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2월6일(금)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계속)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정국 소관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계속)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사업비 가지고 많이 질의들을 하셨고 그랬는데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는데 여기 경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기관업무 일반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업무 추진비, 기관단위 운영비 또 기타 여비 이런데 이거 몇가지입니까.
10가지가 한목으로 예산서에 보면 자꾸 중첩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국장님이 쓰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과장님이 쓰시는 것이고 계장님이 쓰시는 것인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을 크게 보면은 하나는 경상비고 하나는 사업비인데 지금 경상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상비에는 크게 나누어서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기관운영을 하는데 필수적인 경비는 관서당 경비에다가 계상을 했고 또 하나에 경상비 중에서도 사업적 성격을 띤 큰 경비 이것은 경상사업비로다가 분류를 했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수용비 이렇게 하면은 왠만한 유인비라든지 각종 자료 작성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상 다 수용비에 들어가는데 관서당 경비로 책정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관서당 경비는 일상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그 기관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수용비를 관서당 경비에 계상을 하고 이쪽 경상사업비에 있는 수용비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누가 보던지 하나의 특수 사업비다 일예를 들어서 관광책자를 만드는데 한 1억원 정도 들어간다, 수출 산업을 위해서 카다로그를 만드는데 한 5,0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특수사업이라고 누구한테든지 내세울만한 것 이런 것을 경상 사업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자료에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농림사업통합실시 예산 신청서유인 500만원, 농정종합평가유인 240만원,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실태조사부 4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경상적 사업비라고 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매년 되풀이 되어서 반복되는 경비인데 관서당 경비나 마찬가지 기관유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서당 운영비는 기관유지하는데 매년 되풀이 되어서 반복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비도 매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일상적으로 그 기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것은 관서당 경비에 계상이 되고 다만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서 여비가 특수하게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상적 경비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농지개량과 라든지 이런 사업부서에는 부대비적 경비 또는 인구센서스를 한다든지 해서 그 해에 특별하게 소요되는 경비가 있을 경우에는 경상적 경비에 계상했으면 좋았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관서당 경비를 현실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지 소요 예산 과년도에 집행한 것 또 직원에 수 이런 등을 감안해서 경상적 경비에 큼직큼직한 경비는 나열을 해서 위원님들이 보기에 또 민간인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좀 조잡스럽다고 그럴까 이해하기가 난이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도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관서당 경비쪽으로 모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완전하게 개선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또 시책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대내적인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 부서에 공무원들 우리 조직원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밥값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격려품을 사준다든지 차대라든지 하는 이런 성격에 경비를 일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유관부서 이런 데하고도… 이것은 일정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민관계 접촉 또는 유관기관하고의 접촉을 하면서 점심이라도 먹어가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격려금을 좀 준다든지 그런 부서에 경비가 되겠죠.
대개 보면은 기관업무 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이것은 대개 국장급 이상 해서 거의 쓰는 것이 일반 통상입니다.
그러나 과단위에서 필요한 경비도 물론 농정국이면 농정국 전체에서 이것을 쓰죠.
