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7월23일(화) 11시
장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청주의료원
나. 충주의료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임위 마지막날로서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소관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청주의료원
보고하실 순서는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주의료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청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한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청주의료원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 청주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번 보고서에 보니까 의료수입부분에 있어서 입원과 외래로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병원회계준칙에 의거해서 일반, 보험, 산재, 보호, 자보 이렇게도 구분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타 병원과 구분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보호환자가 본원하고 요양소로 구분해서 각각 몇 %가 됩니까?
본원은 입원의 경우에는 27,000명 중에서 일반이 4,000명, 보험이 10,000명, 보호가 13,000명입니다.
또 외래는 39,000명 중에서 일반이 4,000명, 보험이 23,000명, 보호가 12,000명입니다.
다음에 외래환자는 30.7%인데, 약 31%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받고 있는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군데 정도만 알고 있어요.
이것이 시술비에 대해서 행위료에 대해서만 23% 보호환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일반 보험환자나 일반환자들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보전을 해주는건데 일반병원은 이것을 보전을 해 주는데가 없거든요.
따라서 의료원은 일반병원보다 사실상 특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진료행위차액보전금이라고 하는 형태는 실질적으로 청주의료원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중의 한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금년도이 부분이 얼마죠? 한 1억 8,000만원 되는거죠?
그런데 이런 방법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유휴장비를 한번 사무조사에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네 가지 건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있는데 그 네 가지 건에 대해서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죠?
그럼 그 때 그 인원이 본원으로 들어왔을 때 그 때 열고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수용을 하고 장비에 대해서는 괴산군에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거기다가 놀리느니 일례를 들면 결핵협회나 나환자협회같은 데에다가 관리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2억 7,000만원까지 제시했었고 그래서 결국 협상된 사항은 4억 3,500만원으로 9.94%로써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36억 5,100만원…
그런데 그 액수는 올해 2월것까지 적립을 하기는 했는데 전체 퇴직금 충당금은 못넣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자꾸 축소가 된다고 그러면은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가가 파악이 안 돼요.
이것이 고무줄통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던 병원회계준칙에 의해서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의료원에 부채가 얼마다 하고 파악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퇴직충당금을 포함해서 총 채무액이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96년 6월 30일 현재로.
그러면 총 채무액을 모르면 미수금은 얼마고 미지급금은 얼마입니까?
100억원에 가까이 이른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저로서는 그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의료원 전체에 대한 위기감이 전직원들한테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누차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노조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노조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일단 임금을 올림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서 그래서 더 많이 수입을 증대시키자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그리고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결의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마비되는 것을 막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노조도 병원사정을 알 것 아니예요?
그 병원에서 부채가 생겨서 그 부채에 대해서 도에서 책임이 없습니다.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수익이 발생해야지 그 수익금이 많으면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많고 또 거기서 나는 적자를 도로 이전을 시켜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 점을 원장님께서는 잘 파악을 하시고 다음 임금협상 때에도 직원과 화합을 통해서 함께 위기감을 같이 공감을 하고 병원 개선방향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금전 임헌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가 중복되는 문제인데 지난 번 노동쟁의문제에 있어서 제가 노동자측에 있는 사람도 몇 사람 만나봤어요. 또 의료진도 만나봤습니다.
제일 놀라운 것은 의료진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의료원들은 노무자가 아니죠, 의사들은요?
그래서 그 중간내막을 분석을 해봤더니 임금협상이 돼 가지고 임금이 인상되면 저희들도 더 받아먹는다 이겁니다.
이러한 얄팍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료원의 구성원이라고 할 때는 이 의료원은 솔직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을 제가 다른 말씀으로 드리는 것을 오해하지는 마시고, 어떠한 유능한 원장님이 오셔서 한다고 그래도 그러한 바닥이 깔려 있는 상태라면은 의료원의 정상화라는 것은 까마득한 옛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원장님께서는 같은 의사로서 같은 직분에 있는 분들로서 의사들부터 먼저 내 측근에 있는 사람부터 뭔가 경영쇄신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정신적으로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대화를 해서라도 내식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원장님도 들으셨는지 못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서운한감도 들었습니다마, 지금 현재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직원들에게 정신적인 교육도 많이 시키시고 계획적으로 한두 번 한 것으로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더 좀 강화해서 애사심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마음이 가져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결여돼 있는 것이 제가 만나봤던 노무자들 중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한마디로 이런 말을 던졌어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의료원의 부채가 60억원이니 80억원이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만큼 여지껏 운영을 하면서 적자를 봤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그냥 적자본 것이 아니라 매년 도에서 3∼4억, 4∼5억씩 보전금을 받아놓고도 그렇게 적자다 그럼 무려 적자액이 아까 100억원이라는 얘기가 전혀 사실무근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로 60억원, 80억원 얘기지 도에서 보전 하나도 안해줬다면 100억원이 훨씬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입장인데 당신들의 임금, 물론 노무자로서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 또 많이 받아서 당신들이 복리후생이 충분했을 때 애사심이 더 가져지는 것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뭔가 의료원의 경영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의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도 약 2개월여 이상을 받았고 그 문제의 지적을 여러 가지를 지적을 받아서 그 후에 다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도에서 다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았고, 그렇게 받는다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냐, 물론 최종책임은 원장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문제가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중 한 사람이 툭뱉는 얘기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경영은 원장이 하고 책임자들이 하는거고 우리야 월급 많이 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노동조합의 일원으로 있을 때 과연 그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이냐, 함께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자측과 노무자측과.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쌍두마차격으로 의료원의 입자에서 볼 때는 경영자측과 노무자측이 함께 바란스를 맞추어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간간히 신문에도 납니다마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도산위기에 있을 때는 직원들이 급여도 반납해가면서 회사를 살리자는 이러한 정신들이 나오는 것이 지금 간간히 매스컴에 터지는데 어떻게 의료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4억 6,000만원 정도 가지고 임금협상을 봤다고 합니다만, 그 4억 6,000만원이 4억 6,000만원만은 아니죠.
누적되고 중복이 되고 퇴직금에 대해서 나중에 중복이 되면 그 이상의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선 내 배만 불르면 된다는 이러한 정신들을 개조하는데 원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가장 인텔리들이 모이신 의사들 각 과장님들 또 경영관리의 차선에서 진두지휘하시는 관리부장님을 포함해서 책임자들이 우선 뭉쳐줘야 돼요.
지금 아직도 책임자들이 뭉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점을 비집고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책임자들이 뭉쳐져 있다면 진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일심동체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노무자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원장님이 지금까지 부임하신 이후에 그런 것을 많이 하실려고 노력한 흔적은 나옵니다만 더 적극성을 띠어서 같은 과·부장님들과 함께 해서 의료원을 살려나가는데 어떠한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물론 원장님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그러한 노동쟁의같은 것도 차후에는 진짜 의료원이 살아야지 우리 주민들에게도 편익을 주고 의료원 가족들도 거기에서 함께 공존하는 것이지 가정을 해서 내년에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 우리 의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에 가서 조금전 우리 임헌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독립채산제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종적인 문제는 뭡니까?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폐쇄시키면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실업자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러한 문제를 물론 꼭 그러한 극단적인 표현을 쓰실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의료원을 경영하는데 함께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어떤 애사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원장님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될테니까 각 부장님들과 과장님들과 협의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절대 앞으로 이러한 노동쟁의하는데 의사들도 거기에 동참한다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더 노동쟁의문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원장님이 감안을 해 주시고 이번 사업보고한 내용중에서 건강관리사업을 지금현재 인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10월부터 운영을 하시겠다고 아까 보고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원무과 직원이 그렇고…
그리고 다른 간호사에 대해서는 현재 수간호사들을 필요할 때마나 차출해서 쓰는 형식입니다.
그 인원이 7명이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금전 하시는 식으로 꼭 수간호사가 필요하면 보조 간호조무사는 둘 정도는 여기저기에서 윤번제로 돌린다든지 의사도 하나만 집어넣고 나머지를 서로 보조로 돌린다든지 해서 전담반원을 이렇게 7명씩 둘 수 있는 이러한 문제는 경영관리에도 큰 문제가 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사들이 일하시는 것이 실적을 보면 어떤 분은 솔직히 자기 인건비만큼도 의료행위를 못하는 분이 없지않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들을 전부 서로 순환배치해 가지고 인건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이 건강관리사업은 앞으로 굉장히 필요로 한 것이고 또 노인복지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성인병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니가 전담반으로 해서 전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윤번제로 해서 이러한 문제를 카바할 수 있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임헌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물론 일시에 전부 퇴직하는 금액을 꼭 적립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 지금 현재 어제도 저희가 감사실에서 감사했을때 의료원문제에 대해서 퇴직금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었는데 아직까지도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보전이 안 돼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마만큼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장부상에 나타나지 않은.
아까 임헌용 위원께서 고무줄통계라는 얘기까지도 표현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실지로 부채입니다.
안 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꼭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연합회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 개선할 방향을 원장님이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돈만 올려보내라는대로 올려보내고 얼마가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체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할 때까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어떠한 것을 계획을 하셔 가지고 퇴직급여충당금이 더욱더 활성화 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마 타당한 이유가 아닌가 그리고 최소한도 아마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회계라든가 세무회계 특별한 그러한 데에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까지 같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이 기업회계 원칙이니가 공기업도 기업임에는 틀림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와 특수병동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보고 있기에 또 보고서상에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좀더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 특히 의료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일에 더 중점사업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반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도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만, 돈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 이러한 모든 문제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공기업의 본연의 임무이고 물론 공기업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선사업만 하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의료비를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데에 좀더 적극성을 띠어서, 물론 원장님은 여기에 전문가이신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전문가들과 숙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은 정신질환자라든가 충주에서 하고 있는 진폐증환자라든가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중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보호해 주면서 의료행위를 수혜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진짜 공익기업으로서의 자세를 갖추어 나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모든 것이 움직여지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원이 10억원이 적자가 나도 좋습니다.
