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어촌개발국·지역경제국·농림수산국·농촌진흥원

1991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
1. 1991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1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2. 참고인 증언 청취의 건
3. 관광관계 계획서 자료 조사의 건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항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산업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필요한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1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국별로 자료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우선 자료를 제시하시고 감사반장의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소관 4개국을 감사하는 것인 만큼 질문과 답변을 간단 요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예.
김진학 위원   우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기 이전에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순서별로 요청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4개의 실국이 와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순서를 잡아줄 테니까 우선 지역경제국이라든지 농림수산국이라든지 농어촌개발국이라든지 이 순서에 의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질의를 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자료 제출한 건에 대해서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건이 있습다. 그 부분부터 순서를 잡아서 하고 다시 지역경제국 또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고 답변해 주시고 요청한 위원들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유영훈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관광농원의 농가에 대한 내역, 그것은 지금 작성을 해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 거 없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지역경제국 소관 자료요청 건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지난번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렸고 단지 공업화 장기 기본계획 이와 같은 것은 책자가 도착이 되는 대로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조속한 시일은 언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지금 현재 12월 1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12월 10일?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12월 10일.
○위원장 안철호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 어느 위원이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책자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안철호   김진학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학 위원   공업화 장기계획서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12월 10일경에 배부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 외에 관광충북 건설에 대해서도 5개년 계획에 대한 것이 3차에 의해서 보고회가 있었는데 보고했던 자료 또 각 용역 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고하고 협의한 각 과정의 회의록을 확인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때 서면으로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확인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했든 어찌했든 회의록을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 증차에 의한 노선도 및 업체별 현황을 오늘까지 제시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지역경제국장님, 그 자료는 언제쯤 제시가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우선 회의록이라든가 노선도 증차 아마 노선도 증차 내역은 이미 제출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관광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잠시 계셨었습니다마는 계획서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비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외보안을 유지하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자료로 해서 드리기가 어렵고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시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학 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대외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입장은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방향 제시적인 행정감사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과거의 어떤 관습적인 관행에 현재 젖은 그런 답변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고 어떤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좌석 내에서는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엄연히 행정감사 하는 입장에서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줘야지 만이 되는 것이지 그런 보안유지라든가 이런 이유를 달아 가지고 제시를 하지 않는다면 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우리가 주민을 대표한 위원으로서의 행정감사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거냐 하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또한 우리 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그런 모토가 되겠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과연 도농간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의 평형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단점이 드러나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우리가 지금 알기 위해서 제시를 요구한 자료인데 그것을 보안이니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거부를 한다면 저는 이 행정감사 자체의 의미를 의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노선이라든가 증차 이거는 비밀적인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계획이니 이와 같은 지역개발계획은 특정한 사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가 일반적으로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국장님, 지금 우리의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필요로 하면 비공개로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서 비공개로 진행을 할 테니까 자료 준비를 하세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비공개로 하시더라도 그것이 대외로 나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 이러면 제가 그것은…
○위원장 안철호   감사반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김진학 위원   그 과정도 문제이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3차에 거쳐서 설명회를 하고 그랬는데 설명회를 한 좌석 내에서는 공개해도 괜찮고 위원들에게는 공개해도 안 된다는 그 한계가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것은 일체 그 자리에서 수거를 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 캐비닛 속에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고 일체 대외에 보도된 바도 없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일체 공개를 하지 않겠다, 대외적으로… 분명히 받고서 제가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감사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대외비밀 보장을 하고 안 하고는 차선의 문제고 그건 위원들의 품위에 관한 문제고 또 우리가 비공개로 하는 데에 대한 보안유지를 지키기 위해서 비공개로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주시고 우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자료가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다음 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고 농림수산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농림수산국 소관에서는 위탁영농회사의 운영현황입니다. 이것은 자료는 지금 수지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오늘 옥천에 있는 민종규 대표를 오늘 오도록 어제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오시면 같이 상의를 하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 이상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예.
김진학 위원   아! 도내 산림훼손 현황…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어제 윤곽을 말씀드렸는데 그 데이터는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농촌진흥원에 대한 자료요청 건이 있을 텐데…
○지도국장 정중래   저희는 국정감사하고 내무부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서면으로 곧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일에 걸쳐서 각 실·국별로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4개 국을 합동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것이 농촌문제고 산업위원회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해 보는 것이 좋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오늘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만큼 감사의 심도 있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매 건별로 주질문자와 보충질문자가 있는데 이 질문의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하는 방식으로 감사위원장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도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또 답변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를 도위원 폼에 맞는 그런 질문을 해 주시고 피감사기관의 답변자 및 기관 도위원과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는 것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감사반장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유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3일간에 3개 국과 1개 원을 사무감사하고 느낀 소감이 농산물 수입개방과 UR협상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책이 아주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체작목개발에 있어서는 전시적 사업 일변도로서 작목선정에 있어서 농가의 호응이 없고 또한 위험부담이 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특수가축이나 특수작목 예를 들어 꿩이나 토종닭 또는 각종 원예류는 자칫하면 과잉생산으로 농가에 소득보다는 피해를 주는 악영향을 끼칠 염려가 매우 높다는 것을 제 자신도 알고 이번 기회에 왜 그런가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세계적으로 발전 연구하고 있는 식물유전자공법에 의한 2, 3차 농사기술을 개발 연구해서 한 차원 높은 농사기술을 농촌에 보급시킬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이 있었다면 3개 국 중에 어느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없었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앞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영훈 위원이 질의하신 우루과이 대응 농사기술 세부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고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농촌진흥원,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전부다 세 개가 관련된 부분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세 국장님과 한 원장님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것은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결정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답변이 있기 전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UR협상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느 국이 됐든 합목적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똑같은 목소리로 또 온 국민들도 생산자나 소비자를 통합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현재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실질적인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UR대응책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가 보여지는 것은 좀 더 미흡하고 미온적이고 또 실질이 없는 허상적인 대책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자기 주어진 업무 속에서의 미사여구적인 계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합목적성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총체적인 UR대책특별추진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한다든가
