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4일(목)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11시02분)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농정의 현장을 직접 점검하시어 집행부에서 조차 미처 챙겨 보지 못한 문제까지 파악하시면서 또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등 실질적으로 농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도록 힘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은 DDA 및 FTA협상 진행과 2004년 쌀 개방 재협상 등 개방확대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인의 실질소득이 향상되어 보다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농정시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농정분야 당초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액 1,533억원 대비 75억원이 증가한 총 1,60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538억원, 특별회계가 70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신규 시책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94쪽부터 396쪽까지는 농정관리 경상예산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7쪽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취농 창업후계농업인 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 1,100만원과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선도할 핵심인력 육성사업인 정보화선도자육성사업비 2,6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 24억8,300만원, 농업경영체의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비 1억3,5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억1,400만원,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마을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2,200만원과 인터넷 이용장비 지원을 위한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비 2,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농촌지역의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생활안정을 위한 영유아자녀 양육지원 사업비 27억1,200만원, 농촌 PC보내기 지원 사업비 1,200만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사업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의 자체사업으로써 농업경영인 및 농민회 회원 교육지원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비 4,00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 사업비 4,000만원, 충북 여성농업인대회 지원 사업비 2,000만원, 농림어업 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 사업비로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농업부문의 융자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촌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1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비 5,100만원과 지방양여금 및 국비가 주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오지개발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총 446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은 농산지원과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06쪽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비 1억2,8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비 274억7,200만원, 배수개선 사업비 13억8,800만원, 지표수보강개발 사업비 4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시·군 수리시설 사업비 18억2,1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 8억4,000만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 51억1,900만원, 밭기반정비 사업비로 24억6,200만원, 마늘생산 기계화 지원 사업비 3,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비로 28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의 자체사업입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는 친환경농업 위주의 국가시책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없어짐으로써 시·군에서 예산 계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소요사업비의 20%만을 도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친환경비료를 지원하는 농가 소득보전 영농지원 사업비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고령농가의 증가 및 농촌 일손부족을 덜어주고 고품질 품종의 육묘공급을 위한 못자리 Bank 지원 사업비 1억 4,000만원과 친환경 농업 미생물비료 자가제조를 위한 미생물배양 혼합시설 지원 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소규모 축산뇨 액비제조시설 지원 사업비로 5,600만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사업비 5억원, 청정 농산물 생산시범단지 지원 사업비 7,5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품질인증농가 지원 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쪽부터 414쪽까지는 원예유통과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부양곡관리 지원사업비 4,1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비로 5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부터 자체사업입니다.
농특산품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특판행사비 7,500만원, 서울 국제식품 전시회 참가지원비 1,500만원, 국내·국제식품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비 1,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인삼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인삼 길항미생물 지원사업비 8,000만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비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비 20억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비 8억5,000만원, 배 수요 시기별 적정 출하로 수급안정을 위한 배 품종갱신사업비 4,000만원,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비로 3억7,500만원,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설치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부터 426쪽까지는 종자보급소운영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보급종 생산에 따른 종자 수매와 운영에 따른 수매용 포장재 및 소모품구입비,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로 총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보급종 생산에 따른 종자 수매와 운영에 따른 수매용 포장재 및 소모품구입비,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로 총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에 축산과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29쪽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발생 방지를 위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비 6억8,400만원,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접종시술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4억1,300만원,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사업비 4억1,900만원,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 3,000만원, 가축방역요원 채혈활동 지원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 2,500만원, 한우암소에 대한 DNA검사비 3,000만원, 충북한우의 광역브랜드 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번식핵군 계통조성 사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수정란 이식시술료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젖소능력 개량검정 사업비 4,800만원, 고능력돼지 액상 정액공급을 위한 사업비 7,500만원, 가축분뇨 악취제거를 위한 가축생균제 지원사업비 1억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신규지원 사업으로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축농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코자 가축공제사업비 5,000만원, 양봉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고품질 벌꿀증산 지원사업비 6,000만원, 가축음용수 수질개선으로 질병예방 및 청정 축산물을 생산코자 이온활성수기 지원사업비 1,500만원, 육우유통판매센터 설치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에 내수면연구소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토종어종 자원증대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종묘매입방류 사업비 8,7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치어매입방류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부터 446쪽까지의 축산위생연구소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부터 450쪽까지의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 시험연구비, 민간위탁금으로 4억4,300만원, 한우운동장포장공사, 순수제조장치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부터 456쪽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7쪽부터 459쪽까지는 자체사업으로 유해 잔류물질 검사, 도축병원성 미생물검사 등 시험연구비로 4,600만원과 창고설치, 원심분리기 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465쪽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원유검사, 시험동물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2,700만원과 실험실 배출물 위탁관리, 본관옥상 방수공사 등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부터 474쪽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74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시험연구비로 3,300만원, 고온고압멸균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부터 484쪽까지 내수면연구소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85쪽부터 487쪽까지입니다.
토산어종 치어방류 등 시험연구비 1억2,400만원, Bio연구동시설설치 등 시설비 6억6,900만원, 양어장작업용 소형 굴삭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부터 490쪽까지의 산림과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조림용 묘목구입비 12억4,300만원, 산림조합 육성사업비 4,00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사업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492쪽입니다. 보호수외과수술사업비 5,1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 사업비 4,400만원, 솔잎혹파리방제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일반해충방제 사업비 1억4,600만원, 우량소나무 보존 사업비 5,100만원, 산불진화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1,500만원,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한 사업비 4억7,000만원, 영림계획사업비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사업비 3억7,900만원, 대추생산기반 지원사업비 1,700만원, 임산물저장시설비 지원으로 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임산물표준출하지원 사업비 4,500만원, 밤 작업로 시설사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임산물재배단지 조성사업비 1억3,000만원,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설치사업비 1억5,300만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산불 진화차량 구입비 9,100만원, 논·밭두렁 공동소각사업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활동을 전개코자 신규사업으로 간이기지국 설치사업비 2,0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로 1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산림욕장조성비 3억원,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을 위해 산촌개발사업비 6억1,700만원, 조림사업비 22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비 47억5,900만원, 관정시설 및 토양개량으로 조림용 묘목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 투자사업비 1억1,500만원, 자생식물 식재사업비 2억3,200만원, 밤나무묘목대 지원사업비 1,400만원,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도시설사업비로 39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비 2,200만원, 신규사업으로 보은소나무숲 복원사업비 1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에 자체사업입니다.
산촌마을을 녹색관광과 연계 산촌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산골체험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2,000만원, 기념식수용 묘목지원을 위한 묘목구입비 3,000만원, 숲해설가 양성사업비 1,800만원, 숲체험 교육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야생조수 보호사업비 7,2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1,100만원, 바이오조림 사업비 1억8,700만원, 산림숲속 복합휴양관 건립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부터 518쪽까지의 산림환경 연구소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부터 521쪽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자생식물식재, 산성우 피해조사 사업비 3,700만원, 수목원 조성사업비 4억원,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비 6억7,300만원, 산림박물관 건립사업비 20억원, 목재제품의 홍보 및 목재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Wood-Land건립 사업비 1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부터 524쪽까지 자체사업으로서 생대추의 장기저장기술 개발 보급을 위한 학술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 연구용 시약구입, 수목산야초 연구센터 운영, 청사 청소용역 등 시험연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쪽부터 529쪽까지의 도유림관리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부터 533쪽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송이산 가꾸기, 임도시설, 조림사업, 사방사업, 생태숲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등 6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533쪽부터 534쪽까지는 자체사업으로서 송이자생지 환경개선사업비 3,800만원, 도유림 임도망관리보수사업비 8,700만원 등 총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3억8,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4,0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52억3,400만원 등 총 70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중국 정암촌 농업연수생의 체재 소요경비 4,000만원, 농촌마을과 대학간 자매결연으로 농촌정보화 추진을 위한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사업비 1억2,000만원, 농림부 국비내시에 의거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비 11억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국고보조 변경내시분 9억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기준으로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던 시·군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비는 국비 미내시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국비 추가보조 내시분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비로 5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비 18억2,100만원은 국비 미내시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및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로 9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에 밭기반정비사업 국비 추가내시분 7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늘생산기계화 지원사업비 3,000만원은 국비 미내시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사업비 1억7,500만원, 벼 집단 재배지역의 친환경 고품질 완전 도정시설 설치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청원군 강외 수박선별기 지원사업비 1억원, 청원·괴산 농산물보관창고 건립사업비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6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국비 추가내시로 2,200만원, 축산위생연구소 보조사업 인부임,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9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역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5억원, 밤나무 묘목대 지원사업비 900만원, 사유림협업체 지원사업비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삼림욕장 조성사업비 3억원, 관상수 토양개량 지원사업비 1,500만원, 산림종합계획 작성사업비 2,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2쪽까지 도유림 관리로 자연휴양림조성 및 송이산 가꾸기사업비 등 총 5,200만원을 국비 확정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은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와 정부의 농림사업에 의한 국고보조사업비 및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긴요한 자체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농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1조1,843억3,400만원 대비 5.4%인 646억2,600만원이 증액된 1조2,489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468억9,400만원 대비 4.7%인 69억3,000만원이 증액된 1,538억2,400만원이며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63억9,200만원 대비 10.5%인 6억7,200만원이 증액된 70억6,400만원으로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충북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바이오농업 육성 및 경지정리사업, 대구획정리사업, 기계화사업 등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등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축·수산업 경영안정과 유통개선 사업, 산림자원 조성, 임업경영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투자되어 농촌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농업인 정보검색대회 시상금 150만원,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2,250만원,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 2,250만원,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27억1,200만원, 못자리 뱅크(Bank)지원 1억4,000만원, 미생물배양 혼합시설 지원 9,000만원, 소규모 축산분뇨 액비제조시설 지원 5,600만원, 국내·국제 식품박람회 참가업체지원 1,000만원, 인삼 길항미생물 지원 8,000만원, 배추무 사마귀병 방제 1억2,300만원, 가축방역요원 채혈활동비 지원 6,400만원, 가축공제사업 5,000만원, 고품질 벌꿀증산 6,000만원, 가축 음용수 이온 활성수기 1,500만원, 육우 유통판매센터 5,000만원, 보은 소나무숲 복원사업 11억2,500만원, 산골체험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2,000만원, 산림숲속 복합휴양관 건립 5억원, 우드랜드(Wood-Land) 건립 관련사업비 11억1,200만원, 생대추 저장기술개발 용역비 2,500만원, 중국정암촌 농업연수생 초청여비 3,960만원,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 1억2,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11억2,500만원, 광우병 검사실 시설비 3억원에 대한 신규사업과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 2,66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150억6,700만원, 벼 병충해 방제 3억4,000만원, 농가소득보전영농지원 24억원,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3억원, 토산어종 치어 방류 5,000만원, 바이오 조림사업 1억8,750만원, 수목원 조성사업비 4억원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융자금회수수입 및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한 예산으로 농가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을 제고코자 특별회계로 편성한 예산으로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는 109페이지에 사이버농정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지금 1,831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거 2003년에 설치한 거 아닙니까?
