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지방공사청주의료원
1991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
1. 1991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1년도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괴산분원)행정사무감사의 건
오늘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전반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의료원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지방자치단체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1년도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괴산분원)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러면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위원님을 모시는 자리이면서 불편한 자리에 모시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의료원 살림을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미흡한 점 혹 결여되는 점 있을지 모르나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리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구연 진료부장입니다.
다음 홍재석 관리부장입니다.
이원갑 총무과장입니다.
이영우 원무과장입니다.
이상숙 간호과장입니다.
박해자 약재과장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번 저희 감사계획에 청주의료원과 괴산분원이 두 개의 수감기관으로 계획되어서 수감준비를 각각별개의 기관으로 준비하였습니다마는 괴산분원은 저희의 별개의 기관이 아니고 청주의료원 소속기관으로 설치 운영되었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도 의회에 배부해드렸던 유인물은 청주의료원 한 개 기관으로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괴산분원은 책상 위에 있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업무보고를 위원장님께서 배려해주신다면 괴산분원과 함께 계속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가능한 중복을 피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차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의료원이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설립된 지도 어언 80여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선생님들이나 여기에 동석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영세민 진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세민 지료는 수가를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 것입니까?
1년에 10만3천명을 하시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가를 안 받고 무료로 해주시는 것인지 또한 영세민 진료에 있어서 흔히 지금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영세민 환자가 오면은 운영의 어떠한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거부사례 같은 것은 없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영세민을 위해서 우리 청주의료원이 많은 영세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한 노인 및 아동의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13,000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이것도 수가는 받지 않고 무료로 해주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아파트를 4세대 25평동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의사선생님들의 가족이 오셔가지고 살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를 지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독신아파트로 활용하려고 짓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차관관계 같은 것은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 때에는 굉장히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차관해오셨을 때는 1억2천6백만원이라는 돈으로써 받았지마는 현재 그것을 환율로써 적용해서 따져보면은 1억5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비싼 이자를 쓰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니까 이 앞으로 차관문제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저희 건강관리사업 중 영세 서민 진료는 저희들이 수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 보험환자와 보호환자의 수가와 약가는 보건사회부 고시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가 기준과 보호 진료수가의 산정방법에 따라 진료기관별 가산율관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의원급은 동일하고 병원급은 13%, 종합병원급인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23%의 종합병원 가산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보호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료수가 면에서는 보호환자와 보험화자는 23% 차이가 있으며 저희 진료인원이 12만3천명이면 아마 충청북도 150만 도민 중에 저희들 금년도에 책정된 영세민 1종, 2종, 3종 환자가 14만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2만3천명을 보면 저희 병원에 진료 1인1실 계속하고 있다는 단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부사례나 혹은 저희들이 진료수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시설이나 이런 데에 불편한 감이 없다면 저희들이 진료는 착실하고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및 아동 관리는 저희 관리부장님께서 해드리고요. 저희 아파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7년도에 저희들 아파트를 신축해서 지금 10평 13평 아파트의 한 칸 방에서 전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의사선생님들이 전문의를 따고 나오면 약 31살에서 군을 제대하면 34살입니다. 가족이 아무리 핵가족이라 해도 4인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사숙소가 불편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전에 불편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되고 국비도 있고 또 도 재원도 저희들한테 지원해줘가지고 25평동으로 방 3칸을 해서 가족과 함께 있어서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없고자 저희들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차관문제는 아마 ’84년도에 병원도 어렵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고 그래서 아마 OECF 차관선을 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관문제는 차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차관장비는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이것을 청원군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이 진료비를 보호수가 규정에 따라서 약 일인당 6천원 정도의 수가를 받습니다.
