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3년 8월 6일 (금)  오후 2시 8분

  의사일정
1.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지방비부담철회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
2. 충주~제천, 제천~단양 4차선확장공사추진사항보고
3. 댐주변관광개발에따른국토이용계획변경불승인에따른경위보고
4. 장회리주차장설치에따른문제점대책
5. 대선공약사업관리현황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지방비부담철회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효천위원회5명제안)
2. 충주~제천, 제천~단양 4차선확장공사추진사항보고(충청북도지사)
3. 댐주변관광개발에따른국토이용계획변경불승인에따른경위보고(충청북도지사)
4. 장회리주차장설치에따른문제점대책(충청북도지사)
5. 대선공약사업관리현황보고(충청북도지사)

(14시8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효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3년 8월 6일 10시에 개최한 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1. 충주댐광역상수도 사업 지방비 부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충주~제천, 제천~ 단양 4차선 확장공사 추진사항 보고, 3. 댐주변 관광개발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 불승인에 따른 경위 보고 4. 장회리 주차장설치에 따른 문제점 대책, 5. 대선공약사업 관리현황 보고 등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지방비부담철회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효천위원회5명제안)
(14시9분)

○위원장대리 김효천   의사일정 제1항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지방비 부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현황 및 지방비 부담 문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지방비 부담에 따른 그간의 경위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추진현황 및 지방비 부담 문제에 대한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수고하셨습니다.
  현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상황을 지금 설명을 보면 도에서도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애쓴 것 보다는 이제 진짜 주민의 목소리를 지켜주는 것이 더 급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오늘의 회의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료중에서 ’93년 3월 19일자 건설부 회신 내용이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이 온겁니까? 그 내용이.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희들이 지난 번에 건의된 내용, 실시기본설계를 조속히 해서 계획 연도에 완성을 시켜달라는 얘기하고 또 일부 지역을 좀 확대해서 포함을 시켜주시라는 얘기 이러한 얘기가 건의된 또 당초에 1일 10만톤 규모를 25만톤으로 늘려달라는 주로 그 내용
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행정부에서 건의한 것입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도.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도의회에서 건의가 된 것은 주로 지방비 부담의 폐지문제, 이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은 아직 회시가.
김진학 위원   거기에 대한 회신은 아직 온 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김진학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방의회의 뜻이 주민의 뜻임을 알려 줄 수 있는,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충북의 광역상수도권 자체는 기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의회에서는 기이 사퇴결의까지 돼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도에 건의돼서 온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현재 대처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희들 도에서도 지방의회에서 건의된 것을 취합을 해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역시 동감입니다.
  지방비 부담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가 된 상태이고 도 자체에서 이것이 결정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에서 건의된 내용과 집행부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기초의회에서 하고 있는 상황은 옳다고는 인정을 하고 있으되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은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같이, 집행부하고 기초의회에서 한 내용하고 같으니까.
김진학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기초의회에서 과연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랄까 또 아니면 우리가 또 같이 행동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위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실지 조사를 해보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대 정부를 위한 행동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정리하고 해서 좀 더 지방에 대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돼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기이 완공된 9개의 사업은 이제 전액 국고로 지금 시행완료를 한 것이고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 건설할 광역상수도권에 대해서만이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날뿐더러 지방재정이 더 더욱이 충북같은 데는 지방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이 열악한 재정중에서 과연 상수도 하나를 위해서 2/3이상의 재정을, 연간 재정을 더 투자를 시켜야 된다고 하면 기타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과 같이 국고부담으로 기채를 시행을 해야만이 옳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사항은 기왕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져야지 시일이 지나가지고 변경돼서 시행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같이 인맥을 맞출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또한 짧은 기일내에 완공시킬 수 있는 것을 지방비 부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연도를 ’96년까지 늘려서 완공기일을 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음용수에 대한 지금 굉장히 부당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점점 더 길게 끌고 갈 수 밖에는 없고 그러다 보면 행정하는데 대한 불신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렇다면 주민들이 과연 정책에 대해서 따르라는 그 의미는 과연 시민의 행정을 편다는 의미에서는 좀 부당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에 기존에 있는 대신 또 충주댐 같은 것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적인 측면에서 다목적댐을 건설해서 수도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컸던 것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주민의 피해도 현재 현실적으로 크다는 것도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것은 되려 주지를 못할망정 그 물을 이용해서 광역상수도권을 건립하겠다는데에 지방비 부담을 강요한다는 것은 대단히 형평에도 어긋나고 또 우리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될 새로 시작되는, 뭡니까? 이게.
  15개 권역을 다시 우리가 통틀어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든가 또 아니면 충북만이 특위를 조성해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만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50%와 25% 지방비 부담관계요, 셋째장에 보면 6대도시 및 수도권 개발 억제 지역은 지방비 50% 부담이고 기타 지역은 25% 부담으로 원칙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대도시와 기타 지역은 어떻게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이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6대 도시는 직할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충북은 기타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거기에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그 당시 처음에 아마 얘기될 때 이런 것을 이렇기 얘기가 됐었지만 이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비율이 자꾸 변동이 되더라고요.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북이 특위를 구성한 후에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15개 지구와 협의를 해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 정부 항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끔 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딴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완섭 위원님.
신완섭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광역상수도 관계는 사실 지금 정부재원은 없고 모든 고속전철이라든가 서해안개발이라든가 대단위 국토계획도 있고 해가지고 정부예산하고 해서 지방비 부담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의회쪽에서도 너무 강력히 내밀으면 이 공사가, 광역상수도의 공사자체가 충북권에 잘못하면 폐쇄될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지방비 부담을 못하겠다고 강력히 버티면.
  국장님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지금 정부 재정은 빈약하고 한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글쌔, 이것이 비단 저희들 충주댐뿐 아니라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15개 지구가 상당히 시급성은 문제가 됐기 때문에 편성이 되면 다 한꺼번에 안되든지, 이렇게 어느 지역이 빠진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별로 생각은 안해봤습니다마는 물론 정부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어보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정부에서 광역상수도를 해주다가 새로운 정책이 바뀌어져가지고 이제 수혜자도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정책이 바뀌어지는 과정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직 확정을 못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당초 공약을 할 당시에요, 이러한 광역상수도에 대한 설치계획이 있었다면 거기에 맞춘 재정 조성계획도 같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안되어 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거지요.
