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농림수산국·농촌진흥원

1991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1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1년도농림수산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2. 참고인증언청취를위한 출석의 건
3. 1991년도농촌진흥원소관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안철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2항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산업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서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1년도농림수산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01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먼저 안철호 위원장님과 산업위원회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91년도 저희들 농림수산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고 우선 저희 국 소속 간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의 과장급입니다.
  윤종국 농산과장입니다.
  구본행 축산과장입니다.
  이규필 내수면어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장입니다.
  오학영 농산물원종장장, 이춘희 잠업검사소장, 이종한 잠종장장입니다.
  신용호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정운선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입니다.
  조우영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장입니다. 김홍기 가축위생시험소 제천지소장입니다. 김태훈 종축장장입니다. 박해원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이세표 임업시험장장입니다. 장병일 치산사업소소장입니다.
  김광중 도유림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1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에도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의존농업에서 기술위주의 농업으로, 증산위주의 농업에서 유통과 상품성을 제고하는 그러한 농업으로 이끌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로서 정부시책을 잘 신뢰하고 그러한 바탕에서 농민 스스로가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적인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종합적인 농수산업에 대한 구조개선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농림수산국 직원들은 국장외 전체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또 전체 우리 주민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생산분야를 맡고 있는 농림수산 업무를 열심히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인식 위원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보고하고 끝에 인사말씀에 국정시책을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제가 본 질의를 부분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직업적인 면으로 볼 때 국장님은 농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농민들이 그 동안에 너무 획일적인 우리 집행부가 아니면 행정부가 전시 획일적인 너무 종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만 가지고 전시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의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저 자신이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가 농민들의 희생 바탕 위에서 다른 분야는 상당히 발전이 되고 농촌 경제는 상당히 뒤떨어졌다고 그런 비판의 소리를 듣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 국장님이 충북농정을 아주 최고 책임자적인 입장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됐을 때에는 앞으로 획일적이고 아까 보고 말씀과 마찬가지로 중앙의 지시나 너무 일률 편파적으로 틀에 박힌 그런 농정시책을 펼 것이 아니라 만약에 국장님이 그런 저기를 좀 한다면 지금까지의 농정이라든가 이런 저기 면으로 볼 때 과연 좀 많이 개인적인 느낌이라든가 앞으로 나 같으면 이런 면은 이렇게 하겠다는 시책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전환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신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이제 지방화가 되고 또 전국적인 시책을 펴는 중앙부서의 시책과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거기에 맞는 농정시책을 다룬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또 본 위원이 기왕에 도정에 참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국장님의 그런 생각이나 이거를 좀 파악하는 참고자료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거부터 좀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나서 세부적인 질의에 들어가는데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철호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심도 있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매 건별로 보충질의가 끝까지 끝난 후에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하는 방식으로 감사반장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도위원의 폼에 맞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피감사기관의 답변자 및 기관도 위원과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집행부에 부탁드릴 말씀은 위원님들이 보충자료를 요청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우리 산업위원회는 서로가 실국별에 연관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농림수산국을 하고 오후에 농촌진흥원을 하고 내일 다시 지역경제국하고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을 합동으로 하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집행기관에서도 질문과 답변을 아주 요약해서 쉽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죠. 김인식 위원께서 하신 거.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질문을 몇 개 하신 다음에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답변을…
○위원장 안철호   김인식 위원님, 그럼 국장님 답변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먼저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그럼 김진학 위원님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금년도로 해서 통일벼 수매 과정은 내년부터 안 한다는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보면 통일벼 재배면적은 6%에 불과한데 그 6%에서 생산되는 생산량과 금년도 수매량과 수매계획과의 비교를 좀 해주시고 또 거기에서 향후 나머지 다 수매가 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에 대한 농민보호책으로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산림조합이 우리 주민에게 주는 공헌도는 뭐냐? 라고 했는데 그 공헌도에 대한 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사유를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산림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개발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조성계획과 전체 조성액에서 우리 충북에서 활용하고 있는 범위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또 활용방법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우리 산업위 활동할 때에 내수면시험장에 갔을 때에 자연생태보존 대책을 강구해 달라. 적극적인 측면에서 좀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 인공산란장을 설치한 내역과 현재 당시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수위를 임의로 조절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 자연생태가 파멸돼가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자연경관도 지키고 또 자연생태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한 사항을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대대적으로 실시가 되어서 성과도 많이 얻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인공적인 방제에 의한 회복과 자연회복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분류분석을 해 보신 것이 있는가? 그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의미에서 좀 심층성 있는 분석결과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영농회사와 영농기술단을 영농기계화 촉진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에게 직접 보조의 혜택을 균형배분을 할 수 있고 직접 소득이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또한 농민들이 직접 참여 분위기를 만든다는 의미에서는 이 주식회사 형식의 위탁영농회사보다는 영농기술단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육성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원책 중에서 차등 보조지원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충북지역이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인해서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현재 지정 고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연환경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산림정책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변화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보충질문 정광수 위원 하시죠.
정광수 위원   정광수 위원입니다. 현재 충북도내의 솔잎혹파리병의 실태와 앞으로의 방지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수종 갱신을 한다면 어떤 수종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북권내의 순환수렵기간 중 조수보호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인식 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김인식 위원   솔잎혹파리 방제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울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방제를 하는데 물론 주관이나 이런 방제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경우에 따라서 공중항공방제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 타 작물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서 새와 곤충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영향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참고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안철호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답변준비를 위해 조금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일정이 농림수산국하고 진흥원을 함께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전체적인 질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행정집행기관에서는 메모를 하셨고 점심을 먹은 후에 답변을 들어서 전부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안철호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우범성 위원   점심시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점심시간이 된다는 건 무리라고 보는데요.
○위원장 안철호   질의를 다 하시고 답변을 오후에 듣는 걸로…
우범성 위원   전부 다? 효율성이 없어요.
○위원장 안철호   알겠습니다. 답변준비 때문에 약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시지요.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인식 위원님께서 국정시책에 대한 농림수산분야의 농림수산국장의 개인적인 방향과 의지를 들어보고 싶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충북농정은 물론 중앙에서의 지침을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현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세는 약하지만 전국단위에 시범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단위의 지침에다 플러스 a 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작목도 개발을 해야 되고 농사도 우리 현실과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것을 해 왔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여기다가 피력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농림수산국 조직이 총체적으로 우리 도의 농민을 위해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일, 또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일, 모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제가 업무보고에 피력을 했습니다.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통일벼는 내년도에서부터 수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예고제, 예시제로 해서 통일벼를 우리가 얼마를 수매하겠다. 즉, 15만5천석이었습니다. 15만5천석을 수매를 하겠다 해서 전체를 예시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로 통일벼의 수납은 국가의 양곡수매는 끝나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 금년도 통일벼가 많이 줄고 했지만 아직도 6% 정도를 더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통일벼의 잔류량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년도에도 일부 농가에서는 이것을 자제해 줄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국가에서 수매는 하지 않고 농가에서 필요로 한다든가, 지역적으로 또 꼭 그런 통일쌀이 필요한 분이라면 재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질 좋은 양질미인 일반벼를 재배하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벼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은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감사자료에 산림조합이 주민에게 이바지한 공로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이 하문이 계셨습니다. 조합의 육성 또 조합원이 모여서 그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그 기능으로 봐서 우리 도에 10개 군조합이 있고 거기에 1천2백58개의 산림계가 있고 12만6천6백38명이 계원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산림조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실적으로서는 주민에게 이바지하였다 하는 그러한 기여도를 말씀드리면 표고재배를 권장을 해서 표고를 354톤을 생산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54억6천8백만원의 수입을 가져왔고 또 부산물 생산 등 기타 그 사업을 실시해서 농외소득을 얻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디포도 조성을 하는데 2만5천3백 평방의 잔디포 또 임도개설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43.6키로를 산림조합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또 부산물에 대한 직판장도 세 군데나 개소를 하고 또 표고에 대한 저온저장고도 지금 1동을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지역주민 편의증진과 사회의 개발에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기금은 얼마나 조성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산림개발기금 2억7천5백만원과 재정자금 5억6백만원 등 7억8천1백만원을 110농가에 저리로 융자해 주고 기술을 지도함과 아울러 소득사업에 투자하는 그러한 일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자연생태보존대책입니다. 자연생태에 대한 보존대책은 지난번 현장을 가셨을 때 많은 심려를 해주시고 또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가두리양식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수질을 오염시켜 생태계에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없느냐? 제가 맡고 있는 분야에 특히 가두리문제는 사실상 가두리에 먹이는 사료를 부상사료를 씀으로써 거기 침전돼서 어떤 부영양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함과 아울러 우리 도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조금 해 봤습니다마는 성과분석이 되는대로 내년도에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가두리양식 밑에다가 천을 쭉 대고 해가지고 고기가 봄에서부터 11월달까지 활동을 하고 11월 되면 이제 월동으로 들어가는데 그 기간에 나오는 분비물을 전부 다 배출물을 받아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그때 각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셨을 때 그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추가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험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등 자연생태보존 특히, 수질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산란장에 대한 문제만 해도 그것이 사람의 손이 가지 않고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하되 자연 그대로 그야말로 자연대로 하게 되면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또 고기는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것을 같이 연구를 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문하신 네 번째 문제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에 대한 성과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가 여러 해에 걸쳐서 혹파리에 대한 문제로 타 도도 그렇지만 우리 도는 저 남쪽에서 또 북쪽에서 양쪽에서 옮겨오고 그 솔잎에 날아다니는 혹파리가 상당히 미세하고 또 보통 육안으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임업시험장에서 천적을 길러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또 나무에는 주사를 놔가지고 또 지표에는 약을 표면처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둬서 지금 현재 국립공원 속리산 주변서부터 월악산 일부에 연계되는 이 지역에는 완전히 회복이 돼서 우리나라의 고유의 소나무가 지금 생기를 찾고 그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속리산에 있는 정이품 소나무에 완전히 철제로 덮어씌워 놓고서 방제했던 것도 올해는 이제 다 중앙의 문화재관리국의 승인까지도 맡아서 철거를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성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하신 영농위탁회사에 주는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문제를 농민이 직접 하고 있는 영농단에다 주면 성과가 더 나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2천5백5십7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까지 마을단위 영농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미흡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특수경지 정리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경지정리를 처음 할 때는 7백평 경지정리를 했다가 이게 한달 하니까 9백평짜리가 됐다가 내년도서부터는 한달 해야 한 3천평짜리로 해서 기계화 단지를 만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영농단이 가지고 있는 기계보다는 성능이 좋고 큰 기계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회사를 구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해 보니까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군 단위에는 하나씩 해야 되겠다. 거기에 민간자본도 유도를 하면서 국가에서 권장사업으로 보조를 일부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해봐서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면 더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전체를 농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영농단을 더 확장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영농단이 그만한 기력을 가지고 재정력을 가지고 지원을… 당할 수 있을는지 하는 것도 같은 연구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 양쪽을 다 연구를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연환경보호지역에 대한 산림정책변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사실상 여러 가지로 우리 70%를 차지하고 있는 국토 보존을 위해서 산림보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산림의 보존지역이라든지 또 어떤 것은 이것은 꼭 유지해야 되니까 상대적이라든가 하는 관계법을 규제해 가면서 지금 산림녹화와 아울러서 우리의 산림정책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또 정부의 기구도 환경청을 환경처로 또 시도 단위에서 휘하기관을 둬가며 하고 있는데 상당히 강력규제를 법상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으로 정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한 수종을 갱신하는데 어떤 수종이 좋으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적재를 적소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같은 산에도 산꼭대기에 심을 나무가 따로 있고 또 산록에 심어야 될 나무가 따로 있듯이 그 지역에 적합한 말하자면 영동지역에 적합한 나무는 어떤 것이고 또 옥천지역에 적합한 나무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분석을 지금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인 그런 분석을 해서 업무지도를 잘 아주 적지에 현지에는 뭐가 적합하다 하는 것으로 또 경제적인 수림이 필요한데는 경제적인 수림, 또 과실수, 유실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유실수 이런 것을 해서 잘 분석을 해가지고 업무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순환수렵장에 대한 조수보호대책입니다. 아주 귀하신 말씀인데 사실상 우리 영동의 물한계곡 같은 데를 갈 것 같으면 삼도봉이라고 해서 3개 도가 연계되어 있는데 거기는 산림청에서도 아끼고 가꾸는 지역입니다. 그런 데에는 조수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시원을 두고 또 거기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렵을 할 때에도 입산통제를 시키고 또 산화관계 경방을 하는 데에도 더 많은 감시원을 배치하고 이래서 조수보호대책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계절적으로 또는 시기적으로 우리 도에서 순환수렵장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으면 불법 수렵이 있을 것으로 우려를 합니다. 우리가 수렵을 하는 것은 아침에 일출시기서부터 일몰시기까지만 수렵을 하고 그리고 총을 갖다가 파출소나 인근 경찰서에 예치를 했다가 다시 가지고 가는 그러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수렵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방자해서 야간에 또는 불법수렵구를 가지고 말하자면 조수를 남획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경찰청과 합의를 하고 해서 반 편성을 했습니다.
  한 146개 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월 2회는 정기적으로 또 그 위험지구라고 그럴까, 우려지구에 대한 것은 더욱 강화를 해서 보존을 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신 솔잎혹파리에 대한 방제를 하는데 항공방제를 할 경우 거기 피해는 어느 정도 있었으며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은 뭐고 유형이 뭐가 있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항공방제다 이러면 광활한 지역을 비행기로 방제한다. 이럴 때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류 조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르고 있는 사항들이 아주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양봉을 한다든가 양잠을 한다든가 그 영향을 받는 영향권내에 있는 아직까지 항공방제로 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 위험도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최선책을 하고 있고 또 솔잎혹파리 지역이 한 군데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밸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행기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범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범성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16페이지 자료 좀 봐주십시오.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극심지역이 진천, 괴산, 음성, 중원, 제천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회복지에는 옥천, 영동, 보은, 청원, 단양인데 극심지역으로 음성이 지금 예산상에는 아주 적게 나와 있고 회복기로 되어 있는 청원은 회복기에 들어갔으면서도 많은 예산을 들였다. 물론 솔잎혹파리는 예찰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헥타관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자금 배정이 불균형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산을 정책적으로 배려한 느낌마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솔잎혹파리 방제는 행정부 군청에서 직접 직영사업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용역업체로 하는지 여부 또는 수의계약 받은 사람이 직접 직영하는 건지 이것 좀 알고 싶고 상당히 독극물이 위험요소가 많다고 하는데 독극물관리를 어떤 취급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도 묻고 싶고 그간에 약물중독사고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정진철 위원.
