 돼서 이러한 후원회를 좀 더 등록이 돼 있는데도 안돼 있는데도 후원회를 좀 더 상설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돼야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교통비 지원에 대한 것을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지금 시·군에서 30%를 지원하죠? 그 돈을 도에서 받아가지고 이 승차권을 여기서 제작을 해서 전부 주는 식으로 하고 있죠?
시·군별로 보사부에서 내려온 돈을 줘버려 가지고 시·군에서 가지고 주는 방향으로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겠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도의 노인복지정책은 한정돼 있는 정부예산 가지고 노인수는 자꾸 늘어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노인들이 고맙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자꾸 서운한 마음만 들어가는 거예요.
도회지는 버스표 한 장이면 끝까지 간다라든지 돈 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하고 자꾸 서운한 것만 들어가는데 조금 이런 문제를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방향이 설정된 것은 알고 있지만 후원회를 좀 더 상설적으로 만들도록 권장을 해서 그렇게 해나갈 용의가 없는지 질문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때 실질적으로 소외감을 갖고 계신 많은 노인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문제는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고나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의지를 하다가 보면 경로당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또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후원회 조직, 출향인사 조직, 또 자녀들이 또 도와주는 방법 등 이런 것을 저희들은 어떤 차원에서 활성화 시키고 있느냐 하면 모범경로당을 저희들이 시·군별로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보면 잘돼 있는 경로당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 노인회에 나와 계시는 자녀분들이 매월 출연금을 줘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저금을 하고 또 공동작업도 하고 또 공동일손작업도 노인들이 해서 기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는 잘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경로당도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승차권을 만들기 위해서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조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도에서 지난번에 조판을 해놨기 때문에 그다음은 인쇄비만 들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당 시·군에 다 같이 분산하면은 해당시군에서 또 조판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것은 이렇게 시도별로 구분을 하지 말고 중앙차원에서 회수권을 만들어 갖고 주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보사부장관님한테 그것도 건의를 드려서 이것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 성의있게 연구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앙차원에서 어떤 방향 설정이 돼야 나올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불편 없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65세 이상 노인한테 지급을 하다보니까 경제력에 상관없이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보사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안 갖고 가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력이 있으신 분은 그것을 가서 받으려고 안 하는데 그런 방안도 우리가 많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필요로 하신 분이 필요로 하신 분한테 더 갈수 있는 재량권이라든가 또 중앙차원에서 회수권을 만들어서 전국 통용될 수 있는 회수권을 발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 지난번 저희들 회의하고 다음날 신문에 그런 것을 검토한다는 중앙지의 보도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 연구하고 또 중앙차원에 건의를 드려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는 방향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 평균했을 때 생계비로 1인당 약 77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자립정착금은 1세대당 18세가 넘었을 경우에 한해서 5십만원씩 총 87명에 대해서 4천4백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각종 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또 지역독지가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기관단체장들의 각종 간담회라든가 또는 모임을 통해서 이런 협조를 구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등은 없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회 위원님께서 경로당 주간행사비용 5만6천원에 대해서는 그 5만6천원이 사실 수용비적인 성격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경로주간행사 홍보용 이런 가두장식비라든가 유인물 이와 같은 소모성 경비입니다.
그래 우리도 경로당의 노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여쭤보면은 뭐라도 소일을 하고 다만 얼마 금액이야 적든 크든 간에 받아서 용돈을 쓸 수 있는 이런 자립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알고 또 우리가 아는 상식이 미진합니다마는 우리 가정복지국에다가 이런 것을 내놓아줘 가지고 서로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서 우리 도내의 고령자 노인들의 그 희망사항을 좀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락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노인들이 약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감을 알선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노인간의 위화감 조성을 해소시키고 노인들의 수입도 좀 올리고 이런 건전한 분위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건전오락풍토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건전한 놀이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화투놀이 같은 것이 지양이 되도록 앞으로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참고로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주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한여성 대상 시상의 분야별로 어떤 분야가 있고한가 이런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충청북도 장한여성 대상은 ’88년도 11월 4일 조례 제1656호로 제정해서 ’89년도서부터 우리가 시상제도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4개 분야는 장한여인부분, 이 장한여인부분은 한명에서 세 명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국제 또는 전국 경쟁에서 충북을 빛낸 여성 또는 장한 아내 또 하나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한 공이 뚜렷한 여성 이래서 한 사람 내지 세 사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분야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시상을 안 해도 되도록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또 한 분야는 장한어머니 부문으로써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훌륭히 키운 여성한테 주는 장한어머니 부문 또 한 부문은 장한며느리 부문 효행이 지극하여 부모에 대한 공경이 타의 모범이 되는 여성해서 우리가 장한여인 부문에 한 명 내지 세 분, 장한어머니 부문 한 분, 장한며느리 부문 한 분 해서 시상을 합니다.
