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9월 20일(수)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건설교통위원회

(10시03분 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동   오늘의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정질문 마지막날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원 두 분께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할 경우 10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건설교통위원회
(10시05분)

○의장 차주원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담당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원식의원과 오성진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이 설명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분명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원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첫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엄숙한 단상에 서고 보니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의 지방자치법 하에서 우리 주민을 위하여 얼마나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병덕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50만 도민을 위하여 소신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6.27선거 공약으로 제천-수산간 597번 지방도를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 시민이면 누구나 하루빨리 597번 지방도를 하루빨리 4차선화 하여 제천의 남부지역도 하루빨리 개발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597번 지방도를 언제쯤 확장할 계획으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천 시민은 제천-수산간 4차선 확장을 앞으로 건설될 남부 우회도로, 외곽도로에서가 아닌 제천역 영천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영천동에 있는 지금의 컴컴한 굴다리를 현대식으로 4차선화 하여 제천역에서 수산까지 시원한 4차선으로 다닐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전 제천시는 물론 제천의 남부지역도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청풍의 교리 관광지구 개발을 ’96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리지구 관광지 개발과 함께 연계하여 조기에 착공할 의향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발전 속도는 그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보면 알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 수익사업과 개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충북의 수익사업이 왜 부진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북의 수익사업은 고작 3% 이내 전국 15개 시·도중에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고수익 고부가 상품으로 북부권을 집중개발하여 첨단관광 휴양도시화 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이나 단양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음에도 불구하고 쉬어가는 관광지가 아닌 스쳐가는 관광지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천과 단양을 집중 개발하여 세계적인 첨단 휴양도시로 개발을 해 보실 계획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잘만 개발하여 홍보한다면 여름 한철 관광지에서 4계절 관광 휴양도시화가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추진해 보실 의향을 묻고싶습니다.
  특히 북구권은 교리 관광지역 개발, 제천의 수산과 단양의 온천지구 개발, 국립공원인 소백산과 월악산 그리고 금수산의 절경, 청풍호의 수상관광과 단양팔경 등 자연을 보존하면서 개발을 잘 소화시켜 투자를 한다면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추진할 부서인 관광과를 관광국이나 관광기획실로 승격하여 재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개발을 광역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북을 발전시키고 충북의 지방재정을 높여나갈 수 있는데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창의적개발을 과감하게 시행한다면 지역의 복리증진은 물론이며 무엇보다도 취약한 충북의 지방재정을 중·장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 관광 레져사업만이 지속적인 충북의 경제성장을 보장하고 충북을 세계적인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충북 북부지역은 교통망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며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충북 제천, 단양지역에서 주요도시의 교통망 시간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천에서 동서울까지 승용차로 약 1시간 20~30분거리, 또한 제천에서 강원도 춘천까지도 약 1시간 30분 이내의 거리인데 비해 제천에서 청주만 유독 2시간대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이 강원도냐! 충청북도인지 섭섭하기가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천둥산의 울고넘는 박달재와 다리재의 터널을 조기에 착공하여 완공한다면 청주까지도 무려 30여분이 단축된 1시간 30분 이내에 다닐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충주-제천 구간의 울고넘는 박달재와 다릿재의 터널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대안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조기에 완공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 또한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부지역에 위치한 시멘트회사의 제품이 더욱 많은 물량의 운반이 용이해지며 또한 천둥산 박달재 일대의 천연 자연림을 영구 보존하기가 용이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릿재와 박달재를 조기 완공한다면 산업도로로서의 역할도 훌륭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공해를 예방함으로 많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공해에 찌든 심신을 천둥산 천연림에서 피로한 심신을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알프스산맥의 만년설을 보존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있는 스위스가 좋은 모범 모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충북 북부지역의 4대 시멘트회사와 충북과 강원도의 경계지점이랄 수 있는 영월군 쌍룡면에 쌍룡양회를 포함하면 5개 회사의 매출액이 줄잡아 9,00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시멘트회사가 그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 우리 북부지역에 남겨놓은 것이라고는 도로파손, 교통사무 및 교통체증 등 우리 충북 북부지역에 주민들에게는 얻어지는 이익은커녕 고통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 주민 우선시대를 맞아 이들 시멘트회사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경제를 풍요롭게 하고 지방 세수 증대에 이바지함은 물론 충북의 재정자립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화 정책에 맞게 시멘트회사의
본사를 충북 중에서도 제천이나 단양지역으로 옮겨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좋은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대 시멘트회사는 돈을 번만큼 충북을 위하여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현재 우리 충북에서 불법 심야영업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는 얼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특수지역만 심야 영업시간을 해제하여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허가한 것은 평등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북 전지역의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새벽 2시가 넘어서 영업을 하는 곳은 엄단에 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면 일부 공무원과 업주간에 생기는 비리도 근절할 수 있고 또한 업주 스스로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몽하는 것이 지방자치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단양지역은 관광지로 유명하고 우리 제천지역은 태백선과 중앙선의 갈림역이며 제천지역의 도 경제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단양과 제천은 심야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통제위주의 행정에서 자치 자율로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환경이 우리의 이상이라면 쓰레기종량제를 개선하고 무조건 규격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릴 것이 아니라 쓰레기 세분화 구분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다소의 적자가 생기더라도 쓰레기 재활용 공장을 건설하여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등을 세분화 할 수 있는 공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며 공단이나 대형공장을 건설할 때 쓰레기 재활용 공장을 필히 같이 건설하여 공해를 줄이고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소화해 내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1% 정도인데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준국도, 준지방도가 건설된다고 합니다.
  준국도의 경우 지가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도로 건설비용은 국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까지 열악한 충북의 지방재정을 생각할 때 소요예산 100%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준국도도 국도의 개념으로 볼 때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건의해 볼 용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도로법 개정이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충북의 위험교량수는 약 75개소로 나와 있는데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험교량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사는 책임지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타령만 하다가 제2의 성수대교 참사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충북 교량 중에서 우선 보수가 시급한 교량은 정확하게 몇 개이며 어디에 있는 교량인지 밝혀주시고 추후 개·보수 계획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하여 건설업체 부실벌점제 도입의 후속조치로 적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하여 ’95년 7월부터 입찰자격 사전 심사자료로 활용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충북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병덕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50만 도민을 위하여 소신있고 솔직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김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그러면 김원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주병덕   김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충북 북부권 관광개발계획에 있어 고수익, 고부가 상품의 집중 개발로 첨단휴양 도시화 계획 그리고 이를 종합 연구 개발하기 위한 추진부서인 관광과를 실 또는 국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
가 답변드리고 그 외 사항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원식의원께서 우리 도의 북부지역에 수익이 높은 관광상품을 집중 개발하여 첨단 관광휴양지로의 개발계획과 여름 한철 관광지에서 탈피하여 사계절 관광지로 추진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관광개발계획은 크게 두 개권으로 분류하여 청주 속리산권은 9개 지구 525만평이며, 충주호권은 14개 지구 248만평을 관광지구로 지정 개발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북부지역인 제천, 단양, 충주지역은 충주호를 중심으로 월악산, 소백산, 금수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고속도로와 내륙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각종 연결 도로를 확·포장하여 관광기반시설이 완비되면 명실상부한 전천후 관광휴양지로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어서 관광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지역의 교리지구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민자 92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을 추진중에 있고 청풍문화재단지는 확대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며 청풍 호반주변에 조각공원, 인공 분수대, 번지점프장, 케이블카 등을 신설하여 종합 관광휴양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제천 능강지구는 진입로 개설 등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민자 98억원을 투자하여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양지역의 온달지구는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광지 지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공하고 국민관광지로 집중 개발중이며 단양 대강면에는 방곡 도예촌, 올산 관광목장, 올산 스키장, 사인암 지역 등을 순환 관광코스로 연결 개발하는 한편 단양 시가지와 구 군부대 이전지에도 민자를 유치하여 각종 휴양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도담상봉과 시가지 주변에 주변 가로수 조성, 야경 가꾸기 증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외지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충북관광 안내홍보 비디오, 『신선의 생활속으로』 (이것은 제목입니다)와 관광안내책자 『아름다운 충북』등을 다양하게 제작해서 전국에 홍보하고 있으며 관광지별로 특색있는 관광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부권 관광개발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외지 관광객이 사계절 년중 찾아와서 먹고 보고 즐기며 머무는 관광휴양지로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과를 관광국으로 승격개편하는 문제는 관광업무 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분야의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신 제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3년 7월 관광과에 관광지도계를 신설 보강하였으나 앞으로 과를 국단위로 개편하는 문제는 관광분야의 업무량 증가 추세와 이에 따른 인원, 예산의 확보 등 제반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김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 조례로 충북지역발전특별세를 만들어 지방세수를 증대할 이의는 없는지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북부지역 5개 시멘트회사가 자연훼손, 공해유발, 교통사고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상대적 이익을 지방세수로 환원해야 한다는 견해는 마땅히 연구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조세제도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목을 신설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현행 세원은 경제여건에 따라 편중되어 있어 우리 도와 같이 세원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시멘트뿐 아니라 광물, 수자원 등 지역의 특정자원이 지방세원화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부단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 도의 자주재정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세원개발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김원식 의원님께서 도내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심야영업 연장허가를 전지역에 확대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식품접객업소의 심야영업시간 제한은 ’90년 1월 1일부터 과소비 억제 및 범죄예방을 위해서 밤 12시까지로 제한하여왔습니다.