컴퓨터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6%~10% 정도의 유지보수비를 내는 것이 전국의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2001년도에 부분적으로 됐다가 작년에 소프트웨어만 조금 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최저치인 6%를 유지보수비로 지금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해 주고 인건비 유지보수하라고 또 돈 받아먹으면서 회사가 엄청난 폭리를 남기는 거예요. 바로 이게 고급기술의 함정입니다.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계약서에 명시된 거냐 당초 이 시설을 할 때에 이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도입했을 때 축적된 노하우를 거기서 말하자면 업자측에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5년, 10년이 가면 그게 일반화된다 이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6%로 고정돼서 있다면 이건 문제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면 지금 와서 도리가 없지만 이런 거는 앞으로는 안 된다 이거지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시중에 기술이 일반화 됐을 때는 그 노하우가 공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게 세월이 가면서 이런 비용이 떨어 져야 되는데 유지보수 비용을 기업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관공서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절대로 여기 안 합니다. 가면 갈수록 ‘야, 5년 후에 일반화되는 데 얼마야, 10년 후에 얼마냐’ 이 비율을 계약할 때 낮춰요. 기업에서 하는 거와 공무원들이 하는 거와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정 그렇게 돼 있다면 계약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로 395페이지 사항설명서에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건물유지보수료가 463만4,000원이 돼 있는데 지금 청주시내에 이 건물이 설치돼 있는 거지요?
임대해 주면 문책은 안 당하지 그런데 매도하면 문책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잘못 지었다 잘못 판단했다 문제가 발생됐다고 할 때는 즉각 매각해 치워야 돼요. 1,200만원 임대료 받아 가지고 내년에 463만4,000원 들여서 보수하고 후년에는 또 1,000만원 들여서 하고 2년, 3년 후에는 1,500만원 이러면 이거는 관이니까 이런 짓을 하지. 기업 같으면 이런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거 매각합시다. 매각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은 건물은 관리기간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8년째예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이거를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기 때문에 한번은 더 연장계약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하에 금년도 9월 1일날 마지막으로 2년만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은 정상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매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매각을 하든지 어떻게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특별한 게 없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바이오농정분야 관련사업비 자료요청인데 2003년도에 바이오농업인대상 시상금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바이오농정분야에 대한 실적을 좀 주세요. 바로 됩니까?
내년 2004년도 농정국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올 대비 5.4%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도청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농정국 예산이 4.7%밖에 안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 예산이 올 대비 내년이 5.4%가 늘어나는데 우리 농정국은 올 대비 내년이 일반회계가 4.7%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그렇다라면 국장님이 농업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덜 하신 건지 아니면 지사님이 집행부에서 우리 농업인구는 전국에서 농업 비중으로 볼 때나 농업인구분포로 볼 때 전국에서 16%로 프로테이지로 볼 때도 제일 많은데 일반회계로만 볼 때 이게 농업인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경제통상국 예산심사도 끝났고 농업기술원 예산심사도 끝나서 그때 충청북도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내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가 1조2,489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순수하게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위해서 사용될 예산이 약 270억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엑스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차용부담한 거 갚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빼고 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보조도 빼고 하다보니까 저희 충청북도에서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도지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약 45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각 국장들이 예산 사이드에서 자체예산을 짜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전부 서명을 안 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국장들간에 상당한 분란도 있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도 전체예산이 5.4% 증액됐지만 우리 농정예산은 4.7%밖에 안 된 것에 대해서 단순히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숫자상으로는 맞지만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가용재원을 따지고 보면 이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자화자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 어느 국이라고 특별히 지칭할 수 없지마는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은 국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농정국은 조금 늘었다는데 상당히 제가 그래도 위로를 본인 자신이 받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데도 못 끌어온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더 많이 못 끌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도청 총 예산대비를 보면 농정국 예산이 12.6%를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꾸 집행부에서도 전국체전을 빌미로 해 가지고 몇 개 부서 예산을 자꾸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추경에서라도 더 분발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예산이 더 확보되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내수면연구소장님 나와 계시죠? 소장님이 직접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486쪽을 보면, 찾으셨습니까? 자료 갖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486쪽입니다.
도비가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참게새끼를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서 민물참게새끼를 구입해서 방류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필요한 겁니까?
방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게 치어는 산란지가 민물하고 바닷물이합쳐지는 기수지에서밖에 산란을 못합니다.
옛날에는 참게가 산란을 할 때 전부 다 강 하류에 내려가 가지고 산란한 치어가 강으로 거슬러 올라왔는데 댐이 막히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멸종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내수면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참게 치어를 생산해 보려고 하니까 바닷물을 갔다 끌어와야 됩니다.
상당히 바닷물을 끌어오는 비용이 많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97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에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참게치게를 갖다가 첫 해에 7만마리 그다음에 5만마리, 5만마리 해 가지고 합계 17만마리를 갖다가 시범적으로 대청호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게자원이 복원이 되어 갖고 지금 현재 500㎏ 정도 참게치게를 잡고 있고 참게치게 한 마리의 가격이 시중가격은 8,000원 상인들이 팔러 다니는 게 5,000원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옥천같은 데에는 참게 전문음식점이 생기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참게변온양식지가 지금 두세 군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게치게를 갖다가 구입해 가지고 충주호니 괴산호니 이런 데에다가 확대방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는데 바닷물을 끌어오려고 하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도 상당히 바라고 단양같은 데 이런 데에서는 어민들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서라도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방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대개 잡아가지고 식당이라든지 중간상인에게 팔고 있습니다.
야외양어지 바닥 콘크리트 시설이라고 해서 487쪽에 있는데요. 내수면연구소 야외사육지라는 사업인데 사업량을 보면 1,644㎡에다가 콘크리트 타설을 할 모양이죠?
이런 사업비 정도를 요구했으면 몇㎝ 정도 콘크리트를 쳐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설계의뢰를 해 가지고 철근도 깔고 해 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 한다는 것은 3년째 해 오고 있는데 미처 제가,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도도 있고 하니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수로 환산하니까 497평이 나오는데 20㎝ 콘크리트로 쳤을 때 사업비가 5,000만원이면 뒤집어씁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9,000만원을 요구했죠. 그러면 무슨 벙커를 짓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양어장에 양어지를 여기 이 사업내용대로 누수가 심해서 진짜 누수방지를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 가지고 양어장을 만드는 건지 사업을 알고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단순한 땜질이 아니고 철근콘크리트를 갖다가 완전히 해 가지고 이 자체가 물의 수압을 아무리 받더라도 침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석층 사이로 흙이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시설할 때는 그 위에다가 흙을 깔고…
충주댐에서는 올해부터 잡히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게는 방류한지 2년째부터 생산하기 때문에…
연중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500㎏ 잡아 가지고 안 잡는 거보다야 낫겠죠. 그 지역 어민들의 소득은 되겠지. 그러나 매년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참게가 임금님 상에 진상하는 것도 아니고 구태여 이것 외에도 갖다 방류해서 넣으면 좋은 게 많겠죠.
