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2월 3일(수)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정국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3.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관련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농정국에 대한 2008년도부터 2012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09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정국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3.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31분)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도 국제유가와 곡물가 상승, 농자재 가격의 급등과 농산물 가격의 하락 등 우리 농업·농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어려웠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위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배려로 농정 여러 분야에서 알찬 결실을 거두고 있으며 또 농정관련 사업들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정국에서는 도민들에게 주신 귀한 재원을 농업 명품도 충북 실현을 위하여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하여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도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농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과 2009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농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국 소관 투자규모는 1조6,943억원으로 연 평균 3,388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각 부분별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예농업인 육성,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 개발, 농업인 복지증진 등 활력 있는 명품농촌 부분에 4,298억원,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지원을 위한 식량작물 육성,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업용수 개발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에 5,418억원, 시장 지향적 유통구조 개선,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기반 구축, 쌀·원예브랜드 집중 육성 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정착 부분에 934억원,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사전 예방적 가축방역체계 구축, 내수면 어업 등 축산업 및 내수면 어업 활성화 부분에 1,413억원, 친환경 임산물 브랜드화 생산기반 마련, 산림재해 방지체제 구축, 경제림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 부분에 4,271억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총 재정규모 608억원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사업에 투자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정국의 재정운용은 본 계획을 기초로 급변하는 주변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수정·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농정국 소관 중기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4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입니다.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은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상호신뢰 회복,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의 보완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의 농업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단계인 2009년도 기금 조성은 일반회계 전출금 4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우리 道가 교류하고자 하는 황해북도 지역에 밤나무 재배단지 조성 (10ha), 목화타면공장 건립 (1,322㎡), 농기계·비료 등 농자재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 확보를 위해서 도비 출연금 외에 시·군에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민간단체에서도 인도적인 측면에서 기금 조성에 동참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정국 일반회계 세입 전체규모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2,648억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35억원, 국고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기금 등 의존재원 2,613억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2,485억원보다 163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3,466억원, 특별회계 93억원으로 총 3,559억원이며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3,357억원보다 202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47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임대료 수입 등 26개 사업 26억3,700만원, 농업정보화선도자 육성 등 11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168억4,9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34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56억7,9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등 15개 사업에 대한 기금 78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077억4,6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995억400만원보다 82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사업으로는 농업경영컨설팅 7억2,0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66억7,200만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38억2,200만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163억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966억4,2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938억4,200만원보다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30억9,70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4억2,7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94억7,1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31억5,0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80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89억3,6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316억1,200만원보다 126억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25억3,000만원, 지역특화품목 육성 10억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30억원, 지역특화품목 육성 10억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92억3,5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20억7,200만원보다 71억6,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젖소경쟁력 강화사업 1억7,300만원, 청풍명월한우 생산기반사업 1억8,70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17억7,000만원, 축사시설 환경개선 4억5,000만원,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 4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567억2,9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587억4,100만원보다 20억1,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고소득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8억7,500만원,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지원 10억2,400만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지원 12억1,60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 17억9,3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25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221억3,4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07억9,100만원보다 13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휴양림 운영 2억1,300만원, 수목원 관리운영 5억5,200만원, 임도시설 7억9,400만원, 숲가꾸기 사업 5억3,500만원, 산림유역관리 28억원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62억1,7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59억600만원보다 3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축산물위생검사 2억300만원, 방역보조원 운영비 지원 1억4,400만원, 한우개량 2억2,700만원, 생명공학 기술 보급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21억5,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1억1,900만원보다 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원종시설 관리 3억4,800만원, 원종생산 연구개발 9,200만원, 보급종 생산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6억9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3억8,800만원보다 2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토종어류 생산방류 3억1,000만원,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 1,800만원, 수산질병관리원 운영 6,200만원, 시험장비 확충 2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9,5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억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88억8,300만원 등 총 9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융자금사업장 현지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방사업 부담금 8억300만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총 108억4,800만원, 전원마을조성사업의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억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28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078억7,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77억4,700만원보다 1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971억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966억4,300만원보다 47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농기계보관창고 보수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6억3,5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생물적병해충 방제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2억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식품부의 국비지원 중단 확정에 따라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비 3억7,800만원을 전액 삭감요구하였습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94억7,1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9억3,600만원보다 5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숙원사업으로 감곡농협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4억8,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행사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95억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2억3,500만원보다 3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농식품부의 기금사업 확정에 따라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기금에 대한 매칭 사업비 1억2,000만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기금에 대한 매칭 사업비 1억7,2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620억8,400만원으로 당초예산 567억2,900만원보다 53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산림청 국비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산림조합 특화사업비 6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 46억2,200만원, 사방사업 1억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305억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21억3,400만원보다 84억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산림청 국비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사방사업비 84억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은 최소한의 행정운영경비와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 등에 따른 보조사업 그리고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개방화 등 농업환경의 대내외적 변화로 우리 농업·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원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경쟁력의 한계를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용계획, 2009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9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2,647억6,89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2,485억1,039만원보다 162억5,850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6.5%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국의 2009년도 세입예산 편성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축산위생 및 방역검사수수료 7억7,168만원 등 14억6,871만원으로 구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방사업 부담금 17억1,199만원 등 19억7,207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395억5,000만원 등 1,276억9,770만원으로 구성되었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163억원 등 1,257억8,400만원을 세입 추계하였으며 농지관리기금 5,136만원, FTA기금 33억400만원, 농안기금 15억2,000만원, 축산발전기금 29억105만원, 수산업발전기금 7,000만원 등 78억4,641만원의 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금이 전년도 192억1,789만원에서 78억4,641만원으로 59.2%인 113억7,148만원이 감액된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정국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9%가 감액된 92억9,616만원을 세입 추계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농촌과 농업경쟁력 강화,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축산업 경영안정,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과 임업기술의 선진화,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종자생산보급,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등에 중점을 둔 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2009년도 총 세출예산은 3,466억2,361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5.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6.3%인 206억4,6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정국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9%가 감액된 92억9,616만원으로 융자금 사업장 현장 지도점검 여비 및 농협대여 융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농업정책과의 2009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한 선도농가현장 실습장 구축지원에 대한 사업계획, 명품농촌 만들기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도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농산지원과의 한가위 햅쌀 생산단지 조성의 사업대상자 및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의 공급대상 선정기준, 원예유통식품과의 국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의 업체 선발기준,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의 기대효과, 축산과의 친환경무항생제 사육 보급의 사업량 선정기준, 육질진단 초음파 촬영장비 보급의 촬영장비 재원 및 보급대상 선정기준, 산림녹지과의 산불진화 지휘차의 차량 재원, 노거수와 산촌마을 소개책자 발간과 산림휴양시설조성지원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소의 경우 산림환경연구소의 백운청사 보수공사와 변전실 영상감시 설치공사, 산림박물관도색공사 등의 시설비 산출내역, 축산위생연구소의 이미지 영상분석 장치 및 미생물 자동 동정기, 쇠고기원산지단속 장비 등의 재원 및 구입방법,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의 무정전 전원장치의 재원 및 구입방법에 대한 설명과 청사옥상방수 등의 시설비산출근거,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와 제천지소의 청사 보수 및 청사 지붕공사의 시설비 산출근거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산사업소의 종자창고 신축공사의 시설비 산출근거와 내수면연구소의 현미경 및 관용차량, 병리조직검사장비와 마이크로웨이브 등의 재원 및 구입방법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은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남북농업교류협력을 통한 식량증산 등 북한의 농업구조개선 도모를 위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가지고 자료요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9쪽에 후견인제 운영을 하시는데 후견인 자격에 후견인으로 선정되신 분들 성명하고 주소, 올해하고 내년도 예정된 계획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또 250페이지에 농업인턴 대상 및 선도농가 주소·성명, 올해하고 내년도 계획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253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시·군별 배정내역, 255페이지 농업품목전문대학 지원에 교육인원 및 교육장소 그리고 사업성과를 분석하셨으면 사업성과 자료 또 256쪽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4개소 장소가 어디인지, 304페이지 폐농기계 수집장의 농기계 수거실적 그리고 381쪽 오리농가 발전기를 구입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제품 사양이나 견적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친환경 임산물 장터마을 정산서, 505페이지에 산불 진화 시스템 소형이 있고 506쪽에 중형이 있는데 제품 사양 및 견적서 그리고 550페이지에 화목보일러, 556쪽 펠렛보일러 그리고 557쪽 펠렛 제조시설 여기에 관한 제품사양 및 견적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 현황 및 최근 3년간 예산지원 현황 그리고 정산서가 있으면 정산서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조건 및 평가기준, 평가내용하고 두 번째는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를 비롯한 도 주관 및 민간위탁행사 최근 3년간 예산 지원현황 그리고 민간위탁행사에 대한 지원조건 및 평가기준 그리고 평가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주시고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83쪽입니다.
