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7월18일(금)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관리실

  (11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마치지 못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3분)

○위원장 박용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실에서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우선 위원님들 서류를 다 받아 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짧은 시일내에 자료를 많이 이렇게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는 우선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지금 옥천전문대는 정원이 640명입니다.
  그런데 사무직 인원이 28명이고 전남 담양의 경우도 학생정원이 1,600명인데 사무직원이 24명에 불과하거든요.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사무직원중에 6급 이하가 옥천전문대는 16명, 담양전문대는 11명이지요.
  이렇게 인원이 거의 3배 가까운 학생정원 인원인데 그런데도 6급이하의 직원이 3분의 2밖에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지금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표에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타 시·도의 전문대학 설치한 인원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대로만 확정되지 않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정원의 표준정원이라는 게 있고 보정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정원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을 때까지 표준이 몇명까지만 간다는게 있고 그리고 그 밑에서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이 넘어갈 때에는 승인을 내무부에서 안해 줍니다.
  다행이 충청북도는 옥천전문대학을 설치할 때에도 이 28명 정원은 순증인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 직원들을 활용하는 것이고 타도에는 이 직원들을 정원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나와 있는 정원 승인된 것이 전부다 이 사항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타도가 전부다 표준정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원승인을 그렇게 받지를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이번에 옥천전문대학을 하면서 저희는 순수하게 교수정원만 승인을 받고 밑에 사무직 직원들은 저희 자체로 있는 정원들을 조절을 해 가지고 쓰도록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밑에 여러 가지 기능직 관계도 죽 숫자가 대학별로 달라지고 6급이하 직원이나 5급에 대한 정원들이 달라지는 이유가 이런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정원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활용할 때에는 아마 일부 늘려서 활용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악하는데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기능직 문제도 11명에서 12명 차이가 비교적 많은데 이것은 그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적은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설 관리는 똑 같습니다.
  거기는 다양하게 각 직종의 그 시설관리 인원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기능직들은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6급이하의 직원들 역시 얼마나 그 과를 설치하고 줄이느냐에 따라서 변화는 있게 마련입니다마는 저희 충청북도 옥천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개과를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서무과하고 교무과 2개 과로만 두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인원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확보해서 쓰겠지만은 처음에 문교부의 인가를 받는 과정에는 꼭 필요한 인원만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타 대학의 인원도 뭐 지금 다 쓰고 있는 인원이 아니라 정원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은 1,600명에도 정원이 24명밖에 안 되는데 사무직원이 우리는 28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인원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사무직원은 4명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서무계에 지방행정 7급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업무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행정 7급이 다 해도 될 일을 갖다가 나누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시설계에도 보면은 지방기계 7급이 한 사람은 외곽시설 및 내부시설에 관한 설계공사감독을 하는 것으로 돼있고 한사람은 물품구입정수운영계획수립 재산관리취득처분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한 사람이 계속 이것을 한달 내내 또는 1년 내내 할 업무가 아니고 두가지를 다 합쳐서 한 사람이 업무를 해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을 통합을 해서 인원을 좀더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례가 분명히 나와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봐도 타 대학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봐도 전남 담양 같은 경우는 4과에 3계인데도 불구하고 24명이고 우리는 2과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2과에 5계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을 조정할 여지가 많이 있다 그리고 여기 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에 보면은 전문대학의 사무직원은 학생수 200인 이하인 때는 5인을 두고 200인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 100명마다 1인을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규정을 보더라도 사무직원은 이게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솔직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최위원님 타도 대학 비교표를 다시 한번 봐 주시면은 경북 예천전문대학 같은 데는 8개과에 1,280명인데에도 불구하고 무려 128명의 정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저희 두배에 해당되는 숫자인데 그 사무직원도 무려 79명이나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단순적으로 생각을 할때 지금 아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것이 표준정원 관계때문에 내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28명을 만들때 필요한 최소한도의 인원만을 배치하겠다는 사실 뜻을 가지고 배치를 한 것입니다마는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서무계 7급 두사람 정도 그 다음에 시설계에 7급, 8급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는 업무특성상 시설계에는 전기, 건축해서 각각 기계 이렇게 해서 각각 직종이 다른 사람들이 배치가 돼 가지고 일을 해야 할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쪽 서무계에서 할 수 있는 7급에 관한 문제도 전체 업무분장상에 다 나열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어느 기관 부서든지 간에 그 서무계 업무가 일양보다 훨씬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지방기능10등급도 보면은 학장실 업무보조가 있고 그 밑에 내내 지방기능10등급에서 문서수발 및 업무연락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 사람이 겸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 학장실에는 이 인원 말고 다른 사람들이 배치가 될 확률이 있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없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문서수발은 학장실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이 적어도 학장이면은 기관장입니다.
  그 기관장에 있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두는 것도 아니고 여직원 기능직 하나 배치를 하는 건데 그 여직원이 학장의 수발을 들기도 사실은 버겁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밑에 업무수발이나 문서수발을 하는 밑에 기능10등급 하고는 좀 별개로 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남 담양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행정관리담당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표준정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못하고 아마 내년도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 조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표준정원을 넘어섰을 때에는 여러 가지 제재나 또는 인센티브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조례에서 정원이 되는 것은 소위 정원 실링만을 책정을 하는 것이지 실지로 운영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와같은 분야는 실지로 운영을 하면서 아주 탄력적이면서 또 아주 긴축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최 위원님 잠깐 중간에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교수말고 그 이외에 사무직원 28명인데 그 분들을 남는 인원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면은 영원히 그쪽에서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직을 마치는 거지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영락 위원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정원만 책정되는 것이고 그 인사 이동에 의해서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대학이 그래서 저희 도에 있는 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전부 다 순환보직이 돼서 인사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서 발령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가서 공직을 마치는 게 아닙니다.