  그런데 수안보 온천지역은 주로 수도권 주민들이 관광차 이곳을 찾기는 하는데 그 오는 목적이 온천욕도 즐기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통체증으로 도착시간이 늦어지면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등 그 이미지가 나쁘고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관광객들 편의도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 8월 11일 보건복지부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이 지역의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전 지역에 대해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도에서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보고 KBS TV에서도 각계각층 인사를 모셔놓고 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범죄발생 증가와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성행 등을 많이 염려하고 있는 도민들의 정서 특히 가정주부들이 남편이 늦게 귀가하는 점, 가정의 경제도 손실되는 점 등을 들어서 9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전 지역을 풀기보다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부 관광지에 대해서만은 해당 지역 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을 충분히 감안하고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단체 그리고 유관기관과 합의해서 건의해오면 그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원식 의원님께서 쓰레기 재활용 공장을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건립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시·군에서 자연재생공사와 연계해서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활용품중 일부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자체재생처리하고 나머지는 도내 재생공장에 판매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해 설치됐거나 그 여타로 설치된 재생공장이 68개소나 있습니다.
  또한 자원재생공사 충북지사에서는 청원군 북일면 세교리에 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쇠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이나 대형 공장 건립 시에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으며 또한 자원재생공사나 현재 이 설치된 공장에서 재활용처리가 분리수거현장을 다 처리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도 민·관 공유 투자해서 쓰레기 재활용공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연구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지역경제국장 김승기입니다.
  김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지역 시멘트공장의 본사 이동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 출범에 맞추어 이들 업체에서도 본사의 이동문제를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사유는 같은 그룹계열사 공장과 부대시설들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금융이나 정보생활, 통상협력의 원활화와 고급기술인력 확보가 용이한 점 등 유리한 점이 서울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본사를 지방으로 이동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사가 우리 동에 없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공장소재지에 납부되고 있고 단지 본사에 소속된 직원의 주민세와 건물, 토지에 한하여 본사 소재지에 납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도에 있는 4개 시멘트회사는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외에도 인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단양의 대명콘도건설에 700억원을 투자하고 각종 문화행사 참여와 사업에도 시멘트의 지원이나 지역현안사업에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시·군 및 유관 기관단체, 주민들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김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수산간 597호선 지방도 도로 확·포장사업의 착공시기는 언제이며, ’96년도 착공 예정인 교리관광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조기착공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수산간 도로는 평시 교통량이 아직 4차선 확장노선 대상의 교통량 1일 8,000대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리관광지구와 청풍문화재단지 등 충주호권 관광개발과 특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실시건설 중인 제천시 남부 우회도로와 금년 하반기에 착공예정인 중앙고속도로 남대천 I·C가 준공되면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될 노선입니다.
  제천-수산간의 총 연장은 31km로서 제천 남부 우회도로 상곡동 지점과 중앙고속도로 남대천I·C까지의 구간은 남부 우회도로 중앙고속도로와 동시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동 노선상의 청풍교가 총 공사비 250억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나머지 구간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충주-제천간 도로확장사업의 박달재와 다리재 터널공사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산하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구간으로서 현재 충주-제천간의 도로 확장사업은 총 연장 36.7km로서 사업비 2,485억원이 투자되어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구간별로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봉양-제천 7.2km 구간은 71억원을 투자해서 ’98년 기 확장 완료하였고, 충주-송강간 10.5km는 총 사업비 346억원중 239억원을 투자해서 전 구간이 확장 중에 있습니다.
  송강-백운간 8.8km는 다리재 터널 확장공사는 현재 실시건설 중으로 ’96년에 확공 예정입니다.
  백운-연박 6.4km는 총 공사비 483억원중 471억원을 투자해서 완공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연박-봉양간 3.8km는 총 사업비 593억원중 1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km를 확장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박달재-다리재 터널공사에 대하여는 박달재 터널공사는 현재 2차선 상행선 구간은 내부공사 마무리 중에 있어 ’96년도 4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하행선 2차선은 금년 하반기 착공하여 ’98년에 준공예정이며 다리재터널은 현재4차선의 설계 중으로 내년도 착공하여 ’99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리재와 박달재 터널공사를 조기에 완공하기 위하여 지사님이 출범후 건설교통부와 재공경제원을 방문하여 조기 완공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충주-제천간 전 구간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준 국도 확·포장사업의 개발비를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국도, 준용도와 관련하여 도로법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7월 3일자로 입법 예고 중으로 주요 골자내용은 도로의 종류 중 국도, 준용도를 증가시키고 국도, 준용도의 개발비용 부담을 국비 70%, 지방비 30%로 한다는 주 내용입니다.
  국도, 준용도 지정대상은 전국의 3,678km로서 우리 도에는 지방도 7개 노선 191km를 국도, 준용도로로 승격시키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건설비용 전액 국비부담 문제는 이번 정기회에서 도로법 개정이 확정되면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도의 의견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보수가 시급한 교량현황 및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지방도와 군도상의 교량은 총 591개소로서 지방도상에 241개소, 시·군도상에 350개가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후 교량의 노후 및 붕괴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했던 바 개·보수가 요구되는 교량은 총 190개소로 개축대상은 지방도에 12개소, 군도에 63개소등 75개이며 보수대상은 115개소로써 지방도에 73개소, 군도에 42개소로 판명됐습니다.
  개축대상 75개소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518억원으로 지방도 172억원 시·군도 346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지방도 3개소에 29억원을 투자하였고 ’95년도에는 36개소에 177억원으로 지방도에 12개소 108억원 군도에 24개소 69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년도 투자계획으로는 총 23개소에 170억원을 투자해서 지방도에 35억원, 시·군도에 13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7년까지는 나머지 16개소에 대한 총 소요사업비 142억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보수대상 교량은 115개소에 전체 보수비 35억원을 ’95년도에 확보하여 보수가 완공된 곳은 현재 지방도 27개소, 시·군도 16개소 등 43개소가 이미 보수가 완공됐고 나머지 72개소는 금년내에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건설업체에 부실벌점제도 도입을 후속조치로 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하여 ’95년도 7월부터 입찰자격 사전심사자료로 활용한다는 보도에 대하여 우리 도는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돼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안을 ’95년도 6월 30일 법제처에 심의중에 있으며 빠르면 10월중에 질문하신 제도가 확정되면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원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원식 의원   예.
○의장 차주원   김원식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김원식 의원입니다.
  597번 지방도 4차선 확·포장의 경우 교통량이 4차선으로 확장할 때는 8,000대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답변이야말로 너무 불성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를 닦아놓고 남대천 I·C가 개통되는 그 시점이면 8,000대가 훨씬 넘습니다.
  결코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해도 빠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약 시 어떻게 추산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동기유발적 공약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 문화, 도로법을 유념하여 추진함이 바림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교량 개·보수 문제에 관해서 지방도 241개소, 시·군도 350개소, 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디에 있는 어느 교량이 위험하다는 것이지 어느 교량이 안전하다는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너무 답변이 불성실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부권에 첨단 관광휴양도시화 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북부권에 특화사업이 현재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작 있다고 해야 시멘트 회사인데 시멘트 회사가 전자나 철강, 자동차, 이런 업종에 비하여 부가가치가 전혀 없는 사양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권을 집중 개편하여 관광특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관광특화였을 때의 이점 같은 것을 제 나름대로 간추려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지역특별발전세는 세법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답변을 내무국장께서 하셨는데 이 답변이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아닌가, 이 법 제정이 몇 년도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세계화 시대입니다.
  세계화의 흐름에 맞게 중앙정부를 설득해서라도 그러한 지역특별발전세는 받아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사환경국장께서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은 과소비 억제차원에서 실행한 것이다, 그 다음에 남편들의 빠른 귀가, 건강 악화,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 좋습니다.
  지금 영업시간 규제 이후에 과소비가 사라졌습니까?
  또한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영업시간을 12시까지 단축을 했는데 전년도 대비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소비 억제와 범죄 예방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유흥업소, 식품접객업소가 전부 문을 닫으면 과소비도 안 생길 것이고 범죄도 안 생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이야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그런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것을 과감하게 자율적으로 자치정신에 맞게 맡기고 국민정신 계몽운동에 나서야 할 때이지 통제범주로 억압하거나 강제로 누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집된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방청석에도 가정주부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과연 우리 가정에서 버려질 때 쓰레기가 세분화 돼서 버려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의원도 골목길에 버린 쓰레기봉투를 많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바카스병이라든가 음료수병을 비롯한 캔, 음식찌꺼기, 신문, 온갖 쓰레기를 다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기만 했지, 그것을 세분화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세분화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럼 병과 캔을 그런 쓰레기와 같이 땅에 묻었다 이겁니다.
  거기서 생기는 환경오염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또한 지역경제국장께서 본사 이전계획을 연구 검토는 했는데 그룹사 부대시설이 서울에 있고 고급인력 확충이 용이하기 때문에 본사를 서울에 둔다.
  이게 지금 시멘트 회사는 60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몇 년후면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제천에서 서울까지 무려 1시간 30분 이내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이게 본사를 이동하는데 지금 이렇게 교통 도로망이 좋고한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21세기는 멀티미디어 시대입니다. 어째서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또한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청주광역권 개발계획의 기본골격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까지 청주를 중심으로 한 청원, 증평, 보은 일부를 흡수해서 인구 150만이 되도록 추진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충청북도 인구가 142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10년이 되면 인구가 다소는 더증가하겠습니다마는 이 상태로 우리 충북의 인구가 140만에서 145만을 왔다갔다 하는데 얼마나 늘어나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충청북도의 전체 주민이 다 청주권에 와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고 인구를 북부지역이나 중·남부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우리 북부권을 집중 개발하여 첨단휴양도시화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 안을 조금 설명한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충북 북부권 관광 첨단휴양도시 건설의 목적, 충북 북부지역은 소백산과 월악산 국립공원, 또한 경관이 빼어난 금수산 등 북부권만이 자랑일 수 있는 명산을 관광자원화하여 국제규모의 종합시설을 갖추고 국내 최초로 푸른 산과 맑은 물, 특히나 단양지역의 유황온천을 이용하고 명산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 레저도시를 만들고 간접 연계권역은 동쪽으로 태백, 삼척, 동해안까지 남쪽으로는 속리산을 포함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속리산까지를 연결하는 종합적 관광레저권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왜냐, ’97년도에 우리 충청북도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청주공항이 개항이 됩니다.
