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0월 16일(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7.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9.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6. 2024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청주동중학교 씨름장 개축
  ·대성초 폐교 처분
  ·진천삼수초, 진천상산초 임야 용도폐지 및 처분
  ·소수초 광신폐교 처분
  ·어상천초 연곡폐교 처분
  ·단천초 가산폐교 처분
8.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해 추경 및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 업무 등으로 가을의 정취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업무에 수고하시는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사업을 충실히 준비하는 알찬 시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지난 제411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된 조례 1건과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등 동의안 4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현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이정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정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 의원   충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3주체 간 상호존중과 신뢰, 협력을 기반으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 안 제3조에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각각 교육감과 학교장, 교원의 책무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각각 보호자와 학생의 의무를 규정하여 교원과 학생, 학부모, 교육 3주체 간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교 교육풍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민·형사상 소송비 및 상담 심리 치료비 지원 및 교원보호 공제사업 운영과 교육활동 공간 내 비상벨 설치 및 영상·음성 기록이 가능한 교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비 보급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교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장을 위해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교원 동의 없이 교원의 개인정보 제공 금지, 천재지변이나 긴급 비상상황을 제외한 수업·근무 시간 외 학생, 보호자 등의 상담요청 거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출입관리시스템 구축과 학교방문객 출입 수칙 등을 마련하여 학교시설의 출입을 제한, 퇴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구성원과 교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고자 하였고, 안 제12조에는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을 조사, 감사, 수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학교장 민원 처리 총괄책임자로 하는 민원응대 일원화 체계화, 민원 사전 예약체계 구축, CCTV, 비상벨 등이 설치된 민원인 상담공간 마련 등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도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학교장과 교감, 교직원과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3주체의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는 본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원 이외에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본 조례에 준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도내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활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문   이정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영록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문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김현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문 의원   김현문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명확한 현황 파악과 함께 문제행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 개발 지원 등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선도, 교육, 조치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신설한 안 제3조제5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회에 제출된 내용을 충청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고, 안 제6조는 기존 조례에서 피해·가해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했던 것을 분리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치료, 재활을 위한 치유기간 확충 및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가해학생 선도, 교육, 조치 등,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는 안 제7조를 신설해 제1항에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개발하는 등 선제적 지도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 같은 조 제2항과 3항에서는 학교장과 교육감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등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적 사전 조치 노력과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영록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5항을 검토한 결과 수정안으로 삭제해 주십사 하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사유로는 첫 번째,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와 행정사무감사 감사권 및 조사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에 따른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질의응답 요구 권한 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법령에 의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회에 제출된 내용이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것이라면 지방의회 의장은 교육장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발생시키는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수정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문   그것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요구권과 의무하고는 좀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구할 때는 물론 주는 게 당연하지만 그 자료를 매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함으로 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또 교육관계자들의 대처하는 그런 방식이 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현문   네, 방금 박병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병천 위원   박병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정 중 안 제3조제5항은 교육장이 학기별로 1회씩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회에 제출된 내용을 충청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조치로 취지는 충분하나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지방의회나 위원회는 이미 서류 제출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을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 가운데 신설 조항인 제3조제5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유상용 위원   동의합니다.
이욱희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현문   방금 박병천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병천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영록   검토의견을 잘 받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그 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문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조례를 최종적인 발의를 하기 이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그 요구사항이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조례에 명시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행정기관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실적이나 업무 추진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영록   네,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5분)

○위원장 김현문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박병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박병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의원   네, 박병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교육수요 증가와 통합성장을 고려한 문화다양성 이해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 학교 지원 등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제1항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에서 외국인 주민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감이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기본계획과 관련해 안 제3조제2항제3호에는 재원 확보와 함께 인력 확보 사항을 명시해 다문화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에 규정한 안 제10조에는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 학교 지원 사항을 신설해 다문화 학생의 교육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운영의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 안 제15조에 실태조사와 안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했으며, 띄어쓰기 수정과 불필요한 단어 삭제 등 일부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영록   네,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문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현문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만표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3월 1일 자 학교 신설 및 9월 1일 자 학교 위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도로명주소 정비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일 자로 오송 바이오폴리스 유입 원아 배치를 위해 오송솔미유치원을 신설하고, 체육영재 발굴 및 인재 육성을 위해 충북체육고등학교 부지 내 충북체육중학교를 신설하며, 2024년 9월 1일 자로 상당초등학교 이전 배치 계획에 따라 상당초등학교와 상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를 가칭 동남2초등학교 주소인 청주시 상당구 동남로 151로 변경하고, 충주남산유치원 등 23개 학교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를 정비 및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문   홍만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균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수석전문위원 박영균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립학교의 2023년 주소 변경 및 2024년도 신설과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신설 2건으로 오송솔미유치원과 충북체육중학교를 설립하여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학교 이전 배치의 건은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에 위치한 상당초등학교와 상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학생 수 감소로 인접한 동남지구로 재배치하는 건으로 교육재정의 건전성, 교육환경 여건 개선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외의 학교 주소 변경의 건은 총 23건으로 도로명주소 현행화 9건, 오기 정정 12건, 주소 정비 2건 등으로 잘못 반영된 도로명주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 신설 및 이전 재배치에 따른 위치를 반영하고 현행 도로명주소에 맞춰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어 개정이 타당합니다.
  다만, 학교 주소 변경 총 23건 중 오기 정정이 12건으로 도로명주소 변경 시 잘못된 주소 표기를 정정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문   박영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학교 주소가 변경돼서 23건을, 그중에서 12건이 오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집행청에서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34분)

