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어촌개발국

1991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1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1년도농어촌개발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안철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항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산업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1년도농어촌개발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충청북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열리는 ’91년 정기의회 산업위원회에서 저희 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과에 박경국 과장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안태수 과장님, 기반조성과 이원로 과장님, 양정과 박기영 과장님, 농민교육원 신현수 원장님, 이어서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농어촌개발공무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이제 며칠 밖에 남지 않은 연말 내에 차질없이 모두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함으로써 풍요롭고 활기찬 복지농어촌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으신 협조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심도있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매 건별로 보충질의까지 끝난 후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감사반장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도의원의 품위에 맞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피감사기관의 답변자 및 기관도 위원과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 위원   유명희입니다.
  지금까지 농어촌개발국장님께서 좋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국제추세나 또한 국내여건이 특히 어려운 농촌실정에 즈음해서 지금까지 현황설명을 해 주셨는데 69회 임시회 때 도정업무 현황보고와는 계수차이가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를 감사에 앞서서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보충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저희들이 계수가 먼저 69회 임시회의 때 보고드린 거와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11페이지에 농업용수 개발이 그때에는 801개 지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지구가 틀린 것은 그 이후에 예산잔액으로 17개소를 추가사업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예, 김진학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라는 것도 처음 당하고 농정을 맡고 있는 실무자측에서도 똑같은 의식으로 저희는 농촌에 대해서 농민들과 같이 잘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보자는 것이 한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감사한 바에 의하면 농민들 스스로가 농정에 대해서 불신의식이 대단히 고조되어 있고 그것을 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서 69회 임시회 때의 업무보고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업무보고 받은 내용의 방향이라든가 또 아니면 계획 또 기이 ’90년도의 추진사항과의 비교를 해 봤을 때에 금번 이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지금 국장님께서 11페이지의 내용뿐이 아닌 그 외에도 상이한 곳이 많다. 그래서 과연 농민들이 농정에 대해서 불신하는 요인은 바로 이러한 획일성 없는 계획 추진이랄까,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에 뭔가는 우리가 ’92년도의 예산집행과정에서도 한번 계획된 것은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만이 농민들을 뒷받침할 수 있고 농민들의 신빙도에서도 한번 계획된 것은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농민들을 뒷받침할 수 있고, 농민들의 신빙도를 올려줄 수 있는 한 단계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초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지금 업무현황을 보고한 것을 한번 스스로 비교를 해 보시고 방향과 기존되어 있는 것에 대한 상이점, 또 ’91년도의 계획에 대한 상이점, 이런 것을 좀 상세히 다시 한 번 반성해 보고 ’92년도를 향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다짐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한번 스스로 비교를 해보시고 발표를 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저희가 이게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집행기관에서는 농정에 농어촌개발국 도의 농정의 방향이 69회 때 보고드렸던 거와 다르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내 같은 방향의 업무를 추진했고 농정도 복지농촌화 건설이라는 그런 큰 방향으로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에 숫자가 차이가 있는 것은 농업용수개발이 당초에 ’91년도까지 보고회 때 69회 때는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농업용수개발이 금년하고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을 연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고 농어민후계자 육성이 그때 당시에는 309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3,009명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2,967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42명을 아까 정리한 그 밑에 보면 농어민후계자육성 22페이지에 보면 농어민후계자 밑에 육성 맨 밑에 농어민후계자정리하고 42명으로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3,009명에서 42명을 뺀 숫자가 2,967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후계자정리 49명에 대해서는 전업이나 사업 도시전출로 내용에는 여기 보고서에 있고 시·군별로는 보은이 5명, 옥천이 1명, 진천이 28명, 중원이 8명 그렇게 해서 42명을 제하고 나서 그게 2,967명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먼저 보고서하고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때 확인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희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진상황에 변동이 있는 것보다는 ’91년도 예산운영의 수치가 틀리니 이 자체가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진학 위원   국장님 말씀이죠, 지금 내용을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는 저는 허상보다 실상을 원하는 그런 때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미사여구를 잘 꾸미느냐 보다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뛸 수 있느냐를 요구하는 때라고 봐야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하나만 지적한다면 예산운영 총체 중에서 농어촌개발국 소관에서 ’90년도 예산이 현재 업무현황보고서에서는 273억천3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7월 31일날 보고서에 보면 267억9천3백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추경에 어째서 다른 예산은 다 늘어났는데 농촌에 관련된 투자예산은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수정없이 우리가 통과시켰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추경 때, 지난 추경 때? 지난 추경 때에 왜 농어촌 내에서는 투자가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느냐, 그래서 이것은 더 해야 되느냐 더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수정없이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예산을 보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90년도 대비해 가지고 7월 31일 보고 때는 23% 증가된 걸로 되어있고 이번 보고된 거는 36% 예산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농민들이나 그 외 사람들이 보면 농촌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오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촌에 대해 그렇게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이속에 똑같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위원장님께서 제의하건데 잠시 정회를 하시고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하신 후에 확실히 밝힌 후에 재진행하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진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90년도 예산의 숫자적인 틀린 거하고 농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한 다음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10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1시에 시작하는 걸로 해서 잠시 중단을 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 69회 회의기간 동안에 업무보고 드렸던 숫자와 오늘 업무보고 드린 숫자가 상이가 있었는데 주민들을 오도하거나 저희들이 허위로 보고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하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계수상의 착오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6페이지에 예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먼저 여기에서 회의할 때에는 줄었었는데 왜 늘은 걸로 만들었느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늘어난 이유가 그때 여기 예산은 산업분과위원회에서 농민교육원에 신축청사가 39억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먼저 심의할 때 39억이 빠지고 나니까 주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축청사가 농민교육원이 47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6억원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우리 농어촌개발국 예산이 늘어난 걸로 나타난 것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과 같이 국민들을 오도하거나 속이려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농어촌개발과 예산부분에 들어있는 것이 이거는 먼젓번 69회 임시회 때는 비교란에 나와 있습니다. 농민교육원 예산이 포함된 숫자가 나와 있고 이번에는 그것을 별도의 항으로 뽑아냈습니다. 거기에 착오가 난 것에 대해서 그 숫자를 더 해 보면 농민교육원하고 농어촌개발하고 합치면 먼젓번 보고드린 51억7천7백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은 7억4천8백만원 맞고, 기반조성도 2백8억4백만원 맞고, 단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양정 분야에 저희들이 먼저는 6천4백만원 9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할 때 한 단위씩 올려 계산해서 먼젓번에 6억4천만원이던 게 9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천2백만원 6천4백만원 그런 숫자로 표현이 되어서 한자리씩 빠지고 써서 계산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을 해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농어촌개발국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늘은 걸로 나타난 것은 농민교육원 예산 39억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늘어난 걸로 외부적으로 표시가 안 돼 갖고 그랬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때 당시에는 10억9천 아닙니까? 농민교육원 세입예산이 10억9천 아니었었나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39억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먼저 10억은 2회 추경 때 추가된 거고요. 그전에 28억이 당초에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진학 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추경 때 본 숫자개념으로는 10억9천인가, 그렇게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쭙게 된 동기는요. 상이되거나 이것은 범위에서 사용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농민들을 위한 실제적인 우리 움직임이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는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민들을 위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느냐를 더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당초에 23%밖에 증가 안 되었다고 보고 이번에 36% 증가되었다고 하면 뭐를 넣든 간에 일반 사회적인 개념에서는 그래도 농촌분야에 이만큼 많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 것이라면 결국은 ’92년도에서 2001년까지 42조의 획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이런 식으로 조장해서 나타난다고 하면 예산없이 이렇게 지원을 했다 해서, 그래도 농민들이 이렇게 못 산다고 해서 농민 스스로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면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줄이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를 따져서 해야 한다면 농어촌개발국이라는 것은 농어촌자체를 개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한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얼마만큼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실질적인 추진 가능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한 추진도 또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92년도를 향한 계획에 있어서도 실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짚은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안철호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너무 서론이 길다든가 답변하실 때도 서론을 길게 하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이해갈 수 있도록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수산부가 처음에 내년 3월에 진흥지역을 고시했다고 발표하셨죠? 그러다가 8월달에 내년 연말까지 연기한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내년도 언제 진흥지역이 지정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정절차 6단계를 보면 주민의 의견수렴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주민의 의견이 어떠한 형태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흥지역이 보통집단화된 지역을 우선진흥지역이라 하는데 집단화된 진흥지역 주요지역 바깥에 경계지역에 상당한 주민여론이 있는데 그 여론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좀 봐 주세요.
○위원장 안철호   정진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금년말까지 지정신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진흥지역으로서 주민들이 환영하는 주민들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치가 혹 중앙에서 배정된 수치는 아닌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국장님, 답변하시죠.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유영훈 위원님, 우범성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의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답변을 총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지역에 대해서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이달에 12월달에 시·군에서 지금 지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농산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에 그런데 그 안에 주민설명회와 시·군에서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 일정보다 시·군에서 조금 작성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먼젓번 일정하고 차이가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지정되도록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이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그런데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3월 발표가 연말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공식적으로 연기가 됐다 그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연기가 됐다, 안 됐다,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 법상에 내년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또 우범성 위원님께서 경계지역의 주민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경계지역이 어디가 되는지 확실히 안 나타나 있고, 지금도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의 경계지역은 언제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경계지역에서는 서로 불만도 있고 서로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되도록 경계지역에서 불만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그걸 한번 시·군에도 지시를 하고 농어촌진흥공사 하고도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환영하고 있는 주민이 있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듣기로는 진흥지역으로다가 산골의 경우는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야지 농사를 짓는데 기반시설 같은 거 또 각종 농사를 짓는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다, 그렇게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렇고 면적이 중앙에서 배정된 것이냐 그렇게 여쭈셨는데 그것은 중앙에서 배정된 숫자는 아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진흥지역의 경사도라든가, 비옥도라든가, 토지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에 그것이 기왕에 되어 있던 자료와 지도, 도면 같은 것을 보고 개략적으로다가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지역이 반드시 나중에 지정이 됐을 때 이거하고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필지별로다가 나중에 지정이 되고 지역별로 나타날 때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돼서 평수가 이 면적이 되도록 지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안철호   이해를 하셨습니까? 보충질의 유명희 위원 하시죠.
유명희 위원   유명희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민 대다수가 진흥지역에 묶이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진흥지역을 설정한 뒤에 국가로부터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서 있는가? 또는 그 주민여론으로서 진흥지역을 폐지하는 건의를 중앙으로 충청북도에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 답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절대농지니 상대농지니 이런 저거를 없애고 진흥지역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절대농지니 뭐니 할 때에는 중앙에서 그 지역의 농경지의 몇 %를 해라, 이런 강제성이 있는 그런 시책하에 아마 됐었고 이번에 진흥지역 지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심의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회에서 그게 일단 부결이 됐을 때 대상지역이 나왔을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결이 됐을 때에는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진흥지역을 원하지 않는 추세고 실질적으로 충주시 같은 경우는
  한번을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체가 그 심의대상지역을 심의하는 제시된 지역이 우선 경사도를 따지고 저기를 하고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농경지라든가 수리안전답으로 해 놓은 지역을 빼놓고 전부 변두리에다가 산골짜기 같은 데로 이런 데로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도시 발전지 내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걸 저 나름대로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전에 절대농지니 상대농지니 지정할 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정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야지대라든가 이런 데는 놔두고 그 누가 봐도 진흥지역으로 적당하지 않은 그런 지역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이런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저기를 해서 일단은 부결을 하고 없는 걸로 대상지역이 안 된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만 이런 예가 어느 지역이든지 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몇 %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저기가 없더라도 강제성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확실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요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그 지역의 몇 %를 진흥지역을 하라,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진학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진흥지역 조정에 따라서 지금 충북은 어쨌든 농민이 많은 농촌도시라고 봐야 되는데 진흥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의 농업구조개선면에서 이 경제성 분석을 한번 해 보신 게 있는가? 농업이 농민들의 소득에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진흥지역에서 농사를 짓게 해서도 경제성이 맞는 것인가? 국민소득에 맞추는 경제성이 맞는 건가? 분석을 해 보신 게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부동산투기억제책으로 한번 시행을 해서 농지를 보존한다는 의미로 이 법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농지나 산림 같은 것을 매각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오히려 농촌경제를 어렵게 할 우려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 밝혀주시고 또 여론 및 대책답변서에 보면 도시계획확장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어떤 농민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변경이 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사례로 봐서는 그래도 농민들이 이 지역에서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자 했을 때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실례로 여기 청원군에도 실례로써 농지전용허가를 냈다가 거기는 경지정리지역이니까 안 된다 라고 답변이 와서 불허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지만 그 외에 자금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자는 그래도 그것을 전용해 가지고서 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봤을 때 실질적인 농민을 위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한 가지 설명회와 농어촌개발협의회,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하는데 심의회의 구성과 설명회의 방법,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공유를 할 것인가, 그것을 좀 일러주시고 일정이 당초 일정과 바뀌었는데 바뀌게 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철호   답변부터 듣고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거에 진흥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흥지역 지정에 몇 %는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어떤 것은 진흥지역으로 몇 %는 지정하지 말라 그런 프로테지로다가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없고 진흥지역에 우선 혜택이 가는 것은 지금 진흥지역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혜택이 뭐뭐다 하는 것이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지침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를 보면 농지개량사업 및 농어촌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고 정주권개발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또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고 또 농산물집하장이나 기타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에 우선권을 해주고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에 우선권을 준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또 농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것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진흥지역에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사업 구체적인 것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정이 되면 각종 농업시책에 기준을 거기로 주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것으로 농수산부에서 방침을 세워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또 경제성 분석이냐, 부동산투기억제책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농사를 언젠가, 농사를 제가 볼 때 언젠가 농사를 안 지으려고 그러는 분들의 경우에는 진흥지역으로 안 지정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사를 짓겠다 하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진흥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더 희망하고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그렇게 되고 또 진흥지역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농지가 일체 다른 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또 지금도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절대농지도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지역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그 지역의 발전 추세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도 물론 진흥지역밖의 지역보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으로다가 그 전체적인 지역적인 여건상 변화가 될 때는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지역으로 들어가서 땅값이 굉장히 폭락을 했다든지 지금도 절대농지보다도 더 불리하게 됐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절대농지가 지금은 별도로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진흥지역으로서는 앞으로 혜택을 줄 그런 또 경지정리사업이나 기반조성사업에 진흥지역을 우선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억제도 부수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취지상으로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회 구성과 설명방법은 구체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심의회의 구성은 저희들이 개인으로 누구누구다 그렇게 나타나있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담당부서의 간부 또 학계, 주민대표 그런 것이 둘 다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단위 경우에는 여기 도의 간부들하고 농업관련기관의 대표들 하고 학교교수 또 농촌지도자 계통의 대표들 그렇게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명회는 지정기준 설정 또 지정지역 등의 설명 필요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서 반대해도 지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질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진흥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일 경우에는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지정을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준에 맞으면 일단은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그렇다면 말이지요. 설명회나 심의회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 기준에 딱 맞으면 어쨌든 거기서 반대해도 지정을 하니까 심의회에 심의위원들의 의사 반영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런데 법상에 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 가지고 물론 설명회를 듣고 그 지역의 여건에 반대를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행정기관에서 보는 기준하고 주민이 보는 기준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설명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완전히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도시근방 평야지대는 진흥지역으로 들어가는 장소가 잘못하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농업 기반이 가장 좋은 지역은 주민들의 경우에 많이 빠지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왕에 기반시설이 되어있는 지역에는 또 특별한 투자될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추가로 투자될 것이 드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 조금 고려가 되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 과정은 국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농민경제나 농민의 삶을 보장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하면 경제성 분석과정도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까 별지장 없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자기가 노력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잘사는 사람이 있다 라는 얘기는 거의가 없는 입장이지요.
