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어촌개발국
1991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1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1년도농어촌개발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 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항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산업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1년도농어촌개발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러면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충청북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열리는 ’91년 정기의회 산업위원회에서 저희 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과에 박경국 과장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안태수 과장님, 기반조성과 이원로 과장님, 양정과 박기영 과장님, 농민교육원 신현수 원장님, 이어서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농어촌개발공무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이제 며칠 밖에 남지 않은 연말 내에 차질없이 모두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함으로써 풍요롭고 활기찬 복지농어촌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으신 협조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심도있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매 건별로 보충질의까지 끝난 후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감사반장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도의원의 품위에 맞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피감사기관의 답변자 및 기관도 위원과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어촌개발국장님께서 좋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국제추세나 또한 국내여건이 특히 어려운 농촌실정에 즈음해서 지금까지 현황설명을 해 주셨는데 69회 임시회 때 도정업무 현황보고와는 계수차이가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를 감사에 앞서서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라는 것도 처음 당하고 농정을 맡고 있는 실무자측에서도 똑같은 의식으로 저희는 농촌에 대해서 농민들과 같이 잘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보자는 것이 한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감사한 바에 의하면 농민들 스스로가 농정에 대해서 불신의식이 대단히 고조되어 있고 그것을 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서 69회 임시회 때의 업무보고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업무보고 받은 내용의 방향이라든가 또 아니면 계획 또 기이 ’90년도의 추진사항과의 비교를 해 봤을 때에 금번 이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지금 국장님께서 11페이지의 내용뿐이 아닌 그 외에도 상이한 곳이 많다. 그래서 과연 농민들이 농정에 대해서 불신하는 요인은 바로 이러한 획일성 없는 계획 추진이랄까,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에 뭔가는 우리가 ’92년도의 예산집행과정에서도 한번 계획된 것은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만이 농민들을 뒷받침할 수 있고 농민들의 신빙도에서도 한번 계획된 것은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농민들을 뒷받침할 수 있고, 농민들의 신빙도를 올려줄 수 있는 한 단계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초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지금 업무현황을 보고한 것을 한번 스스로 비교를 해 보시고 방향과 기존되어 있는 것에 대한 상이점, 또 ’91년도의 계획에 대한 상이점, 이런 것을 좀 상세히 다시 한 번 반성해 보고 ’92년도를 향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다짐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한번 스스로 비교를 해보시고 발표를 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에 숫자가 차이가 있는 것은 농업용수개발이 당초에 ’91년도까지 보고회 때 69회 때는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농업용수개발이 금년하고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을 연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고 농어민후계자 육성이 그때 당시에는 309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3,009명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2,967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42명을 아까 정리한 그 밑에 보면 농어민후계자육성 22페이지에 보면 농어민후계자 밑에 육성 맨 밑에 농어민후계자정리하고 42명으로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3,009명에서 42명을 뺀 숫자가 2,967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후계자정리 49명에 대해서는 전업이나 사업 도시전출로 내용에는 여기 보고서에 있고 시·군별로는 보은이 5명, 옥천이 1명, 진천이 28명, 중원이 8명 그렇게 해서 42명을 제하고 나서 그게 2,967명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먼저 보고서하고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때 확인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31일날 보고서에 보면 267억9천3백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추경에 어째서 다른 예산은 다 늘어났는데 농촌에 관련된 투자예산은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수정없이 우리가 통과시켰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추경 때, 지난 추경 때? 지난 추경 때에 왜 농어촌 내에서는 투자가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느냐, 그래서 이것은 더 해야 되느냐 더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수정없이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예산을 보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90년도 대비해 가지고 7월 31일 보고 때는 23% 증가된 걸로 되어있고 이번 보고된 거는 36% 예산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농민들이나 그 외 사람들이 보면 농촌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오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촌에 대해 그렇게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이속에 똑같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위원장님께서 제의하건데 잠시 정회를 하시고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하신 후에 확실히 밝힌 후에 재진행하기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에서 회의할 때에는 줄었었는데 왜 늘은 걸로 만들었느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늘어난 이유가 그때 여기 예산은 산업분과위원회에서 농민교육원에 신축청사가 39억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먼저 심의할 때 39억이 빠지고 나니까 주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축청사가 농민교육원이 47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6억원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우리 농어촌개발국 예산이 늘어난 걸로 나타난 것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과 같이 국민들을 오도하거나 속이려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농어촌개발과 예산부분에 들어있는 것이 이거는 먼젓번 69회 임시회 때는 비교란에 나와 있습니다. 농민교육원 예산이 포함된 숫자가 나와 있고 이번에는 그것을 별도의 항으로 뽑아냈습니다. 거기에 착오가 난 것에 대해서 그 숫자를 더 해 보면 농민교육원하고 농어촌개발하고 합치면 먼젓번 보고드린 51억7천7백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은 7억4천8백만원 맞고, 기반조성도 2백8억4백만원 맞고, 단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양정 분야에 저희들이 먼저는 6천4백만원 9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할 때 한 단위씩 올려 계산해서 먼젓번에 6억4천만원이던 게 9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천2백만원 6천4백만원 그런 숫자로 표현이 되어서 한자리씩 빠지고 써서 계산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을 해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농어촌개발국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늘은 걸로 나타난 것은 농민교육원 예산 39억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늘어난 걸로 외부적으로 표시가 안 돼 갖고 그랬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먼저 10억은 2회 추경 때 추가된 거고요. 그전에 28억이 당초에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쭙게 된 동기는요. 상이되거나 이것은 범위에서 사용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농민들을 위한 실제적인 우리 움직임이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는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민들을 위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느냐를 더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당초에 23%밖에 증가 안 되었다고 보고 이번에 36% 증가되었다고 하면 뭐를 넣든 간에 일반 사회적인 개념에서는 그래도 농촌분야에 이만큼 많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 것이라면 결국은 ’92년도에서 2001년까지 42조의 획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이런 식으로 조장해서 나타난다고 하면 예산없이 이렇게 지원을 했다 해서, 그래도 농민들이 이렇게 못 산다고 해서 농민 스스로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면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줄이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를 따져서 해야 한다면 농어촌개발국이라는 것은 농어촌자체를 개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한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얼마만큼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실질적인 추진 가능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한 추진도 또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92년도를 향한 계획에 있어서도 실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짚은 거라고 봅니다.
농림수산부가 처음에 내년 3월에 진흥지역을 고시했다고 발표하셨죠? 그러다가 8월달에 내년 연말까지 연기한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내년도 언제 진흥지역이 지정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정절차 6단계를 보면 주민의 의견수렴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주민의 의견이 어떠한 형태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지역에 대해서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이달에 12월달에 시·군에서 지금 지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농산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에 그런데 그 안에 주민설명회와 시·군에서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 일정보다 시·군에서 조금 작성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먼젓번 일정하고 차이가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지정되도록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이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그런데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그걸 한번 시·군에도 지시를 하고 농어촌진흥공사 하고도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환영하고 있는 주민이 있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듣기로는 진흥지역으로다가 산골의 경우는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야지 농사를 짓는데 기반시설 같은 거 또 각종 농사를 짓는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다, 그렇게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렇고 면적이 중앙에서 배정된 것이냐 그렇게 여쭈셨는데 그것은 중앙에서 배정된 숫자는 아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진흥지역의 경사도라든가, 비옥도라든가, 토지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에 그것이 기왕에 되어 있던 자료와 지도, 도면 같은 것을 보고 개략적으로다가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지역이 반드시 나중에 지정이 됐을 때 이거하고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필지별로다가 나중에 지정이 되고 지역별로 나타날 때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돼서 평수가 이 면적이 되도록 지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한번을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체가 그 심의대상지역을 심의하는 제시된 지역이 우선 경사도를 따지고 저기를 하고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농경지라든가 수리안전답으로 해 놓은 지역을 빼놓고 전부 변두리에다가 산골짜기 같은 데로 이런 데로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도시 발전지 내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걸 저 나름대로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전에 절대농지니 상대농지니 지정할 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정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야지대라든가 이런 데는 놔두고 그 누가 봐도 진흥지역으로 적당하지 않은 그런 지역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이런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저기를 해서 일단은 부결을 하고 없는 걸로 대상지역이 안 된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만 이런 예가 어느 지역이든지 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몇 %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저기가 없더라도 강제성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확실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요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그 지역의 몇 %를 진흥지역을 하라,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사례로 봐서는 그래도 농민들이 이 지역에서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자 했을 때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실례로 여기 청원군에도 실례로써 농지전용허가를 냈다가 거기는 경지정리지역이니까 안 된다 라고 답변이 와서 불허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지만 그 외에 자금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자는 그래도 그것을 전용해 가지고서 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봤을 때 실질적인 농민을 위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한 가지 설명회와 농어촌개발협의회,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하는데 심의회의 구성과 설명회의 방법,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공유를 할 것인가, 그것을 좀 일러주시고 일정이 당초 일정과 바뀌었는데 바뀌게 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없고 진흥지역에 우선 혜택이 가는 것은 지금 진흥지역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혜택이 뭐뭐다 하는 것이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지침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를 보면 농지개량사업 및 농어촌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고 정주권개발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또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고 또 농산물집하장이나 기타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에 우선권을 해주고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에 우선권을 준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또 농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것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진흥지역에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사업 구체적인 것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정이 되면 각종 농업시책에 기준을 거기로 주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것으로 농수산부에서 방침을 세워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또 경제성 분석이냐, 부동산투기억제책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농사를 언젠가, 농사를 제가 볼 때 언젠가 농사를 안 지으려고 그러는 분들의 경우에는 진흥지역으로 안 지정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사를 짓겠다 하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진흥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더 희망하고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그렇게 되고 또 진흥지역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농지가 일체 다른 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또 지금도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절대농지도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지역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그 지역의 발전 추세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도 물론 진흥지역밖의 지역보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으로다가 그 전체적인 지역적인 여건상 변화가 될 때는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지역으로 들어가서 땅값이 굉장히 폭락을 했다든지 지금도 절대농지보다도 더 불리하게 됐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절대농지가 지금은 별도로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진흥지역으로서는 앞으로 혜택을 줄 그런 또 경지정리사업이나 기반조성사업에 진흥지역을 우선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억제도 부수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취지상으로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회 구성과 설명방법은 구체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심의회의 구성은 저희들이 개인으로 누구누구다 그렇게 나타나있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담당부서의 간부 또 학계, 주민대표 그런 것이 둘 다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단위 경우에는 여기 도의 간부들하고 농업관련기관의 대표들 하고 학교교수 또 농촌지도자 계통의 대표들 그렇게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명회는 지정기준 설정 또 지정지역 등의 설명 필요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서 반대해도 지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질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진흥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일 경우에는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지정을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준에 맞으면 일단은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자기 재산권에 대한 인상률 내지 자기 재산권의 행사를 효율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더 컸다 라고 보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정자체는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고 또 부동산투기억제책으로 해 가지고 농업경제를 결국은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오히려 농민보호책이다, 물론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됨으로써 금리차익이나 그런 것으로 커버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이익을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진흥지역으로 돼서 그 진흥지역에서 되는 농산물이나 어떤 것을 전량수매를 해서 생산원가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대책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나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다면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대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나 주민들이 반대해도 지정할 것이고 하면 심의회를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여론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그것은 저희 도에서 지금 아직 도시지역의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부가 축적이 됐고 생산하는 쪽에서는 그것은 이제까지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는 정상적이라면 생산하는 쪽에서 더 이득을 보도록 되어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권 형성에도 그렇고 사유재산 인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대정부적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것인데 홍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지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뭔가 진흥지역에 들어가면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홍보를 해 놓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투기 억제 차원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곡 생산목표를 체계화하는 구축을 하려고 이걸 하는 것으로 보는데 크게 생각하면 정부에서 추곡을 항상 우리가 농사지어서 우리 국민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항상 우리가 미국이 쌀이 싸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수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우리 국민이 4천만 국민이 먹어야 되는 양이 얼마인데 우리가 연 몇 십만 평이나 몇 천만 평에서 농사를 지으면 얼마가 되겠다 하는 그러한 홍보도
해 주고 전혀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이것도 농토도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지 자꾸 촌사람만 불이익 당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안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가 협상이 되면 쌀이 개방화되는지 안 되면 결국은 그 식량이 식량전쟁화가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 농토를 진흥지역으로 묶어서 농사를 지어서 쌀을 많이 생산해서 많이 라는 자체는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개념을 심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그냥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손해를 본다, 절대농지가 그렇게 피해를 봤듯이 진흥지역에도 그렇게 손해를 본다는 그런 선입감에서 반대하는 뜻이 더 많다 이거지요. 그런 것을 정부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절대농지에 들어오면 진흥지역이 들어오면 무엇무엇을 정부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든지 정부에서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농지를 국토를 보존하는 차원에서의 농지정리나 어떤 도로 같은 것도 기반구축을 하고 이렇게 했었지 실질적으로 농민 피부에 갈 수 있는 지원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이것을 예산투자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 본다면 그것은 굉장히 미약한 것이 아니냐, 그럼 진흥지역으로 묶인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진흥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이러이러한 보장을 해 준다, 생산원가를 보장해 준다든가 생산원가를 보장하는 방법으로서는 이런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해 준다든가 또 재산권
행사에 대한 손실액은 이런 방법으로 보장을 해 준다든가 그래서 농민들이 뭔가 이에 반대하지 않고 해야지 심의위원회에서 반대를 해도 시행할 수밖에 없다,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차라리 심의위원회는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농민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그런 방법 즉, 농민들을 이해·설득시켜 가지고 여기 이 내용도 읽어보면 전부 다 좋습니다.