○위원장 김현문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411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한 조례로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욱희 위원님.
이욱희 위원   네, 이욱희 위원입니다.
  관련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수 상황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집행청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집행청이 제안한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문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 위원   유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정이 불건전해서 꼭 필요하다고는 느껴지나, 그래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의회 보고 전에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좀 계속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좀 들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현문   예, 박병천 위원님.
박병천 위원   네, 저도 존경하는 이욱희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건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 라목을 제외했으면, 삭제했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현문   그러면 7조 한번 보시고 집행부 쪽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주병호   예, 라목이면 위원회 구성에서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는데 보면 이게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이외의 어떤 사안에 대해 더 필요한 게 있을 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보편적 기준입니다. 어떤 다른 것보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여기가 교육전문가나 기금전문가나 의회 추천 자, 그다음에 그 밖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는 어떤 특정한 여건이 되어 있을 때 어떤 또 외부 전문가를 또 모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시한 거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제가 제안한 거는 나목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라목까지 다 안 써도 되지 않나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 본 겁니다.
○기획국장 주병호   예, 전문가가 보면 교육재정 분야, 그다음 기금 운용 및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분야,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자를 넣은 것은 이거 이외에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특별히 어떤 저희가 예기치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또 모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폭넓게 활용하고자 이렇게 해서, 좀 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의견을 많이 듣는다는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문   예, 이정범 위원님.
이정범 위원   지난 회기 때도 논의가 됐던 사안이고 간담회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안 중에 하나인데, 조례를 개정을 해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해 주겠다라는 그 포괄적 의미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획성, 또 적정성, 효율성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지난번 간담회 때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2022년도에 불용액 부분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적게 나왔지만 또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정리 추경에서 그 불용액을 기금으로 적립을 시켜서 불용액 전체 금액이 낮아진 사례도 있고, 또 간담회 때에도 예산과에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올해의 불용액 예상액도 한 1,000억 이상으로 지금 추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산의 확장성을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그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어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주병호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들입니다.
  기존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이 없었을 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연도 그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에 이월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금이 생김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의 연말에 이 부분을 기금에 넣어서 저축을 해서 이월이 됐을 경우에는 다음연도만 쓸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갔을 때는 다음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가 있는데, 기금에 적립이 되면 다음연도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연도나 그 다음다음 연도, 이게 지금 이 조례에 있는 것처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여건과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그 범위만큼 쓸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기금의 불용액을 줄인 이유는 교육부에서 관련 재정 관계 법령에 이월액이 저희 평가에 들어갑니다. 그것으로 해서 인센티브 그런 것이 있어서 부득이 불용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질문하신 궁극적인 이 기금에 대한 필요성인데요. 이게 목적기금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어떤 저축성 이런 기금이기 때문에 일대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희가 예산이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한 5,000억 정도가 지금 내년에 결손이 됩니다.
  올해도 이제, 2023년도에 지금 5,000억이 지금 감교부가 될 어떤 이런 위치에 있고, 내년도 그것보다 더 상황이 악화가 돼서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재정을 나머지 이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필요치 않은 예산들은 집행을 자제하라 이렇게 해서 했고,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대일로 이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상황이 전체적으로 악화가 돼서 이 기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 위원   우리 예산과장님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전체적으로 각 교육지원청과 기관들에게 아마 30%씩 일괄 예산절약계획을 갖고 와라 이렇게 주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30%라는 금액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30%씩 일괄 조정을 하라 이렇게 아마 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예산의 계획성에 맞게 지금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과장 노재경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안내한 바와 같이 ’24년도 예산편성 계획에는 재량 지출 사업비를 30% 줄여 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그 해석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년에 준해서 30%를 기계적으로 줄여라, 이런 것은 좀, 받아들이는 그 기관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주요 정책사업들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동안 중복이 됐거나 중복된 사업들은 좀 구조조정을 해서 합칠 것은 합치고 불필요해서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들은 감액을 시키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이지,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성질별로 구분해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재량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사업재구조화를 해서 집행을 하자, 그 기준을 정한 것이 저희가 30% 정도 감해 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안을 요구 받아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도 재량 지출 30% 줄이라고 했지만 실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30%가 지금 다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범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상당히 좀 유의를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답변 중에 교육감님 정책공약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 답변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이런 비상시국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검증도 없이 그것을 다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이나 이욱희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처럼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을 해 보시는 게 어떨지 이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현문   네, 박재주 위원님.
박재주 위원   박재주 위원입니다.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통합 안정화기금에 있어서 운영상의 묘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의 속에서 서울시에 있는 근로노동자들이 5시, 5시 반에 도로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1주일에 두 번, 2일 정도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현안이 우리 사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건비 문제는 계속해서 동결하고 지속해 나갈 수밖에 없다, 각종 사업은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신 부분 중에 불용처리가 돼서 기금으로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약간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토대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세심하게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현문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욱희 위원님.
이욱희 위원   이욱희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정 중 안 제7조제3항제라목은 이 조항이 없더라도 위원회 구성 시 충분히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항을 신설할 필요까지는 없다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 가운데서 신설 조항인 제7조제3항제라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현문   네, 방금 이욱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욱희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현문   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욱희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주병호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조항을, 지금 위원회에서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지는 못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그렇습니다. 의견을 청취하는 하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지, 이게 어떤 커다란, 어떤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커다란 역… 하는 것보다 저희가 이것을 넣고자 하는 것들은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기금이 작게 쓸 수도 있고 크게 쓰일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쓰일 때는 보다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서 이 기금을 지금 쓰는 게 적정한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는 교육재정 전문가와 기금 관련 전문가 그리고 의회, 이렇게 되면 본청에서 국장 셋하고 여기 있는 셋, 이렇게 제한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항상 그 모집인원 위원들의 어떤 이런 전문성에서 열어 놓고 많은 부분들을 위원들을 모시고 듣는 게 이 위원회의 어떤 취지이지요, 여기서 3명, 3명. 6명을 이렇게 딱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이런 위원회는, 그리고 이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를 봐도 보편적 기준에 어떤 이러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재량의 여지를 많이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또 위원회 역할이고요.