  즉, 부동산의 자기 재산권에 대한 인상률 내지 자기 재산권의 행사를 효율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더 컸다 라고 보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정자체는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고 또 부동산투기억제책으로 해 가지고 농업경제를 결국은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오히려 농민보호책이다, 물론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됨으로써 금리차익이나 그런 것으로 커버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이익을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진흥지역으로 돼서 그 진흥지역에서 되는 농산물이나 어떤 것을 전량수매를 해서 생산원가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대책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나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다면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대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나 주민들이 반대해도 지정할 것이고 하면 심의회를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여론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주민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준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역은 진흥지역에 안 들어갈 지역인데 들어간다는 그렇게 하고 또 주민들에게 안 알려주고 하는 것보다는 알려주고 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그것은 저희 도에서 지금 아직 도시지역의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부가 축적이 됐고 생산하는 쪽에서는 그것은 이제까지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는 정상적이라면 생산하는 쪽에서 더 이득을 보도록 되어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안철호   국장님, 우리가 진흥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나온 것은 농촌이 그만큼 진흥지역에 대한 거부반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왕 실시해 온 절대농지에 대한 농촌 주민들의 부당성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권 형성에도 그렇고 사유재산 인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대정부적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것인데 홍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지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뭔가 진흥지역에 들어가면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홍보를 해 놓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투기 억제 차원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곡 생산목표를 체계화하는 구축을 하려고 이걸 하는 것으로 보는데 크게 생각하면 정부에서 추곡을 항상 우리가 농사지어서 우리 국민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항상 우리가 미국이 쌀이 싸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수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우리 국민이 4천만 국민이 먹어야 되는 양이 얼마인데 우리가 연 몇 십만 평이나 몇 천만 평에서 농사를 지으면 얼마가 되겠다 하는 그러한 홍보도
  해 주고 전혀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이것도 농토도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지 자꾸 촌사람만 불이익 당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안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가 협상이 되면 쌀이 개방화되는지 안 되면 결국은 그 식량이 식량전쟁화가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 농토를 진흥지역으로 묶어서 농사를 지어서 쌀을 많이 생산해서 많이 라는 자체는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개념을 심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그냥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손해를 본다, 절대농지가 그렇게 피해를 봤듯이 진흥지역에도 그렇게 손해를 본다는 그런 선입감에서 반대하는 뜻이 더 많다 이거지요. 그런 것을 정부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절대농지에 들어오면 진흥지역이 들어오면 무엇무엇을 정부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든지 정부에서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이라든가 또 진흥지역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홍보강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농민들을 이해 설득시키려는 방법으로 나가지 말고 농민들에게 직접 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농촌에 대한 투자라는 그 자체를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투자가 아니고 농민들을 이용해서 실제 우리가 발전하고자 하는 투자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농지를 국토를 보존하는 차원에서의 농지정리나 어떤 도로 같은 것도 기반구축을 하고 이렇게 했었지 실질적으로 농민 피부에 갈 수 있는 지원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이것을 예산투자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 본다면 그것은 굉장히 미약한 것이 아니냐, 그럼 진흥지역으로 묶인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진흥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이러이러한 보장을 해 준다, 생산원가를 보장해 준다든가 생산원가를 보장하는 방법으로서는 이런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해 준다든가 또 재산권
  행사에 대한 손실액은 이런 방법으로 보장을 해 준다든가 그래서 농민들이 뭔가 이에 반대하지 않고 해야지 심의위원회에서 반대를 해도 시행할 수밖에 없다,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차라리 심의위원회는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농민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그런 방법 즉, 농민들을 이해·설득시켜 가지고 여기 이 내용도 읽어보면 전부 다 좋습니다.
  이거 할래도 할 수 있겠구나, 또 이게 이런 지원이 오니까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되지 실질적으로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위원장님 얘기한대로 과거에 절대농지에 대해서 농민들이 본 피해.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보상을 해 주고 있느냐, 또 농민들이 피해가 없었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느냐, 그럼 진흥지역은 그보다 더 강한 조치인데 이것을 찬성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찬성하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기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고서 법을 시행하는 단계를 거쳐야지 그런 기본적인 대책은 안하고 한다는 얘기는 즉, 농민들의 어귀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농민들의 무식함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절대농지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방법이 명시가 안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지개량사업이나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또 농업기계화를 위한 시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아까 또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민들의 생산원가를 지원하는 방법을 그렇다면 직접 농민들한테 현금을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면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원가가 절약되고 또 생산성을 늘리는 것이 농민들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그런 측면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농민들이얼마를 지원이 댔다, 얼마 이렇게 댔다, 원가를 댔다 그렇게는 될 수가 없는 그런 지원이 정부지원이 되는 것이지 어떤 의미에서 개별적인 사항으로다가 개개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원가를 보상하는 시책은 지금 어떻게 보면 추곡수매가 그런 차원의 현물보상적, 현금보상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기반시설 확충하는 것은 간접보상 또 원가를 절감하는 그런 측면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생산원가를 보장해서
  금년도에 농사를 짓는데 얼마가 손해를 봤으니까 얼마를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는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개농민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역에서 짓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나가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시책인 것입니다. 이것이.
김진학 위원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뭔가 오해하시는데 바로 국장님 이해하는 시각과 제가 말씀드리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현금보상적으로 이해를 하셨는데 생산을 지금 현재 추곡관계도 생산이 많아서 지금 다 수매를 하지 못한다는 농민은 전량 수매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판국인데 이것을 생산을 늘려서 원가를 낮출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원가를 낮추어서 생산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우리 한국의 농사 자체가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것이냐, 그럼 경쟁력이 없으면 외국농산물 우르르 들어왔을 때에 그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시를 해주어야지요.
  그것을 그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그 농경지를 늘려놓고 생산을 늘려놓고 또 생산기술을 보급을 시켜가지고 품질도 고도화시키고 생산량을 높인다면 지금 수매업무나 이런 것은 판로나 이런 것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에 생산비를 낮추었다고 하면 낮춘 대로 어떤 그 수준에서 수매해서 판매에 지장이 없게끔 해줄 수 있는 대책을 저는 묻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진흥지역 지정하는 것이 판로대책의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그렇게 하고 진흥지역에 지정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판로를 대책하든가 작목을 대책하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농업기반을 이루어나가느냐, 우리나라의 농업기반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농업기반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대책으로 추진한 것이지 판로대책까지 하기 위해서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김진학 위원   국장님 말씀이죠,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세히 하나하나 하면
  하나 가지고도 시간이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농민들이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방향제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충분한 연구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농민들이 반대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위에 상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우리 할 수 있는 일이지 그것을 자꾸 변명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농민들이 반대하는 데서 반대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왜 반대하냐를 알아서 거기에 대응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행정관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세히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방법의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92년도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국장님께서 거의 정책감사의 태도로 정책만 말씀하시는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내용은 거의 국민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들이 질의한 것은 설명회라든지 협의회라는 것을 마치 여론을 거친 것처럼 위장해서 들러리 세워서 중앙에서는 아무 이론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 때문에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어요. 농수산부 이게 농촌진흥원에서 주체가 아니고 농수산부 주체 같은데 농수산부에서 진흥지역 고시에 대해서 내용적인 지시 같은 거 있습니까? 지시훈령이 있습니까? 훈령내용, 공문 온 거 없어요? 공문?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지시훈령이나 그런 것은 없고 공문은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 기준 같은 거 또 그런 내용의 지침, 지정방법이나 그런 지침은 내려왔지요.
우범성 위원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까? 그것을 감사 끝나고라도 한번 그것을 내용을 해서 위원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안재원 위원, 질의하시지요.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농촌이 조직이 방대하고 투자를 해도 투자의 효과가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농촌의 어려움은 물론 있어요.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런데 오늘날 농촌이 너무나 피폐해 있고 오늘 농촌의 현실을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마당에 와있기 때문에 농가소득 집계하고, 우루과이대책, 이농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칭, 우리가 선진국 입문에 들어서는 그러한 입장에 서있다 하는 나라라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농정을 그러한 나라라고 하면 과학적으로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재검토해서 차년도의 영농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투자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농가 시·군별 소득에 대한 집계는 없다고 했어요. 한 바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소득집계도 없고 분석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막연하게 다음 차년도에 어떤 영농설계를 하고 농정을 한다는 것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오늘 농촌이 이와 같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고 앞으로는 작목별이나 직종별이나 소득을 분석해 가지고 어느 것이 투자의 가치가 있는가? 투자의 가치가 있는 쪽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에 보게 되면 말이에요.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생산기반시설 262억, 농산물가공 육성, 유통구조개선, 정주권생활개발, 농촌주거환경개선 115억, 117억 이래서 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503억입니다. 이 중에서 나머지 494억은 일반적인 늘 농정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우루과이라운드를 의식하고 한 것이 9억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9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다면 우리나라 농촌인구가 여기 현황에 보게 되면 58만9천입니다. 이것을 1인당하게 되면 한사람 앞에 1,500원 꼴이에요, 1,500원. 그리고 농가인구를 본다면 한 2천원꼴 정도 농촌 가구당을 본다면 한 5천5백원 정도꼴 됩니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가지고 진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를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의심스럽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503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인구당 보게 되면 농촌인구당 보면 8만원 정도, 농가인구를 보게 되면 11만원 정도, 농가호수당 보면 한 41만원꼴 정도됩니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것이 오늘 현실로 봐서는 대단히 어렵지 않은가 조금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봤을 때에 과연 UR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시·군별 이농 실태를 조사한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해마다 이농현상이 급증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농현상을 모른다고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농촌인구가 58만9천, 농가인구가 43만2천명, 농가호가 11만6천인데 그럼 이농사항이 이것이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여기에 현황이 다 맞지 않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안 맞는다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은 어떠신지 알려주시고 이렇게 농촌현실을 정확한 기본적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여기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농촌의 구조적인 것을 해결하고 농어촌 종합대책을 강구한다, 이거 국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위원님들 말이에요.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질의를 하나에 집중해서 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하고 이래야지 포괄적으로 하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에 유념해 주시고 지금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분 하세요. 유영훈 위원, 말씀하세요.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하고 UR대책문제가 나온 지가 벌써 1,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실제로 우리 도에서 경쟁유망 작목을 개발한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기획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도에서 연구·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도가 실제로 우루과이라운드를 의식하고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네,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UR대응대책으로 해서 지금 아까 업무보고 현황 말씀하실 때 보면 UR대응대책에 대한 현황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우리 도정보고할 때에는 있었고 그만큼 관심이 없지 않느냐 라는 선도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UR대응에 대해서 2천년 끝년까지 42조원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북 농정기획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충북의 예산편성상 내년도에는 얼마가 반영되고 있고 어떤 분야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4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한한 투자계획 중에서 충북 예산이 내년도부터 발전투자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야별로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농가소득적인 면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답변서에 보면 농산물대응대책으로서 가공산업 육성을 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지역에 농공단지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한 거에 의해서 또 가공공장종을 산업을 많이 육성했더라면 지역생산품을 과연 얼마만큼 거기서 소비를 하고 있는가, 총생산에서 몇 %를 거기서 소비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밝혀주시고 그다음 관광농업과 특산단지 등 농외소득원을 개발한다 했는데 투자에 대한 효과와 대상자 지정 관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정해서 어떤 효과를 목표로 해서 지정하고 현재 추진하고 계신지 이것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음 위원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지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죄송합니다. 너무 방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고 먼저…
○위원장 안철호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질의도 많았지만 답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또 지금 오찬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 준비시간도 줘야 되기 때문에 점심을 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점심을 하신 후 한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오전에 질의하신 안재원 위원님, 유영훈 위원님,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드리고 전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재원 위원님께서 시·군별 소득집계의 문제 또 작목별 투자가치 문제, UR대응의 예산투자계획, 시·군별 이농실태 그런 통계적인 내용에 대해서 주질의를 하셨습니다. 현행법상 모든 통계는 통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누구나 조사해서 누구나 발표할 수가 없고 통계법에 의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소득이나 농업통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농림수산부 소속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각종 통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에 대한 자료는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또 농수산부에서 시책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이유의 하나가 도별 농업이 우리 충북도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어느 특정 도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저희 도에는 통계담당관실이 기획담당실 소속으로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특정사항 또 중앙에서 지시되는 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분야를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별도로 통계를 담당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통계를 지금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다가 중앙에서 발표한 전국단위 농가경제 주요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농가소득의 경우에 전국단위로다가 ’90년도가 천백만원으로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농업소득이 6백26만원, 농외소득이 4백76만2천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 그렇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시·군별 이농실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농이 몇 명이 됐다,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매년 상주인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다면 그것을 자료로 해서 뽑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농하고 여기서 지금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런 내용하고 그게 같이 하여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농사항을 그렇게 실태를 그걸로 해서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영훈 위원님께서 UR대책에 대해서 경쟁작목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어촌개발국 소관 사항이 아니고
  진흥원이나 농림수산국 소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고 기획단의 별도 구성문제는 아까 강원도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마는 강원도에는 작년도에 구성을 했다, 금년 3월달에 해체를 했고 그것이 별도로다가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왕에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했던 것인데, 큰 성과없이 금년 3월달에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강원도에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도 강원도의 경우에 기획단장이 기획관리실장 담당공무원들이 위원들로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한 시책으로다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중앙단위나 진흥청이나 그런 데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기획단을 만든다. 그런데 도에도 여러 가지 기획단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또 학계별로다가 구성이 되었어도 눈에 띌만한 별도의 성과가 없는 것으로 또 거기에 나오는 내내 공무원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해서 시책에 바로 시책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김진학 위원님께서 UR대책현황이 먼젓번에는 빠지고 이번에는 들어있다. 그런데 먼젓번에 첫 번 보고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UR대비로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넣었던 사항인데 거기에도 보면 각 사업 분야별로다가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그래서 저희들이 뺐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중복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중복적인 내용을 또 보고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뺐는데 UR대응이라고 해서 별도의 특별계획을 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든지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그러면 다 그것이 UR대응책의 일환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이것만 하면 UR대응 다른 농업하고 별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같은 농정시책에 전부다 연관이 돼서 UR대비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농가소득별 투자계획이나 그런 것을 한번 농가소득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그런 것을 한번 저희도 연구과제로다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효과를 분석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고 별도로다가 아주 전문기술이 있고 또 전문적인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투자계획이나 소득영향이 아까 말씀드린 농가경제 주요지표에서 어느 정도를 볼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 별도로 영역을 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공산업에 대해서 지역산물이 얼마나 이용했느냐 그런 내용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을 해서 정부보조나 융자금으로 지원된 가공공장은 ’85년부터 ’91년까지 16개 업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에 공장을 분류하면 쌀 가공업체가 1개소, 고춧가루 가공업체가 3개소, 채소류 가공업체가 5개소, 참기름·들기름 생산업체가 2개소, 메주생산업체가 1개소, 인삼·도토리 등 생산물 가공업체가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들 공장에 지역산물을 이용한 것은 쌀의 경우엔 천5백73톤을, 고추는 12톤, 채소류는 4백톤, 참깨나 들깨는 3톤, 메주콩은 8톤, 기타 약 304톤을 지역농산물로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농산물이 또 충북만 별도로 떨어지지 않고 또 가공공장이나 이런 것이 저희 도가 작고 이러다 보니까 인근 경기도나 충남이나 강원도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다. 이렇게는 못하고 또 공장에서 저희들이 받는 숫자이기 때문에 또 공장에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내주느냐 안 내줬느냐 그 자료는 확인할 길도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해 본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의 경우에는 제품 생산하는 음료업체가 연간 원료사용량의 약 7백 여 톤은 타지에서 들어와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광산업 농업소득에는 지금 대상지 지정효과나 목적 그 대상지 선정은 지정 신청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내려 보내준 것에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하고 있고 또 하나의 관광농업의 경우에는 그 대상지역의 참여도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또 그것을 주관하는 농민들 입장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42조 즉, 투자계획과 관련하여 본 도 예산의 구체적인 반영여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직 농수산부에서 필요한 법적이나
  제도적인 조치사항이 완료되지 않고 있고 시도별로다가 지원규모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42조에 따라서 얼마를 계상한다, 그런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농수산부에서 지침이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농업 관계는 우리 농어촌개발과장이 답변을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런 것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위원님들에게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질의하는 분들은 아홉 분이고 답변하는 분들은 아홉 분이고 답변하는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신다면 실·과장님들께서도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범성 위원   관광농업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다음번에…
김진학 위원   지금 관광농업이요. UR협상사업 요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UR협상에 대한 요목에 총괄적으로 현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관광농업이나 농산물가공공장, 유통구조, 정주권 생활권 이것이 전부다 UR대체 대응책으로 해 가지고 한 건에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 의미가 있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실무적인 감사를 하는 자체가 실무감사가 아니고 방향제시적인 감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느냐 즉,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농민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잡기 위한 감사지 실무를 어떻게 다루느냐 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따지고 넘어가는 감사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실무감사를 하려면 한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의 국장님 답변 자체를 달리하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물어본 내용 중에 농수산부에서 기이 42조 투자한다는 얘기는 벌써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지역에 맞게끔 어떻게 계획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게끔 하고 있느냐,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어느 선까지 와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 그것이 ’92년도에는 반영돼야 되는 시도해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시킬 자세가 되어 있느냐 라는 것을 저는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농수산부의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조금 소홀한 답변이 되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지금 농가별 미치는 영향분석에 대해서는 필요한 과제나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분석을 해보지 않았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농촌에 중장기계획이 기왕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5년 후에 농가소득을 얼만큼 끌어올리겠다, 또 전체 GNP를 얼마 선으로 맞추겠다 했으면 현재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그 출발시점의 어떤 기초적인 조사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되어 있는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수준이 어느 선에 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초적인 우리 자세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여쭈어본 상태고 그다음에 투자적인 효과 관계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이렇게 하는 전문성이 왜 지금 모든 것이 용역도 주고 이렇게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왜 우리 농촌에 대한 또 농민들에 대한 지위를 향상시키고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서는 그런 것을 안 하느냐, 그것은 소홀한 답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가 주어지고 이 지역생산품 소비량 관계를 물은 것은 아까 제가 여쭙기를 전체 생산량 중에서 몇%를 우리 가공공장을 유치하고 거기서 소모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이 몇 톤이고 고추가 몇 톤 이렇게 답변하시면 결국은 연간 거기서 우리 지역에서 쓴 것은 얼마냐, 이렇게 보고받아 가지고 그것만 계상했다는 미온적인 자세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당초에 우리 지역의 생산품이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생산이 되니까 이 중에 당신들 공장에서는 연간 소모량이 얼마니까 몇%는 이 지역의 생산품을 쓰도록 좀 해 달라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 즉, 관리 감독적 입장에서 그것을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지요.