  또한 각 생산원가 분석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와 또 유통대책 또한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농촌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계획이 필요한 만큼 우리 농어촌에 대한 개발과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농어촌개발국장님께서 답변하심이 옳을 것으로 생각돼서 거기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UR대응협상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일 저희 국 소관을 감사하실 때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UR대책으로서 기반조성사업과 또 작목개발 또 각종 유통구조개선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기는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외부에서나 또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도 또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 소관으로서 UR대응으로 하고 있는 것은 먼저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생산기반권시설사업 또 가공산업 육성 또 정주권개발사업이나 농촌환경 개선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도 잠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UR대응은 어느 특정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 모든 행정기관이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UR대응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행정력이 동원이 돼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도로개발이라는 것이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지방도를 개설한다든지 군도를 포장한다든지 그런 것도 UR대책의 일환으로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지역경제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관광개발이라든지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UR대응의 한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국 소관이 특별하게 되어 있다, 그런 것도 없고 각 소관 사항에 대해서 나가는데 종합적인 것이 없다. 그런데 도정 전체적인 것이 종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한 내용으로서 UR대책기획단이나 협의회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목개발에 대해서는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국장님께서 물론 전 부서가 전 도가 UR에 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농산물분야 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여타 부문에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급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것은 말로만 여기에 서류상으로만 우루과이대책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신문보도나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꼭 우리나라에서만 외국농산물이 들어와서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작목이 우리나라에서만 해결할 뿐이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경제차원에서도 그렇고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할 것 같은 수출에 대한 부분도 농산물도 그런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 구라파나 과일에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유럽이나 소련이나 이런 분야까지도 그런 지역까지도 우리나라 과일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떠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느 농민단체나 저기에서 수출을 하려고 해도 그런 협조관계가 과연 어떻게 하고,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92년부터라도 당장에 수출전담부서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산물의 수출문제는 우선 제일 나은 것이 과일입니다. 과일 거기에 사과하고 배가 나가고 있는데 동양뿐만 아니라 미주나 이런 데 나가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에 수출전담을 하는 그러한 기구나 이런 것은 아직 없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김인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UR대책에서 실질적으로 단 한 가지 두 가지라도 경쟁력을 이기고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선 생산과정서부터 수출과정까지를 이끌어 나가는 꼭 기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맡아서 더욱 힘을 기울여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사과하고 배하고는 일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소채의 경우에도 여기에는 상당히 한때 배추나 이런 소채가 상당히 가격이 하락되고 그랬었는데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상당히 태풍이나 이것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했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양이 작아서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채는 농가들이나 또 농산물 중에도 약초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이것이 많이 이런 데 꼭 연구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농산물에 대한 수출전담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안철호   제가 우루과이 농산물에 대한 주요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응하려면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것은 좋습니다. 농업용수를 개발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는데 262억을 투자한다는 자체는 좋지만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에 정주권 개발에 대한 환경개선은 이것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유영훈 위원이 질문하셨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1차 농업이 아닌 2, 3차 식물공법을 이용해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대응작목을 개발해달라는 그런 얘기였었는데 이 주산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전업농을 육성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는 9억밖에 투자를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정주권 농촌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117억을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히 농촌에 돈을 벌게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정주생활권에 대한 개선을 할 것인데 이게 지금 투자가 잘못되는 것 아니냐? 연구하는 데 돈을 많이 써야지 이게 다른 데로 503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투자하면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전업농 육성이나 특산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9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중앙에서 UR대응하는 농수산부의 기본방침이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듣고 또 저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과 농촌의 활력증대라는 그 두 가지 차원입니다. 두 가지를 어느 것을 더 비중을 두고 어느 것을 더 비중을 안 둘 수는 없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의 육성이라면 아까 보고드린 농업기반시설이나 농업용수 개발이나 그런 기반시설 쪽에 투자하는 것이 되겠고 농촌에 우선 활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원도 개발해야 되겠고 또 그 지역의 생활환경도 개발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어느 부분에 더 투자를 하느냐? 그것은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적입니다마는 정주권 개발 사업이 많이 투자가 되고 소득개발에 단기투자에 적다, 그런 지적이신데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우리가 농촌진흥원을 갔을 때도 거기 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외국에 다녀오신 경험이 계시고 그 쪽으로도 많이 심층분석을 하시는데 농촌진흥원 연구소가 일본이나 이런 데의 개인연구소보다도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쪽에 「바이오테크놀러지」쪽으로 연구를 좀 더 심층해서 뭔가 경쟁력 있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해 보니까 마늘, 감자 이쪽으로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좀 더 경쟁력 있는 작목, 오히려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작목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러면 농촌진흥원 쪽으로도 연구사도 더 보강을 하고 정말로 유전자공학 쪽으로 심층연구를 한 박사나 아니면 석사 정도라도 갖다 놓고 농촌지도사들은 지금 녹색혁명을 일으키는 데는 상당히 주역을 했던 농촌지도소의 지도사들이 이제는 기계로 말하면 고물이 됐다 이거예요. 「바이오테크놀러지」가 뭔가를 모르고 앉아 있는 농촌지도사들한테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를 백번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그것을 학문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실험적으로 그 사람들을 교육하지 않고는 우리 농어민후계자나 아니면 영농기술자들한테 뭐를 가서 얘기할 것이냐? 영농기술을 뭐를 얘기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우리가 볼 때는 연구소도 좀 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거기에 대한 연구사나 유전자공학을 연구한 석사나 박사를 초빙해서 이것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김용배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아까 유영훈 위원께서 수입개방대책이 미흡하고 또 농가호응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작목을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위험부담이 있고 또 토종닭이나 꿩 같은 것이 이제 생산이 되면 잘못해서 과잉생산이 돼가지고 농민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점을 걱정을 하시고 또 지금 안철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처럼 첨단기술개발 보급대책에 대해서도 질의가 계셨고 또 김진학 위원님께서 UR대응이 허상이고 내실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현실에 걸맞는 UR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특히, 생산원가를 조사한다든지 혹은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든지 유통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또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역시 같은 말씀으로 UR대책을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득향상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진흥원 소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UR대책에 있어서는 전에도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UR대책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특정작목이 개방돼 가지고 수입이 됐을 때에 이때에 대한 대면적을 어떻게 우리가 메꾸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대표적인 것으로써 앞으로 참깨가 열린다, 이럴 경우에 또 혹은 고추가 문을 연다 했을 경우에 여기에 국제경쟁력이 상당히 저희들은 취약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열린다고 하면 그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 그런 형편인데 그럼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뭐가 있겠느냐? 지금 이미 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소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일부 재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적은 면적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품목을 꿰맞추어서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은 면적을 꿰맞추는 방법으로서는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소득작목을 나름대로 찾아서 이것이 면적이라든지 혹은 사육규모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소득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령 꿩이라든지 토종닭 이것 진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수지맞는 이런 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꿩 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청원군에 꿩 가공공장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저희 생각으로는 1년에 한 백만수 정도는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일본에서도 굉장히 한국 꿩에 대해서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꿩은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포장육으로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현재 그것을 갖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토종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도를 갖다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토종닭을 갖다가 폐백닭으로서 이용하는 방법, 전통적으로 혼례식이 있으면 우리의 닭으로서 폐백닭을 쓰자 하는 그런 것을 백화점하고도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땅 두릅도 금년에 봄에 출하를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을 갖다가 착실하게 저희들이 새 소득작목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성장작목 쪽인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런 작목을 재배를 해라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격분석에 의한 그러한 성장작목을 찾아냅니다. 