이 추천대상자 자격은 매년 3월 31일까지 도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과거에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여 3월 30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추천은 시장·군수, 교육장이 하게 됩니다. 이 수상자 결정은 충청북도 장한여성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시상 내용은 1인당 상금이 2백만원에 도지사상패와 기념패가 전달이 됩니다. ’89년도에 1회를 거쳐서 올해 제3회 시상식을 가졌고 이 시상식에 이어서 수상자들의 발자취를 책으로 발간을 해서 저희들이 보관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모자세대 돕기 바자회에 대한 이익금 활용 방안입니다. 우리가 해당 시·군에서 시·군출장소 또 여성단체협찬회에서 많이 모자세대를 돕고 있지만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을 하고 도가 후원을 하는 바자회는 도에서 한번 개최를 합니다. 우리가 올해 3회째 바자회를 개최했는데 올해 이익금은 약 9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이익금은 도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에서 온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연말에 불우한 모자세대를 위해서 연탄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 쌀을 지원해준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그 시·군에서 전액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또 협찬해서 해준다든가 또 여성단체에서 바자회 한 이익금 외에 또 자체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에서 바자회를 후원하고 있는 이유는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고 나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서 이익금은 해당 시·군에서 전액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차주원 위원께서 질문하신 도내 무직 청소년은 몇 명이나 되며 훈련생 중에 취업은 몇 명이나 됐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무직청소년은 820명이 있습니다. 무직 청소년 조사는 2년마다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9세에서 24세까지 조사를 합니다. ’89년도에 조사한 무직 청소년은 1,08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267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무직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90년도부터 직업훈련의 실시가 됐는데 금년에 4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에 도 지정 7개 사설 직업훈련원에서 5개 직종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시켰습니다. 주로 종류를 보면 중장비운전, 자동차정비, 열관리, 고압가스, 미용 등 아까 말씀드린 무직청소년을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70명을 직업훈련을 시켰는데 남자가 50명, 여자가 8명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90년도에 70명 중에 자격취득은 25명이 했고 취업인원은 4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70명을 훈련을 시키다가 보면 중간에 또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향이나 또 취미나 이런 거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키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시·군에서 철저한 자료조사를 하고 또 그 학생의 진로방향도 우리가 모색을 해서 훈련 중에 낙오자가 되는 무직청소년이 없도록 하는 이런 대책도 또 앞으로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물으신 청소년대상 추천자와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소년대상자 선정은 도내 5년 이상 거주 청소년으로서 각 부문별로 타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추천을 합니다. 읍면동장이 시장·군수에게 추천을 하고 시장·군수는 시·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에 추천을 합니다. 각 분야별로 2명씩 추천을 하게 돼있습니다. 여기 부문별로는 효행, 봉사, 명예, 노력 등 4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심사는 일단 도청 청소년과에 서류가 들어오면 현지 확인을 하고 자료를 보완합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지방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전체에서 각 분야별로 한명씩 선정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확정해서 하는 것으로 돼있고 매년 12월달에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관리는 도민 시·군별로 은행에 예치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대한투자신탁은행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차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 청소년달의 행사 때 모범청소년 수상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년 5월 청소년달을 맞이해서 모범청소년을 발굴 포상을 하는데 선정기준은 체육, 예절, 노력, 명예, 봉사, 협동 등 6개 분야에서이고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도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상자가 각 분야별로 10명 내에서 선정이 됩니다.
