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9월 19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10시05분 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동   오늘의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의원 네분께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어제와 같이 한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10시07분)

○의장 차주원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당금 의사담당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박제국, 이길하의원과 농림수산위원회 박온섭, 이희복의원등 네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이 자세하게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분명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교육사회위원회 박제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박제국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열심히신 주벙뎍 지사님과 도민 2세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인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충북도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곳까지 참석하신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6.27 지방선거후 처음 맞는 도정질문에 본 의원이 서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세대를 맞이하여 도민들은 그래도 무언가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감에 부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꾸어지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서서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은 누구나 조금이라도 전보다 낫고 전보다 편안하고 전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청주환경관리청」 승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질오염에 수계별과 지역등을 고려하여 전국 4대 도시에 금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 환경관리청을 두고 또 원주, 대구, 전주등 3곳에는 지방환경청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지역은 북부지방은 한강관리청, 중남부 지방은 금강관리청이 각각 업무를 분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배출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 관련사항 등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춘천과 대전의 타 지역을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우리 도 나름대로의 지역 환경자료나 통계가 없어서 환경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보며 환경보존계획수립, 지역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시설의 유지 관리, 환경오염분석, 오염감시 통제 등 지자체 업무도 양분된 환경기관에 떠넘기기식 집행에 가려져 난항을 겪을 전망이며 지역의 요구를 대변할 환경기관이 없어 정부의 환경투자대상 우선 순위에서 멀어져 대기 측정장치 등 기초장비 설치작업마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서울, 경기, 충남북, 대전 등 5개 시·도의 식수원을 책임진 도로서 산업체 증가율이 전국 최고이고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와 도민 편익을 고려해 청주 지방환경청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도지사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는, 충주호의 수질을 보전하고 상류지역의 개발을 앞당기기 위하여 “서울시에 대한 환경분담금 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청호 상류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8억 7,000중 대전광역시에서 약 51%에 달하는 9억 7,000, 충남도에서 전체의 약 19%를 점하는 3억 6,000을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우리 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당호 경기 동남부 상류지역도 ’91년부터 하류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으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충주호의 물이 2급수에서 점점 오염되어 3급수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며 충주광역권 상수도 계획에 의하면 충주시, 음성군, 괴산군, 진천군이 충주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충주호는 남한강의 상류로서 서울에 젖줄인 한강수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물론 수혜지역 주민 모두를 위해 충주호의 수질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이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서울시와 인천시등도 어느정도 환경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는 지하수 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하수는 일부러 손을 대지 않는 한 오염되지 않지만 일단 오염이 되면 회복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생명수인 지하수를 잘 관리하여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연구소의 어느 학자 이야기로는 모든 지하수맥은 하루에 뽑아 쓸 수 있는 한계용량이 있으며 그 한계를 초과해서 퍼낼 경우 빈 공간이 생기고 이곳으로 지표의 오염물질이 빨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양수 한계가 50톤인 지하수맥에 이 한계안에서 물을 뽑아 쓰면 다음날 물의 양은 다시 원래대로 채워지지만 한계를 넘어가면 빈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는 압력이 주변보다 낮기 때문에 지표수를 빨아 들이는 흡입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수의 오염원인은 폐공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과 지하수를 한계용량 이상으로 마구 퍼올려 쓰는 것 두 가지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지하수법을 발효시켰지마는 1일 채수량 150톤 이하인 농업용수나 30 이하의 개인용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이상의 경우에도 신고만 하면 무한정 관정을 뚫고 무한정 지하수를 퍼내 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더구나 금년 여름엔 남부지방의 한해로 많은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60여개의 폐공을 양산하였으며 또한 도내 대부분의 공장들이 암반관정으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들이 시추한 곳 중 실패한 곳을 제대로 폐공 처리를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10년전부터 관정개발은 일체 금지하고 이미 뚫어 놓은 관정을 이용할 때에도 물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에 폐공할 때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게 되었지만 폐공비용이 많이 들어 그냥 방치하거나 정상적인 폐공처리를 하지 않고 묻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시 폐공처리비용 정도의 환경오염세같은 것을 부과하여 그 비용으로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폐공처리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지하수 개발시 그 용도에 따라 담당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일괄처리가 곤란하고 공조체제가 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 관리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하수를 종합개발, 관리할 새 부서를 설치, 운영하거나 한 개 부서로 통일 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모두 18개 업체가 먹는 샘물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이중 허가업체는 4개이며 나머지 14개 업체는 허가 준비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 생수값이 휘발유값과 맞먹는 실정입니다.
  기름은 생산되지 않지만 기름과 맞먹는 지하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여 이를 잘 보존하고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식용수를 생수에 의존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금년 2/4분기만 해도 이들 생수업체에 부과된 수질개선 부담금이 20억원에 가까운데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 재정확충에 좋은 대상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관리가 피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 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4개 생수업체가 허가없이 생수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둘째는 정확한 수질 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장치는 되어 있는지, 셋째 서면답변서에 보면 각 회사별로 1일 채수 가능량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적정량인지, 넷째, 수질 개선 부담금 미납업체 7개사 2억 2,000여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은 다섯째, 수맥에 따라 채수할 수 있는 한계용량을 정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2년부터 금년까지 우리 도내에서 폐교가 된 학교가 122개교에 달합니다.
  아중 보존 관리하고 있는 곳이 49개교, 학생 야영장이나 수련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9개교, 임대중인 곳이 30개교, 매각 처분된 학교가 32개교인데 이 32개교의 매각 대금이 총 43억 5,000만원이며 평균 1개교에 1억 3,0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농촌이나 벽지학교는 건설 당시 그 지역 독지가가 토지를 희사한 곳이 많고 또한 이 학교에서는 그 지역의 각종 체육행사나 문화행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농촌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때에 학교를 다시 건립할 때는 매각대금 몇배의 예산이 들어가리라 생각되어 폐교의 매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월 6만원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24개교에 달하는데 이 금액은 하루 품값에 불과합니다.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95년도에 폐교된 학교가 31개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폐교의 기본원칙은 무엇이며 ’96년도 즉 내년도에 폐교될 학교가 몇 개이며 어
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셋째, 폐교의 활용을 위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과 휴식처를 만들어 주고 그 지역 주민들 공동으로 관리하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금년부터 6차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중학교 남, 녀 공히 기술과 가정이 교과과정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기술과 가사 실습실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학교 화장실과 음용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83개 국민학교중 무작위로 33개교를 선택하여 조사한 바로는 학교 화장실중 재래식 수거 방식으로 처리하는 곳이 8개교 약 24%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화장실도 남녀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도시 학교 화장실은 쉬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장실 부족으로 제때에 용변을 보지 못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학교가 많다고 합니다.
  화장실 시설은 필수시설입니다.
  다른 선택시설에 앞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음용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사된 33개교중 24개교가 음용수를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24개소중 5개 학교의 수질이 좋지 않다고 답했으며 그나마 11개교가 수량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과 자료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도내 초등학교 283개교중 87개교만 수질검사를 받았고 그 87개교중 5개 학교가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학교나 수량이 부족한 학교에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지도, 감독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도시 주변 신개발지구에 있는 학교에에는 학생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지면적의 협소와 시설의 미비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 중학교중 일부는 부지가 100m코스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협소하고 특별실이 전무한 상태에서 개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조사로 충분한 부지확보와 최소한 필수시설은 완비된 상태에서 개교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관련 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4개의 고속도로가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에는 이를 횡단하기 위한 많은 육교와 BOX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새로 도로가 건설되는 관계로 2차선 도로에 1차선 BOX밖에 업어서 차량통행에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제는 농촌도 차량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고속도록 주위에 많은 공장이 입주하여 대형차의 통행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 1차선 BOX를 2차선으로 확장하여 달라는 여러 차례의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박제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제국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주병덕   박제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 지방환경청 승격 설치방안과 환경부담금 청구 그리고 지하수 개발에 따른 폐공의 방지를 막기 위한 폐공처리비용을 부과할 용의와 즉 지하수 개발의 사후관리 부서를 한 개 부서에서 전담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 지방환경청의 승격 방안과 환경 부담 문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조차도 부끄러운 말입니다마는 우리 충북은 인구, 면적 등 이런 지역세의 열세 때문에 환경청말고도 지방청이 저희 충북에는 없는 곳이 네, 다섯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제국의원의 질문이 있기전에 충북에 없는 지방청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환경 관서는 한강이나 금강 등 이런 수계관리에 책임성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수계별 위주로 해서 관할구역을 정함에 따라서 충북의 중남부 금강 수계 지역은 금강 환경관리청이, 충북의 북부 남한강 수계지역은 한강 환경관리청이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은 환경분야에서는 양개 지역으로다가 분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관리청이 없이 화경관리사무소만 가지고서 일이 생기면은 북부지역은 원주로 뛰어가고 남부지역은 대전으로 뛰어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주에는 금강 환경관리청 청주환경출장소만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처리 등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작년에 청주환경출장소를 청주환경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문제를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지지 부진함으로 제가 직접 환경부를 방문해서 다시 건의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주호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분담금을 서울시 등에 청구할 용의 없으냐고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청호와 팔당호 지역은 우리 충북뿐이 아닌 수도권과 중부권의 중요 상수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 90년 7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 등 활경기초시설 운영비를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에 의해서 분담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중요 상수도인 충주호의 경우도 당연히 관련 자치단체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주호 주변의 청정수질 관리를 위한 우리 지방에서 전담하고 있는 분담 비용을 앞으로 서울시 등 관련 자치단체가 상호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에 따른 폐공의 방치를 막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시 폐공 처리 비용을 사전에 부과하여 행정기관이 차후에 폐공 처리하는 문제는 지하수 개발 과정에서 개발 이용중 지하수 부존량 부족으로 또는 수질검사 결과 적정치 않다는 판정에 따라서 폐공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 관내에는 현재 총 1,632공 중 1,597공은 폐공 처리하였고 나머지 35공은 조속한 시일내에 폐공토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폐공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시 폐공처리 비용을 예치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환경부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은 여러 부서로 분류되어 있으나 예를 든다면은 농업용수는 농림부가 되고 일반 식용, 먹는 물 지하수는 환경부가 되는 등 이렇게 여러 부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한 개 부서에서 전담토록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수를 중앙 부처의 개별법에 의거해서 용도에 따라 각 관계부서대로 개발하고 있어 한 개 부서에서 전담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발이용중 폐공 처리하는 것은 수질오염 방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개발시에 폐공비용을 사전에 선납토록 하여 환경관리 부서에서 일괄 폐공 처리토록 하여 지하수 수질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도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박제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먹는 샘물제조업체의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을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는 샘물 제조 판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먹는 샘물 제조업체 18개소중 지난 5월 1일 먹는 물 관리법이 제정시행되 이후에 허가를 받지 않는 업체는 14개 업체입니다.
  이를 업체에 대해서는 법 제정 당시에 이미 사업을 사실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 지침을 받아서 수질개선 부담금을 납부하고 이들 업체는 현재 허가 신청 절차중에 있사오니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물 관리법에서 판매액의 2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금년 처음 지난 5, 6월 2개월분 제조 판매된 생수에 대해서 19억 6,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업체별 일일 채수 가동량은 지하수 및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영향심사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 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질개선 부담금은 채수자동측량기에 의해서 채수량을 측정하고 그 판매액에 의거해서 부과하고 있으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국세 징수법에 따라서 강제징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차 부과금 19억중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업체는 6개 업체에 2억 2,000만원이 됩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9월 24일까지 납부하도록 1차 독촉을 하였으며 2차 독촉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징수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맥별 채수 한계 용량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은 땅속에 있는 물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 진로종합식품의 경우에는 일일 약 3,100톤을 채수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업체별로 과대 경쟁채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 고갈, 그 오염 또 관련 주민들의 반발 이러한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도에는 제도적인 보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먹는 물 관리법을 중앙부처에 건의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박제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청북도내 고속도로상 협소한 통과박스 개량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물동량 또는 차량의 대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도로 통과박스가 협소해서 확장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기존 고속도로의 경의 국도 및 지방도 등의 도로 확장시에 기존의 통과박스 개량을 도로공사와 협의하여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신설되는 고속도로 노선에 대하여는 사전 현지 조사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 확정전에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수렴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로 등의 협소한 통과박스에 대해서도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을시는 도로관기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이어서 교육청 소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인영   박제국의원님께서 교육분야에 관해서 폐교 매각과 사후관리문제 또 학교시설에 관하여 또 학교 음용수에 관하여 또 신설 중학교 운동장과 특별교실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폐교의 매각과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을 드리고 기타 문제는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교의 매각과 사후관리의 질문에 앞서서 폐교의 매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건설할 당시에 그 지역의 독지가가 토지를 희사해서 학교를 설립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곳하고 또 돌아오는 농촌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지역이 새로이 현재는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이 개발되어서 인구가 늘어나서 학생들이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를 다시 건설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와 같은 곳의 폐교는 매각을 하지 않는 이와 같은 방침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시기를 폐교 학교를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월 60,000원으로 유지관리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적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하루 일당 정도밖에 안 되는 60,000원 가지고는 관리하기가 어려우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폭 인상할 것을 지금작업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폐교의 기본 원칙은 무엇이며 ’96년도에 즉 내년도의 폐교학교가 몇 개학교냐 또 어떻게 사후관리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폐교의 기본 원칙은 학교규모가 너무 영세해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없거나 또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학교가 폐교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96년도에 폐교 예정 학교는 도내에 9개 학교입니다.
  충주에 2개, 제천에 3개, 청원에 2개, 보은에 1개, 괴산에 1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하시면서 세 번째 질문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과 또 휴식처를 만들어 주고 그 지역의 주민들 공동으로 관리하게 하는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사후관리 요령까지도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박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대로 폐교학교가 그 지역의 부락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부락민들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부락민들힌테 제공할 입장은 못 됩니다.
  부락민들이 게이트볼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농산물 보관창고로 활용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 운영을 할 이와 같은 지역을 설정을 해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권장을 하는 방향으로 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까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전태식입니다.
  박제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6차 교육과정 시행으로 중학교 학생 남녀 공히 기술 산업 및 가정교과를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술실과 가정가사실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개발 활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활용 실태중 분기별로 수질검사는 하였으며 하지 않은 곳은 없는지와 실시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하여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학교 시설에 대한 기술, 가사 실습실 확보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의 질문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남녀공학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학교의 가사실 및 기술실은 기이 확보된 상태로 제6차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다.