이 부담은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치과운영사업은 도에 숙달사업으로 저희들이 1년에 2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각 아동이나 또는 학교에는 일절 부담이 없습니다. 무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도내에 충주의료원과 저희들이 공동으로 북부에는 충주의료원, 남부에는 청주의료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아동들의 대략 갈은 이를 뽑고 치료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은 계획대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청주의료원에서 납품업자에게 미지급된 금액이 5억8,750만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 부채는 어떠한 방법으로 정리를 할 것이며 현재 진료비 미수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미수금액이 수금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 의료원의 부채가 약 5억9,700만원 이것은 주로 약품대가 약4억5,500만원으로 대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진료지도도하고 기타검사기계라든가 또 응급실의 장비구입비가 약2,2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채의 원인은 보험, 보호환자에 저희들의 진료수입이 평균 3, 4개월이 지연되는 관계로 즉 진료하고 바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3, 4개월 후에 청구를 한 다음에 전입이 되는 관계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3, 4개월 후에 수입되는 원인 때문에 이 변제를 다 못하고 미지급으로 남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대책은 진료수입이 되는 대로 계속 점차적으로 지급할 것이며 저희들의 통상 운영자금은 법정 인건비로 이것은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형편상 자연적 진료 재료비라든가 이런데 부채가 누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진료비 부채에 대해서 가일층 변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이 현재 연도 미수금이 83년부터 즉, 말하자면 작년 90년까지의 미수금이 7,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약3,800만원이 일반이고 보험보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 미수금이 금년도 현재까지 총 미수금은 10억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한 달에 보통 청구액이 2억7, 8천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3, 4개월 치료진료비가 밀린 것이 금년도 미수금이 9억8,100만원하고 과년도 미수금 7,900만원해서 지금 10억이 넘고 있습니다.
이 미수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도 경과분에 대해서는 즉 5년 경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적용해서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데 감액처리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서 과년도 5개년분 악성 미수금 2,5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처리를 하고 나머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진료비 미수입금, 9억8,1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자금회전이 유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미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 전직원이 징수에 가일층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수금만 바로 징수되는 대로 부채에 대한 것도 바로 완납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악성 미수금이 약2,500만원 83년도부터 미수금이 7,9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악성 미수금이라고 하면은 보험조합에서 미지급금입니까? 아니면은 개인한테 미지급금이 즉 외상대금이 되겠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총 미수금이 9억8,1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저희가 통념상 물론 큰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4억5천을 일단 외상대금으로 깔아놓고서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자본 같으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슈퍼에 지금 현재 지급금액이 이것은 금년도 지급금액이 되는 것이지요? 7천8백3십9만7천원 이 지급이 되었고 그렇다면 과연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청주시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급식자료 중에서는 4천618만6천원이 지급이 되고 약 5백24만8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태로 보았을 때 물론 기관에서 국립에 운영하는 이것을 먼저 갚는다는 그런 추리도 생기겠습니다만 그래도 개인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그런 슈퍼에 먼저 좀 상계가 되는 게 좋지 않으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의료보험을 시작한 것이 몇 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9억8천이라는 돈은 항상 미수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 미지급금 내역이 항상 이 정도로 결과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물론 큰 사업을 거대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미지급금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현찰로 지급이 된다손 쳤을 때에는 개인사업으로 말을 한다면은 약 80% 내지 70% 정도까지 DC를 받아서 약품을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5억이라는 돈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미지급금을 없앤다고 하면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일신상사에서 4억5천만원이라는 돈은 1일 이자를 지급을 한다면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약값에다가 결과적으로 붙여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사항에 먼저 이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평상시에 구상을 하셨다면은 관계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김경회 위원님 말씀 내용에 까치슈퍼에 4천만원이 미지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슈퍼에 4천만원의 미지급금을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느냐 하면은 까치슈퍼는 저희들이 연초에 공산품에 대해서는 식품 중 된장, 고추장, 미원 이런 공산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입찰로 봅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입찰을 봐가지고 거기서 낙찰되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생선이라든지 그리고 배추 이런 것은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약을 못합니다. 그때그때 저희 원무과에서 요구가 내려오고 하면은 그때그때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4천만원이라는 미지급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농협은 왜 미지급금이냐 하면은 청주시 농협과 주식 쌀, 보리쌀, 콩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지급금이 있는 이유는 계약 당시 그 내용에 이월달에 그 전월달 미수금을 쌀값을 갚지 않으면 거기서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매월 우리가 주·부식을 거기서 한 600만원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미지급금이 적습니다.
