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12월 15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회청사 증축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이숙애 의원)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이 해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은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장,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은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을 비롯한 의정참여단 여러분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등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추가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박병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수자원관리 특별위원 구성 결의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7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지난 11월 23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동 위원회에 회부한 충청북도교육청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8분)
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44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례회 운영에 있어 전년도 결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기간을 확보하여 의회운영의 내실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2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0분)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입니다.
제34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구성원 간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진로교육법」 제정에 따라 진로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지원체계 확립을 통하여 충북도내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의식 함양과 진로준비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천지역 영어체험센터 설립에 따라 별표6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 충주시 호암도로에 위치한 “북부영어체험센터”를 “충주영어체험센터”로 변경하고 새로 설립된 제천지역 영어체험센터를 “북부영어체험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내용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중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항 안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회청사 증축
(10시16분)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충청북도에서 매입하는 구 중앙초등학교를 의회청사로 활용하기 위하여 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존 교사동의 리모델링과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도청의 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 해소와 의정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청주 구 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구 중앙초등학교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동 안건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각 상임위별로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숙애 의원)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도의회의 의회민주주의 회복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도의회 10대 의회는 개원 이래 새누리당의 독식 의회로 1년 6개월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당의 합의하에 교섭단체조례를 제정하여 여야 협의운영의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북도의회의 대부분 결정사항은 소수당 의원들과 협의절차 없이 새누리당 의총에서 결정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는 일이 다반사로 교섭단체조례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의회 내에서의 충분한 논의절차는 절대로 생략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충북도의회는 지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대신, 책임지지 않는 아마추어리즘에 경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의 2016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안은 상임위 안대로, 추가삭감은 예결위 안대로 한다는 있지도 않은 룰을 주장하며 예산에 대한 일방통행식의 계수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예결위의 독립성은 무시되고 협의와 논의의 소통과정이 결여된 채 오직 다수당의 당론과 다수결에 의한 편파적인 결정의 일방적 예산심의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로 인한 작금의 갈등과 대치상황은 도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의 예비심사안을 존중해야 하지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부여된 예결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유명무실화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해당 의원이 상임위에서의 삭감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예산의 부활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룰이 깨지는 것이라며 만류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문화예술, 의회의 합의로 결정된 NGO센터 예산 등에 대해 일회성·낭비성·소모성 예산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 납득이 안 가는 점은 충북도의 문화예술 예산이 2%도 안 된다며 강한 질타와 증액을 촉구했던 의회 스스로 문화예술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모습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예산의 삭감은 단체의 행사를 중단시킨 것을 넘어 도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청주무예마스터십 예산은 의회가 지난해 승인하여 75% 진척시킨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반영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의회 스스로 거쳤던 의결절차를 부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선수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참가하기로 협의된 국제행사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것으로 국제적인 망신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도외시한 편협한 판단과 결정인 것입니다.
셋째,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회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도민들이 선택한 단체장이 핵심공약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의원들이 사업추진을 막는 것은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지극히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소속정당이나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을 막는 것은 수많은 도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이지 사업 추진 자체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민들 앞에 얼굴을 들기도 부끄럽습니다.
10대 의회 내내 다수결의 허점을 악용해 의회를 무력화시킨 상습적인 의회운영으로 지방자치의 이념을 도외시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예결위의 운영과정에서조차 독식의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유일한 통로마저 막아버리고 새누리당만의 독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과 ‘필요 없는 의회’라는 질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언구 의장님!
의장님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아닙니다.
충북도의회의 의장으로 하루빨리 돌아와 주십시오.
새누리당 의원님들!
이제라도 다수결의 함정에서 벗어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도민들에게 당당한 충북도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회 다 끝났습니다.)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 이내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순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요지를 들어본 다음에 의장님 허가를 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누구를 탓하지도, 어느 당을 문제를 삼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이번 12월 1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된 2016년도 충청북도 예산 심의과정을 지켜본 상황을 161만 도민께서도 아셔야 하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인가 아닌가를…)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우선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합당하면 진행을 시키는 거지, 지금 5분발언한 사항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는 거는 안 됩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이건 5분발언입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입니다,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정확히 알고 하십시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5분발언 언제 신청하셨습니까?)
(「조용히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내용이면 5분발언 신청해서 하십시오!)
그 결과 5개 상임위에서 820억 원이라는…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장님, 제지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각 상임위에 상정된, 교육위를 제외한 4개 상임위에서 상정된 예산안을 2015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심의한 결과 각 상임위 안은 무리 없이 통과되었고…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무리가 왜 없었습니까?)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원장 바뀌었습니까?)
(장내소란)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단시켜요!)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 신청하고 말씀하세요.)
(「허위사실을 얘기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5분 발언을 신청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5분발언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단시키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민들한테!)
결론을 내겠습니다.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중단시키세요!)
(「중단시키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중단시키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중단시켜요!)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소신발언은 5분발언 신청해서 하십시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의장님! 지금 뭐하는 겁니까?)
(장내소란)
도민 여러분!
마무리하세요, 마무리!
(「합의 아직 안 됐다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의장님! 의회운영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5분발언을 왜 여기 나와서 합니까?)
(청취불능)
(장내소란)
(○이언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이건 3주 전에 이미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양도예요, 양도는!)
(「아니, 의장님. 이게 뭡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언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3주 전에 얘기한 거예요, 계획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소신발언은 신청해서 하게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언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그걸 지금 얘기해야지, 내가 무슨… 3주 전에 이미 계획이 된 겁니다. 예?
무슨, 큰소리 치고 목소리 낼 줄 몰라서 안 내는 줄 아십니까?)
이것으로 지금까지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게?)
예결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제국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강호동
행정국장조운희
보건복지국장권석규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은상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김선호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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