  그것을 안 하면 업자는 어차피 주식회사니까 이익추구가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보다 싼데, 보다 유리한데 어떤 이런데서 구입해 올 소지가 있는 그것을 우리 행정감독적인 측면에서 지정해서 나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 질의를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적계상을 한 보고받은 것을 계상한 듯한 답변을 주시면 저희들이 질의한 의미가 깨지는 것이 되는 거지요. 즉,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은 실무감사가 아니라 방향제시의
  우리 농민을 향한 농정에 대한 방향제시를 향한 행정감사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어떻게 건의문을 하고 어떻게 구체화해 가지고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반영시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이렇게 아이템을 짜실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주셔야지 우리가 요구하는 질의에 맞는 답변이 되는 것이지 현재하고 있는 것이나 또 지시받은 것을 이행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셔 가지고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농수산부 지침이나 어떤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해진 법이나 어떤 규제사항에 경직된 것보다는 농민을 향한 마음의 정신적인 경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한 장이다, 이렇게 염두에 먼저 두어 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재원 위원   지금 이농이 파악이 안 됐다고 그랬지요? 지금 이농이 해마다 대단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여기 기본현황에 농촌인구가 58만9천, 농가인구가 43만2천, 농가호수가 11만6천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파악이 안 된 상태라면 말이에요. 전년도 이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이농을 했는데 모른다 그러면 이 현황이 틀린다는 얘기가 돼요.
  농촌의 이농상태는 제가 볼 때는 농정을 하는데도 그렇고 앞으로 농민들의 지금 농촌에 살지마는 옆의 사람이 같이 살다가 떠나간다는 심리적인 부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마음의 중심이 잡혀야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소중히 할 수가 있는데 주위에서 정들게 몇 십년을 살아오던 농민들이 한두 집 자꾸 떠남으로 해 가지고 마음의 중심이 들떠서 농정을 하는데도 대단히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러한 실태를 파악함으로 해 가지고서 매년 얼마씩이나 농촌인구가 도회지로 옮겨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파악하는 것은 농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매년 이러한 것을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현황파악이 없이 농정을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겠는가? 무관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소신껏 농민을 위해서 농정을 위해서 농민들이 피부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입니다.
  기반조성과의 농업용수개발문제 지금 중대규모 농업용수개발 지역 안에 공급기능이 다 된 지역 안에 과거부터 내려왔던 소류지, 용수기능이 상실된 적은 소류지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인도 없고 미관상도 아주 안 좋고 또 청소년 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오염물질이 유입돼가지고 아주 보기 흉한데 이것을 방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옛날 그런 소류지는 방치하고 말이지요. 용수공급기능이 상실되고 있는데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만일 이것을 개발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농조에 새로운 소득원으로다가 해주는 방향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농업용수 개발과 이율적인 배반상태가 되는데 많은 소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급기능이 지금 마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방치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유명희 위원   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이 질의하신데, 소류지의 소유인이 말하자면 명의인이 제가 알기로는 소류지의 원 토지주가 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에 기부체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개인명의로 되어 있을 때 지금 관에서는 아마 국가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하고 개인은 소유자인 제 개인… 돌려달라는 그런 분쟁이 아마 곳곳에서 간혹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실지 소유주가 누구인 것인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철호   답변하시오. 바로바로 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아까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2조 투자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그 계획이 안 서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농업에 투자하는 재원도 지방비보다 국비가 실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계획을 우리가 세웠더라도 중앙에서 지침이 달라지면 다시 세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10월달에 9월달인가 농산물유통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96년 2000년도까지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세워놨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중앙에 아직 지침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라,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그냥 세워놨었는데 그게 인제 중앙계획하고 연계되다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42조 투자인데 지금 경지정리사업이나 농업용수개발사업이나 그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것을 더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확대한다는 계획 자체가 농수산부에서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고 또 아까 또 가공공장에서 산지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공공장에 대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써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가공공장을 지을 때에 지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다시 그것을 느끼고 또 더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공공장을 지을 때 농산물 가공공장을 지을 때는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쓰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허가도 하고 지원도 해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물으시기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잘못 받아들였던 것을 저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도는 하여튼 앞으로도 가공공장에서는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아무래도 공장이니까 개인업체가 되다보니까 또 그 주민들 하더라도 그 종사원들의 이익이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이윤을 추구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같은 값이면 하여튼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쓰는 것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농현상에 대해서 아까 제가 통계 말씀을 드릴 때 상주인구조사를 할 때에 거기에 농가인구 비농가인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우리가 이농이 몇 명이다 하는 그렇게 별도의 테마를 정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유추적으로 조사한다면 상주인구조사를 가지고 농촌에서 나온 인구를 비교해 보면 이농현상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뽑아본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데 상주인구조사하고 그것하고 딱 맞을 수가 없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농촌에 살면서도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에는 그것이 농촌인구가 빠져나갔는데 농가인구가 준 것으로다 잡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소류지 명의
  우범성 위원님이 농업용수개발지역내의 소류지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농업용수를 개발했지마는 거기에 있는 기왕에 있는 소류지를 왜 폐지를 안 시켰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농업용수 개발한 것이 물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넉넉하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적으로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몇 톤이고 그러니까 몽리면적 중에서는 넉넉하다 그렇지만 하늘이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100% 숫자적인 것으로만 다 커버될 수가 없고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두기 위해서 그 소류지를 그대로 폐지를 안 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소류지나 그런 것이 재해적인 예방적인 측면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앞으로 소류지를 자기의 기능을 다 못하는 소류지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서 폐지할 만한 소류지는 폐지를 하고 또 지난번에도 어디 폐지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시·군에서 또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기관에서 폐지를 승인 신청한다든지 요구가 올 때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소류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류지 내의 개인 땅의 소유가 그것이 개인 것이냐, 또 국가 것이냐? 그렇게 질의를 류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 소유권 관계는 소류지가 됐다고 그래서 그 땅이 당연히 국가 거다. 그렇게는 안 되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개인 것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소유권 관계는 소류지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소류지가 시·군관리하는 것이 있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런 내용인데 관리하는 것하고 땅 소유하고 별개입니다. 그게 폐지가 됐을 때는 원소유자로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유영훈 위원 하시지요.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우루과이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진짜 우리 농어민이 우리 농어촌개발국에서 우루과이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서있는가? 의아심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또 여기 대책에 대한 주요현황을 보면 정주생활권이나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인지 실제로 우루과이 대응이라는 것은 소득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차원에서 모든 사업계획 시행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정주권사업이라든지 농촌생활 환경개선 가지고서는 도대체가 우루과이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제 생각으로는 안 선다고 봅니다. 안 선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우루과이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농사꾼도 사업농으로 바뀌는 전환점을 맞아가지고 농어민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실제 생산 상품을 어떻게 상품화하든지 또는 고급화해서 실제적으로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편의위주로다가 해 가지고 우루과이대책을 세웠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점이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나은가를 같이 상의하시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지금 유영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UR농산물협상에 대한 대응대책으로써 정주권 개발이나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이 UR대응사업이냐?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했는데 UR농산물대응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사업만 가지고는 대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잘 살아지면 저절로 대응이 돼 나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나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 농촌에 도로가 개설되는 그런 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거기에 정주권개발사업의 경우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것이 농촌에 사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다가 그 사람한테 계수적으로는 혜택을 본다고는 얼마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 농촌에 도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 도로만 되면 요즘 교통수단은 좋고 그러니까 또 농산물을 서울이나 도시로 나르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는 거기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다가 눈에 띄게 UR대응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넣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영훈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늘 UR대책 대책하기는 많이 하는데요. 어디 모임에만 가면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한 의도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진 예산은 제가 볼 때는 한 9억 정도가 생각된단 말이에요. 여기 503억이 되는데 이것은 늘 일반적인 대책이고 거기에 조금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 9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농가 1인당 농촌인구를 따지면 한 사람에 천5백원 꼴이에요, 천5백원꼴. 그리고 농촌인구를 따진다면 농가인구를 따진다면 한 2천원 정도 그리고 농가 호수당을 한다면 약 한 5천5백꼴 정도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이걸 UR대책 추진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이 대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신적인 무장도 이러한 홍보나 어떤 대책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어느 면보다도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려운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자면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정신적인 어떤 대책은 없으신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여기에 제가 감사자료로 내드린 UR대응에 나온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행정 우리 분야가 농어촌개발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R대응은 아까도 말씀해서 어느 특정부서가 그 UR대응을 전담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부서 또 모든 행정기관 누구나 또 어떻게 보면 국민 누구나가 대응을 해나가야지 농민만이 대응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고 여기에 대응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우리 소속의 우리 소관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으로만 편성이 되다 본 것을 여기에 뽑아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안 들어있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부수적인 것도 또 농림수산국 소관으로도 거기 작목개발이든지 여러 가지 농림수산 분야에 투자하는 분야도 UR대응으로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예산도 그 국 소속 또 진흥원의 경우에는 진흥원 자체에서 기술지도를 한다든지 시험재배를 한다든지 각종 작목을 개발한다 할 때에 거기도 UR대응의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농촌에 지방도를 건설한다든지 무슨 그 외에 다른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농촌지역에 할 때에도 그것도 어떤 면에서 농가에 간접적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의 도로를 확포장한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UR대응이다.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서 이 자료를 먼저 감사요구 자료가 이렇기 때문에 또 남의 국 소관 우리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실무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남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를 투자한다 하는 걸 계수적으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나타낸 내용입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실제로 UR대책에 대한 담당부서가 절실하다는 것을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모두가 우루과이 대책 여기 올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3개 부서가 전부다 각자 하니까 실제 우리 농민의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은 느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원도 기획단 구성 운영을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3월달에 해체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그것이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조사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 때 한번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관광농업 개발 중에서 관광농원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 우려 같은 것은 한번 안 느껴보셨는지 만약에 느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관광농원은 그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농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구성원들에 대한 소득을 분배하는 즉, 간접적인 어떤 측면으로 추진되리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농원 중에서 과연 실적은 실례에 의한 실적은 어떻게 분석이 되어 있는지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촌특산단지 조성면에서 아까 추진방침에 말씀하시기를 농외소득여건이 불리한 낙후지역에 우선 지원을 하는 방침으로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낙후지역에 우선 지원한다는 의지표명의 측면에서 추진사례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산물가공공장 육성 중에서 지난 7월 3일날 업무보고 때에 1읍·면 1공장 유치계획을 신중히 추진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추진한 경위와 현재 실적 또 부진한 사유가 있다면 왜 부진해서 실천에 옮기지 못했는지 부진사유를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먼저 관광농원의 개발에 특혜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주는 그런 시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이 되니까 특혜를 주는 그런 입장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갖고 지역적인 여건, 교통 또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참여농가, 작목 그런 전체적인 것을 봐서 하고 그것이 특혜를 준다든지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면 어떤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간접적으로다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면 관광농원하는 데에 농지를 전용을 해주면 그게 특혜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려면 저절로 농지도 전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관광농업의 경우에는 가만히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간접적인 편의시설이나 그런 게 없이 외부인이 거기에 관광을 올 수도 없고 또 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투자하려면 시설에 대해서 건축허가 같은 것을 농지를 전용해서 한다든지 산림을 훼손을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특혜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누구든지 그런 관광농원을 할 때에는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에 특혜로 볼 수는 없고 실적을 분석한 것은 이따가 우리 농어촌개발과장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촌특산단지 조성에 사례별 실제 낙후지역에 아까 특산단지 조성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낙후지역을 우선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특산단지가 그렇게 우리가 그 지역여건에 맞아야 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지정을 했다고 해서 조성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의 참여도 또 다른 지도자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없고 낙후지역에서 사례를 실질적으로 발굴한 것은 이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기본방침이 꼭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기본으로 가는 것이 낙후지역을 되도록 그런 것을 지원을 더 해 줘 갖고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신청이 왔을 때는 낙후된 지역 그러니까 도시근교나 그런 지역보다는 변두리나 또 일반적으로 낙후됐다는 지역에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고 농산물가공공장의 경우에도 1읍·면 1공장 추진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장별로 읍·면별로다가 가공공장을 하나씩 유치를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장 하나가 들어왔을 때에 거기서 연간 거기에 원료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공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수지타산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어느 지역을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 지역으로다가 그렇게 보내지 못하고 우리가 시·군에 지시를 내릴 때에 1읍·면 1공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유도를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강제성으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력의 한계라고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원 개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농어촌개발과장이 하겠습니다.
유명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광농원조성계획 및 추진사항이 있으면 ’91년도분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관광농원개발사업과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정책수단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이 대략 세 가지 방향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농업 이외에 제조업을 우리가 육성을 해서 농민들의 남는 노동력을 거기다 취업시키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농업자체를 제조업과 연결시켜서 2차 산업과 연결시켜서 농외소득을 증가하는 방안, 그것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이나 또 특산단지조성산업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농업을 3차 산업과 연결시켜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 이것은 농업자체를 관광자원화해서 그것을 하나의 3차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3차 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이런 세 가지 정책수단이 있겠습니다. 그중에 저희 농어촌개발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제 농업과 2차 산업을 연결한 식품가공산업하고 농어촌 특산단지 그다음에 3차 산업을 연결한 관광농원개발 사업이, 관광농원개발 사업은 기본 취지가 도시민들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흡수해서 농업을 관광자원화해서 어떤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그동안 저희가 전국에 13개소의 단지를 그동안 조성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 단지를 신규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부에서는 어떤 지정한 사람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관광농원 지정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대략 일반여건 그다음에 조성여건, 조성효과 이런 큰 세 가지 항목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한 열 개 항목의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건이 가장 좋은 곳, 이를 테면 사업목적에 맞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 여기를 단지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은 어떤 싼 저리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8%의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중 금리가 13.5%로 볼 때에 약 5% 정도의 금리효과 그러면 저희들이 1억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볼 때 연간 550만원 정도의 혜택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조성한 사람한테 그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지를 볼 때에 거기에 우리 지역주민이 취업하고 있는 것이 대략 5명 이상 또는 많게는 10명 이상 되는데 한 사람 급료 정도 그 정도밖에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혜택이랄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거기에 농지전용허가라든지 관련허가가 필요,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이게 지정이 되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총 수입이 농산물 판매 또 식당운영, 민박 기타 해서 15억8천8백만원 수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은 경비하고 노임에서 15억8천9백만원 정도가 지출이 돼서 순소득이 4억9천9백만원 그래서 호당 498만원 정도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그 정도 소득을 높였는데 앞으로는 소득이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시설이 전부다 안 들어가 있고 또 농원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정도 소득이 됐는데 앞으로
  기본시설이 다 들어가고 그러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특산단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촌의 유휴노동력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재를 이용해서 어떤 제조업 형태를 취함으로써 저희들이 농외소득을 증대시켜보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것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특산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아까 김진학 위원님께서도 낙후지역에 지정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상에 농촌지역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청주하고 충주지역은 농촌지역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 그밖에 제천이 농촌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주로 특산단지는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리단위에 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총 4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05호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8%짜리 정책자금만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 상당히 지원은 특산단지에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그런 요청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수산부에서도 내년부터는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추어서 정책적으로 과감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활성화 대책이 수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명희 위원   박과장님, 답변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느끼기에 도민의 농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호당 아마 여기 충북에 13개소 또 올해 조성하는 2개소에서…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포함해서 13개소입니다.
유명희 위원   13개소 거기에서 지금 호당소득이 49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또 농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농업관광이라고 하면 지금 거의가 부동산을 하나의 일으키기 위해서 실지 농민이 아니고 실지 그런 126호가 전체가 다 소속이 되어 있고 어떤 배분이 되는 것이 아주 법적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처리가 나왔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허가조건에는 도지사 허가도 있을 수 있고 농수산부 허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장·군수가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유형별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또 산림훼손이나 또는 농지조성에서 형평성을 잃지 않았나? 또는 국토이용계획에 보면 저촉이 안 되는가, 하자가 없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우범성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범성 위원   관광농원이 될 수 있는 최저평수가 몇 평인가? 몇 평 이상이면 되는가? 그럼 거기 내에 판매장, 휴게소, 식당, 민박, 야영장, 체육시설 이것은 내가 생각해도 보통 한 1천평 이상이 42천평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이 농지입니다. 전용이 됐는가요? 이것을 알려주세요.
김진학 위원   다시 한 가지 첨가시키겠습니다. 김진학입니다.
