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민방위국·소방본부

일시 1995년11월22일(수)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심사된안건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민방위국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소방본부

      (11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기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민방위국?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연일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림과 아울러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민방위국
      (11시13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민방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증언을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정하영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2일

   민방위국장 정하영

○위원장 성기덕   우선 간부소개부터 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정하영   업무보고에 앞서 민방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평소 민방위 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기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미리 준비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는 일문일답형식을 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예.
○위원장 성기덕   예,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민방위 강사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방위 강사의 자질 향상 해서 민방위실시 강사위촉 47명 그래서 민방위강사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실시했다고 했는데 민방위강사를 위촉을 할 때 어느 기준에서 위촉을 하고 구체적으로 민방위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또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서 교육을 했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10페이지에 그 추진상황에 민방위강사의 자질향상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정하영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강사 위촉은 저희들이 연간 8시간 교육을 해서 현재 편성일로부터 5년간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교육에 의해서 주요 소양교육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편성된 교과목에 의해서 적합한 전문요원을 강사로 위촉하고 있고 현재 방침은 저희들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기존의 강사요원들보다는 새로운 강사요원들을 위촉해서 매년 반복적인 교육을 탈피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방위강사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자체 실시하지를 않고 저희들이 현재 수원에 소재해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적으로 강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아, 내가 왜 이걸,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방위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 도 지방자치단체에도 민방위과와 민방위국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방위강사가 정말 능력 있고 정말 소신을 가지고 교육을 할 적에 우리가 위기감에 대처하는 능력을 미리 교육을 통해서 제고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런 평상시에는 말이죠. 평화 시에는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지를 전연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감사에 임하면서도 민방위국을 뭐를 감사할 거냐 할 정도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민방위국이 이런 정말 중요한 일을 유사시에 하고 있다, 유사시에 이런 걸 대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정말 강사들이 교육을 해야 하는데 저도 그 교육을 받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을 받고 할 적에, 실내교육을 받을 경우에 꾸벅꾸벅 졸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허다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디 예를 들어서 어디 스위스를 예를 든다든지 우리가 이럴 때 국가를 구하는 길이 있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평시 대비하는 훈련인데 이 훈련의 중요성을 또 우리 민방위국이 이런 평화 시에는 이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도에서도 자치단체가 자원확충이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관해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도 정말 유사시에 꼭 필요한 사항인데 이 필요한 사항을 국장님께서 우리 국민들을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대 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러는 거는 우리 강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우리 충북에서는 뭐 수원에 가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라 우선 강사를 채용할 적에 내년에 바꾸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 채용을 어떤 기준에서 어떤 뭐 능력 있는 분들 중에서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분들을 설득을 잘해야 될 테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의지를 갖고서 이 민방위국의 존재자체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서다 하는 걸 인식을 그쪽에서 우선 강사를 통해서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의견을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하고 계신지 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주 다 풀어져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모아가지고서 강사들을 통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현재 저희들 민방위강사 위촉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들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나치게 이론위주의 교육이라든지 또는 과거 3∼4년 전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방위대원들이 참석을 하면 오히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실질적으로 뭐 자동차가 요즘 보편화돼 있으니까 가정에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가 요즘 보편화돼 있으니까 자동차에 갑자기 하자가 났을 때에 어떻게 응급조치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해서 또 그런 교육에 적절한 강사요원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인식변화의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는 거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권영관 위원   그러시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비상벨을 서로 연락하는 체제가 있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보급을 했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권영관 위원   보급을 했는데 그게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얼른 보수가 잘 안 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도 민방위국에서 아마 시·군으로 잘 집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작동이 안 되고도 옆의 집에서 하는 게 들리는 예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점으로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제가 작년에도 확인한 경우가 있고 올해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시·군으로 좀 지침을 줘가지고서 잘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유사시에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도록, 그거 써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방치해 두면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기계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도 시·군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방위체계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제가 알기로는 유럽 중에서 특히 스위스의 민방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국장님은 가보고 오셨나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저는 아직 기회가 닿지 않아서 못 갔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말이죠. 최소한도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도 지금 내무위원들도 우리가 지금 민방위국을 이렇게 감사하고 있지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평화 시에는 잘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혹시 내년에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계획 좀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민방위강사들 해외연수계획이 없어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매년 지금까지는 격년제로 해서 실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격년제로 갔었어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위원장 성기덕   올해는?
○민방위국장 정하영   금년에는 실시를 하지 않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해외출장이라든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풀예산 중심으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작년에 어떻게 시행이 됐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작년에는 7박 8일간 스위스 및 4개국을 민방위강사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1인당 소요예산은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1인당 예산은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인당 150만원 정도로 소요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우선 관계관께서는 민방위강사의 경력을 포함해서 민방위강사의 명단을 지금 갖고 계시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또 될 수 있으면 나이가, 연령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김춘식 위원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출간되고 있는 모 주간지에 보면 우리 충북민방위교육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한 그러한 기사가 5페이지에 걸쳐서 지난달 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권영관 위원님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민방위교육장을 가보면, 저도 교육을 받아봤습니다. 그렇지만 가보면 전부 다 졸고 있습니다. 교육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의무사항이니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피의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민방위교육법인가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기본법입니다.
김춘식 위원   기본법이죠? 거기에 위반돼가지고 과태료나 처벌받은 사람 나오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김춘식 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본법 이런 것을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서 침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통지서하나 냈는데 잃어버렸다 그래서 교육을 불참을 했다 뭐 재소집교육이 또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러한 전과자가 돼버리는 거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육에 무단불참자에 대해서는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7명에 대해서 총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강사들이 대부분 보면 나이가 좀 많이 드셨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나이가 드셨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교육생, 민방위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나이가 지금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현재 20세부터 50세까지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거기 대부분의 교육을 받는 대원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40세까지만 받도록 돼 있고 또 과거에는 연령제 교육에서 현재는 편성일로부터 5년까지만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젊은 층입니다.
김춘식 위원   국장님! X세대라는 거 아십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김춘식 위원   X세대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러한 국가를 보는 국가관이라든가 사회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틀리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교육이 돼야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 그런 교육과정이 돼야지 과거에 했던 계속대로 관행대로 해왔던 구태의연한 그런 교육 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권영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방위국의 조직의 기구표를 보면 정원이 61명인데 수위하고 청경이 33명이 들어가 있죠? 수위하고 청경이 민방위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청경이 들어가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저희들이 자체 방호업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청경들이 물론 주간에는 방문하는 분들의 안내라든지 각종 편의를 해 드리지만 야간에는 주로 청사 자체 방호임무를 맡고 또 유사시에는 이분들이 우리 자체 방어의 중추적인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61명 중에서 33분을 빼면 민방위국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28명입니다.
김춘식 위원   28명입니까? 그 28명 가지고 1개 국이 형성이 됩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민방위국의 기본기능이라는 것이 평시에 물론 중요한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비상시 또는 전시에 대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재난업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의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재난관련 조직이 보강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위하고 청경은 말이죠. 보면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방호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지금 33명이 고대로 8시간씩 근무하죠? 3교대 하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3교대 하면 33명이면 11명씩 지금 하는 겁니다.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김춘식 위원   그럼 11명이 도청 내에 있는 방호업무를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다른 기업체라든가 다른 시·군도 편성이 민방위국에 돼 있습니까? 다른 시·군의 수위나 청경들이 시·군의 민방위과에 소속이 돼 있느냐고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제가 알기로는 시·군의 실정에 맞게 총무과에 편성된 데도 있고 민방위과에 편성된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바로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위하고 청경은 총무과에 소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8명으로 민방위국에 이것뿐이 안 되니까 청경하고 수위를 갖다, 33명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거 어거지로 짜맞추기식의 정원을 확대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위하고 청경을 내무국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맞게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쪽으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금년도 조직개편에, 아직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으세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조직개편, 전부 다 초안서 해가지고 지금 다 만들어놨는데 뭘 언제 반영을 합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그 대신 증원이 아니고 소속을 변경하는 문제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국장님! 우리 민방위국 운영하시는데 좀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알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인원이 적지만 중요한 국가의 그런 사무를 갖다가 집행을 하시는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다음에 또 요구할 것은 강력하게 단체장한테 요구해 가지고 예산도 반영을 시킬 것은 하고 실질적인 국가의 재난에,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업무가 될 수 있게끔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유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시설 정비 확충에 보면 민방공대피시설 1,935개소, 비상급수시설 1,191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민방공대피시설은 모두 주민의 대피시설이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피시설도 있고 주로 민간,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국장님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피소가 있다는 걸 몇 %나 알고 있는지 아세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대피소는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여기 상당공원 앞에 있는 지하도도 그게 현재 대피시설로 원래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도에 나와 있지마는 지금 만약에 사태가 벌어져도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피소가 홍보가 안 돼 있을 적에 지역주민들이 우왕좌왕 할 게 아닙니까?