이거 할래도 할 수 있겠구나, 또 이게 이런 지원이 오니까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되지 실질적으로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위원장님 얘기한대로 과거에 절대농지에 대해서 농민들이 본 피해.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보상을 해 주고 있느냐, 또 농민들이 피해가 없었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느냐, 그럼 진흥지역은 그보다 더 강한 조치인데 이것을 찬성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찬성하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기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고서 법을 시행하는 단계를 거쳐야지 그런 기본적인 대책은 안하고 한다는 얘기는 즉, 농민들의 어귀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농민들의 무식함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금년도에 농사를 짓는데 얼마가 손해를 봤으니까 얼마를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는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개농민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역에서 짓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나가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시책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그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그 농경지를 늘려놓고 생산을 늘려놓고 또 생산기술을 보급을 시켜가지고 품질도 고도화시키고 생산량을 높인다면 지금 수매업무나 이런 것은 판로나 이런 것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에 생산비를 낮추었다고 하면 낮춘 대로 어떤 그 수준에서 수매해서 판매에 지장이 없게끔 해줄 수 있는 대책을 저는 묻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 가지고도 시간이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농민들이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방향제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충분한 연구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농민들이 반대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위에 상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우리 할 수 있는 일이지 그것을 자꾸 변명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농민들이 반대하는 데서 반대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왜 반대하냐를 알아서 거기에 대응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행정관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세히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방법의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92년도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런데 오늘날 농촌이 너무나 피폐해 있고 오늘 농촌의 현실을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마당에 와있기 때문에 농가소득 집계하고, 우루과이대책, 이농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칭, 우리가 선진국 입문에 들어서는 그러한 입장에 서있다 하는 나라라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농정을 그러한 나라라고 하면 과학적으로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재검토해서 차년도의 영농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투자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농가 시·군별 소득에 대한 집계는 없다고 했어요. 한 바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소득집계도 없고 분석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막연하게 다음 차년도에 어떤 영농설계를 하고 농정을 한다는 것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오늘 농촌이 이와 같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고 앞으로는 작목별이나 직종별이나 소득을 분석해 가지고 어느 것이 투자의 가치가 있는가? 투자의 가치가 있는 쪽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에 보게 되면 말이에요.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생산기반시설 262억, 농산물가공 육성, 유통구조개선, 정주권생활개발, 농촌주거환경개선 115억, 117억 이래서 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503억입니다. 이 중에서 나머지 494억은 일반적인 늘 농정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우루과이라운드를 의식하고 한 것이 9억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9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다면 우리나라 농촌인구가 여기 현황에 보게 되면 58만9천입니다. 이것을 1인당하게 되면 한사람 앞에 1,500원 꼴이에요, 1,500원. 그리고 농가인구를 본다면 한 2천원꼴 정도 농촌 가구당을 본다면 한 5천5백원 정도꼴 됩니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가지고 진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를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의심스럽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503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인구당 보게 되면 농촌인구당 보면 8만원 정도, 농가인구를 보게 되면 11만원 정도, 농가호수당 보면 한 41만원꼴 정도됩니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것이 오늘 현실로 봐서는 대단히 어렵지 않은가 조금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봤을 때에 과연 UR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시·군별 이농 실태를 조사한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해마다 이농현상이 급증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농현상을 모른다고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농촌인구가 58만9천, 농가인구가 43만2천명, 농가호가 11만6천인데 그럼 이농사항이 이것이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여기에 현황이 다 맞지 않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안 맞는다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은 어떠신지 알려주시고 이렇게 농촌현실을 정확한 기본적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여기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농촌의 구조적인 것을 해결하고 농어촌 종합대책을 강구한다, 이거 국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기획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도에서 연구·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도가 실제로 우루과이라운드를 의식하고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북 농정기획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충북의 예산편성상 내년도에는 얼마가 반영되고 있고 어떤 분야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4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한한 투자계획 중에서 충북 예산이 내년도부터 발전투자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야별로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농가소득적인 면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답변서에 보면 농산물대응대책으로서 가공산업 육성을 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지역에 농공단지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한 거에 의해서 또 가공공장종을 산업을 많이 육성했더라면 지역생산품을 과연 얼마만큼 거기서 소비를 하고 있는가, 총생산에서 몇 %를 거기서 소비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밝혀주시고 그다음 관광농업과 특산단지 등 농외소득원을 개발한다 했는데 투자에 대한 효과와 대상자 지정 관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정해서 어떤 효과를 목표로 해서 지정하고 현재 추진하고 계신지 이것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점심을 하신 후 한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드리고 전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재원 위원님께서 시·군별 소득집계의 문제 또 작목별 투자가치 문제, UR대응의 예산투자계획, 시·군별 이농실태 그런 통계적인 내용에 대해서 주질의를 하셨습니다. 현행법상 모든 통계는 통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누구나 조사해서 누구나 발표할 수가 없고 통계법에 의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소득이나 농업통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농림수산부 소속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각종 통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에 대한 자료는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또 농수산부에서 시책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이유의 하나가 도별 농업이 우리 충북도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어느 특정 도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저희 도에는 통계담당관실이 기획담당실 소속으로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특정사항 또 중앙에서 지시되는 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분야를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별도로 통계를 담당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통계를 지금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다가 중앙에서 발표한 전국단위 농가경제 주요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농가소득의 경우에 전국단위로다가 ’90년도가 천백만원으로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농업소득이 6백26만원, 농외소득이 4백76만2천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 그렇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시·군별 이농실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농이 몇 명이 됐다,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매년 상주인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다면 그것을 자료로 해서 뽑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농하고 여기서 지금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런 내용하고 그게 같이 하여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농사항을 그렇게 실태를 그걸로 해서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영훈 위원님께서 UR대책에 대해서 경쟁작목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어촌개발국 소관 사항이 아니고
진흥원이나 농림수산국 소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고 기획단의 별도 구성문제는 아까 강원도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마는 강원도에는 작년도에 구성을 했다, 금년 3월달에 해체를 했고 그것이 별도로다가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왕에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했던 것인데, 큰 성과없이 금년 3월달에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강원도에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도 강원도의 경우에 기획단장이 기획관리실장 담당공무원들이 위원들로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한 시책으로다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중앙단위나 진흥청이나 그런 데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기획단을 만든다. 그런데 도에도 여러 가지 기획단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또 학계별로다가 구성이 되었어도 눈에 띌만한 별도의 성과가 없는 것으로 또 거기에 나오는 내내 공무원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해서 시책에 바로 시책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김진학 위원님께서 UR대책현황이 먼젓번에는 빠지고 이번에는 들어있다. 그런데 먼젓번에 첫 번 보고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UR대비로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넣었던 사항인데 거기에도 보면 각 사업 분야별로다가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그래서 저희들이 뺐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중복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중복적인 내용을 또 보고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뺐는데 UR대응이라고 해서 별도의 특별계획을 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든지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그러면 다 그것이 UR대응책의 일환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이것만 하면 UR대응 다른 농업하고 별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같은 농정시책에 전부다 연관이 돼서 UR대비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농가소득별 투자계획이나 그런 것을 한번 농가소득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그런 것을 한번 저희도 연구과제로다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효과를 분석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고 별도로다가 아주 전문기술이 있고 또 전문적인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투자계획이나 소득영향이 아까 말씀드린 농가경제 주요지표에서 어느 정도를 볼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 별도로 영역을 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공산업에 대해서 지역산물이 얼마나 이용했느냐 그런 내용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을 해서 정부보조나 융자금으로 지원된 가공공장은 ’85년부터 ’91년까지 16개 업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에 공장을 분류하면 쌀 가공업체가 1개소, 고춧가루 가공업체가 3개소, 채소류 가공업체가 5개소, 참기름·들기름 생산업체가 2개소, 메주생산업체가 1개소, 인삼·도토리 등 생산물 가공업체가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들 공장에 지역산물을 이용한 것은 쌀의 경우엔 천5백73톤을, 고추는 12톤, 채소류는 4백톤, 참깨나 들깨는 3톤, 메주콩은 8톤, 기타 약 304톤을 지역농산물로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농산물이 또 충북만 별도로 떨어지지 않고 또 가공공장이나 이런 것이 저희 도가 작고 이러다 보니까 인근 경기도나 충남이나 강원도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다. 이렇게는 못하고 또 공장에서 저희들이 받는 숫자이기 때문에 또 공장에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내주느냐 안 내줬느냐 그 자료는 확인할 길도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해 본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의 경우에는 제품 생산하는 음료업체가 연간 원료사용량의 약 7백 여 톤은 타지에서 들어와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광산업 농업소득에는 지금 대상지 지정효과나 목적 그 대상지 선정은 지정 신청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내려 보내준 것에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하고 있고 또 하나의 관광농업의 경우에는 그 대상지역의 참여도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또 그것을 주관하는 농민들 입장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42조 즉, 투자계획과 관련하여 본 도 예산의 구체적인 반영여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직 농수산부에서 필요한 법적이나
제도적인 조치사항이 완료되지 않고 있고 시도별로다가 지원규모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42조에 따라서 얼마를 계상한다, 그런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농수산부에서 지침이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농업 관계는 우리 농어촌개발과장이 답변을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런 것은 답변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실무적인 감사를 하는 자체가 실무감사가 아니고 방향제시적인 감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느냐 즉,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농민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잡기 위한 감사지 실무를 어떻게 다루느냐 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따지고 넘어가는 감사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실무감사를 하려면 한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의 국장님 답변 자체를 달리하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물어본 내용 중에 농수산부에서 기이 42조 투자한다는 얘기는 벌써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지역에 맞게끔 어떻게 계획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게끔 하고 있느냐,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어느 선까지 와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 그것이 ’92년도에는 반영돼야 되는 시도해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시킬 자세가 되어 있느냐 라는 것을 저는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농수산부의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조금 소홀한 답변이 되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지금 농가별 미치는 영향분석에 대해서는 필요한 과제나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분석을 해보지 않았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농촌에 중장기계획이 기왕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5년 후에 농가소득을 얼만큼 끌어올리겠다, 또 전체 GNP를 얼마 선으로 맞추겠다 했으면 현재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그 출발시점의 어떤 기초적인 조사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되어 있는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수준이 어느 선에 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초적인 우리 자세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여쭈어본 상태고 그다음에 투자적인 효과 관계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이렇게 하는 전문성이 왜 지금 모든 것이 용역도 주고 이렇게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왜 우리 농촌에 대한 또 농민들에 대한 지위를 향상시키고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서는 그런 것을 안 하느냐, 그것은 소홀한 답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가 주어지고 이 지역생산품 소비량 관계를 물은 것은 아까 제가 여쭙기를 전체 생산량 중에서 몇%를 우리 가공공장을 유치하고 거기서 소모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이 몇 톤이고 고추가 몇 톤 이렇게 답변하시면 결국은 연간 거기서 우리 지역에서 쓴 것은 얼마냐, 이렇게 보고받아 가지고 그것만 계상했다는 미온적인 자세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당초에 우리 지역의 생산품이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생산이 되니까 이 중에 당신들 공장에서는 연간 소모량이 얼마니까 몇%는 이 지역의 생산품을 쓰도록 좀 해 달라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 즉, 관리 감독적 입장에서 그것을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지요.