150만 도민에게 어떤 의료수혜가 돌아가서 그 수혜가 돌아간 것 만큼의 적자가 났다고 그러면 그것은 얼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원의 적자는 그런 수혜를 받은 도민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의료비를 조금씩 받다보니까 이렇게 적자가 났다 이것이 아니라 90%가 인건비 빠져나가는 돈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꼭 적자다 흑자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아마 원장님도 그것은 시인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수입을 증대시키면서 임대한 분이 폭리라든가 기타 다른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책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평점제로 해서 액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한테 받는 액수를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20% 올라가면은 감점시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아직 어떤 안을 정하겠다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협의중에 있고 도하고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폭리문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폭리라는 것은 그 사람이 폭리를 취하면 취할 수록 우리 도민들은 손해를 보는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적정선이 좀더 세분화 돼 가지고 진짜 주민들에게 공공의 공익기업으로서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최소한도 의료원에서는 수익성도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양면성이 있는 것이 만약에 민영화한다고 그러면 잘 못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혹시라도 부정이라도 나온다든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더욱더 우리 원장님은 책임을 지셔야될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이 영안실을 민영화하시다가 어떠한 비위사실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이것이 누구에게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비위사실이 나온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돈 많이 받고 들어온 사람 내가 만약에 들어갔다 나도 돈을 남겨먹어야죠, 투자한 만큼은. 그러면 그것은 150만 도민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런것 저런것 잘 감안하셔서 물론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내용을 대충 보고를 받아보니까, 진짜 어떤 보안유지가 철두철미하게 되시고 그러한 문제를 특히 원장님이 전문 의사직이시니까 사회통념을 잘 모르신다면 여러 사람들과 상의하고 협의한다면 이것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책임을 질수 있는 특정인과 어떻게 해서 완전히 어떤 비밀보장이 돼서 의료원에 최소한의 수입도 올리고 또 주민들에게 득도 줄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무엇인가 철두철미하게 해서 민영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아까도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거기다가 인력 더 투자해 가지고 직영하면은 또 인건비로 다 나가도 또 마이너스예요. 적자 또 됩니다.
민영화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잘 감안하셔서 어떠한 테두리내에서 어떤한 분을 한 분을 한다든지 원장님 혼자 하시든지 최대한의 비밀보장이 돼서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원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서로 야합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을 우리는 제일 염두에 두고 있고 저 자신도 그런 것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의료원이 공기업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괜히 지금 청주시내에서 도는 애기도 있고 저도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기획경제위원님들은 청주의료원 때문에 들어오는 정보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또 의료원의 활성화 방향으로 정보가 들어와주면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떠한 충고아닌 충고라도 드렸다면 하나의 그것이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그러한 긍지심을 가질수 있도록 원장님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임기내에 뭔가 한번 위치를 잡아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지금 정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를 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청주의료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원장께서 부임하신지 7개월이 넘으셨죠?
그런데 어떤 뚜렷한 변화나 경영개선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올해 의업수입하고 의업비용을 비교해 보면은 상반기에 벌써 4억 5,000만원이 적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수도 계획 대비해서 40% 입원 42% 외래 38% 그러하다면은 '96시책추진의 방침으로 정해져온 사항이 허구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리더십에 상당히 한계가 있다, 원장 자신이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 그것이 조직구성원들에게 전달을 미치지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큰 이유로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만사죠.
그래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취임초에 기습적으로 약제과장 간호과장 직위해제시는 정말 불방망이였었는데,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감사보고서에서도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뚜렷치 않은자 외부 방사선과 의원에 의뢰해서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병원수입을 감소시킨자 그래서 중징게 해고를 감사실에서 결심을 했던 사항을 경징계로 또 그 경우에 보면은 완전히 자기편 사람에게는 솜방망이고 자기사람이 아닌 반대 측에는 불방망이인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기강이 서고 더군다나 직원들의 화합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원인제공을 우리 원장이 상당부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노사분규때도 지금 채무가 60억원 올해 연말에 80억원 내년초에 100억원 가까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고 가슴을 열고 특히 여성이니까 눈물로 호소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고 보는데 무사안일하게 중간정도에서 그냥 타협을 하고 말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약제과장에 대해서 인사했었던 것은 병원 원내의 개혁을 위해서 그 때는 실행했었던 거고 이번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서 됐었는데 이번에는 상벌위원회에서 그것을 열었습니다.
상벌위원회의 결과로 그렇게 징계가 그렇게 된 것이고 또 경영부실에 큰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이 됐었고 나왔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원인이 의사로서 진단을 확실하게 하고자 해서 이렇게 외부로 보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초음파사진만 찍으려고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단을 오히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환자편에 서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중앙방사선과의원 특정한 거기로만 가야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한 논리라면은.
인정을 하시고 어떻게 서로 개선방향이나 잘못을 시인을 하셔야지 자꾸만 지금 진료부장 대변인 역할라러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간에 그것이 이랬든 저랬든 원인이야 어쨌든간에 결과는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다 했던 내용이고 거기에도 분명히 의사로서 사명감이 뚜렷치 않는자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자꾸만 변명을 하시면, 그리고 처음에는 개혁적인 차원에서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해치웠던 사례에 비해서 무슨 인사위원회와 상벌위원회를 열고 그럼 개혁은 끝났어요?
형평의 원칙을 가지고 가야지 누구나가 구성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예요.
예스맨한테는 솜방망이고 반대편이라든지 비주류쪽에는 완전히 불방망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강이 설 수가 없는 거고 직원화합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상벌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그러면 지사의 결심을 받은 사항을 원장이 상벌위원회에 내용을 얘기를 안합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반기가 계획 대비해서 실지 뭐 수가가 올라가서 금액은 수입은 좀 올랐지만은 이번 외래환자가 목표대비 40% 수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책임의식을 갖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하는데 지금까지 사실 처음에 인사했던 문제로 굉장히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메스컴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시달림을 받았고 그 임금 협상하면서 또 노조쟁의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그것이 해결이 된 마당에 있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그 의사들도 더 격려를 하고 또 저로써는 사실 성과급제를 좀 도입을 해서 좀더 환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좀 썼으면 하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환자 숫자가 떨어졌지만 앞으로 조금 더 증가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또 어떻게 어느 정도로 추진을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
그래서 '96년도 상반기를 보면은 3억 9,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것은 예산에 대비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대비해서 말씀드립니다.
3억 9,000만원이 증가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대략 예측이 한 2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 또 '96년 8월부터는 요양소에서 단위 수가가 지금 현재 1인당 1일에 정액 수가로 16,800원씩 정해져 있는 것이 그것이 오름니다.
13%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가하는 것 7,000만원 하고 또 거기에 저희가 비용을 절감하는 거 의약품을 저희가 저가로 구매하기 때문에 거기서 대략 한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의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구병동을 도에 이관 함으로써 생기는 감가상각비를 절감할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대략 1억 5,0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또 괴산분원을 폐원을 함으로써 거기 의사들한테 주는 봉급이 줄어들고 또 관리비 같은 것을 줄이는 것이 약 1억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는 비용 증가하는 것은 임금 인상분이 비용 증가가 4억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퇴직금 적립금…
그러면은 10억 9,000만원, 죄송합니다. 김재근 위원, 10억 9,000만원이 계수상으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퇴직적립금이라든지 감가상각비 같은 것을 다 감안하고서 7억 9,000만원입니까?
여기 자료 내주신 거에 의업비용이 40억 7,200만원이고 의업수입이 36억 2,200만원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 5,000만원이 적자지요?
그런데 자신있게 그것을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소신과 목표가 달성이 안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는 확고한 그러한 신념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그걸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100%보장 그러니까 자기가 물론 제가 경영을 잘못해서 했을 경우에는 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100% 자신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장님의 소신이나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라는 요구죠.
그리고 그것이 경영성과에 대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저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난 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러 위원님들도 다 공감했던 부분인데 전혀 직원들이 위기의식이 없어요.
지금 모든 조직이 리스트럽칭으로 인해가지고 디엔지리어링 뭐 해서 정말로 변화를 하지 않는 조직은 다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의료원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원장님이 그러한 어떤 개혁의지가 부족한지 리더십이 부족한지 직원들 설득력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러한 부분들이 변화가 됐다.
아, 좀 나아지고 있다 그러한 부분을 전혀 못 느끼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맨날 그 모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로써는 나아졌다고 봅니다.
뭐 리라병원이나…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듯이 목표년도 '97년도 이전 수지균형 달성, 경영목표를 세우셨는데 꼭 달성하시고 '97년도 이전에 수지균형 달성이 안 됐을 시에는 우리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도민의 혈세로 이것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우리 의료원 가족 모두가 인식을 하시고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업무에 좀 열심히 주인의식을 가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약국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약사현황은 어때요?
공고도 냈고 했는데, 지원자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분들 자체가 무슨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 과정에 문제는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다 해서 그것을 꼭 어떤…
사직서야 그게 불만이어서 사직합니다하고 씁니까?
그 부분은 제가 권유를 해 드리니까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수입 지출현황이 '96년도 계획에 '96년도 상반기 실적이 42억 2,300만원이고 수입이, 또 지출이 40억 8,900만원이라고 해서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억 3,400만원이 수익이 났는데 이게 확실한 겁니까?
1억 3,400만원씩 이게 확실한 거냐구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수입에 모든 지출을 뺀거면은 지금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것이 여기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기업회계 손익계산 상반기 아직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타임을 못 맞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엄숙하게 생각하시고 원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김재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감사에서 3명, 진료부장하고, 관리부장, 총무부장 문책에 대해서 지금 다시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것은 약제과장은 원장님 임의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저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들어 가지를 않았다고 그러는데 또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어저께 우리 감사실 보고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이겁니다.