  그게 안된 상태에서 했다는 얘기는 국민을 우롱한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약사업을 하더라도 계획을 짜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공약하는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어쨌든 재정확보 방안이 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같이 맞물려 들어왔을텐데.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물론 전국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이 있을 때는 각 부처별로 이것을 계획을 짜서 선, 후를 가려서 완급을 가려가지고 계획을 추진을 하다 보면 같은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지방비를 부담을 하더라도 공약사업을 이행하면 된다 이런 아마 정부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 광역상수도 문제는 이게 전부 한 지역이,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국 의장단협의회 회의가 있으니까 의장님한테 일단 보고를 해서 전국의 각 의장단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 지방비 부담은 우리 지방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발을 맞추어서, 그렇게 의장님한테 일단 해가지고 의장단 회의에서 이것이 거론이 돼서 전국 지방의회가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그렇게 나가는게 좋을거 같아요.
○위원장대리 김효천   어제 전국 의장단협의회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의장님도 모든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가셔가지고 거기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어떻게 논의가 됐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효천   글쎄, 어제 그래서 오늘 엑스포 관계로다 의장이 가셔 가지고 그 사연은 아직 듣지는 못하고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92년도에 기본설계를 하도록끔 했었지요?
  ’92년에 기본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건의가 됐었는데 그때 시행이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기본설계를 ’92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안됐고요, 그럼 ’93년도에도 안됐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금년도에 예산은 5억 4천이 정부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비 부담문제가 경제기획원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지금 건설부가 못받아서 착수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기이 예산이 벌써 국회에서부터 예산이 충주 광역상수도권 기본설계비로다 5억 4천이 됐으면 그것은 당연히 배정해 가지고 실시되도록 해야지 마땅한 것이지 국회서부터 결정된 것을 지방비 부담 결정이 안났다고 해서 안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제기획원에도 계속 우리 지사님도 예산실장한테 배정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건설부, 경제기획원, 실무상에서는 누차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방비 부담 관계 때문에 확정이 안돼서 아직 조금 기다려 봐라, 기다려 봐라…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다음차 지방비 부담이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간에 기왕에 국회에서부터 결정된 예산이라면 빨리 배정을 해서 그것이 실시 계획 설계가 이루어지도록끔 계획을 해야지만이 당연한 거지 국회의원들은 전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국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정해준 것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권한 행사로 한다면 결국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우선 그것부터 뭔가 문제가 맥이 풀려야 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지방비가 이렇게 부담하겠다 라는 답변이 오면 예산을 영달시켜 준다는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꼭 그런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고요, 이 지방비 문제 때문에 아직도 정부 차원에서 확정을 못봤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그냥 금년도 예산 되거든 배정을 한다는 식이지 언제 이걸 배정을 꼭 해준다 하는 얘기는 없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봉위원님.
봉하용 위원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비 부담 때문에 도처에서 굉장한 지금 저기가 오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정부의 재정이 지금 긴축정책을 쓰느라고 지방비 부담을 지방에다가 지금 지방비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각 도나 각 시·군에는 지금 예산이 굉장히 없습니다.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앙지원을 꼭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 행정부에서 건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지방비 부담문제가 그것이 건의해서 과연 반영이 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희들도 지방비 부담이 어렵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건의도 드리고 회의 때도 또 건의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전망이 꼭 저희들이 건의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100%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당초 과거 모양으로 국고에서 광역상수도를 해준다면 저희들도 더 바램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바라는게 저희들 집행부가 계속 지방의 어려운 실정, 또 지방의 여론, 또 지방의회에서 거론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지방비 부담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봉하용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방비 부담이 된다 안된다 이렇게 확신을 해서 말씀을 하실 수 없겠지만 지금 이 지방비 문제가 과연 우리 의회에서 다뤄서 여기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특위를 구성하자 또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지방비 부담률이 지금 정부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열악한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의내용에 보면 참가를 해서 기획실장님들이나 이 분들이 올라가셔 가지고 재정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얘기를 들은 것으로 봐서는 그 얘기를 틀림없이 했을 거에요.
  지방배정 부담하는 문제를, 지방비 부담하는 문제를 거기서 서로 건의를 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부측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도 이게 무슨 대처하는 방안이 나오고 이렇게 되지 이거 뭐 국회에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계신데 국회에서도 지금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어떻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인가를 그거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지금 아까도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기획원이 주도가 돼서 지방비 부담을 시킨다 하는 정책에는 현 실무선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눈치같습니다.
  그 대신 내무부나 건설부 지방자치 단체에 가장 관련이 많은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지방비를 부담 안 시키고 하는 방안을 또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가 일단은 기채를 해 가지고 공사는 하고 난 다음에 물 값을 그 지방비 부담만큼 더 플러스 해가지고 기존의 수세에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방법, 또 내무부같은 데는 교부세나 기타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 이러한 것을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이. 협의 중에 있고 건의 중에 있지 실질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가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우리가 논의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임위원회가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보니까 우리 도가…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대청댐하고 충주댐…
봉하용 위원   우리 각 도가…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봉하용 위원   다 해당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를 본 위원은 생각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대처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걸러가지고 하는데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해가 잘 가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학 위원   국장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자료 끝에서 둘째장에 보면 충북난에 끝에 네모난 밑에 톤당 34만원 얘기가 톤당 34만원에서 지방비를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톤당 생산비가 34만원 해서 850억 나온 것으로…
김진학 위원   생산비가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대략 이 정도 들어갑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우리 충북같은 데는 만약에 국고, 지방비 부담철회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북에는 지역개발세 관계를 수자원공사에서 톤당 34만원씩 받으면 되겠네.
  그러면 형평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전기 만킬로 당 발생하는 양에 따라서 1원씩 받고 있죠? 지금.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서 우리 충북에서 주는 것은 물 톤당 3원씩 주고 있고 3원씩도 맞추면 대단한 돈인데 톤당 34만원씩 받으면 우리는 이익이니까 우리 자원세를 그렇게 수정하자고. 특위를 해가지고 건의해서 못받아 주겠다 기획원에서 나오면 자원세를 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충북은 그러면 손해 볼 일이 없지.
  그렇게 합시다. 특위 구성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수자원 공사하고는…
김진학 위원   지금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에 수자원 공사에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으로 해결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죠? 현재.
  그러면 우리 충북지역에 발전소 주변에 기금 마련 된 것이 얼마며 그것이 연간 전기 발생량에 대해서 전기 여기에서 수입한 것 중에서 몇 %가 우리 지역에 기금으로 적립을 시켰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지금 1년에 적립을 해당 시·군에 작년도로 1억 3,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1억 3,000만원, 제천같은 경우는 기천만원…
  그렇다면 우리 주민이 현재 손해 보고 있는 양에 따라서 대단히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올려야지 그것을 올려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많이 있지.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당연히 지방정부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와서 돈 벌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멀끔히 보고만 있다면 말도 안되지.
