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사환경국

일시 1991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1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1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한장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1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03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보사환경국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한장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평소에 보건환경의 발전을 위해서 기탄없는 충언과 더불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참석한 보사환경국의 간부를 차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홍식 사회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세영 보건과장입니다. 다음은 윤두호 위생과장입니다. 그리고 박석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끝으로 신태당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어서 보사환경국 소관 91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사환경국장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현황에 질문점이나 수치나 자구에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이 자료제출이 추진실적 시점이 언제를 기준으로 지금 이게 자료가 편성된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최근의 통계를 가지고 실적을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럼 10월 30일 정도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네, 10월 30일 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일찍 나올 수 있는 것은 더 앞당겨서 마련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다른 위원께서는 뭐 없으시죠? 그럼 국장님께서 들어가셔 앉으셨다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감사위원 두 분의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정도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들 요청에 의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분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의료보험이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1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12,600세대에 체납액이 26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해 두면은 상당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런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상당히 그 힘이 모자랍니다.
  또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까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고 해서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해둬 가지고서는 오히려 더 큰 사회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체납자를 빨리 이주시키는 그러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충주호에 부유물처리입니다.
  지난번 수자원공사에서 답변서 온 것을 제가 봤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부유물에 대한 수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그 부유물을 떠내려 보낸 지역주민들의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해서 내놓으면 치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워야 된다.
  이런 답변이 온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군위원들은 앞으로 제천군 같은 예를 들면 쓰레기수거 처분에 대한 비용이 한 400만원이 되는데 이것까지 군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제천군의 예를 들면은 그 부유물이 오대산 또 태백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천군에게만 떠맡긴다면 합리적인 얘기가 안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평창, 정선, 영월 등지에서부터 떠내려오는 부유물을 충주호가 있는 그 자치단체에다가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자원공사에 좀 더 이것을 촉구를 해서 부유물에 대한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은 공해배출업소가 1,800업소, 배출시설이 2,865개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수질을 더 1급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미달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또한 100평 미만의 가축을 키우는 이런 데에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홍보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대책에서 의료부조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의료비 보조를 60%로 돼 있는데 이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의료보험에서 보조해 주는 80%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은 보험료를 얼마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이 의료부조자로 되어 가지고 오히려 병원에 가면은 40%의 본인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가 아니냐, 이것은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80%로 돼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초 등에 대한 감시결과와 처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열 위원   안상열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에 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방안에 관한 사항 중 현재 소규모로 충북도내에 35개소가 산재되어있다고 했는데 이 자체를 몇 개의 광역권으로 묶어서 조치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혹시 있다면은 현재 추진 중인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준비사항처럼 주민의 님비현상으로써 주민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그 대책을 강구해보셨는지요?
  청주광역매립장에 경우 ’92년도 예산지원형황 관계와 주민반발 무마방법을 본 위원이 알아본 것으로는 현 주민의 요구사항 중 탑연리 침수지역 제방축조공사, 진입로 포장, 인근주민 생활개선 방법으로써 상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것과 변소 및 부엌개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소요되는 예산이 한 60억원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청주시에서는 약 30억 정도가 예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30억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무마용으로써 큰 효과를 보겠다고 하는데 현재 청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할 충북도민이 약 44% 정도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체를 위해서 도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한 30억 정도는 지원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그 다음에 우리 미화요원 인원 관계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확보 관계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요?
  현재 청주시에서는 5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는데 미화요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1년간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상으로 고쳐가지고 한 58세 정도로 한다든지 또는 현재 그 경로당에 노인양반들이 많이 필요없이 놀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다음에 셋째번으로 수질오염의 실례는 실지로 공장폐수보다는 생활폐수에서 나온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사회 각 처에서는 세제 덜 쓰기 운동 등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당국 차원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준비되시는 대로 보사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할 위원이 계시면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우선 답변이 가능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께서 마약류 감시결과 처리사항 이런 것을 강조를 하시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단속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단속을 한 결과로 해서 앵속 밀경작자를 25건 단속을 했고 대마에 밀경작자도 4건, 또 야생대마초 이런 것도 43건을 적발을 해서 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해서 그것이 지금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야생대마는 현장에서 소각을 해서 제초제 살포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아주 제거를 시켜버렸습니다.
  본도에서는 아직까지 마약류를 남용해서 적발되는 수가 타 도에 비해서는 대단히 극소수에 불과하지마는 사회 환경이 변화가 되고 마약사범의 증가일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방홍보대책을 강화를 하고, 또 그런 데에 시책의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약사범신고센터를 16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신고를 받으면은 바로 출동해서 단속하는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예방홍보활동을 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가두 캠페인을 3개 시 지역에서 각각 실시를 했고, 언론기관에서도 2회에 걸쳐서 홍보를 해줬고, 그밖에 포스터라든지 전단 이런 것을 살포를 하고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를 해서 학생들이 좀 가정에 돌아가서 그러한 것을 주의깊게 살피고 신고하는 그러한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적을 보면은 대단히 부진한 사례가 있고 해서 더 강화해서 자율적으로 지도를 더 강화해서 실시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하반기에는 시·군에 단속 공무원들을 시·군 교체단속을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해가지고 일체단속을 실시를 해본바가 있습니다. 한 50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그중에는 마약을 잘못 취급한 이런 사례도 있어서 그것도 바로 허가권자인 시장·군수로 하여금 조치토록 이렇게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 방면에 유의를 해서 너무 안일하게 우리 도는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탈피해서 언제 우리 지역에 이런 마약환자가 만연될지 모른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색출하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본 것은 없는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다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은밀하게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숨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가 되는 것은 없지마는 그래서 공급이 되는 이런 것도 공무원의 힘만 가지고는 어렵고 정보를 제공을 받아서 그래서 긴밀하게 마약을 복용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단속을 해주어야 하는데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상당한 사람들이 마약들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말씀을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다음에 충주호의 부유물 처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번에도 양해를 구해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직접 다루지 않고 도시건설국에서 치수과에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해서 답변 자료도 받아서 드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말씀을 올리면은 충주호에 대한 부유물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건설부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각기 지방단체에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 내용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고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강조의 말씀도 하시고 해서 계속 수자원공사와 건설부에서 많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사정, 예산상의 어려운 점, 또 지금 말씀대로 그것이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면은 비단 제천에서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 상류부터 무언가 부담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앙당국과 또 수자원당국에 건의를 하고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의료보험료의 장기체납자에 대한 대책,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장기체납자가 생기고 또 이러므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하면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의료보험조합에 강조도 했고 또 이것에 대한 순회계도라고 할까, 계몽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일자별로 또 마을별로, 동별로 이렇게 순회해가면서 우리 지역의 의료보험조합이 예산이 어떻게 마련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체납자가 생기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민들로 하여금 홍보토록 해서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 또 기왕에 체납이 된 부분은 그 원인을 원인별로 소상히 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체납이 안 되는 이런 것은 단호히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도민이 141만4천명 도민 중에서 한 45.8%에 속하는 64만4천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험료로 인해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기체납자 2년 이상을 편의상 조사를 해보았더니 10월말일 현재로 12,600세대가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니까 아주 돈이 없어서 못 낸다 하는 사람들이 2,396세대 소재가 불분명해가지고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1,047세대 또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고서 미처 정리가 안 된 사람, 이 사람들이 2,440세대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약 6천명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타 지역에 전출을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꾸 끌 게 아니라 빨리 조치를 강구를 해서 결말을 져야 하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체납자 중에는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그 체납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를 하고서 혜택을 받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미리 보험료를 내서 대비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보험조합에서 징수 독려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를 돈을 안 낸다고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개별 방문을 하고 한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끈질긴 노력을 경주를 해서 납부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정 힘이 모자라면은 시·군 직원들과 담당지역제 이런 것을 강구를 해서 같이 좀 나가서 촉구를 해 주도록 시·군에도 협조가 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동담당제를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간담회 운영위원,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이해를 촉구하는 이러한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가에서 국고의 지원이 50% 상향조정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계속 중앙에도 건의를 드려서 장기체납자가 생기면 물론 법상으로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것을 체납처분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마는 그러한 극단적인 이런 것보다는 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보고 정히 안 될 경우 최후에는 그러한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처리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의료보험 관계는 정부가 할 것은 조합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독립채산적인 방법으로다가 채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군, 면 직원들이 조금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년 이상 체납자를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지금 지역의보가 생긴지가 4년이 되는데 4년씩을 체납된 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3년, 4년, 5년 내에 누가 아파서 간다면 60∼70만원에 대한 체납을 한꺼번에 내고 가는 수도 있지만 그것 하나로 해서 그 체납자는 다음 행정에 모든 부분에까지 다 불만을 가지고 불평불만자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조합에 힘만 가지고서는 제가 볼 때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고 시, 군, 면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료보험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득을 시켜나가면은 체납처리를 해봐야 별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체납처분을 하면 별 거 아니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것을 어느 시점에서는 행정지방정부에서 강력하게 협조를 해 주어서 체납자를 일소하도록 그러한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고맙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부조자에 대한 부담관계의 말씀이 계셨는데 의료부조자는 생활보호유사자로서 책정기준이 일인당 소득이 85,000원 미만, 그러니까 한 달에 소득이 85,000원이 미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보호를 해 주는 건데 저희 도에는 2,923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비가 외래일 때에는 만원 이하일 때는 본인부담이 한 2,500원, 만원 이상일 때에는 총 진료비에 30%를 본인이 부담해왔습니다.
  그런데 입원을 할 때에는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도…
박기양 위원   40%가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30%입니다.
○양정과장 박기영   60%로 보조해 주는 게 아니에요? 70% 해 줍니까?