  관광레저산업의 종합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소득증대와 고용증대로 충북 전역은 물론 특히 북부권 경제부흥에 역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요가 급증추세에 있는 종합레포츠 등 사철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등 중점으로 홍보하고 싱가폴, 일본, 유럽권까지도 공략하며 특히 일본인의 기호에 맞는 유황온천과 콘도, 골프 등 고가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레저산업을 수출산업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광레저산업을 수출산업화 한다면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청주국제공항과 때맞춰 다리재, 박달재 터널이 완공되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명산이라는 점을 착안해서 다양한 대규모의 청소년 수련시설 및 자연학습 시설을 국제규모로 건설하여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교육하여 우월감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자세를 영위토록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 국토의 68%에 해당하는 산지를 국내 특유의 대단위 산악형 관광레저도시로 개발함으로써 산악개발의 모델로 삼아 산간지대의 관광자원화의 모델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명산 주변에서 채취하는 산채나 약채 그리고 버섯, 채소 등 지역특산물의 도시규격화와 가공생산 등 유통개발까지 관광상품화하여 지역특산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이 바로 충북 북부권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충북을 국제화, 세계화에 발맞추어 충북첨단관광주식회사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모두는 주민을 중심으로 관과 기업의 각별한 배려와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뒤따를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부분)
  우리 도의회에서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종합적인 관광개발에 관해 답변해 주시고 이런 안대로 프로젝트화하실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기획관리실장 김광홍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다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식 의원님의 의욕적인 제의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북부지역의 특화사업은 관광휴양산업이라는 김원식의원님의 해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의식을 같이 합니다.
  산지를 개발하여 관광도시를 개발하는 문제는 다만 상당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중앙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충북의 북부의 발전을 비롯한 형평발전을 위해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등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개발과 또 지역의 산업과 주민소득이 연계된 관광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개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저희 예산규모가 추경예산 포함해서 5,406억원입니다. 그 중에 자체수입은 불과 얼마 안 되고 60%가 의존수입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 지역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범위도 상당히 좁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직접 지방교부세 또는 국비보조사업, 양여사업 등으로 얻는 사업이 저희 도내에서 징수되는 전체 지방세, 국세 합친 부분보다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 재정에서 저희 도가 어느 도에 못지않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96년도에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지역활동을 해 주시고 또 저희 도도 재경원측과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한 결과 많은 사업예산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김원식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조례로 지역발전특별세를 만들어서 지방세수 증대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광식 의원님께서 불성실한 답변을 하였다고 질책을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많은 지방재원이 소요되고 또 이러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특별세를 만들어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기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욕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현행제도상 조세법률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는 정할 수가 없고 헌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김원식 의원님께서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자율에 맡겨야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국민들에 대한 행정통제가 없이 모든 것이 국민 자율에 맡겨서 잘 돌아가면은 그 없이 더 좋은 제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 사회실정을 감안할 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범죄가 자율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고 청소년 교육도 여러 부모들이 염려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어야 되고 과소비 문제도 돈이 있다고 돈을 흥청망청 쓰는 그런 사회가 아니어야 되고 그런 모든 면에서 다수 국민의 또 협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민들의 모든 생활과 너무나 민감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정부, 여당, 야당 모두가 이 문제를 지금도 걱정을 하고 감론을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흑백논리로 단 시간내에 흑 아니면 백이다 그렇게 개선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 부작용을 생각할 적에는 모든 제도는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죄가 증가한다 아니면 그런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자료로 올렸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저희 도로서는 다수 국민들의 정서 등을 감안해서 특정관광지부터 우선 풀어보고 그 결과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해가면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면은 바카스병, 신문 등을 혼합해서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고 그것을 수거해서 매립장에 옮겨 묻어 버리면 그 별효과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으니 세분해서 버리는 정책이 필요한다고 촉구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그 촉구하심을 더 없이 겸허히 저희들이 수용함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정부에서는 ’88년 이전에는 없었던 제도를 ’89년도부터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이렇게 세분해서 재활용품은 목요일날 수거를 하고 다른 쓰레기는 또 몇일날 몇일날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이것이 오랜 국민들의 관행 때문에 단시일내에 습관화되지 못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섞어서 버리는 쓰레기들도 많고 또 청소하시는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일부는 섞어서 갖다가 묻어 버리는 사례도 없지 않아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지도를 해 주셨으니까 보다 더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적극 개선 노력해 나가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지역경제국장 김승기입니다.
  김원식 의원님께서 시멘트공장의 본사이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항 질의, 답변 중에서도 기업의 본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당면한 지역경제 사항 중 중점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도내에 입주한 3,067개 업체중 본 도에 본사를 둔 업체는 87%에 해당되는 2,655개이고 13%인 412개 업체가 타 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시멘트회사 4개 회사도 포함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저희들 행정기관 다시 말씀드려서 도나 시·군에 서도 본사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 협의,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 67개 기업체가 본사를 우리 도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와 맞추어서 각 기업에서도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각 기업체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계열사의 여러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 부대시설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에 있는 4개 시멘트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협의도 해 봤고 또 제천시장, 단양군수께서도 거기 이사진들 그리고 회장님들과도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당장은 이전하지 못한다 하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안과제로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김원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제천남부간선도로 및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게 되면은 이 도로의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되는데 그 개통하기 이전에 벌써 교통량이 되었을 때에 대한 대책은 뭐냐 저희들이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에 도로와 같이 동시에 개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사전에 그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교통량의 증가추세를 봐서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도상의 교량의 위험 개·보수 지구에 대한 위치에 대하여 말씀을 해보려고 했는데 워낙 숫자가 많은 지구가 돼 놔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지사 주병덕 집행기관석에서 - 내년도에 실시설계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올리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내년도에 실시계획을 꼭 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원식 의원 어디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원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물어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신완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의장 차주원   김원식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완섭 의원 의석에서 거수)
○의장 차주원   네, 신완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의원   신완섭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1년간 대청댐, 충주댐 댐특별위원회 운영했었습니다.
  그 당시 댐특위에서도 지역개발세 문제와 관광세 문제로 같이 다루었습니다.
  해서 저희 댐특위 위원들이 내무부 재정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세 문제로 해 가지고 김덕영 지사 계실 때에도 충북에서 관광세를 제일 먼저 추진을 했었는데 내무국장님 답변이 뭐 헌법을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방자치세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내무부에서도 관광세라든지 목적세를 신설해서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원식 의원님이 시멘트 회사에서 어떠한 우리가 법적인 개정을 해서라도 좀 지역에도 많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하는데 지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세를 징수하자 그런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무국장님 이해를 못하시고 지금 내무부에서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재정확충을 위해 가지고 한 4억이라는 예산을 줘 가지고 용역을 줘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하면 재정확충을 시켜주느냐 재정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하는 것은 보고를 못 할망정 헌법을 고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충북도는 관광도고 하니까 관광세를 신설을 한다든가 각종 자원이 나오니까 지역개발세, 목적세를 신설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재원을 확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신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시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에 촉구하시는 것이죠?
      (신완섭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차주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이길하 의원 의석에서 거수)
○의장 차주원   이길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의원   이길하 의원입니다.
  우리 김원식 의원께서 북부권의 첨단 관광휴양도시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내용을 죽 해주셨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풍대교의 번지점프장 설치와 또 고향을 찾아서, 충주호에 수몰된 고향을 찾아서 회상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 설치 또 충주호 중앙에 설치 예정인 100M의 수중 분수대, 이 설치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가 예를 든다면 대전 엑스포장에 설치되어 있는 번지점프장은 두 대를 이용해서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입니다.
  그런데 1일당 사용료가 18,000원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타기 위해서 대기하는 인원이 13,000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수익사항이 많으니까 청평에서 크레인을 이용해서 번지점프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한탄강에는 한국 관광레포츠에서 신규로 사업허가를 내서 번지점프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물론 제가 제천지역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북부권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그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뒷받침하고 또 보조해 줘서 그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지역의 경제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수대나 만남의 광장이나 번지점프장을 만듬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실향민들을 위로하고 그 실향민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에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멀리 나가 사는 실향민들에게도 고향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의 관광휴양도시화 사업 중의 한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대한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설계하고 하는 것만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언제쯤, 어떻게 정말 좋은 유망한 사업을 다른 타시·도에서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충북에서는 할 의향이 없으신지, 만약에 그 사업이 타당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이루어져서 산업경제라든가 지역 관광을 위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이길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하의원 이것도 답변을 요하시는 것이 아니고 촉구하는 발언이시죠?