중앙표창대상자 보고 후 잔여분은 도지사표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시상은 73명이 됐고 여기에는 모범청소년이 63명, 선도유공자 10명이 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물으신 청소년야외수련소 건립에 있어서 기본계획 작성되고 실시설계를 작성 중에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기본계획은 택지가 확보됐고 금년도에는 4억을 투자해서 설계용역 또 택지정리 등 이런 것이 추진이 되고 좀 이 기본계획이 늦은 이유는 사유지 2천평의 사용승락증서 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공공시설을 하반기에 실시하라는 계획에 의해서 지연되고 이것은 ’92년도까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설에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농촌총각 짝지어주기 사업은 여러 기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매우 미약하다고 사료되는데 오히려 농촌총각 농촌총각 하니까 미혼여성들의 기피현상이 높아져 장가들기를 더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결과만 만들은 것이 아닌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라든지 감사원, 내무부, 보사부감사에서 문제 및 지적사항이 없는 것인지, 감사를 받지 않았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사회복지비 배정내역이 있습니다. 청주시, 충주시가 거의 51%에 해당하는 비중이 되어 있고 또 보은, 중원 물론 사회복지시설의 부족한 것으로 여기 배정비율을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은 1억3천, 중원 1억4천6백12만원 해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어떻게 그게 배정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결의대회다 뭐 다짐대회다 해서 캠페인이라는 것은 권위주의 국가시대의 관료경찰이나 시민을 동원하는 체제로 일상화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국민을 주체의식이나 판단력이 없는 우민으로 보고 이를 계도해야 한다는 발상으로써 나온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일례로 과소비 억제를 내걸면서 오히려 소비성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씀씀이 줄이기 대회에 참가한 어떤 한 여성단체 직원의 말씀을 빌리면 각 단체별로 몇 명씩 할당이 되고 또 각 시·군별로 할당이 돼가지고 실지 가보면 어떤 공직자 부인이나 각 시도 부녀과 직원, 학교 어머니회에서 어떤 주로 동원이 된 주부들로 차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성단체는 그 행사에 이름만 빌려주었지 실지는 관에서 주도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구호만으로 국민의식을 모을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식개혁운동은 불특정다수를 향한 어떤 형식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소비자단체지역 모임 등 동질성을 갖는 다양한 모임회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한 것의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청소년시설지역별 분포현황을 보면 문화시설, 체육시설에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청원, 음성, 중원, 제천군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청원, 중원, 제천군이 역시 없습니다. 청원군이나 중원군이나 제천군은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서 시 주변에 있기 때문에 누락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주변에서 대개 이 3개 군이 농촌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외감을 느끼고 어떤 복지시설이 필요한 군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 시에 묻혀가지고 전혀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기초자치단체가 엄연히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시정책은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가정복지 행정에 유형무형으로 변화된 부분은 어떠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복지국 부녀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총각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농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동거부부 결혼사업을 하면서 농촌총각사업도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가정복지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농촌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소득의 격차 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는 이농현상으로 농촌의 소득이 적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도에서 ’8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쌍 목표로 해서 1차 연도에 120쌍, 2차 연도에 125쌍을 하면서 많은 수송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군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백쌍을 목표로 해서 시·군에서 농촌지역의 읍·면·동순으로 해서 한쌍씩 하는 것으로 해서 백쌍 목표로 했는데 현재의 실적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단, 현재 63명이 결혼을 했고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농촌총각 결혼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연도별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농촌총각 결혼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연도별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농촌총각들의 인물 소개지를 발간을 했습니다. ’88년도에 164명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해서 1,100부를 전국 읍, 면, 동 또 기업체, 여성단체, 민원실 이런데를 통해서 53명이 결혼을 했습니다.
