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작성 근거
지방자치법 제84조(회의록)
-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한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회의록의 확정 및 공개
회의록 확정시점
- 본회의 회의록 : 의장이나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사무처장의 서명이나 날인으로 확정
- 위원회 회의록 :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의 서명이나 날인으로 확정
회의록의 공개원칙
- 모든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의장은 비밀이 요구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거나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회의록의 배부
- 도민이 신속히 열람할 수 있도록 도의회 누리집에 전자회의록을 게시한다
- 의원,상임위원회,집행부,유관기관 등에 전자회의록(USB)를 배부한다.
- 책자회의록은 총 2부를 제작한다.(영구보존회의록 1부, 열람 및 활용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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