도비를 들여서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충청북도 도민이 참게 안 먹어서 무슨 병나는 것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효과가 있는 것 이것말고도 이따가 질의할 게 있지만 여러 가지 치어를 방류하더라고요. 국비 오는 것도 도비자체를 하는 것도 있는데 우선 이것은 문제 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대청호에 방류하는 것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완전히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부탁해 가지고 무상으로 방류하는 겁니다.
방류를 하니까 어민들의 상당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걸 확대방류해 가지고 대청댐이라든지 충주댐이라든지 괴산댐에도 그러한 효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거를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해 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방류를 해도 어민들 소득이 된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은 사서 방류하는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자체적으로 도비나 국비 치어방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다 일임을 하는…
그다음에 지금 박종갑 위원이 물었던 야외양어장 바닥콘크리트 이거를 보니까 2002년부터 해 왔더라고요.
불과 지금 몇 해 안 지났는데 지금 누수가 심해서 다시 철근 넣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다시 공사해야 된다 이거 문제지요.
지금 저희들 내수면연구소가 그 자리에 지어진지가 15년이 경과됐습니다.
모든 시설이 노후화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양어장 지을 때 밑에 바닥을 돌로 대가지고 복토층으로 그 위에 흙을 다져 가지고 해 가지고 한 15년 정도 지금 유지해 왔습니다.
정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492페이지 자치단체보조금이고 또 주요사업설명자료로는 15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18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92페이지고요. 2004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접종시술비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돼지, 소 예방접종을 어떻게 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래 주사행위는 자기 것을 자기가 놓을 수 있습니다마는 타인 것은 수의사 아니면 시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가축예방주사를 7,360만7,000두를 예방접종 하는데 시술비는 15만4,000두 시술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영세농가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접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수의사라고 있습니다. 공수의사를 동원하거나 가축방역지원본부에 요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시술을 했을 때 소는 1,000원, 돼지는 500원씩 시술비를 지급해 주는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지금 특수방역차량을 우리가 4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용량이 한 2톤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소독약재를 표시한 겁니다.
현지 출장을 가야 되니까 저희가 우결핵검진, 브루셀라 그 다음에 추백리, 오제스키 각종 혈청검사를 하자면 현지 출장을 가는 여비입니다.
알콜, 주사기 각종 소모품이 포함된 겁니다. 마리당 400원을 잡은 겁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농정과장님, 농업인 자녀학자금 담당이시죠?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데는 다 나와요. 학자금이 80몇만원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중으로다 타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탈 리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농산물 값이 비싸니까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농사를 많이 지을수록 농산물 값이 싸니까 빚을 더 많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지난해인가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농지상한제도를 철폐하느니 했었는데 이게 안 됐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계속 남아 돌테고 전년도 예산 저기하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기왕 이렇게 하는 것 농지상한제도를 폐지하고 또 한 발 더 나간다면 소도읍이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소도읍 자녀들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확대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실업계 학교에 해당이 됐었죠?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물을 게요.
398쪽 자꾸만 농촌인구가 줄어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기 낳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251명씩 낳습니까? 충청북도에 농민자녀가.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시행규칙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충북바이오농업대상금이 5,000만원이라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충북도민대상이 있습니다. 도민대상같은 경우를 볼 때는 한 30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바이오농업대상에는 이러한 예산이 꼭 서야지만 되는 건지 또 앞으로 향후 바이오농업대상 시상을 이러한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농업인 정보검색대회가 작년에 농정국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게 올해 새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도청 전체에 관한 예산을 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년도도 내년도 예산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150만원을 저희들이 타다가 농업인정보검색 대회를 해서 전부 150만원이 시상금입니다.
최우수가 30만원, 우수가 3명에 각각 20만원, 장려 5명 해서 10만원씩 해서 15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만 하는 겁니다. 전국대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컴퓨터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농업대상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5,000만원이 섰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이나 조례개정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흔히들 자꾸 이것을 도민대상이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제일 큰 대상인데 거기서는 300만원밖에 안 주는데 어째 바이오 대상은 이렇게 상금을 많이 주느냐라는 의문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먼젓번에 예산심사나 조례개정 때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민대상은 도민대상을 타는 당사자가 도민을 위해서 공적으로 행한 공로에 대해서 참 고생했다고 하는 보은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현금을 주는 성격이 있고 바이오농업대상은 바이오 신기술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개발한 기술이 전 농정에 미치는 영향과 또 개발한 당사자가 이 신기술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이 상금을 많이 책정을 하는 것이고 또 바이오대상하고 도민대상하고 자꾸 비교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야말로 바이오농업대상은 앞으로 영원히 좀 더 나은 기술을 계속 향상 개발시키고 그것을 농가에 전수시켜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2개 상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바이오대상은 3,000만원 그 다음에 우수상은 2점에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지금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릴 것은 꼭 이 상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심사를 해서 과연 상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객관적 공적이 인정됐을 때는 상을 주고 과연 이것은 대상을 줄만한 공적이 못 됐다 그럴 때는 시상을 안 하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바이오대상도 바이오대상심의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일날 바이오대상 최종심사를 합니다.
최종심사 과정에서 정말로 대상감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대상도 안 주고 우수상 감도 안 된다 그러면 우수상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실천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농업에 신기술개발, 신기술을 통한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본 대상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바이오농업인대상자 선정시에 매년 기준이 다를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상자 선정근거가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총 금년도 접수된 것이 21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를 들어온 서류에 의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11점이 탈락되고 10점을 선정했습니다.
10점을 선정해 가지고 서류만 들어온 것을 보면 현실과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지 심사위원회를 다섯 명을 선임해서 다섯 명이 10점만 한해서 현지심사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11일날 최종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 중에서 이 잣대를 어디다 대야 되는 것이냐라고 묻는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그날 결론을 내린 얘기가 이 기술에 대해서 각각 다 틀리단 말입니다. 과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채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축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과연 상을 줄 수 있는 기술이냐 아니냐를 인정하는 잣대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하나로 규정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심사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그냥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농약을 안쳐도 되는 작물에 대해서 농약을 쳤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이번 에 한번 시험과정을 봐서 지침이 필요하면 지침이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하면 규칙이 필요한 대로 좀 저희들이 꼭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것을 하나의 일정한 잣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이 선정해 놓고 ‘저게 무슨 대상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상당히 조심스럽고 걱정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는 무슨 얘기냐 하면 농업인 자녀 중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의 교육비를 50% 정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1㏊ 미만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5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5세까지는 한 달에 13만1,000원씩 줘서 평균 따져보면 1인당 한 10만원 꼴로 월 지급되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골에는 농촌 인력이 부족하고 애들 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일부 보전해서 농가가 좀 부담을 덜도록 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농가소득보전차원입니다.
돈만 챙기고 교육을 하지 않는 문제는 없나요?
1㏊ 미만 농가라는 게 도시근방의 고등채소 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매달려도 충분히 먹고사는데 그 이외의 산골의 1㏊ 미만은 직장을 다니든지 그래야지 1㏊ 미만 농사지어 가지고 사실 순수농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를 1㏊ 미만으로 자른다는 거는 이거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우리 도내에서 의견이 제시되면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고 작년에 주요사업 설명할 때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인문계 고등학교 포함해야 된다 그거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학자금 문제에 이어서 이것도 문제예요. 영유아에 대한 자녀양육비지원 문제도 그러면 구태여 경지기준을 정한다 그러면 시 단위에서는 1㏊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 단위 이하 지역에서는 2㏊라든지 3㏊라든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주 철폐를 하든지 결국 이거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보상적인 차원도 있지만 이게 국가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의 의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로 이게 농촌의 인구를 급감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 이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한다면 농촌에 거주하면 시 단위에서는 1㏊ 좋다 이거예요. 시 단위 이외에 농촌지역이라고 취락속에 포함되면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걸로 해도 인구가 그렇게 지금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초중등교육법 또 영유아교육법까지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 개정까지도 필요하다는 거를 중앙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세부지침도 안 와 있어요. 안 와 있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니까 국고내시만 갖고 짤막하게 사업의 필요성 이렇게밖에 안 왔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저도 전 재산이 밑천이 그거라고 그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신규사업으로 했을 때 금년에 충청북도의 의견을 개진해서 건의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축음용수 이온활성수기 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하시는 겁니까?
가축음용수 이온활성수기 사업을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농가의 호응이 좋은데 특히 젖소는 잘 아시는 대로 우유 생산량의 2배 정도 물을 섭취해야 되고 그러면 물이 막바로 우유에 영향을 미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축사환경이 나빠서 지금 수질이 나쁩니다. 이온활성수기 설치기계를 만들면 이게 마찰을 시키는 건데 유해가스가 소멸되고 중금속이 침전되고 정전기 발생이 돼서 살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질병예방을 하고 청정우유가 생산이 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0대 정도만 젖소농가에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람의 먹는 물 얘기를 하면 정수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공급해 줬을 때 지방의 체세포 등급을 잘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방하고 체세포는 유대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농가 소득증대랑 막바로 직결이 되는 건데 이게 젖소농가에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과장님 50대 갖고 되겠습니까? 소장님 이거 분명히 인정하시죠?
