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 회의록
1993년 9월 2일(수) 오전 11시 11분
의사일정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된 충주댐 광역상수도 지방비 분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안을 수용하여 의회차원에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하여 의장의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배부해 드린 댐 관련 특위 구성안을 참고하시고 특위 구성에 대한 좋으신 의견을 나누어주시기를 바라며 본 특위의 명칭과 위원수 및 활동 범위, 활동 시한도 아울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댐 관련 특위 구성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견을 나누기 전에 우리 관련 부서장이신 이국장님 참고될 만한, 사전에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충주댐이나 대청댐으로 인한 우리 도의 현안사업으로서 충주 광역상수도 사업이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방비 문제 때문에 지난 회기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것도 결정단계가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확인된 것을 조금 변경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저희들이 100%안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건설부가 구상하고 있는 안으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충주댐은 1일 25만톤 규모의 상수도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 소요 사업비가 850억 정도로 잠정적인 추계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금년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이 모든 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계획 이전에 저희들이 정부하고 계획을 만든 하나의 수치에 불과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 범위내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본설꼐비 및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순사업비에 공사비의 50% 해서 413억원이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 번에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며칠 전에 건설부에서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방비 부담금은 배관공사는 별도로 국비에서 해 주고 통합정수장 시설비의 30%를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경제기획원하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비 30%를 어떻게 부담을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우선 건설부에서는 경제기획원하고 이 얘기가 건설부에 있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자금을 이것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돼 있고 연리 5% 자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토특자금을 우선 지방비로 부담을 일시에 못하니까 그 토특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국비하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100% 토특자금에서 융자가 된다면은 지방비가 당분간은 부담을 안해
도 되지만 만약에 일부를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충주 광역상수도는 현재 일반 다른 지역의 광역상수도에 정수된 물이 톤당 90원 52전으로 지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하게 되면은 지역이 여러 군데 분산이 되고 하다보니까 10원 정도가 다운이 되지 않겠느냐 조금 싸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이 정식으로 확정이 돼서 정식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일단은 정부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지방비의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여러 번 건의가 되고 해서 정부에서는 최대한으로 아마 지방비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를 감안을 해서 다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향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방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토의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발의를 본회의에 발의를 시킨다는 그런 안건처리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기에 적극 대처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광역상수도사업 뿐만이 아니고 댐주변 주민대책관계 또 수질오염관계 모든 문제가 아주 상당히 산적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후반기에 들어와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풀어주고 하는 문제에서 각 상임위에서 지금 특별위원회로 들어와서 보다 더 활동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시죠. 김진학 위원 말씀하시죠.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댐관련특위 명칭도 잘 됐고 단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특위추진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위를 하게 되면은 일단 특위가 구성된 후에 특위에서 조사방법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그것은 조사계획서를 별도로 해야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그 내용이 다는 아니다라는 전제 하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는 충주댐과 대청댐 이 양 댐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실례를 들어서 옥천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대청댐을 막기 위해서 중앙부서나 수자원공사에서 내려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P.R을 할 적에는 대청호에 물을 가두어 놓으면은 옥천은 호반의 도시가 된다, 관광의 도시가 된다, 아주 사람 살기좋은 청풍명월의 도시가 되니까 지역주민들 협조하시오 해서 주민들은 유람선이 금방 뜨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붕붕떠서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협조한 뒤에 동의를 하고 도장을 찍고 나니까 적당한 땅값 주고서 전부 쫓아낸 뒤에 대청댐에 물을 가둔 뒤에는 오늘의 현실이상도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이런 규제 저런 규제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막중한 저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2년된 오늘에 와서 대청댐 또는 