그것을 안 하면 업자는 어차피 주식회사니까 이익추구가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보다 싼데, 보다 유리한데 어떤 이런데서 구입해 올 소지가 있는 그것을 우리 행정감독적인 측면에서 지정해서 나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 질의를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적계상을 한 보고받은 것을 계상한 듯한 답변을 주시면 저희들이 질의한 의미가 깨지는 것이 되는 거지요. 즉,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은 실무감사가 아니라 방향제시의
우리 농민을 향한 농정에 대한 방향제시를 향한 행정감사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어떻게 건의문을 하고 어떻게 구체화해 가지고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반영시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이렇게 아이템을 짜실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주셔야지 우리가 요구하는 질의에 맞는 답변이 되는 것이지 현재하고 있는 것이나 또 지시받은 것을 이행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셔 가지고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농수산부 지침이나 어떤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해진 법이나 어떤 규제사항에 경직된 것보다는 농민을 향한 마음의 정신적인 경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한 장이다, 이렇게 염두에 먼저 두어 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의 이농상태는 제가 볼 때는 농정을 하는데도 그렇고 앞으로 농민들의 지금 농촌에 살지마는 옆의 사람이 같이 살다가 떠나간다는 심리적인 부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마음의 중심이 잡혀야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소중히 할 수가 있는데 주위에서 정들게 몇 십년을 살아오던 농민들이 한두 집 자꾸 떠남으로 해 가지고 마음의 중심이 들떠서 농정을 하는데도 대단히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러한 실태를 파악함으로 해 가지고서 매년 얼마씩이나 농촌인구가 도회지로 옮겨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파악하는 것은 농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매년 이러한 것을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현황파악이 없이 농정을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겠는가? 무관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소신껏 농민을 위해서 농정을 위해서 농민들이 피부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범성 위원입니다.
기반조성과의 농업용수개발문제 지금 중대규모 농업용수개발 지역 안에 공급기능이 다 된 지역 안에 과거부터 내려왔던 소류지, 용수기능이 상실된 적은 소류지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인도 없고 미관상도 아주 안 좋고 또 청소년 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오염물질이 유입돼가지고 아주 보기 흉한데 이것을 방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옛날 그런 소류지는 방치하고 말이지요. 용수공급기능이 상실되고 있는데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만일 이것을 개발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농조에 새로운 소득원으로다가 해주는 방향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농업용수 개발과 이율적인 배반상태가 되는데 많은 소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급기능이 지금 마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방치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우범성 위원이 질의하신데, 소류지의 소유인이 말하자면 명의인이 제가 알기로는 소류지의 원 토지주가 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에 기부체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개인명의로 되어 있을 때 지금 관에서는 아마 국가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하고 개인은 소유자인 제 개인… 돌려달라는 그런 분쟁이 아마 곳곳에서 간혹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실지 소유주가 누구인 것인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42조 투자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그 계획이 안 서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농업에 투자하는 재원도 지방비보다 국비가 실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계획을 우리가 세웠더라도 중앙에서 지침이 달라지면 다시 세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10월달에 9월달인가 농산물유통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96년 2000년도까지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세워놨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중앙에 아직 지침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라,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그냥 세워놨었는데 그게 인제 중앙계획하고 연계되다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42조 투자인데 지금 경지정리사업이나 농업용수개발사업이나 그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것을 더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확대한다는 계획 자체가 농수산부에서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고 또 아까 또 가공공장에서 산지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공공장에 대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써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가공공장을 지을 때에 지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다시 그것을 느끼고 또 더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공공장을 지을 때 농산물 가공공장을 지을 때는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쓰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허가도 하고 지원도 해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물으시기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잘못 받아들였던 것을 저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도는 하여튼 앞으로도 가공공장에서는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아무래도 공장이니까 개인업체가 되다보니까 또 그 주민들 하더라도 그 종사원들의 이익이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이윤을 추구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같은 값이면 하여튼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쓰는 것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농현상에 대해서 아까 제가 통계 말씀을 드릴 때 상주인구조사를 할 때에 거기에 농가인구 비농가인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우리가 이농이 몇 명이다 하는 그렇게 별도의 테마를 정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유추적으로 조사한다면 상주인구조사를 가지고 농촌에서 나온 인구를 비교해 보면 이농현상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뽑아본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데 상주인구조사하고 그것하고 딱 맞을 수가 없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농촌에 살면서도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에는 그것이 농촌인구가 빠져나갔는데 농가인구가 준 것으로다 잡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소류지 명의
우범성 위원님이 농업용수개발지역내의 소류지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농업용수를 개발했지마는 거기에 있는 기왕에 있는 소류지를 왜 폐지를 안 시켰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농업용수 개발한 것이 물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넉넉하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적으로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몇 톤이고 그러니까 몽리면적 중에서는 넉넉하다 그렇지만 하늘이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100% 숫자적인 것으로만 다 커버될 수가 없고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두기 위해서 그 소류지를 그대로 폐지를 안 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소류지나 그런 것이 재해적인 예방적인 측면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앞으로 소류지를 자기의 기능을 다 못하는 소류지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서 폐지할 만한 소류지는 폐지를 하고 또 지난번에도 어디 폐지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시·군에서 또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기관에서 폐지를 승인 신청한다든지 요구가 올 때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소류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류지 내의 개인 땅의 소유가 그것이 개인 것이냐, 또 국가 것이냐? 그렇게 질의를 류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 소유권 관계는 소류지가 됐다고 그래서 그 땅이 당연히 국가 거다. 그렇게는 안 되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개인 것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소유권 관계는 소류지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소류지가 시·군관리하는 것이 있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런 내용인데 관리하는 것하고 땅 소유하고 별개입니다. 그게 폐지가 됐을 때는 원소유자로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아까 국장님이 우루과이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진짜 우리 농어민이 우리 농어촌개발국에서 우루과이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서있는가? 의아심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또 여기 대책에 대한 주요현황을 보면 정주생활권이나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인지 실제로 우루과이 대응이라는 것은 소득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차원에서 모든 사업계획 시행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정주권사업이라든지 농촌생활 환경개선 가지고서는 도대체가 우루과이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제 생각으로는 안 선다고 봅니다. 안 선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우루과이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농사꾼도 사업농으로 바뀌는 전환점을 맞아가지고 농어민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실제 생산 상품을 어떻게 상품화하든지 또는 고급화해서 실제적으로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편의위주로다가 해 가지고 우루과이대책을 세웠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점이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나은가를 같이 상의하시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잘 살아지면 저절로 대응이 돼 나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나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 농촌에 도로가 개설되는 그런 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거기에 정주권개발사업의 경우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것이 농촌에 사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다가 그 사람한테 계수적으로는 혜택을 본다고는 얼마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 농촌에 도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 도로만 되면 요즘 교통수단은 좋고 그러니까 또 농산물을 서울이나 도시로 나르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는 거기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다가 눈에 띄게 UR대응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넣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유영훈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늘 UR대책 대책하기는 많이 하는데요. 어디 모임에만 가면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한 의도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진 예산은 제가 볼 때는 한 9억 정도가 생각된단 말이에요. 여기 503억이 되는데 이것은 늘 일반적인 대책이고 거기에 조금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 9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농가 1인당 농촌인구를 따지면 한 사람에 천5백원 꼴이에요, 천5백원꼴. 그리고 농촌인구를 따진다면 농가인구를 따진다면 한 2천원 정도 그리고 농가 호수당을 한다면 약 한 5천5백꼴 정도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이걸 UR대책 추진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이 대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신적인 무장도 이러한 홍보나 어떤 대책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어느 면보다도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려운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자면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정신적인 어떤 대책은 없으신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고 여기에 대응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우리 소속의 우리 소관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으로만 편성이 되다 본 것을 여기에 뽑아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안 들어있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부수적인 것도 또 농림수산국 소관으로도 거기 작목개발이든지 여러 가지 농림수산 분야에 투자하는 분야도 UR대응으로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예산도 그 국 소속 또 진흥원의 경우에는 진흥원 자체에서 기술지도를 한다든지 시험재배를 한다든지 각종 작목을 개발한다 할 때에 거기도 UR대응의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농촌에 지방도를 건설한다든지 무슨 그 외에 다른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농촌지역에 할 때에도 그것도 어떤 면에서 농가에 간접적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의 도로를 확포장한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UR대응이다.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서 이 자료를 먼저 감사요구 자료가 이렇기 때문에 또 남의 국 소관 우리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실무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남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를 투자한다 하는 걸 계수적으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나타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원도 기획단 구성 운영을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3월달에 해체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그것이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조사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 때 한번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농산물가공공장 육성 중에서 지난 7월 3일날 업무보고 때에 1읍·면 1공장 유치계획을 신중히 추진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추진한 경위와 현재 실적 또 부진한 사유가 있다면 왜 부진해서 실천에 옮기지 못했는지 부진사유를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투자하려면 시설에 대해서 건축허가 같은 것을 농지를 전용해서 한다든지 산림을 훼손을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특혜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누구든지 그런 관광농원을 할 때에는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에 특혜로 볼 수는 없고 실적을 분석한 것은 이따가 우리 농어촌개발과장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촌특산단지 조성에 사례별 실제 낙후지역에 아까 특산단지 조성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낙후지역을 우선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특산단지가 그렇게 우리가 그 지역여건에 맞아야 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지정을 했다고 해서 조성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의 참여도 또 다른 지도자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없고 낙후지역에서 사례를 실질적으로 발굴한 것은 이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기본방침이 꼭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기본으로 가는 것이 낙후지역을 되도록 그런 것을 지원을 더 해 줘 갖고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신청이 왔을 때는 낙후된 지역 그러니까 도시근교나 그런 지역보다는 변두리나 또 일반적으로 낙후됐다는 지역에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고 농산물가공공장의 경우에도 1읍·면 1공장 추진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장별로 읍·면별로다가 가공공장을 하나씩 유치를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장 하나가 들어왔을 때에 거기서 연간 거기에 원료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공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수지타산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어느 지역을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 지역으로다가 그렇게 보내지 못하고 우리가 시·군에 지시를 내릴 때에 1읍·면 1공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유도를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강제성으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력의 한계라고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원 개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농어촌개발과장이 하겠습니다.