그래서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200대씩 해서 3년차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능력부족으로 50대 밖에 예산을 못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후로 추경에서라도 꼭 예산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업인지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이렇게 어려웠다니까 돌아오는 추경예산에서라도 예산확보가 꼭 돼 가지고 우리 농가 소득증대하고 직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연구소장님 오셨다니까 지금 복제송아지 이름이 우리, 두리죠?
2003년도 당초에 물론 2,000개를 했었는데 시·군에서 추가요청이 있어 가지고 600개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5,000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6,000개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수정란 이식 저기를 받아보니까 9,200개 정도 들어왔는데 초임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5,700두 이 정도밖에 그래서 계획으로는 한 6,000개 생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빼면 한 17, 18개도 빼낼 수 있습니다마는 소 자체를 빨리 도태시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저희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7, 8두 정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내수정은 많이 안 해 봤습니다. 2004년도에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내수정하고 체외수정하고 수정란의 차이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지금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이 체외수정으로 했을 때 왜 6,000개가 필요하고 1만개가 필요한가는 지금 낙농가가 어렵고 또 한우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까 현재로서 맞아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낙농가 호황이 좋고 한우값이 바닥시세를 유지해야 한다라면 이 사업은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체내수정은 그것에 관계없이 계속하는 사업이라고 인정하셔야죠?
품질 최고 좋은 걸로.
체내수정은 지금부터 여기다 전력투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미소하고 숫소하고 가장 좋은 유전자만 가지고 우량종물을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우량소.
우량종물을 만들어내는 그 사업인데 한우수정란은 도축장에 가서 체세포만 떼어다가 숫소의 종자만 갖다가 선별된 것을 아무리 좋은 걸로 갖다 해도 아비소의 그러니까 숫소의 좋은 성능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수정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빨리 확대보급이 되어야 된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언제부터 주력하실 겁니까?
그런데 어미소가 14개 정도밖에 못 뽑아낸다면서요?
운동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 운동장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을 때 소한테 과연 좋을까요?
관리차원에서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의 관절이나 이런데 상당히 안 좋을 걸로 보는데 이 사업을 왜 하시려고 해요?
바닥은 콘크리트를 치면 소 관절에도 상당히 안 좋고요. 거기서는 우량종묘들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되고 이게 꼭 필요하다면 이런 시설보다는 비가림시설 정도로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분뇨나 이런 것 때문에 질퍽질퍽해 갖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비가림시설 정도로 해 갖고 관리를 하고 조금 인력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정도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굳이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고 하면 인력절감은 될지 모르지만 소한테는 상당히 무리가 갈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장장님 나와 계시면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동장 시설한 것은 방목장에 방목을 하면서 저녁에 거기다가 가두어서 사육하는 운동장시설입니다.
우선 콘크리트를 한 다음에 비가림시설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차후로 할 계획입니다.
바닥은 콘크리트를 하고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를…
말 그대로 연구소인데 축종에 따라 가지고 자라는데 성장과정에서 어떤 변형도 올 수 있고 하중이 실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나쁩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그래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석분 정도는 깝니다. 석분 정도 깐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석분을 깔아 가지고 해 놓으면 상당히 단단해지고 콘크리트 못지 않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걷어낼 수도 있고 이 콘크리트는 여기가 잘못되면 안전사고도 많이 납니다. 쭉쭉 자기네끼리 미끄러지고.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설이 된다면 비가림시설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이게 안되면 여기서 안전사고가 특히 많이 나는 게 미끄러짐 방지가 절대로 안 됩니다.
일반농가에서도 그래서 절박축이 많이 나옵니다.
잘 좀 연구들을 더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체내수정 그 부분은 연구를 많이…
저희들이 체내생산 해서 송아지 생산한 것이 2000년도에 흑소 숫놈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정란을 70개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시술을 하면 보통 10개 정도를 생산하는데 많이 나오는 거는 41개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안 나올 때는 2~3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도 금년도에 흑소 쌍자를 또 생산했습니다.
기술은 전국에서는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농가까지 보급하려고 E.T Car라고 그 안에서 수정란을 조작을 하고 소에다 이동을 시켜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국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들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47쪽에 보면 축산물검사예산이 있는데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면 작년도보다 상당히 증액이 돼서 계상된 거 같은데 이게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이 도축수수료 수입료나 이런 거는 감소가 됐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각종 주변 경제여건이 어렵다보니까 불경기다라고 해서 도축수도 감소가 되고 도축수수료가 줄은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사업비는 예상된 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축산물 검사를 하는데 주로 여기 사업내용은 나옵니다마는 사업비는 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건지.
지금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한우 값이 비싸기 때문에 소 자체는 두수가 줄었는데 돼지는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돼지는 한 3만두이상 늘었기 때문에 10월말 현재 지금 연말 정도 되면 도축검사수수료는 줄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왜 이 축산물 검사에 늘었느냐 미생물검사가 3,000건이었던 게 한 4,500건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가검물검사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250건이 되던 게 1,000건으로 늘고 그 다음에 오리하고 닭 가검물검사도 상당히 1,000건이 늘었기 때문에 그게 늘은 겁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우리가 구제역이 터지는 바람에 수출이 안 돼서 내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지금 연간 돼지도축량이170두에서 177두 그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상태로 봐가지고 돼지 수출이 안 되고 그런데 동남아 쪽으로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말레이지아, 홍콩, 러시아 쪽으로 수출이 되게 되면 줄 수가 있지만 현 상태로는 줄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하던 질의에 연계해서 사항별설명서 475페이지에 가축질병예찰이라는 게 있어요. 700원씩 2,500두 이거 가축질병예찰이라는 거는 미리 예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항설명서 410쪽에 농가소득보전영농지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인가 제가 충남은 200억 했는데 충북은 23억이라고 제가 한번 원망한 적 있는데 많이 올렸네요. 80억씩 많이 올려서 이 비료가 평균 300평당 2.8포예요. 그러면 여기 비료 별도로 더 안 줘도 되겠네요. 이것만 가지고 농사 충분히 지을 것 같으세요?
그만하겠습니다.
예산이 서면 지침을 시·군에 내려보내 줘야 되는데 꼭 친환경비료로만 하지말고 친환경영농을 할 수 있는 미생물비료라든가 유기질비료 이런 거를 총 망라해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좀 지침의 폭을 넓혀나갈까 그럽니다.
지금 보면 벼의 소득보전차원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토라든지 또 못자리 흙이라든지 요즘은 못자리 흙도 다 나와요. 가벼운 상토도 나오고 그래서 농민이 꼭 비료 아니더라도 자기가 필요한 거 우리가 몇 가지 선정을 해서 이거이거 쓰십시오. 가격도 우리가 고시를 해서 이 가격에 쓰십시오. 그 가격에 납품 못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합당한 가격을 정해줘서 그 가격에 납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동참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티켓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작년에 ‘그렇게 하마’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실행된 게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침을 아직 안 내려보냈어요. 예산이 계상되면 지금 김환동 위원님 하시는 말씀 또 농민들이 원하는 거를 수용해서 지침을 내려줄 계획입니다.
다만 그 티켓제 문제는 저희가 티켓제를 해 보려고 여러 시·군의 의견을 들었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시·군에서 의견이 티켓제에 동의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데 이건 내년도 이 사업비 나가는 지침에 티켓제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못자리 Bank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네요. 도비가 11억4,000만원씩 이것도 2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 결정이 됐습니까?
이게 사실 제 생각에는 처음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3개시 청주시만 빼 놓고 또 증평 빼 놓고 나머지 10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1개 시·군당 하나 시범적으로 이것을 하는 이유는 300평 벼를 심는 사람도 논에 못자리 해야 되고 3만평 심는 사람도 해야 되고 또 부녀자, 혼자 있는 사람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품종도 틀리고 그래서 고품질을 선택하는 이런 농사추세에 맞춰서 그것을 이 못자리 Bank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소규모나 인력이 없는 데는 못자리를 안 하고 여기서 모를 갖다 심으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해 봤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고품질품종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아무리 농가에서 자율종자교환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적인 한계때문에 여기 못자리 Bank에서 한 가지 품종으로 고품질 벼를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면서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10개를 했는데 처음 하는 거라 깎여가지고 제발 2개라도 살려달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대 운영하겠다 해서 2개가 본 위원회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금씩 하는 사람이 못자리를 하려면 힘들고 또 대개 보면 못자리가 실패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때 활용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게 기왕 하려면 남부, 중부, 북부 이 정도 최소한도 3개 정도는 해야지 이거를 2군데로 해서 나눈다면 먼 지역 어차피 타 시·군에까지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 시·군이 요구하면 도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타 시·군에도…
이거는 어차피 도비가 들어가는데…
저는 정당한 가격은 받고 해야 되는 걸로 보는데요. 이거를 그냥 공짜로 해 준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여기다 신청을 할 테고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원가가 한 판 기르는데 2,000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원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도 요구를 하면 그 원가 받고 줘야 되는 걸로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가라도 받고 줘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꼭 두 군데밖에 못한다면 어차피 제일 접근성이 가까운 데를 해 주고 가능하면 이 예산가지고 한 군데 절약만 하면 더 늘려도 본 위원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서 세 군데 정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못자리Bank 지원시책을 도입한 것은 아주 잘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2개소를 꼭 이건 북부, 중부, 남부로 해서 3개소로 늘리세요. 왜냐 하면 품종도 다르고 이앙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북부 심는 시기하고 중부 심는 것, 남부 심는 시기가 다르고 선호하는 품종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3개소는 되어야지 2개소는 중부하고 남부만 할 겁니까, 북부하고 남부로 하겠습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 되면 2005년도로 확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렇다면 꼭 2개 예산으로 서지마는 이걸 내용을 고쳐서 3개 지역으로 해서 북부, 중부, 남부로 할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품종이라든지 이앙시기라든지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이건 상식이에요. 충북에 농업하는 사람은 벼농사 짓는 사람은 그것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방금 축산물 검사하는데 지금 이 검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이 뭐뭐예요?