또 작목뿐만 아니라 특정작목의 성장기간을 우리가 과거에 가격을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을 소위 작형끼리 특정한 작형을 갖다가 연계를 시켜 가지고 작부체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수출작목도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부단히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화란에 가 가지고서 꽃시장에 그걸 물어봤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자생 국화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다가 상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고 책임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꽃시장 책임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여건만 갖춘다면 된다, 하나는 규격품을 생산해 달라, 그리고 연중 계속 상장시킬 수 있는 그런 물량을 확보한다고 하면 이것은 여기에서 상장을 시키는데 문턱이 높지 않다, 이겁니다. 어느 나라에나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수출작목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작목 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선 품질향상입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재배법에도 우리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동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온도조절은 물론이고, 관기, 관수시비 그 밖에도 천조등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만 갖출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자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력 기계화입니다. 이것은 생산비 절감 위해서도 더군다나 이것은 국제농산물 시세를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져가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력 기계화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UR대책에 대해서 어떤 모임체 말하자면 연구체라든지 협의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장이 위원장이 되는 기술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의 농림국장하고 농어촌개발국장 양 국장하고 농협하고 또 농조 또 그 밖에 농민단체로는 후계자 농촌지도자연합회 또 농민회 그 밖에도 이제 축협, 이런 관계기관에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작년 금년에는 다섯 번을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방안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품질향상 한 가지만 가지고 하루를 갖다가 우리가 토의를 하고 혹은 포장개선 이런 측면에서도 의제를 해 가지고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섯 번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범기관단체 혹은 농민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UR대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고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충언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안철호   우범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범성 위원   지금 진흥원장님께서 소상한 말씀해 주셨고 일부분은 동감하는 바가 있으나 UR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이 의식의 전환이 안 됐다, 난 이렇게 봅니다. 어제 원장님께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식물작물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유영훈 위원께서 맥류농사를 권장하여 변모하는 식생활개선에 대응하는 시책을 세울 수 없는가? 그리고 맥류연구소를 폐지한 이유는 뭐냐? 질문했더니 과장 답변이 뭐냐 하면 밀이야말로 국제경쟁력이 가장 없는 국제경쟁력이 제로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 한 거다 말했습니다. 얼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이죠, 우리나라의 인구분포에서 한 60% 한 살배기에서부터 20세, 30세까지 주곡이 뭡니까? 주곡이 뭐예요? 쌀입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110㎏이나 120㎏을 먹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10년 내에 65㎏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 때에도 식량이 주곡입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99%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게 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0년대에는 주곡을 해외에 의존했을 때에 식량안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밀이라는 것은 전 세계 식품입니다. 쌀은 지금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선호하는데 점차 주곡의 위치를 상실하고 있어요. 그러면 밀은 우리나라 기후에 말이죠, 쌀농사의 겨냥이 충분하고 노동력도 아주 절감됩니다. 또 생력화했을 때에는 생산비도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물 걱정도 별로 없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주곡이 밀이 됐을 적에 해외에 99%를 의존한다면 UR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UR대책이라는 것은 우선 식량부문에서 내수를 확보한 후에 내수가 튼튼하면 외국이 들어올 틈이 없죠. 이런 내수의 튼튼한 안정을 기한 후에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99% 해외에 의존해 놓고 주곡이라는 것은 그거 없으면 죽는 거니까 그거 마메도라, 배추, 결구상추, 리시안서스, 초롱꽃 조팝나무 이게 UR대책이 됩니까? 이게 저는 우리 여기에 있는 세대는 주곡입니다. 쌀은 분명히 절대 안보상 지켜야 되지만 앞으로 십년동안은 그 주곡의 위치는 상실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맥류는 강력한 주곡으로다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생력화해서 생산비도 줄여야 되고 아까도 농어촌개발국장이 말씀하셨지만 수리안전도 별로 필요 없는 거고 겨울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품이 절감되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충청북도 42만 농가만 한다면 그 농가에서 먹는 것만큼은 해외수입이 안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UR대책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의 의식을 완전히 넘어선 미래에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이죠, 밀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가공하면 국제시장이 있어요. 라면을 통해서 나간다든가 쌀은 아무리 가공을 해도 세계인구가 선호하는 민족이 없어요. 그래도 쌀을 고집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밀기울까지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이거예요. 밀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식량작물과장이 답변한 거는 아주 우리 연구소에 대한 불신을 제가 했습니다. 간단히 99%를 해외에 의존하고 그런 말씀은 안 드렸지만 가장 경쟁력이 낮은 건데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 정도로다가 하는 거는 앞으로 농촌진흥원의 진로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원장 김용배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답변하시죠.
○농촌진흥원장 김용배   지금 우범성 위원님께서 우리 주곡에 있어서 주곡에 앞으로 보호하는 측면에서 더군다나 밀을 99% 우리가 수입을 해 들여오는 입장에서 밀은 갖다가 어떻게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식품 질을 개량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대응한다고 하면 수입을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오해가 혹시 있으실까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들여오는 밀은 하드타이프라는 겁니다. 하드타이프라는 것은 글루타민 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분을 하게 되면 카스테라처럼 잘 부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밀은 이것은 소프트타이프라는 겁니다. 이 소프트타이프라는 것은 글루타민이 함량이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분을 만들었을 때에 되지 않습니다. 입자가 커져요. 하드타이프는 강력분을 만들었을 때에 이것이 입자가 아주 작아집니다. 그래서 부풀 수가 있고 이것은 부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과거에 480으로 들여온 밀들이 전부 미국에서 혹은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밀들이 들여온 겁니다마는 전부가 하드타이프입니다. 그래 이것을 국내에서 밀가루를 쓰는 식품가공공장에서는 우리 밀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고급식빵도 되지 않고 과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부 이것은 도입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후적으로 도리가 없습니다. 이 하드타이프는 생육시기에 비가 많이 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물시기의 경우 밀알이 여물 때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그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저쪽 38이북에 있는 개마고원에서 가능합니다. 일본에서는 북해도에서 일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한에서는 하드타이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말 가지고 녹색혁명을 일으켰던 앤더슨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초청을 해다가 전부 답사를 해 가지고 해봤는데 그 사람 결론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는 하드타이프 초자형 밀은 안 된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할 것은 그렇게 그런 밀을 우리가 소위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타이프의 밀을 우리 재래의 밀을 갖다가 이것을 다른 가공방식으로 해 가지고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것도 우리의 구미에 맞는 그런 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제비를 만든다든지 혹은 칼국수를 만든다든지 할 때에는 그것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식생활을 유도시키는 그렇다고 하면 밀도 우리가 가능성이 전부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확대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밀농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품종개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고 이것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밀의 비중이라든지 보리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맥류연구소를 작물시험장에 옛날 작물시험장에서 그것을 취급을 했습니다마는 한참 우리가 녹색혁명을 이룩하기 위한 식량확보 측면이 중요한 시기에 그때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맥류연구소를 만들었다가 이제 다시 작물시험장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오해가 없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지금 본 위원과 유영훈 위원이 질문한 것도 외국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맥류연구소를 존속해야 되지 않느냐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폐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필요성이 인정됐는데 연구소를 폐지했기 때문에 기구가 축소됐기 때문에 질문이 나간 거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유영훈 위원님, 주질문해 주신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농사기술 지도 세부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셨을 줄로 생각하고,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철 위원   위원장님, 우루과이라운드 얘기가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하면 대책에 대해서는 크고 작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봤을 때 어제 농촌진흥원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새 소득작목 개발 보급 이렇게 해 가지고 토종가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무슨 토종닭 같은 거 이런 것을 보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농림수산국에서 말씀하시기는 그런 토종닭 같은 것은 보급적 차원이 아니라 보존적 차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같은 도내에서 진흥원과 축정과 관계는 이제 서로 보존적 가치와 보급적 특히나 우루과이라운드라고 하는 그런 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보급적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도내에서도 틀려지고 있다, 뭔가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도청에서는 이게 보존적 가치로 그냥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상당히 틀리다고 봐져요. 그런 것은 서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농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탁영농주시회사를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같은 경우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서 그것이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는 여덟 군데를 더 늘려서 실시를 하겠다, 각 군마다 이렇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에서 담당하고 계신 분들도 현황을 잘 모르고 계세요. 현황을 그러면 그런 가운데 지금 확대실시를 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냐? 국가적인 시책이니까 위에서 시키는 거니까 안 할 도리는 없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농정을 펴나간다고 했을 때 하의상달이 아닌 상의하달식으로 이때까지 해 오던 식으로 해 나간다고 했을 때 이게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마침 영농주식회사를 직접 하고 계시는 민종규 씨를 여기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예.