      (「작년까지는 40%였는데 금년에 30%로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기양 위원   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래서 금년 9월 6일부터는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또 개정이 돼가지고 일반보험자와 똑같게 본인부담은 20%로 해 주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사항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수질 1급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서도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 의식이라고 할까 환경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그러니까 행동요령 이런 것을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계도를 하게 또 학교단위 초등학교든지 유치원서부터 이러한 의식의 향상을 위한 그러한 교육적인 노력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입장에서 그쪽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고 또 이 성인에 대해서는 반상회라든가 또 각종 회의가 있을 때 이런 때를 활용을 해서 이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나하나 계획 대 실적을 체크를 해가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안상열 위원께서 생활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쓰레기매립장을 좀 통괄종합해서 큼직한 광역매립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저희들 생각도 그러한 방안이 강구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주민들도 편리하고 또 여러 가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역매립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 지역 내에 조그마한 매립장을 하나 마련하는 것은 서로 지역간에 양해가 이루어지고 또 쓰레기를 내가 치운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호응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광역매립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마치 내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쓰레기는 군에서 받는다, 농촌에서 받는다, 또 이러한 지역적인 여러 가지 감정,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시·군 단위로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의 쓰레기를 책임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쓰레기는 시장·군수의 재량으로 그것을 완전히 위생적으로 잘 처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 문제가 도시에 이르러서는 그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제기가 되고 특히 도청소재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는 무엇인가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냥 시장·군수에게 맡겨놓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심사숙의를 한 끝에 광역매립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연구가 돼서 우선 전국에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한 번 설치를 해보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도에다가 그 후보지를 물색하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후보지 선정도 아직 하지 않은 도가 2개 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또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개발제한구역이거나 또 공원지역 이런 앞으로 해결해야 될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해서 그 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본 도의 경우도 그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위치에 섰을 때는 지역단위,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거나 환경성검토를 할 수 있는 용역회사에서 와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여기가 적지가 아니냐, 또 기본설계도 환경처에서 담당을 하고 시설비의 50%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확정이 돼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해도 사람만 나타나면 지역주민의 반대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내면 학천리의 경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위치선정은 돼 있지마는 아직 현장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기본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조속히 양해를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이러한 기본설계를 중앙에서 해 준다고 그럴 때 우리 돈은 들이지 않고 이 국비를 활용을 해서 계획도 세워보고 또 시설비를 50% 지원해 준다고 할 때 놓치지 말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용태세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설득을 잘해서 이것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상열 위원이 걱정하시는 대로 방법은 좋은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60억 가량의 예산을 요구하는 듯 하다는 여론과 또 30억은 청주시에서 부담이 가능한데 도에서 30억 정도를 부담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설계가 되고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의 기본설계 이런 것이 나와서 어느 얼마, 그러니까 매립장을 만드는 비용과 또 아직 그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대화가 돼서 그런 것이 협의단계가 되면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그 방안을 모색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요원의 인력확보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에 미화요원은 1,900명이고 여기에 청소차량은 162대가 확보가 돼서 쓰레기를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쓰레기 양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고 또 종전에는 청소구역이라고 해서 농촌지역에는 면소재지만 이렇게 청소하도록 돼있던 규정이 바뀌어서 이제는 농촌지역 전 지역까지 전부 쓰레기 수거를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미처 행정기관에서 또는 지차단체에서 인력이나 장비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군에서, 또는 시에서 예산에 확보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인력을 확보하라, 또 장비도 갖춰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제 환경보호과가 생긴지 얼마 되지를 않고 인력을 얼마로 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청소차가 몇 톤을 싣고 다니는 것인지 이러한 내용을 전연 모르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전연 결여가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 도에서 시·군별 인구수와 제반여건들을 감안해서 당해 시·군에 필요한 인력을 산출을 해 주고 또 청소차량이 최소한도로 얼마나 있어야 된다는 것 등을 계산을 해서 그 표를 만들어서 지사님의 결심을 득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확보토록 조치하라 이런 노력을 경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수치를 보면은 청소인력이 335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고 차량이 82대가 부족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행업소분 이런 것도 감안을 하고 또 해정기관에서 담당해야 될 인력과 장비 이런 것도 좀 작정을 해서 시장·군수님의 제1위적인 관심과 업무로 취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의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이 인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5세 정년인데 이것을 58세로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정년제가 연장되는 게 지금의 추세로 돼 있고 그래서 정규직에 대해서나 기술직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시직이나 이러한 일용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또 연장하는 문제도 연구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 연구를 해가면서 타개책을 강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이 생활폐수로 돼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이 고 또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운동이라고 할까, 노력은 수안보지역에서 샴푸안쓰기운동을 전개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고 그 하천물이 아주 눈에 보이게 맑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그 사례를 전국에 소개를 했고 샴푸안쓰기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샴푸안쓰기운동을 특히 여성단체협의회를 주관으로 해서 많은 민간단체들이 주관이 돼서 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도는 물론 각 시·군에 전부 그 내용을 소개를 해서 나름대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생활폐수를 줄이는 것만이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하는 신조로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의료보험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체납자 원인분석결과 2,390세대가 돈이 없어서 못 낸다 하는데 이것은 모 재벌회장도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는 듯이 어떤 근본적으로 실지 돈이 없다는 이유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까지 지역의료보험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일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인건비나 운영비, 경상비가 차지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되며 그 구성은 제가 알기로는 퇴직관료나 어떤 친여인사들이 많이 그 어떤 보상차원으로 들어가서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주호 부유물 처리에서 요 근래 보도된 거에 의하면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4년 8개월 동안 28억원의 뇌물이나 향응을 받았다는데요. 근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약한 중원군, 제천군, 단양군 1년 부담해봐야 5백만원 내지 6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댐으로 인해서 받는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비하면 이것은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건의가 아니라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약감시반이 있죠? 마약감시반과 보사환경국과의 업무구분 한계 내지는 어떤 협조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 내지는 혐오시설 문제가 나오면 님비다 뭐 지역이기주의다 해가지고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각도로 접근을 하지를 말고 어떤 저부터라도 인간 본연적으로 내 뒤뜰에다 쓰레기 버리는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의사를 사전에 많이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어떤 보상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구체화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또 현재 집행기관 중심의 행정협의회보다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으니까 어떤 지방의회 중심의 행정조정협회를 활용한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장훈   국장님,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돈이 없어서 체납하는 이런 문제는 좀 더 원인규명을 잘해서 실지로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또 보험료 책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더 조합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검토를 하도록 해서 그러한 불만이 내재가 돼있어서 돈을 내지 않은 분들 이분들을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해결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료조합의 경상비지출 문제 이것은 자료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 수자원공사에서 그 몇 백만원 문제 삼느냐 하고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부가 협의 주최가 돼서 협의된 내용을 통보받아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그런 것이 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약감시반의 협조체제는 제가 알기는 검찰에 마약단속특별반이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도 자체에서도 의약계에서 그러니까 일반 마약을 감시하는 체제에 마약업무로 함께 다루는 그러한 체제로 다루고 있고 시·군에서도 보건소에서 그러한 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서 어떠한 사항이 부여가 된다든지 하면은 협조해서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에서 그 시·군 직원을 차출을 해서 자체지역은 감독이 어려우면 이것을 타 지역으로 감시요원을 배치를 해서 이렇게 단속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광역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주민의사를 처음부터 좀 잘 듣고 또 그 어떤 타협점 뭐 이런 것을 또 가리고 다 싫어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자꾸 반대하니까 나쁘다고만 몰지 말고 정말로 저분들이 왜 싫어하는가, 또 왜 혐오시설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광역쓰레기매립장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속임수를 써서 용지를 매입한다든지 또는 무슨 광역매립장을 안하는 양으로 추진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쓰레기매립장으로 이렇게 공고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 지역이 제일 적합한 지역이고 도 인근에 크게 오염되는 요인이 적고 또 이 오염되는 요인이 전부 하수처리로 처리가 가능하고 하는 여러 가지 위생시설로 만들고 그전 같이 그냥 땅만 구덩이만 파가지고 쓰레기 묻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부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까지를 하고 또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이러한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민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인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아마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로 추진을 해나가면서 그러한 주민들의 설득, 계도 이런 것을 계속 펴나갈 작정입니다.
안상열 위원   물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하고 타협을 봐야 되겠지만 지역적 이기주의는 현 상태로 봐서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적인데 타협을 봐가지고 안 될 때라도 그 지역이 적격지라고 생각되면 정부자체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기양 위원   생활쓰레기는 아까 수질오염에 대해서 샴푸안쓰기운동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메이커들이 상품을 만들어낼 때 좀 생활쓰레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좀 돼야지 뭐 보면 전부 그냥 조그마한 상품 사서 먹어도 전부가 은박지로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건의를 해서 생활쓰레기가 덜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메이커들이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상황으로는 농촌에도 말도 못하게 생활쓰레기가 많이 생깁니다.
  제천군의 경우 보면 수거차가 딱 하나 있는데 이것 가지고서는 부족할 정도고 하니까 이래서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치우느냐 하는 문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생활쓰레기가 덜 나오도록 하는 면에서 중앙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아울러 듭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없으시면 이것은 마치고 시간 관계로 다음은 두 분 위원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답변을 오후에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도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차주원 위원   차주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대책에 대해서 아까 추진상황에 보면 다른 거택보호자와 기타 다른 것은 다 100%로 책정이 됐는데 유독 생업자금융자 216가구에만 92.2%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그렇다면 이게 그런 사유가 없다면 이것도 뭐 많지 않은 돈이니까 100%로다가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전염병예방대책인데요. 요 얼마 전에 TV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은 방역기동반이 열심히 전염병 대책적으로써 방역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전염병을 많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옮기는 바퀴벌레는 못 잡고 있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충청북도의 150만 도민의 보건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허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봤을 때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방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의 건강을 지켜주시는데도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식용수의 음료수 검사에 있어서보면 이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모든 것이 옛 속담에 말이에요. 흰떡에 고물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질검사 상수도간이급수 공동우물 같은 것을 검사를 한다고 하면서 예산이 없어요. 그래 예산이 없는 것을 가지고 뭘로 어떻게 좋은 수질을 만들 수 있고 그 검사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뭔가 좋은 음용수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150만 도민이 또 아까 우리 박기양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외부에서부터 만들어져 들어오는 상품 자체가 식료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철저한 하나의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위생사들을 고용을 해서 이것을 검사한다고 하면 감히 이 지역에는 그런 불량품이 들어오겠느냐 그러면 지금 이런 것도 부정 불량식품을 단속한다고 했으면서도 이 비예산사업입니다.
  돈이 안 따르는, 예산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태만 있는 것이지 실지 뭐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에 이런 것도 위생사가 없으면 위생사를 고용해서라도 우리 150만 도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건설국 상하수도계의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일부 지역입니다마는 그래도 그 지역주민들의 하나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상수도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시지 못할 그런 물을 많이 만들어서 나오고 그런 물을 마시고 있는 그런 주민들을 생각해서요.
  얼마 전에 중원군, 충주시, 음성군 이 북부지역에 광역상수도를 설치해서 좋은 물을 마시게 해달라 하는 아마 우리 도의회에서도 결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건설국 상하수도계의 소관이겠습니다마는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역시 이 좋은 물을 그런 광역상수도를 설치해서 좋은 물을 주민들이 마실 수 있는 이런 체제 또한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간단히 답을 해주시고 또한 자료가 많은 게 미비됐다고 한다면 서면으로 또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아직 시간이 10분 더 남았으니까 다음 한 분 더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점심 먹고 오후에 듣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육봉호 위원   육봉호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23페이지를 봐주세요.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지침에 보면은 지역별, 업소별, 유형별 단속으로써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설정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주시고요. 위생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에 있어서 신규 또는 명의 이전을 할 적에 협회를 경위한 후에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생각을 좀 할 수 없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일선지역에 요식업지부가 법적으로 규약이 없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에 협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명의 이전할 적에 인감증명을 첨부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에 질의한 답변을 보면은 양도양수증에 진의가 담겨있다 하면 인감증명을 첨부 안 해도 좋다 하는 회신이 나온 회보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남의 집을 세로 들었다가 업장을 넘겨주고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집주인이 양도양수에 보증을 선다든가, 양도양수증에 진의가 담겨있다 할 적에는 인감증명을 첨부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이게 된다면 상당히 민원처리사항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정신박약자들을 수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국고보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정신이상된 아이들을 갖다가 맡길 적에 아마 부모 내 마음에서 내 자식 좀 잘 돌봐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뒷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두 분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해서 오후에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장훈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차주원, 육봉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보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주원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생업자금 미집행사유는 금년도 본 도에 배정된 생업자금 융자금은 6억7천8백만원인데 이것을 시·군에 각각 배정을 해서 6억2천5백만원이 집행이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91.1%의 실적을 올렸고 이 미집행된 5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청주시에서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완료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 전염병예방대책을 위해서 광역기동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광역기동반은 주로 광역취약지인 오물처리장이나 공중변소,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 또 농촌지역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시설의 문제는 소독의무 대상지역, 말하자면 병원이라든가 공동주택, 숙박업소, 공공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관리 등 운영하는 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자체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독업무대상 시설이 817개소가 되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바퀴벌레가 발생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도 감독 면에서 소홀히 다루지 않았느냐 하는 자책이 듭니다. 앞으로 이 소독의무자인 시설주로 하여금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독려를 하고 또 업소에 간다든지 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것을 더욱 강조를 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질검사나 부정식품 단속 등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예산을 계상하거나 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 식품검사업무라든지 위생사라든지 이런 것을 잘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수질검사는 상수도하면 상수도 관리하는 관청에서 부담해가지고 이것을 수거를 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고 또 공동우물이나 기타의 음료수도 공무원이 가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검사 예산을 거기다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단속에 소요되는 예산도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일반관리비에서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별도 계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검사위생사 이런 분을 채용하는 문제는 보건환경 업무가 상당히 지금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러한 기술요원들의 수요가 굉장히 필요한 이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시·군의 보건환경보호과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기술 인력이나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검사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시·군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상수도 문제로써 중원군이나 음성군 광역상수도가 앞으로 편입이 되도록 협조, 조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3년부터 충주광역상수도가 조사 설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95년까지 완공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주광역상수도가 조사 설계될 때 이 중원, 음성이 포함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에 육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23페이지 내용 중에 방침 유형별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이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에 지적되는 업소들이 있고 또 지적이 되지 않는 업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을 자꾸 어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업체별로 이것을 좀 기록을 해왔다가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높여서 자주자주 단속을 하고 그 법을 잘 이행하고 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빈도를 좀 늦추는 그러한 뜻에서 그런 방침을 거기에 표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별 사정 또는 업체별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그 단속하는 빈도나 순위를 자주자주 해야 되고 먼저 다뤄야 될 업소, 또 잘 지키고 잘 이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너무 자주 가서 괴롭히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보고토록 하고요. 네 번째로 정신박약인 수용시설의 그 부모님들이 뒷거래를 하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수입으로 잡느냐 하는 하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런 내용을 잘 알지를 못했고 그러한 사항이 발현이 되면 단호히 그거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뒷거래가 있었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세밀히 좀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엄금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인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위생과장이 나와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윤두호   위생과장입니다. 육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첨부하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의 승계조항은 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영업의 승계시에는 반드시 영업권의 이전을 증빙하는 양도계약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전 영업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도인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이나 또는 확인 등으로 영업의 승계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7년 6월 19일자 보건사회부 질의회신공문 내용도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한 취지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육봉호 위원   지금 방금 그 문제 말씀이죠. 객지에 있는 여자가 와서 영업을 하다가 후임자한테 양도양수증을 써주고 그러고 인감증명을 양도용이라고 해가지고 띄어주고 그러고서 그 지역을 떠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쥐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인감증명시효가 지났어요. 인감증명시효가 지났다 이것입니다. 시효는 지났다하더라도 양도양수증에 인감도장이 찍혀있고 시효가 지난 인감증명에 명의양도용이라고 발급을 받은 지나간 인감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길로 유도를 하고 까탈을 피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질의 말씀을 드리고 해서 문제는 풀렸습니다마는 일선에서 업무를 다룰 적에 그 정도의 양도양수의 진위가 확실하다고 할 적에는 해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일선에서 민원서류의 복잡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공무원이 편의상 감사받을 적에 지적을 받지 않으려고 무사안일주의로 빠져나가려다가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일선 공무원에게 확실한 것을 교육 또는 지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생과장 윤두호   두 번째 말씀하신 영업허가 시 협회경유방안 검토입니다.