충주댐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도민의 피해와 여러 가지 보상문제 개발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특위를 구성을 해서 그 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모저모를 우리가 샅샅이 조사를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끝날 때까지는 특위를 해산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을 하지 않으면은 안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댐주변에 어려움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자 부담하면서 모든 시설은 그 쪽 측에 전부 부담을 시키려고 하고 지방비 부담관계 여러 가지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뭔가 지방세를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인·허가 문제는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약한 우리 댐주변에 있는 여러 군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현안문제를 이번 우리 특위가 하나하나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 특위는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샅샅히 조사를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특위는 해산을 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특위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댐주변이고 지역개발세 문제고 모든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위가 어차피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인원을 한 7명으로 한다든가 건설위에서는 한 둘이나 셋 정도 들어가서 특위를 주도해서 운영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육봉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충주댐이 건설될 당시 국가사업이고 해서 그 당시 지사님이든 건설부장관이든 단양을 오셔가지고, 단양은 군청소재지 자체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단양으로 가면은 호반의 도시로 아주 세계제일의 관광지를 만들어 준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민들이 반대도 한 사람도 안하고 정부 정책에 순응을 해서 이전을 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하면은 수도권을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솔직한 얘기로 우기 장마철이 오는 6월 7월만 되면 6월달에 충주댐 물을 다 뺍니다. 빼가지고 신단양은 갯벌만 남아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는 이제는 신단양 앞에도 진짜 모터보트가 뜨고 유람선이 뜰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될 국가적인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댐을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수중보를 만들어줘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중보계획도 우리 특별위원회에 넣어주시도록 말이예요. 해서 이것도 같이 추진이 돼서 한 5만명의 군민이 이전을 해서 가 있는 상태가 지금 홍수기 전에 허허벌판만 만들고 있고 세계제일의 관광도시가 아닌, 진짜 호반의 도시가 아닌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6개월정도 물이 빠져서 허허벌판이 돼 놓으니까 위락시설을 유람선이든 모터보트든 하려고 그래도 그 기간 때문에 운영이 안되니까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간 관광객은 400만명이 단양에 팔경이라든가 천혜의 자연요건 때문에 오긴 오는데 수상시설은 전혀, 댐이 있다고 피해만 보고 있지 혜택은 못보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그래서 단양에 수중보 계획도 같이 안에 대책위원회에 넣어주실 것을 여기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대하게 다루기 위해서 먼저 유보결정을 내리고 오늘 다시 더 심도있게 토의를 하는데 각 기획경제위원회라든가 각 상임위원회 전부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 문제는 우리가 건설위 안으로다가 특위구성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되니까 이것을 위원수를 더 늘려 가지고 각 시·군에서 한 명씩, 그러면은 13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을 제안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각 시·군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아주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저도 동의하면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면은 지금 대청댐 광역상수도권 하면은 우리 건설하고 기획경제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충 이렇게 보면은 농수산하고 건설하고 교육사회위하고 그런 것은 참고로 해서, 댐 주변에 살고 있으면서 교육사회위에 지금 적을 두고 있는 분은, 그런 분이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각 시·군별로 하나씩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된 것이 말이죠. 제안설명에 내용으로 들어갈 것은 아니죠?
명칭하고 인원하고 (청취불능) 기간하고 (청취불능)
오늘 결정을 하실 사항은 명칭과 구성원,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위원수를 몇 명으로 한다든가 또 기간문제, 이 세 가지는 여기서 결정을 하시고 그 외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특위가 구성된 연후에 구체적으로 말이죠…
특위를 구성한다는 얘기를 왜 특위를 구성해야 되느냐는 원인만 설명을 하고 필요성에 대한 원인만 우리가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명칭과 인원과 기간정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으로 제안을 하는 내용이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실시할 사안에 대해서는 특위가 구성된 후에 조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거기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러한 노파심에서 전문위원님이 사전에 설명하신 그 내용이 다는 아니다 라는 것을 그래서 전제화 한 겁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여기에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시면은 착오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충북같은데 제가 보니까 국고보조금 하나만 보더라도 ’90년도에는 이것이 71억 1,500만원의 국고보조를 받았던 것이 ’91년도에는 27억 8천, ’92년은 20억 9,500 이래 가지고 61%, 25%해서 매년 감해졌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원인화 되는 거냐, 그럼 우리가 특위를 하게 되면은 종합적으로 지금 제일 문제는 충북이 지방자립도가 낮다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파헤쳐야 된다 하는 얘기죠. 또 환경문제 같은 것도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습니다.