주로 주관은 국장단위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각 과별로다가 과장들 책임하에 이것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아까 이쪽에 업무추진비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쪽에는 식비라든지 영수증을 붙여야지 할 경비의 성격에 경비고 이쪽에 특수활동비쪽에 있는 것은 영수처리 하기가 곤란한 경비들이 좀 있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격려를 한다든지 어디 방문해서 위문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또 손님들 오셨을 경우에 필요한 경비 이런 경비를 특수활동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관계는 저희들이 특근한 것 이것에 대해서 특근부에 정리 처리를 하고 숙직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받아 가지고 매끼당 5,000원씩의 밥값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예산도 대개 전년도 실적, 그동안에 사용한 빈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수준을 거의 맞춰서 짰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작년 대비 금년에는 어떻게 비교 좀 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이게 국단위에서 쓸 수 있는 경비는 보니까 어저께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마는 기관운영에서는 139만원이 늘고 시책추진에서는 100만원이 줄고 기관운영 직책급에서는 139만원이 늘고 시책추진에서는 15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요. 작년 비교하면은 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선호 간사, 안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비 수용비 전체적으로 하면은 이게 조금 예산 액수가 달라지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한 자료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번 부결됐는데 그 다음에 그 예산이 또 올라오는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예를 든다면 생명의 숲 같은 경우 작년에 전체가 다 삭감이 됐는데 올해 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위원들을 우롱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지가 강하니까 저번에 전액 부결이 됐지만 이번엔 다시 상정을 했다면 다 살려줘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문제로 말씀드리면은 의회에서 삭감된 경비는 당해년도에는 재상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연도도 틀려졌고 이 생명의 숲조성 문제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최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첫번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민들 산림청이라든지 환경부 또 각 시·도에서도 이런 시책좋다 그래 갖고 전부 다 우리 계획서도 보내주고 현장에 와서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는 어차피 조림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추진이라든지 또 이것은 환경을 보다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한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 행정부쪽으로 봐서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하라고 격려해 주실 것으로…
그런데 조림을 하면서 생명의 숲하는거는 이걸 이중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조림사업은 저희들이 용재림 위주로다가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숲은 저희들이 산소를 많이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조림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의도한 용재림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용재림하고 이 생명의 숲하고는 조림이라는 개념에서는 같지마는 사실상 시행하는 방법에서는 좀 다르다고 봐야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 집행부에서 이것은 우리 농정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생명의 숲을 처음에 발상이 돼서 이게 예산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도지사 공약이니까 밑에서는 죽어도 이것은 받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 같애요.
분명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국고에서 조림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산지 용재림 조림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주변에 아니면 도심지역의 학교, 공장 이런 데에 활엽수 위주로 심어서 맑은 산소를 다량으로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묘목 나누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은 3천만원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환경문제는 저희들이 이삼년전만하더라도 먹는 물갖고서 이런 파동이 나오리라고 생각한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문제도 지금 도시가 비대화되고 더군다나 아파트단지가 거의 들어서고 각종 차량, 매연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뭐 지사님 지시를 떠나서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고 확대해서 범도민적으로, 범국민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라고 저는 소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로다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올리겠습니다.
또 이번 감사때도 이 생명의 숲에 대한 것이 아주 큰 호평을 받고 있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럼 이것을 먼저번에 우리 이선호 위원 말마따나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항인데 다시 이것을 예결위원회로다가 우리가 넘겨놨을적에 지금 국장님같이 그런 답변갖고는 얘기가 안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예결위에 가서라도 어떤 타당성 있는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삭감이 안되지 저희들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서 넘겨줘가지고 다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면은 우리 위원회에 대한 명예 손실도 있고 위원들에 대한 체면유지도 있는 거니까 좀 구체적으로 거기가서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은 왜 이렇게 꼭 필요한 거다, 단순하게 맑은 어떤 공기를 우리가 더 섭취하기 위해서 또 푸른시가지에 푸른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 줘야지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원회에 가서도 "아, 이것은 이런 거다, 이것은 절대 깍아서는 안되겠다" 이런 것을 지킬 수 있는 명분을 가져야지 먼저번에도 우리가 어물어물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결위에 넘겨주니까 예결위에서 이걸 과감히 깎아버렸다 이거예요.
사실 시·군에 배정되는 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다가 불과 한 300만원 이렇게 밖에 안되는 거 알고 있어요. 큰 돈이 아닌데 그런데 사실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예결위에 가서 우리 여기 농림수산위원들이 가서 지킬 수 있다는 명분을… 이것은 틀림없이 다시 짚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다가 답변해서는 이게 명분이 안설 거라고 제고 보고요.
