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7월18일(금)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관리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마치지 못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실에서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우선 위원님들 서류를 다 받아 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일내에 자료를 많이 이렇게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는 우선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지금 옥천전문대는 정원이 640명입니다.
그런데 사무직 인원이 28명이고 전남 담양의 경우도 학생정원이 1,600명인데 사무직원이 24명에 불과하거든요.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사무직원중에 6급 이하가 옥천전문대는 16명, 담양전문대는 11명이지요.
이렇게 인원이 거의 3배 가까운 학생정원 인원인데 그런데도 6급이하의 직원이 3분의 2밖에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표에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타 시·도의 전문대학 설치한 인원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대로만 확정되지 않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정원의 표준정원이라는 게 있고 보정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정원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을 때까지 표준이 몇명까지만 간다는게 있고 그리고 그 밑에서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이 넘어갈 때에는 승인을 내무부에서 안해 줍니다.
다행이 충청북도는 옥천전문대학을 설치할 때에도 이 28명 정원은 순증인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 직원들을 활용하는 것이고 타도에는 이 직원들을 정원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나와 있는 정원 승인된 것이 전부다 이 사항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타도가 전부다 표준정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원승인을 그렇게 받지를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이번에 옥천전문대학을 하면서 저희는 순수하게 교수정원만 승인을 받고 밑에 사무직 직원들은 저희 자체로 있는 정원들을 조절을 해 가지고 쓰도록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밑에 여러 가지 기능직 관계도 죽 숫자가 대학별로 달라지고 6급이하 직원이나 5급에 대한 정원들이 달라지는 이유가 이런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정원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활용할 때에는 아마 일부 늘려서 활용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악하는데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기능직 문제도 11명에서 12명 차이가 비교적 많은데 이것은 그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적은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설 관리는 똑 같습니다.
거기는 다양하게 각 직종의 그 시설관리 인원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기능직들은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6급이하의 직원들 역시 얼마나 그 과를 설치하고 줄이느냐에 따라서 변화는 있게 마련입니다마는 저희 충청북도 옥천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개과를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서무과하고 교무과 2개 과로만 두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인원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타 대학의 인원도 뭐 지금 다 쓰고 있는 인원이 아니라 정원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서무계에 지방행정 7급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업무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행정 7급이 다 해도 될 일을 갖다가 나누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시설계에도 보면은 지방기계 7급이 한 사람은 외곽시설 및 내부시설에 관한 설계공사감독을 하는 것으로 돼있고 한사람은 물품구입정수운영계획수립 재산관리취득처분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한 사람이 계속 이것을 한달 내내 또는 1년 내내 할 업무가 아니고 두가지를 다 합쳐서 한 사람이 업무를 해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을 통합을 해서 인원을 좀더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례가 분명히 나와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봐도 타 대학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봐도 전남 담양 같은 경우는 4과에 3계인데도 불구하고 24명이고 우리는 2과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2과에 5계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을 조정할 여지가 많이 있다 그리고 여기 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에 보면은 전문대학의 사무직원은 학생수 200인 이하인 때는 5인을 두고 200인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 100명마다 1인을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규정을 보더라도 사무직원은 이게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솔직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거의 저희 두배에 해당되는 숫자인데 그 사무직원도 무려 79명이나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단순적으로 생각을 할때 지금 아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것이 표준정원 관계때문에 내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28명을 만들때 필요한 최소한도의 인원만을 배치하겠다는 사실 뜻을 가지고 배치를 한 것입니다마는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서무계 7급 두사람 정도 그 다음에 시설계에 7급, 8급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는 업무특성상 시설계에는 전기, 건축해서 각각 기계 이렇게 해서 각각 직종이 다른 사람들이 배치가 돼 가지고 일을 해야 할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쪽 서무계에서 할 수 있는 7급에 관한 문제도 전체 업무분장상에 다 나열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어느 기관 부서든지 간에 그 서무계 업무가 일양보다 훨씬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 학장실에는 이 인원 말고 다른 사람들이 배치가 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 기관장에 있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두는 것도 아니고 여직원 기능직 하나 배치를 하는 건데 그 여직원이 학장의 수발을 들기도 사실은 버겁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밑에 업무수발이나 문서수발을 하는 밑에 기능10등급 하고는 좀 별개로 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남 담양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행정관리담당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표준정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못하고 아마 내년도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 조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표준정원을 넘어섰을 때에는 여러 가지 제재나 또는 인센티브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조례에서 정원이 되는 것은 소위 정원 실링만을 책정을 하는 것이지 실지로 운영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와같은 분야는 실지로 운영을 하면서 아주 탄력적이면서 또 아주 긴축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교수말고 그 이외에 사무직원 28명인데 그 분들을 남는 인원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면은 영원히 그쪽에서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직을 마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가서 발령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가서 공직을 마치는 게 아닙니다.
