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1년 12월 11일(수) 오후 2시01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철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는 매년 12월 중 개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를 적절히 하므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확인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92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먼저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99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지역경제국과 농어촌개발국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할 것이며 12월 12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국과 농촌진흥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3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활동 후 조정결과를 전체 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함으로써 12월 13일까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지역경제국 소관이 끝난 다음 이어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편의를 도모코저 하오니 참고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4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존경하는 안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2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국내외의 경제여건과 전망 그리고 내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92년도 국내외의 경제여건과 전망을 전망하여 보면 국내여건으로는 내년초부터 각종 선거가 연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편승한 물가 불안심리의 확산이 우려되며 원활한 교통소통, 주차문제 등 교통난 완화와 깨끗한 환경 등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을 바라는 주민의 욕구도 가일층 증대되고 범국민적 운동에도 불구하고 과소비 풍조와 외제품 선호경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어렵고 힘들고 더러우면서도 꼭 하여야 할 궂은 일 기피현상이 파급되어 생산직 인력란은 가중되어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국내 여건 못지않게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대외적 여건을 살펴보면 UR협상을 둘러싼 통상마찰과 수입개방 압력이 점점 더 거세어지고 EC를 비롯한 세계 각처에서의 경제블럭화 경향과 신보호무역주의 대두와 아울러 우리 경제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공, 아세안 국가들의 제3세계에 대한 수출의 증가는 우리 수출산업을 위협하는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와 같은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전 도민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같은 국내외 경제여건와 지난 12월 2일 도지사가 밝힌 시정연설 그리고 지역경제국이 맡은 바 기능과 조직을 통하여 시행할 내년도 중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 추진시책은 첫째, 내실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문제를 유관기관단체 관련전문가와 함께 숙의 해결하고 금년에 수립 중인 충북경제사회발전 중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문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계획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제 조사연구기관인 충북경제연구소 운영을 지원하여 당면한 지역경제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관리 집행체계를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안정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근검절약의 생활화 실천지도와 대대적인 경제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서민생활안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개발지역, 오지 등 특정지역개발 부문에도 힘을 기울여 ’93년 대전엑스포를 대비한 주요 도로·철도변의 환경정비사업과 오지면과 소도읍, 광산지역 그리고 도계마을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주기반 시설의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둘째, 건전한 시장기능의 강화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후, 불량시설인 청주서문시장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영세한 유통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연쇄화 사업체 가맹점을 확대시켜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수출 및 중소기업진흥을 위하여는 공예산업육성과 신제품 개발, 농축산물을 비롯한 지역특산품의 해외시장 개척 등에 행정력을 기울일 것이며 유망 중소기업 발굴 사업자금 지원 등 적극적인 육성책을 강구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착실한 내륙공업의 육성입니다.
  먼저, 청주 「테크노-빌」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업단지 지정과 입주업체 선정, 토지매입 및 단지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공업화 장기종합개발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계획적인 농공단지의 지정, 조성관리 및 중소기업 창업관리와 지하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한편 공산품 품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넷째, 수려한 관광 충북의 건설입니다.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자연적 자원은 물론 문화적 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국민소득 향상과 도로, 교통수단의 발달로 증가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천 교리지구, 충주 칠금지구, 제천 물태지구 등 충주호권 관광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영동 천태산, 괴산 수옥정, 단양 온달지구, 속리산 레저타운건설, 능암·충암온천 개발 등 신규관광지 개발과 기존 관광지 기능보강 그리고 ’93대전엑스포 대비 관광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편리한 교통행정의 구현입니다.
  먼저, 교통수단의 확충을 위하여 고속버스 고급화 및 신규노선 유치, 시외 직통버스 좌석제 운행 그리고 벽지노선 운행버스 지원을 확대하여 교통편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교통질서의 선진화를 위하여 주차장시설 확충과 주·정차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겠으며 청주 신공항 건설과 경부고속전철 건설 등 고속·광역교통체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같은 중점시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작성한 바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나 감액된 총 11,686백만원으로 기본적 경비는 20%에 해당하는 2,292백만원이고 사업적 경비는 총 예산액의 80%인 9,394백만원입니다.
  기본적 경비내역은 인건비 1,083백만원, 관서운영비 595백만원, 기본경상비 614백만원이고, 사업적 경비내역은 경상사업비 672백만원, 주요사업비 8,722백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내역을 편성된 순서에 의하여 소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비는 6,228백만원으로 ’91당초예산보다 1,051백만원(2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법적 필수적 경비는 1,412백만원으로 지역경제국 직원 78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이고 경상 및 주요사업비는 4,816백만원으로 ’91당초예산 대비 19%(785백만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물가안정대책, 공업기반조성, 관광개발, 광역교통체제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비 30백만원, 충북경제사회발전 부문별 계획 용역 100백만원(경제연구소), 충북경제연구소 운영활성화를 위한 출연 500백만원(경제연구소), 청주테크노빌 건설 추진 평가자문 출연 100백만원(경제연구소),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산지역 개발사업비 118백만원(국비), ’93대전엑스포를 대비한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비 3,277백만원, (국비 2,699, 도비 260),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도계마을 사업추진비 535백만원, 도내 우수기능인 발굴육성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비지원 30백만원,(산업인력관리공단 지방사무소 위탁금), 시장기능강화, 에너지관리, 수출 및 중소기업진흥대책 추진비 30백만원 등입니다.
  광공업관리비는 3,650백만원으로 ’91당초예산보다 2,754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산근로자 후생복지를 위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근로자 사택건립비(24세대), 144백만원(국비), 공해방지시설사업비(25개소) 1,239백만원(국비), 중소업체의 수출시장개척과 농산물시장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시장개척비(1회), 20백만원(민간에 대한 위탁금), 향토공예품을 개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예품생산업체 개발 장려금 및 경진대회지원 35백만원(민간에 대한 위탁금), 대전엑스포 ’93시도관 설치 부담금 143백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00백만원(융자금), 농촌지역의 공업화 촉진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756백만원, (국비 1,619, 도비 137) 등과 그리고 공업유치사무소 운영비로 5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비는 1,634백만원으로 ’91당초예산보다 209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교통기획관리 및 운수행정비는 374백만원으로 벽지노선 운행업체의 손실을 보상하여 벽지노선운행 기피 및 결행방지를 위한 결손금 지원 50백만원, 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운수연수원의 교육운영비 지원금 30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전면허 시험관리 및 교통시설 관리비는 경찰청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총 1,260백만원을 계상하여 ’91년 당초예산보다 12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예산내역은 법적필수적 경비가 214백만원으로 인건비 51백만원, 관서운영비 163백만원, 경상 및 주요사업비는 1,046백만원을 계상하여 학과, 실기시험 등 운전면허시험 감독수당 49백만원, 운전면허 시험운영에 따른 수용비 170백만원, 면허관리 조회 등 단말기 회선사용료 76백만원, 시험용 차량 및 컴퓨터 임차료 120백만원, 시험용 차량 구입 96백만원, 추레라 레카시험장 시설비 50백만원, 청주·충주시험장 온라인시스템 설치비 310백만원 그리고 교통안전 관리를 위해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 및 대체사업비 75백만원입니다.
  관광관리비는 173백만원으로 ’91년 당초예산 대비 854백만원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투자사업을 위하여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국비 지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내년도 추진사업비로는 충북의 관광명소를 홍보하기 위한 관광홍보책자 원고번역료(영어, 일어, 불어) 및 관광불편신고 엽서제작비 8백만원, 영동 송호지구 및 단양 다리안지구 보완사업비 14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으나 ’92년도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92년도 수정예산에 요구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대전엑스포에 대비하여 영어, 일어, 불어로 번역한 관광홍보책자의 발간과 팜플렛을 제작하기 위하여 123백만원, 우리 도내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에 관광종합안내판을 제작 설치하여 설치하기 위하여 75백만원,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여행사 초청세미나 행사비로 20백만원을 고수동굴과 천동동굴 주변정비 등 동굴개발 사업비 100백만원 등 총 318백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수정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년도 민자유치사업으로는 속리산 레저타운 건설에 120억원을 비롯하여 화양가족호텔 건립 88억원, 말티유스호스텔 건립 140억원, 삼가가족호텔 건립 160억원, 명암 콘도니미니엄 건립 232억원을 신규 유치토록 하여 충북 관광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지역경제관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 여러분!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이해와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92년도 지역경제관리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희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383페이지 지역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아무 이론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건건이 지적해서 할 수는 없고 예산안을 며칠 전에 나누어 드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심의하신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네, 안재원 위원. 말씀하세요.
안재원 위원   우선 항목별로 들어가기 전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16%정도 약 23억 정도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91년도에 비해서 ’92년도에 부족하게된 것은 몇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국고보조 내시가 아직 되지 않은 오지개발사업비에 65억7천3백만원과 소득개발에 56억원, 그다음에 복지회관 건립비가 2억원 그래서 124억3천3백만원의 국고보조가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124억원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농공단지의 조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원래 ’93년도까지 34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3개 농공단지가 되면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거의 지금 끝나가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3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이것을 고려를 한다면 훨씬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유명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안철호   네, 유명희 위원. 말씀하세요.
