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12월 21일(월) 14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7.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
14.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1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5.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6.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27.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명 발의)
3.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등 7명 발의)
4.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명 발의)
7.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회무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회무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안)
25.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6.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7.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o 5분자유발언(임회무 의원)
(14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해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을 비롯한 의정참여단 여러분과 충북참여자치연대와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충북농아인협회 회원님 등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 모두 27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14시36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순묵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명 발의)
3.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등 7명 발의)
4.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명 발의)
7.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7분)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4회 정례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임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방안 권고 등에 따라 자연학습원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자연학습원의 원활한 운영과 수지개선을 위해 연수비 및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자연학습원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공익 차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점과 연수비를 갑작스럽게 대폭 인상함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고려해 동 조례안에 규정한 연수비 30% 수준을 국립청소년수련원 네 곳의 평균금액 수준에 맞춘 20%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명을 입법취지에 맞게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확대 및 용어정비 등을 통해 조례 제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선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을 통해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충북의 장애인고용률이 공무원의 경우 정원의 5%까지, 지방공기업 등은 상시고용근로자수의 5%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한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한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관내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입양축하금 제도를 신설하고 입양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과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조치 신설로 양성평등사회 실현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조문 제목과 규정 내용이 불일치한 조항에 대한 조문 제목 및 내용의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의 명칭,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동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다른 조례들에서 사용된 용어를 동시에 정비하기 위한 부칙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에도 제외된 조례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바 이를 명시하도록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의 수탁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민간위탁 재협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고정형과 이동형의 일원화 및 직영으로의 전환 추진을 주문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회무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회무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8분)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임회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방지와 공무원의 출산장려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태아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고,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자기계발 시간 마련을 위하여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자에게는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자에게는 15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인자에게는 15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규정되어 있어 서명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며,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투표 청구 관련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고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본 임회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입간판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중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광고물로부터 도시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광고는 시·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은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정책의 수립,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건축문화 진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지난 제340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금번 제344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 위원회 대안으로 하여 민간부분 공익신고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국의 청년정책 업무 신설과 고령화·저출산 관련 업무의 이관, 그리고 충청북도서울본부의 명칭을 충청북도서울세종본부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안건으로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원 등 청년 중심의 정책 추진과 전국체전 등 도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와 도, 도와 시·군 자치단체간 기능 재정립을 위해 통일성·전문성·광역성·현지성을 고려하여 업무 성질에 따라 사무를 재조정하려는 것과 근거법령의 개정 등으로 관련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에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과 갈등의 성격, 정도 등을 분석하고 해결하여 도민소통과 도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배심원제의 취지에 맞도록 도민배심원단은 도내에 거주하는 도민으로 무작위 추출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안건으로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세 감면 적용시한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인용 법률의 명칭이 변경됨으로서 이를 반영하는 것과, 투명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안건으로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함에 있어 전쟁 또는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경우 검토를 연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로 규정하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도지정문화재의 도외 반출금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국제공항의 화물운송 취급 확대를 통한 공항 물류기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항공화물 운송 시 화물운송 지상조업사, 운송업체 등과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도민대상 수상자 및 명예도민이 충청북도에서 운영 중인 청남대에 입장할 경우 입장료 면제혜택을 부여하여 예우하고, 청남대 시설사용료를 1일 단위로 부과하였던 것을 시간 단위로 부과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4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안)
(15시05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로 보고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4회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2015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반 편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서류심사와 현장확인을 통해 시정·개선 요구사항 106건과 건의·촉구사항 255건 등 총 36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은 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구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전자화하여 공개토록 시정·개선을 요구하였고 의정참여단의 양적·질적 활성화 등 4건을 건의·촉구하였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시정·개선 요구사항 20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각종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 등 건의 및 촉구사항은 63건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 시정·개선 요구 31건, 어린이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 추진 철저 등 건의 및 촉구사항은 18건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의 지역안배 개선안 마련 등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19건과 MRO사업,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사업 조속추진 등 건의 및 촉구사항은 71건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금의 본예산 전액편성 및 기금은 전용계좌에 별도 관리할 것 등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11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조기추진 등 건의 및 촉구사항은 46건이며, 교육위원회 소관은 시간제·기간제 교원의 채용계약서와 관련한 불합리한 조항 전면 재검토 등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24건, 외부 개방형 임용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검토 등 건의 및 촉구사항은 53건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5.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6.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1일, 수정예산안은 11월 16일에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응답을 통해 심사한 후 12월 21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보다 2,540억 원이 증액된 4조 12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5% 증액된 3조 2,969억 원, 특별회계는 31.8% 증액된 158억 원입니다.