독립회계를 해서 한다는 것은 자체 수익금을 가지고 손익 비용을 지출하고 손익을 계산한다는 얘기인데 그 불요불급한 인원이 아니고 우리 도 전체의 정원이지만은 거기가서 인건비를 받아간다는 것이 상당히 수지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특별회계 설치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는 수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질때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특별회계 설치는 별도로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느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지가 50% 밑돌더라도 그 사업은 분명히 별도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해야만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학 운영관계는 수업료를 받고 기성회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학교 운영관계는 반드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특별회계에다가 설치 했으면은 그만큼 수지가 악화되는 것이냐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일반회계에 둬도 그 인건비는 부담해야 되고 특별회계에 두면 물론 그 만큼의 수지는 더 악화됩니다마는 꼭 수지가 악화된다고 해서 인건비를 또 별도로 조치하기는 어렵고 다만 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반드시 설치되고 또 거리상으로도 옥천에 있기 때문에 별도 회계를 운영해야 되는 것은…
그런데 어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인건비가 50%를 넘으면 안되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도비보전을 그렇지 않아도 도비보호가 계속적으로 운영비로 더 많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출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논란이 사실상 여태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이렇게 사실 정원내에 우리 도 전체로 보면은 정원내 인원이지만은 실지로 독립회계를 한다고 했을 경우는 그 인원은 진짜 꼭 필요한 인원만이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사실은 10억원, 이것을 인원을 갖다 잘 조정을 하면은 9억원 보조만 해도 될 것을 나중에 잘못하면은 10억원 보조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수요원도 지금 50명 정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 놓은 것은 그것이 학과가 조절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당초에 10개과 800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공업계계열 특성화 때문에 지적과하고 관광과를 유보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번 정원을 확보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쪽 미교수 요원도 적절하게 확보를 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미 바로 바로 그냥 정원이 책정이 됐다고 그래서 전체 인원이 채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원래 당초에 내무부나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당초계획에 10개 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8개 과로 조정을 해서 예를 들면 지적과라든지 관광경영이라든지 이런 인문계적 사회계열적인 과는 축소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인력수요라든지 봐 가면서 하겠다, 그래서 정원이라든지 학과의 경우에도 상한선을 저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산·학·관 연대를 해서 앞으로 지역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산학협동체제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인력양성이라든지 산업체의 고급인력 겸용교수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전시적인 행정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거 앞으로 좋은 방안 같습니다.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을 좀더 깊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셔서 더 좋은 안을 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천전문대학설립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비품 및 사무용 기구 소요가 있어요. 다음에 학습기자재가 있는데 실험실습기자재, 이거 어째 단위가 없습니까?
그대로 원이라는 것인지 단위가 천원이라는 것인지.
자료 만든 배경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겁이 나느냐 하면 항상 제 말씀보다 길으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서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요점만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겨야 되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실험실습기자재 소요 판단한 내역은 지난 번에 137억원 범위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님들께서 지난 예산때 10억원을 인정을 하시고 나머지 7억2,000만원을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하고 있는 바는 139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난 회의 때도 저희들 전산장비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요인은 전산장비 들어가는 비용 그것이 한 2억원씩 연간 5억원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다 137억원에서 지금 소화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적과와 관광경영학과를 저희들이 아직 유보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한 1억 얼마 더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136억원만 있으면 일단 내년도 설립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산장비 관계는 저희들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 대학업무에 대해서는 워낙 경험도 없고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또 지난 번에 전문기관에 용역한 내용에 있어서도 전연 안 나오고 저희들로서는 소프트웨어만 확보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른 대학에 또 그간 저희들이 많이 현지 견학을 해 본 결과 하드웨어까지 준비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서 부득불 저희들이 전산장비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들어가야 될 비용은 전산장비 확보하는 리스 비용 그것이 2억1,000만원이 내년에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때 가서 완전히 저희 기계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놀랐느냐 하면 137억2,800만원외에 아니 130억원외에 또 시설비 등의 추가요인이 발생할 것인데 그것은 추후에 별도 보고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설비 등의 추가요인이 발생할 것은 얼마입니까?