유명희 위원   유명희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도 약 65억6천2백만원으로 줄었는데 물론 계획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작되는 해가 올해 아닙니까? ’92년도 첫 해에 이렇게 차질이 나서 지방재정계획을 믿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또 아울러서 검토한 것을 보니까 아마 경상적경비는 한 7억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투자적 사업비는 한 30억6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중기재정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5개년의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5년, 그다음에 내년부터 또 다시 연동해서 뒤로 되는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정계획하고 다른 개발계획 이와 같은 것이 연계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상당히 변화요인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안 들어가고 빼지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의해서 상당히 변화의 변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오지개발이라든가, 소득복지원 이와 같은 것이 다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에 국고보조내시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안 됐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것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예산에는 124억이 빠져있는 상태고 그래서 차이가 실질적으로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경상비 증가는 됐는데 왜 투자비가 감소가 됐느냐 이와 같은 것은 경상비가 증가가 된 것은 작년 연도 중간에 교통행정과 내에 교통지도계가 1개 계에 일곱 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예산에는 그것이 있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는 1계에 일곱 명의 인건비 이와 같은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경상비가 늘어나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고 투자비가 감소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오지개발, 소득개발, 복지회관 이와 같은 것이 작년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들어갈 건데 안 들어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정확히 우리가 검토를 하려면 사실상 내년 초나 또는 1차 추경 때 가면 거의 정확한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시차에 의한 이와 같은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유명희 위원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럼 7명 증원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경상적경비가 7억씩 늘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더군다나 지역경제국 보니까 예산안을 ’91년도 2차 추경 후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이것이 다른 국은 보니까 ’91년 당초예산을 가지고 따졌는데 이렇다면 이 숫자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상적 경비는 작년도 그래도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몇 월달부터 어떻게 지침을 두고서 하느냐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정확한 계수로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요. 1개 계 7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이런 게 전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약 9% 정도의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 9% 올라간 것하고 해서 하면 그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우범성 위원   증가된 7명의 직원이 도청직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네, 도청직원입니다.
유명희 위원   당초예산에 경상사업비가 15억8천2백만원인데 설령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9%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7억천만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그 관계는 저희가 계수로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개괄적인 문제는 그만두고 지역경제관리 383페이지에 인건비는 얘기 않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91년도 추경 합한 것보다도 7천5백만원 정도가 증액된 배경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과소비 억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 있는데 관서운영비가 이렇게 턱없이 오른 배경 설명 좀 해 주세요. 393페이지예요. 지금 정부정책에 과소비를 억제하고 낭비적 여러 가지 요소를 제거하고 있는데 ’91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합한 것보다도 7천5백만원 정도의 관서당운영비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증가된 이유, 그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법적 경비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다소 증액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단위당 증액이 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으로 해서 기준이 돼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오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범성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체력단련비는 1인당 5만원 아닙니까? 5만원이죠?
      (「보수액의 50%입니다」하는 이 있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철호   잠깐 회의진행상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또 답변을 듣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질의가 산발적으로 나오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것을 메모해 두셨다가 질의를 하시고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고 질의하고 또 답변시간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으면 자료준비도 길고 그러니까 범위를 딱 정해서 합시다.
○위원장 안철호   범위를 제가 정해 드릴 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해 주세요.
      (「항목, 항목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383페이지에서 386페이지까지의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메모를 해 놓으시고 답변준비를 하셨다가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를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하세요.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우선 물론 각 국별 분담한 분야가 물론 있어서 그렇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충북지역경제다 할 것 같으면 꼭 무슨 상공 분야에만 관련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 생각에는 1차 산업이 우리 충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아무리 농어촌개발국이라든가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지역경제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주도할 사업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지역경제국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볼 것 같으면 올 예산안도 그렇고 작년 것도, 내년도 것도 대개 보면 거개가 농촌을 중심으로 한 얘기는 여기가 전국에서 1차 산업이 제일 낙후된 지역이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느끼는 면은 지역경제국 하면 1차 산업보다도 2차, 3차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차원에서도 그러한데 1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랄까 이게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수출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꼭 공산품 수출만 하는 충북지역경제국인지 제 나름대로 의문이 있어서 제가 먼저 부분별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의 답변부터 요구하는 바입니다.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경제관리 부분은 상당히 많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죠?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약 8억 이상이 증액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 구체적으로 개괄적인 것을 그렇게 많이 퍼센트로 따지면 대강 60% 내지 70% 가까이 늘은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늘은 이유를 이해가 가도록끔 설명해 주시고 386페이지에 충북경제연구소 지원해 가지고 5억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 위원?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관서당 경비의 비목이 급량비, 여비, 수용비,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쭉 볼 때 중복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385페이지에 물가단속 및 광고물 정비지도, 지도하면 이게 여비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물가안정대책 및 소비자 보호했는데 이것도 그런 종류 같고 384페이지에 오지종합개발 사업추진 급식비, 식대, 여비, 수용비 이런 게 관서당경비에 들어가 있는데 또 이게 곳곳에 여비다, 지도비다, 급식비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 중, 삼중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386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했는데 이것 대책비란 말이죠? 정보비란 말이죠? 3천만원이나 서있어요.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청주테크노빌 건설자문위원회 수당 돼 있는데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청주테크노빌 추진보상금이라고 돼있는데 뭐하는데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472인에게 8천2백만원 했는데 이게 테크노빌은 아직 추진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를 보상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액수는 48만원인데 그 설치 근거하고 수당지급 근거가 있으면 좀 밝혀주시고, 한국소비자연맹 정액보조 260만원 보조를 했는데 그것도 어떤 보조근거가 있겠죠? 그런 점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서당경비의 비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다른 곳으로 나열돼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정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어떠한 것인가, 소상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물가 얘기입니다. 물가관리 우수 시·군 시상이 있고, 물가단속 및 광고물 정비지도가 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군으로다가 이양을 해서 시상 같은 것은 좋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도에서 물가단속을 한다든지 광고물 정비지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에 있어서 1차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게 아니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에 대한 어떠한 획일적인 어떤 개념 정의가 아직도 정확히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학술적으로도 그러하고 실제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차 산업하고 2, 3차 산업을 완전히 별도로 생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를 든다면 수출을 위한 어떤 해외특판제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상품의 가공식품이라든가 또는 가공된 형태와 같은 것을 수출품목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 또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1차 상품을 가공하는 업체를 포함해서 그러한 업체가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역경제국 소관이나 또는 농림수산국이나 농어촌개발국이나 크게 본다면 사실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단지, 1차 산업의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서 토양을 이용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재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공하는 단계는 2차,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이와 같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경제연구소 출연내역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난번 대구권의 경제연구원의 경우에 48억이라는 얘기를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백억을 출연을 해서 백억을 조성할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 도와 시·군에서 9억7천만원을 출연을 했고 경제계에서 5억4천5백만원 그래서 15억천5백만원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 9억 정도는 출연이 돼야 기금조성이 어느 정도 될 수가 있고 지금 ’93년 이후로 ’96년까지 잡고 있습니다마는 60억 정도는 돼야 경제연구소가 다른 데에 의지하지 않고 도에도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서 자생적으로 경제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9억을 목표로 하되, 우선 5억을 출연을 하도록 하자 해서 도에서 5억, 경제계에서 3억을 그다음 자체기금조성을 해서 1억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에 관련해서는 경상사업비 안에 일종의 예산편성기술과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기본경상비는 순수한 일반경상적인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라는 것은 어떤 투자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적 경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책자를 유인을 한다든가 하는 이와 같은 사업비고 주요사업비라는 것은 투자적경비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비를 경상적경비, 투자적경비 이렇게 나눕니다마는 그와 같은 측면에서 경상사업비는 투자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부대경비이고 주요사업비는 본격적인 투자사업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청주테크노빌의 추진 보상금과 관련한 472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도에 청주테크노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건설추진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명 이내로 도지사가 회장이 되고 의회라든가 학계, 언론계, 경제계, 지역사회 유지 및 유관기관장이 참여를 하는 건설추진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분기에 1회, 그러니까 최소한 1년에 네 번 정도 모임을 가져가지고 유관기관의 참여문제라든가 또 어떤 구체적인 자원동원, 재원조달 같은 구체적인 협의를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이외에 건설자문위원회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얻는 그러니까 일종의 기술적인 자문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위원장을 건설기획단 앞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기구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기획단장이 위원장이 되고 학계나 공사나 또 언론계, 상공인, 유관기관 등 중진간부급을 중심으로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연간 사람 수를 환산하면 472명 정도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정진철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을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지금 현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5개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인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인 4명이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수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위원께서 네 번째 민간단체로서의 소비자고발센터,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비자보호법 제5조와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이라든가 사후구제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동소비자고발센터라고 해서 5일장이 열리는 지역입구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주부클럽 충북지부 여기에 사업비적 성격으로써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공업확충이라든가 또는 지방공업화추진, 농공단지조성 또 관광부존자원의 여러 가지 개발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대책경비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물가관리 이것을 시·군으로 이양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주물가가 다르고 또 가까운 증평물가가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충북물가는 거의 유사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도단위로 광역적으로 해야 할 물가관리가 있고 또 시·군단위에서 해야 할 물가관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오르는 여러 가지 물가문제 이와 같은 것은 충북전역 또 인근 조치원 이런 데까지도 어떤 미연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한다든가 이것도 사실상 어렵고 또 예를 들어서 다방요금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시·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시·군단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단위에서 협회에서 협회가 충북지부 이런 것이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통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효과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가는 토끼 잡는 스타일로 양면작전으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음은 387페이지 상정관리, 388페이지 에너지관리 또 광공업관리 또 390페이지에서 391페이지 광산지역개발까지만 질의해 주세요.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관서당경비의 성격에 따른 각 기본경상비며 경상사업비로 나눠서 중복된 사례 많은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러한 의혹은 없는지 국장님의 어떤 진실된 마음에서 사실 어떻게 나누어졌다라든가, 중복된 감이 있다라든가 또 사실 이런 것은 어떻게 묶으면 예산에 효율이 있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을 텐데 좀 살펴주시고 일례로 든다면 지난 ’91년 2차 추경 때에 지역경제관리 추진해 가지고 1억4천44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과연 추진한 사례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에 이렇게 지도나 어떤 대책이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전시적 효과만 갖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을 좀 더 주요사업비로다가 돌릴 수 있는 이런 몫은 없는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유영훈 위원   이게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민주택 가스에너지 관리 문제입니다. 서민주택 가스시설 무료점검 재료구입비 그다음에 서민주택 가스시설 무료점검 수리보상비 이게 실제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시·군으로 이양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정진철 위원.
