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10월 21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7.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2016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
9. 2016년도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출연 계획안
10. 2016년도 충북발전연구원 출연 계획안
11. 2016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12.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9.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0. 2016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
21.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
26.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9.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0. 201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31. 2016년도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32.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33.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4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36.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8.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3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0.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회무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16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16년도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2016년도 충북발전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16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명 발의)
13.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사유임야 매입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신축
·도유지 일반재산 처분
17.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 매입
·단양소방서 변경 신축
·청주의료원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설치
·첨단의료기기 수출사업화 연구지원센터 건립 부지 일부 처분
18.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2016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4.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6.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8.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9.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0. 201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2016년도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2.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3.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양의 의원 등 7인 발의)
34.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5.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6.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7.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
·중앙초등학교 교사 증축
·수산초 대전분교장(폐교) 처분
·진천삼수초 매산분교장(폐교) 처분
38.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0.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임병운 의원, 강현삼 의원, 윤은희 의원)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와 보건복지국장님이 중앙부처 업무 협의로, 그리고 부교육감님이 정부 행사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혜란 팀장님 등 세 분,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김홍년 의정모니터 단장님 등 다섯 분, 전국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 이상진 지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모두 40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임병운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윤은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회무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회무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16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16년도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2016년도 충북발전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16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0분)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3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및 위탁 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북한이탈주민을 우선 고려토록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제4조에 따라 규제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조례 제10조의 위탁운영 취소 사유 중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제4호를 삭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제4조에 따라 규제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조례 제11조의 위탁 취소 사유 중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제2호를 삭제하였고, 제3호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와 제5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도 자치단체장의 재량범위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규제기본법」제4조에 따라 규제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기존 조례 제11조의 위탁 취소 사유 중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제1호를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에 따른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를 추가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도립전문병원의 위·수탁 협약 종료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재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도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병원 운영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인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수탁 협약 종료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재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동 센터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도에서 2013년도에 설치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바, 정신건강증진 사무의 시대적 필요성과 분야의 전문성에 비추어 보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도의회에 제출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충청북도에서는 기금적립 1,000억 원을 목표로 매년 출연하여 왔으며, 2016년도에는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9억 1,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장학사업 및 기금적립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전년 대비 5,621만 원이 증액된 2억 4,221만 원을 출연할 계획인바, 도민들에게 배움의 기회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의 내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해 재정지원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충북발전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에서 전년 대비 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1억 9,2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인바,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 및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내년도 운영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충북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반영 출연할 계획인바, 행정자치부와 전국 시도가 공동으로 출연 설립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내년도 운영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충북발전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명 발의)
13.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사유임야 매입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신축
·도유지 일반재산 처분
17.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 매입
·단양소방서 변경 신축
·청주의료원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설치
·첨단의료기기 수출사업화 연구지원센터 건립 부지 일부 처분
18.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2016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4분)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재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와 잘못된 문장성분 재배치,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 정리 등 문장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탁운영 취소 사유를 삭제·정비함으로써 동 조례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소속 및 명칭변경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탁운영 취소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동 조례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계획안은 1958년부터 대부받아 산림경영한 분수국유림을 2002년부터 산림청에 반환하여 입목대금으로 지급받은 수익분배금으로 임업 시험연구 목적의 포지로 활용가치가 높은 사유임야를 매입하고, 산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산림의 휴양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미동산 산림교육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도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주의료원에 심근경색, 심부정맥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심혈관센터’와 ‘인공신장실’을 설치하는 것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2011년도부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충북문화재단 운영비와 기금적립 등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충북문화재연구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9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1.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4.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6분)
산업경제위원회 김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박우양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용 중인 조례의 기금존속 기한이 2015년까지로 되어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0년까지 5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험 수수료의 불반환 조항을 개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해지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가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계획안은 2016년도 충청북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충청북도가 저신용자와 저소득 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4건과 계획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6.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8.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9.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0. 201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2016년도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2.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4분)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2일 임순묵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5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법」 개정사항과 지방규제 개혁차원의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15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5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15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2015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15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2015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15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2015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15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33.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양의 의원 등 7인 발의)
34.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5.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6.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7.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
·중앙초등학교 교사 증축
·수산초 대전분교장(폐교) 처분
·진천삼수초 매산분교장(폐교) 처분
38.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53분)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원단체에 지원되던 보조금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지원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체육대회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에게 매월 1일의 무급 보건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유급으로 전환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녀가 입영할 때 1일의 입영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장기재직휴가 일수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40일에서 30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6년도 초등학교 신설 및 교사 증축 등 공유재산의 취득과 수산초 대전분교장 등 폐교 두 곳의 매각사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중앙초등학교 교사 증축은 과밀학급 해소 및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0억 9,468만 3,000원에 건물 1,560㎡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천 수산초 대전분교장 처분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시설 활용을 위하여 토지 7,804㎡와 건물 912.47㎡를 4억 4,000만 원에 매각하는 것이며, 진천 삼수초 매산분교장 처분은 진천군의 글로벌 에듀센터 조성을 위하여 토지 1만 6,637㎡와 건물 967.85㎡를 18억 7,391만 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의 건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계획안”이 학교용지 부적절 사유로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보류됨에 따라 본 관리계획안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입니다.
