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7월15일(화) 14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공보관실
나. 감사실
다. 공업경제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의료원의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실, 공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공보관실
보고순서는 공보관실, 감사실, 공업경제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셔서 금년도 계획했던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인 100년 사진집 발간은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정도 늦은 이달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우선 보고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락 위원님.
우리 공보관실에서 우리 도정에 관해서 정확한 홍보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홍보하면 우리 도정 전반 또 어떤 경우에는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도민 내지는 기타 도민이 아닌타 지역까지도 정확히 알려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자체가 너무 홍보가과하게 되면 과한데서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부족하게 되면 실상이 잘 전달이 안되다가보니까 문제점이 나옵니다.
또 특히 과했을 때는 옛날부터 어떤 특히 우리 도지사의 치적을 갖다가 옛날에 선심행정이라든가 선거용이라든가 이런식으로 비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 도에서 홍보하는데 주로 주력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내용을 알리는 거.
그런데 홍보라고 하면 또 더 나아가서는 피드백(Feedback) 기능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린 도정내용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을 갖다가 수집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다시 우리 도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어떤 강화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도정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것만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론조사라든가 어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갖다가 홍보에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도입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새기상창조운동이라든가 8대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소개는 많이 합니다마는 실제로 이 소개를 했을 때에 그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의 수렴, 그게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신문에 난 기사를 통해서만 여론을 수집하는데 그 기능보다는 오히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도민들에게 이의 생각을 듣는 기회를 한번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마는 부분적으로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다든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보행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에 대해서 피드백(Feedback)시켜서, 행정을 합류시켜서 다시 장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될 사항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모든 행정의 기본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변에 있는 도민 깊숙히 들어가서 홍보한 효과가 잘 됐느냐 부족했느냐하는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도정 홍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도정 홍보가 잘 됐느냐 또는 여론이 어떠냐 하는 그 평가자체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린 피드백(Feedback)평가, 피드백(Feedback)이라든지 여론조사가 광의로 따져서는 두 가지 다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어제 저희들도 계장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금년도에 했던 홍보행정 전반에 걸쳐서 여론조사라든지 하는 방법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근에 지방지에 관련된 공보자료중에서 몇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궁금한 점중에서 한 가지가 벤처기업을 충북에 200개를 앞으로 유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였었는데 이 점에 관해서 공보관님이 알고 계신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벤처기업을 충청북도내에 200개를 유치를 하겠다…
신문에 났던 것은…
그런 관련된 기사에서 그때 당시의 도의 담당자의 입장을 간략하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아시나요?
그러다가보니까 각 실·과에서 하는 입장 다르고 공보관 입장 다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과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도 공보관실에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보자료를 전부다 실·과별로 각기 나름대로 대처를 한다고 그러면 공보관실은 지사 비서실에 지나지 않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 자체가 충청북도 도청에서 하는 모든 실·과별에 대한 그 입장을 전부다 알려야 될 부분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자료를 각실·과별로만 만들더라 이거예요.
각기각기 대처를 하다가보니까 그 입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두 개의 부서가 있을 때 두 개의 부서가 입장이 서로 다른 경우가 왕왕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벤처기업은 이게 전산실하고 공업경제국하고 두 가지 양쪽에 관련된 그런 업무사항였어요.
또 그 다음에 지역신보와 관련된 문제는 이것도 우리 공업경제국 소관 사항이지만 실제로 이 문제에 관련돼서 기획관리실에서 그 당시에 관여를 해야 될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관 실·과의 입장들이 정리되지 못한채 툭툭 튀어나왔을 경우에 그 입장이 마치 도청의 입장이 어떤건지를 혹 구분이 안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 입장이 차후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러한 입장이 발생이 된다면 공보관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는가 그 입장을 묻고 싶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중간에 그런 것이 나름대로는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총정리를 저희들이 한번 하고 있습니다. 보름에 한 번씩 기사내용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각 실·국장한테 통보를 해서 보름간의 간격을 두고 도정의 모든 업무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것이 저희 공보관실의 임무가 아닌가, 더 이상 제가이 사항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이와 같은 것들은 너희 소속 국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본 기사내용을 참고로 해서 정이 반영토록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보도자료를 따로따로 작성을 한다면 이것도 역시 행정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알 권리가 있는 주민들한테 이중으로 알게 함으로 인해서 도정의 행정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여쭸습니다.
두번째 여쭐 것은 지난번에 예산에서 '97년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10%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 부분이 어떤어떤 부분였었던가요? 자진해서 예산절감 운용한 내역이 있었던가 그러면 그 내역은 무엇였던가?
사업비, 일용비 뭐해서 절감과목이 아닌 걸 포함해서 7%면, 저희들이 전체 목표액은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공보관실에서 공보관실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렇게 예산심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또 내무부에서 또 다시 예산절감운용계획이 나왔어요.
그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국내여비 등 경상비목에서는 10%를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라는 거예요. 경상비, 국외비목에서.
특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같은 경우에는 20% 절감하는 것을 의무화시켜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공보관실의 예산집행내역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시죠?
상반기라 하면 6월 30일인데 6월 30일까지 제가 이것을 완료를 못하고 7월말경이면 납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유는 변명같습니다마는 워낙 전문성을 요하는 거고 가판을 저희들이 갖다 이렇게 해서 그냥 수정없이 그냥 인쇄를 해버리면 좋은데 오·탈자도 나오고 사진도 매끄럽지 못한 것을 3차에 걸쳐서 다시 업자로 하여금 보완토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늦어져서 7월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들러서 전자결재가 도입된 것이 '95년인데 '95년도의 사용내역을 뽑아봤더니 공보관실에서 사용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물론 공보관님이 부임하시기 전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결국 공보관실에서는 타실·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협조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는가하는 점입니다.
전자결재 같은 경우에는 도청을 전산화 시켰을 때 행정의 낭비요소를 막을 수 있고 아주 좋은 부분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됐던가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한 궁금함을 가졌습니다.
그래 차후로라도 실·과별로 보도자료를 작성을 해서 이중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보관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하는 도의 정책사업에는 적극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전자결재 시스템이 좀더 활용이 된다면 공보관실에서는 적극 활용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4월달에 이 자리에서요 『새충북』지에 도정소식과 아울러서 의정소식도 같이 게재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그렇게 대답하셨나요?