그리고 약품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신상사에 4억5천5백만원이라는 미지급금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약품은 매월 예산회계법 제90조에 의해서 제한경쟁입찰을 봅니다. 제한경쟁입찰을 보기 때문에 도내 주된 사업소가 있는 도매업자는 다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제한경쟁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매월 제한경쟁입찰에서 일신상사가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의 미지급금이 4억5천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월 약7천만 내지 8천만원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부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호의료비와 보험진료비가 한 4개월 내지 3개월이 늦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항상 4, 5개월분의 미수금이 있기 때문에 4억5천5백만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방법은 약값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약 9억이라는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예로 봐서 연말에는 보사부에 체불노임일소라는 보사부 시책에 의해서 그때 되면 보호진료비가 보사부에서 많이 지급됩니다. 연말에서 그래서 금년 연말에도 상당히 많은 미수금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약품대나 까치슈퍼의 미지급금을 변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미지급금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상당히 사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만 이것이 해마다 제가 맡은 동안에서 쭉 깔려있습니다만 겪는 고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미지급금액이 지금은 5억 정도 됐습니다만 월말로 가면은 한 3억 정도가 줄어서 연말 미지급금액이 지금 추산을 약 2억5천 내지 3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제도적으로 다른 경영을 합리화해서 갚도록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진료환자수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입을 봐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제도적 장치를 보안해가면서 미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한테 가는 미지급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도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미지급금 깔리는 것을 우선 연말 안에 먼저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실무진에서도 물론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11월달까지 5억8천이라는 미지급금이 연말가다보면은 반 이상 줄어서 3억 내지 4억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은 1년에 4억이라는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 순간에 어떤 4억이나 5억을 차입을 해서 월별로 삽입하는 의료장비나 아니면 약품 또 식품대 이것을 월별로 지급했을 때 차액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청주의료공사에 갖다 납품을 하면은 월말 30일에 꼭 계산이 되더라 한가고 하면 사회적인 통념적인 애기입니다.
아까 김재일 과장님이 회계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지마는 물론 공공이 출입하고 공공기관에서 회계법에 의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그것을 할 임무이면서 도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연초에 된 것을 연말에 갚는다거나 1년 이상 지나 갚는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희가 여기에 온 것도 제도를 연구해서 지방공사에서 과연 1년에 4억 내지 5억을 꼭 결손금을 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별로 계산을 했을 때 물건의 삽입과정과 아니면은 지금 현재까지 했을 때의 과정은 물론 집행기관에서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마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검토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시금 차입을 하더라도 그 이자와 본금을 상계시킨다고 하여도 4, 5년 동안이면 충분히 상계가 되어서 청주의료공사에 물건을 납품하면은 30일날은 돈을 받는 날 10월 한 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모든 부조리나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료원과 비슷한 개인병원은 많은 돈을 벌어서 병원도 새로 짓고 의료비도 보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료원은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사회에서 저변층에 있는 인사들이 오기 때문에 항상 크게 흑자를 내리라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에 결손금이 4억 이상이 도는 것으로 받을 때 아무리 그 비용이 업체라고는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도 역시 그 의료보험수가를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병원종사자가 많아서 인건비가 너무 많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자료가 됩니다.