분명히 원장님 이 분이 꼭 필요하고 이분없으면은 우리 청주의료원을 이끌어 나갈 수 없고 지탱해 나갈 수 없으니까 이분만 꼭 구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쉬운 말로다 경고로다 간단하게 약하게 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구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은 분명히 150만 도민의 대표되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나는 거기 참석도 안 하고, 나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원장님이 앞으로 그야말로 방금 말씀하신 100억이 되는 채무를 확실하게 탕감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원장님이 될 수 있나 정말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세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인가 원장님이 한번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상벌위원회에서 결정이 다르게 났으면은 저로서도 어쩔수 없이 도에다가 얘기했건 말았건 간에 상벌위원회의 결과를 따라야 됩니다.
나는 가보지도 않고 들은 적도 없다…
여기는 토론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도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신중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건 바로 뭐냐 월급은 월급대로 타고 또 자기는 이중수입을 보면서 자기 거래처에다가 모든 것을 의뢰해 가지고서 이렇게 일거양득으로 이중으로 수입을 본다 그래서 이런 분이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청주의료원의 채무를 탈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여기에 관심있는 분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만은 꼭 필요하다 이 분만은 경고로 해서 여기에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똑같은 맥락에서 같이 이것을 청주의료원을 앞으로 나쁘게 말해서 집어 삼킬려고 하는 의미인지 실지로 번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분이 그런 부수입을 올렸다고 그러면은 제가 먼저 나서서 징계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 분이 초음파를 다른 데로 보내서 환자의 진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데로 보냈었을 때 2년동안 보냈던 게 액수로 따지면은 240만원입니다.
그러면 월로 따지면은 10만원입니다.
그 10만원에 대해서 무슨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정말로 그분이 거기서 수수료를 받았다고…
지금 다른 데로 꼭 보내야 하고 우리 의료원에서는 그런 촬영기구 그런 기구가 필요한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데로 보낸 겁니까?
있으면 있는 데에서 하는 거지 왜 청주 의료원으로 간 분을 다른 데로 가 보라는 것은 얼마나 환자를 아끼는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그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몰라도 왜 내 집에, 개인이 직접 자기가 하는 병원이라고 하면은 내 집에 온 사람을 너저쪽에 가서 하라 하는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초음파에 대해서만.
아시겠습니까 그거?
그러면 제가 간략히 요약해서 지금 앞으로 원장님께서 우리가 특별감사까지해서 이렇게 지금 지적사항도 있고 한데 아주 솔직하게 앞으로 원장님 입장에서 개선책을 뭐뭐만은 이렇게 확실하게 개선해서 앞으로의 청주의료원을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신념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본인의 원장님의 입장에서 지금 현 모든 채무를 탈피하고 회복하는 의미에서 진실된 마음에서 개선할 취지의 중요책을 뭐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자실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과별로 과장님들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다른 개인병원보다 훨씬 봉급이 낮고 또 대학병원에 비해서는 명예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의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를 확실하게 전문의를 확보를 하고 그런데 그 시기가 전문의들이 나오는 시기가 2월입니다.
내년 2월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각 과의 전문의들을 다 확보를 해서 완전히 의료진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것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것만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전체가 자타가 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중요한 것은 대수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김재근 위원님 말씀도 같은 맥락이고 실지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지금 원장님이 앞으로 개선책의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다시한번 그것 또 제가 말씀드린 개선책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중대한 수술은 뭐를 해야겠다는 걸 다시한번 해 달라구요.
(…)
지금 인사문제에 대해서…
의료원의 목표는 세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도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서비스의 문제,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두번째는 도나 도의회에 대해서 저희가 지고 있는 의무,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저희가 데리고 있는 직원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가지가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들은 서로 상충되고 서로 반대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적자폭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고, 완전히 적자만 가지고 따지다 보면은 공공성이 약해 질 수밖에 없고 저희는 제일 우선 목표를…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알겠는데, 지금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우리 원장님도 저한테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진료부장님께서 다른데로 손님을 보낸 데에 대한 것을 시인하고 있지 않아요?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분이 여기에 꼭 필요한 겁니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
지금 자꾸 엉뚱한 데로 말씀 돌려서 그러는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 부분만 얘기하시고 마칩시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의사들이 전체 의사들이 그 사람이 해임될 경우에 반발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장님께서 자꾸 부인을 하시게 되면은 공공기관을 모독하게 됩니다.
질문하시는 요지를 숙지를 하시지 못하셨다면은 다시한번 말씀을 청해서 듣고 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전같지 않고 의사가 지금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를 채용하는데 2백만원내지 3백만원이면은 얼마든지 의사를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료부장님 현재 월급은 얼마입니까?
모르면 몰라도 4∼5백만원 되죠 지금?
물론 의술에 대한 것도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분들도 다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월급을 두곱씩 주는 분이 내손님 저리로 가라 하는 그 의사가 꼭 필요한가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청주시내 다 그럼 각 병원마다 그러면 시원치 않고 지금 현재 있는 그분만 잘 한다는 겁니까 그럼?
그리고 방사선과도 그렇고, 산부인과도 나갔는데 저희가 지금 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군데 다 얘기해 놨습니다마는 거기다 광고도 내고 그래도 저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95년도 미지급금이 17억 1,600만원이 돼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큰 것만 무엇무엇이 미지급됐다는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순수한 '95년의 적자금액까지 겸해서 보고 좀 해 주시죠.
그리고 미지급금에서 가장 큰 것은 약품대입니다.
퇴직금이 어떻게 들어 갑니까 그 금액에.
퇴직적립금이 약 40억이 되는데 어떻게 17억 1,000만원속에 들어 가겠습니까.
여기에서 17억 1,600만원 예산상 미지급금을 저희가 정한 것이 17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6월말 현재 '96년도 상반기에 미지급금은 27억 6,500만원입니다.
미지급금은 17억 1,600만원이 예산이고 결산으로는 10억 9,800만원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손익계산 적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지급금은 뺀 것입니다.
미지급금과 미수금 그런 것은 다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미지급금이라는 것은 물품대 및 기타 줄 것을 안 준 게 미지급금 아닙니까? 회계상.
그것은 그게 아니고 그것은 미지급금을 저희가 예산상 잡을 때 17억 1,600만원이었었고 현재 6월말 현재로써 미지급금은 27억 6,900만원입니다.
지금 분명히 '95년도라고 얘기했고 공인결산에 대한 10억 8,900만원도 '95년도를 불러주셨지, 지금 '96년도 6월 30일 예산을 불러준 것이 아니지 않아요.
어째 말씀이 안 맞습니까 그렇게?
19억 정도되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약 20억정도 일어났다 '95년도 미지급금이요?
다시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미지급금에 대한 내역있죠?
약품대에서부터 기타 내역서좀 자료좀 첨부해 주시고요.
'96년도 것은 지금 결산 내놓지를 못하고 있지 않아요?
장의사업부를 운영하는데 연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되고 있습니까?
저번 과장님한테 제가 가상까지 얘기하면서 노력도 안 하면서 무슨 놈의 직책에서 일하고 있느냐고 질의 추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의사업부에 대한 인건비 정도는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입액은 나와 있고 지출액은, 인건비가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문제점이 있죠.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은 개선해서 실지 주민들의 의료복지도 중요하지마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한테 다소의 편익과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익, 아니면 과대지출을 막기 위해서 지금 영안실을 직영하고 움직이고 운영권을 종용하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지금 가상을 안하고 이익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수입만 지금 '95년도에 6억 4,100만원만 이익됐다고만 나와있고 결산상으로 '96년도 상반기에 3억 6,400만원으로써 지금 나왔다는 가상수치만 뽑았지, 실지 지출금액도 모르고 있으면서 수입만 내놓고 있으면은 뭐로 우리가 신뢰를 하고 참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 하신다고 격려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사적으로 '96년도 1월에서부터 그래도 청주의료원이 영안실에서 상당히 그전보다는 혁신적이고 맑은 물을 찾고 있으며 잘 한다고 제가 항상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입장이고 PR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원장님, 관리부장님께서 그것까지 답변을 하나 못한다면은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만 도민의 대표기구로서 관심갖고 노력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너희들은 말해라 우리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무관심으로 끌고나갈 것입니까?
최소한도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가게 되면 무엇무엇을 질의하고 답변할 것을 갖다가 자금까지는 소상하게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작년 취임하시고 업무보고할 때는 저희들이 원장님이 채 말씀을 못하더라도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고 질의 추궁을 안 했을 것입니다.
단, 의료원의 운영방침 사항만 걱정을 했죠.
앞으로 개선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질의했는데 그렇게 의료원 모든 직원들의 화합과 노력과 봉사를 한다고 하신다면서 기초적인 이러한 것에 몇가지 부분도 관심없이 답변을 못하신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믿고 앞으로 박원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가능하면 바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제가 어제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장의사업부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지 앞으로, 아까 원장님이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듯이.
앞으로 민영화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조금 전에 이병두 위원님하고 질의하실때도 앞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도의회에 내용을 보고해 갖고 결심을 받아서 위탁에 대한 민영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 도의회 주면 탈 납니까? 도의원들이 그것을 받아보면 문제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관심있게 해 주셔야죠.
내년에 민영화를 한번 하시고 난 뒤에도 도의원들이 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협약을 했습니까 하고 협약서를 보고 질의하면 추궁당할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엄연히 민간차원에서 도민의 대표기구로서 와 있는 도의원들인데 자료를 갖고 이 정도로 잘 할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서로 대화속에서 더 발전되고 안전장치도 할 수 있고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자세가 되셔야지 도의 공기업과만 요청해 갖고 지사님이 그냥 통과하면 그대로 결정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업무보고 하러 오는 자세부터 안 되신 것입니다.
그런 것부터 기초적으로 바꾸어야 되고 제가 엄연히 협약서를 요청할 때는 무슨 의지가 있었는지 정도는 간파하고 나와 주셔야지 자료도 준비 안 되어 있다, 좋습니다 자료 안 된 것은,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또 공개할 수 없다.