민선자치 2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4대 도정방침에 맞추어서 한번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특집호 발간이기 때문에 최위원님께서 좀 양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셔야 하는데 불과 한두달도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약속을 안지키신다면 이것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앞으로는 의정소식도 같이 꼭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 『새충북』이 여러모로 잘 나오고 있다고 발전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둬가지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6월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잘 나온 것 같지만 거의 도정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 『새충북』지를 좀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 전 도민들이 『새충북』지를 보았을 때 아, 여기에는 건강수칙 같은 것이 잘 나와 있어서 이런 것 하나만 우리가 알아두어도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하는 그런 생활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을 좀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운동 같은 데 있어서도 환경운동 방향 같은 것을 좀 제시를 해주셔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다. 이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음식물이 남으면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든지 이런 처리 방법 같은 것, 또는 경제문제를 다룰때도 가정경제에 있어서 어떻게 실천을 하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든지 절약하는 방법이라든지 물자절약 방법 같은 것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도민들이 표준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서 이『새충북』지에 싣는다든지 또는 연재할 수 있으면 연재할 수 있다든지 하면 아주 좋은 홍보 효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있으나마나한 사진들, 뭐 『생명의숲』같은 것 이런 것은 모르고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계속 사진만 이렇게 많이 게재를 해놓고 아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시정을 하셔서 좀더 도민들이 이 『새충북』지를 대했을 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관계관 여러분, 본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97년도에 계획한 업무중 상반기에 완료하지 못한 사업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감사실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민선도정 출범 3년째로서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해서 그 동안 준비하고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대한 성과측정과 완벽한 마무리가 절실히 요구되고있는 때에 저희 감사요원들은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의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감사실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 감사요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감사기능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오니 위원님들의 끈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시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성이 있는 우리 사회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각종 접객업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을 해가지고서 지금 청소년 범죄, 학교폭력 문제와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련한 감사기능으로써의 대응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그런 데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식업소,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이러한 데에 감사가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감사나 수시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해당업무를 하는 부서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응하게끔 하는 어떠한 이런 감사가 좀더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그런 행정업무를 하는 곳은 별도로 부서가 있지만 감사기능을 통해서도 어떤 그런 문제에 재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사실 늘상 연중 있는 일이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감사로써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가장 우리가 흔히 국민들도 그렇고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각급 공사에 관련한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금품수수라든가 그 다음에 무단 설계변경, 수의계약의 문제라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떤 해결방안이 사실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 경찰서까지 모든 관공서에 아주 널리 퍼져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이유가 몇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미처 설계당시에 발견하지 못한 어떤 공사중의 문제점 때문에 진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업자의 손해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고 그럽니다.
업자의 손해보전을 해주기 위한 방법은 공사기간의 연장, 아니면 필요없는 부분에 설계를 함으로써 공사비를 추가시키는 것, 그렇게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관련자들에 대한 향응이라든가 상납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소위말해서 서로 담당자와 결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볼 때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말씀,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다 아실테니까.
거의가 이제 그런 형태가 많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보면 실제공사 담당자는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데 상급자는 해줘라해서 어쩔 수 없이 부실공사가 준공검사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도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일반 우리 도민들조차도 그러려니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른어떤 것에 앞서서 이것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에서 중복이 계속돼서 지적하는 사례를 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10월중에 하시겠다.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있던 사항을 갖다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계휴가철 복무태세 점검해서 나와 있는데 방법을 어떻게어떤 식의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휴가간 사람의 그 업무를 대행을 해야 되는데 대행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보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계휴가를 갔을 때 어디로 가느냐. 지금 경쟁력 10% 높이기 이런 일환으로써 해외여행 같은 것은 되도록 억제를 하고 있는데 그 행선지, 휴가동안에는 어디를 가는가 이것도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지요.
그래서 가족과 단란하게 그래 인근이나 어디서 피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군수 회의에서 하계휴가철 이것을 지시를 했는데 이러한 경쟁력 10%, 물가절약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공직자가 스스로 이런 것을 앞에 나서서 해보자. 그래서 가족단위로 갔을 때에 멀리 가지 말고 인근의 어디 가까운 데 가서 하루나 이틀 이렇게 즐기고 오는 것으로 이 정도로 그치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마는 상당한 시간을 현장확인이나 이런 데 보내는 것보다는 특정한 인물들 인사들과의 교류에 보내는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지역에 큰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그게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쪽으로의 어떤 유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직접 행정서비스가 산재되어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지도가 어떤 그런 암행감사보다는 지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징계, 경고, 문책하고는 좀 반하는 그러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용심사제도라는 게 있죠?
없는데 지금 이 법이 감사를 받고 20일이내에 관용심사를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지난 토요일까지도 저희들이 내무부 감사를 받았지마는 과연 내가 뭐를 지적을 받았고 앞으로 징계가 나한테 신분상 조치가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냐는 모른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관용 심사를 한다는 것도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위원들한테도, 감사보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징계처분 조치가 떨어진 후에 그걸 보고 아, 내가 뭐가 지적을 받았고 뭐를 잘못했더라 안 후에 자기가 거기에 대응해서 관용심사위원회에 요청을 하지 그렇지 않고 와서 수없이 그저 질문·답변한 상태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른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고 어떻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훌륭하다, 진짜 공무원상이다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은데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꼭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것이 안하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안하면 제점수를 받는데 괜히 앞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점수 잃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듯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문제발생되는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징계를 먹는다, 문책을 받는다, 경고를 받는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공무원들이 제 소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물론 감사를 갖다가 훌륭히 해가지고 잘못된 걸 시정을 하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않게끔 경고화되는 그런 의미로서 감사가 훌륭히 또 수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하는 공무원이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열심히 할려고 하다가보니까 그런 일이 자기도 모르게 발생돼 가지고 이것이 징계를 받고 문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제 뜻을 제대로 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도 어떤 관용이라는 그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쪽도 감사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감사를 받는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두려워가지고 그저 어려워가지고 그저 그 자리를 그냥 이것 감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를 어렵게 그렇게 넘기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무원사회에서 이것만이 다는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열심히 공무원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어떤 하자발생이 됐다, 그러나 그것이 옆에서 감사관들이 봤을 때 이것은 본의가 아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직무태만에 의해서 아니면 잘못된 의도에서 된 것은 아니다 했을 경우에는 그런 여지는 지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야지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용심사제도를 하나 활용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제도도 활성화시켜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당신들도 일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용기를 북돋아주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도 내세웠지마는 징계양정심의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고 여기 앉아있는 계장 네 명이 심의위원이 되죠. 그러면 그 업무를 직접 가서 감사한 직원이 간사가 됩니다.