단연코 저희들이 딱 잘라서 137억원만하고 더 안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나면 그 다음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 또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별한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부담할 수도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미리 어떤 예견을 해 가지고 얼마가 더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는 아직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범위내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 될때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향후 중장기발전계획은 어떠한 저희들이 확정적인 구상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장기적으로 대학을 운영할려면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비전적인 것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짜 가지고 짜진 상태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도립대학은 가야 될 것이라는 그런 저희들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발전계획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까?
물론 그 재원이 어쨌든간에 앞으로 옥천전문대학에 투자되어야 될 돈은 얼마인가, 그러면 그 돈을 투자해서 얼마만한 모양이 만들어질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중장기 발전계획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는 그런 그림을 머리속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그 용역을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필요없는 용역을 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만 물론 그 자료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작성하시면서 중장기발전계획이 어차피 지금까지 마련하신 것이 이것이라면 왜 못 했는가를 더 추궁해 봐야 나올 것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이것을 하시는 동안 옥천전문대학에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 갈 것인가를 가늠할 수가 있었다고 하면 그 금액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저희들이 지금 현재 137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하면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투자비적인 성격은 끝내려고 합니다.
향후 그러면 5년간 동안에 학교 운영하는 수지 분석을 저희들 나름대로 세입분야는 7페이지, 세출분야는 8페이지에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98년도 내년도 초년도에는 운영비와 시설비 부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년간 앞으로 2003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들어가고 세입은이 정도로 나올 것이다 수지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 도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비부담은 내년도에는 5억6,800만원 정도가 우리 도비 순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운영비의 3분의 1을 국고보조 해주는 기간 5년간이 끝나는 2003년에 가서는 다시 9억 정도가 더 부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년간에 우선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어떤 추계에 불과한 것이지 아직 대학을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6억원은 137억원이었습니다만 두 개과를 안 하니까 13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소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96년도에 설계한 것인데 '97년도에 이 단가조정이 그렇게 많이 되면 얼마나 될려는지 저도 궁금하고 통상적으로 볼때 1년전에 단가조정을 한 것이 또 단가조정을 한 것은 대개 보면 공사를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건축법상에 물가인상요인들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것을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왜 여기다가 단가조정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왜 또 증가가 된다고 얘기를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모든 것을 당초 설계금액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해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상해 주고 예를 들어서 철근 파동이 났다 철근값이 올랐다 그럴 때에 그 인상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하라고 하면 그만큼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길은 해 주고 그리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130억원 현재 있는 금액 가지고 저희들도 물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법상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못해 줄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할 수도 있다는 예견을 한다 이거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추가요인 발생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다그쳐 물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변경이 되어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설계변경을 사전에 건축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처음에 보고를 했을테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계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단서하나를 달아놓고 나중에 이것을 빌미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그것에 대해서 못을 박아두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법시행령에 의해서 사무직원이 몇명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정원에 의하면.
시행령에 보면 200명당 사무직원 1명을 두도록 되고 100명이 늘어갈때마다 1명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무직원의 얘기입니다.
법령에서 요구한 사무직원이 몇명이냐고요? 법령에서 요구한 최저인원은.
지금 사무직원 말씀이신데 여기 개념정립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앞에.
그런데 거기에는 사무직으로만 되어 있지 기술직이나 사서직이나 기능직으로 분류가 안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행정직이 필요한 인원과 기술직이 필요한 인원과 사서직이 또 기능직이 각각 소요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28명까지 늘렸다 그 말씀 아닙니까?