  긴급사태가 있을 적에, 초기에 보면 민방공대피시설 표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도나 이런 데 전부, 그런데 최근에는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그냥 1,935개소다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 도민들이 유사시에 어디로 가서 대피할지 잘 모르는 사항이고 또 비상급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일체 장소와, 위치와 시설이 홍보가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도민들이 알고 있는 게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또 시·군에 방위협의회 있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유명호 위원   방위협의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민방위과가 아니고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유명호 위원   예, 방위협의회의 모든 사항은 총무과에서 운영한다는 말이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방위협의회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현재 법에서 방위협의회가 있고 또 민방위협의회가 별도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막 틀어놓으면 이게 분간을 못해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의 구성인원하고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
유명호 위원   요전에 말이에요. 방위협의회 위원을 우리 내무위원 중의 한 분을 위촉한 사실 있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그런데 그게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위협의회인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민방위협의회에서 한 게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도 혼선이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민방위체제라든지 방위체제가 탁상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북괴의 위협도 있고, 재난도 금년 같으면 사고가 아주 많이 나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렇게 체제가 엉망으로 있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해가 났습니다. 읍?면에 수해가 났어요. 막 둑이 무너져가지고 물이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 1층까지 막 물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민방위대를 소집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디에다가 얘기를 합니까? 주민들이 면에다 얘기하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지금, 그래서 쉽게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을 방지를 못하고 피해를 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체제가 지금 사실 엉망이에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민방위업무가 별로 할 게 없다, 이거 유비무환 차원에서 국가적인 조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마는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제가 볼 적에는 탁상에서만 계획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실질상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민방위강사문제도 얘기했는데 민방위강사문제도 늘 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권태를 느껴가지고 민방위교육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빨리 국장님께서는, 관계관님들이 맥을 짚어가지고 아까 김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명감 있게 우리가 이걸 조여 나가야지 재난도 대피할 수 있고 대형사고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아주 중요한 업무를 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보면 민방위국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별로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지만 실제상 우리 위원들이 들여다 볼 적에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너무 소홀하게 지적되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납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민방위를 소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1개 읍?면 관할 구역 내에 민방위사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소집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1개의 시·군 내에서 2개 읍?면?동 이상에 걸쳤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2개 시·군 이상이 걸쳤을 경우는 도지사가 민방위대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무슨 사고가 났을 적에 읍?면?동장이 하는 겁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그것은 민방위기본법에 민방위사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현재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어떤 때 민방위를 불러 달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민방위국장 정하영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더 홍보를 해서 유사시 대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리고 민방위장비는 말이죠.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트 같은 거 다 이게…
○민방위국장 정하영   주로 기동대가 시?`
유명호 위원   소방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소방장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유명호 위원   별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동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군에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군지역에 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괴산에는 구명보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현재 예를 들어서 재난대비기동대 같은 것은 경우에는 읍지역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 같은 경우는 괴산읍, 증평출장소 같은 경우는 증평…
유명호 위원   그러면 그 구명보트가 말이죠. 실제로 구명할 수 있는, 사고가 난 지점에 가깝게 보관이 돼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군청에서 잠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저희들이 장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재난대비기동대가 읍단위마다 하나씩 그 다음에 수해가 있다든지 산불이 심하다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접한 지역에 기동대를 편성을 하고 그 지역에다가 장비를 비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제방이 자주 범람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마을에다가 기동대를 편성하고 거기에다가 장비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방독면이 말이죠. 청주, 충주, 제천 등 도시에만 있습니다.
○민방위국장 정하영   저희들이 현재 방독면 같은 경우는 관에서 보급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는 우선적으로 유사시에 우선 공격이 되는, 화생방공격이 우려되는 지역이 시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보급을 하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타 지역, 군지역에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장비가 필요한 곳에 보관이 돼 있어서 바로 필요할 적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것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랑 이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구명보트는 지금 소방서에서 갖고 있는 구명보트하고 지금 민방위국에서 갖고 있는 구명보트하고 성능이 비슷합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아무래도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장비를 다량으로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호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사태가 일어났는데 지금 여기서 피하려면 도청은 어디로 피합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도청은 현재 도청지하실이 공공기관 지정 대피시설로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대피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청 같은 경우는 현재 신관 지하실이 대피시설로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가까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공원 앞의 지하시설 그 다음에 또 유사시에는 저희들이 충무시설로 소산을 해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돼 있는지 모르지만 현관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데 직장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다 긴급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좀 표시해 줬으면 지역주민들이 다니다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윤병태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바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방독면이 청주 20개, 충주 20개, 제천 12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방독면 20개 정도 가지고 과연 응급 비상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현재 저희들은 방독면은 직장민방위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부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기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아니, 지금 청주나 충주, 제천 이런 식으로다 불과 수십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직장단위로다가 비치한다고 그랬을 적에 그럼 직장 내에도 상당한 인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도청 같은 경우만 해도 실제 직원수에 비해서는 방독면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충하는 걸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글쎄, 이것이 정말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러한 민방위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 향후 이런 전시행정적인 그런 업무추진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김춘식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독면이 1개당 구입을 하려면 얼마씩 합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제가 정확한 가격은 기억을…
김춘식 위원   관계관께서 답변하실 때 『방독면 구입을 하라고 홍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다고 답변하셨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저희들이 홍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을지훈련기간 중에 관련장비를 전시를 해서 필요성을 인식시킨다든지 아니면 민방위교육을 하면서 파생이 되기 때문에 그 화생방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령을, 화생방에 대한 대비교육을 하면서 필요성을 인식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교육시키는 실시조사가 있어요? 방독면 1개 구입가가…
○민방위국장 정하영   현재 보통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
김춘식 위원   2만원이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여기 방독면이 청주에 20개인데 이게 지금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20개 보유하고 있는 거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확충을 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타…
김춘식 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이게 4대 의회 그 다음에 ’93년도, ’94년도 그때 국장님! 이것 감사 받으셨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당시의 전임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김춘식 위원   왜 반복되게 위원들 무슨 입 아프게 만날 할 얘기 없어가지고 그런 거 반복되게 얘기를 합니까? 관계국장이 답변했으면 그게 실행에 옮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행에 옮겨지지도 않고 연쇄적으로 문제가 지금 계속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20개 갖고서 지금 일본에서 가스사고 같은 거 많이 나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20개 가운데 여기 도청에서 가스사고 나면 20개 누구누구 착용합니까? 지사 하나 갖다가 줘야 되고 국장 쓰고 누구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거 이게 가장 간단한 거예요. 1개에 20,000원이에요. 그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 한 30만 정도 가구가 됩니다.
  그러면 20,000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60억원이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김춘식 위원   이걸 스위스 같이 주민이 50%를 부담을 하고 그러면 10,000원을 부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시·군의 지방비로 해가지고 보조를 해 주실 그런 건의할 그런 것은 없으세요?
  의무규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조례로 만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진화, 앞서가면서 그런 대비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제가 알기로는 이게 꼭 필요성을 느끼고 하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당장에 이게 쉽게 말하면 평생에 한번 실지로 사용할까 말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값을 떠나서 그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주민들은 많지를 않고 이게 또 생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연간 10만개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10만개 만들어내면 내년에 그 시설을 또 만약에 계속 10만개씩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가 없으면 그 시설을 폐기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나라 현재 생산 가능한 수요범위 내에서 점처적으로 보급을 확보를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방독면 생산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민방위국장 정하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많지 않습니까? 몇 개 업체입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현재 2개 업체가 국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더 파악해 보세요. 3개 업체입니다.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그걸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군이 지금 60만이라고 하죠?
○민방위국장 정하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6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군을 갖다가 왜 60만을 평상시에 관리를 합니까?
  한번에,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60만을 갖다가 그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들여 가지고 관리를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독면 이걸 해갖고 했을 때, 지금 그렇게 소극적인 국장님이 자세를 갖고 계시니까 주민들이 인식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민방위국장 정하영   그런데, 방독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독면도 그렇고 소화기도 사실은 가정별로 보유한 가정이 드뭅니다. 그런데 실지로 따지면 방독면보다는 오히려 소화기가 더 필요하고 긴요하고 시급한 겁니다.
  가격 면에서도 더 싸고 그러한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측정해 가지고 보급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판정을 해야 됩니다.