종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는고 하니 감사를 본 실무자 그 담당 계장, 저 이렇게 셋이서 징계 양정을 서로 심의하고 의론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여기 계장 네분이 전부 같이 참석을 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걸 보는 거지요. 정말로 진의가 있었느냐, 과오가 있었느냐, 열심히 소신껏 일하다가 이러한 사소한 과오를 범했느냐 이런 것을 여러 각도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계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 아, 그것은 너무 억울하다, 이것은 시정, 주의 정도로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그러한 사례도 하나 있습니다.
저쪽 단양에 사인암이라고 있는데 장마가 져가지고 모레가 많이 쌓였는데 그 모레를 건설과 직원이 파다가 그냥 건설자재로다가 쓰기는 조금 아깝고 그래서 그걸 상수도 여과하는 모레로다가 사용을 해볼려고 했봤어요.
해봤더니 먼저 시도를 하고 나중에 보건소에다 적정한가를 검사의뢰를 했더니 이것이 불합격이 됐어요.
그러다가보니까 이제 그 운반한 거리까지 해서 1,900만원 소요가 됐는데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검사를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한다라면 그런 과오가 없을텐데 검사를 나중에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됐다 그래서 본다고 한다면 변상책임까지도 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한 것인데 변상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주의인가 이걸로다가 그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라도 정말로 아주 소신껏 열심히 일하다가 저지른 그러한 사소한 과오같은거에 대해서는 아주 관용을 베풀고 그 정상을 십분 참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는데 포상하는 것이 사실 참 좋은 것입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하나의 계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지른 것은 이렇게 우리도 관용을 베푼다 하는 것을 공무원들한테 널리 알리도록 하는 이런 또 하나의 공무원들한테 용기를 북돋아주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말씀하시니까 또 한가지 여쭤봐야겠는요. 여기 관련 공무원 문책에 책임행정의 강화에 "기관장 결심 또는 지시사항이라도 명백한 위법 부당한 사항에서는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 뭐 명백한 위법사항이 아닌 것도 법이란 걸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가능하고 어떻게 해석하면 가능하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무원들이 법을 해석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허가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모든 게 많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법을 해석할 때 일단 안되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것이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것은 그래요.
관련 공무원들은 민간인들이, 지역주민들이 "이걸 좀 해 주세요", " 뭐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일단 안되는 걸로서 모든 걸 해석하고 이걸 전부다 따져봐가지고 그래도 사항이 없으면 그때서 되는 것으로서 일단 긍정적으로 돌아오는 걸로 저는 봅니다.
보는데 그러다가보니까 우리 주위에 비치는 공무원들의 모습은 "아, 저 사람한테 가면 영 뭐 되지 않고 말이야, 저 사람한테 가면 이게 너무 딱딱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의 결심 또 지시사항이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아니면 만약에 권리의 증진사항이라면 그러니까 그 법 자체가 조금 유도리있는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라 할 것 같으면 분명히 그 문제는 위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징계, 문책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널리 봐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기관장 결심이나 지휘사항이 주민의 권리증진이나 복리증진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경우에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하실 건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공무원들이 그런 의식하에 있으니까 저희가 보는 눈은 복지부동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너무 좀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표현력이 부족합니다마는 해석을 하셔가지고 그런 경우같으면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런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오용운지사가 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저는 뭐 그때 그 상황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얘기로 담당 공무원이 영 안되는 것을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꼭 해줄 거니까 오용운지사가 "이걸 해줘라, 내가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일처리된 것이 있노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용운지사가 처리한 그건만이 아니라 아마 주위에 이런 것은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논에 그러니까 토지의 전용문제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러면 전용문제가 과연 합법하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어떤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얘기할 거 없습니다마는 현실성에 맞게끔 그것이 책정이 돼 있느냐 하는 것도 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보는 거하고 그것은 다르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는 거기가 왜 묶여져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묶여져 있느냐, 어디 가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묶일만한 그러한 조건이 됐는데도다 묶이지 않았는데 여기는 왜 묶였느냐, 이것은 공무원들 잘못아니냐, 공무원 자기들 잘못가지고 이것은 법이니까 준수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강요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한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일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법이니까 하고 시행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 단적인 예입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이 복리증진이라든가 아니면 권리증진쪽의 일이라면 어떻게 감사하실때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실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지금 기업애로창구라는 걸 개설해서 118 신고를 받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애로사항 청취를 해서 해결해준 것이 한 480건 정도되는데요. 저희들 도에서도 한 16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6건중에서 우리 도 본청 경우만 시·군하고 자치단체죠. 6건이 저희들이 해결못한 것을, 불가처분한 것을 감사원에서 해결하도록 처분지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저쪽에 가덕에 가면 지하수 개발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 계획 승인났을 때에 도지사 승인이지요. 났을 때에 다섯 구공인가요 이것을 시추를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시추를 한 후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러다가보니까 이 분이 그 업체가 승인도 없이 한 15m 떨어진 데다가 한 3개공을 더 시추를 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적발이 돼서 도에서 고발을 했지요. 고발을 하니까 이제 그 업체는 감사원에다가 고충 신청을 한 거예요.
감사원 직원이 와서 보니까 저것은 조금 재량권을 베풀으시면 가능할텐데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서 지시를 해서 "승인을 해 주거라" 그러니까 본인은 행정소송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취하를 하고 벌금은 물고 그래 가지고 다시 승인해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감사원에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지 저희들은 그걸 못합니다.
역으로다 만일 저희들이 그걸 그냥 승인도 없이 해줬다가 나중에 감사때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는 저희들이 문책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정당한 절차지요.