정진철 위원   정진철 위원입니다. 지금 유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민주택 가스시설 무료점검 관계와 아울러 저는 그 위에 있는 열사용기자재 품질검사, 재료구입, 서민주택 가스시설 무료점검, 재료구입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요. 시·군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먼젓번에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재차 묻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비목이 여비, 수용비, 급량비 이런 게 있는데 또 식대다, 수당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경상비라든가 경상사업비에 돼 있다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상정관리에서 보면 관서당경비가 어디 있겠죠? 그런데 지방도소매업 심의 및 계량기 교육강사 수당, 그 밑에 보면 계량기, 교육초빙강사 여비보상 이런 것이 관서당경비로 들어 갈 수 없겠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   우범성입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 밑에 상정관리에 ’91년도 예산에는 9백만원 밖에 안됐는데 무려 2천3백만원이 증액이 돼있어요. 그 내용도 정진철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물가안정대책 같은 것도 판공비인데 전부가 이중으로 돼 있는 것 같고 ’91년도 당초예산으로써 다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업무는 비슷한데요. 물가가 올라간 것도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데 당초예산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인데 무려 3배 이상이 증액된 이유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유사휘발유 단속 및 가스사용 예방지도, 서민주택 가스시설 무료점검 이런 것은 전부 시·군에서 사실상 하는 것인데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 위원 또 광공업과 광산지역 개발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명희 위원   390페이지에 전기용품 품질검사용 시료구입 또 가전제품 이동 자재구입 이것도 역시 보니까 시·군에서 할 업무로 시·군에서 해야지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전제품 이동봉사요원 여비 보상해서 3백만원 한번 세목별로다가 설명해 주세요. 개괄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안철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을 드릴까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네, 조금만 주세요.
○위원장 안철호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김진학 위원님께서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의 구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경상사업비는 일상적인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경상사업비의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하나의 부대경비적 성격을 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수행을 했을 때는 여비형태로, 수당이나 보상 이와 같은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경상적 성격에 들어가고 민간인이 출석을 해서 어떤 심의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의 보상수당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경상사업비적인 성격으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산기술적인 이와 같은 문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서민주택 가스시설 무료점검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시·군사무로 넘길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시·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력이 지금 현재 지역경제계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민주택 가스시설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화공직이라든가 특수직에 있는 공무원이 담당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시·군에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이라든가 장비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도라든가 또는 가스안전공사나 또는 전문업체 등 이와 같은 데와 합동으로 해서 무료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시·군단위에 이런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업체가 전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도에서 통합적으로 서민주택 가스 무료점검이라든가 이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가스안전공사가 시·군단위에 있다라든가 또는 업체가 있다라든가 또는 시·군에도 경제계에 전문인력이 있다면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양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 번째, 정위원님께서 열사용기자재 품질검사 재료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도 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공진청산하의 공업시험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공업시험소가 시·군단위에도 없고 또 이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계량기교육 초빙강사 여비문제는 이것은 계량기교육 초빙을 민간인에 대해서 5명을 분기에 1회씩 초빙을 해서 계량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계량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실질적으로 전자식도 있고 또 계층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전문적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것에 대한 여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가안정과 관련을 해서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관리라든가 수출 및 중소기업 진흥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한 7백만원, 연료가격 안정을 위해서 천만원, 그다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8백만원, 공예품개발 장려를 위해서 5백만원을 예상을 하고 3천만원을 예상을 해서 안정대책 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봉사의 경우에 가전제품에 대한 이동수리봉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시·군으로 넘기기 어려운 것은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기용품 시료구입은 공업진흥청에서 대상품목을 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군으로 분리를 해서 했을 때 상당한 예산낭비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동봉사활동은 전기안전공사든가 또는 한국전력공사 또 가전 5개사 등 7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연 2회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재구입은 누전차단기라든가 소케트, 콘세트 등 여러 가지 전기용품 그다음에 전선류 등 6종에 걸쳐서 474만원 상당의 재료를 구입해서 이동봉사를 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의 열에너지 사용추세가 말입니다. 자꾸 오일과 가스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시골에도 연탄보다는 기름과 가스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추세이고 그 가스에 대해서 불신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들어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안전기구를 부착을 못한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청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청의 지역경제계에다가 인원을 확충해서 이러한 사업을 군청에서 하도록 해야 주민의 편의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앞으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래서 이 가스는 지금 현재는 LPG가스로 해서 즉, 지금 현재 기체로 돼 있는 통에 들어있는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수도권과 중부권에 LNG공급망이 완비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LNG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LPG가스 이것에 대한 것도 지금 내년 1년뿐이 없습니다. 사실상 LNG하고 LPG하고 완전히 근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LNG를 담당하는 업체는 바로 청주도시가스공사인데 그것이 유공의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앞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자체가 다르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LNG가 본격적으로 읍·면단위라든가 또는 읍소재지까지  다 확충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가스공사의 출장소라든가 사업소 이와 같은 것이 설치가 되게 될 테고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각종 서비스를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런데 우리 충북의지역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 경제발전 추세로 보아서 청주나 대도시 그러니까 충주·제천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영동이나 옥천 이런 정도의 읍 단위 정도는 LNG가 들어가리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사정으로 봐서 상당히 요원한 얘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왕에 도시에서는 LNG나 LPG를 그대로 상당히 다루는 기술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편의시설로다가 잘 활용하고 있고 또 지적수준이 높거나 교육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계도가 많이 됐는데 앞으로 더 써야 될 이런 면단위나 이런 부락단위에도 상당히 취락구조개선에 의해서 LPG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쓰일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도에서 정책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그 부분에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참고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도 그러하고 기구보강과 인력보강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소위 가스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일단 도에 기구를 보강하고 시·군에도 인력보강 문제를 건의는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진행 상황으로가 아니면 이게 상당히 시간을 초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문제 또 공업유치사무소 운영문제 이런 데에 대한 질의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같이 질의해 주세요. 다시 재론하면 시간적인 여유나 모든 것에 혼돈이 오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391페이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문제하고 또 394페이지 공업유치사무소 운영에 관한 문제 그래서 395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답을 해 주세요. 중소기업진흥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코트라와 관련을 맺어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농공지구 추진업무 급식 백만원, 농공지구 사업추진 여비 7백만원, 농공지구 입주안내서 2천원, 팜플렛이 2천원짜리가 있습니까? 4백만원 먼저 감사 때는 우리 도에서는 통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공업화 통계를 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공업화 통계 120만원, 그 밑에 내려가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추진 백만원,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답변을 하셔도 좋고 이건 주위환경을…
  이건 상당히 문제예요. 전부 똑같지 않습니까? 농공지구 업무추진 급식비, 농공지구 입주안내서, 그다음에 농공지구 사업추진 여비, 농공단지 조사 사업추진비, 네 개 항목이 유사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안철호   다음 위원 또…
정진철 위원   393페이지 공예품개발 장려금을 30개 업체에 3천만원을 주는데 그 주는 근거를 밝혀주시고 395페이지 사무실임차 보증금 20%, 이것은 20%만 부담하는 모양이죠? 그러면서 그 밑에 청사관리비 360만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   안재원입니다.
  자꾸 거듭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395페이지에 보게 되면 농공단지 안내 및 관광홍보물 발송 또 그 밑에 농공단지 입주안내 및 현지 실태조사 이게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비슷한 내용들이 중복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습니까?
  항목을 하나로 해 가지고 6백만원이 되든지 얼마가 되든지 하면 좋겠는데 내용이 똑같은 게 계속 중복이 돼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면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가다가 보면 똑같은 게 또 있고 또 있고 나열돼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질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편리하신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와 보상비의 구분 문제는 공무원 경우에는 수당이라든가 이와 같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경우는 여비로 계상이 되고 일반 민간인의 경우에는 보상비로 해서 수당이라든가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분의 필요성 때문에 각각 항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공업화 통계와 관련해서는 공업화 통계는 공장업체 그러니까 우리 도내의 업체현황 이와 같은 것의 설립연도라든가, 종업원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또 생산액이라든가 이와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포함하는 이와 같은 우리 도내의 제조업 공업업체 현황 이와 같은 것을 책자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예품개발 장려금 및 공예품경진대회는 3천5백만원입니다마는 개발장려금이 3천만원이고 업체당 백만원씩 장려를 하는 것이고 공예품경진대회 지원은 도하고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시상금으로 해서 5백만원을 지원하는 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업유치사무소에 임차보증금은 20%라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임차료가 20%정도 인상될 것으로 봐서 그래서 20%를 증감한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안내 및 발송,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 이와 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앞부분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발송, 예를 들어서 우편요금이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것을 의미하고 기본경상비에 나타나는 입주안내 및 현지 실태조사 이와 같은 것은 실제 공무원의 출장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과 관련된 경비를 구분해서 명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명희 위원   유명희 위원입니다. 394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 자금조성하고 2억이 돼 있는데요. 이것이 조례나 무슨 또는 결의서가 돼 있겠죠? 그게.
      (「네, 충청북도 조례로다가 이미 돼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에 서류를 하나 주세요.