정진철 위원   먼저 그분의 모든 현황과 문제점 이런 것을 듣고 다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2. 참고인 증언 청취의 건
      (11시10분)

○위원장 안철호   농산국 소관 감사를 할 때 의사일정 제2항에 위탁영농에 대한 현황을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충북에는 2군데의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옥천에 있는 민종규 씨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하고 또 그분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위탁영농의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행정당국이나 집행부에서 도와줄 점 아니면 도의원님들이 알아서 도와줘야 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민종규 씨를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청취하기 위해서 민종규 씨의 견해를 듣고 다른 문제를 심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종규 씨,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정진철 위원   민종규 씨,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자신 옥천에 설면서 위탁영농주식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농정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현황과 문제점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민종규   감사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옥천 농업진흥주식회사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상법상 등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농업을 경쟁산업으로 끌어올려서 국제개방에 대응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위탁영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과 가공도 같이 겸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1년도에는 위탁영농을 치중해서 사업을 벌였습니다. 저희 개략적인 회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 11월 26일에 등기를 완료하고 회사가 정식으로 출범한 것이 ’90년 12월 27일입니다.
  주주로 주식회사로는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 주체가 되는 주주들은 옥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후계자와 그리고 크로바 동지회 회원들로서 20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설립자금은 1억2천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고 ’91년 1월 1일부터 사업개시가 시작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개괄적으로 1년간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개시하면서 제일 먼저 나락에 걸린 것이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해 오셨고 또 시골에는 너무 많은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위탁영농회사를 정부가 만든다 하니까 이것이 과연 농촌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농가들이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다 회사에 와서 의뢰를 하고 부탁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가 처음에 지원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7천만원 정도의 기계를 구입을 해서 50㏊ 작업을 한번 해 봐라 해 가지고 그 중에 50% 국고보조, 50%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50㏊ 요구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50㏊ 가지고는 턱도 없고 또 회사라는 명목으로 출범을 한 그런 입장에서 대규모영농단이 할 수 있는 면적에 불과한 그런 입장으로 회사규모로 일을 한다는 것은 정책자체에 문제가 있다. 일반 영농단이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작업조건이 계절작업이기 때문에 1년에 두차례 작업을 해서 협업형태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작업을 하고 등기시키고 나면 상법상 문제, 근로기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저촉받기 때문에 연간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서 50㏊ 적은 규모의 작업, 거기서 얻어지는 수수료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저희 회사는 자체구입을 지원분의 배 정도 되는 기종을 더 구입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작업물량은 부분적으로 위탁된 것이 경운, 경지, 육묘, 이양, 방제, 수확, 건조 이렇게 구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여한 농가는 1천6백90 농가 그리고 4개 읍면에 44개 부락이 됩니다. 위탁영농을 하면서 그간에 지적됐던 농가들과의 우리와의 회사와의 관계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영농단들이 있습니다. 기계화 촉진법에 의해서 영농단들이 부락마다 있는데 그 기계화 영농단들이 경지지역은 그 사람들이 하고 지역작업 여건이 나쁜 것, 세분된 것, 수렁논 이런 논만이 회사로 전부 수탁이 들어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육묘, 이양을 170㏊ 위탁받은 것과 작영해서 170㏊ 해 내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따랐었습니다. 이 문제가 위탁영농 하는데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고 우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제 개방에 대응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을 육성하고 하려면 결국은 기계화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기계화할 수 있는 농업기반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가당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에 상당히 많은 지연을 가져오고 용배수시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적기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로문제도 상당히 좁은가 하면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기계가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화를 해서 생산비를 다운시키고 또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상적인 정책입니다마는 그것이 실행단계에서는 그런 몇 가지 제약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농기계 구입과정에서 신기종들이 개발됩니다. 신기종들이 개발돼서 보급이 되면 그 신기계를 상당히 고가로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운전, 운행, 조작하는 기술들이 농민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농한기를 택하든가 해서 정부는 기계훈련을 시키는 것을 제도화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농기계도 이제는 어떤 자격증제도를 만들어서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기계마모라든가 불필요한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운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방식이 정부에서는 어떠어떠한 기종을 몇 대씩 사라 하고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의회에서 지금 거론됐던 것처럼 우리가 UR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작, 답작, 특작 이런 식으로 세분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농작업도 거기에 맞게 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그 작업기종이라든가 또 위탁범위도 답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작도 할 수 있고 특수작목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위탁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보장제도 중에 농업 쪽에 관계되는 보장제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농산물에 대한 재해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농기계를 관리하는데 대한 보장, 보험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전연 없습니다. 농기계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라든가 또는 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또 안전사고·부주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전연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계화 영농을 해 가지고 국제개방에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서 기계화를 촉진시키려면 이런 보장부터 먼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의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내구연수라고 해서 기계를 몇 년간 쓴 뒤에 이것을 정부의 지원한계 연도가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것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7, 8년 갈 수 있다 해도 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운행하는 기간은 상당히 많은 작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내구연수를 조정을 다시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농기계 기술 개발 촉진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보급되어 있는 농기계들이 농기계회사에서 개발 생산되는 기종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와가지고는 농업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대재벌 회사들이 이제는 제품생산을 유보 내지 지연시키면서 외국으로부터 직수입해다가 국내시장을 개척하고 그러는데 농기계도 보면 거의가 국산은 별로 없고 이제는 외국의 상당히 선진 쪽으로 개발된 기종을 직접 수입해다가 판매를 하다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생산돼서 판매하는 기종보다 훨씬 배 이상의 비싼 고가로 판매를 하게 돼서 그것이 농가들이나 회사가 부담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쪽에서도 어떤 대책이 서야만이 기계화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지 매입이라든지 또는 시설물 설치에 대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농발법 제7조에 보면 위탁영농회사설치법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7조 4항에 보면 위탁영농회사는 상법상 회사에 준한다, 이렇게 해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 회사는 경지지역 내에서 농지를 구입할 수도 없고 전용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동법 44조와 47조 시행령 57조 국토관리이용법 15조에 보면 농가나 생산 후계자 또 농민 이런 사람들만이 농지를 전용할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농업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설물 설치자금이 2천6백만원씩 5% 3년 거치 7년 균 상환으로 해서 지원이 돼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농진정용 불법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문제가 돼서 특감반까지 지역에 내려 보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탁영농회사는 시설 설치 자금을 2천6백만원 해서 격납고를 짓고 정비장을 지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농기계를 잘 보관하고 잘 쓰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공문 ’91년도 위탁영농회사 설립 요령내용에 보면 그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에는 건축허가 전용 또는 그 시설물 설치하는데 필요한 제반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천6백만원 돈을 내려 보내는데 회사명으로는 전혀 농지에다가 전용도 안 되고 거기에다 시설물 설치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계되는 여러 가지 법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돈만 내려 보내고 나서 2천6백만원을 금년 12월 말까지 시설물 설치를 안 하면 반납한다, 이것은 시행상에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영이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수수료입니다. 작업수수료인데 계절산업이기 때문에 작업 수수료가 이양작업할 때까지 해서 한번 수수료가 발생하고 또 수확작업 후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고 경제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징수가 그렇게 용이치 않고 연간 2회에 걸쳐서 회전이 되어 있는데 급료나 회사운영 이런 것은 연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운영자금이 천만원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됐는데 그것도 단기성이고 농지, 토지 담보를 해야만이 융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토지담보를 임원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전부 담보해서 기계 사는데 융자담보 처리하는데 다 들어가고 보니까 운영자금 천만원을 담보, 저당 잡힐 토지가 없어서 담보물이 없어서 결국 천만원은 반납시켰습니다.