우선 산림과장께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절대적으로다가 명분을 갖게 얘기할 수 있게끔 좀 애기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생명의 숲과 조림과의 차이는 물리적으로 나무를 땅에 심는다는 데에는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산에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그 용재를, 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나무를 심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숲은 우리 생명의 귀중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출생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념하는데에 평생 자기가 소비한 산소를 다시 환원한다는 이러한 철학적인 개념, 즉 기념조림의 뜻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년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한계를 느낀 것이 뭐냐하면 그동안 국고보조에 의해서 산에 심는 나무는 상당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도시가 확장되고 또 읍·면단위 또 군단위에도 소재지가 확정 되다보니까 공장이 변두리로 이전한다든가 주택지가 생긴다든가 하는 삭막한 지역이 많이 생기는데 당해 시장·군수나 그 지역주민이 도시 주변에 또 가정주변에 공장이나 학교같은 데에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생명의 숲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급할 수 있는 묘목이 낙엽송이나 잣나무, 니기다같은 이런 수준으로써는 호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나무를 몇그루 준다든지 또 대추나무를 준다든지 또 단풍나무를 학교같은 데 몇그루 준다든지 또는 학생들이 그늘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비음수를 몇그루씩 주고 해서 스스로 가정과 학교, 직장, 공장에서 그 나무의 효능과 혜택을 받는 원하는 수량을 공급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결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당 그래도 한 300만원씩 도에서 지원해줘서 시장·군수가 다시 보태가지고 지역의 산에 심는 나무는 국고보조로 충분히 가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나 푸른 교정 가꾸기 운동이라고 해서 학교에서도 이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고 푸른 공장 가꾸기 운동이라고 해서 각급 공장이나 중소 조그마한 공장같은 데에서도 이 운동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청주 상공회의소같은 데에서도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산지조림하는 물량가지고는 그것을 주민들이 희망하는걸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예산에 다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생명의 숲에 있어서는 산림청에서는 아주 좋은 시책으로 보고서 생명의 나무심기라고 해서 전국에 파급한 바 있고 강원도에서는 미래의 숲이라고 해서 충북을 모델로 다시 강원도에서 채택해서 저희 자료를 가가져가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 각도에서 시책으로 추진코자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히… 사람이 많이 사는 데가 역시 도회지인데 도회지쪽에 있는 사람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 생명과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념일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군에 한 300만원씩 넣어주면 몇그루씩이나 심는 거예요?
모든 도민의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해서는 낙엽송이나 잣나무 줘가지고는 참여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나무를 다만 몇 그루씩이라도 지원할려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 공기를 마시도록 이런 하나의 시범적인 또 주민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하는 거라면 그거야 절대적인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 예결위에서 이게 생명의 숲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됐을 적에 우리 청주나 도시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돈 깎는 도의원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것이 얘기가 됐을 적에 우리 여기 농림수산위원님들 쟁쟁한 예결위원회에 들어 가셔서 그런 얘기를 해서 이걸 깎지 않도록 얘기를 해줘야지 여기서 암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게 아니예요. 어떤 명분이 분명해야지…
이것은 저 개인 의사입니다.
최영락 위원님.
자료에 신품종 시범조림 이것은 향토새옷가꾸기 사업과 연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생명의 숲 조성 차원으로도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생명의 숲 조성 차원으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 성격상 그쪽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니기다, 잦나무, 낙엽송밖에 심은 일이 없습니다. 광복 이후에.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괴산연풍에 독일 가문비를 도유림에 심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사례로 되었고 보은군에서 잦나무 저희들이 미륵리에 전나무를 심어 가지고 성공한 예를 보고 보은 속리산 진입로변에 전과같이 니기다나 낙엽송만 자꾸 심지말고 전나무나 독일 가문비를 심어 보자해서 그것이 일부 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화백이나 메다세이커 같은 것을 다만 2정씩이라도 우리 중요한 지역에 심어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좋은 나무를 심어보자 하는 뜻에서 시험적으로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품종 조림에 목적이 좋은 목재를 생산하는 데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까?
적어도 이런 나무가 심겨지면은 눈이오면 알프스와 같은 연상이 되고 우리 주변에서는 볼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관이 좋아집니다.