  순수 남녀학교의 경우 가사실과 기술실의 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각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 및 특별교실을 우선적으로 전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실습에 필요한 교구를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등에 의한 부족된 특별교실은 매년 연차적 계획으로 확보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음용수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하였으며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곳은 없는지와 실시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지고·감독은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음용수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239개에 대하여 전부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중 228개는 양호 판정을 받았으며 11개가 부적합 판정되었습니다.
  부적 판정된 11개에 대하여는 여섯 곳은 청소, 자비, 염소 소독하여 활용하게 조치하였고 2개소는 정수기를 설치하도록 조치 하였으며 2개소는 안전식수 운반 활용하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1개소는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음용수에 대한 질문내용중 다음은 수량이 부족한 학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중 옥천 안내중학교가 유독 갈수기에 수량이 부족하여 이의 대책으로 ’92년도 7월에는 1차례에 걸쳐서 3,000 ℓ를, ’95년 2월에는 2차례에 걸쳐서 6,000ℓ를 영동소방서, 옥천파출소 급수차를 이용하여 급수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답변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박제국의원님께서 학교시설에 대한 질문사항중 화장실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64개교중 재래식 화장실 보유수는 총 90개교로 오수가 농지로 유입되거나 상수원 보호구역, 폐교학교 및 이전예정학교 등이 대부분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수세식으로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신축하는 교직원 화장실은 남·녀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을 하고 있고 기존의 화장실에 대해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으며 학생 화장실이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에 의한 기준수에 부족한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계속해서 확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시설은 학생 수업활동을 위한 교실의 신·증축과 노후시설의 개·보수, 그 다음으로 화장실 개량확충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95년도에도 학생화장실 85동, 직원 화장실 9동을 개량확충하고 있고 앞으로도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주변 신개발지구내에 개교한 학교의 부지면적 협소와 시설미비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92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교는 청주에 14개교, 충주에 3개교, 제천에 2개교 총 19개교의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되었으며 앞으로 2,000년까지 택지개발지구내의 학생수용을 위해서 21개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설학교의 규모는 주변 학구와의 관계 주택건설 및 주민입주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결정을 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에 의한 기준면적과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당해연도에 수용을 하게 되므로 시설을 일시에 완성하지만 중·고등학교는 3년차이로 학생을 수용하기 때문에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시설확충으로 특별교실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92년도 이후 개교한 중학교 중에서 부지가 협소하여 운동장 100m 코스가 직선으로 나오지 않는, 일부학교는 학교시설 결정 당시 대한 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공영개발사업단 등 개발사업주체가 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용지 기준면적으로 부지면적을 확정하여 제공함에 따른 만부득이한 실정이었으나 현재는 부지면적 협의시 운동장 코스가 최소한 100m거리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쾌적한 교육시설과 환경속에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제국의원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박제국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의원   먼저 지사님이 환경관리청 승격을 위해서 손수 뛰신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충청북도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전북지역은 도세가 충북과 비슷하지만 오염을 일으킬 만한 제조업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데도 금년 5월 12일날 전주환경출장소가 전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 승격됐습니다.
  또 하나는 청주지역은 연중 250일 이상북서풍이 부는데 이러한 기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자동대기오염 측정장비가 청주시 서북지역인 청주공단 끝지점에 위치하여 청주시의 오염도를 대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중앙부로다가 옮기거나 다시 하나를 더 설치를 해서 우리 청주지역의 오염도가 정확히 측정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대구광역시와 울산시는 ’95년부터 광주와 대전, 춘천, 원주, 충주, 제천 등 16개 시·군은 ’96년 내년 7월 1일부터 황함유율 1.1%이하인 저황증유 사용지역으로 고시하였지만 청주지방은 1.6%이하인 지역으로 고시돼서 타지역보다 질이 떨어지는 중증유가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사환경국장께 다시 질문하겟습니다.
  지하수법에 보면 지하수는 허가없이 개발할 시에는 22조에 보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있는 14개 업체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농촌에서 공장주변에 대형암반 관정을 뚫어갖고 농업용수나 생활용수에 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1개 용량 이상을 채수해서 지표수가 끌려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처리는 이 법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수질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장치는 콜라같은 거나 사이다나 임료수 같은 데에 사용하는 인지 부착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율적으로 맡겨갖고 제대로 지방세가 걷힐는지 의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박스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나 다시 박스를 1차선을 2차선으로 늘리는데 1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면 이러한 국가적인 낭비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내륙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의 건설시에 이것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박스를 설치하는데 조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의지어린 대답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6차 교육과정이 금년부터 실시 돼 갖고 지금 현재 1학년만 적용되고 있죠.
  그것이 2, 3학년까지 적용되자면 가사실과 기술실습실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단설학교에서의 1학년 학생들이 실습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기초시설을 한 다음에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음용수에 대해서 소독이나 수량부족은 급수차로다가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소방차로다가 이용해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수질검사가 다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제 자료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에 보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시·군 보건소에서 한 것으로 다가 저는 생각됩니다마는 시·군 보건소에서는 간단한 8개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돈이 좀 들더라도 43개 항목에 대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해 갖고 학생들에게 음용수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는 연차별로 특별실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용암중학교 제가 현지방문을 해봤더니 부지가 3,600평, 운동장이 1,600평입니다.
  이 특별실 같은 것은 필수시설인데 이것이 안 되고 1학년만이라도 그 사람들이 1학년 학생들이 희생을 당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특별실 같은 것은 사전에, 교실은 차례로 증축을 해도 되지만 특별실 같은 것은 제대로 해 놓은 다음에 개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율량국민학교를 가봤더니 거기 56학급인데 56학급 2,500명의 학생이 있는데 운동장이 평수가 적습니다.
  이곳에서 2,500여 학생이 뛰어논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변소가 적정량으로 잘 되었다고 하는데 후관 4층에는 변소가 하나도 없어서 쉬는 시간만 되면 전면 전관에 와서 소변보느라고 야단입니다.
  이러한 것을 정확히 좀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차주원   박제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제국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환경문제가 워낙에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원님께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지적을 추가로 해 주셔서 대단히 저희들이 고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대기오염 측정장비가 어느 한 특정지역 그러니까 대기오염이 많은 데다가 설치를 해 놓고 그것에 의해서 측정을 하니까 충청북도 대기가 아주 공기가 나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든가 다른 데 측정장비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그간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도보건환경연구원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설치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강관리청에 여러번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위치를 변경 이설하거나 적합한 지역에 추가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정식 공문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지역보다 1.6% 높은 고유황유를 쓰도록 고시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7일 환경부 대기정책과에 고시개정을 건의하였으며 ’96년 환경부의 고시개정시에 벙커시유 및 경우 저유황유 사용지역으로 개정하겠다는 환경부의 회신을 1차 받았는데 다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관정 등 지하수를 허가없이 개발할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22조에 의해서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히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번 답변에서도 말씀들으신 바와 같은 먹는물관리법은 법 자체 제정하는데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짧고 여러 가지 검토가 안 됐다고 보기보다는 그 지하수를 채수해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그 당시에 우리 도내에는 20여개 있고 전국적으로 50여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놔둘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우왕좌왕하다가 일단 법을 만들어서 그 당시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입법과정에서 양해가 된 사항으로 얘기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우리 도에 무허가 업체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질개선 부담금은 허가업체에 대해서 부과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부과시킬 것이냐 안시킬 것이냐를 환경부에 우리가 정식 질의를 했더니 환경부에서는 그러한 법 취지상 일단 허가절차를 빨리 밟게 하고 수질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라고 해서 우리가 19억원을 부과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공식 인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처벌할 수도 있다고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마는 그러한 입법 취지라든지 사회 제반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빨리 허가절차를 밟도록 하고 만약에 허가절차가 미숙할 경우에는 법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질문하신 관정등을 마구 파가지고 1개수량 이상으로 채수해서 주민들의 먹는 물까지 부족하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먹는물관리법을 적용해 가지고 조치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믈으셨습니다.
  재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먹는물관리 법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주민들의 상수도같은 생수를 만들어서 판매할 때, 그때만 적용하도록 명정을 해 놨기 때문에 먹는 물 이외에 농업용수를 판다든지, 공업용수를 판다든지, 대중목욕탕의 목욕수를 채수해 올린다든지 그러한 데에 위반된 업체에 대해서는 그 다른 개별법령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 법령의 다양화 또 처벌규정의 다양화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로 보고 우리가 기회 있으면 중앙부처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해 달라고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또한 콜라라든지 사이다라든지 이런 병에 인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 파는 것 같이 먹는 물도 각 병에다가 그런 인지를 붙여서 팔고 그러면은 세수가 증대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상당히 조세저항이라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므로 환경부 또 재경원 이런 데하고 세밀히 검토할 문제라고 사료돼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추진한 결과를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충청북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전태식입니다.
  박제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로 단설학교의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사전 준비 미흡은 사실입니다.
  이의 대책으로 시내 공동현상 학교는 잉여 교실을 활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학교는 설계 당시부터 실습실을 확보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음용수 운반은 옥천 아내중만 유독 갈수기에 불편을 겪는 현상을 나타내며 그 지역의 부락민까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년째 저희들이 20여개 공을 개발하였으나 수맥이 없는 까닭에 개발이 어려운 실정인 바 주민들과 같이 갈수기에는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가 부적하게 실시되었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3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간이검사 후 문제성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문제성이 있는 학교에는 재검사 과정을 거쳐서 하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다 철저한 검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암중학교의 특별실 부족으로 학생들이 특별활동이 어렵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용암중학교는 개교당시 11개 학급의 규모로 정규 교실이 지어졌으며 여기에는 이미 지어진 중에 특별실이 5개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교동국민학교가 36학급의 규모로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파트단지의 이주계획보다 조금 빨리 주민들이 입주하는 바람에 52학급에 대해서 1학년 9개 학급이 교동초등학교 학생들과 유치원 두학급이 용암중학교를 빌려서 쓰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서 저의 답변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박제국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셨는지, 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의원   보사환경국장께서 아까 먹는샘물법이라고 그랬는데 ’95년 1월 5일 개정된 지하수법에 의해서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하수라 하면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에 빈틈을 채우고 있는 물, 그러니까 공장에서 대형관정을 뚫어도 그것도  지하수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 법에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15조 2항에 보면은 시·도지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수량, 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나 건설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어느 정도 수질조사가 돼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공처리에 대해서 폐공벌칙 규정에 보면은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을 때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아까와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별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폐공을 이 법에 따라서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지사님께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어제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징수방안으로 생수개발사업을 우리 도 나름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좋은 물을 공급해 주게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주원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박제국의원님께서 두 번째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사환경국장 조규린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먹는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고 그런 바와 같이 저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먹는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법을 적용해서 징역을 처하고 부과금을 부과하고 그 이전에 이 먹는샘물은 상수도와 같이 똑같이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로, 그러니까 공개념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 도에서는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원칙적으로 상수도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독점으로 저렴하게 개발해서 저렴하게 국민들한테 보급하면서 지하수도 일정량을 보호해 나간다 그런 추지에서 법 개정 건의안을 냈는데 그러면은 이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폐공이라든지 그런 것도 자연히 자치단체가 이것을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가 깨끗이 없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15조 2항은 먹는 물관리법이 아니고 지하수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조사를 해 봤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수질조사관계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공처리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지하수 취수한 데에 대해서 폐공처리를 안했는지 했는지는 전부 일제 조사를 했는바 거기에 위반된 업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업체를 방문해서 허가된 수공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물을 채수하고 있는지 물은 채수 안하고 방치하고 있는지 방치하고 있다면 당연히 폐공 처리해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취수할 때는 취수공당 300만원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300만원을 가지고 즉시 그것을 막기 때문에 이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는 그것이 별로 없는데 아시다시피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래전부터 우리 도내에도 600여개 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판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을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지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차주원   박제국의원 보충질문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박제국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박제국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교사위원회 이길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이길하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아 처음으로 등원한 저에게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병덕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원장님 교육행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향하여 전력하시는 정인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에게 있어서 이번 도정질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하고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결과를 모든 도민에게 보여주는 기회라 생각하며 답변에 임해 주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보다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도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문장대 용화온천개발 공약을 내건 후보자가 상주시장으로 당선되어 재개발이 추진될 것 같으며 타 지역의 온천개발을 반대하면서도 충북도는 우리 지역내에 온천지구 지정을 남발하고 있어 문장대 용화온천개발 명분이 없어져 재개발에 따른 하류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며 달래강과 남한강 유역의 온천개발로 생태계 파괴와 남한강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게 될 충북도민에게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장대 용화온천개발이 완전히 백지화 되었는지와 상주시장이 두 온천지구를 공약으로 내걸로 당선되었다는데 이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재개발된다면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저지 운동에 도가 협력했으면서도 달천의 발원지에 해당되는 보은 신정관광지구 개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으며 충주 상수원으로부터 불과 8km 정도 떨어진 살미 문강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해 주었는데 이거야말로 지역이기주의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살미 문강온천 개발과 보은 신정지구가 개발된다면 충주 상수원과 괴산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두 지역의 개발을 백지화시킬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충북도가 온천지구로 지정한 단양 대강온천, 제천 수산온천, 월악산 온천개발은 결국 광역상수도가 건설되면 충주, 음성, 증평, 괴산, 진천지역의 충북도민들이 음용하게 되는데 결국 도는 도민들이 마실 상수원을 온천 땟물로 오염시키는 것을 합법화시켜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로 인한 수질보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양 천동계곡 최상류에 한알유스호스텔이 들어서서 천동계곡을 오염시키고 있어 하류지역의 주민과 상인들간의 마찰이 심한데 천동계곡 오염방지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준공검사도 나기 전에 관광객을 수용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환경분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수질오염이 더 심해짐에 따라 충북 중·북부 도민들의 각종 용수가 되는 남한강과 달천을 보호하기 위해 수계의 자치단체와 전문가, 의회, 시, 면,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수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도의 각종 자문기구에 시민환경단체를 참여시킬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4년 12월 2일 제109회 정기회에서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상담실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탁단체를 3개월 전에 변경 위탁시킨 것으로 아는데 특정 종교단체에 위탁시킨 배경은 무엇이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원된 책임 상담요원을 비롯하여 상담원을 인사 보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무엇이며, 따라서 위탁단체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도가 위탁단체에게 무엇을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위탁단체의 기능이 도 청소년 종합상담실 실무행정에 관하여는 그 권한의 범위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한미디어 공해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주 환경운동연합의 설문조사와 주민들의 증언으로 볼 때 새한미디어는 가동이후 많은 공해문제를 야기시켜온 것으로 봅니다.