  우리 의회는 지방정부의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얘기를 망각해선 안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희들 생각은, 집행부 생각은 의회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역시 전국의 의회가 다 관련이 있으니까 아까 신완섭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서 정부에 건의가 되든지 이런 방안이 나오는 것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독적으로 충청북도가 특위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것이 먼저 선행이 난 후에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것도 저희 생각은…
○위원장대리 김효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시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봉호 위원   육봉호 위원입니다.
  본 문제를 가지고 지난 3월 7일자로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신이 오지도 않고 내가 아까도 신완섭 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건설분과 차원도 떠나야 하고 특위수준도 떠나서 그 이상의 전국 의장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만이 중앙에서 눈이라도 뜨고 귀라도 기울이지 우리 충청북도만이 특위 구성해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상임위원회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라면 특위를 구성한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고 우리 건설분과에 똑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도 이건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하지 말고 차원 높은 의장단 전국 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장한테 건의를 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 위임을 하자. 이러한 의견이 나오셨는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기초의회에서는 기이 사퇴결의까지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을 기초의원들의 가슴 아픔을 지켜줘야 될 것도 광역의회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해야만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장단 협의회에서 건의한다고 보면 어떤 단순한 건의사항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특위를 해서 나머지 15개 지구와 같이 공동으로 공동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에 대한 것이 경제기획원에서 굳이 관철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 제2안, 제3안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현 사항을 면밀히 조사를 하고 해야만이 그러한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현재 기초의회에서 한다면 거기에서 무슨 의미에서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단순하게 그런 의미는 아닐겁니다.
  그럼 거기까지 추진해 온 역사성 또 사항 모든 것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대정부에 건의를 하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의장단 협의회에만 위임을 해가지고 건의했다가 지금까지 의장단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관철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를 살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만이 된다는 의지에서 저는 특위구성을 주장을 합니다.
육봉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기초의회 의원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까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전국 의장단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가만히 있기가 뭣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점심 먹고서 쉬는 시간동안 들은 정보인데요, 충주시는 충주시 나름대로, 괴산군의회는 괴산군의회 나름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기도 기초단체 의장단 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봤답니다.
  그래서 영동의회 의장이 영동도 거기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해 줬는데 그러니까 영동군의회 의원들은 아니 우리가 그 물 먹지도 않는데 우리가 사퇴낼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서 말썽까지 생겼다는 얘기도 영동출신 이광호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건설분과에서 하든 이건 해당되는 6개 도하고 같이 좌우를 살펴가면서 보조를 맞추면서 일어서야지 우리 충북도의회에서만 불끈 일어서고 특위를 구성하느니 뭐니 목소리를 높여봤자 중앙 정부에서 눈도 꿈쩍 안해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든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다루든 우리가 다룰 그 사항을 전국 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한 단계 차원을 높여서 일을 추진하자는 그러한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 상수도 물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왕 치고 갈려면 한 방에 떨어질 수 있도록 쳐야지 괜히 때리러 갔다가 오히려 두어대 얻어맞고 뒤로 물러설 바에는 차라리 안 가는게 나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 말씀도 옳은 얘기지만 충주나 괴산에서 했다가 결의한 것이 거기에서 된 것이 아니라 영동 의장단 협의회에서 했다는 얘기는 잘못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은 기이 벌써 각 의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 후에 얼마 전에 영동에서 의장단 협의회가 있을 때 그 때 당시에 우리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다 참여하도록 하자는 얘기가 됐었던 것이지 그 전에 벌써 충주나 다른 데에서는 결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됐던 사항이고 지금 한 방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준비를 하자는 것이 지금 제 뜻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의회가 회기 외에는 비회기 중에는 상임위 활동이나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 시도의 동향이라든가 기초의회에서 한 사항을 앉아서 그 사항만 우리가 문서로 받아 본다.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비회기중에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고 정확한 것을 파악할 수 있을려면 조사권이 발동이 돼야 합니다.
  조사권이 발동을 할려면 특위가 구성이 되어야 만이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비회기 중에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얘기는 비회기 중에도 우리가 마음 놓고 의원자격으로서 현지를 답사를 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타 시도에서 활동한 사항도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만이 그 때에 우리가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의장단에다가 내놔서 한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대정부 기획원장관을 만나든가 건설부장관을 만난다.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그러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의장단에만 위임한다고 해서 한 방에 떨어질 것 같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효천   잠깐만요, 계속 안이 지금 두가지 안이 나왔는데 특위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다루자는 안과 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지말고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전국 의장단까지 움직여서 전국적으로 공동대처하자는 안 아닙니까? 육위원님! 그런 두 가지 안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계속하느니 안 하느니 해봐야 종결이 안 나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효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은 다시 심도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2. 충주~제천, 제천~단양 4차선확장공사추진사항보고(충청북도지사)
(15시5분)

○위원장대리 김효천   의사일정 제2항 충주~제천, 제천~단양 4차선 확장공사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충주~제천~단양 4차선 확장 공사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제천~단양 4차선 확장 공사 추진 사항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청주에서 제천까지 4차선 도로는 전 충북도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에서 충주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데 지금 음성까지의 도로가 금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청주까지 완전히 개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 제천까지를 본다면 현재 1,429억원 중 지금까지 투자된 것을 본다면 50%가 채 투자가 안됐단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95년까지를 완공기일로 봤을 때에 앞으로 가면 물가 상승률과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오히려 예산이 더 추가돼야 될 그러한 전
망도 보이고 또 지금까지 예산투자하는 율로 봤을 때에 목적년도에 완공되기가 굉장히 전망이 흐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천~매포간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완공계획으로 해서 예산은 완전히 다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사항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 완공을 못하고 한 100억 정도가 금년도 배정된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충주~제천간 확·포장에는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 제천~매포간 도로는 예산이 남아서 오히려 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산을 제대로 쓰질 못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만약에 그것을 내년도에 이월될 것을 이쪽으로 돌려서 공사는 공사대로 진척을 시키고 해서 목표연도까지 완공시킬 수 있는 우리 도에서 어떤 조정할 기능은 없는가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에서 조정기능은 어느 한계까지며 또 이것은 전혀 도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어떤 틈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희들 도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건 정부에서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기능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공사를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마는 지금 체전~매포간에는 공사비가 오히려 남아서 내년도로 일부 이월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사라는 것이 물량관계 때문에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하다보면 어떤 하자문제 등 해서 이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돈을 충주~제천간으로 당겨서 쓸 수 있는 길은 약간은 가능한데 근본적인 것은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천~충주간에도 현재 금년도 예산 소화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늘린다 해가지고 그것이 금년에 전부 소화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량도 물론 공기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도로관계도 이 보상을, 그래서 작년도에도 공사는 거의 안하고 보상을 먼저하는 이유가 이 보상이 상당히 어렵고 바로 안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 하더라도 보상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충주에서 제천간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소화를 못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매포간에 100억 정도가 내년도로 이월이 된다 하는 것은 그 돈을 딴데서 당겨다가 소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지금 교량같은 거라든가 또 굴진작업 같은 것은 진도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마는 그 외의 구간에 대해서 작업을 실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 구간도 1개, 그래서 이 공사를 공구를 몇 개 공구를 나누어서 업자를 몇 개를 투입을 합니다. 이게 벌써 20㎞ 이상 공구가 되면.