관광농원조성계획 및 추진사항이 있으면 ’91년도분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관광농원개발사업과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정책수단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이 대략 세 가지 방향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농업 이외에 제조업을 우리가 육성을 해서 농민들의 남는 노동력을 거기다 취업시키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농업자체를 제조업과 연결시켜서 2차 산업과 연결시켜서 농외소득을 증가하는 방안, 그것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이나 또 특산단지조성산업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농업을 3차 산업과 연결시켜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 이것은 농업자체를 관광자원화해서 그것을 하나의 3차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3차 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이런 세 가지 정책수단이 있겠습니다. 그중에 저희 농어촌개발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제 농업과 2차 산업을 연결한 식품가공산업하고 농어촌 특산단지 그다음에 3차 산업을 연결한 관광농원개발 사업이, 관광농원개발 사업은 기본 취지가 도시민들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흡수해서 농업을 관광자원화해서 어떤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그동안 저희가 전국에 13개소의 단지를 그동안 조성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 단지를 신규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부에서는 어떤 지정한 사람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관광농원 지정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대략 일반여건 그다음에 조성여건, 조성효과 이런 큰 세 가지 항목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한 열 개 항목의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건이 가장 좋은 곳, 이를 테면 사업목적에 맞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 여기를 단지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은 어떤 싼 저리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8%의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중 금리가 13.5%로 볼 때에 약 5% 정도의 금리효과 그러면 저희들이 1억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볼 때 연간 550만원 정도의 혜택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조성한 사람한테 그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지를 볼 때에 거기에 우리 지역주민이 취업하고 있는 것이 대략 5명 이상 또는 많게는 10명 이상 되는데 한 사람 급료 정도 그 정도밖에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혜택이랄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거기에 농지전용허가라든지 관련허가가 필요,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이게 지정이 되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총 수입이 농산물 판매 또 식당운영, 민박 기타 해서 15억8천8백만원 수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은 경비하고 노임에서 15억8천9백만원 정도가 지출이 돼서 순소득이 4억9천9백만원 그래서 호당 498만원 정도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그 정도 소득을 높였는데 앞으로는 소득이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시설이 전부다 안 들어가 있고 또 농원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정도 소득이 됐는데 앞으로
기본시설이 다 들어가고 그러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특산단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촌의 유휴노동력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재를 이용해서 어떤 제조업 형태를 취함으로써 저희들이 농외소득을 증대시켜보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것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특산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아까 김진학 위원님께서도 낙후지역에 지정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상에 농촌지역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청주하고 충주지역은 농촌지역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 그밖에 제천이 농촌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주로 특산단지는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리단위에 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총 4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05호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8%짜리 정책자금만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 상당히 지원은 특산단지에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그런 요청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수산부에서도 내년부터는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추어서 정책적으로 과감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활성화 대책이 수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느끼기에 도민의 농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호당 아마 여기 충북에 13개소 또 올해 조성하는 2개소에서…
또 시장·군수가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유형별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또 산림훼손이나 또는 농지조성에서 형평성을 잃지 않았나? 또는 국토이용계획에 보면 저촉이 안 되는가, 하자가 없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특정인에 대한 특혜 우려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관광농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라 외지 사람들이지 않느냐 라는 뜻이 짙고 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명의만 빌려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유명희 위원님 말씀대로의 부동산투기적인 그런 특혜가 오히려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감독적인 측면에서 그런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한번 가져야 되겠고 이런 요구사항에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잘 간파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농지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농민들의 이익을 준다는 측면에서 소득을 올려준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허가라든지 인허가가 지금 수월하게 됐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동네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거기다 진열해서 직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유통경로를 감축시킨 어떤 소득을 간접적인 소득을 주자, 직접적인 소득을 주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외지인이 지역사람들의 명의만 빌려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다 치우고 이익 갈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어떤 무슨 요식업 같은 그런 업을 경영하고 있고 한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 이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먼저 유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지정은 군하고 도, 농수산부 각각 달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군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관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군지부장이 사업의 경제성 또는 타당성 이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지사에게 지정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승인 내려가면 군수는 그 지역을 관광농원지구로 고시를 해서 개발에 착수하게 되는데 단지 왜 농수산부까지 올라가느냐 이게 농수산부에서 정책자금을 쥐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8%, 그 자금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 받으려면 농수산부에 이러이러한 지구를 우리가, 이를테면 저희들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금 허용하는 지원대상 지구가 매년 농수산부의 훈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 같으면 2개소가 충북에 배정이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2개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부의 자금을 안 주면 저희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서 사전에 훈령을 받아놓고 그 훈령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농수산부에 보고를 하면 농수산부에서 그에 대한 자금이 지원돼 가지고 개발에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농원은 최저규모를 지금 현재 지침상에는 만평 내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평인데 그것이 농지만 만평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농원이라면 물론 농업자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지정리 잘 된 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유휴지역, 산수가 어우러져서 나름대로 도시민들이 찾아올만한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지는 필요 최소한 아주 최소한 면적만 농지가 들어가고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개발 가능한 야산지역 이런 데를 개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지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개인이 해가지고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저희 13개 단지에 외지사람의 구분이 사실은 모호합니다.
저희 도내에 태어나야 우리 도 사람인지 또 타 지역에서 와서 10년 이상 우리 지역에 살면 그 사람은 외지사람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구분기준이 모호하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입니다. 외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거기에 참여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농지를 자기 땅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이를테면 표고를 재배한다 그러면 표고작목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농가가 가서 판매장에 참여를 해서 판매장에서 물건 파는 그 소득을 얻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 고용돼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여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몇 개 단지에 보면 특정개인이 많이 하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89년도 전에는 단독형 관광농원도 가능했습니다.
농수산부 지침상, 그 후 ’89년도 이후에는 이것은 개인이 단독형으로 한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꼭 5호 이상의 농가를 참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후에 지정된 것은 단독형이 없고 그 이전에 당시 개인이 가능할 때 했던 것은 일부 단독형이 있습니다. 단독형 관광농원도 전부 농가들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가능한한 많은 효과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농가를 전부 참여를 시켜가지고 단지당 5호 이상의 농가는 전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독형으로 했더라도 당신들은 관광농원이기 때문에 주변농가지역이 연계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의무적으로 이것은 참여를 시키자 해서 다 참여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농원은 저 자신도 이 문제 가지고 지지난 달에 해외연수도 했습니다마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광농원을 비교해 볼 때에 사실 일본에 가보니까 기반시설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농촌의 기반시설이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데 일본은 그 지역이 정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매장 이런 것만 시설을 하면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내의 관광농원도 그러한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기존 지구에 대해서는 투자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농업과 또 그 지역주민들과 앞으로 어떻게 이를테면 관광농원하는 지역이 하나 들어오면 그 지역주민 소득을 과연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그쪽으로 많은 지혜를 모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농가 추계소득 490만원의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민박 등에 인제 거기서 쉬면서 농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박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수입이 15억8천8백만원입니다.
우리 13개 지구에 금년에 조성되는 2개 지구는 아직 오픈 안 됐으니까 그것은 빼고 15억8천8백만원에서 지출경비로써 여러 가지 재료비도 있을 테고 또 사들여오는 원가도 있을 테고 이런 경비, 그다음에 노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급은 줘야 되니까 노임 이것을 빼면 지출된 것이 15억8천9백만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순소득액은 4억9천9백만원 해서 참여농가로 나누어봤을 때 그 정도 소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략 내방객 숫자라든지 또 거기에서 제시하는 숫자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선정을 할 때 말이에요. 자체 위원회가 있습니까?