  그 동안 관의 묵인아래 새한미디어가 공해배출을 해온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새한미디어가 가동된 이후 외부 폐기물이 충주로 들어온 내역을 월별 및 종류와 양으로 나누어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정폐기물이든 일반폐기물이든 폐기물 성분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주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새한미디어에 환경진단을 받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금번에 야기된 새한미디어 공해 해결을 위해 어떤 불안을 갖고 있으며 환경진단을 위해 도가 앞장서서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충주시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줄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쟁교육속에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충북교육의 실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정부에서는 「신교육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발표한 교육개혁을 통해 지금까지의 타율적인 교육에서 자율적인 교육으로, 획일적인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갇힌 교육사회를 열린 교육사회롤 새롭게 열어나갈 「교육의 세계화」를 이루겠다고 합니다.
  또한 정인영교육감께서는 지난 1월 19일 도의회 제110회 임시회에 참석하시어 ’95년 교육시책을 보고하시면서 「앞으로의 충북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전인교육을 실현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선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열린 교육, 전인교육과는 너무나 동떨아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근년에 다시 부활된 「비교학력고사」와 초등의 「중학교반 배치고사」, 중등의 「고입학력고사」등 도단위 평가고사 성적으로 학교간 서열이 매겨지고 그 성적으로 학교장과 교사에게 등급을 매기는 교육청의 학력제고 교육방침에 충북 교육전반이 성적경쟁으로 치닫고 있어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작년 10월 15일에 치러진 도단위 중학수학능력시험때 도내 18개 학교에서 단지 학교성적을 높이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운동부 및 성적부진아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시험에서 제외시킨 일이 알려져 큰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경쟁교육의 파행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지극히 비교육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져 관련 교사들이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2일 제109회 도의회 정기회 도정질문 때 교육감께서는 이와 관련한 답변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난 6월 23일 도내 중3학년을 대상으로 수학능력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이 시험결과를 진학지도 자료로만 활용하고 비공개로 하여 학교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고 누차 밝혔습니다. 만일 일선 교육청에서 이를 어기고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도내 일부 학교에서는 타 학교와 성적이 비교평가되는 이유로 해서 학생들에게 부정행위를 조장한 결과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이 상승한 사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 진위여부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또한 도내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도  학력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관내 중학교에 40에서 6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여 학교간 경쟁을 조장한 결과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실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존폐여부로 논란을 벌여온 중·고교 보충수업이 올해도 변함없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방학에도 도내 학생들은 방학이 주는 잠시동안의 휴식도 누리지 못하고 2주에서 3주동안 60시간에서 100시간에 달하는 보충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보충을 위한 보충수업시간에 정규 교과의 진도를 미리 가르치는 편법 운영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수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자율 학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보충수업비 수당분배와 관련하여 교직원간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아 누구를 위한 보충수업인지 의심스럽기조차 합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제97회 임시회 본회의때 교육감께서는 교육시책연설을 통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이의 폐지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또한 도 교육청 공보실에서 작성한「교육감 취임 3주년 업적」이라는 책자에서 지난 3년동안 도 교육청에서는 암기위주의 학교수업을 개선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다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중순 교육부장관은 도 교육청 초도순시때 자율학습, 보충수업으로 학생들을 학교에만 붙들어 놓지 말고 학생 스스로 다양한 배움을 통해 교육과정에 깃들어 있는 교육목적과 철학을 습득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도내 중·고교에서 아직도 보충수업, 자율학습이 실시되고 있는지, 실시되고 있다면 원래 취지대로 평소 수업의 보완을 위한 보충수업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교사와 학생들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한 자율학습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밝혀 주시고, 만약 위에서 언급한 학교교육의 정상화 조치와 배치된다면 그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95년 3월부터 9월까지 도내 청주고, 충주고, 제천고의 월별 보충수업 시간수·보충수업비 납입내역, 납입된 보충수업비의 관리수당 지급내역을 포함한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부의 사립학교 경력인정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도 교육청의 조치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95년 2월 22일 교육부 고충심사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강사 경력인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교육청에 임용사실이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임시교사 및 강사라 할지라도 담임업무를 맡는 등 사실상 정규 교사로서의 근무관계가 명확하다면 교사경력을 100%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도교육청에서 임용승인전 강사경력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50%만 인정해 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앞으로 유사한 고충심사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여 각 시·도교육청으로 「사립학교 경력인정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는 교사가 몇 명이 되는지 또 실제로 혜택을 받은 교사는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충북의 선비정신」이라는 책자의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94년 일선 학교 덕성교육 지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충북의 선비정신」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당시 도 교육청에서는 이 책자의 발간취지에 대해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 점차 상실돼가는 현실속에서 무너져가는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고, 다음세대에 보람찬 미래를 열어주기 위하여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민족정신이기도 한 선비정신을 구체화하여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내 출신의 훌륭한 인물들을 선정하여 그분들의 행적과 정신을 기리고 이어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책자를 검토해 보고나서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책자에서 독립지사로 소개하고 있는 “정춘수”에 대한 서술입니다. 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청주 삼일공원에는 독립선언 33인중 우리 고장 출신인 여섯 분을 기념하는 동상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의 한 인물인 “정춘수”에 대해서는 친일행각이 속속 드러나 시민단체에서 동상철서운동이 벌어져 관계당국과 마찰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독립기념관측은 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중대표 33인중 “정춘수”, “박희도”에 대해서 변절한 친일파로 규정하고 이들의 친일행각을 제시자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병덕 도지사께서도 지난 8월 9일 시민단체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 올해안으로 철거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독립기념관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근거로 도의회에다 동상철거를 위한 청원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립의 얼을 기리고 보존하는 독립기념관에서조차 변절한 친일파로 규정해놓고 있고, 동상철거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는 인물에 대해 변함없는 나라사랑으로 조국광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독립지사로 서술한 책자가 일선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점은 동상철거의 유무를 떠나 당장이라도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내 과학관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제천교육청 관내 제천중학교를 비롯해 10개 교육청별로 1개교씩 총 10개 학교 과학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밝히 도내 학교 과학관 운영계획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의 과학 컴퓨터 교수·학습의 장으로, 교원연수 및 지역주민의 과학학습욕구에 부응하는 정보제공의 센타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한 과학관에 구비된 기자재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위와 같은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됩니다.
  현재 도내 학교 과학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기종을 보면 총 737대중 286기종이 전체의 75.7%인 558대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386기종은 11.4%인 84대, 486기종은 95대인 12.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멀티미디어 정보체제로 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생산마저 중단된 구형 컴퓨터로 21세기 미래정보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각급 학교 과학관이 명실싱부하게 일선 초등학교의 컴퓨터 교수학습의 장으로 운영되기 위해 도 교육청에서 예산지원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방청객석에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언론사 관계관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이길하의원!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답변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오늘 오후 홍재형 부총리와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갖도록 되어 있어 본회의장에 참석할 수
없어 부지사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한 이길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이길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장대 용화온천개발문제와 충주호 수질오염문제, 남한강 수질개선위원회 구성문제 등을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장대 용화온천개발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장대 용화온천개발은 상주시장이 공약한 사항은 아니고 현재 우리 도와 괴산군이 환경부에 우리 도 출신 과장, 계장 이런 분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수계 개발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당초 계획한 지구보다 확대 개발을 할려고 환경부에 요청을 하였는데 환경부에서 그걸 허가를 거부함에 따라 현재는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만일 그런 이것이 다시 개발·추진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강이 발원지인 점, 한강수질을 크게 오염시키는 점, 하류지역인 우리 도의 11개소의 관광유원지 기능을 상실시키는 점, 그러한 점과 특히 괴산, 충주를 비롯한 우리 도민들의 강한 거부감, 정서 등을 들어서 설득하는 한편 중앙부처와도 계속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확대 추진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단양의 대강온천, 제천의 수산온천, 월악산 온천개발은 충주·괴산지역 등 광역상수도 개발시에 충북도민들이 마실 상수원을 오염시킨다고 보는데 충주호 수질보호 방안이 무엇이 있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온천, 골프장, 축산단지 등의 신규시설은 환경영향평가에 신중을 기해서 그 신설에 특히 신중을 기하는 한편 온천, 가두리양식장, 축산단지 그 부근의 제조업체 등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반지시설을 보다 더 완벽하게 하도록 지도하면서 또 그 불법적인 사례도 계속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수질오염 방지 필요성을 적극 계도해서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수질관리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강은 금강과 남한강 상류가 있는데 환경법에 의해서 금강수계에는 금강환경관리위원회가, 남한강수계에는 남한강환경관리위원회가 기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에는 수계지역 관련 자치단체 의원, 각종 직능단체장 등 각계 인사 22명으로 기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로 수질관리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또 우리 도에서도 그 위원회의 남발을 가능한 방지하고 위원회의 중복을 피하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설치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니 이것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자문기구에 시민환경단체를 참여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의 각종 자문기구에 그 시민환경단체를 참여시킬만한 기능이 있다면 가능한한 그 인사들을 고루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한미디어 주식회사의 공해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한미디어 주식회사는 의원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시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6년 7월 허가를 받아 비디오테이프를 생산해서 연 3,000억불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종업원은 15,000여 명으로 99%가 충주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나름대로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냄새 등 공해문제로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의 묵인 아래 공해물질을 배출해온 것이 아닌가」하고 질타를 하셨는데 결코 그러한 의도가 추호도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행정기관에서는 ’93년도 이후 19회에 걸쳐 환경오염도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또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도 법대로 부과해 왔습니다.
  도 회사로 하여금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하도록 강력히 지도, 권고해서 악취원인이 되는 솔벤트 훼손시설을 52억원을 들여 금년 6월에 발주해서 내년 6월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된다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악취가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의 폐기물이 충주공장에 들어온 내역과 성분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새한미디어 인천공장에서 충주공장으로 폐기물이 반입되기 시작한 것은 ’89년도인데 그 ’89년도부터 ’93년까지는 월 평균 약 17톤이, ’94년도에는 35톤이, ’95년도에는 좀 증가해서 월 평균 60톤이 반입돼서 충주공장에서 소각처리되어왔습니다.
  그 반입된 폐기문의 성분은 폐합성수지와 폐합성섬유로서 ’94년 4월 이전에는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다가 ’94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처리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소각시설은 특정폐기물도 소각할 수 있도록 된 소각시설입니다.
  그러나 ’95년 8월 27일 이후에는 의원님들께서 친히 현지를 방문해서 염려 지적하여 주심에 따라 일체 인천으로부터 반입하고 있지 않음을 저희들이 서류로 확인하고 수시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 복안과 제3의 전문기관에 환경진단을 의뢰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앞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환경오염 행위가 일체 없도록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환경오염 문제 최소화를 위한 환경진단 등을 새한미디어 회사측과 적극 협조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새한미디어 회사 책임자를 불러서 강력히 경고함과 아울러 지방신문에 공해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광고하도록 강력히 권고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이길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 천동계곡 오염방지 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준공검사도 나가기 전에 관광객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오수정화시설 관리로 오물수거를 분리 처리토록 하고 가연성은 자체 소각 처리토록 하고 불연성은 수거 처리하여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오염을 예방하겠으며 지난 ’95년 3월 20일과 9일 11일에 오수정화시설을 점검한 바 BOD 20PPM이하로 천동리 하천을 통하지 않고 별도로 200mm 흄관을 900m까지 매설하여 정상적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은 BOD는 60PPM인데 도에서 허가조건은 20PPM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준공검사전에 관광객을 수용했다는 내용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허가는 ’93년도 12월 18일자로 도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따라서 ’94년 12월 13일 단양군수로부터 건축물 준공검사를 득하였고 12월 16일자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증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한알 단양유스호스텔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94년 12월 16일자로 2박 3일간 서울시 서울중학교 학생 497명을 처음으로 수련활동을 한 바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준공검사 나가기 전에 관광객을 수용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을 특정 종교단체에 위탁시킨 배경은 무엇이며 결원된 전임 상담요원과 상담요원 인사보충을 하지 못하는 실정은 무엇이고 위탁단체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도가 위탁단체에 무엇을 지원하여 주고 또는 위탁단체의 기능이 실무행정 업무에 관한 범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배경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및 문화체육부 지침에 의해서 청소년 진로지도와 비행예방 및 고충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1년 1월 20일부터 한국청소년충북연맹에서 위탁하여오던 중 자격요건 미 구비자를 상담요원으로 채용하여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바 지난 2월 20일 운영권을 자진 반납함에 따라 새로운 위탁운영 법인 단체를 공모하여서 5개 단체가 여기에 응모해왔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9명으로 구성하여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삼담업무와 관련있는 청주 YWCA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로 봐도 전국 13개 시·도에서 종교단체나 청소년 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원된 상담요원을 인사보충 하지 못한 사유는 위탁단체 교체로 사무실 이전과 인수 등으로 인하여 결원보충이 지연되었으나 이 내용은 빠른 시일내에 위탁단체로 하여금 결원을 보충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단체의 임무는 청소년상담실 임무는 문화체육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고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취업 및 진로지도와 고민, 고충에 대한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지원과 권한범위는 도에서는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의 50%를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범위는 위탁단체장은 직원임용에 있어서 임용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직원복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되 타 업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이길하의원이 질문하신 살미, 문강온천 개발과 보은 신정지구 개발로 충주, 괴산의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보는데 백지화할 용의와 온천지구 지정은 이기주의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개발의 절차와 이에 따르는 수질오염의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온천개발은 온천발견자가 온천발견 신고를 하면 이에 따라 도지사가 온천지구 지정을 하고 다음으로 국토이용계획법상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한다음 환경영향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친후 온천개발 승인계획을 다시 받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온천개발이 시작됩니다.