      (○도지사 주병덕 집행기관석에서 - 의장님!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확실하게 알려 주시는 것으로…)
○의장 차주원   그러면 이길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이길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풍호에 저희들이 번지점프를 갖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청풍교에 지금 신설 교량에다가 번지점프를 다이를 만들 수 있는 폭이 3M 50되고 길이가 10M 되어서 번지점프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가 금년 12월 이면은 청풍 번지 점프 설계도서가 전부 다 나와서 그 높이가 지금 최소한도 30M 정도 해서 청풍호로다가 떨어지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청풍교의 시설과 함께 같이 시설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분수대…
      (○도지사 주병덕 집행기관석에서 - 언제 되는지 그걸 확실하게 답변하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청풍교는 현재길이 330M에 교량을 전체 개략 사업비 현재 나온 것이 250억 정도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50억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투입하게 되면은 그 교량이 바로 완성됨과 동시에 번지점프가 동시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분수대 관계는 지난 4월 달에 3,800만원을 들여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분수대가 청풍문화재단지 앞 하고 교리지구 앞 하고 해서 그 중간 지점에 잘 보이는 충주호 주변에다가 분수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용역비가 3,8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면은 충주호 개발권과 바로 연계해서 사업이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주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김원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건설교통위원회 오성진 의원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오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4대에 이어 5대 의회가 개원되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성장과 발전의 시점에 와 있으며 도민들의 기대 역시 충만하여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모든 제도가 새롭게 정착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일으키게 되면 요구사항이 퇴출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도 주민들이 도정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해피해 보상 및 복구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각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지역주민들을 퇴보시키며 아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3일부터 내린 우리 도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과 농경지 등이 붕괴, 매몰, 침수 등으로 결실기의 농작물 수확을 전연 기대할 수 조차 없는 실정으로 각종 영농 자금에 허덕이는 농민들이 재기의 의욕조차 포기한 채 망연자실하고 있는 실정인 바 각종 시설물 복구 지원에 있어 대규모 시설들은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50%씩 부담하도록 하여 항구적인 개선 복구가 아닌 피해부분만을 복구하므로서 또다시 재해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중앙부처의 지원기준 개선을 위한 강화한 건의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농축산물의 보상과 농경지의 복구비 지원, 농작물 시설복구 지원과 농축산물의 경우는 생육상태와 생육기간, 피해액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종자대와 비료대 50%만을 보상하고 축산의 경우는 보상이 아닌 구호차원의 지원이라고 하여 병아리 값과 자돈, 송아지 값의 30%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전혀 재기가 불능한 비현실적인 보상으로 농축산물과 농경지의 유실, 매몰 등에 대하여는 피해조사된 전액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한 사실이 있으며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마을 소규모 시설물의 경우 100% 지방비로 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응급복구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매년 피해가 반복 확대되고 있는데 전액 국비에서 부담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책을 연구하였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재해보상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을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대폭 개정 건의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달된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공사 추진 지연 문제입니다.
  현재 각종 건설공사 특히 지방도 확장, 포장 및 하천개수 공사의 조기 발주를 위해서 매년 전년도말 추가경정예산에서 채무부담으로 설계용역비를 계상해서 매년 초 4월경이면 모든 사업이 발주 추진되고 있으나 편입용지 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아직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감이 있으며 착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가 중지된 곳이 문광, 관평간 도로와 제천, 어상천간 도로외에 수개 노선 공사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공업체 역시 몇 개월씩 현장관리비만을 지출하는 출혈을 감수하고 있으며 막바지에 공사시간에 쫓겨서 동절기에 시공을 하는 등 행정기관이 불실 시공을 자초하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공사구간을 용지매입과 지장물 선보상 후시공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주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의 갓길포장 문제입니다.
  현재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은 도로 양측에 갓길을 두고 있으나 미포장된 상태로 방치되어 포장도와 갓길 사이가 10Cm 내지 30Cm까지 턱이 발생해서 잡초와 꽃가꾸기 등으로 보행자나 자전차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인해서 차도를 보행하게 되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서행으로 운행하는 경운기 등이 차도를 이용하므로서 교통의 체증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갓길 포장을 실시해서 교통사고의 발생과 보행자와 자전거, 경운기 등이 차도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수해복구비용의 국비 부담 문제입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하여 도내에는 공사 중인 시공물이 유실되거나 손실된 공사장이 많이 있는데 이는 재해복구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적용하여 불가항력적인 재해이므로 보상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않고 시공업체 부담으로 복구하도록 하므로서 영세한 중소진실업체들의 재정부담이 막대하여 불실시공이 예견되므로 불실 시공 방지 와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한 복구비용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업재해 보상보험제도 문제입니다.
  매년 수해발생시마다 농촌지역의 농축산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재해보상 기준에서도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가의 부채가 증가하여 이농하는 농가가 증가할 우려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농업재해 시 일정 비율의 농축산물 가격 보상을 보장해서 농촌의 피해를 방지하고 농촌이 재건할 수 있는 농촌 재해보상 보험제도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오창 과학산업단지 조성문제입니다.
  본도의 과학기술 발전과 우수한 첨단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91년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3년 12월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한 285만평에 오창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보상가 문제 등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보상건물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은 그동안 관계관들의 미온적인 업무추진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현 단장과 간부들이 새로 취임하여 주민들과 적극적인 접촉으로 일부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고 하지만 아직도 주민들의 불신감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내 보상이 현실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내에 보상완료할 수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고향을 버리고 다정한 이웃들과 헤어지고 영원히 고향을 잃어버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7개항의 주민 요구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이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지조성의 지연으로 인하여 당초에 입지 신청을 하려했던 우량 유수업체들이 타지역으로 이전해 가고 있다, 라는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업진흥기금 조성문제입니다.
  중앙집권적으로 발생한 우리 농업도 지역특색에 맞도록 지방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농업의 발전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타지역과 구분되는 차별화된 농업을 유도해서 농산물 시장개혁 확대로 인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42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우리 농촌이 가시적으로 느끼는 감이 미미하고 정부에만 의존해서 우리 충북도민의 농촌을 발전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농어민의 복지증대와 직결된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율농정을 유도 정착시켜서 WTO에 대응하는 비즈니스 농업, 창의적인 농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자체적으로 구조개선 사업비의 일정비율과 각 시, 군의 자치단체 출연금 기관단체 출연금, 운영수익금 등으로 농어업 관련 단체, 법인체, 버섯재배, 비닐하우스 현대화 등 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진흥기금을 농산물이 완전 개방되는 2,000년도까지 향후 5년간 1,000억정도 조성 자원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청주광역권 쓰레기 매립장건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에 쓰레기 매립장문제가 5년을 두고 지역민들과 첨예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비추어 볼 때 거론되는 지역은 부모산이라는 유서깊은 공원지역, 과거 독립기념관 후보지, 청주 인터체인지가 있는 그린벨트 지역, 청주·청원의 교통관문, 인근에 오송 고속전철역, 의료보건과학단지, 월드컵 축구장, 강내면에 2개 대학교 등 교육환경시설 도로 및 쾌적한 환경으로 보존해야 할 청주·청원의 발전상에도 서울의 남산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역에 광역권 쓰레기장 추진 문제가 논의되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을 느낀 나머지 관계 기관에 제소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 12월 쓰레기 매립장 허가도 득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양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청원군의회의 부결처리 결과를 무시하고 시행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비 7억원을 집행했다는 하는데 어디에 썼는지, 설계용역비 2억5천만원을 집행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쓰였는지 의문 투성이 뿐입니다.
  물론 쓰레기 매립장 조성 문제는 해당시·군의 업무라고 도외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시설들이 시·군 자치단체간의 문제이지만 기초자치단체간의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급자치단체에서 협의조정을 하여야 함에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교육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로 1인당 국민소득 1만분을 성취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즈음 우리 농촌에는 젊은층이 적어서 국민학교에 취학하는 아동이 해마다 줄고 있어 개교 내지는 분교화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구 1만여명이 넘는 지역에 중학교가 없어 의무교육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중학교 교육을 타 자치구역이나 시내로 유학하여 공부시킴으로써 우리 농촌가정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도는 국민학교를 활용해서 중등교육을 시행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중등학교를 신설하여 농촌지역에도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중등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촌의 유학생들도 인한 도시지역의 교통불편과 과밀학급 증가에 대하여 개선할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홉 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세부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전 도민의 도정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지사님과 관계관께서는 상세하고 성의있는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오성진 의원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답변은 오후 1시 30분에 의회를 속개하여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오성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청소관 사항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오성진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청주 광역권매립장 설치와 관련한 몇가지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 광역권쓰레기 매립장은 여러 가지 사유로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여 청주시와 청원군 공히 고민 중에 있으며 도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고심해오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청주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이 강내면 학천리로 정하여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0월 30일 청주시장과 청원군수간에 많은 고민 끝에 매립장 건의 및 운영협정을 맺고 ’91년 10월과 ’92년 7월까지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91년 12월 2일 학천리로 일반폐기물 매립장 건설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 건설부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승인, 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에 있어 청원군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백지화 발표, 주민들의 반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 허가는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째 동양건설과 공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년 10월 30일 양 시·군간에 설치 협정을 맺고 ’92년 12월 2일 환경부로부터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해도 좋다는 승인이 났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따른 국비보조금 23억원이나 지원돼서 ’92년 12월 9일 청주시장이 동양건설과 공사공약을 일단 체결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숙원사업비와 건설설계용역비 집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는 7억원을 매립장 인근지역의 생활환경개선에 직접 집행을 이미 했고 청원군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활용하라고 지원한 도비 6억원, 시비 10억원 합쳐서 16억원은 집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용역비 2억 5,000만원은 청주시에서 실시설계용역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 도에서 협의조정 해결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께서 양 시장·군수에게 문제를 원만히 해결토록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직접 종용하는 한편 도와 양 시·군에 국·과장 관계관이 수차에 걸쳐 협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양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이 전에 어디까지나 주민들에게 편익을 고려한 공감대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양 시·군에서는 관계관과 주민들 간에 본 쓰레기장의 문제를 원만하게 하기로 해서 진지하게 협의 중에 있어 따라서 앞으로 도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 간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그것을 지원하고 또 상호간에 협의가 그래도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양 시·군의 입장과 의견이 무엇인지 들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해서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농정국장 박만순입니다. 오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도입을 건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농가가 경제적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79년부터 ’86년까지 타당성 검토와 기본조사를 거친 후 ’87년부터 ’91년까지는 도상연습을 실시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연구 검토를 하였으나 문제점이 많아 시험사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보험제도의 실시요건이 조성될 때까지 현재의 농업재해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번 수해를 계기로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확대와 농작물재해 보험 제도의 조기시행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진흥기금 1,000억원 정도를 200년까지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농업진흥과 같은 성격의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을 ’93년부터 도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조성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 획일적인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농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시책으로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6% 이상을 적립하여 지금까지 총 87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511 농가에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기반 조성과 신기술개발에 지원하여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업진흥기금 조성방안으로 구조개선 사업비의 일정율, 시·군 자치단체 출연금, 기관단체 출연금, 운영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구조개선사업비는 종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지원 신청한 중앙에서 지원한 사업비로서 진흥기금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도·군비 출연금은 시·군 자치단체 와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문제는 출연금의 시·군별 분배기준 설정문제라든가 또 시·군 자체적으로 독립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조성된 기금을 시·군별로 분배하는 문제 등등 시·군 자치단체와 사전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또한 농업관련단체 출연금에 관하여는 중앙의 사전 사전승인 문제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사업을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오성진 의원님께서 첫 번에 질문하신 재해피해 보상 및 복구시간과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수해복구 비용의 지원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기준에 의거 중앙지원 대상은 시·군당 피해가 농작물 등 동산 피해를 제외한 피해액이 7억원이상, 청주시는 11억원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이 되며 공공시설 복구지원은 개소당피해액이 400만원 이상, 복구소요액이 800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중앙지원을 받습니다.
