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7월19일(금)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나. 공영개발사업단

  (11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마와 집중호우로 수해가 예상되는 계절입니다. 벌써 영동을 비롯한 남부지방은 많은 양의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정방향을 수해예방과 수해복구 만전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제12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오늘은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안)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11시03분)

○위원장대리 김원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상반기 과학산업단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한 계장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 단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그 지역사람들한테 본 위원이 그저께 추진위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전화상으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보상추진위원회가 있는 사람들 주축으로 해서 1개 팀이 구성이 돼 있고 또 반대측에서 추진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2개 팀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 왜 거기 추진위원님들이 여기에 나와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토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추진 위원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 축산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떠한 보상책정이 됐는지요?
  그리고 또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만족할만한 그런 보상이 돼서 타협이 이루어 졌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간에 지방공단으로 조성되고 그간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모임체가 지금 현재 다섯번째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첫번에 생존권대책위원회라고 생겼는데 동네사람들이 『너희들이 뭐냐,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못 믿겠다』 해서 스스로 자빠뜨리고 다시 그 반대세력에서 또 어떤 추진위원회를 또 만들어가지고 하다가보니까 또 『너희들이 뭐 별 거냐』해가지고 또 자빠뜨리고 해서 지금 다섯번째 생긴 건데 주민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그 모임체가 서로 상반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모임체가 뭐가 있느냐 하면 대책위원회라는 모임체가 있고 거기에는 박병순씨라고 하는 분이 위원장이고 또 최근에는 추진위원회라고 또 김재현씨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 동네사람들이 동네별로 나눠가지고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김재현씨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박병순씨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별로 나누면 아주 얘기하기도 좋을 건데 어떤 동네에는, 예를 들자면 오창면 구룡리가 있으면 구룡리의 한 반은 박병순씨 지지파 반은 김재현씨 지지파 이렇게 해서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똑같은 얘기도 2번 해야 되고 또 협상을 하더라도 또 2군데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사를 선임하는 문제도 원래 지사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감정사는 2사람으로 선정해주도록 하는데 하나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정을 하고 하나는 주민이 추천한 감정사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주민단체가 2군데니까 서로 그중에 하나는 주민들이 뽑는 감정사는 우리 단체쪽에서 하겠다 해서 추천을하고 또 한 단체는 또 자기들이 추천을 하겠다고 그래서 토지개발공사는 1군데를 추천해놨는데 주민들은 2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 아시다시피 감정사는 복수의 감정사가 평가를 해서 평균가격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2군데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1군데 하면 그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민들이 둘중에 하나를 양보를 하든지 어떻게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나 더 추천하든지 이렇게 해서 최종 결론으로 4사람을, 4군데 법인을 해서 반을 나눠가지고 양쪽으로 지구를 나눠가지고 반은 A라는 감정사를 또 B라는 감정사는 또 그 옆에 이렇게 해서 반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부터 첨예한 대립을 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옳은 건지 누구 말이 나쁜 건지 이것을 알 수도 없고 또 이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제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보면 그 얘기를 금방 촌동네니까 『위원장, 어째 사업단장이 거짓말만 하느냐, 왜 우리 집은 안오느냐』해가지고 조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그분들이 지금 단계에는 돈을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가 통일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감정가가『우리가 요구하는대로 감정가를 만들어줘야지 뭐 '92년도 이후에 전국 땅값이 안올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들을 필요는 없다』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100만원 달라면 100만원 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억지얘기는 하지 말고 감정사의 양심에 맡겨서 그 사람에게 사정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하는 계층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 감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축산폐업보상은 그게 전국적으로 해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영업보상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영업보상이라는 것은 2년분 그 사람의 이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폐업보상은 그게 3년분인가 해서 아주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주는데 가격차이가 그 산출방법이 틀려가지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상하는데 불공평하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축산물 소 20마리 가진 사람에게 폐업보상을 탈 것 같으면 농사짓는 땅을 몇천평가진 사람하고 보상금을 같이 탄답니다. 상당히 많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폐업보상을 해준 예가 없는데 충남 보령에 1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약간 틀리지마는 폐업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주민들이 여하튼 한푼이라도 더 많이 받는 걸 좋아하니까 또 그것이 우리 목적이니까 전국에서 폐업보상을 준 사례가 있으면 여기는 다 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토지개발공사한테 지시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떤 답을 받아냈느냐 하면 전국에서 해준 데가 있으면 우리도 해주겠다, 그대신 그 확인을 청원군수나 하여튼 행정기관에서 해줘야된다, 그 공특법에 뭐가 있느냐 하면 폐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축산폐업보상에 적용하는 것은 냄새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전을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폐업을 해준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앞에 예시한 게 그러니까 도살장, 도축장만 예시를 해놨어요. 소키우는 것은 예시를 안해놓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쟁점이 되는데 여하튼 청원군수가 확인을 해주면 그러니까 소키우는 이사갈 장소가 없다고 할 때에는 폐업보상을 주겠다 하는 것까지는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폐업보상에는 별 문제가 없지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청원군수가 우리 청원군에는 지금 낭성, 가덕에는 거기는 상당히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축산은 안되고 나머지는 또 공장이 들어가 있고 이런데 또 냄새가 나서 안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한우집단, 사육하는 돼지집단 사육하는 데는 청원군에는 1군데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주할 데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 폐업보상을 준다 이것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뭐 별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상가에 대해서는 아까 부연해서 설명했으니까 그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하여간 단장님께서 처음부터 열심히 또 지역을 위해서 보상문제에 대해서 노력도 하시고 대단히 저희들 생각으로서도 전보다는 상당히 검토를 하셔서 신중히 그렇게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장이 유치될 때까지 또 보상문제가 다 이루어질 때가지 좀 신경 좀 더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 위원   오성진 위원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추진이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사업기간으로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 5년동안 많은 우여곡절끝에 우리 충북발전에 도세신장에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단지가 금년들어서 다소 활성화돼가고 있는 그런 감이 잡혀서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단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겸해서 올리겠습니다.
  물권조사가 다소 지연될 거라는 말씀을 좀전에 하셨고 공장용지분양이 111만평이 신청이 들어왔고 또 나머지는 선별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공장용지 그 분양이 말이죠,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분양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분양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보상이 개시가 되면 저희들이 입주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개시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30%라든지 50%라든지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작만되면 1%라도 시작만 되면 분양에 들어가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저희가 알고 있기는 30%가 보상이 나갔을 때 30%가 나가면 분양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30% 이상이 나갔을 때 분양을 할 수 있죠? 분양공고를.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오성진 위원   그 이전에는 사유권 재산침해가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법적으로 사유재산 침해라는 그 법보다도…
오성진 위원   아니, 남의 땅을 보상도 안해주고 공장분양을 해주는 거니까…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30%가 그러니까 용지가 매수됐을 때 그러니까 입주업체를 선정해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지로 47만 5천평을 공단조성면적의 약 14.5%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주거용지는 이주마을 이 9개 마을이라고 그러셨죠?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오성진 위원   9개 마을에 474가구, 주민수로는 1,802명이 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이주를 해야 되는 이런 수치로 나와 있는데 거의 주로 이분들이 쓰실 건가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아니지요. 거기 474가구에 대해서는 이주택지를 70평 정도로 지금 현재 법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건교부에서 다시 개정을 해서 100평으로 올린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현재로는 70평 정도로 주는데 조성원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35만원 정도로 생각하는데 조성원가의 반을 주면 한 17만 5천원씩의 70평을 분양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70평×474가구 하면 땅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잔액이…
오성진 위원   주거지역 용지가 남는다… 많이 남죠?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많이 남지요. 그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오성진 위원   분양을 하겠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분양을 합니다.
