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5년 9월 22일(금)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수해농가특별지원및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건의안
5. 배합사료부가가치세영세율전면실시에관한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수해농가특별지원및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제출)
5. 배합사료부가가치세영세율전면실시에관한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제출)
의장님께서 오늘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해농가특별지원및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건의안과 배합사료부가가치세영세율전면실시에관한 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9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추천 의뢰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윤병태 의원과 김대호 의원이 추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으로 1995년 9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9월 21일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친 결과 도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 ’95년 1월 5일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법시행 규칙 통상산업부령 제23호 ’95년 8월 11일에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이 상위법과 상충되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9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995년 9월 21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쳐 도 원안대로 가결한 후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보좌관과 지방전임 전문직 공무원 정원의 승인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에 있어 본청 정원 898명을 918명으로 정책보좌관과 11명과 전임전문직 공무원 9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과 사업소정원에 있어서는 369명을 375명으로 6명의 전임전문직공무원 정원을 증원
하고,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한시 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써 정책보좌관 11명의 정원은 본청의 정원으로 하여 그 정년을 기한으로 한시정원으로 운영하여 그 정년을 기한으로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되 정원 중 1명은 1996년 6월 30일까지로, 7명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3명은 1997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 하되 그 기한 이내에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등의 사유로 퇴직할시는 퇴직한 날에 해당 정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하는 규정과 시행일을 부칙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전임전문직에 대해서는 본청정원 9명과 사업소 정원 6명으로 각각 증원하여 정원관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영락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제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윤병태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도지사께서 시·군 통·폐합에 따른 기구개편을 위한 잉여공무원의 활용 공무원 신문 보장을 위한 인력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잔여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위인설관제라고 분명히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조직개편, 경비절감, 재정확충 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보좌관 제도를 조건부 도입 개정하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의안은 정책보좌관의 활용방안이 나온 후 이를 검토한 후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표결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는 재청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한 이견이 있으시면 다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실 의향있으십니까?
김춘식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도정질문을 통해서 윤병태 의원께서 정책보좌관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따가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병덕 지사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정책보좌관제도는 한시적인 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을 솔직하게 토로하셨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제도임을 감안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최영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 모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시대가 변하는 이 과도기적 시점에서 우리가 처해야 될 입장은 뭐냐, 또 우리가 전 도민을 위해서 또 지금까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9명은 지금까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또 행정적으로 지대한 헌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세월이 지나면 나이를 먹듯이 우리가 젊었을 적 생각도 좋지만 늙어서까지 우리 마음에 서글픔을 갖고 떠나시도록 해야 되겠느냐 하는 도의적 관점을 우리는 하나 생각을 해 보고, 또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재촉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속에서 이것을 정책보좌관제도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 정책보좌관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개발과 도민들의 안일을 위한 복지를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일보 진보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정책보좌관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발전 저해에 대한 관련 법규가 뭐가 있는가 이것을 발췌 연구하도록 과제화했고 또 시·군 통합이 됨으로서의 후유증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또한 무엇이 있겠는가 또 먼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조직개편에 대한 조직인력의 진단을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단내서 그 결과를 익년도 조직개편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줘서 그 사람들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통한 또 마지막으로 봉사기회를 주어서 보람있는 마음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발전적으로 생각을 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그러한 과제를 부여하고 또 정책보좌관실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세부적으로 계획해서 우리 전 의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내용을 숙지하도록 조치화하고 또 실천 사항을 매 회기마다 보고하도록 조치한 후에 본 조례안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더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는 도덕심을 살리면서 또 우리가 모두가 더불어서 같이 위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성립된 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희복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이희복 의원입니다.
최영락 의원의 발의에 찬동하면서 본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내무위원장 이하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까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최영락 의원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뜻은 정책보좌관을 우리 충북도민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제시하기까지에 본 조례안을 유보하자는 뜻입니다.
결코 무리가 없습니다. 도의상으로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조직관리 및 인력에 관한 관리가 우리 충북이 앞으로 경쟁력 있는 충북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갈림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본 연말에 대대적인 행정 조직개편을 강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올 년말까지 시한을 두고 정책보좌관 문제도 우리 도정을 위해서 이 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행정경험을 도정을 위해서 보람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때까지 본 조례안을 유보할 것을 표결로 처리해 주실 것을 제의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재원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의결한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정책보좌관 문제는 결국은 현실과 이상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답변 시에 주지사께서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 편법이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상임위원회 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양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만은 질의 및 답변요지 해당사항 없음, 토론요지해당사항 없음, 소수의견요지 해당사항 없음 이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지만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상당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본적으로는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요.
그리고 향후 심사결과보고서에서 꼭 타 상임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항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은 전문위원실에서 구체적으로 심사결과 사항이라든지 토론, 질의, 응답 내용을 명기를 함으로써 타 위원들이 본 안건을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성립된 정제보좌관 활용방안이 수립된 후에 보류하자는 최영락 의원의 동의안이 간담회 결과 철회하겠다는 뜻이 모아졌습니다.