’90년도에는 169명을 수록한 책자를 1,000부를 발간을 해서 33명이 결혼을 했습니다. ’91년도에는 100부명을 수록한 책자 1,600부를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혼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마는 현재 농어촌개발국이나 농림수산국에서 주선하고 있는 또 진흥원에서 주선하고 있는 농촌의 부엌개량이라든가 또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의미로 농촌의 총각들 결혼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병행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가 농촌총각의 결혼사업을 하는 단면적인 것보다는 농촌의 소득이 증대되고 환경이 쾌적해지고 주거환경이 도시하고 별 차이가 없을 때 자연히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그렇게 되는 과정에는 저희들 업무에 연관된 모든 일은 아주 성의를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식장 단속건수는 11건이고 경고가 1건으로 돼 있는데 단속건수 청주의 2건이 시간지연, 허가증 미개시로 2건이 지적됐고 제천은 1건을 고시가격 미개시로 1건이 지적 됐습니다. 또 보은은 영업장의 환경 미청결로 1건이 단속됐고, 옥천은 고시가격 미개시로 조치가 됐습니다. 또 영동의 1건도 허가증 미개시로 조치됐고, 진천의 2건은 사용계약서 미기재, 시간지연 또 음성의 3건은 혼인신고서 미비치, 시간지연 등 해서 11건에 10일간의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속 받은 업소가 재단속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예식장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대시설 이용을 할 때 불응시 청약을 거부하는 행위라든가 또 화환과다진열 등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지속적으로 예식장 업주와 간담회 등 또는 교육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께서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실지로 없는 것인지, 안 받은 건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보시면 ’90년도 ’91년도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보건사회국 파트나 가정복지국 파트에는 위원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가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이 없고 또 감사원에서 지적된 처리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시·군별 배정이 일부 시·군에만 편중돼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이 제출된 자료에 시·군별 사회복지비는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뭐 노인아동시설 또는 보육시설 또 각종 노령수당, 교통비, 경로당운영비, 건강진단비를 모두 합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히 시·군별로 인구 규모나 시설면이나 또 시설이 청주, 청원, 제천지역에 많이 편중돼 있고 이 지역에 많이 배정된 것 같이 보이지만 다른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이 가는 것을 편중 배정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설에 국고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액수가 많다고 해서 그 시·군이 어떤 복지파트에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복지시설에 있는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되어졌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결의대회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많은 사회단체에서 또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모든 경제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문제를 하는 것은 지금 과소비나 작년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1주년 발표 이후에 우리가 뭔가 사회 의식적인 문제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게 있던 거고 어떤 동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들이 그 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사회에 건전하게 발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사회에 건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청소년이용시설이 시·군별, 지역별로 볼 때 청원, 중원, 제천에 문화시설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 그것은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청소년 시설은 금년도에 일제 조사한 결과 전용시설이 24개소, 이용시설이 146개소 등 총 170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각 기관에서 시설한 것으로써 금년도에 이용한 문화시설이 총 25개소인데 시 지역이 15개소이고, 군 지역이 10개소입니다.
문화시설이 없는 지역은 청원, 중원, 음성, 제천군인데 이는 시 지역 인근 군으로써 청소년들이 시 지역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92년부터 2001년까지 청소년의 장기종합대책에 의해서 이런 수련시설이나 문화시설이 한 군데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가 유형무형으로 달라진 것이 있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가정복지국 업무가 예산면에서 외형상으로 크게 변화된 게 많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도의 실정에 맞는 자체 시책을 많이 개발을 해서 우리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도 또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음주에 예산심의도 하시겠지만 거기를 보면 ’91년부터 ’92년의 예산이 가정복지국 예산이 많이 증액된 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캠페인이나 무슨 대회의 효과도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대회들에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였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 기획부서에 소비자단체가 있으면 소비자단체가 모여서 이동소비자단체에 활동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저희들은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장소라든가, 시기라든가 또 며칠간 할 거라든가 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하고 또 소비단체가 지금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과소비, 호화혼수라든가 또 건전한 소비문화정착을 위한 사업도 자율적으로 유도를 합니다. 마치 이것이 관의 일변도의 행정인 것 같이 혹시 비치는 시각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도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은 단체장들이 모여서 언제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우리가 의견만 하고 주로 그 회장님들이 기획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시·군에 실시하고 있는 경제교육이라든가 또는 결의대회라든가, 여성다짐대회라든가 하는 이 숫자는 경제교육을 실시하면서 병행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별도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에서 이런 붐이 조성돼야지만 먼저 과소비를 억제하는 풍토가 정착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그렇게 비치는 시각이 있다 하면 그렇지 않은 방향에서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은 3백만원입니다. 소비자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2백만원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나가는 사업비 지원은 그 액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직능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새 국민소득 5,6천불 되는데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으니, 2만불 수준을 능가하는 소비생활을 한다는 등 이런 걸 고쳐나갈 수 있는 길은 아마 가정복지국장이 주도해서, 도지사가 주도해서 절대 시민운동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재근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러한 씀씀이 줄이기 또 새질서 소비절약 건전소비풍토 내지 맨 끝에 표준식단별 개발은 건전한 식생활문화가 정착이 돼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 한식이라고 하는 게 먹다가 보면 반 이상이 남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저도 양식이나 중국음식은 안 좋아합니다. 먹다보면 한식을 찾게 되는데 먹다보면은 이게 반도 못 먹고 그냥 남는 게 많아요.