오성진 위원   일반인들한테?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일반인한테 분양합니다.
  그러면 조성원가가 만일에 35만원이면 이것은 보통 용암택지개발지구 보니까 한반, 그러니까 한 100% 정도, 그러니까 한 60, 70만원에 이제 이게 감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잔여토지에 대해서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이제 잔여토지…
      (「거의가 팔 용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오성진 위원   현재 계획상으로는이 47만 5천평속에 몇가구 정도가 거주할수 있는 용지입니까?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전부다 47만 5천평 다 거주하는 거에요.
오성진 위원   그러니까 가구수로…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가구수는…
오성진 위원   몇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그 47만 5천평을 70평 단위로 이제 나눕니다.
  70평 단위로 나누는데 70평 단위로 나누는 것은 그게 이주택지 받는 사람들한테 70평 단위로 나누고 나머지는 100평 단위로 이제 나눕니다
  일반 분양하는 것은 100평까지도 분양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지만 지금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이 474 가구가 70평씩 분양을 조성원가로 해서…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원가 반에.
오성진 위원   원가의 반으로 해서 분양을 해서 혜택을 주고 아픔을 다독거려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여 주거 용지는 일반분양을 하는데 감정가에 의해서 분양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래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분양을 할 때 가구당 분양면적을 100평으로 봤을 때 몇가구가 살 수 있는지 좀 나와야지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글쎄 그것은 이제 나누어봐야 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느정도 조성을 다한 다음에 그것은 나누어봐야 돼요.
  100평 기준해서 하는데 어떤 것은 70평 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80평짜리도 있고 90평짜리 있고, 생김새대로 나누기 때문에 그 필지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대충 100평 기준해서 나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성진 위원   좋습니다.
  좋고 마지막에 공장용지 분양에 입주업체가 17개 희망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111만평을 요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오성진 위원   그런데 실지로 분양 할 수 있는 면적은 83만 3천평이지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러면 많이 선정을 해야 되네요.
  여기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업종을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된 마당에는 이 17개 업체가 다 이런 유망한 업종이라고 할 때는 이것을 다 수용해 주면 어떨까요? 111만 평을.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아니 글쎄 그것은요 건설추진협의회에서, 우리가 부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팔아먹을 수 있는 땅은 183만 3천평인데 17개 업체가 나도 1만평을 신청했는데 5천평이라도 내가 사야되겠다 이렇게 하면 건설추진협의회에서 그것을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건설추진협의회의 결정에 따르면 저희들은 되는 것입니다.
오성진 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 5년동안이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서 이제 물건조사가 끝나서 보상이 들어갈 직전에 지금 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7개 업체가 이런 지역경제에, 또 산업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업종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111만평을 다 수용을 해서 다 분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길은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지금 오위원님은 83만 3천평을 늘려가지고…
오성진 위원   예.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111만평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오성진 위원   예.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서상에 83만 3천평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17개 업체가 83만 3천평으로 조금 덜해가지고 조금씩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83만 3천평을 공장용지로 더 늘려서 111만평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 승인난 사항가지고는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것은 알지요.
  저도 아는데 승인이 285만 5천평 난 것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방안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 승인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한다고…
오성진 위원   환경허가 신청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할 수 없느냐.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있습니다.
  17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지금 경기가 그간에 상당히 불황이라고 그러는데.
  이사람들도 신청을 해놨지만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오성진 위원   안 했지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안 했기 때문에 아, 우리 30만평 사려고 했는데 우리 20만평만 살께 이렇게 또 줄여서 신청 할지도 모르고 또 땅값이 싸니까 더 많이, 또 다른 업체도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여기도 우리도 좀 사야되겠다 해서 더 많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하튼 이 83만 3천평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는 수밖에 없지요. 우수업체는.
  더 늘려봐야 공장만 크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은 아니니까.
오성진 위원   이제 세계화 시대에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과학산업의 메카로 이런 조성을 해보려고 발전을 시켜보려고 이런 엄청난 사업을,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을 사가면서도 이렇게 강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체력소모를 많이 한 것을 좀더 검토를 하시고 또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이런 산업단지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111만평이 다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부기관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그러면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러면 오위원님 의견을 주셨는데 만약에 83만 3천평이 훨씬 넘는 아주 우수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그것도 검토의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자꾸 기간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환 위원   최선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궁금증이 나가지고요.
  보상문제에 보니까 보상지급 개시가 7월 25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늦춰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적에 감정을 했을 적에 감정사의 감정을 가지고 통보를 받아가지고 개별통지가 일단 주민한테 나갔을 적에 그사람들이 재감정 해달라고 다시 그게 요구 들어올 것입니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최선환 위원   저희들이 봤을 적에 여러군데가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재요구 들어왔을 적에 또 재감정을 하려면 몇개월 가가지고 보니까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그랬을적에 과연 그사람들 주민들 편에서가지고 거기에서 재감정을 했다는 기간을 이자를 따져봐가지고 감정한 것을 보니까 은행 금리밖에 안 가거든.
  그래 손해가 가더라고.
  주민들이 손해가 가더라고.
  그것 일시불에 다 찾아다가 다른 데 이용했으면 좀 나은데 그것을 갖다 찾지 않고 뒤에서 자꾸 묵힌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사람들이 안 찾아가더라고요.
  제가 봤을적에 왜그러냐 하면 그런 사례로 하면 서울사람들 싹 찾아가.
  대도시에서는 몰래 다 찾아가는데 그사람이 바람을 넣더라고.
  주로 선한 농민을 바람 넣어가지고 못찾게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했을 거야.
  그래 알고 보니까 나중에 주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를 보더라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재감정 요구가 안 되도록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만일에 들어왔다면 재감정 요구에서 다시 거부한다는 거야.
  거부했을 적에 분명히 수용령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최선환 위원   그런데 수용령을 내린다면 주민과 지금 이럴 적에는 큰 마찰이 옵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에요.
  그래 수용령이 안 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적에는, 지금까지 잘 해주셨는데 과연 지금 그것이 주민들편에 서가지고 일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 거기도 그 지역도 외지사람들것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사람들은 한번 가서 몰래 보시면 다 찾아갑니다.
  소리없이 찾아가요.
  그런데 꼭 안 찾는 게 우리 주민만 안찾아가.
  그사람들이 바람을 넣어가지고 못찾게 만들어놔.
  그래 그런 것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만 억울하게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사례를 갖다가 꼭 설명해 드리고 그 양반들이 재평가 요구를 하지 말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꼭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그 보상을 하시는데 영세농가가 몇농가가 되나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법적 영세민은 몇가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38 가구인가 그렇고 대개 보상금은 1억원 미만 받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최종철 위원   40% 정도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최종철 위원   아니 그런데 그 40%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농가의 기준이 있을걸요?