(…)
도축물에 대해서만 검사하는 거죠?
이것을 5종 내지 6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도비가 30%입니다. 80억 중에서 24억밖에 도비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시·군비가 70억이에요.
5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0억인데 전년대비 해서 도비가 늘어난 것은 7,200밖에 안 늘어났어요. 실제 늘어난 것은.
그런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국의 수단이 농민에게 이익을 주고 농촌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충청남도 같은 데는 친환경비료를 지금 이름을 바꾸어서 하는 것을 충북이 시도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까지 포함되어서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서 있느냐 하면 농가당 2㏊에 해당되는 것은 전액 도비로다가 무상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 초과되는 것에 한해서 50%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자그마치 얼마냐 충청남도가 267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년에 전국체전 한다고 농촌은 부채에 시달리고 금년에 흉년이에요.
농가소득이 전혀 없어요. 타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전국체전 한다고 지금 농정국 소관은 아니지만은 청주시내 청주진입로에 도로가로등 같은 것 멀쩡하게 지금 가로등 잘 서있는데 그것 다 철거하고 도비 5억 들여서 새로 한다고 합니다.
또 그게 아니에요. 기업에 간판 다 낡고 더럽다고 5,000만원 예산 들여서 그것 새로 붙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거 정신 못차리는 도정이라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 자생식물한다고 해 가지고 4억2,800만원인가 전국체전 대비해서 제천, 청원, 음성에 이렇게 가로길에 꽃 심는다고 했는데 전국체전은 제천하고 청원하고 음성에서만 합니까? 이런 소아적인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충청북도 전지역에 시설이 다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각 시·군도 고려해서 국도변이면 국도변에 어느 부분이면 어느 부분까지 하겠다 돈이 얼마 들어가서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을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정과장이면 농정과장들 불러놓고 여기서 어느 가로가 좋은가 몇㎞로 하는 게 좋은가 그러면 거기는 자생식물 어떤 것을 갖다 심으면 좋은가 하는 것을 진짜 머리를 짜내서 딱 프로그램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들어간다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청원, 음성, 제천만 딱 전국체전한다고 4억2,800만원 들이겠다.
거기다 농업기술원 예산 1.4%를 플러스해도 13.7%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농민이 얼마냐 16.5%예요. 그러면 금년과 대비해 봐도 충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5.4%가 내년에 증가하는데 농업분야 예산은 4.7%로 0.7%가 도비 일반회계 늘어가는 데도 따라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전을 의식해 가지고 경제통상국이 됐든 농정국이 됐든 또 문화관광국이 됐든 거기다 시례적인 데다 돈을 쓸 여유가 충청북도가 있는 데냐 이겁니다.
근본적인 생각을 농촌 농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정말 말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도 앞에서 다루었듯이 여러 가지 시책을 해서 농민 농촌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하는 사항인데 도 자체에서는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통탄스럽다는 것을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속기록에 나가고 다 지금 이 발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농민들이 와서 데모 안 한다는 보장 없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조금씩 줘 발라 가지고 분산시켜 가지고 충청북도가 무얼 확실하게 농정에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내놔야 되는데 계속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쪼개 벌리듯 똑같이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충청북도가 정말 농업을 살려야 되겠다면 도지사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면 집행부의 범 도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166페이지 설명서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및 특판행사 파견해서 7,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건 어떤 형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고 있고 명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위원님의 전체적인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단지 자생식물 식재 사업의 필요성에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동그라미 쳐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생식물 식재는 산림청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전국체전하고 상관없이 야생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길바닥에 맨 팬지, 패추니아같은 외국 꽃을 심는 것을 지양하고 우리 꽃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꽃을 우리 꽃으로 심자고 산림청에서 전국체전하고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단지 저희가 그 밑에 두 번째 토를 단 이유는 내년에 전국체전을 하고 산림과에서 어차피 꽃을 심으니까 전국체전을 고려해서 주요 노선에다가 이것을 심겠다는 의지를 거기다가 하나 더 표현을 한 것뿐이지 전국체전 때문에 자생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군별 배분을 쭉 하고서 그 중에서 특히 좀 예산이 워낙 부족해 가지고 배정이 중요한 노선인데 안 된 곳을 갖다가 고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전국체전 세부사업별 꽃탑, 꽃장식 사업 예산내역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시장개척단 특판행사 파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일본하고 동남아, 유럽 등에 한 3회 정도 유통공사나 수출업체를 통해 가지고 위탁을 줘서 거기에 우리 생산자단체나 전통식품 등 업체들이 참가를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도 하고 계약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정국에서 농특산물이나 농산가공품을 가지고 해외에 직접 직원이 나간다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KOTRA나 농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청북도 도지사 산하에 경제통상국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직접하고 있는데 여기 내년에도 보면 행사계획이 여러 군데 돼 있더라고 요. 청풍명월 그것도 돼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나 한국에서 통환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이걸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 가지고 예산만 이리저리 해 놔 가지고 구태여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일관되게 한 군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리로 주는 게 낫지 왜 이걸 여기다 붙들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충청북도를 일관되게 한 업무로 다루는 게 효과적이지 여기서 조금 다루고 저쪽에서 조금 다루고 해 가지고는 이건 업무의 효율이 없다 농정국에서 이 업무를 경제통상국에 떼어 넘겨주는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본 위원회에서 농정국에서 하는 게 맞느냐 경제국에서 하는 게 맞느냐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본 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해외시장개척단은 농산물 내지 농산가공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농산물 내지 농산가공품을 농정국에서 관장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합니까?
경제통상국에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가지고 한 것이 경제통상국에서 잘못한 것이지 우리 것을 경제통상국으로 떼어 줄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시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업무를 포기하라는 얘기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농특산품 및 농산가공품의 해외직판행사개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검토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산업경제위원으로서는 권장을 하니까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별도로 또 검토를 할 테니까 그리고 배 품종갱신 도내 시·군별로 배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포도 같으면 옥천이나 영동에 집중돼 있지만 보은도 포도를 하고 있고 청원도 포도를 하고 있고 이렇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옥천, 영동이 포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배는 충청북도에 상당히 산재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174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이거는 조생종의 비율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조생종은 추석때 출하를 많이 하니까 농가소득을 그때 많이 올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이거를 묘목이 아니고 조생종을 보급하는 계획이 고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지역 농민들만 이익을 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시도하는 대로 된다면 그럼 충청북도 배를 각 시·군이 공히 면적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한두 군데 군에만 고접을 해서 조생종을 구태여 보급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해 보려고 예산협의를 해보니까 예산이 한정돼 가지고 청원군에 5㏊하고 영동군에 신청이 가장 많은데 15㏊하고 이 정도 고접갱신 쪽으로만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이게 결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해 나가는 걸로…
그 다음에 도비를 안 줘도 상관없어요. 꼭 도비를 주고 시·군비를 안 주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전 시·군으로 배를 재배하는 시·군에 좀 고르게 분포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남부 보은, 옥천 같으면 시장을 대전시장으로 빼고 청원이나 진천, 괴산 여기는 청주시장으로 뺄 거고 음성이나 충주, 제천 여기서는 서울시장으로 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청북도에서 고르게 각 시·군에 보급한다 그러면 한 시장도 밀집해 가지고 조생종으로 인한 가격폭락은 방지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 시·군에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좀 고르게 해서 출하되는 시장이 다르니까 그거를 조기에 빨리 그러면 성과를 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그렇게 조정하면 어떨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접하고 그냥 묘목 심는 거하고 단가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묘목으로 심는 것도 무슨 조건이냐 하면 기존에 심어 있는 배를 캐내고 조생종 묘목으로 바꾸었을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하는 겁니다.