선정되는 과정에서 어떤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지 그저 뒤에서 선정돼 가지고 나중에 가보면 도장은 다 찍혔다 이거예요. 위원회들이 위원들의 도장은 다 찍혔다 이거야, 사인은 다 됐다 이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관심을 두셔가지고 앞으로 합리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성원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이것을 건마다 다 심의회를 하다보면 그분들이 여기 이것만 다니기도 사실은 자기도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편리한 시간 또는 편의를 맞추기 위해서 간혹 서면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저희들도 모두 모여서 서로 토론하면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은 특히 유념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안철호, 간사 김진학과 사회 교대)
지금 추가질의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과제에 대해서 하시고 지금 필요시마다 말이지요. 지금 국장님이 계신데 각 과장님께서 내가 답변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생각하실 때는 국장님의 양해를 구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양해하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시도록끔 이렇게 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끔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떤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그리고 내년부터 1만 명 이상을 육성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저도 후계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지원자금이 일조의 농업정책자금인데 1천3백만원 정도 가지고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정말로 후계자 자금의 육성자금으로써는 어렵다는 얘기가 공감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국장님께서 지원자금 확대를 중앙에 한번 건의한 적이, 요청이 있으신지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육성자금 중에서 통칭 사회적으로 애기하는 83, 84자금을 몇 명이서 썼으며 현재 자금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83, 84… 83년도, 84년도 자금 탄 사람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일개 시·군에도 대상자는 충분히 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조치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을 솔직하게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실·국장님들 한 식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게 되면 서로 꾸지람을 하고 판단자라는 것을 떠나가지고 근본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개선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명단을 이상하게 보면서도 우리가 실질적 시·군에서 접하는 내용하고 이것은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상 자격상실자가 되고 조치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과감히 할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면 전업농 해외연수가 있어요. 34명을 중앙에서 9명, 도에서 25명 이렇게 선발해서 보내셨는데 그 선발방법과 또 연수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연수자에 대한 실적이 뭐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연수하신 분들의 실적, 갔다 오셔 가지고 이것은 ’92년도 계획이신데 과거 실적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1년 동안 경영성과를 평가한 후에 후계자를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평가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또 앞으로 후계자를 선정해서는 사업계획서에서 획일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후계자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가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훈 위원님께서 또 유명희 위원님, 안재원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우범성 위원님들께서 농어민후계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가 부실했을 때에 자금회수방법하고 부실의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농어민후계자가 후계자로서 취소될 때는 농어민후계자가 자금을 융자받은 상한기일 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 자금회수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 자금을 회수하고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재원 위원님께서 실지는 더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금년도가 42명 또 이제까지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작년까지는 한 2백여 명 정도가 취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서류상에는 융자를 받은 후 상환기일 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외 사용, 그런데 목적외 사용은 융자금의 경우에 저희들이 추적을 하겠지만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것이 또 그것이 어떤 계수상이나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고 또 보면 자기가 그것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막상 그것이 기준을 정하기가 일선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이 볼 때에는 조금 사업장을 이탈을 했거나 그 사람이 농어민후계자로서의 역할을 다 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실지로 담당하는 데에는 취소를 하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저희들이 여기서 선발취소사유를 서류로 공문으로는 내보냈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일선에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적용사항에 일반인들이 다른 분들이 보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1만명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농수산부에 갔을 때에 실무자를 만나보고 또 농림수산부장관이 오셨을 때에 만명씩을 육성하겠다 하는 것은 농수산부에서 실무자들도 그렇고 얘기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아직 확실한 지침은 안 왔습니다마는 만명을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금도 지금 1천3백만원인데 1천5백만원 정도 그런데 이제까지는 농수산부에서 자금을 지원했는데 1천3백만원만 지원하고 그 후에 후속자금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간에 따라서 우수후계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후계자로 지정된 뒤에 누구나 다 주는 것이 아니라 3년이나 5년 경과한 후에 그 사람의 사업을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필요할 때는 5천만원 정도를 추가지원 해주고 그리고 선도농가라고 해서 성숙단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1억원 한도에서 특별지원하는 것은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계자로 첫 번 선정이 됐을 때에는 1천5백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농수산부에서 이것에 따른 확실한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알아봤을 때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에 대해서 분석을 했느냐? 그런데 이제까지 해외연수를 농어민후계자가 해외연수를 한 것은 58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4명은 내년도 계획인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디 여행을 갔다 왔을 때 해외여행을 갔다 왔을 때에 그것을 계수상으로나 말로다 표현할 수 있는 효과분석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효과분석을 나타낸다. 한 사람이 해외여행한 20일이고 또 보름 이렇게 다녀왔다고 해서 그렇게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갔다오고 말로는 표현을 못하든가 또 그것을 자기의 느끼는 문제든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하고 견문을 넓히고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눈에 계수상으로 또 눈에 띄게 효과나 그런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외연수의 선발기준으로서는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시·군에 내려보내서 시·군에서 해당자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작목에 해당되고 농어촌 정착 의지가 확고한 사람을 선정하도록 또 국가관이 투철하고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람 또 농어촌사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나 자질을 갖춘 사람, 또 작년도에 지난번에 추천이 됐다가 탈락이 됐던 사람들을 했지 명확하게 이것이 계수적으로 나와서 선정을 하거나 그렇게는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눈에 또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지역, 지역에 우수한 지도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선해서 읍면서부터 시·군은 추천을 받고 추천을 받은 사람을 가지고 시·군에서는 도에 추천을 해서 또 도에서는 중앙에 추천해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꼭 가야될 사람의 경우에 금년에 또 내년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보내지 선발기준이 똑 떨어지게 학력제한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의 연구과제로 될 수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분명한 것은 농어촌에 정착이 확고한 자 이것도 애매합니다마는 그리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든가 그런 성공할 소지가 많다든가 그런 사람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계자의 자격 검정 상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3, ’84년도에 아까 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83년도에 저희들이 선정한 사람이 127명입니다. 그래서 8억6천6백만원이 지원이 됐고 84년도에는 319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2억2천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인당 얼마 그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작목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때 8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기준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수자격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35세 이하의 농어촌 청소년 중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격은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당해 읍·면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되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해당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91년 졸업자여야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저희 도에는 선정기준을 정착의욕 또는 사회의 기여도 또 과학영농의 능력, 영농에 대한 기반여건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90년도에 한 것은 면별로다 한 사람씩을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만명이 된다면 지금 비율로 된다면 한 6백 여 명 정도가 내년도에 저희 도에 배정되지 않을까? 금년도의 배정기준으로 보면 6백여명 정도가 배정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102개 읍·면이니까 면별로 6사람에서 7사람 정도가 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상환조건도 연리 5%로다가 1천3백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이 1천3백만원 지원되는 것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로 되는데 융자조건은 연리 5%로 되어 있고 작목별로 상환조건도 다릅니다. 수도작의 경우에는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영농의 경우에는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 되겠고 원예의 경우에도 그렇고 과수의 경우에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그래서 작목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농후계자들한테서 별도로 연내 사업계획서를 받거나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융자 1천3백만원 이외에는 이제까지 별 큰 혜택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농어민후계자대회라든가 그런 모임에 썼지 실질적으로 큰 혜택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별도로 받는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농어민후계자가 어떤 사업을 해서 융자금을 받을 때는 융자하는 조건에 따라서 하고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저희들이 취소가 됐다든지 그랬을 때 상환은 농협에서 융자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3, 84 후계자가 약 한 450명으로 집계가 나왔는데요. 그 42명 탈락자 중에서 83년도 84년도 후계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신규후계자 육성도 좋지마는 기이 영농후계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의 사후관리를 지금 실패한 분들 또는 지금 숫자상으로는
42명으로 나와있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전업한 사람까지 따지면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3분의 1정도는 전업 내지 딴 사업도 해 가면서 지금 거의 도시로 많이 저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는 농촌에 아직 있으면서도 정말 농촌에 묻혀 살고 싶어도 자립을 못하고 있는 후계자들 이 사람들 대책을 더 지원해서 다시 한 번 지원해서 영농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용기나 그런 방침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면 기회가 있으면 상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체에도 비공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중앙에나 또 그를 통해서 공문으로는 가지 않았지만 충북에 몇 명이 금년에 배정이 됐겠다, 그 공문이 오면 연합회측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 이것이 시·군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릴 때에 시·군의 후계자연합회를 거치게 하고 사전에 협의를 안 했는지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서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35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40세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또 연령을 인상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촌에서 목소리 제일 크고 목소리 제일 큰 사람들도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 못하는 점은 서로 이해를 시켜가면서 그러한 장을 한번 마련해서 허심탄회하게 행정당국의 애로점이라든가 또는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정이라든가를 한번 털어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공부상이야 여기 앉아서 파악하니 일일이 가서 실·국장님이 현지에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이런데 이게 후계자들이 날로 아까 위원님 말씀이 목소리 높아가고 후계사업자금 타면 엉뚱한 데 가 있고 후계자를 타려고 하는 이웃사람들은 타지 못하는 위화감이 생긴다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농촌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더 이 문제가 크게 확산되기 전에 아마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 문제를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숫자에 뭐 몇 명이 참석했다. 현재 몇 명이다. 이렇게 파악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어떤 농정을 책임지신다는 의미에서 책임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후계자 문제하고 연결시키고 또 농어민지원에서 농어민자녀장학금이라든지 또 자영농과생 급여비 지원까지 여기에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게 범주를 정해 드립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질의된 내용과 결부해서 위원님들 혹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그 사항이 끝나면 업무현황 p16부터 p19에서 농산물유통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행정감사자료집하고 업무현황집하고를 참고하셔서 그 내용의 범위를 질의 범위가 왔다갔다 할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범주를 정해드리는 것인데 두 자료를 참고하셔 가지고 내용이 같은 범위로 제가 집약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영농과생 학생들도 농어민후계자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떠한 특혜나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계자 관계를 선정할 때에는 열을 올리는데 선정을 해놓은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후계자들과 집행기관과 어떤 밀접화를 가질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원된 후계자들 중에서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2차적인 운영자금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외에 토론장 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제시 이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추진방침에도 보면 기술, 정신, 경영교육의 내실화 또 과학영농화 촉진 이런 데 이것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는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또 견학을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떻게 주위에 파급효과를 주어서 전체가 공감대 있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끔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지 않느냐, 거기에서 그런 측면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후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인 측면에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농산물유통시설, 업무현황에는 p16서부터고 또 감사자료에는 p12서부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본농정방향에도 경쟁력 있는 농업의 육성이라는 첫 번째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하고 유통과장 안과장님하고 아마 우리보다 유통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일본하고 아마 대만을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과연 보고 느낀 점, 우리나라하고 과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 시정할 그런 느낌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안과장님은 농업전문직으로써 오랫동안 거기에 종사하신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느낌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또 혹시 이 자리에서 느낌이라고 할까 앞으로 나 같으면 어떻게 저기를 유통시설개선이라든지
