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2월5일(목)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농촌진흥원에 이어 농정국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농정국 소관 예산안은 금일과 내일 이틀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 국·원별로 계수조정을 한 다음 7일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한해도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예산의 뒷받침 그리고 정성을 다한 농민들의 노력과 농업관련 공무원및 농업부서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었고 기반조성사업등 크고 작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거듭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직원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등과 정부의 농업구조 개선사업의 국고보조사업과 생명의 숲 조성, 향토새옷입히기, 과학영농특화 조성 등의 도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죠.
질의하시는데 페이지수를 말씀하시죠.
어려운 환경에서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을 보면은 특별히 교부세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경상적 세입부문에서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업장 생산수입이 많이 줄었거든요.
왜 세입이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는 도에서 지원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남부권에는 옥천, 영동, 보은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청호를 끼고 있어갖고 각종 환경문제로다가 규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거기는 환경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그런 과학영농을 실시하겠다 그래서로다가 저희들이 명칭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하고 거기는 그런 각종 오염이 덜된 청정농업단지로 육성하고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국비까지 포함을 해서 4,579억원인데 '96년도에는 1,23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금년도에는 순 도비만을 30억원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청북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역특색있는 개발차원에서 우리 남부 3군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매년 도비를 3억원씩 3개년간인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서 나오는게 세가지가 있는데 그 합계가 36억원입니다. 자료에… 그리고 한군데는 벼건조장시설인데 자료에서 못찾았는데 거기에서 합계가 36억원입니다.
그 6억원이 그 지원기준에 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담당과장님은 거기에 나온 사업명만 들으면 모릅니까?
당초에 기본계획에는 '97년도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순도비로다가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였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거는 9억원을 재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하고 36억원이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기본계획에는 '97년도 순도비로 45억원을 지원하는 걸로다가 기본계획에는 짜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업개발차원에서 전국에 내놔도 자랑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실무를 맡으신 국장님께서 그런 전체 계획된 사업투입예산까지도 모르고 계시다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봤는가 하면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의 과실부분에 생명의 숲 묘목대를 거기다가 숨겨놓은게 아니냐 저는 사실 그렇게 봤습니다.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나머지 계획이 9억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지방비 부담비중 30%를 도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국장님께서 노력하신 결과가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를 30%를 계산해 보면은 내년도의 경우에도 30%를 한다면 16억 8,200만원인데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년에 도에서 하는 것이 90억원 내지 100억원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도에서 부담을 하니까 따지고 보면은 18억원으로 넉넉하게 보더라도 18억원 대 45억원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50억원인데 한 30억원 정도는 사실상 도에서 더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왜 그랬느냐면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시·군에서 도에다가 다시 출연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다시 은행에다가 출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다가 보조를 주는 것은 좋은데 시·군에서 다시 도에다가 다시 출연을 해서 또 이 자금을 갖고 은행에다가 출자를 한다 하는 것이 예산운영상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금액이 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한 30억원 정도씩 더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이런 문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는 절차를 밝겠노라고 예산부서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시·군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몰라서 그러시는 건데 지금 시·군에서 중소기업 자금에 출연을 해야될게 얼마나 됩니까.
의무적으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출연을 합니까.
시·군에다 대체사업으로 대체 재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서로 맞바꾼다고 하면은 중소기업 부분에 지원되는 예산중에서 도비보조를 주지 않고서 그걸로 자금출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농가에 지원되는 것을 보조를 안해 주고서 중소기업 부분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그거죠.
시·군에 가면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농정과나 산업과나 어떤 농정국이나 총예산에 얼마 순수 시·군비가 들어갔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시가 순 시비가 20억원이 들어갔다 20억원이 들어간 20억원엔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은 일반농기계구입지원에 도비보조 부분을 시·군비로 때우다 보니까 하는것 만큼에 농가에 더 갈 수 있는 걸 가지 못한다는 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서로 주고 받으니까 간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54억원에 해당하는 돈이 시·군비가 일반 농가에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이 문제는 법에 있는 대로 정리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자체예산 더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대로 여기 부담 규칙이 나와있는 데로 해주셔야 되요.