제가 엄연히 민영입찰에 응시하면 자료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응시자는 뭐뭐뭐 조항이 있어야지 알고 자기가 전세 보증금을 내고 수익사업인가 타산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지 우리가 민영화를 움직이는 입장에서 직접 직영관리보다는 여러모로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으면서 이익적이면서도 우리 의료원 운영에서 도민한테 좋은 방향이 갈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도 뭔가 충언을 해 줄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협약서를 보자고 했던 뜻이었어요.
지금 원장님이 내가를 결정해 갖고 분명히 차후에 민영입찰을 하게 되면 하겠죠?
할 때에 내가보다 주먹가진 깡패들이 지금 다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힘 안들이고 돈 버는 사람들이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영안실 땅은 내땅이라고 지금 돈 벌고 있는데 지금도.
아 그거야 주먹가진 놈들이 입찰 못보게 들어오면 입찰 못보는 것 아닙니까?
몇명이 속닥속닥해서 내가에 근사치 써서 들어가면 남 좋은 일 하는 것입니다.
참, 의원들이 할 말은 아니지만 죽 쑤어서 뭐 좋게 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제 소견으로서 이러한 의사가 있습니다 하고 협약내역 좀 보고 충언 좀 해 드릴까 했는데 그것 공개하지 못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자료를 갖다가 제출한다는 게 몇가지 떡 겨우 이까짓거 아무것도 아닌 약물남용치료센타 이것 하나 주고 안줘요, 관둬요. 안 되지요 이러면요, 최소한도.
위원들이 요청하면 성의껏은 보여줘야만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받기 전부터 업무보고 받으면서 의료원을 아, 많이 개선되셨고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구나 하고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의료원의 원장님을 인신공격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걱정을 하고 방향을 고치라는, 길을 알려줄려고 대화하는 차원에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지 지금 여기 오신 의료원 원장님외 직원들한테 괜히 질책하고 싫은 소리할려고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방향을 분명히 다시 잡아 주시고 의식을 전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무엇을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알고 해 주셔야지 업무보고도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염두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장의사업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장의사업부가 보면 그래도 작년대비 신장이 건수도 14% 정도 더 발전이 됐고 수입도 13% 상반기 예상으로 봐서요. 그게 잘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잘된 것으로 알고 고생하셨다고 칭찬해 드릴려고 하는 입장에서 하시는 태도나 모든 게 잘 맞지 않고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너무 거부적으로 움직이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해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장의 사업부가 제가 보니까 수입이 간접적으로도 약 5%의 수준에 달하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퍼센트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셔 갖고 민영화 할 때도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 조금 더 아까 우리 김재근 위원님이나 박용인 위원님이 말씀드린 중에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인사위원회는 열지 않고 관리부장님이 충고해서까지 했는데도 임의대로 원장님이 약제과장을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상벌위원회는 또 결의를 받아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지 박원장님께서 위증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상벌위원회 명부가 어느어느 분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느어느 분이…
반반 동수입니다.
10분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후에 바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전에 제가 몇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박용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한 내용중에서 두가지 말씀만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가지는 지난번에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에 울트라사운드 조영실적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월 1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1993년 병원 경영분석에의한 자료에 의한면 1건당 평균 2만 9,346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울트라사운드가.
그런데 또 지난번에 또 저희 의회에서 조사한 실적에 의하면 1내과와 2내과의 1년간 평균통계에 의하면 1내과 그 다음에 2내과와의 차이가 약 227건입니다. 한달에 약 23건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감사실과 의회에서 조사한 실적 내용입니다.
본 내용을 전적으로 부인하시고자 한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항의서로 질의하도록 하셨어야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내용이 도달이 안 된 것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수긍한 결과였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개인석상에서, 업무보고 석상에서 지금 전적으로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약사문제입니다.
청주의료원이 설립된 가장 큰 이유는 공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익기관에서 약사 1명으로 거기에 병원에 의료행위를 지금까지 모든 사람한테 투약한 행위가 결국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진료, 시술, 투약인데 투약에 해당하는 부분을 약사 1명이서 다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 공익성을 대변하는 그런 청주의료기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도 이어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먼저 듣고 합시다. 위원장 말씀하신 것」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먼저 듣고 할까요? 김대호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평균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울트라사운드가 한달에 200몇건이라고 하셨습니까?
의사마다 차이가 약간 다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평균을 낸 것이 여기에 보면 병원 경영분석이라고 그래서 540개 병원을 평균을 냈습니다.
내과에서는 평균 조영실적을 얼마만큼 하는가, 100병상당 얼마씩 나오는가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원장님의 업무보고에 임하는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렸는데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신다고 그러면 본위원은 여기에서 답변을 받는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 방송으로 나갈 수가 있음을 주의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구히 기록은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동건에 대해서 원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자료를 준 것이 관리부장이시죠?
그것은 원무과에서 여기 감사과의 요청에 따라서 원무과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외부로 나간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1995년도 내과 입원환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69명을 시내 서문동 중앙방사선과에 촬영의뢰했다는 내용이고 69명은.
감사결과보고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안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로 보낸 것이 그렇다는 것이지 130명 차이나는 것을 전부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500명이 넘는 청주의료원에서 또 실제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약사가 아닌 조무사로서 대용을 해서 약을 조제를 해서 투약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청주의료원 스스로 공익기관이면서 또 공공의 건강을 위하는 청주의료원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따라서 동건에 대해서 원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월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분이 나가시고 나서 다시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현재 1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의료원하고 꼭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춘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외래환자수가 훨씬 많습니다. 병원규모는 저희하고 비슷합니다마는 거기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분으로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입장에서 구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나 또 약사회나 또 저희들이 신문광고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중에 있으니까 하루속히 빨리 그것을 충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공익성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약을 조제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은 약사가 아닌 에드너스나 원장님이 가서 도와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지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그 상태로 끌고 온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으려니와 앞으로도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건에 대해서 1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정원을 5명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과거에 있는 사람들 원장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또 병상수에 비례해 가지고 최소한 약사가 4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청주 의료원의 현실입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태를 하고 있었던 것도 역시 원장님이 지금까지 해 오신 일이구요.
따라서 지금 원장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죠.
약사가 없이도 끌고갈 수 있다고 그러는 답변으로 밖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이.
약사를 저희는 충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불법행위를 지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약사법에 분명히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죠? 자꾸만 그것을 타의료원 말씀하셔서 그게 합법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것은 약사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불법행위를 지금 방조하고 있는게 원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뜻은 물론 원장님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원장님이 최대한 약사들을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고 있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청주의료원에서 최소한의 모든 환자들의 진료환자들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투약을 해 주려면은 약사가 약을 조제해야 되는 것이 지금 약사법에 근거돼 있는 것인데 지금 일단 인원이 본인의 자의든 타의든 나가서 인원이 모자라죠?
물론 구하실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구할려고 하다보니까 임금의 문제도 있고 모든 여건이 있으니까 구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한 변명으로 자꾸 답을 하시면은 변명밖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약사의 충원을 어떻게 원장님으로서는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추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답을 듣고싶은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난 번나갔던 약사들이 물론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진짜 있고싶지 않아서 나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거의 정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이 다시 한번 그 모든 화합적인 차원을 끌어안는 차원에서 다른 약사들을 구할 수 있어서 보충을 한다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다면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다시 포용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에게도 다시 만나서 원장님의 입장에서 공인으로서 포용 할 수 있는 아량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원장님의 의중을 듣고싶은 것이지 지금 당장 오늘로써 약사를 구해놓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답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의 의지를 듣고싶은 뜻이지, 원장님이 아무리 약사를 구할려고 공고를 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뛰어다녀도 약사가 안 오겠다면 못오는 거죠. 그 말은 맞아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준법정신은 투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여겨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만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는 의지만을 표시해 주시면 이 답은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원장님의 입장만을 자꾸 피력을 하시다보면 그것이 이유에 지나지 않고 변명에 지나지않는 얘기밖에 안된다, 잘 잘못이 누구에게 있어서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8월말까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환자 33,000명을 결국은 의료기사가 진료행위를 한거나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것이 청주의료원의 현실이고 청주의료원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청주의료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환자들의 공공건강을 상당히 위협한 것도 사실입니다.
환자들을 담보로 병원내부의 문제를 연결을 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은 징계로 인한 상벌 위원회 명단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5 대 5, 사측에 다섯 분 노측에 다섯 분이 나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측에서 상벌위원장을 하실려고 그러다가 노측에서 했는데 인사위원장을 지명하는 운영은 본원 정관 제21조 및 직제규정 제11조에 의해서 원장님이 인사위원장을 지명하게 돼 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상벌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사규정을 그냥 따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명을 하게 돼 있는데 진료부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진료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관리부장이죠.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 상벌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확실하게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시다면 저는 솔직히 지난 번에 노조에서 아까 그런 얘기를 얼핏 하고말았는데 지금 현재 노조에서 이번에 조건을 내걸은 것이 세 가지였죠?
세 가지를 첫번에 제시했죠. 임금인상을 포함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나머지 두 건은 인사위원회에서 할 권한이죠?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세 가지 요구조건중에서 임금인상 외에 두 가지 건이 있었죠?
그것이 뭔가 하면 지금 혼동이 오는거나 마찬가지로 상벌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를 지금 이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상벌위원회의 설치규정을 다시 한번 원장님이 살펴보신다면 세부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저도 확인 안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상벌위원회가 존속할려고 하는 본래의 취지는 직원들의 상과 벌을 주기위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것에서 선발 내지 어떤 대상을 추정해서 상과 벌을 주기위해서 상벌위원회가 있는거죠?
막말로 해서 하급직원들이 어떻게 상급자를 벌을 줍니까?
이것은 사회통념상에도 안 맞아요.
이런게 지금 운영측에서 놀아난다는 자체도 우리 의료원이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벌위원회 단체협약이 '94년도에 됐는데 그 때부터 거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벌위원회회의록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터무니가 없는데 가정해서 원장님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면 어떤 안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된 데에 따라서 인사를 하죠. 상벌위원회에 다시 제출합니까?
이번에 상벌위원회에서 회의한 것은 도집행부가 감사한 감사실적에 대해서 징계를 준겁니다.