  예산의 제약이 없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전량 구입해 가지고 무료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도 재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50%를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준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안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홍보를 한다는데 아니 관계관께서 생산업체가 몇 군데인지 그 다음에 방독면 가격이 1개에 얼마씩 하는지, 어디에서 판매하는 건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주민들한테 구입하도록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이 민방위국 관계는 우리 위원들도 얘기하기를 과연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우리 지방기구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의혹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국가안위적 차원에서 또 우리 안보적 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서 미미하게 인정하고 있는 이런 실정임을 국장님이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고 국장님 의향은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한번 또 여쭤보는데 현 우리 지방화시대에 민방위국이 과연 우리 지방정부로서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국으로 존치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건지 그 국장님의 개인적인 솔직한 어떤 견해 이걸 좀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민방위국장 정하영   저희들이 민방위국이, 민방위조직이 창설된 지가 금년이 이제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75년도 그때 북괴 김신조일당 침투 그 다음에 울진삼척지구의 공비 이런, 쉽게 말하면 비정규군의 침투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민방위조직을 창설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동안에 한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식이 현재 민방위에 대해서는 비상시에 대비하는 걸로 인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현재 방침도 그렇고 앞으로의 운영도 물론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으로, 유사시라는 것은 물론 수해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조금 더 일상생활과 밀접된 민방위가 조직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간다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민방위 자체는 우리 국가적 안보 속의 우리 지역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기구로서 존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민방위 이 교육자체도 어떠한 북괴가 어떻고 현재 국방경계가 어떻고 이것보다는 애향심을 길러줘서 이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도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실질적인 민방위 소양교육화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도민들은 지방화가 계속 발전해 갈수록 분명히 민방위국이라는, 우리가 이 국가안보라든가 재난관리라든가 국가비상사태를 지방자치단체에 민방위국이 없다라고 해서 대책을 안 세울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구분하건대 이것은 국가사무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지원과, 국가에서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율곡사업을 특별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똑같이 우리 국민들을 재해와 재난에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돼야만 되지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국이다 이게 반드시 국으로 존치하도록 해놓고 국가에서 다른 지원없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과연 지금 현재 아까 유명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어떤 재난이 있을 때에 민방위를 활용치 못하는 기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현재 자치시대를 맞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를 발전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실효성을 줄 수 있는 기구화 할 필요성이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보면, 민방위시시설 및 장비확충현황을 보면 거기 국비, 도비지원비 배분율을 보면 말이죠. 국비가 굉장히 미비한 걸 느낍니다.
  이 사항을 봤었을 때 과연 중앙정부에서는 민방위국을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국으로 존치하도록 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냐, 그냥 명령만 내리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명령만 내리다가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결론은 민방위국이 이 지역의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기구화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데는 지역재난에도 대처하지를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을 자아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민방위교육 자체의 성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방위강사를 좀 더 유능한 강사를 발굴해 내야 되겠다, 그 유능한 강사라는 유능한 개념 속에는 애향심을 길러줄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자질을 교육시킬 수 있는 강사를 발굴한다는 의미도 좀 소지했으면 하는 마음이 우선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민방위국이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되지 또 지역에서도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분명히 읍?면장이 민방위대장이면서도 그걸 즉시 즉시에 소집을 못하고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의 명령이 없는 한 대처를 안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생기고 방독면 먼저 얘기도 현재 운운하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과정도 유사시 한번 대처하는 것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정신교육으로 의식을 건전하게만 발전시켜나간다면 꼭 예산에 의존하기보다는 자비로 하나씩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걸 의무화 해가지고 부담을 많이 시키는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가정당 방독면을 하나 소지하도록 한다면, 요즈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2만원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인식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을 꼭 예산에만 의존해가지고 숙제를 풀려고 하니까 어렵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전시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방화, 지방자치에 걸맞는 민방위국의 위치를 다지려면 교육의 원칙부터 바뀌어져서 우리가 좀 되고 또 국가에 요구할 것은 또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면에 대해서 당신들이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충청북도는 민방위국을 폐지하겠다, 한 과로 남아도 우리 임무를 다해 나갈 수 있겠다』하면서 요구를 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종용해 나가고 지방논리에도 보면 중앙정부는 지방이 움직이지 않는 한 꼼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방에서부터 요구를 하고 움직여주도록 작용을 해야 됩니다.
  명목만 받아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맞는 우리 기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같이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도에 기구개편 할 당시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별도의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칙을 고쳐줬으면 하는 또 우리 도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이 기회를 빌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민방위국장 정하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기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소방본부
      (14시38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증인선서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증언을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2일

   충청북도 소방본부 본부장 이용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 부 소 개)
○위원장 성기덕   이어서 바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소방본부장 이용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덕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 원년의 서막과 함께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방발전과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태 위원님!
윤병태 위원   윤병태 위원입니다.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9월달에 각 지역소방서를 순회방문하면서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 분위기에서 근무하는 조건이 보다 더 개선돼야 된다고 하는 일관된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개진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열악한 환경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에 가장 직원들의 고충을 또는 애로를 관심을 표명해 해야 할 책임자이신 본부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자료 파악한 기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관심표명이 좀 저조하다고 하는 판단 하에서 몇 가지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자체 내에서 지방자치시대의 불합리한 제도조사계획이라고 하는 자료를 분석한 자료가 있죠?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윤병태 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조사기간은 ’95년 7월 10일부터 7월 25일 기간 동안에 하셨는데 조사대상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를, 여러 가지 사항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나열해 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지시사항이 문제로 돌출됐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크게 저해하는 사항 또한 상위법령에서는 규제가 없는데 훈령지침으로 규제한 사항 등이 문제로 돌출이 됐습니다.
  그러한 문제돌출사항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의 결원이 5명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어느 계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태 위원   정원T/O에서 자료현황에 보면 정원 13명 중 현원 8명이고 5명이 결원된 것으로다 지금 제가 자료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결원이 5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제6조에 결원의 적기보충이라고 하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은 부지사, 위원은 지방소방공무원 또는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으로 임명된다』하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5명이 맞습니까? 정원 13명 중 현원이 8명이고 부족이 5명…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소방대원 직급이 지금 그렇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결원에 따른 결원충족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승진대상자가 2명이 있는데 지금 내무부 지침사항에 보면 『정년 2년이… 승진임용 제외 및 부적합자의 엄선』이라는 그런 지침사항에 따르면 『정년 잔여 2년 미만자 또는 정년 연장을 받은 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지침사항을 받은 적 있으시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적시했죠? 그러면 어느 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이 지침사항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까? 상위법을 활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새로운 사고의 전환 속에서 이제 소방봉사행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제고가 필요한 이런 시점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고충을 덜어주고 관심을 가져야 될 본부장으로서 이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윤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승진은 상위직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소방공무원법 제12조를 근거로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서 승진임용하고 있습니다.
  승진심사 및 평가방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장관은 시?도간 승진인사의 균형을 유지하고 인사 적체해소와 연고지 배치를 위해서 소방공무원법 제3조를 근거로 내무부에 설치한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소방공무원인사운영지침을 금년 1월에 제정,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 인사운영지침에 의하면 정년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자는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연공서열보다 능력을 중시한 인사행정으로 승진인사의 적체현상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무부장관의 지시는 행정법상 행정규칙으로 행정조직과 특별권력 하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구속력을 가짐으로 본 건 지침이 소멸되지 않는 한 승진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을 지금 수용하실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런데 이제 인산권의 변동에 따른 지침사항, 이게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사항 기준으로다가 말씀드린 것인데 ’95년 1월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화됨에 따라서 사실상 시?도지사로 모든 사무가 위임소관으로다 위임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럼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다가 자율권을 여기서 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판단이 되어지는데…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그 지침이 소멸되지 않는 한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할까요?
○위원장 성기덕   예, 권영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권영관 위원   지금 시종일관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인사권의 변동에도 내무부장관한테서 시?도지사로 분명히 이관이 돼 있고 ’95년 1월 1일부터 모든 국가직이 지방직화됨에 따라서 사실상 시?도지사 소관으로 변동이 돼 있습니다. 변동이 됐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전부 국가직이었다가 지금 지방직화 됐는데 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인사권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갖고 있어야지 내무부의 많은 제약이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면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소방서 신설, 소방정 다 도비로 지방비로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돈은 전부 지방비로 대고 어떤 지침이나 권력은 중앙에서 행사를 한다, 이거 아주 모순이에요. 모순도 보통 모순이 아닙니다. 이 모순된 걸 끌어안고 있으면서 지금 본부장님 한 분만 국가직이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시죠.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볼 적에 말이죠. 내무부가 자꾸 왜 이런 얘기를 듣는가 하면 이런 쓸데없는 지침을 내리고 쓸데없는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필요에 의해서 소방본부장만 국가직으로 두면 『내가,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만은 아니겠지마는 소방본부를 장악할 수 있다』하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대로 본부장님 한 분만 국가직으로 내버려두고 나머지 분들은 지방직으로 두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간섭을 본부장님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면 다른 우리 지방직화된 소방공무원들한테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에요. 본부장님한테만 해당이 있는 사항이에요. 본부장님의 견해는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행정사무감사도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지 못하는, 결정하시지 못하는 소리를 내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부장님한테 주문하는 겁니다.