  이 부분을 삭제한다고 해서, 물론 이 기금의 조례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삭제한 이유로써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문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9항까지 안건은 동일한 성격이고 담당소관도 같은 행정국이므로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4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청주동중학교 씨름장 개축
  ·대성초 폐교 처분
  ·진천삼수초, 진천상산초 임야 용도폐지 및 처분
  ·소수초 광신폐교 처분
  ·어상천초 연곡폐교 처분
  ·단천초 가산폐교 처분
8.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현문   2024년도 (재)충청북도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만표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 기관인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으로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은 2000년 12월 29일 충북교육장학재단으로 설립되어 충청북도 내 다양한 분야의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난해 조례 제정을 통해 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으로 최초 지정 고시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비로 편성해 오던 재단의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 예정금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출연금 재원은 농협은행과의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을 통해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이 충북 도내의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동중학교 씨름장 개축을 위해 학교부지 내 건물 396㎡를 24억 2,049만 2,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매각요청에 따라 이원면 의평리 소재 대성초등학교 폐교 토지 2만 5,458㎡, 건물 1,749.55㎡, 진천군의 봉화산 임도 편입 부지 매각요청에 따라 진천읍 행정리, 교성리 소재 임야 2필지 14만 903㎡, 괴산군의 매각요청에 따라 소수면 몽촌리 소재 소수초등학교의 광신폐교 토지 8,493㎡, 건물 375.18㎡, 단양군의 매각요청에 따라 어상천면 연곡리 소재 어상촌초등학교 연곡폐교 토지 9,629㎡, 단성면 가산리 소재 단성초등학교 가산폐교 토지 1만 2,385㎡, 건물 943.58㎡를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요구에 따른 중학교군(구) 조정, 농·산촌 특색학교 지정으로 공동일방학구 확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통학구역 명칭 누락 및 오기 사항 등의 변동 사항을 현행 고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부모의 통학여건 개선 및 공동학구 지정 요구에 따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두릉리, 성재 1∼2리를 오창중학구에서 제5학교군과 공동학구로, 청원구 오창읍 백현2리, 성재 3∼4리를 옥산중학구에서 5학교군과 공동학구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는 오창중학구에서 내수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청용리를 광혜원중학구와 이월중학구 공동학구에서 광혜원중학구와 이월중학구, 삼성중학구의 공동학구로 조정하는 사항과 작은 학교 활성화 요청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괴산군 연풍면 전 지역을 연풍중학구와 괴산오성중학구의 공동학구에서 연풍중학구 단일 통학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지정과 작은 학교의 요청으로 청주시 1학교군 지역을 미원중학교, 문의중학교, 가덕중학교의 공동일방학구로, 충주시 중앙탑면 지역을 신니중학교와 공동일방학구로, 제천시 동 지역과 송학면 무도3리, 도화2리, 도화3리 지역을 송학중학교와 공동일방학구로, 영동읍 전 지역을 추풍령중학교, 정수중학교, 심천중학교와 공동일방학구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2024년 입주 예정인 충북혁신도시 내 동일하이빌 파크테라스 C3블록 아파트의 통학구역을 음성군 동성중학구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통학구역 누락 및 오기 정정에 대한 사항으로 신명중학교에 누락된 소태면 주치리 야촌마을을 추가 반영하였고, 타 시도 중학교 강원 귀래중학교로 전출하는 지역을 소태면 주치리 야촌에서 소태면 주치리 외촌으로 정정하고, 보은군 보덕중학교에서 누락된 경북 상주시 화남면 중눌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신규 사업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10대 마약사범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 내 마약 예방교육 철저 등 대응 강화 필요성과 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한 학교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자 2024년도 민간위탁 신규 사업으로 2024 학생 마약 예방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충청북도 초·중·고·특수 학생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고, 사업비는 학생 마약 예방교육 강사비로 3,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문   네, 홍만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수석전문위원 박영균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4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충청북도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을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금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출연금은 1억 8,000만 원으로 농협은행이 지난 2022년 충청북도교육청 금고로 지정됨에 따라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로 2022년부터 4년간 지원하는 금액 7억 1,900만 원 중 일부입니다.
  출연 재원은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로 책정된 금액 7억 1,900만 원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분할하여 매년 충청북도교육청 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하여 재단으로 출연하고 장학금 등의 사업으로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에 해당되며, 도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출연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업의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금고 약정에 따른 운영비 출연금의 전환 이외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의 출연금을 확대하여 조직, 인원을 갖추는 등 당초 재단 설립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계획 수립과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 증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충청북도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24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둘째,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1건, 처분 5건으로, 먼저 청주동중학교 씨름장 개축은 2000년도에 신축되어 20년 이상 사용된 건물로 노후되고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씨름장을 개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주 공유재산심의회, 사전기획 용역 등 사전 이행 절차를 거쳐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대성초 폐교 등 처분 5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 및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 촉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성초 폐교 등 처분 5건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입 증대 측면에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진천삼수초, 진천상산초 임야 처분의 건은 봉화산 산림 공원화 및 둘레길 조성 사업을 위한 매각으로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숲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생태·환경 교육 등에 대한 활용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해 미래의 재산적 가치나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충북교육감 소유의 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미래 재산 가치에 대한 평가와 교육적 활용 가능 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매각 또는 보존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기부채납 등으로 설립된 폐교를 매각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정서·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매각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셋째,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학교군 고시 중 학교선택권 확대 요구에 따른 공동학구 지정,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지정에 따른 공동학구제 운영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확대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일부 지역을 공동학교군(구)로 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고시안 내용은 학부모들의 통학여건 개선 요청에 따른 공동학구 지정 4건,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의 민원 요청에 따른 통학구 조정이 4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이 1건, 통학구역 누락 및 오기 정정이 3건입니다.
  고시안의 내용 중 작은 학교 활성화 및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지정에 따른 학구조정은 적정규모학교 운영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북진천혁신도시 입주 예정인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C3블록 동일하이빌 파크테라스를 서전중학구에서 음성혁신도시에 위치한 동성중학구로 지정하는 것은 서전중학구 예정 인원보다 학생 수 유입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2023년 과밀학급, 2024년 이후에 과다학급 운영이 예상되어 현재 총 16학급으로 운영 중인 동성중학구에 배치하는 것으로 2개 중학구의 적정규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소 방안, 가칭 혁신중학교 설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성중과 서전중에 5개년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을 검토보고서 맨 뒷 장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기타 중학구에 속한 지역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이전부터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지역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사전에 혼선을 차단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일부개정고시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넷째,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 위탁 내용은 학생 마약예방을 위한 전문강사 지원, 운영 및 수반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은 학생의 마약예방 교육 강의 지원, 운영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전문강사 및 학교 매칭, 관리와 운영, 강사 지원 사업의 행정, 회계업무 및 운영과 관리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에 근거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연수 일부, 또는 전부를 유해약물 전문기관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교육감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적합한 사무로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15일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한 충북 청소년 마약예방 및 근절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제기된 마약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도내 마약교육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수탁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등 4건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문   네, 박영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 위원   유상용 위원입니다.