농장이름 달아주기 사업인데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이게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치단가가 작년도에는 80만원씩 했는데 금년도는 70만원으로 단가가 내려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1개당 80만원에 계약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70만원에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초에 80만원으로 계약하게 된 동기는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탁사업 그러니까 위탁이라기보다 도비 일부 지원하고 농협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식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협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농협은 자체적으로 농협 관련법규에 따라서 계약을 했고 해서 8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의 경우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에서 똑같은 사업을 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쪽에서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한 결과 69만원 정도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농협에 다시 얘기를 해서 그거와 이하 내지는 유사한 가격으로 계약을 하자 해서 계약이 새로 됐던 겁니다.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0%의 자금을 농협으로 줘서 농협에서 30%를 더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내용인데 311페이지 보면 한가위햅쌀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가위햅쌀단지를 저희들이 소득화 작목으로 육성시키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 중추절 때 상당한 햅쌀이 필요한 요구로 해서 농가 실질소득과 연계되는데도 부족하고 그 단지에서 보급하는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기회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금년도 같은 기회를 봐서 햅쌀단지를 육성해서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과 직결시킬 수 있고 그리고 수매라든가 이런 것도 안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여건체제가 부합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라는 규모를 마을별 들녘별로 시범사업으로 육성해서 향후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성이 증가되면 향후 확대해서 추진하는 이런 계기로 하고 두 번째는 조생종으로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성이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품종이라든가 선택 여러 가지 조건 체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5개소만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원비 나가는 것도 많은데 20㏊에 3,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3,000만원의 수익이 창출될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 보상차원이라든가 또한 영농자재 그런 것을 제반적으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체제를 갖추어 주기 위해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4쪽에 보면 육질진단 초음파촬영장비 보급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초음파진단장비는 용도가 소를 출하할 경우에 출하 적기를 판단하는 그런 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측정을 했을 때 정확도 확률이 한 80%가 됩니다. 8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1등급 이상 한우가 나온다고 화상판독이 나올 경우에 출하를 하고 또 이 소는 현재는 마블링이 덜 됐는데 한 2~3개월 정도 더 먹이면 1등급이 나올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더 사육기간을 연장시켜 주고 이 소는 유전적으로 도저히 더 먹여도 마블링이 안 되겠다 그런 소는 사료만 낭비하기 때문에 사전에 출하하도록 사료값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청풍명월 한우를 브랜드로 만들려고 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1등급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암소의 육질 유전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암소를 분만을 한번 하면 등지방을 측정해서 마블링 상태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마블링이 좋으면 선발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2년간 두 번 정도 합니다.
한 번 하면 유전적 소인이 있나 없나가 한 33%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번 하면 6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번 해 가지고 우수한 암소는 계속해서 우량암소 번식핵군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데 쓰이는데 지금 장비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청풍명월한우사업 참여하는 조합 또 보은이나 제천에 브랜드를 하는 축협 거기에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풍명월에 한해서 배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쪽에도 출하하는데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382쪽에 보면 금년도 신규사업이 많은데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 보급이 있거든요. 이것도 도내 한우농가가 제가 알기로 한우사육두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량은 3만4,720두로 돼 있거든요. 지금 도내 한우 사육두수가 몇 두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5페이지요, 5페이지하고 세출예산안 명세서 38페이지하고 관계입니다.
첫째는 세입을 예상한 산출기초가 틀리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사업에 대한 세입부분을 내셨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내셨는데 첫째, 전체사업 누계에서 190억 대 194억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차이가 4억3,885만1,000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9%를 시·군 부담을 시키는 건데 세입에서 미계상액이 3,949만6,000원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우리 정부가 예측하기로는 사상 초유의 경제난이 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래서 내년에 사방사업에서 특히 국가 안전에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사방댐 사업이 평소에 20개 남짓을 저희가 소화해 내고 있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서 7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로 예산이 많이 늘어서 수정예산을 모두 다 반영하려니까 우리 도비 부담금을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10억1,000만원 정도를 부담을 하지 못하고 일단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회 추경 정도에서 모자라는 10억1,000만원을 부담할 것이고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사업을 모두 발주하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의 예산하고 또 사업명세서 5쪽에 있는 사방사업 부담금은 시·군에서 전체 사방사업의 9%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 시·군 부담금을 예산에 책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계류보전사업은 과장님께서는 세입을 3㎞에 5억7,300만원 했고요.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에는 4㎞에 7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일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세입부서하고 세출부서하고 이렇게 다르냐 이런 얘기죠. 더군다나 수정예산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입 계상을 잘못했다든지 세출 계상을 잘못했다든지 여기에 대한 규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사방사업 선출근거에 의하면 사방사업 단비에 의해 가지고 총액의 9%를 시·군으로부터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가 확보된 것으로 전체 개소수를 나누다 보니까 전체 단비하고 또 우리 예산에 확보된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방댐의 단비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도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남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사업명세서 55페이지에 산림환경연구소 백운관사를 왜 개인에게 임대를 해 줍니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운관사 개인한테 임대해 준 것은 저희들이 1991년도에 건립한 건데요. 한동안 사용을 하다가 지금 사용을 못해서 개인한테 굳이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7쪽에 토종가축 품종보존사업에 축산위생연구소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충북견 사업이 지금 현재 완료가 됐습니까?
토종견 사업은 지금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농정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보충질의 먼저 하나 드리고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농정국 국장님하고 아마 2년 넘게 계속 통계자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우리 도내에 육우 숫자가 한우가 몇 마리나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14만7,000두 정도 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죠?
그런데 설명자료 40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이 19만744두입니다.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그리고 뒤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죠? 이력추적제 거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한우, 육우, 젖소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젖소가 한 2만4,700두 되고 한·육우 포함해 가지고서 일단 사업량이, 이것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사업량이 이걸 다 했을 때 19만700마리 정도 되겠다 이게 농림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일률적으로 배정이 된 물량이기 때문이 이 물량을 쓴 겁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제가 어제 경제통상국하고도 질의과정에서 1원도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략적인 두수 가지고 잡아서 사업하고 하시다가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고 이렇게 예산을 써서는 정말로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가 맞다면 내년도 1월 업무보고자료에는 그 통계자료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축산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농림부 내년도 예산이 아직 국회에서 정확하게 통과되지 않았지만 내시된 내역을 보면 약 5.4% 정도 증액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의 농업 예산이 약 6.4% 정도 증액되는 거를 보면서 우리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컸는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사님께서 11월 20일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시정연설 자료에 농업명품도를 선도할 정예농업인 1만2,000명과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농가 4,000호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과 경영컨설팅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정예농업인 1만2,000명을 양성하겠다고 하는 그 예산을 제가 찾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예농업인이란 명칭 자체를 별도 육성한다는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후계농업인이라든가 창업농 그 외에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갖가지 교육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그러면 1만2,000명을 어떻게 양성할 건지에 관한 계획이 있을 테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이 섰을 거다 그걸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00명에 180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사업을 빼고 영농 규모화사업이라든가 또 전반적인…
지금 1만2,000명 육성 2010년까지 육성하겠다는 계획 속에는 지금 농산지원과장이 얘기한 쌀전업농도 포함이 돼 있고 축산전업농도 포함이 돼 있고 산림분야 전업농도 포함이 돼서 1만2,000명까지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사업예산은 서 있지만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런 내용 속에는 정예농업인 1만2,000명을 육성한다면서 별도의 계획에 의한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지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업별로는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지만 포괄적인 관리예산이라든가 교육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다시 정립을 해 가지고 예산이 적정한지 전체 1만2,000명 육성하는 각 분야별로 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잘 편성이 돼 있는지 또 내용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사항들은 다시 정립을 하고 별도의 관리예산이 필요하고 별도의 사업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늘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정예인력에 대한 육성 로드맵이라든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도 시골사람이고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을 보면 ‘더러워서 농업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게 농촌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또 아니면 농정국 차원에서 수십 년을 농업에 투자를 하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농촌에 가보면 농사 못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못 짓겠다는 이유는 농사를 지어서 내가 먹고살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수입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라남도나 이런 도에서 일선 시·군들 얘기를 들어보면 ‘천부농 만부촌’ 이래서 5,000농가 이상 1억 소득 5,000만원 이상 소득 1만농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알차게 추진하는 시·군이나 도가 있는가 하면 과거에 내려오는 그냥 예산만 지원하면 된다라는 방식을 가지고 농업에 접근하다 보니까 농업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통계 제대로 된 계획 그리고 거기에 유효 적절한 예산 집행이 뒷받침 돼야지 정말 살맛 나는 농촌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에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작년 예산을 다루면서 민간인 해외연수는 일괄 150만원을 적용하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부담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들어가서 다른 상임위 예산까지 일괄 150만원으로 정리했는데 여기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260만원씩 10명을 어디로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연수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08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이 목에 관한 부분을 체크를 못했든지 또 아니면 저희들이 지적을 못한 거 같은데 이 부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150만원 이상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민경환 위원님께서 2008년도에 지적하셨다는 말씀을 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타 민간인들 예를 들어서 단가를 조정하시고 자부담이 된다는 거는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맞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농업인들이 자부담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도 단위 내지는 시·군 단위 임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상당량의 어떤 일정 수준…
간단하게 얘기해서 도내에 농가수가 얼마냐, 왜 해외연수를 회장단만 가느냐 또 왜 반복해서 가느냐 반복해서 가다 보니까 정말 가까운 일본이 농업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로 간다, 호주로 간다, 유럽으로 간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내의 농업인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일본을 돌아가면서 연수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정 네덜란드를 가서 보고 배우고 싶다면 자부담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산경위에서 정리해 드리면 되니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히 지적된 내용이었습니다마는 먼젓번에 한번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중복되지 않고 임원 위주로 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처리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전문농가가 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실비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그런 단가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 예산이 상정이 된 예산이라면 단가를 조정해서라도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이거를 그냥 보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밭기반 정비사업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밭기반 정비에 관해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또 많은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적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지금 예산확보 노력을 좀더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올해 2008년도 예산이 599억7,300만원이었습니다.