○위원장 안철호   안재원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으로 출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현재까지 가는 과정에서 보면 여비나 출장비를 다 지급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 거의 다 마지막 말단 부분에 가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는 폐단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말이죠, 이렇게 출장을 나가면 도회지에서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화시대다, 주민들에게 봉사한다, 이런 차원에서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여비 타가지고 가면 출장비 타가지고 갔으면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전례가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맨 하부기관에 있는 사람이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실수요자가 부담을 해서 민폐를 끼치는 예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가 시대가 달라지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미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에 상부기관 외부에서 왔으니까 일종의 손님대접을 한다든가 하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대접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의사와 반하게 소위 관폐, 민폐 또는 이와 같은 것이 있다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돼야 되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꼭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 것이 앞으로는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음은 396페이지에서 401페이지까지인데 교통기획관리 또 운수행정지도, 운전면허시험관리, 교통안전시설관리까지만 질의해 주세요.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   우범성입니다. 운수연수원에 대한 3억 지원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본예산서 15페이지에 과징금이 5억2천으로다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 과징금이라는 것은 사실 운전도에서 불확실한 것이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과징금을 과잉징수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갑니다. 이렇게 5억2천만원을 만들어 놓고, 연수원 3억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조례상에 볼 것 같으면 도지사는 벽지노선 결손보전과 교통안전대책에 우선 쓰고 나머지 가지고 운수연수원에 보조하고 또 적립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먼저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금년도 예산서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충청북도의 사업자들의 과징금인데 어떤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게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운수연수원 운영보조가 우선 3억으로 확정됐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상에 의해서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 그냥 나름대로 해나갈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나가야 됩니다. 조례에 우선해야 합니다. 조례를 마음대로 변경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조례를 위반한다, 법규를 위반한다 하면 어떤 조치가 된다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조례의 순에 의해서 이것을 책정하는 관행이 돼야 됩니다. 과거처럼 연수원을 짓기 위해서 다하고 나머지는 다 안 한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결손보전도 마찬가지로 5천만원으로 먼저 작년도 예산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동차검사소, 운전면허시험관리 여기 외청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요구하고 기획하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관청에서 책임있는 사람이, 책임있는 당국자가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묻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3월에는 우리가 결산도 하게 되면 결산은 회계감사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고 또 자료유인도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관행상으로다가 예산을 요구했다면 바로 수정하기를 권고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추경에서도 시험용 차량을 15대를 산 것 같습니다마는 8대 밖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게 없다. 이런데 또 시험용 차량 1억9백만원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그 근거, 3개 검사소에서 시행하는데 이만이만한 차량이 있고 과거에 산 것도 있고 추경에서 15대 산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다시 사야 된다는 필요성, 거기에 대한 설명과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전면허 감독수당이 있는데 감독이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인데 수당을 지급하고, 몇 명이 하는지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운전면허시험 운영 수용비, 문제지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23종인데 1억7천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설명해 주시고 필요성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도 밝혀주시고 그다음에는 회선사용료 7천6백만원, 근 1억에 가까운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차량 및 컴퓨터임차료 여기 차량비가 또 있는데 여기에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2천만원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임차하면 임차계약서가 있는지, 과거에 안 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소송 패소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근거가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천2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잘못돼 가지고 패소보상이 누구누구 해서 패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장애인 차량 두 대를 구입한다고 했었는데 먼저 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던 건데 이 두 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온라인시스템이 청주 1식, 충추 1식인데 금액이 상이한데 한 군데는 1억9천이고, 한 군데는 1억3천인데 상이한 이유를 밝혀주세요. 우선 그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1식 해 가지고 5백만원으로만 1식만 돼 있는데 장애인차량을 만일에 두 대를 구입해 가지고 한 시험장에만 놓아둔다면 1식이어야 될 텐데 만약에 두 군데에 배치를 시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1식만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안철호   다른 위원 또 정진철 위원.
정진철 위원   396페이지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상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에 그 예산편성지침이 ’92년도 수준을 유지하라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6페이지 기본경상비가 520만원, 경상사업비가 7천6백만원 또 398페이지에 관성운영비가 1억, 399페이지에 기본경상비가 2억3천9백만원 이제 편성지침에 어긋나는거 아니에요? ’91년도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지침에도 어긋나고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398페이지 맨 위에 일용인부임 그게 그전에도 나가던 것인가요? 4천6백, 시험기능사 4인, 업무보조원 2인, 청소인부 4인이 있는데 그전부터 나갔다면 그 나간 근거 아니면 새로 신설되는거라고 한다면 그 인부사역결의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401페이지 맨 위에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및 총포안전점검이 있는데 이런 것을 도에서 하나요? 시·군사업 아니에요? 이것도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같은 것을 도에서 나가서 시·군에 한다 그런 뜻인가요? 액수로 봐서 875만원이 서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우범성 위원께서 법규위반차량 과징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세입 5억을 잡은 것은 금년도 2회 추경 시까지 징수된 금액을 감안을 해 가지고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수연수원 운영비를 보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설정을 해 가지고 한 그런 것은 아니고 추경 시에 징수된 금액 또 금년에 매년 최근에 33% 가까운 차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분까지 고려해서 5억 정도를 예상을 한 일종의 추정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액은 벽지노선 결손보전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우선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전체 징수액의 30% 그러니까 1억 한 5천만원을 시·군에 징수 교부할 때 시·군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또 벽지노선 결손보전금을 5천만원 세워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벽지노선버스 결손보전금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아니,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선 이번에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또 2회 추경, 3회 추경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교통부에서 이와 같은 대책과 관련해서 별도 국가적인 대책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이고요.
유영훈 위원   국장님은 내년도 계획이 서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당초예산에 5천만을 그리고 5천만은 2차 추경 이후로 지금 현재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확대계획으로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다음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사업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이나 저희들은 최대한 경상사업비를 줄여가지고 일반사업비로 전환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경상사업비는 작년도 수준입니다. 단, 경찰청의 경상사업비는 다소 증가된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큰 증가추세는 아니고 최대한 경상사업비를 억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타 운전면허 시험관리라든가 이와 같은 것과 관련해서 말씀주신 것은 경찰청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나와 계시기 때문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담당하는 분이 누가 나와 계십니까?
○경찰청면허계장 김순식   면허계장입니다. 조금 전에 우위원님하고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관에게 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 다 같은 공무원인데 수당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무원이라도 근무 여건에 따라서 또는 난이도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동일합니다. 저희 같은 면허시험장에는 또 이런 수당을 줌으로써 부조리요인 같은 것을 제거한다는 이런 뜻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임의로 되는 게 아니라 법제화되어 있고 또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해서 합법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용비 등에 예산이 책정된 게 너무 많지 않느냐 1억7천1만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면허시험장에서 수용비 사용하는 것은 주로 제일 많은 것이 문제지도 있습니다마는 면허증 제작하고 또 필름구입하고 이 필름도 상당한 양이 들어갑니다. 하루에 7백여 명 어떤 때는 8백여 명씩 면허증을 제작하기 때문에 수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회선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회선사용료라는 것은 전화선이라든가 또는 청주면허시험장과 충주·제천 이런 데하고 온라인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및 컴퓨터 임차료 저희가 본 시험장은 청원군 가덕면에 있습니다마는 차량에 대해서 임차료를 준다는 것은 저희가 한 달에 한 8일 정도 제천하고 충주에 가서 직접 출장해 가지고서 시험을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갈 때는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충주의 조양자동차학원 또 제천의 제천자동차학원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차량을 이용할 때는 임차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보상비관계 천2백만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근래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되면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 저희가 계류 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음주운전해서 단속을 할 경우에 그 기준치는 0.1㎎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취소된 사람들이 대개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사고도 안 내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얼마 안 되고 한데 면허취소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해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원고에 승소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이 1건은 사고 안 난 음주운전이고, 1건은 사고를 낸 음주운전사건으로다가 행정소송이 걸린 건데 저희들 2건 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행정소송관계가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 여기에 지급할 수 있는 보상비가 현재 없기 때문에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1년에 3건 내지 4건 정도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시스템이 청주는 예산이 1억9천만원, 충주는 1억2천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청주에는 지금 본 시험장에 지금 현재 컴퓨터시설이 6대가 있는데 구형입니다. 그래서 임대기간도 다 되고 해서 금년에 8대를 전부 새 것으로 교체가 되고 충주는 내년에 새로 신설이 됩니다.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개설이 되면 거기에다가 컴퓨터시설을 했는데 거기가 청주보다는 적기 때문에 예산책정에는 6대인가 했는데 그래서 숫자상으로 청주하고 충주하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뭐예요?
○경찰청면허계장 김순식   장애인편의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 청원 가덕의 면허시험장에서 작년도까지는 장애인용 차량이 없어가지고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장애인용 차량이 구입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면허시험장 2층에 학과시험장이 있는데 거기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장애인 차량 2대 구입한다는 것은 청주에만 전부 2대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경찰청면허계장 김순식   아닙니다. 저도 아까 그것을 봤는데 2대가 잘못됐습니다. 1대는 장애인 차량이고, 1대는 충주에 있는 버스인데 그것이 장애인 차량으로 잘못됐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럼 1대가 충주로 가는 거예요?
○경찰청면허계장 김순식   본 시험장에 1대 있고요.
김인식 위원   편의시설도 충주에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찰청면허계장 김순식   그것은 해야 되는데 아직 차량 같은 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다음 추경에 한다든지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잡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할 때 경찰관들끼리만 못 봅니다. 일반기능직도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청사관리하는데 청소부도 있어야 되고 시험을 보면 코스장에서 차량이 가다가 불합격되는 경우에 탈선하는 경우에 그 운전자가 빼는 게 아니고 보조원이 있어 가지고 차를 빼서 다시 원위치에 대주고 하는데 이런 데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능보조 4명, 청소부 4명, 업무보조 4명이라는 것은 이게 전부 청주시험장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주하고 충주하고 합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경찰청교통계장 황규현   경찰청교통계장 경감 황규현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안전표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을 도에서 일괄 제작·설치하는 것은 우선 일선 시·군에서도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경우에 같은 도로에 설치되는 안전표지판이 어느 시·군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설치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어느 시·군에서는 필요량만큼도 설치되지 못하는 등 형평유지가 어려운 사정도 있고 또 도내에 국제규격에 맞는 교통안전표지판을 대량을 제작·설치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소수의 양을 개별적으로 제작·설치하는 것보다는 경찰청에서 전문업체에 의해 일괄 제작·설치하는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경찰청에서는 충북이 교통사고 전국1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청장님을 위시해서 도내 전 경찰관이 현재 최대 역점 추진사업으로 전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사항으로써 안전시설의 과감한 투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편성 때도 저희 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표지를 위해 ’92년도 1억8천만원하고 또 청주-충주간 도로의 과속 방지를 위해 무인카메라 설치비 1억3천만원 또 기타 홍보전단 및 교통안전 교재 제작비 해서 총3억5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전부 삭감이 되고 교통안전표지 시설비 7천5백만원만 이번에 상정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충북이 작년 교통사고 전국 1위에 이어서 또 금년에도 10월말 현재 전국교통사고 증가율이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이 하루 2명이나 숨지고 35명이 다치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을 알아주시고 비록 우리 경찰에서 요청한 예산이지만 이것은 우리 경찰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니 만큼 적극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범성 위원   질의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보충질의하세요.