새로 배를 심을 사람에게 너 조생종 심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정을 좀 잘 해서 2~3년밖에 안 된 거 또 늦으면 4~5년밖에 안 된 거 이런 걸로 선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못자리 Bank를 운영할 때 이 운영이 어차피 주문에 의해서 육모생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 품종 육모를 생산해 놓고 파는 게 아니고 주변 농가로부터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대로 고령화 농가라든지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에서 주문을 하면 사업대상자가 결정된 후에 대상자한테 주문을 한 뒤에 육모생산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되면 주문한 사람이 여럿이면 품종이 여럿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 우리 장려품종으로 고품종으로 통일시켜 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침을 내보낼 때는 실제로 한 상자가 육모가 돼서 농가에 공급하기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를 따져봐서 또 생산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마진은 먹어야 되니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출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이 사안을 가지고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본질적으로 이 업무는 농정국의 원예유통과의 고유업무이기도 하지만 작년도 예산심사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하고 우리 소관인 경제통상국의 국장님한테도 이 내용을 분명히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어 가지고 경제통상국에도 국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을 경제통상국에서 합니까? 이 사업은 분명히 경제통상국에서 농정국으로 이관을 시켜줘야 될 사업인데 농정국으로 넘겨줄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농정국에서 달라면 주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장님은 혹시 경제통상국장님하고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죠.
분명히 창구는 일원화가 돼야 합니다.
본 위원 견해로는 분명히 이 사업은 우리 농정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후로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조율이 될 것으로 보고 국장님도 경제통상국장님하고 두 분이 조율을 하셔 가지고 이 창구는 단일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원예유통과에 가공수출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99억원이 총 투자가 돼 가지고 특허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한 것하고 등록이 24건 그 다음에 특허출원한 게 32건 또 상품을 실용화 한 것이 31건에 33개 업체 예를 들면 전통메주 제조방법을 해 가지고 풀무원에 줬다든지 또 기술이전을 한 게 있습니다. 38건에 37개 업체인데 조직배양시 난균을 이용해 가지고 광명 난단지에 준거라든지 이런 실적이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기업체에 돈 잘 벌라고 해 준 거 아니에요?
농가소득으로 직결된 것도 있고 또 우리 전통 가공업체나 이런 데 소득하고 직결되는 것도 있고 그 원료를 또 농산물로도 쓰는 거니까 농가소득하고 직결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량종묘 및 신소재 개발을 하고 환경보전 및 안전성 향상이라든지 고품질 생산기술을 한다라면 말 그대로 농가소득하고 직접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성과 나온 게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나온 게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농업인들한테 신지식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다라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메주공장에 특허받은 거랑 우리 농민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풀무원에 메주 특허 받는 거야 그 사람들 영업수익 증대되라고 특허 받아 준거고 우리 농민들이 풀무원에 콩 농사진 걸 납품해 가지고 국산콩을 납품해서 메주를 만드는 건지 중국산 수입콩을 갖다 메주를 만든 건지 우리가 알 바도 아니고 알 수도 없는 거고 여기서 연구사업을 한 게 있다라면 연구사업은 어떤 품목을 갖고 어떤 품종을 개발을 했다든지 우리 농가소득증대에 어떻게 기여가 됐다든지 무언가 연구실적이 있어야지 보면 첨단원예기술센터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본 위원만 질의할 수가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수도작으로 얘기하면 원종장하고 종자보급소 차이지요. 그렇게 보면 얼른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가장 조건이 좋은 청원군을 두고 청원군이 조건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잠사균이시험장이 옆에 있으니까. 과장님 가장 조건이 좋은 청원군을 두고 왜 보은군에 줬느냐 이거예요? 그거 답변 해 보세요.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잠분장농가 종견대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장지대라는 것은 원잠종을 생산하는…
그런데 왜 보은에다 줬는가만 설명해 주세요.
거기서만 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분장지대가 어암만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청원조합장도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 보세요.
잠사균이시험장에서 보면 이 잠종 이거 분장서부터 수매까지를 다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직원 한 분이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이 잠사를 담당하시는 직원이 한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데 이 원종을 잠사균이시험장에서 한다면 지금 현재 뽕밭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모자랍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체제상. 그래서 할 수 없이 농가에 원종을 줘 가지고 배양하는 거와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 양이 앞으로 줄어든다든가 아주 소량으로 될 때는…
앞으로도 계속 어쨌든 여건상 보은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상 볼 때 이건 청원군에 해야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잠사균이시험장이 청원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다가 지금 담당님 설명말씀대로라면 이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 건데 특혜도 아닌 왜 보은에다 이런 거를 줍니까? 좌우지간 잘 알았고요. 내년부터는 담당님이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 같으니까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원예유통과에서 2001년, 2002년, 금년도까지 해외시장개척단 및 특판행사 파견해 가지고 그 실적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가서 계약한 거 또 수출 오더가 여기 직접 와서 수출한 실적 그 자료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결말을 낼 테니까 이대로 하느냐 아니면 경제통상국에서 가져오느냐 어떤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를 거기로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전부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요청을 하든지 어떤 우리가 한번 조율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벼 병충해방제 2004년도 국비지원이 없어졌네요?
그러면 도하고 시·군비로 이걸 하는 건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거기서 제기됐던 얘기인데 2004년도 예산에도 2003년도와 변함이 없어요. 수도작 위주에 전부 국비든 도비든 지원이 됐지 수도작보다 전작을 많이 하는 지대도 많단 말이에요.
또 수도작을 하는 지역에서도 벼농사를 안 짓고 밭농사만 짓는 농가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수도작에 기왕에 치우쳤던 그런 지원을 밭농사에 농사짓는 농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해 보자 먼저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혀 없네요. 2004년도 예산에는 반영된 게 없어요.
먼젓번에 본 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밭작물에도 또 과수에도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금년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농촌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또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다소나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하면 명년도 1회추경에라도 이것을 반영해서 또 어느 군은 주고 어느 농가는 주고 하는 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효과가 있다 꼭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명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젓번에도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당초 내년도 예산을 도비를 한 1,600억원 소요한다고 예산서를 냈어요. 낸 것 중에서 지금 책정된 게 이겁니다.
물론 신규로 하는 사업이 다 각 시·군에 골고루, 농가에 골고루 가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죠.
그러나 예산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자꾸 깎이다보니까 우선 토를 다는 개념으로 2004년도 출발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4년도 어떤 사업을 토를 달면 2005년도에 가서 예산 따기 훨씬 수월하고 또 내년도 추경할 때도 당초예산 해 보니까 절대적으로 시험사업치고도 너무 부족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8페이지에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과 399페이지에 마을단위 정보이용설치사업은 사업량 2개소가 중복이 되는 사업이죠?
정식 사업명칭은 농촌마을디지털사랑방 설치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마을디지털사랑방 설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마을만 우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데 일단은 현재 그 지역에서 정보화 지도자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 한 군데에 하나씩, 내년에는 한 군데에 두 사람씩 이렇게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마을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마을을 선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마을에 예를 들면 마을회관에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가 컴퓨터도 설치하고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위성장비도 놓고 그리고서 그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는 겁니다. 운영은 주로 정보화지도자 위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사항별설명서 459페이지에 관사 방수공사가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 15평에 8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남부축산위생연구소의 경우에는 90평의 옥상방수공사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둘 다 북부, 남부 두 지역 다 방수공사를 계상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뭡니까?
이게 남부축산위생연구소의 경우에는 평당 10만원이면 방수공사가 된다고 예상을 했고 북부관사 방수공사는 15평에 8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답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다시 하나 더 검토하는 동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6페이지에 제천축산위생연구소 전화기 35만원이고 남부축산위생연구소 전화기는 전화기 교체하는데 20만원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같은 전화기 아닙니까?
제천은 키폰이 설치되어 있는 데고요. 남부는 아날로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납니다.
방수공사하는 것은 기존에 관사 방수공사는 이해가 가는데 남부하고 그것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 지원이요. 충북대학교에 이것 하는 건데 산학협력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틀린 건가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런 불만을 하더라고요. ‘우리 대학교 농과대학에 포장이 없어서 학생이 실습을 못합니다.’ 이거예요.
학생들이 이론 외에는 배울 수가 없어요. 이게 농과대학입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 도에 있는 도 농토가 남아도는 것은 없습니까? 학교에 빌려줄 만한 농토가.
포장에서 실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추무사마귀 방제가 금년에 예산 반납했던데요. 왜 반납했습니까?
금년에 배추 문제없이 잘 먹었지 않습니까?
이게 단보당 11만5,000원이면 배추 쌀 때는 이 값밖에 안 가요. 반단보당 배추값 다해도 이 값밖에 안 갑니다. 비쌀 때는 제값 받지마는 하도 파동이 심한 거라서.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에 사업을 많이 안 했어도 배추에 별 수급도 문제가 없었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굳이 이 농약 뿌려서 해야 되나 제가 작년인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분명히 씨알배추라고 무사마귀 완전방제되는 씨앗이 각 회사마다 몇 가지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농가에서는 전부다 그것으로 농사는 짓고 있는데 왜 충청북도만 굳이 이 농약을 써가지고 재배해야 됩니까?