  정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진천삼수초와 상산초 토지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유상용 위원   과장님, 여기 용도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는 임도 개설로, 임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봉화산 들어가는 쪽에 봉화산을, 진천에서 그것을 산림욕장이나 뭐를 만들기 위해서 임도를 조성한다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고, 지금도 그런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예, 당초에 사전 설명드릴 때는 임도를 개설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다시 검토한 결과 진천군에서는 산림공원 조성과 봉화산 둘레길 사업의 큰 틀이 있습니다. 그중에 거기에 임도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사전 설명 때는 그렇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4만㎡면 한 4만 2,000평 정도 되는 작지 않은 땅인데 임도 개설을 위해서 4만 2,000평 땅을 다 매각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림공원 조성이 큰 틀이고요. 봉화산 둘레길, 그 두 가지가 큰 사업이라고 진천군청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유상용 위원   진천군청에서 하는 사업부지 안에 저희들 땅, 이 4만 2,000평이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 위원   처분금액은 지금 탁감 감정은 한 40억 가까이 되고 기준가격마저도 한 15억 정도 되는데 5억 7,000에 매각하는 것, 이것은 뭐 우리 대장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매각이 되는 건가요?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예, 현재 공시지가 가격으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유상용 위원   공시지가 가격이 15억이지 않을까요? 기준가격이라는 것은. 이게 공시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지금 현재 공시지가 기준가격으로 해서 대장가격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탁감한 결과는 제가 잠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이거 주신 거에 처분금액은 5억 7,000, 탁감 감정은 2개 합쳐서 한 40억 가까이 되고, 이 기준가격이라고 또 15억 4,600이 있거든요. 그래 이 기준가격이 공시지가가 아닐까 싶어서.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금액은 저희들이 대장가격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대장가격이 5억 7,700입니다.
  그리고 탁상감정 금액이 삼수초 부분이 약 7억 9,000, 그리고 상산초 부분이 약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약 한 38억 정도가 저희들이 탁상감정 금액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밑에 있는 기준가격은, 15억 4,600이란 기준가격은?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그것은 이제 공시지가 가격으로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금액입니다.
유상용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그 공시지가도 무시되고 그 대장에 있는 대장 가격대로 진천군에다 매각을 하는 거죠?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아닙니다.
  대장가격은 5억 7,7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천군에 매각할 시에는 감정평가기관 저희들이 한 곳 추천하고 진천군에서 한 곳 추천, 2개 기관에서 나온 평균금액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유상용 위원   처분금액 5억 7,700이라는 얘기는 뭐죠?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재산대장에 등재돼 있는 금액입니다.
유상용 위원   아, 이 금액에 처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 위원   처분금액으로 명시를 해 주셔 가지고, 이 금액에 처분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금액이 처분금액, 탁상감정금액, 기준가격이 있는데 처분금액이라고 표기를 해 갖고 처분금액대로 지금 매각이 되는 거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처분금액이라 함은 저희들 현재 대장에 등재돼 있기 때문에 대장에 등재돼 있는 금액을 처분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한 금액은 산정이 안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예, 저희들이 지금 탁상감정한 금액은 두 필지 합쳐서 약 38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이게 뭐 사전에 이것을 매각한다는 어떠한 특별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그 사전 협의는 진천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회를 했고요. 다음에 진천 교육청에서 협의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최종 검토한 내용입니다.
유상용 위원   진천 교육청에서 사전 협의가 되고 본청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요?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홍만표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려도 될까요?
유상용 위원   네,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홍만표   예예.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진천군에서 매각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작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받을 때 작년에 이게 처분하는 걸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천군청에서 올해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이렇게 연기해 달라고 해서 다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심의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상용 위원   작년에 올라왔었던 거라고요?
○행정국장 홍만표   예예. 작년에 올라와서 심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승인됐던 사항인데요. 군청에서 예산 확보가 좀 안 돼서…
유상용 위원   심의한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심의한 기억이 안 나서.
이정범 위원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홍만표   이제 공유재산심의회는 진천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관리계획안을 올렸었습니다, 작년에.
유상용 위원   여기 의회에 올라…
○행정국장 홍만표   의회에 올라왔었죠.
○위원장 김현문   그러면 자료는 받아 보는 걸로 하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예, 이정범 위원님.
이정범 위원   그, 본 위원이…
○행정국장 홍만표   잠깐 제가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한번 자세한 것은 다시 재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 위원   그건 한번 확인해서 그것은 추후에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요.
○위원장 김현문   저기, 말씀하시려면 동의를 받고서 하셔야지 그냥 막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의견을 얘기해서 하실 거 있으면 하셔야지.
이정범 위원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저도 기억에 없기 때문에 한번, 자료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걸로 하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보며)지금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보면 진천군의 공문내용을 확보를 했는데 진천읍 행정리 산 82-3번지 임야, 소유자는 충청북도교육감, 진천삼수초등학교 면적은 6만 5,590㎡, 비고에 매도승낙 ’22년 10월 13일, 진천읍 교성리 산 40-3번지 임야, 소유자는 충청북도교육감, 진천상산초등학교 면적 7만 5,313㎡, 매도승낙 ’22년 10월 14일, 제가 이렇게 공문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 위원   지금 진천 교육청에서 사전협의를 해서 도교육청으로 이제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제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미 ’22년 10월 13일, 14일 날 누군가가 매도승낙을 했다라고 진천군청에서는 이 공문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입대상 도유림 현황, 이렇게 돼 있고, 추진상황도 보면 ’23년 8월 교육청 소유 토지매입을 위한 사전 협조 공문 송부, 8월 2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3년 10월에서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24년 1월, 3월 충북교육청 도유림 두 필지 매입 추진, 이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매도승낙이 진천 교육청에서 승낙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승낙을 한 겁니까?
  이게 군청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이게 제가 받은 자료라서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물론 이게 군청에서 없는 사실을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자료로 배포하지는 않았을 테고.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매도승낙에 대한 최종승인은 교육감이 승인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이정범 위원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이 땅을 파는 데 있어서 사는 사람들하고 협의 매수를 통해서 뭔가 더 내 땅을 파는 데 있어서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팔지 않나요?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예, 사인 간의 거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 위원   물론 사인 간의 거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관과 기관의 거래는 그런 것 없이, 상임위원회 심의도 없이 일단 내가 팔겠다, 그러고 나서 상임위원회 올려서 재산심의 받아서 통과시켜 줄게,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실이라면.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공식적인 절차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중기계획을 통해서 의회에 다 승인을 다 받은 다음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 위원   지금 행정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작년도 공유재산 심의에 연말에, 이제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아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기로 했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기억을 못하고 계세요.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이미 매도승낙에 대해서 이렇게 공문이 떠돈다, 공문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행정국장이 얘기한 매도승낙,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매도승낙은 저희들이 하진 않았고요. 아마 저희들이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그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정범 위원   10월 17일 날 진천 교육청에 진천군 토지 매도승낙서를 9월 28일 날 제출을 했고, 진천 교육청에 제출한 날짜가 10월 17일이에요. 