정진철 위원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약품명이 뭔지 일반적으로 볼 때, 독극물 취급요령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고 인체 및 타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철호   예, 몇 가지만 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처음 개인적인 그런 소신이라든가 그런 거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좀 제가 생각한 대로 조금 못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그런 동기라고 그럴까 그런지를 우선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91년도에 예산 집행한 과정이라든가 모든 또 농림수산국을 이끌어온 과정을 볼 때 우선 첫째적으로 조직면에서도 이 지역 실정이라든가 여기에 조금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농촌경제 농민의 어려운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와 곁들여서 또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니 뭐니 이러면서 불안한 가운데 농정을 이끄는 이 지역의 상태를 이래 볼 때에도 조금 과거에 조직적으로 일률편파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조직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과를 없애거나 국은 몰라도 어느 과를 없애거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내수면 관광과가 물론 생겼다, 좋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농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직종에 종사하는 그런 수와 여러 가지 소득금액이나 또 여타 부분의 과가 신설되지 않은 원예과라든가 무슨 저기해서 과실을 담당하고 소채를 담당하는 원예과 정도는 최소한도로 생겨야만 되지 않겠느냐? 투자한 비율을 보더라도 순전히 너무 불공평하다고 그럴까? 언밸런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으려고 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예과 신설할 그런 의도는 없으신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저기가 수출을 하는 경쟁품에 든다 어쩐다 하면서도 상당히 미미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벼의 경우 지금 무공해식품이니 유기농법이니 이러고 있습니다. 만에 본 도에서 무공해 벼를 생산하고 이러는데 만약 단당 수확량이나 이런 거는 자연히 감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양곡 적자가 나고 이러한 보관관계니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러한 양질미의 무공해 식품을 생산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런 농가에 대한 보상지원이라든가 보상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세 번째 지금 본 도는 물론 여러 가지 산림에 대한 그런 경지면적이나 산림이 차지한 비율은 물론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거의가 여기에 투자되는 거는 어느 분야보다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과나 사업소가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관광농원에 산림같은 데 그런 지금 현실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과거에 추정해 놓은 과거에 답습해 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례를 들면 목재집하장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실 임목 벌채를 해도 실질적으로 그 인건비라든가 하산하고 뭐 실어오고 그러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산림경제성이 없는 그런 저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볼 때 조금 재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과연 목재집하장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집하장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 다음 수렵장 관리 운영에 ’91년도에 6천6백억, 조수보호사업에 2억3천4백만원을 집행했다고 그랬는데 시행된 내역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인식 위원님, 지금 한 번에 질문을 많이 하시면 답변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답변을 듣고 오찬을 하는 걸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솔잎혹파리에 대한 예산 배정관계 이것이 정책적인 어떤 배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것은 발생면적을 사전에 보고를 하고 또 연간 예산이 저희들 도 단위에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 보고를 해서 산림청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가 된 다음에 이것이 내시가 되면 그대로 작업이 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배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고 그 해에 제일 많은 면적을 방제를 하게 된 지역에 돈이 좀 더 갔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에 대한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직영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말씀이 계셨는데 솔잎혹파리에 대한 작업관계가 처음으로 이루어질 단계에서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그것을 하도록 했었는데 사실상 그 약에 대한 사용관계라든가 또 그 솔잎혹파리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그것을 잘 감지하지 못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산림조합의 산림조합설립법에 의한 문제를 잘 검토해 봐서 수의계약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다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해서 잘 된다 하는 장점은 우선 산림조합에는 고정적인 그러한 작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한데도 거기에는 옛날서부터 일단 작업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그 구성원들이 그대로 일을 해준다. 뿐만 아니라 그 장점이 또 한 가지는 교육을 이미 시켜놨기 때문에 또 그 당시 다시 보수교육을 시켜서 하지마는 그 작업인부들이 지능이 그 혹파리에 대한 수간주사를 놓는다든지 할 때 약제 사용에도 상당히 요령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고 해서 수의계약에 의해가지고 산림조합을 통해서 배정된 예산을 시장·군수가 산림조합을 통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독극물의 관리에 대한 취급관리 이것은 사실상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처음에 독극물에 대한 문제로 해서 사람에 대한 피해도 없지 않았습니다. 보충질문으로 정진철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시고 내용에 대한 것을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독극물은 사실상 인체에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간주사를 놨을 때에 다루던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그러한 사례가 이 근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해 전에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것으로 또 우리 관내에서도 ’70년대 초에는 단양에서 피해가 있어가지고 도립의원에 입원까지 해서 치료를 받고 나온 그러한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약은 포스팜이라고 부르는, 50%에 대한 포스팜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극물 취급관리는 별도로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가져오고 하는 것은 하지만 주사기를 가지고 놓는 것은 작업인부가 감독하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독극물 취급자가 전부 다니면서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많은 나무에 놓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구멍을 뚫고 가면 뒤에서 주사기 가지고 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작업조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래가지고 능률을 올리고 해서 작업인부가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감독관계는 물론 조합에서 조합 책임하에 관리자들은 그러한 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포스팜이라고 하는 약이 독약인가요? 극약인가요? 독약이면 독약, 극약이면 극약이라고 분명 거기 써있을 거예요.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유기인제 계통의 농약으로는 맹독성 농약이라고…
김인식 위원   극약이니 독약이니 그러지 않고 농약계통의 약인데 독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맹독성, 극성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런데 그것이 농약을 사용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정진철 위원 말씀은 맹독성이라면 독약 중에서도 상당히 독성이 강한 것이 맹독성입니다. 이것을 관리자가 어떤 교육을 받거나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함부로 작업인부가 해 가지고 작업인부가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지만 다른 데까지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인 것 같은데.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그런 극약과 저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범주가 아니라 농약의 범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점차 이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줄여나가고 농약도 지금 새로운 것으로 옛날 유기수은제는 점차 없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지금 자꾸 개량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 방제시기는 언제입니까? 수간주사가 방제시기?
○산림과장 최이하   5월, 6월입니다.
우범성 위원   6월 중에는 거의 입산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했습니까?
○산림과장 최이하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속리산 예를 들어… 그래서 예를 들어 수안보의 입산을 저희가 미리 간벌 정도로 솎아내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사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연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우범성 위원   앞으로 이것은 재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이하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농약상의… 인명피해 여러 가지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무수한 장비개발을 설치 초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첫째 문제는 당초에는 우리가… 개량해 가지고 썼지마는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주입기서부터 통해서 안으로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원액을 조그마한 통에 분배해 가지고 작업도 아주 간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이것을 염려하는 것은 맹독성약이고 수간주사를 하는 시기가 사실상 제가 농촌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입산이 거의 불가능한 시기고 또 임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했다니까 별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사실상은 안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심층연구를 하셔가지고 책임있는 기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충청북도의 1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과연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지켜봐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솔잎혹파리는 20%가 자연회생한다는 어떤 보고도 제가 읽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산림과에서는 재검토하셔가지고 자금배정도 예찰해서 병충해가 있는 곳에는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감독청에서 알고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는 6월달에는 사람과 짐승이 전혀 산에 들어갈 수 없는 때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재검토를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오찬시간이 가까워 오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통일벼 6%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대한 대안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금년도의 생산량과 금년도 수매량을 비교해보면 금년 생산량 중에서 아직 수매계획에 들어갈 수 없는 양이 생긴다 하는 얘기지요. 즉, 일반벼와 통일벼 같은 것은 수매가 아니면 팔아먹을 판로가 어렵기 때문에 기이 금년도 수매한 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강구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여쭈어봤는데 국장님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죄송합니다.
김진학 위원   또 그다음에 위탁영농회사와 영농기술단 관계는 어차피 위탁영농회사는 주식회사 형식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기술영농단은 자의단체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 자금지원면에서도 차등 지원할 수 있게끔 체계를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을 여쭈어봤는데 국장님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차등지원을 해서 좀 더 영농기술단이 영세하고 하다면 그런 보조나 지원관계를 위탁영농회사와 차등지원을 하면 영농기술단이 확산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여쭈어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지역과 산림정책의 변화를 제가 여쭈어본 동기는 물론 산림정책의 법제화가 강화된다는 것은 예상할 수가 있지만 우리 도내에 산림 훼손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과연 타당하게 됐는지 또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식사 후에 도내 산림훼손 현황표 과정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산림조합이 주민에게 준 공헌도를 여쭈어본 내용 중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의 효율을 갖기 위해서는 물론 충북에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도 크지마는 각 사업소도 있고 또 산림과라든가 어떤 행정의 구조도 잘 돼 있고 또 거기 영림서라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산림조합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분산을 시켜가지고 과연 사업을 산림을 관리하는데에 과연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통합운영방향 방안 같은 것을 염두에 두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여쭈어봤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어떤 모든 사업관계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의 효율이 어떻게 됐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 후에 사후관리감독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혹이 가고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여쭈어봤는데 조금 답변이 부실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철호   답변은 준비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오찬시간입니다. 오찬을 하시고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철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김진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벼의 생산과 수매계획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금년도 생산된 통일벼의 수매량하고의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도 통일벼는 통일벼 파종 전에 농가별로 사전에 수매예시량을 주어서 우리 도내 전체 15만4천석이 수매대상이고 또 처음 예시해서 파종한 것도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는 양을 했습니다.
  통일벼에 대한 생산추계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통일벼를 수매할 때에 예시량만을 받아들인다. 그 대신에 농림수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통일벼 수매량이 부족할 때는 다른 일반벼로 수매해도 좋다. 과거에는 통일벼하고 일반벼하고를 분간을 했었는데 수매량 시달된 것은 통일벼로 못 채우는 것은 일반벼로 채우도록 그래서 수확이 미달됐다면 일반벼로 수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수확이 과량이 돼서 풍년이 들어서 더 많다고 보면 이것은 자가 소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농기술단에 대한 농기계회사관리 문제, 그러니까 농촌에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기계화영농단하고 새로 생기는 영농회사에 거기에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위탁영농회사의 어떤 개인에게 말하자면 회사설립을 한 주식회사에게 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영농후계자나 4-H 농촌지도자 즉, 영농에 아주 핵심적인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기계화영농회사도 회사설립의 요령에 보면 기계화 영농단을 몇 개를 흡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지에서 우리 농사에 종사하면서 농촌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거기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현재 국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관계가 25%, 지방비 25%, 융자 40% 그리고 자담 10% 부담비율은 거의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지만 기계화영농단은 이제 내년으로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학 위원님이 생각하신 의도대로 앞으로의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농촌에 있는 분들 농촌을 지키는 분들이 위주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훼손 관계에 대한 현황표는 표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 나와 있는 산림조합운영관계의 통합운영관계와 수의계약을 한 문제 그것을 검토할 수가 없느냐? 산림조합 설치관계 이것은 통합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농림수산국에서 할 사항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수의계약 요건은 법의 규제에 의해서 거기에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적기에 작업을 착수할 수가 있고 작업단을 잘 활용하고 또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과 아울러서 작업능률이 올라가고 산림보존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많이 일반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인데 먼저 김진학 위원님께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질문하시는 의도를 깊이 몰라서 다른 답변을 드렸던 점을 사과를 드리면서 김인식 위원님께서 기구조직관계에 있어서 원예과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느냐? 사실 제가 다루고 있는 기구가 현실적으로 업무를 다루는데 좀 커졌으면 하는 것은 희망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도의 기구가 달라진 것이 7월달에 전체 기구조정이 돼서 저도 그때에 7월달에 농림수산국장으로 왔습니다마는 기구 개편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이것은 많은 연구를 해서 중앙단위와 지방단위에서 조정이 돼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개재가 있는 대로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국제 경쟁력이 있고 또 지역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원예과 이런 분야에 기구도 커져야 되겠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무공해벼를 생산해서 생산농가에 보상을 주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일이 없느냐? 저희들이 무공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필칭 아무것도 안 주고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실지 공해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무공해 식품 그러면 아주 선호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공해로 벼농사를 지을 수는 없고 유기질 비료 즉,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또 병충해방제도 가급적이면 유독성이라든가 농업을 아주 덜 쓰고 안 쓰면 좋지만 안 쓰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놓고 지금 유기농법으로 하는 데가 우리 도내에도 음성에 있습니다. 음성의 대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하고 직거래를 시키고 제가 전직 음성에 있을 때 발전을 시켰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을 시킬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생산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은 지금 정부로서 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목재수집집하장을 운영하는 실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새로운 방향에서 투자가 되고 해야지 어떻게 산림분야에 재고를 관리하는 말하자면 목재집하장을 운영하는 실태는 어떠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목재집하장은 ’89년도 12월 14일날 제천산림조합에서 운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황으로는 제천 신월동에 면적은 8천평방미터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제재시설하고 또 운영비하고 사람이 직원하고 인부가 매달려서 같이 일을 하는데 적자운영은 되지를 않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깊은 검토를 해서 널리 이것을 보급할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다. 조합에서 운영하는 그런 실태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수렵장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순환수렵장 설정에 따른 사업비내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비 관계는 각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해서 지난번 추가예산에 경정으로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한 사항이고 예산 이후에 지금 현재 새로이 들어오는 세입은 다 사업이 끝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은 급식비, 여비, 수용비 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는 우리가 대책본부를 세워놓고 끝나는 날까지 야간까지 산림과의 대책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급량비로 해서 158만4천원, 그리고 여비가 1천2백만원, 그리고 수용비가 4천6백4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에 주어가지고 수렵안내판이라든가 경계표지판 또 금역구에 대한 표지판 이런 것을 하고 보호원에 대한 것도 일부 자치단체에 보조를 준 것이 6천10만5천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사항이고 알뜰하게 잘하고 또 다음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진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고 저희들이 앞으로 바라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 계획된 정책을 민의에게 심어주는 이 아닌 어떤 주민들의 바라는 바를 어떻게 반영시켜서 우리 농정을 펴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농정에 대한 불신을 씻어가는 이런 과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임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임도개설 관계가 일반경계구역인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하게 되고 수의계약하는 것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는 때는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임도를 개설하게 되는 선발기준, 또 설계는 어디서 하고 임도를 개설하는 과정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림개발기금 관계를 7억8천을 조성을 해서 우리 도내의 대기농가에 저리 융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융자대상과 융자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철호   다른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우범성 위원님.