  제가 아까 특정인에 대한 특혜 우려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관광농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라 외지 사람들이지 않느냐 라는 뜻이 짙고 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명의만 빌려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유명희 위원님 말씀대로의 부동산투기적인 그런 특혜가 오히려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감독적인 측면에서 그런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한번 가져야 되겠고 이런 요구사항에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잘 간파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농지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농민들의 이익을 준다는 측면에서 소득을 올려준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허가라든지 인허가가 지금 수월하게 됐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동네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거기다 진열해서 직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유통경로를 감축시킨 어떤 소득을 간접적인 소득을 주자, 직접적인 소득을 주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외지인이 지역사람들의 명의만 빌려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다 치우고 이익 갈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어떤 무슨 요식업 같은 그런 업을 경영하고 있고 한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 이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예, 알겠습니다.
  먼저 유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지정은 군하고 도, 농수산부 각각 달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군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관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군지부장이 사업의 경제성 또는 타당성 이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지사에게 지정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승인 내려가면 군수는 그 지역을 관광농원지구로 고시를 해서 개발에 착수하게 되는데 단지 왜 농수산부까지 올라가느냐 이게 농수산부에서 정책자금을 쥐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8%, 그 자금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 받으려면 농수산부에 이러이러한 지구를 우리가, 이를테면 저희들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금 허용하는 지원대상 지구가 매년 농수산부의 훈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 같으면 2개소가 충북에 배정이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2개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부의 자금을 안 주면 저희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서 사전에 훈령을 받아놓고 그 훈령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농수산부에 보고를 하면 농수산부에서 그에 대한 자금이 지원돼 가지고 개발에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농원은 최저규모를 지금 현재 지침상에는 만평 내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평인데 그것이 농지만 만평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농원이라면 물론 농업자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지정리 잘 된 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유휴지역, 산수가 어우러져서 나름대로 도시민들이 찾아올만한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지는 필요 최소한 아주 최소한 면적만 농지가 들어가고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개발 가능한 야산지역 이런 데를 개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지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개인이 해가지고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저희 13개 단지에 외지사람의 구분이 사실은 모호합니다.
  저희 도내에 태어나야 우리 도 사람인지 또 타 지역에서 와서 10년 이상 우리 지역에 살면 그 사람은 외지사람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구분기준이 모호하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입니다. 외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거기에 참여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농지를 자기 땅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이를테면 표고를 재배한다 그러면 표고작목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농가가 가서 판매장에 참여를 해서 판매장에서 물건 파는 그 소득을 얻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 고용돼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여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몇 개 단지에 보면 특정개인이 많이 하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89년도 전에는 단독형 관광농원도 가능했습니다.
  농수산부 지침상, 그 후 ’89년도 이후에는 이것은 개인이 단독형으로 한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꼭 5호 이상의 농가를 참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후에 지정된 것은 단독형이 없고 그 이전에 당시 개인이 가능할 때 했던 것은 일부 단독형이 있습니다. 단독형 관광농원도 전부 농가들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가능한한 많은 효과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농가를 전부 참여를 시켜가지고 단지당 5호 이상의 농가는 전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독형으로 했더라도 당신들은 관광농원이기 때문에 주변농가지역이 연계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의무적으로 이것은 참여를 시키자 해서 다 참여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농원은 저 자신도 이 문제 가지고 지지난 달에 해외연수도 했습니다마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광농원을 비교해 볼 때에 사실 일본에 가보니까 기반시설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농촌의 기반시설이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데 일본은 그 지역이 정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매장 이런 것만 시설을 하면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내의 관광농원도 그러한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기존 지구에 대해서는 투자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농업과 또 그 지역주민들과 앞으로 어떻게 이를테면 관광농원하는 지역이 하나 들어오면 그 지역주민 소득을 과연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그쪽으로 많은 지혜를 모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유명희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요.
  농가 추계소득 490만원의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이건 총 관광농원에서 내방객이 와서 농산물판매, 그다음에 지금 관광농원에 수입이 될 만한 사업이 대개 농산물판매직판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당, 토종닭 등 이런 향토요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박 등에 인제 거기서 쉬면서 농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박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수입이 15억8천8백만원입니다.
  우리 13개 지구에 금년에 조성되는 2개 지구는 아직 오픈 안 됐으니까 그것은 빼고 15억8천8백만원에서 지출경비로써 여러 가지 재료비도 있을 테고 또 사들여오는 원가도 있을 테고 이런 경비, 그다음에 노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급은 줘야 되니까 노임 이것을 빼면 지출된 것이 15억8천9백만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순소득액은 4억9천9백만원 해서 참여농가로 나누어봤을 때 그 정도 소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범성 위원   4억3천만원이요. 4백30만원이 농가소득말고 농외소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관광농원단지를 운영해서 얻은 성과입니다. 관광농원을 운영해서 얻은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농외소득이 되겠지요. 개념상은 농외소득으로 아마 분류가 될 것입니다.
우범성 위원   농외소득으로다.
유명희 위원   그럼 수입을 시·군에서 보고를 받고 낸 추계냐? 아니면 조사한 것이냐?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저희들이 조사한 것입니다.
유명희 위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 이런 얘기지요.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개인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보고 임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필요할 때 자료를 가서 출장을 해서 가서 조사는 하는데 특산단지도 그렇고 관광농원도 그렇고 사실 소득을 조사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소득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혹 세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확한 소득을 제시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내방객 숫자라든지 또 거기에서 제시하는 숫자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과장님, 89년 전에 단독형하고 그 이후에 고농가 의무화 이렇게 하셨는데 13개 지구의 126가구 인적사항 자료가 있습니까? 그걸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예,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선정을 할 때 말이에요. 자체 위원회가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예,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이 여러 가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광관농원지구를 선정할 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재원 위원   그런데 물론 다 기구라는 것은 어디든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선정할 때 어디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여론이 선정위원회가 있으면 토론도 하고 장점도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마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어떤 면에서의 홍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재원 위원   예를 들면 선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미 다 기이 결정해 놓고 선정위원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인을 받아간다 이거야, 그래서 선정위원회 의미가 없다 이거야,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찾아왔는데 사인 안 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누구든지 이러한 것을 했으면 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선정되는 과정에서 어떤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지 그저 뒤에서 선정돼 가지고 나중에 가보면 도장은 다 찍혔다 이거예요. 위원회들이 위원들의 도장은 다 찍혔다 이거야, 사인은 다 됐다 이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관심을 두셔가지고 앞으로 합리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예, 안위원님 말씀대로 심의회가 구성됐으면 모여서 전부 하는데 심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여서 실제 하는 방법이 있고 서면심의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심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연결을 드려보면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성원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이것을 건마다 다 심의회를 하다보면 그분들이 여기 이것만 다니기도 사실은 자기도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편리한 시간 또는 편의를 맞추기 위해서 간혹 서면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저희들도 모두 모여서 서로 토론하면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은 특히 유념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안철호, 간사 김진학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진학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잠시 개인 볼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임시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과제에 대해서 하시고 지금 필요시마다 말이지요. 지금 국장님이 계신데 각 과장님께서 내가 답변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생각하실 때는 국장님의 양해를 구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양해하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시도록끔 이렇게 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끔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떤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유영훈 위원   아까 과장님께 요구한 제출자료는 빠른 시간에 했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는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실후계자가 지금 42명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수치상으로는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금입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수후계자 해외연수자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해외연수를 하고 온 후계자들이 실지로 그 지역 내에서 어느 만큼 사업에 또는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분석을 해본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해외연수자가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1만 명 이상을 육성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저도 후계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지원자금이 일조의 농업정책자금인데 1천3백만원 정도 가지고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정말로 후계자 자금의 육성자금으로써는 어렵다는 얘기가 공감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국장님께서 지원자금 확대를 중앙에 한번 건의한 적이, 요청이 있으신지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답변에 앞서서 보충질의하실 분.
유명희 위원   유명희 위원입니다.
  후계자육성자금 중에서 통칭 사회적으로 애기하는 83, 84자금을 몇 명이서 썼으며 현재 자금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83, 84… 83년도, 84년도 자금 탄 사람들
○위원장대리 김진학   추가질의 없습니까? 안재원 위원님.
안재원 위원   실·국장님한테 솔직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일상 현장에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장님이나 국장들이 보고하시는 내용이 저희들이 보니까 차이점이 많아요. 이제 저희들이 예결 때도 그렇고 오면 느끼는 것을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는데 간단한 후계자 자금 상황도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 도내에 300명 중에서 지금 42명이 자격상실자라고 그러시는데 아마 실·국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일개 시·군에도 대상자는 충분히 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조치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을 솔직하게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실·국장님들 한 식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게 되면 서로 꾸지람을 하고 판단자라는 것을 떠나가지고 근본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개선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명단을 이상하게 보면서도 우리가 실질적 시·군에서 접하는 내용하고 이것은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상 자격상실자가 되고 조치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과감히 할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면 전업농 해외연수가 있어요. 34명을 중앙에서 9명, 도에서 25명 이렇게 선발해서 보내셨는데 그 선발방법과 또 연수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연수자에 대한 실적이 뭐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연수하신 분들의 실적, 갔다 오셔 가지고 이것은 ’92년도 계획이신데 과거 실적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범성 위원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하기 전에 1년 전에 예비후계자를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경영성과를 평가한 후에 후계자를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평가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또 앞으로 후계자를 선정해서는 사업계획서에서 획일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후계자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가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진학   답변을 듣고서 다시 또 보충질의를 하지요. 답변하시지요. 답변자료를 챙길 동안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향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진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봉없이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하는 것으로 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훈 위원님께서 또 유명희 위원님, 안재원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우범성 위원님들께서 농어민후계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가 부실했을 때에 자금회수방법하고 부실의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농어민후계자가 후계자로서 취소될 때는 농어민후계자가 자금을 융자받은 상한기일 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 자금회수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 자금을 회수하고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재원 위원님께서 실지는 더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금년도가 42명 또 이제까지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작년까지는 한 2백여 명 정도가 취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서류상에는 융자를 받은 후 상환기일 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외 사용, 그런데 목적외 사용은 융자금의 경우에 저희들이 추적을 하겠지만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것이 또 그것이 어떤 계수상이나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고 또 보면 자기가 그것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막상 그것이 기준을 정하기가 일선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이 볼 때에는 조금 사업장을 이탈을 했거나 그 사람이 농어민후계자로서의 역할을 다 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실지로 담당하는 데에는 취소를 하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저희들이 여기서 선발취소사유를 서류로 공문으로는 내보냈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일선에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적용사항에 일반인들이 다른 분들이 보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1만명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농수산부에 갔을 때에 실무자를 만나보고 또 농림수산부장관이 오셨을 때에 만명씩을 육성하겠다 하는 것은 농수산부에서 실무자들도 그렇고 얘기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아직 확실한 지침은 안 왔습니다마는 만명을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금도 지금 1천3백만원인데 1천5백만원 정도 그런데 이제까지는 농수산부에서 자금을 지원했는데 1천3백만원만 지원하고 그 후에 후속자금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간에 따라서 우수후계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후계자로 지정된 뒤에 누구나 다 주는 것이 아니라 3년이나 5년 경과한 후에 그 사람의 사업을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필요할 때는 5천만원 정도를 추가지원 해주고 그리고 선도농가라고 해서 성숙단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1억원 한도에서 특별지원하는 것은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계자로 첫 번 선정이 됐을 때에는 1천5백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농수산부에서 이것에 따른 확실한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알아봤을 때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에 대해서 분석을 했느냐? 그런데 이제까지 해외연수를 농어민후계자가 해외연수를 한 것은 58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4명은 내년도 계획인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디 여행을 갔다 왔을 때 해외여행을 갔다 왔을 때에 그것을 계수상으로나 말로다 표현할 수 있는 효과분석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효과분석을 나타낸다. 한 사람이 해외여행한 20일이고 또 보름 이렇게 다녀왔다고 해서 그렇게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갔다오고 말로는 표현을 못하든가 또 그것을 자기의 느끼는 문제든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하고 견문을 넓히고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눈에 계수상으로 또 눈에 띄게 효과나 그런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외연수의 선발기준으로서는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시·군에 내려보내서 시·군에서 해당자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작목에 해당되고 농어촌 정착 의지가 확고한 사람을 선정하도록 또 국가관이 투철하고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람 또 농어촌사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나 자질을 갖춘 사람, 또 작년도에 지난번에 추천이 됐다가 탈락이 됐던 사람들을 했지 명확하게 이것이 계수적으로 나와서 선정을 하거나 그렇게는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눈에 또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지역, 지역에 우수한 지도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선해서 읍면서부터 시·군은 추천을 받고 추천을 받은 사람을 가지고 시·군에서는 도에 추천을 해서 또 도에서는 중앙에 추천해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꼭 가야될 사람의 경우에 금년에 또 내년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보내지 선발기준이 똑 떨어지게 학력제한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의 연구과제로 될 수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분명한 것은 농어촌에 정착이 확고한 자 이것도 애매합니다마는 그리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든가 그런 성공할 소지가 많다든가 그런 사람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계자의 자격 검정 상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3, ’84년도에 아까 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83년도에 저희들이 선정한 사람이 127명입니다. 그래서 8억6천6백만원이 지원이 됐고 84년도에는 319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2억2천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인당 얼마 그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작목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때 8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기준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수자격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35세 이하의 농어촌 청소년 중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격은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당해 읍·면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되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해당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91년 졸업자여야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저희 도에는 선정기준을 정착의욕 또는 사회의 기여도 또 과학영농의 능력, 영농에 대한 기반여건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90년도에 한 것은 면별로다 한 사람씩을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만명이 된다면 지금 비율로 된다면 한 6백 여 명 정도가 내년도에 저희 도에 배정되지 않을까? 금년도의 배정기준으로 보면 6백여명 정도가 배정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102개 읍·면이니까 면별로 6사람에서 7사람 정도가 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상환조건도 연리 5%로다가 1천3백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이 1천3백만원 지원되는 것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로 되는데 융자조건은 연리 5%로 되어 있고 작목별로 상환조건도 다릅니다. 수도작의 경우에는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영농의 경우에는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 되겠고 원예의 경우에도 그렇고 과수의 경우에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그래서 작목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농후계자들한테서 별도로 연내 사업계획서를 받거나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융자 1천3백만원 이외에는 이제까지 별 큰 혜택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농어민후계자대회라든가 그런 모임에 썼지 실질적으로 큰 혜택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별도로 받는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농어민후계자가 어떤 사업을 해서 융자금을 받을 때는 융자하는 조건에 따라서 하고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저희들이 취소가 됐다든지 그랬을 때 상환은 농협에서 융자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희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보충질의 아울러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83, 84 후계자가 약 한 450명으로 집계가 나왔는데요. 그 42명 탈락자 중에서 83년도 84년도 후계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신규후계자 육성도 좋지마는 기이 영농후계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의 사후관리를 지금 실패한 분들 또는 지금 숫자상으로는
  42명으로 나와있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전업한 사람까지 따지면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3분의 1정도는 전업 내지 딴 사업도 해 가면서 지금 거의 도시로 많이 저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는 농촌에 아직 있으면서도 정말 농촌에 묻혀 살고 싶어도 자립을 못하고 있는 후계자들 이 사람들 대책을 더 지원해서 다시 한 번 지원해서 영농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용기나 그런 방침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탈락자 중에 83, 84년도에 지정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의 여부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농어민후계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도 각종 지원책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 농어민후계자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방향을 더 나가고 또 농수산부에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농정책단계라든지 성숙단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5천만원 또는 1억원을 지원할 때는 그런 분석이 충분히 돼 가지고 그것이 되도록 하고 지금도 불실후계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도 지난번에 진흥원 계통을 통해서도 한번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가지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후계자에 대해서 지원도 되고 또 육성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외연수자 선발기준을 말씀드린 것은요. 선발된 회원에 반해서 시·군단위로 회원 간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연합회에 추천을 의뢰한다든지 공개적인 방법을 찾아서 선발하는데 보탬을 줬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1만명 정도면 우리가 6백명 정도 된다는데 지금 35세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후계자선발기준이요? 그러면 실제로 농촌에 35세 이하가 된 정년기를 맞은 후계자 대상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이왕에 정책자금으로써 후계자를 육성할 바에는 지금 그래도 정착이 가장 왕성하고 기반을 닦아가고 있는 40세까지 정도 연령을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기회가 있으면 상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알겠습니다. 해외여행 선발할 때에 회원 간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해외여행 요즘 이런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대만이나 일본에는 많은 분들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선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모든 것이 다 혜택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비공개적으로 한다 하는데 우리가 후계자단체에나 그런 데에 연결을 안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시·군을 통해서 할 때에 그것이 아주 가려가지고 공개를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선발을 하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공문을 통해서 가고 그런데 그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체에도 비공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중앙에나 또 그를 통해서 공문으로는 가지 않았지만 충북에 몇 명이 금년에 배정이 됐겠다, 그 공문이 오면 연합회측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 이것이 시·군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릴 때에 시·군의 후계자연합회를 거치게 하고 사전에 협의를 안 했는지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서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35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40세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또 연령을 인상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희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후계자가 견학한 경험자하고 저희 산업위하고 또는 행정당국하고 해서 우리 서로 토론의 장을 열어가면서 농촌문제의 어려운 점을 한번 주선해 가지고 토론의 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목적으로써는 견학을 통한 과학영농을 견문을 넓혀주는 방법하고 또는 정신교육 강화면에서 우리 더불어 사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한다는 목적하에 자리를 한번 만들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그래서 지금 농촌실정을 보면 정부로부터 가장 혜택을 많이 입은 분들이 영농후계자입니다.