  식품영업허가와 명의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시 의회를 경유시킨 후 허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식품영업허가 변경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전 협회를 경유시키는 경우 효율적인 협회운영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전체 민원의 측면에서 허가처리 지연과 처리기간의 복잡으로 오히려 불편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관계협회단체의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금년도에 저희들 도에서는 신규 접객업자 교육을 충청북도 요식업조합에다 이관을 시켜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에 충분히 신규 접객업자들한테 협회하고의 유대관계 또는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간접적으로 협회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명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답변이 충분하게 됐습니까?
육봉호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할 분 하세요. 보충질의 한 분 더 하시겠어요?
육봉호 위원   보건과장님께 한마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청소년의 가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경우 가정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접객업소나 유흥업소 또는 다방 이러한 데로 부모님들 모르게 많이 지금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집에 가서는 회사에 다닌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출자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써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지요?
  그 보건증을 발급받을 적에는 주민등록을 제시하게 돼 있는데 그 주민등록을 보면은 현 주소와 그 호주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어린 미성년이나 또는 소녀들이 그러한 증명발급을 받을 적에 그것을 메모해가지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연결을 본인 모르게 해 줘서 그가 가출소녀라고 할 적에 찾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만약 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방법을 시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과장님, 그 문제는 조금 검토해가지고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럼 다음 위원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재근 위원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지도 단속시에 어떤 행정규제도 그렇지마는 집행도 도민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규제가 있으면 어떤 집행면에서 100%야 형평에 맞는데 그게 인원부족 등으로 현실적으로 선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선별집행이 되고 비리와 이권화가 소지가 되고 불평불만이 민에서 생깁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담당공무원과 해결비 또는 어떤 명절이나 휴가철이 되면 줘야 하는 떡값 같은 어떤 명목 열거하기조차 힘든 게 지금 현 실정입니다. 지금 어떤 관에서 일부의 현상이겠지만 정기적인 상납이 어떤 관 지도단속으로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례로 심야영업단속에 나갈 때 어떤 업소에서는 그 정보를 알고 평상시 심야영업을 하다가도 문 닫고, 정보를 늦게 얻은 선의의 또 순진한 분들을 또 심야단속대상이 되고 하는데 어떤 형평성을 꼭 앞으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원 그 일례로 대개 환자가족으로부터 월 8만원씩 수탁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연고가 있는 분들은 대개 수탁비 이외에 간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포함해서 복지원측에 실제로는 8만원 이상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주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일례로 제천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연고환자를 한 200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복지원측이 당초 예산을 짤 때 산정한 연간 수탁비 전입은 68명분인 6천5백28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제천복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운영비가 7천9백만원, 환자구호급량비가 1억천7백만원, 시설확충비 1억원 등 2억9천6백여만원의 국비, 도비가 보조됐고 그동안에도 매년 2억원 안팎에서 국고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그 복지원에서 전문의를 충주소재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촉탁해서 주1회 정도 왕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여명이 넘는 환자들을 주1회 정도 촉탁 왕진해가지고 적정진료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1회 근무하는 촉탁의에게 급료기준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에서 연간 한 천2백9십만원이 지급됩니다. 형식적인 진료에 월 백만원씩의 예산을 축내느니 어떤 근본적으로 복지원 자체종사자를 더 고용해가지고 수용환자의 안전을 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례로 제천복지원 같은 경우에서 저번에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고 그랬지만 결박해가지고 독방에 방치해서 환자들끼리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되고 목 졸려서 죽은 것도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원 자료를 보면은 실지로 퇴소사유에 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저혈압, 호흡부진, 고혈압해가지고 10월 한 달 자료만 봐도 사망이 퇴소사유가 된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보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위생과장 윤두호   네, 범인성 유해환경 단속시에 많은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린 23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들 지금 단속하는 것은 전국 D-Day가 대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있습니다. 또 도 D-Day 역시 한 번 내지 두 번 있고, 또 도 자체 보사국 자체에서 또 D-Day를 정해서 하고 있고 시·군 합동교체단속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약 1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보안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보안의 중요성 때문에 내무부도 D-Day 같은 것은 전부 FAX로 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유지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시·군합동교체단속이나 또는 도 D-Day를 정해가지고 할 때에는 반드시 각서를 징수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 도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보안감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보안감사 받을 때 각서를 징수했다고 해가지고 보안을 철저히 잘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시·군에서 자체 단속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혹시 정보가 새나가는지, 글쎄 뭐 저희들도 열심히 그런 쪽으로는 새나가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품수수에 대한 것은 시·군 합동단속할 때마다 저희들이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또 그런 정보를 입수하셨는지 몰라도 어쨌든 앞으로는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금품수수나 또는 교체감시 이런 경우에 절대로 보안유지가 돼가지고 형평을 잃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리고 육봉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보건증 발급시 가출소녀 부모 찾아주기에 대해서 그것은 보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과장 이세영   보건과장 이세영입니다. 육봉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건증 발행시 가출소녀의 집 찾기 운동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 문제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증 발급시 의심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확인을 했다가 이것을 그 가정에서 알려주도록 행정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정신요양원의 연고자가 월 8만원씩 내고 있는 사항, 또는 간식비를 기부를 하고 있는 사항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국장님, 그것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김재근 위원이 과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까?
김재근 위원   담당 과장님이 하시죠.
○위원장 한장훈   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죠.
○사회과장 임홍식   사회과장입니다. 김재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주신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탁금 8만원 이외에 더 받는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신 일이 사실이라면 진상규명을 해보겠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정신질환 요양시설운영 지도감독에 있어서도 김 위원님 말씀을 꼭 깊이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를 충주에 있는 정신전문의를 촉탁해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이걸 감독을 소홀히 한 이런 책임감을 재삼 느끼고 앞으로도 제천시나 저희도 가일층 제천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의사를 고정배치하든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이 정신요양시설의 직원이 사실은 지금 부족한데 예산 형편상 그 인원을 쓰다가 보니까 이런 불상사도 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 요양시설에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보조원이라든가 감시원을 좀 더 증원해서 쓸 수 있도록 현재는 수용인 50명당 한 사람의 보조원을 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사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3년 조금 넘었을 것도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관리의사도 아니면서 요양원의 관리의사 문제가 실제적으로 시도에서 개점을 하고 있는 병원장들이 도장만 갖다가 보건소에 맡겨놓고 나중에 수당 나오는 것은 보건소 일부 직원들 하고 실제 나누다가 유용을 한 그런 사건이 한 3, 4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사실이 빚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관리감독청의 엄청난 실수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을 해 주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못 본 것은 못 보는데 국고는 국고대로 손실이 되고 하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이런 거는 철저히 배제가 돼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지금도 타 분야에서 모군에서 그런 일일 빚어졌습니다마는 도내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앞으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임홍식   네, 감사합니다.
권용하 위원   김재근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면 그전에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막대한 국고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그런 불우시설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김재근 위원이 지적했듯이 거기서 의사문제라든지 또 환자사망사건이라든지 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과장 임홍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7시경에 제천요양시설에서 불상사가 났었습니다. 그때 관리의 소홀한 틈을 타서 다른 방에 있는 사람이 입실을 해깆고 목을 졸라서 불상사를 낸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러고서 인제 며칠 있다가 10월 3일날 6시경에 또 정신분열증세가 심한 사람을 침대에 묶어놓고 있던 차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아니, 묶여있던 사람이 목을 매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서 1차 감독기관인 제천시하고 저희 도하고 그리고 사법기관에서 그 진상을 규명도 하고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검찰 지시에 의해서 이 사람을 화장도 하고 다시 했습니다만 특별한 시설로써는 검찰에서 별 큰 무슨 과오를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접 1차 감독을 하고 있는 제천시나 저희가 현지에 직원들을 출장을 시켜서 조사하고 또 거기에 시설 미비한 점이라든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서 제천시로 하여금 그런 일이 없도록 시설에 있어서도 잘 준수를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전에 지도 감독하던 것을 아주 더욱 강력하게 이것을 하도록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더욱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나가서 현지조사를 했습니까?
○사회과장 임홍식   네, 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적발된 사항이 뭐며, 시·군에 시정지시한 사항이 뭡니까?
○사회과장 임홍식   이것은 저희가 지금 당시에 수감함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몇 가지 제가 지금 기억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호원이나 경비원들이 항상 순회하면서 볼 수 있도록 종전에는 거기 투시창문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설치를 하도록 했고 또 그 면적 수용시설에서 한 사람을 수용하자면 3.3평방으로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것을 시설면적보다 수용돼 있는 인원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인원을 감축하도록 다른 병원으로 보내든지 또는 다른 시설로 보내든지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방에 있는 다른 요양시설도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독방에 수용돼 있는 사람을 간호실이라든지 옆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간호사가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투시창문을 설치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건 그 후에 확인하니까 조치가 돼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정신과 전문의 배치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과장 임홍식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하여튼 저희가 충분히 이건 검토해서 바로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검토가 아니죠. 아니 지금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후조치가 그렇게 검토한다는 게 됩니까? 이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벌써 한 두달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검토한다는 게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병원 합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보건과에서 의사감시나 약사감시를 자율적으로 맡겼지마는 이번에 각 시·군 의사감시업무를 교체해서 감시한 것은 참 잘했습니다.
  이것이 감시를 하더라도 적발해서 처벌하는 위주가 아니라 소위 조장행정이라는 입장에서 지도 감사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주 해야 됩니다. 아주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유독 불우시설에 대한 감독은 아주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서 검토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국가에서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감독이 소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이어 매스컴에 3단, 4단 계속 보도가 됐던 사항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런 돈을 다른 데로 돌려요. 그것 말고도 급한 데 많습니다. 지금 상당히 안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1년에 수억씩 투자되는 그런 시설에 대한 감독이 그렇게 소홀하냐 이겁니다. 도내에도 그런 몇 개 불우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다 가봤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나라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가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것은 복지사회구현이라는 차원에서도 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부서로서 사건이 났는데도 후속조치는 안 취하고 연구 검토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나가서 보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야 됩니다.
○사회과장 임홍식   네,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어떻게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회 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성복지원이나 꽃동네 여기에 보면 기부금품 해당연도 예산에 반드시 세입 조치하여 사용토록 지시했다 하는 이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고 재무부 회계 지침 제7조에 의해서 이제까지 그럼 기부금품을 제가 보기에는 꽃동네 같은 경우에 물론 오웅진 신부님이 사회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까지 꽃동네가 ’84년도인가? ’85년도인가? 선 것으로 아는데 이제까지 그 수만명들의 그 기부금품을 어떻게 조치했나 하는 그 상황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금년도까지 기부금품을 세입에 반영을 해서 썼느냐 아니면 그냥 개인 구좌로 해서 그냥 이제까지 신부의 임의대로 썼느냐 그것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임홍식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금품을 예산에 편입해서 편성을 해서 썼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편성은 저희가 돈은 내주지만 실지로 시·군에서 그것을 1차 감독을 하고 저희는 도에서는 2년에 한번 정도 법인검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걸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그것은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렇다면 주민생활을 통제하고 지금 권 부위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회복지시설을 저희가 국가행정조장기관에서 업무를 관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오대양사건이 터진 게 아마 불과 2, 3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에서 어떤 불의가 지금 싹 트고 있는지 지금 감지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국에서 정말로 불우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성금이 구좌당 만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입된 그 자금이 과연 불우한 사람들한테 쓰여졌느냐 하는 것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재무회계규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태로 해서 전혀 감사가 2년 내지 3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 넘어가죠.
권용하 위원   지금 김 위원 질의한데에 보충인데요. 인제 회계연도가 연말이니까 우리가 이것은 굳이 강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도 거 말이죠. ’90년도 세입세출예산서하고 결산서를 저희들이 받아볼 수 없을까요? 각 복지법인 시설 그 들어온 게 있죠? 금년도 ’91년도 예산안도 안 들어옵니까?
○사회과장 임홍식   저희한테까지는 안 들어옵니다. 시·군까지는 들어옵니다.
권용하 위원   시·군까지 들어옵니까?