  또 소방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다, 사기앙양이 뭡니까? 공무원을 왜 하는 겁니까? 국가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우리 가정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가정을 저버리고서 말이죠. 밤에 근무하고 화재현장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현실인데 그럼 사기앙양을 시켜줘야 되는데 탁상에서 뭘 합니까? 탁상에서, 내무부에서… 여기 지금 일선 서장님들이 많이 와 계시지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선 서장님들이 이미 지방에서 각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단체로 조직으로 거듭 태어났어요. 지금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무위에서 보고를 받으러 다닐 적에 많은 질책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덮어두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해 드리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소방공무원의 수장이신 본부장님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내 부하 직원인데 이거 내무부 지침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지침 때문에 말이죠. 이걸 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뭡니까?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직원들 뭐 먹고 삽니까? 열악한 봉급, 환경 속에서 결국 먹고 사는 게 뭡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먹고 삽니다. 본부장님은 사기를 주셔야 되고 우리 도의회 의원들도 작은 힘이지만 여직껏 사기를 심어주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말이죠, 앉아 갖고 고민하시는데 용단을 내리셔야 돼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윤병태 위원   이 사안은 우리 본부장님의 소신과 결단만 서면, 의지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되고 또 앞서 우리 또 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명예차원에서 이것은 소방본부장님의 소신이 설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저도 역시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마는 행정법상 인사운영지침은 행정규칙으로, 행정규칙은 법의 수권을 요하지 아니하고 행정권의 당연한 권한으로 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임명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을 위반하여 임용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대로 안타까운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왜 합니까? 잘못된 제도를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관행입니다. 관행… 지금 이게 간섭을 하는 게 관행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이하 저 뒤에 계시는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도 제가 하는 얘기를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이 말이죠, 우리 수장이니까, 내가 바른 소리를 하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저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연히 드릴 수 있지만 이게 저처럼 자연인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아마 소방공무원들이 전부 직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고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화시대에는 말이죠, 참고 지낼 때는 아닙니다. 우리 지방의 직은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아까 우리 몇 십억씩 소방서 짓는 데도 지금 도에서도 불만이 그것 아닙니까?
  이게 국가직으로 해서, 지방직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도에서도 열악한 환경인데 다해 드리고 하는데 그걸 국가직으로 있을 경우엔 국비로 전부 지원됐던 사업이 도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런 책임은 전부 지방에서 지고 권한행사는, 사람을 승진을 시켜주고 인사이동을 하고 하는 거는 본부장님 한 분으로 국가직으로 남겨놓고서 조정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무부가 불신을 받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물론 본부장님의 어려운 점도 압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지, 우리 소방공무원들 사기를 먹고 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기는 누가 먹여줍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본부장님 한 분 국가직으로 두고, 어떻게 제가 모르겠는데 본부장님까지 지방직으로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국가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딱 본부장님만 한 분 움켜쥐고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데 지금 이것은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내리셔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소신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소방공무원들에게 사기를 먹여줄 수 있는 결단을 내리셔서 그렇지 않으면 중앙하고 얘기를 해 갖고 우리 도의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지금 안 하셔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답을 드린다면 이것 도대체 도의회 때문에 말이죠. 지금 상당한 예산으로 우리 소방본부에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걸 본부장님이 해결 못하시면 그럼 도의회에서 나중에 예산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내무부에서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에서 이런 걸 찾아먹어야 될 것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음성을 높였나본데 그 점 사과드리고 좌우간, 하여튼 사기를 먹여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이라는 게 지침 그런 것도 불합리하지마는 평생을 소방공무원으로 있다가 2년에서 스톱을 하면 의욕이 없습니다. 아주 옷을 벗기는 게 낫지,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정년이 2년 남았는데 내가 정년 2년 딱 남았는데 어떤 인사요인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사요인에 의해서 2년 동안 탁상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서 그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지마는 승진에서 제외된 본인은 말이죠, 혀를 깨물고 죽을 심정일 거예요.
  평생을 소방공무원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분들을 말이죠. 여직껏 우대를 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걸 제외시킨다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선진국에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지만 전혀 없을 거예요. 세계 어느 선진국가에도 이런 악, 이런 쓸데없는 지침은 아마 보기 어려울 거예요.
  저도 한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장난을 하는 짓을 해 갖고서 내무부를 치워야 되느니 뭐 해야 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말 평생을 소방공무원으로서 바친 공무원들을 나중에라도 승진을 잘 시켜줘서 그분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나중에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저는 이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정년에 임해서, 이게 승진 이런 거를 떠나서 소방공무원으로서 다 고생하고 그런 거 우리 주민하고 밀착되고 뿌리를 내린 거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말 그분들이 정년퇴임을 맞아서 이 사회에 나올 경우에 정말 국가를 위해서 수고 많았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려면 뭡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소방공무원이나 일반공무원으로서 하다가 나온 분이 우대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우대는커녕 지금 정년 2년 남겨놓고 있다고 너는 승진이 안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근무할 의욕이 생기겠어요? 이런 거가 탁상공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아주 이거가 우리 윤 위원이 발췌해 갖고 보고서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하고 여러 번 했지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사실 공부 많이 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소방공무원들 아직껏 사기진작 뭐하고 잘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부장님한테 강도가 셌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당연히 본부장님이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짐을 짊어지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용태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윤병태 위원   아무튼 말이죠, 본부장님께서 저의 질의에 따른 답변에 공감이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윤병태 위원   그렇다면 그런 공감의 바탕 속에서 이런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따른 어떤 상부에, 내무부가 되면 내무부에 어떤 개선방안을 질의한 결과나 또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라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럼 그 결과를,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 다시 한번 이해를 돕게 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 더 드리면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 7월 7일에 지방자치시대의 불합리한 제도조사계획이 지방과에서 아마 이걸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함께 이것을 자료요청을 분석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방과에서 하는 거 내용을 알고 있는 정도이십니까?
  그래서 아무튼 소방본부장님의 굳은 소신과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제가 적시한 대로다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지시사항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크게 저해하는 사항, 상위 법령에서 규제가 없는데 훈령지침으로 규제한 사항 등을 불합리한 제도로서, 지금 제 말씀 듣고 계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듣고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지금 뭔 말씀드렸어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김춘식 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춘식 위원   지금 우리 윤병태 위원님하고 권영관 위원님께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인사권에 대해서 몇 가지 강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관계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있어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허위나 거짓없이 솔직하게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선서를 하셨습니다. 하셨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윤병태 위원   저는 문제, 이 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 업무보고를 할 때 이 보고서 작성은 어떻게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계획 대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해서 하는 겁니다.
김춘식 위원   그럼 본부장님이 혼자 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각 과별로…
윤병태 위원   과별로 취합해서 하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일부 언론이나 밖에서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직자의 기강이 민선단체장 출범 이전 임명직 도지사 시절이나 또 지금 민선시대 단체장으로 출범한 지금 이후에나 변화가 없다, 그리고 기강이 더 해이해졌다라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이러한 업무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몇 가지를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실 때는 각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이것 작성하셨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춘식 위원   그 소관 과의 업무를 전부 다 보고하게 해서 그걸 취합해서 가져왔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성심성의껏 자료 제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식 위원   했다고 생각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춘식 위원   이 소방본부에 관계되는 업무보고추진상황이 전체가 몇 페이지입니까? 소방본부에 관련한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전체가 몇 페이지입니까?
  과장님들 찾으신 분들이 있으면 답변 좀 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홍병우   예, 행정과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가 실적보고까지 해서 전부 총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것 전부 다 28장입니까?
○소방행정과장 홍병우   예, 페이지수가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 페이지수가 28페이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홍병우   업무보고가 28페이지 그리고 여타 감사자료가 그러한데 총 28페이지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제가 본 의원이 무슨 페이지수 따지자고 한 게 아니고 여기에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 도청공무원 2,600명 중에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823명입니다. 전체 퍼센티지로 30%를 상회를 합니다.
  그러한 방대한 조직과 또 방대한 양의 업무를 가지고 우리 행정을 펴나가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여기 1페이지가 있습니다. 2페이지는 어디 갔습니까? 이 3페이지는 또 들어가 있습니까? 이 4페이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페이지수가 맞습니까? 11페이지 다음에 12페이지, 13페이지 이것 어디 갔습니까?
  이 정도로 우리 공직자들이,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우리 관계관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지금 뜻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는 자세도 의지가 결여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 보고서 자체도 이렇게 만들어대는데 무슨 놈의 지금 효율적인 소방행정을 한다고 지금 의지도 없이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소방본부에서 소방취약지역에 대한 현황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충북 도내의.
○소방행정과장 홍병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중앙에서…
권영관 위원   이것을 마치고서, 인사지침 건을 마치고서…
김춘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럼 답변을 먼저 하시고, 지금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위원장 성기덕   본부장님! 우선 권영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위원장 성기덕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앞으로 제도개선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병태 위원   아니, 검토하고 노력한다는 얘기는 수없이 들은 얘기고 확고한 어떤 의지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기덕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소방업무 자체가 소위 예방적 기구죠? 예방적 기구고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어떤 5분 대기조격인 그런 기구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식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맞죠? 그렇다면 그런 대기하다보니까 긴급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하다보면 그것이 해이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단 문제는 인사지침 중에서 보면 소방직 공무원을 ’95년도 1월 1일자로 전부 다 지방직화 했다 하는 얘기죠. 그 지방직화 할 때에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왜 지방직화 해야 되겠다, 지방직화함으로써 지방예산을 투입을 확대해서 그 지역의 소방업무에 대한,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줄 수 있다라든가 또 아니면 연고지 공무원들을 배치함으로써의 어떤 지역의 애향심을 고취시켜서 사고예방에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면을 기한다라든가 하는 지방직화하는 데에 대한 어떤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하나고요.
  지금 현재 보면 총 대상이 1,067명이 아직 지방직으로 전환이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우리 도에는 본부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저 혼자입니다.