자료에 보면 농정종합평가보고서유인 거기에 유인물도 죽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유인물에 관한 예산절감 현황에 보면은 총예산액이 4,120만원 해서 절감이 1,806만 7,000원을 절감을 해서 43.85%라는 예산대비 절감을 실적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예산을 절약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에 있어서는 앞으로 예산 수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사용 실적이라든가 절감현황 이런 것을 종합평가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봤는데 지금 농정종합평가보고서만 봐도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다 계상이 아니냐 절감이 많이 됐는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편성을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경상경비 특히 수용비같은 것 많이 확보해 놓으면은 나중에 결산할 때 불용액 나오면은 지적만 받고 그래서 이게 좋지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 이상의 경비를 요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년도 집행 실적 등을 감안해서 최소한도 관서당 경비 프러스 경상적 경비에 있는 수용비 프러스 해서 그 정도는 가져야지 과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 요청한 것 농어민 야영대회 계획서가 되어 있다면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해 주셨는데 계획서가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포도재배농가 해외연수에서 지난해에도 하고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녀온 성과며 또 예산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번은 다녀왔고 3번에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맨 마지막번에 수세하는 관리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5일전에 일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 올걸로다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갔다오면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리가 분석도 하고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좋은 것을 많이 배웠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중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품목으로도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포도는 야마나시현하고 자매결연해서 특히 우리가 활동하기가 좋았고 농가에 가서 직접 일주일간씩 연수를 하니까 또 거기 안내하는 사람들도 우리 공무원이 거기 파견 나갔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품목별로다가 해외연수 할 수 있는 기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추진해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품목별로 제대로 된 기술교육을 가서 보고 배우고 전파를 하고 뒤에 반드시 이 사람들이 와서 지역에 전파를 할 수 있겠끔 사후관리까지 해서 그리고 또 품목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착촌구조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뇨처리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청원군 현도에 춘강농원이라고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앙에서부터 직접 전액 보조로다가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그 다음에 자료에 양어장수질정화시설은 그것도 사업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맑은물 보존 차원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국비 20%, 시·군비 10% 융자 40%, 자담 30%로 연리 5%에 3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능력이 어느 정도된다든가 사실 양어장 밑에 마을 주민들이 민원발생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수질 오염도를 대폭 줄여 가지고 그런 민원 발생이 안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지 아니면은 그냥 지원해서 한번 해보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불감시원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주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상당히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통 1일 아침에 나와서 다니는 거리가 100km∼150km 정도 되죠. 추산해 보면. 주로 여론을 들어보면은.
그런데 이들이 인건비가 상당히 열악한 22,300원인가 그런가요.
상당히 열악한데 이들에게 자기가 자기 오토바이로 수리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름도 휘발유 들어가는데 이들에게 하다 못해 휘발유값, 유류대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류대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산림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국고에서조차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상 국고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경비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별도로다가 격려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불과 몇명이 안되니까 제가, 1일 1,000원 정도만 지원해줘도 그들의 사기문제니까 제가 볼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도에서 판단하기에는 우선 유류대보다도 추위에 산에서 다니기 때문에 우선 방한복을 도에서 검토를 했고 금년에 이것이 되면은 이다음 추경 때라도 유류대라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료에 다가구숲속의집인데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런데 최근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계원들이라든가 동료 내외분들이 오는데 집이 뚝뚝 떨어져있어 한분은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으니까 저녁에 얘기하시다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어두워서 겁이 나고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낮에는 한군데에서 즐길 수 있고 저녁에는 각자 방에 가서 잘 수 있는 프라이버시가 보존되는 이러한 집을 하나 지어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구가 한꺼번에 형제지간에 온다든지 친구지간에 온다든가 하면 한동을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일부, 국비 50%하고 도비 50%…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에 농어촌소득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결산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550억 7천여만원인가 이렇게 되요.
550억원이 넘어서 6.2%해서 34억원을 우리 농어촌소득개발기금에 전입을 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대출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21억원을 우선하고 나머지 결산이 되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를 계상을 한 것이 아니냐, 물론 예산에 운용이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마는 이 예산규모가 자꾸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의 규모가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그것을 예측은 못하겠지만 지난해에 34억원을 했으면 제생각엔 한 30억원 정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농가에 대출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산당국에서 예산을 짜다가 보니까 엊그저께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교부세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교부세가 추가로 떨어지면은 그때 더 반영할런지 아니면은 결산결과에 의해서 반영을 할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용재원이 원체 적었기 때문에 각 분야 사업비 배정하는데 아주 예산당국에서, 지사님께서 아주 곤혹을 치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 아니면은 결산되고서 추경예산에는 분명히 반영될 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운영과도 관계되니까 강요는 못합니다마는 반드시 그것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융자금이 융자가 일정한 시기에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전체가 다 2월 1일날 죽 나가고 그다음에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출이 지금 어느때 어느때 되고 있습니까?
나누어서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확보된 거가 대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자수입이 다시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확보되는 거 되고 이렇게 두번에 걸쳐서 되고 있습니까?
다만 농민들이 희망하는 양이 시·군을 통해서 농협으로다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예산에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빠른 쪽으로다가 지원해주고 또 이 특별회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만약 자금이 모자른다고 하면은 다른 회계에서 자금 이체해서 쓸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필요한 거 예산 기금범위내에서는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호간사, 안재원위원장과 사회교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이름같애요.