그런 점에서 이제 너무 행정이 경직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감사원에서 지적해 주신 것이 하나의 행정 선례가 돼가지고 저희들은 그 여섯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비슷한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나의 예규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기관장이 주민복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재량권이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주민편에 서서 그 민원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과거에 참 오용운지사님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그분이 어떤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법으로는 아닌데 시급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할려면 벌써 두달씩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공고기간하고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A라고 하는 B업체, 무슨 공단의 B라는 업체에 아주 직접 써준 경우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휘관이 그런 것을 해준다면 직원들이 일하기가 좋은 거지요. 그러나 지휘관이 단 그것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다 그런 대 명제하에 명분이 서야 되겠지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안 맞는 얘기가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받는 일반공무원들한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일으킬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공무원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지사 표창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도 전체…
청주시를 감사를 했다 그러면 청주시에서 1년간이면 1년간 그 분야에 대해서 성심껏 가장 일을 착실히 했다 그런 사람을 추천을 받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직접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성심껏 소신껏 일을 했구나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하는 다만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나와 있는지 그 내용을 저는 모르겠고요.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허브 관광농원 설치 이것은 또 어떤용도로 감사가 이루어져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이 점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등 국가시책이라고 해서 충주시에서는 기업애로창구 운영 및 자금지원해서 19개 업체 18억원, 진천군에서 중소기업 직소창고 운영 및 자금지원 65개 업체해서 64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와 국가시책과 부합하는 것입니까?
그냥 지원만 하면 10%이상 절감이 돼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인가요?
저는 이 내용을 모르겠고요, 그점도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소백산 철쭉꽃 100만그루 심기라고 되어 있는데 100만그루를 심은 것인지 앞으로 심을 것인지 어떻게 감사를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벚꽃동산 9,750본 이건 심은 것입니까? 9,750본 정도는 식수를 했겠지요?
45만그루가 심어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1년에.
감사가 그러면 그냥 해놓은 것만 막연하게 보고 오면 그게 다 감사가 다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다시 저희들이 문의를 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고 이것은 저희들이 생명의 숲 조성사업을 어느만큼 했느냐 그 실적을 보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 사과나무가 가로수로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숲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그 숫자만 채우기 위한 운동이라면 이것은 더더욱 안되는 것이지요.
사과나무를 가로수로 식목을 했을 때 과연 그 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한가 안한가 이런 것은 판가름을 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이 감사 아니겠어요?
사과나무가 정말로 잘못 심어진 것이라면 예산만 낭비될텐데 그것이 적합하다 안하다도 말씀을 하실 게재가 못되는데 여기에 지금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다면 그러면 생명의 숲 조성운동이라고 해서 아무런 나무나 갖다 가로수로 심어도 된다는 말씀밖에 더 되겠어요?
설날연휴의 공직기강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상 조치가 24건 있었어요.
시정과 주의가 있었는데 설날연휴의 공직기강 점검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어느면입니까? 감사에서 지적이 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당직근무지를 이탈하고 또 당직근무에 소홀했다, 주로 근무지를 이틸을 한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하면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제복착용 같은 것을 미착용 했다, 그러니까 분간을 못할 정도로 됐고 또 출장명령 없이 출장을 한 것, 또 무단이석, 비밀관련문서 관리 소홀, 숙직보안점검을 소홀히 했다 이런 것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에 관한 것은 근무복을 미착용하고 근무를 했다 그것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직공무원입니다. 당·숙직하는 사람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제도개선에 있어서 나와 있습니다.
연간 9,6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위탁을 해서 요금고지서를 발행하던 것을 전상망을 자체적으로 이용해서 8,400만원의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개선이 되면 이런 절감이 나오는 것입니까?
계산을 역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충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충주시만 자체개발 한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인과관계나 이런 데 얽매여서 잘못된 감사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정말 양심적인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반의 자세를 가지고 감사 자체가 실시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2년간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상황을 감사사례집을 만들었지요?
의회도 나누어 줬을테고 또 사업소도 나누어 줬을테고 시·군도 나누어 줬을테고 기타 관련단체에도 나누어 주셨을 것으로 사료가 되니까 그것을 배포내역을 서면으로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내주실 수 있지요?
금년에는 내무부 감사를 받았고 작년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몇가지가 잡힌 것도 있고 또 이번에 도청에 도본청 같은 경우에는 내무부 감사도 받았고 그것도 사례별로 한 번 수감결과를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서로 문답받고 서로 답변하고 한 것이니까 그것을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총괄을 할 수가 없지요.
감사원에서 내무부에서 이제 가지고 올라가서 그때 시정주의 또는 인사상 조치, 문책 이런 것이 나올 때는 각 과별로 뭐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그냥…
앞으로는 업무보고시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내무부나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의회의 업무보고에 반드시 보고내역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하실 수 있으시지요?
"생명의 숲을 아십니까"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 두분 다 사실은 몰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실제로 충북도청에서 각 시·군에 업무, 그러니까 특히 정책사항에 대해서 생명의 숲이라든가 계곡수 보호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아주 좋은 정책중의 하나지만 이런 것이 해당 시·군에 시달이 잘 안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시달이 안되는 사례는 그것은 감사실에서 감사를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숙지시키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정책감사면에서 감사실에서 부족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도지사님 중점 시책사업중에서 지금 시달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것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소·고발사건에 대해서 정리하신 내역이 있으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정리하신 내역이 있으시면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하실 수 있으시나요?
그리고 '97년도 상반기의 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주실 수 있으시지요?
이것도 서면으로 가능하십니까?
출장비에 대한 비목을 실제로 가지도 않았는데 출장비를 달아서 실제로는 후생 복지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장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행을 해라 이런 내용이었었지요?
정책사업요, 특히 이제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시·군에서 가장 협조를 잘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니까 두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도비보조금을 받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감사대상에서 적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 가장 시·군의 협조를 많이 구할 수 있고하는 부분은 또 협조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는 감사실에서 얼마나 활동을 잘하느냐, 또 아니면 도비보조금을 가지고 시·군의 가려운 곳을 얼마만큼 잘 긁어주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5대, 그러니까 저희로 하면 5대지요.