법령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아예 인원을 늘려주든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가짐이죠?
여기에서 말씀하신대로 사무직원이라고 해서 그것만 못 박아놓은 상태에서라면 그 시설 관리하는 인원도 사실은 사무직으로 봐야 합니다. 엄격하게 규정한다면.
그렇게 한다고 할때 9명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시설 관리하고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기업과 비교를 해 본다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기업에 만일에 예를 들어서 사립전문대학일 경우에는 이렇게 정원이 400명, 1학년 400명, 2학년 400명 해서 800명이 되었을 때라고 하면 거기에 사무직원 기술직, 사서직, 기능직을 포함한 그 직원이 어느 정도 있으면 운영이 되겠다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담당관님께서는 그 조직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현재 사무분장을 다 해 보셨고 또 사무분석을 해 보셨기 때문에 판단이 나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장하는 수비범위하고는 전혀 다르고 업무의 특성이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일단 기업에서 한기업에서 움직여 주는 과정속에서의 업무량이 특수합니다.
그것은 한두가지로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28명의 정원을 책정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그렇지만 만일에 그 운영자들한테 이렇게 옥천전문대학을 운영한다면 몇 명이면 되겠습니까 물어본다면 그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담당관님은 조사를 다 마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청주전문대학의 사무직이 32명입니다. 이것은 학생정원이 이 1,320명입니다.
거기가 얼마요?
다음에 충북전문대학이 38명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도내 전문대학의 사무직 정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28명으로 편성을 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도내 전문대학 정원보다 월씬 적은 숫자입니다.
정원은 몇 명이었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는과가 몇개 과가 적고 많고에 따라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입장이 불편하시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명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립학교에서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정원 800명에 대해서 사무직원을 쓴다면 이런 정도면 족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두군데에서 취합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인원을 증원을 해서 효율적인 면을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28명은 과하지 않느냐 이것이 제 생각이고요, 다음에 두번째 교수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4년제 대학의 요구되는 법정 교수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있는데 법정으로 요구되는 교수의 숫자를 100% 채운 학교는 대한민국에 몇개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교수 숫자의 몇%를 채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대학의 재정이 어렵기도 하지만 대학 운영도 어렵다는 것으로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교수 숫자를 충원하지 못하는 것은 왜 대학이라고 그래서 교수를 더 많이 쓰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 교수 자체는 학교의 질을 높이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하신 교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이의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교수에 대한 충원계획이 전체를 예를 들어서 조교가 10명이 있다, 그 교수 40명을 충원하는 과정을 전부 다 그것을 공채를 통해서 교수직으로 확보를 하실 계획이시지요?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원 책정하면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교육부의 그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낼 때에 지금 엄격하게 신청된데에서 정원이 얼마로 책정 됐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 교수하고 사무직원이 책정됐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말들을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우시니까 이 자리에서 아주 정중한 표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왔을 때 저희가 토의를 한다면 아주 심도있는 토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인원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소요되는 인원 또 교수의 숫자 이런 문제를 물론 나중에 저희가 다시 별도 토의를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수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하는 문제는 좀 대답을 듣고 싶어요.
지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직원 정원은 78명으로 해서 거기는 사무직원까지 포함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교수채용 예정계획을 나름대로 사실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필요한 교수가 약 전 체중에 33명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이 33명중에서도 우선 '98년도에는 18명 정도만 채용을 하겠다는 그 계획입니다.
물론 이게 18명만 가지고서는 그 전체인원이 없다고 그래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시간강사라든지 이런것을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강의를 해 나가야 합니다.
겸임교수를 활용을 한다면 몇%까지 하실 의향인지요?