또 내년도에 지금 성립될 예산이 544억9,800만원인데요. 우리 충청북도 밭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이 예산의 약 9% 정도를 확보해야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사업이 적정하다 그렇게 따지면 면적 대비로 하면 약 50억 이상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본 위원 판단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한 이 예산에 만족하지 마시고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밭기반 정비가 잘 돼서 밭기반 정비가 되면 ㏊당 약 250만원 정도의 소득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지요, 과장님?
그래서 향후 균특예산 실링을 받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약간 순위가 늦어지는 것뿐이지 저희들은 균특사업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밭기반 정비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을 내년에 해외연수를 할 계획인데 본 도에는 농업인단체가 많이 있고 그 중에 본 도에서 기금을 출연해 주는 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을 보니까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마 해외선진농업국 연수를 시킨다는 그런 계획 같은데 어느 단체에 해당이 되고 유독, 아마 전체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농업인 해외연수를 시킨다는 예산이 단위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상에는 한농연, 한여농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업 선정과정에서 한국농업경영인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농민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농업연수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을 선정하는 과정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 근기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다른 쪽으로 이것을 법 규정을 적용을 하시면 지금 답변하신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 단체에서 내 몫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냐 이런 얘기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근거를 명기할 때는 어떤 법 근거를 하기 때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에 농업인단체라든가 농업인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꼭 말씀하실 것 계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죠.
농업인 해외연수 문제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시고 예산 조정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아니면 다른 전업농 해외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분야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또 했습니다. 단가만 조정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의 방침이 해외연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격년제로 하겠다 이렇게 그쪽에서 방침을 지사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은 금년에는 하나도 안 세워주겠다. 그래서 내년에 세워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격년제로 하더라도 우리 농업인단체가 각 분야가 많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격년제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일정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만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세워주면서 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단가하고 금액을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10명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조정해서 나오는 과정은 저희들이 검증을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이게 우리 농정국의 농업인 전체가 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단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50만원씩 수준이면 수준에 맞춰 가지고 가급적 많은 인원이 가야지 작년에 갔던 인원이 거의 대부분이 못 가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 협의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못 챙겼는데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쓸데없이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그런지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제가 아는 내용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발전기 또 산불을 소화하는 소형·중형 소화기 몇 가지 자료요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물론 국비가 붙어있어서 아마 대응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이유가 단 1원이라도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또 특히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 작년에도 공용장비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장비를 구입하면서 사전에 가격조사를 해 보시고 장비를 구입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한 두세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05페이지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소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발생 초기단계에 예취기 엔진을 활용한 산불피해 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3대에 대당 35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한다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통 예취기 가격이 싼 것은 한 20만원에서 비싸면 한 35만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취기를 활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필요한 부속 장비들을 아마 붙여 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부속장비가 한 300만원 이상 된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언뜻 생각하기에 예취기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100만원대를 넘지 않는데 대당 35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으로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하신 질의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이라든지 우리 산불진화 장비들은 우리 도만이 구입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종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는 사항이라서 산림청에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면서 조달청하고 이미 단가계약까지 전부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들이 이 기계의 값이 얼마고 견적서를 또 여기서도 받아보고 또 저기서도 받아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일괄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한 검토 없이 구입을 하고 있었고 또 저희들이 거의 기계화 시스템을 저도 봐서는 비싸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나름대로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서 금년에도 또 신청을 해서 국비보조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취기 싼 것은 16만원에서부터 최고 비싼 게 34만원입니다. 그리고 혹시 에어소화기라는 게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호스가 달려 있고 송풍기 역할을 하는 게 붙어있고 이 제품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거겠지요, 그렇지요?
(자료 제시)
바람이 나오는 걸로…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드려 보세요.
(자료 전달)
맞습니까?
올해 구입하셨으니까 구입한 내역서라든가 자료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이것말고 지금 에어소화기를 말씀하셔서 에어소화기라기보다는 길가에 잔류물 같은 거를 날릴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바람이 나가는 원리이고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있는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은 예취기 엔진을 활용해서 물을 뿜어내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바람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고 물을 뿜어내는 것이고 카탈로그라든지 장비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바로 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물건을…
거기에 물통만 부착하면 물을 뿌릴 수 있다고 합니다, 호스를 연결시켜서.
제가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그 회사랑 통화해 보니까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서 그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한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섯 드럼 짜리 물통을 연결시키면 그걸 통해서 물을 한 30~40m 뿌려 가지고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물통을 뺀 나머지 부속장비 값이 8만8,000원이랍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산림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조달청하고 단가계약까지 해서 전국이 일제히 똑같이 구매하는 것을…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물건 중에 우리 흔히 보는 도로에 시선유도봉이라고 있습니다. 빨간 거 한 1m 높이로 세우지요, 말뚝 같은 거 많이 보시지요?
그런데 조달청에 납품단가가 9만7,0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가면 1만3,000원에 사는 거 조달청 가서 사면 9만7,000원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이 만능이 아니고 그 업체에 왜 조달청에 이렇게 납품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PD수첩에 나온 겁니다. 물어 봤더니 그렇게 해야 업자들이 사다 쓴답니다, 그 물건을.
물론 조달청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시면 하자 없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감사도 지적을 안 받고 다 무사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물품들이 일반 시민들이 사는 것보다 몇 배씩 비싸게 산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게 단지 조달청이라는 명칭 하나만 붙으면 아무 하자 없이 감사 지적 없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산이 절약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실 때도 일반 시세 정도는 가능하면 파악하셔서 ‘아! 정말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판단하셔서 물건을 구입하시는 게 정말 예산을 절약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인들이 가서 요즘 괜찮은 거 사면 160만원, 싸게 사면 130만원 정도면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1년에 수백 대씩 구입하면서도 개인이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른다고 하면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플래카드 하나를 맞춰도 그렇습니다.
기본이 90㎝에 8m 플래카드 삼색 도안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공정가격이 6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맞추면 7만원, 8만원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물건을 정산해 주고 예산을 세워서 구입한다고 하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공공기관은 바가지를 쓰고 있다 아니면 예산은 내 돈이 아니니까 대충 써도 된다라는 두 가지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어떤 물건을 구입하시고 장비를 도입하실 때는 최소한 내 거를 산다라는 마음 정도로 한번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도 한번 살펴보신다고 했으니까 다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개칭을 하면서 저희 농정국에서도 조직개편을 할 때 식품분야에 관한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지금 원예유통식품과로 명칭은 바뀌었는데 식품분야에 그러니까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이 20억이 섰었고 내년도에는 활성화 명목으로 407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 우리 농정국의 예산 중에 어떤 식품분야에 국비를 확보한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농림부가 농림식품부로 변경됐는데 아직 식품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7대 주요 전략과제만 발표하고 지금 시·군별로 1시·군1식품 클러스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도에다 사업계획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내려온다는데 아직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407억이 배정되면 우리 충북은 어떤 방향으로 식품산업 클러스터화시켜 나갈 것인지 계획 정도는 세우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산업종합발전계획 발표한 내용을 예의주시해서 11월 13일 발표했는데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를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부적인 게 나와 있지 않고 12월중에 그 식품클러스터사업을 구체적으로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려고 시·군에…
우리가 충북의 농업인구나 농지면적 어떤 농업기반에 관한 부분이 전국 대비 약 7% 정도 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 대비해서 우리 충북의 농업예산이 국비 확보액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 초기단계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확보의 틀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당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분야가 앞으로 농업예산 전반에서 약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을 가지고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갈 거다 그렇게 보면 이 초기대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식품산업 분야를 충북이 앞서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뒤따라가다 말 것인가라는 부분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식품분야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예산확보 노력 또한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15페이지에 도축검사 보조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축발기금으로 오는 예산입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금 축발기금에서 도에 받아오는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농지관리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관례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만 받았습니다.
거기에 단순하게 우리 충청북도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만 받고 있다 그래서 그 기금 성격을 파악하셔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12억 정도 그것도 지금 수령을 하고 있는데 기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연구 검토해서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찾으셨나요?
그래서 기금 확보하시는데 2008년보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보하셨는데 보다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축발기금이 융자금으로도 많이 운영이 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2쪽이고요. 사업설명서 2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 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똑같이 도비를 1억2,100만원씩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량이 11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독 옥천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민·학·관 자매결연 사업은 대학교하고 해당지역 시·군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역 내 농업 선도자라든가 정보화 관계를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옥천 같은 경우는 충북도립대학에서 해당 군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여력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서 옥천군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옥천군에서도 실익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게 꼭 필요하냐 하는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서로 하지 않는다고 금년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최근에 컴퓨터를 잘 다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또 해당기관에서 잘 다루지를 못해서 그냥 무용지물로 방치하고 있는 사례를 우리 언론에서 종종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학교에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주민을 소집해서 교육을 하거나 방문교육을 실시한 인원이 1,497명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이래 1만7,000명 정도 교육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방문해서 수리하거나 내방해서 수리한 경우가 3,000대 이상 되고 있는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지원한 예가 1,201농가 정도 지원한 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 대비 우리 농정국 소관 본예산 세입내용을 보면 6.5%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 전체예산 내용에 대비해서 예산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본예산은 약 10.1% 정도가 증액됐는데 우리 농정국 예산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면 바로 우리가 중요한 혈세를 아주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적절성,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잣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포함해서 다음 질의를 드리는 내용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농촌 만들기 지원사업,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특히 올해 명년도 사업을 위해서 계상을 1억500만원을 하셨는데 명품농촌 만들기 지원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 같아요, 그렇죠?