최영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또 한가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그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독립회계를 해서 한다는 것은 자체 수익금을 가지고 손익 비용을 지출하고 손익을 계산한다는 얘기인데 그 불요불급한 인원이 아니고 우리 도 전체의 정원이지만은 거기가서 인건비를 받아간다는 것이 상당히 수지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설치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는 수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질때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특별회계 설치는 별도로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느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지가 50% 밑돌더라도 그 사업은 분명히 별도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해야만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학 운영관계는 수업료를 받고 기성회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학교 운영관계는 반드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특별회계에다가 설치 했으면은 그만큼 수지가 악화되는 것이냐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일반회계에 둬도 그 인건비는 부담해야 되고 특별회계에 두면 물론 그 만큼의 수지는 더 악화됩니다마는 꼭 수지가 악화된다고 해서 인건비를 또 별도로 조치하기는 어렵고 다만 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반드시 설치되고 또 거리상으로도 옥천에 있기 때문에 별도 회계를 운영해야 되는 것은…
최영락 위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지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어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인건비가 50%를 넘으면 안되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도비보전을 그렇지 않아도 도비보호가 계속적으로 운영비로 더 많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출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논란이 사실상 여태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이렇게 사실 정원내에 우리 도 전체로 보면은 정원내 인원이지만은 실지로 독립회계를 한다고 했을 경우는 그 인원은 진짜 꼭 필요한 인원만이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사실은 10억원, 이것을 인원을 갖다 잘 조정을 하면은 9억원 보조만 해도 될 것을 나중에 잘못하면은 10억원 보조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종철 위원   유사업무에 대해서 통합 조정하실 그런 의향은 전혀 없으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전혀 의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최종철 위원   표준정원은 그렇게…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정리를 해 놓고서 그것은 운영할 계획이에요.
최종철 위원   아주 필요한 인원만 그때 그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실지 운영은 따로 별도로…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잠시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은 교수요원도 같습니다.
  교수요원도 지금 50명 정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 놓은 것은 그것이 학과가 조절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당초에 10개과 800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공업계계열 특성화 때문에 지적과하고 관광과를 유보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번 정원을 확보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쪽 미교수 요원도 적절하게 확보를 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미 바로 바로 그냥 정원이 책정이 됐다고 그래서 전체 인원이 채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앞으로도 학과의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아니예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우선 공업계 특성화 때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른 특수한 공업계 분야도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4페이지에 옥천전문대학설립운영계획안 보시면 두툼한 것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원래 당초에 내무부나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당초계획에 10개 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8개 과로 조정을 해서 예를 들면 지적과라든지 관광경영이라든지 이런 인문계적 사회계열적인 과는 축소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인력수요라든지 봐 가면서 하겠다, 그래서 정원이라든지 학과의 경우에도 상한선을 저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최종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산·학·관 연대를 해서 앞으로 지역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산학협동체제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인력양성이라든지 산업체의 고급인력 겸용교수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전시적인 행정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거 앞으로 좋은 방안 같습니다.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을 좀더 깊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셔서 더 좋은 안을 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예, 임헌용 위원님.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옥천전문대학설립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비품 및 사무용 기구 소요가 있어요. 다음에 학습기자재가 있는데 실험실습기자재, 이거 어째 단위가 없습니까?
  그대로 원이라는 것인지 단위가 천원이라는 것인지.
○예산담당관 곽연창   한 대를 얘기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아니‘실험실습기자재 소요판단’틀에서 산출기초, 참고자료예요, 이것이 단위가 100만원이라는 거예요, 1,000만원이라는 거예요, 1,000원이라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1,000원.
임헌용 위원   삭 자료를 해다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죄송합니다.
  자료 만든 배경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담당관님, 저는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겁이 좀 납니다.
  왜 겁이 나느냐 하면 항상 제 말씀보다 길으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서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요점만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겨야 되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실험실습기자재 소요 판단한 내역은 지난 번에 137억원 범위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임헌용 위원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도서구입비 3만권 그 자료는 없어요. 없는데 앞에 5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라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도 137억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137억원 외에 추가로 더 소요될 돈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저희들이 당초 출발할 때부터 137억2,8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예산때 10억원을 인정을 하시고 나머지 7억2,000만원을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하고 있는 바는 139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난 회의 때도 저희들 전산장비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요인은 전산장비 들어가는 비용 그것이 한 2억원씩 연간 5억원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다 137억원에서 지금 소화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적과와 관광경영학과를 저희들이 아직 유보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한 1억 얼마 더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136억원만 있으면 일단 내년도 설립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산장비 관계는 저희들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 대학업무에 대해서는 워낙 경험도 없고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또 지난 번에 전문기관에 용역한 내용에 있어서도 전연 안 나오고 저희들로서는 소프트웨어만 확보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른 대학에 또 그간 저희들이 많이 현지 견학을 해 본 결과 하드웨어까지 준비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서 부득불 저희들이 전산장비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들어가야 될 비용은 전산장비 확보하는 리스 비용 그것이 2억1,000만원이 내년에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겠는가.
임헌용 위원   2억1,000만원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내년부담이 2억 1,000만원 됩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예산담당관 곽연창   앞으로 총액은 5년간 11억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10억 6,000만원.