  이 위탁영농회사가 금년에 저희들이 농기계 융자를 하는데 약 6,800 융자를 하게 됐습니다. 6,800 융자를 하는데 담보물건을 모두 토지나 자산, 고정자산으로 담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는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기계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보장을 좀 해줘야만이 저희들이 융자하는 데에도 좀 편의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진철 위원   말씀 중에 좀 죄송한데요. 요약해서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민종규   예,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화사는 작업만 위탁해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영농회사가 연간 두 차례 발생하는 작업을 해서 그것이 과연 지속성이 있겠는가? 그 운영에 그 수지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두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농업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1개 가문에도 대가 끝나면 그것도 끝나는 것입니다. 한국농업의 그 후계를 계승할 사람들이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또는 같이 참석하신 방청하고 계신 분들 모두 같은 생각일 겁니다. 농업의 대를 이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나 되는가? 결국은 위탁영농을 통해서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고자 위탁영농회사를 세웠으면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선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 정책자체도 성공할 수 없다고 보면 뭐하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원해서 오히려 참여자들한테 피해만 주는 그런 쪽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민종규 씨, 아주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철 위원   민종규씨, 한 가지 묻겠는데요. 말씀 중에 기계화영농단하고 위탁영농주식회사하고의 마찰 어제 저희가 감사하면서 들었을 때에는 기계화영농단을 흡수를 해서 위탁영농회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마찰이 없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영농단하고와의 관계에서 기계화영농단은 정리지구 경지 정리한 좋은 지구를 맡게 되고 위탁영농주식회사는 나쁜 곳을 맡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참고인 민종규   지금 현재 위탁영농주식회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기계화영농단으로 부락마다 배정된 작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어렵든 쉽든 다 해냈습니다. 해냈는데 위탁영농회사가 정부의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정부의 어떤 예속된 회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러다보니까 소규모나 대규모 영농단들이 갖고 있는 작업한계가 있습니다. 전에는 농촌에도 많은 노동력들이 있어 가지고 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위탁영농단들이 작업이 수월했는데 이제는 도시근로현장의 인건비가 고가고 고임금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빠져나가서 작업한계가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나머지 물량이 저희들한테 전부 흡수되는 겁니다.
정진철 위원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탁영농단은 그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어야 하는 그런 회사고 기계화영농단은 소규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맡기는 사람들이 좋은 데를 위탁영농주식회사에 안 맡기느냐? 가격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민종규   가격은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옥천의 경우는 금년 봄 작업은 전국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위탁영농사업단, 부락마다 있는 사업단의 가격을 무시하고 저희 회사에서 전년도 가격을 그대로 시행하니까 유류대 기대 이런 것이 인건비가 상승했는데 무리하다 해서 거기에 반발이 있었습니다. 반발이 약간은 있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수확작업은 당신들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지역마다 가격의 대조를 이루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기계구입 방법의 완화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기종별로 자라고 하는 것을 기종별로 지적을 해 주던가요?
○참고인 민종규   그렇죠.
정진철 위원   농림수산국장님, 이제 제가 답변을 들을 적에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기종별로 선택을 안 해줬다, 이렇게 들었는데 기종별로 선택을 해줬네요?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기종별로 선택을 해서 뭐뭐는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선 논갈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확하는데 필요로 하는 농가는 경운기에서부터 6단계의 작업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나중에 벼 벨 때에는 콤바인 그래서 어떤 회사기준이 이거 이상은 있어야 된다 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 기준에 대해서 그 기준이 현실에는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구입 방법의 문제라는 것이.
○참고인 민종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토론된 내용들이 우리가 국제개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쪽에서 본다면 꼭 어떤 틀 형식이 아니고 그 지역특성에 맞는 작업특성에 맞는 지역마다 전업농 형태 집단화로 발전해야 할 거고 거기에 필요한 작업을 대행해 줘야 되는 사업 형태로 발전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왕에 있던 영농단이 같이 흡수돼서 했을 때에는 그 가지고 있는 기계도 다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있는 건 가지고 들어가면서 최소한도 회사를 구성하는데 이런 기계는 필요하다고 하는 기준을 정해 준 것이지 다다익선으로 그보다 많은 기계가 있으면 좋은 겁니다. 어떤 한정을 한 거는 아닙니다.
정진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 및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이게 주식회사다 보니까 상법상 적용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참고인 민종규   예,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상법상에 적용을 받아서 일반농민보다도 농민들이 모여서 하는 위탁영농주식회사라고 하는 데는 농민이 혜택을 못 본다, 주식회사다 보니까 그런 뜻이죠?
○참고인 민종규   예,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건의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예, 그 관계는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농지보존법에 명시가 된 것이 농지를 보존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원칙으로 하되 직접 농민이 자기가 쓰는 것을 최소한도 따로 다 사가지고 전용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허용된다 하는 것으로 이미 입법이 되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영농을 하는 영농을 주관하는 회사도 농지를 전용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회사설립 관계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에는 농지보존법에 명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지를 전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명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상 회사를 설립했다 이랬을 때에는 꼭 농지를 전용할 것이 아니라 상대농지가 되든 다른 회사로서 쓸 수 있는 회사에서 앞으로 유통관계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직접 그러니까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공장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펴놔줬습니다. 그 회사는 농사도 짓고 거기에서 공장도 하고 유통과정에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폭을 넓혀줬으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상대농지나 이런 것을 구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꼭 농지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좀 문제가 붙습니다.