당초계획에 마을당 2억원씩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첫해에 1억원을 지원하고 다음해 5,000만원, 그다음 해에 5,000만원 지원해서 3년간에 걸쳐서 1개 마을당 도비 플러스 시·군비 해서 2억원씩 지원해서 명실공히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민을 유치해서 농외소득도 올리고 농촌을 설계할 수 있는 전업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 정보지 보급을 신규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농업·농촌 쪽에는 정보지 보급을 이 사업말고도 여러 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농업관계도 여러 가지 업계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산업, 임업, 농업, 축산업 여러 가지 되다 보니까 업종별로 다양한 신문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에서 발행하는 농민신문 같은 경우는 월 한 3만부 정도 발행돼서 배부가 되는 신문입니다마는 신규로 지원하고자 하는 신문은 전농에서 대주주로 있는 그런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인데 전농이 우리 도 같은 경우 7개 시·군에 한 900명 정도 회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정보지 보급 그 분야는 금년에 처음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현재 새로운 농업기술을 터득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는 지금까지는 기술센터나 행정지도에 의해서 거의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각종 매스컴이나 전문 잡지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공무원들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서 공급했던 정보지는 농업경영인 위주로 해 가지고 한국농어민신문을 공급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농어민들 또 전농이라든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정보지를 접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이왕에 한농연에서 하던 정보지는 계속 지원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 전농이라든지 기타 농업인들도 정보를 접할 기회를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금년에 한국농정신문이라고 전농본부에서 운영하는 그 회사 잡지를 공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270쪽에 나와 있는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 지원 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후계농업 경영인이 전체 등록인원이 대략 몇 명입니까?
한 7,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실행과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게 모여서 커지는 거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은 적절한 수량을 배분하고 또 받아들이고 해야지 그런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채 사업대상이 정해지고 선정이 되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추후에는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농정신문에 대해서는 회원수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했고 또 한농연신문은 조금 인원에 비해서 비율상으로 적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상당히 신문을 많이 늘려서 전체 보급을 늘리고 싶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예산계에서 그렇게 많이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확보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농업·농촌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도 적절하게 배분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설명자료 27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마을 학생 서울시 영어마을체험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주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2009년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할텐데 구체적인 사전 수요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선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교류협력 체결할 당시에 서울지역 학생들은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그 대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서울 영어마을 체험교육을 하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중에 서울지역 학생들이 모두 2,232명이 우리 지역 22개 마을에서 2박3일간 체험활동을 하고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호교류 차원에서 내년도에 그 지역 마을 그러니까 22개 민박한 마을 그 마을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 영어마을 연수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어떤 일정이라든가 구체적인 일정을 잡았거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지는 않았고 추후 충청북도교육청 내지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을 잡고 구체적인 농촌지역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3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농가 신기술정보지 보급에 관련돼서도 이번에 또 도비 720만원, 시·군비 2,8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 농업·농촌 전반에 걸쳐서 각 직업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정보지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 구독 예정 전문지는 어떤 걸 선택을 하셨습니까?
구독대상자는 전업 축산농가 위주로 지금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군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농가도 있을 거고 현재 정보지를 안 보고 있는 그런 농가 위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전업축산농가가 1,400명이고 또 일부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약 4,000호 정도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명을 보면 500부밖에 안 되거든요. 형평성에 이것도 안 맞고 이게 적절한 사업량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500부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내에 8개 축협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지금 전 조합원한테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공급하고 있는 부수가 조합원수의 한 20%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물론 그거는 회원에 대해서 보급해 주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보급하려고 하게 된 동기는 수입개방이 확대되고 또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또 질병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 해서 이런 축산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친환경축산, 자연순환축산 쪽으로 전업농가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축산에 잡지가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환경쪽의 잡지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수가 저희들 욕심으로는 더 많이 해 주고 싶은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니 중요한 거는 이 사업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축산농가에 대한 수요조사나 활용도 이런 측면에서 조사를 좀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물론 전문 축산인들이 1,400명이고 또 일반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약 4,000호 정도 된다 그랬는데 많은 정보지가 있는데 이미 이분들이 정보지를 구독하고 있다면 이 사업을 구태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우선 순위에 따라서 다른 데 재원을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있지만 그게 20%에 미달되기 때문에 미달되고 있고 또 농가들이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정보지 보는 거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축산여건 농업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지금 빨리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요구를 했고요.
전문 축산만 해도 1,400호라고 하면 바로 이런 문제인데 50%도 안 되는 이런 사업 대상을 가지고 어떻게 대상선정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시·군에서 대상선정을 해서 올라올 테지만 사업의 일관성이 없고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그렇지요?
이런 대상 축산농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 도 축산정책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대상을 선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대상선정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또 원활하게 균형을 만들어서 정보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거든요, 거기 동의하십니까?
4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어업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도 사업비 45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연수대상을 보면 3명이에요. 지금 등록어업인이 우리 충청북도에 얼마나 됩니까?
(…)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어업인 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어가수가 671가구이고 어업인수가 약 2,000명 됩니다. 정확하게 1,957명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전문어업인이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또 후계자 복합해서 32명, 어로어업인이 411명, 양식어업인이 한 167명 정도 됩니다.
지금 처음 말씀하신 게 어업인에 대해서 예산지원 같은 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사실 전에는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어업인들이 흡족해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업인들도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를 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업인 해외연수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명이 중국을 갔다오셨는데 그 선정 기준은 수산인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잡는 어업인, 어로어업인들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아마 내년도에는 양식어업인들이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 못자리뱅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농업경쟁력 강화 차원이죠?
그런데 금년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15개소에서 8개소뿐이 예산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당초 계상 목적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셨을 적에 그런 현안적인 질책을 받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어려우시지만 금년 당초 본예산에 15개소가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한 노력과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 중의 하나인데 지금까지 34개소 못자리뱅크 지원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면 제천이라든지 영동, 증평, 옥천 이런 데는 하나 두 군데 아직 설치된 데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원군 같은 데는 7.5개소가 개설이 돼 있고 충주도 4개소나 되고 진천군도 4개소나 되고 괴산군도 네 군데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군비 부담이 약간 큽니다마는 시·군에서 요청을 한 데만 한해서, 희망한 데만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당초 처음 설립할 때는 시·군에서 부담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촌이 노령화, 부녀화로 돼 있고 또한 설치함으로 인해서 육묘일수가 35일에서 20일 정도로 단축이 되고 또한 노동력이나 경영비가 많이 절감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군에서 다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보십시오.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분명히 얘기할 건데 이런 사업을 31만2,500개를 특정지역에다가 아무리 농민이 급하고 하지만 31만2,500개를 한번에 쏟아 부어서 여기에 혜택을 주면 나머지 시·군에 있는 농민들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농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원군이 원체 경지 규모성이 크고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봐서는 경제 규모성이나 이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인들의 새로운 영농자재 공급을 해 줌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강남 농민이고 나머지 분들은 강북농민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산업경제위원님들은 농촌·농민사랑을 안 해서 이런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도 기준보조율에 맞춰서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무조건 기준보조율도 안 맞고 예산근거에도 없는 이런 사업예산을 계상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예결위에 가서 따져야 될 부분이 여기 상당히 많이 지금 수정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도의원을 하면서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어요. 6대, 7대, 8대 도의원 3선을 하면서도 이런 예산 억지 써본 적도 없고 예산담당관한테 따져 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농산지원과에서 이걸 용인해 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못자리뱅크 수도 많고 또한 경지의 규모성 이런 거를 고려해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일부나마 농업인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잠깐…
방금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생산자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도내에?
단 농민이 필요한 사업은 적기에 어떻게든지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증액요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의 견해를 이렇게 밝히면서 집행부에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셔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국 정암촌 농업연수생 지원 관련돼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사업이지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고 현지 분위기를 한번 들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약 80가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가구 중에서 충북출신 가구가 한 40가구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긍지감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와서 6개월 정도 일하면서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작은 돈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돌아가서 상당히 생활하는데 윤택하고 앞으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3~4년 정도 하면 완전히 끝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을 보면 농업경영인대상 시상식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700만원씩 지원하시는데 이 대상 시상은 우리 단체 중에서 농업경영인만 하지요?
현재 대상 시상식 하는 단체는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하고 두 개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가 하나 등록이 돼 있고요. 여성농업인단체가 또 하나 등록돼 있습니다.
법률 자체도 별도로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하나로 뭉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거 같은데요.