징계를 준 것이 우리 의료원으로서 타당하냐 안하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이지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료원이 경영관리를 지금 너무 허술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데 끌려다니면 일 못합니다.
그럼 가정해서 노동쟁의를 하면서 원장 물러가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것은 쟁의로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어떠한 상부에서 내려온 어떠한 상벌의 어떠한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찬반투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가정을 해서 지사가 징계를 줬다, 경징계를 줬든 중징계를 줬든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줬다 해서 회부했습니다, 원장님에게.
그러면 원장님은 그것을, 물론 원장님의 권한으로 그냥 시행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직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거기서 아무리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우선입니까? 지사의 결심이 우선입니까? 외부감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그리고…
원장의 권한에서 미칠 수 있는 범위는 그대로 집행하는 것 밖에 없어요.
단, 함께하고 있던 동료직원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청취해서 그 청취된 의견을 지사에게 건의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건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원장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한 내용이 상벌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이것은 너무 가혹한 벌이니까 다시 한번 배전의 온정을 베풀어서 지사님에게 한번 건의하자, 좋습니다, 원장님의 능력으로 와서 지사님에게 지사님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 결정을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독기관에서 벌을 준건데 그것이 내부에서 다시 자기의 감독기관에서 벌을 준것을 안된다 된다 그러면 감독기관의 효능이 필요가 없는거죠. 잘 한번 의미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인사위원회도 아닌 상벌위원회에서 경영관리의 문제점을 들어서 관리부장, 의료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문제를 들어서 진료부장 또 한 분이 누구죠?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했으니까 이렇게 징계를 주겠다 하고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감독기관 의 장에게 결심을 받아서 내려보낸 거예요.
그것이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상벌위원회는 더더욱이 회부할 사항이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인보다는 객이 더 힘이 세져 가지고 별의별 것을 다 투표하고 앉아 있어요.
이렇다면은 원장님이 가정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인사를 했단말입니다.
이 상벌위원회에서 안돼 하면 아무 것도 안돼요. 필요 없어요.
원장님이 이렇게 경영관리 하겠다, 상벌에 관련된 문제 이거 해당이 되니까 안돼하고 나오면 또 안돼요.
원장님 어떻게 의료원 끌어갈 거예요. 끌어가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이 나오면 한정이 없어져요, 이 얘기는.
그래서 7월부터는 다시 노조원에 한한다고 협약을 맺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단체협약을 9월중으로 할 것입니다.
그 때 다시 그것을…
어떠한 경우라도 상벌위원회에서는 노조원에 해당되는 상벌을 할 때만 상벌위원회에서 결심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상벌위원회에서 타치할 수 없고 더더욱이 감독관청인 도에서 어떻게 한 것을 가지고 콩이니 팥이니는 더더욱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지금 그렇게 규정이 보완이 안 돼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돌아가셔서 노사와 앞으로 협약을 할 때 안되는 규정은 안되는 규정으로 빼고 어떠한 경우라도, 또 되는 규정은 다시 만들어서 설립해 놓고 또 더 강화를 해놓고 이래서 뭔가 의료원이 끈끈하게 경영진부터 뭉쳐져야지 앞으로 이것이 경영쇄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린거예요.
누가 외부적으로 나가봐도 명색이 노조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진료부장을 상벌한다 관리부장을 벌을 한다 투표한다, 노동쟁의로 이루어졌을 때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원장도 불신임 해 가지고 내보낼 수 있어요.
그것은 노동쟁의이지 이것하고는 다른거예요.
그러니까 꼭 잘못 알고 자기들이 최고인양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절대 그 규정만은 안 돼 있다면 빨리 고치시고 뭔가 보완을 하시고 이것은 날짜를 미룰 것이 아니예요. 9월까지 갈 것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것을 다루어 나가야지 원장님이 파워가 세지고 파워가 있어야지 경영관리에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으면은, 진짜 원장님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로버트가 돼 가지고 도장찍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원장님을 나무라는 것 같지만 원장님을 지금 보호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혼나시는 것이 원장님에게는 굉장한 약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요.
원장님께서 한 시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질책겸 지적을 받고 있는데 원장님이 업무보고 끝나고 저희들이 질의때 말씀을 징계위원회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누구누구인지요.
노조측은 바뀔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사님한테 그렇게까지 간곡한 부탁까지 하시면서 지금 관리자측에다가는 부탁을 하신 겁니까? 다섯 분에 대해서.
정신과 과장님, 이비인후과 과장님, 일반외과 과장님, 간호과장, 총무과장님한테는 부탁은 하셨어요?
진료부장 징계위원회에서 가능하면 파면보다는 감봉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 믿지못하는 얘기예요.
지사님한테까지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동료, 관리책임 감독관의 원장으로서 밑에 부장, 과장한테까지 얘기 안했다는 얘기는 누가 믿습니까?
집을 떠나서 이웃집에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언어도단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저도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다보니 하나라도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원장으로서 소신있게 일을 할려고 보니 우선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부장, 과장 부탁했다 그러면 얘기 벌써 다 끝났어요.
자꾸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원장님을 오해한다는 것 보다도 솔직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있을 수 있다고 우리도 이해하고 넘어간다 이겁니다.
원장님의 능력을 앞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신임이사회 명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임이사회 구성이 몇월 몇일자로 돼있죠?
그래서 어제 날짜로 등기했습니다.
관할지역 보건소장으로요.
이 관할지역 보건소장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것은 분명히 도의 공기업과에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삽입된 거라 그거죠, 명단으로요?
원장님이 솔선해서 다 생각해서 하신겁니까? 도의 명부는.
지사님이 결심이 안 됐는데요.
왜 지사님 그러면 실·국장 참모회의에서 그 폐원에 대해서는 청주의료원장한테 위임 한다고 전달 안 됐습니까? 그렇게요.
됐지요. 분명히요? 전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분명히.
폐원하라고 그때 4월 말일경 쯤에 말씀 하셨습니까?
아니면 의료원장이 이사진과 상의해서 하라고 위임 하셨습니까?
전달받은 사항 없습니까?
폐원을 할려고 하더라도 폐원이 되기전까지는 엄연히 소속관의 이사회에 들어가야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벌써 의료원장이나 도청에 공무원들이 전부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바로 폐원되고 난 뒤에 그 지역의 관할 소장으로써는 청주의료원에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의원면직 한다고 통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사회 때 통보해 주면 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도청에서 준칙 내려보낸 공무원도 모르시고 청주의료원장까지 하시는 원장님도 모르십니까?
이건 사적인 얘기입니다.
준칙 내려보낸 공문하고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대화를 했던 속기록 하고 좀 제출바랍니다.
그러시고요. 조금전에 업무보고와 임헌용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중환자실을 이용할 때 중환자실 이용을 어떤 인력으로 이용할 것이냐고 말씀하시니까 괴산분원이 7, 8월경이면 폐원이 되니까 폐원된 인력을 갖다 쓰겠다고 말씀 하셨죠?
엄연히 청주의료원장이 분원을 하나 더 늘려서라도 잘 될 수 있으면 더 늘리고 확장해야 되는 게 의료원의 도민의 서비 스인데 자기 팔을 하나를 잘라 버리는데도 해당 지역의 부군수한테 전화 한 통화만할 정도로 그렇게 방심, 방관하면서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공문도 안 보내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보냈고 공문으로 보냈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한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되셨어요.
다른 방안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영화시키는 방안으로 검토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역 세밀히 알고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이 적자가 나는데 한쪽 부분에 왼팔의 바른손가락이 괴산분원서 차지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잘라내는 거 아닙니다.
잘라내면 잘라내는 아품만큼 원장님도 그대로 받아요.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게 의료가 아니라고 분명히 관리부장님 여기 모셔다 한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도민이 청주의료원 보고 돈 벌어서 도민한테 환원해 달라고 하는 게 청주의료원이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부탁하고 대화 했으면 해당지역 시장, 군수한테도 애기해야 되겠지만은 엄연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고 그쪽 지역의 현직 의원님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서로 대화는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화도 없어요. 그리고 좋아요, 7월 16일자로 폐원 시켰으면은 16일 지난 다음에 언제쯤 문 닫을 겁니까?
그것은 승인났지만 그것은 괴산군하고 상의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8월말까지는 해결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군하고 이양해 주고 이관할 수 있는 체계가 되고 난 뒤에 그때에 폐쇄를 해도 충분합니다.
폐원시켜도 지금 뭐 조금 더 몇달 끈다고 해서 적자가 자꾸만 날까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의료원장이 소신있게 청주의료원을 끌고 나갈려면 청주의료원도 분명히 부실되고 있는 부서 실·과를 민영화 시키든지 앞으로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적자가 나고있는 부서에 대해서 그렇게 소신있게 지사님한테 올려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폐원시키겠다, 결정할 정도면은 본원에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답변을 주세요?
개선책을 묻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병원에 대해서 저희 병원이 인턴수련 병원입니다마는 수련병원으로 있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과들이 있습니다.
내외산소가 그것인데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영화시킬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치과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가 검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치과가 그것을 민영화할 경우에 치과가 민영화된 사람은 검진사업하는데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물론 치과가 있다는 건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검진 사업은 치과의사가 꼭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곤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번복해서 한번 물어서 죄송한데 괴산분원이 폐원을 7월 16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괴산군이 그것을 인수를 이양을 안받는다고 할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냥 문닫을 겁니까?
다 거기있는 직원들 청주의료원으로 다 복귀시키고 괴산 분원은 그대로 완전히 문 닫고 폐쇄시킬 계획입니까?
분명히 그 정도의 깊으신 뜻이 있었다면은 지금 최소한도 도의 공기업담당관을 통해서 괴산군에서 괴산군이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올린 그 내용있어요.
괴산군에서 청주의료원 분원을 인수받는데 무엇 무엇을 개선해 줘야만이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는 그거 정도 안은 알고 계셔야지 저희들이 믿죠.
그리고…
6억 9,300만원이면 300까지는 알아야지요.