○참고인 민종규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위탁영농회사가 위치해야 될 가장 적지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정부가 농발법에 보면 농업진 지역 고시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위탁영농회사가 목적하는 작업을 해야지 시내 어떤 복판에서 회사를 설치해 놓고 출장형식으로 한다든지 또는 산비알에 갖다가 위탁영농 기계창고도 짓고 사무실도 짓고 건조장도 짓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그 관계를 사장님하고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도 농촌출신이지만 고래실논에다가 다른 것을 집을 짓는다든가 그렇게는 안 하는 거니까 경지정리가 잘된 것은 농토로다 계속 활용을 하고 옆에 그러니까 진흥지역 이러면 진흥지역 옆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을 도시로 가지고 와라 어디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입법이 된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됐습니다. 민종규 씨,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결말을 짓죠.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민종규 씨, 자리로 돌아가시죠.
유영훈 위원   아니,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년 동안 위탁영농회사를 끌어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죠? 지금 현 상황에서 회사를 계속 끌어간다면 그 회사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회사가 될 것으로 자부하고 계십니까?
○참고인 민종규   지금 현재는 자신이 없습니다.
유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민종규 씨는 수고하셨기 때문에 가서 본업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문제는 우리 집행부와 위원들이 상의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철 위원   다 안 끝났는데요.
○위원장 안철호   정진철 위원.
정진철 위원   다음 농약으로부터 농민들이 받는 피해 그 대책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의 무지 내지는 부주의로 해서 농약중독으로 오는 피해 또 농민들의 무지 내지는 농약상들의 농간에 의해서 불실농약이라든가 유효기간이 넘은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로 받는 농민들의 피해 그 두 가지 측면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농림수산국장님.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 사용에 대한 추세와 농약으로 인한 중독이라든가 사고에 대한 문제를 정진철 위원님께서 농민의 무지로 인해서 중독피해가 난 것 또는 농약상이나 농약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하고 이것으로 어떤 문제가 나온 거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도내에서는 농약이 지금 ’91년도까지 ’87년서부터 5년 동안에 상당량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볼 것 같으면 대략 연도별로 첫번 ’87년도에는 465톤을 사용하던 것을 저희가 집계를 해 보니까 13%가 준 303톤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신 중에 제일 많았던 것은 주로 취급 부주의에서 온 것하고 잘못해서 사용을 해 가지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하고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중독사고 방지책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하지만 그러나 역시 사용하는 사람들의 무지가 좀 더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안전사용을 위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사고가 된 것은 인명사고가 금년도만 하더라도 스물네명이 사고가 났었습니다. 거기에 농약을 사용한 자살이 스물두사람이나 있었습니다. 농약상별로의 어떤 문제를 제가 가지고 있는 집계는 없습니다. 작물피해도 금년도에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약 3㏊ 정도의 아주 못 쓰게 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3㏊는 소채의 경우 그것을 바로 대파를 했고 또 대파 불가능한 거는 그냥 넘어간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농약안전사용을 위해 가지고 방제복장이라든가 개량마스크 그리고 방독제 그리고 방제기계 등을 공급을 하고 알선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음은 우범성 위원, 잠깐 우범성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방자치법 행정감사 사무감사 감사유의사항 2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및 개인이나 각종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회는 부여된 감사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을 기하는 기능이므로 비밀이 일부는 열람이 가능하다 하겠으나 무리한 한계까지는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국가비밀상 보안을 유지하는 2급, 3급 이런 등급을 나누는 1급, 2급, 3급 나누는 그런 비밀순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를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비공개로 할 때에는 당연히 감사자료 또 비밀에 속하는 사항까지도 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이나 감사에 임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좀 샤프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범성 위원   우범성입니다. 지역경제국 관광과에 속한 것을 묻겠습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쿼터레저타운 건설 딴 계획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쿼타레저타운은 92%가 공정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쿼타레저타운이 92% 또 일부 개업상태에서 경영권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부동산투기의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쿼타레저타운에 대해서 정부의 특혜 융자가 없었는지 교통부에서 관광자금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고
  또 쿼타레저타운이 충주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과 산림훼손 및 환경파괴는 없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중원군 동량면 하천에 있습니다마는 관광을 허가할 적에 부르짖은 것인데 지역발전에 선도역할을 한다, 지역주민한테 홍보를 하기를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소득을 연결해서 이 쿼타가 오면 동량면은 다 잘 될 것이니까 지역주민들 좀 환영해라 이런 식으로다 홍보를 했는데 지역주민의 소득이 연계가 됐으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지역발전을 선도했으면 그 사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한국쿼타레저타운은 잘 아시다시피 중부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충주호변인 중원군 동량면 하천리 산 64-1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전문휴양업인 한국쿼타레저타운을 건설했습니다. 한국쿼타레저타운은 지금 현재 대표가 김유택, 심정춘 두 사람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절차는 ’87년 9월 25일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휴양업 승인을 받고 ’88년 3월 10일날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서 ’89년 11월 29일부터 관광호텔 60실, 산장 196실, 운동시설 3종, 오락시설 10종을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권 부동산투기와 관련해서 경영권 인계와 관련해서 아직 지금 현재까지도 김유택, 심정춘 두 사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일부 여론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변화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혜융자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특혜융자라든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또 이 특혜문제는 바로 해당 기업체와 은행과의 거래문제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파악을 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문제와 관련해서 바로 충주호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환경처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서 1일 550톤 이하 규모로 오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골프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골프장이라든지 낚시터, 야영장시설 등은 일체 설치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환경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550톤 이하가 되도록 가능한 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의 연계 면에서는 정확한 추계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 쿼타레저타운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주나 또는 중원군 출신의 지역주민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나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아직 콘도가 완공이 안 된 상태이고 또 지금 현재 홍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이 전체 완공이 돼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다 완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이 되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쿼타레저타운에서 수요하는 여러 가지 1차 산물을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각종 1차 산물에 대해서는 지역의 산물을 수요를 하도록 그 지역주민들이 공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체계를 계속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관광회사의 여러 가지 재무구조라든가 원 허가를 득한 자가 변경됐을 때 변경사항 등 종합감사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로 하여금 종합감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 하고 같이 해서 공동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위한 시간과 오찬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오찬을 드시고 속개는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철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명희 위원,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유명희 위원   유명희입니다. 각 요목의 중복된 사업이 많은데 예를 든다면 해외연수사업, 농기계수리교육사업, 특미사업, 토종닭사업 등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이 많은데 중복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사업을 통합 관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국장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   예, 김진학입니다. 지금 충북경제가 빈약한 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충북경제를 좀 더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강구책이 우선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것이 중복돼 있고 또 다양화되어 있고 또 어떠한 의미에서 본다 라면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도 대형화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오직 1차 산업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기구가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라는 이름을 씌워서 세분화되어 있고 이래서 예산의 효율을 갖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행정추세로 흘러나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예산을 좀 더 작은 예산으로써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효율성 제고 농민들이 직접 피부에 가 닿는 직접 사업으로서의 전환 이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관련된 얘기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국간에도 관련부서간에도 협조체제랄까? 이게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는 수직적인 관계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수평적인 관계랄까? 이런 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부에서 지시사항 사업의 지시사항이라든가 이게 이 지역에 맞게 하려면 약간의 수정을 요하는 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수평적인 관계에서 얘기를 하고 이런 저기를 하면 잘 안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와 실험결과가 어떠어떠하니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했던 사항이 중등가리가 된다라든가 중등머리가 되어 가지고 안 된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따지더라도 일선에서 농민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에는 사업실적이 부진하고 그랬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좀 그럴 용의는 없는지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유명희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해외연수라든가 농기계수리라든가 토종닭을 보존하고 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그렇게 여러 부서에서 하지 않고 통합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한 일이 있느냐? 또 보충질문으로 김진학 위원님께서도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그런 방향에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또, 김인식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이 중앙에서 수직적으로 내려왔을 때에 시행을 하는데 수직관계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수평관계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또,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되는데 당해 연도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중등머리하고 더 이상 그것을 발전시키지 않는 그러한 사례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무가 그렇듯이 사무는 각 조직에 의해서 도의 기구조직관계에 의해서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장된 사무범위 내에서 같은 해외연수도 내무국이면 내무국사에 대해서 보내는 그런 것이 좀 다르고 또 우리 농림수산분야에서 보내는 업무와 목적 기능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달리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절차만은 한군데에서 원 법적 규칙에 따라서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나가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이 그 해당 분야에서 업무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분야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각 시·군으로 하여금 또 필요로 하면 농촌진흥원에서 지도소에 차량을 배치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구라든가 부품이라든가를 주어서 순회수리를 하는 그러한 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무분장과 아울러서는 해당 법규에 따라서 각각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이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사무적인 분쟁, 그러니까 소극적인 분쟁이나 적극적인 분쟁, 직접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 적극적인 분쟁이죠.