김진학 위원   한 분이시죠? 그렇다면 829명 총 소방공무원 중에서 전원을 지방직화 했는데 본부장님만 유독 국가직으로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전 소방업무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기 이전에 국가사무라고 이정할 수도 있죠? 그 사무성격상 그렇게 본다면, 전 소방공무원을 다시 국가직으로 해 달라든가 아니면 본부장님까지 지방직화 해서 지방자치에 걸맞도록 모든 재량권을 달라든가 둘 중의 하나 있어야 되는데 수뇌부만 남겨놓고서 죽 지방직화한다는 얘기는 바로 고삐만 하나 잡고 있으면 되겠다…‥ 그런 데에 빠져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데 지방직 공무원이 되면 분명히 민선지사의 지휘에 따라서 모든 인사권이 운영되고 이렇게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침,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뒤에 보면 말이죠. 인사원칙에 보면 공무원의 과감한 발탁우대를 하겠다, 그렇다면은 본부장님과 지사님의 의지표명만 있으면 지금까지 거론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내무부에서 본부장님에게 징계를 주거나 이렇게 할 소지 있습니까? 아니죠?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그때 가서는 제2방안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하든가, 지방자치차원에서 마련해 내도록 조치를 해야만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답변만 나오면 앞의 답변은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과감한 발탁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위원장 성기덕   예, 김진학 위원님! 답변은 권영관 위원님하고 지금 윤병태 위원님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 과감한 발탁의 의미를 알아야만이, 그 답변을 들으면 그 앞의 답은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답변이 길어지다 보면 시간만 오래갑니다.
○위원장 성기덕   그러니까 정회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기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뒤의 계장님한테 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시지 말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본부장님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짤막짤막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윤병태 위원님과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승진은 도내 모든 소방공무원의 신분과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함이 마땅하나 조직구성원 전체의 사기앙양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년이 2년 미만인 자 2명에 대해서는, 그들의 승진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해서 지침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병태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승진인사의 운영지침에 기본원칙에 따르면 『보다 발전적이고 쇄신적인 인사원칙 수립해서 운영하라, 거기에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과감히 발탁해서 우대하라』고 하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의 소신결단에 따라서 분명히 이 사안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이것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니까 향후 그 결과에 대해서 예의, 함께 주시할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현재 노력하신다니까 그 문제에 맡기겠습니다마는 그와 덧붙여서 인사원칙이 정년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자, 부적합 자에 대한 내용 중에서 그걸 취소하도록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있더라도 본부장님께서 본부장님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그걸 무시하고 시행을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지방직화 돼 있는 소방공무원들 전체의 사기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그것이 그 앞에 돼 있는 『과감한 발탁』이라는 얘기는 바로 본부장님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글쎄요. 조금 전에 제가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의미를 하시고 지금 현재 국가직, 이것은 본부장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전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직화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국가사무적인 입장으로 봐야 되고 또 우리 예산 중에서 50%인 한 100억원 정도가 현재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위에서, 내무부에서 본부장님 한 분만 놔두고 다 지방직화 시켰느냐 하는 이것은 거기서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인건비가 국고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전체…
○소방본부장 이용태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전체 되고 있습니까? 100억원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까? 보조내시 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보조가 특수장비구입비 같은 거…
김진학 위원   장비는 국고보조 50% 내려와 있고 인건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이용태   인건비는 저 하나뿐이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50%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약 한 100억원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 의미를요.
  우리가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봉급을 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우리 도민들의 재산을 지켜달라고 재난을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부장님 하나만 국가직화 돼 있어 가지고 나머지 829명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맞?, 그 말씀은 인정을 하시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진학 위원   만약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저희들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에 해당되는 국고보조가 되지 않는 지방비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든가 아니면 정원승인을 받아야 될 때에 우리 의회에서 정원승인을 안 해 주면 본부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를 시작하니까 지방자치에 걸맞는 소방업무도 수행해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소방업무가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예방적 기구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 의미가 충실히 되도록 해 주시고요. 기왕에 사항을 수행하도록끔 하신다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지켜보고 된 사항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결과를요. 그리고 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119구급차가 미배치된 면지역, 도시지역은 빼고요. 면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저희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81대를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81대만 배치하면 면지역에 다 들어갑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다 들어갑니다. ’99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 계획이 18대고 보사부 지원이 63대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119구급차는 지금 면지역 같은 데는, 산간오지 같은 데 일반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어렵고 또 택시를 불러도 택시를 불러서 오는 사이면 원거리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조치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소방본부장 이용태   오지부터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여하튼 소방업무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업무가 권한이 뺏기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면 본부장님까지 지방직화해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아니면 전체를 국가직으로 다 재전환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든가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윤병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집어봐야 되겠는데 이 지침사항이 말이에요. 언제 내무부 문서 몇 호로다 내려온 겁니까? 지침사항에 보면 그런 게 전혀 명기돼 있지 않아요. 일반문서로다 지금 보낸 걸로밖에 분석이 안 되는데…
○소방본부장 이용태   이게 각 시?도 본부장 회의서류에 나온 것입니다.
윤병태 위원   참고자료로다 주신 거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지 않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럼 어떤 정식으로다가 기준에 따라서 공문으로 내려보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반 공문서 참고자료로다가 본부장 회의할 때 나눠주신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전국이 다 이렇게…
윤병태 위원   대개 보면 내무부 훈령 몇 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지침사항은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지 않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이 그렇네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회의서류 자체가 공문사항이죠.
윤병태 위원   됐어요.
○위원장 성기덕   예,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예, 조금 마무리 좀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여러 위원들이 숙의를 하고 토의한 결과 아까도 김진학 위원이 말미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내무부에서 이런 지침을 주고 우리 본부장님은 이것 때문에 어렵다는 쪽으로 자꾸 가시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 지방화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예산, 지금 파출소니 뭐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우리가 하고, 인건비는 전부 우리가 주면서 거기에 걸맞는 인사를 하지 못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아까도 나가서 얘기를 했지마는 어느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군인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나갈 적에 계급을 하나 더 달아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하셨습니다.
  이 소방공무원만 정년 2년을 남겨놓으면 승진이 안 된다 하는 지침은 슬픈 일입니다. 내가 소방공무원은 아니지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공감을 가지시고 다 슬프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농담으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지방직하고 우리 본부장님 국가직으로 만들어놓고 꼬리를 딱 쥐고서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거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노출이 되게, 우리가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굉장히 우리 본부장님이 곤혹스러울 텐데 그렇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는 우리 몫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에 걸맞는 우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소방공무원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걸 가지고서 본부장하고 또 입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틀림없이 얘기를 하시고, 이 부분도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기를 『다른 직 공무원들은 한 직급을 올려서 명퇴도 시켜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제도가 있고 군인은 계급을 하나 더 달아서 내보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또 경찰직도 그러한데 소방직은 어떻게 2년을 남겨 놓고 더 달아주지는 못할망정 제도적으로 제한을 한다,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하는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 하더라 하는 얘기도 아울러 들려주시고 이것 꼭 관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얘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기덕   예,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방호과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우리가 각 소방서를 현지 방문하면서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충주에 갔을 때 차량에 비치를 해가지고 구급약인가 비상약을 해가지고 상비약을 만든 게 있었는데…
○방호과장 김병묵   예, 있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어떤 주문을 드렸는가 하면 이것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차량등록 시에 이것을 의무화시켜가지고 사전예방 또 아니면 거기서 응급조치를, 좀 차량사고가 많이 나니까 응급조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화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오 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방호과장 김병묵   제가 그 문제는 상당히 충주소방서장의 특수시책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참 좋은 시책으로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와서도 저희 본부 참모회의에서도 제가 그걸 보고를 드려서 좋은 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사실은, 예산원칙적으로 전 소방공무원에게 다 보급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도적으로 뭐뭐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까지도 다 예산으로다가 지금 하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김진학 위원   아, 잠깐만요. 저희들이 주문드린 것은 그런 예산에 의존하려는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등록을 하려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뭐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방호과장 김병묵   예.
김진학 위원   그러면 그것이 차량 등록할 당시에 아주 의무사항화 해가지고 그걸 꼭 차에 비치하도록 원인자부담원칙으로, 수혜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예산에 의존하지 말고 그러한 어떤 제도 정착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방호과장 김병묵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 공무원 차 말고 일반 차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학 위원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그렇게 주문을 드렸었죠?
○방호과장 김병묵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하기를 저희들이 제가 그때 차 안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1가정 1소화기 갖기, 1차량 1소화기 갖기를 전개하는데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고, 예를 들면 저희가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하는 것을 상공부에, 그걸 비치하려면 내무부 소관이 아니라 상공부에서 해야 됩니다.
  상공부에 하는데 저희가 그러한 구급장비를 만드는 것보다도 더 쉬운, 간단한 소화기 하나를 만드는 것까지 상공부에 건의해서 일언지하에 그것이 묵살이 됐는데…
김진학 위원   아니죠, 방호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가정에 하는 것은 우리가 의무화시키기가 힘듭니다.
○방호과장 김병묵   아니, 글쎄 차량에…
김진학 위원   그렇지만 차량 등록하는 것은 차량 등록할 때 채권 얼마를 사라 하면 사와야 되죠? 그것을 제도화해서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사고가 지금 빈번히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사고의 예방 내지 응급조치에 그런 것을 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한 건의하거나 아니면 관계 어떤 부처하고 상의하거나 논의한 실적은 있습니까?