우범성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임도에 대해서 자료 p12에 보면 사업비 배정이 각 조합에 균등적으로 전부 안배한 것 같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임도라는 것은 지형에 맞게 미리 파악해서 필요한 만큼의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지 조합에 균등적으로 거의 4키로씩 충주는 둘입니다마는 충주, 중원에 한 조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균등적으로 한 이유는 뭔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지방의 균등발전을 기하기 위한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안철호   오래 걸립니까? 다른 보충질문 하실 위원 있으시면 준비 때문에 그러는데 유영훈 위원님.
유영훈 위원   다른 내용인데요. 준비가 있어야 되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에 대한 영농회사에 대한 보충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의 1년 성과에 대한 실효성 분석이 나왔는지 나왔다면 그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과연 문제점은 없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량작물의 보급화 또 무공해 농산물 생산으로 도내에 유기농법을 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축산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초지의 국유지 면적 그 면적 중에 부실초지면적 두 가지 같이 답변해 주시고 부실초지의 향후대책 특히, 외지인의 임대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그리고 대책일환으로 앞으로 축산단지나 외지인의 임대의 경우 축산단지나 생산자단체가 단지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관상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상어 참여 농가가 24가구에 호당 1천만원대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보호 육성할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답변하시겠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과장님들께서는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잘 메모하셨다가 바로바로 국장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두 번째 위탁영농 주식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 주식회사를 하는 이유가 위탁영농과 농산물가공 판매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옥천하고 중원하고 시범지역으로 해 나오고 싶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가 똑같이 투자가 돼서 그런데 옥천하고 중원하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투자된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것도 역시 아까 김인식 위원이 걱정을 하셨듯이 이것이 우리 도의 자체적인 어떤 사업이 아니라 정부시책에 의해서 쭉 해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도 또 8군데를 확대 실시를 한다. 역시 그것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다. 앞으로 더 해서 면단위까지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봐질 때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두 개의 회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 잘되고 있느냐? 잘 안 되고 있느냐? 잘 안 되고 있어도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없이 위에서 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진철 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에 농기계를 구입자금을 주었다. 그러면 농기계에 대한 기종까지를 아주 지정을 해서 대수와 기종까지를 지정을 해서 다른 기종도 못 사게 하는 그런 정도 아니에요? 그래 봐질 때 그런데 따르는 문제점, 또 이것이 농민의 집단체라고 하는 농민들하고의 관계되는 그런 하나의 회사라고 했을 때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상법상으로 주식회사 상법에 저촉이 되고 있다. 그래 봐질 때 농민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농민단체로서의 그런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기 위한 위탁영농을 하기 위한 그런 회사라고 한다면 농민들이 받아야 할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을 한다. 그러면 위탁영농 주식회사가 가서 앉아야 할 데가 어디냐? 이 얘기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앉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따르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그런 지금 위탁영농 주식회사에 현재의 실정을 완전히 파악을 해서 내년도 확대를 실시해 나가도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시책이니까 실패를 해도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 얘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2개소인데 그중에 마침 옥천이 중원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옥천의 대표를 출석을 시켜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리고 그 점을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위탁영농관계를 다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주식회사를 농촌지역에 과연 심어줘서 농촌에 주는 영향이 뭐냐? 과연 그것이 영농기술단에다 주면 그 수익은 바로 농민에게 직접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농산물 원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산물 원종시험관계 사업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국가사업체로 보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지방비가 쓰여진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득실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옥수수종자를 공급을 해가지고 피해가 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문보도에도 많이 얘기가 났던 사항인데 그렇다면 충북도내에 종자 공급된 내역과 충북도내의 피해상황을 조사한 것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피해보상을 해 주기로 되어 있다면 보상을 해주는 지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또 우리가 먼저 산업위 상임위 활동 중에서 수해지구를 돌아보면서 한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농산물 피해에 대해서 어떤 보험제도도 되어 있지 않고 또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대단히 고단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량의 피해를 본 농가는 거의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우리 지역의 농업자체가 굉장히 영세하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영세민이 본 피해에 대해서 즉, 보상기준에 달하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 뭔가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92년도 예산책정이나 또 충북농정을 꾸려나가는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간 연구하신 바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께서 질문하신 종축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축장의 시설이나 사육기술상태가 일반 개인 축산시설에 못 미친다 해서 기술이나 사육상태가 미비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기여도가 적다 하는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일반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종축장을 이끌어나가시는데 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앞으로의 종축장을 이끌어나가시는데 더 주민들을 위해서 종축장이 축산인들에게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도할 수 있는 대책은 갖고 계신지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유명희 위원   유명희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지의 유효적절한 활용과 최근 급격히 늘어만 가는 이농현상에 따른 농촌 황폐와 예방차원에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농공단지가 대거 입주하면서 농촌인력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는가 하면 이와 더불어 영농악폐가 가중함에 따라 농촌을 떠나는 예가 심화되면서 유휴농지가 크게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시군에서는 대리경작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은 자기 농토도 추단 못하는 마당에 현실적으로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조건과 여건에서도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일부 영세한 내 땅 없는 농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표본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괴산군의 경우 4개 면에 9만여평 도 공유토지를 대여하여 영농하고 있는 농가가 66가구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또한 거의 본인들이 화전개간으로 농지를 조성하여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성실하게 소작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주인 도 당국에서는 재산 보존면으로 보나 소유권 유지와 임대수입을 한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도처 산간오지에 산재하고 있는 이러한 토지는 공적 목적이나 보존의 필요가치조차 희박한 토지로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내 땅이라는 농지주인의식을 심어주어 착실하게 농촌을 지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국장님께서 관계 소관국과 협의 선처 처리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같이 스스로 땅을 일구고 오랫동안 내 땅과 같이 생각하며 삶의 터전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도 농림국에서 경제작목 종자알선을 몇 종류를 농가에 알선하였으며 식산계획에서 금년도에 2백10만주를 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과연 처음 계획은 얼마였으며 작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김진학 위원이 질문하신 옥수수씨앗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농협을 통해서 공급된 옥수수 시원19호가 농민들이 경작한 경작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금년의 수확이 예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 원인이 경작인들의 주장은 씨앗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씨앗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하시도록 하시지요. 아직 덜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범성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우범성 위원   우범성입니다. 김진학 위원이 질문한 보충질문에서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농작물 재해발생시 예비대책은 김진학 위원이 충분한 질문이 된 것으로 알고 순수어로 대청호나 충주호에서 발생한 수몰민들로서 비농가인 순수어로 허가를 득한 사람이 금년에 콜레라니 또는 보사부에서 발표한 무슨 균 이래 가지고 금년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됐는데 이것도 농작물 피해보상책의 일환으로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진학 위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질의를 받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답변하실 테니까 다시 더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먼젓번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 다른데 예산은 다 늘었는데 지금 농촌에 집중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어째 농어촌에 대한 예산은 줄었느냐? 즉, 농어촌개발국이나 농림수산국이나 이런 데에는 그래도 거의가 국고에 의존하는 도가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가 깎임에 따라서 당시의 얘기로는 국고보조의 5% 절감계획에 의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 그런 것을 느낀 바로도 ’92년도에는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충북의 농민들을 총 대표한 도 그분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실무자로서의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을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재원 위원   질문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철호   안재원 위원, 말씀하시지요.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농촌의 축산폐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와서는 환경처에서 강력한 농축산폐수를 단속하기 때문에 규모가 영세한 양축가는 굉장히 위협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축인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없는, 양축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이르고 지금 농촌의 양축가들의 현실로 봐서는 개인이 사실 폐수처리시설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축폐수를 앞으로 환경오염상 어떻게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폐수처리시설을 도비나 국비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안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는 축산물의 일반적인 잔류물질 그런 것을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항생물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외의 것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하물며 달걀에서까지 항생제가 검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도 단위 시험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유영훈 위원님 한 분만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축산계통에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기질적으로 약한 축산농가들이 거의 영세 양축가입니다. ’89년도인가, ’88년도인가? 무허가건축 축산건물을 양성화시킨 적이 있는데 홍보미숙이나 미처 알지 못한 영세농가들이 많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무허가축산을 하고 있는 양축농가가 몇 세대나 되고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반장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앞으로 감사반장의 여러 가지 진행상 요구하는 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임도개설에 대한 선발기준과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임도자금을 균형배정한 사항, 각 시·군 똑같이 각 4㎞씩 똑같이 하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임도사업은 ’88년도부터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균등배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 임도사업은 국고가 50%, 그리고 도비가 12%, 시·군비가 28%, 자부담이 10% 이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는데 해당 시·군에 사전에 지방비 부담이라든가 여건을 미리 받아서 수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연도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차별 계획이 10개년 계속사업으로 거의 어느 정도까지의 윤곽은 달관적으로 했지만 막상 시행단계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에서는 자비 부담을 올해에는 많이 못하니까 다음 연도로 또는 자비부담 능력을 이런 정도 하니까 그것을 좀 더 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덜 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소 조절이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책임하에 예정지를 선정하고 설계작업을 하고 공사감독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과정도 시·군에서 직접 여건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개발기금에 대해서 융자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산림개발기금은 연리가 3%로 상당히 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대상은 조림 및 육림, 임도시설 이런 것을 유목, 임업후계자 육성관계, 임업기계화, 장비구입, 휴양림에 대한 조성, 야생조수에 대한 사육, 정부위탁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투융자 사업으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연리가 5.5%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융자대상은 부산물을 생산하는 즉, 산림부산물이라면 버섯을 재배한다든가 또 관상수를 재배한다든가 하는 데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시설 또 산림조합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하나하나 융자를 관리하고 회수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융자의 상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개발기금에 대해서는 3%, 그리고 재정투융자에 대해서는 5.5%인데 2년 거치로 상환을 하는 것도 있고 15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장기 저리도 있고 그것은 융자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그것은 융자실정이 110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7억8천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식량작물의 유기농법에 대한 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황은 지금 파악된 것이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중원군하고 필지수는 7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천군에 둘, 음성군에 쉰여덟, 중원군에 열하나 그래서 판매도 대략 직거래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농법은 앞으로 계속해서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지만 현재 지원책으로써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상황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관계에 도내 초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불실 조치 면적이 얼마가 되고 그것을 외부사람들이 주인을 하고 있으면서 임대를 주는 실태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국·공유림에 조성한 불실 초지뿐만 아니라 본 도의 총 임야 면적의 51㏊ 중에서 국공유림이 14만㏊고 거기에서 우리가 초지를 조성한 것은 1,197㏊ 27%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유림에다 하는 것은 도의 종축장에서 17㏊를 가지고 있고 농업학교 실습지, 축산협동조합의 직영초지 그리고 양축농가가 142호가 가지고 있는 게 1,0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실초지면적과 외지인 임대관계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야 소상한 내용은 보고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된 사항이 소상하게 없습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 불실조치관계 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릴 때 재활용방법에 있어서 그 혹시 외지인이나 또는 명의만 가지고 있고 실제 축산을 안 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앞으로 축산하고자 하는 농가나 축산단지 유치 또 생산자단체에서 요구시에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예, 알겠습니다. 법적 뒷받침을 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파악되는 대로 파악해서 내용을 알려드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상어에 대한 보호육성과 지원계획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올해 처음 관상어에 대한 품평을 해보고 그러니까 호응이 좋고 해서 계속 지원한다는 문제는 행정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재원적인 뒷받침관계 이런 것은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발전을 시켜나갈 계획으로 내년도 계획에도 저희들이 예산에서 뒷받침하는 것은 전시회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관계는 우리가 금년도에도 일부 조금 했습니다. 도에 나가서 하는 것, 첫 번째 현지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도에서 나가서 할 때에는 실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원을 하도록…
유영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 지역입니다마는 진천에서 품평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때에 일본사람이라든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야말로 국한지역에서 행해졌지만 실제로 우리 도의 위상 정립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그 공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의 비교견학을 위해서 일본에 갔다가 왔고 그 당시에 일본사람들이 왔다갔고 그래서 우리가 시설에 대한 지원문제와 기술지도도 계속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신년도 예산에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대한 문제는 유영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김진학 위원님, 정 위원님 다 공동관심사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실상 저도 처음 해보는 것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파헤쳐 보고 싶고 또 알아야만이 파급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성과분석을 깊이 들어가서 해보진 못했지만 보고서에 내드린 달관적인 사항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한 사항으로 봐도 옥천이 좀 나았었고 중원은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여건이 좀 나빴었고 주식회사를 구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가 안고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심층분석을 해서 그래서 다음에 한번 위원님들에게 또 우리 자체에서는 이것을 활용하는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 문제점이 도출된 거는 없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도 많이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검토해서 한번 표를 만들고 해서 별도로 내드리든지 금방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전체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분석보고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예, 정진철 위원.