  또 농촌에서 목소리 제일 크고 목소리 제일 큰 사람들도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 못하는 점은 서로 이해를 시켜가면서 그러한 장을 한번 마련해서 허심탄회하게 행정당국의 애로점이라든가 또는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정이라든가를 한번 털어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예, 아주 좋습니다. 저도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또 아니면 내년초에 해외여행한 분들 또 해외여행 안한 분들도 거기다 넣어도 좋고 그래서 한번 농어민후계자와 우리 위원님들과 또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같이 모임을 갖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후계자 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가고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농어민후계자대회 때 참석인원이 2,597명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참석인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후계자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 가족하고 같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안재원 위원   포함된 숫자이지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예, 그렇습니다.
안재원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후계자들이 거의 자금을 탈 때까지는 잘해요. 탄 이후에 거의 변칙으로 실질적으로 주거하지 않고 어떠한 회의에 모임이 있다든지 어떤 통보만 오면 회의에 참석을 하는 이러한 후계자들이 거의 절반가량 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거 여기에 있는 숫자 그거 안 따지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하신다는 의미에서는 이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최대한 늦춰두면요. 자금 탈 때까지만 하고 자금을 줄 의미가 없어져요. 내버려두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관심을 특별히 가지셔 가지고 자금을 타면 그 자금을 받아서 성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거의 보면 우리가 시·군단위로 후계자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거의가 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 갔다가 그때만 오는 것도 지금 3분의 1을 참석을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공부상이야 여기 앉아서 파악하니 일일이 가서 실·국장님이 현지에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이런데 이게 후계자들이 날로 아까 위원님 말씀이 목소리 높아가고 후계사업자금 타면 엉뚱한 데 가 있고 후계자를 타려고 하는 이웃사람들은 타지 못하는 위화감이 생긴다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농촌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더 이 문제가 크게 확산되기 전에 아마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 문제를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숫자에 뭐 몇 명이 참석했다. 현재 몇 명이다. 이렇게 파악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어떤 농정을 책임지신다는 의미에서 책임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잘 알겠습니다. 후계자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도 있고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사후관리에 행정력을 투입을 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제가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세대 육성에 대해서 질의과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편의상 각 업무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범위를 정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업무현황 p23까지 농어민 지원상태까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서 농어민지원 사항에 대해서 끝을 낼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후계자 문제하고 연결시키고 또 농어민지원에서 농어민자녀장학금이라든지 또 자영농과생 급여비 지원까지 여기에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게 범주를 정해 드립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질의된 내용과 결부해서 위원님들 혹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그 사항이 끝나면 업무현황 p16부터 p19에서 농산물유통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행정감사자료집하고 업무현황집하고를 참고하셔서 그 내용의 범위를 질의 범위가 왔다갔다 할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범주를 정해드리는 것인데 두 자료를 참고하셔 가지고 내용이 같은 범위로 제가 집약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유영훈 위원   자영농과생 학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영농과생 학생들도 농어민후계자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떠한 특혜나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자영농과생이 졸업을 했을 때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특혜를 줘서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영농과생이 아무래도 농촌에 정착할 것을 전제로 해서 자영농과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하는 거지 졸업한 후에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졸업한 분들이 농어민후계자로 앞으로 확대되고 그러면 그런 데에 선발될 확률이라고 할까, 그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꼭 여기 졸업한 사람들이 농어민후계자로 연결된다거나 되는 건은 아니고 그것은 별개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이 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명희 위원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에서 69회 임시회 때 현황설명과 굉장한 차이점이 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차이점이 나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희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원관리대장 같은 것은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저희들이 개별적인 대장은 안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줘서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대장을 하고 관리를 해야지 저희들이 학교별로도 안 해 있고 교육위원회에 신청 오면 교육위원회 일괄 주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취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명희 위원   그리고 농고학생들 중에서 제천농고가 있는데 같은 충북도내에서 청주농고와 보은농고만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자영농과 그러면 별도로 과가 있습니다.
유명희 위원   자영농과가?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예,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청주농고하고 보은농고만 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유명희 위원   지원액수도 69회 때보다 굉장한 숫자가 줄었습니다. 지원액수가 예상액수가.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명희 위원   그것도 확인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유통관계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대리 김진학   아니오. 후계자 관계하고 농어민지원 관계 매듭을 짓고 그럼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계자 관계를 선정할 때에는 열을 올리는데 선정을 해놓은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후계자들과 집행기관과 어떤 밀접화를 가질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원된 후계자들 중에서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2차적인 운영자금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외에 토론장 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제시 이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추진방침에도 보면 기술, 정신, 경영교육의 내실화 또 과학영농화 촉진 이런 데 이것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는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또 견학을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떻게 주위에 파급효과를 주어서 전체가 공감대 있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끔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지 않느냐, 거기에서 그런 측면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후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인 측면에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농산물유통시설, 업무현황에는 p16서부터고 또 감사자료에는 p12서부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아까 유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학자금 69회 때와 금년과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그때는 계획을 보고드렸던 것이고 지금 보고하는 것은 실지 실적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자영농과생 지원도 먼저 것의 반으로 된 것이 이것은 연간 계획인데 이것은 실적입니다. 밑에 그래서 아직 상반기 것만 지금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반기 것이 아직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12월달에 지원이 되면 거의 여기 계획과 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농산물유통 업무에 대해서 김인식 위원님.
유명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의 현황과 주민에 대한 계도 분석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추진전망이 어떤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이게 지금 저희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유통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데에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력을 넣기 때문에 된 뒤에 효과나 기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농산물집하장이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몇 명이 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또 계량저장고도 짓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한 것에 대해서 효과분석이 새로 시작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효과가 명확하게 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짓고 나서 효과분석을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유영훈입니다. 아무리 유통경로가 좋고 시장개척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상품화가 안 되면 제 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상품화할 수 있는 포장재 지원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있는지 또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세요.
  그러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본농정방향에도 경쟁력 있는 농업의 육성이라는 첫 번째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하고 유통과장 안과장님하고 아마 우리보다 유통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일본하고 아마 대만을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과연 보고 느낀 점, 우리나라하고 과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 시정할 그런 느낌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안과장님은 농업전문직으로써 오랫동안 거기에 종사하신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느낌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또 혹시 이 자리에서 느낌이라고 할까 앞으로 나 같으면 어떻게 저기를 유통시설개선이라든지
  농어촌의 유통에 대한 포장개선면이라든지 이런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듣고 싶어요. 지금 방금 유영훈 위원도 상품성 제고에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청주공영도매시장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규격포장에 대한 단속이 안 된다는, 그런 유통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거기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엄연히 볼 것 같으면 행정부에서 단속권이 있는 데서 그것을 단속을 해 주어야지만 유통질서가 잡혀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적으로 그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이지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시설면에서도 상당히 지금 저온저축고 관계도 물론 개인적으로 한 실적은 20몇 동인가 계획에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대단위로 유통시설과 연계된 그런 저온시설이라든지 이런 조합차원이라든지 단체차원에서 시설하는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91년도에 전국에 20개가 이래 돼서 충북에 하나로 이렇게 계획이 있었고 명년도에 명년도에도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과연 충북에 몇 개가 더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아까 유영훈 위원님께서 농산물상품화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먼저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같습니다마는 농산물상품화도 이번에 나가서 봤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든지 농산물을 다른 공산품과 같이 상품화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해서 1차적으로 나온 것이 포장재 개발과 그 지원상황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거래의 신속과 공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종래에 관습적 재래방식으로 사용하던 척관단위를 미터배분에 의한 중량단위 그러니까 10키로, 15키로, 또 20키로 더 작게 5키로로 통일하고 금년에 주요농산물 8개 품목에 대하여 4억원의 포장 제작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3개 품목에 대해서 약 5억5천만원 정도를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군당 5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농산물의 중량 또는 형태별로 선정하는 데에 따라서 규격출하가 되도록 유도하고 도매시장에서 규격포장품에 대하여는
  상장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서 해보는 것도 연구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있는 농산물로써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여행의 느낌이나 단속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안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안태수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찰문제는 따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지적을 해주신 공영도매시장의 규격포장재 아닌 것이 유통이 되는데 그 단속문제가 지금 관리사업소에서 하니까 미온적이다 해서 강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관하시찰도 하고 합동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유통시스템과 연계된 시설이 금년도에 저희 도에 하나가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제천군 송학면 단위조합에서 3억짜리가 되는데 이 사업은 농산부의 채소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 도에는 농산과 원예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 계획도 채소과에서 원예계로 같은 계통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명확히 알 수는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만하고 일본을 국장님하고 유통문제로 청주공영도매시장의 회사 대표되시는 분하고 농협의 판매과장하고 관련 지도소장하고 열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일본이나 대만 가서 농산물유통시설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락동 도매시장을 가도 배추 이파리 무 이파리가 사방에 보이는데 일본은 도매시장을 가보니까요. 쓰레기 하나, 배추 이파리 하나 조그마한 것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농산물이 완전 포장입니다. 비포장품은 전혀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저희 도의 실정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무, 배추가 밭에서 그냥 뽑아 트럭에 실어가지고 시장으로 가는데 이것은 아주 원시적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저희가 개선해야 되는지 앞으로 큰 연구과제가 되는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느낀 것은 일본은 농민들은 자기가 생산하는 품목을 어떻게 하면 품질을 좋게 하는데 노력을 하고 그 만든 제품을 파는 것은 완전히 농협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그래서 농민은 생산해서 포장해서 소위 우리 시설로 얘기하면 집하장에까지만 농민은 갖다 줍니다. 자기가 생산한 물량을 그러면 그 생산된 물량이 농가가
  전부 집하장으로 개별적으로,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무는 무대로 배추는 배추대로 전부 집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 본 집하장에 농협직원이 1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4명은 사무직이고 6명은 기능직입니다. 짐 실어올리고 하는 사람들인데 농민들이 가져온 물건이 포장품에 대해서 한 트럭이 되면 그 집하장에서는 전국도매시장에 컴퓨터로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고구마 하면 고구마 시세가 제일 높은 시장으로 바로 트럭에 싣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경매가 돼가지고 일정 수수료만 농협에서 공제하고 바로 대금은 농가통장으로 불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농사라는 것을 이번에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실정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 관하 유통 문제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업생산이나 판매제도는 근본적으로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농민들은 자기가 생산한 품목을 어떻게 하든지 딴 사람보다 타 지역보다 타도보다 더 유명하게 만드는데 노력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포장재는 농협에서 전부 제작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필요한 것을 갖다 써서 포장재값은 물고 그다음에 판매는 농협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우리나라 현재 농협실정을 봐가지고 과연 몇 년 후에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포장재도 저희 도는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규격출하제로 협동출하반 해 가지고 또 저희는 소형포장재도 일부 도비로 개발해 주는데 포장재를 도비나 국비에서 일부 개발해 줘 가지고는 불가항력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우리 도나 우리 지역의 농산물유통 관계는 우리 도도 빨리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군단위로 그렇지 않으면 3 내지 4개 면 단위의 공동집하장이 돼 가지고 그 집하장에는 농협직원이 배치되고 그 집하장에는 저온저장고시설이 겸해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나쁠 경우에는 일시 저장할 수 있는 시설까지 겸해 가지고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이 포장해서 그 집하장으로 모여들면 농협에서 전국의 도매시장 시세를 알아봐 가지고 물건을 팔아주는 제도로 발전이 돼야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배추 포장된 것은
  한 박스에 6포기로 3포기씩 양쪽에 나누어가지고 6포기씩 되고요. 고구마, 무도 우리나라 같이 생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 고구마세척기, 무세척기가 있습니다. 무도 일단 뽑아서 뿌리에서 이파리 달린 게 3㎝정도 달리게 잘라 가지고 무가 세척기에 들어가면 무에 묻은 흙을 솔로 완전히 씻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건해서 선풍기 있는데다가 음건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상자에 담아서 출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진국 농업으로 아는데 저희 도의 현재 농산물유통시설 현황하고 저희가 가본 대만이나 일본의 시설은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제도를 저희가 현재 바로 도입한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농협하고 농산물유통시장쪽에서 관리하는 지정도매인 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도 지금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지금 본도에는 청주도매시장에서만 과일류가 경매가 되고 있는데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채소경매장을 내년 6월말까지 완공을 해 가지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채소까지 경매를 해야 될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농민들이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이 청주도매시장에서 경매가 될 정도로 하려면 완전포장품 돼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무나 배추를 포장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PR을 하고 지금 내년도에 규격출하사업으로 포장재가 지원이 됩니다마는 협동출하반을 통해 가지고 우선 지원되는 포장해서 채소경매를 유도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고 예산 뒷받침도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우선 모델케이스를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산물유통 관계를 해외시찰을 갔다 온 경험을 가지고 한번 나름대로 저희 모델을 만들어보고 우선 청주도매시장에 전 품목 상장경비를 유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보고 내년부터는 또 충북도매시장을 건의하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도매시장이 완공돼서 활성화되면 바로 이어서 제천에 도매시장을 또 건설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감사위원장 안철호와 사회교대)
○위원장 안철호   질의사항에 보충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간단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질의도 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농촌의 소득증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가 갔다 온 느낌이라는 걸 좀 그걸 듣고자 했던 요인도 실질적으로 같은 한국의 농산물유통관계나 저온저장 차원 저온저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저장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같은 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액 국가에서 아마 그 시설을 농민들한테 해 줘서 그걸 관리만 농협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제적으로 충청북도 자체도 타도나 이런 데보다도 그런 시설면에서 유통관계 농어촌 소득증대 방안의 한 차원에서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물량조정 차원에서도 그렇고 소득증대 차원에서도 좀 본도도 적극적으로 그런데 관심을 갖고 농촌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답변을 요구했었던 겁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충북 독자적으로 유통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철호   김진학 위원, 말씀하시죠.
김진학 위원   예, 김진학입니다. 지금 ’91년도에 우리 농산물유통에 대한 업적이라고 그런다면 전시판매에 대한 것은 큰 성과를 얻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의도광장에서 제2녹지시대를 할 때도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대단한 성과가 있다. 이렇게 봤고 이것을 좀 상시적으로 연장시킬 수 없느냐 라는 욕심을 낼 정도로 성대했었다고 판단을 하고 이 충북체육대회 할 때에도 체육관 앞에서 이틀간 한 것에 대해서도 좀 더 먼저 시작해서 좀 늦게 끝날 수 있게끔 좀 더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하면 하는 생각도 했고 비용만 들여서 이틀 동안 한 것은 오히려 전만 보이고 말았던 상황에서 투자한 것만큼 거두지를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공설시장이라든가 매장을 마련해 가지고 경매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 또 생산자가 바로 자기가 생산한 상품화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소비자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어차피 농협에 근무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질의보다는 지금 이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연구한다는 면에서 제가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백화점 같은 데나 그런 데에서도 각 산지에서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제대로만 포장해서 상품화해 놓으면 백화점으로 바로 진열해서 팔아줍니다. 제천 오곡밥 같은 경우가 백화점에서 주문 들어오는 것만도 지금 준비하기가 손이 딸릴 정도로 된다라면 그런 것은 바로 어떠한 경매장이나 이런 데에까지 갈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가락공판장을 만들 때에도 농민들은 대단한 기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싣고 올라가면 어차피 싸든 비싸든 안 팔고 올 수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팔고 와야 되는 뼈아픔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공설시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결국은 농민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사례로 봤을 때에는 거기에 과연 싣고 갈 자가 누구냐, 상인들만 밭에서 밭떼기로 사거나 농가에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로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어떤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거기에만 이득만 주는 사례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농가가 직접 가질 수 있는 농가가 직접 상품화할 수 있는 쓰레기를 만드는데도 그 쓰레기가 농토의 거름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농가에서 직접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백화점이나 판매점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게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농산물유통을 위한 특별추진위랄까? 어떤 농협이 전문화해야 된다면 농협기관이라든가 행정기관 농민대표후계자 여러 구성원들 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지역에 대하면 충북도 특산화단지니 특화사업이니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데 어떤 특화사업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가치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유통센터 관계도 농협에서도 하고 진흥원에서도 하고 결국은 예산낭비 아니냐, 한 군데로 몰아서 효율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 아니냐, 농산물유통과정이 바로 그런 식으로 농협에서 전담해야 된다면 농협에서 전담할 수 있게끔 일본 같은 데도 산갑체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보조를 주고 농협에서 융자를 하고 농가에서 다시 출자를 해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운영은 농가대표와 농협에서 해가지고 경영관리를 해준다.