  살미, 문강 온천개발은 현재 발견자 이진백이 ’94년 2월 4일 250만㎡의 온천지구를 마친 상태에 있어 실제 온천으로 개발 이용하기까지는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이행과정에서 환경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환경 저해요소(자연환경, 생활환경, 수질, 소음, 교통 등)이 엄격히 이행되도록 개발계획 승인시에도 환경대책에 완벽하게 반영된 후에야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온천개발에 따른 수질오염이나 환경저해 감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은 신정지구 개발사업은 보은군에서 산외면에 25만㎡의 국민관광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써 현재 기본계획만 수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픙로 계획수립에서 승인까지 모든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나간다면 관광지구로 인한 환경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도청측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인영   이길하의원님께서 도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평가의 운영과 사후처리 문제에 관해서, 또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관해서, 그 다음에 사립학교 경력인정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관해서, 또 충북의 선비정신 내용에 관해
서, 또 각 시·군의 중심학교에 설립되어 있는 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각종 평가제도 문제하고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관한 문제는 본인이 답변을 드리고 그 이외의 문제는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도에서는 학력평가를 여러 가지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학력고사의 평가에 본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도하고는 달리 본도에서는 고등학교 입시나 또는 중학교 신입생들 또는 학력진단평가, 이와같은 것들을 수학능력 형태의 방법으로다가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통합교과적입니다.
  국어문제 따로 수학문제 따로 과학문제 따로 음악이나 예능문제 따로, 이렇게 시험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를 통합한 통합교과적인 형태로다 문제를 출제를 하고 또 학생들의 종합 응용력이나 또는 창의성이나 이와 같은 방향에 중점적으로 평가문항을 개발해서 본도 나름대로 본도의 교직원들로 하여금 개발을 하게해서 문항개발을 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와 같이 학교에서 단순한 문제풀이 암기식 수업을 한 학생들은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고 성적이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암기식이나 문제풀이식의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교의 학생들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게 문항개발을 한 것이 특색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학능력 형태의 평가문항은 어떠한 경쟁심을 유발하는 그와 같은 차원을 떠나서 학생들의 학력의 성취도를 교육과정에 의한 학력의 성취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그와같은 평가문항이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실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난 6월 23일날 도내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능평가를 했는데 이것에 관해서 평가관리나 또는 그 처리를 부당하게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6월 23일날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학능력 고사를 실시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교육과정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실시되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대비한 진학지도 자료를 얻기 위한 고교입시 모의학력고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학자료에 활용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학교에서 경쟁적으로 성적을 조작한다든지 이렇게 한 행위가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일부 학교에서 소심한 생각에서 그렇게 운영이 됐다 하면 이것은 교육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이와같은 일로써 저희들은, 현재 충북의 남부지방의 일부 지역에서 이와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진상을 현재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학력고사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관내 중학교에 40만원 내지 80만원의 상금을 지급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학력고사 결과가 우수했다고 그래서 40만원, 80만원을 준 교육청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학교운영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학교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 보상금으로다가 그런 상금을 지불했다 하는 교육청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단순히 학력고사 때문에 준 교육청은 없고 학교운영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학교운영이 우수한 학교에는, 잘한 학교 보상금 주는 것은 그것은 잘한 조치라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이 생겨난 원 근본취지부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보충수업이 생겨난 동기는 한 10여년전에 너무 학부형들이 자기 자녀의 교육에 너무 과열한 나머지 고액과외를 많이 시키는 이와같은 학부형들이 있어 가지고 과외욕구를 비싼 사설학원에다 맡겨두느니보다는 학교에서 수용을 해서 과외욕구를 학교에서 해소시켜 주자, 이와같은 취지하에서 보충수업 제도가 처음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 그 취지대로 보충수업은 그날그날 배운 학과 내용에서 미진한 분야를 보충을 해서 정상적인 학력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것, 지도해 주는 것,
이것이 보충수업의 근본 목적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교과내용에 관해서는 학교의 보충수업으로서 충당을 해주고 기타 학교에서 지도할 수 없는 특별기능분야, 가령 컴퓨터라든지 피아노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이와같은 기능을 연마를 하는 분야는 사설학원에 가서 과외를 받아도 좋게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편파적으로 일률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희망자가 아닌데도 강제로 한다든지 이와같이 실시하는 학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효과를 거둘 수도 없는 것이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보충수업 희망자수만 가지고서는 정당한 보충수업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도 끌어들여서 보충수업을 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보충수업에 관해서 이것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7, 8년 전에 청주시내의 어느 중학교 교장을 하고 있을 때에 여름방학 되기 전에 교장회의를 할 때에 있어서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 있다가 나간 관계로 해서 주도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청주시내 중학교에서는 보충수업을 안 하기로 결의를 하자.
  그래 모든 중학교 교장들이 다 호응을 해서 그해 여름방학에는 청주시내에서는 보충수업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후에 학부형들로부터 엄청난 곤욕을 당했습니다.
  왜 우리 청주시내 중학교만 보충수업을 안 하느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냐, 왜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이냐, 타 시·군은 다하고 타 시·도는 다하는데 청주만 안 해서 얘들이 학력이 떨어지고 목적하는 고등학교에 못 들어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충수업을 하지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보충수업을 해서 학력을 제고시켜서 학력이란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것, 단순한 암기하는 그런 학력을 저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습과정을 이수하는 학력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떨어져서 목적하는 고등학교에 못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학생이 대학에 못가면 누가 책임을 질거냐 하고 추궁하는데 대해서는 교장으로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는 교육감이나 교원들을 위한 교육자치가 아닙니다. 교육자치는 학부형들의 교육에 관한 여망을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학부형들이 보충수업에 필요성을 인정하고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할진대 학교에서는 보충수업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하지 말아라” 지시할 사항도 아닙니다.
  현재 보충수업의 가부는 학교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을 좀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율학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학습은 우리나라 가정형편이 너나나니 다 똑같습니다.
  공부방이, 학생들 자녀 두 세사람분 자녀에서는 공부방이 없습니다.
  원 자율학습의 취지는 공부방이 없는 우리 가정의 형편상 학교에서 남아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이름 그래로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고서 가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발족이 됐습니다.
  이 문제도 이 취지와는 달리 일부 학교에서 그릇되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애들을 남긴다든지 또는 감독교사를 두고서 감독교사수당을 주게한다든지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정형편 또 학부형들은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가정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내 아들, 딸들이 오후 4시나 5시에 집에 돌아오면은 어머님들이 깜짝놀랍니다. 어째 벌써 오늘은 학교에서 벌써 왔느냐, 학교에다 바로 전환합니다. 왜 내 아들, 딸을 오늘은 일찍 보냈느냐, 더 붙잡고 공부 안 시키고 일찍 보냈느냐 항의가 빗발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가정 학부모들의 교육열의에 관한 실태입니다.
  학교에서 남겨둬서 스스로 공부를 하는 이 제도는 좋은 것인데 일부 학교에서 그릇되게 악용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감독기관에서는 자율학습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원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도리밖에 없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러한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뿐이지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폐지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기를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아직도 하고 있느냐”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하고 있느냐” 일부 취지대로 하고 있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이 됐느냐” 교육은 학생들의 의사만 맡겨둬서는 교육은 안 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시 싫어해도 억지로 시키는 것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중등교육국장 전태식입니다.
  이길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부의 사립학교 경력인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교육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첫째, 채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교사는 몇 명이며 둘째로, 교육청에서 사후조치혜택을 받은 교사는 몇 명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95년 6월 28일 통보된 교육부 사립학교 교원임용 승인에 소요된 기간경력인정처리지침에 의거 이에 해당되는 교사 14사람이 모두 ’95년 7월 1일자로 경력인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인 교육청에서 발급하여 일선학교에 덕성교육 지도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충북 선비정신 책자의 복립투사로 소개된 정춘수에 대한 서술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충북의 선비정신 책자의 내용 중 정춘수에 대한 자료는 더욱 연구하여 신학년 새 학기까지 보완 처리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쨰,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도내 학교 과학관이 명실상부한 컴퓨터의 교수학습의 장으로 운영되도록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의 질문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96학년도에 학교 과학관의 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청주중학교와 충주중앙중학교에 국고보조비와 지방비를 지원하여 멀티미디어 교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386기종 이상의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2개 과학관, 청원과학관과 괴산과학관입니다.
  여기를 제외한 7개 과학관에 586기종을 40대씩을 보급하기 위한 재원확보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길하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길하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차주원   이길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이길하입니다.
  먼저 도정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문드렸던 문장대 용화온천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가운데 미진한 부분이 몇가지가 있어서 연관된 질문사항을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문장대 용와온천개발이 만약에 재개발된다면 도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지역을 보면 경북지역에 속해 있는 문경군 가은읍 완장리와 상주시 하곡면 우륵리 일대는 그들이 살고 있는 생활여건이 지리적이나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것이 우리 충북도에 연관된 그러니까 충북인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행정적으로 그 지역을 충북으로 이관시킬 용의가 거기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94년 7월 달에 내무부에서 자료를 도지사에게 보내준 것을 보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권한에 의해서 지사의 요청에 의해서 검토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회신을 온 공문을 봤습니다.
  이것은 굳이 이기적인 논리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물론 이들이 생활하는 것이 경북땅이지만 이것을 우리 지역으로 편입할 용의는 어떤 면에서는 없는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보은 신정지구 살미 문강온천개발이 만약에 이루어져서 문장대 용화온천개발이 재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요지는 다시 한번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이론 인한 하루지역에 만약에 피해가 발생한다면은 우리 충북도에서는 행정적인 책임을 어떻게 질것이고 또 우리 도지사는 정치적인 책임을 거기에 대해서 질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가정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상담실을 위탁을 시켰는데 그 내용중에 보면은 위탁을 시키기 전에도 상담요원이 결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인원도 보충하지 않고 위탁을 시켰습니다.
  위탁을 시킨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명의 전담요원이 다시 결원이 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다, 이것은 너무 불성실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분명이 위탁을 하기 전에도 한 사람의 결원이 있었고 위탁이 된 3개원이 지난 현재에도 한명이 더 빠져나가 결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시키고 지금도 가정복지국에서는 위탁을 아주 맡긴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관여하는 쪽으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위탁받은 단체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이것을 질문을 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역사적으로 우리가 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도 감리교인의 한 사람입니다.
  감리교의 목사로서 33인의 한 대표였던 정춘수씨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한다는 자체가 좀 우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충북의 선비정신이라고 하는 책자가 잘못됐다면 이것은 2학기부터라도 시정조치를 해서 다시 이것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안 가르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추후에 명년에 가서 시정 보완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 불성실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각적으로 이 항목을 빼어서 정말 아이들에게 바른 인품을 가르쳐주고 도덕성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감님께서 보충서업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본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해 11월 20일 제97회 임시회때 분명히 교육감님께서는 본회의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폐지 의사를 밝히셨는데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시면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요지와 다른 길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제가 지난해 11월 20일 제97회 임시회 본회의때 교육감께서 폐지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다는 얘기를 전제하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분명히 그러면 지난번에 97회 본회의때에 설명했던 것이 옳은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충수업비의 지출내역에 보면은 관리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장, 교감, 서무과장이 약한 25%의 관리수당을 가지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충수업을 실시해 가지고 어떻게 일선 선생님들이 더 시간을 쪼개서 수고하시고 활동을 하셨는데 여기에 학교장, 교감, 서무과장들이 왜 거기에 관여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충수업을 실시해 가지고 관리수당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관리수당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관리수당의 내용을 보면 용지대, 등사비, 시설관리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용지대는 어떤 것을 쓰는 것이고 관리비는 어떤 것을 쓰는 것이고 또 등사비는 어떤 것을 쓰고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보충수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부교재를 채택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것이 이중지출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수학능력평가고사와 관련해서 남부지역에서 일부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자료도 준비해 가지고 왔지만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학교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분명히 교육감님에게 이 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학교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처사에 대해서 정말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그 개선을 요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네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 “너는 어떤 일을, 왜 그런 일을 고했느냐” 라고 하는 경위서를 제출을 요구를 하고, 제가 아는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는 정보기관을 이용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양심적인 교사들에게 정말 신분상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감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그런 양심적인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어떠한 심리적인 위해를 가한다면은 저는 끝까지 이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고 관계해서 교육감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국장님께 다시 한번 도내 과학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본 의원이 분명히 질문요지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도 현실적으로 286이라는 컴퓨터는 요새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어떻게 과학을 ,대개 72.5%라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그러면 그것을 교체할 생각은 안 하고 “예산을 세우겠다” 그것은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보화, 멀티화시대로 가는 이 시점에서 100% 다 첨단 기자재로 바꿔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또 교육감의 너무 전시행정이 아닌가를 다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괴산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죄산교육청에 대한 괴산중학교를 제가 비근한 예로 들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괴산중학교는 괴산 읍내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청천중학교나 또 더 나아가서 연풍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괴산읍에 나가 가지고 그 과학기자재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도시에서는 가까우니까 이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수방법이 제대로 안 되니까 몇 명씩 차출해서 “과학관은 이런 곳이다, 이런 곳에서 공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시행정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이길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바로 되시겠어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의장 차주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인영   그 때 나와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빠뜨린 내용이 있습니다.
  청주고등학교, 충주고등학교, 제천고등학교의 월별 보충수업비의 지출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설명, 말로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원래가 방대해서 그것을 서류로다가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정춘수에 대한 서술 시정 의원님 말씀대로 바로 시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업의 당위성만 강조했지 전에 폐지한다는 의사하고는 상반되지 않느냐 이점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전에 폐지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획일적인 운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획일적인 운영은 안 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리수당 문제 이것은 청주 고등학교, 충주고등학교, 체천고등학교의 보충수업비 지출내역서를 보면은 명확히 그 사실을 밝히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부지방에서 소위 사실을 언론 기관에다 통보한 것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지 말아라, 신분상 부당한 조치를 하면 계속해서 교육문제를 추궁을 하겠다, 어떠한 보복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추궁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
  제가 듣기가 거북하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어떠한 잘못한 교사가 있으면은 응분의 조치를 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경위서를 내라 이렇게 했다 저는 그런거 요구한적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마는 더군다나 정보기관을 통해서 압력을 넣었다고 그러셨는데요. 저희들은 정보기관에 압력 얘기한 적도 없고, 자꾸 이렇게 얘기가 중간에서 누가 이간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이간하는 것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학관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거에 과학관 운영에 가서 제가 좀 시간이 갈지 모르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부수립된 이래 교육시책의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이라는 문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매년 제시되는 것이 그것도 끄트머리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제시되는 것이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이라는 구호가 계속해서 매년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재 학교 현장에서 과학실 기술실 현장을 보세요.