  또 안 하려고 내미는 거 소극적인 분쟁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기구를 통합해서 하는 차상급 관리자가 즉, 국간의 문제는 부지사님이 또 과간의 문제는 해당 국장이 조정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통합을 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고 또 예산도 더더욱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그렇지만 미래를 점쳐가면서 이것을 예상해서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물론 있고 성과가 당해 연도에 얼른 나오는 그러한 것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효과를 얻을 때까지 또는 파급될 때까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다시 수정예산을 내서 얻어서라도 계속 시범사업은 끌고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학 위원, 질의하실 거 있으면…
김진학 위원   예. 어제 여쭈어봤던 건데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종묘회사에서 종묘사로부터 공급된 종자공급소죠. 거기에서 공급된 옥수수종자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는데 지금 강원도에는 보상이 되고 있었죠?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예, 강원도에 되고 있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특별지원을 그러니까 영농자금 지원해 주는 관계하고 기왕에 나가 있는 영농자금을 2년간 유예시켜 주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이자를 감면시켜 주는 방법하고 또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대여양곡을 지급해 주는 그러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로 넣지도 않고 또는 종자에 의한 어떤 흠결에 의한 보상도 아니고 특별영농자금 지원체제로 어려운 농가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방향에서 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피해농가로부터 제가 전화받은 내용은 충북의 대처방안이 미온적이다라는 쪽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에서 1차 보상과 2차 보상으로 나누어서까지 대처를 하고 있는데 충북에서는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우리 도에서도 옥수수에 국한되면 그런 얘기가 피해농가의 다급한 자기 입장만 가지고 얘기하면 나만 못 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다 똑같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림수산부에 대고 건의를 할 때 똑같은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데가 어디 있느냐? 강원도만 해 주고 우리만 안 해 주느냐? 하는 식의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다 똑같은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보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특별지원의 차원에서 하는 건데 주민의 입장에서 확실한 것을 이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김진학 위원   내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해하는 범위대로 그것이 주민에게 홍보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충북도내의 생산농가의 피해상황 과정은 조사된 대로 해서 현황표를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0회 우리 임시회 때 질의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개인면허 자동차운수법에 대해서요, 개인면허를 내줌에 있어서의 그 때 답변자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칙을 개정을 해서 보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제가 타 지역을 비교해서 비교분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한 개정해서 운영했다는 개정한 내역과 타 지역과 비교하니까 우리 지역에 다른 점 관계를 비교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개인택시운수면허 발급관계를 규정하는 규정은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충청북도택시운수사업 면허제 운행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원래 종전에 교통부 훈령으로 제정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89년 3월 20일날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정으로 폐지되면서 여러 가지 각종 근거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도훈령으로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89년 7월 7일부터 충청북도 훈령으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세 차례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89년 11월 24일 그 해에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통합을 했고 ’90년에 들어와서 ’90년 4월 13일 공소권 기재사항을 없는 것으로 해서 운전자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무사고로 인정하도록 2차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6월 28일날 개정 시에는 국가유공자와 훈포장 및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부, 교통부, 노동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자를 우대를 했고 내무부장관의 10년 이상 무사고 영련장을 받은 자의 순위를 다른 시도와 순위를 유사하게 같게 하향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받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주장이 일부 불만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해관계 이해집단의 욕구라는 것은 전부 다 수용을 하면 그만큼 좋을 순 없습니다마는 수용할 수 없는 형평성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또 가급적이면 다른 시도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이해관계를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또 보편타당성이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미비점이 보완이 된다면 사회발전추세라든가 이와 같은 사회변화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내용을 형평성관계는 지금 택시운전 경험자와 대형차운전 경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고 택시 소형차운전 경험자를 오히려 우대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대형차 운전면허를 내는 자는 소형의 경로를 거쳐서 대형면허를 따게끔 되어 있는데 오히려 대형차 운전면허 경험자가 소형운행면허 경험보다 불리하다면 이런 형평성이 깨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 실수요자들의 여론이 분만한다면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제도화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각 운수업체의 노조간부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운행의 질서나 안전운행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영위하려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정이 없다면 자율조직에 대한 것을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이런 의혹을 갖게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서 자율적으로 뭔가는 자기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구조개선 또 아니면 자율조직체의 보호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 감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차에 개정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주민의 여론을 중시한다는 입장에서 좀 더 개선의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종합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지역경제국장님께서 회의록 과정에 대해서 대외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외비에 대한 것을 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앉아서 행정감사를 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과의 집행기관과의 어떠한 관계를 껄끄럽게 하기보다는 좀 더 매끄럽게 갖고자 하는 의도가 더 짙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까지 관행적인 그런 행정자세를 주민의도적으로 돌리려는 방향 의향적인 의도가 짙다, 이런 의미에서 대외비를 지켰던 그러한 모든 개발의 계획 자체는 과거사례로 봤을 때에는 개발계획이 있은 후에 그 개발계획은 대외적으로는 물론 비밀이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투기업자라는 모든 문제에서 비밀이 지켜져야 되겠지만 관계된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공개가 돼가지고 자기 것을 지켜나갈 수 있게끔 옹호해 주고 홍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 아니냐? 그런데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또 주민들이 자기 것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농민들 스스로가 농정자체를 불신하게 되고 행정에서 몸담아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 받지 못하는 이러한 단계까지 끌어올려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제 지방화가 실시가 되고 지방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주민을 위해 일하는 행정풍토로 개선해 나간다는 의미에서는 좀 더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그런 자리에 공개라든가 아니면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참여시켜 가지고 그 내용을 듣고 사실 행정 우리 실무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끔 해 나갈 수 있는 또 내 주위에서 제3자로서의 변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음으로써의 우리 위치가 확보될 수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방대표라고는 하지만 그런 좌석에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서 참여하고 싶은 의욕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시간을 뺏기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런 것을 알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는 새로운 행정방향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것을 과거의 어떤 관행적인 측면의 경색된 그런 쪽에서의 자꾸 답을 하신다면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래 지방위원들이 목표하는 바는 우선적으로는 주민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어떻게 올려줄 수 있느냐? 또, 세 번째 목적은 어떻게 우리 충북에 살고 있는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공감대 의식을 형성해서 우리가 잘사는 우리 복지지역사회를 이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라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올려줘야 되는데 지방공무원들과의 대화에서 지방공무원들은 관서위주의 위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자세에서 군림되어 있다면 우리와의 대화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마 공감대 의식의 목적이 깨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의 목적을 위해서 2차, 3차의 목적을 이룩하지 못하는 이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획기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세 가지 목적을 이룩할 수 없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감사의 바로 목적은 그런 데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답변과 이런 것도 좀 더 법에 규제된 이런 답변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바라는 각자 자기 실무자의 위치에서 바라는 그런 의욕과 또 아니면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표본조사한 결과로서 농정에 대한 불신에 대한 대책을 관계를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제가 여쭈어본 결과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민들이 바라는 일을 해야 하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불신을 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했다는 일은 무엇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아직까지 늦지 않은 만큼 ’92년도의 예산활용과 또 우리의 근무 자세를 고쳐서라도 주민들의 여망에 맞는 우리의 행정풍토를 이룩할 수 있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든지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잘못 오해하면 지역이기적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지역이기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남의 것을 우리 것으로 뺏어오지 않고서는 우리의 부를 축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북이 빈약하다면 빈약한 살림살이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우리 며칠간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도 왜 그랬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좀 더 발전적인 의미로 갈 수 