2년전부터 시작한 1995년부터 약 2년간 실시한 2차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충청북도는 도하고 시하고 활발하게 그렇게 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하는 점들을 곳곳에서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청주시와 도비보조금을 가지고 도와 다투었던 일이라든가 그 외에도 또 있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은 아주 잘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면 도와 시·군과의 협조체제를 잘 운영하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개별적으로 하는데 요구되는 자료는 그 위원한테만 주지 말고 전체 상임위원들한테 드려서 참고자료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 해주시면 좋겠고요, 충주 사과나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하는 당사자가 지금 여기에서 추진실적으로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해서 여기다 기재를 해놨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좋은 사업인지에 대한 내용 자체를 모르고 기재해 놨다는 것 자체가 아까 임헌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명의 숲』이 뭐냐고 물어서 모르더라하는 얘기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사를 하는 우리 담당자들조차도 실제로 이 『생명의 숲』 조성운동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주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사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지역명품화사업으로 그 자치단체에서는 계획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징물로서 충주에 사과나무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로수 자체가 관리하는데는 어렵습니다.
사과나무 자체가 상당히 병충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이렇게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잎사귀를 떨어뜨린다든가 해서 애를 먹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어렵지만 사실 지역을 상징하는 나무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전부다 검토가 돼서 여기에 보고서로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감사라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실제적으로 열심히 일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것은 본인의 무능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법규해석의 어떤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자기 업무에 관한 관련법규나 규정에 대해서 통달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것이 통달이 안 된 상태에서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꼭 이러한 실수가 나오는 것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매일 법규나 찾아보고 "아니, 가만 있어봐 어디가서 책좀 찾아봐야돼" 이런 식이 아니라 민원인이 와서 물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고 방법은 이렇습니다,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첫째로 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행정서비스도 안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관용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감사기능으로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실 관계관 여러분!
본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97년에 계획한 업무중 상반기에 완료하지 못한 사업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공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공업경제국
공업경제국장님께서는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97년도상반기에 공업경제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업경제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보다 내실있게 경제 활성화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공업경제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업경제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충북 만들기"에 "기업에 부담을 주어온 잘못된 관행과 규제개선"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82건인가 돼 있는데 이렇게 현재 기업활동을 하기에 부담을 주는 관행이나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생활실천운동 중에서 마지막에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근검절약하는 검소한 소비생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소년들의 소비성향조차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어떤 경제교육을 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가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도단속을 하고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하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니면 제반 유통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등장하는 대형 가격 할인점이라든가 기타 중소기업의 연합 브랜드를 통한 할인매장같은 부분에 그러한신유통경로를 통한 매장들도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와 주어야지만 이런 물가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도 단속하고 관리만 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도내 유통업체들의 피해도 예상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미래적으로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mind)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결의대회니 그 뒤에 보면 에너지 무슨 실천대회니 이렇게 대회를 해서 상징적으로 어떤 우리가 가고자하는 방향에 대한 행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마는, 이제 이런 대회를 통해서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실있는 정책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과거를 답습한다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정책 중에서도 지금 대개 보면 노사분쟁이 언론이라든가 기타 외부로 비추어지는 것은 사보다는 노동조합 측에서의 어떤 강경한 주장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비추어지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단이 되는 노동쟁의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사주측도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로자 해외연수를 9월달에 하게 돼 있는데 선발기준이라든가 해외연수코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계획이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에너지사업 중에서 소수력발전소가 관심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수력발전소는 수몰면적이 적고 그 다음에 협소한 지형에 하다보니까 에너지를 생산해 내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지역의 소득개발을 한다든가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너지만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연계될 수 있는 곳에 대한 우리 충북도내의 타당성있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해서 이것에 대비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선정된 업체가 담보부족이라든가 이런 제반 여건부족 때문에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지만 우리 자금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활로가 생기겠나 하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언론에서 나왔던 지역신보 문제같은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전같은 경우가 실제로 참가업체가 참가비용과 거기에서 판매된 자사제품의 판매액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떠한 업체는 사실 투자된 것 보다도 손해를 보고 간 경우도 있다고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경제국 전반에 걸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적과 그것에 대한 추진상황과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첫째로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관행과 규제 분석된 자료가 있느냐 있으면 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은 여기는 지금 행정규제 완화된 실적은 저희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행사 참석회수라든가 또는 준조세 성격의 행사비를 부담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관행을 저기한 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고 저희가 그간에 행정규제 완화를 추진한 실적은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청소년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추진하면서 경제살리기 도민운동협의회 위원으로 교육청의 교육감도 같이 참여를 하시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생활화 하도록 하게 하기위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아·가·모운동, 아끼고 가르고 모으는 운동이 아주 대대적으로 학교중심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어릴 때부터 그런 건전한 소비생활을 하도록 하는 교육을 지금 우리 경제살리기운동과 연계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관리에 대형할인점 매장 유치문제인데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대형할인점이 많이 들어오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고 또 중소업체들이 중소 소매상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경제체제 하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지금 현재 없고 지금 청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도시에는 지금 이러한 E-마트라든가 대형 유통점들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만해도 한화유통, 신세계백화점, 진로백화점, 성안백화점, 까루프, 대우프라자 등 여러 가지 계열사에서 대형 할인매장들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개점을 하고 있고 또는 지금 현재 추진을하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대형 할인매점들이 확대하여 추진할 것으로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대형 할인매장들은 중소도시까지는 전부 다 저는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안 들어가면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의 어떤 기준을 통해서 50만명, 30만명, 20만명, 10만명에 맞추어서 저는 유통망을 점령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수가 없는 앞으로의 예견된 일이라고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한 가지 그러다보면 현재의 영세 중소 상인들같은 경우 상당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미리 강구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지금 연합구매방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이 지금 산지에서 100개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물건을 다 받습니다.