정진철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옥천에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을 내일 출석요구를 해서 자세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석요청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상정해서 가결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다음 이어서 무허가 축사는 몇 세대나 되고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마는 이 무허가 축사에 대한 것을 다루는 업무부서가 건설도시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영세 양축농가가 일부 문제점에 다다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무허가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서 일부 건의도 나오고 건축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상에 어떤 것은 해당이 되고 어떤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가 나온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규에 우리가 사실상 따지고 보면 건축법상으로 원상복구를 전부 하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가지고 있는 축사 안에 들어있는 양축이 하루 이틀에 그만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냈습니다. 축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것을 좀 용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또 양축을 하는 분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위해서 중간에 건물을 뜯어내도 곤란하니까 파악이 되는 대로 우리가 다시 저기를 하겠지만 일부 건의해온 사항은 그대로 농림수산부에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다음에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원종시험관계,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국가에서 많이 해야 되고 또 예산을 지방비에서 부담을 했다고 보면 그 득실을 분석을 해보아야 할 거 아니냐? 아울러서 옥수수종자를 공급을 했는데 종자공급 내용과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지원책이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단양출신 위원이신 안재원 위원님도 같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옥수수가 북부지방에 재배된 중에 예년에 비해서 30% 내지 40%의 수확을 못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이 됐습니다. 옥수수종자는 약 1100호에 응해서 제천에 있는 농림수산부 휘하에 있는 종자공급소에서 일부 공급이 됐고 또 일부 농가는 농가에서 아끼고 모아두었던 그러한 종자, 자기 집에서 씨를 받았던 종자, 그것을 재배를 했는데 다 똑같이 수확이 감소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피해지역이 단양뿐만 아니라 중원하고 제천 단양 이 3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원에서 일찌감치 피해에 대한 보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농수산부에다가 보고를 내봤고 제천, 단양 것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농작물 피해가 실질적으로 재해에 의한 피해나 그렇지 않으면 종자를 잘못 주어가지고 그렇게 피해가 온 것이냐?
  불연이면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데 어떤 다른 지역적인 재해를 입은 것이냐?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농촌진흥청하고 국립종자공급소에 의뢰를 하고 서로 내용을 건의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나온 결론은 옥수수가 개화를 하는 시기가 수정기죠? 수정기가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서 출수전후에 일조도 나빴고 비가 오니까 물론 일조가 더욱 나빴고 해가지고 발생된 피해다. 그런 결론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해였으면 그 당시에 재해로 들어가야 되는데 재해로는 파악이 안 된 걸로, 또 일단 재해보상법에도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재해가 났을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 군이면 군, 시면 시에 농산물에 대한 피해가 5억이 됐을 때에는 전체를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규제가 되어 있고 5억 미만일 때에는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단위가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나 이것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조장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시·군에 사정을 다 조사를 시키고 해가지고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냈습니다. 인접도인 강원도에는 바로 영월 같은 데에서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도 똑같이 특별지원 건의를 내가지고 일부 용인이 되는 단계에 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특별영농자금을 신청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기왕에 나가있는 영농자금을 유예시키는 방법 2년 정도 그러면 이자도 감면하고 나중에 2년 후에 갚자, 또 필요하면 대여양곡도 먹는 방법 이런 걸로 해서 건의를 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영농자금을 요청하는 그러한 가구가 261가구로서 5억천만원 정도 그리고 영농자금에 대한 상환을 연기를 요구하는 가구가 66가구로서 1억2천만원 정도 그리고 다른 생활관계에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대여양곡은 먹겠다는 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집약을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관계관이 직접 가고 또 관리자까지도 가서 건의를 내놓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문의 두 번째입니다. 소량 피해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재해피해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난번 추가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나라에서 못해 줄 때에는 큰 자치단체에서 또 그러고도 못할 때에는 지방의 시·군자치단체에서라도 지원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을 예비비에나 예산에 두었다가 써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앙지원 대상에서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음성이 해당이 되어서 음성지역에 모든 것은 다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된 중원이라든가 진천, 괴산, 중원, 단양, 충주 이 지방에 7월달 수해관계하고 8월달 태풍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도비에서 일부를 주고 시·군비에서 일부를 주고 하는 방법으로 풍수해대책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7월달 수해 때에는 비닐하우스가 넘어가고 그랬을 때에 31동에 대한 것을 지방비로써 복구비를 주었고 잠실 네 동이 넘어간 그런 데에도 저희들이 중원이나 괴산, 단양, 진천에 지방비로 지원을 해주고 또 8월달 태풍에 그리디스가 왔을 때 그때 무상양곡을 42가구에 지원을 해 주고 비닐하우스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해 주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예비비에서도 물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관점을 두고서 국가에서 못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방비에서 부담이 되어서 실제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재해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종축장 시설에 대해서 지금 일반사육 농가의 기술향상과 또 일반사육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종축시설이 오히려 종축장 것보다 앞서 있지 않느냐?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종축을 해서 보급종을 보급해 주고 이러는 입장에서 일반농가보다 미흡해서야 되겠느냐? 앞으로의 종축장 확장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농립수산국장이 해야 될 일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고 그런데 사실상 종축장은 우리가 현지에 온지도 오래 됐지만 예산의 제약상 매년 예산을 따서 넣는 데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질 못했던 것이 지난날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지고 있는 종축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때에는 소에 대한 것을 해야 되겠다, 돼지에 대한 것을 해야 되겠다, 토종닭에 대한 것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지만 과거에는 많은 품종을 욕심을 내서 했기 때문에 축사도 여러 가지 축사를 운영을 했던 그런 축사들이 비어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현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흡하고 ’70년대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아직도 크게 개선은 되지 못하고 ’90년대를 맞고 있는 그러한 축사도 전혀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개량을 해서 현재 젖소를 기르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돼지나 닭 이런 것을 기르는 데에는 손색이 없이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개조하고 변형을 해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저희들이 더욱 발전을 시키고 안재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이상으로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수수 수확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농수산부에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양축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축산폐수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맑은 물, 맑은 공기 우리의 생활환경을 자연 그대로 지금 지내자 하는 그러한 현실에서 사실상 양축 농가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이 축산폐수 처리입니다. 대청댐 주변에 또는 충주댐 주변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상수원 유역에 위에 있는 지역의 농가들에서 크고 작고 간에 축산폐수가 내려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큰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16개소에 16개소를 지금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신고대상이 469호가 있는데 그것은 신고니까 규모가 조금 작게 해서 신고하고 정리하면 되는데 그중에 과반이 되는 정도의 250개만 하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또 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농가가 5천92호가 있는데 거기도 996개밖에는 간이저장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도 자체에서 두 가지 신고대상하고 법 규제를 안 받는 것 한꺼번에 1년에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략 한 500 농가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크게 다루어서 가격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그러한 것을 더욱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다음 예산 때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명희 위원님께서 농지활용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가인구가 줄고 또 고향을 떠나는 이농현상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유휴농가에 대리경작제도는 있지만 그것도 또 때에 따라서는 원만하지 못하고 한데 농촌을 지키고 있는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괴산군의 경우 한 4백호 되는데 9만여평이 되는데 이것은 공유지나 다른 사람 땅을 임대해서 경작을 하면서 지키고 있다.
  특히, 공유지에 대한 임대의 경우는 본인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주 내가 땅주인이면서 지역을 지키는 주인으로 보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서 진행을 해 주었으면,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국 소관이 아니면 다른 국과 재산권에 대한 문제니까 협의를 해서라도 진행을 해줄 그러한 생각이 없느냐? 또 한다고 보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쓸데 없으니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그러한 착상이고 내용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제가 과거에 여기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자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담당국장으로 있으면서 재무국과 협의해서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임대절차를 일단 밟아야 지방재정법 82조에 규제된 바에 의해서 임대절차를 밟아가지고 있어야 수의계약 요건이 형성됩니다. 그것도 이제 여건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은 감정원에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소정의 기일이 흐르면 농촌에 자그마한 소원이, 산골에 살고자 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작물에 대한 종자를 알선한 사항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작물 중에서는 참깨하고 땅콩 이것이 상당히 경제작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했고 원종장에서 지금 보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당 종자소요량을 참깨 같은 경우 500g, 땅콩은 13㎏ 그런데 원예작물에 있어서 종자를 공급해주고 그러는 회사, 이것은 저희들이 종묘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 종묘사는 허가를 맡아가지고 관계기관의 승인을 맡고 선별을 하고 검사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나가도록 되어 있고 또 국가에서 하는 보급종에 대해서는 원종으로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업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그 이유는 뭐냐? 사실상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고 또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고령화뿐만 아니라 인력이 없고 이건 작업은 시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달려들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많이 경작을 하는 분들은 손을 떼지 않는데 산발적으로 조금씩 하던 분들 그야말로 부업으로 하던 분들이 자꾸 손을 떼고 나가는 그러한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감자료에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미흡한 점은 다시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수몰민에 대한 어로농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충주댐이 되면서 거기에 제천군의 일부지역이 수몰지역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유지하는 농사도 짓지 못하고 어가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간신히 지내는 그러한 와중에 금년도에는 여름에는 콜레라라고 해서 콜레라가 왔었고 또 에어로모나스라고 하는 병균에 의한 방송이나 보도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업체, 잡는 사람도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생업을 옆에서 매운탕집이나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상업들도 금년도에 큰 피해를 입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조사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담수어의 가격회복과 또 사실상 콜레라에 대한 것도 그 날짜가 지나면서 이제 콜레라는 다 끝났다. 또 에어로모나스의 균 관계도 이것은 잘못 보도가 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는 등 홍보대책을 강화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가격회복과 또 그 지역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을 했습니다. 팜플렛도 아주 사진을 넣어서 그래가지고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소비자들도 인식이 가고 또 실지 어민들도 이제는 회복을 하는 단계로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별도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대책을 세운 바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해주신 신년도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큰 힘으로 생각을 하고 국고 의존도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절차 농림수산국 소관 보니까 어떻게 늘어나가는 예산이 아니고 줄어나가는 예산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예산은 경정에 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경정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중앙단위에서 국고 5% 절감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절감을 하고 절감하지 못하고 실지 농촌에서 이미 기계화 같은 것은 사업이 발주가 다 된 사항은 도비하고 군비에서 지원을 해서 캡을 메꾸는 경정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늘어나지도 못하고 예산도 즐어드는 그러한 추가경정을 다루게 됐었습니다.
  ’92년도 실무 신년도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그러한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고예산이 처음 성립되는 것은 5월달까지 관계부처에서 만들어가지고 경제기획원에 넘어가게 되면 경제기획원에서 일부 작업을 해가지고 11월경에 실무협의가 이루어져서 경제기획원에 확정사항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경제기획원에서 해당부처에 나와 가지고 해당부처에서는 시도에서 요구 낸 사항과 다시 절충을 해서 국회에 넘어가는 작업이 됩니다. 그러는 단계별 과정에서 저희들 관리자 또 내용적으로는 우리 고장 출신 위원님들 또 우리 고장 출신 중앙에 가서 있는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 동료 공무원들 이런 참여를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도의회 한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고 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사항은 직접 한 위원장님이 가셔서 현지에 사항을, 우리 공무원이 대변 못하는 사항을 직접 가서 말씀해주시고 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각도로 손발을 다 맞춘 결과, 신년도 예산은 지난해의 예산보다 진일보해서 한 10% 내지 15% 정도 이상 더 많은 예산이 중앙단위에서도 배려가 되고 또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시·군 단위까지도 그것을 우리 농림수산분야에다 하도록 그것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국장님 앞으로 감사진행을 원활히 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해당 과별로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도 과장님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그러면 축산물에 대한 유해잔류처리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 해당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신용호   가축위생시험소 소장입니다. 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육류잔유물질 검사에 있어서는 저희들 시험소에서도 금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간이 진단 기술을 사용한 간이 검사법으로서 검사내용은 항생물질 외 28종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측에 있어서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근육에서 200g의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3천건이었습니다마는 현재 2천9백62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이 중 소 한 마리가 왜 형성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가축위생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바 음성으로 판정돼서 전두수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 진단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정밀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농수산부 예산이 2천5백만원 또 도비예산 2천5백만원, 5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조달청에 정밀분석기를 검사 의뢰해가지고 금년 중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양성이 나오면 저희들이 직접 양축농가에 가서 계도를 하고 두 번째 나오면 이것은 그 농장고기를 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철저히 검사해서 앞으로 국제화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더욱 철저한 검사를 해서 양축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철 위원   돈육 수출하는 회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수출품에 한해서 한 달전서부터 사료를 다른 것을 먹여서 잔류물질을 없게끔 만든다. 그러면 외국에 수출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건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항상 식탁에서 대하지 않아야 할 항생제라고 한다면 병균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먹고 있다 이거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농축산물이 안고 있는 잔류물질에 대한 것은 앞으로 철저히 해서 국민보건관계에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신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감사진행을 위해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세요. 첫 번째 농산과, 두 번째 축산과, 세 번째 내수면어업과, 네 번째 산림과 순으로 이 부분에 한해서 순서대로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식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농산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답변한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은 종래에 취해오던 시설물에 대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시설물에 대한 보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의식주만 순전히 농민들이 의식주만 해결하는 차원에서 농사를 짓던 시대 때의 보상체제고 이제는 경제성을 따져가면서 모든 작목이나 작물이 이렇게 농사 그런 영농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에 전답이 떠내려가고 수해가 나고 지붕이 날아가고 집이 파괴되고 지금도 말씀에 하우스를 보상해줬다.
  이런 말씀은 종래에 보상했던 그런 제도고 이제는 지방의회도 구성이 되고 지방화 시대가 됐으니까 여기에 맞는 그런 경제 작물을 영위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합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법은 아마 5억 이상이 된 지역에 보상을 해준다. 이런 경직된 그런 저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그 농사피해 때문에 몇 년 동안 고통을 받아야 할 그런 피해에 대해서도 관심을 쓸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다시 국장님에 대한 의견이랄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의 보상에 지나지 않고 실제 작물에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없는 말하자면 1개 군당 5억 이상이라야 보상대상지역으로 들어간다 하는 경직성 때문에 오는 문제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현행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전국에서 음성군을 모델로 해서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대로 지상물에 대한 보상제도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과제를 가지고 몇 년 전서부터 지금 연구지역으로 해서 시험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앞으로 다시 입법이 되어서 하게 되면 지상물 실질적으로 농작물에 대한 일부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더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저기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지금 우리가 연간 농사를 짓다 보면 여름에 대해서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또 아니면 우박피해가 심하든가 했을 때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사과 같은 것은 국제적 경쟁력도 있고 또 생산을 장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금년도 바람에 의해서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 생산목표에도 못했다 이랬을 때 그러한 피해상황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얼마 전에 TV에서도 반영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무 배추가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산지에서는 포기당 40원이니 30원이니 해서 생산가도 건지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니까 트랙터로 문질러 치우는 이런 상황을 보고 과연 우리가 농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를 생각해야 될 거냐? 그런 분들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대책 같은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우범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범성 위원   국장님께서 음성지역에 5억의 모델케이스라고 말씀하시는데 산업위원들이 전체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거기서 개인이 느낀 것은 5억의 범주가 정부에서 관할하는 하천, 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하천, 교량, 도로 여기에 90%의 피해 그리고 순수농민이 하는 것은 얼마 안 됐어요. 2천만원인가? 5억에 대한 한계가 정부가 관할하는 정부재산을 보호하는 것인지 농민을 보호하는데 5억인지 이게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5억의 범주가 정부가 관할하는 하천이나 교량이나 도로를 위주로 하는 것인지 농민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유명희 위원.
