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9월11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19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
(14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으로부터 댐관련 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안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0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이번 회기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한 다음,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금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당면 현안사항 협의 및 현장확인 등 계획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고 9월 17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도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금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18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도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였으며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획된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9월 25일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2001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총 1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4시14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조봉래 교육국장은 공주사범대학 국문과를 졸업하고 ’67년에 충주여자고등학교의 교사로 교육계에 투신한 이래 진천고등학교장, 금천고등학교장을 거쳐 2001년 9월 1일 교육국장으로 전직발령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인사하세요.
(인사)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9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에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각종 교육관련 의안들을 합리적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심은 물론 본 도 교육이 지향하는 OECD 선진국 수준의 교육으로 도약과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중 다른 의사일정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 교육은 지난번 정례회에서 보고 드린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금년도에 수립한 각종 교육시책을 알차게 마무리하며 일선 학교가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하는 창의성 함양 교육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교육여건 개선의 핵심은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개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신설과 교실확충 등 해결할 과제들을 무리 없이 풀어감으로써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선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이 더욱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널리 헤아리시어 의원님들께서는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대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845억원보다 411억이 많은 9,256억원으로 4.6%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지방교육채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초등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시설, 급식소 신축,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과 특히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OECD 수준에 접근하도록 고등학교는 2002학년도부터 중학교는 2003학년도부터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하향조정 하는데 필요한 교실증축 및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본 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는 발전과 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며 21세기 선진교육으로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7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등학교는 2002학년도부터 초·중학교는 2003학년도부터 학급당 최대 학생 수를 OECD 국가 수준인 35명 이하로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선 고등학교의 학급증설과 중·고등학교 신설요인이 발생하여 학교설립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서 나가는 활기찬 충북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8,845억6,667만원에서 411억897만원이 증액된 9,256억7,5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69억7,803만원,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13억6,709만원, 지방교육채 327억6,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비법정전입금인 자영농과생 급식비 5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의 교육활동비 및 교육환경개선시설 등에 13억1,483만원, 중학교 신설 및 급식소 신축 등에 33억5,997만원, 고등학교 학급증설 및 신설, 실업계고등학교 지원, 교육환경개선 시설 등에 386억8,035만원, 교육청과 교육지원기관의 사업비 및 시설비로 1억5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23억5,1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고자 가칭 가경고등학교 및 용암고등학교 2개 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시설비 등에 256억6,797만원, 청주지역에 가칭 분평중학교와 죽림중학교, 충주지역에 호암중학교, 제천지역에 제천북중학교 총 4개 중학교를 신설하고자 부지매입 및 설계비에 21억9,346만원을 계상하였고 2002학년도까지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감축하고자 89개 교실을 증축하는데 71억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양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및 특별교실증축비와 충원고등학교 기숙사신축비로 11억2,100만원,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실시를 위한 대소초등학교 및 서원중학교의 다목적교실신축비 16억8,900만윈, 교육환경이 열악한 서원학원내 충북여자고등학교 교실개축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교육 확충 및 멀티미디어실 확충 등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실업교육지원비로 18억1,443만원, 중학교 급식확대를 위하여 음성여자중학교 급식소신축비로 1억9,136만원, 민간참여 정보화우수교육 지원 등 교육활동비로 2억476만원, 실업계고등학교 산업체 현장연수 및 교육관련정보화연수비에 1억3,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특단의 정부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9월 13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한 후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26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이번 회기에 있을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일은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공무원은 도지사및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장, 본부장, 증평출장소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윈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
(14시29분)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0만 도민 여러분!
우리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의 건설로 경제, 환경, 문화적으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도세 약화에 따른 정신적 피해도 엄청납니다.
충주댐이 없었더라면 수도권은 지금처럼 번영할 수 없었으며 대청댐 또한 대전권의 발전과 관련지역 주민들의 생존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충주댐과 대청댐 건설 당시 세계적인 호반관광도시와 관광휴양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도민은 댐으로 인한 제반 피해를 실질적인 보상과 국가 또는 지역의 자원인 남한강과 금강의 물권리를 확보하고 댐의 운영권 확보는 물론 이익금 환수를 위해 전 도민이 일어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토록 사안이 중요한데도 집행부에서는 담당부서도 불분명하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충청북도청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게 댐문제를 대처해 왔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처사입니다.
이번에 도의회에서 댐특위를 구성한 것은 댐으로 인한 피해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보상과 물이용에 관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은 현재 톤당 110원에서 실제 피해액에 맞는 285원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합니다.
물이용부담금중 주민직접사업 방식은 근본적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주민지원사업비 700억원중 97% 이상이 경기도에 배정되고 15억원을 강원도와 충청북도에 배분한 것은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물정책과 경기도의 횡포에 놀아난 산물입니다.
집행부는 이같이 잘못된 정책이 입안된 배경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댐 운영을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댐 경영이익금은 100% 피해지역으로 환수되어야 합니다.
댐 하류지역은 홍수와 가뭄피해방지와 각종 식수와 공업용수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댐 이익금은 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환수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환경부담금을 신설해야 합니다.
갈수록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현상은 가중되고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은 몰락 피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류지역 대도시를 위해 희생하는 상류지역의 자치단체를 위해 환경교부금을 신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댐 수몰지역은 인구감소 등으로 세수익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정책제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실천에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도내의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도 댐으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고 물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댐특위는 이들과 적극 연대하고 강원도를 비롯한 댐 피해지역의 광역의회와의 연대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한 국가 안에서 힘이 강한 지역을 위해 힘이 약한 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댐이 고통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댐 정책의 불합리한 제반사항을 개선하는데 도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민간사회단체가 공조하여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영재 의원, 최종록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오장세 임봉빈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조 정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진 흥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이석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심상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유동찬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임봉빈 한현태 황태모
오장세 이길하 조평희
이광종 심흥섭 김소정
○회의록 서명의원
조영재 의원 최종록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9월 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9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9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월 3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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