저희들 도에서는 작년도 한해 때에 남부 3개 군에 이것을 전부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국비로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 들어 갑니다
개량물꼬인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 장치를 해 놓으면 사람이 삽가지고 연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흙을 떠내고 막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한번 장치해 놓으면은 상하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려놓으면 물을 받을 수 있고 좀 내려놓으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하는데 노력을 한 반정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발된지가 얼마 안돼서 정부에서 이것을 채택해가지고 내년부터 처음 공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 양어장을 하면은 지금은 침전조가 20% 있어야 설계기준이 되고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침전조와 양어장 개념의 수질정화시설이 어떻게 다른가 그거 한번 설계가 있으면 하나 서류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할려고 그래요.
양어장 100평이면 침전조 20평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데 이런 수질정화시설이 간단하면서 할 수 있는 약품처리로 하는 게 있으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내가 몰라서 하는 얘기니까 그 설계라든가 어떻게 하는 건가 나온 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화마을조성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에는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문화마을조성사업이나 정주권재개발사업에 시설부대비가 있는 거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에는 시설부대비가 왜 필요 없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아직 내무부에서는 뚜렷한 시설부대비 그런 지침도 없고 또 이것이 2월달에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아직 없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지원하는 것이, 그래서 안세운 겁니다.
지금 그것은 아직 뚜렷한 지침을 못받았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하고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대규모로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도차원에서도 혹여라도 잘못될까 해서 상당히 거기는 집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도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부대비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오지개발사업비는 종래 얘기하던 새마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규모로다가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차원에서로다가 그렇게 현장에 가서 집중 지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부대비 문제인데 도에서 쓰는 문제는 집중적으로 쓸것은 좀 뻬놓고 시·군에다가 위임해서 집행가능한 것은 세우지 않는 쪽으로다가 그렇게 방향을 저희들이 정립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갖다가 이렇게…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는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시·군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계상이 됐던 겁니다. 훌륭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농지관리위원회는 지금 위원회수가 10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이 한 2천 6백여명되는데 거의 부락단위에 한 사람 정도가 위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농지법에 의한 전용이라든가 농지취득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농지를 잘 아는 이장급들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협의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운영의 경비를 50%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6,300만원 이번에 계상되고 나머지는 시·군비에서 보태고 해서 1년에 120만원, 1개 운영위원회에서 쓰는 게 1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10만원 정도 출무수당 주고 회의할 때 밥값주고 이런 경비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자료에 농·축·수·산 진흥이죠. 여기에 상여금이 나와 있습니다. 상여금은 보너스 얘기죠?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인원이 변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인원변동이 있었죠. 왜냐 하면 작년에는 가축위생시험소, 종축장, 잠업검사소가 통합되는 바람에 거기에 정원T/O 조정으로 인해서 금년하고 작년하고 변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3분지 1 계상해가지고 이것 말입니다.
저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애요.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에 하나 이해가 안되는 게 있는데 대우공무원수당이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일종의 6급 공무원이면서 5급 공무원 사무관의 대우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다가 대우공무원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 부지가 옛날 수자원공사에서 돌을 깬 것을 갖다가 모여가지고 쌓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위에다가 점토를 깔아서 지금 양어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뜨지 않으니까 고기가 움직이거나 수차가 움직이면 얇아지는 쪽에 의해서 물이 그냥 제로 상태로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몇번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한 20cm 두께로 흙을 깔아가지고 누수를 방지해야지 물이 비축이 되고 또 물은 하천에서 계속 흘어들어오니까 물이 차가지고 거기다 점토를 하는 겁니다.
한 20cm 정도 두께를 깔아서 진동기로 다지고 해서 물이 안새도록 하는 작업을 한 1,500평 깔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료에 자연휴양림에 7평 산막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5동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3차년 계획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한 산막은 시설이 잘 안됐습니다.
난방이 잘 안되고 여름철에만 와서 쉴 수 있는 걸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름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겨울에도 설경을 구경하러 많이 오기 때문에 난방이 필요하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난방을 설계를 해서 집을 짓는데 그전에 지은 것은 난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국책사업은 지사가 정책적으로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로비를 해 가지고 큰 사업을 하고 농정사업은 사실 우리가 70%가 국고로 지금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출신이 농림수산부에 많이 있어요.
