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6년 4월 16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2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2.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견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4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 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의외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 16일부터 4월 27일 까지 1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금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도정질문에 따른 충청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과 5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되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되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당면 협의사항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 22일과 23일 이틀간은 오전 10시에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4월 27일 오전 11시에 저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2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김영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청북도의회 제124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힘있는 충북 건설을 위한 큰 과업을 수행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도 교육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주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본 교육청에서는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계·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액 5,589억8,377만원의 12.3%인 685억7,747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것으로 총예산 규모 6,275억6,124만원으로 재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본도 교육재정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학생교육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면밀하신 심의·의결과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충청북도립학교윤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5. 31 교육개혁의 핵심적 과제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일선 학교에 정착·발전시킴으로써 개혁하는 현장을 가속화하고, 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종국적으로는 21세기 정보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학교자치를 이룩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인의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무엇보다도 충북교육의 인간화, 일류화, 민주화를 3대 전제로 하여 세계화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본도의 교육지표로 삼고, 각종 교육시책들을 학교 현장에 추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다하여 왔습니다.
여기에서 1996학년도 새학기에 즈음한 그간의 교육시책 추진상황과 구체화된 계획을 요약해서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첫 째,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새학기부터 인성교육 자율 시법학교 18개교를 지정 운영토록 하였으며 인성교육 사례 발표회 개최, 논문집 발간 추진, 교육전문직 특별연수 일시 등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1995년도 25개 시험·연구학교를 1996년도 새학기부터는 51개 학교로 확대 실케 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 째, 학교운영의 자율성 신장에 행정적 지원을 다하여 가겠습니다.
1996학년도 새학기부터 학교운영평가제도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자율적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켰습니다.
일선학교의 각종 교육 규제를 완화·정비하고 자율성의 확대를 위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는 규제성이 있는 모든 행정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일체의 규제성 있는 법조문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셋 째, 질높은 교육을 통한 경쟁력 신장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학교교육의 전환점을 도출하여 세계화 정보화 교육을 이끌어내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성·창의성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학생들의 소질, 적성, 능력을 한껏 발휘시켜 가겠습니다.
본도에서는 교단의 선진화를 위하여 1996학년도부터 매년 50억원씩 4년간 200억원을 투자할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학년의 실시계획으로 초·중·고 학교당 평균 1,000만원을 지원키로 하였고, 25개 학교를 교단 선진화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새학기부터는 보충·자율학습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희망학생, 희망교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습방법과 수준별 반편성 운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의 조성입니다.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신축 이전 계획과 외국어 고등학교 독립신축 계획은 도의원 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예산확보와 사업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신학기에는 정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컴퓨터 추가보급 계획에 따라 26억원의 예산 투자하여 교육용 컴퓨터 2,255대를 구입 일선학교에 보급하였고, 학교윤영을 위한 학교경비는 전년대비 31%를 증액하여 159억원의 예산을 일선학교에 투자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 특별기금 지원으로 학교의 교육환경이 다소는 개선될 것으로 개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7학년도 고입제도의 획기적 개혁을 위해 교육수요자의 욕구충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예·체능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의 입시제도 개선과 인문계 고등학교 총정원입학 제도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교육개혁의 정학을 가속화하겠습니다.