2년치 것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만 금년도 부분이라도 다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국장님께서는 사명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도에서 한 배 정도를 더 부담을 해 주는데 그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더 부담해 준다고 그러는데 시·군에서 그렇게 경직되게 예산 운영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행령 개정을 예산부서에서 개정 건의하는 걸로 일응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농정분야 예산에 감액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시·군에 협조 요청을 단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국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시·군이나 예산실하고 구체적으로 더 잘 아신 다음에 위원들이나 최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지금 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더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알아서… 다음에 다른 위원님 예, 이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예산은 18.2%가 증가를 했는데 우리 농정국 예산은 10.9%밖에 인상이 안됐습니다.
예산 따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기본 도 우리 예산보다도 상당히 작아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다만 제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은 지방교부세를 별로 늘지않게 지금 세입예산에 책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은 필수 법정경비는 다 확보를 먼저 해야 되는데 필수 인건비 등 법정경비중 이것을 먼저 확보 하다보면은 인건비 같은 게 예를 들어서 6% 올라갔다 그래도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완전히 떨어져서 수정 예산까지 마무리를 해봐야지 판단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예산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것 같은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교부세가 확정내시가 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어느 부분에 얼마를 더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못드릴 것 같습니다.
농수산사업 추진요령에 의해서 연초에 지원요청한 사업을 배정하는데 제천이라든지 충주라든지 통합된 시·군에 불이익이 분명히 안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중원이나 제천, 단양은 그쪽은 통합이 된 상태인데 그 예산에 보면 11개 시·군 하면은 우리 통합된 데는 2군데가 하나로 된 예산도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도 소외가 안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18.2% 근접해서 예산이 책정되리라고는 장담을 못하시니까 실무자를 불러서 설명을 듣는다면은 지금…
지금 우리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거론 한다는게 별로 맞지않나 해서 여기 이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도비보조 사업중에 접목선인장 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어느 지역에서 어떤 농민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 못지 않게 선인장류도 상당히 수출산업으로도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지금 현재 선인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 고양지역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시던 분들이 이쪽으로다가 괴산하고 음성쪽으로 좀 오셔갖고서 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전략산업으로다가 4호를 지원해서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인삼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는데 인삼 부분사업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지표명의 성격으로다가 좀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이것은 못밖을 수는 없고 도내 전 시·군에 인삼경작 면적비율을 감안해서 고루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은 그 지구 명시를 분명히 했고 전 시·군에 고루 나누어지는 것은 대개 너무 부피가 많은 것같으니까 상황설명서에는 그걸 넣지 않고 그런 식으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것을 우리 분야에다가 넣어다오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그것은 조금 더 다른 분야가 미진한 분야가 있으니까 더 조정을 해서 넣겠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포괄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유림사업소에 지원하는 것이 도 본청으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약재대는 전부다 사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군별 내시물량을 저희들이 별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최영락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먼저 재산 임대료에서는 6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유림의 허가가 종료가 돼서 민간인들한테 사용시킨 그 면적자체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수입에서 2억 9,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종축장에서 기존에 저희들이 우유소, 젖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농축산사업소가 이전이 되면서 앞으로는 젖소는 거기서 사육을 하지 않고 한우검정이라든지 증식사업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젖소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 수입이 없습니다.
도유림 매각대도 그 영림계획에 의해서 벌채하는 물량증감에 따른 거고 사방사업부담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대구획정리하고 이쪽의 경지정리사업 분야에서 대구획정리 사업분야에서 줄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량이 확정되면서 필요한 양만 확보하는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에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이것은 해당 처분청인 시장·군수가 받도록, 저희 도에서 받던 것이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군쪽으로다가 넘어가는 것으로다가 됐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볼 게 수수료 수입에서 도축검사료가 지난해보다 두수가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도축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대비 금년에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돼지물량이 줄었고요. 그리고 국내수요보다 수출물량은 늘어났습니다. 수출물량은 늘어났고 국내수요량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돼지가격하락이라든가 소값하락과 이것도 연관돼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수출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물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으로다가 수출하는 게 대개 목등심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국내에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국내수요가 다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 보니까 사용료 수수료 수입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이 6억 9천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소관에는 1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부서에서 금액관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더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은 나중에 세입결함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 준해서 우선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모두 우리 농정국 예산확보하시느라고 애를 쓰신 것 같은데 또 확보해놓고 봐도 많이 부족한 게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렇습니다.