그래서 기왕에 여성단체 또 부녀회의 막강한 자율적인 조직을 통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위생과하고 협의가 돼서 건전한 식생활문화가 올바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양 쪽의 청교도적인 정신 또 그네들이 보면은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는 6.25전쟁을 치른지가 한 30년 넘다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들·딸을 너무 이상하게 과보호 하면서 키워가지고 지금 정말 보면 참 한심한 정도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관이 뒷받침을 하고 계획을 짜주고 또 모르는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또 우리가 같이 모두 함께 잘 살자고 하면은 이런 시민운동 여성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자율적인 그러한 여성운동, 시민운동 이런 게 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식생활에 대한 문제 이것은 아마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강제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킬 수 있는 표준식단별로 만들어서 하고 하는 그런 식의 대책이 좀 아쉽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한번 계획된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없으시면 본 위원의 의견을 다소라도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이렇게 버려져나가는 음식이 또 매년 15%씩 증가하는 음식찌꺼기를 우리가 한 행정부에서 그냥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범여성운동으로 이것을 확산시키려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주부가 싸준 도시락 반찬을 자녀들이 안 남겨오기 또 그런 식단으로 가는 문제 또 일반식당에 가서는 한정식에 반찬이 많기 때문에 가지수를 어떻게 주문하시는 분의 식성에 맞게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사업으로는 이것이 가정학회, 학교어머니회, 여성단체에서 많은 회를 거듭해서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자율적인 확산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그렇게 실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교육도 돈 많은 분들이 가정부들 두고 할 일이 없으니까 물론 그분들도 여유가 있으니까 가정부 두고 또 여가선용을 이런 데로 돌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못 사는 사람 지금 여기 보니까 저소득모자에 대한 지원이 말이죠, 세대당 백만원씩인데 그 사람들 생활이 참 비참합니다. 요새도 말이죠, 쌀을 한 되, 두 되, 그날 벌어서 사다가 먹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회관에 4억씩이나 투자를 할 때는 물론 중산층 이상도 중요하지만 그 이하 저소득층 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저소득층을 불러가지고 이런 예산을 그런데에 이용이 되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식시간이 건당 사이가 50분인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지금 단속실적이나 단속간담회 실적이 어떻게 해서 893회라는 숫자와 또 캠페인 전개가 174회에 물론 명수는 맞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식장 단속을 하는 현황에서 간담회를 이렇게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예식시간이 예식장에서 50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심지어는 50분 사이에 마치지를 못해가지고 앞뒤 사람이 서로 다투는 그런 현황은 지금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한 개 예식장에 여덟 번씩은 1년에 교육을 하다보면 아마 기관의 기관원들한테 실제 지도단속에 쳐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나가서 살아야 된다는 결과가 빚어지는데 이런 피상적인 단속 또 아니면 의뢰적인 단속, 이것보다는 그래도 물론 업소 자율화에 의해서 이게 잘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혼례, 상례 여기에서 이렇게 쭉 보다가 보면 상당히 이렇게 교육을 업소에서 받고도 11건, 12건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의식 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면 전용시설과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이용시설의 복지시설에 가면 각 시·군에서 44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복지시설이 각 읍·면에 지어져 있는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0% 이상 읍·면에 지금 지어져 있는 복지회관을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뜯어 고쳐서 물론 가정복지국이 주무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회관에 보면은 예식장이나 그 외에 학원 이렇게 해서 전부 임대가 돼가지고 그 임대료로 해서 그 지역이 움직여지고 있고 또 거기에 경로당이 부분적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떤 정책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시행을 한다면 할 수 있는 사업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공부방을 만들어 독서실이나 도서실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면단위 소외계층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지도 육성할 수 있는 의향은 안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복지회관이 시대흐름에 맞지 않게 다른데 활용되고 있는데 소외계층을 위한 야간공부방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의사가 없느냐는 말씀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6개 지역에서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내년도에 또 4개소 해서 10개 또 전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청소년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이것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또 집에서 공부방이 없는데 가족이 여럿이 있어서 공부가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늦게까지 또 자원봉사자가 지도도 해 주고 또 퇴임한 교장선생님들이 또 지도해 주고 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야간공부방 학생들도 수련회를 가져봤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면 복지회관이 그런 야간공부방으로 될 수 있는 조치를 한번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조용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사이에 어른들이 화투를 친다거나 또 아니면 집 주위에 조금 수풀만 있어도 방뇨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것이 재앙이 되지 않겠느냐? 또 제가 봤을 때는 대개 추진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읍·면·동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에 처음에 시설비 그러니까 독서다이나 시설비만 주면 읍·면의 고용원이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충분히 인력수급은 되리라고 봅니다.