○방호과장 김병묵   없다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없는데 왜 없느냐 하면…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구구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이걸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방호과장 김병묵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분명히 그러한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하고 주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강구하신, 노력하신 거에 대한 진척상황만 보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어렵고 뭐 가정에 소화기 비치하기가 어렵고 안 어렵고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방호과장 김병묵   그래서 저도 요점 말씀드리는 것이 자동차에 소화기 하나 비치하는 거까지도 상공부에서 안 해 주는데 거기에 구급장비 박스를 비치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그걸 건의를…
김진학 위원   그 방법을 해서 우리 의회로 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중앙에다 건의를 하든가 해서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국이나 이런 데 통해가지고 방법을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도록…
○방호과장 김병묵   예,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아까와 중복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방취약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의용소방대 출동에 따른 수당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지급내역 이걸 좀 같이 카피를 해서 주심과 아울러서 의용소방대 출동할 때 수당을 지원을 하려면, 지급을 하려면 출동 관계된 그런 화재사고라든가 그런 어떤 현황이 있어야지만이 발생이 됐어야지만이 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거기에 따르는 일지상황 이걸 카피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신축공사 준공 시에 소방검사를 필하게 돼 있죠? 여기에 가서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반려된 건수가 몇 건이 있고 한지 거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고속도로의 119구조대가 지금 2대가 돼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2대 돼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게 전국 타 시?도에도 전부다 고속도로구조대가 다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구조대가 다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안에 들어가 가지고 구조활동을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구급대죠. 예,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 고속도로, 그럼 고속도로 안에서 구급활동을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충북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 그 구간에서만 무슨 일이 발생이 되면…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관할구역이 있어서 그 지역을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겁니다.
김춘식 위원   그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춘식 위원   충북은 충북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충북에서 한다, 이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춘식 위원   타 시?도도 다 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다 돼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럼 타 시?도 거 좀 해가지고 119구급대가 몇 대가 돼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리고 신축공사에 관련된 거 지금 답변하실 수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이 통계는 지금 이것은 각 소방서별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검사해서 반려된 경우가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홍병우   반려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있습니까? 그래서 준공검사가 안 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홍병우   그런 예는 없고요. 하다가 본인들이 반려를 한다고…
○방호과장 김병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그렇게 반려된 건수는 없습니다. 반려된다는 것이 그냥 이것 안 돼 하고 반려되는 케이스가 있고 기본구비서류를 비치를 안 했을 때 하는 것은 접수도 하기 전에 다시 하라는 거지 민원편의상에서 그냥 이것은 안 된다, 부결처리해라 해서 반려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일단은 준공검사를 필하려면 준공검사를 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일체의 관련 서류를 해가지고 제출하지 않습니까?
○방호과장 김병묵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현지에 나가가지고 실사를 하죠? 그 설계도면대로 그 서류대로 제대로 돼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실사를 하죠?
○방호과장 김병묵   예, 합니다.
김춘식 위원   실사해가지고 그 제출한 제출된 문건하고 관련된 서류하고 실제 조사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검사필증을 내주지 않은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방호과장 김병묵   지금 여기서 몇 건이다라고는 답변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준공이 안 난 적이 있습니까?
○방호과장 김병묵   좀 보완을 하라고 그래서 언제까지 보완을 하면 필증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보완만 해라 그래서 보완하면 작업을 다시 나가가지고 해서…
○방호과장 김병묵   확인해서 필증이 나갑니다.
김춘식 위원   제가 왜 이런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소방본부 업무보고하실 때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여기 감사장이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본 위원도 답답하지만 그러한 아까도 여기 나왔습니다만 여기 지금 자체 감사를 통해서 소방본부 공무원들 여기 징계된 거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징계숫자보다 훈계숫자가 굉장히 많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춘식 위원   그러한 것들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것을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현장에 한번 몇 군데 가서 보자고 했습니다. 가서 정말 화재, 소방점검에 대한 것들이 정말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 거기에 검사를 하면 날짜 써가지고 필증을 붙이게 돼 있죠? 몇 월 며칟날 했다는 거 그것 붙이지 않습니까?
○방호과장 김병묵   안 붙입니다.
김춘식 위원   안 붙이고 있어요?
○방호과장 김병묵   예.
김춘식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 붙어 있던데요.
○방호과장 김병묵   그것이 붙이는 것이…
김춘식 위원   안전필증 얘기하는 겁니다.
○방호과장 김병묵   붙이는 것이 이런 커튼이나 카페트의 방염을 성능검사를 해서 필증을 붙이는 게 있고 다른 일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여기도 소방시설이 제일 우수하다는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작동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가동이 되면 그걸로서 저희 검사일지에 기록하는 거지 이 자체 내에다 무슨 필증을 붙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지역에 가서 만약에 작동이 안 되면 거기에 또 관계되는 직원들이 상당한 또 문책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석상에서니까, 감사장이니까 개인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방호과장 김병묵   잘 알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방호과장 김병묵   예.
김춘식 위원   이제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당시는 제가 실증적인 검증의 자료를 제가 제출을 해가지고 공개를 해서 공개적인 그런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답변되셨죠?
김춘식 위원   예,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성기덕   빠른 시일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의용소방대 조직은 어디에 설치근거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도 조례에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의용소방대 그 출동수당은 말이죠. 그것은 예산액하고 지급액하고 지금 똑같이 맞아떨어지는데…
○소방본부장 이용태   거의가 그렇게 될 겁니다.
유명호 위원   거의가? 소방서별로 예산액하고 지급액하고…
○소방본부장 이용태   거의…
유명호 위원   거의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맞아 떨어지는데…
유명호 위원   그러면 출동하는 횟수가 소방서별로 다 다르고 또 출동하는 횟수를,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시는지 모르지마는 1년에 몇 번 출동한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조례에 단가 이런 게 다 있죠? 뭐 한다는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화재출동수당을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에 17회를 지급해라 이렇게 기준을 두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재가 지역에 따라서는 더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덜 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더 줘야 할 입장인데 사실은 적게 주는 거죠. 훈련에 출동했다든가 또는 화재현장에 출동했다든가 이런 때에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인데 지금 지침에 17회만 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17회를 주라고 딱 못을 박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공히 17회씩만 하면 만약에 하다가 보면 18회 된 것도 있고 15회 된 것도 있고 12회 된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못 주는 거죠.
유명호 위원   못 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못 주는 거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소방서장님! 못 주는 예가 있어요?
○충주소방서장 김준식   거기서는 못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 해야죠.
○충주소방서장 김준식   예, 충주소방서장 김준식입니다.
  그 출동수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꼭 뭐 화재만 출동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군은 구조까지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교육훈련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보면 실지 나오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숫자를 넘는 횟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17회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17회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공무원 같다고 그러면 그것을 모두 따져가지고 받으려고 합니다마는 봉사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 한도 내에서 그냥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의용소방대가 그렇게 출동해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태가 그렇게 있습니까?
○충주소방서장 김준식   의용소방대가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한달에도 두 번씩은 계속적으로 교육출동이 있습니다. 또 아침 1일하고 15일은 계속 나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여기 소방서장님들 다 오셨는데 그 출동수당이 모자랐던 소방서는 몇 군데입니까?
○충주소방서장 김준식   17회만 되면 그걸로 계산은 끝나니까 더 그것은 따져보지를 않죠.
유명호 위원   아니, 더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자라는 경우…
○충주소방서장 김준식   그것은 계속 따져보면 나오겠지마는 그것을 17회만 예산 한도 내에서 주면(청취불능)… 입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영동소방서장님! 모자랄 때 없었어요?
○영동소방서장 이철수   애초에 당초 저희들이 17회분을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면 그 범위 내에서만 줍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모자라다고 볼 수가 있지마는 그게 더 이상 조례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뭔 얘기냐 하면 출동요인이 12번밖에 안 되는데 17번으로 지급되는 일도 있을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17번 이상 19번이나 20번을 줘야 할 일도 있을 텐데 혹시 그렇게 적게 12번밖에 줘야 할 일이 있었느냐? 이 얘기예요.
○영동소방서장 이철수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걸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17회 이상 넘는 것은 못 주게 되니까…
유명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거의가 17회 이렇게 해서 예산하고 다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딱딱 전부…
○충주소방서장 김준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라는 이유는 한 달에 2번 교육출동만 따져도 당장 거기서 24번을 줘야 되는데 5회가 부족합니다. 또 민방위대훈련이라든가 이런 데도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합니다.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지금 시장?군수한테로 돼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시단위는 도지사가 수당을 주고 임명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 도내에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증평 이렇게 4개 지역은 도에서 관장을 하고 나머지 군은 군수가 임명권자이면서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군수가 임명권자인데요. 군에서 지방비로 부담 얼마나 줍니까? 군에서 뭘 부담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거기서 의용소방대원에게 고대 말씀하신 출동수당 그 다음에 장학금 또 피복비, 선진지 견학 뭐 기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주는 것은 거기 하나도 안 들어가요? 거기 지금 장학금도 안 들어가고 피복비도 안 들어가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주고 있습니다. 시지역은 도에서 주는 거죠.