그 자료를 말씀을 해주시고 ’75년도에 청주도립병원으로 있을 때 자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그때에 비해서는 환자가 엄청 많아졌을 줄 믿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병원자립운영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첨언의 말씀드리면은 지금 청주공사에 150병상의 병상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의 병원을 알아보았을 때 약120 내지 130명 정도면은 충분히 150병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모든 처리를 위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데에 의해서 필요 없는 적절한 인원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금 건강진단서 발급현황을 보았을 때 공무원과 산업체근로자와 노인의 건강진단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건강진단하는 기관을 방불케 하는 그렇다면은 산업체나 노인의 건강진단이 과연 미흡하였던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 원인은 홍보부족에서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보다는 역시 산업체근로자나 노인이 많을 텐데 여기서 이런 데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체근로자나 노인들이 많이 와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어서 우리는 역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먼저 건강진단과 산업체근로자 건강진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활동을 두 번 연2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연말 전신 단층 촬영기를 가져왔을 때 저희들이 홍보를 도내 각 기관단체 병·의원에 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산업체공무원 신검사업이 있고요, 매년 하는 산업체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매년 그런 변화가 있을 때나 혹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써 정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해서 정말로 여기 위원님들의 생각과 같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가 하나 애로사항이고요. 그 다음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공무원건강진단을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작년에는 약 5,000명을 했고요. 아마 연례적으로 매년 증가해 공무원 신검이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그것과 관련되어서 근재환자라든지 산재환자의 프로테이즈가 금년 작년에 비교하면은 약 50%이상 산재, 근재환자가 늘은 것으로 보아서는 홍보는 잘 되어가고 있고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환자유형이 저희 병원에 들어오는 것이 많은 것으로 봐서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립도 문제인데 자립도가 ’83년도 지방공사로 되었을 당시 자립도는 저희들이 일반 회계로 79%로 이렇게 되었고요. ’90년도에는 92%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연말결산을 추계해 보면 95%에서 97%로 약간은 상회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이러한 환자 증가 추세가 매년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간 그런데 금년, 작년에 약10%이상 상회되는 그런 경우를 조금 상당히 생각할 수 없는 숫자로 조금 올라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저희 병원이 지금 중앙에 와있습니다마는 옛날보다 교통편의도 좋지만 입원화자 700명하고 저희 가족하고 보호자 1인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루에 우리 병원에 들어오고 나가는 인원수를 약 2천명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현재 의료원 앞으로 공공시설인데도 또 복지측면인데도 시내버스가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르막길인데 체육관 앞에서 노인분들이 걸어오면 10분 걸리고요. 저희 성인이 걸어오면 5분 걸립니다. 또 직행버스터미널에서 노인분들이 오시면 꼭 택시를 타고 오고요. 저희 건강인들은 7분 내지 10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2천명 내지 3천명 다닐 수 있는 기관에 시내버스노선변경 같은 것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립하는데 신축건물도 짓고 장내 사업부대시설도 같이 병행해가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설계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별관은 다시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관하고 연결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쓰고 있는 이 자리의 병동하고는 지상 2층하고 높이 차이가 3m30㎝이기 때문에 한층 위로 연결복도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축건물이 완공되어도 저희 병원 금년도 병상 가동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만약 완공되어서 신축건물에서 병원입원환자라든지 할 수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2층 복도로 연결되어서 저희 입원실하고 연결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먼저 현재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데 병원폐기물처리사항은 어떠한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4p 보면은 이사회 구성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제시되어 있는 것은 7명 나머지 3인에 대한 정관규정은 어떠하고 실지 나머지 3명의 이사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밝혀주시고 또 감사 1인은 어떠한 분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품 삽입과정이 매월 제한경쟁입찰로 되어 있는데 그 제한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떠하며 실질적으로 제한규정 때문에 경쟁입찰이라고 하지마는 ’91년도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몇 개 도매상이 입찰에 응했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품이 동일한 성분함량이라도 제약회사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약회사거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보통 회전기일은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개보험시대입니다. 지금 그런데 본원은 일반환자가 5%, 괴산분원은 10%되는데 이러한 일반환자는 어떠한 경우이며 어떠한 이유에서 일반환자가 5%, 10%로 구성이 되어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9p를 보시면은 의료원 신축사업에서 청주광문종합건설이 수주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내정가는 얼마였었고 실제 입찰가는 얼마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영안실을 짓고 1인 1구당 2만원으로 지금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신관을 짓고 나서는 1구당 평균10만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3일장으로 보았을 경우 1구당 2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평균 10만원으로 신관에서는 인상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중요한 이사님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사 열 분은 청주의료원장 진료부장님, 보사국장님, 기획담당관님, 청주시장님, 청원군수님, 괴산군수님 이것은 인사이동 때마다 사람인명이 바뀌기 때문에 다음 되실 이사님들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의료계 대표로 충남대학병원에 계신 박찬일 교수님으로 돼 있고요. 지역주민대표로 신필수 원장님으로 되어있고요. 지역의료원으로서는 석영관 원장님이 되어 있고요. 저희 감사는 여기 계시는 우리 보건과장님이십니다.