왜 가상 7억으로 반올림 올라 갑니까?
그것도 지금 관리부장님이 7억이라니까 7억 답변할 정도 관심 없으면 되겠습니까?
한 곳을 폐원시킬려고 그러면 사람도 생산하고 나면 성장 과정이 어렵고 그 성장과정을 지켜 보기까지 부모들이나 사회에서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한 곳을 신설할 때는 엄청난 노력과 주민의 환호성과 기대감 속에서 개설한 겁니다.
그것을 폐원 시키는데 관리부장이나 똑같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못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소신있게 처세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잘 안해 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대책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원장으로써 결심 세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도민의 서비스와 뭐 두가지는 좋습니다.
도민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원장님의 노력과 애쓰신 인격적으로 한번 그렇게 시작하셨나 물어볼 계획입니다.
청주의료원이 지금 어려운 난관에서 겪고 있는데 더 우리 의료원 직원들은 다 모든 화합과 일치속에서 도민한테 의료에 대한 친절, 봉사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고 개혁 의지에 대한 홍보물이나 아니면 또 신고함 어느 의사가 간호원이 잘못하고 있으니 그것은 지적을 하는 신고센타나 아니면 플래카드를 걸어서까지 환영의 준비 노력해 보겠다는 의지의 힘을 보여준적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직원용 표찰을 패용하고 있고 또 친절교육을 시켜 가지고서는…
아니면 신고함이 어디 있으니 신고에 대한 용지도 나눠줍니까? 함만 있지…
거기에 몇건이나 접수 됐습니까?
현재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요.
왜 불편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죠, 잘 하고 있다는 분도 있다. 그전대로다 한다는 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전대로 한다는 분은 분명히 신고센타에 접수가 됐어야지요,
잘 한다는 분은 보니까 참 이렇게 잘하고 있다 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신고 함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부하는데 겸해서 해줘야 되고 사람은 누구나 책을 읽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VTR이 많이 홍보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플래카드 정도는 걸어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거기 병문안 온 사람이나 환자나 아, 참 뭐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기본 자세가 안됐다 이겁니다.
엄연히 청주의료원장은 사업하는 도민을 위해서 모든 도민한테 노력하는 의료업의 서비스를 하지만은 간접적인 사업의 책임자입니다.
원장으로써 원장님이 그런 아이디어도 구상 못합니까?
저는 여기에 앉아서 바로 생각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화합이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직원들이 화합해서 열심히 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작은 돈 갖고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야죠.
그럼으로써 직원들이 볼때 아 실지 원장님이나 그 밑에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할려고 그러는구나 더 본인들도 느끼면서 될 수 있다, 말 보다는 느낄 수 있도록 말로 한게 실천이 안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뭐 다른 거 다 뒤로 미루고 하여간 지금 원장님이 개정전에 이사회에 대해서 그런 엄청난 잘못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이건 준칙을 공기업계장이 내려 보냈다고 뒤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준칙내용을 내가 갖다보고 잘못되면 공기업도 차후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내려보낸 걸 하달받는 하달 직책에 있는 원장이 되지말고 더 생각해 보고 깊이 참고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더 보완되지 않는 생각하는 원장이 돼 주길 바란다 이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팔을 자르는 입장으로 취임후에 약재과장을 그냥 그렇게 잘 못한다고 그냥 의원파직 하면서 자르는 입장이 되시더니 또 엄청난 한계에 분원도 그냥 자르시는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 능력을 앞으로 평가를 보고 있겠습니다.
그 능력만큼 과감히 처리할수록 과감히 또 혁신을 일으켜야 됩니다.
잘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과감한 처리를 인정하고 들지 그대로 끌고나가면 믿지 못합니다.
앞으로 개선에 대해서 더 의지있게 기대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원에 대한 보고라든지 의료원 얘기만 나오면은 우선 답답합니다.
과거에 의료가 취약한 시절 그런 때는 도립의료원 이런 것이 필요했었을 겁니다.
지금와서도 과연 이렇게 말썽 많은 지방공사청주의료원을 우리 도가 부담으로 끓어안고 해야 되는건가 하는 저는 그런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뭐 아까 다들 말씀들을 하셨는데 박원장님원장으로 부임을 하셨으면 의료원을 어떻게 해서 혁신을 하고 경영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스터플레인을 가지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은 그것 좀 한부 저한테 전해 주시고요.
여기 아까 상벌위원회를 보고 또 인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을 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참 책임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원장이나 의료원에 종사하는 분들은 의료원 전체의 이해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는 충청북도지사한테 해결해 내라고 일치 단결해서 떠밀 수 있고 그죠? 직원들한테 불리한 것은 인사위원회를 상벌위원회로 전환하면서 거기서 부결만 시켜놓으면 감독관청인 감독자인 도지사가 징계명령을 내도 얼마든지 번복을 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상벌위원회에서 지사가 징계안을 내놨는데 징계를 해라 했는데 상벌위원회에서 지사의 안하고 엄청나게 다른 징계를 했어요. 그렇죠?
투표를 해서 그것도, 노조하고 인사권자인 진료부장 노조가 인사권자인 진료부장의 징계에 관여를 합니다.
최고 경영층이 진료부장인데 관리부장, 진료부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물론 인사권에 전체는 원장한테 있지마는 진료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고 간부중에 간부 최고 경영자층인데 최고 경영자층을 징계해라 그 감독자인 도지사가 있어요.
그랬는데 노조하고 의료원의 간부들하고 같이 모여서 상벌위원회라는 미명하에 도지사의 명령을 깡그리 무시를 했습니다.
참 민주적이네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는 단체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의료원에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의료원이 불리하다고 그러면은 도지사한테 이것은 당신 책임이요. 하고 의료원이 노조하고 그 직원들 전부가 뭉쳐서 도지사한테 대들거고 이게 참 답답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것 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개인병원이 말이죠. 매년 이렇게 누적 적자를 내고 70억, 내년에 뭐 100억이 되리라고 하는 전망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적자를 보면서 병원을 운영 할 사람이 있을까요?
또 개인 기업가가 기업체를 매년 적자를 보면서 앞으로 개선되고 흑자를 볼 수 있다고 그러는 전망이 안 보이는데도 병원 운영을 하겠습니까?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세금을 내서 의료원의 재정적자를 내는 것을 보전해 줘야 된다고 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나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의료원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적자를 보전해 주면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월급 줄려고 있나요?
의료원이 도민들한테 말이죠 싸게 해주는 것 있습니까?
의료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일반개인 병원보다 훨씬 싸게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정신요양소 같은 경우에 보호환자로 들어왔어도 아니면 보험환자로 와서 자기 부담금을 내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경우에는 보호환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는 해 주지 않는 진료수가 차액을 의료원은 보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수억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것가지고서도 충분할텐데 경영에 자신이 없고 안 된다고 하면 의료원에 종사하는 당신네들이 의료원 운영해서 충북도민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문을 닫읍시다 하고 얘기를 해야 양심적인 것 아니겠어요? 참, 답답해요.
매년 적자를 내고 앉아서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거기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고 했으니 징계를 하라고 명령을 해도 거기에 사측대표로 과장이상 의사들이 사람들하고 노조원하고 짝짜꿍이 돼서 그것 깡그리 무시해 버리면, 우리가 결정 했습니다하고 무시해 버리면 도지사가 명령한 것, 감독자가 명령한 것 아무 소용도 없고 재정적자가 나면 도지사 보고 그것 보전시켜 달라고 하고, 건물이 낡았고 시설이 모자라니 시설 사달라고나 하고 거기에서 아무리 적자를 내도 우리는 월급은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니까 월급 올려줘야 되고 지금까지 의료원이 한 것 그것밖에 더 있어요?
운영을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따지고 말고 할게 없어요. 아주 답답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의료원이 왜 필요하냐, 의료원 우리 도가 이러한 것을 감수해 가면서 의료원을 운영해야 되느냐하는 저는 그러한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에서 폐쇄결정을 하면 폐쇄가 되는 것이에요.
뭘 존중을 해. 도의회에서 필요없다고 조례 개정해서 폐쇄시키면 그만인데.
그 당시 새로 온 원장도 바뀌고 경영혁신을 하나 하고 기대도 크고 많은 그것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의료진이 83명, 일반직이 지금 현원이 150명인데 일반직 인원을 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필요 없는 인원은 줄여 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새로 된 원장님을 보니까 노조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전혀 힘을 못쓰고 있는 이러한 상태예요. 노조에 휘말려가지고, 청주의료원이.
그래서 아까 김재근 위원이 얘기한 것도 진료부장 문제도 나는 지금 방송으로 다 들었는데 지사한테 찾아가서 읍소를 해서 지사가 뭔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아니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를 갖다가 이사회에서 규칙이 변경돼 가지고 7월 1일부터 공포되면 시행되면 이사회에서 다룰 것이에요, 앞으로 진료부장급은.
그것이 의료원 상근임원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다룬다고요
그래서 그문제도 도의회에 와서 얘기하는게 원장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고 지사한테 가서 읍소한 사람이 상벌위원인지 뭔지 과장들이고 노조원들인데 거기에 원장이 얘기를 안 했다고 3살 먹은 애들 데리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거짓말을 하고 앉은 것은 자신도 잘못되어 있고 지금 내가 느낌은 의료원 원장이 지금 노조에 휘둘려 가지고 전혀 권한 행사를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건드리지도 못하고 짜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고 아까 박용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방송에서 들었는데 새로 원장이 돼 가지고 경영혁신을 할 계획과 의지가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150만 도민에 의료보험 혜택도 줘야 되고 경영혁신, 경영도 정상화 해야 되고 또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직원도 후생복지 시설해야 돼서 직원복지 시설하고 상충이 되니까 어렵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상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료원에 있는 직원들도 복지시설 충분히 해서 잘 근무하고 경영도 합리화 시키고 도민에 의료혜택도 주고 하는 것이 의료원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게 상충되는 문제, 그렇지 않으면 230명이 있는 의료원 직원들이 500만원 월급을 받으면 최소한도 700만원어치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700만원어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그 좋은 장비와 시설과 위치를 가지고. 인사혁신부터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원장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사혁신할 능력이.