  분야별 세부 기준은 크게 재해구호와 개인시설의 복구, 공공시설의 복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해복구에 대하여는 이재민구호의 사망, 실종자는 1인당 4 00만원, 부양자는 200만원이 지급되며 주택이 전파, 유실, 반파되었거나 2ha미만의 경작자가 80% 이상이 넘는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1개월 내지 3개월간의 장기구호와 양곡 10가마를 생활보조비로 지원합니다.
  2ha미만의 경작자로서 50% 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는 간접 지원으로 자녀들의 수업료, 각종 공과금의 면제 등이 감면되고 양곡 5가마를 생계보조로 지원됩니다.
  주택복구는 직접 주거용으로 현재까지 사용 중이던 주건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 유실될 경우에는 주택피해 규모에 관계없이 15평을 기준으로 1,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침수주택에 대하여는 침수정도에 따라서 30만원 내지 5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세입자에게는 200만원 범위내에서 실체의 전세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농경지 복구는 지구당 0.5ha 이상으로서 심도가 10cm 이상을 피해입었을 경우 2ha 미만의 소유자에게는 복구비의 50% 보조50%, 융자금 30%, 자담 20%가 지원되고 2ha 이상의 소유자에게는 복구소요액의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로 지급이 됩니다.
  농민이 농경지 복구가 불가능하여 국가의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입이 가능하고 국비에서 50%, 지방비에서 50%를 자담합니다.
  농경지 유실, 매몰, 침수로 인하여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유실, 매몰지에는 종자 및 비료대를 지급하고 침수지역 농경지에는 농약대를 지원합니다.
  농축산물 시설물에 비닐하우스, 잠실등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다르며 건조가격의 기준에서 중·소규모의 경우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 대금일 경우에는 융자 70%, 자담 30%로 지원됩니다.
  축산물의 지원기준은 어린가축을 기준해서 지원이 되고 공공시설 복구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물 (국도, 철도, 직할하천)에 대하여 꼭 전액 국고를 지원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구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하천, 준용하천)등에 대하여는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합니다.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비 100%로 지원 복구하게 됩니다.
  사방시설은 국유림이 전액 국고로 하고 지자체 사유림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부담이 됩니다.
  시공 중인 공사가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현재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재해복구 및 복구비용 기준 부담기준이 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지방비 또는 수해 피해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도에서도 중앙부서의 기준 개선과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수해복구 비용 지원대책에 대하여 지난9월 6일 중앙대책본부장 및 정당, 국회의원 등 정부요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재해의 실질적인 보상제도가 마련됨으로써 현재 경작규모에 따라 농경지 복구를 차등지원하는데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농작물 피해정도에 따라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거나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조기에 실현하도록 요망했으며 농업재해복구 비용중 농업재해대책법과 풍수해대책법이 중앙지원대상 기준에서 이것을 일원화하도록 하였고 이재민 구호, 생계비보조, 수업료 면제 등 농지소유 규모에 관계없이 피해정도에 다라서 농촌 농민이 지원을 받도록 하고 농경지 복구비용이 국비지원의 확대방안으로 농경지의 규모에 관계없이 피해농경지의 복구비용의 자부담 부담금을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농업 시설물 (비닐하우스, 원예, 잠실, 축사)등의 복구비 현실로 차등지원을 지양하고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동일기준으로 지원을 요망했고 가축, 누에, 유실, 폐사 시 입식비 기준은 현실화 보상을 하는 소규모 시설의 복구비용 현행 100%의 지방비에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건의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기성고된 공사에 한하여는 피해에 대해 지원을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당정간 협의에 의해서 바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건설공사 지연에 따른 것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도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착공 및 보상 지역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시공상의 어려움은 다소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기부족이 예상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를 기하고 보상지연 사례의 최소화를 위하여 금년부터는 4차선 확장사업의 경우 선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사업에 용지보상을 선보상하고 확대해 나가서 예상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의 갓길 포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량의 증가, 차량의 대형화, 경운기, 보행자 등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갓길포장의 확대가 추진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의 갓길 포장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국도는 ’92년부터 갓길 포장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32개소에 527k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93년부터 현재까지 10개 노선에 20.5km를 시행하였고, 군도에 있어서는 ’95년도에 3개 노선에 4km를 시행을 했습니다.
  갓길 포장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전국적인 규격과 통일을 기하여 예산이 확보돼서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건설기획단장 안창국입니다.
  오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창과학산업단지 편입용지 보상전망과 주민 요구조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청원군 오창면과 옥산면 일원에 걸쳐서 285만 6,000평의 단지를 조성해서 첨단산업을 유치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토개공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추진하여 왔으나 주민과 토개공의 이해관계가 약간 문제가 돼서 지연이 되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과 도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년내 보상가능 여부는 현재 토개공과 주민과의 의견조정이 매듭 단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당초 예정보다는 약간 지연되겠으나 연내 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 요구사항과 그간의 경과에 대하여는 이주 택지를 100평으로 하고 조성 원가의 30% 이내로 공급하여 달라는 것과 공업지역으로 변경해서 현실 거래가격으로 보상해 달라는 요망사항은 이주자 택지는 규정에 의해서 70평을 조성 원가의 50% 내지 70%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보상은 법에 의하여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서만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주민의 양해를 받는 중입니다.
  나머지 요구사항은 이주할 택지를 마련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해 달라는 것 등 15건인데 그간 도에서 토개공측에 강력히 요구한 결과 모두 주민의 뜻에 따르기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의견 차이는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우수업체 유치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 희망업체는 LG, 대우, 금호그룹 등 16개 업체에서 110만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획면적보다 32%를 더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기업이 타 지역으로 계획을 바꾼다는 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해당 업체에 전화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저한테 확실히 대답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에서는 사업의 감독자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지역주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오성진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농촌의 중학교 신설 및 도시의 과밀학급개선 계획에 대하여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중학교 설립은 현재 이동현황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고장 학교 보내기 농촌교육현장의 개선 등을 추진하여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각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91개 면에 중학교가 없는 곳은 33개 지역으로 이중 인구수가 6,000명미만이 대부분으로 27개 지역이며, 6,000명 이상 8,000명까지 중원군 이류면 등 3개 면이 있고, 8,000명 이상 10,000명 이하가 청원군 남일면 등 2개 면이고, 인구가 10,000명 이상으로 중학교가 없는 곳은 청원군 강외면 뿐으로 인구수는 11,358명입니다.
  강외면 지역의 학생들은 현재 강내면 월곡리에 있는 한국교원대학교부속 미호중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미호중학교는 주로 강내면과 강외면 지역 학생들로 학교규모는 21학급에 1,011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3학급 이항 영세 소규모 학교는 교육과정운영, 교육적 효과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농촌지역의 중학교 설립은 수용 중생수, 통학편의, 인근 학교와의 거리, 주민의 희망, 생활권, 향후 발전가능성, 경제성 등 학교 설립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외면 오성지역에 첨단의료과학단지 및 신도시 건설계획이 수립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개발계획이 구체화되어 학교신설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중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의 통학생들로 인하여 도시지역의 교통 불편과 과밀학급이 증가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 근접 농촌지역은 주민의 희망과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중학구를 도시지역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학생들이 도시로 통학하게 되는 경우는 부득이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 외각지역 중학교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배정 권한을 주어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시 편입 농촌지역 학생수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로 인하여 중·장기 학생 수용계획상 학교 시설요인은 없다고 보겠으며 도시지역의 과밀학급 발생에 큰 영향은 없으나 앞으로 도시지역의 학교 설립 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외곽지역에 배치해서 시내의 교통난과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성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오성진 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오성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 의원   집행기관의 대답을 잘 들었습니다.
  비교적 성실한 대답을 주시느라고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몇 가지 사항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피해보상과 복구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월 하순경에 내린 많은 비로 우리 충청북도내에도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주택이 전파 유실되었을 때 또는 6,000평미만 경작자가 80% 이상의 농작물 피해를 보았을 때에 한해서 양곡 열가마를 생계보조비로 주고,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쌀 다섯 가마를 생계보조비를 주고 있으니 원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밖에 수확을 못 보는 것입니다.
  1년간 생계불안으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젊은층은 거의가 다 도회지로 이농하고 장·노년층이 어떻게 농업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대로 어떻게 정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마음 놓고 농업에 전념할 수 가 있겠습니까?