저희 농림수산 위원들측에서 봤을 적에 부족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 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명년도에도 있고 또 추경에도 있으니까 그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다름이 아니고 예전부터 자고로 국가를 운영하고 또 통치를 하고 정치를 하는데는 치산치수를 아주 제일 근본으로 해서 한 역사가 있고 또 우리 현실에도 사뭇 그렇게 해 내려왔습니다마는 이 산과 물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모든 농업, 공업, 기타 이런 국가전체 또 지방자치면 자치 전체가 산림이 많이 황폐화됐던 게 녹화가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쪽에는 별로 신경을 덜 쓰고 딴 사업에만 주력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여기 불평을 좀 해야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임도시설 15km 보수 3km 이건데 이거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3,4년 안쪽에 산림관리, 산림보호책 여러가지 면에서 급한 시일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임도 15km가 아니라 150km를 넣어도 대단히 많지 않는 거고 또 과거 임도를 많이 시설해왔습니다마는 보수비라는 것은 통 없었는데 작년, 올해서부터 보수를 책정해서 겨우 3km 해놨는데 앞으로는 산불방지 또 한해, 수해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산림과 하천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이런 입장이 곧 올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 국비에 맞춰서 책정을 했겠습니다마는 산림과장님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마는 이게 작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임도신설이 68km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90km∼100km 배정이 되는 것인데 강원도에 산사태가 많이 나고 화재가 많이 났기 때문에 거기를 산림청에서 일부 집중 복구를 하다 보니까 시·군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청단위로서는 전국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차피 수해를 입고 경기도하고 강원도 북부에 수해를 입어서 물량이 소요되고 해서 금년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 가니까 이해를 해주고 후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100km씩 넣어주겠다는 구두언약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50km, 증평출장소에 3km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에 15km인데 이 15km 내내 군에 들어가는 겁니다.
괴산군의 도유림에 들어가고 충주시, 중원군의 도유림에 들어가고 제천, 단양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별로 들어가면 이것이 다 군별로 쪼개지는 것인데 다만 소유자가 우리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로 15km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보수는 시·군에 27km 산림환경연구소 3km 해서 금년에 30km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임도시설이 km당 4,000만원이었다가 작년에 오르고 내년에 올라서 6,000만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연도에 부족한 예산으로 딱다보니까 또 설계기술도 일천하고 미진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다소 설계에 부담되는데가 있어 가지고 중간중간에 파괴하는데가 있어 가지고 보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보수가 많이 내년에는 느는 것으로 해서 30km가 되어 있고 또 중앙에서 강원도에서 임도가 파괴되어서 피해 입은 것으로 보고서 집중적으로 임도를 보수할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요구하라고 해서 현재 우리 도에도 과거에 닦아놓은 임도를 집중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니까 국비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의 임야면적 ha당 1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선진 일본이라든가 독일같은 데에는 1ha당 10m∼20m씩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1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경영 기반시설로써는 농업의 경지정리 하는거와 마찬가지로 임도망이 잘 조성이 되어야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관리도 용이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68km가 왔습니다마는 후년부터는 적극 투쟁해서 100km 이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에 보면 국고보조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7억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소전산화 사업인가 그럴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국고사업이니까 사실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마는 그 돈은 지정된 그외에는 딴 데로다가 활용해서 쓸 수 없는 돈 아니예요.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세출예산 급량비해서 100만원을 지출하셨고 또 여비로 해서 21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외에 딴데 지출한 것이 있어요.
그 돈에서, 그걸로 딱 떨어진 겁니까?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출내역을 보면은 세출예산에 자료에 보면은 세출예산 급량비로 해서 100만원을 지출했거든, 여비로 해서 210만원을 지출했는데 자료에, 그리고 자치단체보조 6억 9,228만원인가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외에는 딴데 7억 650만원 가지고 딴데 지출한 사항이 없는 것이죠.
이 세가지만 썼나.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제가 따져보니까 제가 알기에는 이 국고보조는 소전산화 그외에는 딴데 지출할 수가 없는 돈인데 내가 조사를 죽 해보니까 급량비는 자료에 나와 있는거고 여비 거기도 나와 있는데 그외에는 딴데 지출할 수가 없는 것인데 1,112만원이 간데가 없어요. 돈이.
세출예산은 자료에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소전산화 사업으로다가 국비가 농가조사사례비 해가지고 6억 9,228만원이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세출예산에 지방자치단체 경상적 보조 있죠.
1,580만원이 증평출장소 예산입니다.
그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거 포함하면 맞습니다.
여비 있는 것은…
일반재원입니다.
국고보조가 아니고…
7만7,000두 해 놨단 말이에요.