환경정책 자체는 농업정책으로부터 시발이 돼야 한다. 농업이라는 것은 성업이기 때문에 농업정책으로부터 환경정책이 시발이 돼야지 바로 그냥 환경정책을 할려면 농업을 망쳐놓는데 당연히 환경정책 스스로가 망쳐진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원인을 우리가 제시를 해서 그 실시할 사안에 대해서는 특위가 구성된 후에 조사계획서에 의해서 실시됨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인원관계도 최소한도 다양하게 우리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향 또 지역에서의 현안조사할 파트별로 나누어서도 시간이 촉박하니까 해야 되니까 지역현안 현지조사라든가, 중앙에 로비팀이라든가 이렇게 나누어서 할려면은 최소한도 13명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타당성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는 지역개발세문제, 농산위원회는 댐관련 주변 농업문제 농작물 피해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사위원회는 수질보전이라든가 공해문제, 건설위원회는 이러니까 모든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 이런 것은 특위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이 기간이 금방 얼마 한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심도있게 계속 우리 충북이 있는한 이것은 계속 다루어야 될 문제니까 시한 같은 것은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계속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니까 그런 방향으로다가 우리가 설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위원회를 우리가 광역상수도 뿐만 아니라 댐에 전체적인 관련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특별위원회 자체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의결하신다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무슨 사업을 다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면은 통상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한 사업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저거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이 사업 자체는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자체는 사실상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계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여기서 의결을 해서 이것이 저기를 해서 위원수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여기서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뭐 뭐를 하겠다는 그 자체사업이라든가 활동범위는, 논의될 그런 특별위원회 활동범위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연후에 구체적으로 저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댐, 대청댐 관련 주요현안 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유보된 충주댐 광역상수도 지방비 분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 특위 구성 내용에 포함되어 폐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3회 제1차 건설위원회시 유보되었던 충주댐 광역상수도 지방비 분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댐관련 특위구성안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제94회 임시회에 당 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전반기 건설위원회에서 남대천 비관리청 공사에 대한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보고를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의혹사건을 한 것을 집행부쪽에 통보를 했어요.
거기에 대답이 왔는데 이것은 우리 본회의에 그 내용이 보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우물우물 넘어갔는데 이번 회기때 본회의가 되면 집행부쪽에서 통보가 온건 사실대로 위원장님이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있다든가 그것을 종결을 해야지 일반 의원들한테도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그냥 넘어갔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제가 또 한가지 지금 다루는 안건과 다른 안입니다.
이 특별위원회 구성문제 이것은 처리하고 그 외에 의견들이 있으면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 회의라는 것은 물론 정해진 안건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일중에서 그래도 귀중한 시간을 택일해서 나왔던 때에 그때에 자기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의결을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개의 원칙에서 또 우리가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더 많은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느냐 꼭 정해진 안건만 가지고 논의한다는 경직성
은 좀 피했으면…
혹시나 이 안건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별거겠습니다만 여기서 긴급하게 의결될 사항이라면 받아들이겠는데…
그 안건은 처리를 하고 회의를 다시 개회를 해서 이것을 의결해서 처리하도록끔 이것은 결의가 돼야지 뭐가 효력을 발생하니까.
의장님 승인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별 저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뭐 얼마전에 모 일간지에도 나왔는데 고속전철이 우리 충북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있는 걸로다가 언론에서도 신문에 난 걸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피해상황을 조사해서 대정부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걸 다음번에 고속전철 공사로 인한 주민들 피해 상황을 조사를 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음 번 회기때 한번 다뤄 봤으면 하는 그런 안건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하는 걸로 의결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진 사항이 있고 해서 그것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구성 명칭과 위원수, 활동시한은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렇
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명 이내로다가 이렇게 하면은 신축성이 있고 9명으로 할 수도 있고 특위에서 다시 상의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10명 이내로 하는 걸로 이렇게 다시 수정 제의를 합니다.
시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실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상설위원회가 되니까 회계연도 말인 연말까지 기간으로 정하고 필요시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결정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본회의에 의결된 연기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위구성 명칭은 댐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는 10명 이내 활동시한은 연말까지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김인식 김효천 김진학 정광수
육봉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국 장이종익
도 시 계 획 과 장한철환
도 시 개 발 과 장김영환
지 적 과 장김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