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내무국

1995년 11월 21일(화)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기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그리고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연일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림과 아울러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08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내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무국장, 선서하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충청북도 내무국장 최경주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우선 간부소개부터 해 주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평소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성기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무국 직원 모두는 금년 남은 기간도 우리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내무행정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내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금년도 내무국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도 저희 국에서는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저인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답변준비가 필요하다면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기덕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내무국에 관한 감사의 본질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집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들의 자세의 변화를 촉구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첫 번째로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업무보고의 내용이 과거의 관행에 의해서 형식적이고 아주 전례적인 그런 답습의 보고내용으로 일관됐고 그다음에 보고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적만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향후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돼야만 하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업무보고내용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관계관 모두께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이 선서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을 때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겠다』라고 맹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이 관계자료를 보면 감사자료 95페이지에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의 인원이 162명으로 자료가 돼있습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듭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35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별사항에 대해서 3페이지를 보면 내무부, 감사원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감사결과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당없음』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뒷면에 감사실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감사실에서 제출한 내용 2페이지를 보면 『감사원 감사 없음, 두 번째 내무부 본 감사 수감결과』이렇게 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앞뒤가 문맥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에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보고를 감사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1995년도 3월에 발행한 감사원 감사연보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충북이 감사원 감찰을 통해서 87건의 비위사실이 적발이 됐고 인원으로는 14명의 관계관이, 직원이 연류가 돼있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적 내용들을 정황을 살펴보건대 지금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이 감사에 관련한 자료는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관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태도와 이러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도정에 임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적 사전의 근거도 됨과 아울러 본 감사에 임하는 그런 자세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김춘식 위원님께서 감사에 저희 업무추진상황보고에 추진한 실적만 보고를 하고 그 외에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그런 대책은 보고가 좀 부실하게 됐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거기 업무보고서에 부분적 향후 대책이나 계획을 해 놨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드리는 데는 그걸 생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기 개별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 이런 것은 업무보고서에는 도출을 제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가 감사자료에는 162명으로 돼있는데 업무보고에는 355명으로 나온 이런 부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 것은 충청북도 공무원 전체의 해외연수로서 시·군공무원까지 포함한 숫자가 355명이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도 본청에서 도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보낸 인원이 162명입니다. 그런 내용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저희가 자료로서 내무부, 감사원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감사결과보고서가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감사연보에는 충청북도에 87건 14명 처벌한 것으로 감사연보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94년도, ’95년도 지금에는 내무부나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받은 바는 없고 감사원이나 또는 내무부, 기타 사정기관에서 수시로 조사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처벌지시가 내려오고 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감사실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지만 저희 내무국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해당없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관계관! 이게 지금 이 자료를 요구한 거는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발췌를 해서 필요한 사안을 자료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제출 이 내용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되느냐 하면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음』내지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야지 이러한 식으로 『해당없음』본 의원이 어제하고 오늘 들어오면서 우연치 않게 귀가 뚫려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우연찮게 들은 내용입니다.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 주면 문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외부에 유출이 돼서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모 공무원들은 의회의 존립의 자체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관계관도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럼 여기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선서한 내용대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기덕   예,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맨 끝에 보면 도민체전 출전종목 현황을 ’90년부터 ’95년까지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45페이지를 보시면 도민체전출전종목을 요구를 했는데 전국체전 출전종목 현황을 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도민체전의 종목이 자꾸 바뀌고 해서 왜 바뀌었나, 몇 종목을 하고 있나 이것을 자세히 알려고 요구를 했는데 보시면 알지만 전국체전 출전종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려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집어보시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다시 오후에 해 주든지, 국장님! 지금 보셨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지금 권영관 위원께서 도민체전의 출전종목의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제출된 것은 지금 현재 전국체전의 출전종목을 명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실무진에서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관 위원   국장님! 지금 말이죠. 제목은 도민체전 출전종목으로 명확히 나와 있는데 이런 게 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이 점을 보자, 우리 도민체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얼토당토한 전국체전 출전종목을 ’90년도서부터 ’95년까지 이렇게… 수고를 하셨습니다. 수고는 하셨는데 이거를 누가 책임지고서 하실 분이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김춘식 위원께서도 얘기하시는 것도 그것인데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바로 돼 있으면 이게, 이런 자료가 나올 리가 없죠. 이런 자료가 나온 것을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좋을지 지금 모르겠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아마 체전 출전종목 해서 그것은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거 같습니다. 다시 그것은 해 가지고 오후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오후에 도민체전 현황을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종 자료와 준비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우리가 지난 4대 때와 비교를 해 보면 4대 때 받아 본 자료와 비교를 한다면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22페이지에 자주재원의 확충과 재무관리의 경영화를 보면, 지금 지방화되면 뭐니뭐니 해도 자주재원의 확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도에는 과연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우리 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막연하게 탈루세원의 발굴을 위해서 하고, 뭐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또 ’94년도의 결산검사서에서 보면 181억원의 미납채권 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199억8,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숫자개념도 맞지를 않고 또 이 자료의 10페이지를 보면 199억8,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94년도 결산서에 보면 181억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숫자가 맞는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을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세정업무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자주재원 확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지방자치를 한다면 지방세 행정조직 자체가 일반 행정조직에서 분리가 되어 가지고 독립기구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지방세무서화하고 그래야만이 세무업무에 지방재정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전문화 또는 그 직에서의 진급기회도 폭이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자주재원 확충 내지 지방자치에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내년도 기구개편 내에 그러한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까지 느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어떻게 현재 계획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현재 우리 세정을 관리하고 있는 데서는 세금을 받는 데에서 제도적으로 세도,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세도의 의미가 하나 있고 또 납세자와 이 고지자가 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야 유착비리라고 그럽니까? 그런 비리의 어떤 것이 있고 한다면 이런 것을 막으려면 제도적으로 징수와 부과의 업무가 분리가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놓지 않는 한 그러한 세무비리를 척결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납채권관계 그 금액의 차이는 지금 결산서에서 나온 것은 181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94년도 결산에 나온 거고요. 199억8,700만원 미납은 ’95년도입니다.
김진학 위원   ’95년도 미납, 그러면 이게 언제, 현재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9월말 현재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목표액에서의 미징수액입니까? 아니면 부과액의 미징수액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부과액의 미징수액이죠.
김진학 위원   부과 결정액의 미징수액…
○내무국장 최경주   예, 그리고 지금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김진학 위원님께서 징수하는 기관, 가장 지방자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세수가 지방재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징수하는 별도의 기구, 지방세무서 같은 그런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거 아니냐? 또 그 비리방지를 위해서 부과와 징수를 분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지금 별도 기관설치 문제는 현재 도에서 지방세 징수, 주로 직접적인 징수를 하는 것을 시·군에서 징수를 합니다.
  시·군에서 도세를 받아서 도에 납부를 하고 징수하는 것은 업무를 시·군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고 도에서는 그 업무를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지방세만을 징수하는 그런 별도의 기관을 설치를 한다면 물론 거기 인력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징수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또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방재원으로서는 그것이 참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방지를 위해서 부과하고 징수는 전에는 같은 시·군의 재무계에서 부과징수를 같이 했었는데 지금 그것은 부과하고 징수하고를 계 단위만으로도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했고 부과하는 것과 징수하는 것을 전부 다 전산화를 시켰기 때문에 비리방지문제는 어느 정도 차단이 되어서 많이 개선됐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부과·징수를 과 단위라도 전면 다른 기관까지는 못가고 지금 계단위로다가 부과와 징수가 분리되는 그런 정도까지만 지금 현재 발전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그러면 기구의 독립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토착비리에 대한, 세무비리에 대한 근절대책은 있습니까? 유착비리, 납세자와 고지자의 유착된 세무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뭐 마련돼 있는가?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전부 다 전산화를 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것도 전부 다 전산화를 했고 징수를 하는 것도 전산화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산화 돼있는 내용에 다 명백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와 징수 또 징수자와 납세자의 유착비리는 근절됐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김진학 위원   잠깐요. 전산화에 의해서 유착비리가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은 안 됩니다. 고지자를 어떻게 세액을 결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등록세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가액의 약 한 2·30%를 부과하죠, 그렇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그 기준액을 적게 매긴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을 적게 전산에 입력시켜 놓으면 적게 부과되죠? 그러면 내는 사람은 적게 내죠. 그것은 행정부와 납세자와의 유착을 해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당연히 이 조세업무는 세정업무는 분리가 돼가지고 해야만이 행정부를 지탱하면서 또 세정업무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기진작도 되고 자기의 직업에 긍지감도 갖고 전문화되어서 할 수가 있는데 행정기구와 같이 돼있어 보니까, 왔다갔다 하니까 전문성도 없어지고 안 그렇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적게 부과를 하고, 이것은 부과하는 과정입니다. 적게 부과하고 또 어떤 세를 부과할 것을 부과 안 하고 탈루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도 세무조사계를 두어 가지고 거기서 조사해서 저희가 탈루세원이라든가 또 잘못 부과된 세금을 우리 감사기능에서도 그것을 하고, 저희 세정과에서도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추가 징수를 하고 탈루세원도 찾아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한 56억원인가? 그 정도로다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세무기관을 독립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질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 독립된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세무서를 신설했을 때 지방세무서에 물론 부과과, 징수과가 나눠지게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세무서에서 징수를, 부과를 할 때 부과담당한 직원이 또 적게 부과를 한다거나 누락시키거나 한다면 기구를 분리했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국장님은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현재 우리는 전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전문화 돼서 재화의 유통경로를 어떻게 파악해서 확실한 우리 세정재원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재화의 유통경로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지방세원화 하려면 그 나름대로의 자긍심도 심어줘야 되고 전문화에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산관리 내지 세정업무와 이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재무국이라는 것을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한 과로 남겨놨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가 기구적으로 독립을 못했어도 세무부서를 전문화시키고 또 그것을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일반 공무원하고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서 세무직을 ’92년도부터 세무직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세무직으로다가 전문인력을 충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도 그런 비리방지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산화뿐만이 아니고 고발창구라든지 또는 사후의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그것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고 또 세무직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전에 세무부서에 근무시키던 기능직을 지금 거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세무직으로 대체를 해서 임명을 시킨다든가 또 세무공무원은 현금취급을 일체 금지를 실시를 한다든가 또 1일 결산제도를 시행을 한다든가 해서 저희도 그런 비리방지에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면서 그러한 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추진상황보고의 22페이지에 보면 도세가 9월말 현재 101%를 징수를 했죠? 9월말 현재 101.4% 징수실적이 나와 있죠? 그렇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진학 위원   예, 맞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이 목표액을 적게 설정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갖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화의 유통을 제대로 다 파악해서 목표액을 설정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이 목표액 설정은 부과액을 얼마를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까지의 징수율이라든가 또는 그때 시대의 지금 모든 사회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어느 정도 9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를 하겠다, 또…
김진학 위원   아니, 연간 목표액도 101.4%인데요. 그 목표액을 적정하게 설정했다고 판단하시느냐 하는 얘기죠.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가 세입분야 예산할 때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 연간 목표액이라는 것이 저희가 그것을 연간 목표액을 전부 다 얼마를 잡고 뭐 이걸 하느냐 또는 전부가 연간 목표액 결정을 하기 전에 내년도에 받을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과표를 다 해가지고 이 연간 목표액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3개년간의 그 세수 부과문제 또 그런 문제로 해서 연간 목표액을 정하기 때문에 연간 목표액을 초과할 수 있는 그것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예, 글쎄요. 그 내용은 어떻게 설정했다 하는 것을 저희가 경로를 몰라서 여쭙는 거 아니에요. 이 지방세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재화유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를 저는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엉뚱한 왜 자꾸 책정기준을 말씀하십니까? 3년치 기준하고 뭐 총생산에서 3.4% 기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몰라서 여쭙는 겁니까?
  충북의 총 생산액이 얼마입니까? 총 생산액의 얼마를 잡아서 그중에서 세원목표를 잡고 그중에서 부과액을 결정해서 얼마를 징수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노력지수를 따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 경로를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잖아요.
  세정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전문화를 기하기 위한 또 눈앞에, 내년도에 제도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 이런 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해 보시라는 의도에서 저는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체납액 일소추진대책에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신다고 했죠. 공개했습니까? 체납자 명단 공개했습니까? 언론에 공개했습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예, 2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언론에 공개했습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리라병원의 체납액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리라병원 체납액은…
김진학 위원   당시의 제가 ’93년도의 체납액을 보면 리라병원에만 3억3,600만원의 취득세 체납액이 있었고 등록세가 6,500만원 있었고 또 주민세가 1억6,5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동됐습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변동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진학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공개했다고 그랬는데 공개한 걸 얘기 못할 거 없죠.
  또 하나 남한강개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변동이 돼있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남한강개발이 그때 당시 취득세가 36억4,500만원하고 종토세가 1억7,100만원이 체납돼 있었죠. 그것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분들 지금 현재 부도났죠? 그 당시의 그 소송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한강개발은 충주골프장으로 저희들한테 체납이 돼있는데요.
  충주골프장은 지금 ’93년7월에 성업공사 대전지점에 의뢰해 가지고 매각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법원에서 ’93년 10월 9일자로 대전고법에서 공매처분 집행정지신청 제기를 충주골프장에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집행 정지됨으로 해서 현재까지 소송집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재개됐을 때 그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현재 그대로 머물러 있다…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그러면 그 체납자가 지금 현재 국내에 없죠, 납세자가 지금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납세자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어떻게 그렇게 파악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이게 개인으로 돼있는 게 아니고요. 법인으로 돼있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법인으로 따지니까요?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그렇지만 법인대표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걸 왜 여쭙는가 하면 이 세무업무나 우리 지방세에 대한 것은 특별한 관심과 전문화가 필요하고 거기 고유 업무에 대한 긍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재화의 흐름을, 재화의 유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맹점이 어디 있느냐를 국장님은 느끼셔야 돼요. 지금 국장님께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또 자꾸 기준만 따지고 엉뚱한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왜 질의의 핵심을 못 잡고 있습니까?