  그 학교에서 제일 외떨어진데 낡고 헐은 데가 과학실 몫입니다.
  그러고 과학실을 저는 가봅니다. 가 보면은 실험대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언제 실험실습을 했는지, 의자도 다리가 다 부서진 것이 몇 개만 나뒹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참 챙피한 얘기지만 이 자리에서 공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학담당 장학관한테 도 교육청의 과학담당 장학관이면 과학의 총 지휘관입니다.
  이 사람한테 제가 언제 한번 국·과장 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장학관님 중등학교 다닐 때 1년에 과학 실험실습을 몇 번 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1년에 과학 실헙실습을 몇 번 했느냐고 묻는 사람같이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했느냐고 묻는게 정당한 것이지 1년에 몇 번 했느냐고 묻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저는 바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분 답변이 일년에 두 세 번 했을까요. 「1년에 두세번 했을까요」가 현실입니다.
  교육시책의 구호의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과학기술의 진흥이 실험실습이 일년에 두 세 번 했을까 말까다, 딱합니다.
  이게 실정입니다.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대로 방치해 둘 수가 있습니까? 본도의 특색 사업으로다가 각 시·군에 저는 장관님한테 보고할 때나 대통령한테 올 봄에 3월달에 대통령 보고할 때에도 그걸 분명히 내세웠습니다.
  모든 학교에 이와 같은 현재 10개 지어져 있는 과학관을 모든 학교에 다 지어주고 싶다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정 형편상 모든 학교에 이걸 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4억씩 들었습니다. 과학관 짓는데 4억, 시내 기자재 사라고 1억씩을 주었습니다.
  그 시·군의 중심학교에다가 과학관을 지어줘서 첫째로 그 학교의 해당 학교의 학생들의 과학기술 실습을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나 토요일이나 이런 때에 관내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과학 영재, 금방 일부 학생만 데려다가 전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관내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과학 영재학생 솔직히 얘기해서 과학에 특기있는 영재 학생은 학교에 몇 명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집중적인 실험실습을 시키는 것 또 관내 과학선생님들의 컴퓨터 연수, 더 나아가서는 지역에 개방을 해서 지역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컴퓨터 연수하는 데에도 무료로 개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차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협조를 해 주신다면은 모든 학교에 더많은 학교에 그와 같은 과학관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괴산고등학교 과학관을 가보셨다고 했는데 아주 잘 가 보셨습니다.
  보시기에 최첨단 과학관을 지었다고 느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더 많은 학교에 그걸 더 지어주고 싶은 이와 같은 심정입니다.
  답변을 줄이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의원들 질문하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잡담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성실히 답변을 요구 바랍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이어서 도청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이길하의원님께서 용화지구를 충북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용화지구를 충북 지구로 행정구역으로 편입만 하면은 이 문제는 모든 것이 상대방이 없어지니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 방안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정구역을 조정한 데에는 지방자치법상 도간의 경계조정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법률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시·군 또 도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지리적으로는 속리산 정상 경계를 해서 서편 지역을 충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다음에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협의도 하고 내무부에 건의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화지구 온천이 개발이 된다면은 도지사나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참고로 저희들 도에서는 개발 저지 건의 진정 등 21회에 걸쳐 81개 기관에 그간 진정도 내고 건의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또한 세미나, 궐기대회도 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도 방문하고 중앙에 충북 인사를 방문해서 협조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라도 결과가 나쁘면은 결국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을 질 것은 지는데 이 문제는 도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나 도지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행정기관이 앞장서고 또 각 사회단체, 주민 또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혼연일체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노력을 하는데 직무 유기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법 부당이 되어 가지고 나쁜 결과가 되었다면은 당연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길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충분하지 못해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탁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면 위탁단체에 권한이 도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단체에 사업을 위임 해줬을 때는 위임에 맞는 권한을 위탁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청소년연맹에 위탁된 단체가 위탁을 받고 문체부의 지침에 의해서 자격기준을 갖춘 상담요원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위탁단체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한 단체가 3개월이 지났는데 충원인 못 된 이유는 물론 나름대로 단체를 옮기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위탁을 받은 단체가 그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수리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위탁을 받은 단체가 지금까지 오면서 문제되었던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충원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말까지 이러한 것을 조치하도록 저희들도 요구를 했고 또 그동안에 위탁받은 단체에 장이 장기간 외국에 갔다 오는 동안 공백기간이 있었고 잘아시는 거와 같이 저도 16일까지 여성회에 갖다오는 바람에 공백이 한 보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보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위탁단체와 협의를 해서 결말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보충이 되어서 많은 청소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이길하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보은 신정지구와 살미온천개발에 대해서 그걸할 때에 수질오염이 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 책임을 질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시행은 첫째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데 환경부 장관의 기준에 환경영향평가 받는 그 지구에 대해서는 세심한 부과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받도록 하여 조치하고 다음 그 국토이용계획법 제8조에 의거 건설교통부 장관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에도 관계 부처 또는 농림국 또는 보사국, 건설교통국 기타 관처에 일일이 과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세밀한 검토와 중앙관계 부서와의 협의에 건교부, 농산부, 산림청, 환경청 또 상공부 등의 협의를 다시 받아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수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그 뒤에 온천개발 승인을 받는데 내무부 지역정책과 또는 도지사 그래서 심지어 개별법에 의한 택지개발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라든지 여기에 대한 허가를 일체 또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관광지로 지정을 받을 때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문체부 장관에 다시 승인을 받게 되어서 개별법에 의해서 여러 단계에 허가를 받게 되니까 거기에 단계단계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수질오염이라든지 앞으로 오염되는 대상을 철저히 방지해서 그런 사고가 절대 안 일어나도록 강력히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의장 차주원   이길하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길하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의장 차주원   이길하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이길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박온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박온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주병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그리고 2세 교육을 담당하신 정인영 교육감님!
  지난 8월 예기치 못했던 대홍수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또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150만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가 주어져 저의 의견을 피력하게 된 것을 한편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머리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마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단 하루도 농촌을 떠나 보지 못한 토박이 농민으로서 천신만고 각고 끝에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농수산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농촌과 농민에 관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 참으로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촌은 우리 모두의 생활에 기반이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 고향이기도 합니다.
  반만년 오랜 역사속에서 우리 농촌의 형태는 배산임수형이라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놓고 자연 그대로 오손도손 인정과 도덕이 넘쳐 작은 부락을 형성하여 기름기가 흐르고 부유함을 느끼면서 자자손손 오손도손 효제충신의 근본으로 삼아서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그 어려웠던 6.25 전란을 당했어도 고향을 지키고 농사를 지으면서 빈집하나 없이 농촌을 지켜왔습니다. 또 여러분도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농촌은 어떠합니까?
  ’70년대 후반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한 15, 6년전부터 지방의 중심산업인 농업과 중앙의 중심산업인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불균형 성장이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등 지역간의 불균형이 자나치게 심화되어서 농촌은 철저히 소외 당하고 또 멸시당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농촌문제는 정부에서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미국의 보호구역 압력, 통상압력에 이걸 대응하지 못한채 UR 협상의 타결, WTO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10,000$ 시대니, 선진국이니 하면서 묵어가는 농토, 늘어만가는빈집, 노약자와 병약자만 남아 있는 농촌, 안타깝게 애태우는 농촌 어른들의 얼굴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라면, 농촌이 겪는 고통을 같이 아파하고 치유해 나가는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농축산물의 수입을 억제하면서 생산과 가격, 그리고 가공·유통 정책과 농외소득을 개발하면서, 정부의 보조와 저리 장기융자를 대폭 확대 지원하는 정책만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농민이 살아남는다는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촌기계화 및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맥과도 같은 농촌의 농로와 마을안길 확·포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도내에 농로와 마을안길 확·포장율이 불과 18%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농촌도로의 실정으로는 기계화 영농은 물론이요 생산비 절감과 농업구조개선 사업 등 차질이 심히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력에만 의존하던 과거와는 달리 기계화된 농기구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농촌도로의 확·포장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침 저녁 연기를 뿜어 내는 굴뚝이 서있던 초가삼간, 동구밖 과수원 길가, 아카시아 꽃내음, 그윽하던 풀벌레소리, 정겨원던 포근함과 인정이 넘치는 어머님의 품과도 같은 옛날의 농촌은 이제 찾아볼 수조차 없어지고 보기도 흉한 빈 집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만도 농촌의 빈집이 무려 5,000여동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와 같은 농촌의 공가는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의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타지방의 불량 청소년의 탈선 행위의 장소로까지 제공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삭막하고 살벌한 공포감까지 느껴마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다룰 수는 없다고 답할는지 모르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우리 도의 대책을 알고자 하니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도에 의하면 농촌지역 빈집을 수리하여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의 공간으
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계획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농촌도 점차 영농에 기계화의 꿈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도 그리고 농가에서도 농기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우리 도내에는 경운기가 5만 9,650대, 트랙터 4,500대, 콤바인 4,970대 총 6만 9,000여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기계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와 상해 발생율이 매년 늘어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상해보험 제도는 있으나 농가의 부담능력이 없으므로 농민의 현실을 생각할 때 그림의 떡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험료나 공제료 일부를 도비 또는 군비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도내에는 4,700여명의 농어민후계자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후계자들에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여만원씩 저금리 장기융자를 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융자만 받아서 도회지로 이주를 하는 후계자와 심지어는 다른 용도의 사업 자금으로 이용한 후계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자 중에서 영농을 하지 않거나 영농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의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후계자는 몇 명이나 되며, 이들에게 융자된 자금을 회수하여 다른 후계자에게 융자해 준 실적이 있는지 그 건수와 금액을 밝혀 주시고, 회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충북 도내에 농촌의 자녀 학생으로서 청주시와 인근 청원지역에서 하숙 또는 자취를 하는 학생의 수가 무려 5,00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하숙시킬 경우 과중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려니와 더욱이 치안 행정이 염려되는 요즈음에는 자녀의 안전이 더욱 불안하고 탈선의 염려 또한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농촌 자녀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학업에 열중하게 하고 농촌에서 영농에 전념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사의 건립은 아니더라도 연립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 등을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도유림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괴산군 연풍면 소재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동 휴양림의 모든 관리와 운영을 괴산군 임업협동조합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관계관께서는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전국의 엽연초 경작자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엽연초 생산농가에서 생산 제품화된 담배의 소비세가 매년 630여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소비세가 시·군의 세입자원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은 자기 고장의 담배 팔아주기 운동까지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배 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질 좋은 잎담배 생산을 위하여 담배 소비세의 일부를 그들에게 도비 또는 시·군비에서 장려금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덟째, 올해와 같은 대홍수로 농경지의 매몰, 유실 그리고 농작물의 피해가 그 어느때보다 극심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매년 농경지에 대한 피해보상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농민에게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정부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농가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관계관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방치로 인한 농촌환경의 심각한 파괴 현상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방치 또는 처리되고 있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에 활용을 위하여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괴산군 연풍면 율전리에 영농법인 연유회를 설립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 판매하여 왔으나, 열악한 자본과 판로개척, 홍보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안타깝게도 그 운영을 중단하고 자본주와 판로망 확보에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여의치못한 실정입니다.
  농촌의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분뇨의 사료화 산업을 적극 권장하는 뜻에서 필요한 일정 자금을 지원, 융자하여 정상가동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차주원   박온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답변하는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들의 질문은 150만 도민의 권익이 직결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온섭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박온섭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 소재의 학교에 다시는 농촌학생들에 대한 기숙사 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농어촌발전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특별세 투자계획에 의해서 문화체육부에서는 ’95년부터 농어민자녀 대학생을 위한 학사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당 40억씩 지원을 해 줘서 대학밀집지역 지방도시에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기숙사를 ’96년도 사업으로 사업목표로 중앙과 협의를 하여 금년에 지정이 확정되면 ’96년도 기숙사를 건립해서 농촌대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4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었고 또 저희들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농정국장 박만순입니다.
  박온섭의원님께서 저희 농적국 소관 6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기계 상해보험료를 도비보조로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농민이 농기계 사용중에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농작업상해공제와 농기계 종합공제 제도를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주행용 농기계가 6만 9,000여대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경운기가 86%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운기에 대한 농기계 종합공제의 경우 3년 계약에 일시금 납입금이 4만 3,000원 정도로서 농민에게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공제금을 보조 지원하는 문제에는
도비의 재정부담 이것은 운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과제로서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의 사용안전 의식을 높이도록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여 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중 미영농자 현황 및 융자금 회수금 관리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의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81년부터 ’95년까지 총 6,021명을 선발하였으나 그동안 도시이주 전입등으로 941명이 줄어들어 현재 도내에는 5,080명의 농어민후계자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융자금 상환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농어민후계자 4,63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는 융자를 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도시이주 또는 전업 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취소와 동시에 자금을 최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수된 융자금은 다음 연도에 후계자 육성자금으로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존 후계자에 대한 추가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영농규모확대 등 전업화 농가로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후계자는 전업농으로 선정 5,000만원의 전업농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괴산군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에서 금년도 1월 25일 개장하여 운영중인 조령한 자연휴양림은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동안 총 18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64종의 휴양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으로서 앞으로 본 휴양림을 수안보 온천, 월악산국립공원과 연계해서 국민건강 휴양 공간을 조성하여 경영수익을 증대시키고자 시설을 계속 보완할 계획으로 있어 괴산군 입업협동조합으로의 위탁관리는 현재 실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이오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담배경작 농가에 대한 도비 지원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잎담배는 담배사업법에 의거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수배가격 및 소요물량을 사전에 예시하여 계약재배하는 전매작물로서 잎담배 생산에 필요한 지원도 담배인삼공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시·군세로서 담배생산농가를 지원하는 문제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며 도비의 별도 지원문제는 어려운 실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제도에 대한 도의 방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분야 재해시에 적용하는 농업재해대책법은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법이 아니고 구호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되어 있어서 피해농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농민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지원이 현실화 되도록 수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해서 도에서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단가의 현실화, 지원비율의 상향조정 등 재해대책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괴산군 연풍면 소재 축산영농조합 법인인 연유회의 공동퇴비제조장 운영자금 지원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연풍면의 연유회 영농조합법인인 공동퇴비제조장은 ’94년부터 정부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험가동중에 있어서 사업 초기에 경영이 정착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생산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 생산기반 시설비 위주로 지원하여 왔기 때문에 운영비의 추가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도에서는 본 영농경합법인에 대하여 우수 공동퇴비장의 생산기술과 판매 전략 등 경영기법을 습득하도록 하여 경영이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박온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공가의 재활용 및 정리대책 방안과 예술인 창작산실의 활용방안 그리고 농어촌도로의 확장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 공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기준 도내의 농촌지역에 빈집은 총 4,850동으로 그 중 사용 가능한 집은 2,292동입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집은 2,558동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동 건물 소유자는 대부분 외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빈집이 정리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강제 철거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소유자가 자진 철거할 경우 신축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는 1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빈집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가 철거, 수선, 대집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철거후 건축주가 신축을 희망할 경우에는 철거 이전의 규모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신축시 주택자금을 희망하는 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9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이어 따른 농촌공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의 활용이 가능한 공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수 정비해서 희망하는 예술인들에게 창작터로 임대해 주도록 우리 도를 각종 문화예술의 창작의 산실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촌도로의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농촌도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971개 노선에 4,785km로써 이에 대한 확·포장 사업비는 총 1조 1,372억원이 소요됩니다.