  경작을 몇평 이하, 뭐 1천평이면 1천평이하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최종철 위원   그런 특별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거기에 대한 상황이 나와 있지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래서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집은 50년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주고. 일시에.
  그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집은 못지을 것이니까요.
  영구임대주택 50년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구와 마찬가지로 50년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사람들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거기에 청소대행업무, 이것을 그사람들한테 면허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원묘지가 3만평이 있으니까 그것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3만평도
  거기에 이장되는 것만 받는 것인데 이장이 다 끝나면 나머지가 상당히 많으니 그것을 청원군 가덕묘지를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 동네사람한테 줘서 그동네 사람이 벌어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앞으로의 구상입니다마는 저기가 있습니다.
  공원에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운동시설, 정구장이라든가 미니골프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권을 줘서 하면 지금 저희들이 생각은 못사는 사람들 기준해서 한 200세대, 반으로 잡더라도 여러가지 해주면 지금 현재 소득보다는 밑으로 돌지 않고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예, 그 명세서를 이따 한부 주세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구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부족할 것인데요, 지금 환경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하자가 없이 건설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최종철 위원   제가 누누히 강조하는 바이지만 신도시를 건설할 때 항상 보도와 차도의 중간역할을 하는 주차도로가 반드시 건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항상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는 주차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주시내의 복대동, 봉명동, 운천동이라든지 신지구, 신주택지는 전부 주차난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하잖아요. 주차전쟁을.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최종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학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이니만큼 아주 주차의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반드시 주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최종철 위원   그리고 테크노빌, 그러니까 과학산업단지 뒷산의 이름을 아시지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게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목련산이라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목련산이 해발 228미터입니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최종철 위원   목련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앞으로 오창산업단지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건설된 후에는 청주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우리 충북도민이 한번씩은 올라가보게 될 거에요.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그 목련산은 지금 등산코스로서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아주 소나무숲이 울창하고 그밑에 항상 그늘이 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휴식처로 생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목련산성은 주성리, 양지리, 이 두 리에 걸쳐있는데 이곳에는 옛날에 시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삼국시대때 축조된 것으로 알려지는 토성이 테마산성이라고 해서 띠를 두르는 그런 산성이 축조됐던 곳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최종철 위원   그리고 목련산 밑에는 동쪽으로는 송천서원이라고 해서 이 서원에는 김사겸, 최유경, 그리고 영의정을 8번이나 지냈다고 해서 8배정승이라고하는 최석정, 그리고 이대건, 남구만, 우리 아주 역사에 빛나는 박문수 어사 등 우리의 훌륭한 선현 15인을 모신 송천서원이 있습니다.
  이 서원은 이제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이 목련산성입니다.
  사실 목련산성 옆에다가 공업단지를 짓는다는 자체를 저같으면 반대할 그런 아주 좋은 곳인데 사실은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를 근본적으로 신설하는 이유가 우리 충북도의 재정확충 문제도 있지만 복지증진에 있다면 우리 도민이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공원으로서의 공간, 정말로 우리 충북도민이 전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써 그 목련산은 반드시 공원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좀 단장님께서 잘 깊이 생각하셔서 아주 좋은 우리 충북도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주실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근방에는 제가 항상 업무추진 보고때 말씀을 드리지만 도로개설이 4차선, 6차선, 뭐 이렇게 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광주에서 나주 사이에 10차선으로 개설되어 있고 전주 진입로 일대가 전부 10차선으로 개설되어 있는 것과 같이 테크노빌 주변을 10차선으로 이렇게 계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장춘시라고 하는 그 도시는 인구가 400만에 달하는데 이미 일제시대에 50년전에 로타리 둘레가 2키로에 달하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서 세계에서도 가장 주목이 되는 그러한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50,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가장 훌륭한 도시계획을 세웠다, 잘돼 있다 하는 도시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비록 작은 청주시지만 청주시 언저리에 생기는 그런 산업단지니만큼 그 주변이라도 단장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훌륭한, 그야말로 산업단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둬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분묘개장에 볼 것 같으면 분묘이장 대상이 3,259기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위원장대리 김원식   그런데 그 묘지조성은 약 3만평 정도의 규모로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위원장대리 김원식   조금 아까 보상을 해주면 묘지조성하는 데로 가지 않고 자기네들이 별도로 산을 사서 가는것, 문중선산 말이지요 이 선산의 비율이 몇%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정확한 데이타가 나온 것이 있나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저희들이 이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설문을 받아봤더니 문중에 있는 묘지는 전부다 거기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주로 문중이 어떤 성이 있느냐 하면 밀양박씨하고 그 다음에 순천박씨하고 문화유씨하고 세 종씨가 많이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각 성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다 다른 데로 가면 실상 거기에 묻힐 묘는 유연분묘중에 한 2/3는 다른 데로 갈 것이고 무연분묘정도 거기서 그냥 이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그러면 2,800여기중에서 2/3가 다른 곳으로 가고 1/3 정도만 묻힐 것이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위원장대리 김원식   그리고 무연고자 묘지가 상당히 많구만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위원장 대리   김원식 무연고자 묘지가 454기나 되는데…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이것은 전연 근래에 묘지를 찾지 않는 그런 결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지금 연고가 없다고 추측하는 묘지죠.
○위원장대리 김원식   추측만 할 뿐이고 어떻게 단정적으로 서류나 이런 걸로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것은 우리가 보상이 시작되면 언제까지 묘지를 이장해라 하고 공고를 붙여서 그중에 신고를 안한 사람들은 무연으로 처리가 돼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예를 들어서 무연고 묘를 지금 조성하는 3만평 공원묘지내에 이장을 했단 말입니다. 이장을 했을때 예를 들어서 타지에 나갔다가 몰랐다거나 혹시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후손들이 이 묘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무연고 묘지를 이장을 할 적에는 그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후손이 찾기는 사실은 그런 방법도 어렵지마는 우선 전체적인 항공사진하고 거기 항공사진에 거기다가 무연분묘표시를 합니다. 또 근접사진을 찍고 또 근접사진에도 표시를 해놓고 그래놓고 번호를 다 매겨서 1번 묘지는 어디에다가 묻어놨다 이렇게 푯말을 붙입니다. 그러면 묘지를 찾는 사람은 그 사진을 보고 찾아가서 찾는 겁니다.
  그런데 실지상은 제 경험에 의해서는 한 둘정도 있을까 말까인데 사실 제가 묘지 주인입장에서도 좀 찝찝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자기 선산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1년이 아니라 2년 정도만 산소에 안가보면 지금 풀이 막 나가지고…
○위원장대리 김원식   그렇습니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찾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은 그렇게 갖추어놓습니다마는 좀 사실찾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비디오촬영을 잘 해놓는다든가 해갖고 과학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자리의 묘지니만큼 후손들이 찾을 수 있는, 나중에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그런 대안들을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집단묘지는 결국은 공원묘지가 되는거지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위원장대리 김원식   제가, 지금 여기 우리 공원묘지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1기당 6평 정도로 돼 있죠?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지금 현재 돼 있는 곳이 3평인가…
○위원장대리 김원식   이 공원묘지도지난번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3평이 아니고 1기당 6평 정도 아닌가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 묘지가 사설묘지가 한도가 9평에서 6평으로 줄은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공원묘지는 아마 3평미만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건 여하튼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이게 한 6평 정도로 나누어볼 것 같으면 기수 들어가는게 3평 정도면 대개 한 10,000기 정도가 들어갑니다마는 결국은 이것이 아까 우리 단장님 보고하실 때 공원묘지화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그래서 무연고이 묘지관리를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걸로 알고…
오성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예,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 위원   이 대상분묘가 3,259기인데 이 묘지 물권조사를 언제쯤 하셨는가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물권조사는 당초 기본조사할 때 싹 끝난 겁니다.