우범성 위원   참고적인 말씀인데 교통안전 신호등 이것이 오히려 주민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또 교통사고도 유발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왜냐하면 직진을 잘하는데 이것이 직진표시가 별안간 빨간 게 들어 올까봐 과속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합리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예산낭비하는 것 같은 인상이 많은데 일제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좀 묻습니다.
○경찰청교통계장 황규현   지금 청주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내 현재 전체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숫자가 151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 청주에 가장 많은 숫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청주의 중요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부 전자식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외곽지 도로에는 지금 전자식 신호체계가 안 돼 있고 단독신호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충주·제천 기타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자체가 전부 전자식이 아니고 단독신호체계이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전자신호체계로 바꾸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거기까지는 손을 못쓰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의 불합리한 신호체계를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언론계통하고 같이 파악을 해서 수시로 손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호체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안재원 위원 질의하세요.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 및 컴퓨터 임차료가 1억2천만원인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임대를 하는 게 더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예산상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만약에 지금 이 48대 외에도 상당한 부분은 현재 차를 확보하고 계시고 부족한 부분만을 임대를 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찰청면허계장 김순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허시험장에 있는 컴퓨터는 전부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한꺼번에 설치하려고 하면 한 대에 한 5, 6천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불로 사는 게 아니고 전부 설치해 놓고서 임차료와 마찬가지인데 리스료를 예산에 세워서 3년간 갚고 그리고 나중에 임기가 되면 본사에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은 보통 충주하고 제천하고 가서 저희들이 출장시험을 봐주고 있는데 거기 하루에 2종차량이라든지 1종차량, 보통 2종차량이 승용차인데 승용차 한 서너 대 그다음에 1종차량, 타이탄 3대 장거리 해서 한두 세 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차량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또 1종대형이 있을 때는 버스로 임대를 해야 하고 그래서 나흘간이면 나흘만큼 임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대씩 계산을 해가지고 하루에 보통 일반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쌉니다. 하루에 타이탄 같은 경우에 한 2만원 정도로 하루종일 운영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 대가 되다 보니까 임차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안재원 위원   임차료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필요로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책임있는 이런 기관에서 그래도 국가사업과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꼭 필요로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임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하지 말고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임대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용이 필요한 달만 있기 때문에 늘 사서 보유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당시에만 쓰기 때문에 이것이 임차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셔서 하신 것인지 예산상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문제를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찰청면허계장 김순식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장시험을 갈 때 차량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가져간다고 하면 여기서 시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충주의 면허시험장이 다 돼 가니까 그것이 완결이 된다고 하면 내년서부터는 충주에서는 임대료가 안 들어갈 수 있고 제천에 갈 때만 제천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면 됩니다.
안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음은 401페이지 관광행정, 403페이지 관광개발, 특수지역개발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국 것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관광개발지원사업비에 관광지보완개발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영동 송호지구, 단양 다리안지구에 1억4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쓰여지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엑스포환경정비사업으로 26억인데 그 부분에 혹시 또 전국체전 때도 주민여론이 너무 사치성, 전시성 경비가 아니냐는 의혹도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401페이지에 아마 항목은 똑같은데 관광호텔등급 심사위원 수당 이것이 한 군데는 3만원으로 되어, 그다음 페이지에 관광호텔등급 심사위원 여비보상, 다 같은 심사위원인데 거기는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수당이고 여비고 한데 이것이 똑같은 심사위원한테 나가는데 하나는 경상사업비에 되어 있고 하나는 기본경비에 돼 있고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개발 주요사업비 중에서 충북관광권을 개발하고 또 충북을 관광호의 도로 개발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거와 비교해서 ’91년도 예산에 비해서 8억3천950만원이나 감소가 돼 있는데 과연 추진사업과 연계해서 과연 예산편성과정에서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진철 위원   403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에 있어서 ’93엑스포 대비 환경정비가 32억, 거기에 국비가 26억 시·군별 조서내용에 보면 건수가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 중에 영동이 제일 많은 이유,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영동이 많은 이유가 있겠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역경제국 예산자체가 국고에 의존하는 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개발의 의지 또 충북예산에 대한 것이 지역의 개발,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한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 2, 3억 정도가 줄어있다. 물론 국고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이 어떤 결정이 나지 않아서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 자체는 충북경제성장이라는 의미에서는 조금 뭔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주요사업 시·군별 조서에 보면 각 시·군별로 쭉 나누어져 있는 사업을 보면 편중된 의미, 균형개발이라는 의미가 좀 깨져있지 않느냐 또 대전엑스포 환경정비라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꽃길 가꾸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순한 사업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하나는 금년도 ’92년도의 충북경제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거냐 하는 세부추진계획이 돼 있을 거고 또 각 세목별로 계산근기가 있을 텐데 좀 그런 근기나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안철호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답변자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지기능보완사업은 영동의 송호국민관광지는 포완공사 260m를 보완하는 그와 같은 사업으로 1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한 다리안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은 진입로포장, 원두막8동 그다음에 취사장1동, 야영장보수 계단설치 등 1억9천4백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위원하고 정위원님께서 같이 말씀해 주신 대전엑스포 대비 환경정비사업은 사업적으로는 불량건물정비라든가 담장개량, 하수도정비, 진입로 확포장 등 10개 사업으로 어떤 코스모스꽃길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주로 시설투자 위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 이와 같은 측면에서 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영동지구에 왜 이렇게 많느냐, 제일 많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으로부터 100㎞이내를 건축하도록 또 주로 환경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동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국도나 철도,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이와 같은 지점이기 때문에 다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소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대전으로부터 100㎞이내라는 지리적인 또 국도나 철도, 고속도로 등 세 개의 교통수단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이러한 특수한 면 때문에 다소 그렇게 보일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내륙순환 관광도로의 기착점이 바로 그 시점이 영동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부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소 증액된 이와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호텔의 등급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보상비는 수당의 경우에는 그 심사위원이 민간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적으로 교수라든가 또는 전문가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날 하루 참석한 것에 대한 수당이 3만원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멀리서도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울에서도 오고 충주에서도 오고 이렇게 되니까 하루를 자야 할 부득이한 경우 등을 대비해서 실비보상차원에서 보상금으로 4만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한테 7만원이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관광과장 답변해 주시오.
○관광과장 이수명   관광과장 이수명입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관광사업비 8억3천9백만원이 감액계상된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충주호 주변 관광지조성 대상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칠금·교리지구의 사업계획변경사업 또한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비의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인해서 지방비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또한 천태산이나 수옥정 등에 대해서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지금 2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절차가 종료되어야만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중앙으로부터의 국비지원을 받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금년도에는 관광개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개발국 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지역경제국 했던 것과 같이 농어촌개발국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를 일괄적으로 다 하시고 그리고 답변을 다 듣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일괄적으로 다 질의를 하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그 답변에 대해서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병현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입니다.
  존경하는 안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2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주요사무보고 시에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복지농촌사업을 목표로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의 종합정비, 농산물유통구조 개선과 가공산업 육성,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농업 및 농어촌의 특산단지 조성 등 다양한 농업소득원의 개발과 쾌적한 농어촌생활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된 것은 지난 1년 동안 땀 흘려 일해주신 60만 도내 농어민과 특히, 농어촌 현장을 찾아 시책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지난 행정감사 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복지농촌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정부의 종합적인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이 구체화되는 대로 이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아직도 미흡한 실정인 농업생산기반이 종합적 정비와 성장작목을 중심으로 한 대단위 종합시범단지를 조성하고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유통시설확충, 도내 농산물의 적극적인 판로개척과 산지가공산업의 육성, 취약한 농어촌의 생화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선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며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민후계자 육성 등을 통한 농어촌후계인력의 육성과 관광농원, 농어촌특산단지 조성 등을 통한 다양한 농가소득원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양곡수매업무와 정부양곡의 효율적 보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선진농업 기술교육의 내실을 위한 농민교육원 이전, 최신 교육기자재 확충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 제출된 내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는 본청 4개과 2백7십1억3천8백만원과 농민교육원 소관 예산 10억9백만원 등 ’91년 대비 7.5%가 감소된 2백8십1억7백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만 농어촌개발 부문의 주요사업비인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7십8억5천3백만원과 성장작목 주산단지 시범사업비 25억5천만원 등이 국고보조내시가 늦어짐에 따라 지난 예산요구 시 시기적으로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국고보조가 내시되어 수정예산안이 제출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주요사업비 1백4억3백만원이 추가로 반영되면 저희 농어촌개발국 총예산은 3백8십5억5천만원으로 ’91년 대비 26%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항별 예산안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농어촌개발부문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경비는 10억1천4백만원으로 직제 개편에 따라 종전 농림국 직원 68명에서 농어촌개발국이 신설되며 50명으로 편제되어 ’91년 대비 1억5천7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사업비는 으뜸 농산물 전시판매 사업 관련 경비 6백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제품의 전시판매 행사 경비 및 우수단지 시상금 1천7백만원, 종합농정시책 및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추진비 5천5백만원, 선진농업기술 도입을 위한 전업농가 해외연수비 5천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5천2백만원, 기타 추진경비 9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8천9백만원으로서 ’91년 대비 23%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농어촌 가로등설치 사업 및 군 단위 종합개발사업비 6억4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비 7십8억5천3백만원이 반영되지 않아 ’91년 대비 2십1억9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자영농과생 급식비 및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91년보다 상향조정됨에 따라 4십2억6천4백만원으로 ’91년 대비 1.8%가 증가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부문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로 1천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사업비는 도민체전 시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비 1천1백만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5천5백만원 등 신규사업과 우수협동 출하반 시상 및 물품 구입비 등 8백만원 등이 계상되어, 총 7천4백만원으로 ’91년 대비 6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 신규사업인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 15억원과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포장재개발사업, 산지유통시설 확충 사업, 저온저장고 시설 등의 사업규모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8억9백만원이 계상되어 총2십3억8백만원으로 ’91년 대비 15억9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 부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는 한해대책추진비 5천만원과 배수개선 사업비 10억9천9백만원 및 경지정리 사업비 1백4십5억5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총1백5십7억3백만원으로 ’91년 대비 13%가 감소되었습니다.