이 세입은요. 지금 농정국장 말씀하신대로 내무국에서 다뤄야 하는 것을 금년도에는 각 국별로 갔다놨단 말이에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는 6억 9,200만원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증평출장소 것은 증평출장소에 별도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그쪽 것은 여기 내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역에다가 보면은 시·군이 있고 증평게 있는데 시·군이 앞에 948만원 하고 뒤에 474만원하고 이렇게 하면은 1,422만원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세입세출은 딱 맞는 것입니다.
다만 증평출장분은 별도 표기하다 보니까 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전산화 사업밖에 못쓰는 돈인데 암만 찾아봐도 그게 안맞아요.
그래서 딴데에다가 활용한 것인가 딴데에 쓴 돈이 있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 6억 9,500만원 이 돈은 어떻게 쓰는 것이에요.
시·군에…
수정사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정수수료로다가 3,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농가 조사사례비라고 4억 6,100만원 이것이 두당 6,000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귀표장착비 해 가지고 그밑에 또 있습니다.
뒷장으로 연결된 게 있는데 이것은 두당 3,000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지출이 안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농업회사 법인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자료에 이것이 국고인데 어떤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위탁영농회사입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하면은 농기계 구입 자금을 1억원을 기준합니다.
1개 회사당 1억원, 거기 있어서 5,000만원 반은 50%는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융자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1년에 신청 들어오는 것이 좀 있었는데 차차 줄어들어서 내년도에는 '97년도에는 2개소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까지 하면은 77개소가 되는데 지금 자꾸 줄어듭니다.
그런데 기준은 1동당 100평으로 돼 있는데 실지 짓는 것은 40평이상 100평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려온 물량을 시·군별로 뽀개준 게 아닙니다.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중앙에 올려서 보조받은 겁니다.
이것은 부락 공동이용시설입니다.
자료에 보면 농어촌구조개선 장기 융자대책추진이라고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진을 언제서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다 완비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을 세우는 것인지, 지금까지 그 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건데 이제와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 계속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2004년까지 있는 것도 있고 또 오지같은 것은 '99년까지 되는 것도 있고 그것은 2004년까지 잡는 거죠.
(「특수활동비…」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몇군데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됐어요.
감은 잡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농축산사업소 그 다음에 산림환경사업소, 내수면개발시험장 다 포함해서 물론 새로운 연구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품목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런 데에 치중하다보니까 이 수입난에는 좀 적어들고 이런 상황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에서도 "10% 경쟁력 제고사업"을 요구하는 시대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뭔가 수입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세목별로 적어도 생산과 수입난을 검토하고 연구해야 된다, 새로운 종묘, 새로 연구한 종묘를 농가에 보급한다든가 지금 또 좋은 예로다가 내수면사업소에서 자라를 부화해서 내년도 8천미를 해 가지고 종묘를 2,400만원 수입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농축사업소 또 산림환경사업소도 새로운 과목을 연구한다든가 또 새로운 과목을 연구해서 소득높은 과목이라든가 종묘를 농가에 보급해가지고 수입에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인건비를 대충 보니까 인건비만 말이에요 농축산사업소같은 경우 한 18억 2천만원 그 다음에 산림환경사업소는 인건비가 9억 3천만원, 내수면개발시험장 같은데는 인건비가 한 2억 9천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보다 인건비는 칠팔% 인상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같은 일을 하시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새로운 품목 새로운 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게 농가에 보급이 되면은 일거양득 아닙니까?
농가에서도 그런 좋은 품목 새로운 연구한 걸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사업소에서도 도 재정상 필요한 돈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하는 말씀을 참고로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 건데 581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이해를 하고 싶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해 가지고 조사료 생산사업 이렇게 내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6,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 한우 경쟁력, 젖소경쟁력, 돼지, 닭, 기타 이렇게 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조사료 생산사업이 한우하고 젖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줄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사료 생산사업을 별도로다가 항목을 떠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발보조로 해가지고서 도비, 시·군비, 융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은 조사료 생산사업으로 초지조성하고 사료작물 재배사업이 있고 구조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경지사업하는 게 있고 조사료 생산장비 그 다음에 싸이로 설치,목책 설치 이러한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볏짚사료화로 해가지고 볏짚 수거기하고 볏짚암모니아 처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액이 기반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 시설이라든가 목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비가 20%를 부담하게 돼 있고 보조 50%, 융자 20%, 자부담 10% 이렇게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조성하고 초지보관은 보조 50%, 융자 50% 그것은 국고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볏짚사료화사업이 볏짚수거기가 지방비가 20%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축발보조가 30%, 융자가 40% 자담 10% 그 다음에 조사료 장비가 있습니다. 이 트렉타라든가 볏짚수거기 이런것이 지방비가 20% 들어가고 축발보조가 30% 그 다음에 융자 40%, 자부담 10% 이렇게 추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지방비 부담 20%가 여기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내수면 그쪽에 뱀장어를 5만수씩인가 넣었다고 했는데 이 뱀장어를 넣으면 1년 크면 그게 강하구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새끼를 산란하기 위해서.