  ’93년부터 2004년까지 중앙에서는 포장율 5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까지 1,309억을 투자해서 858km를 확·포장하였고, ’95년도에도 276억원을 투자해서 64개 노선 84.9km를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포장율 19.8%를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농로 포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온섭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온섭의원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의원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농촌얘기를 하면 울분이 터져서 말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열두살 먹어서부터 제가 솔직히 지게질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쉰일곱살이면 제가 46년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못해보고 농촌만 지키고 있었었는데 농촌이 이쯤 망해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한번 역사를 회고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합니다.
  여기 방청객 중에도 농민들이 한 5, 60명 와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농촌문제는 그야말로 대집권층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농촌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성의있게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한 것은 우리 도정에서도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농기계로 말한다면 사실 이것이 권력위주 대기업위주 이래 가지고 농기계를 보급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농자재 농기계 폭리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건조벌크기가 요새 1평짜리 230만원, 2평짜리 하나가 500만원, 경운기 요새 95만원 그 전에는 200만원씩 주고 샀습니다.
  콤바인 2,050만원, 트랙타 3,200만원, 농약 500g짜리 9,000원, 10,000원하고 있는데 경운기 반값에 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 중간 도매상은 지금 부자들이 됐어요.
  정부에서도 대기업이 하는 원가를 계산해서 경운기도 보급을 해야 되는데 원가 계산해 보니까 35만원 내지 40만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 것을 농민들한테 반값에 파는데도 벌써 배나 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반값 팔기 전에 180만원 내지 200만원씩 우리가 샀으니 그렇게 주고서 우리 농촌이 살아 남을 수가 없어 이런 것은 관계관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엄밀히 따져봐 가지고서 그 40조를 투자하느니 50조를 투자하느니 하는데 한 1조만 투자해 가지고 농기계공장하고 농약공장만 정부에서 운영하면서 실비로 농민들한테 보급하면 농민들 그렇게 안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책피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는 아무리 100%를 보장했다 하더라도 우리 도비로써 한 3억 내지 5억이면은 그 피해보상 공제자금을 보조해 줄 수가 있는 실정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촌은 원대한 계획적으로 또 농촌은 집중적으로 수지타산을 따질 것이 아니라 100% 지원하고 융자하고 해서 다시 살아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한 5억 도지사님 재량으로 보조해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이득이 가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경작자는 물론 조합이 있고 공사가 있고 전매하는 법이 달라서 우리 도내에서는 관계없는 관리입니다.
  그러나 여하간 630억이라고 하는 지방세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호박잎이나 가랑잎 가지고 만든 것 아니예요.
  저도 답배 농사를 6단 금년에 짓습니다마는 제대로 답배 농사해서 담배 수입에서 도비를 보태준 건데 또 우리 도뿐 아니라 전라도 이런 데에서는 몇 개 조합에 보태주고 있습니다.
  11개 조합에 경작자가 7,700여 농가 750정보 담배 농사를 하고 있고 18,000톤 작년에 생산했습니다.
  18,000톤에서 ’92년도에 가격을 기준가 5,300원씩 동결을 해 가지고서 농민들 전체가 우리 나라에 9만톤 생산에 가지고 겨우 4,400억 우리 농민 생산비로 주고, 그 다음에 지방세로 들어온 것이 1조 8,000억 또 담배 수납장에서 원료 수출이라고 해 가지고서 원료공장에서 수출한 것이 1조 2,000억, 3조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서도 거기에 직접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 한번 책겨보실만한 일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담배 경작자한테 작년에 배상금 돌아온 것 990억입니다.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630억이 세로 들어왔어요.
  농민들 왜 3년씩이나 kg단가 하나도 안올리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다른 부분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본의원이 먼젓번 회기 때에 담배값 인상건의안을 제안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널찍하게 생각해 보고 원대한 장래를 생각해 보고 이렇게 농촌이 망해돌아가니 도덕도 땅에 떨어져요.
  참! 원망스럽습니다.
  근본을 모르고 정치를 하고 근본을 모르고 행정을 하는 까닭에 자식이 부모를 시해하는 이런 사건이 지금 이 세상에 몇건이나 나왔습니까?
  이 도덕, 윤리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이것 이전에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농촌이 망해돌아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11개 조합에 5,000만원 씩만 줘도 5억 5,000만원이에요.
  630억이라면음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농사, 박온섭이가 담배 농사해서 630억이라는 돈 나온 겁니다. 중간에 다 마진먹고 다 해서 그런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서 아주 우리 나라에 전무한 것도 아니고 전라도쪽에서는 1개 조합에 기천만원씩 군비, 도비로써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농민 어떻게 됐든지간에 자꾸 보조 융자를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연풍면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 괴산에 16일날 오셔 가지고 긍정적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토해서 열악한 괴산군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리로 넘겨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랬는데 본의원의 질문은 산림조함으로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마는 군으로 이관하든지 산림조합으로 이관하든지 어느 것이든간에 이것을 열악한 재정을 보태기 위해서 괴산군으로 이관해 줬으면 하는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연풍면 율전리 연우회 17명으로 돼 있는 이거 부지 940평에 건물 484평 사업비 4억 5,000만원입니다.
  보조 2억 7,000만원, 융자 1억 3,500만원 자담 4,500만원인데 시도를 하자마자 우선 악취가 나는 그것을 방벽을 해야 되는데 방벽할 예산도 없고 또 바닥 포장만 해놨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또 토양을 살리고 산성화 되는 또 가축분뇨의 무방비한 그것으로써 그야말로 우리 국토가 오염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꼭 보조를 해 주고 융자를 해 줬다 하는 이것보다는 원대한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살리기 위한 뜻에서 환경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공장을 좀더 확대하는 자금으로 해 주시든지 해서 한 5,000만원만 지원해 주시면은 휼륭히 가동될 수가 있는데 지금 초창기부터 이것은 그야말로 전국에 유일한 겁니다.
  농민들 스스로가 주식이 돼서 농민들 스스로가 그것을 운영하게 한다는 것은 전국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조사해 본 결과 다른데 유기질비료나 다른데 가축분뇨 비료 하는 데는 업주들 자본주들이 대들어 하는 거지 순전한 농민들이 하는 것은 복합영농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박온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시는 것이 아니고 질문에 대한 재촉구하시는 거죠?
      (박온섭 의원 의석에서 - 촉구가 아니라 실행되도록 해야죠.)
○의장 차주원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박온섭 의원 의석에서 -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의장 차주원   그럼 관계관께서는 박온섭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의원의 질물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박온섭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농림수산위원회의 이희복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이희복의원입니다.
  ’9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착비리 의원으로 사정을 받고 아직까지도 재판에 계류중인 못난 이 사람에게 뜨거운 격려와 성원으로 도 의정단상에 서게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차주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을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을 저의 커다란 행운으로 생각하고 도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병덕 지사를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단체장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책임감으로 도정에 임하여 150만 도민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부응하고 힘 있는 충북건설에 헌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확대 시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면단위 농촌지역에서는 대부분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보건지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보건지소의 인력 확충과 시설장비 보강이 시급한 현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지소간 진료 환자수가 10배의 편차를 보이는 곳도 있어 이론 인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농촌에 남아 병든 몸으로 농사를 짓는 것도 한스러운데 진료조차 받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병·의원이 없거나 태부족인 면단위 보건지소를 확대 개편하여 농촌지역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병덕 지사께서 당선되신 후 고향을 찾아 노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농촌에 계시는 노인들께서 효자 지사의 탄생을 기뻐하셨습니다.
  효도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하여야 합니다.
  지금 농촌은 인구의 고령화의 건강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농촌 노인들의 물리치료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의원이 많이 있는 읍지역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면단위 보건지소에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40km를 왕복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고가며 시달려 더 불편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단위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과중한 예산으로 전면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군당 2~3개소의 오지면을 우선하여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결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여성 농민들은 가사일과 농사일로 평균 14시간 이상의 중노동으로 90% 이상이 부인병과 농부병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성 농민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별 건강관리카드를 만들어 정기적인 검진과 아울러 특수지역에 따라 지역별 건강관리계획을 세워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병덕지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생명의 숲 조성운동을 전개하여 인간의 쾌적한 삶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도에서 산림환경연구소를 청원군 미원면으로 이전하면서 105억 6천만원의 이전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득이 연구소 부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한다고 하는데 잠업검사소의 매각대금이 약 200억으로 추정되어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종축장 부지도 매각할 수 있는 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의 결심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들이 20여 년간 피땀흘려 가꾸어 놓은 자랑스런 수목원과 연구소 부지 3만평을 용암택지지역 시민뿐만이 아니고 전 청주시민들에게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연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청소년들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도록 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로 4대 도의회에서 박만순·이은재의원님께서 한 도정질문에 답하여 농정국장은 「연구소 수목원에 있는 304종 670본중 233종 440본은 이전부지로 이식하고 나머지는 매각할 예정이라」하였고, 내무국장은 「토지개발공사와 매각협의과정에서 수목을 최대한 보전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농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해업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공업개발에 수반되기 쉬운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상공자원부, 환경처의 3개 부처 장관이 ’93년 10월 5일 개정 합동 고시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에 의하면 금속의 용융,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은 입주 금지 업종입니다.
  그러나 옥천 청산 농공단지내 재룡산업이 입주업종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아연도금업을 추가 신청했는데 어찌된 사유인지 옥천군수가 이를 허가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허가한 행위는 어떠한 행정행위입니까? 공해배출업소의 입주허가 행위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보아야 됩니까? 복호적 행정행위로 보아야 됩니까? 명백히 위법한 허가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동 고시에 의거 도지사가 군수에게 허가권을 일부 위임하면서 「입주금지 대상시설중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방지시설이 없이도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지사가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주민대표가 신청한 행정심판청구에 본 도는 청구인이 계약무효에 따른 법률상의 이익을 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며 본 건을 기각했는데 공해업체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마스크를 쓰고 농사를 지어야 하고 두통으로 약을 복용해야 되는 농민이 법률상이 이익을 구할 자가 아닌지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도 행정심판위원중 당시 이것을 허가한 군수가 의원으로 참여하여 결정하였는데 이는 제척의 사유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 심판자체가 유효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옥천군수로서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위법한 허가를 하고도 행정심판위원으로 참여한 최경주 내무국장의 입장을 설명하고 허가경위를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군수인 현 군수가 이의 허가를 취소할 경우 이 조치에 대한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94년 9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옥천군수에게 통보한 주식회사 재룡산업 환경오염검사 결과 통보내역은 어떠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난 4년간 본 도에서 시·군의회의 의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하도록 시·군에 지시한 내역을 어떠합니까?
  그중 ’93년 8월 11일 본 도는 옥천군의회에서 의결한 옥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조례라 하여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의회에서 재의결을 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하였는데, 옥천군의회에서 의결한 조례가 지방세법 제9조에 어떻게 위반되는지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발전기금 42조, 농특세 15조의 재원으로 UR, WTO출범에 다른 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이의 실현을 믿지 않고 있으며, WTO협정에도 인정하고 있는 생산조정에 따른 보조금, 환경유지를 위한 보조금, 30% 이상 재해시 70%까지 보상해 줄 수 있는 보상금 등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정책을 모조리 외면하고 있어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농산물가격정책으로 이의 문제점은 마땅한 작 목의 부족에 따른 일부 작목의 생산과잉과 이로 인한 가격의 주기적인 폭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입농산물이 밀려들어 오면서 대부분의 작목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본 도에서는 엽연초 생산농가들이 향후 경작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더 작목 집중으로 인한 가격폭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의 대책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의 수입, 새로운 시설재배를 통한 수확시기 차별화 등 생산지도 사업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도의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어떠합니까?