오성진 위원   기본조사를 할 때가 언제쯤입니까?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92년도에 했습니다.
오성진 위원   '92년도 언제쯤, 시기적으로…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92년도에 시기적으로 꼭 한다는 것보다도 지정될 때 했고 또 보상금을 줄 때는 또 다시 하는 겁니다. 보상금줄 때 다시하는 거예요.
오성진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사람들만큼 묘지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사실 드문 것입니다.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죠, 도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원식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무연고묘에 대해서 뭐 연고가 있는 묘야 당연히 1년에 추석때 성묘도 하고 벌초도 하고 또 구정때 성묘도 하고 이렇게 조상들이 찾아보니까 묘지관리를 잘해서 누가 봐도 납득이 갑니다마는 이 무연고 묘는 참 애매합니다.
  3년 내지 10년만 방치를 하면 묘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카시아나무뿌리가 좀 들어가서 묘옆에 있다고 그러면 아카시아나무에 묻혀 가지고 특히… 그리고 5월 이후에 물권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454기는 이것은 턱없이 안맞는 경우가 나올 거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무연고 묘를 갖다가 매장을 하고 이게 거의다 매장이죠? 다 매장으로 지금 추산을 하신 거죠?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매장입니다.
오성진 위원   매장할 수 있는 대상분묘 3,259기중에서도 문중이 번성한 그런 집안에서는 공원묘지에다가 안모십니다. 따로 문중산에다가 묘지를 매장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런 3만평 정도를 전부 시설장으로 묘지를 조성할때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추산하시나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설계가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여하튼 묘지조성공사는 토목공사인데 이것은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극동건설이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이게 3만평이라면 상당히 많은 평수입니다. 악산이면 몰라도 악산이 아닌 지역에서 조성을 한다라고하면 상당히 많은 기수가 들어갈 수 있는 평수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설문조사를 해보신 것과 같이 많은 문제들이 없고 집단묘지 조성중에 안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봐요. 그러면 사후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서 분양을 할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산지를 자원화시키는 차원에서 묘지문화를 좀 바꿀 때도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기새 이런 엄청난 과학산업단지를 추진하시면서 발생되는 이장묘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납골당을 좀 만들어서 납골당같은 걸 만들어서 설치를 하면 적은 평수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지금 현재로는 납골당 계획은 없습니다. 이장하는 겁니다.
오성진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공원묘지 15년이 지나면, 15년이 지나서 다시 묘지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파가지고 납골당에 모시는 법이 확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 안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성진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안될거 아닙니까?
오성진 위원   토지를 기새 공원묘지를 10만명이면 10만명이 있지 않습니까! 묘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은 해마다 생기니까 또 공원묘지를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공원묘지라고 하면 혐오시설로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어느 지역주민들이건간에 공원묘지를 만든다고 하면 펄펄 뜁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새 공원묘지에 매장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라도 15년동안 관리를 1차적으로 하고 15년이 넘어서 다시 관리계약을 안하면 파내가지고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관에서 거의 주도하는 이런 부지에 근 3천평 여기에 묘지를 또 연고가 있는 분들이야 어쩔 수가 없고 우리의 인력으로, 행정력으로는 안되는 거지마는 무연고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추진을 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검토해보실 의향없으십니까?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업무가 공무원들은 담당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또 무연고를 갖다가 납골당으로 한다는 건 법이 그렇게 돼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거기다 잠시 보관하는 식으로 매장하는 거고 지금 보사부에서 묘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여기도 자동적으로 그 후속타로 정리가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거든요. 앞으로 산지가 자원인데 뭣좀 할려고 그러면 대개 묘지때문에 엄청난 문제입니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런데 지금 그것 인심잃을까봐 국회의원도 사실상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오성진 위원   지역에 뿌리를 박고계신 그런 분들이 장례를 한번 모실 때, 부모를 모실 때는 적어도 50평 이상 100평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글쎄 하여튼이 묘지문제는 위원님들 신경 안가시도록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서 타지방자치단체보다는 선각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한번 추진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글쎄 제 사견입니다마는 이것은 선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는 대로 반쯤 중간에서 따라가야지 앞장섰다 하면 잘못하면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성진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의식을 바꿀 때가 사실 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 다방면에서…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여하튼 오위원님 의견제시하는 취지를 알았으니까 저희들이 여하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위원장대리 김원식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영개발사업단
  (14시07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상반기공영개발사업단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옵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를 바라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공영개발사업단 전 직원은 남은 하반기에도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증대시켜야할 경영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추진에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 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환 위원   최선환 위원입니다.
  조금 제가 몰라가지고 질의드립니다. 가경2지구 택지가, 맨밑에 미분양 택지가 10필지인데 46억원 상당히 많이 매각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보니까 재감정을 해서 가경3지구 택지 분양시에 같이 매각하겠다 하는데 이것이준공된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92년 12월 28일 준공됐는데 지금까지 왔을 적에 여기 계산서를 볼 적에는 이 예상금이 612억원이남았 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지금 이것까지 매각을 했을 적에 남는 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선환 위원   그러니까 이 매각을 해서 64억원이 될런지 안될런지 지금 현재는 가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각할 것만 매각한 것이 지금 했는데 얼마가 지금 이익을 봤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612억원이라는 것은 10필지를 매각했을 때 같은 이익금을 합쳐가지고 612억원이란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 하면 그 밑에 보면 가경3지구 택지분양시 재감정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재감정을 하면 아직 얼마가 될런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제한 지금까지 투자하고 분양한 게 거기에 지금 현재 이익금이 얼마다라고 나와야 이 답이 될 것인데 이것까지 넣어가지고 했다면 우리가 봤을 적에는 잘못된 거다 이것입니다. 이게 겉으로 남고 속으로 밋진 장사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작년도부터 계속 올라온 겁니다. 그죠? 10필지가 남은 것은, 1년이 되도록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벌써 재감정해가지고 다시 매각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1년은 그럼 이것을 갖다가 가경2지구에 안됐는데 3지구할 적에 그때가서도 또 안되면 10년이 가도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92년도면 지금 몇년됐습니까? 약 4년 됐는데 4년돼도 매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어떻게 이것을 매각을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남고 속으로 밋진 장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했을 때 벌써 재감정을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매각을 하든지 뭔가 조치가 됐어야 하는데 매년 10필지씩만 계속 올라오고 조치한 것은 결국 없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답변드릴까요?