다음에 저희들 환경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67년도부터 ’73년도까지 약 7년 내지 8년 기간 동안 지어왔고요. 지을 때부터 노후되어서 사실은 병원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결하고 혹시 저희들이 매일 청소용역, 소독용역, 방역을 일정기일내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 환경문제가 계속되어서 폐수처리장도 크게 설치해서 환경기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내부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자주 빈번하게 하고 소독하는데 방역대책과 자체소독을 강화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신축하면서 약간의 어려운 사항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자주 빈번하게 할 예정이고요. 신축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소실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신축사업에 예정단가하고 그것은 저희 경리과장님이 계시니까 발표를 해드리고요.
저희 신축건물의 발주는 충청북도 회계담당관이 전국 경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낙찰금액도 여기에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건축은 광문종합건설 청주업자로 낙찰액이 48억8,100만원이었고 전기는 청산건설주식회사로 서울업자이며 7억8,000만원이고, 통신은 청원기업주식회사로 청주업자로 2억8,900만원, 소방은 우진소방주식회사로 청주업자로 1억2,400만원으로 총 낙찰금액은 60억7,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적출물은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적출물처리는 용역을 주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적출물은 적출물대장을 배치해서 항상 저희들이 문제점이 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입찰제한 규정하고 매월 하는 것을 저희 경리과장이 이것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약품구입방법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원에서는 매월 약사위원회에서 약품명과 약품수량을 결정해가지고 경리과에 구매요구를 냅니다. 저희들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가지고 도내 도매허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로 그것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는 대개 3, 4개 업체가 됩니다. 대개 보면 청주에서 일신, 신일 거기도 오고 충주에서 대개 경동산업 등 자기네들이 등록하는 것은 자유의사이니까 대개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그리고 소독관계는 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출물 주사실이나 수술실에서 나오는 수술하고 나오는 적출물하고 X-레이실에서 나오는 폐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은이 많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허가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매월 몇 회씩 수거를 해갑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은 자체에서 환경기사를 고용해가지고 매월 한 달에 몇 번씩 자체에서 처리하는데 환경처 청주출장소에서 매월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점검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소독관계 병실, 병동 소독관계는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연간 허가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해주고 그리고 저희 병원은 오래 되어가지고 바퀴벌레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에서 컴매트라든가 뿌리는 약 트레그라 같은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자체에서 하고 이중의 자체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수가만 먼저 발표를 해 드리고요. 앞으로 받을 금액은 저희들이 이번 위원님들의 감사가 끝나면 정기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확정되면 다음 회기 동안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안실 사용하고 있는 건수는 작년도는 유인물에 나왔듯이 236건 금년 11월 20일까지 306건입니다. 안치료는 1일 2만원씩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실을 저희들이 지금 5평에서 6평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문상객들을 위해서 거기에 받는 돈이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안치실 사용하는 상주들이 계시는 방은 2인실, 6인실 또 큰방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실은 만5천원 받고 있고요. 그 작은 방은 만원 받고요. 제일 작은 방은 5천원씩, 5천원, 만원, 만5천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에 입금되는 돈은 만약에 3일장을 한다면 안치보관료 6만원하고 그 다음에 2인실을 사용하면, 3만원하고 대기실을 쓰면 3만원을 내시고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돈은 1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통과시키는 조례대로 하게 되면은 저희들 앞으로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중 장의업자보다는 저희들이 한 20% 내지 30%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부담을 조금 경감시킬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오는 수입 같은 경우도 저희들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중 장의업자하고 약간 혼란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따라서 저희들 정관 혹은 조례까지도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따라서 장의예식절차라든지 이런 방을 저희들이 항상 쓸 수 있는 15평 규모의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단발생사고가 혹은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났을 때 또 충청북도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시체를 그동안 안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으로 할 수 있는 예식절차를 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놓았습니다.