이것을 체인화 시켜가지고 공동구매 방식으로 해서 대형 할인매장과 경쟁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 도의 경제정책 차원에서 한 번 그것을 유도를 해주는 쪽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노사화합결의대회의 행사보다는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행사성의 노사화합결의대회는 우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할 수가 없다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노사화합결의대회는 우리 경제살리기도민운동협의회가 지난 4월 23일날 발족을 하면서 거기에는 노총 의장이 같이 참여를 하고 또 경영자협회 회장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봄에 노동법 파동으로 인해가지고 생산현장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또 그 이후에 경기침체불황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임금문제로 해서, 또 어떤 노사문제로 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또 파업이 지게 한다면 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우리 노조와 또는 경영자협회가 자율적으로 노사화합결의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게 또 확산이 됐고 우리 도내에서도 각 시·군의 생산현장에 이것이 실제 또 확산이 되면서 그 결과로 금년도에 임금협상 문제가 임금동결 내지는 타협이 돼가지고 비교적 순조롭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노사분쟁에 따른 노사간에 서로 이해부족에 따른 지도문제인데 이것은 노동위원회 또 우리 노동부 또 우리 도하고 서로 같이 협력해서 서로 이해를 보다 넓히는 이런 행정지도를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해외연수의 선발기준은 저희가 노총하고 기준설정을 우선 산업 평화정착 유공자하고 그 다음에 건전한 노조운영에 공헌한 노조 간부나 모범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노조간부는 노사협력에 기여한자, 그리고 모범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 그 다음에 산업별로 자동차라든가 또는 화학노련이라든가 산업별, 그 다음에 지역 지부별로 지금 배정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외연수지는 우리보다도 선진화된 노사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대상국을 선정을 하는데 아직 저희가 노총하고 대상국 선정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다음에 소수력발전소 문제는 우리 도에서 지난해에 6,580만원을 들여가지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충청북도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제시된 정책과제로 해서 단양 소수력발전소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통상산업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전액 국비가 지원이 내려와서 단양지역 소수력발전소 건설의 타당성 조사를 금년도 용역을 단양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개발하고 관련되는 문제라든가 또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문제라든가 이것은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어떤 세부실시 계획을 할 적에 단양군에서 추진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소수력발전소 건립을 추진을 하도록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도내에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네 군데를 정했는데 그 중에서 단양지역에서도 그 사업을 또 희망을 하고 있고 또 네 군데 중에서는 그 지역이 제일 입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연구소에서 얘기를 해서 우선 금년도에 단양지역 먼저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의 담보부족에 따른 중소기업들이 대출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있는 문제, 지금 항상 저희 중소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애로를 청취해보면 자금부족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줘도 담보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살펴본 바로는 한 50% 정도는 지금 담보에 의해서 대출이 되어 있고 나머지 50%는 신용대출 아니면 신용보증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금 도에서 경영안정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의 경우는 그런 담보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대출을 하지 못하는 업체를 감안해서 실 지원계획에 실효율을 40%를 적용해 가지고 140%를 저희가 융자대상자를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집행계획 때는 거의 한90% 이상 정도가 실제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결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100%는 나갈 수는 없지만 자금계획대로는 한 90% 이상은 지금 거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 담보력의 부족에 따른 대책은 문제는 우선 기업들이 신용을 쌓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부에서도 담보력 부족에 따른 신용보증을 1/3에서 1/4까지 늘리는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제도개선을 지금 중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신용보증조합 설립문제를 아까 제시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신용보증조합 설립문제 가지고 도에서도 여러번 검토를 해봤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시고 또 언론이나 중소기업에서도 그것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것을 설립을 당초에 중앙에서 지침 내려오기는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경제계에서 금융에서 기업에서 한 50억원 해 가지고 150억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권유사항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50억원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한 150억원 정도를 도비 아니면 우리 기업에서 부담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각 시·도의 경우를 보면 광역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도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하고서는 지금 일반 도에서는 추진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금 조성에 여러가지 한계가 있고 두번째로는 저희가 저기하는 것은 중앙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신용보증조합의 지원에 대출을 해주고서 부실채권으로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위변제가 한 70, 80%가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해마다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이 한 5천억원 내지, 작년에 5천억원이고 금년도에 한 6천억원을 지금 거기 정부에서 출연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결손되는 것만큼은 해마다 도에서 이것을 보전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세번째로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중앙에서 운영하고있는 신용보증기금이 우리 도에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데 작년도 연말에 잔고상으로 기금이 모자라가지고 보증을 받지 못하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중앙기금 가지고도 우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지방 신용보증조합 설립은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다만 이것이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서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고 우선은 지금 도에서 그런 설립이 어렵다고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전의 참가비용에 대해서 판매수익이 별로 성과를 올리지 못해서 업체에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또 개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대전하고 우리 청주에서 2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는 행사장소가 액스포전시장 무역관에서 했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에서 멀기 때문에 판매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한 지난 5월달에 실내체육관에서 한 중소기업우수상품전에는 저희가 44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호응과 반응이 아주 좋아가지고 당초에 7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8시 30분까지 시간도 연장 운영을 했고 또 업체나 시민들로부터 아주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당 평균 한 580만원 정도의 매출 판매효과를 가져왔습니다마는이 중소기업우수상품전의 경우는 꼭 어떤 판매수익도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들이 자기의 어떤 매장이나 또는 판로에 사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홍보 판촉에 사실 중점을 두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번에 한 행사에는 순수한 우리 지역 제품 우리 지역 기업만 참여를 하도록, 타 기업이 일체 참여를 못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첫번으로한 이 우수상품전은 저희 자신의 평가로는 아주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 생각을하고 그래서 그 업체 비용도 상당히 부담을 좀 저렴하게 하는 쪽으로 해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큰,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았습니다마는 다만 제천에서 참여한업체가 보트인가요? 고무로 한 보트가 큰 것이기 때문에 수영보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수한 소비계층을 상대로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와서 어떤 판매보다는 홍보적인 효과는 있었지않겠나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우리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세미나 최우상 수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4개 과제로 해서 민자유치 문제라든가 또는 기술진흥 개발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중소기업 육성 지원문제라든가 또 우리 충북도에서 과제로 한 것은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연구과제로 해서 4개 과제로 해서 각 시·도가 경주에서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그것을 발표를 해서 우리 충북도에서 발표한 과제가 전국 최우수도로 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공업기반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1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지금 3개소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추진상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세곳에 그런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하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농공단지별 입주업체 모집에 대한 어떤 계획을 도에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모집을 해서 입주를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은 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공업기반을 조성하는 그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이런것이 전부 다 도에서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저희 도의 시책이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런 단지를 조성해서 기업하기 좋은 공업기반이 조성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수출기업화 육성 업체가 7개 업체로 선정이 돼 있는데 이 업체가 무슨 업체입니까? 생산품이 어느 종류인가를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육성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생산 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유통망 구축을 위해서 실무작업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말씀이시죠?