농어촌의 유통에 대한 포장개선면이라든지 이런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듣고 싶어요. 지금 방금 유영훈 위원도 상품성 제고에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청주공영도매시장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규격포장에 대한 단속이 안 된다는, 그런 유통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거기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엄연히 볼 것 같으면 행정부에서 단속권이 있는 데서 그것을 단속을 해 주어야지만 유통질서가 잡혀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적으로 그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이지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시설면에서도 상당히 지금 저온저축고 관계도 물론 개인적으로 한 실적은 20몇 동인가 계획에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대단위로 유통시설과 연계된 그런 저온시설이라든지 이런 조합차원이라든지 단체차원에서 시설하는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91년도에 전국에 20개가 이래 돼서 충북에 하나로 이렇게 계획이 있었고 명년도에 명년도에도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과연 충북에 몇 개가 더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거래의 신속과 공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종래에 관습적 재래방식으로 사용하던 척관단위를 미터배분에 의한 중량단위 그러니까 10키로, 15키로, 또 20키로 더 작게 5키로로 통일하고 금년에 주요농산물 8개 품목에 대하여 4억원의 포장 제작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3개 품목에 대해서 약 5억5천만원 정도를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군당 5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농산물의 중량 또는 형태별로 선정하는 데에 따라서 규격출하가 되도록 유도하고 도매시장에서 규격포장품에 대하여는
상장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서 해보는 것도 연구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있는 농산물로써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여행의 느낌이나 단속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안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유통시스템과 연계된 시설이 금년도에 저희 도에 하나가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제천군 송학면 단위조합에서 3억짜리가 되는데 이 사업은 농산부의 채소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 도에는 농산과 원예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 계획도 채소과에서 원예계로 같은 계통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명확히 알 수는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만하고 일본을 국장님하고 유통문제로 청주공영도매시장의 회사 대표되시는 분하고 농협의 판매과장하고 관련 지도소장하고 열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일본이나 대만 가서 농산물유통시설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락동 도매시장을 가도 배추 이파리 무 이파리가 사방에 보이는데 일본은 도매시장을 가보니까요. 쓰레기 하나, 배추 이파리 하나 조그마한 것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농산물이 완전 포장입니다. 비포장품은 전혀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저희 도의 실정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무, 배추가 밭에서 그냥 뽑아 트럭에 실어가지고 시장으로 가는데 이것은 아주 원시적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저희가 개선해야 되는지 앞으로 큰 연구과제가 되는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느낀 것은 일본은 농민들은 자기가 생산하는 품목을 어떻게 하면 품질을 좋게 하는데 노력을 하고 그 만든 제품을 파는 것은 완전히 농협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그래서 농민은 생산해서 포장해서 소위 우리 시설로 얘기하면 집하장에까지만 농민은 갖다 줍니다. 자기가 생산한 물량을 그러면 그 생산된 물량이 농가가
전부 집하장으로 개별적으로,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무는 무대로 배추는 배추대로 전부 집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 본 집하장에 농협직원이 1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4명은 사무직이고 6명은 기능직입니다. 짐 실어올리고 하는 사람들인데 농민들이 가져온 물건이 포장품에 대해서 한 트럭이 되면 그 집하장에서는 전국도매시장에 컴퓨터로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고구마 하면 고구마 시세가 제일 높은 시장으로 바로 트럭에 싣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경매가 돼가지고 일정 수수료만 농협에서 공제하고 바로 대금은 농가통장으로 불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농사라는 것을 이번에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실정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 관하 유통 문제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업생산이나 판매제도는 근본적으로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농민들은 자기가 생산한 품목을 어떻게 하든지 딴 사람보다 타 지역보다 타도보다 더 유명하게 만드는데 노력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포장재는 농협에서 전부 제작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필요한 것을 갖다 써서 포장재값은 물고 그다음에 판매는 농협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우리나라 현재 농협실정을 봐가지고 과연 몇 년 후에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포장재도 저희 도는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규격출하제로 협동출하반 해 가지고 또 저희는 소형포장재도 일부 도비로 개발해 주는데 포장재를 도비나 국비에서 일부 개발해 줘 가지고는 불가항력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우리 도나 우리 지역의 농산물유통 관계는 우리 도도 빨리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군단위로 그렇지 않으면 3 내지 4개 면 단위의 공동집하장이 돼 가지고 그 집하장에는 농협직원이 배치되고 그 집하장에는 저온저장고시설이 겸해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나쁠 경우에는 일시 저장할 수 있는 시설까지 겸해 가지고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이 포장해서 그 집하장으로 모여들면 농협에서 전국의 도매시장 시세를 알아봐 가지고 물건을 팔아주는 제도로 발전이 돼야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배추 포장된 것은
한 박스에 6포기로 3포기씩 양쪽에 나누어가지고 6포기씩 되고요. 고구마, 무도 우리나라 같이 생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 고구마세척기, 무세척기가 있습니다. 무도 일단 뽑아서 뿌리에서 이파리 달린 게 3㎝정도 달리게 잘라 가지고 무가 세척기에 들어가면 무에 묻은 흙을 솔로 완전히 씻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건해서 선풍기 있는데다가 음건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상자에 담아서 출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진국 농업으로 아는데 저희 도의 현재 농산물유통시설 현황하고 저희가 가본 대만이나 일본의 시설은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제도를 저희가 현재 바로 도입한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농협하고 농산물유통시장쪽에서 관리하는 지정도매인 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도 지금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지금 본도에는 청주도매시장에서만 과일류가 경매가 되고 있는데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채소경매장을 내년 6월말까지 완공을 해 가지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채소까지 경매를 해야 될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농민들이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이 청주도매시장에서 경매가 될 정도로 하려면 완전포장품 돼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무나 배추를 포장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PR을 하고 지금 내년도에 규격출하사업으로 포장재가 지원이 됩니다마는 협동출하반을 통해 가지고 우선 지원되는 포장해서 채소경매를 유도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고 예산 뒷받침도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우선 모델케이스를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산물유통 관계를 해외시찰을 갔다 온 경험을 가지고 한번 나름대로 저희 모델을 만들어보고 우선 청주도매시장에 전 품목 상장경비를 유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보고 내년부터는 또 충북도매시장을 건의하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도매시장이 완공돼서 활성화되면 바로 이어서 제천에 도매시장을 또 건설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감사위원장 안철호와 사회교대)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질의도 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어차피 농협에 근무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질의보다는 지금 이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연구한다는 면에서 제가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백화점 같은 데나 그런 데에서도 각 산지에서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제대로만 포장해서 상품화해 놓으면 백화점으로 바로 진열해서 팔아줍니다. 제천 오곡밥 같은 경우가 백화점에서 주문 들어오는 것만도 지금 준비하기가 손이 딸릴 정도로 된다라면 그런 것은 바로 어떠한 경매장이나 이런 데에까지 갈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가락공판장을 만들 때에도 농민들은 대단한 기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싣고 올라가면 어차피 싸든 비싸든 안 팔고 올 수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팔고 와야 되는 뼈아픔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공설시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결국은 농민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사례로 봤을 때에는 거기에 과연 싣고 갈 자가 누구냐, 상인들만 밭에서 밭떼기로 사거나 농가에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로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어떤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거기에만 이득만 주는 사례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농가가 직접 가질 수 있는 농가가 직접 상품화할 수 있는 쓰레기를 만드는데도 그 쓰레기가 농토의 거름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농가에서 직접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백화점이나 판매점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게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농산물유통을 위한 특별추진위랄까? 어떤 농협이 전문화해야 된다면 농협기관이라든가 행정기관 농민대표후계자 여러 구성원들 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지역에 대하면 충북도 특산화단지니 특화사업이니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데 어떤 특화사업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가치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유통센터 관계도 농협에서도 하고 진흥원에서도 하고 결국은 예산낭비 아니냐, 한 군데로 몰아서 효율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 아니냐, 농산물유통과정이 바로 그런 식으로 농협에서 전담해야 된다면 농협에서 전담할 수 있게끔 일본 같은 데도 산갑체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보조를 주고 농협에서 융자를 하고 농가에서 다시 출자를 해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운영은 농가대표와 농협에서 해가지고 경영관리를 해준다.
그래서 그 수익은 공동배분을 해준다. 이런 방법을 써서 일본에도 유통의 구조가 정착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못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 나갈 거냐? 즉, 충북지역에서도 2001년도까지 42조원이 획기적으로 투자된다면 그중에서 농산물유통 투자로다가 몰아서 한번 투자를 해보자. 저장시설이라든가, 저온 내지 보통 창고에서부터 갖추어 가지고 선별기 포장기 모두 갖추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을 지역별로 만들고 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상품화 작업이 집하장 운영에 내실화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본다라든가 각 농지를 전산입력 시켜 가지고 그 생산에 대한 지시를 전부 다해서 지시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책임수매를 하게끔 해서 그것을 판로 연결시키게끔 한다든가 하면 농민과 집행위원과 유통을 담당하는 농협과 완전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것이 서로 따로따로 놀다보니까 너는 너 나는 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에 효율을 가져오지 못하고 우리가 유대했던 말로만 농산물 유통했지 실체를 갖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시판매가 효과를 가졌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백화점에서 샘플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바로 직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든가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볼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떤 공설시장만 만들어서 막대한 투자를 하는 거만 상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의 소득에 바로 직결될 수 있게끔 우리가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현재 시행 중에서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말씀은 농산물 포장재 공급과정에서 이 도청에 농산물 도안 제작계인가 있죠? 우리가 보조를 하는 것 중에서 그 포장재를 개선하는 데에서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 받은 데에서는 어떠한 포장에 대한 도안을 해 가지고 오면 그래픽 해온 것을 여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여기에서 공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그러죠?
일선주민들은요, 왜 그런가 하면 봄에 신청한 포장자재가 그때 체육회관 앞에서 전시할 때 그때까지도 안 내려와서 물품을 못가지고 왔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거기에서 직접 하도록 하게끔 보조금을 줘서 자율권을 주면 제천이나 충주 같은 데 단양 같은 데는 생활권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다 바로 연결해서 업체 불러다가 제작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도에 거쳐서 하다보니까 서울업체에다 얘기해 보니까 그건 안 한다 이겁니다.
왜 안 하냐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거 조만한 거 가지고 도에 가서 설명하고 어쩌구 하면 여비로 다 깔고 인력 뺏겨서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마만큼 자율권을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체를 결국 여기에서 지정해 주는 그런 단계가 되니까 그것도 많이 해야만이 단가를 맞출 수 있다 말씀이죠.
조그마한 양을 가지고는 단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시·군 내지 일선에 자율권을 줘서 이 그래픽된 것은 사전에 도안 자체를 심의해 가지고 고칠 점은 시정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서 그래도 도안된 것은 그래도 그 지역에 맞는 어떤 도안이 됐을 거 아니냐 라는 인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그것은 자율권을 줘가지고 이렇게 제도를 개선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나 우리 행정을 보면 지원하는 행정부 따로 지도하는 진흥원 따로 또 농민들 입장에서 발버둥치는 농협 따로 3자가 제각기 걸음을 하고 있으니까 이 유통문제만큼은 이것이 합쳐지지 않는 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농어촌소득 개발 및 유통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될 수 있으면 농협이 기관이 아닙니다.