○사회과장 임홍식   네, 시·군에서는…
권용하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세입세출예산이나 결산에 대해서 회계연도마다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 임홍식   네, 그 사항은 시장·군수한테 복지시설의 예산문제관계는 전부 위임됐습니다. 감독기관으로…
권용하 위원   국비나 도비가 거기에 지원이 되는데 권한이 위임이 됐더라도 감독관청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임홍식   정산서는 최종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권용하 위원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90년도 우리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서와 결산서를 작년도 것을 요구하는데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사회과장 임홍식   네, 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20페이지에 시…군의 지적건수하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치결과 앞에 지금 한 2, 3페이지에 달해서 조치지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큰 대목에서는 조치 지시한 것으로 끝났느냐, 아니면 조치사항까지 결과를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지적건수가 146건이 돼 있습니다. 특히 옥천의 부활원, 영생원 여기는 36건 내지 37건이 돼 있고 꽃동네는 28건이 돼 있습니다. 관서요양원에 26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받은 거냐 아니면 지어지시만 해놓고 아직 확인을 못했느냐 이겁니다.
○사회과장 임홍식   네, 결과는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화상으로는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부서별로 지적건수를 금주 토요일까지 아마 감사가 계속될 텐데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임홍식   네,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사회과 소관에 대해 질의가 있겠는데요. 기왕 나오신 김에 질의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서정기준이 물론 다 돼 있지만 거기에서 소외돼서 사실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90년도와 ’91년도에 우리 도내 대상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죠?
○사회과장 임홍식   네.
권용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천군 봉양면에 살레시오집이 있습니다. 우청평 씨가 가톨릭신자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재단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설에 수용돼있는 인원이 한 40명 됩니다. 전부가 무연고자, 무의탁자들이 수용돼 있는데 현재 우리 병원에서 지금 2년째 전액 무료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짜로 치료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료보호 2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3차 진료를 요하는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도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전충남부속병원으로 3차 기관으로 후송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아주 의료보호대상도 안 되어있고 하지만 무료로 치료도 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박 위원님 사는 면입니다마는 그래서 왜 의료보호대상자가 안 됐느냐 했더니 가톨릭 계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안 된다는 그 담당자의 답변인데요. 사실은 가톨릭 계통에서는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우한 환자들을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의료보호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정히 의료보호조정이 어렵다면은 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하는 진료비는 제가 몽땅 무료로 부담하겠습니다.
  그런데 3차 기관으로 보내야 할 그러한 어려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보험대상자가 아니니까 어디로다가 보낼 데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몇 번 군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은 내가 무료로 치료를 해 주니까 생색을 낸다고 할까봐 이야기를 못했는데 사실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병원 앞에 4H에서 하는 영아원은 전부 다 시에서 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의료보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살레시오집에 수용돼있는 수용자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구조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응급환자가 생기면은 저희 병원에 싣고 오는데 할 수 없이 꼭 우리 병원에서 안 되면 3차 진료기관으로 보내야 되는데 하도 안타까워서 말이죠.
  행여병환자로 해서 시청사회과에 사정사정 해가지고 우리가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보호대상자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아니냐, 어떤 사람들 보면 의료보호대상자로 황색, 녹색, 청색 카드 가지고 오는데 금반지 끼고 금목걸이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접 제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도 철저하게 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사회과장 임홍식   1년에 한 번 합니다.
권용하 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면 생각나는 분도 없거든요. 살다가보면 그러면 그것은 융통성있게 1년에 한 두번이라든지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사람을 좀 구제해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임홍식   거택보호자 조사를 매년 9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해가지고 12월에 책정이 되지만 보건사회부에서 기준을 줄 때 다소 유보증원을 줍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사람이 발생을 하면 시·군에서 언제든지 그 사람을 거택보호자로 책정할 수 있는 이런 길은 지금 돼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들은 누가 받을 겁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환자 같으면 좋은데 꼭 이것은 3차 진료기관으로 보내야 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보내지. 그래서 억지로 행여병환자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대전충남병원으로 쭉 갑니다. 이러한 계층이 소외되고 있다 말이죠. 선발기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선정법대로 한다면 이야 할 말이 없겠지만 사실 그런 무연고자, 무의탁자들인 그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회과장 임홍식   금년도의 조사기준이 종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거택보호자는 전부 호적등본까지 붙이는 거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의료부조자라든지 재활보호자대상에 든 사람들도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했지 호적등본까지는 첨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려운 사람들 추천할 때 아주 호적등본까지 전부 첨부를 해서 그 가족 중에 고소득자가 있는지 여부까지도 전부 확인해서 하고 또 시·군에다 저희가 지시를 해서 읍·면·동장 해서 실지로 공무원들이 방문을 해서 이것을 조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92년도부터는 그렇게 누락되는 사람이 거의 없으리라고 지금 봅니다. 그렇지만 제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제천군하고 같이 알아보고해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2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무연고자, 무의탁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회과장 임홍식   저게 뭐 서류를 못 갖춰서 그런 것 같은데요.
권용하 위원   주민등록도 없고 전연 없습니다. 방법이 있어야지.
○사회과장 임홍식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요. 저게 시·군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되고 합니다마는 그런 구제 길도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는데…
      (「한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장훈   다른 위원들 보충질문이 계시면 한두 분 더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열심히 질의답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봉하용 위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141만4천명이 도민의 100%입니다. 이게 여기에 의료보험 127만9천명 90.4%, 지역조합이 64만4천명, 직장조합이 45만9천명, 공·교조합이 17만6천명, 의료보호가 13만5천명 9.6% 이렇게 계상되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농촌의 의료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이나 그 기준이, 금액이 지금 너무 높다는 의견이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재 여기에 의료보험이 낙후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낙후되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지는 못하는 이유는 너무 과다책정이 됐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 임홍식   저희가 자료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한 자료를 지금 의료보험조합에서 책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또는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간 사람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제하고 또 원천적으로 잘 안 내고 있는 분들, 우선은 체납이 돼 있지만 또 그중에서도 낼만한 사람들 그렇게 지금 구분해서 지금 저희도 챙기고 있고 또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챙기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체납이 많이 되면 조합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선 저희도 시·군으로 하여금 지역담당계를 활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직장의료보험조합보다 보험료가 높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직장의료보험조합에 보험료 부과하는 것은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지역보험료는 기본보험료하고 능력비례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0만원 수입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가족 4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부과되는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직장의 경우는 월 7천5백원 정도이고, 공무원의 경우는 8천2백원 이렇다하면 공무원보다는 지역의료보험료가 조금 낮고 직장의료보험조합보다는 조금 높은 이것을 봉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도상에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지역의료보험조합에도 높여준다면 개인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의료보험조합에 36%에서 50% 정도를 해 주십사하고서 저희가 수차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지금 의료보험조합이 생긴지 4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천한 이런 사업으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국고보조 36%가 앞으로 지원이 된다면 농촌의 의료보험료가 좀 낮아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낮아질 수 있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빨리 좀 요망을 해서 중앙에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장시간 감사위원과 피감사기관의 질의와 답변으로 피로한 것으로 사료되어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보아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장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위원   위원장님!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보사환경국에서 자료를 내주시고 이제까지 준비를 많이 해 주신 점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지금 볼 때는 지금 감사자료 중에서 거의 다 12월이 접어들었는데 지시한 것으로 일관이 됐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시한 것이 중간에 5, 6월이나 7, 8월달에 조치가 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항은 조치 완료된 근거를 제시를 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거의 그러니까 하급기관에 전부 지시일변도로 나갔지 조치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치현황은 전혀 저희들이 알 길이 없고 또 여기서 그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다보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가 될 때에는 조치사항까지 붙여주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꽃동네나 관성복지원이나 이런 계통에 있는 정책자료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 8년 전서부터 꽃동네, 관성복지원, 영생원 등 여러 사회복지시설이 국유지나 아니면 군유지 또 아니면 공공단체 용지를 아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꽃동네를 하나 일례로 들어본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국유지로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좀 바꿔가지고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보장책이 있었다면은 지금 그렇게 지상천국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행정기관의 지시가 먹혀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의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는 집행기관대로 보사부와 아니면 그 외에 관계부처에 정책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국유지를 사용을 했을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20년 내지 30년, 예를 든다면 50년까지라도 장기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임대를 해줬다고 하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재조치가 따를 때 엄연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꽃동네에는 거의 국유지가 100% 매각된 사실입니다.
  ’85, ’86년도에 불과 백원에서 150원정도까지도 매각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실제 우리가 국가에서 조장 행정기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 통제기능을 갖고 있어야지 후일에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때 적법하게 받아들이고 겸허한 자세로 불우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질문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92년도 1월서부터 ’92년 6월까지 환경청 업무가 대단위가 시도로다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관되는 과정에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이 서있는지 관계과장님은 말씀을 해주시고 과연 지금 우리 도의 환경업무가 시·군으로다가 갔을 때 과연 시·군에서 한두 사람이 지도계의 계원 한명 또 지금 여기에 현황이 와있습니다마는 그런 막대한 부족한 숫자를 가지고 과연 음성 같은 경우는 4백개 업체가 지금 육박하고 있고 진천은 2백 한 5∼6십개 업체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두 명의 인원을 갖고 과연 우리가 지금 거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다스릴 수 있냐 하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공단지내의 업체 중에서 시·군에서 입주할 업체가 없어가지고 상습적인 공해배출업소를 아마 끌어들여서 쉽게 말씀드리면 끌어들여서 건립을 해서 일단 가동 운영하고 있는 곳이 각 농공단지 즉,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진천, 음성, 증평 이외에 농공단지에는 한두 군데가 전부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또 얘기를 들었고 그렇다면은 과연 그 상습적인 공해발생이 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농공단지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진천의 만승 19만2천평의 종말처리장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종말처리장이 한 군데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2, 3만평의 농공단지의 종말처리장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내 식품업계의 품질관리면인데 그럼 무허가나 위생검열을 협회와 한국식품가공업협회 충북지부와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펴야 될 그런 실정인바, 이것을 협회만 떠맡기고 이제까지 행정기관에서는 과연 지도가 또 아니면 감독이 어떻게 됐나 하는 조사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근거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식품이나 아니면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가 많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럼 과연 관계기관에서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성병감염자가 무단으로 관내를 이탈해가지고 그 관내 이탈자를 전부 각 시·군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 보건소에서 과연 이 무단이탈자 통보를 받아갖고 그 업무에 과연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가명으로 아니면 형식적인 보건증이 과연 만들어져가지고 장부에만 기재가 돼서 그것이 그 사람이 본인이 거기에 없었을 때 타 군으로다가 이것을 전출을 해가지고 관리를 과연 그 보건소에서 관리가 됐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실제 우리가 휴대를 하고 다녀야 되는 주민등록도 휴대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자기 거주지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해서 소지한 주민등록과 같은 식으로 대조가 됐을 때 과연 발급을 해 주면 이런 문제점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단전출자 통보 같은 것은 시·군 보건소의 업무량을 절감시켜주는 방도에서라도 이것은 폐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약사 감시 문제도 아까 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전시간이 노출이 돼서 과연 어떤 행정지시 일변도의 감독이 됐지 않느냐, 또 여기에서 자율감시를 했을 때 그 자율감시한 행정처분 건수와 시·군 합동으로 단속했을 때의 실적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의약사 감시를 한 이후에 아마 성모병원사건이 터졌으리라고 봅니다.
  과연 충청북도에서 연탄가스나 그 외에 농약중독자가 발생이 됐을 때 제일 유명한 병원이라고 많이 찾던 곳이 바로 성모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과연 무자격자와 또 아니면 무면허가 설치는 그런데서 우리가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해서 과연 우리의 주민의 건강을 지키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기관에서야 강력한 단속보다는 그래도 시정조치하는 지도감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있는 이런 것을 없애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난번 저희가 임시회 때 일곱 군데에 물리치료기를 예산을 세워서 지금 ’92년도 예산반영에 일곱 군데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군 지방비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을 해서 과연 주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보사법에 의하면은 물리치료사가 아닌 사람이 그 기구를 만졌을 때는 위법사항으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시·군에 아니면 도에서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가 내년부터 5급 전문직으로 직제변경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급 전문직이라고 하면 아마 시장·군수가 임용토록 지금 직제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에도 공중보건의가 여러 관내로다가 말이 많고 또 문제점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통계에 보면은 공중보건의가 관내 거주자가 100%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통계가 맞느냐 하는 것도 의심이 갈뿐더러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장이 약 20% 정도만이라도 근무평정을 해서 근무성적이 나쁠 때는 공중보건의가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대책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건강관리협회 충청북도지부장이 시도지사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부지부장이 보사국장으로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기업체나 마을단위에서 학교에서 지금 기생충검사를 하는 그 과정이 보건소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건강관리협회로다가 운송을 해서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시·군에서 군비보조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연 13개 시·군보건소에서 과연 기생충 검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봤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서도 아마 기생충검사는 거의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건강관리협회에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공직자 중에 퇴직자나 또 아니면 거기에 사무종사원들을 시·군에서 건강관리협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 돈을 갖다가 주고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기생충검사만큼은 시·군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시·군비를 건강협회에서 거둬들이지 않는 이런 대책은 없나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개소주 문제가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염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규제조치가 있다 하는데 여기에 실제 개소주를 내리는 과정은 아마 개까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개에 대해서 과연 지금 시골에서 개가 많이 죽어갑니다.