  이래도 재화의 흐름과 어떤 유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다 정확하게 정확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것이 행정기구와 같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리라병원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리라병원은 지금 주민세가 1억6,500만원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 리라병원 문제가 될 때 약 한 80억 정도 체납이 돼있는데 거개가 양도세와 관련된 국세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그렇게 좀 많은 정도는 아닙니다.
김진학 위원   취득세가 3억3,6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등록세가 6,500만원이고 주민세가 1억6,500만원이고 틀립니까? 이것은 ’93년도 자료입니다.
○세정과장 김홍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죄송합니다. ’93년도 자료라고 하셨습니까?
김진학 위원   이게 ’93년도 말 자료입니다.
○세정과장 김홍기   저희들이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은 그거는 그 후에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파악돼 있기는 라정복 리라병원으로는 1억6,500만원 체납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 징수됐으면 다행이고요. 지금 어떻게 요즈음 리라병원의 부도설이 떠돌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를 저는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받았다면 굉장히 다행이에요.
  잘하신 거고 문제는 지방화의 초점은 재정관리입니다. 지방정부에 대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자주재원을 어떻게 확보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우리가 못 느끼고 있으니 이것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년의 기구개편에 어떻게 반영시킬 계획을 갖고 있느냐를 여쭤보는데 어떻게 엉뚱한 답변만 자꾸 하시고 그러면 질의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제가 김 위원님이 『내년도 지방화의 초점은 재정관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재정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관서를 설치를 하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나아가서 내년도에 조직 개편하는데 그런 세무관서를 설치하든가 그런 용의가 있느냐?』그런 말씀인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모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 세무관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세무직도 지금 세무직종을 만들어서 지금 전문화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전산화를 해서 그것도 지금 많이 세무행정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지금 저희도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세무관서를 설치하는 그런 문제는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도 되고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세무관서를 설치한다, 안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김 위원님한테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세무행정에 이런 것을 많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참 답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자고 하는 거가 아니고 국장님은 최소한도 본 업무에 대한 최고 책임자이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건의를 해서 어떻게 반영시켜 가지고 관철을 시켜보겠다는 것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노력을 하시겠느냐, 안 하겠느냐에 따른 것을 여쭙는데 『내가 그렇게 답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어디 되는대로 지켜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중앙 전체적인, 전국 구도를 따지지 마세요. 지방자치는 충북실정에 맞는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우리가 고쳐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자꾸 전국의 내무부에서 지침 만들어주는 대로만 움직일 겁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아까 지방세무소 설치 문제에 이런 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도 일개 이 지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국장으로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세무분야, 재무분야 여기를 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쉬운 걸 가지고 왜 자꾸 시간을 끕니까?
권영관 위원   예, 저도…
○위원장 성기덕   예,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김진학 위원님하고 마찬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잠시 식사시간 때문에 그러는데요. 위원님들 두 분 질의를 받고 답변은 식사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제가 작년에 일본을 간 적이 있는데 시가현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시가현을 갔는데 그때 기구를 말이죠. 우리나라 관념에서 보니까 그러한데 그 기구가 도지사 다음에 또 시장 다음에 제일 높으신 분이 세정업무를 다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진학 위원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결국 의지가 우리가 결국 인사부서, 총무를 다루는 이런 부서가 우선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재무국 지금 예를 들어서 세정국이라고 앞으로 만들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문의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자꾸 겉돌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자주재원을 우리가 확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방정부가 이렇게 살아남는 길은 그 길인데 지금대로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는 아마 인사분야나 이런 것은 보고를 당신이 답변을 잘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세정업무에 관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확실히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세정과장님이 자꾸 답변하셨는데 분명히 이런 것처럼 세정업무가 도외시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의 강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대로 뭐 톡 까놓고 말씀드리면 내무국장 밑에다가 세정과장을 둬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지방세사무소를 만든다든가 그것보다도 있던 지금 세정과를 어떻게 만들 거냐? 지금 그 업무 보는 걸 예를 든다면 다시 국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지사 직속으로 해가지고 일본처럼 말이죠. 일본은 지금 우리 김진학 위원도 야마나시현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간 그 시가현에도 그 세정업무를 보는 분이 국장 중에서 제일 서열이 위인데 지금처럼 말하면 우리 도에는 아마 기획관리실장 같은 업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놨더니 10년만에 재정자립도가 45%에서 100%가 됐어요. 쿠사스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현장에서 이미 선진국에서 이 세정업무에 있어서 자주재원 확충을 이미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료들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내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세정업무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국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재정, 재원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예전에 재무국을 없앴지만 이제라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이죠. 이런 건의를 해 달라는 아까 김진학 위원님의 계속 말씀이, 저는 아마 조금 더 솔직하게 강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점심 잡수시고 좀 연구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 그 분야는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재정국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업무를, 저는 별도 세무관서를 설치를 한다, 그런 것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별도 충청북도에 세무서를 별도 세우는 것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걸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세무관서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 도 기구개편에 대한 것도 제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직 최종 결심도 안 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재정분야를 내무국 산하에 두지 않고 별도의 재정을 앞세우는 그런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제가 지금 해서 건의를 하려고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권영관 위원   인식을 하고 계신 거죠? 아까 답변이 늦으신 거지, 그래서 지금 그 인식의 변화가 우리 모든 우리 충청북도가 재정확충을 하고 살아남으려면 우리 국장님들, 우리 전공무원들이 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국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우리 도의회도 그렇고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잘해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적극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기덕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우리 김진학 위원님하고 권영관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연구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특별자료에 보면 우리 세무와 관련된 자료건수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5건이 세무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요. 특별자료는 4건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9건인데 이런 현황을 보면 우리 4대 의회나 우리 5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마만큼 세무행정에 대한 그런 중요성 내지 문제에 어떤 핵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계속 증폭시키는 그런 어떤 세무행정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정결과가 일단은 미흡했는데 관계관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개선이 될 거라고 믿어지면서 또 한 가지는 이번에 10월달에 있었던 청주시에서 세금을 징수부과를 잘못해서 한 25억원 정도 되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세정과장입니다. 먼저번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여러 방향을 통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잘못 부과된 사실이 나타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김 위원님께 알려 주셨으면 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춘식 위원   관계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촉구를 하고 개정을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의해서 청주시의 장 모의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이 그 세수부과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 시인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신문에도, 언론에도 이게 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타 시·군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홍기   예, 알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기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유명호 위원입니다.
  자료 140페이지 새마을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단체의 사업별, 행사별 지원내역을 보면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내역이 아주 매우 흡사합니다. 그중에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 또 청주시의 새마을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 이것이 도와 시가 사업이 비슷한데 도와 시가 별도로 개최한 일시가 같은데 또 장소는 어디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단체는 충청북도, 도 단체나 청주시 단체나 공히 모두 청주시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유명호 위원님께서 지금 문고사업 중에서 알뜰도서교환시장을 청주시와 도지부가 공히 같은 지역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5월달에 진로백화점에서 마을문고 도지부 주관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의 사업비는 전체 사업에 필요한 액수 중에서 도지부와 청주시 지부가 분담을 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명은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새마을단체는 존속할 필요성이 있지마는 도단위의 새마을단체 이것은 존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그 존속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문고는 우리가 도지부와 시·군의 지부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청주시의 지부도 있고 도지부도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한다는 것은 시·군의 여러 가지 형평을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명호 위원   도지부가 하고 있는 새마을협회나 바르게살기협회가 모든 사업이 공히 지금 자치단체하고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충청북도 새마을지부나 바르게살기 회원이나 임원 구성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청주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청주시에 사는 사람들은 충청북도협의회도 참가를 하고 또 청주시협의회도 참가를 하고 이렇게 관변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청원군이나 괴산군이나 증평 그런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관변단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본 위원 생각은 도 차원에서는 이 행사를 할 필요가 없고 다른 면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굳이 청주시나 각 시·군과 똑같이 도에 협의회가 똑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유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시·군의 지부장님들이나 사무국장님들을 임원으로 이렇게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도지부와 시·군지부가 사업이 같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도나 정부가, 우리가 민간운동으로 전개할 사업을 도가 직접 못하고 이런 국민운동단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도지부와 시·군지부가 같은 사업명이 나오고 같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관계과장님은 앞으로 관변단체, 도 단체에는 지원금을 지원 안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이것은 먼저 국정감사 때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부터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는 원칙상으로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나 도에서 민간운동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을 때는 임의보조금을 줘서, 즉 사업비를 줘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말이죠. 앞으로도 과장님은 계속 도와 시·군의 사업을 이와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덕성 회복운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지부에서만 하기가 곤란한 사업이 많습니다.
  어차피 국민운동이라는 것이 시·군 전체가 다 참여가 되고 협조가 되어야 이 운동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도지부 하나로서 전개한다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공히 다 참여가 되어야 바람직한 국민운동으로 이렇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운동에 대해서는 계속 도, 시·군이 공히 참여가 되어야 될 줄 생각이 됩니다.
유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지금 유명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해서 사업별로 어떤 도지부와 각 시·군의 사업내용의 중복성 내지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면 ’95년도에 알뜰도서교환시장과 관련해서 새마을이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주시에서 새마을알뜰도서교환시장으로 해서 200만원이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 부분에 가서 보면 5대 운동이 있습니다. 각 운동별로 바르게살기 충북도지회하고 청주시지회하고 개최한 일시하고 장소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동일한 거 아닙니까? 지금 새마을에서 그거 한 거나 마찬가지로 공동개최한 거죠?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알뜰도서 이것은 공동주최한 거 맞죠?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예, 맞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은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죠? 동일행사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도에서는 그럼 담당 주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이 행사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아시다시피 지금 알뜰도서관계는 시단위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청주시 같은 데 50만도 넘고 여기저기 아파트지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도서나 이런 것을 구해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주시를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순회하면서 헌책도 바꿔주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서도 아파트 가정주부들한테 대여도 해 주고 그래서 이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도지회하고 시·군지회가 같이 사업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럼 예산이 지금 도지회에서도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을 해 가지고 여기 8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시지회도 2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행사를 가지고 개최를 하면서 이게 적법하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적법합니까? 안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본 위원이 체크하기는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본부가 개최하는 5대 운동 자체가 도지회나 시·군지회가 지금 사무실도 같이 쓰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도지회하고 청주시지회하고는 사무실은 틀립니다.
김춘식 위원   동일 건물에서 안 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안 씁니다.
김춘식 위원   별도로 떨어져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예.
김춘식 위원   도지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도지회는 의료원에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리고 시지회는요?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시지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모른다고 하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청주시 지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시지회는 구농촌지도소에 위치를 하고 있답니다.
김춘식 위원   언제서부터 거기서 사무실이 개소가 되어 있었습니까? 과거에 4대 의회서부터 지적된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그것을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본위원이 체크를 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주무과에서는, 우리가 지금 법률적으로 말이죠. 민간단체에게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 주면 그만입니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러한 국민운동에 대해서 관에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민간에게도 위탁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 과정서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세하게 우리 도에서 체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정액보조 풀예산으로 올라와 있죠, 7억 얼마 올라와 있죠?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지금 그 관계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요구가 안 돼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민간단체에다가…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예, 정액보조는 우리가…
김춘식 위원   아니, 정액보조 말고 우리가 풀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풀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가 계상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나 국가시책 민간운동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결정을 해서 임의보조를 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이죠. ’95년도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95년도에 청주시지회 같은 경우를 보면 당초예산이 7,59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된 게 1억5,322만원 되어 있죠?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예.
김춘식 위원   그런 이유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됩니까? 돈이 어디서 나서 지원이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예, 김춘식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도단위에서는 도지부만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을 하고 시·군단위는 자치단체별로 해서 시장·군수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거기까지 깊숙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숙고와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러한 자료를 요구를 했겠습니까? 시·군 자료까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본 ’95년도 예산하고 실제 집행된 지원액하고의 시·군에 과 지원된 곳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지금 체크가 안 돼 있죠?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예.
김춘식 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청주시하고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괴산군, 음성군입니다. 다음에 당초의 예산액보다도 집행된 집행액이 작은 곳이 어디냐 하면 증평, 보은, 옥천, 영동, 진천, 단양군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괴산군 같은 경우에 497만7,000원이 당초예산입니다. 그런데 집행된 것이 두 배가 이상 되는 1억1,400. 두 배가 아니라 이게 몇 배입니까? 500만원에서 1억 얼마가 되니까 20배가 넘었죠,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예.
김춘식 위원   왜 이런 현상들이 어디서 벌어지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그것은 김춘식 위원님!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같은 것은 우리가 각 시·군 공히 예산에 정액보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일반과목에 편성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정액보조나 이런 범위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관련단체 ’94, ’95년도별 지원내역이죠?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원내역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그렇기 때문에 지원내역에 넣었습니다. 다만, 정액보조나 여기 관계에서는 일정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지금 자료주신 밑에 ’91년도부터 정액보조금 총액에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새마을지도자의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새마을지도자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과목에 편성돼 가지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당초의 정액보조금보다는 액수가 더 많이 늘어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말이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같은 것은 안 줬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줬습니다.
김춘식 위원   다른 시·군도 다 줬어요?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예.
김춘식 위원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곳도 있죠?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그것은 지금 보니까요. 작성하는 시간과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못줬기 때문에 시·군 나름대로 받다 보니까 어떤 시·군은 들어간 데도 있고 어떤 시·군은 빠진 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춘식 위원   바로 본 위원이 본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시작함에 있어서 관계관들의 근무하는 자세라든가 또 아니면 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자세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자료를 갖고서 위원들 지금 농락하는 겁니까? 이러한 자료를 갖고서 무엇을 어떻게 행정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디는 빠져있고 어디는 들어가 있다면 이것 확인조차도 지금 안하고 제출한 겁니까? 그 정도로 충청북도 행정이 그렇게 지금 허술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질의 있으신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태 위원님!