계장급 이상 약 한 30명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은…
언젠가 3년전에 거기를 방문해서 상당히 로비를 한 일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 종기가 커야 고름이 많이 나온다고 국비에서 많이 가지고 와야 농민들한테 주는 것이라고 우리 지방비 가지고 얼마나 줍니까, 따질것도 없어요. 사실은…
앞으로 돈이 얼마나 내려올런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들이 농민 대표들인데 중앙부처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특수시책 일반업무 추진비, 시책특수활동비, 기관특수 운영비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 얼마 되지도 않고 국장님도 가셔야 되지만 제가 볼때 과장님들이나 로비 잘하는 로비라고 하면은 말도 좀 잘하고 중앙부처에 농림수산부에 다니면서 산림청은 산림청대로 또 농정국 산하에 많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4년동안 느껴본 거에 하나예요.
우리가 무슨 군단위 내려가서 누구하고 농민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30%밖에 안되는 우리 도에서 농민을 도와줄려고 그러면 위원들이 가서 로비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과장님들이나 지사가 가서 농수림산부 가서 계장이나 과장붙들고 로비는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확실하게 활동비를 증액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있는 그런 특수활동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제가 볼 때 전국에서 제일 잘된 데가 조사를 해보면 진주시하고 진주시 의회가 제일 잘 되어 있어요.
거기는 아주 공개적으로 시장활동비라든지 의장활동비를 공개적으로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로비를 합니다.
곱쟁이 장사는 뭐라도 하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돈 500만원 가져가면 500억원을 가져올 수 있어요. 가보면은, 제가 또 실지 해 봤어요.
4년전에도 의장한테 판공비 달라고 그러고 지사한테 달라고 그러고 또 저희들이 돌아오는 활동비 모아가지고 500만원 가지고 갔어요.
그해에 300억원인가 원예자금 가져왔잖습니까.
이것을 우리 충청북도에 농림수산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고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다 생각하고 있어요.
안 찾아가니까 그렇지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내년도에 농림수산위원회 누가 오실런지 모르지마는 공개적으로 그것도 그런 부분이 의혹이 간다고 자꾸들 얘기들을 하는데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떤 위원은 본 질의에서도 로비스트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까지도 했는데 우선 실무 담당자가 로비를 안하고 딴 사람이 로비하는 것을 바라면 안되죠.
실무담당자는 여기 계시는 집행부 간부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업무추진비를 결정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돌아다닐 수 있는 가서 얼굴을 익히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추진비를 좀 책정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중앙에 가서 로비라는 표현이 뭐할런지 모르지마는 최대한으로다가 우리 도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못만나거든요. 만날 수가 없거든요.
건설부나 아니면 내무부 장관 만나가지고 국책사업할려고 지사가 가서 로비하지 우리 농업부분에 특수사업 한다고 돈달라고 하는 것 있습니까? 어디.
또 산림청에 가보기나 했어요.
산림과 예산 보면은 거의 90%가 국비로 하는데 산림청에 자주 가야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겁니다.
거기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 농정을 할 예산을 심사하고 우리가 계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가 다만 몇번이라도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한 다음에 예산이 계상된다면은 지금 이 시간같은 경우는 형식만 갖추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감출것은 다 감추고 숨길것은 다 숨기고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의회로써는 그것을 찾고 깍고 해야 된다는 이런 관념을 갖고 있으니까 예산서 자체 보는 것만해도 의심을 하고 보게 되고 이런 자리가 상당히 매끄럽지 않은 것 사전에 조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사전에 충분히 간담회 식이라도 대화가 됐으면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에는 2개소가 올라 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을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주셨다면은 차주용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 없는…
별도로다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예산안 의결을 위하여 7일 11시에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 우리 집행부 관계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또 내년에 더 많은 일을 설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말씀들을 많이 듣고 추궁을 당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금년 한해동안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은 추궁을 당했다고 생각하시고 명년에도 더욱 훌륭하게 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안재원 이선호 최영락 차주용
이향래 안철호 정태정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생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김승기
농업정잭과장이진원
농산과장정광영
농지개량과장류재혁
농업유통과장연영식
축산과장이 훈
산림과장강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