  또한 작목 집중으로 인한 가격폭락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본 도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일부 품목에 한하여 「지역농산물가격인정기금」을 설치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재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농특세 15조원중 4조 3천억을 농지 재경지사업 등 경지정리사업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본 도의 이에 해당되는 지역은 몇 개 지구에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대상지역중 농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부진한 곳은 없습니까? 재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될 경우 생산비는 현재보다 얼마나 낮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본 도의 경우 경지정리지구 경작인 평균 경작면적 이 0.5ha인데 이것을 1ha단위로 경지정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경지정리된 상태로 용수로의 현대화, 농로포장사업 등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농정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보은, 영동 남부 3군을 과학영농단지로 조성하고 농산물가공사업을 육성지원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관련 사업소의 통폐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역설하신 힘있는 충북건설은 곧 경쟁력있는 충북을 뜻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중복 기능의 통폐합이야말로 경쟁력 있는 충북으로 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타 분야의 조직 통폐합에 관하여는 다른 의원님들과 중복 질문이 되므로 저는 농정분야에만 무거운 마음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잠농가의 감소로 기능을 상실한 잠업검사소와 중복 기능인 농산물원종장을 진흥원으로 기능을 이관하여 폐지하고, 가축위생시험소와 종축장을 도유림사업소와 산림환경연구소를 통합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없이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충북의 주주는 엄연히 150만 도민이라는 것을 상시시켜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이희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
  그러면 이희복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 나기정   부지사 나기정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도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또한 답변에 대하여 경청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이희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확대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의 시민 휴식처 공간조성문제 그리고 농업 관련 사업소의 통폐합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주민들의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설치를 운영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농촌에는 병·의원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군단위의 보건소와 읍·면단위의 보건지소 그리고 마을단위의 보건진료소의 시설과 장비를 매년 보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는 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병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물리치료실 설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외 치아의 진료를 위한 치과의사와 장비도 매우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상 부득이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는 영동군 학산 보건지소를 비롯한 9개 지소에 11억원을 들여서 보강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단위 물리치료실 설치 문제는 많은 예산과 인력과 시설이 소요됨에 따라 그동안 시·군·구보건소로부터 보건설치를 이제 완료했고 앞으로는 읍·면단위에도 설치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1개의 물리치료실을 설치할려면 1억 2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운영비가 연간 약 6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들에 대하여는 가구마다 카드를 작성하고 자궁암 진단, 건강상담 등 이렇게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질병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병·의원 진료안내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소 부지의 시민공원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주변인 청주 용담동 일대가 ’92년 9월 용암2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95년말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시험림으로서 기능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청원군 미원면으로 이전하여 우수한 시험림과 수목원을 조성하도록 이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국유림 89만평의 교환 그리고 사유림 5만평중 90% 매입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실시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수목원 조성비를 제외한 사유지 매입비 그리고 부지정리비 및 건축비 등 모든 시설비가 14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부지매각대금은 118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이 이전사업이 매우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사업비의 충당을 위해서 부지매각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 관련 사업소 통폐합 용의가 있느냐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기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복지와 지역개발, 소득향상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는 모두 13개의 사업소가 있으며 일부의 사업소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기능이 감소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능이 다소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소와 관련된 도민은 어떤 형태로든 산업 또는 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의 통폐합은 매우 신중을 기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1차분야 분야 사업소중 ’93년 7월에 잠종장을 잠업검사소로 통합하고 치산사업소를 산림환경연구소와 통폐합하여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사업량의 감소와 관련해서 주민의 수혜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의 조직개편을 비롯한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각도로 연구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업관련 사업소 통폐합 의견도 여기에 함께 검토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기획관리실장 김광홍입니다.
  이희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 청산 재룡산업과 옥천군수간의 농공단지 입주계약 변경에 따른 행정심판 각하 재결사유와 행정심판위원 제척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옥천군수가 옥천 농공단지내의 재룡산업에게 금지업종인 도금시설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계약을 변경하자 인근 주민대표가 계약변경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무효등의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가 있는 것으로 이때의 법률상 이익이란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과는 구별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명확하게 나와 있고 당시 행정심판위에 참석했던 변호사 그리고 법률학 교수들이 그러한 논리를 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심리에서도 그러한 판례 등을 감안해서 각하 의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물론 아까 이희복의원님께서 쭉 설명해 주신 그런 정황논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한 저희들도 뭐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법리론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때때로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위원 제척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본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제척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솔직히 그 잘못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재상정이 되자마자 요건 불비, 즉 그러한 이유로 해서 각하 바로 의결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제척위원에 대해서 논의할 겨를도 없이 그만 이 안건을 심의하고 별로 심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를 범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효 등 확인을 청구하는 다툼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기간의 제한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만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이 다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농정국장 박만순입니다.
  이희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엽연초 생산농가의 경작포기에 따른 타 작목 집중으로 인한 가격폭락 대책과 지역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에는 잎담배 등 가격경쟁이 약한 일부 작목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일부 작목은 재배면적이 급격히 확대되어 이로 인한 가격폭락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도의 대책은 작물별 적정 재배와 안정생산을 위하여 주요작물에 대한 재배의향 조사 등을 통한 농산물 유통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14억원을 투자하여 33개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채소, 과수, 화훼, 버섯, 생약의 생산 및 가공, 유통사업을 실시하는 등 재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수확시기 조절능력 향상으로 가격폭락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에 대 하여는 중앙단위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조 128억원을 활용하여 농산물유통공사로 하여금 농협 및 관련단체를 통한 채소류 비축 수배사업과 가공 및 수출 확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산물유통공사충북지사와 농협충북지역본부 등을 통하여 9월 현재 306억 2,100만원을 지원받아 농산물가
격안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축, 출하조정, 수출 등에 필요한 중앙기금의 활용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으므로 지역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은 앞으로 더욱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농지 재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되는 사업비, 농민들의 불만 여부, 생산비 절감효과 및 필지당 1ha가 적정한 규모인지 용수로 현대화 및 농로포장사업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의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는 재경지정리사업비는 4조 3,000억원으로 그중 우리 도는 2004년까지 83개 지구에 10,000ha로 사업비 2,150억원을 투자합니다.
  재경지정리사업 시행시 농민들의 불만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사업 대상지는 ’76년 이전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구중 필지규모가 작고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고 용·배수로의 미비로 기계화 영농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영농조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농민의 희망지구를 우선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은 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행 예정지구에서 경지정리로 인한 면적감소와 객토화에, 경지정리한 지역을 재정리함으로써 토질불량 우려 및 특용작물 재배 농민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재경지정리를 원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정지에 대해서는 예정지로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가 없을 시는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지 재경지정리사업 완료시 생산비 절감효과와 필지당 1ha가 적당한 규모인지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재겅지정리사업 완료시 쌀생산비에서 가장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노력비가 물관리, 자재 및 생산물 운반의 편리와 영농의 기계화로 22.8%, 노동시간이 452시간에서 348시간, ha당입니다.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필지를 1ha로 시행하는 것은 공동 영농기반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대형 농기계의 작업능률을 고려하여 필요한 것이며 영농규모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ha 미만의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위해서 경계표석을 설치하여 토지소유 구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용수로 현대화와 농로포장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용수로 현대화 사업은 재경지정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의 농로포장사업은 농기계의 확대 보급 및 대형화에 따라 경지정리지역 지구내 협소한 경작로를 확·포장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금년부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새로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 사업을 첫 시행하는 해로서 10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9개 지구에 12.1km의 농로를 확·포장하고 있으며 ’96년도 사업대상을 약 100km 정도로 예상하고 영농여건이 우수한 지구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오는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대상물량을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3군의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3군의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계획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기본구상을 완료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 특산물인 표고, 포도, 감, 대추 등 작물별로 단지화 하여 생산, 저장, 가공, 유통시설을 동시에 지원하여 1, 2, 3차 산업이 병존하는 농업으로 유도하고 농림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첵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을 계약을 충북대학교와 금년 6월에 체결하여 농촌진흥원, 농어촌진흥공사, 충북개발연구원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연구단을 구성하고 12월말까지 연구보고서가 확정되면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지역경제국장 김승기입니다.
  이희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 청산농공단지의 공해업체임주허가 경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33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298개 업체중 금속도금업으로 입주된 업체는 재룡산업 1개업체 외에는 없습니다.
  농공단지의 입주대상 결정이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등은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으로 재룡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도금 처리하기 위하여 ’93년 11월 22일 옥천군수와 재룡산업간에 입주계약변경을 체결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금강환경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입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옥천군 실무자들이 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군 자체 환경성 검토를 거쳐 입주 적합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한 것으로 그 당시 관련지침을 위반한 관계공무원 4명에 대하여 인사조치 등 엄중한 문책을 하였습니다.
  당시 문책을 받은 공무원은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공업계장, 환경관리계장 네 사람입니다.
  재룡산업은 ’94년 8월 30일부터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장 공해피해는 발생되지 있지 않고 있으며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도 질소화합물 외 6개 항목이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난 점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당해 공장으로부터 오염물질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는 것이 옥천군수가 판단하는 입장에서 막대한 지역경제의 손실방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계속 운영을 인정한 것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군수가 최소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말씀올리면 기준이상의 오염이 발생되었을 시 정지 또는 취소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첨언하여 답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제가 너무 당황해서 한가지 답변을 뺐기 때문에 다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에서 지난 4년간 시·군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지시한 내용은 어떠하면 그중 ’93년 8월 11일 시행한 옥천군세과세면제및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지방세법 제9조에 어떻게 위반되는지 소상하게 설명하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년간 본도에서 시·군의회 의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하도록 시·군에 지시한 내역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옥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즉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의거 시·군에서 보고된 조례안중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규정에 의거 시·군에 재의요구하도록 한 조례안은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등 총 8건으로 연도별로는 ’91년에 1건, ’93년 3건, ’94년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3년 8월 2일 본도에 보고된 옥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지방세법 제9조에 어떻게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허가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기에 이르른 것이며 이는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규정의 낭설을 예방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면기준을 설정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세 주무부처인 내무부의 일관된 방침으로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옥천군에서 보고된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옥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그 조럐의 제정취지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11개의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아주 매우 합리적이고도 창의적인 좋은 그러한 조례안이었었습니다.
  다만 11개 기존 불균일과세조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조례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득하지 않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의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내무부에서도 본 개정조례안의 통합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개별 조례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시·군세 감면조례라는 조례로서 통합하여서 조례준칙을 제정하고 사전에 이것은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서 ’94년 11월 10일 우리 도에 또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저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내무부 준칙을 각 시·군에 통보하여 현재는 모든 시·군에서 개별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한개의 감면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옥천군에서 문제제기를 해준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입니다.
  이희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도 검사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옥천에 있는 재룡산업은 변압기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아연도금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황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9월 15일에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질, 염화수소, 매연등 배출이 환경기준 이하로 판정됐습니다.
  이희복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황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산처리와 그 도금과정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한거 아니냐 해서 이게 기준 이하냐 이렇게 생각하실텐데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배출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수가 없으며 검체를 채취할 수가 없으며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본공장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등 가스상 물질은 환기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세정시 흡수되어 불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희복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희복 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이희복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집행부측 답변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심정으로는 본 의원이 처음 질문한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답변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지사께서 지사를 대신하여 답변하신 내용중에 몇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확대시행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고 이의 전면적인 확대시행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말씀에 본 의원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부터라도 시·군당 몇 개소라도 실시를 하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개소에 1억 2,000만원의 시설비만 있으면 된다면 이것은 전면적인 시행을 하는 것도 우리 도의 입장으로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환경연구소 부지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는 부지사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지난번 4대 도의회에 답변한 내용과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분명히 잠업검사소부지 매각대금이 약 200억으로 추정되고 종축장 부지도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를 한번 황폐화시켜서 시멘트화 시켜놓으면 자자손손 그것을 매각한 지사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청주시민의 원망을 들을 것입니다.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통폐합문제는 진실로 통폐합의 의지가 있으신지 의심스럽습니다.
  작목이 줄어서 기능이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일례로 잠업검사소는 도내 양잠농가가 315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잠업검사소 직원이 28명입니다.
  315농가, 잠업농가가 농사를 지어서 수매하는 대금과 잠업검사소 운영비가 같이 맞먹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충청북도는 150만 도민의 것입니다.
  공직자를 위한 충청북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연말에 사업소 통폐합때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확대시행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사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지사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국장께서 말씀하신 지역안정기금 설치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내용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농한기금을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들이 농산물유통공사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농산물유통공사는 농민을 위한 유통공사가 아닙니다.
  도시 소비자의 물가안정을 위한 유통공사이지 그게 어찌 농민을 위한 유통공사입니까?
  정부차원에서의 가격안정기금은 WTO에 따라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제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서 지역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님 지역안정기금이 설치되도록 다시 한번 지사님과 상의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농정국 소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 농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가장 시급한 문제가 새로운 소득작목 새로운 시설재배를 통한 생산지도, 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묻고 이의 추진실적을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흥원장께서 답변이 없어서 심심하실 테니까 진흥원장께서 지도사업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연구원장께서 재룡산업 오염도검사를 한 내역을 보면은 배출치 기준 이하이기 떄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통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처리공정과 도금공정 방시시설인 4호와 5호의 검사결과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염화수소, 매연등 모든 오염물질의 배출이 0.0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단지 벙커시유 열공급 부분인 방지시설 6호에만 먼지 77mg 질소산화물 170ppm, 황산화물 114.1ppm, 매연 1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처리시설과 도금공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벙커시유만 연소하는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 보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환경오염등 검사를 해야 할 보건환경연구원의 존재가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기회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옥천군의회의 재의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93년 옥천군의회에서 의결한 옥천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내역은 면세율을 조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는 불균일과세 및 과세면제를 할 경우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조례의 형식을, 옥천군의회에서 정하는데 그것까지 내무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시·군의회의 자주성 보장이 없다면 본의원이 서있는 150만 도민의 이 민의의 전당마저도 자치시대의 역할을 다 하지못할 것입니다.
  관리실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년후에 옥천군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와 똑같은 내용의 조례 준칙안을 도에서 군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집행기관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150만 도민의 민의이지 내무부가 아닙니다.
  공직자들의 의식에 대전환이 이루어 지지않는다면 힘있는 충북, 지방자치의 성공은 요원할 것이며 도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도에서 시·군의회를 지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 도가 시·군의회를 관리한다면 이 충청북도의회는 누가 관리합니까? 내무부에서 지도 관리합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최경주 내무국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으로서 제척의 사유가 되는 데에도 참여한 사유와 허가경위를 방청석에 와 계신 옥천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주원   이희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 나기정   부지사 나기정입니다.
  이희복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의 물리치료실 설치를 앞으로 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분명히 답을 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에 말씀을 드릴 때 금년에까지는 시·군·구단위로 설치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다시 더 확대를 해서 읍·면단위에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느만큼 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총체적인 예산편성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또 보조내시를 받고 또 우리도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현재 부지를 공원화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전에 제가 답변드릴 때에는 매각의 불가피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를 새로 이전하는 것은 142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산림환경연구소를 매각하면 118억입니다.