윤병태 위원   저는 내무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새로운 조직개편을 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에 제가 질문을 하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학계나 전문기구에 용역을 주어서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할 구상이 바람직하다』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치선거로 지방정부가 출범함에 있어서 관치행정의 비능률을 제거하고 조직관리 경영화를 통한 실제적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현 조직개편 도의 흐름을 보면 자체 내의 조직에 의해서 인력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과연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기구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 진행돼 가지고 있는 추진상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윤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문제는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각 도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한을 12월말로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일괄 조정을 해 가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도에서 현재 조직진단문제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서 하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 경기도 한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고 다른 도에서는 지금 자체에서 또 자문을 받고 해 가지고 자체에서 조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는 이 용역문제를 하지 않고 저희 도 자체에서 의견을 일부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공직자들로부터도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일부 시한이 되면 저희가 좀 더 폭넓은 의견도 수렴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는 12월 초순경까지 내무부에 그 자료를 내면 전국 것을 다해가지고 내무부에서 거기에 대한, 기구개편에 대한 것을 추진을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끝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런 추진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지금 답변을 제가 요구한 사항 중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자체 내의 기구개편 그 방향, 그 상황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내무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구의 적정한 그런 객관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개편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아까 오전에도 우리 김진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제 지방자치의 정착의 관건은 자주재원 확충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시되는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내무국을 폐지하고 경제국을 신설하는 그런 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기구개편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돼 가고 있느냐? 이것을 밝혀 달라, 이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그 기구개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도 지금 부분에 따라서 1안, 2안 또 그 외 보충안 이런 걸로 지금 해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결정이 안다 하는 것은 나중에 의견이 돼야 되고 또 지금 대체적인 지침이나 그 상황은 내무부에서 이런 기구개편에 대한 지침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도의 국은 더 이상 늘리지를 않는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실·국이 10개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부터 각 국 해 가지고 감사실까지 해서 10개 실·국을 넘지는 못한다』…
윤병태 위원   저 내무국장님! 지금 제가 문제제기한 초점이 흐려지신 것 같은데 어떤 기구를 늘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본취지는 조직진단의 의미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능률화시키기 위한 것이 기구조직개편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구를 늘리라는 신설을 늘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존 돼있는 국을 통·폐합해서 예를 들어서…
○내무국장 최경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태 위원   아까 내가 제주도 문제도 말씀드린 거가 사실상 지금 오전에 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의회하고 내무국이 가장 수석국으로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도정을, 도 행정조직을 개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기준에서 제주도에서 내무국을 폐지하고 재정경제국으로다가 만들은 것처럼 이제 우리 도에 맞는 조직개편 방향이 가야 될 것 아니냐? 그걸 밝혀 달라는 얘기죠.
○내무국장 최경주   제가 그 말씀을 해 나가던 참입니다. 기준서부터, 내무부에서는 그렇게 기준을 해왔고 필수 실·국이라고 해가지고 이런이런 국은 전국 공동이 둬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획관리실, 내무국, 감사실, 민방위재난관리국 이 4국은 반드시 존치시켜라 그리고 그 4국을 제외한 다른 국은 부수든지 합치든지 하는 것은 도 나름대로 해라 그 대신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10개는 못 넘어간다, 이렇게 내무부에 아주 딱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지금 일반지원업무부서 보통 하는 내무국 얘기입니다.

  내무국은 일반 직접적인 이런 것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 돼있기 때문에 일반 지원하는 국의 업무를 대폭 감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과도 없애는 것도 있고 계도 없애는 것도 있고 이것을 해 가지고 주민소득과 직결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재정, 경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경영사업과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또 만들고 지금 또 말씀하신 아까 제주도에서 재정경제국 애기하셨는데 저희도 재정경제국을 하는 그런 시안도 지금 검토하는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이 우리가 농업에서 공업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업기술 분야의 기능도 보강을 해야 되겠고 또 지금 환경문제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분에 관한 조직도 좀 보강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 행정이나 지원을 하는 그런 기구조직을 감축을 해서 일반적으로 도의 지방재정 확충이나 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문제라든가 또 환경문제라든가 공업기술문제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이런 부서를 더 보강하는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정경제국을 하나 또 설치하기 위해서 어느 국을 또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없애는 국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리고 기구 통·폐합과정에서 인력의 어떤 감소요인이 발생이 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인력의 감축은 공무원법상에 보면 조직의 개편, 기구의 폐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인력이 감축됐을 때는 그 공무원 인원을 감원시킬 수 있도록 그것은 규정은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무원이 신분보장이 돼있기 때문에 기구의 조정,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이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희가 그냥 그 사람, 신분보장이 돼있는 공무원을 그냥 거기서 끊을 수는 없고 지금 일반적으로 전부터 해 오던 것 같이 인원은 감축을 하되 그것을 과원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충원을 안 하면 1년에 도내에 연간 공무원 자연 결원율이 한 5·600명 됩니다. 5·600명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내년 1월 1일자로 그 사람들을 안 끊어도 1년 이내에 그 감축되는 인원에 대한 그런 것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러시고 우리가 지금 어느 기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산화의 업무추진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업무, 예산낭비를 줄이는 취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라기보다도 그 전산화에 기능직을 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나를 어떤 기종을 들여놓았을 적에 그 전문성이 제고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일용직을 더 확보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많은 일용직들이 지금 많이 충원이 돼서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이번 기구개편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께서 전산화교육을, 전문화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전산화되면서 전산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확보인력문제인데 원래는 전산화가 되면 공무원들이 그 기계를 달고,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기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금 저희 도에 보더라도 젊은 층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부 다 기술을 쉽게 배우고 운영을 하는데 위의 나이 많이 먹고 한 그런 층에서는 아직 그걸 습득하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일용직을 채용을 해 가지고 거기 쓰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규 기능직 이외의 일용직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저희 인력관리 부서에서 볼 때는 그것도 아주 저희로서는 앞으로 그것도 끊어나가야, 감축을 해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용직을 쓰고 하는 그 관리는 저희 내무국이나 인사부서에서 총괄하지 못합니다. 예산만 서면 그 과에서 그냥 사역결의해서 이걸 쓰기 때문에 그걸 어떠한 임명장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통제할 수 없고 예산에만 계상이 되면 쓰고 있는 이런 것이므로 저희들이 그 관리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용직은 아주 완전히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차제에 그럼 인사문제가 나와서 짚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한 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소방직 공무원들이 소방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윤병태 위원   그런 과정에서 승진임용대상자가 지금 현재 2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임명권자인 도에서 도지사가 지금 그것을 효율적으로다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불합리한 제도 조사 계획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죠, 그거 알고 계신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윤병태 위원   거기에 따르면 조사기간이 ’95년 7월 10일부터 7월 25일 그 기간 동안에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불합리한 제도로다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나타난 것이 여러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지시사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크게 저해하는 등 또한 상위 법령에서는 규제가 없는데 훈령, 지침을 규제한 사항 등등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윤병태 위원   조사계획에 보면 그 중에서 지금 소방본부의 정원에 5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죠?
  5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승진임용대상자가 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승진을 시키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 지침사항에 따라서 『정년 2년 남긴 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죠, 모르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소방공무원 인사는 저희가 그것을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윤병태 위원   아니, 소방본부는 내무국 소관이 아니에요?
○내무국장 최경주   아닙니다. 소방직은 소방본부 인사위원회에서 거기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윤병태 위원   예, 그러면 다른 걸로다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계약 관계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시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계약체결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지금 우리가 도에서 발주하는 여러 사업설계용역이라든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중 외부로다가 용역이 나가서 상당한 역외유출이 된다라고 하는 지적사항들이 파악된 바로는 상당하게 있습니다.
  ’93년 이후 지금 현재까지 39건에 42억여원에 상당하는 용역수주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됐든 실시용역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수립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전문연구단체나 또는 전문업체에게 용역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변명이 되었던 명분을 내세우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더욱이 일부 연구기관에 발주하는 용역비가 사실상 그 용역 자체가 거기서 계획 수립된 사안들이 그냥 연구로서 끝나고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도 부존자원조사 용역과 관광특산품 및 공예품 개발을 위한 용역 의뢰한 공예품 관련 연구개발사업 등등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것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용역에 불과한 그런 과정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춰봤을 때 이제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바처럼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성 제고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노력과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제고 하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한 분야가 되었든 각 전문성을 제고하는 어떤 방향이 설정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내무국장님께서는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그 전문기관의 용역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점도 하면 외부에 용역을 많이 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윤병태 위원   예.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저희가 연구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연구기관이 아니래도 저희가 큰 도로 이런 거라도 설계용역을 나가는 그런 것도 각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구용역 중에서 그 용역이 과연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이 되고 어떠한 효과를 거뒀느냐 하는 것도 거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개별업무에 대한 용역은 각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발의를 해 가지고, 다만 저희 내무국은 『이것 이렇게 계약하기로 했으니 계약을 해 달라』하면 저희는 계약체결하는 그런 의무 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개별용역 품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 용역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이 전문성을 제고를 해서 하면 용역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이번에 수해복구 거기에 대한 것이 한꺼번에 예산이 서가지고 전부 다 사업을 하게 되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서 해도 설계를 못해가지고 일부 큰 것은 용역을 또 줬습니다.
  공무원이 현재 총동원을 해서 해도 이것이 수해복구작업 같은 것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하는데 무슨 공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있고 일의 제한된 시간에 많은 일이 몰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내지를 못하고 용역을 주는 것도 있고 또 공무원의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각 대학 또는 대학원 이런 데에다가 현직 공무원들도 장학금을 줘가지고 가서 교육을,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도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어분야는 도에서 그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별도로 교육과정을 설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는 것은 무슨 토목이나 건축 이런 일반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술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지마는 전문 연구하는 그런 분야는 아직도 공무원의 능력으로는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아무튼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다고 사료됩니다마는 그러한 인식전환 속에서 새로운 인식의 바탕에서 그런 방향으로다가 좀 도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위원장 성기덕   예,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유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개편도 12월말까지 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 중에는 제도관계로 승진의 기회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보장되지 않고 공무수행의 의욕을 떨어뜨리면서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책상을 지키고 있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제가 두 부분만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필수실무요원제도라는 게 있죠? 국장님!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유명호 위원   그 필수요원제도가 현재 우리 도내에 공무원이 한 60명 정도가 이 제도에 묶여 가지고 승진도 안 되고 뭐 당초에는 이분들이 특혜를 받아가지고 다소 봉급을 한 100,000원 더 받았다든지 직급을 조금 올려서 받았다든지 이런 혜택으로 아마 선택했던 모양인데 이제 현재에 와가지고는 그런 것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구제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회복지를 추진하면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93년도, ’94년도 7급, 8급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읍·면에서 사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직렬이 없어 가지고 승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언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대학을 졸업하고 공직에 들어와서 보람을 느꼈습니다마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고 시·군에는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는 사회과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자리가, 직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 직책을 행정직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직렬을 좀 만들어줘 가지고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유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의 필수요원이라고 해서 준사무관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전서부터 이 사무관으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나이가 많이 먹고 또 시험을 치러서 거기 자기가 능력제도시험에 자신도 없고 『나는 사무관 승진시험을 포기하겠다』이렇게 지원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봉급을 한 돈 100,000원 정도 더 줍니다.
  사무관에 가까운 봉급을 주고 사무관 대우를 해 주고 6급으로 근무를 하고 자기의 정년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지금 우리로서는 준사무관제도라고 이렇게 국가나 지방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자기가 일정기간 승진소요 연수에, 5급으로의 승진소요 연수에 달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나이도 많고 또 사무관승진은 시험제도로 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도 자신도 없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것을 준사무관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군에는 한 10여명이 있습니다마는 도 본청에는 한 사람뿐입니다.
  도 본청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은 자기가 사무관 승진을 하지 않기로 하고서 보수면에서 사무관 대우를 하면서 이제까지 지내왔는데 이제 사무관 승진하는 제도가 조금 내년서부터 시험승진제도가 심사승진제도로 바뀐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시험이 없다면 나도 좀 한 번 사무관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어떻게 유명호 위원님한테 그런 저기를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나는 사무관 승진을 않겠다』라고 자기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제까지 사무관 대우 보수를 몇 년간 받아 먹고서 지금 와서 마음이 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도 이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7·8급인데 그 사람들은 별정직입니다. 그 사람들은 별정 7·8급이기 때문에 이 별정직 7급, 8급이라는 것은 승진이고 뭐고 이런 거고 아무런, 자기는 그 보수받고 그 업무를 하겠다 라고 해서 읍·면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뽑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승진기회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마는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7·8급, 대뜸 공무원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들은 대학졸업하고 9급으로 들어오는데 단박 7급으로 자기는 별정직, 시험도 안 보고 7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까지 근무하다보니까 『야, 이거 나도 그럼 승진을 좀 해야 되겠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가 지금 몇 년이 되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는 7급 지금 현재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별정직은 승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들어온 별정직에서 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한 오랜 기간이 되고 경력도 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일반직화하고 정규 일반직으로 하라고 하니까 일반 직렬에, 아까 유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 직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일반직화하려고 지금 중앙에서 보건복지부하고 내무부, 총무처하고 해서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세입, 세원관리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다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감사자료 12페이지 세외수입징수상황표를 보면 말이죠. 연간 목표액 대 부과액을 비교를 해 보면 세외수입과정은 징수하기가 굉장히 좀 쉬운 면이, 관리하기가 다른 거보다 쉽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징수업무가 연간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아주 뚜렷하게 적게 설정된 과정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징수된 것도 말이죠. 한 예를 들면 사용료 수입 같은 것도 약 57.9%이고 또 수수료 수입 같은 것도 27.6%, 이 재산매각수입 같은 것도 15.5%밖에 안 돼요. 아니 4.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정재원이 15.5%밖에 안 된다는 이것은 관리에 허술함이 있었지 않았느냐, 또 아니면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내지 이 업무에 소홀함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할 수가 있겠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해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편에 공유재산관리를 보면 말이죠. 무상임대가 나온 게 있습니다. 무상임대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유상임대와 무상임대가 어떠한 지금 무상임대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그것을 좀 밝혀 줬으면 싶고요.