  양정관리부문은 기본경상비 5백만원과 시·군 양특공무원 인건비, 쥐잡기 사업 등 9천4백만원을 포함하여 총9천9백만원으로 ’91년 대비 1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지개량사업비는 기본적경비 및 물품구입비 등 경상사업비로 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용수개발 사업비는 소규모 용수 및 보강개발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수해시설 개보수 사업 등 전반적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91년 대비 25%가 증가된 2십8억1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예산은 법적 필수적경비 7억7천만원과 사업적경비 2억3천9백만원으로 총 10억9백만원이 계상되어 ’91년 대비 4천1백만원인 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항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서무관리 부문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경비는 6억8천9백만원으로 ’91년 대비 1억1천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사업비는 물품구입비 4백만원으로 ’91년 대비 3억2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감소의 요인은 직업훈련원 신축비, 청사시설 보수비, 교육자재 구입비는 교육원 청사 이전에 따라 청사 수선비 및 시설에 맞는 교육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2천9백만원과 직업훈련원 신축비로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교육부문은 기본경상비 5천1백만원과 경상사업비 6천4백만원으로 총 1억1천5백만원으로 입소 교육생의 증원에 따른 급식비 증가로 ’91년 대비 6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민교육 부문은 관서운영비 및 기본적경비 등 2천9백만원과 사업적경비 1억7천만원으로 총 1억9천9백만원이 계상되어 농기계 등 교육장비 보강에 따라 ’91년 대비 1억1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농어촌개발국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 여러분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항상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본 ’92년도 예산안은 최소한의 법적, 필요적경비와 정부의 주요시책사업 추진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이 확정되어 시·도별 사업별 예산이 내시되면 그와 관련된 예산은 수정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희   예, 농어촌개발국 소관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지역경제국에서 도내 전체 예산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예산규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농어촌개발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데 국장님과 과장님들 중에서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303페이지에서부터 죽 보시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 위원   유명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유명희 위원입니다.
유명희 위원   주무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비별로 세부기능표라는 게 있지요, 예산편성지침에 있죠? 그것 좀 이따 하나 주세요. 그리고 304페이지에 체력단련비가 딴 국하고 다른 것 같은데 저것만 봐서는 어떻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맞나 안 맞나 대조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심의위원회 수당이 3개 위원회에서 30인 해서 670만원 그렇게 서 있는데요. 그것의 근거를 줄 수 있죠?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305페이지에 농어촌개발시책추진 수용비의 관리홍보책자 및 홍보발간 1,500부 해서 700만원 또 계획서 6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은 특산단지 특산품 전시판매행사 해 놓고 750만원, 500만원, 300만원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306페이지 종합농정시책 추진해서 5천만원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은 어떻게 해서 하는가? 500만원 이 두 가지 좀 묶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전업농 해외연수가 몇 명인가 계획서가 있겠지요? 보여주십시오.
○위원장 안철호   우범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농민교육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3,200만원이 서있는데 차량유지비가 1,300만원 이것은 좀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난방보일러, 겨울에 3개월 동안에도 교육생 있습니까? 교육원장님!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네.
우범성 위원   얼마나 있어요?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12월까지 하면 1월달부터 했는데 내년부터는 1월20일부터입니다.
우범성 위원   900만원이 넘는데 200드럼 이상 4만원씩 했는데 200드럼 이상 쓴다는 것은 너무 과소비 아닙니까?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합숙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범성 위원   합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다음에 교육생 침구 이불, 요, 밍크이불을 다 사주고 있는데 청소 빨래도 다 해 준다는 얘기죠? 세탁료가 650만원 과다한 것 같고 315페이지에 교육생 침구세탁료 650만원 청사를 이전하는 데 제초작업 조경인부를 썼는데 잡부를 쓴다는 얘기인데 사역결의서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해가지고 합니까? 그냥 쓰는 겁니까?
      (「사역결의서 다 합니다」하는 이 있음)
우범성 위원   행정장비도 추경에다 산 것으로 아는데 460만원 또 교재가 1,300만원 늘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교관복이 이쪽에도 있는데 여기도 317페이지에 또 들어있어요. 이게 교관복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200만원 또 넣고 여기도 한 100만원 또 넣고 영농기술 교재가 아까도 있는데 또 이쪽에 1,400만원 예산낭비가 아닌가, 관서당경비는 또 별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안철호   다음에 예,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   우선 첫 번째로 오는 국고보조금 중 지방양여금이 농어촌관련 분야에 쓰도록 개정이 되었는데 이 예산편성에 양여금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된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 308페이지 포장재 개발이 있습니다. 조금 그게 유통 관계에 대해서 이 지역의 포장재에 대한 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적다고 느껴졌는데 거기다 좀 증액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저온저장고시설에 대해서도 309페이지에 그 내용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08페이지에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LA, 오사카 이렇게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형식에 그치는 것인지 사실 그 외국에까지 이렇게 직판장을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4천500만원 가지고 이것이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것인지 어떻게 설치를 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   예, 유영훈 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군 단위 종합개발 2개 부분해 가지고 1억3천400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 좀 알려주시고 농촌관리위원회 운영비 5천150만원 이게 실제 읍·면단위 농지관리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특관리에 양특공무원 인건비 시·군에 4천9백51만원 지원되는데 이것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포장재 지원이 어떠한 경로로 다 지원되고 있는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네,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네, 정진철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경산예산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서당경비의 그 비목이 급량비, 여비, 수용비, 특별판공비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더 또 뭐 여비다, 식비다 여러 가지로 수당이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 중복된 것 아닙니까? 그 경상예산이 ’91년 수준을 유지하라고 편성지침에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늘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좀 알고 싶고요. 아까 유명희 위원이 말씀하신 농어촌개발심의위원회 수당이 670만원이 있고, 그 뒤에 보니까 농어촌개발심의위원회 위원 보상이 있는데 수당하고 보상하고 이것은 무엇인지 도대체 잘 모르겠고요. 도민체전 특산품 전시판매 행사 9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감사할 때 보니까 특산품 전시판매가 개발국하고 진흥원과 똑같이 올라왔었던데 어디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두 군데가 아주 똑같은 날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311페이지 한수해대책 추진 급식, 한해 수해대책을 요새도 하나요? 농업기반 조성에 있어서 한해대책추진비에 5천만원이 서 있고 한해대책이, 한수해대책을 요새 어디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312페이지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보가 7개소에 1억3천600만원 양수장이 5개소하고 1억400만원 작년에 그런 들어간 근거가 있으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진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예, 김진학입니다. 우선 먼저 지방재정 중기계획에 의해서 감액된 요인 그것을 좀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관서당경비와 그 각 경상사업비라든가 기본경상비 중에서 추진비성 지도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복된다고 생각은 안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종합농정시책이라든가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이라든가 또 한해대책이라든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과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307페이지에 주요사업비 21억9천800 감소된 원인 좀 더 종합개발을 위해서 무언가 농촌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증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감소된 요인을 알고 싶고 그다음에 사무용 집기구입이 좀 이것저것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구입과정이 정수관리 승인이 된 요목인지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철호   안재원 위원님.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그 관서당경비하고 관서운영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의 차이점을 알려주시고 관서당경비에 304페이지 보면 8천만원이 있어요. 이 8천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고, 농어민후계자 및 관광농업개발 사업지도해서 700만원 이것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306페이지에 종합농정시책 추진비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전자복사기가 400만원인데 현재 가격으로 이렇게 많이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만원으로 잡은 이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시설 10동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대개 어떻고 저온저장별 시설이 공동인지, 개인 것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해대책 추진비 5천만원 이렇습니다. 여기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15페이지 관서당경비 3,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체크가 안 되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집행기관석에서   315페이지요?
안재원 위원   예, 315페이지 관서당경비 3개 과 해서 3,200만원 그리고 318페이지 훈련용 물품구입비가 6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지금 대개 보면 훈련장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더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말씀하세요.