저희들이 내드린 자료에 의하면은 12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교수채용 관계는 금년 하반기 11월달 가가지고 전원을 공개채용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18명 정도를 해당 전공분야를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중앙지에 공고하고 모든 지방지에 저희들 4개 지방지에 공고를 해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공개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 업무는 아무래도 우리 총무과에서 전담을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할 것이고 저희들이 일단 지금 교수를 18명 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지금 정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운영하는 과정은 저희들 준비단장이 임명이 되면은 그분 주도하에 교육계와 많은 협의를 거쳐가지고 어떤 분야는 완전한 교수로 임명을 하고 어떤 분야는 우선 겸임교수로 임명을 하고 이런 운영 과정은 앞으로 자꾸 저희들이 자꾸 발전시킬 단계이지 지금 이 단계에서 몇명을 겸임교수로 하고 몇명을 교수로 하고 이런 것까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일에 현재 상태로 본다면은 이 상태에서 본다면 시간강사를 몇명선으로 몇% 한 30%는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가능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한 분야라면은 저희들도 그쪽을 많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교수 요원화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을 그쪽에 보완하실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나 그 분들도 아직 교수가 채용되지 않은 대학을 운영을 아직 완전히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벌써부터 시간강사를 몇%를 할 거냐까지는 판단을 안했기 때문에 다만 시간강사를 초빙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현직 공무원이나 또 현직 사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가급적 활용하도록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가급적 활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얼마나 할거냐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강사 및 도청 아니면 도청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것은 대학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것까지 검토가 된 것이 있는가를 여쭈어 본거고요.
그래서 우선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최대한 규범을 준수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기준에 가급적 합치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가능한한 규범, 법령 소위 법령에 접근하고 충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인원면에서는 9명밖에 안되는 인원이 28명으로 늘어나고 법령에서 또 그 다음에 교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과 같이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고 또 그 이외에 학습 및 기자재의 부분에서도 사실상 또 그런 부분이 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또 이것을 포괄하는 말이 탄력적으로 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은 보고를 받는 저희도 옥천전문대학에 대해서 보고받는 저도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를 법에 요구되는 사항은 이것인데 실지로 운영은 이렇게 하겠다고하는 건지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또 그 다음에 더군다나 앞으로 중기나 장기 계획에 대해서 청사진이 없는 관계로 앞으로는 돈이 얼마가 소요가 돼야 될는지 또 이것이 만일에 나중에 학생정원이 미달이 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운영을 할건지를 내내 이것을 토의하는 지금조차도 답답한 거예요.
그런 답을 시원스럽게 받을 수 없는 제 생각으로는 이런 운영에 관련된 문제서부터 포괄해서 다 문제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그동안 관례가 있고 선례가 있던 것도 아니고 도립대학을 처음 설립하는데 그것도 운영을 해 본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되는 준비과정인데 그러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무지하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측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설립운영 과정에서 문제점까지도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예견을 해가지고 일일이 대응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지금 할 시기도 아닙니다마는 또 그것을 할 여력도 없습니다.
솔직히 어떤 사태가 어떻게 발전될 과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한다는 것은 이 대학을 처음 운영해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저희들이 자인을 합니다.
뭐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저희들 스스로 예견을 할 수 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기간은 앞으로도 개교하기 까지는 한 7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동안 자꾸 다른 대학에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서 연구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법규에 정해진 대로 가급적 충족시켜 갈 수 있도록 접근을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교수 요원이 아까 말씀대로 50%정도 밖에 안된다 이런 문제점이 사회에 일반화 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작년말에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 가지고 학교당 5명씩 의무적으로 확보하였던 기준을 4명으로 축소 시켰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법이다 해가지고 축소시켜 가지고 지금은 아마 그 새로운 기종에 따르면은 각 학교가 7, 80% 이상의 교수확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으로 정원을 지금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정원을 확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의 까지는 아직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 가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학을 운영하는 실지로 내년도에 가서 또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도 자꾸 충고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도 연구를 하고 위원님들도 또 지적 하신 사항도 반영을 해서 가급적 무리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처음이시다 보니까 제가 제일 우려되는 점중에 하나는 운영이라는 측면보다도 그 교육적인 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자신이 없으면 교육청한테 위임을 주시든지 위탁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게 하시든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지금와서다 되돌릴 수 또한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에 이런 운영 문제와 관련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의 모습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다른 대학의 운영상태는 어떤가 또 지금 우리가 옥천전문대학을 운영을 한다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차후 1년, 2년, 3년이 지나가면 거기에 따르는 대안을 세워야 되겠죠, 발전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그런 과정들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옥천전문대학을 실지로 해야 되는 단계가 내년의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까지는 이것은 이미 학교 준비위로 넘긴 과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9, 10월에 저희들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같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아마 8월중에는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다시 또 의회에 제출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안에 반영을 할겁니다.