따라서 시중에서 지금 상포를 말씀드리면 상중하로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들보다 저렴하게 한 20%에서 30% 예를 들면, 상이 80만원 간다 그러면 한 60만원 중이 한 60만원 간다고 하면 한 40만원 이렇게 해서 주민부담도 경감시켜주고 저희 병원 시설이용도 증가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계획으로 영안실을 운영하고 도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의절차운영은 직영을 하실 겁니까? 용역을 주어서 하실 겁니까?
일반환자는 본원이 5% 분원은 10%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험의 미가입자와 보험금의 연체 2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일반환자로다가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한 달에 약 3억원 청구를 한다면 지금 11월 12월 되고 있는 1년입니다. 그렇다면 3억씩 예를 들면 곱하기를 한다면 상식적으로 30억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관계되시는 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2개월 체불이 되면 보험혜택을 못 받고요.
저희들 그것 때문에 손실이 약간 있습니다. 에를 들면 보험증에 납입회증을 붙이지 않고 화자가 오면 어떡합니까? 의사선생님으로서 의사로서 직분으로서 진료는 해주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통고를 하면 바꾸가 나오고요. 집안에 가보면 정말 모기장에 거미줄 치듯이 이런 경우를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체불되었을 경우 또 일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반이 나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또 일반이 되는가 하면은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 저희 병원을 갑자기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응급일 경우는 저희들 보험은 일주일 이런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먹거나 타도에서 전입이 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전국체전, 저희들이 작년 71주년 전국체전을 하다보니까요. 거기오신 선수들은 다 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일반처리가 때로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회에 보호환자가 왜 많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14만 보호환자가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3% 덜 받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마는 23%를 생각하지 않고 진료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저희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셔도 아까 차주원 위원님이 거부사례는 없느냐 하셨는데 따끔했습니다. 저희들 오신 분은 거절할 수도 없고요. 그분들 갈 데가 없습니다. 가면은 다시 돌아와요. 그것도 다시 돌아오면 낮에 돌아오면 괜찮은데 밤 12시 넘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다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원외에 의사선생님이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원외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신축해주어서 밤 12시 넘어서 오시는 환자들을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구내에 두고 진료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만이라는 의료보호환자가 그동안 저희 병원을 2차 진료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좀 다녔습니다. 오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자 편의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어서 아마 2년 전에 의료보호환자들이 다 갈 수 있게끔 활로를 개척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병원을 이렇게 오는 이유는 다음 의료기관에도 차제에 볼 수 있고 이런 경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경우가 많고요. 보험이 저희들 35%인데요. 저희들 보험환자가 물론 정착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10%, 예를 들면 보호환자가 상반대로 80% 이렇게 올라가겠죠. 지금은 저희 병원 의식구조가 약간 달라질 것 같은 감을 막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환자가 저희들 본원 분원 합치면 40%입니다. 조금 있으면 보험환자가 50% 다다르는 그러한 경우가 역현상의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 환자증가추세가 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보호환자가 저희들이 약간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약회사 직거래는 안 하시는 겁니까?
사실 미지급금 내역 중에 여기만 해결되면 저는 애로사항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선 업자가 어느 업자가 되었건 또 일신상사는 충북업자입니다. 충북업자 중에 도매업자가 아마 중소도매를 합치면 충청북도에 약 도매업자는 7개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신상사, 신일약품, 경동의약품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아까 직거래라든지 단가계약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그것을 다 떠나서 이제 약품성분별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단가 공동경쟁입찰을 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세파졸린 세파계통에 항생제가 있다고 그러면 동아약품은 2만3천원이고, 종근당은 3만4천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원 차이도 들어오고 물론 저희는 지금 2만3천원 그 최하의 가격에서 그 이하를 받고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또 우선 한 업체 지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는 회계규정이라든지 떠나서 한 업체가 장기간 되니까 누가 봐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회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거래라든지 회사 이런 거래를 작년도 시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 위원님도 약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때 전국약사협의회 이런 데에서 직거래를 아마 반대한 것으로 우선 첫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저희들이 직거래를 하려고 사실상 몇 개 주요품목만 뽑아서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거기에서 보기 좋게 안 된다는 문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단가입찰을 저희들이 해보려고 했더니요, 이것을 이제 제약회사간에 담합이 된 것인지 저희들 예상했던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한 30%다 25%다 이렇게 정해놓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려고요. 그러면 저희들 한 2억 정도 예산절감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10억 기준 20% 그런 문제가 하나있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늘 구태의연한 질의로 공공기관하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여기 계시는 저를 비롯해서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약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선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저는 한번 참 제가 한번 찾아뵙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재고하는 것하고 절감할 수 있어서 경영합리화하는데 이 문제는 저희 병원에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숙고하겠습니다.