그런데 매도승낙은 이미 10월 13일, 14일 날 끝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공문에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파악해서 좀 의회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사실 사인 간의 거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익을 취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그쪽에서, 진천군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공 개발을 통해서 진천군민들한테, 또 진천군 전체 지역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 명분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군과 상의를 할 때에, 사실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21년도, ’22년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보면 진천군의 교육경비보조금이 기초자치단체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은 1.81% 정도, 법정전입금 비율이. 그런데 진천군은 0.09%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물론 업무에 이게 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진천군과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 공공의 이익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공시지가로 땅을 넘겨줄 테니 그러면 그쪽에서도 뭔가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임야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땅이니까 오케이 줄게, 이거는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에도 평생학습과나 그 부서가 있을 텐데, 그럼 사전에 논의했을 때에 진천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뭔가 이득이 되는 부분을 그쪽하고 협상을 통해서 더 갖고 와서 이걸 해 달라고 해야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실제로 교육경비보조금 자체의 비율이 여기 보조금 경비 현황을 참고해서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에.
  그러면 다만 일이 프로라도 더 우리 진천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진천 지자체에서 뭔가 노력을 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진천군에 전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이 재산을 매도를 시켜주겠다라는 이런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지금 무조건 올라왔다고 해서, 공시지가의 규정대로 나와 있다고 해서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나 임야나 지자체에 매각할 때는 법과 규정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잠시 제가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해서 제가 파악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 순수 교육경비보조금이 2022년도에 저희들의 충북에 49억 2,500만 원이 전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진천은 약 16억 1,500만 원이 저희들한테 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진천에서 저희들한테 준 교육경비보조금이 충북 전체의 33% 정도 해당이 됩니다. 순수 교육경비보조금은 진천에 대해서, 진천군이 제일 많이 저희들한테 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범 위원   조금 더 받아 와야죠.
  그게 많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지역의 지자체에 학생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두 고민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비율이 높고 낮음,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진천군은 현저히 낮다라는 표현이 사실 뭐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방세 세수를 통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는데 그거의 단 0.5%, 1%라도 더 받아 낼 수 있는 방법, 결국은 그건 받아서 우리 지역, 그 해당 지역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업무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이거에 대한 절차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셨겠죠.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안 하셨으면 징계 먹고 가셔야죠.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예,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파악하고요.
  어떤 우리 임야라든지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할 때는 그런 부분 더, 협상을 할 때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문   잠깐만요.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여기 3개 국이 다 계시니까 말씀이지만 교육감님이 어디 가서 무슨 약속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교육감님이 약속을 하셔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외적으로 어떤 토지를 주고받거나 뭐를 설립하거나 어떤 그런 큰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교육감님이 미리 약속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의회 승인 없이 매각하겠다 이런 표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해서 세 분들의 의견을 한번 우리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가승인 정도는 해 줄 수 있어도 팔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승인을 맡아야 되니까.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   잠시 집행청 요청이 있기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현문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 위원   우리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재산의 처분계획 중에서 진천삼수초 임야 등에 대한 용도폐지 및 처분 건에 대해서는 행정 처리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천삼수초 관련된 임야 용도폐지 및 처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문   네, 방금 유상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상용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상용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에 정정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만표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이 작년에 되어 있었는데요. 그걸 제가 관리계획안으로 심의 받은 걸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정 발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현문   네, 이정범 위원님.
이정범 위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점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이런 지역과 관련된, 그 지자체와 지역과 관련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중장기 계획에 올리는 것도 좋지만 중장기 계획에 올리기 전에 그때 당시에 우리 교육위원들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지역구 도의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천군에서도 사실은 우리한테 직접 연락하기가 좀… 사전에 논의하기가 어려우면 지역구 도의원한테 설명을 하고, 또 우리한테 와서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고 어떤 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집행청에서는 말씀을 못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얘기를 서로 교감을 하고 상의를 했더라면 그런 부분들, 어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은 분명히 사전에 또 논의가 돼서 좀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좀 참고해서 업무에서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국·과장님들이 저희들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좀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문   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폐교재산에 관련한 그런 자산매각 같은 것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통과되는 것 외에 다른 발언을 하거나 약속을 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재산 매각하실 때 보면 너무 쉽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반대로 지자체에 의뢰해서 우리 교육청이 뭘 하겠다고 할 때 땅을 매입하는데, 예를 들면 옥천군의 남부3군 전공과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는데 지자체에서 협조 많이 안 해 줬어요. 1년이 걸렸습니다. 작년 7월부터 해서 이제 양해각서를 받은 상태인데,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자산을 매각할 때 군청에 그냥 다 맡기시지 말고 어떤 서로 간에 양해각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대지를 매입할 때 협조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 전공과 학교 작년 제가 7월에 와서 1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군청에서, 예를 들어서 대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달 전에 옥천군에서 매입했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아직 계약서 쓴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우리 자산은 쉽게 거의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면서 우리가 정작 필요해서 교육청에서 땅을 구입할 때는 저렇게 협조를 안 해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청에서 이런 것 매각할 때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걸 할 때 지자체에서 협조를 잘해 주는 뭐 서약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집행청에서 잘 연구해서 방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문   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집행부에서는 처리하실 때 심도 있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만표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문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이정범 위원님.
이정범 위원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지정에 따른 공동학구 지정에 관련해서 좀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공동학구 지정의 목적, 또 조례 개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국 소관 아닌가요? 공동학구. 행정과 소관인가요? 예예, 행정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동학구를 지정해야 되는 그 목적이 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홍만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강화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대, 과밀학급인 경우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일방학구로 지정도 하고요. 작은 학교 살리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범 위원   그 작은 학교 살리기가 지금 우리 교육청의 현안 문제로 용역까지 줘 가면서 지금 현재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행정국장 홍만표   예,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범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쭉 지켜보면 청주, 충주, 제천, 영동, 그 네 군데의 학구지정 사항이 나와 있는데 영동이야 뭐 영동은 일단 군 단위 지역이니까 제외를 시키고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에 지금 제천시 동지역, 또 충주시 중앙탑중학구, 청주시 제1학교군 지역 해서 공동 학교 중학교를 지정을 하셨는데 이게 용역까지 줘 가면서 나온 결과가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것 말고도 다른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홍만표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이번에 조례의 개정 사항은 어떤 용역을 준 결과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정범 위원   아니 작은 학교 살리기에 관련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조례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충주시 중앙탑중학구 지역을 신니중학구에 공동일방학구로 지정을 했고, 이 지정의 목적은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작은 학교 살리기의 문제가 중앙탑 학구 여기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 4개 지역에서 이 부분만 지금 조례에 올라왔는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공동학구 지정을 하게 됐는지.