  농경지가 유실되었거나 매몰되었거나 수해가 돼서 떠내려갔을 때는 생육상태나 생육기간 피해액을 고려해서 종자대나 병아리값, 돼지새끼값, 송아지의 30%를 보상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는 보상책을 강구를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농정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강력한 개정 건의가 요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의 확·포장사업이 신설되는 곳에는 경운기나 보행자를 보호할 갓길 인도포장이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확장, 포장하는 구간에도 갓길 포장이 전 구간에 적용되어서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수해복구비용의 국고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해서 시공 중인 공작물의 기성고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통해서 부분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시공업체 재산이 아닌 국가재산으로 보아야 할텐데 영세한 업체에게 수해복구 시공토록 요구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계약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금번 수해로 인해서 입은 피해는 국비나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주어서 진실한 시공이 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업체는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라도 부실공사를 추진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감독기관인 행정기관이 완공된 공사를 부실하거나 말거나 인정해 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맞도록 중앙에 강력한 건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농업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중앙의 통제에 의한 농업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지방화시켜야 할 지역실정에 맞는 농정으로 WTO체제하에서 농촌의 체질을 바꾸어주어야 하는데 기업농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세계무대에 맞설 수 있는 대규모 신농정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생산단체나 조직에 영농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해야할 시점으로 봅니다.
  물론 우리 충북도의 경제자립도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농촌이 살아야 자립이 가능하고 인간성이 회복되고 자연이 유지가 되며 나라가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매년 200억원씩 시·군단체 출연금이나 단체운영수익금 등으로 농협중앙회의 도시 예금 등을 재원으로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처럼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충청북도농어민에게 저리자금으로 지원하고 일부이자 차액을 도비로 결손을 보전해서 우리 도의 농업을 특색에 맞도록 차별화시켜 나아가야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국비보조 방식으로 사업집행을 계속해서 증대시키다 보면은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촉진해서 농업발전의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해보상 보험제도 건의 문제입니다.
  요 근자에는 자동차나 의료나 산재나 화재나 생명이나 모든 분야에서 보험제도가 정착이 돼서 우리 국민들도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복지사회로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농업만이 농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아직도 없어서 우리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다가 축산을 하다가 어떤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는 전혀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하다못해 단돈 300만원짜리 승용차를 끌고가다가 사고를 냈을 때도 보험에 들어있는 차에 한해서는 대인 대물 부담없이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도 한 달에 2~3만원씩 의료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다 하면은 병원에 가서 한 달씩 두 달씩 몸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아도 가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는 이 시점에 우리 농업만이 이러한 제도가 없어서 농민들의 비전없는 희망없는 농업을 묵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문제를 5년씩이나 지역 기초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해당 국의 안일한 복지부동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당초 청주시에서 삼화기술단에 ’91년도 3월 4일날 광역쓰레기매립장입지 선정을 의뢰했을 때 최적지로는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로 선정하고 부지매입까지 추진하다가 주민반발로 중단하고 갑자기 강내면 학천리 즉, 부모산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3대가 의병장을 한 충혼이 깃든 과거의 독립기념관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청주·청원의 관문, 오송 신도시, 보건의료과학단지 또한 월드컵 축구장이 설치될 곳이고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하나 주민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고 있는데 기초단체의 감독을 수행해야할 우리 도에서 허가조차도 득하지 않은 관점인 ’92년도 12월 9일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하고 ’93년도 12월 16일에는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발언제한시간초과『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분야)
  행위허가가 반려되고 주민동의를 득하지 못해서 청원군 주민대표기구인 ’94년 4월 30일 청원군의회에서 부결처리되었으나 주민들의 세금을 불법으로 사전에 약 9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을 집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으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고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잘못된 예산집행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청주시, 청원군간의 약 6천여 명이 반대추진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재소 움직임도 있습니다.
  도 관계 국장은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주시에서 가깝다는 이유 하나로 청주, 청원의 미래상에도 부적합한 지역에 1차, 2차 매입계획, 10년 이상의 매입계획을 구상한다는 자체를 재고하시고 청주시장이나 청원군수가 재검토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 민선 지사이신 주병덕지사께서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지사님께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주병덕 집행기관석에서 - 오의원님! 말이에요…)
○의장 차주원   오성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도지사 주병덕 집행기관석에서 - 좀 시간을 주십시오.)
○의장 차주원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성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시고 마지막에 제가 지원협의체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의원님께서 청원군의 의원님이시다시피 저도 도의 공무원이기 이전에 청원군에 고향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께서 이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의원님과 같이 똑같은 심정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모두가 자고나면 쓰레기는 만들어내는데 내 지역에만은 쓰레기가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청주, 청원지역뿐이 아니라 전국 또 각 세계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두가 같이 슬기롭게 일보씩 양보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첫 번에 이것을 미원면으로다가 설치하려고 하다가 어째서 갑작스레 청원군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오송 신도시도 가깝고 부모산이라고 하는 명산도 있고 월드컵 축구장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좋은 지역에다가 갑작스럽게 이 쓰레기장을 만들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청주시에서 만들은 쓰레기나 청원에서 만들은 쓰레기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는 이것은 어디든지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청주시장, 청원군수도 많은 고민 끝에 합의를 하고 이것을 미원면은 일단 거리가 멀어서 옮기는데 상당히 어렵고 거기서 만약에 침출수가 나오면 화양동으로 해서 충주로 해서 남한강 그쪽으로 또 문제가 되고 거기는 그것을 방지하려면 3차 처리를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 시장, 군수가 합의를 해서 협정서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뭐 과거를 따지기 전에 이제는 현직 시장, 군수 및 현직 공무원들이 보다 더 주민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게 하고 지역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심사숙고 노력을 했으니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보다 더 좋은 조언을 해 주시고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음을 같은 고향인 저로서 이렇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90억 이상을 집행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밝혀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90억 이상을 집행한 사실은 전연 없다, 다만 그것은 집행한 것은 말씀을 드리면 청주시에서 그간에 쓰레기 주변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가보시면 거기 보도블럭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깨끗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를 위해서 설계용역사업비로다가 2억 5,600만원을 지출했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에서 1억 8,000만원을 집행했고 그래서 총 합 11억 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가, 도, 시 이렇게 해서 확보된 예산이 164억인데 방금 말씀드린 11억원을 제외하면 153억원은 그냥 있고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내려주려고 하던 그 예산은 기히 내려줬던 예산도 사업이 잘 된다면 다른 데도 얼마든지 하려고 하니까 다른 데로 빼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한사코 사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해결을 해야 되고 이 쓰레기문제라는 게 이런 것은 여기서도 보면 8년, 10년 가는데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추진할 테니까 이건 좀 재고를 해 달라 그래서 그러면 금년도 주려고 하는 예산은 내년도 가서 배정을 하겠다, 인제 그런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느 한지역, 그 한 감정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고 정히 학천리가 안된다면 다른 또 어느 대안을 청주시장과 청원군수 또 그 의회의원, 단체 모두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또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같이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지원협의체는 지사님께서 답변하시… 제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오성진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차주원   질문자이신 오성진 의원께서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신 후에 도지사께서 나머지는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죠?
      (오성진 의원 의석에서 - 지역협의체 구성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셨는데 지원협의체 구성문제는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재까지 진척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차주원   그러면 먼저 관계관의 답변을…
      (○도지사 주병덕 - 듣고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
○의장 차주원   예, 듣고 끝으로 지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오성진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금에 대한 변경건의는 홍재형장관이 8월 28일날 다녀갔을 때 건의를 드렸고 또 자민련의 김종필총재가 오셔서 8월 30일날 건의를 드렸고 또 김윤환 민자당 총재가 와서 9월 1일날 또 건설교통부장관, 김종호 정책위 의장해서 전체적으로 건의를 드렸고 그 건의에 따라서 다시 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9월 6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복구기준에서 현재 제외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답변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예규인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17조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공사 중인 사업장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자와 협의결정하며 검사를 필요로 한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재해구호 및 복구기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 요구안을 낸 것은 재해구호 및 복구부담기준액에서 제8조 제3항을 삭제하여 공사 중인 공사 또는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도 공사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ha 미만의 경작자로서 농가의 피해율이 50% 이상 80% 피해를 입었을 때에 농가의 경작규모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2ha 정도는 농가수의 범위가 상당히 적다, 그러므로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전부 다 보상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23일날 전체 중앙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이번에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금년도 도로 확·포장 구간의 전구간에 노견포장을 실시할 수 있느냐.
  현재 지금 확·포장 도로 시공 중인 노선에 대해서 전체 노견에 대해서 노견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든지 또는 마을 인접지라든지 경작지, 이런 구간 등에서 주민의 통행이나 또는 자전거 통행, 경운기가 잦은 곳에서는 갓길 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 하게 되면 예산이 소요가 되고 지금 주요구간에 기이 포장이 된 구간도 노견포장이 안 돼서 주민의 불편이 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농정국장 박만순입니다.
  오성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물 보상과 농업시설 복구지원에서 현실화를 위한 법령개정에 다른 강력한 건의 말씀을 하셨는데, 또 농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한 강력한 건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의 도에서는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해서 도에서는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또 보상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지원범위확대, 지원 단가의 현실화, 지원비율의 상향조정 등에 대하여 재해대책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와 또 농림수산부, 재경원장관 또 국회 현지조사반에 건의했으며 앞으로도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건의한 내용을 요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발생시 적용법률의 일원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재해 지원대상의 범위확대로 해서 농가단위 지원대상 조정 또 농작물 피해율 조정,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상향조정,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재해농작물보상제도 도입도 같이 함께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기금을 2,000년까지 1,000억원 조성문제를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농어촌개발기금 조성을 ’93년부터 ’95년까지 현재 한 87억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5년간 순세계잉여금의 6%를 조성할 시에 2,000년까지 한 300억 정도는 조성이 되리라 추정이 됩니다.