대청댐이나 충주댐에다 넣으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못 올라오니까 그것을 넣어가지고 그속에서 크면은 그걸 잡아가지고 주변에 소득화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주변에서 소득도 상당히 올리는 것으로 지금 경제수준이 배가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는 상식으로는 특히 우리 지역이 그런 것이 많은 지역입니다. 천혜적으로.
또 하나 버섯 생산유통에 9개소에 50억원을 투자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어디 어디인지 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56억원을 투자하는 데에 대한 그 내역 또 인삼재배 시설에 현대화 사업이 56ha에 10억원을 하는데 어디어디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서류로 있다가 끝나고나서 좀 저한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송아지가 '97년도 가 가지고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니면은 가격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상가격, 송아지의 가격.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보합세로 보고 있습니다.
연초가격이 500kg 짜리가 310만원인데 지금 약 279만원대, 278만원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R 수매할 때는 249만원이었습니다.
그때 보다는 한 30만원이 올랐구요.
그런데 이게 암송아지 1마리에 140만원을 잡으셨길래 작년에 제가 기억이 120만원 잡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잡으셨길래 앞으로 전망이 좋을까 싶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하고 농어촌생활용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이 충청북도에서 어지간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가요?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은 저희가 잡기에는 1만정보 정도 대상지구가 있는데 그전에는 경지정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해주지를 못해 가지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갈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논이 제대로 골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기피경향이 있고 또 한가지는 정부방침이 '76년도 이전에 시행한 지구 그리고 지구당 면적이 100ha 이상인 지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도 덜 되어 있고 작년에 학림지구서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 몇지구 하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금년 가을지구를 1,200정을 잡았는데 요청된 것은 740정 밖에 안되어 가지고 740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받아보니까 숫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다시 홍보를 하면서 받아 보니까 추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은 많이 늘어날 것이다 1만 정보까지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2,000여정보 밖에 못했습니다.
그중에서 남부 3군이 거의 70%를 했구요.
금년에는 가뭄이 없다보니까 중앙에서 다시 책정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것을 계속했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내년 계획에 26공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공당 일률적으로 그게 같나요, 아니면 설계에 따라서 다르나요.
이 생활용수는 정수개념이 들어갑니다.
파이프라인도 넣어줘야 되고 정수장도 만들어줘야 되고 약품투입구도 만들어줘야 되고 배수지의 위치가 어디에 걸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딴거 암반관정은 3,000만원 이내에서 착정하고 모타 설치하고 다 하지마는 이것은 그런 시설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많이 들어가는 데는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생활용수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한것 보다도 적게 확보된 걸로, 그렇죠.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도 그렇고.
작년에는 한해 특별지원으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줬습니다.
한해대책으로 해서…
1지역1명품 지역특화 산업육성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에서요.
자료에 1지역1명품 지역특화 산업육성 여기에서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예산 올라간 것을 보니까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1지역1명품 지역특화 산업육성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린 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렸는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지역1명품 지역특화 산업육성은 저희들이 5년간 '96년서부터 2,000년까지 5개년을 꼭 40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부금 2억원 또 도비 2억원 해가지고 4억원씩 해서 5개년에 4억원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올린 것도 아니고 매년 똑같습니다.
5개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재원은 사실은 내무부 소관 사업입니다.
40억원이 아니라 20억원입니다.
화훼생산유통지원 사업 있죠. 화훼생산 유통지원.
그런데 예산문제에 있어 가지고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문제도 줄어들었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하고 앞뒤가 안맞는다 이거죠.
화훼산업을 육성시키겠다 하면은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보다도 예산이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죠.