  그래서 그 수익은 공동배분을 해준다. 이런 방법을 써서 일본에도 유통의 구조가 정착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못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 나갈 거냐? 즉, 충북지역에서도 2001년도까지 42조원이 획기적으로 투자된다면 그중에서 농산물유통 투자로다가 몰아서 한번 투자를 해보자. 저장시설이라든가, 저온 내지 보통 창고에서부터 갖추어 가지고 선별기 포장기 모두 갖추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을 지역별로 만들고 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상품화 작업이 집하장 운영에 내실화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본다라든가 각 농지를 전산입력 시켜 가지고 그 생산에 대한 지시를 전부 다해서 지시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책임수매를 하게끔 해서 그것을 판로 연결시키게끔 한다든가 하면 농민과 집행위원과 유통을 담당하는 농협과 완전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것이 서로 따로따로 놀다보니까 너는 너 나는 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에 효율을 가져오지 못하고 우리가 유대했던 말로만 농산물 유통했지 실체를 갖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시판매가 효과를 가졌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백화점에서 샘플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바로 직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든가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볼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떤 공설시장만 만들어서 막대한 투자를 하는 거만 상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의 소득에 바로 직결될 수 있게끔 우리가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현재 시행 중에서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말씀은 농산물 포장재 공급과정에서 이 도청에 농산물 도안 제작계인가 있죠? 우리가 보조를 하는 것 중에서 그 포장재를 개선하는 데에서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 받은 데에서는 어떠한 포장에 대한 도안을 해 가지고 오면 그래픽 해온 것을 여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여기에서 공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그러죠?
○농산물유통과장 안태수   디자인을 시·군에서 해서 도에 오면 그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확정을 해서 심의한 것을 거기 새로운 포장재로 개발이 됩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듣는 얘기로서는 그 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일선주민들은요, 왜 그런가 하면 봄에 신청한 포장자재가 그때 체육회관 앞에서 전시할 때 그때까지도 안 내려와서 물품을 못가지고 왔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거기에서 직접 하도록 하게끔 보조금을 줘서 자율권을 주면 제천이나 충주 같은 데 단양 같은 데는 생활권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다 바로 연결해서 업체 불러다가 제작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도에 거쳐서 하다보니까 서울업체에다 얘기해 보니까 그건 안 한다 이겁니다.
  왜 안 하냐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거 조만한 거 가지고 도에 가서 설명하고 어쩌구 하면 여비로 다 깔고 인력 뺏겨서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마만큼 자율권을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체를 결국 여기에서 지정해 주는 그런 단계가 되니까 그것도 많이 해야만이 단가를 맞출 수 있다 말씀이죠.
  조그마한 양을 가지고는 단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시·군 내지 일선에 자율권을 줘서 이 그래픽된 것은 사전에 도안 자체를 심의해 가지고 고칠 점은 시정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서 그래도 도안된 것은 그래도 그 지역에 맞는 어떤 도안이 됐을 거 아니냐 라는 인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그것은 자율권을 줘가지고 이렇게 제도를 개선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유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훈 위원   예, 유영훈입니다. 유통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유통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81년 초에 대만하고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네들이 유통사업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대만의 농회와 일본의 농협이 제구실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나 우리 행정을 보면 지원하는 행정부 따로 지도하는 진흥원 따로 또 농민들 입장에서 발버둥치는 농협 따로 3자가 제각기 걸음을 하고 있으니까 이 유통문제만큼은 이것이 합쳐지지 않는 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농어촌소득 개발 및 유통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될 수 있으면 농협이 기관이 아닙니다.
  농민생산자단체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일원화해서 직접 행정부가 농민을 상대하지 말고 농민의 생산자단체인 농협을 통해서 뭐가 일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이 유통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겸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산인데 지금 여기 유통부분에 아까 국장님 한 5억 얼마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실적 보게 되면 과채류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23%, 엽채 같은 경우에는 27%인가 이런데 상당히 양이 적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뒤에 보게 되면 ’92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이 442억이에요. 442억 그래 10년간 보면 한 해에 4억2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유통이라는 것은 생산 못지않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예시를 해놓게 되면 예산이 배정될 때에 어떤 불이익을 유통부문에 당하지 않는지 염려되고요. 앞으로 과감하게 이 유통부문에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장고의 전액 국고지원 관계 그러니까 전액 국고지원이라는 뜻이 저희들이 볼 때는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비까지도 생각이 되는데 제가 먼저 일본에 가보니까 집하장을 짓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국가에서 지원한 것이 50%, 자체 농협에서 출자한 것이 한 50% 이렇게 자부담으로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액을 다 국가지원한다는 것은 국가의 예산이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전액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농민들 입장에서 좋으니까 저희 농어촌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전시판매행사 도민체전 시에 연장 그것은 저희들도 이번에 이틀간을 하면서 작년의 경우에는 전국체전기간이었기 때문에 한 1주일간을 해서 거기에 시설비나 그런 것이 많이 아까운 생각이 덜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틀을 하고 나서 그것을 철거를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간을 연장해 보자 하는 그런 실무적인 측면에 저희들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는 농산물이 대개가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가을에 하다보니까 가을에는 여러 가지로 바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선 농민들도 바쁘고 저희 행정기관도 그때가 체육대회다 해서 많은 예술제다 해서 또 행정기관은 기관 나름대로 바쁘고 또 먼젓번에 도민체전할 때는 서울에서 하는 가공식품전시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거기 올라가는 그런 기간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공식품전시회 때에 거기서 팔린 숫자보다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문을 받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2억여원이 거기서 팔린 것으로 나와 있고 그 후에 주문을 받은 것이 한 11억여원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 선정이 됐든 그 후에 출자로 해서 됐든 또 도민체전 때든 많이 선정이 돼 갖고 주문이 많이 오고 또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천의 오곡밥, 청풍의 메주, 가덕의 청국장 등등해서 많은 선정이 돼 갖고 거기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좋은 호응을 얻도록 더 연구를 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11월 30일 지난 토요일서부터 12월 9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서울그랜드백화점에서 저희 도의 충북의 KBS후원으로 해 갖고 지금 충북특산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에 가볼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 출품되어 있는 것이 54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에 저희들도 더 행정력을 쏟을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또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고 농산품에 대한 상품화에 대해서도 더 연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심의에 대해서는 시·군에 자율권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충북에 저희들이 포장재에 대한 산업디자인을 하는 교수가 청주, 충주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교수님들한테 자문도 얻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그것을 시·군에 위임을 해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에 실무자 입장에서 시·군입장에서 조금 괴로워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해온 것을 모든 것이 승인을 받는 것을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해 온 것에 대해서 이것을 고쳐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그것에 관여를 하고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안으로다가 시·군에서 온 것을 볼 때에는 안목이라든지, 품위라든지 그런 것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또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갖고 하는 것이니까 되도록 도안이나 그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연을 시킨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흥원, 행정기관, 저희 농협 3개 기관이 유통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원화가 필요하다 했는데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 내부입니다마는 행정에 대한 유통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도에서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농민과 맞닥뜨려서 유통을 하는 것은 농협이 전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가서 대만과 일본서도 보고 느낀 것이 우리 안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판매는 농협, 농민은 생산 그리고 행정기관은 뒤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직판장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상적인 유통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안재원 위원님께서 유통부문에 예산을 증액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하는 지시가 있으셨는데 저도 유통분야에 되도록 많은 예산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농어촌개발의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유통시설 또 산지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아갖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것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예산을 따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 재정이나 그런데 한계가 있고 또 투자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얻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지금 산지유통시설로써 개량저장고하고 저온저장고를 7억을 막대한 국고를 들여서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 일부에서는 저장고나 개량저장고가 투기성으로 흐를 염려가 또 있습니다. 산지생산물로다가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입농산물이나 또 수산물 기타 투기목적으로 흐를 투기성 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통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통제기능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영훈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유영훈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유영훈 위원   저온저장고 지원사례 중에 영농단체에 지원된 사례하고 농가개인에게 지원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여의도행사 시에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우수한 많은 포장재가 전시됐었는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 자료로 쓰기 위해서 수집해 온 것 있는지 그것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저온저장고 또 개량저장고가 투기성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막고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장을 해서 농민들이 그거를 이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온저장고의 도 농가나 개인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의도행사에서의 포장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각 도 거는 다 수집을 못했습니다. 대신에 사진을 전부 다 찍어오도록 이렇게 해서 좋은 포장재는 전부다 사진으로다 찍어왔습니다. 디자인 같은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행사장에서 많은 것을 현장사진을 담아오도록 해서 사진첩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포장재 개발할 때 그걸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일, 4일, 5일 이렇게 국별로 감사를 하고 6일날 산업위원회 소관 합동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날은 실·국장과 과장님들까지만 참석을 해 주시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6일날은 그냥 합동으로 하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세요.
  유명희 위원 질의하세요.
유명희 위원   유명희 위원입니다.
  농민교육 이수자에 대한 관리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이수자 중 영농기술자 교육이 그 계획 때 교육자가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분석해 주시고 현지출장으로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적이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농민교육원장입니다.
  유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이 63%로 다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농민교육 동계영농교육 교관단 400명이 12월 중에 있습니다. 400명이 그것이 다 되면 1,281명이 수료가 돼서 91.3%가 되겠습니다. 대개 영농기술교육은 딴 과정보다 좀 실적이 부진한 것은 영농교육은 연중 계속되는 영농사업이기 때문에 등록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현장수리 지도 관계는 전화로다가 농기계교육을 하면 교육하는 사람들이 전화로다가 연락이 옵니다.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희 교육원에 교관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데는 못가고 보은 같은 데 증평 요 관내는 가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증거서류는 일지로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김진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노인교육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제일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살 수 있는 공동의식함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분야별 쪽으로 기술교육이라든가 농기계교육이라든가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필요한 것은 농민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으로서의 어떤 정신교육함양이랄까, 정신적으로 향상 이것이 필요한데 이 정신교육을 위한 어떤 특별교육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 과정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도민일반교육과 영농기술교육, 농기계교육 이 세 과정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일반교육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새마을지도자반 또 탁아소보모반, 모자세대반, 신규이장반, 신규통장반, 4H임원반, 신규접객업체반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내용이 정신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대개 주민의식과 사회문제 또 함께 사는 사회통일방안과 우리의 현실 또 종업원의 시설관리 및 생활태도 또 우리 경제현실과 과소비추방대책 등 과목이 도민공동의식 형성에 많이 포함을 해서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강사직이 있는데 전임강사입니까? 초빙강사입니까?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농기계교육 교관은 정규직으로다가 네 분이 있고 나머지는 외래강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농기계만 전임강사예요?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예, 전임강사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농민교육원에 대해서 없으면 다른 쪽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 위원 질의하시죠.
유명희 위원   민원처리상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민원처리가 거의 기계적으로 지금 이것이 접수가 되면 도에서는 아마 예를 들어 중앙으로 민원을 내도 도로 이관하고 또 도에서는 시·군으로 이관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농민들이 정말 잘 모른다든가 주민들이 했을 때에 소상히 도면 도, 군이면 군에서도 어떠어떠한 형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십시오 하는 안내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기한이 다 되면 대개 기계적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지금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우리 국장님이 평소에 집무하시면서 느끼는 소감을 솔직하게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민원은 대부분이 농지전용하고 관계하는 것입니다. 이첩을 하거나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저희가 처리하고 또 규격이 크든지 그러면 농수산부에 진달하고 진정서나 이런 거의 경우는 제가 본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요새는 복사기가 좋아서 복사를 해갖고 똑같은 내용을 군에도 내고 도에도 내고 또 중앙에도 내고 중앙에도 여러 개 부처를 같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진정서를 내는 것이 행정기관이나 이 기관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는 사항을 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 처리가 되는 것은 진정서를 내지 않고도 처리가 됐었는데 물론 이 중에는 어떻게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진정을 많이 냅니다. 진정을 내서 놓으면 그 후에 중앙에서 와 본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저희 경우에도 진정을 내서 가보면 자기는 한쪽만 가지고 진정을 내서 요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볼 때에는 다른 사람과 다 연결을 해서 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 진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왔던 것이 그런 걸 전부다 도에서 접수한 것을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또 지금은 통신시설이 잘 돼 있고 그리고 교통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진정서가 오면 어느 정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으로 이첩을 한다든지 그것이 형식적으로 되진 않고 있습니다. 내는 분들은 똑같은 사항을 여러 군데 내다보니까 도에 접수해서 처리하고 나면 중앙에서 됐던 것이 얼마동안 진행된 다음에 우리한테서 이첩이 되면 그것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형식적으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내용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로는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예, 질의하십시오.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농지전용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가가 농지전용할 때 전용료 부담을 면제 받는 경우하고 전용료가 어떻게 부과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지전용료 상환선이 내년부터는 1㎡당 6천원 평당 19,800원이라는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농지전용부담금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농어촌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예,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기본적으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가 되는데 법의 기본정신이 농지가 타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규제하는데 법목적이 있습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존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된 식량을 공급해야 되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규제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농지를 달라는 입장과 이걸 지키려는 입장, 저희 농정기관에서는 지키려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늘 이것이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농가가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 면제되는 범위, 부과기준은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이신데 농가가 농지에 설치하는 농업용시설 중에 1,500㎡ 이하의 농가주택이라든지 농민이 거주하기 위해서 짓는 주택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 또, 농막, 탈곡장, 퇴비사 이런 농업용 시설과 잠실버섯재배사 이런 1,500㎡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3,300㎡이하의 축사, 양어장, 양식장 그다음에 3,000㎡이하의 마을회관, 농산물집하장, 어린이놀이터 이런 마을 공동이용시설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시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규모에 해당될 때에는 전액면제를 해주고 만일 이것을 초과해서 짓는 경우에도 일반보다 50%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면적을 초과할 경우에 왜냐하면 3,300㎡하고 하면 천백평정도인데 그 정도까지라면 우리가 대체조성비를 안 받고 육성해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초과한 것은 기업적인 성격을 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적인 성격을 띠었더라도 농업용시설이기 때문에 50%를 감면해 준다, 그런 취지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농지조성비에 대해서는 매년 농수산부에서 밭하고 논하고 나누어서 ㎡당 얼마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고시된 가격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 6천원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근거가 없는 겁니다. 고시안은 확정되지 않았고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다만 저희 농어촌구조개선특별대책 그 안에 보면 내년부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논둑 계획을 재원으로다가 현지 전용료를 올려가지고 그걸 재원으로 쓴다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인데 그 경우도 농업용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인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공장용지라든지 택지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를 테면 2만원짜리 땅을 사서 택지를 조성해 놓으니까 평당 10만원이 됐다. 지금 현재는 차액 8만원 중에 대체조성비를 내고 나머지는 어떤 개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걸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일정 비율까지 국가에서 흡수해서 농어촌에 재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원 위원   보충하겠는데요. 일정한 농지를 전용을 한 데가요, 그러면 그 기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평까지는 몇 년에는 할 수 없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천평하고 다음에 또 천평하고 그래도 되는 건지.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그럴 경우에는요. 천평까지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천평하면 도유림일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평 추가로 되는 천평에 대해서는 면적을 초과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50%는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희 위원   농지전용에 대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농지가 지금 현행법으로 절대농지에 축사를 지었을 때 이것이 잡종지로 환원이 되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년 농사를 짓고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팔았을 때 그 농지하고는 관계가 없이 되지요?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아닙니다. 그것이 시행령에 상대농지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는 타목적으로 전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허가받은 그 목적이 돼야지 만일 전용하면 원상복구하고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상대농지인 경우에는 3년, 절대농지인 경우에는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기왕 농지전용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충주댐을 건설하고 대청호 주변에도 역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댐주변에 제가 살펴보니까 말씀이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당초에 수몰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전해 가지고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지었으면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자연히 농지전용허가가 먼저 나가지고 지목변경이 먼저 된 후에 건축허가가 나야지 절차가 맞는 것이지요?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아닙니다. 허가를 받고 완공됐을 경우에 완공된 후에 관리기간이 지나야만 지목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건축허가는 먼저 날 수 있다?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니까요.
김진학 위원   아니, 전용허가를 안 받고.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동시에 나야 됩니다. 동시에.
