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10월 20일(수) 14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7.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중단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성옥·노광기·손문규·김종필·김희수·황규철·정헌 의원 발의)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양희 의원 발의)(최병윤·김영주·박종성·유완백·정지숙·장선배 의원 찬성)
5.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발의)(박문희·장병학·영주·윤성옥·박한규·김재종·김동환 의원 찬성)
6.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발의)(윤성옥·정헌·황규철·김희수·김봉회·박문희 의원 찬성)
7.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윤성옥·황규철·김종필·정헌·김봉회·박문희 의원 찬성)
8.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발의)(김봉회·김희수·정헌·윤성옥·황규철·김종필 의원 찬성)
9.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발의)(정헌·김희수·황규철·김봉회·박문희·김종필·김도경 의원 찬성)
10.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발의)(윤성옥·김희수·김종필·정헌·김봉회·박문희 의원 찬성)
11.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재종 의원 발의)(권기수·김동환·이광진·이수완·임헌경·임현 의원 찬성)
1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대추연구소 신축 및 시험포 부지 교환
1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축 및 부대시설 확충
·신설 옥천소방서 신축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철거
1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17.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중단 촉구 결의안(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
(14시01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정책관리실장이 정보통신공사협회 주관 워크숍 참석으로, 교육청 교육국장이 학교수업 비교 연수차 국외 출장 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 (SSM) 입점중단 촉구 결의안 등 모두 열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성옥·노광기·손문규·김종필·김희수·황규철·정헌 의원 발의)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윤성옥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295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96회 정례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시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12월 14일 하루이며 출석 대상자는 도정질문에 관련된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으로 도 및 교육청의 실·국장, 원장, 본부장 이상 간부 공무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도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양희 의원 발의)(최병윤·김영주·박종성·유완백·정지숙·장선배 의원 찬성)
(14시06분)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 내용 중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3일에서 1일로 조정하고,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저출산 대책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자동차 무관할 등록제’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업무를 처리한 시장·군수는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 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서류를 전산 송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 사용 본거지 이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동차 등록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결혼 이민자가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내 다문화가족들이 도민으로 살아가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립니다.
도지사께서 영동군에서 개최되는 타북식 행사 참석으로, 정무부지사께서는 한민족 통일문예 시상식에 참석키로 되어 있어 부득이 이석해야 됨을 양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과 정무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정무부지사 퇴장)
5.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발의)(박문희·장병학·영주·윤성옥·박한규·김재종·김동환 의원 찬성)
6.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발의)(윤성옥·정헌·황규철·김희수·김봉회·박문희 의원 찬성)
7.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윤성옥·황규철·김종필·정헌·김봉회·박문희 의원 찬성)
8.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발의)(김봉회·김희수·정헌·윤성옥·황규철·김종필 의원 찬성)
9.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발의)(정헌·김희수·황규철·김봉회·박문희·김종필·김도경 의원 찬성)
10.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발의)(윤성옥·김희수·김종필·정헌·김봉회·박문희 의원 찬성)
(14시13분)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헌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종필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함은 물론 자구 수정한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희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박문희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윤성옥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황규철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설명드린 조례안 여섯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재종 의원 발의)(권기수·김동환·이광진·이수완·임헌경·임현 의원 찬성)
(14시19분)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년 10월 8일 김재종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사는 아파트의 품질을 검수하여 견실한 아파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 직속의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품질검수 위원은 건축, 구조, 시공, 설비, 조경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해 검수 위원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검수반을 구성 운영 하도록 하고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기능으로 아파트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 등을 하도록 규정하며, 아파트 품질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군수가 승인한 분양아파트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 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김재종 의원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검수단의 활동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5조에 검수범위를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 조례로 하여금 건실한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24분)
교육위원회 장병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충주학생회관을 평생교육 및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새로운 사업의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갖추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본청 직속기관으로 개편하고,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주된 기능을 2010년 9월 1일자로 청주시 상당구 영동 87번지에서 주중동 511-9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주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습 환경조사 권한과 학교급식 관련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행정처분 요청,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이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중학교 이하는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려던 이원적인 구조를 2010년 6월 29일「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리·감독이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역교육청으로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대추연구소 신축 및 시험포 부지 교환
1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축 및 부대시설 확충
·신설 옥천소방서 신축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철거
(14시28분)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등 총 두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대추연구소 설립에 따라 보은군 산외면 95-9번지 등 8필지의 보은군유지와 보은군 탄부면 임하리 32번지 등 7필지의 충북도유지를 교환하고자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유지와 군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신소득 작목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계획안은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신축, 신설 옥천소방서를 신축하고자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은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우수선수 발굴, 스포츠 재활 프로그램 등을 개발 보급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주의료원 정신병동을 증축하려는 것은 1984년 건축된 정신병동을 정신보건법 시설규격 미달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설개선 권고사항에 부합되게 건축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신설 옥천소방서를 신축하려는 것은 옥천 지역에서 산업시설과 교통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각종 재난사고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옥천 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한 출동과 대응으로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14시33분)
운영위원회 김재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반을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회별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제출서류, 관계관의 출석증언과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2일 의회사무처를 마지막으로 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10년도 주요시책과 사업 추진사항, 예산집행과 현안사업 추진상 문제점, 업무처리 내용 중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기타 위원회별로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소관사업 전반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11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중단 촉구 결의안(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
(14시36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결의안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부위원장입니다.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997년 청주 이마트를 시작으로 대형 마트, 백화점 등 모두 13개소의 대규모 점포가 우리 도내에 입점하여 운영 중에 있고, 대형 유통업 위주의 유통 관련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소규모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은 상대적으로 쇠락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까지 급속히 확산되면서 동네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중소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골목 상권을 지켜내기 위해, 삼성테스코의 SSM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중단 촉구 결의안
우리 충북지역에는 1997년 청주 이마트를 시작으로 대형 마트, 백화점 등 모두 13개소의 대규모 점포가 입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유통업 위주의 유통 관련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소규모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은 상대적으로 쇠락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까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동네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중소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경제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사업일시 정지 권고도 무시한 채 SSM 출점을 강행하고 있는 삼성테스코의 행태는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골목 상권을 지켜내기 위해, 삼성테스코의 SSM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바라는 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지난 1년간 지역사회 공헌을 골자로 하는 상생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법망을 피하고자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기습 출점을 자행하는 삼성테스코는 이제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자제하십시오.
하나, SSM 출점 강행은 골목 상권 초토화와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부추기며 동네 상권까지 노린다는 것은 결국 기업과 국민이 함께 붕괴되는 사태라는 걸 인식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작금의 사태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되도록 대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2010년 10월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중단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기업형 슈퍼마켓 (SSM) 입점중단 촉구 결의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대 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보호에 앞장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295회 본회의 임시회에서도 9대 도의회는 새롭고도 의미 있는 과제들을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여러 의원들께서 각종 도정 현안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질의와 자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서면답변이 부실하다는 걱정들을 많은 의원들께서 하셨습니다.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은 의회 기능을 위한 기본사항입니다.
또한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주요시책을 평가하고 민선 5기 도정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감사입니다.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면 이는 곧 부실한 감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 점을 꼭 명심하셔서 각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월 중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등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박한규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시종
행 정 부 지 사박경국
정 무 부 지 사김종록
행 정 국 장윤영현
보 건 복 지 국 장김화진
농 정 국 장강길중
문 화 여 성 환 경 국장이장근
균 형 건 설 국 장송영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김광중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정 책 기 획 관이정렬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 치 연 수 원 장박종섭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김재갑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정일용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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