원장은 사표를 낼 용의가 있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잖아요? 의지도 없고, 지금. 노조에 휘말려서 인사위원회에서 일 안하는 놈 짜를 수도 없고 다 월급 줘야되고.
244명이었다가 이번에 정원을 200명으로 줄였습니다.
일하는 만큼 월급을 받아야지 월급을 받는 것만큼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일은. 수치가 나오는 것은.
놀고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팀도 있겠지.
수치가 나오는 것은 그것 아니에요? 미지급금이 작년에도 29억원이나 돼서 조사권을 발동해서 경영합리화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6월말에 29억원이에요, 미지급금이.
원장은 경영합리화할 의지도 없고 할 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의지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직원 복지시설하고 경영합리화하고 상충되니까 못하겠다 그럼 노조위원들 싸우면 임금이나 인상해 주고, 적자인데 어떻게 임금을 인상을 해 줘요? 자꾸 해 달란다고 해주고 사회가 발전되니까 그 사람들도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해야 되니까 임금은 올려줘야 될 것이에요. 임금을 받는 만큼 일을 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법치주의 국가이고.
어떻게 혁신을 하겠어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해서 청주의료원을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한 마디만 더 해 보세요.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는 것이에요. 물러나야지, 어떻게 해요.
딴 사람들이 지금 어디 병원을 얘기하자면 삼성병원이고 어디 병원같은 데는 연간 500억원씩 흑자를 내고 있어요.
삼성은 항상 적자입니다. 서울대학병원도 적자를 내는 판인데.
전문경영인을 갖다가 흑자를 내는 병원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한번 중요한 결심을…
그리고…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그래서 환자를 늘려가지고 적자를 감소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직원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의료원에 신경정신외과 과장을 모셔올래도 오는 사람이 없다고요?
신경외과 과장도 못모시고 오는 실정이고…
여러모로 다른 병원에 있는 사람도 와 볼려고 했고 여러가지로 했는데 그것이 도움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성과급 제도를 해가지고 조금 대우를 낫게 함으로써 모셔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이 150명이나 과다하게 지금 되어있다고.
놀고 먹는 놈이 많다는 얘기예요. 놀고 먹는 놈은 짤라내야지 경영이 혁신되고 있는 직원도 대접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다 이거예요. 짤라낼 용의가 있느냐 그 얘기야, 과감히.
도의회에서도 중요한 결심을 할테니까, 연말까지는.
도의회 업무보고를 하러 오면서 준비도 안 하고 업무파악도 못하고 와서 의지도 없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주의료원 소관 199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1996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10분간 휴식을 한 후 오후 4시 50분에 속개하여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충주의료원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상반기동안 저희 충주의료원은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경영의 경제적 합리화와 주민의 의료복지 증진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정확한 지도와 성원하여 주시는 결과라 생각되어 전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초에 주요업무계획에서도 보고하여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병원의 업무추진 방향이 의료시설 장비의 현대화와 양질의 의료시혜 증진은 물론 경영합리화로 자립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 나갈 작정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병원추진 방향이 성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도편달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주의료원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써 1996년도 상반기 저희 병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이 잘못된 것 같아서 한가지 여쭈어보는데요, 지금 주요사업 추진에 치과유니트 1세트 그리고 치과유니트외 3종을 앞에는 자부담 1,600만원으로 했는데 뒤에는 1,700만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치과장비뿐 아니라 개설하는데 들어간 비용까지 합해서 1,600만원…
치과 유니트 1세트가 1,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은 응급실에 응급구조장 비해 가지고 정맥주입기라고 있어요. 자동으로 주사 놓는 것.
그 장비를 두가지 사는데 그래서 세가지가 돼 가지고 그것 사는데 100만원 들어가 가지고 1,700만원입니다.
지금 남자 염사 두분하고, 식당에 아줌마 두분하고 네명입니다.
염사수당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적은 액면인데 물론 염가로 제공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장례급여액으로는 130만원은 더 들어가지 않는가, 식당을 같이 운영을 한다면.
그래서 이것은 좀더 아마 경영에 더 세분화를 하셔 가지고 아마 장의식장을 운영해서 장의업으로서 지금 의료원의 경영에 이바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너무 그런 것이 적은 이러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시설사용료가 약 15만원 가까이 되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장의업수입은 조금 뭔가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세분화 해보시고, 회의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오래 시간이 지연됐고 그래서 세분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해서 볼 시간은 없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 안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제가 지나는 길이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부탁을 하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특히 염가라고 한다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일반적인 건수가 굉장히 극소한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공기업이 어떠한 그러한 밖에 나가서 외무활동을 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하루에 한 건도 못되는 장의식장의 운영실적이라면 좀 부진하지 않느냐 좀더 뭔가 대외적인 홍보를 하시고 또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많이 피알을 하셔서 또 그로 인해서 이미 고정된 투자되는 금액은 이미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좀더 강구하는 것이 경영수지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건수가 1일 한 건도 안 되는 정도가 된다면 아마 시 소재지로서는 약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충주의료원의 장의식장은 그런대로 잘해놓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 놨는데 너무 실적이 부진한것 같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실적을 좀더 올릴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들이 합심을 하셔서 꼭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면 아마 집에서 치르는 것보다도 월등하게 싸다는 얘기인데 조금 의아심은 갖습니다만,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하시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진폐환자들이 지금도 계속 입원 환자들이 늘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진폐병동이 다른 진폐병원에 비해서 선전이 잘되고 또 병원 자체가 환자들에 대한 어떠한 예우를 많이 해준다는것이 선전이 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반응을 일으키면서 많이 오고있습니다.
점점 광산이 폐광이 되고 없어지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진폐동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굉장한 효율적인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앞으로도 원장님께서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의료에 관여하시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혹시 다가올 그러한 문제도 감안을 하셔서 점점 앞으로 진폐환자들이 줄어들었을 때의 대비책도 한번 강구하시고 더 좋은 사업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미리미리 강구해 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인턴을 받아야 되니까, 수련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받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 병원이 수련병원으로 돼 있으면서 현재 충남대학 부속병원과 모자병원을 관계를 형성해서 거기에서 저희 의료원에 필요한 인턴 두 사람을 위탁교육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돼서 두 사람씩 나옵니다.
우리 직급에 보면 급수가 있습니다. 5급 3호봉을 기준합니다.
5급 3호봉을 기준해 가지고 한달에 한 120∼13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인원수는 주는데 도표를 보니까 진료인원수는 '95년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진료수입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95년도부터 진료비를 대폭 올려받는 겁니까?
도표로 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사업수입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정반대로.
그럼 병원 운영하는데 의료수가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겁니다.
병원들 안된다 안된다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진료인원수는 줄어드는데 수입은 대폭 올라가니까.
그것은 저희 병원의 전체적인 수입은 의업외 수입이 3년 전보다 3년 이후에 많이 신장이 됐습니다. 영안실 수입하고 식당 수입.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입은 거기서 많이 카바가 된 겁니다.
여기 '96년 계획에 보조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외 수입인데요. 그렇죠?
사업수입에는 의업수입하고 의업외 수입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총괄입니다.
작년도 '95년도 업무실적보고에서 보면은 '95년도, '94년도 업무실적 보고가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94년도 환자수 수입액에 대한 총액이 17억 765만 2,000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액수로 보면 이것은 지금 '96년 것은 1월에서 6월까지 반년치가 22억 8,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잘못 말씀하신것 아닙니까?
식당사용료하고 영안실 안치 구수가 늘어서 영안실에 대한 수입이 많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둘러댈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증가수하고 금액증가하고 총액증가하고…
그것이 금년에 1월 1일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환자 인원이 적어도 의업수입이 인상이 됐고 또 하나는 금년에 매점을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반기에 한 9,0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수입이 환자가 줄어도 전체 병원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역에는 보면 동일대비인데 2억 7,200만원이니까 얼마나 줄은 겁니까?
6,754만원이 줄었어요.
감소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수입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감소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환자수가 감소하는 것은 그것도 충주의료원의 어떤 문제점으로 현안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어본 건데 얘기가 자꾸 수치도 안 맞고 이상하게 되니까…
그 지역에 건대 부속병원이 생겨 가지고 그 병원이 정상 가동되면서 부터 저희들의 환자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95년도 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93년도 부터는 병원운영이 좀 잘 돌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수입은 반대로 늘어났는데 도표로 봐서 정반대로 늘어났잖아요. 도표를 친절하게 그려주셨는데.
그러면은 전년도 '94년도 부터 그 인원이 유지가 됐다고 하면은 수입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커졌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환자수가 감소하는 데에 대한 충주의료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을 했느냐, 그런데 원장님 말씀은 단지 건국 대학병원만 말씀하셨는데 건국대학병원 때문에 늘어났던 환자가 도로 줄어든다, 건국대학병원 개설됐을 때 확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민에게 말씀하시는 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상당히 신중히 하셔야됨과 동시에 거짓말을 하지말아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지금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솔직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없으시면 제가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95년도 임대수입이 있었는데 '96년도에 임대수입이 없었습니다.
이 점을 간략히 보고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매점 운영수입에 대해서는 타 의료원같은 경우에 조합원들의 복지기금에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병원 직수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받은 임대수입인데 금년부터는 저희 병원의 운영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자 저희들이 직접 매점을 한번 경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저희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사용료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또 식당운영비…
(「3,000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3,000원입니까?
75만원이죠?
그러니까 식당이 3,500원입니까, 3,000원입니까?
용품대 전체는 한 7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다른 용구들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평균.
그게 평균 여자 상옷은 6,000원하고 남자 상옷은 13,000원 합니다.
또 그 다음에요 아까 관은 얼마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요.
지난번에 청주의료원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의용품 평균비용이 93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을 여쭤보고자 해요.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그 다음에 염습비 같은 경우에는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엔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3만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거구요.