또한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보다 8.6%인 212억 원이 감액된 2,255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낭비성인 예산, 과다계상되거나 사업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은 총 1개 사업 297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총 111개 사업 347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특히 누리과정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교육대란을 방지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고자 누리과정예산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297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세출예산은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될 경우에 한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예산증액에 대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7.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1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0.8%인 156억이 증액된 2조 608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과다계상하였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예산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 1억 3,000만 원, 교단선진화 지원 15억,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2억 원, 옥상정원조성비 4억 원 등 35개 사업에 46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들에 대한 교육 및 보육을 차별 없이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41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 중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과 안정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을 위한 정부의 재정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 상황 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어린이집 보육예산 6개월 증액편성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임회무 의원)
(15시23분)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도청 공무원 여러분!
김병우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속적인 가을비로 인한 콩 작물의 피해상황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유례 없는 가을 가뭄으로 대청호와 충주호가 마르고 제한급수까지 논의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몹시 가물 때의 비는 단비가 틀림없지만 농작물을 수확하는 가을철에 내리는 비는 농민에게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괴산지역에는 올 가을 콩 수확시기인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21일간 117㎜의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괴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에 대한 피해는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민과 동료 의원님들께 콩 재배농가의 피해를 알리고 영농의욕을 잃은 농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저의 지역구인 괴산군은 콩 농사를 많이 짓는 농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국 콩 수확량이 연 19,000톤인데 괴산군 불정면과 감물면에서 생산되는 콩은 1,837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10%, 충청북도 콩 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을비로 수확시기를 놓친 콩은 농가 정선 후 정부가 수매를 할 때 비규격품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수매가 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농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도의 주무부서나 기타 기관에 알아본 결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 방안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괴산군 불정면과 감물면에서 콩을 재배하는 1,547호의 농가가 입은 피해액은 무려 34억 원 정도로 현행법상 지원방안이 없다고 하여 손을 놓고 있는 등 가볍게 볼 사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곶감피해에 대해서 지난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영동군 출신 박우양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괴산군 연풍면의 곶감피해 농가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콩과 곶감 재배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도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종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농가소득 급감에 따른 지원으로 각종 농사자금 저리융자 및 농자재 자금의 상환유예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앞으로 건조시설 확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농업관련 지원금 확충과 더불어 특정재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부분은 자연재해로 확대하고 보상 범위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기후변화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산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는 각 시·군과 협력해서 폭설, 한파, 폭우, 가뭄 등 대비에 취약한 취약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매뉴얼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듯이 우리도 ‘농사는 하늘이 반을 짓는 것이다’라는 이런 자세를 버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영농지원 방안과 피해예방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지만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충청북도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례회를 마치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충북도의회 역사상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 질타를 받아본 의회가 아마 이번 2015년도 충청북도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참으로 많은 격론과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회에서는 무상급식 비용 분담 해결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대집행부질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중재안도 마련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원만한 합의를 종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 기관에서는 열악한 재정 탓만을 하면서 이 시간도 평행선을 달리고 기약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충북의 최대 현안인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덜 시급하다고 판단된 예산을 삭감 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도민들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확보를 두고 근심어린 모습으로 우리 도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장 현실 앞에 다가온 시급한 문제들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볼 때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민들의 근심을 해결하고 ‘도민이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하여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노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산안 삭감이라는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진정 도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시어 본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리라 굳게 믿겠습니다.
교육감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김병우 교육감님의 현 시국을 바라보는 철학을 백 번 천 번 이해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치더라도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문 앞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렸을 때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심어줄 수 있을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 김병우 교육감님의 말씀대로 정부는 예산 반영을 꺼리더라도 우리 교육감님만큼은 어린이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먹이고 입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의원님들께 치열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노력이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집행부는 물론 도의회도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동안 우리 모두는 함께 성장통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회는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모두 올 한 해 용감은 했습니다. 그러나 현명하거나 지혜로움 또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의장의 책임임을 통감합니다.
새해부터는 용감무쌍한 우리 충북도의회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지혜롭고 현명한 충청북도의회 의원님들을 도민들이 요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와 같은 각오로 도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는 오늘 정례회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간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힘든 과정을 묵묵히 수행해 주신 김인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보내겠습니다.
이제 오늘을 끝으로 2015년도 충청북도의회도 폐회가 됩니다.
오늘 이 의사당 안에 의회 상징마크와 의회기 등을 새롭게 교체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됐던 한자를 버리고 우리글을 되찾아 놓았습니다.
의회 상징이 우리 한글로 친근하게 바뀌었듯이 새해부터는 우리 의회도 새롭게 변모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간곡하게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행복한 삶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161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도 새해 모두들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김영주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제국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강호동
행정국장조운희
보건복지국장권석규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은상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김선호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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