유명희 위원   예, 유명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보충질문하는 것은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식상관계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봤는데요. 하나의 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 식상계획에 사실은 처음에는 계약도 없이 식상계 업자한테 식상을 재배해라 그래 놓고는 약 400만주를 계산했다가 사실은 210만주를 뒤늦게 계약을 해서 올해 아마 식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농촌의 문제가 참 어려운 저기이고 또 양묘가 식상이 UR대책의 대체작목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들어왔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농정을 다루는 우리 농림수산국 가족 또 산업위 전체가 그런 대체작목이 될 수 있는 작목을 소신없이 행정을 해왔느냐 하는 것이 의심이 갑니다. 산업위나 농림수산 당국 전체가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농정을 정말 일으켜 세워주고 농촌을 아껴줘야만이 이것이 바로 한 해 두 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뭔가 계획적인 영농을 지금부터라도 세워가지고 소신있게 서로 우리 산업위와 산하 4개 국이 일심합체가 되어서 앞으로 계획성 있는 영농을 뒷받침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   식상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농산에 대해서만 하세요.
김인식 위원   유 위원이 식상, 뽕나무에 대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UR에 국제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 꼽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자신은 이 뽕나무 누에고치가 실질적으로 한 때는 ’7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 농촌경제를 부흥시키는 그런 작목에 속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저기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누에고치를 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되고 저기가 되는지 실태를 소득율은 어떤지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은박비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결실이 불량했기 때문에 그게 계획량으로 안 된 것만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걸 어느 사업이든지 뭐를 계획했던 사업이 지속되지 않고 조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중도에서 그치는 일이 없도록 계속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92년도 사업에는 이게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조령모개식의 그런 행정이나 집행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건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산과장 윤종국   농산과장입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년대 농촌경제를 부흥시킨 작목이었는데 요즘에 와서 얼마나 줄고 있고 또 주는 것에 대해 소상히 얘기하라는 말씀과 과수에 있어서 착색을 촉진시키는 은박지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금년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 말씀을 요구하셨습니다. 첫째 양잠입니다. 양잠은 양잠농가가 2856호입니다. 뽕밭 면적은 천㏊고, 누에고치 생산은 457톤입니다. 그런데 이 양잠이 왜 이렇게 사양길로 접어들었냐 하는 얘기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는 경제작물분야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농작물간에 비교우위가 성립되기 때문에 어느 작목을 심었을 때에 소득이 높으냐? 그런 것은 농가가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잠업은 견가가 안 올랐고 국제가격이 있기 때문에 올릴래야 올릴 수도 없고 노동력이 많이 들고 이래서 잠업을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소득을 비교해 올리겠습니다. 이게 ’90년도이기 때문에 현재하고는 약간 수치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쌀의 경우 10a당 58만천원, ’90년도에 콩이 22만5천원, 참깨가 53만3천원, 고추가 85만5천원, 연초가 89만9천원인데 반해서 양잠을 72만원 이것도 72만원이 표준농가 소득입니다.
  전반적인 면에서는 낮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노동력이 많이 드는 이러한 수공농업에 의존하는 잠업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계속적으로 행정력으로 밀고만 나갈 것이 아니라 좀 쉬었다가 국제추세를 보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잠업물량을 줄인 겁니다. 두 번째 은박지사업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기후의 탓은 있겠습니다만 이중봉지에 의해서 사과를 수출하는 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는데 은박지에 대한 것은 진흥원의 성적은 좋습니다만 농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이 좋지 못합니다. 첫해 사업이기 때문에 더 관망을 해가지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연구를 더 지속적으로 한 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   올해는 특수사업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올해는 그걸 깔아봤자 소득하고… 그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짓는 게 아니라 소득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경비를 절감시킨다는 차원에서 선호를 하는 거지 예년 같이 많이 달리고 그럴 것 같으면 안 저기할 사람이 없는 것인데 한해 해봤다고 해서 성장이 나쁘다고 해서 딱 없애버리고 그러면…
○농산과장 윤종국   계속 연구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음은 축산과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말씀하세요.
유영훈 위원   농산과 소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보충질문하세요.
유영훈 위원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림수산국이나 농어촌개발국, 농촌진흥원 모두가 한결같이 농산물 수입 개방 및 우루과이 협상으로 인한 대체작목 개발이라는 명목이 많이 나와 있고 계획도 많이 서 있습니다. 우리 농산국에서는 실제로 농산물수입 개방에 대한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느 것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윤종국   유영훈 위원님께서 지금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해서 대체작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식량작물하고 원예작물, 특작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식량작물 분야에서 수입개방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첫째로 저희들이 쌀입니다. 쌀을 명년에도 특산미를 개발해가지고 소포장을 해서 청결미로 저희들이 높은 값을 받고 지역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명년도 사업에 4천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실시하던 사업과 또 한 가지 쌀에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기계화를 시켜가지고 어린묘, 팔묘, 육묘를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확대 실시해가지고 성역 영농을 해서 UR에 대비해야 되겠다. 두 번째 원예작물파트입니다. 원예작물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과, 배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는 배는 별로 없고 사과가 국제경쟁력이 있는 작목 중에서 으뜸가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과에 대해서는 품종갱신 소위 오래된 국광이나 이런 것을 품종 대체해서 좋은 작목으로서 수종을 갱신해 가는 사업 거기에 따라서 이중봉지를 공급해 줘가지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이런 등등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지금 현재 수입개방 대체작목이 쌀하고 사과 두 가지입니까?
○농산과장 윤종국   예. 그 다음에 콩이랄지 보리랄지 잡곡서류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국제경쟁력이 비교적 없는 작목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작목은 그 중에서 과수가 있는데 과수에서 제가 한 가지 빼놨는데 포도가 저희들이 전체 전국 대비해서 12% 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생과용 포도만 우선 경쟁력이 대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용 포도는 경쟁력이 없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꾸 질문하다 보면 끝이 없을 테고 한 가지만 견해를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맥류, 옛날에 밀재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밀은 없어졌습니다. 보리나 쌀의 소비량은 자꾸만 감소추세에 있고 밀의 소비는 따지고 보면 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밀을 재생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윤종국   밀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밀품종 자체가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국제경쟁력에서 식량작물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약한 것이 밀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밀연구소가 있었는데 밀연구소가 없어졌습니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특히 맥류 중에서 소맥이 가장 약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쌀은 소비량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를 떠나면 주식으로 인정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늘고 있는 밀은 옛날 과거에 저도 밀농사를 지어봤습니다마는 이걸 다시 찾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밀 생산하는 면적이 일부 조금 극소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수입개방 대체작물로 개발 연구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생산량이 자꾸 느니까 대체작목으로 이런 데에 세심하게 신경 써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차후에 좀 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음은 축정과 부분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학 위원   이건 어떤 질문보다는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시고 시행에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유림 중에서 초지로 조성된 내용 중에서 좀 상세히 살펴보면 임대자가 우리 지역이 아닌 실질적인 양축농가가 아닌 외지인이 후일을 대비해서 대부계약을 해서 투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목적한 바 그런 투기성향이 달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시행에 착오 없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옥수수 종자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신문에 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강원도지역에는 보상을 해줬습니다. 우리 충북지역세도 규모나 이런 것의 영세성을 따지기 이전에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안재원 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도내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도내 도축장에서 작업이 돼가지고 우리가 일반 수요자들한테 공급이 돼야지 회수에도 그렇고 우리 충북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타도에서 많은 축산물이 들어온다 하는 이러한 여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축산기업조합이라고 있는데 이분들만의 단속으로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내 행정당국 차원에서 아니면 어떤 축산 도입을 통해서라도 우리 도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도내에 도축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는 타 도나 외지에서 반입되는 축산물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지에 있는 축산물이 들어온 것이 규정으로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조금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 안철호   과장님, 답변하세요.
○축정과장 구본행   예, 우선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지조성 타 지역 임대자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조성한 농가들에 대해서 국, 공유지에 대해서는 일절 근래에는 일절 대부는 해주지만 불하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유권 이전을 막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의 축산물이 딴 데 가서 도축돼서 다시 오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축산위생처리법으로 봐서 도내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도축을 해서 냉동차량에 의해서 운반이 됐을 때는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육업자들한테 저희들은 물론 규제할 수는 없지마는 여기에 따른 지방세 문제도 있고 그 지역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 지역을 이용해 달라고 계속 계몽을 하고 있고 또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그것을 각 도가 서로 규제하기 위해서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고 등록에 의해서 각 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선 산지 제천이나 단양 같은 지구 이런 데는 돼지면 돼지가 다량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나 이런 데서 싼 데서 원료를 사서 거기서 도축을 해서 가져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업자들로 하여금 지역을 아끼는 마음에서 지방세가 지역에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해서 그래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정진철 위원, 질문하세요.
정진철 위원   현황보고를 하실 때 들으니까 양돈농가에 사료 지원을 한 포씩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농가에 한포인지 마리당 한포인지 또 사료의 종류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토종닭 관계라든가 이런 것 보면 각 서류에 보면 여러 군데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종축장에서도 하고 진흥원에서도 하고 또 다른 데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이 연구 내지는 보급차원에서 그런 것을 연구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 단위 각 국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소 단위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축정과장 구본행   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돈농가에 대한 사료지원관계는 우리가 금년도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3개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전국 양의 50%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출량이 그래서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고장에 있는 돼지를 수출산업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수출하려면 90키로에서 110키로까지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키우려면 우선 한 달 동안을 더 길러야 된다는 그런 불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축사를 20%를 더 지어야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후기사료를 또 먹여야 되고 물론 다 먹입니다마는 또 하나 수퇘지에 있어서는 거세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내 영세한 양축가들은 수출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도와주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느냐 해서 양돈협회라든가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져 설문을 가져보고 간담회를 가져봤더니 밑지는 율 그러니까 손해되는 것이 사료 한포 정도가 한 달을 더 기르기 위해서는 그만한 손실이 있다. 그러면 다소 촉매작용은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료는 후기사료입니다. 즉,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은 사료를 한포씩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를 수출을 하면 한 포를 주는 것입니다. 농가를 주는 게 아니라 돼지 수출한 마리수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종닭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저희 도가 처음 전국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KBS에서“뿌리를 찾아서”라는 뉴스를 보고서 우리도 없어져가는 재래토종닭을 한번 보존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거기에 확대가 돼서 지금 축산시험장하고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권위교수에 의해서 그래도 충북종축장에서 가지고 있는 닭이 그래도 우리 재래종 옛날 닭에 가장 가깝다 하는 것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종닭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개량차원에서는 후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보존적인 가치 또 우리가 농가에 소득을 올린다면 관광지나 이런 데에 하나의 말하자면 토산식품으로서 소득을 올리자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전체농가에다 확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질문한 그 요지는요, 이런 것을 하는데 도 차원에서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제가 토종닭 얘기 들은 것이 아마 여기서만이 아니라 진흥원에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예산서에 보면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돈들 다 줘야 하는데 그렇게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한 가지 품목을 가지고 토종닭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군데서 연구 보존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도 차원에서 볼 때 어떻게 일관성 있게 한 군데서 집약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축정과장 구본행   지금 도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품종보존을 종축장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호지구라고 해서 5개 지구에다 저희들 토종닭보호지구를 정해주고서 그 이상 확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농가에 대해서 별도로 무슨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농가소득차원에서 꿩이라든가 무슨 토종닭 하는 것을 하나의 소득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건 보존차원에서 하고 또 그것을 품종을 보존해서 우리 고유한 뿌리를 찾는데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축산부분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내수면어업과 질의해 주세요.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p31 내수면시험장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대청호하고 충주호에서 수질오염의 주범인 가두리양식장을 하고 있는데 시험소에서는 배설물처리시험을 한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고요. 시험용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시험성과 및 앞으로의 가두리양식장에 의무적으로 장치하는 문제,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두리양식장이 위장된 수면에 별장화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절대책 그리고 상당수가 외지인이 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는 내수면장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시험결과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내수면어업과장 이규필   금년도 저희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 왔을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두리양식장이 사실상 수질오염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 신문에 계속 보도되고 방송에 보도도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저기는 부상사료를 사용하고 유실방지를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도된 것과는 다른 것을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금년도에 2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10월말경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운영해서 연구하는 것은 명년도에 연구해서 배설물을 침전된 배설물을 끌어올려서 말려가지고 이것을 바깥으로 끌어낸 것을 내년도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성적이 우수하다면 전가두리에 보급해서 수질오염방지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가두리양식장이 위장발전 또 외지인이 상당히 점하고 있다. 실제 일부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별장화된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제원쪽에 낚시터를 서울사람들이 자비로 해서 별장화한 것은 철거를 전부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두식 양식장이 실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겨우 유지하는 정도로 이런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지 별장화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내수면개발과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먼저 내수면개발사업소를 들렀을 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처해져 있는 내수면에 대한 자연적인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연생태계가 댐 조성을 하면서 어떻게 변해나가고 있느냐? 이것 상당히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래 봐질 때 그런 것 조사 하나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서 인공적으로 만들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호조건을 제대로 이용도 못하면서 인공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뭐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래 봤을 때 자연생태계를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변화를 연구를 해서 그 다음에 인공적인 것을 가미를 시켜 나간다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태계 조사연구 그런 것을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진학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정진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생태보전관계는 얼마를 얘기해도 부족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원칙적으로는 댐 건설할 당시에 어로를 개설해 놔야 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주댐을 건설하면서는 그 어로 자체를 만들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강 상류에서 귀중하게 유지해왔던 민물뱀장어 같은 것이 현재 거의 씨종을 잃어가는 상태에 놓여있다. 과연 이것을 누가 보존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건의를 하고 또 보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만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주댐 주변에 돔 형식의 어떤 자연수위가 변화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라도 자연산란장을 만들어서 물론 자연산란포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또 효과적으로 자연관경을 지켜나가면서 산란장 자연생태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기본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어업과장 이규필   대단위 댐일 경우에는 어로시설 문제가 제한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댐을 소량으로 조그맣게 하는 데는 제천 같은 데는 조그맣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단위 댐을 시설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법적인 문제가 있고 또 환경적인 문제 생태계문제 이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변화사항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보전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 힘 가지고는 도저히 전체를 커버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관계부서에서 전부 하지 않으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 내수면어업과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생태계를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물 값은 댐은 막아서 수자원공사에서 받고 손해는 그 지역사람들이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사람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어로를 신설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내수면어업과장 이규필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상.