해 봤는데 앞으로는 결국은 합쳐질 거 같은 예감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바람은 아직까지는 별도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시상한 분들이 신문에도 나고…
이것을 갖다가 7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700만원이라는 돈이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년도 그렇고 전에도 계속 같이 합쳐서 하면 행사가 빛나고 모이는 인원도 많고 해야 수상 받는 사람도 상당히 보람 있을 거다 하는 유도를 해서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소신껏 하고 과감하게 농업정책을 펴십시오. 끌려다니는 농정이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특히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것 농업인대상 시상식 예산은 나눠줘서 지금 계상돼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끝난 후에 반드시 같이 남녀농업경영인 대표들끼리 상의해서 중재를 하셔서 한목에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노력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각종 신문 정보지 보면 270쪽, 271쪽, 323쪽, 387쪽, 442쪽 다섯 가지 종류의 정보지 및 신문이 되겠는데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다녀보면 관련된 이런 책자나 또 신문 같은 경우 띠지도 풀지 않고 현관 출입문에 가보면 20, 30개씩 쌓여 있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보지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과 또 타 기술을 벤치마킹하는데 활용을 하라는 취지로 좋은 마음으로 보급을 하는데 실제 이것을 받는 분들은 영농에 바쁘다보니까 아니면 또 평소에 활자하고 별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TV시청은 장기간 하시더라도 신문은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외에는 거의 구독을 하지 않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열독률이 제로 수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 관행처럼 하지 마시고 2009년 3월까지 실제적으로 나는 보겠다 하는 것을 다시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단 1부가 나가더라도 제대로 볼 사람들한테 이걸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총계 도비 따져보니까 1억3,600만원이고 여기에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아마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그래서 정보지 배포하는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해서 5월 추경에 해당되는 부수만큼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개수가 몇 가지 되기 때문에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466쪽 산림문화행사, 541쪽 숲체험 교육, 597쪽 미동산 산림문화 행사, 596쪽 자연학습 체험교실 운영 이게 숲체험입니다.
사업의 목표를 보면 공통적인 게 산림 숲 관련되거든요. 숲 관련돼서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부서별로 2개씩 또 전체 우리 도 같은 유사기관에서 따로따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문화 행사 또 숲체험 교육 등 산림관련 사업을 왜 각기 다른 여러 개 단체들이 집행하는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임업관련 20여 개 단체가 임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임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열고 있는 행사에 도가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산림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단체가 한다기보다는 모두가 다 모여서 하는 것인데 단지 위원장을 제일 큰 단체가 생명의 숲이고 생명의 숲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고 또 행정적인 건 민간단체가 어렵기 때문에 산림조합중앙회 도지회에서 집행을 하는 스타일로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숲체험 교육 같은 경우 이것은 저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2001년부터 숲해설가들을 계속 길러왔습니다. 그 길러놓은 숲해설가들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경험,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도내의 학생들한테 정서함양이라든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숲해설가들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특성상 집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명의 숲 또 산림문화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단체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미동산 산림문화축제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서 그 안에 넣어서 2~3일 할 것을 4~5일 한다든가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해서 충청북도의 소유인 미동산에서 산림문화축제를 하면 축제가 대단히 규모도 크고 또 내용도 알차고 가면 우리가 뭔가 배울 것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고 여러 산림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겠다 이렇게 크게 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행사가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확대하는 큰 행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 차기년도 사업비를 세우실 때는 가능한 사업을 통폐합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 또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도 전문성을 살리지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셔 가지고는 별 발전성이 없다 이런 시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규모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차후에 계획 짜실 때는 이렇게 사업을 나열하지 마시고 하나로 통합했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280쪽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나 우리 다 아시는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현재 남쪽의 이명박 대통령이 기를 세우고 있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또 나도 못 지겠다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미국의 신규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 퇴임까지 별 진전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은 적립을 하되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만 남기고 나머지는 2008년 예산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게 어떤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색돼 가지고 금방은 초청을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초청을 할 테니까 조금 시간을 기다려주면서 지원을 꼭 해 달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많이 경색돼 있지만 실지 그쪽에서 바라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요구한 4억인데 1억을 더 올렸는데 자꾸 활성화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실질적인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지켜보시고 다음에 갈 때 위원님들도 같이 가셔 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하시면 아마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렸는데 좀 참고 기다리고 해야 사실은 남북교류사업이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0쪽을 보겠습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해서 그동안 도비로 4억을 인심을 한동안 많이 쓰셨는데 지역에는 별 변화도 없는데 4억에서 2억8,000만원으로 1억1,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7개 시·군 더 투자할 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삭감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댐규제지역 사업을 저희들이 일정한 친환경농업 쪽으로 하고 또 권역별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을 저희들이 하는 목적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질관리과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육성 쪽으로 해서 시설이라든가 규모 면에서 상당히 지금 장비 같은 거 이런 게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더 지원이 될 경우에는 소모성인 비료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낮추어 가지고 그분들이 시설장비라든가 또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보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댐으로 어떤 이익을 보고 어떤 손해를 보는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연구용역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댐으로 규제받는 지역에 이런 사업이라도 해서 참 당신들한테 관심 있다 그렇게 보여주던 그런 상징적인 사업예산이거든요.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장비, 친환경영농자재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시설 이런 게 지금 돼 있어서 댐규제지역 일부에 지금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게끔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장비라든가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401쪽을 보겠습니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 이 사업 취지로 따진다면 축사 내외가 깨끗하고 또 젖소를 기르는 자리면 젖소의 위생상태를 증대시킨다든가 이런 부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목장 울타리 설치, 조경수 식재, 잔디 그러니까 외부 조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우리 농업관련 축산도 똑같지만 고유가로 인해서 또 고환율로 인해서 원자재가 지금 참 천정부지로 올라갔던 게 사실인데 이런 외형적인 거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다만 천원어치라도 실제 혜택 보는 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게 현재 우리 사회 여건상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계획하신 분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축산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앞으로 축산업의 발전방향은 브랜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기본이 되는 거는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만들 수 있는 농가들에게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환경축산의 시작을 축산업계 쪽에서 보는 것보다는 축산 외적인 소비자 쪽에서 축산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혐오스럽게 많이 봐 왔거든요. 그런데 축사가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이 받을 때 그게 상당히 축산물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 축산농가 스스로도 자기 농장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자기 경계 울타리를 깨끗하게 하고 조경이라든지 이런 경관을 아름답게 할 경우에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재 그렇게 해 본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일부 농가들이 단순하게 그냥 지원해 주는 거니까 받아서 지원금액만큼만 하겠다 이런 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잘 가꾼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잘 가꾼 아름다운 농장의 사진을 찍어서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는 정산할 때 자부담이 여러 가지 조경수라든지 이런 게 까다롭기 때문에 펜스는 실제 눈에 보이고 설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농가들이 자담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자부담을 붙여 가지고 실제로 제대로 된 목장을 가꿀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444쪽을 보겠습니다.
어업인 공동 치어 생산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하는 그러니까 이 명칭대로 하면 치어를 어업인들이 생산을 해서 종자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게?
어업인 공동 치어 생산은 정부에서 종묘매입방류사업 또 우리가 치어 매입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외부에서 양식장에서 구입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업인들이 스스로 길러 가지고 치어생산을 해 가지고 길러 가지고 스스로 자구 노력으로 방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금년에 도입을 한 겁니다.
이분들이 전문가 수준인지 이거 하실 때 결국은 전문가가 옆에서 조언을 해 주시고 관여하지 않습니까?
이분들 스스로 자기들 능력만 가지고 해요?
그런데 평소에 그냥 어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치어를 생산한다는 거는 원치어를 어디 가서 구입해서 잠시 좀 키워서 이렇게 해서 방류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산란을 받아서 그거를 부화시켜서 키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산란부터 여기 관여를 직접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이?
어업인들이 그분들이 잡은 고기를 산란기에 일정한 산란장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길러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치어가 일정 방류연령에 도달이 되면 그거를 방류하는 겁니다.
작업 회전률이 좋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제가 너무 많이 해서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고 다시 자료를 검토해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 667페이지에 특허출원도 있고 예산들이 죽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지요, 2008년도 예산에 분권교부세로 5,178만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사용하셨는데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거의 똑같은 금액을 분권교부세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농림수산식품부에 내수면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확보 못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수면연구소장님?
민경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토종어류를 자체적으로 치어 생산을 해서 방류하는 사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치어 생산 면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내수면 예산에서 치어 방류 쪽은 저희들이 내수면연구소에서 하는 치어 자체 생산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분야에서 하는 매입방류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얼마 전에 펠렛보일러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펠렛보일러를 556페이지에 보급도 하고 펠렛 제조시설에 국·도비, 시·군비를 포함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펠렛보일러에 관해서 자료조사 해 보셨습니까?
펠렛보일러는 저희가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목질계 바이오매스 선진도를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펠렛 제조시설을 전국에 두 개 하는데 한 개가 우리 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른 도보다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펠렛보일러도 얼마나 보급되고 있고 개발되고 있는지도 많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펠렛가격이 한 3배 이상 폭등을 해서 부산대리점 같은 경우는 아예 수입을 못해서 공급을 중단했고요. 그나마 경기대리점에서 일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입가격 때문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제조시설을 만들기 전에 공급을 했다가 만약에 펠렛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됐을 때 그런 부분에 관한 대책도 갖고 계십니까?
저희 도에서 우드 펠렛을 전략산업으로 채택하면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펠렛보일러를 우선 보급해 놓고 나면 당장 사다 때야 되는데 현재는 전량 수입 펠렛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톤에 30만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캐나다산 펠렛이 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 폭등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대비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저희가 서둘러서 타 도보다 먼저 펠렛 제조시설을 유치했고요. 또 펠렛 제조시설 우리가 유치한 것말고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년도초부터 생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행인 것은 또 그것말고도 강원도 일도바이오테크라는 곳에서 펠렛이 또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펠렛 제조시설이 제대로 준공이 안 돼서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렛보일러 보급을 한 1년 정도 늦추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부산 같은 경우는 수입을 포기하고 공급하지 않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여유가 되면 그 사람들이 왜 공급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적절하게 대책을 세우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보일러부터 공급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펠렛이 보급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50페이지에 화목보일러가 있는데 화목보일러를 시·군별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겠죠?