  2,000년까지 한 1,000억원을 조성하기에는 매년 한 1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해서 볼 적에 한 50% 정도가 소요가 돼서 도재정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군에서의 출연, 또 농협, 기타 농업관련 단체 등의 출연,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민선시대에서 시·군에서 출연문제는 일단 시장·군수와 협의가 선행이 돼야 되고 또 농협에 또는 기타 축협같은 데에 출연문제는 중앙의 승인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의 문제 등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개발기금 조성을 위해서 조례상에는 농업관련 단체에서 출연할 수있도록 돼서 거기에 다소 도움이 되게 하고자 협의를 해본 결과 큰 성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타 시·도의 예를 또 들어 주시고 또 이차보전 사업 관계를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저희 도에서 이차보전 방안관계를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타 시·도의 사례라든가 그런 예를 저희가 살펴봐서 저희가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겸해서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이 더 많이 확충이 돼서 우리 농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그러면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주병덕   오성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주변 영향지역 지역지원협의회 구성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관계 자치단체의 장이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수득증대, 복지증진, 생활의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지금 주변지역지원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와 청원군에 설치하려고 하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이게 청주시와 청원군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주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주시장과 청원군수가 이것을 잘되게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주민들이나 단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거기 협의회 위원이 되기를 꺼린다는 거예요.
  욕을 먹을까봐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럼 협의회는 구성 안 되더라도 시장·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서 제반 사항이 순리적으로 협의되도록 이렇게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고 또 지금 신문에는 안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로 봐서는 그 광역쓰레기매립장 처리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앞으로 오창테크노빌이니 오송신도시니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제가 지금 사실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계 청주시장, 청원군수도 같이 불러서 얘기를 했고 또 실무자들도 며칠전에 불러서 청주부시장, 청원부군수같이 불러서, 또 우리의 환경국에서 국장, 관계자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미 영달된 예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환수조치 하겠다는 통보까지 왔어요.
  그래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청주시장과 청원군수가 아, 그것 예정대로 하겠다, 염려놓으시라고,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 시한을 연말까지로 잡고 금년 연말내면 서로 원만히 타결되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 저는 그렇게 지금 제 개인의 타이밍은 연말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계 자치단체장들 얘기나 지금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 순조롭게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오의원께서 많이 염려하시는데 그래 저도 비록 지원협의회가 구성은 안 됐지만 구성협의회에서 할 일을 양 시와 군의 간부들, 또 지역 대표들, 거기 반대하는 분들의 대표들도 있으니까 서로 상의해서 하도록 제가 지금 계속 지도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도민들 모두의 관심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이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저희 도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서로 지역이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서 당초 목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충청북도만의 관심사가 아니고 저만의 관심사가 아니고 전 국민의 관삼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외적으로 떠들고 요란하게 하지 않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슬기롭게 탈없이 당초 목표대로 추진되도록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계시면 수시 저에게 조언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성진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오성진 의원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차주원   오성진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박만순 의원 거수)
  박만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의원   박만순 의원입니다.
  장시간 도정질문과 답변에 지루하시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광역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청주 6선거구가 지역구인 사람인데 6선거구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대의회 때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들의 억울함을 다소라도 풀어드리자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매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그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너무 미미하지요.
  그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린벨트는 20년 이상을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그린벨트내에 살고 있다는 죄 하나로 죄인 아닌 죄인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 지역의 문제는 유사 이래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가장 많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수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역주민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강제적으로 억압해 오고 있고 주민의 생활을 그린벨트법에 위반하지 않느냐 해서 이틀이 멀다하고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고 청주시에서는 운암쓰레기매립장을 급하다는 이유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설치를 했고 또 운암쓰레기매립장이 시한이 다 되어가다 보니까 또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형질변경이라든지 각종의 제약을 하면서 도시민을 위해서 그린벨트 지역내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다고 하는 발상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관료, 관 편의주의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서 본의원은 4대의회 시절에도 그린벨트 지역 내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고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천리 쓰레기매립장을 지사께서는 금년 12월달까지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또 하니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안의 문제는 오성진의원이 질문에서 많이 하셨고 그린벨트내의 쓰레기매립장이 불가하다고 투쟁을 하시는 그 지역주민들이 하도 여러번 진정을 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린벨트에 대한 광역권 쓰레기매립장은 이미 4년이 지나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92년도 10월과 11월 사이에 주민동의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때 네 사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네 사람을 받은 동의서를 가지고서는 어렵다 해서 청원군의회와 청주시의회에 의회의 동의를 가지고 주민동의를 갈음하려고 양 의회에 회부를 했었는데 ’94년 3월 30일 청원군의회에 의안이 계류돼서 동년 4월 30일날 6대 8로 청원군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동의를 얻기 어려울 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동의로서 갈음한다고 했으면 의회의 동의에서 당연히 부결이 됐습니다. 주민의 동의는 4명밖에 못 받았고.
  그러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그 지역의 동의를 징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적당한 지역을 찾아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야 했음에도 ’92년도 10월달, 11월달에 걸쳐서 네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건설부에다가 행위허가 승인 요청을 내서 그 4명의 동의서를 가지고 ’94년 12월 5일날 허가를 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행정의 일관성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행정이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고 그 지역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4대의회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혐오시설은 어느 지역주민들이거나 다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역이기주의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10억이다, 7억이다 하는 돈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도에서 예산이 없다없다 하지만 지역개발을 위해서 투입하는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 농어촌 정주원 개발사업, 기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100억이고 150억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주민들 주변을 탈바꿈시켜 놓으면 그것이 기피시설이 아니라 유치하고자 하는 보장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해보고 시도도 해 보지 않고 도시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니 다급하니 해야 되겠다 하는 발상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너무나 한심한 얘기입니다.
  이제 민선자치단체장 시대가 됐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께서는 지금의 경과를 잘 모르고 계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쓰레기장 설치하는 문제는 재고되어야 되고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흡족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예산을 집중 지원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 분명히 답해 주실 것은 ’92년 10월달에 주민동의 네 명 받은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이 됐음에도 ’94년도에 와서 다시 그 네 명만을 가지고 행위승인허가를 득한 경위가 과연 행정적으로 타당한 거냐 하는 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한 5분 시간 주세요.)
○의장 차주원   박만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요청이 있었기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만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주병덕   박만순 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반대냐 찬성이냐 이런 서로 다른 입장에서 논쟁을 하는 것은 피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학천리에 대해서 고집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학천리 말고 좋은 데가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라 하는 얘기를 사실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군수도 청주시장도 아직까지 좋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에요.
  그렇다고 무진장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또 대안을 찾아도 없는 실정인데 이 지역형편상 광역 쓰레기장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진장 기다릴 수 없으니까 내가 년말까지는 합의도출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때가서도 안 된다면 그것은 하는 길밖에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의원님께서 네 사람의 주민동의서를 부쳐서 허가를 냈는데 이것이 주민의사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관리구역규정 5조 2항에 보면 먼지 및 오물처리장 같은 주민기피시설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영향권내의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저는 당초 허가과정을 관계 안 해서 모르겠는데 500m이내에 네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분은 농장을 경영하시는 분이 한 분있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세분이 계셨는데 네 분에 대해서 실제 안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동의를 했느냐 하는 문제로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사법당국의 사법처리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 제가 들은 바로는 네 집, 500m 이내 지역에 네 집인데 두 집은 거기에서 이사를 갔고 한 집은 아직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또 농장 경영하시는 분은 아직도 농장을 경영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왜 500m 이내에 네 사람 동의를 받았느냐 하는 걸 제가 물어봤더니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6조 2항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실제 그 냄새를 맡고 냄새가 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500m 권역 이내다, 그래서 그 네 집을 아마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양평가동의서를 첨부해서 환경청에 아마 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옳으냐, 그르냐 논란하기보다 사직당국에 일단 고발을 한다니까 사직당국의 판단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하자가 있다면 그 허가가 무효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복지시설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지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도내 전 도민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만약에 빨리 공사를 할 수 있고 현지 주민들이 그것을 동의를 하신다면은 충분한 보상차원에서 내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겠다, 전액 명시는 안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께서 그렇게 심려 안 하셔도 되실 것입니다.
  이 정도 선에서 서로 이해를 하고 말아야지 이게 끝없이 논쟁을 해도 오늘 아니라 몇일, 몇 달을 두고 해도 지금 이 성격상 끝이 없는 사항이니까 이 정도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오성진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차주용의원 - 거수)
○의장 차주원   차주용 의원 나와서 간단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용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차주용 의원입니다.
  오성진 의원께서 질문한 오창테크노빌에 대해서 몇 말씀 질문하고자 나왔습니다.
  기획단장 안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에 테크노빌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셨고 그 노고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좀 미흡한 이런 점이 있어서 질문코자 나왔습니다.
  기획단장께서는 금년말까지 그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해 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토지개발공사와 우리 단하고 또 주민하고 3자가 지금까지 ’91년도서부터 현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진척이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18가지 중에서 몇 가지 주민요구를 해결했다고 해서 금년말에 이것을 보상까지 완료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또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그런 소소한 것 보다는 그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와 그 물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 주느냐 이것이 가장 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대책에 대한 몇평에 대한 이런 문제와 이런 것이 그 주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단장님께서 금년말에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꼭 성취를 이룰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 시에 금년말에 물건조사가 실시돼서 보상을 다 한다면 다행스럽지만 주민들 요구에 맞지 않아서 물건조사한다고 하고 감정평가가 다 됐는데 주민들하고 뜻이 맞지 않아서 그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적에 그 대안은 어떤 것이며 만약 시에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항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퍼트리고 다닙니다.
  만약 시에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강제집행하겠다 하는 이런 풍문도 돌고 만약 이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지사님께서는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토개공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 사업을 사실 포기해도 되겠다 이 사업을 하는데 천억 이상이 손실이 간답니다, 토개공에서.