  현재 우리 도유재산 관리를 과연 지금 어떠한 체제로 하고 있는지 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을 한 번 좀, 현재 재무국이 페쇄된 그 상태의 변화 측면에서 한 번 말씀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에 보면 우리 매년 감면되는 세액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 지방재정 확충에 어떠한 영향으로 미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우리가 근본적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를 하려면 뭐니뭐니 해도 재정 확충인데 자주재정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의 감면세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굉장히 바람직한 건지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보면 ’94년도 세정연감에 보면 적구 평균이 조례에 의한 세율이 58%인데 우리 도는 71.3%로 전국 평균치에 굉장히 월등히 높거든요.
  이것도 또 우리 지역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좀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줬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액이 감면되는 이 자체가 우리 도에 어떠한, 예를 들어서 농업 본도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 아니면 각 공단이 증가함에 따른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인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순기능적인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떠한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면으로 해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도와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좀 몰라서 여쭤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질의가 끝났습니다.
김진학 위원   예.
○위원장 성기덕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기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세정과장이 또 도유재산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그렇게 하시죠.
○회계과장 신기철   회계과장 신기철입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유상임대와 무상임대의 현황과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무상임대를 해 주느냐 또한 걱정하신 공유재산 관리상의 문제는 없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유재산은 전체가 6,383필지에 820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임대한 것이 3,773필지에 약 55만㎡ 유상임대 내지는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무상임대는 52필지에 14만7,403㎡를 무상임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 중에 무상임대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코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무상임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의 무상배분은 총 52필지에…
김진학 위원   아니, 잠깐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다가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거기 지금 현재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부비율은 그것은 어떤 비율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대부비율은 총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관리 중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임대한 대부비율이 67%로 그런 비율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학 위원   보유현황을 A로 봤을 때 합계를 B로 봤을 때 A 대 B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보유현황을 총 수치로 볼 때 임대한…
김진학 위원   합계…
○회계과장 신기철   예, 합계액은…
김진학 위원   무상합계액?
○회계과장 신기철   예.
김진학 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무상임대에 대한 내역서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신기철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대지, 전답 기타 폐천부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떠어떠한 분야에 어떻게 무상임대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회계과장 신기철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 유상임대 자체가 앞에 있는 세외수입으로 연결돼 있는 거죠?
○회계과장 신기철   유상임대 관계는 세외수입과 관계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관계가 돼 있죠?
○회계과장 신기철   예.
김진학 위원   그것하고 맞추어서 앞에 세외수입을 그리고 설명해 주시고 현재 이 도유재산 중에서 즉, 공유재산인데 여기 이중에는 각종 관사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죠?
○회계과장 신기철   관사는 유상임대 무상임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사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총 보유현황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신기철   총 보유현황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잡종재산만…
김진학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잡종재산만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임대대상 재산은 잡종재산에 한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사나 이런 것은 현재 재산으로 직접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재산…
김진학 위원   행정재산과 도유재산의 분류는 뭡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도유재산을 분류를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눕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것은 잡종재산만…
○회계과장 신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어떻게 도유재산이라고 그랬는데 잡종재산만 계상을 했죠?
○회계과장 신기철   도유재산, 공유재산 같은 것인데 행정재산은 우리가 직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 우리 청사라든가 직접 관사 같은 것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시켰습니다.
김진학 위원   여기서 제외시켰다…
○회계과장 신기철   예.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홍기   세정과장 김흥기입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분야는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많이 징수된 사유는 ’9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840억이 더 추가 징수돼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김진학 위원   아니죠. 제가 여쭌 요지는 그게 아니고 연간 목표액보다도 부과액이 극히 적게 책정된 이유는 뭐냐 하는 얘기죠.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적게 책정된 이유는 뭐냐…
○세정과장 김홍기   적게 책정된 거 말씀은 사용료 수입하고 수수료 수입을 별개로 말씀하신 건가요?
김진학 위원   제가 예를 들기는 사용료 수입을 말씀드렸고 지정재원을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적게 된 것이 많은데 극히 그럼 적은 것을 제가 예를 들은 거고 그렇게 적게 책정된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죠.
○세정과장 김홍기   그것은 사용료 수입은 금년도 수해로 인해 가지고, 책정이 작게 된 것은 수해로 인해서 하천사용료, 골재채취 수입이 목표액보다는 상당히 작게 되게 됐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또 하나는 수수료 수입이 작은 거는 순환수렵장 수입 24억이 11월, 12월 세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액이 난 거고요.
김진학 위원   아니지요. 연간 목표액을 정해 놨죠?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부과액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걸 내라고 지정해 준 거죠?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내라고 통지한 거죠?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현재 징수액 대 따질 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목표액 대 부과액을 따질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징수액을 제가 여쭤봤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부과액이 적은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김홍기   부과액은 9월말 현재 이것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수수료는 그 시기가 발생됐을 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액이…
김진학 위원   그때까지 발생된 거다…
○세정과장 김홍기   예, 9월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그러면 1년을 4/4분기로 나누었을 때 9월말까지면 3/4분기까지 끝난 거죠?
○세정과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남은 것은 1/4분기 밖에 안 남은 거죠?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수수료 같은 경우에 말이죠. 이게 33억1,500만원 중에서 9억4,800만원이면 몇 %입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위원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벌써 24억이, 순환수렵장 11월, 12월 들어올 게 2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순환수렵장 수입에 그게 돼 있다?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지정재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그 재산매각은 외청사업소 이전계획에 의해서 잠업검사소하고 산림환경연구소를 매각되도록 돼 있는데 그게 11월에 매각돼서 세입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고요. 그래서 우선 이 차액이 부과액이 작은 이유는 9월말 현재로 우리가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부과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부과액 대 징수는 거의 100%가 돼야지 맞는 거죠?
○세정과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건 100%가 돼야 되는 거죠?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그럼 그것이 과년도 수입 같으면 60%밖에 되지를 않고 재산임대 수입 같은 것도 77.3%밖에 되지를 않거든요. 이 재산매각도 74.8%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뭡니까?
  부과액 대 징수가 9월 30일까지 발생된 액이고 그때까지 발생한 액을 징수를 한다면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제때제때 징수가 돼야지 될 텐데 100% 징수되지 않은…
○세정과장 김홍기   이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징수액이 9월말 현재 부과했다 하더라도 납기는 12월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액이 날 수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세정과장 김홍기   지금 부과액대 징수액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진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업장 생산수입, 이자수입 같은 것은 바로 즉시 발생되는 때 바로 납기일이 도래가 되는 거고 그 이외의 것은…
○세정과장 김홍기   그렇죠. 이자수입은 그 당시…
김진학 위원   유예기간을 둔 겁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예, 그 기간이 있습니다. 개별로 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요…
○내무국장 최경주   부과를 9월말에 해도 10월말이나 납기기한이 이럴 수도 있으니까…
김진학 위원   원인발생은 9월말까지 됐는데 그것을 납입할 수 있는 유예기간은 12월말까지로 뒀다…
○세정과장 김홍기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계획된 부과기간은 9월이었는데 그 사업자체도 12월일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갔고요.
  또 감면세액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세정과장 김홍기   감면세액 문제는 먼저번 10월 2일 지방세감면조례 심사해 주실 때 자료를 제출하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분석한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은 상당히 걸리겠는데요.
김진학 위원   아니, 제가 간단히 할게요. 이 자료는 굉장히 성실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최소한도 이 정도 성의는 보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걸렸더라도 이게 이 자료가 벌써 왔어야 되는 것이 너무 늦은 것도 이렇게 세밀하게 하느라고 늦었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도 자료를 만드는데 이 정도는 해 주시도록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감면세액이 많은 특수요인이 있는가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홍기   우선 전반적으로 보고는 안 드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도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지방세 감면 문제는 점차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이번에 분석하면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열거한 대로 관련법도 복잡하고 또 우리 도의 감면 실태도 보면 점차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방세 감면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는 어떤 실익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우리 도의 비과세 감면 실태를 보면 ’89년도에 6.3%에서 그러니까 지방세 총액의 6.3%에서 5년 후인 ’93년도에 16.6%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에서 도출이 되게 돼있습니다마는 어떤 감면을 해 주면 그 감면이 한 번 고질화돼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다시 환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결국은 ’94년도분이 16.8%에 이르게 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그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충북도의 특수여건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 전국 평균도 58%고 그것보다도 더 71.3%까지 우리가 감면액이 나오는데 그러한 지역적 특수여건이 뭔가 하는 얘기죠.
○세정과장 김홍기   특수여건은 우리가 조례로다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기업체 창업될 때 우리가 감면해 주도록 돼 있는 게 많아요.
김진학 위원   그럼 결국은 충청북도에 공단설립이 증가함에 따른 감면액이 늘어난 거다?
○세정과장 김홍기   좀 그런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지방세 감면액은 지방재정을 가지고 있는 도에서 하지를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정책적인 차원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전국이 일률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여기 분석을 하다가 보면 나타나는데 창업을 수도권에서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방은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고 수도권은 중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여건이 양호해지니까 우리 도에 많이 입지를 하게 돼서 상대적으로 감면세액이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공단이 증가함에 따른 어떤 그런 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전국적인 정책적 사안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우리 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 대한 보조금 내지 교부세의 증액교부를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만큼?

  감면된만큼 우리는 거기에 반대급부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우리는 이마만한 손실을 보니까 이것을 보충시켜 달라라는 그러한 증액교부 요청을 해야 되겠죠?
○세정과장 김홍기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조금 틀린데요. 지방세를 감면해 주므로 해서 꼭 지방세 손실만 오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면해 줌으로 해서 우리 도에 창업이 많이 돼서 거기에 상대적으로, 부수적으로 어떤 이익이 되느냐 하는 문제로 조금 분석을 해 봤는데요.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는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을 유치하면 유치할 당시에 취득세, 등록세는 100% 면제를 해주고 5년간 관련세 50%를 감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소기업이 완전한 생산을 하고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5년을 유보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5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5년 후부터 감면해 준 그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음성군하고 보은군하고 한 번 대비를 해 봤습니다.
  왜 음성군하고 보은군하고 대비를 해 봤느냐하면 음성군은 중부고속도로로 해서 음성?진천이 창업이 많이 됐고 보은군은 그런 공단창업이 없었어요.
  그러면 관련된 지방세의 증가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 보면 공장입주가 5년 후부터 음성군의 경우는 ’90년에 1억8,900만원이었던 것이 ’94년에는 51억, 이것은 순수하게 창업공장의 감면된 후 5년 후에 거기에 대한 지방세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약 한 2000%, 군세의 45%가 여기서 세수를 받게 된 반면에 공장 입주가 아주 적었던 보은군의 경우는 ’92년도에 500만원에서 ’94년도에 3,300만원뿐이 안 돼서 군세의 0.8%밖에 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직접적인 지방세 징수에도 도움이 됐겠지마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보이지 않는 이득도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런 창업공장들이 입주해 옴으로 해서 그 지역의 발전이 결국 도모되지 않았느냐 하는 걸로 분석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 밝은 미래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김홍기   우선은 여기서 분석한 것으로는 그렇고요. 뒤에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 같은 것도 도출해 놨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지역에 그런 특수한 조건을 주지 않았으면 과연 그런 공장들이 왔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시간이 나중에 되시면 제가 개선사항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점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우리 도같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잠식하는 문제도 있고 또 타 도하고 균형, 특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번 조례를 심사해 주실 때 아파트형 공단 같은 것도 우리 도에는 없는데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도만 안 했을 경우 그런 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종합적으로 두고 분석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학 위원   이것은 그렇게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고액체납자들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나드리건설의 경우는 현재 부도나고 없죠?
○세정과장 김홍기   나드리건설은 저쪽 금천동에 아파트를 짓다가 문제가 돼 가지고 한 회사입니다. 현대에서 인수해 가지고…
김진학 위원   예, 그런데 제가 ’93년말 자료를 그때 받아보면 취득세가 5억3,600만원 있었는데 여기는 9억3,700만원으로 많이 늘어났네요?
○세정과장 김홍기   그것은 과징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이 지났을 때 추가되는 과징금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금액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여기 내용은 그렇게 된 거다…
○세정과장 김홍기   예, 그리고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라병원 지방세 체납문제는 일부 징수가 된 것처럼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먼저번에 4억원 체납 중에서 리라병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원고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3억3,000만원은 경감 조치를 해 주고, 대법원에서 이겼기 때문에, 등록세 6,500만원은 5월달에 징수를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취득세는 탕감을 하고 등록세는 받고, 주민세는 얼마 되지 않는 거 받지 왜 못 받았습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이것은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런 거는 기간이 지나면 과징금이 안 붙습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중과됩니다. 계속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 작성할 시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김진학 위원   그런데 당시에 여기 1억6,500만원이고 지금 현재 자료에도 1억6,500만원이면 그대로 있는데요. ’93년도 말에도 1억6,500만원이고 현재도 1억6,500만원이고……
○세정과장 김홍기   중과세 기간이 36개월까지만 중과가 75%까지만 중과하도록 돼있고요. 그 이상 지나면 중과가 안 됩니다.
김진학 위원   결국 이런 거는 납세자들이 고의적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네요?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악용할, 납세를 미룰 수 있는 소지도 있죠, 그렇죠?
○세정과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제도는 마련할 필요성은 있겠네요?