본 고시 개정안은 청주시 학교군의 자연부락 명칭 삭제와 생활권, 대중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4개의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하고,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을 위해 충주, 진천, 음성, 단양지역의 학구를 조정하였으며, 청주시·충주시의 조례개정에 따라서 해당지역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2분)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감사진행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제출서류 확인, 관계관의 출석증언과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사하게 됩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15년도 주요시책과 사업 추진상황, 예산집행과 현안사업 추진상 문제점, 업무처리 내용 중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기타 위원회별로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소관 사업 전반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11월 4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0.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1시06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양섭입니다.
먼저 지난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에 쌀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23일 밥쌀용 쌀 3만 톤을 포함한 쌀 4만 1000톤에 대한 구매입찰을 진행하였고, 최종 밥쌀용 쌀 1만 톤은 중국산으로 톤당 998.78달러, 2만 톤은 미국산으로 톤당 961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한 정부는 국내 현실을 무시하고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국내 식량주권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무수입물량의 밥쌀용 쌀 수입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쌀 재고량을 정부가 적극 나서 재고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
지금 우리의 농촌 들녘은 수확기를 맞아 황금물결로 출렁이고 있다.
이는 지난 봄부터 계속된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의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2년간 풍작으로 쌀값이 폭락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은 국내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다.
또한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정부는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했다.
그간 밥쌀용 수입쌀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국내 쌀값을 떨어뜨린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을 감안하면 밥쌀용 쌀 수입 의무조항의 삭제는 그나마 농민들에게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월 8일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밥쌀용 쌀 1만 톤 수입계획을 발표하였고, 또 다시 7월 23일 밥쌀용 쌀 3만 톤을 포함한 쌀 4만 1000톤에 대한 구매입찰을 기습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최종 밥쌀용 쌀 1만 톤은 중국산으로 톤당 998.78달러, 2만 톤은 미국산으로 톤당 961달러로 낙찰됐다.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은 풍년으로 인한 쌀값 하락과 함께 밥쌀용 쌀도 수입한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해져 쌀값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은 자명하다.
이에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쌀 재고량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재고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인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밥쌀용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TRQ)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라.
하나, 정부는 국내산 쌀값을 안정화하고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15년 10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임병운 의원, 강현삼 의원, 윤은희 의원)
(11시12분)
5분자유발언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이내로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임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제10선거구 임병운 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0년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의 핵심인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및 역세권 활성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송 제2산단 계획에 포함된 도로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송 제2산단은 총 328만㎡ 규모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38조에 따라 사업지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를 분석해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공단과 충북개발공사는 연계교통대책으로 총 5개 구간, 7.5㎞의 도로 연장 계획을 제출하였고, 이를 수용해 2012년 11월 30일 오송 제2산단 계획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 건설 추진현황을 보면 총 5개 구간 중 1개 구간은 준공되었고 2개 구간은 충북경자청에서 추진 중에 있으나, 오송 제1산단과 오송 제2산단의 연결도로인 나머지 2개 구간은 아직까지 추진은커녕 예산확보도 미지수입니다.
연계교통체계는 청주공항, 물류터미널,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국가기간 교통시설 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계 교통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송 제2산단 준공으로 발생되는 유발교통량을 분산하고 지역 및 산업단지 간의 효율적 소통을 꾀하는 인프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조속히 개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충청북도, 경자청, 시행 업자 간의 재원마련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시행자가 상업 및 주거용지 분양 수익금의 25% 이상을 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율량택지 개발사업 시 상리교차로와 묵방지구 3차 우회도로 교차점까지의 도로 건설에 있어 시행자였던 LH공사가 청주시에 비용을 납부해 착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오송 산단을 활용한 치적 선전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사례와 법적 규정을 검토하신 후 경자청 및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획된 연계도로 2개 구간이 오송 제2산단 조성기간 내에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는 문화체육시설의 부족입니다.
오송 제1산단의 경우 주변지역에 5,6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 행정으로 인해 산단 계획 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전혀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송 제2산단 역시 문화체육시설의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산단 계획수립 당시 청원군에서는 13만 2,000㎡ 규모의 청원종합스포츠타운과 6만 6,000㎡ 규모의 청원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제안했으나 충청북도와의 협의과정에서 별도사업 추진대상으로 결정돼 최종 계획에 미반영됐습니다.
지사께서는 문화체육시설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송 전시관 문제입니다.
충북의 발전을 위해 오송 전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민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시관의 위치문제와 청주시의 예산배정 불가 등으로 인해 추진 자체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휘둘리지 마시고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도 예산으로라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오송 제2산단, 역세권 개발은 단순히 오송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본 의원은 제천·단양지역의 상공인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의 분할 설립이 이루어져 상공회의소를 통한 기업지원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권익을 대변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설립한 법정 민간단체입니다.