김진학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댐 주변을 보면 말씀이죠. 지금 와서 전용허가를 받아라 지목변경을 시켜라 하고 통지가 온답니다. 지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몰이 돼 가지고 주택을 이전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집은 다 지었는데 이제 와서 전용허가를 내라, 지목변경을 시켜라 하니까 농민들 입장에 귀찮은 거지요.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그러한 농민들이 아직 그런 행정절차나 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럼 아는 사람은 따지고 들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대로 득하고 모르는 자는 그 설명을 안 해주면 아닌가보다 라고 해 가지고 결국은 무지에 의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서 잘 일깨워가지고 같이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민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민원창구에서 바로 그런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왕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각 해당 시·군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것이 필요하고 또 저희 제가 본 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농지를 샀는데 고시가보다 높다고 해서
  매매확인을 안 해줘 가지고 이전등기를 늦추게 되고 말이지요. 결국 그것은 세금과도 관련된 것입니다. 이건 매매가 되면 매매차익에 의해서 세금을 내니까 결국은 사는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조장행위가 되지 않느냐 세금…
  조장행위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행정의 현재 맹점으로 대두가 돼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면서 전용허가라든지 어떤 이것이 늦추어져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한 손실을 보고 있다. 즉, 행정이 너무 까다롭게 하는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도민행정이라는 의미에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그래서 당초에 서두에 말씀드린 농지전용에 관한 것은 규제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도 농지전용은 저희들이 조장행정이 아닙니다. 농지전용을 해라해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능한한 농지전용을 막자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법적으로 타당하면 그것을 허가해주는 이런 기본적인 성격이 우리가 유통질서를 확충한다거나 이런 것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가에서 잘 모르고 전용을 했을 경우에 이제 와서 지목변경 문제가 후속처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간혹 그런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허가를 안 받고 농가주택이 그전부터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허가 난 근거가 없다, 그럴 경우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짓는 그 사람이 농민이라면 확인이 되면 또 신고로써 가능합니다.
  허가가 아니고 읍·면에 가서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매매증명을 지가가 고시가보다 높다고 해서 발급을 안 해 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지매매증명은 지가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하는 요건이 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했느냐, 또 정말 농민이냐? 농민이 토지를 사는 것이냐? 그다음에 통작거리가 과거에 8키로였습니다마는 요즈음에 20키로로 완화가 됐습니다. 20키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산 것이냐
  정말로 그 사람이 농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것이냐? 이것만 확인되면 매매증명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오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자기가 높다고 해서 농지매매증명이 안 나가는 게 아니고 혹시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거래제한사항에 걸렸으면 걸렸지 농지매매증명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에 보게 되면 말이에요. 이미 기공된 축사들이 많은데 이게 전용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축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 집이 아니고 아마 시골에 거의 다 전에 축사를 할 때에는 어떤 허가조치를 받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하면 짓고 누가 규제하지 않는 실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평수에 규제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여기서 획일적으로 어떤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신고를 하면 바로전용이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안 갖고 계신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농민교육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원에서도 농기계교육을 해요, 농촌진흥원에서도. 그리고 지도소에서도 농기계교육을 하고 농민교육원에서도 농기계교육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농기계를 이렇게 세 군데서 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더 불편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농민교육원에서 다 하든지 진흥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도소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어떤 방안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먼저 농기계에 관련된 분야를 답변을 드리고 마이크를 인계를 하겠습니다. 사실 축사가 됐든 뭐가 됐든 농업용시설이 됐든 농업외 시설이 됐든 허가나 신고 이 법적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 현행법상 타당한데 지금 기이 축사로 운영된 것 중에 허가를 안 받은 것을 양성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이셨는데 그게 양성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아니면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용 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정의 절차, 신고면 신고 또 신고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허가 이것을 안 바꿔준 것을 농업용이라고 해서 양성화를 그때그때 해주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강하게 단속을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또 농업측면을 보면 작목을 어떤 농지에 적당하게 심을 자리들도 없는데 그나마 축산에 비추어서 양축을 하게 해서 소득을 높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양성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농수산부 지침에 의하면 88년 이전 행위분에 대해서는 그게 농업용수로 틀림이 없고 또 지금 현재 농업용시설로 사용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양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87년 이후 분은 양성화를 해 주려고 해도 양성화에 따른 어떤 별도의 지침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실정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법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 부처의 지침을 받아서 또 저희 나름대로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양성화를 해야 되겠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원상복구시키고 단계적으로 앞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이전의 것은 지금 양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예.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예, 농기계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에서 하는 농기계교육은 대규모 영농사업하고 농촌지도직에 대한 조사반, 공구지원 오지마을반 또 기능사 양성반 해서 이것은 농고학생을 갖다 자영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콤바인 정비반 해서 하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하루나 이틀 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1주일씩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정비교육하고 운전교육을 겸해서 같이 하시고 농촌지도직들이 가서 마을에 가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원 위원   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진흥원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1주일을 배웁니다. 농기계정비교육을 그 사람들이 농촌에 다니면서 1주일 정도씩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전문교육을 아주 1주일을 전문교육을 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이나 지도소는 한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지도소에서 하는 것 한 계통이고 여기 농민교육원은 이렇게 정적인구가 한 군데 그러니까 산하기관이 없습니다.
  진흥원 산하는 지도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농기계 수리한 것이나 지도소에서 한 것이나 한 기관에서 한 것으로 보실 수가 있고 농민교육원에서는 조금 전문적인 교육으로 지도소는 현장교육을 위주로 되는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희 위원   유명희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의 몽리면적에 들어가는 조직비는 10a당 5키로이고 비농조지역은 8키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과거에 농지조합비는 더 비싸다고 중간에 정부에서 탕감을 해줬기 때문에 부채를, 낮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몇 년 지나고 해서 이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 8키로 되는 조합비를 그걸 농지개량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8키로를 5키로로 낮출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 도에서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것을 한번 답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수로가 ’85년도 이후에 농지개량사업이 된 데에는 좋은 농수로가 되어 있지 만 그 이전에 되어 있는 것은 거의 토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가 나면 일선 농사짓는데 애로가 많고 농조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구조를 할 수 있는 이런 용의는 없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조합비가 지금 5키로로 되어 있습니다. 8키로는 일반인들은 조합이 아닌 농지개량조합이 아니고 그거는 다른 자체적으로다가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8키로 이상 가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낮춘다거나 안 낮춘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의 인건비, 수리비, 유지비를 조합비에서 충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농지에 농업용수라 해서 조합비적인 성격이지만 법사인 농지개량조합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서 받는 것이 8키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느 지역인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합비는 5키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명희 위원   그것이 과거에는 조합비, 농지개량조합비는 23키로 내지 25키로를 받았었던 겁니다. 그것이 감면이 돼서 5키로로 줄었는데 그 보라고 수리계에서
  받던 것은 8키로를 쭉 받았었는데 다 같은 농민인데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면 당연히 나머지 수리계에 의한 농민도 똑같이 낮아줘야 될 거 아니냐, 5키로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5년 전부터 계속 물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게 아닌가? 농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농지개량조합은 국고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도에서도 우선은 충당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보를 가지고서 농사짓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 막대한 국고를 들여서 농지개량조합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사람은 5키로 내고 이건 형평을 잃는 게 아니냐, 이건 정책적으로 건의가 되어서라도 당연히 내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의 대다수가 불평을 합니다. 같은 농사를 같이 지니까 이것만은 빠른 시간 내에 해소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시설을 할 때 농업용수시설 농지개량시설을 한 것이 주체가 여럿입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다 국가에서 한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농지시행 주체가 농지개량 조합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어느 단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다가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거를 농지개량조합도 자기들 몽리구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지가 안 맞는 지역을 더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지만 자기들 농지개량조합에서 8키로를 받아도 수지가 안 맞는 그런 저기인데 그걸 5키로를 받아서 자기 조합구역의 몽리면적으로 하면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조합측에서는 자기들 몽리구역으로 안 받으려고 그런 저기가 있어서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명희 위원   그런데 농지개량조합측에서 하는 일 말씀이고 우리 도 당국에서 볼 때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같은 농민이고 도민인데 이건 어느 차원에서도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합도 별개의 단체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자기들을 손해를 보면서 거기다 너희들 편입을 해라 억지된 얘기 조금 모순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저희들한테 부여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농협에 대해서도 너희들 무슨 사업해라 이렇게 지시를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도의 경우에 그런 게 인제 또 수지를 맞추는 조합별로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개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넣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재원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사항으로 하지 말고요. 유명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수리조합 같은데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받기 때문에 5키로 아니에요? 그런데 더 소규모인 영농규모에는 왜 보조를 안 주느냐 이 얘기예요. 어렵고 낙후된 데를 더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저 넓은 평야지대에 목소리 크게 나고 이런 데에는 먼저 해주고 산간 오지 같은 데 지금 보게 도면 평당수세가 150원 정도 치는 데가 있습니다. 담보된 45,000원 정도면 평당 아마 수리조합에 비하면 무척 많을 거예요. 어느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어느 것은 안 해주고 형평에 어긋나니까 대조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이원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벌써 수년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중앙에 건의도 했고 심지어 단양에서 오신 안위원님도 계시지만 단양 영춘 같은 데는 30키로 40키로 양수장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전임국장님께서도 수차 농수산부에 가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몇 번씩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경제기획원에서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시장·군수 시설물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기획원에서 그런데 시·군은 무슨 재원이 그렇게 있습니까? 도에도 그걸 보충해 줄 재원이 없는데,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하는 얘기는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시장·군수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관리자도 물론 시장·군수지만 등기가 소유지 같은데 전부 시장·군수로 나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보고 이건 고치라고 해라. 아까도 잠깐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지금 대치시설로 돼 있는 소유지를 왜 그걸 폐지를 안 해 주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폐지를 해가지고 그런 걸 폐지를 할 것 같으면 그 돈을 가지고서 그런 데에
  해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시·군이 재원이 모자라니까 지금 그것이 그런 쪽으로 다 쓰여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쓰여지지만 그래서 지금 중앙단위에서는 시·군에 미루고 소유자가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형평을 잃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유명희 위원   계속 노력 좀 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우범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오지산골에 있는 광산에서 수용된 농지에 폐석장으로 활용하는 농지가 있어요? 20∼30년 된 농지가 있는데 이것을 노지로 다시 환원하기도 불가능한 농지인데 이게 지목변경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폐석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범성 위원   광석은 캐니까 계속 폐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농지에다가 폐석장이 된 거죠. 광산이 깊게 들어가니까 폐석장이 나오니까.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캐는 잔류물 이걸 갖다가 싸놓은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범성 위원   그것이 농지고 또 이런 법이 발생되기 이전 20∼30년전서부터 폐석장으로 이용돼가지고 현재는 다시 농지로 환원이 불가능한 땅이란 말이에요. 또 사실상 투기대상도 아닌 산골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를 테면 창고라든가 광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해도 지목변경이 안 됐다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지.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폐석장에 대한 경우에는 지금 현재 허가절차는 일시에 돌을 다 깬 다음에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석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농지에 대해서 일시 전용허가를 받아서 사업한 다음에 어차피 파놓은 데는 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메꾸어서 원상복구를 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금 허가가 되고 있고 일부 도저히 불가능한 거는 이 폐석장을 이용하기 위한 농지는
  공장부지로 봐가지고 전용허가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각 지역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복구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것도 판단을 해봐야 되고 저희들 농지전용허가를 하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보지 않고 도면을 보지 않고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벼 수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벼는 예시적으로다가 재배했는데 실제로 농사를 짓다보면 수량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고 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받은 예시량하고 그것이 벼수확량이 안 맞을 경우 농가가 어느 농가는 수매를 다해서 남은 농가가 있고 어느 농가는 벼가 남아서 수매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별로 따지면 더욱 커지고 있는데 도차원에서 어떻게 행정의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이 통일벼만큼은 농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통일벼는 예시량을 지난 봄에 했습니다. 그런데 개별농가가 기계의 공산품과 같이 짝숫자를 맞춰서 생산을 못하는 것이 농산품인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예시량이 그러니까 행정의 방향이 벼의 경우에 양질미를 생산하는 쪽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벼를 되도록 덜 심도록 그렇게 행정기관에서 유도를 해서 예시량 작년 수매량의 ⅓정도의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벼의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통일벼를 정부에서도 보관되고 있는 것이 80% 이상이 통일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가능하면 일반벼로 수매를 하면 저희들 정부에도 좋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통일벼를 생산을 억제를 해주십사 주민들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통일벼를 예시한 양보다 적게 생산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벼로다가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터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바라는 거와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반대적인 더 많이 생산했을 때 물론 기계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더 많이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도와 달라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벼를 재배한 농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혜택을 보아왔었고 지금도 그걸 본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 통일벼는 같은 생산량이면 생산한 100% 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또 수매가격도 지금 분석한 걸로 보면 작년도와 동결을 했습니다마는 일반벼와 큰 차이가 없고 또 생산량에 있어서도 일반벼보다 많이 생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 서너 가지의 이점이 있는 것을 거기에 더 혜택을 해서 나머지를 더 수매를 해준다 하기에는 저희가 좀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고 그것이 도단위에서 어느 지역이 모자라니까 그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어느 지역에 일반벼를 통일벼로 해라 그러면 일반벼 한 쪽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유영훈 위원   아니, 국장님 통일벼를 50가마 예시를 받았는데 30가마를 했습니다. 20가마를 일반벼로 대체해서 받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도에서는 수매를 할 수 있는 양이 목표가 설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굳이 일반벼로 받지 않고 통일벼를 증산을 많이 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런데 20가마 몇 가마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소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벌써 몇십가마를 더 생산했다 그러면 본인이 알 겁니다. 심을 때.
유영훈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은 거고 통일벼라는 것이 지역적으로다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특성에 따라 통일벼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벼 재배 예시를 했을 때에는 도에서는 그 전에 통일벼 재배현황을 가지고 기초로 자료를 삼아서 예시를 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내 지역, 내 도에서 사고자 하는 양이 부족할 때는 내 지역에서 증산을 많이 한 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런데 저희가 통일벼를 수매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매를 못한다면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에서 구제도 되는 것이지만 통일벼를 수매하고 모자라는 양에 대해서 일반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어느 특정인한테 그렇게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통일벼 하신 분 중에서 증산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런데 일반벼를 못 수매하니까 통일벼를 생산하신 분은 그만한 혜택이 더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유영훈 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내년부터는 통일벼가 예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 마지막 끝나는 해이니까 전량을 다 수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이 서야지 내년도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통일벼 생산은 끝난 거니까 어차피 통일벼 생산한 농가는 판로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통일벼가 지금 현재 수매량이 어제까지 95%의 수매량을 보입니다. 목표량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통일벼 수매 계획량은 다 수매한 입장이고 개별농가의 경우에 조금씩 남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저기인데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개별 농가를 생각해서 받아라 못 받아라 할 수는 없고 또 그것을 일반벼로 대체해서 받기 때문에 일반벼로 하지 말고 통일벼 나머지 받아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통일벼도 전부를 수매해도 그 벼는 우리 국민들이 먹습니다. 누가 먹든 간에 그런데 일반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국민 누가 먹어야 되는 그런 저기입니다. 정부가 수매하는 것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인이 먹는 것은 아닙니다. 다 우리 나라 국민들이 먹는 벼입니다. 쌀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통일벼를 예시했으면 통일벼만 받아야지 부족된 분을 일반벼만 받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시책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질미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되도록 통일벼를 적게 생산하도록 그렇게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정부에서 통일벼를 장려하고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있지만 봄서부터 예시량을 줄이고 작년서부터 정부에서 양질미 선호를 한다.
  그렇게 정부에서 얘기하고 정책이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정부의 시책하고 맞지 않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지금 도내에서 예시량 통일벼 수매는 되고 있는 겁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지금 현재 95%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다가 안 되고 있는 지역에는 일반벼로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게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럽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예시한 양에 그거 안 받아서 모자라서 아주…
유영훈 위원   국장님, 집행차원에서는 그게 옳은지 모르지만 생산한 농가입장에서는 그게 잘못된 처사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왜냐하면 통일쌀을 못 먹는 벼를 생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또 정부에서 생산한 것이 그렇게 많이 생산이 됐다 그러면 그 농민의 경우에는 생산해 놓으면 어떻게든지 수매를 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생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영훈 위원   아니죠. 통일벼 재배 모자라는 양을 일반벼로 받기 때문에 일반벼를 재배한 농가는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통일벼를 재배한 농가만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일반벼를 재배한 농가도 혜택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시량 할 때에 면에서 저희들이 면까지는 수매가 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고 통일벼 재배한 농가는 작년에도 굉장히 혜택을 받고 이제까지 굉장히 혜택을 봤습니다. 상대적으로다가.
