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의 작성
기본원칙
- 발언자의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재한다.
-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와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회의록은 위원회 회의록에 준하여 기재한다.
- 회의록의 작성 서식이나 발간 등은「충청북도의회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
회의록제작 절차
- 01. 회의내용 속기
- 2인 1조 15분씩 속기
- 02. 회의록 원고작성
- 회의록 서식,오타수정
- 03. 1차 교정
- 녹음자료와 대조
- 04. 2차 교정
- 조별취합 후 선임 속기사 교정
- 05. 3차 교정
- 조별 교환하여 교정
- 06. 회의록 서명
- 의장,각 위원장 서명 의원 2명
- 07. 회의록 인터넷 공개, 책자 및 전자회의록 제작
- 전자회의록 공개
- 08. 전자 회의록 배부
- 09. 보존회의록 문서고 이동
- 보존회의록 영구 보존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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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의사입법담당관
- 전화 : 043-220-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