특히,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상공회의소와 글로벌 네트워크 또한 구축되어 있는 최고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정부 산업정책 파트너, 상공업 관련 제도와 규제 개선의 대정부 창구 그리고 국제통상지원 등 상공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를 통해 기업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국내외 상공회의소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해외진출에도 막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들의 소중한 단체입니다.
전국적으로 71개의 상공회의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우리 충북에는 청주, 충주, 음성, 진천 네 곳이 설립되어 각 지역의 차별화된 상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음성상공회의소는 2002년도에 충주상공회의소에서, 진천상공회의소는 2004년도에 청주상공회의소에서 각각 분리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충주상공회의소에서 분리하여 설립을 추진 중인 제천·단양상공회의소는 2014년도 10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년도 1월에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도 6월에는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에는 단양군의회에서, 7월 20일에는 제천시의회에서 각각 상공회의소 분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충청북도와 충주상공회의소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북부권에 위치한 제천과 단양 지역은 청주권에 비해서 경제발전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공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한 법정 민간단체인 상공회의소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천 제1·2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단양지역의 시멘트 산업과 농공단지 활성화 등 해당 지역의 기업환경이 변화되고 규모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어 분할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기업지원으로 지역경제를 더욱더 키워야 할 때입니다.
정회원 대상이 되는 기업의 규모도 제천과 단양을 합쳐 연매출 50억 이상 기업이 2015년도 6월을 기준으로 152개 업체가 있어 상공회의소 설립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되어 자생력을 확보한 상공회의소 설립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공회의소의 분할 설립은 원 소속 상의 의원총회의 승인 없이는 불가한 상황으로 분할 설립을 위한 충주상의 의원총회를 지난 6월 8일에 개최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충주상공회의소의 제천·단양지역의 기업은 가입대상 중 총 10분의 1 정도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충주상공회의소에 납부되는 회비도 총회의비의 10%도 되지 않는 미미한 정도입니다.
그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상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주상공회의소의 통 큰 결단을 요청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제천시와 단양군 상공인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충주상공회의소와 제천·단양상공회의소 분할 설립에 대한 대화와 타협점을 찾아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시·군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못 하는 광역단체가 과연 그 존재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발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분할 설립의 명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우리 도에서도 지역화합과 발전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분할 설립이 잘 마무리되어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윤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은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의 문화예술 행정의 발전으로 도민에게 더 많은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지난 8월 민선 6기 237개의 공약 중 94.8%인 215개 사업이 완료 및 이행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2개 사업이 미착수 및 부진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미착수 및 부진사업 중 66.6%인 8개 사업이 모두 감동문화 공약입니다.
감동문화 공약 중 충청북도 예산 2% 확보공약에 있어서는 전년도 480억 원 대비 117%인 561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세히 살펴보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전체 예산으로 보면 2014년에는 1.37%에서 2015년에는 1.38%에 불과합니다.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봐도 2014년에 1.48%에서 2015년도에는 1.59%로 0.11% 증가하였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충북도민이 감동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산이 3%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민선 5기에도 많은 도의원들이 문화예산 3% 확보를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160만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도지사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최대한으로 많은 문화예술 예산을 책정하고 본인의 공약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160만 도민에게 입증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는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11월 말 충북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올해 충북문화재단은 인생나눔교실 운영사업 등 전년 대비 379%가 증가된 9개 사업 8억 9,000여만 원의 공모사업 선정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화재단 전체 예산 146억 9,000만 원의 5%에 불과합니다.
충북문화재단 설립 후 국비공모사업 선정결과를 보면 전체 예산의 1%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과거 도에서 직접 하던 사업을 이관받아 하는 것뿐입니다.
충청북도 13개 출자·출연기관 중 충북문화재단만이 유일하게 비상근 대표이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에서조차 유일하게 비상근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보면 대표이사는 여전히 비상근체제로 운영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께 대표이사 상근화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였지만 현재 충청북도의 재정적 문제와 충북문화재단이 설립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올해 7월 전임 사무처장을 채용하는 등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벌써 충북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설립 초기라는 표현이 안 어울리는 시점입니다.
만약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상근으로 운영된다면 올해보다 더 좋은 국비 확보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만료가 도래되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충북문화재단이 보다 많은 도민에게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근직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단기간의 재원절약보다도 나중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상근직화를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사의 민선 6기 공약인 ‘다함께 누리는 감동문화’처럼 도민 모두가 감동하는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충북의 문화예술행정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정책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조례안 심사의 자료준비와 충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형형색색 가을 옷으로 갈아입은 산들이 한껏 자태를 뽐내며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걸음을 잠깐 멈추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제국
기획관리실장김장회
재난안전실장강호동
행정국장조운희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은상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김선호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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