최선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가경3지구라고 하지 말고 재감정을 얼른 해가지고 매각하는 방법 이것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니까 부용것도 전번에 나왔던 겁니다. 그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선환 위원   그게 똑같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용도 그래 이것이 작년도부터 계속 온 것인데 이렇게 양쪽 다 그대로 있으면 뭘 할 겁니까? 숫자상으로 나타나면 뭘 할 겁니까? 1년이 돼도 이게 실적이 없는 겁니다.
  실적위주가 돼야지 계산상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뭘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도 부용도 28억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익배분도 도가 17억원이 나오고 청원이 11억원인데 계산상만 나오면 뭘합니까 이런 얘기야.
  계산상만 나오면 뭘하냐 이거에요.
  실지로 얼마가 밑지든지 얼마가 남았든든지 딱 떨어져야지.
  그러면 1년동안에 매각을 못했으면 다시 가서 감정을 해서 더 낮춰서 하든지 뭐가 이루어져야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환 위원   답변 안 들어요. 저는 답변 싫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감정을 다시 해서 얼른 매각하는 방법, 이것을 촉구하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감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3지구 공고를 할 때 그것도 같이 공고가 나갑니다.
최선환 위원   그럼 감정을 한 게전번 1차 감정하고 다시 감정을 했으면 단가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다운된 것입니까 올라간 것입니까?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내려갔어요.
최선환 위원   내려갔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선환 위원   그럼 그것 진작 내려서 얼른 매각했으면 되잖아.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1년이 지나야지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최선환 위원   아니 재감정이 1년 이라는 것보다 '92년도 것을 이것 4년이 되도록 안 했으면 그것 재감정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부용 것은 그냥 한다고 하더라도 앞에 것은 했어야지요.
  그래야 10필지가 벌써 매각이 됐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위원님 이번 7월말경에 3지구 우리가 공고를 할때 그때 같이해서 이것은 매각을 하겠습니다.
최선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리고 부용 것은 이것이 입주업체들한테 지원시설을 팔려고 그러니까 주주총회들을 하고 이래가지고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말까지 아주 시한을 줬어요.
  그래서 이번 10월말까지 사든지 말든지 결정을 내다오.
  그래서 그때 안 되면 우리가 떠안고 마는 한이 있더라도 정산을 하려고 그럽니니다.
○위원장 한상문   지금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게 뭐 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 입주업체한테 매각을 한다는 관계는 그럼 이게 분양할 때에 이것을 환분해가지고 다만 얼만큼씩이라도 같이 분양이 이루어져야지 다른 토지 분양한 뒤에 이것을 공공시설물을 그 사람들더러 별도로 사라고 그러면 이사람들이 살 것 같아요? 안 사지.
  그래 그때 이게 차라리 분양할 때에 공공시설 용지를 사실 그것을 그 전용면적에다 넣어가지고 한 10평에 0.5평씩이 해당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할당을 해가지고 매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주택용지나 상업용지 다 매각된 뒤에 이것 공공용지를 별도로 이사람들더러 사라고 그런다고 해서 살 것 같습니까?
  이런 것도 도로도 안 해주고 와서 땅사라고 그러느냐고 턱도 없는 얘기라고 그러고 다 추후에는 그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시행착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이런 것을 매각한다고 그러면 같이 휩쓸려서 매각을 해야지 이게 별도로 매각이라는 것은 내가 볼때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은 이제 공단 입주업체들 얘기인데요, 그 종업원들 시설입니다.
  그래서 입주업체들이 자기네들 공단에다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일단 결의는 됐는데 회사별로 주주총회를 또 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이게 미분양 택지 10필지가 64억원 상당이면 이것이 이번에 새로 감정한, 지금 감정을 하셨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새로 감정한 가격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당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6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다시, 그럼 왜 이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재감정을 하셨으면 재감정한 가격으로 여기다가 써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왜 이것 그전의 것을 그대로 갖다 보고를 하셨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은 이제 6월말로 하는 것이고 감정은 요새 나왔습니다.
김원식 위원   얼마로 나왔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62억원쯤, 한 2억원이 감이 됩니다.
김원식 위원   2억원이 내려갔네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택지입니까 근린시설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택지입니다. 매각할 거요.
김원식 위원   그럼 10필지면 택지가 1필지에 6억 4천만원씩 주고 이것 택지 1필지 사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것입니까?
  땅만 6억 4천씩 그럼 필지당, 물론 평수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1필지에 6억 4천만원 정도 간다는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이 총 평수가 1,668평인데 준주거용지가 있고 상업용지가 많습니다.
김원식 위원   1,668평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김원식 위원   상업용지가 많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상업용지가 8필지, 준주거용지가 2필지.
김원식 위원   그럼 왜 순수택지라고 그럽니까?
  상업용지가 몇평이고 준주거지역이 몇 평인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상업용지가 8필지에 1,530평, 준주거용지가 2필지에 138평.
김원식 위원   사실은 우리가 말로는 준주거지역이다 그러지만 그게 사실 주거지역이지요?
  단 건평을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10% 더, 상업용지보다는 10% 적게 건물을 올릴 수 있다 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지요?
  어차피 여기 준주거지역에는 여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러니까 유흥시설은 못하고 먼저 말씀한 복합용지라는…
김원식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주거지역의 개념은 대략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이 이제 2필지에 138평이고 8필지가 상업용지인데,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조건 택지 해가지고 10필지에 64억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도 필지당 전부 평수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이게 지금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때 감정한 가격이나 지금 감정한 가격이나 사실은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업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김원식 위원   조금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선환 위원님께서도 진작에 다운을 시켜서 매각을 하든지 했으면 더 쉬웠을 것을 여태까지 끌고온 이유가 뭐냐라고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큰 필지는 잘라서 분양하는 방법도 있지않겠어요?
  이게 대개 8필지에 1,530평 같으면 이게 한 170, 180평, 상업용지 같은 것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상가는 평균 한 200평 되네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요 한 180평.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180평정도.
김원식 위원   예, 준주거지역은 이게 대개 보면 70평 단위로, 아까 우리 오전에 과학산업단지도…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75평, 63평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개 택지를 필지별로 분할할 때 70평단위를 기준해서 많이 자르지 않습니까? 지금 택지개발 하는데.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이게 그러면 평당얼마 정도가 되는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평당가격은 지금…
김원식 위원   준주거지역 2필지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온 거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게 하나는 75평짜리가 3억 1,400 나왔고 또 63평짜리가 3억 3,300, 이것이 이제 위치갖고 조금 다릅니다.
  커브에 뭐했느냐 이제 그런 것갖고 조금 틀려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3억 5,000씩 주고 거기다 또 건물 지어서 집 지어가지고, 글쎄요.
  빌딩을 얼마나 올리는가 몰라도 우리 생각에는, 감정가격이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렇게 턱없이 택지가 비싸가지고서야 이게 팔리겠어요?
  그런데 택지는 대개 돈없는 사람들이 가서 사가지고 집을 짓는 이런 경우가 사실 참 많은 것인데. 신단지 택지에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은 주거지역하고는 조금 다르고 상가고 그러니까 집없는 사람은 약간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원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익배분에 있어서 부용공업단지 조성사업요, 도가 17억원, 청원군이 11억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밑에 공장용지 2,953평은 개발이 익금에 포함해 가지고 청원군에 인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청원군하고 합의가 된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합의가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 9억원 됩니다. 가치가 땅값이.