화훼산업은 저희들이 진천장미단지 이 사업인데 진천에 장미단지는 금년도까지 지원된걸로 일응은 마무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원군 낭성지구 이 지역이 괜찮겠다 그래서 거기를 한군데를 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너무 많이 해도 안되고 그래서 적정규모 또 이것은 시설농가가 희망하고 능력있는 농가가 있어야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청원군 1개소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농업유통과장입니다. 지금 사업량은 38억 6,200만원 똑같은데요.
지금 이 사업이 원래 규모가 크다 보니까 2차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년도에는 60%를 주고 같은 38억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것이 한꺼번에 다 배정이 됐는데 내년서부터는 한사업을 2차년도로 하기 때문에 60%를 당년에 주고 익년에 40%를 줍니다.
그래서 60%의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억 6,200만원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38억원을 한꺼번에 다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서부터는 그렇게 중앙에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은 똑같습니다.
자료에요, 민간경상보조에 국내외농산물 포장재비교전시회,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제2녹색시대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내외농산물포장재비교전시회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내년 4월달 계획인데 사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산하단체 포장디자인 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최해 가지고 충청북도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는 홍보차원에서 홍보비를 세운것 하고 포장센타 디자인에서는 자기들이 세우는 건데 거기 전시 시설하고 세미나는 포장센타연구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충청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세운 것인데 그게 내년 4월에 7일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충청북도 예술의 전당 전시실에서 합니다.
2,400만원인가요.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도 4배가 더 늘어났어요.
올해 저희들이 2,000만원이 들었는데요. 당초예산이 깍여가지고 600만원밖에 못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10월달에 여기 공통 관리비에서 1,400만원을 다시 더 해서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부스값인데요.
부스라고 저희들이 시설이 확장되기 때문에 내년에 2,400만원 예산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허브원 말입니다.
이거 다시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허브가 시중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세운 것은 우리가 종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은 우선 종묘를 키울려니까 그만큼 기술이 없다 그겁니다.
잘못하면 전부 다 절단날 것 같아서 여기 육묘장에서 사서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허브묘목을 굉장이 많이 육성했지 않습니까.
얘기는 허브 얘기를 선전을 많이 했다고 해서 허브가 채택됐다는 소리도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허브원 조성을 도 차원에서 지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 보다도 도 차원에서 이것을 꼭 해야 할 문제인가 하는 의구심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허브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조금 집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하고 생명의 숲하고 집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인데 그래서 허브원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 주셨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식당이라든가 먹는 것도 있고 또 목욕도 할 수 있고 화장도 하고 다양하게 쓰는 것입니다.
품종이 400여종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도 국민소득이 높아지니까 그러면은 향성식물을 많이 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한 것이 일본같은 데에서 많이 하고 선진국에서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파주인가 경기도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이것을 해봤습니다.
관광지로써 관광지에서 식재하는 것입니다.
관광지에서 허브농원도 강원도에 가봤습니다마는 냄새도 좋고 자기들이 여러가지 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그것을 관광농원으로 해서 그걸 관광지에다가 공급시킬 계획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리구요. 자료에 보면요.
관상어명예연구소지원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요. 관상어명예연구소지원 이것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쪽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국에서 예산 따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지원해줘 가지고 다른데 지원 적게 들어가게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사실상 기능별로다가 계상이 되어야지 하기 때문에 관상어 부분은 분명히 그게 수산분야기 때문에 저희들 분야에 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쪽에도 당연히 지원이 돼야죠. 어떻게 관상어명예연구소만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 분야외에 진흥원소관도 있고 공업경제국 소관도 있고 또 추가로 지원될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응 기획관리실에서 풀로 확보한 후에 집행은 분야별로 한다 하는 원칙론만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관상어 분야하고 우리 밤나무 단지 분야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지금 별도로다가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풀로다가 확보를 했다가 기획관리실에서 집행은 기능별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자체 기능별로 계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하나 지금 얘기하는 관상어명예연구소 이 자체는 농정국에서 끌어안을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끌어안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자체도 그것을 다 지원하라고 해야지 일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에서 사실상 호도나무라든지 관상어라든지 이걸 집행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 자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원은 많이 해줘야겠죠.