그러나 주요 골자들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만들어 드린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 예산안을 제출할 겁니다.
현 단계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판단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우리 78명중 50명 교수하고 28명의 일반직을 채용하는데 50명은 정식으로 경쟁채용 시험을 보인다고 하시면서 28명은 그것은 그때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사태봐서 채용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 예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공기업인 청주의료원에 지금 그 전체 인원이 한명도 경쟁채용 시험을 보지 않고 그렇게 전부 인사청탁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원인으로 해서 이런 엄청난 뭐 참 관리부장이 구속이 되고 또 적자를 거듭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반직 한명이라도 앞으로 78명에 대한 것은 꼭 채용시험을 보는 것을 약속하는 걸로 좀 말씀을 해 보세요.
다만 사무직 28명은 새로 채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공무원은 정원조정을 하면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
다만 소속이 교육청 소속이지만은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 지금 이미 옥천공고가 가지고 있는 기능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드릴 사항은 못되고 총무과가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해서 정원만 얻어 놓으면은 인원배치 관계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그 계획을 가지고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점심을 먹고 하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두 위원님!
아마 우리들이 더 좀 질의할 위원들이 아까 대화를 했었습니다만 간담회 시간에 거의 중복되는 얘기고 뜻을 거의다 동감 했으니까 우리가 아까 간담회 때 한 대로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정원조정에 있어 정원조정 총 50명중에서 41명으로 하여 2,718명을 2,759명으로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교원 50명이 요구되었으나 2개 학과가 기정인 관계로 9명을 감축하고 사무직원 28명이 요구되었으나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 5명을 감축하여 옥천전문대학 정원은 64명으로 조정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창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하고 재창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관리실장께 다음 사항에 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과 진료부장에 대한 사표수리가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도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또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원장에 대한 문제는 이미 지난 연말과 정초를 통해서 사표를 징구해 놓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영상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일임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일날 이 상임위 본 이 자리에서 청주의료원장 문제와 진료부장 문제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백한 이유를 대시든가 납득할 만한 어떠한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답변이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영혁신팀의 연장에 대한 문제도 납득할 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간담회를 통해서, 또 그날 바로 이 자리 상임위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결정 내려지기를 납득할 만한 답변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원장이나 진료부장의 사표를 수리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에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결정사항도 없는 것이고 그냥 서류로 대신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명백한 결정이 이자리에서 분명히 내려져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최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정기회의시 마지막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속기록도 보셨고 집행부도 속기록을 다 보셨습니다만 그 당시 그렇게 악화되었던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열심히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한 결과 부당성이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 즉 진료부장, 관리부장까지 포함해서 전원 사표를 수리하고 새로운 경영혁신팀이 들어가서 새로운 경영진과 함께 열심히 해주자고 해서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속기록을 남기면서까지 집행부와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97년 2월 업무보고를 받을 때까지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진료부장은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부장은 영어의 몸이 되어서 자동 퇴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헌데 1월 9일인가로 기억을 합니다만 원장의 사표가 제출되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2월달에 받을려고 하는 그 시점까지 더 나아가서는 오늘 현재의 시점까지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정기회시, '96년 정기회시 그 사람들의 잘못·문제점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굳은 의지하에서 서로가 약조했던 것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하기 좋은 얘기로 쌍두마차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쌍두마차가 아니라 너희들은 떠들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는 식의 홀로 독선적인 길을 걸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더욱이 모든 도의 업무를 기획관리하시는 실장님께서 공개석상에서 의원들앞에서 공식적인 회의록에 남는 속기록에 남는 발언을 하시면서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였는데 그것이 지금 약 7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너무나 기만하고 너무나 우리 의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집행부의 하나에 독선적인 행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에 의견은 이러한 식에 그자리만 모면해야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집행부의 답변이고 행동이라면 그러한 분들에게 무슨 업무보고를 받아서 무엇이 더 발전이 되겠고 우리가 무엇을 지적해야 되고 지적하면 무슨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뜻이 우리 위원님들에 아마 통일된 의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보고의 순서를 상정하셔서, 상정을 한 후에 업무보고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받을수가 없다는 표명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종결을 내리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및 청주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죠.