○세정과장 김홍기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압류해서 매각하고 그런 절차를 갖추고 있게 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하여튼 이거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면 되겠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원실관계, 민원담당관님의 직급관계를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민원담당관이 지금 직급이 지방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우리가 참 봉사 어쩌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도록 한다면 뭔가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그래서 도의 다른 실?과장은 전부 다 국비사무관 내지 지방서기관으로 직급이 인상되고 그래서 민원담당관이 지금 지방사무관으로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번 조직 개편할 적에 완전히 그 직급을 일반 과장님들과 같게 그것들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야만이 각 부서와 연결이 제대로 원만하게 잘 될 텐데, 우선 우리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고 또 모든 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것은 민원실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이 해 줘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휴게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후견인제도라든가 1회 방문처리제 관계도 현재에 우리가 이 홍보자료에 나오는 내용만큼 현장에서도 그렇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홍보자료에 나오는 만큼 현장에 우리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끔 피부에 와 닿도록끔 실행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시·군통합사업 관계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107페이지에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통합 전 군지역의 공과금을 차등부과를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실례로 주민세 하나를 본다면 읍?면지역에 800원을 부과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 아신 것 같은데 800원이 아니죠, 인상됐죠? 인상되었을 겁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시·군 지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차이는 있는데 과거 군지역에 통합되기 전에는 800원을 냈는데 통합 후에는 800원을 안 냅니다. 잘못 아셨어요. 통합 후에 인상됐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시·군통합 자체는 누가 뭐래도 주민을 우롱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합지역 절감예산 군지역 집중투자 해 가지고 보란 듯이 해 놨는데 충주시에 19억원, 제천시에 32억원이 절감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시 홍보에는 110억원에서 150억원, 최하선이 110억원으로 나와 있고 최상이 150억원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중에 80%인 80억원 정도를 집중투자하겠다, 이렇게 홍보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맞죠?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19억원, 32억원 절감되는 걸 가지고 110억원, 1,509억원으로 어떤 추산치에서 이렇게 홍보를 했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과거 군지역 사람들은 그런 소외감을 면하기 위해서 뭔가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러한 집중투자에 의한 개발의 여망을 가지고 통합에 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합 후에 이렇게 변절돼 있다, 이건 주민을 완전히 속인 거죠. 거기다가 그 사업내용에 군도 확포장사업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군 통합 안 해도 꼭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절감예산에서 했다고 해서 자랑을 합니까?
  집중투자라는 것은 기존 계획되지 않은 사업을 그 주민수혜로 갈 수 있도록끔 투자하는 사업, 이런 것이 바로 그런 통합에 대한 특혜적인 투자 아닙니까? 그런데 군도 확포장사업 같은 것을, 기존 해야 될 사항을 절감 예산한 것을 자랑삼아 내놓은 것이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또 하나 그 밑에 특별교부세, 내무부에서 20억원씩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은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95년도에 20억원이 올 것으로 알고 있고 도비지원도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를 한다고 나왔었죠. 당시에 홍보물에는 도비도 20억원에서 30억원식 매년 지원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홍보물 분명히 보여 주세요.
  그런데 30억원을 해 가지고 당시에 용역비 1억5,000만원씩을 준 것을 가지고 지금 이걸 자랑을 합니까?
  또 그 뒤에 통합 읍 설치 관계가요. 충주시의 주덕하고 제천의 봉양을 읍으로 승격하겠다고 하는데 증평 같은 시를 승격하기 위해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읍으로 만들 수 있는 기준은 맞습니까? 돼 있습니까? 지금 봉양이나 주덕이 읍의 기준에 다 있습니까?
  이것이 행정편의적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주민이 원하는 것은 기준이 안 된다, 뭐 안 된다 해서 이유를 달고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기준이고 뭐고 없이 마구잡이로 하고 그래도 그것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해 놨으면 그 후에 기준에 닿도록끔 어떠한 실질적인 추진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읍으로만 승격시켜 놓고 읍이 되도록끔, 읍의 기준에 닿도록끔 뭐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소도읍가꾸기사업 뭐 하는 것도 추진사업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그러한 기준에 닿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에 먼저 우선적으로 했어야만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명찰만 읍으로 달아놨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 밑에 주요사업개발 추진도 마찬가지에요. 기존에 꼭 계획적으로 전부 다 해야 될 사항을 통합사업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양 이렇게 돼 가지고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쌓아 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입니다.
  우리 김진학 위원님께서 조세감면이라든가 세금에 관련된 조세정책에 대해서, 조세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세감면과 이어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던 현도지방공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아니면 우리 도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스럽게 누구 하나가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지 않고 있고 그냥 구름 흘러가듯이, 물 흐르듯이 그냥 가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95년 11월 21일자 모 지방일간지에 『단서 미궁속 특혜 개연성 증폭』이라고 해서 현도공단 어디까지 진실인가에 대해서 이러한 집중적인 그런 기사를 실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특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본 위원도 조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의혹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만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와 관련된 이 현도지방공단의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줌으로 해서, 그런 의혹이 있으므로 해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조세감면과 관련해서 130억원의 세금이 충북도에서 받아야 될, 징수해야 될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그러한 보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제기의 첫 번째는 우리 도의회의 모의원님께서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현지에 있는 군수의 답변이 『개발방식은 공영개발 및 실수요자 입주업체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 의원도 『진로회사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의 답변은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할 당시에 주식회사 진로는 공단 예정지 내에 전체면적의 44% 되는 93,600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 정기회의 할 때 다른 의원이 군수를 상대로 해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똑같은 그런 부지조성 예정지에 213,000평 중에서 약 70% 이상 되는 부지를 진로측이 매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26%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그 의혹이라는 것을 더욱 증폭하게 했던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현장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제시)
  여기 진로 현도공단을 기본계획으로 해서 우리 도의 승인을 받을 때 기본계획선상에는 진입로가 벽면을 두게 돼 있습니다.
  우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승인된 도로 및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나 기탁을 할 수 없게끔 법률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국도와 접하는 농어촌도로로서 벽면을 분명히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난 이후에 어찌된 모양인지 이곳에 민간업자에게 이 벽면이 지번이 필지 분할돼서 지금 주유소하고 이러한 가든이 멋있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 법치국가에서 법이 지금 존치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한 행정이라면 법을 우리가, 모든 국민들은 법을 따르지 않는 법에 어떤 균열이 가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92년도 4월 6일날 이 현도공단의 지정 및 개발 기본계획 협의사항 변경요청을 청원군에서 도로 했습니다.
  당초의 계획에 의하면 오?폐수 다량 업소는 입주를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1일 다량 업소라는 것은 1일 500톤 이상의 오?폐수를 배출한 시설물을 다량 업소라고 정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로맥주는 1일 14,000톤의 오?폐수를 지금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주식회사 진로맥주가 폐수처리장이 부족해서 우리 도나 군의 허가나 승인의 사전적 절차도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아니면 도나 군에서 눈을 감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농림지역, 자기 멋대로 폐쇄하고 파괴를 해서 지금 폐수처리장 공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제가 어제 현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답한 심정이 여러 가지로 저뿐만 아니고 우리 도민들 모두에게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특혜를 주다 보니까 우리 지금 조세감면규제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양면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꼭 한 번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향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 위원장님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현장을, 진로 우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지방공단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기업이 들어와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법률적으로는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지금 주식회사 진로, 진로스퀘어 그다음에 동명플라스틱 해서 3개 업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진로와 진로스퀘어는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입니다. 물론 법인의 어떤 성격은 독립된 법인으로서 법률적인 하자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을 빠져 나가기 위한 하나의 운영사의 묘로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폐수처리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관리업체가 주식회사 진로가 아닌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부투자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20명이라는 우리 국가의 공무원들이 와서 1개 업체의 하수처리시설을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러한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될 조세의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서글픈 현실을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자는 그런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그런 뜻에서 현장을 가서 현장조사를 해 주실 것을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방금 김춘식 위원님으로부터 현장을 확인한 후 감사를 속개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저기…
○위원장 성기덕   김춘식 위원님 동의안대로…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위원회에서 할 게 아닌데요.
○위원장 성기덕   김춘식 위원님 동의안대로 현도공단 지방공단 현지 확인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 공장을 입지가 선정이 돼서 들어오는 과정상의 하자를 본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징수될 수 있는 세금이 지금 특혜라는 의혹에 의해서, 본 위원이 제기한 세 가지의 의혹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우리 세금, 지방세가 징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세정과장 김홍기   조세관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저기 세정과장님! 지금 김춘식 위원님의 현장 확인을 하고서 감사를 하자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현장을 확인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8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기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현도공단을 저희가 몇 가지 착안점을 가지고 현지 확인을 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마는 타 상임위원회와 또 관련되는 착안점도 있고 해서 추후 타 상임위원회와 의논을 한 후 저희가 결론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훈 위원님!
유영훈 위원   예, 유영훈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990년도에 충청북도 증평출장소가 설치되고 ’91년도에 개청이 됐는데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앞으로 시로 승격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걸로 이렇게 거의 피력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괴산군으로의 환원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시승격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증평군으로다가 자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유영훈 위원   이번 행정구역 조정에 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130페이지 자료에 보면 주민의 건의나 진정한 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시·군단체장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11월 중에 도에서 주민의견조사를 마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주민투표를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대상지를 지금 현재 진정 들어온 것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시·군단체장들이 의견서를 낸 걸로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자꾸 지방선거 이전에 1차 조정이 끝났지마는 추후에 우리 지사님의 관심사항으로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일로 인해서 지방기초단체 간에 여러 충돌이 있습니다.
  주민끼리 불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인 갈등도 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11월 중에 이것을 우리가 도에서 주민의견수렴조사를 확실하게 끝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뭐 또 이게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미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더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질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이 두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증평출장소 문제를 제가 업무보고에도 했다시피 지금 시로다가 승격하는 문제도 지금 상당히 아주 불확실성이 99% 이런 겁니다.
  그전에는 시가인구 50,000 이상 되면 승격이 됐었는데 지금은 적은 시는 거의 둘로 통합을 하는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은 50,000이 돼도 시로 승격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으로다가 설치하는 문제가 군으로 하려면 그것이 조직이 읍과 몇 개 면이 구성이 돼야 군이 되는데 증평에는 지금 현재 괴산군 일부하고 한다고 해도 거의 몇 개 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으로 승격하는 문제도 지금 당장은 저희가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증평출장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 말씀마따나 시승격이 어렵다는 말씀이, 99%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유영훈 위원   99%가 어려우면 그럼 안 되는 거죠?
○내무국장 최경주   시승격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안 된다고 확신을 하신 거고…
○내무국장 최경주   현재 여건으로…
유영훈 위원   그러면 군으로다가 할 경우에도 지금 읍을 중심으로 몇 개 면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내무국장 최경주   예, 적어도 4?5개 면 정도는 돼야 1개 군 구성이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유영훈 위원   그것도 지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그것도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 시승격도 어렵고 증평을 군으로다가 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면 출장소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출장소 체제를 폐지를 하면 그것은 괴산군으로다가 다시 흡수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증평주민의 정서상으로 지금 그것이 괴산군으로 들어갈 형편도 어렵고, 주민들이 괴산하고 증평하고의 완전히 갈라선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지금은 어떻게…
유영훈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증평시를 만들기 위해서 출장소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전혀 시가 되든 군이 되든 다시 환원이 되든 도에서는 개의치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저희도…
유영훈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도 어렵고 군도 어렵고 그냥 출장소 상태로만 존치를 시켜서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시승격이 어렵다면 행정에 대한 어떤 조정위원회를 열든지 뭐를 하든지 어떤 방침을 세워서, 빨리 읍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면을 변형을 시켜서 군으로 만들든지 하는 뭔가 복안이 나와야지 지금 출장소가 설치된지 벌써 4년이 넘어갔는데 계속해서 존치시킨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도 증평지역의 제반여건이 성숙돼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공업단지라든지 지금 또 청주전문대학이 증평으로 지금 들어가서 기공식을 했고 대학이 들어가고 이렇게 좀 되면 앞으로 그것이 머지않은 장래에 거기의 인구가 좀 급격히 는다든지 이러한 제반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에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승격이 어렵다는 확신이 섰을 때는 그러면 증평주민 정서에 증평군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이상은 그런 그것을 들어주겠다고 생각을 하실 경우에 과연 군으로다가 조정하실 경우에 어떠어떠하신 것이 필요한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평읍을 중심으로 한 4?5개 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또 있어야 되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논해도 시기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부족한 입장인데 지금 객관적으로다가 현 증평출장소로만 유지하면서 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개발여건 이런 걸 해 놔도 어차피 시로 안 될 때에는 군으로 만들든지 되면 무슨 목적을 또 따로 확실하게 세워서 그쪽으로다가 우리가 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또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 자꾸 시간만 끌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도에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무국장 최경주   예, 그에 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다음에 행정…
○내무국장 최경주   행정구역조정 문제는 여기 저희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주민들의 의견이 나와 있는 것을 감안해서 시·군에서 행정구역조정 대상지역으로 저희한테 보고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달 안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마을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찬반의 의견을 수렴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이달 27일에 반상회가 있기 때문에 반상회 때 그 지역주민들한테 며칟날 그걸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전부 다 고지를 하고 그러고서 지금 현재 29일날이나 30일쯤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 우리가 여론 수렴하는 대상지 선정은 각 시·군단체에서 의견을 주어서, 올린 거에 국한해서 합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까지 시·군에서 그것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들어온 데하고 또 주민들이 저희에게 진정낸 지역…
유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 139페이지에 있는 이 보고된 지역 외에 시·군단체장들이 아마 또 조사의견서를 낸 게 있죠?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지방과장 홍일성   이번에 지역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단체장들의 의견을 물은 것은 진정낸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편입을 해 달라』그 지역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편입을 받을 지역하고 편입을 보낼 지역 양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우리가 물었습니다. 의견을 묻고 이 주민진정이 들어왔으니까 그 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양개 자치단체장의 의견수렴에 지나지 않고 주민투표는 단체장이 달라거나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서 연명으로 주민진정이 들어온 데만 저희들이 합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 말씀하고는 좀…
○지방과장 홍일성   아니, 글쎄 제가 지금 정정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저기 하는 것 같은데 자치단체장들한테 의견을 들은 것은 우리가 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진정 들어온데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빨리 가부간에 결정을 해줘야 되겠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 지방과장이 한 얘기가 맞습니다. 저는 시장?군수의 의견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서가 우리 도에까지 직접 전달이 안 됐어도 시·군에 전달이 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진정이 들어온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게 올라와 가지고 있으면 내라 해서 시·군에서 그런 대상마을이 들어왔고 또 시장?군수가 그런 대상마을로 안 돼 왔어도 우리한테 직접 진정이 들어온 마을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올라온 안 하고 우리가 도에서 볼 때 주민이 건의를 낸 안 하고 볼 때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주민들이 진정을 낸 안이 원안이 되는 거죠? 그걸 대상지로 한 거죠?