있게끔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모든 것을 또 우리의 지방화를 맞이해서 의회의 이름을 빌려서 상부로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유영훈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가장 시급한 것은 물론 대응작목 개발과 유통개선 문제라고 누구나 손꼽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구조개선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항상 대두되던 끝없는 그러한 평행선을 그어 나가고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생각해 본 것은 농촌관계 각국의 지원사업이나 행정이 관행적으로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소한 유통에 관계되는 지원사업만큼은 농민생산자단체로 일괄해 가지고 농민들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태껏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종 소득사업과 관련된 지원사업 또한 행정부에서 관장하는 유통시장관계 그런 공판장 같은 것을 농민생산자단체인 농협이 관리하게끔 생산에서 유통까지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한다면 보다 유통개선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참고로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   진흥원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 연구 결과를 주민들한테 홍보나 지도사업을 조금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련 행정기관에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홍보차원이나 협조관계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건 산림에 대한 것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산림에 대한 여지껏 한 것이 종래의 답습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됐고 어제도 제가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자연휴양림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또 도비에서도 지원이 돼서 이루는 사업이지만 현실적으로 또 지역경제적인 면으로 불 때 관광지 조성이라는 차원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그중에서 산림행정 중에서도 그 분야가 상당히 관심을 두어야 될 주민들하고 또 관계 면이나 지역경제적인 면이나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인은 믿습니다. 지역경제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개발차원의 또 거기 휴양지라든가 이런 건설분야가 또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나 거기에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이따가 별도 비공개 회의석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관광휴양지 조성 형태가 주로 산악형 자연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공적인 관광자원이 아니라 주로 자연 그대로 형태의 자연의존형의 관광자원 형태이기 때문에 자연휴양림 조성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실질적으로 더더욱 충북도의 관광자원을 보면 댐이라든가 또는 국립공원이라든가 전부 자연과 관련된 관광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을 떠나서 관광지 조성은 불가능한 것이고 또 옥천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연휴양림 조성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 제가 정확히 그 규모나 이런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제천에 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전부 관광자원화 시켜서 연계해서 이렇게 관광자원으로서 개발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우범성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유명희 위원 없습니까? 원장님!
○농촌진흥원장 김용배   김인식 위원님한테서 질의가 있었는데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흥사업의 주요내용이 시험하고 기타사항인데요. 시험사업은 중앙단위의 시험장이 11개가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도 진흥원 산하에 시험국이 있고 시험국 밑에 있는 13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기서 시행되는 시험사업이 전부 중앙의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시험결과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에서는 시험국에서 연간 수행한 시험사업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지도사업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지도사업 반영자료로서 이것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사업도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기구개편이 이루어져 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원예시험장에 과거에 과수구하고 채소구를 화훼하고를 묶어가지고 하던 시험사업이 이제 전문화 되어 가지고 과수시험장이 생기고 또 채소시험장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시험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여기서 이루어진 시험결과는 바로 지도사업으로 이것이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도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백분 활용을 해서 이것을 저희 개인농가에 우리가 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작목반이라든지 그러한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를 하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지도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대로 잘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마는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언제 기회 있을 때 상세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지도인력이 아직도 대졸이 약 2/3밖에 안 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자질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입지조건 때문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도 각 지도서에서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문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은 군수가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 투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군에서는 획기적으로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소득작목 개발 측면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 지도기관은 일선 시장·군수들에게 좀 더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요청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는 일례로 새마을소득 금고자금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금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군마다 2억 내지 3억밖에 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너무 재원이 부족해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이런 기금 같은 것도 확대가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가 없으십니까?

3. 관광관계 계획서 자료 조사의 건
      (14시38분)

○위원장 안철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진학 위원이 발의하신 관광관계 계획서 자료조사의 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추진할 것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창 있습니까?
      (「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학 씨가 상정하신 비공개 회의를 상정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된 내외 실국 집행부는 오늘 이것으로 회의가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워 주시고 비공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자리를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위원회 소관 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위원회 소관 관계관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느라고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 8명
  안철호  김인식  정진철  정광수
  유영훈  유명희  우범성  김진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
  지역경제국장김동기
  농림수산국장조용권
  농촌진흥원장김용배
  지도국장정중래
  참고인민종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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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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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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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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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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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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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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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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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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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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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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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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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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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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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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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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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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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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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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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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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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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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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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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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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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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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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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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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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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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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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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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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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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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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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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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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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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