  어느날 갑자기 보면 세 마리 키우던 개가 죽고 네 마리 키우던 개가 죽어서 한꺼번에 치워야 하는 이런 결과를 빚습니다. 그렇다면 개장사는 그런 죽은 개를 아니면 약을 먹은 개를 사다가 이런 데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단속하는 단속근거법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법을 만들을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서울 일부 등지에서는 동물성 발진제를 넣어서 먹으면 과연 자기 몸은 절단 나는지도 모르고 남자들이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이런 보도도 실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소뿐이 아니라 개를 참 죽은 개를 했는지 산 개를 했는지 그것까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에 사장된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된 보건소에 사장된 장비현황을 밝혀주고 지금 일부 보건소에서는 쓰지 못하는 장비라고 해서 일반 개인병원에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례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40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분뇨처리장이 없는 곳도 있고 또 지금 그 수요량에 3분의 1도 못 미치는 그런 처리능력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시·군에서 큰 냇가 옆에다가 처리장 만들어놓고 실제 남이 보지 않는 사이에 문 활짝 열어놓고 그것은 냇가로 흘러들어서 환경오염의 주원인을 여기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과연 이 처리능력 부족으로 오염되는 하천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6페이지에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 3백인 이상 고용업체에서 여기는 기업체나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2% 이상 고용토록 되어 있는바, 앞으로 점진적으로 ’91년도에 1%, ’92년도에 1.6%, ’93년도에 2%를 향상을 시키겠다 하는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과연 밑의 현황을 본다면 역시 충북에서는 굴지간다고 하는 그런 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과연 장애인을 확실히 고용을 했었느냐 지금 전혀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92년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시면 만승의 상수도건립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진천이 집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과연 45억씩이나 들이는 이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세우는 이 취수장이 월면 내촌리 하천에 서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소, 삼성, 만승면의 주민반발로 해서 광혜원이 동지원으로 옮기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행정기관에서 45억씩이나 되는 거대한 자금을 들이는 과정에서 과연 대책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느냐, 주민의 반발이라든지 주민의 욕구불만을 터뜨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연 상수도가 지정이 되면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그 관내는 아마 개발이 제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애당초에 주민반발이 좀 있었다고 해서 이것이 45억씩이나 되는 공사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 또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점을 과연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처음에 검토를 하지 않았었느냐 하는 것을 의문시 가져보면서 과연 우리가 국가재원을 투자를 하면서 과연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주민이 반발한다고 해서 저쪽으로 옮겨놓고 또 그쪽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막고 앉았다면 또 다른 데로 가고 하는 지금 행정이 물위에 뜬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대한, 막대한 지금을 소요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실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2.3% 정도는 타당성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계상이 됐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타당성검토를 할 수 있는 그 자금은 어디에 갖다가 썼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행여자 사망에 대한 예산지급내역이 각 군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4페이지에 보면은 왜 단양 같은 경우는 33명에 495만원, 또 진천이나 옥천, 영동을 보면 91만원 이것은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옥천서 죽은 사람은 더 비싸고, 단양서 죽은 사람을 더 싸고 한 그런 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일률적으로 해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오전에 너무 고생을 하셨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해당 실과에서 나오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드리고 싶은 사안은 앞으로 저희 도정감사가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보사환경국에서는 오늘 하루로 끝나는 일이지만 오늘 하루 밑의 직원까지 거의 다 여기 와서 있다면 아마 민원사항 관계로 오늘 온 사람은 전혀 도청에 와서 보지 못하고 갈 그런 형편에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도정질의를 하면서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하는 입장인데 과연 민원인에 대해서 이런 불편을 줘도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떤 도정질의라든지 이런 사항이 봉착이 됐을 때는 관계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 그 이외에 필요한 한두 사람 이하로 제한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동의를 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회 위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과장님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 저희 과 소관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청업무기관의 이관에 따른 대책사항, 두 번째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있어서 상습공해 방지대책, 세 번째가 이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대책, 네 번째는 분뇨처리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2년 6월까지 지방환경청의 업무를 도, 시·군으로 이관함에 있어서 도 시·군의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소를 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도내에서는 공해배출업소가 1,8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환경청 관장 업소가 207개소, 대전환경청에 145개소, 온수관 2개소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가 직접 관장하는 업소가 60개소, 시·군 관장 업소가 1,53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공업단지하고 특정 유해물질이 나오는 업소가 207개 업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전온수지방환경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7개에 대한 관장업무가 내년 6월말까지 이관되는 것으로 보고서 모든 민원인의 편리와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금 내무부와 환경청과 도간에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나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전문인력을 약 9백명을 뽑아가지고 도에는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 1개 과가 하나 기구가 증설이 되고 바로 저희 도에도 인원이 18명 내지 20명이 증원돼서 이 업무를 전부 도에서 이관을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에 따른 장비는 저희가 ’9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시장·군수한테 지시를 했고 앞으로 부족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 입주업체 상습공해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서울, 경기지역이 포화상태가 돼서 많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농공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가 저희 도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이런 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별을 꾀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환경성검토를 강화해가지고 농공단지나 상업업체가 절대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업체는 입주 안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성검토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2조라든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라든지, 농공단지개발 주택편람에 의해가지고서 적어도 대기에 있어서는 연간 고체연료사용량 천톤 이상인 사업장이라든지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업소는 저희들이 일절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도 1일 폐수개수량이 1천톤 이상인 사업장이나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은 저희들이 입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법을 철저히 지켜서 저희 도내에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가 입주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총 31개소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이중에 10개소는 공동오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고 21개 농공단지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한번 보고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그 농공단지 내에서 1일 오수배출량이 150톤 미만인 경우에는 그 설치기준이 미달돼서 개별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공단지 내에 총 배출량이 150톤이 안 나오는 농공단지에는 공동오수처리장을 설치 못하고 개별처리장이 시설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과장님! 그중에서 기이 들어온 업체가 지금 상습공해배출업소라고 하면 들어올 업소보다도 앞으로 기이 들어와 있는 업소입니다.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괴산 저쪽의 동부리나 또 아니면 중원 이쪽에 제가 중원지역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입주업체가 쇄도를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서로 공장이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시장이나 군수가 들어오도록 유도를 한 업체 중에서 시·군에서 그런 명목은 빼고 그러니까 공해를 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은 빼놓고 다른 것으로다가 입주를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서 거기에서 실제 공해 나오는 그 분야를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하는 업체가 앞으로 조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또 그런 게 기이 들어온 업체나 단속이 문제가 아니었느냐, 저는 평상시에 창원지원법이 지금 환경오염의 완전히 주범 아니었느냐 하고 환경법만 가지고 따진다면 창업지원법도 이 잘못 만들어졌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창업지원법에 경지내 임야 내에서 공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지내 임야를 따지다보니까 전부 논밭 가장자리에 다 불어있는 공장이 되어 버렸죠. 지금 아주 차라리 심산유곡으로 들어가서 산림보전지역이나 이런데 가서 공장을 했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격리가 돼서 그래도 좀 덜합니다.
  그런데 지금 창업지원법에 경지내 임야로다가 묶어놓다가 보니까 거의 논밭 가장자리로 와서 그 물이 논으로 흘러들어가고 밭으로 흘러들어가고 하니까 지금 피부에 와닿는 것이야, 이거 환경 때문에 문제가 크구나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온,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작년서부터 환경과가 시·군에 신설이 돼가지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과가 신설이 돼서 관심을 주무부서에서 가지니까 작년서부터는 그래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이 들어와 있는 업체를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특별공단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에서 이미 7, 8개 업체가 가동이 되는데도 역시 도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거나 도비를 지원해 줘서 시·군에서 정말로 마지막 물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개인으로서도 처리장을 만들지만 그 단지 내에 각 그 회사에서도 돈을 갹출을 해서 시·군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이미 들어와 있는 업체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지 내에 개, 8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손치면 분명히 거기에서는 공해가 나오지 않은 업소도 있고 공해가 상습적으로 나오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돈을 물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서 도에서 환경청의 업무를 이관 받았을 때에 그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해놓는다 해가지고 너희는 공해배출업소니까 또 어느 ppm이 넘으니까 너는 백만원 내고, 너는 5십만원 내고 이렇게 해서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게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을 그래도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들어올 것은 어떻게든지 철저하게 해서 저희가 배격을 해야겠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네, 알겠습니다.
  기이 입주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해방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공동오수처리장에 대한 조례는 공단마다 지금 제정된 단지가 있고 또 지금 제정단계에 있는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이 작년도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 운영실태 및 앞으로의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10개 시·군에 10개의 분뇨처리시설이 있으며 처리용량은 1일 615KL입니다. 1일 발생량은 1,393KL로써,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세화 처리가 597KL, 부수탱크가 21KL, 자연감량 및 공기환원이 287KL로 분뇨처리장에서 487KL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가 40㎎/1, 부유물질이 70㎎/1 이하이며 91년도 보은에 10개 분뇨처리장의 감소, 수질기준은 BOD20㎎/1, SS 30㎎/1리터로써 이렇게 측정결과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방류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시단위에서는 주1회, 군단위에서는 월1회 이상씩 자체검사 및 보건환경원의 검사에 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처리대책으로는 기존시설 분뇨처리장에 의하여 저희가 7, 8개월에 걸쳐서 오염 실태를 정밀분석한 결과 20건의 노후된 시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수리, 교환 또는 보완계획을 세워가지고 ’92년도에 6억8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노후된 시설을 갖다가 기능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92년도에서부터 ’93년까지 7개 군에 87만2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1일 처리능력 270KL의 분뇨처리장을 신설 및 증설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환경청에서 경쟁을 통해가지고 엊그저께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 충주시하고 중원군이 분뇨처리시설을 같이 쓰고 있고 제천시하고 제천군이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전부 분리·독립해서 신설·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것을 괴산군이 현재 증평 것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괴산이 1일 처리능력 40KL로, 중원군이 50KL, 제천군이 40KL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증설은 옥천이 30KL로, 영동이 30KL로, 진천이 40KL로, 단양이 40KL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설·증설 계획이 전부 준공이 되면 이 지역에 전부 증설이 된다면 분뇨처리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박기양 위원   제천분뇨처리장은 여기에서 보니까 처리용량이 1일 70KL로 되어 있고 한데 실제로 제천군에 분뇨처리수거차량이 없어가지고 군에는 말이죠. 각 면단위에서 분뇨를 수거해다가 거기다가 줄 수 있는 운반차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그 관계 좀 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분뇨수거차량에 대해서는…
박기양 위원   제천시내에 대행업자가 있는데 업자는 면단위에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를 않고 이상하게도 원주 쪽에서 와요. 원주 쪽에서 와가지고 이걸 퍼가지고 가서 어디에다가 갖다가 처리하는지 모르겠고 제천시내 업자는 면단위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군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 좀 잘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대행업자가 장비를 확보하든지, 군에서 하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천시는 제천위생사라는 대행업체가 있는데 수거운반차량이 두 대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까지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시군에 못 가고 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비를 보강하는 방법으로다가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시·군 환경보호과에 현재 전문인력 확보돼 있는 55명 중에 1급이나 2급 환경관리기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그것은 제가 파악한 자료를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끝을 내시고 다음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윤두호   김경회 위원께서 질문하신 도내 식품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및 부정불량식품단속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 식품제조업체는 1,41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드린 22페이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반업소가 14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기준 위반이 39개 업소가 나왔습니다. 품질관리기준 위반이 4개소가 나왔습니다. 기타법령 위반이 106개 업소, 그래서 4개소를 허가취소를 했고, 20건을 영업 정지시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품목정지가 7건, 시설개수가 31건, 시정지시가 87건 등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판매업소 지도단속도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우리 도내 1,924개의 판매업소가 있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위반업소로 143개 업소가 적발이 돼가지고 시설기준위반이 8개소 또 표시기준위반이 1개소, 기타법령위반이 134개소가 시설기준위반으로 발각이 돼서 그 조치내용은 허가취소가 4개소, 시정지시가 134개소, 시설개수가 5개소 이렇게 돼서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수거폐기관계를 말씀드리면 무허가제품이 15건 발생이 돼가지고 그중에 1,474㎏을 저희들이 폐기를 했습니다. 대충 증평에 있는 서울유업이라고 하는 빙과류 662㎏이 폐기가 됐고 또 무허가제품 무허가 두부 만드는 것이 812㎏이 폐기가 됐습니다. 또 부패 변질된 제품을 판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수거했는데 21건에 25㎏이 폐기가 됐습니다. 기타 법령위반제품으로써 116건에 3,357㎏ 저희들 도에서 폐기를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도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저희들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금년목표가 천건입니다마는 1,106건을 11월말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부적합한 건수가 141건이 나왔습니다. 1,106건 중에 그래서 2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품목정지를 2건 시켰고, 시정지시를 123건 시켰고, 타 시도에 통보된 것, 즉 저희 도에서 만들지 않은 타 시도 제품에 대해서는 14개 건에 대해서 타 시도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식품이 있습니다.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237개소를 저희들 도에 있는데 그중에서 위반 건수가 286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제품 판매가 그중에서 15건이 발생이 됐고 부패변질이 21건, 표시기준 위반이 30건, 기타 22건 이래서 16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270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상이 도내 식품제조업체 품질관리 및 부정불량식품관리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건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도에는 102개소의 소위 얘기해서 사회에서 건강원이라고 해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허가 중에 있습니다.