금년에 시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지난해 시험해 보라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우선 급한 데, 농민이 어려운 데 그 중에서도 당신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될 게 뭐냐라고 의견을 들었을 때 배추무사마귀병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씨알배추가 병해충에는 강한 모양입니다.
강한데 품질면에서는 아직까지 농민들이 선뜻 선호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배추무사마귀병이 있는데 꼭 농약만 할 게 아니고 요새는 미생물제를 배추에다 엽면시비나 뭐를 하면 무사마귀병도 방제를 하면서 배추작물 자체가 병해충에 강해져 가지고 견뎌낸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농약만을 할거냐 이것도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미생물도 엽면시비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거의 타도는 씨알배추가 다 돌아가고 맛도 문제없다고 다 검증이 났기 때문에 회사마다 너도나도 발표를 하는 건데 지난해 본 위원이 분명히 시행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안 한 거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난해 안 했으면 금년에 일반 농가에 씨알배추 심은 게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그 사람들한테 한번 좀 어떤가 저기를 청취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
그리고 농업기술원으로 하여금 씨알배추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축생균제지원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해에 이거는 많이 건의했던 거고 이게 지난해 환경과장한테 내가 ‘이런 사업이 좋은 게 있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제 의도하고 틀리게 사업이 진행된 거 같아요. 많은 생균제가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검증이 안 된 생균제가 지금 금년에 공급된 거 보니까 수많은 회사가 전부 다 난립이 돼서 이게 공급이 됐는데 본 위원이 의도했던 거는 이게 먹이는 게 아니고 분뇨에다 뿌려두면 분뇨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3분의1로 부피도 줄어들고 이런 거를 위해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기 했던 건데 본 위원하고 뜻이 완전히 틀리게 먹는 걸로 지원이 됐는데 이거 효과 검증 해 봤습니까?
금년도에 500호 농가에 지원한 것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악취발생이 줄었다는 농가가 98%, 2%만 줄지 않았다고 하고 파리 발생은 100% 줄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먹이는 생균제는 악취나 파리발생만 억제할 뿐 아니라 사료효율도 높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먹이는 생균제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 보고 더 말씀을 올리면 검증된 것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우리나라에 120개 품목이 있는데 다 등록성분규정에 맞아서 등록을 받아서 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생균제를 계속 쓰던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제품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제품선정을 해 보려고 하니까 자담이 50% 있으니까 이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걸로 보급을 했더니 그냥 권장을 했더니 72품종을 500농가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품목으로 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리도 없고 악취도 안 나고 사료효율도 높여주는 먹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농가들한테 선호주문을 받아서 대량공급을 받았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생균제 같은 거는 가격이 많이 다운될 걸로 아는데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산림과 소관이지요. 산림숲속복합휴양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복합휴양관 신축 1동 지방비를 10억을 들여서 하는 모양인데 단양 어디다 하는 겁니까?
산림숲속복합휴양관건립은 단양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단양 소선암휴량림에다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전국체전이 있어 가지고 우리 농업예산이 어려운데 5억이라면 뭉텅이 돈인데 이런 데다가 우리가 5억씩 투입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작년도에 시·군별로 도비에서 지역개발비 재정보전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만 그것이 성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대용으로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 주는 건데 그중 일부분이 우리 농정국 소관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우리 상임위하고 해당없는 거지요?
숲체험 교육도 거기서 담당하시지요?
숲체험 교육은 저희가 숲해설가를 양성하면서부터 숲해설가를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본부에 위탁해서 양성을 해서 아주 많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숲해설가들의 활동무대를 초보 숲해설가들이다보니까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생명의 숲에서 요청도 있었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봐서는 성인들보다는 어린이들에게 청소년기에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또 청소년 정서순화가 상당히 된다고 합니다.
학교에 특별활동이라든지 각종 기관단체에서 어린이들을 숲체험 교육을 시키는 데도 있어서 아주 찬동이 많고요. 대폭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숲해설가들이 또 가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어떤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같은 것도 또 홍보가 되고 어떻게 봐서는 장기적인 산림에 대한 애호정신을 기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04쪽을 참고해 주세요.
산골체험 프로그램개발은 산골체험마을하고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저희 도에서 산림청 국책사업으로 소외된 산촌을 진흥시켜보자 해 가지고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수년 째 지금 11개 마을째 저희 도에서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마을을 계속 정부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된 마을에 가보면 별로 진흥된다든지 소득에 무슨 큰 효과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과에서 분석하기로 이것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시설이라든지 건물 이런 거를 지어줘서 될 문제가 아니다 농촌에 노인분들만 계시고 경영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다 천편일률적인 집이라든지 판매장을 지어줘서는 안 되겠고 각 마을별로 자기들의 특색있는 자연환경이라든지 지역여건을 살릴 수 있는 상품개발 또는 홈페이지구축 또 지역에 넓은 야산이 있다면 서바이벌장을 해 가지고 MT 오는 학생들을 배치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단계고 지역주민의 교육이 필요하겠다 해서 내년도에 산촌종합개발된 마을 중에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그 마을의 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려고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뭐 산양삼이 잘 길러진다 그러면 산양삼을 상품화해서 인삼판매장에서 팔아라 이 정도까지는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단체라든지 도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가 잘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한 가지 질의를 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521쪽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대추 저장기술 개발을 한다고 해서 도비 2,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 도내에는 보은을 비롯해서 많은 지방에서 대추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 보은 같은 데에서 전국 2위권에 해당되고요. 이제까지 대추는 약용이나 식용쪽에 건대추로 유통되다 보니까 오히려 생과일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생산농가의 소득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생대추저장기술개발을 추진해 보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일반 건대추는 ㎏당 한 1만2,000원 정도 하는 데 비해서 생대추는 ㎏당 1만원 정도 합니다.
생대추하고 건대추하고 비교를 해 보면 30% 내지 40% 정도가 생대추를 출하했을 때 소득이 높아진다는 자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생대추에 대한 보관방법을 철저히 연구를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장방법, 포장재 농협 계통출하해 갖고 포장재 개선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장재 지원을 작목반 별로 품질관리원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방법이나 저장시설 이런 것 연구 안 해도 문제없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이런 예산이 있다면 농가에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저장 쪽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죠. 추경에서라도 저장시설 쪽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지금 이것 연구용역 줘 가지고 건조기 회사마다 이 연구용역 나온 결과들은 다 갖고 이 건조기 생산체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만 주면 일부 보조해 주면 일부 자부담 해 갖고 건조저장 해 가지고 아니면 저온저장 해 갖고 보관해 갖고 판매할 준비들 다 돼 있어요. 사업비를 줘야 돼요.
이제 뒷걸음질을 하는 거지 이런 사업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추경에서라도 보은에서 진짜로 우리나라 대추생산량이 두 번째로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라고 시장형성 아니면 시세를 좌지우지할 정도라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꼭 되도록 그렇게 노력 꼭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최근에 실험단계인데 생대추를 진공을 한다든지 질소가스라든지 다른 것을 넣어서 이것을 저온저장기술하고 복합할 때 3개월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대추생산 농가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기대를 가지고 도에까지도 여러 차례 건의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7쪽에 인삼길항미생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인삼경작자의 고품질 인삼생산 소득증대 차원에서 전년도에 삭감된 사업으로 2004년도 주요시책사업으로 반영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길항 미생물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한 일이 있는지 시범사업으로 한 일이 없는데 이 사업이 과연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판명이 돼 가지고 이런 지원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원예유통과에서는 이 길항미생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50%인데 향후 계속사업으로 이것을 지원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 길항미생물 지원사업은 작년에도 예산에 올렸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인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원하는 바가 크고 또 미생물제는 앞으로 인삼이 2007년도부터는 인삼도 농약안전성 조사 품목에 등재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미생물제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제에 대한 시험관계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농가들이 쓰고 있고 또 이 바이코나에 대해서는 성분검사가 안동대학에서 성분해서 특성이 나온 게 있고 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에 한해서는 그 효과성이 어느 단계까지 가서 발생이 될 때에는 도비지원을 중단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가축공제사업 전업축산농가가 지금 육우하고 젖소, 돼지, 닭 해 가지고 도내에 몇 농가가 있습니까? 전업축산농가.
그런데 지금 여기 일부를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자담은 25%란 말이에요. 75%가 축산발전기금에서 50%, 도비 10%, 시·군비 15% 해서 자담은 25%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500호를 어떻게 선별하죠? 어떻게 이 대상을 정하려고 계획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이게 어떻게 형평에 어긋난다 실제는 지금 보험적인 그런 이것도 일부의 그런 성격인데 자기부담은 2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5%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대준 예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이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를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책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심을 했는데 그 중에서 다른 단체나 위원님들이 이의를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축발기금에서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과수 같은 경우는 과수 그런 기금이 있다 그러면 좋고 수도작도 있으면 좋은데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적으로 결정짓기까지 동기는 뭐냐 하면 축협에서 자부담 25%, 기타 25% 중에서 축협에서 또 15%를 부담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는 10%밖에 부담이 안 가게 해 주겠다 그러면서 구제역이나 콜레라나 여러 가지 긴급 악성 전염병이 도니까 축산농가가 한꺼번에 망할 염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축협 자체에서도 이런 보전장치를 자기들 축협 농가에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안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데 또 축발기금에서 이런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축발기금을 한쪽에서 비판하는 것만 의식해서 활용을 못한다고 하는 것도 농민들에게 죄짓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제도를 내년부터 축산붐이라고 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결정한 거고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타 수도작이나 과수작 이런 데서 보험제도와 연관돼서 이의가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 이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대책이 정부차원에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재가 나면 완전히 뭐 파산상태입니다.