농민생산자단체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일원화해서 직접 행정부가 농민을 상대하지 말고 농민의 생산자단체인 농협을 통해서 뭐가 일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이 유통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겸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예시를 해놓게 되면 예산이 배정될 때에 어떤 불이익을 유통부문에 당하지 않는지 염려되고요. 앞으로 과감하게 이 유통부문에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전액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농민들 입장에서 좋으니까 저희 농어촌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전시판매행사 도민체전 시에 연장 그것은 저희들도 이번에 이틀간을 하면서 작년의 경우에는 전국체전기간이었기 때문에 한 1주일간을 해서 거기에 시설비나 그런 것이 많이 아까운 생각이 덜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틀을 하고 나서 그것을 철거를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간을 연장해 보자 하는 그런 실무적인 측면에 저희들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는 농산물이 대개가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가을에 하다보니까 가을에는 여러 가지로 바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선 농민들도 바쁘고 저희 행정기관도 그때가 체육대회다 해서 많은 예술제다 해서 또 행정기관은 기관 나름대로 바쁘고 또 먼젓번에 도민체전할 때는 서울에서 하는 가공식품전시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거기 올라가는 그런 기간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공식품전시회 때에 거기서 팔린 숫자보다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문을 받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2억여원이 거기서 팔린 것으로 나와 있고 그 후에 주문을 받은 것이 한 11억여원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 선정이 됐든 그 후에 출자로 해서 됐든 또 도민체전 때든 많이 선정이 돼 갖고 주문이 많이 오고 또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천의 오곡밥, 청풍의 메주, 가덕의 청국장 등등해서 많은 선정이 돼 갖고 거기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좋은 호응을 얻도록 더 연구를 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11월 30일 지난 토요일서부터 12월 9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서울그랜드백화점에서 저희 도의 충북의 KBS후원으로 해 갖고 지금 충북특산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에 가볼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 출품되어 있는 것이 54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에 저희들도 더 행정력을 쏟을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또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고 농산품에 대한 상품화에 대해서도 더 연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심의에 대해서는 시·군에 자율권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충북에 저희들이 포장재에 대한 산업디자인을 하는 교수가 청주, 충주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교수님들한테 자문도 얻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그것을 시·군에 위임을 해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에 실무자 입장에서 시·군입장에서 조금 괴로워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해온 것을 모든 것이 승인을 받는 것을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해 온 것에 대해서 이것을 고쳐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그것에 관여를 하고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안으로다가 시·군에서 온 것을 볼 때에는 안목이라든지, 품위라든지 그런 것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또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갖고 하는 것이니까 되도록 도안이나 그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연을 시킨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흥원, 행정기관, 저희 농협 3개 기관이 유통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원화가 필요하다 했는데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 내부입니다마는 행정에 대한 유통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도에서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농민과 맞닥뜨려서 유통을 하는 것은 농협이 전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가서 대만과 일본서도 보고 느낀 것이 우리 안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판매는 농협, 농민은 생산 그리고 행정기관은 뒤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직판장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상적인 유통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안재원 위원님께서 유통부문에 예산을 증액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하는 지시가 있으셨는데 저도 유통분야에 되도록 많은 예산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농어촌개발의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유통시설 또 산지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아갖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것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예산을 따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 재정이나 그런데 한계가 있고 또 투자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얻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막고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장을 해서 농민들이 그거를 이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온저장고의 도 농가나 개인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의도행사에서의 포장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각 도 거는 다 수집을 못했습니다. 대신에 사진을 전부 다 찍어오도록 이렇게 해서 좋은 포장재는 전부다 사진으로다 찍어왔습니다. 디자인 같은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행사장에서 많은 것을 현장사진을 담아오도록 해서 사진첩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포장재 개발할 때 그걸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일, 4일, 5일 이렇게 국별로 감사를 하고 6일날 산업위원회 소관 합동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날은 실·국장과 과장님들까지만 참석을 해 주시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6일날은 그냥 합동으로 하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세요.
유명희 위원 질의하세요.
농민교육 이수자에 대한 관리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이수자 중 영농기술자 교육이 그 계획 때 교육자가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분석해 주시고 현지출장으로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적이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이 63%로 다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농민교육 동계영농교육 교관단 400명이 12월 중에 있습니다. 400명이 그것이 다 되면 1,281명이 수료가 돼서 91.3%가 되겠습니다. 대개 영농기술교육은 딴 과정보다 좀 실적이 부진한 것은 영농교육은 연중 계속되는 영농사업이기 때문에 등록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현장수리 지도 관계는 전화로다가 농기계교육을 하면 교육하는 사람들이 전화로다가 연락이 옵니다.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희 교육원에 교관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데는 못가고 보은 같은 데 증평 요 관내는 가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증거서류는 일지로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교육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제일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살 수 있는 공동의식함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분야별 쪽으로 기술교육이라든가 농기계교육이라든가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필요한 것은 농민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으로서의 어떤 정신교육함양이랄까, 정신적으로 향상 이것이 필요한데 이 정신교육을 위한 어떤 특별교육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민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도민일반교육과 영농기술교육, 농기계교육 이 세 과정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일반교육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새마을지도자반 또 탁아소보모반, 모자세대반, 신규이장반, 신규통장반, 4H임원반, 신규접객업체반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내용이 정신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대개 주민의식과 사회문제 또 함께 사는 사회통일방안과 우리의 현실 또 종업원의 시설관리 및 생활태도 또 우리 경제현실과 과소비추방대책 등 과목이 도민공동의식 형성에 많이 포함을 해서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한 내에 기한이 다 되면 대개 기계적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지금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우리 국장님이 평소에 집무하시면서 느끼는 소감을 솔직하게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민원은 대부분이 농지전용하고 관계하는 것입니다. 이첩을 하거나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저희가 처리하고 또 규격이 크든지 그러면 농수산부에 진달하고 진정서나 이런 거의 경우는 제가 본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요새는 복사기가 좋아서 복사를 해갖고 똑같은 내용을 군에도 내고 도에도 내고 또 중앙에도 내고 중앙에도 여러 개 부처를 같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진정서를 내는 것이 행정기관이나 이 기관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는 사항을 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 처리가 되는 것은 진정서를 내지 않고도 처리가 됐었는데 물론 이 중에는 어떻게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진정을 많이 냅니다. 진정을 내서 놓으면 그 후에 중앙에서 와 본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저희 경우에도 진정을 내서 가보면 자기는 한쪽만 가지고 진정을 내서 요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볼 때에는 다른 사람과 다 연결을 해서 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 진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왔던 것이 그런 걸 전부다 도에서 접수한 것을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또 지금은 통신시설이 잘 돼 있고 그리고 교통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진정서가 오면 어느 정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으로 이첩을 한다든지 그것이 형식적으로 되진 않고 있습니다. 내는 분들은 똑같은 사항을 여러 군데 내다보니까 도에 접수해서 처리하고 나면 중앙에서 됐던 것이 얼마동안 진행된 다음에 우리한테서 이첩이 되면 그것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형식적으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내용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로는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농지전용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가가 농지전용할 때 전용료 부담을 면제 받는 경우하고 전용료가 어떻게 부과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지전용료 상환선이 내년부터는 1㎡당 6천원 평당 19,800원이라는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기본적으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가 되는데 법의 기본정신이 농지가 타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규제하는데 법목적이 있습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존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된 식량을 공급해야 되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규제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농지를 달라는 입장과 이걸 지키려는 입장, 저희 농정기관에서는 지키려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늘 이것이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농가가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 면제되는 범위, 부과기준은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이신데 농가가 농지에 설치하는 농업용시설 중에 1,500㎡ 이하의 농가주택이라든지 농민이 거주하기 위해서 짓는 주택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 또, 농막, 탈곡장, 퇴비사 이런 농업용 시설과 잠실버섯재배사 이런 1,500㎡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3,300㎡이하의 축사, 양어장, 양식장 그다음에 3,000㎡이하의 마을회관, 농산물집하장, 어린이놀이터 이런 마을 공동이용시설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시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규모에 해당될 때에는 전액면제를 해주고 만일 이것을 초과해서 짓는 경우에도 일반보다 50%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면적을 초과할 경우에 왜냐하면 3,300㎡하고 하면 천백평정도인데 그 정도까지라면 우리가 대체조성비를 안 받고 육성해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초과한 것은 기업적인 성격을 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적인 성격을 띠었더라도 농업용시설이기 때문에 50%를 감면해 준다, 그런 취지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농지조성비에 대해서는 매년 농수산부에서 밭하고 논하고 나누어서 ㎡당 얼마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고시된 가격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 6천원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근거가 없는 겁니다. 고시안은 확정되지 않았고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다만 저희 농어촌구조개선특별대책 그 안에 보면 내년부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년 농사를 짓고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팔았을 때 그 농지하고는 관계가 없이 되지요?
기왕 농지전용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충주댐을 건설하고 대청호 주변에도 역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댐주변에 제가 살펴보니까 말씀이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당초에 수몰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전해 가지고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지었으면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자연히 농지전용허가가 먼저 나가지고 지목변경이 먼저 된 후에 건축허가가 나야지 절차가 맞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서 잘 일깨워가지고 같이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민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민원창구에서 바로 그런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왕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각 해당 시·군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것이 필요하고 또 저희 제가 본 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농지를 샀는데 고시가보다 높다고 해서
매매확인을 안 해줘 가지고 이전등기를 늦추게 되고 말이지요. 결국 그것은 세금과도 관련된 것입니다. 이건 매매가 되면 매매차익에 의해서 세금을 내니까 결국은 사는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조장행위가 되지 않느냐 세금…
조장행위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행정의 현재 맹점으로 대두가 돼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면서 전용허가라든지 어떤 이것이 늦추어져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한 손실을 보고 있다. 즉, 행정이 너무 까다롭게 하는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도민행정이라는 의미에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법적으로 타당하면 그것을 허가해주는 이런 기본적인 성격이 우리가 유통질서를 확충한다거나 이런 것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가에서 잘 모르고 전용을 했을 경우에 이제 와서 지목변경 문제가 후속처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간혹 그런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허가를 안 받고 농가주택이 그전부터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허가 난 근거가 없다, 그럴 경우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짓는 그 사람이 농민이라면 확인이 되면 또 신고로써 가능합니다.