  영업허가는 식품위생법 22조 및 동법시행령 7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가공업종 산양 임가공업 영업에 해당이 됩니다. 법의 규정에 영업형태는 소비자로부터 제공 받은 재료 또는 영업자가 직접 염소를 조달하여 가공해 주는 영업이다, 법에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고기를 즐겨먹는 우리 국민들의 오랜 관습으로 개고기가 보신 또는 건강식으로 애용되는 것이 사실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상 개가 혐오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86, 88올림픽 때문에 그래서 혐오식품 보사부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개의 사용이 제한되어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어 무허가영업 등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혐오식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다가 주민들이 그것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사용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적발 위주의 강력한 단속이 진행되어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연1회 정기점검과 연중계획 부정불량식품 단속측면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 등 혐오식품은 취급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역점을 두고 무허가영업자를 계도한 결과 연초 40개에 불과했던 허가업소는 102개소로 상당히 늘어나서 저희들은 제도권으로 거기서 흡수를 해가지고 아무리 개를 가지고 원료식품으로 해서 개소주를 내린다 하더라도 허가가 나있는 그런 업소에서 개소주를 내린다고 하면은 보다 위생적으로 제조를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한테 크게 위생상에 유해를 주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러한 측면에서 102개소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과장님, 여기서 잠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윤두호   예.
김경회 위원   개소주를 내릴 때 한약제를 쓰죠? 그런데 한약방에 가서 정식면허를 가지고 있는 한약업자한테 사다가 뭐가 얼마, 뭐가 얼마해서 정량을 썼다고 하면은 문제점은 적어지겠죠. 그런데 실제 통념상 보면은 자기네들이 건재상에 가서 뭐 얼마 줘요, 뭐 얼마 줘요. 해서 여기에 발진제라는 얘기가 지금 서울 시내에서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사항으로 개가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북어대가리 같은 아니면 개가 잘 먹는 음식에 약을 섞어 가지고 던져주고 세 네 마리씩 한 동네에서 갑작스레 죽으니까 잡아먹을 수도 없으니까 개장사가 그 이튿날 틀림없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 갖다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한약제도 그저 그냥 물로 아무데서나 삽입해서 쓰는 그런 구제 조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개가 죽은 개인지 무슨 개인지도 모르고 또 실제로 정말로 동물성 발진제가 거기에 들어간 음식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소비자들은 따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령정비가 먼저 되어야 되는 입장이 되겠죠.
○위생과장 윤두호   내용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래서 제가 제도권으로 개고기를 흡수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개소주를 내린다고 할 경우에 반드시 행정공무원 입회하에 한다고 하면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소위 국민들 의식에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허가업소라고 하는 데에서라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를 해갖고 개가 죽었다고 한다거나 또 한약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의약계하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도도 하고 한약은 못 쓰게 해라, 또 인체에 유해한 것은 절대 쓰지 말게 하고 또 지금 약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듣는 게 처음입니다마는 버짐 같은 게 많이 생긴 그런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게 혹시 잘못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 나가는 공무원들한테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사부에서 지금 건강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산양 임가공업의 개 등 혐오식품을 취급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가지고 억제를 할 것이냐, 이것은 보사부에서 며칠 전에 알아봤더니 지금 지침을 만드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침이 나오는대로 김경회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김경회 위원님한테 양해를 얻을 것은 만승면 상수도 취수장 건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간이 급수하고 상수도에는 수질만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윤두호   죄송합니다.
김경회 위원   관계가 조금 되니까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주민들 데모하라고 유도한 것 밖에 안돼요. 45억씩이나 갖다가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거기다 한다고 했다가 옆으로 돌리니까 난리를 칠 수밖에 그 동네에 경운기를 끌고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의식이 그렇게 가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제도로 해서 정말로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사는 이런 국민성이 되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 45억씩 들이는 공사가 어느날 갑자기 주민 몇이 와가지고 경운기로 막는다고 해서 국가적인 사업인데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옮긴 장소에 가가지고 경운기로 또 막았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쓰레기매립장, 아까 말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화장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대전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농촌동에 있는 화장장 하나 없애놓고 충청북도에서 지금 화장장을 못 만들어가지고 교통사고 나면 여기서 대전으로 가가지고 남의 지역에 가서 그 상황에서 그 설움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지금 와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 위원   잠깐요. 두부제조업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위생과장 윤두호   도지사님입니다.
권용하 위원   이것이 규제가 엄격한가요?
○위생과장 윤두호   이것이 말씀을 드리려면 복잡합니다마는 두부공장은 과거에 상당히 난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 청원, 충주, 중원, 제천, 제천군 그리고 옥천하고 괴산하고 이렇게는 과거에 난립이 되어 있던 것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하나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1개소밖에는.
  그것은 전부 중소기업 합병지구에서는 허가를 해 주지 말아라, 그 대신 합병을 해라 그런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합병된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주고 있고 합병이 되지 않은 여타 지역 얘기해서 영동, 보은, 진천, 음성, 단양 이런 데에서는 전자동으로 되었을 경우에 마쇄, 콩을 바술 때부터 완제품까지 전자동으로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일부 지역에서는 독점업체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시설만 갖춘다면 허가는 가능한 거죠?
○위생과장 윤두호   예, 중소기업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권용하 위원   합병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위생과장 윤두호   예, 그건 안 됩니다.
권용하 위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두호   그게 권 위원님 말씀대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당경쟁을 함으로써 질이 저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사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과당경쟁을 하다보니까 몇 개 업소는 도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권용하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자유경쟁을 시켜가지고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으로 유도를 해야지 독점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생과장 윤두호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권용하 위원   공정관리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까? 독점하는 문제…
○위생과장 윤두호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권용하 위원   상관이 없어요?
○보사환경국위생과장 윤두호   예.
○위원장 한장훈   그런데 이게 하나즈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개 시·군에 두 개 정도는 있어야…
권용하 위원   최소한도 두 개 정도 돼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수요자들이 양질의 식품을 구매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그간의 관계를 죽 훑어봤더니 청주시내에 ’82년도 경우에는 32개 있었습니다. 청주·청원에 ’84년에 정부에서 중소기업 합병지역이 이루어진 데에서는 허가를 안 해 준다 이런 조건을 제시해 줌으로써 33개가 84년에 4개로 되었다가 84년에 한 개도 다시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강력하게 중소기업 합병이 된, 이루어진데에서는 허가를 안 해 준다 이러니까 합병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그걸 풀어줘 가지고 임의로 또 허가를 해 준다고 하면은 과거하고 똑같이 난매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를 더 해 준다고 할 경우에는 선별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정확하게 하려면 공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위원장 한장훈   문제점이 있어도 제가 볼 적에는 하나면 문제가 있어요.
권용하 위원   하여튼 허가권자는 지사님이죠?
○위생과장 윤두호   예.
권용하 위원   일정한 시설기준만 적합하면은 허가는 가능한 거지요?
○위생과장 윤두호   예, 가능합니다. 다만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합병이 이루어진데에서는 당초에 정부에서 내세웠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우리가 어겨가며 할 수가 없습니다.
권용하 위원   지침이나 방침입니까? 법률이 아니죠?
○위생과장 윤두호   대민에 대한 일단은 약속이니까 정부 자체에서 파괴를 하고 또 다시 마음대로 두부공장 허가를 내준다면은 과거에…
권용하 위원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면은 굳이 약속을…
○위생과장 윤두호   국민에 대한 이익을 어떤 쪽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권용하 위원   예를 들어서 인구가 15만 된다면 두부제조업소가 한 군데밖에 없다 하면은 공급과 수요가 언밸런스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김재근 위원   충주시 중원군은 시·군 합쳐서 하나입니다.
○위생과장 윤두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주, 청원, 충주, 중원, 제천, 제천군 그리고 옥천, 괴산 다 똑같습니다. 다만 두부는 전국이 어디든지 유통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청주·청원에도 하나예요?
○위생과장 윤두호   예, 하나입니다. 33개가 4개로 되었다가 하나로 바뀌었죠.
○위원장 한장훈   글쎄요. 청주, 청원은 70만 되는데 70만에 하나라면…
○위생과장 윤두호   그래도 수요 공금에는 지금 서울, 대전까지도 가고 그럽니다, 청주식품부에서.
박기양 위원   완전히 자동화하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위생과장 윤두호   예.
권용하 위원   그런데 그 푸는 방법은 없어요? 허가해 주는 방법이…
○위생과장 윤두호   합병지역에서는 안 해 주는 방침으로 되어있으니까 대민약속이므로…
권용하 위원   해 주는 방침은 없으니까…
○위원장 한장훈   인구가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두호   그런데 보사부에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풀어가지고…
권용하 위원   아!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위생과장 윤두호   예.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위원   위생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강원에서요, 현실적으로 지금 한약을 다 취급합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지 한약도 어떤 국민건강이나 보건을 위해서 당연히 허가가 있는 자가 취급을 해야 되는데 현재 건강원에서 취급되는 것은 한약제 자체에도 같은 당귀라도 상품, 중품, 하품 등 질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듯 하품을 쓰고 더군다나 이제 한방이 체질의약인데 체질에 맞지도 않은 약을 거의 건강원에서 쓰는 것을 보면 십전대보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십전대보탕 맞는 체질이 30% 정도로 볼 경우에 나머지 70%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작용이 나타나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약취급 문제만은 뭐 유관단체하고 연 1회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 취급을 확실하게 앞으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도권으로 흡수하신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방향인데 여기 단속 실적을 보면은 옥천읍에서 5군데가 허가업소인데 다섯 군데가 다 고발 조치 당했고 또 청산면이 두 군데 그러면은 다른 시·군에서는 전혀 없고 맨 옥천군 건강원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 5개 업소가 5개 다 고발을 당했는지 고발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두호   옥천에 고발된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관서에서 고발한 것이 아니고요. 경찰에서 불시에 가가지고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발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처리되었다는 얘기는 못 받고 있어요.
김재근 위원   고발내용은 뭐예요?
○위생과장 윤두호   고발내용은 산양임가공제조업인데 무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약관계에 그것은 앞으로 위생 감시가 있으니까 그때 건강원에서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한약을 쓰지 않게 해서 주민들의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애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다른 위원께서는 질문 없어요? 없으시면 다음 해당과장님 답변하시죠.
○사회과장 임홍식   사회과장입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00인 이상 기업체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업체는 근로자 전체수의 2% 이상이, 그리고 공무원은 모집정원의 2%를 의무적으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실정을 감안해가지고 금년도에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91년도 1%, ’92년도에 1.6%, ’93년도에 20%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 등록된 장애인이 9,235명인데 그중에는 정신지체라든지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이런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는 지금 취업이 중장애인이라든지 학생 또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4천여명 44%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취업이 된 분들하고 취업이 될 수 없는 분들을 제외하면 취업가능 인원이 1,200정도 되는데 저희 도내에는 300인 이상인 업체가 30개 업체에서 금년도 216명을 고용할 이런 계획인데 실제는 54명밖에 고용을 못해서 20%의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공무원은 모집정원 250명이 2%의 채용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장관이 지방적으로 권한을 위임시킨 사례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저희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유관별로 협조를 해서 채용하는데 적극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회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행여사망자 장례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에도 있다시피 제일 적은 것은 6만원부터 일인당 장례비가 15만원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15만원이라는 기준은 91년도 보사부 예산편성지침에 거택보호자들에 대한 장례비가 1구당 15만원씩으로 되어 있어서 그 기준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시·군예산에서도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예산 편성상 어디에는 15만원 다 주기로 세운 데도 있고 15만원을 가지고 다 써도 부족할 판인데 일부 시·군에서는 거기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예산편성지침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은 준수를 하도록 앞으로 시·군에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사회과장님께서 답변이 다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하세요.
김경회 위원   지금 장애인고용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 조치라든가 그런 것은 법적으로 제도가 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임홍식   예.