김원식 위원   2,953평에 대한 재산 가치가 한 9억원 정도 된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9억원 정도 되는것은 청원군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이익금에 포함해서 인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다 이런 얘기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가경3지구 제척지 개발사업요, 발산부락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던 그런 사업이기도 한데 보상실시가 이제 이달하고 다음달에 보상실시를 하는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김원식 위원   사실은 오늘이 7월 19일인데 2/3는 지나갔습니다.
  대략 몇% 정도에 얼마정도가 보상실시가 되었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이것이 총 69필지인데 34필지가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34필지 보상완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또 지장물이 185건인데 가옥 3건만 보상이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185건중에서…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전체 %는 27%, 전부 총 %는.
김원식 위원   전체 %수는 27%.
  택지 필지로 보면 거의 50%는 보상이된 거네요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택지는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택지필지로 보면 거의 50% 정도는 보상이 됐는데 이것 지상물하고 다 포함해서 보니까 지금 27% 정도가 보상완료가 됐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김원식 위원   그럼 8월말까지는 100%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이것은 보상가가 조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초 계획보다 보상가가 더 추가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보상가가 추가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감정가가 좀 높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보상한 예상액보다 한 3억 7천만원이 추가가 되는…
김원식 위원   감정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김원식 위원   그래서 3억 7천만원정도가 더 추가가 됐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김원식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12월까지로 되어 있으면 한 서너달 정도인데 이 기간내에 공기가 충분한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이것은 도로개설하는 것인데 도로를 내는것인데 지금 이 가경3지구에 도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맞추어서 쭉 뻗으면 되는 것인데…
김원식 위원   우리가 가봤지 않습니까? 발산부락에.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집만 철거하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8월말까지 계획대로 보상만 되면 12월까지 공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여러가지로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경3지구에 보니까 지금 지장물 보상이 1%가 안 되고 있다고요.
  1%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종료년도가 다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1%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어떠한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은 지금 보상을 받을 사람하고 등기부상의 주소가 안 맞습니다.
  등기부상에 안 맞아가지고서 그것을 그때 공탁을 해놨는데 지금 그쪽에서 주소가 틀리지만 동일인이다 하는 재판이 들어와 있어요.
장준호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등기부상의 주소하고 실지로 그사람 주소지 번지수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불을 못하고 공탁을 해놨는데 그것이 동일인이라는 재판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인으로 결정만 되면 그 돈이 나갑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1건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1건입니다.
장준호 위원   1건인데 여기 1%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몇평에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몇평이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장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한건이고, 두건인데 하나는 토지보상이 하나 있는데 수용까지 다, 2차 수용위원회까지 결정이 됐는데 지금 안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그분이 또 서류를 내가지고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것이 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건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는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와서…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주소지만 이제 틀리는데, 주소지가.
장준호 위원   예.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번지수가 172인가 어디인데 173인가 이렇게 번지수가 하나가 틀려요.
  그래서 그것을 재판을 하는데 그것이 되면 가져가는 것이고 하나는 지금 다 수용도 재결까지 끝난 상태인데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다시 또 이분이 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장준호 위원   이것은 고충처리위원회에 낸 이유는 뭐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땅값이 보상이 적다는 것인데 그앞이 도로인데 도로에 접해있는 것인데 감정가가 적게나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현재 이 2건 때문에 별다른, 우리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지장이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기본현황에 말이지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평가가 7, 8월중에 아마 평가가 있는 것으로 유인물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의 전망이라든가 현재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제 각 도에서 우리가, 우리는 작년도에 3년 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내무부에서 금년말까지 전 도를 똑같이 1년간만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회의를 갔었는데 각 도에서 얘기들이 그것을 시한부 조직을 할게 아니라 도지사한테 일임을 해다오.
  그럼 도에서 필요한 데는 조치를 하는것이고 필요없는 데는 폐지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7, 8월중에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지금 부동산 경기도 이제 침체가 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다가 사업단에 대한 평가를 해야겠다 해서 우리도 아직 안 왔는데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존치 여부는 도지사한테 권고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은 앞으로의 우리 공영개발 발전방향에 보고드렸지만 우리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또 우리 사업도 아직 증평 구획정리사업도 해야 되고 지금 3지구도 내년까지 가야지 마무리가 되고 또 증평공단도 해야 되고 또 현대식 장의예식장도 지금 구상중에 있어서 하반기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사업을 더 해서 다만 얼마라도 좀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더 존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만약에 내무부에서 평가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올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제가 지금 전망은 거기서 뭐 폐지하라 말아라하는 얘기는 안 할 것입니다.
  도지사한테 권고를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장준호 위원   권고를 하겠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금년 연말로 또 만료가 되는데 설치근거 조례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장준호 위원   다시 또 연장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래서 아마 그것은 시한부칙이 없어지고 지금 전부 각 도 요구가 뭐 도지사가 알아서 하도록 하라.
  그래서 아마 그것이 앞으로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시한부라는 날짜가.
장준호 위원   그리고 제가 평소에 관심을 두고 있던 가경3지구의 조경사업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말씀 묻고 싶은데 현재 조경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조경공사가 66%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66%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장준호 위원   그게 언제까지 완료하게 돼 있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10월말까…
장준호 위원   10월말까지고요. 본 위원이 평소에도 관심이 퍽 있어서 몇번 말씀드린 사항이었습니다.
  하여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조경사업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장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부용공단 조성사업에 있어서 미분양 토지가 6,018평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종철 위원   그래 그 우리 청원군의 개발이익금을 포함해서 인접한 용지가 2,953평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종철 위원   그러면 가경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도 62억원 상당의 미분양 택지가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청주시에 그냥 정산해버리면 어떨까요? 개발이익금 분배하는 분배시에… 아니 청원군 지금 청주시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청주시인데 그 관계는 아직 검토를 안해봤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얼마 돈줄 수 있는 것은 얼마 안되는 걸로…
최종철 위원   아니, 청주시는 이익금 배분이 224억원 주는 걸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이 아마 210억원인가가 주차장 부지값으로 아마 지출이 됐고…
최종철 위원   210억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게 210억원 상당이 됩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34억원이 남았다는 말씀이네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을 지금 우리가 정산하는 중인데 우리 계획보다 교량을 하나 더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값도 빼야 하고…
최종철 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상황이 이게 여기 나온 것은 전혀 맞지가 않은 것이구만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은 그러니까 64억원은 한다면 우리가 떠맡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익금에서…
최종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증평택지구획사업도 13만 9천평을 정리를 하게 되죠? 사업비가 186억원이 드는데, 증평의 인구가 31,000에서 33,000을 왔다갔다 했죠?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데 그런데 13만 9천평을 다시 택지로 조성을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92년도부터 금년 4월까지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은 맡아놓은 상태인데 그때 분석을 하니까 택지분양이 안되고 그래서 사실 미뤘던 사항입니다.