수출에 대한 어떤 실무라든가 해외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도와주면은 그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양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자립능력을 배양을 시켜주기 위한 그런데에 중점을 두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트라가 무역실무가 전담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합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생활실천운동의 지속 추진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음식문화의 개선이라든지 에너지절약등 이런 것이 어떤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에 협의회위원으로서 지금 제시한 그런 단체장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 단체장들이 단체별로 또는 도에서는 각 부서별로 이 사업을 새생활실천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저축운동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2,743억원이 달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계약금액이고 매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통장 구좌가 도민한마음통장, 경제살리기운동통장 해 가지고 새마을 도지부가 주축이 돼서 하루에…
그런데 전체 우리 충북의 예금고가 얼마인데 이 운동을 벌이므로써 2,743억원이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왜냐하면은 전체 예금고에 변함이 없는데 2,743억원 달성했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른 예금에서 빼내서 이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한 것을 따진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겁니다.
적금형식으로 해서 매월, 하루에 1,000원씩 아껴 가지고 한달에 3만원씩을 저축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도에 1,50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 알겠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충북의 전체 예금고가 얼마인데 이 운동을벌이므로써 실질적인 예금고가 얼마가 늘었다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통계가 나왔을 때는 전체적인 예금에는 변동이 없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날 있죠?
상반기의 예산 집행내역 그것을 사업별로 해주세요.
특히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 주십시오. 총 예산금액 현재까지 사용금액.
그리고 지난 번에 지역신용보증기금 논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때 왜 도청은 참가를 안했었죠? 유관단체가 다 참석을 했었는데.
그렇죠? 잘 모르시나요?
충북지역의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와중에 이것이 원래 중소기업 관련 유관단체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도청에서 하는 일은 그것을 종합 수렴하는 일이 아주 가장 크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중소기업청에서 주도를 했는데 도청에서는 그것을 지켜만보고 있었던가 하는 점이에요.
중소기업청이 주도를 하는데 도에서 지켜만 보고있다고 하신 말씀은 제 생각은 다른데요.
마침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청 대로의 하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도에서 협조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 가지고 간 것이고 협의하는 것이 서로 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금 조성하는 면에서 어렵다는 이유로다가 그것은 지금까지 유보가 됐던 사안이고 또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도의회석상에서도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신용보증기금이 앞으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건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 지난 번에 언론에서 나오기를 200개를 충북에 유치를 하겠다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종철간사, 박용인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측면에서는 벤처기업을 육성을 통해 가지고 그런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측면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나름대로 방법들을 다 제시를 했는데 그것과 비교를 해볼 때 충북이 가지고 있는 벤처산업 육성방법이 독특한 방법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벤처산업이 탄생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필요한 장비들이 고가 장비들이 많은데 그러한 고가 장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시를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충북의 벤처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특이한 방법은…
그래서 한국통신에서 4,537평을 이용하고 또 우리 도에서 3,025평을 활용을 해서 정보통신센터내에 정보통신하고 관련된 벤처기업을 창업보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업체 유치를 하기 때문에 타 지역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대전, 경기, 그 다음에 강원, 그 다음에 충남, 그 다음에 경북, 이 지역에서 8개지역에서 84,750평, 연 건평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충북이 하나입니다.
충북이 하나인데 벤처산업을 통해서 충북이 산업구조를 좀 개선을 해보고자 한다면 충북은 타 지역과 다른 독창적인 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벤처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벤처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지만 충북이 벤처산업을 리드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들면 우리 도에 벤처기업이 들어오기 위한 투자여건을 좀 유리하게 하는 어떤 금리문제라든지…
그 대안을 좀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질의보다는 그냥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각도별로 첨단과학산업단지라고 해서 전부다 공단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이후에 벤처산업 유치,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기업유치를 하기위한 어떤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 전략을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도에서는 전략을 수립할텐데 그것을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벤처산업은 그야말로 성공확률과 실패할 확률이 공존하는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호황과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불안정을 줄 수 있는 사실 위험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이상향인양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이것에 대한 생각을 재고해야된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저는 필요한 부분이 지역의 고용효과나 그 다음에 경제 기여효과가 큰 대기업과 그 다음에 거기에 연관되는 부품업체가 동시에 입주하는 형태의 방식을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니 각종 공단이 서는데 이 지역에 큰 기업이 자기의 부품업체를 끌고서 입주를 할 경우에는 어떤 파격적인 특혜를 줘가지고 유치를 할 수 있는 전략을 한편으로 수립하는 것이 저는 좋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벤처산업이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벤처산업에 대해서 제가 의심나는 점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벤처기업이 미국이 공황일 때 그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벤처산업을 육성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금 현 실정이 미국의 공황시대 모양으로 그렇게 어려운 실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벤처기업에 기술만 있고 자금력이 없는 데를 지원해줘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훌륭한 어떤 결과를 갖다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벤처기업을 육성을 하는데 벤처기업의 자금이요, 벤처기업을 갖다가 미국에서 왔을 때는 10% 정도만 성공을 하더라도 이게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을 세웠을 경우에 그 자금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서 담보능력이라든가 자금이 없고 기술력만 있는 기업이 벤처기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할 것같으면 10%나 15%나 한 20%나 얼마가 성공했다고 이야기 됐을 때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해야 합니다.
도에서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육성을 하신다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문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법이 아직도 확정이 안된 상황이고 다만 지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 지원에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지원이 되되 다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좀 차등해서 타도보다 우리가 불리하지 않게 유치하는데 좀 유리한 상황으로 똑같은 경쟁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좀 타도 수준으로 인하하는 문제라든가 우리가 경영안정자금도 1억원씩 주던 것을 2억원까지 한도액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지 그저 이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담보문제라든가 또는 신용보증이라든가 기술신용보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벤처, 뭐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성한다고 이야기 하고 또 홍보를 하는 그것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이것이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자금이라든가 경영안정자금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조조정자금에 1차에 78개 업체가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까지 지원요청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48개 업체가 156억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구조조정자금에서 신용대출이 몇%입니까?
기억을 하는데 지금 자금계획의 90%를 집행했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자금조성의 경우는 1,150억원의 경우는 은행자금이 지금 900억원입니다.