○위원장 안철호   국장님, 지금 우리 유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농수산부에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인 것 같으니까 지금 국장님이 그런 설명해 주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유영훈 위원이나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 위원들이 지역에서 전부다 통일벼 때문에 상당한 농민들한테 질책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국장님 단독으로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을 벗어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이번에 통일벼가 마지막 수매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런 문제를 질의하시는 거니까 농수산부에 질의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농민 편에 서서 건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김인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식 위원   김인식입니다. 아까 질의한 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 제 상식에 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사자료 14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자료 요구했을 때에도 농가소득 추계를 좀 제출해 달라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을 때에 통계법상 여기에 써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법 몇 조의 규정에 의해서 밝힐 수가 없다는 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어촌개발국에서는 과연 이런 무든 행정이나 계획이나 입안이 확실한 통계나 또 여러 가지 저기가 많이 충고에 의해서 개발투자계획이라든가 또 소득작목개발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책을 여기에 근간을 이루어가지고 하는 걸로 본인은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조사된 것이 있는데 이게 큰 비밀이라서 발표를 할 수 없다는 건지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이런 막연하게 과거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저기를 했으니까 그전 식으로 과거에 자꾸 답습하는 그런 행정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으니까 이지만 아마 6일날 우리가 다시 저기가 되죠? 그때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위원들도 어느 구간에 어떻게 저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 참고로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일날 이 사항에 대해서 농가별 소득뿐만 아니라 작목별로라도 어느 작목의 소득이 어떻다 어떻다 그러한 확실한 비교검토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정식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6일날 다시 종합적으로 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철 위원   예, 정진철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농촌개발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하려면 어떤 조례제정부터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금액을 한도를 정해서라든가 아니면 기한을 정해서라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기금조성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91년도 각종 감사의 지적 및 조치사항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또 자체감사 지적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를 몇 번 받은 건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감사는 몇 번쯤 받으셨나, 그것 좀 알고 싶고 감사담당관실에 그 감사결과처리 기록부가 있죠? 그런 것이 있겠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UR대책으로 농촌개발기금조성방안에 대해서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이제까지 도 자체에서 농촌개발조성방안을 아직 연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방안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연구과제로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참고적으로 중앙에 기금이 농어촌발전기금이 돼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또 이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어떻게 운영이 될런지 한번 연구과제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종합감사로다가 와서 받은 건 없습니다. 없고 군에 시군을 감사하면서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관계 그걸 군에 음성, 진천, 청원을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받은 적은 있는데 지적사항은 아직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그런 것이 없고 서면으로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감사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내무부감사도 없었습니다. 자체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직 서면으로 지적을 받아서 어떻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았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 다음번에 말씀 요구를 하신 자료인데 농가별 작목별 소득추계 그것이 작목별로는 소득추계라는 것이 생산량 조사라는 게 면적별로다가 생산조사 식부면적, 벼의 경우에는 식부면적이 나오는 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안 하고 농수산부에서 하는 겁니다. 품목별 식부면적이 나오는 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소관이 아니더라도 농어촌에 투자를 한다든지 저기한 게 그런 통계에 대한
  그런 이 지역의 그런 흐름을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농가통계를 농업통계를 저희 도의 조직상으로 총괄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담당관실이 있어서 농업통계만이 아니라 일반통계까지 전체를 총괄해서 통계연보가 통계담당관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통계담당관실에서 나옵니다.
김인식 위원   기본방향이라든가 육성방안에도 이 저기가 말이에요. 소득작목 육성, 그 저기로 되어 있는데 경쟁력있는 농업을 육성해야겠다. 그럼 경쟁력있는 농업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서 충북에서는 뭐냐?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이 근거가 확실한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수립이 되고 이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진학 위원   국장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11번 농가소득추계과정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요구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어촌개발하고 농어촌에 집중투자해서 소득평형을 이루고서 좀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국가의 어떤 모토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과연 우리 국민 GNP가 약 6천불이 되고 지금 ’96년도인가? 그때까지는 19,000불 된다고 보면 농민들 소득과 전체소득 속에서 농민들 속의 비교를 어떻게 되어 있느냐? 농민들의 소득은 어느 선까지 와 있기에 농민들이 아우성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서 왜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는지 실체를 모르는 거 아니냐? 실지 배가 고프다고 그러는지 상대성 빈곤감에서 소리를 지르는 건지 원인분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체의 소득증명과 평균과 또 순수한 농민의 소득비교를 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목표한 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그것이 농민들에게 홍보가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 농민들의 농정에 대한 불신감도 해소되고 서로 신의를 갖게 되는 것이지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한다면 만약에 이것이 아직 조사된 바도 없고 관심가져 본 바도 결국 없다는 얘기로 통할 수 있는 건데 그럼 결국은 농촌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농민을 위해서 뭐를 목표를 하고서 하고 있는 거냐? 결국은 아무 해답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으로만 한다면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냐? 그런 답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누구냐? 이것도 아무 해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옛날 내무부의 자료에 보면 각 지역별 소득추계표가 있었는데 그것도 비밀로다 가지고 있었고 공개가 안 됐었고 이렇게 됐었는데 분명히 순수농민에 대한 소득추계도 어디에 나와 있을 겁니다.
  통계사무소는 뭐하는 겁니까? 그게 어디 정부홍보를 위한 자료만 뽑는 곳이 통계사무소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뭐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얘기지, 이것이 안됐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반성을 해서 무슨 조사를 해서 추계표를 만들어내든가 어떤 그것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막연하게 안 돼 있으니까 통계사무소에서 해야 하는데 통계사무소에서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그 답변은 안 되는 거죠.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농업통계는 농수산부에 농업통계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했고, 도 자체에서 농업통계를 아까 말씀드린 식부면적이나 작목별 수확량 같은 것은 농림수산국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농업통계로 해서 주민소득추계를 내는 데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이 얘기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에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김인식 위원 말씀이 나와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방향으로라도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농민이 굉장히 소외감을 갖습니다. 또 우리들은 농민들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한 감을 갖고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위원장 안철호   그런데 도청산하 군청과 면사무소의 공무원이 부락단위까지 다 있는데 어째 통계가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를 하냐 이거지. 담당 면직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산업과가 있고 다 있는데 뭐를 하느라고 안 나오느냐 이거지.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통계가 그것이 담당하는 전문 저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우리 농촌이 발전하려면 통계가 정확해야지 발전하는 거지. 그 통계가 정확치 않고는 사업계획을 세울 수 없단 말이에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다른 통계는 나오는데 농가별 농가 소득추계를 여기에서
  요구하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나왔다는 거지. 다른 통계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통계연보 통계담당관실에서 조사하는 통계를 보면 농업통계가 거기 많이 있습니다. 농가별로 소득이 얼마다 하는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전반적으로 국장님 지금 농어촌개발국 소관 뿐이 아니고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 예를 들면 돼지, 양돈농가에 대한 소득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 그러면 축정과는 뭐하는 거며, 군에 있는 축정계는 도대체 뭐를 하기에 거기에 대한 소득추계를 못하느냐? 충청북도에 전체 예를 들어서 양돈을 하는 농가가 500호면 500호가 양돈을 얼마를 먹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세로 얼마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 이거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무슨 정책적으로 아니면 공무원들이 집행부의 비밀인지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농가의 GNP계산을 하느냐 이거지. 그냥 막연한 GNP계산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GNP라고 하는 건 지하 GNP가 있고, 국가에서 내거는 GNP가 있는데 부정확하죠. 우리가 6천불 시대지만 만불 이상의 GNP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해가 좀 잘 안 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거란 모든 계획도 일목요연하게 되어야 되는데.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런 말씀 여기에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소득추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돼지축산농가의 소득이 얼마냐? 이렇게 했을 때에 축산농가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 금이나 돼지 금이 장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파는 걸로 따지느냐, 또 들어간 원가는 얼마냐? 이런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느껴서 계산하는 숫자하고 실질적으로 발표될 수 있는 숫자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통계에 조사해서 발표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한테 승인을 받는 것도 그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점상 조사방법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농업통계 주민소득 추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지금 현재 공식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계수나 그런 것을 발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12번 질문에도 보면 시·군별 이농실태는 조사된바 없고 했는데 매년 인구센서스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얘기를 하면 농가에 가면 농촌에 가면 빈집이 늘어가고 이렇게 해서 애기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쯤은 관심을 가져보고 한번쯤은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냐 이거죠. 결국은 조사를 안 해봤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실감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고서 어떻게 농촌에 대한 실정을 펴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기왕에 이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가 자꾸 되는 건데 실제로 국장님 입장에서 농어촌개발국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향후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보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다는 얘기가 농민들에게 알려진다면 그거를 같이 하고 넘어간 우리 산업위원들이나 농정에 몸담고 있는 실무자님들은 누구도 농민들에게서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 이겁니다. 그 자체는 농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소리 지른다고 생각 안 됩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농통계가 이농통계다 라는 타이틀로는 조사가 안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인구통계, 그러니까 11월 1일 현재로 조사하는 것은 지역별 통계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 줄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농가인지 아닌지 그걸로 해서는 조사가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촌지역에 어느 면지역에 인구가 줄었다, 그런 통계는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농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농을 했더라도 이 사람이 만약에 A라는 부락에서 B부락으로 이사를 가서 농사를 짓는데 A부락에서 이쪽으로 이사왔는데 그런 이농통계로 잡아야 되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얘기지만 그런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이농통계로 해서 잡히질 않았다 이거죠. 저희들이 의회에 내드리는 자료는 정확하고 분명한 자료입니다. 추계를 한다든가, 다른 자료를 갖고 유추해서 뽑아서 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농한 걸로 해서 조사가 돼갖고 그렇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 해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전반적인 우리나라 통계자료가 아주 부정확한 거에 대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전 공무원들이 좀 다시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인구센서스 자체가, 사람 자체가 주민등록이 전부 다 있는데도 부정확하다고 할진데는 하물며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도대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정확하다는 건 어느 기준을 두고 이야기한다는 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정확성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산하 공무원들 물론 국장님이 하는 게 아니죠. 다 명령 내리고 다 지시 내려서 면 공무원들이 전부 다 하는 건데 지금 면 공무원들이 다 옛날하고 틀려서 지적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만 제대로 시킨다면 되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상당한 나태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안전무사주의란 말이에요. 보면 자기가 적극성이 없고, 추진력이 없어요.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 이게 상당히 6.29선언 이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한 다음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안재원 위원   질의 어차피 나왔으니까 질의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한 거를 얘기하는 정확한 거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이미 농촌인구가 나와 있잖아요. 농가인구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비농가인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비비 올해 비 찾아보면 대강 파악은 되는데 그러면서 이건 공개할 수 없고, 사실 일단 내용만이라도 했다고 하면 서운하지 않은데 우리가 이방인입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터놓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끼리만 알고 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데 국장님이 자꾸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사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한 말로다 할 수 없는 일인데 대강 개괄적인 겁니다. 참고하시고 이 정도의 성의만 표현해도 괜찮은데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는 말이에요. 지금은 간단한 사실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통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통계를 갖고 계산을 뽑아 드린다면 그것이 저도 그걸 확증을 못합니다.
  그걸 통계를 여기 위원님들한테 드려 갖고,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적으로다가 먼저 통계하고 이거하고 뽑아갖고 계산을 해서 이런 것 같다는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재원 위원   아니, 여기 국장님 다 그렇게 한 것이지 시·군에서 확인하시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이건 다른 통계조사된 걸 가지고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계산을 해갖고는 내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공식적인 여기에다가 뽑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 통계는 저도 못 믿는 통계를 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안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 제가 위원님한테 사적으로다가 이거를 농가인구나 작년도에 그러니까 비농가하고 인구하고 작년도 농가인구하고 금년 농가인구하고 실적을 뽑아서 그렇게 해 놓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쉽지만 실질적으로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이농인구는 다시 여기에는 이농한 사람도 있지만 다시 농업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사해서 된 것이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작년도 농가인구하고 금년도 농가인구하고 빼서 숫자를 계산해서 드리는 거야 저희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죠. 그 자료가 여기에서 드릴 수 있는 자료가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못 드렸던 것입니다.
안재원 위원   도내가 아니면 일개 시·군이라든가 읍·면만이라도 대강 어느 정도하셔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상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일개 면만 해 봤다든가 일개 군만 해 봤다든가 정확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어느 정도 우리 농업계 흐름이 어떻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게 되면 그래도 농정을 반영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실 조사해서 현장에 나가면 여기에 있는 내용도 얼마든지 국장님 하신대로 우리가 서로 믿고 어떻게 하면 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현재 일하시는 어려움을 우리가 덜어드리고 또 우리도 의회를 하면서 또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한 가지 해결해 주고 이렇게 좋게 하려고 의회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를 하시는데 상당한 위원들에게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서운하지 않느냐? 이런 감을 갖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이 없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원님들과 국장님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다음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요 일전 새마을대회할 때도 안필준 장관이 얘기를 했고, 대통령축사인가? 그걸 대독했는데도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42조를 농촌발전기금에 투자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년에 42조란 말이에요. 42조면 충청북도에 5000억은 돌아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1/10을 하더라도 5000억원에 대한 성장작목육성 주산단지계획이 있을 건데 그 계획에 맞춰서 대통령이 42조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42조라는 큰 돈을 얘기할 때 각 시·군에 무슨 사업을 농촌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한 농촌 성장작목 주산단지를 만들고 농촌을 어떻게 해 가지고 우루과이라운드를 극복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어서 중장기계획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것이 그런 액수가 나왔을 텐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지금은 당장 안 되고 6일날 말이에요.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런데 핑계를 대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2조를 중앙에서 발표를 해놓고 그 후에 진속으로다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농수산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자체가 지금 당초에 예상했던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42조 중에는 투자라든가 순수한 정부예산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이나 다름 자금으로 투자되는 것도 포함이 돼서 42조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지금 하는 성장작목만이 42조가 아니라 기반조성 경지 정리하는, 사업 농업용수 개발하는 농업 등등이 전체가 또 농어민후계자 양성하는 자금,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서 42조라는 거지, 그것이 성장작목을 육성하는 그것만이 해서 42조다.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건 아는데 그렇다면 그중에 예를 들어 5천억이 될는지 3천억이 될는지 그중에 농촌, 농발금이라는 것이 내내 그거 아닙니까? 성장작목 주산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농촌의 소득을 올려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농촌발전기금 중에 1년에 4조2천억입니다. 예를 들면 십년간이니까 그러면 충청북도에 돌아오는 것이 약 5천억 정도가 되면 그중에 성장작목 주산단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그래도 3천억이면 3천억,
  4천억이면 4천억 중에 천억이 들어있든지 500억이 들어있든지 들어있지 않겠어요. 1년에…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지금 성장작목의 공문이 온 것이 저희들한테 연간 10개년 동안에 성장작목에다가 얼마를 투자하겠다, 명확하게 오지를 않고, 금년도에 단지를 조성해 볼 테니까 여섯 개 단지를 조성해 볼 테니까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해 봐라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얼마가 투자가 될 테니까 이렇게 왔으면 저희가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농수산부에서 금년 10월달에 있는 농어촌투자융자 예산책자에 나와있는 걸 보더라도 42조 내용이 국고에서는 16조4천억이 투자가 되고 기금융자가 18조9천억, 지방비가 3조7천억, 자부담이 2조5천억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조가 투자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되는 예산이 전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방비 투자되는 것도 농업, 이제까지 국고에 지원됐던 거와 비례해서 여기에다 나타낸 숫자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이것이 어떻다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또 다른 위원?
김진학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진학입니다. 저기 지금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민들이 우리 피부로 느끼는 감정은 행정관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앉아서 주어진 일만 해가지고 그때그때 보낸다 하는 의식이 짙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는 정보화시대이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왕에 벌써 10년간 계획에 42조 계획인양 어떤 얘기를 들으면 바로 누군가 쫓아올라가든가 어떻게 해서 누구를 잡고서라도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정보를 빼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지역계획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지역으로 좀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느냐 라는 것도 연구를 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것이 적극적인 대응대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우리 자세가 바뀌어져야지 그것을 아직 지침으로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확실한 무슨 세부계획서가 내려져오지 않았으니까 하면서 올 때까지 기다리면 가져갈 사람 다 가져가고 찌끄러기밖에는 못 먹는다 이겁니다.
  결국은 지역의 발전에 그만큼 저해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피해나가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농정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좀 더 주고 수고스럽지만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 지침 세부계획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유도한 어떤 답변에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은 비단 국장님뿐 아니고 특히, 우리 충북의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지역경제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심각하겠지만 지금 충북이 어쨌든 다른 데보다 낫다는 애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대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위원장 안철호   우범성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우범성 위원   감사는 아니고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고 해서 한 11억 정도 적립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스무업체 이상이 연리 3%로 해서 한 5천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또 교통대책도 과징금 적립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충청북도 자체에서 운수연수원도 만들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유독 농어민육성자금 같은 것을 안 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81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농촌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자금문제도 있는데 농어민육성자금을 자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의원으로다 의원사법조례를 만들든지 농어촌개발국에서 발의해서 하든지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안철호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답변 더 하실 집행부에…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다가 저희 농어촌개발국 직원들이 중앙하고 연계하고 업무도 좀 더 개발을 해서 이제까지 지방화시대가 있지 않았을 때의 공무원과 의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님들이 계실 때의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인식을 해서 보다 한 차원 높게 분발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부 마치고 6일날 다시 산업위원회 소관 합동감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어촌개발국 감사를 장기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국 관계관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성의를 다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은 농촌소득 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적극 힘써 주시고 농수산부에 적극 로비를 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9명)
  안철호  김진학  유영훈  유명희
  정진철  우범성  김인식  안재원
  정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
  농어촌개발과장박경국
  농산물유통과장안태수
  기반조성과장이원로
  양정과장박기영
  농민교육원장신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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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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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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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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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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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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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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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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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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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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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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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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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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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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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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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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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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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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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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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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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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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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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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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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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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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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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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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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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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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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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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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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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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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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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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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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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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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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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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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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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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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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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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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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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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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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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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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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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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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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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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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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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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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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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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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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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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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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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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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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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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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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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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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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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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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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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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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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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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