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2월17일(화)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소관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심사할 순서는 금일 농정국소관, 18일은 농촌진흥원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국, 원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농정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자년을 마무리 하면서 금년도 정기회 기간중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당초예산 심사등을 하시는 동안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농정국소관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병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농정국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농정국소관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비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민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충북의 나무 책자는 97년도 당초 예산할 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우리 충북의 고유, 충북에 있는 보호수, 희귀종 그리고 많이 대중화 되어있는 나무 이것을 전부 사진으로다가 정리하고 우리 산림행정에 활용하겠지만 보호차원에서 책자를 만들어놓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때 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보니까 금년도에 사진 편집 자료가 전부 다 마무리되어서 금년도에 매듭을 짓고 넘어가려고 전번에 당초 예산할 때 인정하셨던 부분인데 계수 정리할 때 그것을 삭감… 이번에 추경예산에 연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 학자금이 왜 이렇게 감이 되느냐 하는 것은 당초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받을때 정확한 인원이 아니고 가인원 받아서 저희들이 연말에 보니까 510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책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510명을 감원하고 대상 인원은 사실 6,896명이었는데 그보다 510명이… 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안되는 지역 이것은 저희들이 무리해서 추진하지 않고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동의만 하면 전액 국고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동의가 안된 지역은 사업 자체가 가내시분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145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가들의 쌀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쌀값의 현실화 부분외에는 저는 타당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같이 이렇게 2천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을 시상금으로 내놓고 휴경논이라든지 강제농정, 옛날의 전시 농정을 재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시대도 많이 발전되었고 농민들 의식 수준도 그런 식의 농정을 펴 가지고는 맞지않지 않느냐 이렇게 2천만원이란 돈을 세웠느냐 타당성에 의문이 가거든요
다시 보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시는대로 금년도 가을 추수전에는 우리가 먹는 쌀이 90% 정도밖에 자급이 안되겠다 그래서 외미까지 들여오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쌀만은 자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여간 기왕에 식부되어있는 벼에 대해서는 병충해 관리도 잘 하고 피도 잘 뽑고 각종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증산해서 쌀만큼은 자급을 보장한다는 목적하에서 금년도에 포상금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쌀을 증산해서 연도 중간에 이것을 시책과에서 공포하고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치 열심히 했느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전시판매장 가자주류 백화점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총체적으로다가는 470평매장입니다.
서울 역삼동에 있습니다.
가자주류백화점이 그런데 2층에다가 하는 건데 총 사업비가 32억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 10억원, 시·도비 10억원, 나머지 11억은 협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비 10억원을 10개 광역 자치단체가 다 참여를 하는 걸로 그래서 그 부수별로다가 자기네 지역에 가공상품을 갖다놓고 전시홍보판매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로다가 직배송도 하고 이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걸로다가 그래서 유통개선 및 가격안정 차원에서도 상당히 보탬이 되고 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전국에 각 시·도가 다 참여하기로다가 그렇게…
국비에서 3분의 1, 시·도에서 3분의 1 협회에서 3분의 1 이렇게 부담해서로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운영은 가공식품협회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다가…
만약에 경우 이것이 부진하다면은 또 나중에 그것은 마무리 짓는 그런 쪽으로다가 갈 위험성은 있는데 잘 되리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활동비가 어떻게 부족하지 않으셨습니까?
활동비가 추가계상이 안됐는데 다른 부서에는 보면은 공보관실이니 감사실이니 기획관리실이니 주요한 부서 증평출장소까지도 이렇게 그런 특수활동비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더 필요가 없으셨던건지?
지금 국장께서 활동비가 계상이 안됐다고 우리 최영락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 숨겨놓은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제 그거 운영위원회하다 보니까 국장님들 100만원씩 다 예산이 선다고 해서 4,900만원이 섰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100% 다 삭감을 했지만은…
액수가 적으니까 각 실·국에 분산 계상하기가 나빠서 그랬는지 저희들 국은…
형평에 어긋나도 보통 어긋나는게 아니잖아요?
146페이지 직파 재배기가 시·군하고 증평이 나왔는데 이것 대수는 어디다 기준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볼때 경지, 관정이라든가 뭐 시·군…
이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파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파기는 중앙에서 사업물량이 사실 내려와 가지고 전부 희망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준 단가가 약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직파기가 종류가 하도 여러가지다 보니까 200만원에서 70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해서 신청이 쭉 들어온 것이 당초 기준에는 205대인데 213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한 것을 중앙에 보고를 했더니 국비가 많이 좀 남지요.
그래서 중앙에서 내시가 변경돼 내려온 겁니다.
전부 물량 내려온 것을 수량에 관계없이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이거.
이것은 돈이 예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대로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금년도에도 우리가 100동이지만은 먼저 신청은 이것보다 더 있었습니다.
더 있었는데 중앙에서 조절돼 내려 왔기 때문에 항상 언제 여유있으면 더 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 충북에 그럼 한 5동 정도 더 줄 수 있나 신청을 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추가로 신청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내년에 할 것을 급한대로 당겨서 먼저 했습니다.
이것도 신청한 대로 받는 게 아니고 이것 시·군단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추가로 들어온 게…
그러면 괴산, 증평은 분리가 되기 때문에 20동 아닙니까? 그럼.
이거 전부 신청이 첫번에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것을 중앙에 올리는데 대개 70%, 80%가 책정이 됩니다. 중앙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증평에 10동 들어가면은 괴산에 또 10동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20동이에요.
거기는 분리가 됐기 때문에 20동이요. 통합된데는 이거 뭉쳐졌기 때문에 또 이건 뭐 반으로 줄고 그런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배정할 때도 통합된 지역은 그전때 1+1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예산 하기전에 그렇게 말씀을 수차례 드려서 서로 공감을 했고 예산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다 됐는데도 실재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은 그런게 없어요.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첫째, 시·군에서 신청들어온 것 그것을 예를 들어서 50%면, 50%을 받고 또 시·군별로 농기계 보유대수가 있습니다.
그 보유대수를 또 50%면, 50%을 이렇게 받고 이런 걸 비중을 봐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때에 이게 형평에 너무 어긋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시·군 통합한데는 통합을 함으로써 정부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그런데 특혜를 주지 못할망정 손해는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예요?
시·군별로 일정량을 똑같이 쪼개준 게 아니라 신청 들어온 것을 전체 물량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80%까지 아마 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이요.
70∼80%가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됐는데 그것을 시·군별로 우리 쪽에서 나눠줄때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동수 몇%, 그 다음에 그 시·군에 농기게 보유대수 몇%, 이렇게 감안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배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 예산을 볼때도 이 증평같은데는 뭐 시도 아니면서 엄청난 특혜가 가고 있어요.
이게 모든 면에서 통합된데는 그 반대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거는 이것 좀 예산 이거 계획할 때 그런 것은 배려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충분히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그런게 노력한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나요.
그것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박온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56페이지 충북의 나무 저번에 국장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한번 예산이 삭감된 것은 최소한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계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이게 끝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되는…
그래서 전번 '97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첫번에 여기서 위원회로다가 심사를 해 주셨다가 그다음 계수조정을 할때 1500만원을 삭감을 했던 그 부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안재원 이선호 최영락 차주용
이향래 안철호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생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김승기
농업정책과장이진원
농산과장정광영
농지개량과장류재혁
농업유통과장연영식
축산과장이훈
산림과장강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