약속이 지켜진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를 추진해야죠.
그렇다고 도정업무를 추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2.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인으로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바뀌어 질수가 있고 내일 바뀌어 질수가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이후에 기획관리실에서 나오는 모든 업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가질수가 없는 것이고 또 업무보고는 물론이려니와 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 조차도 신뢰성이 있는 업무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97년도에 대한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예 차제에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모든 업무를 받지 않도록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임헌용 위원님의 말씀에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태정 위원님 말씀하시죠.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를 보니까 굉장히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실 이 관계가 신뢰를 구축으로 해가지고 그 바탕하에 좀 더 서로가 이해하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회의가 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볼 때 과연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갖다가 누구 책임이다, 누구 잘못이다, 내가 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서로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근본적 원인이 서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약속된 이야기는 지킬줄 아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월달에, 지난 12월달에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 약속을 하셨다면은 당연히 그 약속을 지키시고 거기에 대한 모션을 취해 주셨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가서 근무하는 것을 갖다가 더 연장하는 문제도 그 사전에 위원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강구했더라면은 오늘과 같은 사태는 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적으로 서로에 신뢰를 갖다가 구축할 수 있는, 신뢰를 갖다가 바탕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떠한 모션 이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문제를 잘못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하는데도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해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언제까지 집행부에서 해결하겠다 하는 정확한 대답을 이 자리에서 있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물론 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기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얼마간의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내에 서로 상의하셔 가지고 좋은 해답을 갖고 우리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언제쯤까지 해결되는 그 대답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아마 일부 몇몇, 의장님이나 또 부의장님, 또 관련되는 의원님들께서 몇분이 집행부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이 어느정도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저는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6월말일 이라는 이와 같은 시한에 대해서 소위 책임을 묻지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혁신사업, 경영혁신팀 파견과 관련해서는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결정된 것이 지난번 6월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보고를 드리지 못한,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사전에 못 드린 점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원장과 진료부장, 또 관리부장 이와같은 문제는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단지 시간적 여유를 달라, 그렇게 되면은 시간을 갖고서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도 충분히 알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의회와, 또 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관련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충분한 양해와 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되시는 범위에서 조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조금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서두에 의장·부의장단과 미리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얘기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부의장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그 말이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해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리에는 이 부의장님께서는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삭제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의 박명희 원장이 그전에 그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그 원장이 청주의료원을 갖다가 훌륭하게 이끌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 그 원장이 참으로 훌륭하게 일을 잘 했다, 그 원장아니면 안된다"하는 어떠한 칭송을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이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기아의 김선홍 회장이죠?
그분이 기아가 쓰러지는 것을 갖다가 봉고차니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그걸 재계 8위까지 끌어올렸는데 지금 현재 어려워져도 그 기아에 있는 모든 기아맨들이 그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건해 보자 하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회장의 탁월한 지도력과 그리고 기아를 갖다가 재계 8위까지 올려놓은 그러한 그 양반의 훌륭한 업적을 생각해서 그분을 갖다가 다시 모셔야 되겠다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 원장한테서는 그러한 타당한 이유를 우리는 찾을수가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집행부나 저희가 서로 이해할 것이, 얘기할 것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이유를 서로 제기해 가지고 서로 이게 공감되는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 원장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잘못되어 가지고 의료원이 어렵게 되어 가지고 부실이 되어 가지고 의료원을 폐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까지,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기까지 의료원을 갖다가 만들어 놓았다는 그 책임을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 회기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묻지를 못했습니다만 당연히 묻고난 다음에 그 물은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해 가지고 모든 도민들, 또 도의회 의원들한테 공감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어야지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굳이 그분이 과거에 훌륭한 업적도 없고 어려움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감싸는 이유를 갖다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예산제를 도입해 가지고, 의료원을 갖다가 자본예산제를 도입해 가지고 그것에 철저히 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러한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결손이 나오면은 의회에서, 도에서 보전을 해주고 하니까 의료원 자체가 그렇게 문제 없이 등한시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고 밖에 볼수가 없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나 