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9월25일(화)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3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다섯 건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 등이며 이중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은 이번 회기중 산업경제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2001년 9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상위법의 경과규정에 의거 조례개정이 불필요한 사안을 이유로 재의요구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처리절차는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이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을 위한 행사참석으로, 농업기술원장이 해외출장관계로 각각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12일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9월 2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광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전체위원 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국별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단일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전부 존중하자는 의견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유의 심의권한으로 일부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 협의를 거쳐 장시간에 걸친 진지한 토의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민간및민간단체시상금 2,300만원중 1,3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수용비 3,100만원중 2,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복지환경국 소관 도유재산공중화장실개·보수사업 1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경제통상국 소관 국외여비 3,000만원중 1,000만원과 민간인해외여비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7,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주열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충청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조심스럽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읍·면·동기능전환사업비 11억3,600만원과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 신축부대공사비 8,700만원이 예결위에서 부활된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면서 지금 본회에 상정 의결에 즈음하여 본 2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삭감한 읍·면·동전환사업 은 중앙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모르는 처사로서 일방통행식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언론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제기하여 폐지 또는 개선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위원 신대식 부의장께서 작년도 제17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 9월 22일 제179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청주시와 청원군 남일면 주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본 사업을 반대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읍·면은 그 지역의 사랑방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지역민의 화합과 발전을 모색하는 장이 없어지고 문화공간을 마련한다 해도 소재지 일부 주민들만 이용하여 외각의 주민과 갈등 잠재, 기능전환으로 마을 담당공무원이 줄고 원거리인 군청까지 민원을 보러가야 하는 불편함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백지화 또는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읍·면·동장을 한자리에 모아 대토론회 개최 등 개선방안 모색을 중앙에 건의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당 위원회에서도 각종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시 백지화 또는 재검토를 주장하였으나 개선점은 없고 또 다시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려는 집행부와 행정자치부의 처사가 부당하여 본 추경안을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 신축과 관련하여 부대사업비 삭감도 그동안 본 파출소 부지선정, 예산배정 등에 대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입니다.
현재 신축중인 부지는 10m 이상의 옹벽을 쳐야 했고 모든 관공서 부지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입니다만 증평소방서에서 산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 부지는 사유지 100평 정도가 인접하고 있어 담장 설치시 미관이 아주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추경예산으로 그냥 담장을 설치하면 이 다음에 또 담장을 정비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우려하여 사유지를 매입하든가 부지교환 등 정리를 한 후에 다음 예산에 편성하여 담장을 설치하는 조건하에 본 추경예산안을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주민의 표에 의하여 선출되었습니다. 무엇이 잘한 것이고 그릇되게 하고 있나를 냉철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에서는 원안통과를 바라는 것이고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면 부활시키고자 갖은 노력을 하는 것은 압니다.
인간사에 있어서 의원도 사람이므로 집행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각 의원을 상대로 집행부의 뜻대로 발전하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과 부당성,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변화하지 않는 집행부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일부 공직자들은 임명권이 도지사에게 있다 해서 의원보좌에 성실함을 보이지 않고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처사와 집행부 파견공무원의 자세는 시정돼야 합니다. 이후 변화가 없을시 대상자를 정식으로 제기할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당 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삭감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를 존중하셔서 지금 본회의에서 삭감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제시)
그리고 참고로 진천파출소 부지의 조감도입니다. 잘 보시고 이 삼각형이 개인사유지입니다. 이런 곳에 담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적당한 것인가 의원 개개인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읍·면·동기능전환사업비하고 진천파출소 예산삭감된 거에 대한 예결위에서 부활된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유주열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과의 의견조율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우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것입니다.
(13명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 총 18명중 13명이 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시09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9월 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9월 10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1년 9월 12일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융자대상사업을 구체화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기금 목적사업에 수반되는 사업”으로 하고 변동적인 금리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융자이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융자기관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융자기관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시13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2회 임기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1년 9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고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2일 제19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기존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개인 과외교육을 신고제로 도입하는 내용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변경·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로, 조례의 목적 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각각 변경하고 개인 과외교습에 따른 교습중지 명령 방법 등을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학원의 시설규모의 내용 중 “입시·검정”란을 “입시·검정·보충학습”으로 하고 동 분야의 보통교과계열 교습과정에 초등학교 수강이 가능하게 하여 동 교습과정에 보충학습란을 신설하고 보충학습의 시설규모를 강의실 연면적 60㎡이상으로 하며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중 자동차 부분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수용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2시16분)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더 나아가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품목,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표관리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인 농정국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품질과 관련하여 상품의 변상, 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상표사용을 즉시 정지시키며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표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사후관리에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 및 보완하도록 조치하였고 상표사용품목에 대하여 국내 전시판매의 우선권 부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필요한 경우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자체 규정인 예규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라는 것을 조례로 근거규정을 만들어 확실한 운영의 발판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2시20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올립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기간중에도 도정질문과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하여 도정이 한단계 성숙하도록 이끌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8월 9일 도의회에 심의 요청하여 8월 23일 제191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로 당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근거 상위법인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대신하여 새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소변경 신고시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등 첨부서류를 미징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행정자치부에 사전 보고한바 2000년 1월 28일 도시개발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관련내용이 흡수됨으로써 동법이 폐지되었으나 동법 폐지법률부칙 제2조 종전의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시행중인 사업과 관련된 조례를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개정함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본 조례안을 재의 요청하게 되었으니 부결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재의요구사례가 발생된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자치법규 입안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정 의원 의석에서 - 법무통계담당관 문책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15일 동안 도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의 심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과 정책토론회 등 그 어느 회기보다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수감과 함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장기간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회기중에도 의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지역의 주요사업은 물론 연초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과 추진을 통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결실이 도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진호최영락신대식김준석
황태모신택수권영관심흥섭
이길하박노철박종기이근성
유동찬장준호조영재최종록
조평희김대호한현태김소정
유주열이광종오장세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관 광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이석표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재욱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한범덕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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