  그래놓고서 택지개발로는 안되겠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50% 감보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양에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최종철 위원   분양에는 문제가 되지않죠. 그렇지만 사업비가 186억원이 투자되는데 186억원씩 귀중한 도비를 투자를 해서 어떤 특정지역의 택지를 토지구획정리를 해줘야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건 당초에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겠다 해서 '92년도에 승인을 맡아가지고 지금 가경3지구, 2지구마냥 그것을 할려고 승인까지 맡아놨는데 그 분양이 안될 것으로 분석이 되는 바람에 사업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안하고 있는 바람에 그 주민들한테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마따나 분양이 안될 것 같아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어떻게해서 증평같은 곳에 13만 9천평의 택지개발을 하고자하는 그 사업의 계획을 세웠는지 저는 여기에 의문점이 있는 거지요.
  지금 청주시 일원 개발해야 될 지역이 많은데 어떻게 귀중한 도비를 증평같이 조그마한 곳에 갖다가 더군다나 택지도 분양될지 안될지 모르는 곳에 계획을 세워서 분양이 안될 것같으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돌린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때 택지개발조성계획당시에는 부동산이 상당히 좋았던 때입니다. 계획수립당시에는.
  그것이 승인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분양이 또 부동산에 대한 경기가 침체가되는 바람에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이고 증평도 청주하고 자동차 거리로는 15분거리가 되니까 충분히 그리고 앞으로 증평도시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충분히 투자효과가 있겠다 해서 투자된 겁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된 거죠. 증평은 인구가 늘지 않기 때문에 정체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정체돼 있는 지역에다가 더군다나 몇안되는 주민을 보고 많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갖다가 계획자체를 세웠다는 것이 잘못됐지않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미분양 택지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목적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택지의 효율적 개발 및 저렴한 택지공급, 각종 공업단지의 저렴한 조성으로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경영소득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추진방향에 있어서 공익성 위주의 소규모 단위의 경영수익사업개발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공익사업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미분양택지에는 지금 주차난이 한참 과중되고있는데 그곳이 앞으로 아주 복잡한 지역이 될 것인데 그 지역에다가 주차타워를 신설을 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게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수익사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연구를 안 해보셨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방향도 한번 촉구해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면 증평 공업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증평 공업단지 조성은 또 지금 택지개발사업으로 처음에 추진을 하다가 구획정리사업으로 변환시키는 거마냥 문제가 안생길지 이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증평공업단지 조성관계는 증평출장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건 거기서 지금 우리가 요구는 입주업체들을 거기서 확정을 해주면 우리는 입주업체만 되면 우리가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입주업체가 먼저 선정이 돼야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종철 위원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종철 위원   현대식 장의예식장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장의예식장들이 보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그러한데 시설도 미비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현대식 장의예식장을 설치하는 것이 지금 시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청주시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번해보자 해서 지금 아직은 안됐습니다마는 의료원에 있는 시설을 이런 시설로 한번 바꿔보자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의료원보다도 현대식장의예식장은 우리 청주시 정도되면 반드시 필요한 설치물같은데 이 공익사업을 위주로 하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할려고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것을 반드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기왕에 공익사업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니까 수익성도 있고 한 면이 이 주차장문제같은데 저는 이점을 하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당공원 또 중앙국민학교 이곳이 청주시의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 이곳에 지하라든지 또는 2층에 주차할 수 있는 아주 미관적으로 멋있는 주차타워를 만든다든가 또는 지하도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주 좋은 구조로 이렇게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유료주차장화해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벌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 주차시설이 여기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됐으면 하고서 우리가 검토는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자금회수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당장 투자효과가…
최종철 위원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장기 분명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영 개발사업단에서 이런 걸 안한다면 충북 어느 사업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공영개발을 못하니까 반드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작년서부터 문제가 됐던 복합용지의 실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복합용지에 대한 재판은 지금까지 전부가 2건인데 전부 우리가 도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지금 복합용지는 아까 준주거지역이라는 게 바로 복합용지인데 그 2필지가 아직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1필지는 지금 재판을 했기 때문에 매각을 안했던 거고…
최종철 위원   그 복합용지는 물론 법적으로는 승소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주 한 두사람의 주민이 정말 전재산을 다 잃고 피해를 본다면 물론 많은 사람을 위해선 한 두사람이 고생을 할수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고생을 시켜서는 안되는 것이 공익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복합용지를 사용한 그 어휘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복합용지라는 말 자체에 잘못 인식이 돼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지금 발생한 거거든요.
  물론 법적으로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정말 공익사업 도의상 안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그 사람들에게도 물론 재판을 승소를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진 위원   오성진 위원입니다.
  공업단지 조성과 택지조성을 우리 공영 개발사업단에서 많은 재원을 들여서 하고있는 것은 아까도 우리 최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택지의 효율적 개발, 저 렴한 택지공급, 각종 공업단지의 저렴한 조성을 해서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알고자 하는 것은 많은 재원을 들여서 이런 단지를 조성했을 때 투자비용에 비해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아니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에 돌아가는 몫이 개발이익금이죠, 그 이익금이 통상 10%입니까, 몇%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익금의 40%를 해당 시·군에 주게 돼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아, 그것은 6대4라는 말씀이시고 우리 사업단에서 투자비용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우리는 10% 정도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10%정도입니까? 그래서 그점을 제가 의문시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가경2지구같은 데는 사업비 투자액이 728억원을 들여가지고 약 4년에 걸쳐서 사업을 해가지고 약 612억원 정도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한 9%까지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 그죠? 728억원의 10%면…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상당히 이익을 많이 봤어요. 이것은 한 80% 정도 이익을 봤습니다.
오성진 위원   이익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2지구는 상당히 이익을 봤어요. 200만호 건설이니 또 부지가 최상에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좀 예상외로 비싸게 팔렸어요.
오성진 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말 그대로 사업단입니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단인데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단인데 이익을 내는 것은 좋지만 지방재정에, 이 도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혹자들한테는 도에서 운영하는 공영개발사업단이 땅장사를, 지나친 이익추구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혹평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듣고 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때당시에는 지금 오니까 많이 벌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때 현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또 그렇지 않은 형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공영개발사업단도 일찌감치 시작을 했다면 재원확충도 많았을텐데 지금 우리 3지구에는 보시겠지만 1,700억원 투자를 해서 겨우 200억원될까말까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 지구는 아주 조금 다른 상태입니다.
오성진 위원   지금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그냥 사업단이지 공영이라는 글자를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영이라는 얘기를 빼야죠. 공영이라는 말이 무색한 거 아닙니까?
  공영이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많은 이익을 추구한다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치고 목적에 있는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가 저렴한 택지공급, 저렴한 공장부지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공영개발이라는 말자체가 무색한 거 아니냐 이걸 지적을 하는거죠.