  이거 이외에는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충주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과밀학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밀학교가 대부분 신도시 부분에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가 새로 형성이 돼서 학교를 짓고 신입생 수요예측이 조금 잘못돼서 적게, 기준에 적게 돼서 이게 과밀학급이 생겨서 자꾸 학교를 증축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피해를 입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지정을 할 때에는 지금 이 부분도 각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한 학교들을 대상으로만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홍만표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공동학구, 공동일방학구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과거의 행복씨앗학교, 또는 적정규모학교, 공동일방학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서 그 요건에 비해서 해당되는 학교에서 인근의 큰 학교의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학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범 위원   그러면 이 지역 외에 다른 큰 학교 교장들하고 사전에 이 조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셔서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건지 이렇게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홍만표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작은 학교에 가장 가까운 큰 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일방학구를 요구하는 학교 있잖아요. 학교에서 인접한, 인접한 큰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모든…
이정범 위원   아니 국장님.
○행정국장 홍만표   네.
이정범 위원   이 공동학구 지정방식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충주 같은 경우에 중앙탑중학구 지역 신니중학구와 공동학구 지정을 했다라고 해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시려고 지금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충주지역에는 중앙탑지역하고 신니중학구만 그렇게 해당이 되고 나머지 학교들은 문제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지역, 호암동이라든가 또 청주 같은 경우에는 오창초등학교인가요? 생명초, 생명초도 지금 롯데캐슬 때문에 그렇게 과밀학교가 나와서 지금 학교 증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역 이외의 지역들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적절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올리신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방식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국장님한테 여쭤보느냐 하면 여러 가지 학구 지정하는 방식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각 학교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내려보내면 그 학교에서 농·산촌 특색학교로 지정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야지만이 그 신청 학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문제가 전체 충청북도 내 학교의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예전에 또 정책연구 결과를 가지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도 해 주셨고 했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각 도시들마다의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포괄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어떤 연구를 통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미진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중앙탑 학구 이외에는 그럼 문제가 없어서 이거 지정을 안 했다는, 그러니까 그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이 공동학구 신청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홍만표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조사한 용역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이정범 위원   아니 작은 학교 살리기…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황경식   예, 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이정범 위원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그 부교육감님 주재로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결과를 가지고 오셨을 때에, 그것도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교육감님 주재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논의가 됐던 바가 있었죠?
○행정과장 황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 위원   그 논의가 된 바가 있는데 지금 용역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잘못했는지 몰라도 지금 도교육청의 문제가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큰 학교, 그러니까 과밀학교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지금 어느 특정 학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땜빵식 처리를 해 가고,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받거든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충주 같은 경우에 호암동 남한강초등학교 과밀학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작은 학교 살리기 때 사례를, 학교를 찾아가 보라고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던 학교가 있어요. 매현분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행정과장 황경식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정범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런 조례들이 올라올 때에는 그런 실제적인 사례들을 다 파악을 해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갖고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들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도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하시잖아요.
○행정과장 황경식   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이 고시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해당사항이고요. 초등학교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통학구역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범 위원   아,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실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중학교들도 사실은 신도시 쪽 중학교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게 학생이 자꾸 늘어나고, 전입 인구에 따라서 늘어나고 이래서 이게 초등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올리실 때에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 달라 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올라온 거니까, 이것은.
  이 올라온 사안에 대한 이면의 얘기는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적극행정을 펼쳐 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정과장 황경식   예, 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내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문   지금 초등학교 중에서 과밀과 소규모 학교를 잘 꾸려 나가기 위해서 지정된 데 학교 수가 있고, 또 내년도에, 다음연도에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발굴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관계되는 겁니다. 중학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당구 쪽에 가덕이 있고 미원이 있고 문의가 있고 현도가 있어요.
  이것을 한 학군으로 묶어서 이래 되는데 그 신청하는 양식에, 초등학교 6학년이 어느 중학교를 갈 것인가를 신청하는 양식에는 그 학교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처음 신청하는 양식에 무슨 중학교, 무슨 중학교, 무슨 중학교 기존에 하던 그 7개인가 학교가 다 들어간 다음에 빨간 표시를 쳐서 뭐 가덕중학교, 미원중학교, 문의중학교, 낭성중학교 이렇게 표시를 같이 해 주셔야 학생들이 선택할 때, 이게 왜 있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해서 묻게 되고 그랬을 때 특색 중학교로 만들어서 과밀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교육정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신청하는 학부형들이 ‘아, 여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했을 때 그게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셔서요.
○행정과장 황경식   네, 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문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계속 같이 계셨는데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현문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이욱희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영균
  전문위원박화용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오영록
  행정국장홍만표
  예산과장노재경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인성시민과장이정훈
  교원인사과장서종덕
  행정과장황경식
  재정복지과장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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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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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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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석사) 정책학과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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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충북학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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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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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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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도원초등학교 졸업
  • 문의중학교 졸업
  • 신흥고등학교 졸업
  •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졸업
  •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교육과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석사)
  •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상담학전공(상담학석사)
  • 목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박사수료)
  • 호서대학교 대학원 목회상담전공(철학박사)