○지방과장 홍일성   예, 그것만 대상지역입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내가 말이…
○지방과장 홍일성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유영훈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몇 군데입니까…
  일 곱 군데가 다 들어갔습니까?
○지방과장 홍일성   그러니까 그 일 곱 군데가 주민진정을 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여기는 법정리동으로 나왔는데…
유영훈 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주민여론조사의 대상지역입니까?
○지방과장 홍일성   예,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이 지역 외 또 있습니까?
○지방과장 홍일성   없습니다.
유영훈 위원   이 지역만 가지고 합니까?
○지방과장 홍일성   예, 우리가 주민진정이 들어온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한 가지 묻겠는데 은암리, 사계리에서 괴산으로 증평읍 편입요망 그 진정이 들어왔었죠?
○지방과장 홍일성   예.
유영훈 위원   그 중에 이분들이 이장단에서 보낸 겁니다. 이장들이 대표가 돼 가지고, 그럼 거기에서 안 찍은 이장도 있어요. 안 찍은 부락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과장 홍일성   글쎄, 저희들이 행정구역을 편입을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 원하는 지역만이라도 필지별로도 편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우리는 같은 권역내라도 우리는 안 가겠다 하면 그 지역은 진정 안 낸 데는 그 대상이 안 됩니다. 진정 낸 마을만 대상이 됩니다.
유영훈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만약에 10필지 안에 둥그렇게 10필지가 있는데 가운데 필지만 안 가겠다 그러면 그것만 빼놓습니까?
○지방과장 홍일성   아, 그렇게 우리가 여건상 그렇게는 안 되죠. 예를 든다면 저희들도 사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역여건조사는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없는 거고 해당 시·군에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법정리동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마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는 안 가겠다 그러면 이쪽은 가겠다 그러면 가겠다는 대상지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민투표를 하는 거지…
유영훈 위원   법정리동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과장 홍일성   아니, 이제 법정리동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마을 중에서 간다는 마을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사실인지 아닌지 하는 겁니다.
유영훈 위원   안 간다는 마을은…
○지방과장 홍일성   안 간다는 마을은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됩니다.
유영훈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안 되지 않아요?
○지방과장 홍일성   글쎄,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이 자리에서 가상토의사항인데 주민투표를 해서 사실 진정이 들어왔는데 진정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절차가 이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안 간다, 이 사람은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으면 그 해당 군의회에서 거릅니다. 군의회에서 도새 이 사람은 간다 그러더라도 가운데는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군의회에서 반대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지금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
유영훈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만약에 이것이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죠?
○지방과장 홍일성   그렇죠.
유영훈 위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의결에서 부결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방과장 홍일성   부결이 되면 또 그것이 이제…
유영훈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방과장 홍일성   글쎄, 부결이 될 것 같으면 주민은 찬성을 하고 의회는 반대를 할 것 같으면 도에까지 그게 또 올라오는 겁니다.
유영훈 위원   아니, 지금은 또 군의회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후에 다시 또 한다면 계속 연관성 있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군의회에서 부결이 됐을 경우는 그걸로 끝난다는 말씀이신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방과장 홍일성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천군에 다시 알아 가지고 저는 그 마을지형을 모르니까요, 진천군에 다시 알아 가지고…
유영훈 위원   아니, 진천군을 논할 게 아니라…
○내무국장 최경주   마을 전체를 논할 게 아니라 절차가 어떠냐 그런 얘기지.
○지방과장 홍일성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주민이 찬성을 하고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그렇다면 도의회까지 올라와야 되고 또 주민이 찬성을 하고 의회에서도 찬성을 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고, 절차는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주민이 찬성을 하고 의회는 반대했을 경우에는 도까지 올라오고 주민이 찬성을 하고…
○지방과장 홍일성   의회에서 찬성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종료되는 겁니다.
  저는 아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한 마을권에서 이렇게 걸러지는 줄 알았더니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은 건데…
유명호 위원   다 하셨어요?
유영훈 위원   아니,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천이나 음성이나 청원이나 또는 관련된 의회단체장을 비롯해서 지역유지들까지 참 여러 가지로다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주민여론을 수렴하는데 있어서도 주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만큼의 공정성도 우리가 기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방과장 홍일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안을 해서 지금 결재과정에 있는데 저희들, 실무자 복안은 위에까지 서로 협의한 사항에 있어서는 일단 공무원들은 전부 다 배제를 하고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단위에서 주민투표관리위원을 자기들이 선출을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관리위원들이 투표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개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끼리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기 마을에서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따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영훈 위원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렇게 지금 우리가 방법을 그렇게 해야지 공무원이 개입한다고 그러면 자꾸 여러 시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지를 시켜 가지고…
유영훈 위원   아니, 도에서 여론수렴을 하는 것인데, 도에서 우리가 주체가 돼 가지고 여론수렴을 하고 주민투표를 하는 것인데 그걸 주민들한테만 대표성을 부여해서 결과를 가져와라 그러면 진정한 것으로 끝나는 거지 주민투표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방과장 홍일성   글쎄,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그전에 원래 볼 거 같으면 진정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원군이라든지 제천 같은 데 그렇게 예를 보면 진정했다고 해서 그게 찬성은 실제 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현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만, 몇 사람한테 그 위원회 자체도 거기서 구성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이 진정내용을 보면 그것도 대표성이 어느 정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외 몇 명이지마는 이장단이 왔던지 우리 도의회에서 여론수렴을 하고 주민투표를 하게끔 만들었으면 그 결과 자체에 대한 책임은 그래도 우리가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시·군자치단체에서는 그걸 참여는 안 해도 최소한 우리 도에서 만큼은 가서 감독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진정을 낸 지역도 우리한테 또 와 가지고 나는 뭐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 그런 것인줄 알았으면 나는 도장 안 찍었을 건데 찍었다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유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맡겨버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나가지 않고 또 양쪽 자치단체가 참여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맡겨 버리면 몇 사람에 의해서 투표 자체가 좌지우지 됩니다. 그렇게 나올 확률이 커요.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그 지역에도 그리로다가 가자고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또 가지 말자고 하는, 반대하는 주민도 어느 데고 다 있습니다. 마을에서 있어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먼저번에 옥천군에서 들어와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취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지금 공무원들이 주민 자의로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을 하지 말아 달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유영훈 위원   최소한 그쪽 관련 시·군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관여를 안 하더라도 이것을 도에서 만큼은 공정한 주민투표의 결과가 나오게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의무도 있는 거라고요.
  제 생각에도 시·군관련 단체는 참여를 안 시킨다 그거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도 자체에서까지 그것을 외면한다는 거는 그건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의향이 첨예하게 돼 가지고서 물론…
유영훈 위원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도에서 관련도 안 하고 주민들끼리 맡겼다가 결과가 나왔을 때에 과연 주민들이 승복할 거냐, 만약 49 대 51이 나왔다든지 할 때 과연 승복이 되겠나 이거예요.
  그래도 시·군단체에서는 관여를 안 해도 도에서 만큼은 책임성을 가지고 거기 가서 그걸 집행해 주고 결과를 가지고 와야지 그래야 우리가 여론수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일에 대한 책임도 느끼는 거지,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 도에서까지 관련 안 하고 주민들에게 떠맡긴다는 거는 너무 이것은 안일한 행정집행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요.
  그것은 더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예, 유영훈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주민투표를 했을 적에 그 투표결과를 가지고 군의회에 가서, 자치단체 군의회에 가서 결정해 가지고 거기서 판결이 안 나면 도의회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진천군에서 투표를 했는데 주민들이 가겠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5명, 안 가겠다는 사람이 45명으로 해서 전부 가는 걸로 판정이 되어서 군의회에 넣을 적에 군의회에서는 우리는 못 보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것을 위로 보내 놓으면 그럼 도의회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판정합니까?
김진학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국장님이 그…
유명호 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주민투표 하는 것을 한표라도 많으면 많은 지역으로 하겠다, 아주 딱 못을 박아줘야지 이것을 군의회로 갔다가 어느 군자치단체든지 안 보내려고 그러지 보내려고 그러는 데가 있겠어요!
  그래서 도의회에 왔을 적에 도의원들끼리 문제가 걸렸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확실한 방안이 안 서 있어요. 지금 이것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내무국장 최경주   방안이 안 서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다수가 가겠다고 한다면 군의회에서도 주민들의 대다수가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서 보내줘야지 않느냐라고 군의회에서도 그것을 의결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약 군의회에서 그런 것이, 주민들의 의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군의회에서는 못 보낸다고 만약 의결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은 도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유명호 위원   글쎄, 그 의견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느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가 많이 나온 쪽으로 판단을 하겠다, 처음부터 아주 못을 박아주면 그러면 군의회도 그냥 그렇게 돌아가겠지마는 군의회에서도 반대하면 도의회로 간다, 도에서 판단하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경제조정을 하는 취지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네들의 모든 생활권이라든지 모든 활동하는 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다른 군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주민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말이죠. 오늘이 지나면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진로를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저도 여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장, 국장님, 계장님 또 관련단체 전부 해봤는데 말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20일날쯤 해서 보내 가지고 여기서 전부 통지를 해서 보내 가지고 반상회날 전부 갖고 오라고 해서 거기서 만나 가지고 뜯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오늘 와 보니까 27일날 반상회 할 건데 그 때 언제쯤 할 테니까 30일날이나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하고 이게 말이 틀려요, 전부가.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은 지금까지도 아직 거기에 대한 지침이 안 나왔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그런데요. 지금 날짜가 말입니다. 국장님! 21일이에요. 여기는 지금 현재 모르지마는 현재 주민들은 상당히 뜨거워요. 이게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편입을 가려고 그러는 데는 못 가게 막 붙들고 난리고, 체육대회도 하고 단합대회도 하면서 난리고 또 이걸 오겠다고 받아주겠다는 데는 더 난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쪽에는 뭐하고 그쪽 군에는 뭐하고 그쪽 기관장은 뭐하고 난리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꾸 이렇게 일어나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원칙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에서 원칙을 빨리 세우셔야 돼요. 빨리 세워서 이 방침대로 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내무국장 최경주   원칙은 서있는 겁니다. 원칙은 이제까지 우리가 경계조정을 지금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간 경제조정도 하고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도간 경계 조정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충남하고 주고 받기도 하고 군간 경계조정도 하고 몇 차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주민들 그것이 뜨겁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유영훈 위원   국장님! 제가 말입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역문제가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말씀드리고 들은 거하고 오늘 들은 거하고 저도 자꾸 좀 헷갈릴 정도로 과연 도에서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하두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실질적인 집행과정을 회피하는 것인지 정말 중심을 못 잡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유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군에 가보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결심단계 중이라니까 지역 선정하고 절차관계, 세부계획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예, 그거에 대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국장님! 말씀이죠. 경제조정 관계로 먼저번에 우리가 도의회에 청원이 들어와서 심사한 사실이 있었죠, 그거 보셨잖아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진학 위원   그럼 그 후에 조치는 도에서 나름대로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그 후에 조치한 사항은…
○내무국장 최경주   그 후에는 뭐 다른 조치가 없죠.
김진학 위원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지금 주민의견 수렴하는 그것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시·군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청원서를 채택하지 않고 관례를 가지고 각 양개 기초의회에 갖다가 접수시켜 가지고 거기 의견이 다시 도로 올라올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판례를 했었는데 그 후에 관계 시·군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죠?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이 저희가 군의회를 거쳐서 군의회의 의견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려달라고 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어차피 군의회에서 한 번 거쳐야 되니까 군의회를 거쳐서 들어오면 그때 도의회에서 할 사항이지 청원 들어온 것을 주민의견도 수렴도 안 된 상태, 군의 의견도 안 들은 상태에서 도의회에서 이것은 뭐 경계조정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안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도의회의 의견을 낼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절차상으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지금 주민의 의견수렴하고 군의회의 의견수렴하고 그 하는 절차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달 내로다가 그것을 지금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 후에 양개 시·군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그 후를 검증을 안해 보셨죠?
○내무국장 최경주   그 후에 지금 옥천에서도 여기 내무위원회에서 그걸 판례한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서 도의장님한테 와서, 그 주민들이 또 와 가지고 제가 의장님실에 가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납득을 시켜서 들려 보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분들이 이의 신청이 왔는데…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진학 위원   보니까 말이죠. 정식공문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던데 그 자체를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현재 그 절차가 법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냥 편의상 지침으로 만든 겁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주민투표법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주민투표법이 돼 있으면 그 투표법에 의해서 정식 선관위로 통화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주민투표법이 안 돼 가지고 그 의견 수렴하는 것이 이제까지 내무부에서 그런 절차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몇 번 경계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절차로다가…
김진학 위원   내무부에서 만들어진 합법적인 지침입니까? 절차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김진학 위원   내무부에서 만들어진 합법적인 지침이다, 그런데 그때 심사를 하면서 그 관계법 사항을 우리에게 좀 조문을 배부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심사할 당시에,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오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근거조문요?