우선 의료원 병원을 일으키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스텝이나 행정관리스텝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보험수가는 묶였고, 모든 물가는 올라가고, 인건비는 상승하고 해서 경영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달리 탁월하신 경영철학을 발휘해서 이렇게까지 재정자립도가 자꾸 신장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최단시일내에 자립도가 손익분기점까지 올라와서 명실상부하게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제가 진료관계하고 회계관계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료통계관계는 어느 분이 맡고 계십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진료통계는 의무기록실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진료통계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하루에 외래환자가 몇 명입니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뭐 좋습니다. 제가 다른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저도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여기에 제일 처음에 방침에도 말이죠. 운영의 내실화로 자립기반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려면 이러한 자세한 데이터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운영의 내실화도 기하고 자립기반도 구축이 되는 것이지 뭐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무과에서 각 임상과별로 진료수입을 빼고 있습니까?
원장님이 아무리 두뇌가 명석하시고 탁월한 경영수단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위에서 모르면, 방향설정이나 계획이 설립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통계는 누가 맡습니까? 앉으세요. 됐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보험, 보호, 자보, 산재로 나누어서 진료청구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원무과에서 다룹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도 모릅니까? 한 달에 청구금액이 얼마나 되죠?
재료비 속에 약품비, 진료재료비, 위생재료비, 급식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됐기 때문에 도의회도 생겨서 도비지원은 도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상당히 시급한데도 많은데 여기에 지금 막대한 예산을 해마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괴산 같은 데도 이미 손익분기점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괴산은 내년도 예산에 보조예산 세웠습니까?
공중보건의와 장학의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사실은, 중앙정치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지방정부의 문이 열림으로써 우리 도민과 우리 본 의료원을 염려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자리를 같이 한다고 저는 봅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본 의료원의 식구가 약 2백여명 그리고 예산은 약 67억원 정도의 커다란 살림을 하면서 2십만 이상의 환자를 낫게 하는데 고생들이 상당히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지방화시대가 열린 이 시점에서는 우선 살림을 알뜰하게 하셔가지고 본 의료원 정도의 모든 시설과 설비를 갖췄다면 말이죠. 정말 일반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로비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모하실 거 없어요. 그냥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니까 심지어는 택시기사들한테도 교통사고 환자를 한 사람만 데리고 오면 얼마씩 주는 것 아마 과장님들도 아시죠?
(「저희 병원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이 병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시중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의원급이나 병원급에서 정말 의사병원이 의무보다는 하나의 사업이다 해가지고 서비스도 잘하겠지만 환자를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주의료원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경영을 좀 더 합리화하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세입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고 세출을 좀 줄이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1년에 약 6억6천만원의 적자라고 하면 그 돈은 우리 도민들이 어려운 살림 속에서 낸 세금이 결국은 이리로 온다 이것입니다.
사실 그런 어려운 도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쓰기는 사실 미안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중앙정치시대와는 달리 자세를 좀 바꿔가지고 원장님 지금 이 시간에 보니까 아는 것도 많이 있고 참 잘하시네요. 잘 보좌하셔가면서 좀 이렇게 운영하시면 1년 후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떳떳하고 어깨 쭉 피고 “위원님들, 1년 전에 만났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우리가 참 얘기도 들었지만 지금은 떳떳합니다.”하고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1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 속에는 급여가 있고, 수당이 있고, 일용인부비도 있고, 의사진료의 연구비도 포함이 돼서 52%입니다.
며칠 안돼서 잘 모르겠지만요.