또 여기에 학계에 부탁을 한다면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교사들로 해서 자원봉사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밝은 사회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서 첨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섯 장을 가져가든 열두 장을 가지고 나가든 점심 한 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주는 청첩장 낸 사람 숫자의 준비는 거의 다 합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12시에서 1시 사이에 예식하는 경우는 손님들이 제일 많이 접대하게 되고 오전과 한시가 넘은 때에는 음식이 그냥 남아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냥 남아돌아가는 그 음식은 정말 필요없이 없애야 할 이렇게 될 적에는 이것도 하나의 과소비가 아니겠느냐 한다면 우리가 시책을 좀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혼주가 식권을 발행할 수 있다면 말이죠. 오는 분마다 식권 5장, 6장씩 가지고 있다가 그날도 좋고 그 이튿날도 좋고 밤에 어디 술집에 가 술을 먹더라도 그 식권 가지고 지금 실지로 그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요식업조합계통에서 식권을 발행하고 혼주는 그 식권을 사다가 손님들한테 나눠드리고 남는 것은 다시 가서 선불을 받고 손님들은 담배가게나 아무데 가서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요식업조합에 가서 현찰하고 다시 환불 받는 그렇게 하는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혼주도 필요없는 음식을 장만 안 하니까 좋고 또 인사를 가는 하객도 여러 가지 간편하고 해서 좋고 그래서 잘 됐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요.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저소득모자세대보호 중에 기능인 양성 20세대에 2천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선정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요, 농촌총각결혼사업 추진사항 중에 미혼남녀 만남의 시간 운영 중 17쌍이라고 했는데 군 단위, 면 단위에서 잘 모르고 있는데 도내의 홍보실적 사항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청소년건전 활동 지원 중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을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3개 시 지역에서 개최한다고 했는데 군 단위에서는 해줄 수 없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많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질적으로는 말하는 것보다는 실천이 더 앞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하다보면 내가 그런 문제를 당하지 않으면 별로 아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당사자의 문제가 되면 이게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혼인을 앞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이런 문제를 갖고 실질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이런 문제에서 사전에 내년에는 교육이 많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세대에 기술기능인양성으로 2천만원이 됐는데 이 선정은 저희들이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모자세대에 보조지원을 하다보니까 자립 정착금으로 백만원씩을 주니까 이것이 영구대책이 안 돼서 65세대는 조금만 도와주면 자활할 수 있는 세대 그래서 시·군별로 시·군의 가정복지과에서 추천을 한 사람을 지원해 준 거고 이 기능인양성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올해 도배공을 양성하는데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백만원씩을 주면서 석달동안 기술을 배우면서 생계대책비로 지원을 해줬는데 이분들이 석달동안 받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1일 파출부로 다니는 것보다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는 기능인이라는 긍지를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지도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내년에는 60세대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어떤 기술을 가르쳐서 항구대책으로 자활할 수 있는 세대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 군 지역 계획은 현재는 3개 시·군에 돼있지만 앞으로 확대실시해서 군 지역에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92년부터는 13개 시·군에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농촌미혼남녀 만남의 시간에서 17쌍이 결혼성사가 됐는데 ’88년도, ’90년도는 저희들 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 지역에서 오시는 분 이런 것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해당 시·군으로 이 사업을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지 해당 시·군에서 농촌총각들을 대상으로 하고 근로도시처녀들하고 만남의 장소를 해서 잘 이루어지는 쌍이 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어려운 점이 어디서 있느냐 하면 도시근로자들의 처녀들은 상당히 문화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데 농촌총각들은 아주 매너교육이 안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농촌총각 7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절교육을 시키려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만남의 광장하기 한 시간 전에 가서 교육을 시키니까 조금 달라져요. 그래 같은 말을 해서 분위기 있게 하는 얘기하고 그냥 일방통행으로 하는 얘기하고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우선은 젊은 사람들은 조금 기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이것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예절교육이 아주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7백명 대상으로 시·군당 50명씩 해서 교육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일가친척 이 외에 아주 꼭 알릴 사람에게만 알리는데 한국사람들은 알기만 하면 다 한다고요. 그리고 또 실지로 과연 가서 축복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가서 참여를 하는게 아니라 봉투만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흐르고 돈만 긁는 이런 어떤 입장이 돼버리고 마는데 과연 과소비 차원에서 또는 예절차원에서 국장님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정책개발을 해서 일본 같은 방식을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예식이 토요일, 일요일 또 과거에 내가 부조를 했기 때문에 보상심리에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 이것은 국민적인 의식차원에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많이 연구를 하고 또 행정부의 어떤 그런 노력만으로 안 되고 같이 국민이 호응을 해줘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줄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모자세대에 대한 지원이 작년에는 50만원씩 지원을 했다가 저희들이 백만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또 인원도 39세대 60세대였다가 85세대로 증액을 했고 해서 다른 복지파트에서는 올랐는데 모자원을 건립하는 예산이 작년에 있었다가 그것이 올해는 없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복지파트에서 줄은 것은 아닙니다.