○위원장 안철호   그쪽으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할 얘기가 사실 많은데 길게 말씀 안 드리겠고 임도사업에 대해서 투자효과 및 사후관리 면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임도를 여기 뭐 사실 대개 효과라든가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다 좀 피부에 닿는 그러한 좀 저거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저 자신이 산림정책이랄까? 이런 측면에나 앞으로 시대흐름에 따라서도 사실상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미약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딴 분야 임도시설이라든가 조림사업이니 이거보다도 사실상은 앞으로 기왕에 이 도가 산림을 70% 이상을 차지하고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저기된다면 어느 일정 지역에 그런 것보다 인근에 휴양림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요청되는데 여기 ’90년도 ’92년도 전부 한 군데씩만 ’94년도 ’96년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 곳에도 할 수 없느냐? 딴 사업보다도 기왕에 산림에 투자를 할 바에는 이 산이 어느 저기보다도 좀 주민들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도 관련될 수 있는 사업이고 상당히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됐을 때는 딴 데 투자하는 것보다 이게 상당히 미약한 것 같은데 미리 전용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임업시험장이라든가 이런 방면에서도 연구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에도 이런 분야에 관심을 두게 이렇게 정책적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이하   산림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도 전체 그렇지만 저희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임업분야에서는 사실 농촌의 인력난이라든가 현대 기계화도 안됐고 특히나 산림사업은 중노동이다. 그래서 상당히 산림사업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앞으로 합리적인 경영에서 기계화에도 이바지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 필수적인 임도시설이 권장 확장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불과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작할 단계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서 갈팡질팡했는데 이제사 좀 체계가 잡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는 우선 임도사업 80% 지원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일반건설공사보다 단비도 약하게 해서 과연 이게 되겠느냐? 사후관리 면에도 있다 해서 금년부터는 임도방향이 80% 지원사업이 되어 있고 사후관리비도 지원해 주면서 내년도에 시험할 것을 금년도에 앞당겨서 설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정부에서도 개선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말씀이 있었지만 단비도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서 내년부터 하는 것은 조기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충청북도의 임도현황을 하나 잘된 것을 말씀드리면 단양 같은 경우는 제가 갔을 때 임도사업을 해서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단양군에 가곡 가는 데는 단양군수로부터 그걸 임도가 끝난 뒤에 군도로 승격해서 현재 포장공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도로 측면이나 여러 가지 상당히 다양하게 쓰고 있다. 앞으로 단양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군수 방침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임도에 대해서는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저희가 총 계획에 5개소로 해 가지고 ’90년 박달재를 중심으로 해서 1개소하고 금년도에 옥천에 지금 하나 있고 내년도에 연풍에 도유림에 1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중앙지침에 1차 연도에 국비를 지원하고 2차 연도에 지방비, 3차 연도 국비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휴양림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대대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볼 때에 해변 아니면 공원 아니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산림을 그래도 여가선용할 수 있는 자연상태를 최대로 보존하면서 휴양시설을 늘려가야겠다. 이게 늦은 감이 있다 하는 것이 산림청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 저희가 다섯 군데 외에 내년부터 할 것은 우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1차, 2차, 3차에 공유림만 했습니다. 공유림을 시범적으로 하고 보완도 하고 나면 나중에 관리면에서는 군 조례나 도 조례, 규칙을 개정해서 입장료도 받아서 사후관리도 하겠다. 이것이 저희가 장기안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년부터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유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유림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림도 지금 두 군데 장소를 산림청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림을 먼저 해놓고 사유림도 여기에 따라서 확대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확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사유림도 상당히 허가조건이나 이런 시설 자연히 저거를 하자면 허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최이하   예, 완화조치하면서 최대한의 저리로 융자조치까지 하고 가급적이면 사유림 할 때는 주차장시설 같은 기본적인 시설은 보조지원까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영세성이 있어서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산림청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음 질의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일 보충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2. 참고인증언청취를위한 출석의 건
      (16시07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2항, 정진철 위원이 발의하신 위탁영농회사의 운영현황을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옥천의 민종규씨를 증언청취하기 위하여 출석시킬 건을 상정합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민종규씨를 증언청취하기 위하여 출석시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림수산국 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성의를 다 해주신 농림수산국 관계관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철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2항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1년도 행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산업위원회에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3. 1991년도농촌진흥원소관행정사무감사의 건
      (16시33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대행업무를 하겠습니다.
○시험국장 권규칠   농촌진흥원 시험국장입니다. 농촌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원장님께서는 몸이 좋지 않으셔서 여기에 불참하신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지도국장 정중래 국장을 소개합니다. 시험국의 식량작물과장 김태수입니다. 경제작물과장 조진태, 식물환경과장 정연명, 그 다음에 지도국 사회지도과장 오석준, 작물지도과장은 현재 일본에 해외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소득지도과장 김순영, 생활지도과장 김숙종 이상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국장 권규칠   이어서 금년도에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보고에 앞서 본 도의 산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연구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는 대체작목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국장 권규칠   농촌진흥원 시험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안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출유망 13개 작목에 대한 연구추진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는 수출유망 13개 작목 중 사과, 배, 감, 신선채소, 화훼, 약용작물 등 6개 작목의 시험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착색을 좋게 하고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은박 반사 비닐 피복시기 구명 시험을 수행하였고 사과, 배, 감 등의 우량품종 선발을 위해서는 품종 기계 시험을 보은과 영동, 청원 등 3개소에서 수행한바 있으며 신선채소는 차열망을 이용한 시금치 여름재배와 마메도라 이식기를 이용한 배추 결구 상추 등의 육모, 이식 재배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화훼류는 봄에 꽃이 피는 리시안서스를 7, 8월에 꽃이 피게 하는 재배법을 구명하였으며 하늘말라리, 철쭉나리, 야생백합 이것은 야생꽃이 되겠습니다. 등과 같은 야생 화훼류의 다량 증식을 위한 조직배양기술을 현재 개발 연구 중에 있고 패모, 지왕, 지치 등의 약용작물에 대한 파종방법 및 시비장 등을 구명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개 작목에 대한 금후의 연구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이들 작목에 대한 생산성 증대,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시험연구를 통하여 수출증대에 이바지할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과는 고품질 다습 품종 선발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한국형 왜성 대목을 개발하고 성숙 및 착색 생리에 관한 연구와 관수와 동시에 시비할 수 있는 관비농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겠으며 생산비도 절감할 생력 연구와 저장, 선별포장 가공 등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연구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배는 육질이 유연하고 당도가 높은 품질 선발에 주력하고 과피가 까맣게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저항성 배의 육성에도 힘쓰겠으며 칼슘처리 봉지개발, 방습재 처리 등에 의한 품질향상 연구와 저수고 나무 높이를 낮추는 수형연구에 의한 생력화 시험 및 과실연화방지 저장력 향상 등에 관한 시험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은 생성성 증대를 위해 수형 및 전정 방법을 구명하고 생리장애 원인 구명 및 경련결과 방지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겠으며 저수고 수형 개발, 적과재 선발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화 연구와 아울러 대량벌크 저장기술 및 가공품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선채소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배추, 무, 상추, 시금치, 오이 등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 품종을 선발하고 시설을 이용한 균형재배기술과 고온기 안전 육묘 및 양육재배기술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신선도 유지를 위한 포장방법 개선 및 저장기술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에는 화훼가 되겠습니다. 화훼는 주년 재배 절하용 품종을 선발하여 주년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하우스 재배에 의한 연작 장해 대책 연구와 대량증식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와 수행하겠으며 고품질 규격화에 생산기술을 구명하여 수출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용작물은 작물별 표준재배법과 안전재배 작형을 개발하고, 야생약용식물 자원의 작목화 생력재배 연구, 약용작물 특성 조사 및 병충해방제의 기술재배에도 역점을 두어 수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 진흥원을 방문했을 때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표본조사한 결과에 보면 농민들이 농촌진흥원에 대한 인식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다. 결과를 보면 면 단위에 있는 농촌지도소를 철폐한 것에 대한 불만요인도 굉장히 컸고 또 이제는 농업 자체를 진흥원에서는 연구나 모든 것을 예산의 효율성도 갖고 이렇게 하려면 다원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종축장이며 기타 원종장 각 시험장 같은 것을 통합을 시켜서 진흥원으로 통합을 시켜서 농업연구에 대한 다원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진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농촌진흥원이 청주테크노빌을 건설할 때 그 단지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로 들어가는 것과 별도로 독립해서 어떤 타운을 형성하는 것과의 차이점 그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진흥원에서 하는 일 자체가 다른 데에서 하는 거와의 중복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주요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18,860㎏을 공급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원종장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유통업무의 정보를 교환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그것도 별도의 부서가 있는데 과연 바쁜 일손에 그렇게 쪼갤 수 있는 여백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험국장 권규칠   우선 김진학 위원님 두 번째 물으신 것부터 답변을 올리고 그 다음 하겠습니다. 김 위원께서 지금 농산물 원종장에서도 종자를 생산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원에서 18,800㎏ 가량의 종자를 다시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원종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주요 농작물종자법에 근거해 가지고 농수산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국고보조를 수반한 원원종, 원종, 원종은 농촌진흥원에서 생산을 합니다마는 원종을 생산하고 그 외에 도에서 필요한 채종, 원종, 채종을 보급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것을 직접 농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밟아나가자면 첫째, 신품종의 육성에 대해서 기본 식물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원원종, 원종, 보급종 4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신품종이 육성되더라도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기호도로 봐서는 신품종이 나오면 그것이 바로 신문에 보도되거나 방송에 보도되면 그 종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식물은 중앙단위 시험장 저희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원원종은 각 도 농촌진흥원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여력이 있는 한 포장이라든가 여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험과정을 거쳐서 우량신품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량신품종 새로운 신품종에 대한 것을 빨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농촌진흥원에서 시험포장을 이용해서 전품종을 그러니까 원종장에서 나가는 연수는 4년이 걸리는데 저희들은 2년이면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를 해서 시·군에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빠른 길이 되겠습니다. 농민의 호응도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예, 국장님.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종장이나 또 농촌진흥원이나 즉,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산업에 관련된 기관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바로 정부에서는 농촌을 위해서 그마만큼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농민들이 실제로 느끼기에는 그러한 정부에서 떠들고 있는 또 아니면 주위에서 얘기하는 투자가 농민들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차 산업에 대한 그런 것을 통합을 시켜서 또 진흥원에서 어차피 종자나 모든 우량종자를 연구 생산을 해 놓으면 연구한 것을 가지고 실농가와 종자재배계약을 해서 그 소득은 바로 농민에게 가고 이웃에 바로 보급될 수 있는 이런 과정도 될 텐데 꼭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농촌에 대한 투자가 분산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시험국장 권규칠   김진학 위원님의 질문은 저희 농촌진흥원 기술관청에서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운 농업정책적인 그러한 질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 농림 당국이라든가 중앙 농수산부에서 답변을 올려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안철호   내일 산업위원회 소관 합동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때 듣기로 하고 다음에 유명희 위원, 질의하세요.
유명희 위원   유명희 위원입니다. 농촌진흥청과 일선 지도소에서 시범 전시지도사업을 주로 하는데 그것을 연구개발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가? 우리 청장님이 없으면 원장님이 해야 할 텐데 지도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도국장 정중래   지금 저희 지도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농민한테 보급할 지도과제가 공평합니다. 그래서 인제 진흥청에서 기구개편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선 중앙단위에 시험장 몇 개소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지도소에도 시험과가 생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실증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험과 파트에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희 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요, 업무현황을 들어보니까 올해 그만둔 분이 서른한 분이고 다시 신규로 채용한 분이 연구직이 다섯 분, 일반지도직이 서른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많이 늘었는데 연구직은 두 분인가 그만두셨는데 다섯 분으로 늘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농촌의 실정이 농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이제 연구직을 많이 좀 저기를 해가지고 충북을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나누어서라도 꼭 한 군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분산을 해 가지고 정말 연구 개발하셔서 지도 육성하셨으면 하는 이런 저기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인식 위원, 질의하시죠.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홍보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농산과 저기할 때도 은박비닐에 대해서 했는데 기왕에 조사를 했으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당도하고 착색만 저기하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도 반사함으로써 그늘진 데에 있는 끝물화 형성을 충실하게 해 준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례가 분명히 나타날 텐데 그런 등등의 저기를 내면 이런 관계되는 기관이라든가 일반 농가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홍보관계에 대한 이런 조직면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홍보관계에 대해서 좀 미숙하지 않느냐? 미약하지 않느냐? 홍보담당관이랄까, 홍보업무 저기를 좀 보충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와 연계해서 또 두 번째는 시대가 상당히 포장관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상품성을 재고시키는 뜻에서 그렇고 포장관계도 이 재배하는 그런 시기를 떠나서 상품포장관계에 대한 연구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시며 또 두 번째 여러 가지 생산단체에서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농민이 이게 시설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패킹하우라든가 이런 선진국에서 또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분야가 많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적응도라든가 이런 연구를 좀 해주셔 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시설관계도 조금 지도하는 차원에 삽입시킬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세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시험국장 권규칠   방금 질문해 주신 김인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농수산물이 생산된 그 자체가 시장에 출하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 가치면에서 굉장히 낮은 아주 제대로 못 받는 이러한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상이라든가 소매상에서 그것을 다듬어 가지고 판매를 하면 실제 생산자가 중간도매상에 파는 값의 어떤 것은 10배 가량 높은 값에 팔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기적으로 상당히 긴급한 연구과제다 해서 통감을 해가지고 저희 농촌진흥청에 농산물이용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연구소 거기에 그 밑에서 연구할 수 있는 각 도 농촌진흥원에는 지난해에 농산물가공이용 연구계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도에도 현재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진흥원을 와보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충분한 기자재라든가 시설이 뒤따르지 못하고 또 현재 거기에 몸담고 있는 연구사들도 충분히 그거에 대한 지적인 수준이 아직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중앙에 있는 농산물이용과도 자주 가고 또 각 대학에 농산물이용 연구관계를 맡고 있는 교수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명년부터는 좀 더 충실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정진철 위원, 질의하시죠.