900억원이 이차보전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300억원이고 우대금리로 해서 농협과 제일은행에서 저기하는 것이 600억원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250억원이 도비가 100억원이고 중앙에서 재특자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150억원 해서 1,150억원은 중소기업에다가 구조조정자금,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얼마를 지원했고 얼마를 지원 안한 문제가 아니라 벤처기업을 했을 때 경영안정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이 벤처기업에 들어가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할 것같으면 신용대출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으로 줄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할 것같으면 지금 현재 구조조정자금의 신용대출이 제가 기억이, 정확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몇% 안된다고 할 것같으면 과연 제대로 육성이 되겠는가 이제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앞서고 또 한 가지 거기에서 성공률이 예를들어 가지고 20%나 30%의 성공률을 두었다고 할 것같으면, 그러니까 구조조정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의 손실액, 이것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지금부터 강구를 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요, 벤처기업이란 그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 자꾸 얘기하는데 벤처기업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벤처기업 벤처기업 한다고 할 것같으면 거기에 대한 결손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보전을 하겠다, 결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하는 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영안정자금에는 제가 어떻게 읽어본 것으로 봐가지고는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된 것이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자금은 신용대출이 몇% 안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진흥이라든가 거기에 납품을 한다든가 이런 산하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굉장히 자금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을 어떻게 지금 도에서는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도에서는 관여를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진흥 말고 진흥에다 납품했던…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그것을 물론 살리기 위해서 지원한다고는, 저도 다같은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도내에 우리가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기업체가 3,463개 업체인데 그런 기업을 전부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부도기업체 쓰러져가는 업체를 구제하고 저기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러지지 않은 조그마한 회사라도 명맥을 유지해 가지고 크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조성을 우리 도에서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나오면 저희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우리가 방향설정하는데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업경제국에서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북에 있는 농공단지가 가동률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지금 현재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에는 제조업체만 들어가도록 돼 있는 것을 지역특화 어떤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또 아니면 양묘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공업배치법을 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융자금이라든가 정부 지원자금도 상환기간을 전에 7%인가 얼마에서 5%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재경원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나중에 폐업이라든가 이렇게 나간 업체를 거기 또 들어가는 업체에 대해서도세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면제를 해 주도록 이것을 아마 정부에서도 오늘 제가 자료를 봤는데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상당히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작이라는 이유를 갖다가 좀더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농공단지를 이번에도 세 군데인가를 추진중에 있는데 농공단지에 인력확충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예날에 농공 단지를 만들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농촌에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쪽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충분했다고 볼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농촌이 거의 도회지로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확보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사는 지역에서도 대전에서 인력을 갖다가 버스로 싣고 와야겠다 하는 그런 업체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력확보 측면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하고 중소기업청하고 기업체에서 이렇게 지원되는데 국비가 4억 6,700만원, 도비가 3억 5,000만원, 기업이 3억 5,300만원 해서 11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학교에 10개 업체를 컨소시엄하는 것으로 해서 한 2억 3,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탁상에서 페이퍼워크가 아니고 직접 성과물이 산업현장으로 실용화 될 수 있는 이런 기술개발을 산·학 컨소시엄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과제당 2,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제대로 되겠나 이런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학·관 지역컨소시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훌륭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술개발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5,000만원이 필요한 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500만원이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하나의 기초연구로 이렇게 봐 주시고 그 업체에서더 필요하고 이런 경우는 업체에서 좀더 과업을 더 분담을 해서 비용부담을 해서 하나의 컨소시엄이 이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중소기업들이 기업체에서 이것으로 인한 성과가 좋으면 또 그것이 매출액이 올라가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기술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기술개발을 하기위한 하나의 어떤 동기유발의 저기도되고 기초연구가 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비를 주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그 다음에도 컨소시엄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시키고 또 공단의 어느 업체는 대학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인연이 돼 가지고 기업체에 대학교수의 연구실을 설치해 가지고 연구하는 데도 이렇게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벤처기업의 육성방안을 반드시 마련을 하시고 벤처기업은 말 그대로 모험사업 아니겠습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모험사업이기 때문에 산·학·관 컨소시엄도 중요하겠지만 벤처기업의 육성방안은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디어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이 성공할 확률이 아까 정태정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0%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출연금 형태를 취해야 될 것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성공하는 기업은 자금을 회수해 들이고 성공하지 못하는 회사의 자금은 결손처리하는 방식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벤처기업의 육성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 이유는 미국에서도 경 제가 어려울 때 경제회생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도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반드시 이 육성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인·허가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현재 공업단지나 농공단지 이외에 농촌에다가 중소기업 인·허가로해서 지금 그것이 계속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폐쇄가 돼서 거기서 환경오염되고 많은 농촌을 지장을 초래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만은 이런 것은 인·허가에 대해서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입니다.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나라는 인구밀도가 너무 조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런 환경이 아주 극도로 악화돼 있는 이런 입장에서 중소기업이 너무 우리가 살기에만 극급하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저 중소기업을 모든 것을 무조건 한다고만 하면 허가를 무분별하게 해 주는 이런 중요 원인이 있는데요.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호주나 뉴질랜드같은 데는 공장을 무조건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손으로 뜨게질 하는 것 이외에는, 가내수공업 이외에는 허가를 내지 않는데 그렇게 지금 호주같은 데는 우리 한반도 남한의 경우에는 70배가 되는 큰 영토에 인구는 불과 1,70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엄청난 큰 지역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도 환경의 오염을 중요시 해서 공장허가를 무조건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또 그런가 하면 그 옆에 있는 뉴질랜드같은 데는 우리 나라의 두배인가 세배 이렇게 된답니다.
그런 나라에서 인구는 불과 대전시만한한 350만 인구밖에 안 된답니다.
거기도 공장을 무조건 허가를 안 낸답니다.
그런 데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생활쓰레기도 빵만 먹기 때문에 별로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데 이 쓰레기마저도 동남아에다가 수출을 하고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지금 먹고살기 극급해서 우리는 공장을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박만순 국장님께서는 이 중요한 충청북도의 가장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충청북도의 공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경을 쓰시고 이런 개별적인 공장은 억제하셔 가지고 환경의 오염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건의말씀 드리고 제 말씀 마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업무보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를 하여주신 공업경제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7년도에 계획한 업무중 상반기에 완료하지 못한 업무는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청주·충주의료원의 '97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박용인 최종철 임헌용 권영관
이병두 최영락 정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인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기획관박재식
행정관리담당관심상결
예산담당관곽연창
공보관실공보관오성균
감사실실장목원근
·공업경제국
국장박>만순
경제과장최영원
공업과장김현영
기술진흥과장박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