허가가 아니고 읍·면에 가서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매매증명을 지가가 고시가보다 높다고 해서 발급을 안 해 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지매매증명은 지가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하는 요건이 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했느냐, 또 정말 농민이냐? 농민이 토지를 사는 것이냐? 그다음에 통작거리가 과거에 8키로였습니다마는 요즈음에 20키로로 완화가 됐습니다. 20키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산 것이냐
정말로 그 사람이 농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것이냐? 이것만 확인되면 매매증명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오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자기가 높다고 해서 농지매매증명이 안 나가는 게 아니고 혹시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거래제한사항에 걸렸으면 걸렸지 농지매매증명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농민교육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원에서도 농기계교육을 해요, 농촌진흥원에서도. 그리고 지도소에서도 농기계교육을 하고 농민교육원에서도 농기계교육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농기계를 이렇게 세 군데서 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더 불편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농민교육원에서 다 하든지 진흥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도소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어떤 방안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농업측면을 보면 작목을 어떤 농지에 적당하게 심을 자리들도 없는데 그나마 축산에 비추어서 양축을 하게 해서 소득을 높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양성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농수산부 지침에 의하면 88년 이전 행위분에 대해서는 그게 농업용수로 틀림이 없고 또 지금 현재 농업용시설로 사용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양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87년 이후 분은 양성화를 해 주려고 해도 양성화에 따른 어떤 별도의 지침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실정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법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 부처의 지침을 받아서 또 저희 나름대로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양성화를 해야 되겠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원상복구시키고 단계적으로 앞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에서 하는 농기계교육은 대규모 영농사업하고 농촌지도직에 대한 조사반, 공구지원 오지마을반 또 기능사 양성반 해서 이것은 농고학생을 갖다 자영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콤바인 정비반 해서 하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하루나 이틀 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1주일씩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정비교육하고 운전교육을 겸해서 같이 하시고 농촌지도직들이 가서 마을에 가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원 산하는 지도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농기계 수리한 것이나 지도소에서 한 것이나 한 기관에서 한 것으로 보실 수가 있고 농민교육원에서는 조금 전문적인 교육으로 지도소는 현장교육을 위주로 되는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의 몽리면적에 들어가는 조직비는 10a당 5키로이고 비농조지역은 8키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과거에 농지조합비는 더 비싸다고 중간에 정부에서 탕감을 해줬기 때문에 부채를, 낮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몇 년 지나고 해서 이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 8키로 되는 조합비를 그걸 농지개량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8키로를 5키로로 낮출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 도에서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것을 한번 답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수로가 ’85년도 이후에 농지개량사업이 된 데에는 좋은 농수로가 되어 있지 만 그 이전에 되어 있는 것은 거의 토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가 나면 일선 농사짓는데 애로가 많고 농조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구조를 할 수 있는 이런 용의는 없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던 것은 8키로를 쭉 받았었는데 다 같은 농민인데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면 당연히 나머지 수리계에 의한 농민도 똑같이 낮아줘야 될 거 아니냐, 5키로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5년 전부터 계속 물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게 아닌가? 농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농지개량조합은 국고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도에서도 우선은 충당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보를 가지고서 농사짓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 막대한 국고를 들여서 농지개량조합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사람은 5키로 내고 이건 형평을 잃는 게 아니냐, 이건 정책적으로 건의가 되어서라도 당연히 내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의 대다수가 불평을 합니다. 같은 농사를 같이 지니까 이것만은 빠른 시간 내에 해소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지만 자기들 농지개량조합에서 8키로를 받아도 수지가 안 맞는 그런 저기인데 그걸 5키로를 받아서 자기 조합구역의 몽리면적으로 하면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조합측에서는 자기들 몽리구역으로 안 받으려고 그런 저기가 있어서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저기는 저희들한테 부여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농협에 대해서도 너희들 무슨 사업해라 이렇게 지시를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도의 경우에 그런 게 인제 또 수지를 맞추는 조합별로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개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넣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사항으로 하지 말고요. 유명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수리조합 같은데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받기 때문에 5키로 아니에요? 그런데 더 소규모인 영농규모에는 왜 보조를 안 주느냐 이 얘기예요. 어렵고 낙후된 데를 더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저 넓은 평야지대에 목소리 크게 나고 이런 데에는 먼저 해주고 산간 오지 같은 데 지금 보게 도면 평당수세가 150원 정도 치는 데가 있습니다. 담보된 45,000원 정도면 평당 아마 수리조합에 비하면 무척 많을 거예요. 어느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어느 것은 안 해주고 형평에 어긋나니까 대조된다 이 말씀입니다.
몇 번씩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경제기획원에서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시장·군수 시설물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기획원에서 그런데 시·군은 무슨 재원이 그렇게 있습니까? 도에도 그걸 보충해 줄 재원이 없는데,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하는 얘기는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시장·군수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관리자도 물론 시장·군수지만 등기가 소유지 같은데 전부 시장·군수로 나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보고 이건 고치라고 해라. 아까도 잠깐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지금 대치시설로 돼 있는 소유지를 왜 그걸 폐지를 안 해 주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폐지를 해가지고 그런 걸 폐지를 할 것 같으면 그 돈을 가지고서 그런 데에
해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시·군이 재원이 모자라니까 지금 그것이 그런 쪽으로 다 쓰여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쓰여지지만 그래서 지금 중앙단위에서는 시·군에 미루고 소유자가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형평을 잃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공장부지로 봐가지고 전용허가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각 지역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복구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것도 판단을 해봐야 되고 저희들 농지전용허가를 하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보지 않고 도면을 보지 않고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도록 통일벼를 생산을 억제를 해주십사 주민들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통일벼를 예시한 양보다 적게 생산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벼로다가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터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바라는 거와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반대적인 더 많이 생산했을 때 물론 기계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더 많이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도와 달라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벼를 재배한 농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혜택을 보아왔었고 지금도 그걸 본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 통일벼는 같은 생산량이면 생산한 100% 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또 수매가격도 지금 분석한 걸로 보면 작년도와 동결을 했습니다마는 일반벼와 큰 차이가 없고 또 생산량에 있어서도 일반벼보다 많이 생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 서너 가지의 이점이 있는 것을 거기에 더 혜택을 해서 나머지를 더 수매를 해준다 하기에는 저희가 좀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고 그것이 도단위에서 어느 지역이 모자라니까 그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어느 지역에 일반벼를 통일벼로 해라 그러면 일반벼 한 쪽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어느 특정인한테 그렇게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통일벼 하신 분 중에서 증산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런데 일반벼를 못 수매하니까 통일벼를 생산하신 분은 그만한 혜택이 더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통일벼도 전부를 수매해도 그 벼는 우리 국민들이 먹습니다. 누가 먹든 간에 그런데 일반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국민 누가 먹어야 되는 그런 저기입니다. 정부가 수매하는 것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인이 먹는 것은 아닙니다. 다 우리 나라 국민들이 먹는 벼입니다. 쌀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얘기하고 정책이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정부의 시책하고 맞지 않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농민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런 문제를 질의하시는 거니까 농수산부에 질의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농민 편에 서서 건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김인식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조사자료 14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자료 요구했을 때에도 농가소득 추계를 좀 제출해 달라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을 때에 통계법상 여기에 써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법 몇 조의 규정에 의해서 밝힐 수가 없다는 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어촌개발국에서는 과연 이런 무든 행정이나 계획이나 입안이 확실한 통계나 또 여러 가지 저기가 많이 충고에 의해서 개발투자계획이라든가 또 소득작목개발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책을 여기에 근간을 이루어가지고 하는 걸로 본인은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조사된 것이 있는데 이게 큰 비밀이라서 발표를 할 수 없다는 건지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이런 막연하게 과거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저기를 했으니까 그전 식으로 과거에 자꾸 답습하는 그런 행정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으니까 이지만 아마 6일날 우리가 다시 저기가 되죠? 그때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위원들도 어느 구간에 어떻게 저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 참고로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일날 이 사항에 대해서 농가별 소득뿐만 아니라 작목별로라도 어느 작목의 소득이 어떻다 어떻다 그러한 확실한 비교검토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정식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금조성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91년도 각종 감사의 지적 및 조치사항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또 자체감사 지적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를 몇 번 받은 건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감사는 몇 번쯤 받으셨나, 그것 좀 알고 싶고 감사담당관실에 그 감사결과처리 기록부가 있죠? 그런 것이 있겠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 지역의 그런 흐름을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옛날 내무부의 자료에 보면 각 지역별 소득추계표가 있었는데 그것도 비밀로다 가지고 있었고 공개가 안 됐었고 이렇게 됐었는데 분명히 순수농민에 대한 소득추계도 어디에 나와 있을 겁니다.
통계사무소는 뭐하는 겁니까? 그게 어디 정부홍보를 위한 자료만 뽑는 곳이 통계사무소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뭐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얘기지, 이것이 안됐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반성을 해서 무슨 조사를 해서 추계표를 만들어내든가 어떤 그것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막연하게 안 돼 있으니까 통계사무소에서 해야 하는데 통계사무소에서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그 답변은 안 되는 거죠.
요구하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나왔다는 거지. 다른 통계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통계연보 통계담당관실에서 조사하는 통계를 보면 농업통계가 거기 많이 있습니다. 농가별로 소득이 얼마다 하는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GNP라고 하는 건 지하 GNP가 있고, 국가에서 내거는 GNP가 있는데 부정확하죠. 우리가 6천불 시대지만 만불 이상의 GNP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해가 좀 잘 안 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거란 모든 계획도 일목요연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각종 통계에 조사해서 발표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한테 승인을 받는 것도 그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점상 조사방법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농업통계 주민소득 추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기왕에 이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가 자꾸 되는 건데 실제로 국장님 입장에서 농어촌개발국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향후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보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다는 얘기가 농민들에게 알려진다면 그거를 같이 하고 넘어간 우리 산업위원들이나 농정에 몸담고 있는 실무자님들은 누구도 농민들에게서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 이겁니다. 그 자체는 농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소리 지른다고 생각 안 됩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산하 공무원들 물론 국장님이 하는 게 아니죠. 다 명령 내리고 다 지시 내려서 면 공무원들이 전부 다 하는 건데 지금 면 공무원들이 다 옛날하고 틀려서 지적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만 제대로 시킨다면 되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상당한 나태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안전무사주의란 말이에요. 보면 자기가 적극성이 없고, 추진력이 없어요.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 이게 상당히 6.29선언 이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한 다음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걸 통계를 여기 위원님들한테 드려 갖고,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적으로다가 먼저 통계하고 이거하고 뽑아갖고 계산을 해서 이런 것 같다는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이농인구는 다시 여기에는 이농한 사람도 있지만 다시 농업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사해서 된 것이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작년도 농가인구하고 금년도 농가인구하고 빼서 숫자를 계산해서 드리는 거야 저희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죠. 그 자료가 여기에서 드릴 수 있는 자료가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못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실 조사해서 현장에 나가면 여기에 있는 내용도 얼마든지 국장님 하신대로 우리가 서로 믿고 어떻게 하면 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현재 일하시는 어려움을 우리가 덜어드리고 또 우리도 의회를 하면서 또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한 가지 해결해 주고 이렇게 좋게 하려고 의회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를 하시는데 상당한 위원들에게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서운하지 않느냐? 이런 감을 갖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이 없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원님들과 국장님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농수산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자체가 지금 당초에 예상했던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42조 중에는 투자라든가 순수한 정부예산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이나 다름 자금으로 투자되는 것도 포함이 돼서 42조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지금 하는 성장작목만이 42조가 아니라 기반조성 경지 정리하는, 사업 농업용수 개발하는 농업 등등이 전체가 또 농어민후계자 양성하는 자금,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서 42조라는 거지, 그것이 성장작목을 육성하는 그것만이 해서 42조다.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천억이면 4천억 중에 천억이 들어있든지 500억이 들어있든지 들어있지 않겠어요. 1년에…
결국은 지역의 발전에 그만큼 저해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피해나가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농정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좀 더 주고 수고스럽지만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 지침 세부계획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유도한 어떤 답변에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은 비단 국장님뿐 아니고 특히, 우리 충북의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지역경제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심각하겠지만 지금 충북이 어쨌든 다른 데보다 낫다는 애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대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국 관계관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성의를 다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은 농촌소득 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적극 힘써 주시고 농수산부에 적극 로비를 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철호 김진학 유영훈 유명희
정진철 우범성 김인식 안재원
정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
농어촌개발과장박경국
농산물유통과장안태수
기반조성과장이원로
양정과장박기영
농민교육원장신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