임헌용 위원   10억 6,000만원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11억6,800만원. 저희들이 5년간 리스료를 2억1,100만원씩 부담하고 인수할때 9,000몇백만원을 양도 그것으로 부담해야 저희들이 리스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완전히 저희 기계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헌용 위원   내년분이 2억1,100만원?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2억1,1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 첫날 옥천도립전문대학설립 추진상황보고, 이 자료 해 오시기전에 자료라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하면 137억2,800만원외에 아니 130억원외에 또 시설비 등의 추가요인이 발생할 것인데 그것은 추후에 별도 보고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설비 등의 추가요인이 발생할 것은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예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137억원 가지고 모든 시설이 다 끝나면 바람직합니다만 대학 건물을 지금 현재 짓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물가인상분이라든지 또 불가피한 경우 설계변경 여러가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연코 저희들이 딱 잘라서 137억원만하고 더 안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나면 그 다음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 또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별한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부담할 수도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미리 어떤 예견을 해 가지고 얼마가 더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는 아직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범위내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 될때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향후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자료 주신 것이 있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임헌용 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고 지난 번에 지난 회기 때 제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향후 중장기발전계획은 어떠한 저희들이 확정적인 구상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장기적으로 대학을 운영할려면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비전적인 것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짜 가지고 짜진 상태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도립대학은 가야 될 것이라는 그런 저희들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요새는 발전적인 계획을 이렇게도 쓰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것을 보고 발전계획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물론…
임헌용 위원   저희가 판단을 하고자하는 것은 옥천전문대학에 향후에 얼마만큼의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재원이 어쨌든간에 앞으로 옥천전문대학에 투자되어야 될 돈은 얼마인가, 그러면 그 돈을 투자해서 얼마만한 모양이 만들어질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중장기 발전계획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는 그런 그림을 머리속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그 용역을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필요없는 용역을 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만 물론 그 자료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작성하시면서 중장기발전계획이 어차피 지금까지 마련하신 것이 이것이라면 왜 못 했는가를 더 추궁해 봐야 나올 것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이것을 하시는 동안 옥천전문대학에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 갈 것인가를 가늠할 수가 있었다고 하면 그 금액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 자료 8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현재 137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하면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투자비적인 성격은 끝내려고 합니다.
  향후 그러면 5년간 동안에 학교 운영하는 수지 분석을 저희들 나름대로 세입분야는 7페이지, 세출분야는 8페이지에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98년도 내년도 초년도에는 운영비와 시설비 부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년간 앞으로 2003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들어가고 세입은이 정도로 나올 것이다 수지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 도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비부담은 내년도에는 5억6,800만원 정도가 우리 도비 순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운영비의 3분의 1을 국고보조 해주는 기간 5년간이 끝나는 2003년에 가서는 다시 9억 정도가 더 부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년간에 우선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어떤 추계에 불과한 것이지 아직 대학을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헌용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30억원외에 더 추가될 비용은 아까 전산장비와 관련된 11억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136억원입니다.
  136억원은 137억원이었습니다만 두 개과를 안 하니까 136억원이 소요됩니다.
임헌용 위원   예, 137억6,800만원 중에서 136억원으로.
○예산담당관 곽연창   조정이 됐습니다.
임헌용 위원   축소조정을 해서 136억원중에서 추가로 더 부담이 될 돈은 전산장비 11억원.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소화를 하려고 합니다.
임헌용 위원   더이상은 없다 이거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임헌용 위원   지난 번에 자료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상황보고에서 있었던 내용중에서 있던 내용이라 거기에 보면 시설비 등 추가요인이라고 그러는데 전산장비를 빼고 난 나머지가 단가조정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96년도에 설계한 것인데 '97년도에 이 단가조정이 그렇게 많이 되면 얼마나 될려는지 저도 궁금하고 통상적으로 볼때 1년전에 단가조정을 한 것이 또 단가조정을 한 것은 대개 보면 공사를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제가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 설계가 작년도에 대한 설계가 금년도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건축법상에 물가인상요인들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것을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아니 그런데 제 말씀은 단가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 당시에 그 계약 이후에 발생할 증가요인에 대해서 고정을 시켜 놓기 위해서 단가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왜 여기다가 단가조정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왜 또 증가가 된다고 얘기를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이 입찰이 통상 85% 수준에서 입찰이 됩니다. 설계금액의.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모든 것을 당초 설계금액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해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상해 주고 예를 들어서 철근 파동이 났다 철근값이 올랐다 그럴 때에 그 인상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하라고 하면 그만큼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길은 해 주고 그리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130억원 현재 있는 금액 가지고 저희들도 물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법상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못해 줄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할 수도 있다는 예견을 한다 이거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임헌용 위원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해 놓고 보면 결론이 그렇게 나타난 사례가 가끔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예산을 일부러 낭비를 하실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 추가요인 발생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다그쳐 물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변경이 되어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설계변경을 사전에 건축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처음에 보고를 했을테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계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단서하나를 달아놓고 나중에 이것을 빌미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그것에 대해서 못을 박아두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만약에 이 사항이 이렇게 되었더라도 저희들이 공사비 추가부담되는 것도 결국 위원님한테 예산안으로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사안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인정을 안해 주시면 인정을 안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추가부담이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법시행령에 의해서 사무직원이 몇명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정원에 의하면.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행정관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200명당 사무직원 1명을 두도록 되고 100명이 늘어갈때마다 1명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무직원의 얘기입니다.
임헌용 위원   법령상에서 요구한 인원은 몇 명이예요?
  법령에서 요구한 사무직원이 몇명이냐고요? 법령에서 요구한 최저인원은.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최저인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사무직원 말씀이신데 여기 개념정립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앞에.
임헌용 위원   그 말씀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테니까 법령에서 요구한 인원이 몇명인가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세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그것은 규정에 의하면 9명이 되겠죠.