21세기는 역사상 문명사적 일대 변혁기로 이미 세계화, 정보화의 거센 물결은 우리 앞에서 세차게 도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5. 31 교육개혁은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이는 종국적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충북교육의 변화와 개혁으로 이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개혁은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 체제에서 수요자 중심 체제로, 획일과 규제에서 자율과 책무성을 중심으로 그 특과 제도를 과감히 고치고, 인식과 발상의 전환으로 평생학습사회의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5. 31 교육개혁을 학교 현장에 착근시키고 세계화를 향한 열린 교육을 활기차게 추진하며, 국가발전의 근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충북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하겠으며,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에도 전념을 다해 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1세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성공하고 교육이 주도하는 사회를 이끌어내야 하겠으며, 지적자산을 축적하고 정보와 지식을 확산하여 삶의 질을 높여가고 국력신장을 위해 우리의 온갖 역량을 결집해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충북교육의 도약을 위한 결의와 다짐, 보다 겸허한 자세로 닫혔던 마음을 활짝 열고 의원님들의 참여와 격려 속에 학교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도출하여, 우리고장 충북인재의 육성에 온갖 노력을 바쳐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의원님들의 따뜻하신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21세기의 주역, 우리의 2세들이 활기차게 자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신학기에 즈음한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본청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주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1996년 2월 및 3월에 교부된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보조금 및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자체재원으로는 재산매삭수입, 수업료수입, 예금이자수입 및 이월금의 증액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재정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589억8,377만원의 12.3%인 685억7,747만원이 증액된 6,275억6,1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524억5,463만원으로 경상재정 수요와 학생수용시설 수요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 조정액 320억9,492만원, 충북과학교육원 이전 사업비 외 6건의 특별교부금 67억4,431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112억9,900만원 직업교육확충사업비 외 7건의 보조금 23억1,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41억8,980만원으로 법정전입금 34억3,200만원과 도서관 조립비 외 3건의 비버정전입금 7억5,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19억3,304만원으로 재산임대 및 매각에 따른 재산수입 7억64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에 따른 증액분 6억4,767만원, 이월금 및 잡수입 등으로 105억7,897만원을 계상하는 등 세입예산에 총 685억7,7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과목 구조별로 설명드리면 교육위원회비 9,994만원, 교육행정비 99억7,429만원, 교육사업비 5억1,277만원, 학교비 20억5,089만원, 사학지원비 45억8,223만원, 시설비 535억4,742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21억9,007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총 685억7,74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주요 투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은 1997년도와 1998년도에 신설되는 7개 학교의 학생 수용시설비와 인건비 추가 소요분에 231억3,79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과학교육원 이전사업비와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초청·활용사업비 외 5건에 86억8,9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직업교육 확충사업비외 4건에 25억5,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투자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부된 112억9,900만원 이외에, 일반회계 법정전입금과 자체재원으로 132억2,518만원을 추가하여 총 245억2,4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법정전입금은 지정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7억5,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제6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첨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의 확보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노후에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교육재정여건을 깊이 이해하시어 1996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이번 회기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일은 4월 22일과 4월 23일 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중 실·국·원장, 본부장, 단장, 증평출장소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4월 21일까지는 본회의 휴회를 하고 도교육청 추가예산안에 등 회부된 안건의 심사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심도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도 질문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도 이번 임시회 본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차주용 의원, 이향래 의원 두 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7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 지 사주병덕
정 무 부 지 사김광홍
기 획 관 리 실 장이석의
내 무 국 장최경주
보 건 환 경 국 장조규린
농 정 국 장박>만순
공 업 경 제 국 장김승기
건 설 교 통 국 장송완호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경국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 보 관권청사
감 사 실 장윤태무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공 무 원 교 육 원 장유의재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단 장안창국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교육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송영식
관 리 국 장신대철
초 등 교 육 국 장조성근
중 등 교 육 국 장송대헌
행 정 관 리 담 당 관정금옥
○회의록 서명의원
차주용 이향래
○제1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진학 의원 외 13인)
·발의의원 : 김진학
·찬성의원 : 장준호 김대호 김원식
김준석 윤병태 이길하
이희복 임헌용 차주용
유영훈 이병두 김재근
안재원
○의안 제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4월 9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9일 건설교통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2건, 4월 9일 충청북도지사체출, 4월 9일 내무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4월 9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9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조, 4월 9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9일 건설교통위원회 회부)
·1996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995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충청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임회교육의원의정활동비지금에관한조례종개정조례안
(이상 4건, 4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4월 8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