  그게 뭐냐하면 공사비 소화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느 현장이고 돈을 더 준다 해가지고 소화를 다 하느냐 하면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 발주청에서 자기 관할에서 연도말 가까이 되면 하반기쯤 되면 돈이 남는 현장것은 다소 빼가지고 딴 공구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소액, 적은 것은 그게 가능한데 액수가 큰 것은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지금 제천과 충주간에 말씀이지요, 터널을 뚫어도 지금 현재 박달재 관계를 저쪽에 뚫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현재 뚫어가지고는 안된단 말씀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양쪽에서…
김진학 위원   예, 그렇다면 그것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경남기업하고 남양토건하고 하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김진학 위원   그러면 경남기업과 남양토건의 두군데 진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남기업은 26%고 남양토건은 98%의 진척이 됐는데 이거 다 시작을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희들이 관리청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박달재 터널공사는 금년도 소화가 조금 일찍 되기 때문에 딴 현장,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관할, 딴 현장의 입찰잔액 같은 것을 다소 조금 더 투입하는 이러한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이것이 충북 도로망 형성이라든가 장기투자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기존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장기계획에.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물론 들어가 있지요.
김진학 위원   장기계획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럼 장기계획대로 현재 투자가 되고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계획대로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도비로 공사를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마는 정부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상 완공위주보다도 사람이 그냥 착공만 해놓고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이 공기가 목표연도보다 몇 년씩 자꾸 지연이 돼갑니다.
  그게 뭘 뜻하느냐 하면 이게 좋은 점으로 봐서는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는 여러 군데를 착공을 하는 측면으로서는 좋은 점이 있는데 완공위주로 본다면 어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빨리 완공을 하는 것을 그 지역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정부에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도에서 우리가 목표연도까지 완공시킬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희들이 알다시피 정부예산이 각 부처에서 보통 5월말 되면 경제기획원으로 전부 예산을 보냅니다. 그 다음 해의 예산관계를.
  그러면 그 이전에 3월인가 4월인가 저희들이 해당 부처에 가서 내년도 우리 도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또 회의 대 개별적으로 가서 건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충주~청주간, 충주~제천간 예산을 금년도에는 134억 밖에 안되는데 적어도 내년도에는 400억 내지 500억을 줘야 500억을, 목표연도인 ’95년까지 끝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소화를 못할 때는 공구를 더 늘려가지고 입찰을 더 늘려가지고 보더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성사는 안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또 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댐주변관광개발에따른국토이용계획변경불승인에따른경위보고(충청북도지사)
(15시20분)

○위원장대리 김효천   의사일정 제3항 댐주변 관광개발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 불승인에 따른 경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경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충주호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국토이용 계획변경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충주호 주변지역 관광개발에 따른 국토 이용계획 변경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충주호변 관광개발 자체는 우리 주민이 요구해 가지고 관광개발지구가 선정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부터 여기 여기는 이렇게 개발을 시켜서 관광단지화 개발을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마음을 들뜨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이었단 말씀이에요.
  주민들이 여기를 어떻게 개발해 달라,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부터 하명식의 개발계획이 주어졌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관광개발 지구로 설정된 시기와 관청은 어디였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관광개발은 당초에 교통부가 현재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교통부에서도 했고, 언제쯤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지구를 선정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충주호가 준공된 것이 ’85년 이후에 교통부에서 여기 국민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왔는데 연도와 일자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저도 알고 있기로는 교통부에서 ’85년도에 해가지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민들을 들뜨게 만들어 놓고 책임도 못져 준다면 이것은 주민을 우롱해도 한참 우롱하는 것이죠.
  주민들이 바라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심어주겠다고 해가지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해놓고 이제와서 안된다, 이것은 참 너무해도 너
무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건설부 의견에 보면 ‘충주호는 수도권의 주요 상수원이며’ 그럼 수도권의 주요 상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인 너희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그러면 반대급부적인 면을 수도권의 주요 상수원으로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반대급부로 당신들에 대한 소득은 어떤 식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너희들은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 있어라 하는 얘기로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충주광역상수도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했는데 이것은 광역충주호의 광역상수도 자체를 우리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이용물 아니냐, 이용물로 내세운 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그럼 이것이 ’94년 1월까지는 안되고 그럼 그 이후에 한번 추진해 봐라 하는 뜻으로 여기 말미를 남겨뒀단 말씀이에요.
  그럼 환경처에서 환경보존지역으로다가 지정을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개발이 가능합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안되는 것을 뻔히 알 수 있게 해놓고 ’94년 1월 이후에 가서 다시 재 심의하도록 하자 하는 얘기는 주민들을 자꾸 우롱하는 것밖에 안된다. 자꾸 속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신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번에 지사님께서 제천군에 초도순시를 오셨을 때에 아직까지 이것을 시행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 라는 말씀까지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왕에 지방정부, 지방자치가 정착이 될려면 지사권한 대로 그 부분을 잘라서라도 이제는 개발을 해야되지 않느냐.
  물론 사후 협의사항이 중앙정부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피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주민이 바라는 대로 이제는 개발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달식으로 주는 개발이 아니라 주민이 바라는 개발형식을 이제 우리는 연구해서 그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보고를 들어보고자 하는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도에서 진짜 주민을 위한 계획작성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좀 여쭙고 싶어서 이 안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관광개발계획은 관광부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주무부서로서는 건설부장관 권한 사항인 이 업무가 현재 건설부에서 내려온 공문인데요, 물론 환경처에서 환경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속단해서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1급수 정도의 수질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저희들은 이것을 거론을 해서 계속해서 변경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중도에서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고 또 물론 도지사 권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이나마 끊어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중앙부처의 관계부처, 산림청이라든지 환경처 이런 데에 협의를 맡아야 합니다.
  그렇게 협의를 맡았을 때 거기에서 동의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끊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축소해서 지난 번에 올렸던 대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은 얼마까지입니까?
  중앙정부에 환경평가를 받아야 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건 면적에 구애 없습니다.