임헌용 위원   9명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사무직으로만 되어 있지 기술직이나 사서직이나 기능직으로 분류가 안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행정직이 필요한 인원과 기술직이 필요한 인원과 사서직이 또 기능직이 각각 소요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28명까지 늘렸다 그 말씀 아닙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사실상 법령대로 운영하다 보면 너무 부족하다 이거죠.
  법령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아예 인원을 늘려주든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가짐이죠?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실질적으로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대로 사무직원이라고 해서 그것만 못 박아놓은 상태에서라면 그 시설 관리하는 인원도 사실은 사무직으로 봐야 합니다. 엄격하게 규정한다면.
  그렇게 한다고 할때 9명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시설 관리하고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임헌용 위원   제가 공무원 조직, 일예를 들면 청주의료원이나 이런 공기업 측면에서 사기업하고 비교해서 인원을 배정하는 문제에서 볼때 사기업처럼 그렇게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업과 비교를 해 본다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기업에 만일에 예를 들어서 사립전문대학일 경우에는 이렇게 정원이 400명, 1학년 400명, 2학년 400명 해서 800명이 되었을 때라고 하면 거기에 사무직원 기술직, 사서직, 기능직을 포함한 그 직원이 어느 정도 있으면 운영이 되겠다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담당관님께서는 그 조직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현재 사무분장을 다 해 보셨고 또 사무분석을 해 보셨기 때문에 판단이 나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일반적인 저도 역시 저 자신이 사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라고 하면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장하는 수비범위하고는 전혀 다르고 업무의 특성이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일단 기업에서 한기업에서 움직여 주는 과정속에서의 업무량이 특수합니다.
  그것은 한두가지로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28명의 정원을 책정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임헌용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사립전문대학일 경우라면 이런 정도의 정원을 가지고 몇명이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사립전문대…
임헌용 위원   담당관님은 이미 그것을 하실때 다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주성전문대하고 다른 충청전문대 같은…
임헌용 위원   물론 주성전문대나 아니면 충청전문대 같은 경우는 야간도 있고 산업체위탁교육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만일에 그 운영자들한테 이렇게 옥천전문대학을 운영한다면 몇 명이면 되겠습니까 물어본다면 그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담당관님은 조사를 다 마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지금 우선 사무직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내 것만 비교를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말씀을 드릴께요.
  청주전문대학의 사무직이 32명입니다. 이것은 학생정원이 이 1,320명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것은 국립이죠?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예, 그 다음에 충청전문대학이 59명입니다.
임헌용 위원   거기는 야간대학도 있고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주성전문대가 79명입니다.
임헌용 위원   거기는 야간대학하고 산업체위탁도 같이 갖고 있고.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다음에 대원전문대학이 35명입니다.
임헌용 위원   거기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야간이나 산업체위탁이.
  거기가 얼마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대원전문대가 35명입니다.
  다음에 충북전문대학이 38명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도내 전문대학의 사무직 정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28명으로 편성을 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도내 전문대학 정원보다 월씬 적은 숫자입니다.
임헌용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과가 각각 몇개가 있었습니까?
  정원은 몇 명이었고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물론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과 숫자가 많으면 물론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는과가 몇개 과가 적고 많고에 따라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임헌용 위원   결국은 담당관님께서 조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군요.
  입장이 불편하시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명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립학교에서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정원 800명에 대해서 사무직원을 쓴다면 이런 정도면 족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두군데에서 취합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인원을 증원을 해서 효율적인 면을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28명은 과하지 않느냐 이것이 제 생각이고요, 다음에 두번째 교수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4년제 대학의 요구되는 법정 교수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있는데 법정으로 요구되는 교수의 숫자를 100% 채운 학교는 대한민국에 몇개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100%를 채운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교수 숫자의 몇%를 채우고 있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지금 우수한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법정 정원의 8,90%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헌용 위원   그것은 최고이고요, 다음에 개략적으로 70%선 정도 되죠?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예,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다음에 전문학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교수의 몇%를 갖고 있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지금 우수한 대학들 역시 전문대학에도 8, 90%를 채우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일반적인…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일반적으로 50%가량…
임헌용 위원   하는 것이 약 50%정도…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50%에서 70%까지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법적으로 요구되는 교수의 숫자를 50%만 충원하고 있는데가한 50%가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만큼 대학의 재정이 어렵기도 하지만 대학 운영도 어렵다는 것으로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임헌용 위원   봉급을 일반회계에서 주든 아니면 옥천전문대학을 특별회계를 떼어내서 주든 간에 그것은 대학 운영 자체가 그만큼 어렵다고 그러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수 숫자를 충원하지 못하는 것은 왜 대학이라고 그래서 교수를 더 많이 쓰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 교수 자체는 학교의 질을 높이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하신 교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이의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교수에 대한 충원계획이 전체를 예를 들어서 조교가 10명이 있다, 그 교수 40명을 충원하는 과정을 전부 다 그것을 공채를 통해서 교수직으로 확보를 하실 계획이시지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그것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정원에 책정이 됐다고해서 전부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원 책정하면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교육부의 그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낼 때에 지금 엄격하게 신청된데에서 정원이 얼마로 책정 됐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 교수하고 사무직원이 책정됐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임헌용 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말씀은 앞서서 우리 최종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다 담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처음에 도의원이 되어서는 참 그런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 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말들을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우시니까 이 자리에서 아주 정중한 표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왔을 때 저희가 토의를 한다면 아주 심도있는 토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인원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소요되는 인원 또 교수의 숫자 이런 문제를 물론 나중에 저희가 다시 별도 토의를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수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하는 문제는 좀 대답을 듣고 싶어요.