김경회 위원   그러니까 300인 이상 업체는 장애인을 2%를 고용해라 해가지고 그것이 ’93년도까지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여기에 대한 고용을 안 했을 때 제도적인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느냐 하는…
○사회과장 임홍식   있습니다. 의무고용을 못했을 때에는 제재를 하는 법칙으로써 한사람을 못했을 때에는 돈을 분담시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지침이 아직 안 돼서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지금까지는 행정부에도 없고 세부지침이 나오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권장사업으로 행정부에서 자꾸 고용을 하도록 유도는 했지만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장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부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되면은 그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사법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사회과장 임홍식   예.
○위원장 한장훈   ’93년도 되어야 2%를 고용할 수 있는 거죠?
○사회과장 임홍식   예.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은 사회과장님 들어가시게 하죠. 들어가세요.
  다음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과장 이세영   보건과장 이세영입니다. 성병감염 무단이탈자에 대한 통보를 받아서 얼마나 충실히 관리를 하고 있느냐, 형식적으로 컴퓨터나 장비만 기대하는 관리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은 특수접객업소 접대부, 여관 곧 여인숙의 여종업원들은 혈청검사를 석 달에 한 번, 그다음에 STD검사는 1주일에 한 번, 접객업소는 2주일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안마사도 혈청검사를 석 달에 한 번, STD검사도 한 달에 한 번, 그다음에 인삼찻집이나 다방영업 이것은 혈청검사를 6월에 한번 STD검사도 6월에 한 번씩, 그다음에 공중위생법에 입용보조자는 3월에 한 번씩, STD검사는 1주일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진단을 받을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으러 올 때에는 자기는 건강하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오는데 여기서 성병이다로 인정이 되면은 신분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시 재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여 주신대로 저희들이 위 환자에 대한 통보를 해서 각 시·군 보건소 건강진단서 발행한 뒤에 그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해서 치료를 해 주는 방법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도 말씀드리는 것 같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나라도 감염자를 색출해서 이분들을 치료를 해주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과장 이세영   예.
김경회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가명이라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자꾸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접객업소의 접대부들이 가명을 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이세영   저희들 보건증 발행에 있어서는 가명이 인정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증하고 그것을 전부 직접 확인해서 절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경회 위원   그런데 실제 이게 어느 단계에서 많아지니까 시·군보건소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오면 다시 내주고 하는 입장이 된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이세영   일부 보도상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건강진단 발행지정 기관 민간업체에서 이런 문제가 더러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도 이 문제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10월 9일까지 모든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 상부에서 지시되는 내용이 내려가서 쌓이니까 차라리 가명이고 찾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지시를 안 하고 나중에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보건증을 다시 만들어 주라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위에서 시간 끌면서 내보내가지고 자꾸 어떤 경제적인 손실, 인력적인 손실하지 말고 이쪽에서 성병감염자가 저쪽으로 타 군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돌출이 안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보건증을 내면은 다시 종사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네들이 한 달마다 주인이 바뀌는 입장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보건소에 이런 공문 나가가지고 업무적으로 들볶느니 차라리 그쪽에서 보건증을 확실하게 내줘라 하는 업무지시가 내려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건과장 이세영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예, 하급기관 업무를 격감을 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되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과장 이세영   네, 의약사 감시 사전 노출이 돼서 감시업무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감시업무는 정기적으로 하고 불시 단속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기지도감시는 지도점검 위주로 해서 이것을 거의 공개적으로다가 하고 있고 불시단속은 지금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의약사 감시는 보사부령 제592호에 자율지도운영 규정에 의해서 민간단체로 위탁해서 연2회 감시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김경회 위원   거기에 예산이 집행되는 게 있습니까? 민간단체에.
○보건과장 이세영   예산은 없습니다. 금년도 자율지도에 실적은 의료업소 711개소, 약업소 860여개소 등 총 1,576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적 감시를 실시한 결과 102개 업소의 부적합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행정조치의 내용은 허가취소 7건, 업무정지 20건, 고발 20건, 시정지시 20건, 경고 46건, 시말서처분 8건입니다. 자율지도 감시결과 그 기능이 미약한 것은 단체장이 임명한 자율지도원은 같은 지역에서 개업하는 동업자 가운데 있고 그 외는 관련 단체에서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동업자 또는 회원의 업소를 감시 등 제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원칙적인 관리를 못한 것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 관련 단체에게 자율지도원 선정에 엄정을 기하고 지역적지감시를 실시하는 등 자율지도운영이 정착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본 도에서 아까도 권용하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신바 있습니다마는 의약업소 시·군 조치의 특별단속을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을 도내 전지역, 293개소를 실시를 해서 그간 적합이 225개소, 부적합이 550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개수, 시말서, 시정, 고발 등의 조치를 각 시장·군수에게 조치토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모병원에 대한 무자격자로 검진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저희는 즉시 이것을 시장·군수에게 건강진단 지정부서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실시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 11월 7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사항이지만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기를 내년도 예산에 7군데를 측정해서 물리치료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50%, 그다음에 인건비를 측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보건의가 5급 전문직으로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느냐 또는 보건소장의 근무성적을 하도록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중보건사는 신분이 분명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보수, 복무는 공무원에 준한 복무를 하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문직 공무원이 될 경우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현재와는 달리 모든 규정을 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중보건소의 근무지역내의 거주자 260명은 전원이 관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보건소에 사장된 장비현황을 보고하고 일부장비를 민간병원에 임대해 주고 있는 실정이 있어 이것을 밝히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사장장비로 인정이 되어서 시지역에 치과장비하고 유니트가 지금 치과의사를 대치를 못해서 지금 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시지역에도 공중보건사가 배치되도록 관계 법률이 개정되기 때문에 내년이면 이것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군 지역에는 없습니까?
○보건과장 이세영   군 지역에도 지금 93개 보건소에 23개소가 지금 치과의사가 없는데 이것은 교통이 편리한 인근 치과의사가 서로 인근지역으로 해서 왔다갔다 복무를 했기 때문에 사장된 것은 아닙니다.
김경회 위원   임대장비는요? 지금 현재 다른 병원에 빌려준 장비는…
○보건과장 이세영   그건 없고요.
김경회 위원   지금 진천보건소에서 산소공급기를 하나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과장 이세영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일 저쪽에 의료원 질의하는 자료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 빌려주는 것 갖다가 의료원에서 수가 더 올려서 계속 1년에 몇 억씩 갖다가 국고만 축내지 말고 그런 사장된 빌려준 임대된 장비 시·군에서 실제 자산으로 잡고 있지마는 기술자가 있는대로 다 빌려주고 어차피 국가장비니까 그러한 방법이 필요치 않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진천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또 있는 것으로 한 서너 군데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한 서너 군데 그런 장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아니, 김경회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고압산소치료기입니까?
김경회 위원   그렇죠. 산소공급기.
○보건과장 이세영   산소기는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병원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병원에다가 임대해서…
김경회 위원   그 얘기를 바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대 얘기가 그 얘깁니다.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탄가스 마셨다, 농약 마셨다, 뭐 성모병원으로 쫓아갔는데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시·군에서도 발병이 되었는데 그것이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쫓아온다,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기계가 시·군에 있으면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살아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게 임대를 줬다거나 사장된 장비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찾아본다고 해서 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막대한 국고지원을 낭비를 하지 말고 그것을 좀 활용을 해서 실제 시·군에도 공중보건의들이 전문의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네들을 이용을 해서 국가에서 예산투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하 위원   아니, 그럼 고압산소치료기는 개인병원에 빌려주면은 임대료를 받습니까?
○보건과장 이세영   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   무상으로요?
○보건과장 이세영   예.
권용하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가동 못 하나요?
○보건과장 이세영   보건소에서는 그럴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권용하 위원   아니, 저 고압산소는 아무나 조작할 수 있어요. 무슨 자격증 가진 기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처방만 나면요, 조작도 간단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반 의료원에 준다면은 이해가 안 가네요.
○보건과장 이세영   전부 관할구역의 병원쪽에다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보건소마다 고압산소기가 다 있나요?
권용하 위원   아니, 없어요. 진천에 없더니 용케 갖다놓았네요?
김경회 위원   지가 보기에는 차관장비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죠. 혹시 타 시·군에 그런 게 많다고 하면은…
권용하 위원   없어요. 군 보건소에 고압산소치료기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보건소입니까?
○보건과장 이세영   지금 현재 10개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아니, 13개 시·군 보건소 중에 10개면은 많네요.
○보건과장 이세영   예.
권용하 위원   아니, 제천시 보건소에는 왜 없어요? 제천군하고…
김재근 위원   시만 없나보죠.
권용하 위원   아니, 군 보건소. 단양군 보건소도 없고…
김경회 위원   아니, 그게 없을 수밖에요. 들어와 가지고 바로 엉뚱한 데 가있으니까.
권용하 위원   그렇게 안 될 걸요. 단양군은요. 단양군보건소에 있습니까? 고압산소치료기가?
○보건과장 이세영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런데 왜 단양사람들이 제천으로 올라옵니까? 연탄가스 맡은 사람들이…
김경회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죠.
      (「단양은 영춘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용하 위원   영춘에 있죠. 단양군에는 없죠.
      (「예, 영춘입니다.」하는 이 있음)
권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핵협회 결핵충북도지부에 우리 도 예산이 5,1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결핵협회는 진단업무와 치료업무까지 겸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세영   결핵협회요?
권용하 위원   예, 도지부에서.
○보건과장 이세영   결핵협회에서는 이동검진하고요. 검사실에서 균 배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교육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런데 결핵도 보험이 돼가지고 예년에는 중요한 사업으로 기여했는데 지금은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결핵도 보험이 돼가지고 결협 이용도가 별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5,100만원씩이나 지원이 됩니까?
○보건과장 이세영   결핵협회에서는 환자발견을 위한 이동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런데 각 시·군 보건소에 X-레이가 다 있거든요.
○보건과장 이세영   그런데 이제…
권용하 위원   그런데 옛날 얘기고 지금은 웬만한 시·군 보건소에는 X-레이가 다 있고 각 사업장에 해마다 근로자 사업자 자체 검사를 하고 있고 이제 옛날과 달리 지금은 결협 이용도가 낮을 거라 이말이죠. 그런데도 이 존재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5,100만원씩이나 연간 지원을 해 주면서 자체 수입은 없습니까? 결협은 도지부가…
○보건과장 이세영   결핵협회에서는 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런데 객담검사 같은 거 말이죠. 균 배양검사 같은 것은 얼마든지 시보건소에서 못하면 채취해가지고 인근병원이나 딴 데 의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건과장 이세영   저희들이 그 결핵협회에 전부 의뢰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럼 말이죠. 이용도를 한 3년 전부터 1년까지 이용도를 검사이용도를 설명해 주세요. 그 시·군보건소도 약 같은 거 전부 다 투약은 하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보건소 약을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간 5,100만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체 수입사업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이세영   예, 없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 전부 다 무료로 해 주나요?
○보건과장 이세영   예.
권용하 위원   객담검사 같은 거, 균검사 전부 다?
○보건과장 이세영   예.
○위원장 한장훈   그럼 보충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김재근 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과장 이세영   예.
김재근 위원   69회인가 70회 임시회 때 유명무실화된 모자보건센터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보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세영   내년도에 물리치료기가 확보가 되면은 노인층에서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건강하고 병행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다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모자보건센터에 물리치료기를 설치하게…
○보건과장 이세영   예, 보건소와 같은 영역에 전부 있어요.
김경회 위원   그거 제도적으로 고치면은 인력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보건소에 제도적으로 차관 들어와 가지고 그게 아직 기안이 안 돼서 그러죠?
○보건과장 이세영   예, 보사부에서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아, 검토를 하고 있어요?
○보건과장 이세영   예, 연차적으로다가 지금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활용할 것은 활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시하고 같이 있는 군, 제천군, 중원군, 청원군 보건소에 물리치료기는 언제 해 줄 계획입니까?
○보건과장 이세영   ’93년도 이후로 봐야죠.
박기양 위원   여성회관도 시·군 같이 있는 데는 군 빼버리고 이게 행정이 엄연히 다릅니다. 제천군 보건소는 보건소하기 전 얘기까지 해놓았는데 빼버리고 그러니 군청에 있는 보건소가 늘어나면 지금 사실 보건소가 늦어가지고 정립이 안 됐는데 추경이라도 어떻게 되면 어떻게 좀 지원하도록 해 주세요.
○보건과장 이세영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그리고 농촌의 이발소에서 농촌애들이 아직도 머리에 이가 있다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것 알고 계세요?
○보건과장 이세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머리에 이가 있다는 것은 옷에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대책은…
○보건과장 이세영   금년도 8월 31일자로 다 보사부령 기생충질환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가지고 머리 이가 체내 기생충이라고 해서 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11월 1일부터 10일간 보사부에서 건강관리협회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다가 지금 그것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된 내용이 저희 도에도 1개 시하고 1개 군을 대상으로 해서 900명에 대해서 학생들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청주주성학교, 괴산도안, 괴산중학교, 청천중학교, 괴산고등, 목도고등 해서 여섯 학교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된 것이 한 8.6%라는 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다가 조사된 것이 취합이 돼가지고 보사부에서 이것은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결협에 대해서 ’87년도부터 ’88, ’89, ’90, ’91년 10월말까지 연도별로 그 사업별 실적을 좀 제출해주세요.