  충주호는 댐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은 5㏊ 이상이면 전부 협의를 맡아야 하고 환경관계는 여기는 댐 주변이기 때문에 환경처의 협의를 다 맡아야 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충북은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전부 다 묶여 가지고 자연보존 지역이라든가 청정지역이니 이렇게 전부 다 묶어서 주민으로 하여금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도록 묶어놓고 또 그럼으로써 지방재정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은 국가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는 어떻게 하겠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지금 별도의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또 이제는 우리 살림은 우리가 꾸려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우리 스스로 강구를 해야 된다는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충북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닌 말로 산림이 많고 많은 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기세를 신설을 해서 서울시민으로부터 1인당 주민세 내듯이 만원씩 내라든가 대전시민들이나, 충북의 관에서 그러한 반대급부적인 세를 내놓든지 대책이 강구된 후에 이렇게 묶어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원인부담 행위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꾸 충북을 제압을 하는, 개발을 억제시키고 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억제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향방을 발전 저해를 시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지금 물태지구 택지취락지역 조성관계 그것도 그러한 관광개발권이 형성이 됐을때에 분양도 가능한 것이지 그러한 경제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만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분들도 부채가 오히려 더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앞뒤를 맞춰줄 것이냐, 우리는 대단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연구소에서도 지역에 맞는 그러한 연구를 뭐를 하고 있느냐 이것도 의문이 안갈 수가 없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맞추는 그러한 것만 하고 있다면 차라리 필요없는 기관이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사님의 권한대로 하고 1급수를 지킬 수 있는 폐수처리장이라든가 어떠한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하에서 건축도 하고 건축관리를 해 나갈 수 있게끔 제도화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물을 흐리게 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러한 흐릴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았으면서도 깨끗했거든요.
  결국은 화학작용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원가에 첨부시켜서 환경세를 내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하이타이를 만드는 회사는 하이타이 한봉지에 환경시설세를 얼만큼 부과시켜서 부가가치세 마냥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원인 제공자가 받도록끔 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 우리 충북 사람들에게만 원인제공자 해서 자꾸 부담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안타깝기 한량없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안되고 또 주민들이 바래서 한 것도 아니고 위에서 한다고 해 놓고 주민들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은 과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설명을 들어보고자 했던 내용인데 심층 어떠한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연구가 되어서 진짜 주민들을 우롱하지 않고 주민들이 신의를 가지고 행정을 펴나가는 지방 정부가 되어야지 중앙정부의 뒷바라지만 하는 지방행정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하용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충주호 주변지역 관광개발에 대해서 질의 사항을 김진학 위원님께서 소상히 질문을 하여 주셔서 많은 내용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여기에 사업의 승인 사항이 줄고 안 줄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각 군에서 이것 말고도 사업을 사전에, 지방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을 내세워 주셔서 군의회나 또 도의회, 군의회에서 자기 지역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이것이 바로 도로 올라와서 도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그 면적 가지고는 좀 다소 미흡하니 더 늘릴 수는 없느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사업을 사전에 전부 계획을 해서 모든 것을 상부에서 건의를 하고 또 승인을 받고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여기에서 제공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선거때라든지 그 이외의 약속을 하면서 충주호 주변지역 관광개발을 실천에 옮기겠다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펴거나 아니면은 지역 국회의원이 당선의 목적으로 이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바로 승인 요청에 의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줄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계획된 것만 승인이 났다면 단양 그쪽의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안 하겠죠. 앞으로는 좀 이렇게 각 군의회나 도의회에 이런 것을 사전에 내주시면서 그 다음에 의결을 하고 중앙정부에 의결을 제기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할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 장회리주차장설치에따른문제점대책(충청북도지사)
(15시32분)

○위원장대리 김효천   의사일정 제4항 장회리주차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 대책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장회리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그간 경위를 말씀드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효천   예,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   지금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자료를 읽을 수 있게 주어 가지고 도움이 되는데 당초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장소가 말이죠. 장회리에서 수몰 이주민들이 택지 조성할려고 했던 곳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조성을 하다가 중지를 당했다고 하던데.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여기가 취락을 하기 위해서 부지 조성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거기는 하여튼 야산지대 일부 손을 댄 것 형질이 일부 변경된 것은…
김진학 위원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당시의 택지취락지 조성에 대한 군의 허가까지 받아서 토지 조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중지를 시켜 가지고 중지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닙니다.
김진학 위원   틀립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그 지역이 아닙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서 택지 조성을…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죄송합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당초에 주민들이 했던 지역은 이쪽 지역입니다. 또 광산으로 따지면 이 지역입니다. 이것은 토취장 쓰고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지역에다가 여기다가 할려다가…)
김진학 위원   여기다가 택지조성을 할려다가…
      (○집행기관석에서 - 예.)
김진학 위원   허가를 맡아 가지고 했던가요? 맞는 말입니까? 정부 허가를 맡아 가지고…
      (○집행기관석에서 - 우리는 안만 정했습니다. 계획만 세워가지고… 본인들끼리도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서는 택지조성을 수몰민들이 10가구가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정식 허가를 맡았는데 그것이 도로부터 정지령을 받아서 중지를 했다. 위의 환경부에서…
  주민들에게 권유하기를 그냥 택지개발 집만 지어 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 휴게소라도 지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권유가 있어서 그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휴게소 사업자 설비 모집 공고에 보면은 1순위가 장회리에서 이주된 주민들, 그 다음에 2순위가 단양 거주 주민이고 3순위가 기타자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장회리 장회나루터 휴게소를 하는 사람은 허가를 맡은 사람은 3순위에 속하는 기타인으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1순위, 2순위자가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자기들이 허가 신청 마감일까지도 자기들 공동 명의만 휴게소 허가 신청을 낸 것으로 자기들은 알고 있다. 그런데 제3자에 허가가 떨어졌더라, 여기서부터 의혹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휴게소를 하고 있는 그냥 단양 파크의 사장인 장기석씨가 허가를 맡기까지의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이냐, 또 지금 얘기는 그 휴게소 자체가 준공 검사가 났습니까?
  그것은 단양군에 물어봐야죠? 여기서 아는 바가 없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알아봐야죠.)
김진학 위원   예?
      (○집행기관석에서 - 군에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준공검사 관계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희들이 준공은 난 것으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정식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듣기에는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승인 허가에 가사용 허가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체가 현재 휴게소와 연결시켜서 주
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시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의혹이 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기왕에 거기에 이주한 사람들이 다시 고향을 찾아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우선권을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살도록끔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째 그것이 제3순위 자에게 휴게소 허가도 가고 또 그 사람의 생활에 편리하도록끔 주차장을 거기서 건립시켜 준다는 저의는 어디 있는 것이냐 또 당시에 장선일씨의 삼촌 장홍근씨 그 분도 거기에 뭔가를 해볼려고 그러고 지금 현재 장회 나루터 휴게소 바로 밑에 토종닭하는 사람요. 거기서 해볼려고 계속 하다가 자기는 허가를 미처 못했고 또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관련이 되어서 벌금도 4차례에 대해서 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비관으로 연결을 시켜서 농약을 먹고 자살까지 했다 이것을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나몰라라 하고 제3자인 외지인의 삶만 돈독케 할 수 있는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민 여론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가 틀립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희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휴게소가 어떤 사람이 하는지 그걸가지고 결부를 시켜서 그 옆에다가 휴게소를 한다.