정진철 위원   예, 정진철입니다. 4H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H운동의 방향성 그것이 점점 10년 전 아니면 5년 전하고 바뀌어 나가고 있지 않느냐? 바뀌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농촌에 가보면 4H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한다면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니는데 그러면 중·고등학교 다니는 예를 들어 인문고등학교라든가 이렇게 다니는 학생한테 4H운동을 하라고 하면 부모들이 욕할 것 같아요. 그런 관계가 있는데 특정지역에 보면 농고 이런 것이 없는데 보면 그런 데에 있는 지도소에서 4H운동을 펴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H경진대회다. 어쩌고 하다 보면 그런 것을 치루기 위해서 이건 타 군에까지 타 고등학교까지 가면서 아우성을 쳐야 하는 그렇게 봤을 때 4H운동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까지 하던 그런 방향대로는 곤란하다. 학교라든가 어디 무슨 학교에서 특활이라든가 그런 걸로 4H운동을 펴나간다든가 그런 뭐가 있어야지 4H운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의 집합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역시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4H운동의 방향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자료에 보니까 주재지도사를 두어서 이렇게 부락 농촌을 지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오는 성과와 아울러서 그 사람들한테 주재를 시킨다고 하면 이분들이 지금 2개 부락씩을 맡고 있죠?
  그럼 2개 부락씩을 맡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양반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농민들과 직접 부락에 나가서 같이 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재량권을 권한을 그 부락을 농촌 부락으로서 발전시켜 나가는데 따르는 그런 뭔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16페이지에 보니까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종합대책으로서 새소득작목 개발 보급시키기 위해서 토종가축을 보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촌진흥원에서 토종닭을 하고 있다. 지금 토종닭을 하는 것이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오석준   사회지도과장입니다. 4H운동의 방향의 변화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H운동은 그 동안에 농촌의 자원자체가 점차적으로 고갈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을 기해서 과거에는 학생4H라는 것을 별도로 두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 30년 이상 해 온 4H를 영농4H하고, 학생4H, 특수4H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개편을 했습니다. 학생4H는 과거에는 학생들이 그대로 지역4H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제는 하교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어느 학급이라든지 그 학급에서도 4H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만 따로 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학생4H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충청북도만 보더라도 영농4H가 115개하고 학생4H가 두 배인 228개입니다. 그래서 농고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일반 인문계고등학교에서도 이것을 시도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학생들을 농촌지도소로 완전히 그 학급을 초청해서 교육을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나중에 평가를 학교에서 일반사회와 연관되는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을 지도소에 와서 받았다는 평가가 금년도에 나와서 앞으로 저희들은 영농 4H뿐만 아니라 학생4H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전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수4-H는 반드시 영농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의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특수4-H도 우리 충청북도에 한 20개소를 지금 조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금년도부터는 완전히 전환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주재지도사의 성과라든가 여기에 대한 재량권 문제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재지도사 성과는 저희들이 목표를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년간 주재지도사를 그 부락에다 주재를 시켜서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했을 때에 목표를 주재하던 해에 소득의 꼭 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6차, 7차 해서 20개소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지금 조성할 계획이 5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5개 지역이 늘어나면 25개 지구가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3개년 동안 이것을 운영했을 때에 거의 100% 향상된 200%의 소득을 올리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한 재량권문제는 이것은 저희들이 1개 지도사가 담당하는 부락수로 봐서 2개 부락이라면 상당히 저희들 인원에 비해서는 적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종합시범지역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촌지도사에서 들어가는 모든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해서 그 부락에다 넣고 또는 행정기관이나 농협이나 여기에서도 우선해서 그 지역에다 사업을 넣어서 바로 이것은 타 지역이 그 지역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시범지역으로 만들어서 현재까지는 시장, 군수님들이나 이분들도 자꾸 시범지역을 많이 늘려 달라 하는 이런 요청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인원상 인원을 그렇게 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증가 못 시키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민들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좋은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   가만있어요. 여기 지금 답변이 제가 질문한 것이 한 가지가 빠져있네요. UR대응 종합대책으로 새소득작목 개발을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소득지도과장 김순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UR에 대응해서 새소득작목을 개발을 할 때 목표를 방침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하면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은 우리나라 특유의 농산물을 보급을 해서 UR에 대비하자. 또 하나는 이렇게 여러 작목을 함으로 해서 1개 작목이 과잉생산이 덜 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 지역의 특산품을 주로 새소득작목으로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채라든지 또 토종가축이라든지, 담수어 같은 것을 보급을 하고 있는데 ’88년도에 우리 도에 몇 농가가 꿩을 사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소득이 꽤 높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공급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보급을 하다보니까 지금 과잉이 돼서 일부에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내면 산단리에다가 연간 70만수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일본과 계약을 해서 수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토종닭도 우리 도에서 몇몇 농가가 관광지 중심으로 사육을 했었어요. 한 마리에 만여원씩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괜찮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작년부터 저희가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또 순도도 선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 중앙품평회에 가서 넉점 중에 1품을 2개를 판정을 받았어요. 단양 거하고 옥천군 거요. 그렇게 받았는데 저희가 보급을 하면서도 걱정되는 것은 꿩과 같이 과잉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이분들이 현재 도내에 120여 호가 한 12만수 정도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더 이상 농가는 보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병아리를 유추해서 충북도내에 다 치시지 말고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만이 확대를 해서 공급해라. 또 계통적으로 공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며칠 전에 협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식당에다 토종닭의 장점을 선전을 하기 위해서 선전 삐라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전부 붙이고 계통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면서 걱정되는 것은 어느 작목이 소득이 높다고 하면 너도나도 그쪽으로 몰려 가지고 과잉생산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 이상으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물은 취지도 조금 전에 농림수산국 감사를 할 때 축정과장님들 이하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토종닭 하면 지금 제가 그때 질문한 것이 지금 토종닭을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종축장에서도 하고 있고 또 그게 제가 모르는데 또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랬을 때 도 차원에서 볼 때 왜 이것이 여러 군데서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또 지금 축정과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보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진흥원에서 서류 나온 것을 보면 보급하기 위해서 나왔고 이렇다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축정과에서 생각할 적에는 보전가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이것을 보급을 하자고 지금 이렇게 했으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과잉 뭐가 된다면 지금 하루아침에 또 문제가 온다고요. 그래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축정과 그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뭔가 일관성 있게 일개 도내의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뭘 하면서 한 가지를 가지고 몇 군데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방향도 지금 틀리다 이 얘기예요. 방향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범성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정진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것인데 지금 진흥원에서 업무보고할 때 p22에 특산품 품평회 개최 결과 보고가 나왔는데 농어촌개발국에서 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안 틀리는 거예요. 체육관 앞에서 22일서부터 23일까지 이게 농어촌개발국에서 자기들의 업무실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백화점 이게 뭔가 지금 진흥원하고 업무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아요. 한 개도 안 틀리고.
○소득지도과장 김순영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농산물 품평회는 금년이 8회째입니다. 초창기 ’84년도에 진흥원에서 창안해가지고 이것도 주관은 충청북도지사 산하에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안철호   우범성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합동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시기로 하고 우선 김인식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인식 위원   직제에 시험국과 지도국이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경제작물시험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작물별 종사자 수하고 말이에요. 연구원이면 연구원수가 어느 분야에 몇 명이라는 그런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경쟁력 있는 소득작물을 어떻게 하겠다, 또 수출국제경쟁력이 있는 작물을 어떻게 하겠다. 말로만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집행이나 그런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이루어진다고 해도 너무나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구상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을 알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여기에 제시한 대로 또 시행한 대로 소득작물을 어떻게 했다. 수출경쟁력이 10개 품목인데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보다 적극적인 거기에 대한 집중연구라든가 저기를 해야지 자꾸 이제 식량작물이나 이런 것보다도 진흥원 차원에서는 경쟁력 있고 수출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나 경쟁작물 쪽으로 집중적으로 아주 투자가 되고 연구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확실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시험국장 권규칠   김인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저희 경제작물과의 직원수가 얼마냐?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경제작물과의 직원은 과장을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과수에 2명, 채소·화훼에 3명, 자원개발에 2명, 특작에 둘 그리고 기능직에 하나 있어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이 11명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4개 분야로 쭉 나누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의 방침이나 또 도의 방침이 소득작목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해서 굉장한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역특화시험소라든가 해서 상당히 확대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진학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자체가 거의가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수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기 농촌진흥원 입장에서 농촌을 연구한다는 입장에서 순수농가소득 추계를 한번 해 보신 경험이 계신지 계시다면 우리 국민 평균 GNP와 비교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어느 수준에 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농산물 과정이 어떨 때는 원가도 미치지 않는다고 그러고 또 어떨 때는 너무 비싸다고 그러고 그래서 전체의 물가를 농산물에서 잡으려는 정치적인 그런 의욕도 강하고 한데 매년 농산물 품평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아쉬운 것은 그 품평된 농산물이 생산되기까지는 과연 생산원가는 얼마가 먹혔느냐? 그것을 각 작물의 우수품종을 연구하듯이 각 지역에 어느 농가를 선정해서 그 면적당 생산비를 전략적으로 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전략적 지도를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어느 때의 농산물 품평회 때는 각 농산물에 대한 생산원가가 얼마인데 우리가 사먹는 것은 얼마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농업에 대한 연구. 즉, 농촌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 오석준   순수농가조사나 또 농산물 품평회에 나오는 작목들의 작목별 마이너스가 되느냐? 또 플러스가 되느냐? 하는 원가조사관계는 저희들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농수산부 산하의 통계사무소에서 이 순수농가소득조사는 표본조사로 전부 해 가지고 이것을 매년 조사추이를 책자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촌진흥원에서도 농수산부에서 내려오는 농산물 기본소득조사표 이것을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소득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농가소득이.
○사회지도과장 오석준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예, 그것을 제가 여쭌 동기는요. 지금 농어촌개발국이나 경제국 똑같이 전부다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순수농민들의 소득을 한번 조사한, 농민을 위한 농정을 하는 입장에서 한번 해봤습니까? 또 우리가 2001년까지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농민들의 생활을 얼마만큼 향상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수준은 얼마인데 그때 얼마를 낮게 하겠다는 얘기냐? 결국은 표본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본조사 한 것을 밝혀주세요.
  해도 그것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스스로가 농정 자체를 불신하게 되고 또 거기에 몸담고 있는 분들에 대한 모든 행위자체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시적 농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신의가 없이 이렇게 되는 저의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느냐? 또 예산관계도 1차 산업에 대한 것이 물론 아까 과장님께 제가 여쭌 것이 농정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쭐 문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 모두가 같이 느껴야 할 공감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부다 1차 산업 조직자체를 다 분산을 시켜놓고 전문화라는 이런 이름하에 전부다 분산을 시켜 가지고 결국은 예산의 효율을 갖지는 못하지 않느냐? 농촌에 투자하는 자금에 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 이런 것도 농촌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한다는 입장에서 진흥원에서 이런 문제가 농촌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건의를 하셔서 그것이 개선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로 농촌을 위한 한 연구의 과제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여쭙게 된 건데 분야가 아니라니까 물론 분야가 아니지요. 하지만 앞으로 농민들을 직접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서로 생각해 볼 과제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산물 원가산출을 위한 전략적 지도에 대한 용의는 어떠십니까?
○위원장 안철호   오늘 답변이 어려우시면 유념해 두셨다가 내일 하셔도 됩니다.