버즘나무 방패벌레는 나무 입맥에서 흡즙을 하는 벌레인데 굉장히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계속 살포하는데 1년에 세 차례, 네 차례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약제 살포로는 굉장히 근절이 어렵고 또 도심지에서는 약제 살포를 위해서 교통혼잡을 초래한다든지 또 민원을 야기하고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내년도에 모든 버즘나무에다가 수관주사를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관주사는 여태까지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소나무에만 놔 왔는데…
그래서 그 플라타너스 수관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곳에다가 약재가 담긴 병을 박아놓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가격은 캡슐 한 개당 한 4,000원 정도 되는데 한 번 방제로 1년 내내 그 나무에는 약을 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혼잡한 곳에서는 교통혼잡을 초래하지도 않고 민원을 야기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사실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 예산의 삭감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의원들이 예를 들어 국회 같으면 예산증액 권한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하기도 하지만 저희 지방의회에는 삭감의 권한만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정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몇 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직불금 문제에 관해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307페이지에 경관·밀원작물 재배사업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관·밀원작물은 경관보전직불금의 사업대상이 되는데 지금 2008년에 국비가 25억9,600만원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95억9,000만원으로 경관보전직불금 사업이 대폭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경관·밀원작물을 재배한다고 나와 있어서 혹시 국비 확보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하고 목이 달라서 확보를 못하는 건지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이왕이면 경관·밀원작물을 재배할 바에는 우리 밀원식물로 축산과에서 꿀벌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에 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관·밀원재배는 우리가 국비랑 소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휴경논 생산화 측면에서 보호하는 측면에서 경관도 조성하고 밀원작물 재배 육성하는 걸로 해서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이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당 동절기는 100만원, 하절기는 170만원 국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도 그것이 일정하게 정해지는 금액이 아니고요. 매년 초에 그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해당 지역주민하고 계약 맺는 거를 토대로 해서고 국비를 신청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게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노력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지금 농산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또한 축산과랑도 같이 연구해서 식물들을 가능하면 밀원식물로 재배해서 이중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거의 내년에 배 정도 예산폭이 늘어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접근을 잘 하셔서 예산 확보하시고 사업량 늘리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인증농가가 많이 확대되는 것만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예산확보가 많이 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당초 목표가 구현이 되도록 그 과정을 잘 모니터링하고 또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련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도 드렸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문제는 이 많은 목을 달아서 사업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일일이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3년차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늘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 농정국 산하 사업목을 보면 대략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550건 정도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몇 건입니까?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전체 사업목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루종일 예산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불과 몇 십 건 정도를 심의할 수밖에 없고 나무와 어떤 숲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다 파악해서 분류해서 질의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행사보조사업은 설명자료 우선 2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노란 견출지를 빨간 거하고 죽 붙여 놨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나하나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묶었어요. 전체 민간경상보조사업과 행사보조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묶었는데 따라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기 전에 이 사업에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민간경상보조에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에서 4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 지원사업이지요,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 전국농민회 충청북도연맹 또 3건입니까?
농산지원과가 한국쌀전업농 충청북도연합회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사업의 성과라든지 또 이 사업에 지원을 해 주지만 지원한 만큼 그분들이 소기의 사업 목적에 맞도록 잘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간단하게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민간행사라든가 민간경상보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련법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그때그때에 행사 내지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집행과정을 정밀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약간 증빙서라든가 집행과정에서 모순된 점을 상당히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행사보조금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어려운 사정에서도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들한테 상당한 사기진작용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과는 민간경상보조 전체 22개 사업이지요, 2007년도에는 24개 단체에 지원을 했고 2008년도에는 22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축산과는 9개 단체가 있는데 몇 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까?
지금 민간단체 지원현황은 2006년도에는 없고요. 2007년도에 양계협회, 양봉협회, 수산업경영인 충북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있고 3개 단체에 지원을 했고 2008년도 금년도에는 수산업경영인 충북도 연합회에 지원해 가지고 3개 단체에 4회 지원이 된 겁니다.
민간위탁행사 하는 거는 도에서 꼭 행사가 필요로 할 경우에 관련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주관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단체에 지원해 준 거 3개 단체에 4회 지원해 준거는 그 단체에서 그 단체의 고유목적으로 해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양계인대회는 전국 양계인대회가 괴산 청천에서 작년도에 열렸고요. 그리고 전국양봉인대회가 보은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특별히 지원해 준거고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또 많은 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9개 단체 9개 사업이지요? 9개 사업 중에 다 지원하지는 않지만 약 5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현재 사업 지원내용에 관련해서 사업성과가 그대로 좀 잘 맞아떨어지고 있나요?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행사보조사업은 3건이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은 2건 그리고 풀예산인 사회단체보조금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5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의 경상적인 운영이라든가 무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은 1건도 없고 모두가 우리 도정과 도민을 위해서 임업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행사는 아까 박영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20개 정도 되는 산림관련 임업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2000년부터 행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산림문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행정적인 면을 도와주기 위해서 산림조합 충북도지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생적인 행사였는데 도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가 지원을 하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업인 모두의 화합한마당이고 산림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는 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사업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간단하게 한마디만 답변해 주십시오.
민간행사 보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품한마당행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충북명품농산물 서울판촉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간단하게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농특산물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직판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산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해 주는 직거래 행사인데 충북농특산물 한마당 행사는 금년도가 24회 째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0월 26일부터 20일까지 청원 오송에서 행사를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상당히 과일 값이 가격이 떨어지고 또 배추 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체육관 앞에서 직거래장터를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하고 또 도청에서 판매행사도 하고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행사는…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한우고급육 경진대회를 지난 8월 27일에서 29일까지 3일간을 개최했고 또 젖소경진대회를 처음 했죠? 9월 18일 1일간 하셨고 또 제1회 농업명품도 충북브랜드 축산물 축제를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축산물에 대해서 우리 지역부터 홍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하고 서로 알리고 교류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 2회 째이기 때문에 성과라는 것은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행사는 계속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고급육경진대회는 제3회이고 젖소경진대회는 2회이고 농업명품도 충북브랜드 축산물축제는 2회를 맞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산림문화행사를 11월 1일 증평 보강천 공원에서 개최하셨고요. 또 2008숲해설올림피아드 행사를 11월 2일 미동산수목원에서 개최했습니다. 8월 1일부터 24일까지는 나라꽃무궁화사랑축제를 개최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간단히 1분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해설올림피아드는 우리 도가 2001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숲해설가를 양성해 온 유일한 도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법제화됐고 전국적인 사업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타 도에 못지 않게 우리 도가 상당히 많은 숲해설가들을 갖고 있어서 숲해설 메카로서의 어떤 문화적 자긍심 같은 것을 고취하고 우리 숲해설가들 역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숲해설가들의 한마당 잔치 또 실력을 겨루는 행사로써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정신적인 문화유산을 키워나가는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1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예산을 보면 오히려 증액되거나 또 그대로 계상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평가절차가 없다라는 거죠.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에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며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게 보면 경비성격이라든지 또 한도액 산정방식 또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단체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우선 첫 번째 나오는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 관련된 서류를 본 위원이 자료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 관련서류를 다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한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업비 계상이 돼서 확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에서 도비 보조금 정산의 건으로 해서 공문 발송을 하면서 정산서와 정산내역서를 붙여서 보내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및 자체평가서 이 평가 자체를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련단체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나 보조금 집행상황,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시를 하고 있고요. 자체평가 결과도 1부 붙여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체평가는 보는 바와 같이 뻔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도에서 민간이전경비 정산 및 성과평가조서를 이렇게 붙입니다. 붙여서 담당자, 보조금 집행상황, 사업추진상황, 평가결과 의견하고 담당자 및 확인자가 결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는 우리 사업의 성과라든지 효율성 또 효과성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많은 사업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 한 건 해서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크게 나누어서 민간경상보조사업과 민간행사보조사업비에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3년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또 문제는 우리 자체 집행부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이나 또 사업대상 선정방법이라든지 또 평가에 관련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이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없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행사 이와 같은 간단한 행사 같은 것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기다 의무적으로 평가조서를 붙이도록 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사업도 있는가 하면 또 우리 평가지표라고 해 가지고 우리 담당공무원들 또 각 실·국별 업무별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평가제가 도입돼서 BSC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평가점수가 나오도록 운영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도 하고 있고 또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부서에서 평가도 하고 있고 또 각종 사업에 대한 감사기구를 통해서 감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평가가 되고 검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세부적인 자료를 다 붙일 수 없고 또 작은 사업들까지 전부 다 세밀한 검증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좀더 담당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자체평가를 더 강화해 가지고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히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글쎄 어떠한 평가기준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11회 전국대회 참가회비 1,414만원, 현지답사 준비 물품구입 13만6,250원, 현지답사 식비 37만8,400원, 현지답사 차량 주유 물론 이 내용이 틀렸다라고 꼭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비에 관련돼서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많은 양을 불러들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 검증할만한 시스템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어제도 경제통상국에 관련돼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집중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의 많은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좀더 깊숙이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지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많은 사업목을 다루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적을 또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사업을 계상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아주 예산이 삭감된 내용도 5건이 있고요. 농산지원과도 6건이 있고 또 원예유통식품과는 10건이 있고요. 축산과도 11건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당초예산 신청을 한 내용 중에.