  이런 것은 생각도 안했고 누가 보더라도 지형상으로 봐가지고는 휴게소 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 해가지고 저희들 도나 월악산관리사무소나 이걸 지정을 해서 한 것이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뭐를 준다 전혀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은 국장님 성격상으로 봐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의 얘기에 의하면은 토지수용 그 재결에 대해서 연기를 해달라고 해 가지고 토지수용위원들에게 개개인적으로 전부 탄원을 냈는데 이 토지수용위원들이 그 탄원서를 하나도 받아보지 못했다 즉 위원회에다 보내서 하면은 위원들에게 거기서 회부를 시키든가 공람을 시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치를 않았다 하는 얘기고 또 토지수용법에 제반절차 이행도 미흡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위치를 옮겨서 만약에 주차장을 건립한다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토지를 희사할 의사를 밝힌자도 있었다 그런데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장소에 할려는 저의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3개 신문에 난 내용도 국장님은 다 이해하고 계시죠?
  3개 신문내용 이해하고 계시죠?
  충청일보나 동양일보, 중부매일 신문 난 것까지 지금 이렇게 꼼꼼하게 카피해 가지고 이렇게 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확실히 뭔가 좀 검토사항이 좀 미흡했구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느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행하는 이유를 저 자신도 좀 이상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현재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 차제에 몇가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당시 수몰민이 조성하고자 했던 택지 조성 취락지 조성에 대한 경위 그것은 예를 들어 허가가 됐으면은 허가증이 됐을거고 또 당시에 어떻게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끝이 난 것에 대한 경위가 충분히 다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장회나루터 휴게소가 설치 건립하기까지의 경과 즉 경위, 예를 들어서 사업자 모집공고는 언제 어떻게 돼 가지고 그 신청자는 어떻게 접수가 되어서 그 허가과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누구에게 허가돼 가지고 언제 어떻게 시공을 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됐다 하는 내용, 환경평가까지의 내용이 다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좀 자료로 해서 1부씩 해서 주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제가 여쭈어 볼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신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장회리 주민이 누차에 걸쳐서 상당한 진정서를 낸 것 같애요.
  작년도부터 도에도 많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특별교부세 낸 것이 6억이면은 주차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다시 또 3억이 더 들어간다고요.
  왜 3억을 더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지 그것좀 설명을 해 주시고 민원인들이 자기네들 안대로 하면은 토지도 또 국유지도 많고 해서 사게 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휴게소까지 붙여서 하기 때문에 3억도 더 들어가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한다고 저한테 또 상당히 탄원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이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려고 했었는데 ’92년도 특별교부세가 또 내려온 것이 아직도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요.
  이게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집행이 늦어지셨는지 그러면 당초계획은 6억이면 됐었는데 3억이나 또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 이유가 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진정인들이 참고로 하실 것은 토지수용령을 적용해 가지고 이번 8월 18일까지 딱 18일날 해서 토지수용령을 적용을 하면은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가 당시에 첫 설계해서 변경한 최소한 3억이 더 들어 가니까 지사를 배임죄로 고발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당시 설계변경한 지사를 하여튼 집단으로 배임죄로 고발을 하겠다 그렇게 저한테 통보가 왔어요.
  국고를 낭비를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한거니까 지사를 고발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뭘 어떻게 되는 건지 수용령을 적용해서 진짜 우리가 예산낭비가 돼가지고 지사님이 배임이 되는건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작년도에 6억은 우리가 모든 계획을 하다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설계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니까 요구한 것이 아니고 6억 정도면은 될거다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시달이 됐었습니다.
  작년도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월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기본 계획하고 실시 설계를 해보니까 도저히 6억 가지고는 안된다 기본설계 나온건 제가 기억하기에 약 10억 정도가 나옵니다. 설계비가.
  그렇다 해가지고 여기를 공사물량을 줄일수도 없고 위치로 봐서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그것이 내무부에 일부 얘기가 됐었습니다.
  기본설계 승인만으로 가정해서 도저히 현재 단가라든지 물량을 가지고 해보니까 10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러면 금년도죠.
  금년도에 한 3억 정도 쥐어줄테니까 딴 것은 비축을 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6억이 9억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물론 작년도 11월달에 공사입찰을 봤지마는 토지수용자들이 승낙을 안 했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을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끝났기 때문에 8월 10일까지 돈을 찾아가시오. 하고 본인들 개개인에게 통보가 토지수용 위원명으로 나갔습니다.
  그래 8월 10일까지 토지 대금을 찾아가는 분은 찾아가고 만약에 찾아가지 않은 분이 있으면은 법적으로 할 수 없이 공탁을 하고 공사를 하는 걸로 법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증액이라는 것은 이것은 중앙 정부가 설계서를 검토한 결과 도저히 지난번 6억을 준 것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3억 정도는 더 주면은 이 공사를 끝낼 수 있다 해서 설계를 검토를 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준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옮기게 되면은 토지도 일부 회사를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것도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라는 것이 여기는 일반 지역이 아니고 국립공원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연환경 지구냐 자연환경 보전지구냐 그 지구를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지구에다 하다 보니까 옆으로 또 멀리 갈 수도 없고 현 위치를 확정을 하게 된거고 또 여기는 아다시피 누군가 보더라도 이 계곡의 불결한 길이 있고 한 데를 같이 포함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만이 공사비가 다소 조금 더 들어 가더라도 장래를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설계한 용역부서나 월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있는 분이니 우리 도나 현장을 본 답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 집주인은 지금 이걸 강행할 때는 도청에 와서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그래서 그 사이에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청와대로 감사원으로 내무부로 진정서도 뭐 숱하게 냈어요.
  윤명근이가 그래 내가 말 한마디도 안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진짜 전문 집행기관 쪽에서 전문인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나는 여태 말도 한마디 안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요, 문제가.
  그래서 하여튼 지사님을 배임죄로 고발조치한대요.
  18일간의 수용령을 적용하면은 그 사람도 꽤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공사를 2년동안, 요새도 날마다 이것에 매달려가지고 법원으로 어디로 쫓아 다니고 보통 문제가 아닌데…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글쎄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집행기관에서 정당하게만 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저희들이야 정당하게 해주지요.