유명호 위원   아니, 시 식구들은 시장이 시에서 줘야지 그걸 왜 또 도지사가 줍니까?
김진학 위원   아니, 본부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재정이 좀 나은 시지역은 도에서 도비로 주고 열악한 군지역은 군에서 준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 당장 뜯어고쳐야 돼요.
○방호과장 김병묵   그게 광역…
김진학 위원   광역, 아무래도 그 조례 고치도록 하세요.
유명호 위원   아니,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의용소방대가 말이죠. 제가 자꾸 의용소방대 얘기하기가 죄송한데 이게 지금 말이죠. 어디 소속인지 몰라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다 관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먼젓번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영동 같은 경우는 전혀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영동서장님!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것은 군수가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못 받았어요. 다른 데는 다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사항을 좀 보니까 이게 이렇고 지방비 부담도 그렇단 말이에요. 시·군에서 말이죠. 군에서 부담하는 게 있으면 도에서 도비가 덜 나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도지사가 주는 게 있고 군수가 주는 게 있고 시장이 뭐 이거 또 아까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풍부한 시는 말이죠. 도지사가 주고 지금 소방재정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조금 시단위가 낫겠죠.
  이런 지역에도 시·군 형평을 고려해서 일괄 이양이 돼야 마땅하겠으나 저희 소방행정이 광역체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주된 업무가 관설소방이 있는 시단위에서는 소방서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군단위, 면대 같은 데는 사실상 의용소방대가 그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투입에 따른 산출이 시단위보다 군단위에 실익이 있음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군단위에는 군수가 임명권을 가지고 필수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명호 위원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마는 군에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용소방대나 소방서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안현황을 좀 뽑아주세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알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뽑아주시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증평소방서 같은 경우는 괴산파출소가 군수 눈치도 봐야 되고 증평소방서장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약간 이원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원화가 돼서 우리가 예방업무를 열심히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것을 전부 이원화를 시켜가지고 자꾸 이러면 도예산에서 깎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공무원 숫자가 자꾸 느는 게 전부 이 소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가사업인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내느냐, 이렇게 부담을 느끼니까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은 국가에서 하는 게 원칙 아니냐? 이렇게 몰고 나간다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타당하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시·군 비용 지불하는 것은 예산을 도에서는 줄여야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용태   앞으로 일원화가 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읍?면별로 다 인원제한도 없고 무작정 설치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단위에는 60명이고 그리고 읍단위에는 30명, 면단위는 20명 이렇게 조직이 돼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거기에서 그게 읍단위하고 면단위하고 전부 다 정수가 결정이 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조례로 돼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7페이지에요. 영동소방서에 옥천군이 1,445명이죠? 그러면 옥천하고 영동 바로 위에 있는 거는 4,320명이죠? 군세차이가 이렇게 지금 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읍?면단위별로 하니까요. 읍?면 숫자가 많은 지역은 인원이 많습니다.
김춘식 위원   읍?면 숫자별로?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춘식 위원   면별로 한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어떤 인구기준이 아니고 면의 숫자에 따라서 한다 이거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조례에 시?읍면단위로 이렇게 두도록 돼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리고 아까 유명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용소방대 예산과 관련돼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은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시지역하고 증평하고는 우리 도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타 군은 군비가 나갑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춘식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출동수당 지급내역 중에서 전체가 한 7억원 정도 조금 넘는데 이게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도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청원군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청원군은 청원군에서 나갑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합계를 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급이 한 7억원 정도 되는 겁니까? 통계를 그렇게 내신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도에서 나가는 거나 시·군에서 나가는 거나 전부 다 합쳐서 여기다 냈다? 그러면 이 지급을 누가 해요? 돈 지급을…
○소방본부장 이용태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호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과장 김병묵   도비로 선 것은 저희가 도비를 시단위 지역소방서에 영달을 해 주면 거기 소방서장이 하고 군단위는 군 민방위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김춘식 위원   군에서…
○방호과장 김병묵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군에서 해가지고 소방서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군하고의 관계에서…
○방호과장 김병묵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런 확인이나 하는 정도지 예산도 군수가 세우고 지출도 군수가 합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군단위는 의소대장과 대원을 군수가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임명권자가 경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의소대 권한이 지금 다 군수한테로 넘어가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군의 민방위과에서 그러면 소방업무까지 소방서하고 같이 이중적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호과장 김병묵   예.
김춘식 위원   어디에서, 어느 면에서 화재가 날 때, 화재가 났다고 그러면 출동을 명령하는 것은 누가 출동을 명령합니까? 소방서에서 하죠?
○방호과장 김병묵   맞아요.
김춘식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원이 10명이 나갔다, 20명이 나갔다에 따라서 출동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누가 확인을 합니까?
○방호과장 김병묵   예, 저희 출동한 면대는 의용소방대도 있지마는 상주해 있는 저희 소방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소방공무원이 사실은 면대에 차 하나 있고 1명이 근무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물론 싸이렌을 불고 출동을 하면 의용소방대가 그 차를 따라서 승용차, 오토바이, 기타 방법으로 그 현장에 모입니다. 그러면 그 화재상황보고를 하는 내용에 의소대원 몇 명, 민방위대원 몇 명, 경찰 몇 명, 기타 출동인원이 거기에 다 확인이 나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군에서 취합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춘식 위원   이름까지 해서?
○방호과장 김병묵   이름까지도 거기 자체적으로는 나옵니다.
김춘식 위원   이름이 들어가야지 그것을 군에다가 누구누구 출동했다는 것을 줘야지만이 이게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방호과장 김병묵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해서 군으로 넘어가면 군에서, 돈은 불러다가 군에서 지출을 할 거 아닙니까?
○방호과장 김병묵   뭐 일괄 취합해서 합니다.
김춘식 위원   일괄 취합해서요? 어떻게 분기별로요?
○방호과장 김병묵   그때 1건 화재 났다고 그때 수당을 지급하는 거보다는 매월 하는 걸 원칙…
김춘식 위원   매월별로 지출을 합니까?
○방호과장 김병묵   예.
김춘식 위원   민방위과에서 한다… 그러면 그게 여기 지금 58,921명에 대해서 출동을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출동수당이 나간 기록이 전부 다 돼 있다 이거죠? 그게 소방서에서 기록이 돼 있을 게 아닙니까?
○방호과장 김병묵   예, 시단위 지역 대상은 소방서에 돼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서가 없는 데는 의용소방대 대장이 작성해서 내는 거예요?
○방호과장 김병묵   아니, 그 작성하는 거는 면단위에 우리 정규직 소방공무원이, 상주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서류정리하고 의소대 출동한 거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유명호 위원님하고 김진학 위원님이 지적의 말씀을 하셨지만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시, 증평 같은 데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습니다.
  제일 못하는 곳 진천, 단양 제일 살기 어려운 데 이런 데는 군비에서 나가게 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예산집행이 이원화돼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방호과장 김병묵   그걸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한 걸로 지적을 하셨는데 군단위는 그 군이 군수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상당한 희망사항입니다. 군수가 임명권을 갖도록 해 달라는 게 희망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불화재를 지금 거의 의용소방대에서 맡아서 끄고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이고 군의 산림과 소관이지마는 출동하는 것은 119로 신고가 들어오고 의용소방대에서 거의 맡아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용소방대를 임명권도 군수가 돼 있고 이게 군수가 되기 전까지만 하면 군수가 의용소방대 임명권도 없고 예산지원도 안 하니까 사실 속된 말로 해서 부려먹기가 힘들었는데 그렇게 일원화가 돼서 군수가 임명권, 예산지원을 하다보니까 산불이라든지 기타 재난사고에 대한 활용도가 실질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럼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7억원이라는 예산이 소방예산에 일부가 포함이 되고 일부는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방호과장 김병묵   소방서하고 시·군 다 합한 겁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그게 지금 뭐냐 하면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이게 지금 다 포함이 된 게 아닙니까? 7억원에, 그럼 7억원이라는 이 예산이 지금 전체 소방예산 205억원 아닙니까?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방호과장 김병묵   예, 군비는 아니죠.
김춘식 위원   군비는 빠지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방호과장 김병묵   예, 군비는 아니고 저희가 이따가 위원님께 아까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을 드리면 그 내용이 아주 상세표까지 다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이상이고 우리 정 보좌관님! 예산서 좀 한번 갖고 와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현재 아무리 생각해도 균형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시지역은 도비에서 주고 군지역은 군수가 주도록 그렇게 원했다고 하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고치면 될 수 있는 거죠?