○보건과장 이세영   예.
○위원장 한장훈   보건과장님께 질의 없으시죠?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강관리협회에서의 기생충검사 이것이 시·군에서 시·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개설한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군의 기생충검사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하고 또 건강관리협회에서 관리하게 된 동기는 뭐다 하는 내용을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각 시·군보건소에서 분명히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죠?
  그런데 전화를 해보니까 실제 군비에서 부담하는 정도라면은 시약만 사면은 되니까,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것은 4개 내지 5개 정도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시·군에서 그 경비만 가지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채취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해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보건소에서 채취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다시 협회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시간적으로 상당히 멀어지니까 나중에 정밀도가 약화되지 않느냐, 또 거기에 시·군비를 보건소에서 바로 납부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군에서 하다 보면은 그만한 경비가 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업무는 어차피 지부장이나 부지부장이 같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건 일원화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시·군에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기양 위원   쓰레기 관계인데 차량이 지금 718대, 인력이 100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촌에 쓰레기 수거 및 처리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지금 장비가 쓰레기청소차하고 롤온박스하고의 시·군의 소유현황이 궁금합니다.
  시·군별 소유현황에서 도비 지원이 얼마고, 시·군 자체에서 얼마를 부담을 해서 청소차하고 롤온박스하고 소유하고 있는지요? 또 시·군 자체 구입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인보복지성금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보사에서
      (○집행기관석에서 - 예.)
박기양 위원   그것이 ’91년 1월 1일부로 현재까지 건수, 참여인원, 현금액 그다음에 ’90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얼마인지하고요. 그다음에 집행사항을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하고, 위문대상, 위문내용, 집행액 이렇게 해서 현재 잔액이 얼마가 있는지 좀 뽑아주셨으면 하고 인보복지성금 운영기준이 어떻게 전에도 있어서 가능한지 다른 도지사의 판공비 성격으로 쓰고 있는 건지, 또 저소득주민 가옥수리가 지금 50만원씩 지원되고 있나요?
      (○집행기관석에서 - 네.)
박기양 위원   그래서 여기서 군비 일반계획에서 지금 몇%를 지원하고 있는지 또 군 인보복지에서 또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   보건과장님! 결협에 대해서 사업별로 실적을 했는데 여기 ’87년도 지방비 지원액도 좀 해 주세요.
○보건과장 이세영   사업실적하고 지원액인가요?
권용하 위원   예.
김경회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예, 하세요.
김경회 위원   지금 시간도 오래되었고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시작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장시간 피고하시니까 5시 30분까지 정회했다가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장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위원   아까 질문한 것 답변 듣고 하는 것이…
○위원장 한장훈   그럼 박 위원님 질의하신 것 자료가 나왔으면 박기양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위원장 한장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박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의 쓰레기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입한 장비는 차량이 30대, 롤온박스가 217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2,2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중에 도비지원이 4천만원이 됐고 나머지가 시·군비로 5억2천2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인보복지성금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가옥수리비를 지원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문이 계셨습니다. 금년에 도 자체에서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주민에 대한 가옥수리비 돕기를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243가구에 1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고 시·군비가 25%이고 이웃돕기성금이 25%이래서 시·군비와 시·군의 이웃돕기성금 이래서 50%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보니까 성과가 매우 좋아서 내년부터는 가구수를 좀 늘려서 400가구 정도로 하고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너무 규모가 적어서 스레트지붕을 하나 하는데에도 1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비를 가리기 위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100만원씩을 가구당 책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50만원에서 지원을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100만원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이게 너무 혜택을 입는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4억원을 예산책정을 해서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를 50%하고 불우이웃돕기는 넣지를 않고 시군비 50%를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들어가시게 할까요? 들어가십시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행정감사의 목적이 본 예산심의를 앞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사자리만 넘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마시고 해당 집행부서에서 평상시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가, 또 어떤 예산에 반영시키고 싶은 사업은 어떤 것이 있었나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밝혀주시고 서로 해결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 대비는, 예산증감내역 자료 12P입니다. 업무현황이나 방침에서 보면은 당연히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분야가 지금 장애자복지, 영세민보호보건관리, 가족계획 이러한 분야 예산이 ’90 예산에 비해서 100% 삭감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고 하면서 실지 예산은 ’90년도보다 ’91년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염하천정화사업에서 중원군 수안보온천에서 내려오는 성문천 26P에 자료가 있습니다. 업무현황에 ’91년 12월 완공예정인데 실지 예산집행액은 1억4천800만원 중에 33%입니다. 12월 이번달 완공예정인데 33%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청원군의 두 군데에도 2개소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로 90년도에서 91년에 완공예정인데 33%밖에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호 같은 지역에 자연환경보존지역을 확대지정한다는 것은 물론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재산성에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적인 대책도 같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서 그 부적합시설이 274개소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대장성균 색도에서 기준치를 초과해서 부적합으로 나타나있는데 질산성질소라든지 일반세균이 많은 것은 어떤 원인이었으며 2차 검사시에는 모두 적합했는데 그 사유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수질검사할 때 취수장 내지 정수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내에 상수도노후관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실지 사용과정에서의 수돗물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관 교체를 빨리 추진해 주시고 또 수질검사를 꼭 정수장 이외에 일반가정상수도 수도에서 검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충주권 광역상수도사업이 ’93년도에 시행해서 ’95년도 완공예정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93년도에 설계용역비가 반영되어가지고는 충주권 광역상수도가 도저히 ’95년에 완공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주, 중원, 음성, 진천, 괴산 일부 지역까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92년도 내년에는 설계용역비가 계상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설계용역비 대상으로 충주권 광역상수도가 들어갔다가 예산심의과정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응집된 집행부에 추진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 ’92년도에 설계용역비가 빠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보사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실까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김재근 위원께서 하문하신 ’90년도 대비 예산 가운데 장애자복지, 영세민보호 이런 것이 예산이 줄은 사유가 무어냐 하는 하문이 계셨습니다. 앞서서 말씀 올릴 것은 ’90년도 하고 ’91년도하고 예산과목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표에다가 표현을 하려니까 이렇게 장애자복지가 29억이 전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그게 기관운영비하고 일반사회복지비하고 장애자복지비를 다 합해서 ’91년에는 일반 사회복지과목으로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전체를 합계를 해서 보면은 조금 늘은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의 명칭의 차이 이것 때문에 그것이 줄은 게 되겠고요.

  또 그 밑에 영세민보호에 77억이 감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영세민보호 또 의료보험 이런 것은 제대로 이렇게 되어있지마는 영세민보호의 ’90년에는 240억8천5백만원이 계상되고, ’91년에는 163억4천7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90년보다 ’91년에 77억3천8백만원이 감액계상이 됐습니다. 감액내용을 보면은 ’90년도에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계상되어야 할 국비보조금 72억3천6백만원이 일반회계로 계상되었다가 특별회계로 전출시켰던 관계로 증액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잡았다가 또 이렇게 전출형식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못하고 어떻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공공복지시설에 수질검사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수질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참조를 해서 매 회기마다 1회씩 검사를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수질검사 총 2511개소 중 2,237개소는 적합으로 나타났고 274개소는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어서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소독을 철저히 실시를 하고 2차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적합된 것이 어떻게 해서 2차에는 또 합격이 되었느냐 하는 하문의 말씀인데 그 주위 정돈이라든지 청소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불량한 상태에서 검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부적합판정이 나오고 또 주위를 점검을 하고 깨끗이 하고 소독을 하고 이러면은 적합판정이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를 해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2차 검사 결과는 전부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급수시설은 근본적으로 마을주변의 급수시설 부근의 청소 또는 정돈 소독 이런 것을 좀 철저히 잘하도록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열심히 하는데에는 성과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거나, 이런데 유념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러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부적합판정이 되면은 아주 여기에 관심을 집중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좋은 수질로다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이러한 적합판정을 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마을의 위원회가 잘 활성화가 되어서 이런 것은 공직자가 물론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야겠지마는 스스로 내 우물을 내 간이급수를 스스로 깨끗하고 정결한 그러한 좋은 수질로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를 상수도정수장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가정에서도 수질검사해서 정말로 좋은 물을 좋은 수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정수장검사도 실시를 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수질검사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수장검사만 신경쓰지 않고 사용자 가정의 수돗물을 검사하는 것을 더 중점을 둬서 정말로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문제는 각 시·군에 강조를 해서 건설도시국을 통해서 잘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주호의 광역상수도계획이 ’93년에서 ’95년까지로 되어있으면은 ’92년에는 최소한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도 도시건설국에 협조를 해서 사유를 우선 밝히고 그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충주호의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정말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질만을 생각을 해서 그것을 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되는데 그 규제를 탐례를 해 모든 계획을 변경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아주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물론 건설도시국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잘 협조를 해서 양쪽으로 잘 생각을 해가지고 지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단을 하도록 이러한 협조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천 예산 집행이 33%에 그쳐있고 축산처리장 이런 것도 33% 집행이 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자금만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속히 자금이 집행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될까요? 지금 간이상수도 부락별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위원회에 몇 명이 대개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10명 내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10 내지 15명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김경회 위원   대개 제가 바로 이런 분야를 가지고 전시효과다 선전이다 하는 얘기가 지금 지적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누적되는 그런 문제점이 바로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2,964개소가 2,911개소로 적합판정이 내려졌고 지금 제가 진천이기 때문에 상수도 문제는 진천에 국한된 것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제가 아는 부락만 하더라도 5, 6개 부락은 중간에 급수가 끊어져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물벼룩이 나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적합하다고 판정만 내릴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실제 검사할 수 있는 분야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환경연구소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보건소에서도 어느 정도 시약이 있는데 물론 환경연구소로 갈려면은 병 하나에 7만원씩을 줘야 일단 검사가 24가진가 되죠?
      (○집행기관석에서 - 29가지…)
김경회 위원   29가지인가 검출을 시켜서 전부 적합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인 통념을 봤을 때 음식점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일 환경연구소에서 그것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할사업소니까 오히려 보사환경국에서 실제 지금 나온 질산성질소나 일반세균, 대장균 색도 이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실제 현재 인원가지고 검사를 못한다고 하면은 보수교육을 시켜서라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실제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지금 제가 본다면은 연구소에서 지금 2,900 내지 3,000개 부락을 1년에 두 번씩 한다면은 약 6천개 부락정도 되는데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에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이것은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1차 검사, 그러니까 식생활에서 1차적으로 우리 인체에 별 문제가 없다 하는 정도는 시·군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시·군보건소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또 어떤 문제점이 지적이 되거나 거기에 따른 검사자의 소견에 따라서 상부기관에 보내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치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동네에 가서 당신 유지관리위원이요?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아마 8, 90%는 될 겁니다. 물론 제가 판정 부정을 할래서가 아니라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2천개, 3천개가 전부다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상수도관의 옆에 돼지 먹이는 데에서 돼지오줌이 들어오는 것도 지금 실제 지역에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조치를 해나가느냐가 간이급수에서 상당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는 설치 전에 29개 항목을 맨 처음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보존차원에서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상·하반기 한 번씩 합니다. 그때는 8가지 항목을 보기 때문에 시·군에서 전부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8가지 항목을 전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에 대한 것만은 29개 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질산성질소 기준치 부적합은 거의 다 분뇨가 혼입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저도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질산성 질소나 암모니아성 질소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질산성 질소나 암모니아성 질소, 일반세균, 대장균 지금 가만히 그 200 몇 가지를 분석을 해보면 대장균, 일반세균이 간이 나온다거나 대장균, 일반세균, 질산성 질소가 같이 나온다거나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고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나오는 것은 소독을 함으로써 그것이 적합판정을 받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성문천하고 축산폐수처리장 청원군에서 2개소는 12월 올해 ’91년 내로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은행에까지 다 완료가 되어있는데 자금만 지출을 안 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국장님께서 들어가시고 또 보충질의가 있으면 해당실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경회 위원   없습니다. 종료할 것을 정식을 건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한장훈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행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사환경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사환경국 관계관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한장훈  김재근  김경회  육봉호
  봉하용  권용하  차주원  박기양
  안상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피감사기관참석자
  보사환경국
  국장김용덕
  사회과장임홍식
  보건과장이세영
  위생과장윤두호
  환경보호과장박석호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당
  사회계장김해준
  복지계장유인기
  노정계장이기성
  의료보장이필종
  환경관리계장김숙영
  환경위생계장박종섭
  보건계장김용빈
  방역계장김동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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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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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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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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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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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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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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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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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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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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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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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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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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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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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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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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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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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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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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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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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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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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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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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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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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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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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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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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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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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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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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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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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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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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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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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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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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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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