  지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지금 아마 대학발전운영계획을 드린 자료에 있을겁니다마는 거기에 4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은 거기에 교직원 문제를 거론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교직원 정원은 78명으로 해서 거기는 사무직원까지 포함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교수채용 예정계획을 나름대로 사실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필요한 교수가 약 전 체중에 33명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이 33명중에서도 우선 '98년도에는 18명 정도만 채용을 하겠다는 그 계획입니다.
  물론 이게 18명만 가지고서는 그 전체인원이 없다고 그래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시간강사라든지 이런것을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강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시간강사를 그러니까 좋은 말로 겸임교수라고 그럽시다.
  겸임교수를 활용을 한다면 몇%까지 하실 의향인지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그것은 지금 전체 전 과목이 결정이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무슨 강의가 그 과목이 들어가줘야 되겠다는 것을 확정이 된 다음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임헌용 위원   업무분장, 교과분석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그런 사항을 지금 설치준비단에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제가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드린 자료에 의하면은 12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교수채용 관계는 금년 하반기 11월달 가가지고 전원을 공개채용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이때에 금년도 33명중에 18명을 하겠다 이거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렇습니다.
  18명 정도를 해당 전공분야를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중앙지에 공고하고 모든 지방지에 저희들 4개 지방지에 공고를 해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공개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 업무는 아무래도 우리 총무과에서 전담을 할 것 같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18명을 할때에 전임강사 이상급으로다가 공채를 하시겠다 이거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전임강사는 우리 교수 정원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채용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할 것이고 저희들이 일단 지금 교수를 18명 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지금 정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운영하는 과정은 저희들 준비단장이 임명이 되면은 그분 주도하에 교육계와 많은 협의를 거쳐가지고 어떤 분야는 완전한 교수로 임명을 하고 어떤 분야는 우선 겸임교수로 임명을 하고 이런 운영 과정은 앞으로 자꾸 저희들이 자꾸 발전시킬 단계이지 지금 이 단계에서 몇명을 겸임교수로 하고 몇명을 교수로 하고 이런 것까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보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일에 현재 상태로 본다면은 이 상태에서 본다면 시간강사를 몇명선으로 몇% 한 30%는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담당관 곽연창   글쎄 아직 몇%까지도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한 분야라면은 저희들도 그쪽을 많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또 한가지요. 그 부분에서 현재 도청내에서도 본청내에서 본청 외청 합쳐서 사실상 석사학위급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수 요원화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을 그쪽에 보완하실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교수는 석사이상 가지고는 아직 안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박사 이상에 대해서 초빙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도청내에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는 물론 현장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시간강사로 이용을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분들을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있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도 아직 교수가 채용되지 않은 대학을 운영을 아직 완전히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벌써부터 시간강사를 몇%를 할 거냐까지는 판단을 안했기 때문에 다만 시간강사를 초빙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현직 공무원이나 또 현직 사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가급적 활용하도록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가급적 활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임헌용 위원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식품공업과에 이런 부분에서 농촌진흥원의 해당 부분에 무슨 뭐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강사로서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하는 의문이고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활용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할거냐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임헌용 위원   그렇게 시간강사를 활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 대학교 운영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 행정담당관님이 아까 말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전문대학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교수 숫자의 50%를 확보한 대학만도 그나마 해놓은 것도 한 50%일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영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강사 및 도청 아니면 도청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것은 대학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것까지 검토가 된 것이 있는가를 여쭈어 본거고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냐 지금 저희 전문대학 운영 이 교수가 얼마고 교직원이 얼마다 하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공립대학 소위 도립대학으로 출범을 하면서 법 규범을 무시하고 또 법 규범에 어긋나게 상당히 운영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최대한 규범을 준수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기준에 가급적 합치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가능한한 규범, 법령 소위 법령에 접근하고 충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임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임헌용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이 대학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참 법령이라는 것이 참 묘하게 적용이 됐어요.
  인원면에서는 9명밖에 안되는 인원이 28명으로 늘어나고 법령에서 또 그 다음에 교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과 같이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고 또 그 이외에 학습 및 기자재의 부분에서도 사실상 또 그런 부분이 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또 이것을 포괄하는 말이 탄력적으로 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은 보고를 받는 저희도 옥천전문대학에 대해서 보고받는 저도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를 법에 요구되는 사항은 이것인데 실지로 운영은 이렇게 하겠다고하는 건지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또 그 다음에 더군다나 앞으로 중기나 장기 계획에 대해서 청사진이 없는 관계로 앞으로는 돈이 얼마가 소요가 돼야 될는지 또 이것이 만일에 나중에 학생정원이 미달이 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운영을 할건지를 내내 이것을 토의하는 지금조차도 답답한 거예요.
  그런 답을 시원스럽게 받을 수 없는 제 생각으로는 이런 운영에 관련된 문제서부터 포괄해서 다 문제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임위원님 하나 좀 양해해 주실 것은 우리 대학 업무가 지금 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그동안 관례가 있고 선례가 있던 것도 아니고 도립대학을 처음 설립하는데 그것도 운영을 해 본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되는 준비과정인데 그러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무지하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측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설립운영 과정에서 문제점까지도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예견을 해가지고 일일이 대응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지금 할 시기도 아닙니다마는 또 그것을 할 여력도 없습니다.
  솔직히 어떤 사태가 어떻게 발전될 과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한다는 것은 이 대학을 처음 운영해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저희들이 자인을 합니다.