○방호과장 김병묵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다가 아까 한 가지를 말씀 못 드렸는데 군지역은 그래서 군수가 임명권이 있고 비용부담도 군수가 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 시지역은 그러면 시장이 임명권이 있고 시장이 경비지원도, 예산 뒷받침도 해야 맞다, 그런 지적을 계속해 주셨는데요. 의용소방대의 화재의 예방진압이나 이런 측면은 소방서에서 하는데 기타 무슨 재난이나 이런 거는 다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소방서 모든 예산이나 행정이 도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시에서 의용소방대 임명권이 있고 비용을 부담한다면 또 그거하고도 또 이율배반이 됩니다. 모든 소방업무는 광역화돼서 도지사 산하로다 소방서 관할이 시가 되는데 그것을 또 의용소방대는 또 시장이 임명을 하고 또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조례에도 보면 임명권자를 그래서 도지사로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형평을 맞출 수 있는 방법론을 한번 연구를 하세요.
○방호과장 김병묵   예, 연구를 더 계속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형평을 맞춰야지 가난한 자에게 부담을 더 시키고 좀 나은 자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어느 논리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고쳐야죠. 고치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그걸 바로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산불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소방대책에서 산불예방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아까 보니까 소방정관계가 나와서 사실 소방정관계가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도 꼭 필요하다니까 한번쯤 우리가 허락해 보자, 이렇게 해서 먼저 승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추경심사하면서, 그런데 산불관계 이게 다용도 소방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차라리 헬기 같은 것을 구입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거 같은데 그 소방정하는데 조금 더 보태면 헬기구입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들었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위원님!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진학 위원   예.
○소방본부장 이용태   산불관계는 산림법에 의해서 원 주관부서가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이기 때문에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맡아서 하는 시·군 산림과에서 산불예방, 진압, 기타 모든 산림에 관한 종합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서에서는 모든 재난에 관한, 소방서에서는 지원을 하는 불을 끌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저희 모든, 사실은 산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군 산림과나 읍?면 산림담당으로 가는 것보다는 119로다 쉽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이나 군한테 통보를 역으로 해주는 그런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알고 있기는 내무부에서도 산불을 실질적으로 소방이나 의용소방대, 같은 소방역으로서 진압을 하는데 산림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불진화업무를 제가 알고 있기는 산림청에서 헬리콥터가 지금 1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소방에 이관을 하면 저희 소방에서 기꺼이 맡아서 하겠다는 건의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진압하는 것은 저희가 저희 업무는 아니면서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 우리나라의 체제가 전부 다 다변화돼 있어 가지고 획일성을 기하지 못하니까 결국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효과를 기하지 못하고 얻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방호과장 김병묵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불합리한 제도는 고치도록 건의를 하고 현재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행정하는 절차를 짚어보고 잘못된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줄 거냐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그런 것을 문제를 도출시켜서 우리 의회가 중앙으로 건의를 하든가 또 아니면 어떤 방법론이 있으면 그 방법을 연구를 해서 같이 숙의해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귀중한 시간의 열매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연구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관철되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고 내무부에서, 내무부 명령만 기다리고 말이죠. 지침, 지침 해서 지침만 수용하는 그런 안주했을 때 사실적으로 소방서가 도민들에게 인식이 깊어진 의미는 119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컸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면단위 지역으로 본다면 소방업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의용소방대원들이 없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면단위에 대해서 소방대책이 서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없다고 봅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소방본부업무를 하고 있는 829명의 그 위상을 누가 세워주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 이제는 소외지역부터 이렇게 한다면 그런 데부터 어떤 세심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는 필요성 또 산불 같은 것도 우리가 지정한 의용소방대원들이 땀 흘려서 그 불을 끄고 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해가지고 양성화시키는 방법 이런 걸 연구해서 우리가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임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두 가지 업무는 꼭 연구방법론을 연구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먼저 우리 현장 확인할 당시에 주문한 거 그것이 지금까지 미미하듯이 놔두지 마시고 바로 그 결과를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들 한 거 그렇게 잊어먹을 것 같지만 안 잊어먹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본부장님! 지금 우리 각 소방서에 소방차 노숙차량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노후차량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노숙차량.
○소방본부장 이용태   노숙차량?
유명호 위원   소방서 차고가 없어가지고 바깥에 마당에 죽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것 심각하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증평소방서하고 충주소방서 그 다음에 청주소방서하고 이렇게 가건물이라고 지어서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유명호 위원   겨울에 안 얼어 터져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펌프차가 물탱크가 아니기 때문에 얼어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요.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말이죠. 소방서들이 소방차를 큰 걸 전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니까 거기 소방차고 거 문제가 걸린다고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 차고가 문제가 걸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자꾸 차고를 짓게 해 달라는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고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면단위 차고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 차고가 저희 도내에 전체가 9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신개축, 증축을 필요로 하는 면대가 4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낡고 협소한 소방차고를 증개축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도비부담이 일시에 하면 너무 과중한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96년도부터 2개 내지 3개소를 증개축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소 그렇게 해서…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지금 차고를 읍?면에 차고를 짓는데 말이죠. 도비…
○소방본부장 이용태   도비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50%, 군비 50% 해서 해줄 수 있도록…
유명호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의용소방대관계 여러 관계로 봤을 적에 지금 짓는 것은 도비는 필요없고 군비로 전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차량은 보내주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차고는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도비 필요없잖아요? 이것 도비 50% 꼭 부담해야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현재 소방업무가 도지사 책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호 위원   그러면 그 차고를 짓는 대지는 누가 해결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대지는 현재 있는 대지에 하니까요.
유명호 위원   문제가 없어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유명호 위원   그 대지는 누구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것은 군수가 하는 겁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군수 겁니까? 대지는 군수가 아주 대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유명호 위원   이런 차고 만들려면 자치단체에서 대지는 대고…
○소방본부장 이용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 설치하는 것도 현재 대지는 해당 군에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도지사님이 이것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소방차는 줄테니 차고는 너희가 지어라, 말이야 우리는 차고 지을 수 없으니까』이렇게 하면 도비지원 안 해도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건축비만 일부 지원하는 거죠.
김진학 위원   아, 소방업무가 광역화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게 그거야 당연하지 뭘 그래요. 도에서 왜 책임을 면하려고 그럽니까? 도에서 소방업무가 광역화돼가지고 주관처가 도인데 그렇다면 아, 안경사고 안경집 안 삽니까? 안경 팔면 안경집까지 끼어서 파는 것은 당연한 거죠.
김동진 위원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조금만 지방비지 나머지 소방서에 대한 것은 도비지.
김진학 위원   당연히 주관처가 도인데 그걸 시·군으로 밀고 어디로 갈 것입니까?
김춘식 위원   본부장님! 지금 소방관서 짓는 부지는 누가 매입을 합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은 군수가 하는 거로 말씀하셨는데…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면단위의 이런 군단위에는 현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김춘식 위원   책임을 지고 시단위만 도에서 한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현재 시단위는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소방서 짓는데도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소방서는 지금 내년도에 음성소방서를 짓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불분명하게 하시는데 시단위하고 증평하고는 도에서 부지매입비를 도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타 군에 대해서는 군수가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현재 그렇게 돼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진학 위원   그것 소방업무 고칠 것 많네요?
김춘식 위원   류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유명호 위원   예, 됐어요.
김춘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과 관련돼서 우리 ’96년도에 출동수당이 이 본부에만 계상이 돼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본부에만 보니까 개략 2억9,2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것 시단위입니다.
김춘식 위원   각 소방서에는 계상이 안 돼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군단위에는 안 돼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군단위에는 안 돼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아까 봤던 7페이지 말이죠.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옥천군에 보면 옥천군은 연 출동인원이 1,445명입니다. 그런데 지급된 지급액이 얼마냐 하면 5,140만원 정도가 나갔네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영동군에 출동인원이 4,320명인데 5,700만원이 나갔어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것이 지금 저희가 지침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1회 출동에 11,900원씩 지급을 해라 이렇게 됐는데…
김춘식 위원   11,900원이 아니라 12,300원씩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작년에 11,900원…
김춘식 위원   아, 작년에… 이번에 올랐으니까 12,300원이겠네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래서 군단위마다 예산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을 좀 낮게 세운 데는 더 나가고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까 우리 유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니까 출동하면 무조건 11,700원인가…
○소방본부장 이용태   11,900원.
김춘식 위원   이게 무슨 차이가 1,000∼2,000만원 차이도 아니고 그러면 증평이나 옥천 같은 데는 출동을 해도 출동비를 안 주는구먼요. 그렇죠, 안 주는 거죠?
김동진 위원   많이 한 데는 많이 봉사를 많이 하는 거고 그건 그렇게 봐야지요.
김춘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1,445명이 나가는데 5,100만원 주고 어디는 영동 같은 데는 4,320명이 나가는 데도 5,700만원 나가고…
유명호 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김춘식 위원   잘못된 거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이게 착오입니다. 수치상으로 봐서…
○위원장 성기덕   정정한 것을 바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이걸 일을 똑바로 하세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성기덕   됐습니까?
      (…)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민방위국과 소방본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관계관께서 행정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또한 휴식도 없고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95행정사무감사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에 공무원교육원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명)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김진학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창환
○피감사기관참석자
  민방위국
  국장정하영
  민방위과장김성기
  비상대책과장남기주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이용태
  소행행정과장홍병우
  방호과장김병묵
  구조구급과장김철환
  청주소방서장이준구
  충주소방서장김준식
  제천소방서장홍성규
  증평소방서장조병석
  영동소방서장이철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