조금 전에 권용하 위원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병현 원장님의 민첩하고 아주 탁월한 경영능력을 가지고서 청주의료원을 잘 끌고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원 현대화 사업에서 미확보된 38억천7백만원은 보사부하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이 의료원을 현대화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부탁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도시영세민이나 농촌의 저소득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공급을 좀 더 원활히 해줄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고 이 현대화 계획이 되고 ’93년도 상반기까지 되는 것으로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아마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상당히 자립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의원의 입장에서는 자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이나 도시영세민을 위주로 진료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면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권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의료수가가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진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 본원이 의료보호 1종 또 2종 그 이외에 농촌의 저소득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청주의료원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면 어디 모 병원…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아마 인턴이든 전공의든 아마 신축이 되면 현재는 충남대학교하고 모자병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교하고 당분간 모자병원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전공의 인턴과 레지던트는 신축병원과 아울러 저희들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운영내실화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언제, 몇 년도에 가면 완전히 자립할 수 있겠는가, 또 운영내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번 끝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렵고 저로서는 벅찬 감이 듭니다. 이제까지 솔직한 말씀으로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계획시점은 ’93년도 연말로 계획이 있습니다. 자립도를 저희들이 정하는 정점이 없는 게 아니고 도에 보고한 것으로나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는 93년도 연말로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는 조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될 경우하고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중 금년과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93년도 아닌 내년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지적하신 대로 충북대학병원이 서부지역에 오픈을 499병상으로 예정이고요. 12월 2일날 250병상을 오픈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북부지역으로 또 개인종합병원이 오픈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적으로도 저희들은 시대에 맞게 신축을 해서 다행스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의하나 저희들이 그전에 오면 올 수 있도록 각오를 하고요.
이 시점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영세민환자든, 일반환자든 보호환자든 시설을 깨끗하게 하고 신발이 벗겨지지 않은 병원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개선해나가면서 신축사업을 병행해서 빠른 시일내에 모든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오면 편안하고 또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그동안만 협조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한 달이 멀다하고 찾아가 뵙고 또 지금 지방화시대인데 지역에 계신 보사부관계들 거기 계신 분들을 찾아가 뵙고 누누이 이런 사항에 대한 얘기를 매달 보고하고 저희 보고할 때마다 중앙부처에 합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내무부에는 저희들 상급기관 보사위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속은 내무부 재정국 산하 공기업과입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거기 재정국장님이 저희 충북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명단을 뽑아서 또 알아서 저희들 병원에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될까 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별교부세라도 지원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12월 2일날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확정돼서 저희들이 돈을 확보하는데 전력질주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흑자를 고집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생계곤란자 무료개안수술 같은 좋은 사업은 좀 더 확대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다른 답변이나 말씀하실 게 있나요?
저희 현안문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도중에 나왔던 얘기를 세 가지만 제가 사업하고 있는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의료원 사업비 부족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67년도에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교부세 3억6천6백만원을 내무부에서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신단층촬영기가 없어서 사고 나니까 약간 미진한 점이 있어서 의료장비보강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저희들 이제까지 운영해오다가 없는 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환자실을 열면서 애로사항이 중앙공급, 물론 병원이 신축되면 중환자실이 아마 도민들한테 혹은 지금 암환자들의 말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문제가 뒤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영안실을 이용하려고 들어오시는 말년에 계신 노령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문제가 하나 현안사업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 괴산분원의 문제점이 사실은 자립은 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지금 의사숙소가 사실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서 약 2㎞정도 떨어져있는데 사실상 통행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1분이라도 지체되면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다가 저희 병원과 마찬가지로 숙소를 해주면 그런 불편사항은 더욱 없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 사업은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꼭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과 괴산분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과 괴산분원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이병현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느라 성의를 다해주시고 감사장을 제공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의료원 운영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괴산분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장훈 김재근 김경회 육봉호
봉하용 권용하 차주용 박기양
안상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피감사기관참석자
지방공사청주의료원
원장이병현
진료부장원구연
관리부장홍재석
총무과장이원갑
경리과장김재일
원무과장이영우
간호과장이상숙
약재과장박해자
사무장님박해봉
검사실장안영기
방사선실장안병찬
노조위원장허영청
경리주임최영훈
원무주임윤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