도민들이나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도에서는 분명히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시해 주고난 다음에 이러니까 박명희 원장을 원장에 앉혀가지고 더 오랫동안 의료원을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책임을 맡겨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얘기를, 타당한 얘기를 도에서는 주장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주장 없이 도에서 그저 아무 이유없이 박명희 원장에 대해서 끌어안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들로서도 납득할 수가없고 도민들도 아마 납득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것에 대한 충분하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이유 설명을 분명히 해 주시고, 또한 그것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도에서는 언제까지 조치를 해주겠다 하는 명확하고 확실한 그러한 대답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하고의 신뢰관계는 이제 다 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성있는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분명히 그런 약속을 받았었고 또 그 이후에 그런 약속에 대해서 지켜지는 줄 알았습니다마는 오늘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전혀 신뢰성있는 말씀이 아니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틀간의 시간을 저희가 양해를 해드렸던 그러한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자하는 저희 의회의 노력이었고 지금 신뢰 관계 문제에 있어서 또한 재삼 이렇게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과정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원장의 사표는 언제까지 수리할 것인가 또 경영혁신팀에 대한 차후의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는 말씀을 주시겠다하는 그런 두 내용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시기적으로 이것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다고 그런 시기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시다면은 지난 번 처럼 빠른 시일내에 아니면 조속한 시일내에라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그 시간을 미루어 추정할 수 없기도 하거니와 앞으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분명하게 명시해서 언제까지는 조치할 수 있겠다 아니면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바로 이점을 정태정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혁신팀에 대한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적구성 문제 또 그것에 대한 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성 문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폐회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든가 이런 식으로해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치기한은 연말까지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게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인적 구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다면은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사님의 고유권한이신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회를 하고 지사님의 답에 그 날짜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을 실장님께서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가 기다렸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떤지 여기서 결정권이 없는 분에게 답을 하라고 한다는 것도 우리들의 입장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차라리 실장님께서 가셔서 지사님에게 그러한 모든 의중을 우리 위원들과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보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답을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다는 지사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오신후에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면 회의를 속개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전혀 그런 결정권이 없는 분이 지금 여기서 답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문제가 또 다시 다음 회의에서 또 다시 이것을 가지고 입씨름 하면서 서로 말장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집행부의 위상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뭔가는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16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청주의료원장과 진료부장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습니다.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요.
그리고 경영혁신팀에 대한 연장 문제에 있어서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연기를 하면서 납득할만한 확실한 대답을 요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역시 똑같은 답변만 했습니다.
지난 정기회에서 이 자리에서 어느 의원님과 관계관의 약속은 그것이 의원 개인과 관계관 개인의 약속이 아니고 의회와 관계관 우리 위원회와 관계관의 약속이고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약속은 바로 도민과 도청과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대도민과의 약속을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은 모두가 도민의 대변자이고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어떠한 명백한 이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흐지부지 유야무야시키고 만 점은 정말로 의회를 너무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앞으로라도 좀 이행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시 답변하시는 것이 아무런 명확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어떠한 논의자체가 필요없고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 대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두가지 문제점을 분명히 의회에서 납득을 하고 전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만들어서 8월 임시회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업무보고를 받기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8월 몇일날쯤 그러니까 우리 최종철 위원님께서는 청주의료원에 파견된 경영혁신팀의 연장에 대한 명쾌한 답변 또 청주의료원장, 진료부장에 대한 사태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8월 임시회에서는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듣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본뒤 기획관리실 및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청주의료원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다음회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님의 성실성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부지사를 출석할 수 있도록 부지사 출석에 대한 요구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시에는 부지사를 출석하도록 동의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다음 우리 8월달 임시회에는 본위원회에 미리 전문위원께서 미리 출석 요구를 제출해서 본 상임위원회에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가 열리는 날 그 시간을 통해서 부지사를 이 자리에 참석시키는 그러한 동의안입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박용인 최종철 임헌용 권영관
이병두 최영락 정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인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기획관박재식
행정관리담당관심상결
국제협력담당관정중환
예산담당관곽연창
법무담당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신만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