조그만 칸 2평짜리가 2만원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기타 음료수라든가 빼고 나서도.
평균 장례비용이 어느정도 들어 갑니까? 일반적인 사항이. 합계요.
관리과장님이 담당하시기로 되어 있는…
그리고 종합병원 영안실이 주로 종합병원에서 사망하신 분들을 거기서 사용하게끔 돼 있고 타지에 있는 분들을 그리로 모시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호객행위라든가 이런것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수익이 더 많아졌어요.
얼마나 더 많아졌는가 하면은 금년에는 2억 2,400만원이고 그죠? 작년에 동기대비는 1억 8,400만원이고 차액이 약 4,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반기요」하는 이 있음)
상반기요?
'95년도 계획이 원래 총 안치부수가 480건 계획을 해서 '95년도 동일 대비 6월 30일까지 저희한테 보고한 게 274건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세민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무과장님께서 본건에 대해서 잘 숙지가 안 되는 관계로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진료비 차액때문에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료비 차액이 지금 현재 도에서 23%보전을 해 주고 있죠?
(…)
잘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건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의업수입은 있는데 비해서 의료비용은 없어요.
의업비용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왜 의업비용을 보고 안 했는지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해 주세요.
구분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총계 비용으로.
의업수입이 있으면은 의업비용이 상응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목까지 다음부터는 넣겠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의업수입이 22억 8,929만 8,000원 그렇죠?
그런데 그밑에 보면은 보호환자가 그중에 비율이 4억 돼 있죠?
4억 64만 7,000원, 의업수입에서 맞죠.
지금 보조금 받는 것은 '95년도 실적을 갖고 받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제가 해 보니까 의업수입 전체중에서 보호환자가 차지하는 수입이 17.5%예요? 맞습니까?
조정환자라고 하는 개념아시죠?
진료비가 외래환자와 입원환자가 차이가 나니까 그걸 통합정리해 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있죠?
조정환자의 개념을 잘 아실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정환자 대비로다가 제가 정리를 해 봤더니 19.3%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환자수로만 구분을 다시 그냥 그대로 해 봤습니다.
여기서 정리가 된 대로.
입원환자, 외래환자 사실은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더해 가지고 그 합계가 6만 5,279명이죠 상반기 실적.
그중에서 보호환자가 차지하는 것은 1만 2,532명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호환자 대비가 19.2%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충주의료원을 찾아오는 환자중에서 19.2%밖에 안 되요. 보호환자가.
보호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요.
그런데 보호환자에 대한 부분이 일반병원에서 보면 한 5%정도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충주의료원에서 이 보호환자들이 여러 타 병원에서 많이 지금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충주의료원만 유독 행위료에 대해서 23%를 도에서 다시 재보전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비용이 전체의 20% 이하기 때문에 행위료 보전에 대해서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소견이 어떠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다른 병원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대학병원이 생긴이래 대학병원도 역시 2차병원이기 때문에 영세환자가 둘로 나뉘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세환자가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영세환자에 대한 여러가지 투약하는 진료하는 거기에 대한 행위료에 대한 23%는 저희들이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는 사립병원이기 때문에 23%를 행위료에 대한 진료비를 받지 않을 것을 예견해서 진료를 하는 겁니다.
진료비 차액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이.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영세환자를 진료 할 적에 영세환자에 대한 행위료 23%에 대한 지원은 전에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알아 가지고 다음에 기회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18페이지를 보면은 의업비용이 얼마죠 이번에 상반기에는.
의업수입은 22억 8,929만원이라구요.
27억 4,800만원입니다.
1억 8,900만원 빼면…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업비용하면 재료비, 인건비, 의료교육연구비까지 들어 갈 것 아니겠습니까?
2억 6,871만원, 적자가 난 게요. 의업비용에서.
적자 그렇게 났죠?
총계도 보니까 차이가 더 나요.
저희들이 6월말까지 수입이 27억 993만 7,77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27억 4,801만 772원 그서 약 3,800만원이 적자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18페이지에 적은 내용에 보면은 미지급금도 돈을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안한 것도 다 정리한 걸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죠? 세출정리를.
그래서 제가 총세입과 총세출을 정리할때 잘 모르겠구요, 또 그 다음에 미수금도 계상을 안 해 놨어요.
그리고 미지급금은 7억 2,477만원입니다.
그것은 성격이 틀리죠.
틀리는데, 지금 미수금이 안 잡혔다고 그러는데요, 17페이지에 보시면요 이월금 수입이 미수금 수입입니다.
'95년도에서 넘어온 수입이죠, 받을 금액이죠.
그런데 금년말에 가서 감가상각비 하고 퇴직 적립금을 적용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작년만큼의 적자는 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일 뿐입니다.
어쨋든 충당금도 내야 될 돈이고 감가도 어차피 판다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처가 안되는 비용인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죠.
전체 금액을 따지는 거죠. 예산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직원들이 계속 한꺼번에 나갔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은 퇴직금이라는 것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돈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울트라사운드 있죠. 그 울트라사운드의 조영실적을 작년 '95년도치만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필요하시다 하면은 저희들이 가서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내용이고 동건에 대해서 팩스로 좀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고서의 17페이지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임헌용 간사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재정사항에 지금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내용을 보면은 37억 3,933만 5,000천원에 세입에 지출이 35억 9,200만9,000원 이렇게 해서 지금 총괄을 지금 빼보니까 수입 지출에 약 1억 4,000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96년 상반기에.
그런데 지금 총괄적인 건 1억 4,000만원이 남는데 실지로 여기에 보조수입에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를 이것을 빼니까 여기에 대한 총금액을 1억 9,155만 9,000원을 여기서 빼니까 실지는 1억 9,000에서 1억 4,000만원이 흑자 났다고 하니까 보조금이 없다고 할때는 실지는 5,000만원이 현재 상반기에 적자입니다.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3,800만원이 어디서 지금 실지로 37억 3,933만 5,000원 수입에 이 지출 내용을 지금 빼보니까 1억 4,000만원 되는데 여기서 지금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를 빼니까 5,000만원에 대한 것이 이익이 1억 4,000만원에서 그 보조금을 빼니까 1억 9,100만원을 빼니까 5,000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럼 그거하고서도 차질이 오는데 그 원인은 더 묻지 않겠고 지금 이렇게 상반기에 5,000만원 적자 그럼 후반기에도 또 지금 별 뽀족한 수 없이 앞으로도 이런 정도의 상반기, 후반기 해서 1억정도의 적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 손익계산이라는 것은 어느 기간 1년이면 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면 6월 30일까지 기한을 따져서 손익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지로 3,000만원이 됐던 1억이 됐든지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주요 원인은 우리 지금 원장님께서 어디에서 이런 이유가 있으며 이 적자폭을 줄이는데는 앞으로 과감하게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 여기에 인원을 보면은 여기 우리 보고서에 나온 걸 보면은 지금 123명이 현인원이에요. 그렇죠?
123명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123명인데 여기에 지금 전체에 지출내용에 인건비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사나 간호직은 여기서 뺄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사무직이 지금 현재 15명 일용직 12명은 뭡니까? 일용직.
아까 얘기하셨지요.
영안실에 염습사 두분하고요. 영안실에 식당 두분하고 구내식당에 여덟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든 기구는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현재 27명이라는 지금 일반직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12명 물론 식당에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 일반직을 좀 앞으로 좀 축소시켜서 적자의 폭을 좀 줄일 그런 계획은 없나 그 두가지를 원장님이 앞으로에 과감하게 그 개척할 계획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반기에 5,000만원이 됐든 3,800만원이 됐든 적자가 난 것은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산부인과 과장이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마침 전문의 시험을 보는 때이기 때문에 의사를 구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난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5월까지 저희들이 산부인과 의사를 못 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봉급이 낮기 때문에 온다고 예약을 해 놨다가 오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6개월간을 산부인과가 공석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 당시에 산부인과가 공석이 없었더라면은 지금 현재보다는 월등히 저희들의 수입이 좋아졌을 겁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소위 전반기에 몇천만원이 적자가 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말씀은 저희들이 정원이 121명인데 열두사람이 지금 적습니다.
그 열두사람 적은 것을 식당이나 영안실 일용직 열두사람이 채워져 있고 인턴이 두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123명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현재의 직원이 결원이 되면은 가급적이면 자연감소는 그대로 밀고나갈 작정입니다.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있는 사람을 감축할 수는 없고 사표내고 나가는데는 거기에 대한 자연감소 인원은 보충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충주 우리 의료원장님은 워낙 충주는 잘 하신다고 항상 우리는 칭송하고 있는데 보니까 누계가 적자가 또 나서 상당히 걱정되고 아쉽네요.
계속 분발하길 부탁드리고 퇴직적립금이 일시에 퇴직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현시점에 가상…
17억 7,800만원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연합회에 송금돼 있는 금액은요.
지금 6년째 접어 들었거든요.
작년 12월말 현재 잡으면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의료원 연합회에서 그 퇴직적립금을 지금 현재 8%에서 10%로 올려가지고 받는 강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퇴직 적립금에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더 저희들이 차후에도 누적에 대한 그 걱정을 듣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 지금 보면 자동생화학기 분석기를 7월 9일날 입찰을 보셨네요. 조달청에서 그때도 1억입니까?
그런데 지금 달러 환율이 자꾸 올라가 가지고 애초에 우리가 거론할 때는 780원이였었는데 1달러에 지금은 894원까지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자꾸 올라가서 그렇게 남은 돈이 없을 거 같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하시고 또 정성을 쏟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저희들이 믿는 거만큼 더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충주의료원에 대해서는 더 걱정되지 않는 방향이 되도록 분발해 주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주의료원소관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 3일 동안 당 위원회 소관 실·국 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준비를 하여주신 충주의료원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27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은 모두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청주의료원
원장박명희
관리부장이원갑
총무과장최영훈
·충주의료원
원장최의길
관리부장김홍욱
관리과장이희락
원무과장홍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