여성단체 및 부녀회 활성화에서 여성단체 22, 부녀회 3,976이고 내용을 보면 여성대회 개최가 1회에 250명 참여, 여성단체임원 및 부녀회 연수가 557명 그 이하는 봐주시면서 들어주세요. 이렇게 돼있는데 실지 여기 중복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이 매우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부녀회장이 157명, 여성단체가 400명인데 거의가 책임을 진 분들이 단체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중류층이라든가 이런데를 좀 가려서 교육에 임해주시고 연수에 임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씀씀이 줄이기 여성전진다짐대회, 새질서 새생활실천 여성다짐대회 등등 캠페인대회를 매우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호에만 그치고 강조기간에만 꼭 이렇게 대회를 하고 또 어느 특정한 달에만 대회를 하고 하는 이러한 시책을 지금까지 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의무화 돼가는 이러한 행정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구호의 결과가 얼마만큼 교육의 질을 높이고 효과를 봤느냐 같은 예산을 가지고 같이 집행을 해서 썼다고 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소득이 있어야 보람되게 쓴 예산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좀 낭비성이 간간히 흐르지 않았느냐 하는데서 시정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단체회원에 한명씩 맡기고 하는 문제 해서 우리가 많은 여성회원들이 여성단체에 참여할 수 없는 폭을 넓히기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방화시대에 여성단체의 역할은 어떻게 가야 바람직스러우냐 하는 강연을 외래강사를 모셔서 실질적으로 강연도 듣고 또 분임토의하고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아주 좋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임토의 내용을 저희들이 전부 발췌를 해서 그다음날 분임토의 발표를 시킵니다. 그래 분야별로 하면 아주 내용이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역의 경로노인들 잔치를 해준다거나 자녀공부방 운영하는데 자원봉사로 관리를 한다든가 우리가 하나씩만 단체에 가입을 해서 해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단체 임원 연수원 그런 데로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여성들의 지역사회역할에 초점을 두고 하고 또 부녀회장 연수, 이것은 우리가 새마을부녀회 읍·면·동회장들을 주로 연수를 시키는 건데 이것은 읍·면·동별로 활동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폐비닐수집 또 이런 문제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전시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에 임해서 하고 있고 또 씀씀이 줄이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전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유도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위원 여러분께서 가정복지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관계관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해주신데 대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기관에서도 가정복지국 감사 상황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장시간 노력하여 주심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한장훈 김재근 김경회 육봉호
봉하용 권용하 차주원 박기양
안상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신태당
총무과장김창학
보건연구부장권혁순
환경연구부장이충건
미생물과장장건식
식품분석과장박광순
약품분석과장곽한용
환경조사과장황태모
대기보전과장이영수
수질보건과장변상갑
수질검사과장김태영
폐기물분석과장조경주
가정복지국
국장장상자
가정복지과장한철환
부녀복지과장최정자
청소년과장엄의섭
노인복지계장이달황
아동복지계장권영문
부녀복지계장정지숙
생활지도계장최재철
청소년계장임영근
청소년시설계장안건치
여성회관관장정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