김인식 위원   307페이지에요.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및 규격출하사업 지도여비에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700만원 그것을 8인 해 놓았습니다. 8인을 35회를 해 놓았는데 규격출하사업 지도를 어떤 차원에서 하는지 실질적으로 본도에는 규격출하 지도가 그것이 다른 도에 비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지도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자체로 지도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별로 준비를 해 주시고, 답변도 자기 과에 속한 부분은 과장님들께서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과별로 차례차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입니다. 총괄적인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각 과별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의문시 되는 여기에 나와있는 순서에 의해서 총괄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관련을 말씀을 드리면 체력단련비는 어떤 면으로 보면 법정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원수에 의해서 기본경비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4개과에 8천84만원이 서있는 것은 각 과에서 쓰는 어떻게 보면 일상사무용품비에 경비입니다. 복사지라든지 복사액이라든지 제안지라든지 볼펜 그런 일상적인 경비에 대한 내용이 관서당경비 거기에서 지출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수용비나 여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1년 동안에 지나다 보면은 이 내용이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용비에도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명목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되지 않고 유인이나 책자가 발간된 것이 1년 동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으로 해서 표현이 된 것이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비에 경우에도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지출되는 그러니까 지출된다는 것이 다른 명목으로 갈 때에도 그 경비에서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06페이지에 종합농정시책 5천만원과 농어촌구조개선대책 500만원 이 내용은 농어촌개발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디에다 포함시키기도 곤란한 그런 내용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넣기도 어렵고 또 특정 한 군데에만 들어가는 비용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 포함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질의를 김진학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아까 제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성장작목 시범단지조성 그 내용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후에 그 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외에도 또 다른 분야가 내시가 오면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개괄적인 설명은 그것으로 하고 각 직제순에 의해서 과순으로 해서 농어촌개발과에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예,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입니다. 먼저, 유영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5천150만원이 어떤 비용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 임대차관리법에 의해서 그 읍면단위로 시는 시 단위 한 개소만 해서 총 도내에 10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할 때의 적격여부를 심사한다든지 또 농지전용허가시의 적합여부 또 임대차에 따른 농지임대료 적정여부 이런 것들을 심의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총 2,672명이 105개 위원회에 2,672명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농민이 2,281명 관련기관이 391명입니다. 그런데 이 국비 5,150만원 예산 5,150만원은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전액 도에서는 한푼도 지원이 안 되고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과장님! 쓰는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위원들의 참석수당 위원회당 100만원 기준입니다. 그리고 참석수당하고 수용비 이를 테면 인쇄비라든지 이런 수용비로 지출되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농어촌발전심의회에 3개 위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67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현재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52조 및 동법시행령 61조에서 6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도지사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부지사, 위원은 행정기관 농업관련 단체, 학계, 농민대표 등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주된 기능은 도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 및 반영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주생활권개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개위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동일위원회인데 그 주된 사업이 3개가 되겠습니다. 3개가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소집을 할 때가 있고, 그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가 면단위 정주권개발사업 여기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수당,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군단위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에 도에서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에 그 심의할 때 참석수당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지를 못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수당은 아니고 주로 민간인한테 이를 테면 대학교수라든지 또 농민대표 또 단체대표 이런 민간인들한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 참석수당 지급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에도 수당근거가 있고 통상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3회 및 제4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체로 지급 기준은 우리가 일비와 여비를 지급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비의 경우는 출석수당이 되겠습니다. 670만원 계상된 출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만원 이내에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참석보상이라고 또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인당 만원해서 17명 그래서 170만원 정도 밖에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상사업비 중에 특히 늘어난 것이 전업농가 해외연구하고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그다음에 농어촌 특산단지 특산품판매행사 그다음에 도민체전시의 전시판매행사 등 주로 사업적 성격의 경비입니다. 여러 차례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저희 UR대응과 관련해서 저희 농가들도 이제는 외국에 가서 좀 보고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선도농가에 가서 일단 한번 보고 그 경험을 인근 농가에 파급시킴으로써 도내 농업에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25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25명에 대해서 1차 금년도 일인당 200만원씩 25명 해서 5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멀리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또 필요하다면 사업별로 봐서 선진농업국에 가서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는 이제 농산물유통과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어촌 특산단지 제품전시 판매행사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 지금 현재 43개의 특산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선 제품을 체계적으로 홍보를 해야겠는데 광고를 해야겠는데 기업에서는 광고가 생명인데 광고를 하려고 해도 나름대로의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이것을 광고를 못하겠다. 그래서 애로가 있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 생산기술을 어디에 가서 배워와야겠는데 생산기술 배울만한 데가 마땅치 않다. 저희가 지난해가 대만을 가봤습니다마는 대만은 정부에서 수공업기술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통적인 기술, 새로 개발된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특산단지에 이런 부업단지에 보급 은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도 그런 기술개발부문에 그런 연구기관이 하나 수립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도 건의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시판매 행사를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비용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지 당초에는 저희들이 넉넉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예산안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많이 경비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의회에 제출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력단련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경비는 관서당경비와 관서운영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세항은 관서운영비고 그 속에 이제 관서당경비가 들어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앞서서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에 따른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후계자 및 관광농업개발사업 지도여비 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광농업개발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특산단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융자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가서 독려해야 되고 현지 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또 모든 계획을 도에서 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승인서대로 제대로 승인된 계획대로 됐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그 관련 공무원들 여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준비계획보다 ’92년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릴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주권개발사업 78억5천300만원 이것이 늦게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못했고 그다음에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조성비 이것이 2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내시가 늦어서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업비 축소가 된 것은 주로 국고지원에 따른 부담이기 때문에 국고예산이 줄어들면 여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지방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 차이가 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어촌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유명희 위원   예,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유명희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이 사업도 저 사업도 아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박과장님 설명하신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관서당경비의 급량비, 수용비, 식대, 여비, 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예산항목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우리 예산에 나온 것은 3개 위원회 30인씩 해서 90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670만원, 우리가 이것을 보면 670만원 90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그 밑에 바로 농어민후계자 및 관광농업개발사업 지도 해서 있는데 이게 여비성 금액이죠?
○집행기관석에서   예.
유명희 위원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전업농 해외연수라고 하면은 계획서가 분명히 있겠죠? 계획서 좀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영훈 위원   저 한 가지 빠진 것 좀 307페이지에 군단위 종합개발 3개 군이 있는데 그것 좀 세부적으로 밝혀주세요. 군단위 종합개발사업비가 있는데…
김인식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다 듣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위원장 안철호   그렇게 합시다.
유명희 위원   아뇨. 그럼 안 돼요. 한 과 한 과에서 나와서 하죠.
○위원장 안철호   그러면은 해당 과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죠.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그 아까 유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농정시책 추진관계에 5천만원하고, 농어촌구조개선 대책 5백만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이 사업 추진하는 데에도 필요하고, 저 사업 추진하는 데에도 필요하고, 또 농어촌개발과 사업에도 추진하는데 필요하고 유통과 사업 추진하는 데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 추진하는 경비로다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명희 위원   쉽게 얘기하면 정보비죠? 아주 솔직히 얘기합시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유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렇게 하고 관서당경비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관서당경비 내용은 여기에서 이제 전화요금도 여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각 과에 전화요금 또 기타경비 과에서 소요되는 경비, 소모성경비가 관서당경비에서 나가고 있는 책자를 사본다든지 신문대 같은 거 그런 것도 전부 다 관서당경비에서 나갑니다. 과에서 보는 거 그런 게 관서당경비 8천84만원 중에서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서당경비라고 서있는 것이 뭐 공공요금이나 그런 것도 여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자, 다음 과장님 답변하세요.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종전에 농어민 전업농 해외연수계획에 대해서 계획서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었는데요. 저희들이 25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겠다 하는 기본적인 계획 그것만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연수하겠다 하는 것은 타 도에 해외연수사례라든지 또 그동안에 갔다온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분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유명희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계획서가 없다는 얘기죠? 현재는.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저희들이 25명에 대해서 하려고 방침만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명희 위원   방침만 정했죠? 이게 계획서는 없는 거죠?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예, 구체적으로는…
유명희 위원   그렇다면은 타도에 갔다 와서 가면은 늘 우리 충북도는 뒤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아닙니다. 타도에 그동안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집해서 저희들이.
유명희 위원   그게 상식적으로는 예산을 계획하는데 지금까지 계획없이 했다는 것이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데요.
○위원장 안철호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먼저 하는 방법도 있고 예산이 먼저 된 뒤에 이게 방침, 간다는 그런 것도 기본적인 방침만 정해 놓고 예산이 선 뒤에 계획을 세우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뒤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해외여행이나 그런 데에는 통상적인 저희들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음 과장님 답변하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안태수   예, 유통과장 안태수입니다. 먼저 김인식 위원님과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장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포장재에는 두 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국고지원사업으로 하는 규격출하사업에 대형 포장재를 농협을 통해서 보급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하나이고 도비지원사업으로 특산품개발에 대해 쓰여질 수 있는 소형 포장재를 저희 도의 특수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산상에 나와있는 50종의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는 ’86년부터 특산품개발 육성을 추진해 가지고 거기에 수반되어서 ’90년까지 저희 도에 지금 소형 포장재가 193종이 개발되었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50종에 대해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김인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포장재 개발비가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동감이고 저도 실무책임자로서는 지금 포장재개발 1종을 개발하는데 지금 디자인해서 인쇄 나오는데 50만원, 60만원 들어야 됩니다. 이 100만원 가지고는 경우 포장재 개발하고 500매 내지 100매 정도 밖에 만드는 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포장재 개발비 단가가 작년에도 100만원이었고 금년에도 1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많이 증액되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실지 농가에서 포장재를 개발해서 절약해 쓴다는 것은 저희 나라 농가실정으로는 아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증액되어 가지고 농가에 많이 정착 보급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김인식 위원과 안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온저장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산물유통시설사업은 국고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지원사업으로 되는 것은 산지유통시설로 집하장시설하고 개량저장고하고 수송차량이 되고 그다음에 직공판장시설로는 시 지역 이상에만 해 주는 직공판장시설이 있고 그리고 시 지역에 실시하는 도매시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이라는 것이 국고지원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에 저온저장고는 저희 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91년도에 2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50평 규모이고 그 저온저장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생산자단체 또는 농가 5호 이상의 공동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2개소 중에는 생산단체에서 3개소 했고, 19개소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당 기준 지원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동당 6천만원에 50% 보조가 되고 ’92년도 예산에는 8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인식 위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비가 5천5백만원에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도 자체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고려무역이라는 회사, 농산부에 업무를 대행하는 고려무역이라는 회사에 우리나라의 8개 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에 저희 도가 참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내용은 잘 이해하시도록 사업개요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농특산품 해외상설 직판장 운영은 ’92년도에 연중 실시를 하는데 우선 일본의 오사카하고 미국의 LA에 하려고 합니다. 규모는 도당 5평이 됩니다. 그리고 품목은 저희 도가 지금 시·군에서 추천해서 중앙에 보고한 것이 농특산품 14개 품목, 가공식품이 47품목을 민공예품이 23개 품목, 기타 4개 품목해서 총 21개 업소에서 88개 품목을 직판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직판사업 외에 동시에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 농특산품전시 직판전을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지역은 미주 및 캐나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내년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참가업체는 도내 5개 업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산품 전시 상담회를 내년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하고 EC를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 1회 하려고 공동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수출대여업체인 고려무역회사를 말씀드리면 자본금 60억이 되는 회사로서 농어촌 특산품 지원을 ’88년도에서부터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현재 108품목이고 지금 지원은 93개 업체에서 45억6천9백만원이 됩니다. 저희 도가 참여하는 수출업무에는 소요예산이 9천5백만원인데 지금 실지 예산에는 5천5백 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여비를 빼면은 지금 사업비로써 도당 9천5백만원씩 부담하는 걸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해외수출개척 지원비가 5천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야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습니다. 그 예산 내용은 미국 LA특산품 및 해외상주직판장 개설운영 해서 2천5백만원이 소요되고, 일본 오사카에서 직판장 1년간 개설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농특산물 전시 직판 미국 및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이 외에 4천만원이 되고 농특산품 전시 및 상담회 개최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의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위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총 9천5백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92년 당초예산에는 여비 천만원을 빼고 4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5천만원이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치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진철 위원님께서 특산품판매 행사가 진흥원도 있고 도도 있고 9백만원이 많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체육관 앞 광장에 특산품판매 행사를 도민체전과 같은 기간에 2일간 행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는 도, 진흥원, 농협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농특산물 판매를 하고, 진흥원에서는 농특산품 우수농특산품에 품평회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우수 포장재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대형 아치를 운동장 쪽하고 시내 쪽으로 두 개를 했는데 대형아치값만 하나에 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실 9백만원 가지고는 체육관에서 행사를 할 때에 체육관 전기를 그냥 따 쓰고 기타 입간판 등으로 해서 갈음하고 먼저 회의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특판기간을 만약에 2일에서 5일 정도 연장한다고 하면은 장소 문제가 무심천으로 옮겨야 되는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무심천으로 옮기게 되면은 전기가 다시 변압기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설비가 이게 4백에서 5백 든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이 행사가 5일간 연장해서 무심천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다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 실무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규격출하사업의 지도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규격출하사업은 국고지원사업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복숭아, 딸기 등 808개 품목에 대해서 4억원의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규격출하사업을 실시를 했고 내년에도 품목이 13개 품목으로 5개 품목이 늘어 가지고 5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수산단지를 중심으로 한 합동출하반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 및 농협이 합동으로 출하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음 과 답변해 주세요.
