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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 작성

Ȩ���� 회의록 개요 회의록의 작성

회의록의 작성

기본원칙
  • 발언자의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재한다.
  •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와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회의록은 위원회 회의록에 준하여 기재한다.
  • 회의록의 작성 서식이나 발간 등은「충청북도의회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

회의록제작 절차

  • 01. 회의내용 속기
    • 2인 1조 15분씩 속기
  • 02. 회의록 원고작성
    • 회의록 서식,오타수정
  • 03. 1차 교정
    • 녹음자료와 대조
  • 04. 2차 교정
    • 조별취합 후 선임 속기사 교정
  • 05. 3차 교정
    • 조별 교환하여 교정
  • 06. 회의록 서명
    • 의장,각 위원장 서명 의원 2명
  • 07. 회의록 인터넷 공개, 책자 및 전자회의록 제작
    • 전자회의록 공개
  • 08. 전자 회의록 배부
  • 09. 보존회의록 문서고 이동
    • 보존회의록 영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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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의사입법담당관
  • 전화 : 043-220-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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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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