최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영락 의원 의석에서 - 예. )
다른 의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9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지난 9월 13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도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신중한 심사를 거친 후 도교육청 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얻어야 하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이하고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던 것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관리계획에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던 것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4. 수해농가특별지원및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제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해농가특별지원및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중부지방의 집중폭우로 도내 농업시설물 및 농작물이 커다란 피해를 입어 피해농민들은 실의에 빠져있고 농민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농어업재난대책법은 재해농가에 대하여 생산자재비 원가에 불과한 지원만 하고 있고 실질적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재해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농업시설물과 농작물에 대하여 실질적 재해보상이 이루어져 재해농가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참 조>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재정경제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께
세계화의 물결속에 21세기를 향한 국가발전과 민생정책에 전념하시고 더욱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과 농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국회의장․재정경제원장관․농림수산부장관님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농업은 산업화 과정에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높은 파고속에서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지난 8월 23일부터 26까지 중부지방을 강타한 사상 유례없는 집중폭우로 인하여 충청북도내 전역에 농업시설물과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등의 엄청난 피해로 도내 농경지 6,561ha가 침수되고 1,263ha가 유실 또는 매몰되었으며, 가축 32만 마리가 폐사되고, 수리시설 267개소, 축사 38동, 비닐하우스 166동, 산림시설 82개소 등이 파손되어 일시에 커다란 천재불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막대한 재난을 당하여 실의와 체념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농촌이 겪는 고통이 하루빨리 치유되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뜻하지 않은 재해를 당한 피해지역주민을 위하여 신속한 복구비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시고, 영농자금 상황의 연기 및 생계비 보조의 확대 그리고 특별영농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각종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영농자재비 수준의 지원이 아닌 실질적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농어업재해보상법」으로 현실을 맞게 과감하게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생계비 보조지원 기준은 농경지 2ha 미만 경작자중 50% 이상 피해시에만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영농경작규모에 관계없이 작목별 피해액이 전액 보상이 가능하도록 이 또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경지 복구비용 지원에 있어서는 현행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의 비율을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는 것을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농경지 복구비용의 자부담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농촌은 매년 각종 재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고 생계비 구호차원의 지원만 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농업분야의 자연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제도」를 조기 실시하여 농민들이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재정경제원장관․농림수산부장관님께
오늘의 농촌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정도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가꾼다는 정부정책이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지방의 중심 산업인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온 도민의 의지를 모아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이 모든 사항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해농가특별지원및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수해농가특별지원및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건의안(농림수산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5. 배합사료부가가치세영세율전면실시에관한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제출)
농림수산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배합사료부가가치세영세율전면실시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부업규모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배합사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으나, 이는 전 축산농가의 18%밖에 지나지 않으며 부업 축산농가에만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대상농가에 대한 사육두수 확인 등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축산농가의 지원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료판매가격의 혼란과 유통과정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WTO체제와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전업농가에도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토록 관계 요로에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존경하는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께
지방자치의 본격화와 세계화를 맞이하여 민생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전념하시고 특히 농축농가의 권익보호와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회의장·재정경제원장관·농림수산부장관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축산농가는 WTO의 출범과 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사육규모가 영세한 국내 국산농가는 외국의 대규모 사육농가와의 경쟁력에 밀려 축산을 포기해야 할 극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의 대외경쟁력 회복과 비교우위가 될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여 수입개방화에 대응하여 축산농가가 희망을 갖고 뜻을 모아 축산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업규모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배합사료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키로 하고 관계법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맟 공급요령을 마련중에 있으나, 부업 축산농가에만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대상 농가에 대한 사육두수 확인 등 막대한 행정수요는 물론 축산농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면세분 사료가격과 영세율 적용 사료가격 등의 차이로 인한 사료판매가격의 혼란과 유통과정상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특히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한정적으로 적용한 것에 대하여 축산농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실시코자 하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전면 실시는 부업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전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재정경제원장관·농림수산부장관님!
축산의 전업화와 대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만이 WTO체제와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축산농가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전업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배합사료에만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부담시키려 하는 것은 정부의 농어촌발전시책에도 크게 역행되는 처사라고 여겨지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가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세계경제의 변화속에서도 안심하고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만 여 축산농가의 중지를 모아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건의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훈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벌써 세 번째 건의안을 내고 있습니다.
기업 농업지원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건의안을 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농림수산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합사료부가가치세영세율전면실시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배합사료부가가치세영세율전면실시에관한건의안(농림수산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2건의 건의안은 해당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의원들은 5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로서 회기를 마치면 의원님들께서는 고향에서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최대한 할애하여 지역주민과 만나 그동안 의정활동상황을 홍보하여 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적으로 활동하시어 주민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1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9인)
유영훈 차주원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김진학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이희복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 지 사주병덕
기획관리실장김광홍
내 무 국 장최경주
보 사 환 경 국 장조규린
농 정 국 장박>만순
지 역 경 제 국 장김승기
건 설 교 통 국 장송완호
민 방 위 국 장정하영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무원 교육 원 장유의재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기 획 관박경국
·교육청
부 교 육 감김근학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전태식
행정 관리 담당관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