  뭐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저희들 스스로 예견을 할 수 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기간은 앞으로도 개교하기 까지는 한 7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동안 자꾸 다른 대학에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서 연구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법규에 정해진 대로 가급적 충족시켜 갈 수 있도록 접근을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교수 요원이 아까 말씀대로 50%정도 밖에 안된다 이런 문제점이 사회에 일반화 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작년말에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 가지고 학교당 5명씩 의무적으로 확보하였던 기준을 4명으로 축소 시켰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법이다 해가지고 축소시켜 가지고 지금은 아마 그 새로운 기종에 따르면은 각 학교가 7, 80% 이상의 교수확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으로 정원을 지금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정원을 확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의 까지는 아직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 가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학을 운영하는 실지로 내년도에 가서 또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도 자꾸 충고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도 연구를 하고 위원님들도 또 지적 하신 사항도 반영을 해서 가급적 무리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 지금 말씀대로요.
  그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처음이시다 보니까 제가 제일 우려되는 점중에 하나는 운영이라는 측면보다도 그 교육적인 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자신이 없으면 교육청한테 위임을 주시든지 위탁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게 하시든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지금와서다 되돌릴 수 또한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에 이런 운영 문제와 관련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의 모습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다른 대학의 운영상태는 어떤가 또 지금 우리가 옥천전문대학을 운영을 한다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차후 1년, 2년, 3년이 지나가면 거기에 따르는 대안을 세워야 되겠죠, 발전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그런 과정들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옥천전문대학을 실지로 해야 되는 단계가 내년의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까지는 이것은 이미 학교 준비위로 넘긴 과정이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직 안 넘겼어요.
임헌용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요. 옥천전문대학에 대한…
○예산담당관 곽연창   내년 예산은 지금 아직 편성할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 10월에 저희들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같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아마 8월중에는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다시 또 의회에 제출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안에 반영을 할겁니다.
  그러나 주요 골자들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만들어 드린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 예산안을 제출할 겁니다.
  현 단계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판단한 적은 없습니다.
임헌용 위원   적어도 이게 골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물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숫자가 전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임헌용 위원   맞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우리 78명중 50명 교수하고 28명의 일반직을 채용하는데 50명은 정식으로 경쟁채용 시험을 보인다고 하시면서 28명은 그것은 그때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사태봐서 채용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 예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공기업인 청주의료원에 지금 그 전체 인원이 한명도 경쟁채용 시험을 보지 않고 그렇게 전부 인사청탁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원인으로 해서 이런 엄청난 뭐 참 관리부장이 구속이 되고 또 적자를 거듭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반직 한명이라도 앞으로 78명에 대한 것은 꼭 채용시험을 보는 것을 약속하는 걸로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교수요원 50명에 대해서는 100% 공개채용을 할 겁니다.
  다만 사무직 28명은 새로 채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공무원은 정원조정을 하면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인   그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있는 일반직이 도의회에 있는 공무원이 거기로 파견을 하거나 또 거기에서 서로 인사 이동에 대한 것은 제가 신규로 채용할 때 말씀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다만 양해를 해 주실 것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옥천공고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기능직도 여하튼 임의적으로 채용시험을 보지 않고서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기능직도 물론 그 사람들이 지방공무원입니다.
  다만 소속이 교육청 소속이지만은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 지금 이미 옥천공고가 가지고 있는 기능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드릴 사항은 못되고 총무과가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해서 정원만 얻어 놓으면은 인원배치 관계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그 계획을 가지고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위원장 박용인   내가 조치하고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채용시험을 분명히 이렇게 보여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 곽연창   교수는 100%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두 위원   질의를 할 것은 있는데요.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점심을 먹고 하지요?
○위원장 박용인   더 하실 말씀 있으면…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   예, 이병두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들이 더 좀 질의할 위원들이 아까 대화를 했었습니다만 간담회 시간에 거의 중복되는 얘기고 뜻을 거의다 동감 했으니까 우리가 아까 간담회 때 한 대로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최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헌용 위원   위원장님!
  임헌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예, 말씀하십시오.
임헌용 위원   잠시 수정동의에 대한 자구를 논의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그럼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정원조정에 있어 정원조정 총 50명중에서 41명으로 하여 2,718명을 2,759명으로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교원 50명이 요구되었으나 2개 학과가 기정인 관계로 9명을 감축하고 사무직원 28명이 요구되었으나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 5명을 감축하여 옥천전문대학 정원은 64명으로 조정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최종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재창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하고 재창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관리실장께 다음 사항에 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과 진료부장에 대한 사표수리가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도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또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원장에 대한 문제는 이미 지난 연말과 정초를 통해서 사표를 징구해 놓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영상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일임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그러면 결론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사표수리는 아직까지 되지를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위원장 박용인   그러면 지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시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기이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최종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일날 이 상임위 본 이 자리에서 청주의료원장 문제와 진료부장 문제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백한 이유를 대시든가 납득할 만한 어떠한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답변이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영혁신팀의 연장에 대한 문제도 납득할 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간담회를 통해서, 또 그날 바로 이 자리 상임위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결정 내려지기를 납득할 만한 답변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원장이나 진료부장의 사표를 수리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에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결정사항도 없는 것이고 그냥 서류로 대신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명백한 결정이 이자리에서 분명히 내려져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인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   예, 이병두 위원입니다.