소규모 축산분뇨 액비시설은 축산농가한테 해 주는 게 아니라 경종하는 농가가 전답 주변에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금년에 여러 군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두 군데만 할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지는 선정하지 못 했습니다.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신청한 양이 삭감되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했고요. 금년에 계속사업으로 또 그만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1억5,000만원인데 국비 지원받는 건 토산어종에 치어 그러니까 자체 생산해서 방류하는 것이다 그리고 치어매입방류는 치어를 그대로 매입해서 똑같이 대청, 충주, 괴산댐에 넣겠다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의 사업으로 결국 어종도 다 같이 토산어종이고 그런데 두 개로 꼭 이렇게 분산해서 물론 재원이 다르지만 이렇게 이걸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내수면연구소의 토산어종 치어생산비 5,000만원이 된 것은 저희들이 국비 3,500만원을 지원받고 도비 1,500만원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하는 겁니다.
저희들 내수면연구소에서 주로 방류하는 거는 어민들이 생산을 못하는 쏘가리라든지, 빙어라든지, 대농갱이라든지, 참마자라든지, 버들치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생산 해 가지고 방류하는 거고 그게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붕어, 송어도 방류를 합니다마는 그 다음 그 앞에 있는 치어매입 방류사업비는 도에서 집행하는 건데 어민들이 생산한 치어를 사 가지고 방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연간 어획생산고가 한 960톤까지 올라갔는데 최고로 떨어진 때가 ’97년도경에는 380톤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산어종 치어생산방류사업, 치어매입 방류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한 960톤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해도 이거는 모자라는 겁니다. 원래 ’80년도에는 충청북도 내수면 어업생산량이 얼마였냐 하면 ’87년도경에 1,5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자꾸 하천이 오염되고 김환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란기에 물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한다 해 가지고 완전히 생태계를 파괴시켜 버리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다익선이 되어야 됩니다.
더 많이 넣을수록 더 생산이 올라온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어도 ’87년도 단계로 올리려면 지금보다 두배 정도 치어방류량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말고도 군 자체에서 어민들과 해 가지고 치어매입방류사업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방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자연도 훼손됐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주지 않고는 얼마 안 가서 완전히 거의 어업생산량이 바닥날 정도로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내수면연구소에서 방류하는 토산어종은 일반 양어장을 해서 치어를 생산하는 어민들한테서 구할 수 없는 어종이다.
여기 설명에는 다 같이 똑같은 토산어종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수면연구소에서 5,000만원 들여서 방류하는 거는 일반 양어장에서 업자가 생산하지 못하는 치어를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1억원에 대한 거는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하는 거는 내수면연구소에서 구할 수 없는 치어를 매입해서 방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 면적, 인력 가지고는 그렇게 수용을 못 합니다.
거기 치어라는 거는 돈만 들인다고 해 가지고 무한정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력도 따라줘야 되고 그만한 면적이 있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을 수용해 가지고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더 준다 해도 장소도 없고 너무 비좁고 인력도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 내수면연구소 총 직원이 15명인데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그걸 수용을 못 합니다.
그렇다면 일용을 더 쓰든 직원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또는 시설을 더 확충하든지 또는 남의 시설을 임대한다든지 해서 같은 비용을 들여서 두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거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어민들이 생산하는 거를 사주는 것이 그 어민들을 도와 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한 한 사주면 그 어민들 도와주는 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내수면연구소가 하면 그걸 지속적으로 충청북도가 10개년계획에 의해서 토종어종 중에서 10개를 선정해서 10개를 얼마만큼 방류하겠다는 목표설정을 해서 꾸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돈을 주고 외부에서 사서 한다면 그거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비용도 절감하고 도가 지향하는 목표도 달성하고 일거양득적인 면에서 그런 거는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알았어요.
축산위생연구소장님 답변 준비됐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충주 것은 관사입니다. 관사인데 평당 53만3,000원이 나와요.
남부는 평사가 10만이 나왔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관사는 방수만 하는 게 아니고 보온제를 사용해 가지고 지붕을 개량하고 그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는…
30년 된 건데 단열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단열처리를 하느라고 시공이 그렇게 됐고요. 올라가는 옥상 철제 그것이 부식이 돼서 철제계단을 만들려고 단가가 계상된 겁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3만원인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2만7,700원으로 차이가 나고 또 산불감시 일도 산림과는 140일, 산림환경연구소는 152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든 연구소장님이든지 두분 중에 한 분만 답변해 보세요.
이 일이 산림과에서 하는 산불감시가 좀더 고됩니까?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하면 2만7,700원이 맞는데 저희 산불감시원을 3만원으로 책정하는 이유는 산불감시원들이 주로 오토바이라든지 자기 차량들을 이용해서 늘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이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줘서 3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기준단가로 시·군에 내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날짜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군수라든지 산림환경연구소라든지 이런 자체 기관에 산림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신축적인 수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은 도에서 정해준 기준경비고요. 날짜도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가는 저도 지적을 받고 보니까 단가가 낮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기간은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평야지역하고 산악지역하고 감시일수가 산악지역이 더 위험하고 등산객이 더 늦게까지 봄철같은 경우에 산채를 위해서 무단 입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악지역 감시를 위한 일수가 2, 3일 정도 늘었다고 보고요. 단가 2만7,700원은 저희들이 전체 우리 연구소의 단비를 예산단비에서 2만7,700원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같이 책정된 단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군 배정 결정기준이 있습니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계획대 실적을 각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청원군은 계획대 실적이 49%, 제천시 같은 경우 100% 지금까지 추진을 그렇게 불균형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도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4, 5년 계획을 세워서 도 평균 수준으로 각 시·군이 맞게끔 해야 되겠다 그 작업 해 가지고 작업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과 소관인데요. 지금 밀렵반 단속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명년도 예산에 403만원만 계상돼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것은 차량운영비하고 야식대하고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얼마나 됐어요?
야생동물 보호사업 중에서 밀렵단속 사업은 직접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경찰업무로써 대단히 어렵고 힘듭니다.
또 특히 야간밀렵행위까지도 단속을 해야 되고 해서 환경부 지침이 밀렵을 단속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할 경우는 단속정보가 흘러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가장 야생동물 밀렵에 의지를 가지고 단속에 임하는 단체가 밀렵감시단이라는 전국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부가 설치돼 있고 해 가지고 이 민간단체들이 아주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밀렵군들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적극 활용해서 해라 해서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마는 저희 도 나름대로는 관행적으로 밀렵단속반 차량운영비 일부하고 야식비 조금 이것들이 전체의 단속경비는 되지 못합니다.
조금만 지원해 주고 자원봉사자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자기 직업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임하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밀렵단속 실적은 상당히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한테 보고된 통계를 보면 3개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동물보호협회가 24회, 수렵관리협회가 188회, 산사랑네트가 28회의 단속을 실시해서 35건에 41명을 입건하는 그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어서 여러 가지 격려성 발언이라든지 이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포상도 주고…, 지원은 대단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좀 확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던 것을 최근에 지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법 포획하는 것을 입건할 수 있도록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동물별로 동물의 중요도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액수가 곰을 밀렵하는 사람을 확실히 잡았다고 할 때에 굉장히 보상액수가 커지거든요. 그럴 때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환경부에 지원요청을 하면 큰 돈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세워두고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수자는 10만원 또 박제품같은 것은 20만원, 멧돼지, 노루같은 것을 밀렵했을 경우에는 한 마리당 50만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달, 승냥이, 늑대 이런 것은 100만원, 곰, 호랑이, 표범 이런 것들을 밀렵한 자를 신고했을 때는 2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방금 말한 밀렵단속반 403만원, 최소한 그래도 1,000만원은 넘어야지 단위사업으로 어떤 게 되지 이게 실제 필요하거든요.
밀렵단속도 해야 되고 불법신고를 금액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신고가 들어올 테고 한데 그래도 충북에 오면 야생조수류를 많이 볼 수 있고 어디 가든지 그렇다, 사냥이 충북에 언제 이게 또 해제됩니까? 사냥하는 횟수가 언제 또 돌아와요? 충북도 지역별로죠?
그래서 앞으로 좀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담당자가 이것을 쓸 때 산정기준을 20만원으로 설명자료에 쓸 때는 고라니 정도를 기준으로 썼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에서는 10만원이면 미수자 신고 기준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일성을 기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 정윤숙 박재국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김재욱
농 정 과 장이장근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최면웅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축산위생연구소장이종인
내수면연구소장김동식
종 자 보 급 소 장이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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