  그렇게하고 또 뒤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3지구같은 데는 1,770억원을 들여가지고 약 8차년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완공예정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오성진 위원   그래서 추정 예상 이익금이 200억원을 봅니다. 그러면 거의 한 12% 정도돼가는데 이런 것은 그래도 10%는 될 것이다 하니까 공영개발사업단으로서 명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추후 뒤에서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추진방향으로 공사화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사로 됐을 때의 그 장단점은 뭡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공사하고, 우리는 지금 공공기관이고 공사는 법인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일반 업자들같이 입찰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전문가가 참여도 되고 또 사업범위도 상당히 커집니다. 자유스럽고 커지고 우리 지금 현재에 비교한다면 지금은 너무 공공성을 앞세우다가보니까 경영수익을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약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분석을, 타도에 만든 데도 있고 지금 추진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을 출장을 보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소로 자꾸 운영을 하면 오래 유지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끝날때쯤 가서는 공사로 하는 것이 경영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성진 위원   그래서 천억원을 들여가지고 천억원의 이익을 발생시켜도 공사로 됐을 때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오성진 위원   천억원을 투자해서 2천억원의 이익을 발생시켜도 명분이 좋지마는 현재까지는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서 운용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엄청난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영개발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아니냐, 저렴한 택지공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중가를, 받을 돈을 받은 거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런데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세서민들의 주택마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조성원가보다 싸게 아파트같은 것은 우리가 조성원가의 80% 이렇게 매각을 하니까 상당히 싼 겁니다.
  그런데 이 수익은 상업지역에서 돈이 많이 남았어요.
오성진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간에 이런 2지구, 3지구같은 데의 주민들이 땅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하고 협의계약을 할 때 얼마나 가슴아파했습니까!
  그러고난 다음에 이런 이익을 발생시켰다고 하면 50만원, 60만원 줘놓고 200만원, 300만원씩 분양했다고 그러면 이것 욕태기치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 것도 피하면서 지방재정 확충도 기해야 되지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저기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앞으로는 하여간 그런 것을 앞으로 해서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공익성을 우리가 앞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수익사업은 크게 못하고 조금씩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사를 지방공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오성진 위원   그럼 공사로 전환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착안을 하신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런 방향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방향 같습니다.
  사업소로서는 사업소 기관갖고서는 사실 많은 돈을 남길 수가 없고.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돈 많이 했다가는 또 혼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오성진 위원   저기 지역주민들이 우리 단장님한테 와가지고 항의를 하면 답변할 자료는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때 상황이 또 부동산 붐이 한창 일어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감정가격보다 밑으로 팔수도 없는 것이고.
오성진 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때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는 하셨지만 좀더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예상치 못했던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오는 사례는 없도록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오성진 위원   그랬어야 되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이게 예측이 빗나간 것이 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렇지요, 예.
오성진 위원   예측이 빗나갔다는 얘기는 사업계획을 잘못 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어떻게 보면 잘못짠 것 아닙니까?
  처음서부터 이렇게 많은 이익이 발생될 줄 알았으면 보상가를 더 줬어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가를 더 줬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덜주고 무마시켜 놓고 이익 많이 발생시키고.
  그렇다고 이 근래에 와서 무슨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서 이런 현상이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사실 그때는 부동산이 땅이 없어서 못팔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오니까 사실 부동산이 안 팔려서 아까도 걱정을 들었지만 옛날 같으면 이것 벌써 나갔어야 될 땅인데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것도 부동산경기가 사실 침체가 됐고 앞으로는 아마 부동산실명제로 인해서 이제 옛날 같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성진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이 이렇게 엄청난 차질이 오지 않도록 좀더 연구하시고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고맙습니다.
오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예, 말씀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증평공업단지 문제를 거론하라니까 이제 증평출장소에서 입주업체가 선정이 돼서 개발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요약을 하면.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거기서 입주업체가 확정이 돼서 하면 우리가 하겠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그런 여건이 조성될때에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개발을 하실 그런 용의가 있는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공단 조성을 할때 이익을 못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10% 이익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익을 못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 봉급은 거기서 공사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면 우리 직원들 봉급은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장위원님 어디 뭐 된다면 우리가 참여를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만약에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기꺼이 거기 참여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러겠습니다.
  사업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틀림없으신 말씀이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장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철 위원   가만있어봐요.
  한가지 더 질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말꼬리를 잡아서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추진방향에 있어서요, 지방재정확충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공영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공사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단장님께서도 공사로의 전환을 아마 적극 검토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로 되면 우리 충북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의료원 같은, 충북 청주의료원 같은 지방공사입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그 수입면에 그 수입금을 가지고 도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있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은 도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경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북의료원…
최종철 위원   아니 그런데도 아까 단장님 말씀중에는 우리 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천억원을 들여서 2천억원의 수입이 생겨도 상관이 없다고 이런식이 되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제 공사가 법인체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익을 남겨도 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단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전혀 안 되지요.
  지금 여기 아까 보면 초기에 개발사업이 엄청난 이익을 남겨서 사실은 그 택지개발을 조성할 당시에 땅값이 상승하면서 청주시내 땅값을 상승시키는데 한 요인이 됐던 거에요. 그것이.
  그러면서 많은 수익금을 남긴 것인데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다면 단장님께서요, 엄청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1천억원을 들여서 2천억원을 이익금을 남겨도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 어디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겠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아니 최위원님 조금 저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도 기관이고 공사라고 그러면 그것은 법인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남길 때 기관에서는 많이 남긴다는 것이 공공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공사가 됐을 때는 좀 그것을 떠날 수가 있으니까 이익을 좀 많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최종철 위원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공영개발 사업단은 이익추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공영개발이에요.
  공익성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 수익성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공익성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수익성을 뒤에 내세워야지요.
  공사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데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시고 앞으로도 더 공영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수익성은 비록 적으나 충북도민이 원하는, 그리고 충북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비록 이익이 적어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공사로의 전환을 생각하고 계시고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 전혀 안 되는 것이고 이곳은 바로 우리 도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바로 민의의 전당이에요. 이곳이.
  이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유감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최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오해가 계신것 같아서, 저는 우리 공공성을 떠나서 수익만갖다 위주로 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사업소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자꾸 부동산경기니 모든 면에서 문제가 되고 또 앞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사로의 전환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글쎄 맞는 말씀인데 그렇지만 수익성이 없고 사업자체가 어렵더라도 계속 정말 공익성, 공익을 앞세우는 사업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무슨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수익을 앞세운 이런 사업 같이 되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이 물론 수익을 앞세운 사업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공익성이거든요.
  민간부분에서 투자를 해서 정말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 그리고 수익을 남기기가 어려운 부분,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해서 생긴 단체가 바로 공영개발사업단 아니에요?
  민간인이 손대기 어려운 것, 이런 부분을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수익을 올리자는 그런 단체지요.
○위원장 한상문   위원님들 좋은 말씀 진지하게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그간 우리 충청북도 예산의 많은 확충에 기여했고 또한 우리 청주시내 주택공간을 할애하는데 영세민 아파트, 또 분양 아파트, 여러가지 택지조성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에게 이득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주택면허업체들과 간담회를 하는 석상에서 아직도 주택공간이 택지가 부족암으로써 아파트를 못지으니 공영개발사업단 같은 데서 참 지역을 잘 선정해서 택지를 지을 수 있도록 택지개발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받은바 있습니다.
  하오니 앞으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도 또한 확충을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집이 없고 영세성을 띠어서 남의 집 셋방을 사는 사람한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를 많이 만들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데 단장님 이하 임직원 역점을 두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주 참 업무보고에서 진지한 말씀도 많이 나왔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단장안창국
  개발담당관김건호
  공영개발사업단단장신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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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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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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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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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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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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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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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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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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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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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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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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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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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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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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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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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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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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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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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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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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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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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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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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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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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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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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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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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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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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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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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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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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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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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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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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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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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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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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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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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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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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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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