그리고 지금 시책추진비라든가 제가 이걸 안 건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났는데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라든가 농기계 구입, 방제복, 쌀 전업농같은 데는 작년예산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라든가 일반업무추진비 보다 늘어났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추진비 그 자체가지고 우리 농정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걸로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다 쓰신다고 할 것 같으면 좋습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겠죠. 그것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못 건드릴 데를 건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뭐 미미한 얘기지마는 이왕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올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책추진비를 저도 금년도에 뭐가 작년도하고 좀 과목도 줄고 산발적으로 많이 계상된 것 같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관련 업무추진비가 있고 둘로다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관운영비에서는 조금 늘고 시책추진비에서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서는 39만원이 늘었고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운영특수활동비 이렇게 저희가 보니까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이것은 139만원이 늘었고 시책추진분야에서는 15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1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따져보니까 이쪽의 업무추진비, 활동비, 전부 다 따져보니까 39만원이 늘고 11만원이 줄고 그랬으니까 28만원이 결과적으로는 늘기는 늘었는데 과목별로다가 조정하다가 보니까 자투리 때문에 조금 28만원이 늘었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늘었으면 그만큼 일을 더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맞겠죠. 맞겠으나 농기계 구입 방제기, 방제복, 쌀 전업농육성, 농기계공동이용조직육성 농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이런 문제는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브산업 관계 우리 연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외국 관광지에 가보니까 이 허브를 이용해서 직접 향신료를 만든다든지 하는 무슨 약재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관광쪽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륙관광 순환도로변 또는 주요 관광 거점지 주변에 하나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로다가 허브산업을 한번 육성을 해 보자, 겸해서 거기서 나오는 허브를 갖고 향신료라든지 의약품쪽으로도 한번 연구·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서 우리 도가 제일 먼저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 그걸 추진하다가 보니까 여기 있는 중앙 육종연구하신 이상수씨가 그분도 그런 생각하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 12월달에 최종 결과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아직 최종 납품까지도 못받았습니다마는 다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하나의 제품을 상품화한다는 거보다도 관광사업 활성화에 하나의 이벤트 또는 메리트 하는데 추진을 할려고 그런 의도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요. 문화마을 조성사업, 오지개발사업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 양여금 사업에서 도비, 시·군비가 15%씩 하도록 돼 있죠?
돼 있는데 제가 이것 잘 이해가 안돼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544페이지 계하고 시·군하고 그 다음에 도로 밑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 이 도로 표기한 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1,800만원씩 양여금 조로 표기한 거 그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는 이 과목에 써야지 하고 증평출장소 것은 증평출장소에 별도로 계상을 해 놓는데 그래서 이게 세입하고 연관을 지우다가 보니까 여기다가 별도로 증평출장소분이 별표를 해놓고 표시를 했어야 하는 건데 여기다가 도 또는 어디는 증평출장소 이렇게 하니까 참 저희들이나 위원님들 보기에 좀 혼동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증평출장소에서 1,800만원인가요. 계속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방비 부담이 30%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에서 시설부대비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 이것은 도에서 떼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543페이지를 보면은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 정주권개발사업비에 1,8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비에 1,440만원 이렇게 해서 시설부대비 이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겠다는 얘기고…
우리 최위원님 한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 농어민후계자 또 농업 관련된 단체의 인원, 농민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견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우선 단체별로 추천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 보면 농어민후계자 견학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지난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게 있습니까?
왜냐 하면 지난해 강원도 수해문제가 나가지고 사실은 맨 마지막에 11월달에 갖다가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은 별로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판매가 단시일내에 되는 것은 아니고 서서히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셋중에는 LA가 실적이 제일 좋아요.
그냥 사업효과는 있는데 어디가 더 좋고 이것은 무책임한 거 아니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여기서는 더이상 버틸 수도 없고 하니까 제일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근거리에 있는 일본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보자 해가지고 했던 겁니다.