  지금 최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정기회의시 마지막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속기록도 보셨고 집행부도 속기록을 다 보셨습니다만 그 당시 그렇게 악화되었던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열심히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한 결과 부당성이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 즉 진료부장, 관리부장까지 포함해서 전원 사표를 수리하고 새로운 경영혁신팀이 들어가서 새로운 경영진과 함께 열심히 해주자고 해서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속기록을 남기면서까지 집행부와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97년 2월 업무보고를 받을 때까지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진료부장은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부장은 영어의 몸이 되어서 자동 퇴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헌데 1월 9일인가로 기억을 합니다만 원장의 사표가 제출되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2월달에 받을려고 하는 그 시점까지 더 나아가서는 오늘 현재의 시점까지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정기회시, '96년 정기회시 그 사람들의 잘못·문제점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굳은 의지하에서 서로가 약조했던 것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하기 좋은 얘기로 쌍두마차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쌍두마차가 아니라 너희들은 떠들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는 식의 홀로 독선적인 길을 걸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더욱이 모든 도의 업무를 기획관리하시는 실장님께서 공개석상에서 의원들앞에서 공식적인 회의록에 남는 속기록에 남는 발언을 하시면서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였는데 그것이 지금 약 7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너무나 기만하고 너무나 우리 의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집행부의 하나에 독선적인 행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에 의견은 이러한 식에 그자리만 모면해야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집행부의 답변이고 행동이라면 그러한 분들에게 무슨 업무보고를 받아서 무엇이 더 발전이 되겠고 우리가 무엇을 지적해야 되고 지적하면 무슨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뜻이 우리 위원님들에 아마 통일된 의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보고의 순서를 상정하셔서, 상정을 한 후에 업무보고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받을수가 없다는 표명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종결을 내리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이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및 청주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닙니다.
  아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죠.
  약속이 지켜진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를 추진해야죠.
  그렇다고 도정업무를 추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2.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관리실
  (14시09분)

○위원장 박용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재상정합니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예, 임헌용 위원님 말씀해…
임헌용 위원   불과 이틀전에 저희가 기획관리실장께서 속기록에 남긴 사실을 들어가지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여서 그로부터 이틀이 지날 시간까지 여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신뢰성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았고요, 한편으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인으로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바뀌어 질수가 있고 내일 바뀌어 질수가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이후에 기획관리실에서 나오는 모든 업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가질수가 없는 것이고 또 업무보고는 물론이려니와 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 조차도 신뢰성이 있는 업무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97년도에 대한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예 차제에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모든 업무를 받지 않도록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임헌용 위원님의 말씀에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태정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태정 위원   정태정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를 보니까 굉장히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실 이 관계가 신뢰를 구축으로 해가지고 그 바탕하에 좀 더 서로가 이해하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회의가 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볼 때 과연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갖다가 누구 책임이다, 누구 잘못이다, 내가 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서로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근본적 원인이 서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약속된 이야기는 지킬줄 아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월달에, 지난 12월달에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 약속을 하셨다면은 당연히 그 약속을 지키시고 거기에 대한 모션을 취해 주셨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가서 근무하는 것을 갖다가 더 연장하는 문제도 그 사전에 위원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강구했더라면은 오늘과 같은 사태는 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적으로 서로에 신뢰를 갖다가 구축할 수 있는, 신뢰를 갖다가 바탕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떠한 모션 이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문제를 잘못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하는데도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해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언제까지 집행부에서 해결하겠다 하는 정확한 대답을 이 자리에서 있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물론 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기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얼마간의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내에 서로 상의하셔 가지고 좋은 해답을 갖고 우리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언제쯤까지 해결되는 그 대답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당초 지난해, 또 2월달에 이야기가 되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사표는 받아놓고는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몇몇, 의장님이나 또 부의장님, 또 관련되는 의원님들께서 몇분이 집행부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이 어느정도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저는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6월말일 이라는 이와 같은 시한에 대해서 소위 책임을 묻지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혁신사업, 경영혁신팀 파견과 관련해서는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결정된 것이 지난번 6월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보고를 드리지 못한,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사전에 못 드린 점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원장과 진료부장, 또 관리부장 이와같은 문제는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단지 시간적 여유를 달라, 그렇게 되면은 시간을 갖고서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도 충분히 알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의회와, 또 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관련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충분한 양해와 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되시는 범위에서 조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병두 위원   저의 개인적인 문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조금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서두에 의장·부의장단과 미리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얘기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부의장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그 말이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해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그 자리에는 이 부의장님께서는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삭제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정태정 위원님!
정태정 위원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의 박명희 원장이 그전에 그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그 원장이 청주의료원을 갖다가 훌륭하게 이끌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 그 원장이 참으로 훌륭하게 일을 잘 했다, 그 원장아니면 안된다"하는 어떠한 칭송을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이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기아의 김선홍 회장이죠?