  예산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잠업검사소를 매각하는 대금을 거기에 충당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잠업검사소 매각대금이 약 180억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종축장을 이전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서 전국단위로 종축 개량에 대한 사업을 농림수산부로부터 전국에 그러한 사업을 확산하고자 해서 축산개량사업으로 지금 계획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불가피 현재의 종축장을 가지고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축장을 이전해야 되고 그 종축장을 이전하는데 1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차례 회의를 하면서 사업의 적정규모를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계획한 것이 110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니 180억 중에서 110억원을제외한 70억 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교육원을 이전하게 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교육원도 벌써 몇 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마무리를 해 줘야 됩니다.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약 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재원이 다 거기에 충당이 됩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지 않을 수 없다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제가 청주시장으로 있을 때 제 자신도 산림환경연구소의 그 좋은 수목을 그대로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저도 도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해 봤습니다. 너무나 아까와서!
  그러나 도에서 답변이 제가 지금 설명한 그대로의 답변을 들은 바 있고 그래서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일정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원면적을 거기에다가 좀 넣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하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청주시에 근무할 때에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그 사업을 하면서 제가 최대한 받아낼 궁리를 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동부우회도로의 사업비가 7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330억원을 제외한 기타 나머지에 대해서 전부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그 사업을 하도록 제가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한다면 이 산림환경연구소로서 불가파한 것이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문제로 밀고 당기고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청주시와 함께 계속해서 한번 토지개발공사와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잠업검사소 폐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잠업이 지금 사향산업이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 산업 추세가 어떻게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신도 잠업검사소를 폐지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또 논의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있는 기구를 폐지한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러면 현재 옮길려고 하는 종축장과 잠업검
사소와 이것을 따로 별개로 하지말고 종축장 옮기는 그 옆에 최소의 규모로 일단 옮기자,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울러서 금년 연내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모든 기구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써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이희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로운 소득작목의 도입 연구 지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목중 경쟁력이 있고 소득이 높은 작목은 15개 작목인데 이들 작목의 기술 개선에 힘쓰는 한편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새로운 작목 또는 품종 개발은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은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도내에서 재배되는 작목중 300평당 200만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작목으로는 시설재배 과채류와 포도, 사과, 복숭아, 배 및 버섯류, 화훼류, 인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 작목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청정채소 재배, 채소 및 화훼류 공정육묘, 화훼류 우량픔종 선발, 약초 생육화 및 품질향상, 과수류 저장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들 기술을 농가에 확대 보급하고자 과채류 자동화 시설재배, 버섯 생육화 시설재배, 포도 과원 시설재배등의 시범 사업 추진과 시범 사업을 통한 기술향상 및 유통개선을 위해 농민교육현장 지도,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기계화 일관작업 체계 확립, 품질향상을 위한 병충해 및 재해 종합방제 체계확립, 생장조절제 이용 기술, 유전공학기법을 이용한 무병종묘 생산, 용도별 기호성 우량품종 선발, 농가 제조 가능 가공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소득화 시범사업으로는 참나물 시설 주년재배, 버섯류 다기작, 시설 자동화 재배, 시설 과채류의 근권 환경개선, 과원경영의 생육화, 재소 및 화훼휴 시설 자동화 재배, 청정채소 생산을 위한 양약재배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소득이 높은 작목이 지역별로 특산화 되도록, 예를 들면 남부지방에 포도, 대추, 감 중부에 시설채소, 고추, 화훼, 배 북부에 산채, 약초, 사과 등의 작물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 영농공개 강좌나 품목별 상설교육 등을 전업농가,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중심으로 기술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이희복의원님께서 옥천 청산농공단지내의 재룡산업의 금속도금 업종인 입주 금지 업종을 허가한 건에 관해서 허가 경위를 답변을 하고 또 당시 군수로써 주민들의 이익에 관한 위법한 허가를 하고도 행정심판위원으로 참여한 내무국장의 입장을 설명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제가 옥천군에 재직시에 허가한 그 건이 문제가 되어서 행정심판에 계류중인 건에 대해서 제가 내무국장으로서 행정심판의 한 사람으로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서 사전에 기피 신청을 했어야 옳았고 또 위원회에서도 발의를 해서 제척을 했어야 마땅합니다만 제가 거기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또 허가 경위에 대해서는 이것이 ’93년 10월부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년전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무국장이 아닌 옥천군수로 재직할 당시에 군수로서 거기서 허가에 대한 결재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서류도 없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옥천군수 재직시에 한 일을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도 저는 아직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옥천 농공단지에 있는 재룡산업은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변압기를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변압기 겉면에 녹이 슬지 않도록 도금 처리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 업체가 그 전에는 농공단지에서 변압기를 만들어 가지고 대전, 전주로 가지고 가서 도금을 해 가지고 와서 출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도금 처리하는 시설을 공장옆에 추가로다가 입주계약을 하고 공해배출시설 허가를 옥천군에서 해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처리과정이 군의 지역경제과에서 이 허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할 때는 환경성검토는 환경보호과에 공문으로 요구를 해서 환경성 검토를 하고 사업성 검토는 도지사한테 요구를 해서 사업성 검토를 받습니다.
  양쪽에 검토를 받아 가지고 양쪽에서 이의가 없을 때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에서 허가를 해 주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사업성 검토를 도지사한테 의뢰를 한 경과 도지사로부터는 그 기업체가 채무도 하나도 없고 은행빚도 없고 아주 건실한 업체이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고 도지사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농공단지에 입주 금지한 업종이냐 아니냐 하는 지역경제과의 질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금지업종에 해당되지 않음, 이라고 환경보호과장이 환경보호과장 전결로 해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그 때 거기에서 금지 업종으로 규정된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실무자들이 그것을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실무자들이 나중에 저희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실무자들이 잘못 판단한 것은 업체에서 우리가 지금 금속 도금, 이희복의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금속도금업으로 질문을 하셨고 보통 이렇게 도금업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상공부, 농산부, 건설부, 환경부, 4개 부처 ’91년도 4월 14일날 통합지침에 그것이 농공단지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금지 업종 표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도금업 하고 금속의 표면처리시설하고 실무자가 그것을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해당 없음」 하고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잘못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추가 입주 업종으로 허가가 되었고, 입주계약이 되었고 거기에 추가 환경시설허가가 나가고 허가가 나간 것이 재작년 10월달에 ’93년 10월달에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11월달에 허가가 나왔고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금지 지침에 금지업종으로 나갔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94년도 2월초입니다.
  2월초에 그것이 발견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것이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하게 되었고 관계 공무원을 거기에서 문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군에 있는 직원이 그런 법령의 숙지미숙이라든가 판단의 잘못으로 그런 오류
를 범해서 그런 농공단지에 입주 금지해야 될 그런 업종이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습니다.
  저도 군수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제가 최종 허가에 대한 결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후에 이것을 허가를 취소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2월달에는 벌써 이 공장이 5억을 들여서 짓는 공장인데 85%인 4억이 투자가 되었고 공정으로 85%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이것을 취소를 할 수가 있겠느냐 업자의 근 4억이란 손해를 보이면서 이런 취소를 할 수가 있겠느냐 또 이 행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그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까 지역경제국장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업체에서 이미 벌써 한 85%의 공정을 보였고 또 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가 외지에 가서 도금을 해다가 출하하는 것 보다는 자기 지역에서 도금을 해서 하는 것이 또 지역경제의 기업체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법규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고 법률이나 대통령령에는 그런 것이 없고 범령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고 행정지침 중앙부처의 행정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를 못한다는 그것을 결론을 내라고 관게 공무원만 거기서 문책을 하고 이렇게 종결을 지었던 사항입니다.
  그 처리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후에 공장에서 공해가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은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기획관리실장 김광홍입니다.
  조례의 형식자구까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하고 해서 그동안 조례에 대해서는 준칙이 시달되어 온 것이 관례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이러한 부분은 점차로 개선되리라 생각을 하고 질책성 경고로 받아 들이고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또 한가지 이희복의원님께서 시·군의회를 관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어찌 지방화 시대에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다만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하면은 지방 시·군단위에서 조례 규칙을 제정했을 경우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에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은 그것으로 끝나고 만약에 상급 법령이라든가 또는 상위 조례 규칙에 위배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하도록 지시하는 그 사항 이외에는 지방의회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희복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희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차주원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다른 의원들한테 기회를 주시고 궁금하신 것은 서면으로 받으시는 게 어떠하신지요.
      (이희복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그러면 이희복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이희복의원입니다.
  부지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꼭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해서는 제가 일보 양보를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부지가 3만평입니다. 그 중에 가장 수목이 잘 정리되어 있는 수목원이 2,4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2,400평 부분이라도 수목원만이라도 영구히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0평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 3만평에 달하는 부지를 매각하면 충분히 산림환경연구소 부지이전 비용이 충당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에 수목원 2,400평마저도 매각한다면 이것은 매각대금이 부족하기 떄문이라는 것은 핑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사께서 지사님하고 다시 한번 심의하셔서 꼭 아름다운 수목원이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하면 환경성 검토기간을 1종에서 5종 구분에 관계없이 입주금지된 업종의 해당 여부판단 등 입주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는 지방환경청장의 협의하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결정한다로 ’93년 10월 5일자로 개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허가권의 일부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는 입주금지 대상시설중 배출업소의 기능 및 공정상의 방지시설이 없이도 오염물질이 배출 오염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지사가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적함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도지사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수에게 위임할 사항은 아닙니다.
  또 주식회사 재룡산업이 사업변경 신청을 한 내역을 보면 대기부분의 악취가 직접 관능도 3도, 황산화합물 946.7ppm, 아연화합물 15mg, 그러므로 배출허용기준치인 2도, 800ppm, 10mg을 각각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청의 건은 도지사가 환경청장하고 협의할 필요도 없이 불가처분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이 처분은 도지사도 허가할 수 없는 허가입니다.
  이를 옥천군수가 적합으로 판정하여 허가한 것은 마치 식품접객업소 허가를 군수를 대신해서 읍·면장이 허가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허가가 유효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내무국장께서 허가경위를 설명하시면서 3년전의 일이라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소상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몇가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같아서 그점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이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지침이 법령이나 법규가 아니므로 단순한 행정지침이므로 이것에 위배된 허가가 위법한 허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은 법령에 의해서 3개 부처 장관이 관보에 고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반한 것이 위법한 행정행위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환경처장관한테 질의를 해서 분명히 위법한 허가라고 회시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사본을 떠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무국장에게 기이 내무국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재룡산업은 당초 청산농공단지에 입주할 때부터 도금업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주최하는 회의에 나갈 때마다 도금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안이 결재권자인 군수로서 허가가 타당하다고 올라왔을 때 따져 물어보진 않으셨습니까?
  어찌된 사유로 그전에 안 되던 도금업이 허가가 날 수 있느냐, 제가 군수라면 10번, 20번도 더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이희복의원의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 나기정   이희복의원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3만평 부지중에서 2만 4,000평이라도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이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자신도 청주시민의 한 사람이고 또 청주시장을 했던 사람이고 이와 같이 수목에 대해서 관심과 애착을 가지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의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가 논의하는 이 문제는 오히려 청주시의회가 더 진지하게 이것은 논란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 차원이 아니라 청주시의회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도 시·군의 문제를 소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개공에 공원사업의 일부로서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2,400평에 대해서 존치를 하자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대로 존치해야 될 것이가.
  그런데 저희들은 옮기더라도, 이전하더라도 그 수목을 다치지 않고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가지로 기술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두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곤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금 어느 부분에 어느 만큼의 면적수목을 그대로 존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도의, 우리의 뜻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인 토지개발공사와 또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계속해서 검토해서 그 뜻이 되도록이면 반영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관계관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희복의원님께서 재차 질문하신 내용은 재룡산업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질소산화합물 하고 일산화탄소, 황산화물질, 염화수소 검사결과 불검출이 가능한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재룡산업은 전기부품인 변압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처리시설로서 사용되는 원료가 황산이 15%이고, 나머지 85%가 물로 되어 있는 원료로 사용하며 도금시설은 아연도금 하고 있습니다.
  산알카리 처리시설은 아연도금을 한 부품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세척하는 시설로서 방지시설로서 가스산물질 제거하기 위하여 세정식 방지시설로서 질소산화합물 2종의 세정수에 흡수되어 산업 공정에서는 불검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일산화탄소와 오염물질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서 도금 산알카리 처리시설로서는 연소시설이 아니므로 불검출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재룡산업의 산업공정상 방지시설 운영상태 등으로 보아 가능하다고 저희는 사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이희복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환경성검토 결정을 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지침이 ’93년 10월 5월날 지침에 입주금지된 업종의 해당 여부 판단 등 입주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는 지방환경청장의 협의하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개 부처 지침에 위반해서 한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법령에 위반한 그런 것을 위법이라고 우리 행정에서는 일반행정 내부지침, 훈령 이러한 것은 행정내부에서 지침위반 이렇게 저희는 분류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법령에 위반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시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의원님께서 재룡산업이 당초에 입주할 때부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입주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재룡산업이 거기 입주하는 것은 제가 거기 가기 전에 입주한 그런 것이었고 제가 재룡산업을 간 것도 부임해서 한번 인사가서 사장 얼굴도 못보고, 한번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 논의된 그런 것도 없고 제 양심껏 제가 금년 2월달 그것이 신문에 보도될 때까지는 제 공무원 30년 다닌 이것을 걸고 제 양심껏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복의원의 추가보충질문에 대 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희복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희복 의원 의석에서 -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이희복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희복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도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4분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후 10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김진학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이희복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     지     사주병덕
  부     지     사나기정
  감   사   실   장윤태무
  기획관리실장김광홍
  국제통상협력실장심상결
  내   무   국   장최경주
  보 사 환 경 국 장조규린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농   정   국   장박만순
  지 역 경 제 국 장김승기
  건 설 교 통 국 장송완호
  민 방 위 국 장정하영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무원교육원장유의재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기     획     관박경국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당
·교육청
  교     육     감정인영
  부  교  육  감김근학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전태식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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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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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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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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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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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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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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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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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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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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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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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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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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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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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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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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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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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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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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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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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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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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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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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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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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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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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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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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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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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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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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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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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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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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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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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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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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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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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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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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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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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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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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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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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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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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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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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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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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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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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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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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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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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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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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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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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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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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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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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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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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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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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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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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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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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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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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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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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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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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