○지방과장 홍일성   지침말입니까? 행정구역조정 지침, 여기 와 있어요. 김 위원님 안 계실 때 미리 드렸어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 그러셨구먼. 오늘 접수하고 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는 분명한 원칙을 정해 가지고 사실 행정에서 마음대로 만들려면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군통합도 어디어디 통합시키겠다 해가지고 딱 하니까, 딱 만들어 가지고 읍의 기준도 안 되는 거 읍으로 승격해가지고 하는데 읍으로 명칭 다 해주고 다 했는데, 증평도 증평시다 해 가지고 명명하면 되는 거지 안 될 게 뭐가 있는 겁니까? 무슨 기준, 썩어빠진 기준 따지고 뭐 할게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떤 거는 기준을 따지고 법을 따지고 어떤 거는 마음대로 하고 말이죠. 이게 어디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증평출장소 설치운영에서 밑에 보면 뭐 지역개발촉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막연한 대책강구,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여기 붙었어야만이 이해가 쉬운 거예요.
  구체적인 대책은 안 하고 촉진대책을 강구하겠다, 말은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해 왔는데 그 결과는 현재 나타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고 앞으로는 어떻게 시정해서 효과가 있도록끔 추진하겠다 하는 구체적 대책이, 계획이 붙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해서 뭔가는, 이제는 긍정적인 면에서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달리 해야지 지금 현재의 행정을 다루던 그 모습대로 하면 계속적인 주민과 부닥뜨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진학 위원   그래서 행정구역 자체도 원칙을 정해서 각 시·군에 다 줘서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왔을 때에 원칙대로면 그대로 시행하도록끔 조치하면 됩니다.
  왜 자꾸 주민들에게 뜨거운 감자를 만들어줍니까? 원인제공을 우리가 자꾸 행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내무국장 최경주   이제 지금 거기에 대한 원칙은 뭐 이제까지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상으로다가 서 있는데 그것은 다만 세부, 구체적인 방법에서 군에다 맡겨서는 안 된다…
김진학 위원   그것도 중앙에다 건의를 하세요. 법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요.
○내무국장 최경주   도청직원이 도청에서 나와야 하지 않느냐, 또 도청도 오면 안 된다, 주민 자체로 해야지 왜 공무원이 마을에 발을 들여놓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일곱 군데인가 몇 군데 나왔으면 거기 안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달콤한 또 홍보물 만들어 보내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될 것을 뭘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선례가 있는데 선례대로 하면 되는 거지 자꾸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 주문이고요. 앞으로 행정체제도 달라져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의도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한 가지만, 이거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도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좀 더 주민들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끔 하기 위해서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죠? ’95년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관용심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 실적은 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나는 인사관계라서 그것을 총무과에서 하나 싶었는데 또 이것도 민원하는 문제고 우리 민원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죠?
○민원담당관 김태인   예.
김진학 위원   그것 실적 있습니까?
○민원담당관 김태인   예,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거에 대한 지침하고요. 그것 국무총리령으로 만들어졌죠?
○민원담당관 김태인   법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법으로요?
○민원담당관 김태인   예.
김진학 위원   그 자체는 바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민원담당관 김태인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라고 법을 만들어서…
김진학 위원   그럼 그 사항을 해서 좀 주시고 그 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돼야만이, 그런 것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끔 우리가 활용을 해야 만이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시행돼 있다고 주민들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 보면 거기에, 조정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감사부서나 여기서 터치 안 하도록 돼 있죠?
○민원담당관 김태인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도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얼마만큼 그 제도를 활용했느냐 그것이 우리 진짜 참 봉사 우리 지방행정의 체제가 바뀌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궁금해요.
  이 관용심사위원회라든가 그런 민원조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끔 좀더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실행에 옮기도록끔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시간이 꽤 너무 오래됐는데 제가 요구한 사항이고 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체육부분인데 전국체전 출전하고 우리 도민체전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우리가 내년도, ’96년도에 전국체전을 우리가 10위권을 목표로 한다는데 우리가 현재 14위인데 우리가 체전이 열릴 때마다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의 체육계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 중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 도에서 뭘 강구하고 있느냐 또 본 의원에게도 이런 부분을 묻고 또 평소에 제가 체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을 하고서 그래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실업팀 창단추진계획 해가지고서 체육회에서 지금 안은 여러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도내 실업팀 창단 및 대학팀 육성방안 해 가지고 냈는데 지역의 기업체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 아마 모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에다 창단을 의뢰를 합니다. 충주 같은 경우에 새한미디어에다 무슨 볼링팀이라든지 뭐를 창단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지금 시·군에서 우리가 시·군에서 먼저 창단을 하고, 비인기종목이라도 말이죠. 창단을 하고서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창단을 먼저 하고 그쪽에다가 의뢰를 해야 설득력이 있지요.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도에서도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우리 보고서 창단을 하라 할 경우에는 차일피일 지금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형편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77회 전국체육대회에 대비 실업팀 창단 권장을 여기 자료에도 상당구청에는 남자 볼링, 흥덕구청에는 여자팀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것을 정말 구체적인 의지를 가지고서 정말 우리 충북이 만년 제주도 다음으로 우리가 14위입니다. 정말 의지를 가지고서 해야만이… 방안, 안, 대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지사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서 정말 충북이 만년 제주도 다음에 우리가 14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탈피해야 된다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지 이게 이렇게 끝나고 나면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14위를 하는 거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시·군 통합하는 식으로 말이지 홍보하고 거기에 직접 투자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우리가 힘있는 충북 건설한다는데 힘이 뭡니까? 체력입니다.
  우리가 아시안게임에도 나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국위선양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 충북이 탈바꿈하려면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군팀이 구체적으로 창단이 되면 실업팀도 많이 동조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실무자들을 접해보고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우리 지사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대학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체육기금이 없기 때문에 타 도에서 뭐합니까? 대학에서 대학팀을 갖고 있으면 도체육대회에서 훈련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타 도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도 건국대학에 조정부가 있을 적에 도 체육대회에서도 아마 돈 1,000만원씩 얼마인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선결이 안 되고는 우리가 14위를 도저히 탈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그걸 밝혀 주시고 그 후에 구체적으로 그럼 언제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창단을 정말 권유를 하고 해서 여기 지금 표시된 대로 옥천군청에는 육상 남녀 4명이다 하는 걸 권장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류 이렇게 하고 가끔 체육회 사무처장이 가서 권장을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의지를 가지고서 권장을 해 갖고서 이 팀이 창단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역의 기업체에서도 호응이 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구체성을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서 나중에 서면으로 구체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시장?군수회의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추진이 이렇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끝내고서 이런 게 아니고 더 한참 얘기를 해야 될 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원칙적인 것은 우리가 14위에서 탈피하자, 먼저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10위권 진입을 하려면 이런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서 노력을 지금 하시겠다 이런 뜻만 있다면,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한다면 다시 제가 할 얘기가 있겠지만 하신다면 아주 답까지 제가 드린 건데 그렇게 해 주시면 이 감사가 좀 간단히 끝나겠고요.
  또 우리 도민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것인데 종목이 많이 변했습니다. ’90년에는 안 들어갔다가 추가로 그 전에는 안 들어갔다가 게이트볼이 ’91년에 또 다시 들어가고 또 모래주머니 들기가 없어졌다가 또 내년에 살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종목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해 가지고서 종목이 빠졌다 들어갔다 해서 정말 의혹을 사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저는 이번에 도의회에 들면서 우리 도민체전 경기장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것인데 도의회 의원들이 설 데가 없어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도 체육대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경기인데 도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여기 2인 삼각계주에 단체장 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지금 이것도 교체를 했다가 아마 올해는 달리기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가 시장이나 부시장, 군수나 부군수, 시·군의회 의장단, 도의회 의장단,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시·군협의회 의장단, 시·군 체육회부회장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 주최를 하는 행사인데 도의원도 하나 들어갔으면, 그 경기에 말이죠. 참여하는 방법이, 도 체육회에서 하고 우리가 도에서 주최를 하는데 지역에 다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배려를 했으면 그래서 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가서 뛰는 것도, 우리가 참여를 안 하더라도 가서 박수를 치고 하는데 그럴만큼 설 땅이 없다,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도민체전의 종목을 선정할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뭐를 빼고 넣고 이렇게 자꾸 교체를 하지 말고 기왕에 이것을 선정을 할 경우에는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서 이게 우리 도민의 화합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축제의 장이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또 곁들여서 도의원도 이런 단체장 경기에, 우리 지역에 다 두 분 이상 있으니까,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섯 분이나 되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참여하면 우리도 같이 가서 박수도 치고 그 경기에 참여하고 그럴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은 대답을 해 주시고 아까 나머지 전면에서 전국체전에 관한 사항은 제가 들은 걸 말씀드리고 확실히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의지를 가지고서 말씀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대학팀에 저희가 운동선수단을 구성을 권유를 하고 있는데 시·군팀 먼저 창단을 해야 거기에 따라갈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나 청주시나 몇 개 군이 현재 비인기종목이지만 그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지금 펜싱팀을 가지고서 전국대회 또는 국가대표선수들도 저희 도청팀 선수 중에 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자역도가 아주 전연 인기가 없고 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도청에서 여자역도선수도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구상을 해봤고 다른 군에서도 이걸 우리가 기업체만 그것을 할 것이 아니고 다른 현재 없는 시·군에서 먼저 자체의 자치단체에서 팀을 구성을 하고 또 관내 기업체에 권유하는 것이 우리가 순서가 아니냐, 그래서 같이 우리가 병행을 해서 기업체에도 실업팀을 구성하는 시·군에도 구성을 하는 것을 금년에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는 작년도부터 팀 구성을 하는 것을 많이 권유를 해서 지금 한 5?6개 팀 구성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권장해서 거기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그것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권영관 위원   아니, 저는 실업팀 창단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직원을 300인 이상을 가진 업체나 단체는 실업팀을 갖게 과장님! 법으로 돼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300인 이상의 직원을 가진 업체나 단체는 체육실업팀을 하나씩 가지도록 원래 법으로 갖게 돼 있죠?
○내무국장 최경주   법으로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영관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현재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예,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권영관 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자치단체가 먼저 한 팀씩 갖도록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서 우리가 충북이 만년 14위인데 14위권을 탈피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해서 시장?군수를 설득을 해 가지고서 우선 비인기종목이라도 한 팀씩 갖게끔 지금 여기 실업팀 창단 권장해 가지고서 이것도 그쪽으로도 얘기가 돌아갔는데 지금 권장하는 종목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상당구청에도 있고 흥덕구청에도 있고 이렇게 볼링 남녀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우리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면 14위는 탈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선결하고 그다음에 실업팀을 해야 그게 이해 납득이 간다,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내무국장 최경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실업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청에 펜싱팀, 청주시청에 핸드볼, 충주시청에 배드민턴, 제천에 육상, 청원군에 양궁하고 두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군청에 육상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안 된 것 중에서 여기 구에 청주시에도 시청에만 한 팀 하지 말고…
권영관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상당구청에도…
권영관 위원   그런데 이 팀을 아니, 국장님! 이것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9개가 지금 여기가 창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안 돼 있어서……
권영관 위원   아니, 권장을 하는 것을 정말 의지를 가지고서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창단이 된 다음에 병행해서 일반 직장 그러니까 기업에 창단요구를 하고 그래야 분위기가 성숙된다, 저는 이 말씀입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저희가 도에서 그냥 단독으로 너희 뭐 해라, 너희 뭐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군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서 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도하고 또 시·군하고 여기에서 1차적으로는 그런 것을 하겠다라는 시·군 의견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그러면 올해 전국체전 전에는 다 창단이 되겠네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금년에 그것이 되리라고 봅니다. 창단하는 데는 거기에 선수를 확보하는 문제가 체육회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지금 시·군에서 이걸 우리가 해 가지고 1개 군에 한 종목씩 또 인원이 적은 한 종목씩 그것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14위를 벗어나서 10위권 진입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민체전 관계 좀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도민체전의 종목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모레가마니들기가 있는데 ’93년도까지 그것을 했는데 그게 참 상당히 부상의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없앴다가 내년도에 모레가마니들기가 다시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따른 방법으로다가 경기운영을 저희가 검토해서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모레가마니들기를 해 가지고서 누가 다친 사람도 없어요.
  다친 사람이 있어서 빼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서 뺐다가 이게 넣은 것으로, 체육회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본데 이것을 저는 신중하게 해 달라, 그러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넣었다 뺐다 하지 말고서 아까 여기 단서에도 『왜 뺐느냐』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칠까봐 그랬다』고 그랬는데 다친 사람도 없고 또 다시 ’96년도에 넣는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신뢰를, 요새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그 부분은 또 곁들여서 도민체전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민체전이 자치단체 간의 경기죠. 그런데 지금 증평이 여기에 출전을 하고 있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증평이 하…
권영관 위원   증평이 자치단체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자치단체는 아닌데…
권영관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니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권영관 위원   그래서 지금 균형적으로 그렇게 대회를 하려면 청주도 흥덕구하고 상당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에다 했을 적에 내년서부터는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도 우리가 자치단체간의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지도 모른다 했습니다.