○사회지도과장 오석준   저희가 생산비 조사한다는 게 이게 전국적인 생산비 조사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농가소득이 연간 얼마해서 농수산부 통계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집집마다 전부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산비가 많이 드는 집도 있고 적게 드는 집도 있고 그래서 생산비를 조사한다는 것은 어느 1개 농가를 조사해 가지고 통계 수치를 낸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농수산부 안에 통계청이 별도로 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군당 한 10여 호씩 표본조사 농가로 만들어 놓고 그 농가를 하나 1년간 샘플로 조사를 해봅니다. 내적으로 얼마만큼 생산비가 들어가고 얼마만큼 생산했나? 그것을 소득하고는 비교를 안 하고 생산비를 조사해 보는데 이것이 정확치 않은 것이 농가에서 학생들 마냥 그날 지출한 돈을 정확하게 기장을 하면 그 금액이 나올 텐데 바쁘니까 저녁에 가서 주무시거든요. 1주일 지난 다음에 얼마 썼는가? 얼마 들었는가? 기장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본농가 조사를 해봐도 전혀 활용가치가 없어요. 제대로 기장해 주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는 것은 농수산부 통계청에서 조사한 농가소득 그거 가지고 사용하지 그건…
우범성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는 캘리포니아산 쌀과의 싸움 아닙니까?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수입을 규제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됐는데 만약에 개방이 됐을 때 농촌지도소의 위치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연구보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식량작물 생력 기계화한다고 했을 때 77% 노동력 절감이 된다고 그랬고 93%의 노동력 절감이 된다. 그러면 농가가 어느 평까지 했을 때 미국쌀하고의 생산비가 맞겠느냐 말이에요. 10만평이든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농약을 어떤 방법으로 줄근다 했을 때에 어느 정도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국가보조가 어느 정도 내용적으로다가 미국사람들은 어떻게 보조하고 있는가? 우선 쌀값에 직접 하지 않는다면 어떤 연금에다가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종합연구하는 연구기관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그거 조사할 수 없다. 안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77%, 93% 노동력 절감이 됐으면 혼자 어느 정도 평수를 해야 되겠다. 연구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왜 농촌진흥원 같은 고유의 연구기관에서 행정부에서 하는 겉치레 행사에 따라가느냐 말이에요. 체육관 앞에서 팔고 말이죠. 백화점에서 팔고 말이죠. 농촌개발에서 그걸 다 한단 말이에요. 누가 먼저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하는 걸 이름만 빌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기관에서는 자존심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을 답습한다는 것은 연구기관의 체면이 아니에요. 학자의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생력화돼서 인원을 줄였다, 그러니까 생산가가 나온다 이거에요. 거기에 농약을 열 번 할 거면 한번 할 거 연구를 한다든가 그래도 안 된다. 정부보조 얼마가 들어가야 되겠다. 정부보조가 들어가서도 안 된다, 그러면 국제문제가 되니까 농민연금제도를 해 가지고 농민연금을 해 준다. 이런 간접적인 정책개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적인 연구하는 것이 농촌지도소와 연구기관에서 할 도리지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 말이죠. 답습해서 말이지. 과장들이 가서 뭐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답습하는 이런 일은 절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우범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더 보충을 한다면 농촌지도소는 우리가 우리나라 고유의 농작물을 개발 발전시키고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봄인가? 여름인가? 속리산에서 영농기술자인가? 이런 사람들 회의를 할 때도 가보면 그게 아마 농촌진흥원에서 주관을 했을 것 같은데 4H나 이런 영농단체를 그런 농촌에서 있는 영농기술자 내지는 자원지도자 4H영농후계자 이런 사람들의 단체에 압력을 받지 말고 농촌진흥원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만 하라 이거에요.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에만 연구를 해야지 4H나 애들 아니면 시골에 있는 농민들한테 얽매여 가지고 말이에요. 고유의 업무는 하지 않고 운동권 학생들이나 선생들한테 교육위원들이 부대끼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지요. 지금도 말했지만 네 개, 세 개 기관에서 전부다 중복되는 업무를 해 가지고 전시적인 글로만 나열을 해 놓고 했다고 하고 말이에요. 그래놓고 예산은 전부다 몇 십억씩 들었다 하고 말이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은 내일 말이에요. 다시 산업위원회 소관 합동감사를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고 기술적인 면에서만 오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안철호   예,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인식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과연 농촌진흥원이 중앙에 농촌진흥원 또 도 소재지에 농촌진흥원 일선 지역에는 농촌지도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연구만 하는 기관이냐? 아니면 지도까지도 하는 그런 저기냐? 이렇게 그거는 확실하게 저 자신이 헷갈리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질문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가 좀 연관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내일 해 주시든가 확실히 해 주시고 지금 생활지도라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중앙이나 또 여기 도 진흥원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일선에 지도소가 있지요? 거기는 지역주민들이나 농민들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과거에 수도작을 통일벼를 개발하고 증산했을 때에 농촌지도소의 역할이랄까? 수도작에 대한 지도활동 때문에 상당히 지도소에서 잘한다. 이렇게 되다가 요즘에 실질적으로 농민들 생각에 지도소에 일선 지도소에 시·군 단위의 지도소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경제작물이라든가 이런 지도할 만한 특색있는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구성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그래서 요즘에 지도소면 농촌생활개선 차원에서 부엌 개선을 해 주고 이런 역할이 상당히 지도소 하면 그런 걸로 전부 아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됐든 생활개선 차원에서는 보다 생활농촌 주거환경 개선 내지는 부엌 개량도 좋고 어느 것도 좋습니다. 저기해서 요즘은 부녀자들도 농촌지역이든 도시지역이든 부녀자들의 활동이 상당히 1가구에서도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봤을 때에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농촌에는 그거를 서로 달라고 이렇게 부엌 개량을 서로 하려고 이러는 지역이 많은 걸로 저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명년도에 적극적으로 보다 많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지 그걸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인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지요.
○시험국장 권규칠   농촌진흥원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범성 위원과 김인식 위원님 질의가 중복이 된 것을 제 소관 사항만 먼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의 생산비가 지금 많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연구를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딴 사업에 너무 산만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도 우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의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어떤 연구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또 아까 우 위원님 말씀에 미국 캘리포니아산 그것이 캐로스라고 해서 12월1일자 조선일보에 보도가 대대적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미군에 들어온 캐로스라고 하는 쌀이 25파운드 약 11㎏34g이 됩니다. 이것이 현재 서울 시중에서 만3천원 정도에 시판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됐고 경기미라고 해서 가장 상품인 것이 10㎏ 한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것이 만4천원 이렇게 캐로스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산 쌀과 한국의 쌀이 거의 1㎏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비등한 실제로 캐로스라고 하는 쌀의 원가는 얼마나 먹히느냐 하면 5불79센트입니다. 이것을 한화로 환산을 하면 4천2백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3배가 조금 넘는 그런 고가로 우리나라에 와서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써 저희들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가 호당 밭 면적은 1965년 0.5㏊에서 1988년에는 0.74㏊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의 농가 호당 밭 면적은 79㏊의 0.9%에 불과하므로 구조상 특성상 성력 기계화 하는데 한계가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노력절감을 위한 기계화 및 자동화와 자재절감 기술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원에서는 수도에 대한 재배노역을 현재 ㏊당 10담보가 되겠습니다. 536시간 해서 2001년까지는 55시간으로 현재보다 약 90% 정도 단축시키고 소요자재는 현재 ㏊당 35만2천원에서 2001년에는 19만3천원으로 현재보다 45% 정도 절감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2001년까지는 10개년 계획으로 분열이 적고 이삭당 낱알수가 많으며 초형이 직립이면서 도복에 강할 뿐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80% 이상 발아될 수 있는 직파재배적응 품종을 선발하고 현재와 같은 기계이양재배에서 육모일수를 6일 정도로 단축하여 육묘노력 및 자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벼 어린묘, 육묘, 자동화 기술을 개발함과 아울러서 벼육묘 및 이양비용을 완전히 절감할 수 있는 벼 건답직파 및 담수직파 재배기술을 개발하겠으며 비료와 농약살포 노동력 절감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비료농약 혼합재를 실용화하는데 연구를 추진하겠으며 도복방지, 습기조절 등 기계화에 필수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생장조절제 실용화 연구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비료농약을 혼합했을 경우에 인력절감도 특별히 낫습니까?
○식량작물과장 김태수   30% 정도 절감입니다. 자재 30%…
○시험국장 권규칠   노력도 물론 같이 절감됩니다.
우범성 위원   이럴 적에 경지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몇 담보나 되어야 미국 사람에 대응이 될 수 있을까요?
○식량작물과장 김태수   지금 20㏊ 정도 되어야 대형기계화 되어 경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범성 위원   10㏊였을 때에는 그만큼 정부에서 보조를 다른 방법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식량작물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철호   정진철 위원, 질문하세요.
정진철 위원   예, 정진철입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이 ’91국정, 감사원, 내무부, 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좀 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온 것 같습니다. 못 받으셨어요?
○시험국장 권규칠   저희가 국정감사를 받은 게 없습니다.
○지도국장 정중래   저희가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정진철 위원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자체감사….
○지도국장 정중래   예.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니, 자료제출 요구는 안 받으셨어요?
○지도국장 정중래   자료제출 요구는 받았는데 감사 자체를 안 받았습니다. 내무부감사, 국정감사나 감사를 저희 수감을 안 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럼 내용을 여기에다가 적으셔야죠. 이게 아무런 지금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받은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요구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적어서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도국장 정중래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시면 자료를 내주세요. 내일 내주세요.
○지도국장 정중래   예.
○위원장 안철호   다른 부분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있으시면 답변하세요.
○지도국장 정중래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명년도에 투자할 계획이냐?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2일부터 15일간에 걸쳐 가지고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생활개선형태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주거환경이 개선된 것이 약 4만 호로서 3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미개량된 것이 65%가 되어서 전체 호수는 11만4천호 가운데에서 미개량된 것이 7만3천4백39호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량된 7만3천여 호 가운데에서 개량을 희망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앙케이트로 물어본 게 있습니다. 개량희망농가가 미개량 농가의 55%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량을 않겠다는 분들이 36%가 나왔는데 않겠다는 분들은 가옥을 다시 신축한다든가 너무 집이 헐어서 그렇고 자금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7만3천호가 되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진흥원 산하 기관에서 생활지도과에서 그걸 맡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중앙분이 1,250호하고 도 자체 특수사업으로 해서 5천호를 더 했습니다. 타 도보다 저희가 5천호를 더 해 가지고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지사님도 성실히 잘했다고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명년에는 저희가 3천호 정도만 하겠다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왜 그런고 하니 금년도에 한 농가만 하더라도 비교적 여건이 좋고 경제력이 비교적 있는 농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할 사람들은 여건도 나쁘고 그러니까 가옥 자체의 여건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3천호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된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황보고서에 보면 1가구당 평균 42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역에서 쭉 여론을 들어보고 실제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420만원이 최하일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실제는 800만원에서 천만원 이런 액수면 조금 더해 가지고 또는 도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해서 차라리 농촌주택을 많이 할 수 있고 이렇게 유도해 주십사 하는 이런 저기고 지금 올해부터 줄였다는 거는 참 잘하신 겁니다. 만약에 올해도 1,250호하고 2차로 5천호 했다고 해서 하면 심기가 농촌에서 너도나도 어떻게 됐든가에 내년에 뜯더라도 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농촌에서 지금 부채가 많고 어려운 실정에 오히려 반대급부로부터 오는 반사작용은 1, 2년 후면 반드시 옵니다. 오히려 그것을 3천 호를 예상을 해서 천호를 하시더라도 요구하시거나 저기를 안 하시는 것이 오히려 농민들을 도와주시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심각히 왜냐하면 저희들 농촌이 어려운 것이 가만히 보면 경운기 하나 하더라도 자기는 필요없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사다보니까 농촌에서 농기계 때문에 저는 농촌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농촌에 권유하실 때 참 심사숙고 하셔야지 몇 분들 부인들 편에서 좋다고 해서 무조건 저기하면 언젠가는 농촌주택을 개량시킬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지 불과 5년 내지 10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막대한 돈 천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또 그거 빚 갚고 하다보면 그 동안 또 어려운 생활이 오니까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국장 정중래   예, 감사합니다.
김진학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생산원가 산출을 위한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내년도에 전략적으로 지도를 해볼 용의는 없으시냐? 제가 물었는데 그것을 어차피 그렇게 되어 가지고 생산원가 자체가 전국민들에게 공개되어서 뭔가 공감대 의식이 일어나야만이 농민들의 인식이 빨라지고 그런 거지 과연 이 상태대로 지시되는 바만 자꾸 시행한다고 해서 농민의식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농업을 지금 산업적으로 경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가경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운영이 잘 돼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부들에게 한 가정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도국장 정중래   김진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도기관으로서는 이런 것을 조사를 안 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에 농업경영관리실이라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통념적으로다 그렇게 해 왔는데 그 자체를 누가 믿느냐 말씀이에요. 지금 그 자체를 누가 믿고 통계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누가 믿는 사람 있습니까? 저 자신도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농가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배추가 포기당 얼마가 되는데 그게 소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결국은 금년도에도 TV에 트랙터로 무, 배추 갈아버리니까 역시 파는 것보다 저것이 낫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가고 말이지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게끔 그런 생산원가를 산출해 볼 수 있는 전략적인 지도가 나와야 되겠고 또 품평회라는 것이 뭡니까? 품평회는 우리 금년도에 체육관 앞에 팔 때도 제가 가보니까 그래요. 어떤 분은 싸구나, 어떤 분은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왜 나옵니까? 거기다 만약에 생산원가표를 해서 보도록 해 준다면 그것이 소비자나 생산자나 공감대가 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런 생산원가표를 해서 그러한 전시회에 기왕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도민들에게 의식을 같이 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그런 것을 공개해 가지고 알리고 서로 이해를 돕는 쪽으로 나가야지 생산원가 자체를 모르고 하니까 싸다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팔려고 하는 사람 팔려고 애쓰고 사려는 사람은 어쨌든 좀 더 싸게 사려는 의식을 갖고 그 자체는 기본적인 생산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거기다 생산원가를 공개로 붙여놔서 호박은 이것이 나와서 얼마가 먹혔다. 또 고추는 근당 얼마니까 지금 다섯 근씩 넣었으니까 다섯 근에 얼마가 원가가 얼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는다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서로 이해를 쉽게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이 품평회 방법도 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 이런 상태로 계속 통념적인 관념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 농민들 스스로가 진흥청에서 하는 일 자체도 굉장히 노력한 것에 대한 인식보다는 전시적이다.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다. 계획이나 이런 것도 계획을 훑어봐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려는 노력보다는 미사여구적인 어떤 계획일 것이다. 이렇게 선입감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서로 혼합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지도국장 정중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면 내일 다시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 합동행정사무를 할 때 하시기로 하고 미진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 9명
  안철호  김인식  정진철  정광수
  유영훈  유명희  우범성  안재원
  김진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농림수산국
  농림수산국장조용권
  농산과장윤종국
  축산과장구본행
  내수면어업과장이규필
  산림과장최이하
  농산물원종장장오학영
  잠업검사소장이춘희
  잠종장장이종한
  가축위생시험소장신용호
  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정운선
  가축위생시험소남주지소장조우영
  가축위생시험소제천지소장김홍기
  종축장장김태훈
  내수면개발시험장장박해원
  임업시험장장이세표
  치산사업소장장병일
  도유림사업소장김광중
  농촌진흥원
  시험국장권규칠
  지도국장정중래
  식량작물과장김태수
  식물환경과장정연명
  사회지도과장오석준
  소득지도과장김순영
  생활지도과장김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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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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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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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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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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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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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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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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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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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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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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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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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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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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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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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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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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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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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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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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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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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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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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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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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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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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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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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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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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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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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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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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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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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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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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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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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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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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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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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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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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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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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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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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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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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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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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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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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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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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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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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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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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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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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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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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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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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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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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