신완섭 위원   그런데 집 한 채 있는 분이 주차장을 그리로 만들면 도청에 와서 자살하겠다고 대드는데 저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진학 위원   지금 그분들도 자기들도 휴게소를 짓겠다는 얘기군요.
  허가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기들도.
신완섭 위원   주차장이 되면은 변두리 매점이든 식당이든 그런 시설은 못하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신완섭 위원   그러니까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게 예전에 수몰민들이 우선으로 해서 그런 것을 좀 해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게 되는데 깨끗하게 해서 매점이든 식당이든 외화획득이 좀 되는거고 그것도 좀 연구를 해 주셔서…
○도로과장 김종운   공원관리공단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농산물 판매도…
신완섭 위원   확실히 돈을 버는 식당이든 매점을 좀 해야지…
김진학 위원   그 주민들을 제가 만나 얘기해 보니까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자기들은 기존에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공동 휴게소나 이것을 공동으로 하게되면은 그것을 자기들이 허가를 받도록 해주고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자기들이 지금 허가를 받도록 해 준다면 자기들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차장이 아니라 그 안에다가 매점이니 이런 데다가 또 꼬셔서 넣을려고 그런다 자기들을 꼬실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주민들이 뭐를 하고자 할때에는 공원내라고 해서 일체 인허가를 불허하고 타인에게는 그렇게 쉽게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게 주민을 반하는 행정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저희들이 반박할 힘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공원아니라 뭐가 됐든지 간에 주민의 소득과 연결되는 개발이 돼야지 주민의 소득에 반하는 주민을 반하는 개발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현재 주민이 원하는 것은 되질 않고 타인에게 어떻게 나가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지도 자체도 그 비율에 따라 좀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자꾸.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쪽에 첫 번 들어가다 살고 옛날 이장하시던 분 우씨 같은 그분들 얘기해 보면은 돈은 굉장히 많이 버는 데 이것이 지역 자금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안타깝다.
  그것이 행정 잘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분도,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공원관리공단 자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공단을 때려 엎던가 뭔 수를 내야지 지역민의 편리를 옹호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봉하용 위원   봉하용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주민하고 장회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이에 또 상반되는 이권 때문에 굉장히 행정부에서 추진한 사항이 어려워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얘기하는 걸로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회주차장을 애초에 거기다가 할려고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단양에 말이죠. 거기에서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군에서 장회주차장 장소는 거기가 타당하다 이것이 월악산 관리사무소에서 추진을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군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이 일정하게 어디서 먼저 올라왔다는 것 보다도 거기가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도 내무부 직속이기 때문에 내무부 자공과까지도 이런 문제가 얘기가 돼서 거기서도 현장을 보니까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교부세를 일부 줄테니까 해봐라 이렇게 아마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여기 전부 써 있습니다.
  교부세가 6억이고 또 추가 공사비해서 전부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는데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서 따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단양하고 거기에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추진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병행해서 거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봉하용 위원   그랬는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그게 지역주민이 희사한다는 토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회사를 할테니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취지로 나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게 윤명근씨가 자기 토지가 현 위치에서 단양쪽으로 조금 들어가서 자기 토지가 있는데 거기를 일부 희사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아마 구두로 얘기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위치로 봐서 현 위치보다 거리도 떨어져 있고 거기는 국립공원내에도 자연환경지구로 해서 보전지구가 돼가지고 일부가 위치로 봐서 부적정한 이래서 이쪽으로 땡긴거지 뭐 일부 희사를 하는데 공사비를 적게 들어간다면은 같은 장소라면 좋지마는 위치가 상당히 거리도 떨어져 있고 또 부적절하고 이래서 아마 거기는 도저히 적지가 아니다 해서…
봉하용 위원   건설국장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지가 아니니까 지금 현 위치가 사업추진을 해서 필요적절하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고 많은 지역주민에게 좋은 반응을 받기 위해서 사업시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서 문제가 이야기가 이러쿵 저러쿵 나지를 말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지역주민하고 갈등이 생기면서까지 법정소송 또 강행을 해야 되고 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이 실익을 보는 사람이 생길겁니다.
  바로 이권이 개재가 되기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그 지역에서 개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측에서는 분명히 추진함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는 지역에다 해서 소송까지 가고 이렇게 됐느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냥 저냥 봐 줄 수 있고 괜찮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소송을 제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과연 이것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 것이냐 굉장히 따갑게 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것 사업추진할려고 강행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게 다소의 손해를 보는 지역 주민에게 제2차적인 방안도 좀 강구하고 뭔가 보살핌이 될 수 있는 것을 강구하면서 토지수용을 하고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차피 사업은 결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단양군민들의 발전 또 지나 다니는 분들의 활용도 이런 걸로 봐서는 틀림없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조사를 왜 그런가 좀 이렇게 해주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다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잘 알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담당 실무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신완섭 위원   여기 장회리 지역주민들이 수몰이주 주택을 지을려고 하는 것이 이것은 몇평이나 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부대방문한 결과에 의하면은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군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신완섭 위원   이것은 새로 닦은 거고 그것은 산사태요.
      (○집행기관석에서 - 공문을…)
신완섭 위원   아니 이게 장회리 지역 주민, 내가 단양사람인데 주민이 이주주택을 지을려고 닦았던 데라고요. 여기가 이것이 이것만 이렇게 주차장을 해주면 안돼요. 이것만.
○도로과장 김종운   아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당초에 43가구인가가 그 탄광이 있던 자리, 그 부분은 넓은데요. 그리로 43가구인가 올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막 추진을 하다가 13가구인가가 1차로 떨려 나갔대요. 외지로 그러고 나서…
○위원장대리 김효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신완섭 위원   아니 여기 몇평이나 돼요?
○도로과장 김종운   그래서 자기들끼리 토의가 되다가 10가구인가가 남고 나머지가 다 외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30가구 이상이 안되면은 그 집단취락지의 지구가 안된다 이래가지고
신완섭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단취락지구로 갈려고 닦은 데가 이것이 꽤 넓더라고요.
  이것만 그냥 주차장 해주면 안되는 거예요. 지금 개인땅은 안 건드리고.
○도로과장 김종운   지금 현재 할려고 그러는 것은 그 자리가 아니고 이쪽 휴게소 뒤에 탄광있는 그 일대입니다.