경력사항

  • (전)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청소년문화복지과 교수
  • (전)드림인아동청소년연구소 소장
  • (전)사회복지법인 마당 대표이사(청천재활원, 희망재활원)
  • (전)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
  • (전)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부회장
  • (전)청주YMCA이사
  • (전)행복드림플러스원장
  • (전)사회복지법인 소망원 원장
  • (전)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 (현)이은학교 운영위원장
  • (현)청주시장애인볼링협회장
  • (현)사단법인 대한청소년문화체육회 총재
  • (현)글로벌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교수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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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rei2004@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인터넷가상현실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현)서울유통㈜ 대표
  • (현)충주사회복지사협회 이사
  • (현)충주버팀목집수리봉사단 회장
  • (현)충주한림디자인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청년회장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주협의회 이사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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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현문

김현문

  • 이 름 김현문
  • 선 거 구 청주시 제14선거구
    (율량·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jikji000kim@naver.com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청북도협의회 초대회장
  • (전)대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충북지역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제5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6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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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호경

김호경

  • 이 름 김호경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3
  • 이 메 일 kyung46@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학력사항

  • 제천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주공대 졸업
  • 세명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중앙희망포럼협의회 자문위원장
  • (현)중부내륙미래포럼 운영위원장
  • (현)제천사무기 대표
  • (전)제천시 적십자봉사회 회장
  • (전)중부내륙(제천단양봉화영주영월평창)의장협력회 회장
  • (전)제6대 제천시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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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금식

노금식

  • 이 름 노금식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nks3637@naver.com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부윤초등학교 졸업
  • 대소중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금왕장학회 이사
  • (전)음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
  • (전)금왕읍 주민자치위원장
  • (전)금왕자율방범대장
  • (전)대소면 부윤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무극로타리클럽회장
  • (전)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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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경숙

박경숙

  • 이 름 박경숙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1
  • 이 메 일 qkrrudtnr309@naver.com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교육학부 지리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희망복지재가복지센터장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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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천

박병천

  • 이 름 박병천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icdpark@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도안국민학교 졸업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농산제조과 졸업
  • 평생교육진흥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호서대학교 대학원 문화복지상담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증평군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전)증평군 자원봉사센터 위원장
  • (전)증평군 새마을회장
  • (전)증평군학원연합회 회장
  • (전)증평군복지재단 이사
  • (전)형석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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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10선거구
    (복대제2동, 가경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5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우송공업대학교 건축과 졸업
  • 유원대학교 건축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충북지부 흥덕후원회 부회장
  • (현)충북시설아동 후원회 부회장
  • (현)풍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중앙위 충북연합회장
  • (전)가경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건설대책위원장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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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규

박용규

  • 이 름 박용규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goodwillpark@naver.com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증약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중앙고등학교 졸업
  • 배재대학교 독일어문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 향진장학회 회장
  • (현) 농업회사법인 ㈜ 라온뜰 대표
  • (전) 옥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 (전) 충청북도 교육청교육정책 청문관
  • (전) 경성입시학원장
  • (전)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 국회의원 비서관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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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주

박재주

  • 이 름 박재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p2624659j@hanmail.net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서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경제사회연구원 자문위원
  • (전)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장
  • (전)충북 럭비협회 회장
  • (전)통합3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전)통합4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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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지헌

박지헌

  • 이 름 박지헌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pjh660917@naver.com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학력사항

  • 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의회 '충북환경생태 연구모임' 대표의원
  • (현)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사회복지분과 부위원장
  • (현)청주문화원 감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현)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생태위원회 위원
  • (현)청주신흥고등학교 총동문회 고문
  • (현)청주대학교총동문회 감사
  • (전)진로그룹 회장비서실
  • (전)롯데그룹 ㈜충북소주 영업부문장
  • (전)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환경사랑'의원 연구모임 대표의원
  • (전)미호강 포럼 수질복원분과 위원
  • (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청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재양성재단 이사
  • (전)청주시체육회 총무이사, 감사
  • (전)충청북도·청주시산악연맹 이사, 부회장
  • (전)청주시재향군인회 이사
  • (전)청주신흥고등학교총동문회 회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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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진희