  그분이 기아가 쓰러지는 것을 갖다가 봉고차니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그걸 재계 8위까지 끌어올렸는데 지금 현재 어려워져도 그 기아에 있는 모든 기아맨들이 그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건해 보자 하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회장의 탁월한 지도력과 그리고 기아를 갖다가 재계 8위까지 올려놓은 그러한 그 양반의 훌륭한 업적을 생각해서 그분을 갖다가 다시 모셔야 되겠다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 원장한테서는 그러한 타당한 이유를 우리는 찾을수가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집행부나 저희가 서로 이해할 것이, 얘기할 것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이유를 서로 제기해 가지고 서로 이게 공감되는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 원장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잘못되어 가지고 의료원이 어렵게 되어 가지고 부실이 되어 가지고 의료원을 폐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까지,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기까지 의료원을 갖다가 만들어 놓았다는 그 책임을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 회기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묻지를 못했습니다만 당연히 묻고난 다음에 그 물은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해 가지고 모든 도민들, 또 도의회 의원들한테 공감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어야지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굳이 그분이 과거에 훌륭한 업적도 없고 어려움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감싸는 이유를 갖다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예산제를 도입해 가지고, 의료원을 갖다가 자본예산제를 도입해 가지고 그것에 철저히 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러한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결손이 나오면은 의회에서, 도에서 보전을 해주고 하니까 의료원 자체가 그렇게 문제 없이 등한시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고 밖에 볼수가 없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나 도민들이나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도에서는 분명히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시해 주고난 다음에 이러니까 박명희 원장을 원장에 앉혀가지고 더 오랫동안 의료원을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책임을 맡겨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얘기를, 타당한 얘기를 도에서는 주장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주장 없이 도에서 그저 아무 이유없이 박명희 원장에 대해서 끌어안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들로서도 납득할 수가없고 도민들도 아마 납득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것에 대한 충분하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이유 설명을 분명히 해 주시고, 또한 그것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도에서는 언제까지 조치를 해주겠다 하는 명확하고 확실한 그러한 대답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하고의 신뢰관계는 이제 다 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성있는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분명히 그런 약속을 받았었고 또 그 이후에 그런 약속에 대해서 지켜지는 줄 알았습니다마는 오늘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전혀 신뢰성있는 말씀이 아니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틀간의 시간을 저희가 양해를 해드렸던 그러한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자하는 저희 의회의 노력이었고 지금 신뢰 관계 문제에 있어서 또한 재삼 이렇게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과정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원장의 사표는 언제까지 수리할 것인가 또 경영혁신팀에 대한 차후의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는 말씀을 주시겠다하는 그런 두 내용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시기적으로 이것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다고 그런 시기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시다면은 지난 번 처럼 빠른 시일내에 아니면 조속한 시일내에라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그 시간을 미루어 추정할 수 없기도 하거니와 앞으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분명하게 명시해서 언제까지는 조치할 수 있겠다 아니면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바로 이점을 정태정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원장에 대한 인사문제는 이것은 뭐 지사님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뜻의 전달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혁신팀에 대한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적구성 문제 또 그것에 대한 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성 문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폐회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든가 이런 식으로해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치기한은 연말까지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게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인적 구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모면하고 싶은 뜻에 대한 말씀이라고 밖에 표현이 안되거든요.
  그러시다면은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사님의 고유권한이신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회를 하고 지사님의 답에 그 날짜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을 실장님께서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가 기다렸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떤지 여기서 결정권이 없는 분에게 답을 하라고 한다는 것도 우리들의 입장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차라리 실장님께서 가셔서 지사님에게 그러한 모든 의중을 우리 위원들과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보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답을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다는 지사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오신후에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면 회의를 속개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전혀 그런 결정권이 없는 분이 지금 여기서 답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문제가 또 다시 다음 회의에서 또 다시 이것을 가지고 입씨름 하면서 서로 말장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집행부의 위상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뭔가는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이병두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영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사문제를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또 다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집행부의 결정을 좀 봐 주시면서 그 이후로 결정이 되는대로 또 여기에 대한 발전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이 수립이 되면은 되는대로 보고를 추후로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그러면 결론은 지금 사표수리 된 것은 지금 보류하시자는 사표를 지금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지난 16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청주의료원장과 진료부장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습니다.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요.
  그리고 경영혁신팀에 대한 연장 문제에 있어서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연기를 하면서 납득할만한 확실한 대답을 요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역시 똑같은 답변만 했습니다.
  지난 정기회에서 이 자리에서 어느 의원님과 관계관의 약속은 그것이 의원 개인과 관계관 개인의 약속이 아니고 의회와 관계관 우리 위원회와 관계관의 약속이고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약속은 바로 도민과 도청과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대도민과의 약속을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은 모두가 도민의 대변자이고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어떠한 명백한 이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흐지부지 유야무야시키고 만 점은 정말로 의회를 너무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앞으로라도 좀 이행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시 답변하시는 것이 아무런 명확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어떠한 논의자체가 필요없고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 대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두가지 문제점을 분명히 의회에서 납득을 하고 전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만들어서 8월 임시회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업무보고를 받기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최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8월 몇일날쯤 그러니까 우리 최종철 위원님께서는 청주의료원에 파견된 경영혁신팀의 연장에 대한 명쾌한 답변 또 청주의료원장, 진료부장에 대한 사태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최종철 위원   그러니까 8월 임시회 전에 모든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고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오라고 촉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8월 임시회에서는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인   최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듣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본뒤 기획관리실 및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청주의료원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다음회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위원장님! 산회하기전에요.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예, 말씀하십시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님의 성실성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부지사를 출석할 수 있도록 부지사 출석에 대한 요구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우리 임위원님 말씀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헌용 위원   물론 행정부지사입니다.
  행정부지사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시에는 부지사를 출석하도록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여기에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두 위원   지금 우리 임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어떠한 권한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또 지금도 와서 다시 와서 답변하시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음 우리 8월달 임시회에는 본위원회에 미리 전문위원께서 미리 출석 요구를 제출해서 본 상임위원회에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가 열리는 날 그 시간을 통해서 부지사를 이 자리에 참석시키는 그러한 동의안입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여기에 재청하시죠?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용인  최종철  임헌용  권영관
  이병두  최영락  정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인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기획관박재식
  행정관리담당관심상결
  국제협력담당관정중환
  예산담당관곽연창
  법무담당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신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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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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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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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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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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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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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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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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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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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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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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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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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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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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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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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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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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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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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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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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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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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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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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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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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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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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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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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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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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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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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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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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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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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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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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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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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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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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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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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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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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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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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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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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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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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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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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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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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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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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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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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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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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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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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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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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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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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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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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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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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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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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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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