신완섭 위원   아니 흙을 파날라서 훼손이 됐기 때문에 빈 주차장 할 수 있는 적지가 있다고요. 지금 보이는데 이것이 얼마나 돼요? 면적이. 그래서 그건 뭐 이것이 딱 해서 주차장, 국고도 아끼고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종운   거기 집 한 채 있는 것은 현재 그 살고 있는 주민하고 소유자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소유자가 자기가 여기와서 살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통닭집하는 사람은 장선일씨라고
○도로과장 김종운   토지 주인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이주성씨가…)
김진학 위원   이주성씨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고 빨간 저기…
      (○집행기관석에서 - 두 채가 다 이주성씨 집입니다. 탄광에 있는, 상가있던 휴게소 밑 거기하고 이제 기존의 집하고 두 채가 다 이주성씨 집입니다.)
김진학 위원   둘 다 이주성씨 거다?
○도로과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보니까 현재 개인이 희사하겠다는 땅이 되지요?
  그 땅이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고 현재 그 휴게소 해줬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하고자 하는 지역은 차라리 취락장을 만들어줘서 이주민들이 다시와서 거기의 테두리안에서 경제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대리 김효천   답변하실려면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도로과장 김종운   죄송합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제가 당시에 도시개발과장할 때 관계 실무자입니다.
  당초에 김진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저희가 관여한 것은 그 휴게소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결정이 끝난 후에 그게 주차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전단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하고는 전연 연관이 없습니다. 그것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바로 어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누가 땅을 희사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재임할 때까지는 전연 없었습니다.
  단 지금 그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윤명근씨가 땅을 희사하겠다고 한 모양인데 그 위치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셨을 때에 밀은 지역에서 단성면 소재지쪽으로 그 바닥 시작하는 부분 거기를 현재 있는 도로를 잘라서 안으로 한 50m정도 들어가 가지고 자연공원 전체를 훼손하여 그것을 전부 끌어다가 앞에서 밀은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윤명근씨 개인이 용역을 줘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짜가지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유람선 타는 선착장이 현재는
다리쪽으로 그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그것을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주차장 앞으로 옮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했던 것인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자연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자연을 그대로 보전하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야영장이나 이런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시설을 그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치를 결정할 때는 도로에서 많은 지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이 크고 그리고 가능한한 현재 훼손돼 있는 지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조성사업이 기존의 계획과 상치되지 아니하고 바로 윤명근씨 현재 선착장있는 그 바로 옆에는 청소년 야영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계획하고 상치되기 때문에 여러 버스를 세워놓을 수 있는 지역으로, 상치돼서 안되고 그러면 그쪽 충주댐 나루에서 지금 장회리든가 단양으로 가는 지역에서 선착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휴게소에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공이 사용하는 선착장입니다. 그 지역이 가깝고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설계한 회사 그게 단양군 공원관리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모두 엇갈리지 않고 전체 현재 위치에 따로 결정을 봤습니다.
  이것도 제1, 제2, 제3 3개 안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그냥 누가 봐도 명확하게 딱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왜 윤명근씨 개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지사님 면담도 하고 수차례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판단이건대 합당한 이유가 전연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를 영업을 함으로써 대형차 교통을 유발시키지 않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공공 주차장 성격의 주차장을 해 주는데 그것이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그 가까운 위치 전체를 허가를 받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치 결정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 나왔는데 하나의 대과도 없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명근 개인의 권리를 주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땅이 사업인정 일주일 전인 열흘 전인가 땅을 부랴부랴 해서 사업부지의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답변이 되셨습니까?
신완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장님들이 전부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전문인이니까 잘 아셔서 하되,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윤명근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기는 있어요.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상황은 윤명근씨 개인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재 거기에서 유람선을 한다고 해서 주차장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니냐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지금 현재 휴게소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편의를 준다는 그런 의혹을 불러 일으켜서는 안됩니다.
  당초에 종합환경엔지니어링이라든가 거기에서 설계한 것이 변경됐다는 주장인가 이것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런 것이 아닌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어떤 뭔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공원관리공단이라는 직제가 그런 정부에 속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우리 건설위에서 조사특위 구성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받아보면 파악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거기도 가보고 거기의 주민들하고, 이장도 만나보고 얘기를 죽 들어보면 한결같은 얘기에요.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지 어떤 뭐가 있지 않는 한 그렇게 절대 될 수 없다 이것이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쪽지역 주민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종운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그쪽 동네에서 세분의 이장이 와가지고 말씀했는데 그때는 땅값에 대한 그런 민원이었지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몰되고 나서 거기 겨우 와서 사는데 그것마저 공시에 들어가야 되겠느냐 하면서…
김진학 위원   가만히 있어요.
  이 관계는 대신감정하고 중부감정에서 했는데 이게 사설감정원입니까?
      (「공인감정입니다」하는 이 있음)
  대개 전에 보면 사설감정원에서 하는 것을 인정을 안해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지금은 정부에서 평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물론 감정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인감정자격증을 가지고 개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감정원에서 한 것이 아니면 인정을 안해주는 사례를 제가 수차례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부감정원은 사설감정원 아니예요? 제가 전에 중부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인정을 못받은 예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환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두 군데를 지정합니다.
  현지에 가서 전국 공인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지금 얘기는 탄원서도 전달이 안되고, 그것이 그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의 토지수용위원회는 법률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면 원고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참고로 행할 의무가 있는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얘기를 전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규정한 감정원에서 감정을 한 것이 자료가 돼도 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감정원의 감정을 한 번 받아봤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김효천   충분히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셔서 충분히 아셨으리라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효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선공약사업관리현황보고(충청북도지사)
(16시37분)

○위원장대리 김효천   의사일정 제5항 대선 공약사업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13대 대선 공약중 본 도 건설도시국 소관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지금 13대 국회의원 얘기인가요?
○위원장대리 김효천   대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대선 공약사업은 현재 전임 대통령때 공약사업은 저희들이 그간에 관리를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현 김영삼대통령 취임후의 공약사업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은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이 23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5건은 완전히 완료가 끝났고, 17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결국 착수가 안된 것이 1건이 아직도 있는데 그것은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인데요. 이것은 공약사업이면서도 지금까지 임기가 끝났습니다마는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건설부 계획에는 ’95년에서 ’98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 그래서 23건중에서 미착공 1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착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일부는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이 공약사업이 앞으로 우리 도내에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별적인 사항은 지금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장시간 됐는데 서면으로다가 자료를 제출받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봉하용 위원   서면으로 받아요.
육봉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그러면 대선공약사업 관리현황은 서면으로다가 제출받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 및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신데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중에서 특위구성건에 대해서 다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효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지방비부담 철회 특위위원회 구성의 건은 차기 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지방비부담 철회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차기 위원회에서 계속 다루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수(6명)
  김효천  육봉호  정광수  봉하용
  김진학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국          장이종익
  도  로  과  장김종운
  도 시 개 발 과 장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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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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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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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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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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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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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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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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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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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소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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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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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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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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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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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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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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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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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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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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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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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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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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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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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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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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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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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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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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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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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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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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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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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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