박진희

  • 이 름 박진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zzinee72@hanmail.net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전)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대표
  • (전)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장
  • (전)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부대표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변종오

변종오

  • 이 름 변종오
  • 선 거 구 청주시 제11선거구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bjo6309@hanmail.net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학력사항

  • 비상초등학교 졸업
  • 내수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위원
  • (현)내수읍 복지회 이사
  • (현)내수라이온스클럽 회원
  • (현)생활안전 농촌지도자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전)더불어민주당 제2대 청주시의회 원내대표
  • (전)적십자봉사회 청원지구 협의회장
  • (전)제1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2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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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지윤

안지윤

  • 이 름 안지윤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ahnjiyun53@gmail.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졸업
  • 청주 남성중학교 졸업
  • 충북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 수료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
  • (전)㈜SM엔터테인먼트 근무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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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치영

안치영

  • 이 름 안치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proad1@hanmail.net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삼수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현)프로광고기획 대표
  • (전)국제라이온스클럽 지역부총재
  • (전)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장
  • (전)진천군체육회 상임이사
  • (전)진천군장애인체육회 상임이사
  • (전)대한장애인사격연맹 이사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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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현)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전)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전)신단양지역개발회 사무국장
  • (전)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전)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 (전)제5대 단양군의회 부의장
  • (전)제6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전)제7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부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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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상용

유상용

  • 이 름 유상용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logada1004@naver.com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외래교수
  • (현)충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건강지킴이 전국약사연합 대표
  • (현)대한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상임이사)
  • (현)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후원회 부회장
  • (전)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전)충청북도약사회 총무이사·부회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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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목

유재목

  • 이 름 유재목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옥천읍)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7332112@hanmail.net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삼양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옥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도립대학교 환경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립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 (현)사회복지시설 영생원 후원회 사무국장
  • (전)제7대 옥천군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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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동우

이동우

  • 이 름 이동우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용암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hyunjoo6020@nate.com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졸업(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현)일양솔라 대표
  • (현)보재 이상설선생 기념사업회장
  • (현)성균관 전학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 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산업자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청주시 용암제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회 회장(대행)
  • (전)일양산업 대표이사
  • (전)청주향교 재정 수석 장의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 부회장
  • (전)청주시 새마을회 이사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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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식

이상식

  • 이 름 이상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9선거구
    (복대제1동, 봉명제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7
  • 이 메 일 wcs1218@hanmail.net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관광학과 석사

경력사항

  • (전)노영민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 (전)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 이사
  • (전)흥덕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전)진흥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충북도의회 대변인
  • (전)충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교육연수원 부원장
  •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자문위원
  •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집행위원, 상임이사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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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음성군 맹동면 생명환경 수호위원회 자문위원
  • (현)사단법인 기본사회 충북상임대표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 (전)제7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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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운호건설 대표
  • (전)생거진천 카네이션클럽
  • (전)광혜원면 자유총연맹
  • (전)진천군 푸드뱅크
  • (전)코리아비전포럼
  • (전)광혜원면 장학회 감사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 힘 원내대표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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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생활과학 박사

경력사항

  • (현)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중앙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 충북도지회 회장
  • (전)서원대학교 뷰티학과 조교수
  • (전)청주시 여성단체 협의회 수석부회장
  • (전)충북교육청 청문관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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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욱희

이욱희

  • 이 름 이욱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9선거구
    (복대제1동, 봉명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lwh5740@naver.com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 석사 수료

경력사항

  •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SK하이닉스(휴)
  • 충청북도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복대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솔밭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민방위협의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2023.12.29.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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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선거구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제6대 청원군의회 의원(전반기 산업건설 위원장)
  • (전) 제6대 청원군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부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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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정범

이정범

  • 이 름 이정범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130wd@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충주산업대학교 열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용산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전)충주시 연수동 체육회 이사
  • (전)충주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회장
  • (전)한국택견협회 총재
  • (전)충주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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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갑

이종갑

  • 이 름 이종갑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58ljk@hanmail.net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주측량설계공사 대표
  • (현)충북 주민자치원로회의 공동회장
  • (현)충주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추진 위원
  • (전)충주시의회 의장
  • (전)충주시 연수동 체육회 회장
  • (전)충주시 체육회 수석부회장
  • (전)제4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5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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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태훈

이태훈

  • 이 름 이태훈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leeth1535@naver.com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여의도연구원 전략기획위원
  • (전)국회의원 비서관
  • (전)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근무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충북총학생회장단협의회장
  • (전)한나라당2030정책개발단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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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7선거구
    (오송읍, 강내면, 강서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업생명 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7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국회의원보좌관 4급
  • 민주평통 진천군 자문위원
  • 진천군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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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태

조성태

  • 이 름 조성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cjjbm9027@naver.com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주남산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대원고등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환경공학과 석사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현)충청북도교육청 홍보대사
  • (전)충주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사무총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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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정훈

최정훈

  • 이 름 최정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cjh1620@nate.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금천초등학교 졸업
  • 청주동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현 대성고)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KBS한국방송 조연출&외주제작PD
  • (전)충북개발공사 도민소통위원
  • (전)금천동 자원봉사대 대원
  • (전)금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금천동 자율방범대 대원
  • (전)충청북도 도민홍보대사
  • (전)충북지방경찰청 홍보자문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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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영호

황영호

  • 이 름 황영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13선거구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2-5000
  • 이 메 일 0427hyh@naver.com
  • 소속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 세광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대 총동문회 부회장
  • (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전)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전)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표회장
  • (전)세광고 총동문회 부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장)
  • (전)제8대 청주시의회 의원(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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