  여기서 청주시에 들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국장님에게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왕에 증평이 나오는 것을 못 나오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증평이 지금 자치단체는 아니지만 나오니까 지금 청주시가 워낙 비대합니다. 청주시가 워낙 크고 지역이, 주민숫자도 나눠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균형적으로 봐서는 이미 구청이 자치단체는 아니지만 나누어졌으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너무 비대해서 항상 체육대회하면 시·군간 경기인데 청주시가 항상 매년 일등하고 이렇기 때문에…
권영관 위원   하나마나한…
○내무국장 최경주   두 개 구로 갈라져 있으니까 그게 둘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구가 자치권이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두 개 구가 나오면 청주시 구청하고 시·군하고 싸우는 그런 게 또 되면 이게 또 모양새도 이상하지 않느냐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증평출장소는 물론 자치단체의 성격은 부여는 안 됐지만 지금 도에서는 일반 시·군하고 똑같이 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평출장소가 나가는 것은 지금 다룬 군에서 별 원성이 없는데 이게 구청단위로 나온다면 양개 구청이 시·군하고 같아지는 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권영관 위원   국장님! 구청이 양쪽 구청으로 나누면 다른 시·군들은 다 좋아해요. 국장님! 지금 정서를 아시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문화체육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이 끝나고 시·군체육회 전무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문제가 토론을 해 가지고 다른 군에서 청주시가 구청단위로 나오는 걸 반대했다는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 이유를 갖다가 물으니까 청주시가 구청으로 나와도 다른 시·군보다 다 전력이 앞서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 등수가 한 등씩 밀리기 때문에 싫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권영관 위원   그것은 한 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내무국장 최경주   예,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저도 더 알아보겠지만 검토 좀 해보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늦게까지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짧게, 몇 가지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으신데 17페이지를 보면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소득개발사업 중에 ’94년도 사업지원 예산안 감사자료 42페이지에 나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에 85억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괴산의 경우를 보면 한 20억원이 조금 넘죠. 그러면 ’95년도 전체사업 지원예산 중에 23.4%를 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편중돼서 지원이 되는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담당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사항에 94페이지, 95페이지를 참조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처리현황 중에서 전체가 5,159건 중에서 처리가 5,148건으로 해서 99.8%를 민원처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보면 대단히 민원처리 현황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민원 처리됐다는 내용이 우리 민원실에서는 민원을 받아 가지고 담당실?국을 연결해 주는 거 이 역할을 하는 거죠?
○민원담당관 김태인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이거 연결해 준 거를 했다라는 그런 하나의…
○민원담당관 김태인   아닙니다.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해서 종결되었을 적에 처리된 걸로 봅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처리민원에 대해서는 신청인, 진정을 제기하는 신청인의 내용대로 지금 진정으로 들어온 내용이 몇 건입니까?
○민원담당관 김태인   5,159건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렇죠. 그게 전부 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대로 전부 다 처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민원담당관 김태인   요구되는 대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처리부에서 완결돼 처리됐다는 거죠. 완료가 됐다는 것은…
○내무국장 최경주   처리를 완료했다, 되든 안 되든 가부간에 민원인에게 얘기했다…
○민원담당관 김태인   가부간에 통보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춘식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이런 자료 같은 걸 보면 이게 지금 자료, 의원들 뭐 자꾸 외부에 자료주니 뭐니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자꾸 밑으로 쑤셔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자료에 보면 대단히 진정민원에 대해서도 처리가 잘 되는 것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죠, 현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담당관 김태인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99.8%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진정을 내는 신청자가 그 이의의 내용대로 얼마만큼 처리가 됐느냐, 여기에 대한 파악이 돼 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민원담당관 김태인   예, 그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허가나 인가나 이런 것은 허가, 인가 또 불가 이렇게 되지마는 진정은 그 답변을 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해 주겠다, 이거는 불가하다, 그런 것을 처리하는 것이 처리가 된 것으로 보고 본인도 수용을 하죠. 자기가 잘 몰라서…
김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민원실에 통계가 돼 있습니까? 그 내용으로 해 가지고 불가다, 처리했다라는 것이…
○민원담당관 김태인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안 돼 있죠?
○민원담당관 김태인   예, 그 과에서 가지고 있죠.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진정을 제기한 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그럼 한 가지 우리 민원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진정민원이라는 뜻이 뭡니까? 어떤 걸 진정민원이라고 그럽니까?
○민원담당관 김태인   예, 진정이라는 것은 자기가 불편한 사항을 어떠한 행정처분이 아니고 자기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이 들어왔다 이걸 반대, 진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이 행한 행정행위에 대한 불만 이거는 지금 진정입니까?
○민원담당관 김태인   그거는 이제 하나의 탄원이나 또 그런 것도 있죠.
김춘식 위원   그러면 탄원이나 이의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것도 진정으로 다 포함이 됩니까?
○민원담당관 김태인   예, 포함이 됩니다.
김춘식 위원   포함이 돼 있죠?
○민원담당관 김태인   예.
김춘식 위원   그런데 이 통계에는 지금 죄송스럽게도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그 이의나 탄원이나 행정쟁송 이런 것들은 이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담당관 김태인   예, 쟁송이나 이런 것은…
김춘식 위원   순수하게 우리가 민원실에서 통계접수대장에 나와 있는 진정의 건수만 전부 다 포함을 다 시킨 겁니다. 그죠, ’93년도서부터 하셨죠?
○민원담당관 김태인   예.
김춘식 위원   이게 5,159건이 그게 ’93년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집계입니다. 그렇죠?
○민원담당관 김태인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 행정에 대한 불만을 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의가 있어요.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어도 또 그 관계되는 직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어도 그것을 민원을 진정으로 제기를 하면 그 답변내용이 어떤 부서로 이관을 했다, 아니면 그 처리내용이 이렇게 해서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 민원실에서 지금 체크가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담당관 김태인   아니, 행정쟁송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은 행정쟁송 절차에 의해서 별도로 다 관리가 됩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그것은 행정쟁송이고, 행정심판이고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진정민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사무 및 민원처리규정이 있죠, 법률이 있죠?
○민원담당관 김태인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처리기본법…
김춘식 위원   그 법률이 있죠. 거기서 그 고충이라는 거하고 여기 진정이라는 거하고 의미가 뭐가 틀린 겁니까?
○민원담당관 김태인   거기서 고충민원이라는 거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국민이 어떤 고충을 겪었을 적에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그 고충처리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점들입니다.
  지금 도에서 제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기에는 신청인들이 낸 내용, 문제제기를 한 내용대로 가쪽으로 처리된 내용이 실제로 제가 몇 군데 대장을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몇 군데 전화를 해보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열두 통화인가 해 봤는데 물론 표본추출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 미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 큰 착오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착오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해 가지고 행정직권으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걸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담당관 김태인   행정처분의 취소요?
김춘식 위원   예.
○민원담당관 김태인   취소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김춘식 위원   가능하죠? 그런데 진정민원을 갖다가 내면 진정민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 줘야 되는 게 행정행위가 끝났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못해 준다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민원담당관 김태인   글쎄요. 처리회보 내용 주관부서에서 관계법령이나 현장 상황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진정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수용할 거는 수용하고 수용하지 못할 거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민원실에서는 말이죠. 진정을 신청한 고충이나 진정을 신청한 신청인의 내용으로 가가 됐는지 부가 됐는지 처리내용별로 그것을 집계를 해서 접수대장에 기록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민원담당관 김태인   글쎄요. 지금 민원사무처리부가 법정서식인데요. 뭐 그것을 일단은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 거는 내용은 주관부서에서 진정인에게 통보를 반드시 합니다.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진정을 낼 수 있죠.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자꾸 진정에 진정만 자꾸 되어서 일반 도민들이 도정을 자꾸 불신한다, 이겁니다.
○민원담당관 김태인   글쎄요. 이제 안 되는 진정은, 불가한 진정을 자꾸 내는 거는 그래서 2회 이상 같은 내용은 진정했을 적에는 회보를 안 할 수 있겠죠.
김춘식 위원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민원담당관 김태인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민원담당관 김태인   예.
김춘식 위원   그래서 조직개편과 이러한 내용을 연계해서, 이 내용에 보면 우리 진정민원이 전체가 5,519건입니다. 그 중에서 처리현황에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52.4%입니다. 그게 2,705건이 되고 전체 5,519건 중에서 2,705건으로 진정의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보사환경 분야가 10.6%입니다. 그게 조직개편을 할 당시에 549건이니까 진정이, 왜 민원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가 이거는 도민들의 아픔입니다. 도민들이 법률사항을 몰라요. 제기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는 겁니다. 진정이 발생되는 원인은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입니다. 불만입니다. 또 그 직원이 행한 불친절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 할 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해 줘서 조직개편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해서 대안을 좀 한 번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진정민원에 대해 처리부에 가?부의 기재가 안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이 법정서식이고 그래서 기재가 안 됐고 사실 그것을 민원실에서 이 진정민원을 취급하는 것은 민원을, 접수창구를 일원화시켜서 그것을 각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다가 넘겨 가지고 처리는 그 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왜 이건 가냐, 이건 부냐 그런 것은 따질 수도 없고 또 진정민원이 전부가 다 도에서 가부가 결정이 나는 것도 아니고 시·군으로 이첩되는 거, 다른 기관으로 가는 거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또 어떤 것은 보면 이것은 일부는 들어줬고 일부는 안 들어줬는데 이게 가인지 부인지 판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꼭 민원실에서 민원서류가 누구한테 언제 접수된 무슨 민원서류가 어느 과에 가가지고 언제 보완지시가 나갔고 언제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나갔고 언제 거기에 대해서 회신이 나갔고 한 그런 처리과정만 기록을 해 놓는 것이지 그걸 가냐, 부냐 이렇게 명확히 기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식 위원   어렵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또 민원이 건설교통국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또 민원이 전부 다 행정행위에 대한 불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행정행위에 대한 불만보다는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욕구충족을 위해서 내는 것이 더 많지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지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으로 한 진정이 그렇게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춘식 위원   국장님! 민원실에서 접수대장 보셨습니까?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접수대장 본 기억은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자기네 어떤 신청인의, 민원제기인의 그러한 제도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네 편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는 구분란의 제목은 뭡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인가도 있고 허가도 있고 거기에 구분이 죽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여기 진정민원은 인가, 허가 그런 거는 안 들어갑니다. 해당 안 되고…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도 있고 이의신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비고란에 그랬을 때 지금 진정이라는 게 행정행위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까?
○민원담당관 김태인   그러니까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상대성으로 인한 진정이 많습니다. 옆집에서 건축을 하는데 내가 그 건축을 하는데 피해가 있다, 피해진정이죠. 그런 것은 상대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진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김춘식 위원   탄원은요?
○민원담당관 김태인   탄원은 어떠한 뭐를 바라는 거죠.
김춘식 위원   그러면 뭐를 바라면, 상대가 있는 민원은 진정이고 상대가 없는 거는 탄원입니까?
○민원담당관 김태인   그러니까 본인이 뭘 억울하게 어떤, 예를 들어서 원호 대상자로 책정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안 됐다 그걸 해 달라 하는 그런 거는 탄원이 되겠죠.
○내무국장 최경주   김 위원님! 진정이나 탄원이나 그것은 거의 비슷한 개념…
김춘식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말꼬리 잡는 것도 아니고 진정하고 법률적인 용어로 제가 여기에서 뭐 몇 수십년 동안 공직에 계신 분들 앞에서 공자님들 앞에서 제가 여기에서 뭐 문자 쓰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내무국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종합청사에다가 행정용어로 진정을 뭐를 갖다가 진정이라고 하는가를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고충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걸 그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제가 좀 몰라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료를 저한테 이렇게 해서 넘겨 주시면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제가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담당관 김태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답변이…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김춘식 위원님께서 지역개발사업이 시·군별 지원현황을 보니까 괴산군이 타 시·군보다 많이 지원이 됐는데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오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촉진법에 의해서 ’90년도부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을 37개 면으로 해 가지고 매년 그 숫자의 약 50%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업비 지원은 양여금이 오지개발의 경우는 70%, 지방비가 30%인데 30%는 다시 도비 15%, 시·군비 15%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소득개발은 이것은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사업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시·군비 부담능력에 따라서 교부세와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지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소득개발사업은 시·군별로 일정한 대상 읍?면이 있습니다마는 소득개발만 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가 요청을 해서 사업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도비지원이 많으면 아울러 시·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괴산군이나 단양군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많은 사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런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 번…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지금 괴산하고 아울러 단양이 도비가 11억1,400만원, 단양이 9억6,5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하고 이것하고 같이 부담이 됩니다. 군비가 작은 것이 아니고…
김춘식 위원   지금 군비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도비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득개발사업은 과거 같이 중앙이나 도에서 사업을 대상 소도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내년도에 우리 소도읍 소득개발사업을 하겠는데 이만한 전체 예산이, 예를 들어서 24억원이란 예산을 요구하면 그 중에서 우리가 교부세는 몇 %, 도비는 몇 % 하는데 그것을 50 대 50으로 재정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괴산군이나 단양군이 11억1,400만원, 9억6,500만원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울러 시·군비도 50 대 50으로 똑같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은 아주 개발이 안 된 산골 거기에 조금 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도내에서 괴산군하고 단양 그쪽이 오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오지로다가 책정된 것이 좀 많고 소도읍개발은 이것은 각 군별로 읍?면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95년도에는 괴산, 음성, 단양군이 들어갔지마는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안 들어간 다른 옥천, 영동, 보은 이런 쪽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연도별로다가 돌아가는데 내년도에 보면 다른 군이 많고 후년의 경우에 보면 다른 군이 많고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지개발하고 소도읍개발 할 때 ’95년도 사업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그랬지요?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예.
김춘식 위원   각 시·군에 전부 다 신청하라고 공문하달 다 하셨죠?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예.
김춘식 위원   거기에 대한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해서 카피를 해서…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알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내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국 관계관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95행정사무감사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에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명)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김진학  유영훈  유명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창환
○피감사기관참석자
  내무국
  국장최경주
  총무과장박재식
  지방과장홍일성
  사회진흥과장최영원
  세정과장김흥기
  회계과장신기철
  민원담당관김태인
  문화체육과장김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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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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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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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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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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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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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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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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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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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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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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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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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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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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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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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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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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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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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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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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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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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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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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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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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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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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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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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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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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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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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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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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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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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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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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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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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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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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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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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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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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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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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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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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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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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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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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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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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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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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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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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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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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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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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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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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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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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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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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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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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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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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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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