그리고 산림녹지과는 7건, 산림환경연구소는 무려 25건에 관련된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내용을 보면 전체 이런 내용을 보니까 94건의 사업이 삭감이 되고 또 전반적인 사업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약 54% 정도가 반영이 되고 46%가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 삭감된 거 포함해서 이 정도의 예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조금 전 질의를 드렸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농정국에서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도로 이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규칙 또 절차나 이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그렇다면 생각의 변화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009년도 예산안 확정내역 그것 가지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개별 사업마다 거의 개괄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은 사항들인데 예산부서로 요구를 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전액 반영이 안 된 사업들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노력을 좀 다른 데 예산이라도 뺏어와서 농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책도 하지만 사실 그런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 확보를 위한 로비랄까 과는 과대로 국은 국대로…
그러나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이 돼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 작아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적절한 재원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이 지적한 내용만 보더라도 적절한 사업내용을 검토를 해서 계상한 금액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이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문제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라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니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맞는데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많이 삭감됐다는 이유 하나를 말씀드리면 명년도에 예산 증감사항을 예상해서 예산부서에서 각 국, 과별로 일정한 금액을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좀 확대하고 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목의 사업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바로 그런 이를테면 흔한 말로 깎일 것을 예상을 해서 계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목표 이런 광범위한 문제를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한다면 또 그런 정도로 보고체계를 통해서 보고를 한다면 당연히 위에서도 이걸 그렇게 마구잡이로 깎아 내리지는 않지요. 예를 든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46%라는 그런 정도의 당초예산 요구액보다 확정액이 작아질 수 없다라는 거지요.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과 민간행사보조사업에 관련해서 본 자료에 의하면 94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94개 사업을 질의를 드리려면 아마 며칠 1주일 정도 본 위원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할 수가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또 3년 이상 된 사업에 관련돼서는 제로베이스 즉 아주 새로운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지침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농정국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문제점을 파헤치고 또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사업도 책정하고 대상도 선정하고 금액도 계상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이 많은데 좀더 면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예산 부서에 잘 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 전체가…
제가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제대로 챙길 겁니다.
설명자료 295페이지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관련인데 사업 내용이나 대상지역, 경지율, 지원단가는 2008년도하고 같은 조건인데 전체 예산은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줄은 이유가 대상지가 줄어든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줄어든 것이 당초에 정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대해서 보급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제주도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2007년도에 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지율이라든가 모든 제반조건은 갖춰있지만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밭으로 형상기능으로 됐던 것을 보상해 주던 것을 못해 주도록 시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지금 현재 관내 경작자 외에 관외는 전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마을공동기금 지원금에서 30%를 의무적으로 모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에서 운영으로 그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관외 경작자일 경우에는 안 된다 관내에서 경작을 하더라도, 그래서 관외 경작자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 내용을 여기다가 써줘야지 그냥 국비내시만 가내시가 적게 배정된 것으로만 표기를 해 놨으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대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국비 확보가 미흡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질의할 내용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하여간 증감사유를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에 조건불리지역에 해당되는 데는 직불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게끔 조치가 돼야 됩니다.
수정예산 설명자료입니다. 40페이지 보면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이 농식품부 국비 지원 중단 확정에 따라 감액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비지원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촌주거 환경이라든가 농촌문화 환경을 친화적인 환경 쪽으로 보호하자 그래가지고 환경과에서 100원씩 지금 현재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는 도에서 보조를 하고 70%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런 농촌에서 직접 생산이 되고 그러니까 폐비닐 수거비 일부라도 지원을 해줘 보자 그래가지고 ㎏당 30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009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가내시가 됐었는데 최종 정부안에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할 이유가 있느냐? 앞으로 그쪽에서 좀더 지원해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보호하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혼합사료 제조시설인데 그 밑에 보면 산정근거가 8억짜리가 1개소가 있고 3억짜리가 2개소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합사료 제조시설 지원의 사업비 단가인데요. 지금까지 혼합사료 TMR사료입니다. 이것을 8억원 단비를 정해서 했는데 3억원짜리 2개소는 규모가 적은 것 그러니까 법인단위에서 하는데 큰 규모는 필요 없고 규모가 적게 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오후에 책상에 자료를 갖다가 놔서 죽 한번 훑어보니까 사업량이 3개소인데 3개소가 다 청원군으로 갔어요. 그래서 왜 기왕 사업을 하시면서 형평의 원칙도 그렇고 안배를 하지 어째 청원군 쪽으로만 세웠어요?
또 그 옆에 406쪽 거기도 산출근거에 보면 10억짜리가 2개소이고 3억짜리가 1개소거든요. 여기 지금 사업대상지가 축협이 두 군데이고 작목반이 한 군데인데 작목하고 축협하고 차이인 겁니까? 아니면 규모의 차이점입니까?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보면 명품 표고버섯 생산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많은 것은 아닌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비 지원해 주는 건데 냉방기 및 분배 파이프 시설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또 공교롭게 청원군에다 5개가 다 들어갔어요.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표고버섯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지원과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연구소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산야버섯연구회라고 회장이 괴산에 소재를 두고 있는 채택희 씨이고 충북대학교의 버섯박사 구창덕 교수님이 지도를 하고 있고 회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회원 소재지를 보면 청원, 괴산, 청주 이렇게 3개 소재지로 돼 있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공동연구 끝에 여름철 버섯이 아주 품질이 나쁜 시절에 냉방기를 돌리면서 분배기로 돌려줄 때 굉장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고소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제안이 돼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대량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어느 지역을 할까 하다 보니까 시·군 부담 때문에 3개 시·군 중에서 청원지역…
앞으로는 기왕이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청주, 괴산도 대상자가 있으면 분배를 해서 확보를 더 해서 같이 하게끔 해 주시든지 해야지 자료만 봤을 때는 5개가 전부 다 청원군으로 가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213쪽에 있는 단양군 남한강 어패류 서식 실태조사에 관련돼서 우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 27일 단양군으로부터 본 도의 우리 내수면연구소로 서식 실태조사 의뢰 공문 접수된 거죠?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세입이라든가 세출내용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추경에 그 작업이 안 되고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해야 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이후에 단양군청에다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회신을 해 주고 그다음에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내수면연구소 소장님 얼마나 잘 만들어 내실는지 모르지만 자신 있으세요?
그 2,000만원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100억짜리 생태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조사와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과연 그것이 물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내수면연구소의 연구진들과 우리 소장님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의 가치를 분명한 백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동안에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자료를 낼 수 있다, 용역결과를 낼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마는 나는 우리 도의 수많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의뢰해서 보면 어째 이렇게 집행부와 집행부간의 이러한 연구비 용역은 이렇고 타 기관에 의뢰하는 용역비는 수억에서 수백억씩 지출해 가면서 그걸 아까운 줄 모르고 이렇게 하는지 당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소장님 2,000만원 가지고 여기 예산에 맞춰서 열심히 해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생태관 건립은 순수한 단양군의 남한강 하천 조사에 대해서 그 내용만 전시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사업 시행은 2007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금년 7월에 시설계획 변경승인을 해 가지고 80억원 목표 계획을 했던 것에서 100억으로 20억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공모중에 있다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100억원의 돈을 물론 빠른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지금 내수면연구소에서 민물생태전시관도 있고 우리 내수면연구소 산하 옥천에 남부지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연구기관이고 이런 데에다가 아주 열악한 재정을 지원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치어도 방류하고 또 민물생태도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이유는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그러겠지만 이게 사실 균특예산이거든요. 균특예산을 금년 계상한 거 보니까 16억이에요, 16억.
도비가 8억, 군비가 8억 각각 단양군이나 도비 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100억원 짜리 생태관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시·군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들이 너무 자기 돈이 아니라고 말이야 임기 내에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서를 보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예산이 아닌데 시·군마다 다 있어요.
전부 몇 백억 수백억을 갖다가 말이지요. 전혀 깊은 연구검토와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막대한 예산을 균특예산이라고 해서 막 나누어 쓰는 이런 예산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이에요. 굳이 이거 100억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말은 거창하지요. 남한강에 서식하는 토속어류에 대해 조사 연구하고 생태관을 건립해서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아주 말은 그럴 듯 해요, 전부 다. 자연학습과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결국은 관광사업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관광 자원화 하겠다 그 목적은 사실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 사실은 이해하는데 너무 모든 캐파를 키운다 이거예요, 그 지역 예산에 적정하게 맞는 살림살이가 재정규모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서 규모를 맞추어야 되는데 그냥 집만 멋있게 지어 놓고 나중에 다 무용지물 되고 관리운영 자체도 못해서 허덕거리면서 이거 100억 짜리 지어놓고 관리운영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건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자원으로 쓰기 때문에 도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어주고 돈주고 관리해 주고 이런 계속된 우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건 균특예산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해 줘야 된다 통과의례 절차로 지금 전부 다 올라오는데 아주 이거 답답합니다.
투융자심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기본계획 수립을 어떻게 한 건지 정부도 우습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런 거를 조정해서 당초에 80억에 했으면 80억에 맞춰야지요, 왜 늘립니까? 난 이런 거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산 심의하면서 아주 답답해요.
