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의 역할
-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조례제정
- 집행기관
-
- 행정사무감사권
- 특정사안조사권
- 의견 진술건
- 동의권
- 승인권
- 보고,출석요구권
- 주민·관계인
-
- 교육위원회
- (의결권
선거권
징계의결권
회의규칙제정권)
교육위원회의 권한
1. 심의 · 의결권
- 시 · 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 시 · 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 시 · 도의회 제출한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 시 · 도의회에 제출할 기채안
- 기금의 설치 · 운용에 관한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 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과 시 · 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감사 · 조사권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행정사무감사(5일이내) 및 조사 실시
3. 청원의 수리 · 처리권
- 주민의 희망 또는 불만사항에 관하여 그 피해규제, 비리공무원 처벌, 법령의 개 · 폐,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청원을 수리 · 처리함. 청원된 사항 중 교육감이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감이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음.
- 청원된 사항 중 교육감이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감이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음.
4. 자율권, 내부조직권, 의사자율권, 교육위원의 신분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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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교육위원회
- 전화 : 043-220-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