○기반조성과장 이원로   다음 기반조성과 소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째로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 단위 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군 사업은 군 단위 지역 특성 및 주민의 개발의사를 반영시키는 군 단위 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실시하고자 하는 용역사업비입니다. 현재까지 시행한 것을 보면 도내 10개 군 중에서 ’91년까지 7개 군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미실시 군이 보은, 괴산, 단양 이렇게 3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1억3천4백만원을 종합개발계획 사업용역을 줘서 괴산군과 보은군을 종합개발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예산은 전액이 군비임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해대책추진급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해가 지금도 있느냐 말씀하셨지만 한해가 매년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지금까지 3월서부터 대개 5, 6월까지는 한해가 계속 없는데 없지만 한해가 특히 심한 데가 영동, 옥천 이쪽에 한해가 많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그쪽에는 산이 그냥 바위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마다 한해가 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비가 오면 괜찮고 그렇지만 그래서 3월서부터 한해대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직원 몇 명이 계속 야근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 야식비라든지 해서 150만원 한 것입니다. 출장비 및 야식비가 특히 그래 가지고서 150만원이 섰습니다. 그다음에 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4억3천6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은 도비, 시·군비 각 50%씩 했었습니다. 투자를 해 가지고 10개 군을 13개 지구를 개·보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진철 위원님하고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해대책추진비 5천만원이 무어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지금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년 봄 가뭄이 사뭇 계속되기 때문에 본 도내 자연부락이 5천448개소입니다. 물론 여기가 전부 다 한해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또 한해가 끝날 것 같으면 수해가 해마다 들고 있습니다. 수해 때는 완전 복구하기 전에 응급복구를 하려면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야 하고 또 이제 출장을 나가 볼 것 같으면 한해대책 때도 마찬가지지만 수해대책 응급복구 때도 참 나가보면 나와서 일하시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도내에 5천448개 부락이 있는데 5천만원 들 것 같으면 1개 부락당 이제 한 9천원 꼴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술 한두 말 값도 안 되는 돈이 되는데 갔다 그냥 올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돈 만원씩이라도 이렇게 주고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예산에 수립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신 주요사업비 21억9천8백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91년도 정주권개발사업은 국비였었습니다. 그래 국비가 당초에 21억9천8백만원이 와가지고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이것이 지방양여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지방양여금이 변경·시행하게 됨으로써 당초예산에 계상하지를 못하고 수정예산에 국·도비 78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사실상은 56억6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한해대책 추진 보충설명을 해 주셨는데 도내 부락이 5천 몇 개라 9천원뿐이 안 들어간다, 뭐 각 부락이 전부 한해가 들고 수해가 드는 것도 아닐 테고 다른 비용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다른 데에 같이 쓰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줘야지 그래 서로 이해가 가게끔 서로 하셔야지, 아니 뭐 줄곧 여기 적어 놓은 대로만 들고 말씀하시니까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5천만원이 뭐 거기만 쓰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경상사업비인데 명목만 이렇게 세워놓았지 이제 그 외에 다른 것으로도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음 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과장 박기영   양정과장 박기영입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0페이지 양특공무원 인건비 시·군보조 4천9백51만1천원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양특예산에 의한 T/O는 도 양정과 T/O 21명을 포함해서 총 68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65명이 국가공무원입니다. 다만 청주시의 6급 1명과 7급 1명 그리고 충주시에 6급 1명이 양특예산에 의한 T/O를 얻지 못함으로써 지방비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정업무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T/O상에는 지방공무원이나 급여재원은 양특 국비재원으로 교부받아서 일단 지방비 세입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입예산에 편성하고서 이것을 세출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비목에 계상하여 가지고 청주시와 충주시에 재배정하는 예산입니다. 이는 국비재원인 동시에 봉급 근속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서에서도 요구된 저희들이 9천9백만54만1천만원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시·군에 인건비 보조 4천9백52만1천원을 제외한 순수한 도비재원은 5천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 지방비 공무원이지만 이들에 대한 봉급재원이라든가 일체 관리비 이것은 전부 양특국비예산임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농민교육원장 신현수입니다.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유지관리비 1,3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는 승용차가 3대, 버스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가 되겠습니다. 원장용 차가 승용차 1대, 외래강사용이 2대 그래서 승용차가 3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쓰는 차가 2대인데 연간 397만원씩 예산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LPG는 182만원씩 해서 1대, 버스는 392만7천원씩 해서 1대 이렇게 서 있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서당경비 3개 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3,200만원은 기본공동운영비라고 해서 일직수당하고 특별판공비 또 기관단위 운영비 해서 저희 교육원에는 3개 과가 있습니다. 서무과, 새마을교육과, 영농교육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 내용은 급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용 침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기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바꿀 수도 없고 100매씩 바꾸어서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으로다가 이불하고 요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관복용 그 피복비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에 교관복은 명칭이 교관복이지 그것은 사실 우리 직원들의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뒤에 8명에 대한 교관복은 저희 교육원에는 농기계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관복은 별도로다가 하고 앞에는 직원들의 근무복인데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반씩 하고 있습니다. 또 315페이지 제일 끝머리에 청사이전 및 제초작업 조경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합을 해서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청사 내의 제초작업 인부임 63만원, 정원관리 조경인부임 또 청사이전 인부임 저희 교육원은 내년도에 집을 져서 내년 연말에 이전하는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전할 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구입비에 가서 타자기 1대, 복사기 1대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3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전자복사기 1대, 타자기 1대를 샀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2대가 부족한 과별로 이런 실정이어서 내년도에 1대씩 더 사는 것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정신교육 기본교재 및 교육안내책자 외 6종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1,300만원 설명을 드리면은 정신교육 기본교재 교육안내책자 교육훈련계획, 교육훈련성과분석을 포함을 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지만 교육교재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상용피복비 자동차정비 교관복도 교육생 우의 120 해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교육원에는 아주 전임교관이 있습니다. 농기계교관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피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영농기술 교육교재 1,400만원은 영농교육교재를 우리는 매년 그 내용이 발전되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생에 대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 구상을 해서 교재편찬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영농기술 교육교재와 영농기계 교육교재를 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다가 훈련용 물품구입에 대해서 안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훈련용 물품구입은 트랙터 1대와 콤바인 1대, 관리기 1대, 승용이앙기 1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라서 도비를 좀 많이 부담을 해가지고 저희 도에서 지금 농촌에 보급되고 있는 농기계는 신종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 국고보조금만 가지고서 살 때에는 구형밖에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신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를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교육이기 때문에 신종에 대한 교육을 해야지 현실상 농민들이 가서 현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신종을 구입하는 것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다가 우리 농민교육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기계를 상당히 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랙터가 10대, 콤바인 10대, 경운기 8대, 관리기 6대 등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은 완전히 실습과 자기직능교육이 되기 때문에 1대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대를 가지고 보통 두 명이 1대 정도 가지고 정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진철 위원   예, 지금 훈련용 물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국비가 1,300인데 국비보조금내시 근거가 있으신가 어떻게 나와 있나 모르겠어요.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예.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농산과로다가 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국비보조사업은 국비보다 도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50 대 50이라든가 이런데 이것은 지금 보면은 1,300대 이것은 4,700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도비가 많이 들어간다 얘기죠?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국비보조내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1,300을 해서 도비를 이만치 보태서 그것을 해라. 그 근거가 있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근거는 보조내시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 그것을 50%, 50%대로 하면은 농기계를 구형밖에 사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먼젓번에 업무보고 시 지사님께 보고를 들여가지고 신기종이 있어야지 농촌에 보급된 것을 가지고 우리도 교육을 시켜야지 농촌교육이 되겠다 해서 도비를 그 신기종을 살 수 있는 구입을 더 투자를 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내시근거는 그렇지 않은데, 1,300인데 도비를 더 많이 보태서 샀다.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산다, 이런 얘기죠.
정진철 위원   신종으로 하기 위해서?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안철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5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안철호  김진학  정진철  유영훈
  안재원  우범성  김인식  유명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희
○출석공무원
· 지역경제국
  국장김동기
  지역경제과장최돈구
  관광과장이수명
· 농어촌개발국
  국장류병현
  농어촌개발과장박경국
  기반조성과장이원로
  양정과장박기영
  농산물유통과장안태수
· 농민교육원
  원장신현수
· 경찰청
  면허계장김순식
  교통계장황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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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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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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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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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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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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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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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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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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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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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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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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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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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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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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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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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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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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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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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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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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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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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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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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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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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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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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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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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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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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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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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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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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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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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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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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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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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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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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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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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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