  그것은 뭐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이 사업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러한 망발을 하는 토개공의 지사장의 얘기를 제가 들었을 적에 이것은 이 사업을 실제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주민들을 위협하는 것인지 만약 시에 이 사업이 하다가 중도가 된다고 봤을 때 주민들이 ’91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개축 하나, 집 보수 하나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또 재정적인 손실은 농가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축사, 돈사, 계사같은 것을 지어서 농가의 수입을 올려서 사는 것이 현재 농촌인데 지금까지 그 지역내에서는 하나도 축사를 짓지도 못하고 돈사도 못졌고 또 계사도 못졌던 것입니다.
  그런 재정적인 피해와 지금까지 집 하나 수리 못하고 그 고통스럽게 살아온 그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누가 보상을 할 것인지 지사님이 여기까지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차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있습니다.)
○의장 차주원   그러면 이민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이민희 의원입니다.
  시간도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다음 차기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도저히 같은 그린벨트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참 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 21조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고 도시 확산방지를 위해서 1971년도에 무분별한, 지역주민의 동의 한번 없이 서슬이 시퍼런 칼날 위에서 박정희대통령 또 지금 자민련의 총재로 계신 김종필씨가 지역주민의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서 이것을 도시계획법 21조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4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무분별한 그린벨트를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이 그린벨트가 공공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다가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200만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더 이상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무질서한 도시 확산방지를 위해서 묶어 놓은 그린벨트가 도시근교에 있는 농촌 농민의 땅을 전국 토지개발공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싸게 사들여 가지고 15년이라는 장기간동안에 걸쳐서 우리 농민의 땅을 마구 사들여 가지고 사실 도시를 쾌적한 공간으로 실효성있게 개발을 한 것이 아니고 도시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엄청난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그린벨트에다가 쓰레기장이라는 것은 도저히  생존권을 걸고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법 37조 2항에는 당연히 도민의 자유와 생명을, 재산을 지켜준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헌법 23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 11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를 무시하고서 독재정권 30년 동안에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중앙부처의  실무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입법화시킨 것은 도저히 우리 지방화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화 시대에는 민의의 수렴을 해 가지고 민이 싫다고 그러면 행정부에서 고생이 되시지만 적극적으로 타협을 찾아서 민의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할 말은 많겠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 의원은 강외면 학천리 일대에 쓰레기장 매립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될 경우에는 수용령을 내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의로 말씀하셨는지 나오셔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다른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주병덕   이민희 의원님과 또 한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금 그린벨트 문제를 한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사실은 의제외의 발언이므로 제가 답변을 요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참고로 답변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린벨트 문제는 충청북도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만한 사람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린벨트 입법화하는데 참여한 사람도 없고 의원님이나 저나 다 똑같은 피해자 입장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방의회가 생기고 했으니까 중앙정치권에다 건의를 해서 폐지를 하든지 보상을 받든지 양자간에 한 가지 해야 할 사항이죠.
  그런 사항이니까 이 자리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수용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서 나중에 협의가 안 될 때에는 수용을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
○도지사 주병덕   아니 무슨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학천리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딴 지역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딴 지역에도 쓰레기장이…)
○도지사 주병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못 알으신 것 같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창테크노빌 문제도 우리 안창국단장이 답변할 것인데 제가 나와서 좀 답변을 드리겠는데 저는 지사가 되고 나서, 그 선거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우리 공역개발단과 문제가 있는 사항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거 시에 쟁점을 하려하다가 저도 행정을 해 본 사람이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내가 선거후에 이기면 내가 지사가 되면 들어서서 해결하겠다 그래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토개공 사장하고도 언짢은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토개공에서 계속 그렇게 지역주민의 이익을, 충북사람들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다면은 내가 공사를 못하고 해약을 하는 한이 있어도 적정가의 보상, 지역주민이 한푼이라도 더 받겠다 하는 그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시고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18개 항목이 줄어들어 15개 항목으로 되고 그게 7개 항목으로 되고 마지막에 3 항목으로 줄어들었을 때 제가 그 3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서 『지역주민의 이익을 지켜라』하는 얘기를 해서 마지막판에 우리 안단장에게 가서 토개공 사장 이사장한테 가서 마지막 타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어느 분이 또 말씀하셨죠?
  예, 우리 차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토개공 사장한테 가서 우리 안단장이 타협해 가지고 온 사항 정도라면은 지역주민도 흡족히 생각하지 않을까, 그 이상 한다면은 그것은 무리한 요구죠.
  사실 모든 사람들의 무리한 요구를 다 그대로 받아 준다면은 지역개발 사업이고 무슨 공익사업이고 전혀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안단장한테 한번 상세히 보고를 받으시고 하면은 우리 차의원님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저는 최대한 확보했다, 최대한 보장했다 그리고 덮어놓고 수용해서 철거를 한다 지난번에 용암동인지 구획정리한 지역의 주민들이 오셔서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재판 계류 중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포크레인으로 집 부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사로 있는 한 그 누구도 우리 도민들한테 와서 앞으로 무법적으로 함부로 하는 것은 절대 용납지 못하겠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싫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재산을 강제로 뺏습니다.
  그러니까 오창단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안 되면 전체 수용을 한다 이런 것은 아직은 지금 얘기할 단계는 지나친, 사실 기우에 불과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 유언비어가 상당히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사 죽일놈으로다가 몰아치고 그런 경향이 많은데 저는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여러 우리 도민들이 저를 지사로다가 뽑아줬는데 저는 오창 주민들께도 그랬어요.
  한푼을 받아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받게 하고 하겠다, 그래서 저는 토개공사가 천억 밑진다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공사를 하면서 몇천억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개공측에 『당신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해서 이익이 남는데 그 이익을 다 달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충북에 예산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개발을 못해서 당신들한테 의지를 했는데 다는 그냥 내 눈 멀쩡하게 뜨고 앉아서 몇천억 공개공이 와서 뚝 따먹고 가는 것 이거 내가 용납 못하겠다, 내 골타리를 잡아도 꼭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익남은 것 가운데 상당부분을 환원하고 가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공언을 했고 그 얘기를 직접 이효계 사장한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있던 토개공 지사장이 다른 데로다가 전임이 되었어요. 바뀌었어요.
  제가 완강히 항의를 하고 그런 사람 여기 두었다가는 일 못하겠다, 일이 안 된다 하니까 인사조치까지 당했는데, 주병덕이가 수용을 한다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돕니까?
  여러분들 주병덕이의 평상시의 신념과 양심, 인격을 믿어주시고 절대, 그래서 오창 지금 테크노빌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도 마음대로 그냥 주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것은 내가 책임질테니까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이 토개공과 주민간에 해결될 사항을 깨끗이 다 해결될 다음에 양측이 서로 웃으면서 주민들 참여하시고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일단 중지시키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안단장 이하 토지개발공사, 우리 사업단 직원들도 중간에 여러 자기 많이 애쓰고 혼났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잘 되어가는 과정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차질이 있다면은 또 제가 개입을 해서 조치를 해 줘야죠.
  그래서 오창 문제는 제가 보고 받고 아는 한은 스므스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의원님 조금만 더 지원해 주신다면 연내에 완전히 해제하는 문제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러고 방청석에는 학천리 지역주민들도 와서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천리 지역주민들이 잘 사실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위한 상당한 제가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의원님 아까 주민들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수백억 거기다가 쏟아 넣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많이 할 수없고 다른 데와 균형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농사를 안 하시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익을 보시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릴 그런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다고 지금 단계에서 발표는 제가 할 수 없고 그 문제가 스므스해서 주민들간에 타협이 되어서 잘 되면은 제가 우리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상당한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지사도 현재사회를 사는 문명인인데 쓰레기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한 환경에서 살도록 그렇게 삭 몰아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여러분들은 주지사의 인격을 믿고 또 우리 박의원님을 믿으시고 해서 안심하시고 요새 해외에 이렇게 가 보면은 저도 11월달쯤 일본을 가게 되면 일본에 소각 시설을 둘러보고 올 참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하도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하고 매립하고 하는데 큰 공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환경영양평가를 환경부에서 해서 좋다고 승인을 했는데 그정도 시설이라면 제가 보기에 다 사람 살 수 있는 지역이 되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과학과 주병덕이의 인격을 믿으셔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용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이 잘못하신 것 같애요. )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걸 수용령을 내려가지고 주민들하고 가격이 안 맞았을 적에 보상가격이, 그때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을…)
○도지사 주병덕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암만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차주용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이 잘 해 주십시오. )
○도지사 주병덕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병덕이가 있는 한 그런 무리한 암만 토지개발공사가 대자본을 가지고 있는 국영기업체라 하더라도 자기들 일방적으로 절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협약서를 한 번 읽어 봤어요. 협약서를 읽어봤더니 그게 불평등 협약 가운데에도 아주 대표적인 협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토지개발공사 사장더러 이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으니까 개정을 하자고 내밀고 여차하면은 토지개발공사 계약한 것도 다 해지시켜 버릴 것 같으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굽히고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들 답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성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열 분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 답변해 주신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계속 청취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정질문과 답변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도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보다 많은 협조로 힘있는 충북을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차주원  유영훈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김진학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이희복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     지     사주병덕
  부     지     사나기정
  기획관리실장김광홍
  감   사   실   장윤태무
  내   무   국   장최경주
  보 사 환 경 국 장조규린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농   정   국   장박만순
  지 역 경 제 국 장김승기
  건 설 교 통 국 장송완호
  민  방  위  국 장정하영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무원 교육 원 장유의재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기     획     관박경국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당
·교육청
  교     육     감정인영
  부  교  육  감김근학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전태식
  행정 관리 담당관김진성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