LA하고 일본하고 전시장을 해놓으셨는데 해외농산물 파는 방법으로 어떤 방안으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계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분명히 책정하셨을텐데 지난번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코트라 이런 방법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그게 예산에 분명히 여기에다가 반영시켜줘야 될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 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시장하는 것만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것 같으면은 해외전시 농산물 파는 이런쪽에 문제는 생각이 거기까지 안미치고 계시다 이렇게 밖에 얘기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방법에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것을 여기에 다른 몫으로 해서 나와 있다면은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개 농산품을 우리가 외국에 수출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교포들이 주로 활용을 하는 거지 순수 외국인들이 우리 농특산물 활용은 그렇게 많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LA쪽이 성과가 괜찮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사카쪽에는 우리 교포들도 많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명예대사들이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전시 판촉활동을 해 주겠다 전번에 충북 정도 100주년 기념행사할 때 그쪽에서도 자진 프로포즈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타당성이 있는 것같고 다만 우리가 농특산물에 수출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유통공사에서 하는데 각도가 같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코트라쪽에서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청주 국제공항의 개항에 맞춰서 이 공항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충북지역에 농산물을 많이 외국에다가 수출할 것이냐 하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생산도 하고 또 방향을 잡아나갈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겸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전번에 말씀드린대로 명예대사들 이 분들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인 해외 판촉활동을 펴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단쪽에 거기에 물론 공산품이 위주가 되지마는 우리 1차로 가공된 식품들도 같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공사라든가 코트라를 이용을 하고 또 공항이 개항이 되면 공항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쪽에서는 해외개척공사를 설립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도위원들의 그 얘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별로 성과가 없고 돈만 들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유통공사도 공짜로 해 주지는 않을 것이고 여기 코트라쪽을 이용한다면은 코트라에서도 그냥 해주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유통공사나 코트라에 아니면 공항에 어떤 전시장을 만든다 뭐한다고 할것 같으면은 그만한 시설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그런 유통공사나 코트라나 공항에 어떤 것을 전시장을 만들겠다 하는 몫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없다면은 해외에 농산물 수출을 하고 판매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럴리가 없다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진척하기에 빠르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유통공사 이런 데에서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수출 목표를 한 1억불 정도 보고 8월말 현재로다가 6,600만불 정도 농특산물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특산물에 대한 수출문제는 유통공사에서 할 때 전국적으로 다루는데 그 사람들 주업무 자체가 이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수출단지로 지정이 되면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당초에 재배할 때부터 출하하는 과정까지 계속 농검등 유관 관련부처에서 전부 다 총체적으로다가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보다 더 많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시책을 지금 펴 나가고 있죠.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충청북도의 농업에 백년대계를 위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출연이 되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과감히 추진을 해야 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하실것 같으면은 제 생각이 짧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통공사나 코트라나 공항쪽으로 이용을 하시겠다는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서에 반영이 있어줘야 할텐데 반영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여하튼 여기 없는 것을 지금 얘기할 수도없는 것이고 하니까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은 아마 충청북도 농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로 희망을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네 본연의 업무로 알고 하고 있고 우리 돼지고기 같은 것이 상당량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직접 그쪽에서 하지 우리가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농특산품포장재 제작 50% 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위원님 질의하신 농특산품포장재 제작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서 말하자면 품목별로 연차적으로 포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비하고 포장디자인 하는데…
그래서 각 시·군에서 나오는 것을 매년 1건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건에 5,500만원인데 시·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개발비하고 포장재 개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시·군별로 지금 시·군에서 포도면은, 청주시는 작년에 포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주는데 다 줄 수가 없으니까 도내에서는 용암포도작목반에다가 디자인개발비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민자를 유치시키는데 민자가 원두막과 야영장에서 한 7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특산품 전시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업경제국에서 개발촉진사업으로써 지원되어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민자유치사업인데 거기에 특산품전시판매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보은군 산외면 장갑리 생산자단체 농민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야영장도 만들고 원두막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랬는데 거기에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산품 판매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산품 판매장을 그 근처에 장갑리 상가단체에서 그냥 하겠다 그 얘기죠.
자료에 부정축산물단속 및 축산폐수처리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그러한 실적이 있으면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 농축산사업소 남부, 중부, 북부지소에 보면은 자동경보 처리시스템에 위탁비용이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거든요.
14만원, 13만 5,000원, 13만원, 12만원 그 다음에 LPG 같은 경우도 물론 운송료 차이일 것 같은데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예산이 일괄적으로 안되고 차이가 나게 단가가 계상된 것은 왜 그런지 그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 단가는 그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틀린 것인지.
농축산사업소장님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또 사용량이 조금 틀려가지고 가격이 틀립니다.
없으시면 장비유지비가 과다하게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으시면 적당한 걸로 알겠습니다.
저도 집행도 해보고 예산도 계상해 보고 했는데 이것은 기종별로 표준단가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하지 실지로다가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얼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그러한 경영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농정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11시에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안재원 이선호 최영락 차주용
이향래 안철호 정태정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생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김승기
농업정잭과장이진원
농산과장정광영
농지개량과장류재혁
농업유통과장연영식
축산과장이훈
산림과장강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