그런 돈 갖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곳곳에 쓰여질 예산을 따지면 20억을 우리 도내 농민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배분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건물 같은 데에다가 저렇게 쑤셔 박아서 예산을 사장을,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투융자심사라든지 사전 협의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견을 개진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균특예산이라고 그래서 시장·군수가 자기 업적을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걱정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고 이게 허구성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왕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더 면밀히 감독하고 챙기고 해 가지고 정말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두 번째 자료 요청한 건데 오지종합개발상황 현황을 보면 농업정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양여금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을 계속 해 왔었는데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이것도 일종의 균특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지금도 이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이 있지요?
장기계획이 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페이지인데요. 전농충북도연맹 도대회 개최 지원에 따른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도 물론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용하는 법규는…
제가 농업정책과장을 하면서 금년도 전농도대회에 처음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괴산 보람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실질적으로 2박3일 개최됐습니다마는 개회식 당일 참석을 해보니까 1,0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종합적인 행사비용은 개회식에서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일부는 참여한 자들에 대한 어떤 비용부담 또 특강강사 또 아니면 세미나에 참석하는 토론자들의 수당 기타 종합적인 비용이 산출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1페이지에 대해서 축산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유해어종 블루길, 배스 구제사업 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도 동료 우리 민경환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구에 관한 거는 가능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것이 여기에 대단위 수면 내에 유해어종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진천하고 음성 같이 저수지가 많은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유행어종 서식지의 중심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왜 여기를 제외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천하고 음성쪽에 저수지를 제외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할 때 어로어업인 단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고 그래서 다시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백곡저수지나 음성지역의 저수지를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장내 웃음)
그러니까 현재 본예산을 갖고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시고 또 이 사업이 좋다고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사업량을 확대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역시 101페이지에 미꾸라지 생산 종묘 보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국·도비, 시·군비를 합쳐서 6억 사업을 1개소당 2억씩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로 한다 이런 얘기죠.
미꾸라지 양식사업이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1개소에 2억이라는 크나큰 금액을 그것도 자부담 하나도 없이 지원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그리고 사업내용을 볼 적에 1개소에 과연 2억이나 들겠느냐?
이것이 어떠한 국비를 보조내시하면서 어떠한 사업의 무슨 시행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본도 자체로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꾸라지 생산 종묘사업인데 이것은 사실 전라북도에서 모 의원님이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반영됐는데 충북하고 전북하고 경남에 배려를 해 준 사업인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단양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전국 내수면 공무원 연찬회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건의가 되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부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논의가 됐었습니다.
사업시행이 될 수 있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부담비율이 중앙에서 시달이 되면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자담분 같은 것을 지방비를 추가 부담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를 줄이고 그 감액된 부분을 자부담으로 돌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연구소장 여기 계시죠?
발언대로 나오시죠.
그럴 적에 연중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민물고기체험축제를 지금 하고 계신데 유독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또 이런 사업을 할 바에는 예산을 유효하게 민물고기 전시관을 운영하는데 어느 면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셔야 될 사항이지 축제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요청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물고기체험축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예산을 상정시킨 것인데요. 이것은 직원들이 상상토론을 해 가지고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는 유휴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도민에게 내수면 수산자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체험거리라든가 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내수면 분야도 하나의 산업으로 알려주기 위한 취지로 이 축제를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전시관뿐만이 아니고 그것에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수면어업을 알려주는 계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마지막인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6페이지인데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많은 본 도 축산사업에 공헌하시고 금년말로 명예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 떠나시면서 뭔가 직원들 업무환경,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방역과에 민원실을 설치하시겠다 이런 건데 사업내용이 3월부터 5월까지 하시겠다. 그럼 3개월만 한다 이런 얘기죠.
3개월만 하는 이유와 그리고 민원실이라는 것은 연중 개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방역과에 민원실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브루셀라 증명서를 뗄 때 민원실이 없고 실험실에 들어와서 민원인들이 서류를 떼어갑니다.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1년 연중인데 아마 사업기간이 잘못 표기된 것 같고 설치기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공사하는 기간입니다.
하여튼 필요성을 제기하셨으니까 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여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축산위생연구소의 민원실 설치가 5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건물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빈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건물은 건물 짓는 평수에 제한이 걸려 가지고 짓지 못하고 지금 현재 방역과에 1층 사무실 일부를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꾸밀 예정입니다.
446쪽에 고유가 어업인 지원대책 사업이 있습니다. 고유가·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생태형 내수면어업인에 대한 지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산출근거를 죽 보면 세 번째 불법 어업 감시활동 소모품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업인들한테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정화차원에서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감시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한테 어떤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불법어업이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강력한 보트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한데 단속은 어업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속할 범위가 넓고 수면적이 넓고 하기 때문에 어업인들한테 불법어업 감시장비 핸드마이크라든지 무전기, 지시봉, 구명조끼, 감시복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연초에 유가가 많이 상승이 됐는데 그때 생계형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해 줬는데 다 혜택이 안 가고 또 어업인들이 사실 어로어업인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또 날로 물고기 남획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또 어장은 생계를 위해서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그 차원에서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불법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불법어업 감시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7쪽에 산림과학박물관 도색공사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과학박물관 건축을 언제 하셨지요?
이 목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 줘야만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소장님이 내용을 잘못 아시고 답변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2~3년 단위로 방부 방충처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것 좀 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소 소관 577쪽 나라꽃 무궁화 사랑운동 이게 산림녹지과의 533쪽, 534쪽에 유사한 게 이렇게 있는데 두 사업간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하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거하고.
소장님께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 금년도에 무궁화축제를 했고요. 도에서 하는 거는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무궁화 전시회에 나가서 다수의 성적을 거두어서 그걸 기념한다 해서 축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한 부서에서 전체적인 거를 하셔야지 이것도 한쪽에서 하고 또 한쪽에서 하고 결국은 무궁화꽃을 놓고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서로 유사성이 있다든가 또 그 안에 보면 화분 운반한다든가 사업 산출근거가 엇비슷합니다, 대부분이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의하셔 가지고 한쪽에서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산림녹지과에 세우는 것은 우리 도 단위 산림문화행사를 하는 것이고 무궁화 관련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세우는 것은 저도 지금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중앙단위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혼선이 있고 저희들이 충분히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 기분이 좋으셔 가지고 축제를 2009년도에 만들다 보니까 계획을 하다 보니까 미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2009년도에는 시행을 어떻게 한번 해 보시더라도 이것도 통합을 하시는 게 사업비나 전문성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578쪽에 흑룡강성 교류추진인데 당시에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 할 때에 농업 관련해서 아마 상호교류를 하기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농업기술원에도 흑룡강성하고 교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해에 부서별로 가령 무슨 여기는 산림환경연구소지만 다른 과에서 축산과에서 우리도 흑룡강성하고 축산분야 교류하겠다 또 산림녹지과에서도 우리도 교류하겠다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농업기술원에도 흑룡강성하고 교류가 2009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1년에 그래도 한 곳씩 이렇게 한 사업만 한다 이런 규정은 없겠지만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연구소장님 기술원에서도 이런 유사한 거기는 산림 쪽은 아니지요.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한다고 그런 내용 혹시 접해 보신 적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흑룡강성에 대해서 교류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분야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런 논의 좀 우선순위를 정했다든가 아니면 이번에는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사전에 검토를 해 본 그런 시간적인 기회를 갖으셨나요?
저희가 지금 아주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625쪽 축산물 위생검사 연구개발비로 사업 명칭을 보면 검사의 연구개발비인데요. 사업내용에 들어가면 연구는 어디 갔나 없고 다 검사거든요.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을 몇 가지 했지만 축산물 위생검사 연구개발비에 이 사업을 하는 어떤 주체적인 주목적이 뭔지 그것 좀 명쾌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매년 하는 연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축산물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을 위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 본 사업은 축산물 위생검사가 주된 사업입니다. 시험연구사업은 일부 품목으로 해 가지고 같이 목으로 넣었습니다.
먼저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민간경상 보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빠진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에 관련돼서는 보조조건을 달고 있거든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우리도 「충청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12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또 법령과 예산의 목적의 적합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라든지 또 제13조에 보면 법인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검증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또 제14조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관련돼서 신용카드 사용원칙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서로 세제관련법령에 의하여 지출해야 한다라고 해서 보조조건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실제 보조사업에 관련해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보조조건상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단체에서 아니면 법인에서 신용카드를 법인명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금계산서로 대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 채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법인카드로 결재를 못하는 경우는 은행이체 송금 영수증이라든가 기타 방법으로 증빙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죽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예산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이러한 문제점과 연계를 시켜서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된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 조경 위탁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위탁관리가 이것 1건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추진해서 내년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유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금년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게 면밀히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좀 줄여도 큰 문제가 없고 금년도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게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축산과장님하고 농산지원과장님이 되실 텐데 예산승인이 돼 가지고 농가일손 절감을 해 주고 할 수 있는 농기계 지원이 된다라면 내년에도 또 외제 사줄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두 분이 똑같이 답변해 보세요. 우리 혈세를 가지고 외제 농기계 사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세요. 축산과장님 먼저 하세요.
우리 농산지원과장님은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민경환 위원님도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민들 혈세가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심의를 하는 거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전농 충북도연맹 도대회 개최 지원하고 정보지 지원하는 거 예산편성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여기는 150만 도민의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회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다라고만 확실하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궁색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상위법에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갑 권광택 심흥섭 민경환
이영복 박영웅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김정수
농 업 정 책 과 장이관영
농 산 지 원 과 장신용우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 산 과 장곽용화
산 림 녹 지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종
축산위생연구소장최해연
농 산 사 업 소 장강수민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