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12월4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예산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국
나. 문화관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 및 승인안과 '98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 국장은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및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유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면을 6개항을 다시 신설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계속 감면을 확대해 나가면은 우리 지방재정 확충에 문제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감면조례안도 그 목적이 달성됐든지 했으면 과감하게 떨구고 해야 되는데 계속 6개항을 신설하고 감면폐지는 3개항만 하고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갔을 적에 우리 재정부담 없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경기도 없고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거래도 어렵고 세원이 상당히 우리가 문제가 앞으로 올 것 같은데 계속 감면조례 6개항씩 신설해서 확충해 나간다면은 우리 지방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방공사의 경우에 저희 도는 의료원이 두 군데 지방공사로 돼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것이 우리 지방공사의 부담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기 때문에 저희의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광단지에 투자 촉진을 하기 위한 감면, 그 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이것이 저희 지방정부에서 운영 주체가 되는거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조합도 현재 우리 도에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일 설립될 경우에는 결국은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신설되는 6개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도 이번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우리 지방세수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더니 결국은 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수가 약 110억원 정도 증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인계약서에 당초 도입할 때에도 연차적으로 감면율을 줄여나가서 '98년 이후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당초 검인계약서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도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관광단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둠으로써 대체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면은 100만평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단지하고, 특구하고는 다릅니다.
관광특구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영업행위든지 제한을 일부 해제해 주는거고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의해서 지정된 단지가 관광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면 제3항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무부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승용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이것까지도 지방세의 혜택을 받도록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 의결이 돼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국
예산안 예비심사는 내무국, 문화관광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민방위재난관리국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내무국,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내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오늘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1년 동안 저희 내무행정 발전을 위해서 고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내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내무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도 저희 내무국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검토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내무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초예산과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내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24억 5,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4억 9,200만원으로 9억 8,200만원 거의 4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지역개발세가 이렇게 갑자기 감액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관공업수입에서 관공업수입 해 가지고 예방접종수수료인 모양인데 예년에 없던 것이 증평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이런 예방접종 이런 수입이 있었을텐데 과거에는 이 수입을 어떻게 계상을 해 왔었던가 이게 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증지수입이 13억원에서 17억 2,000만원으로 약 32~33%가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크지는 않다고 할테지마는 30%이상의 증지수입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각종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하는 뭐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발표도 없이 수수료수입을 30%이상 증액시킨다고 그러는 것은 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사업장생산수입이 감소가 됐는데요 사업장생산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업장생산수입이 왜 감소가 되고 있는가? 제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질의를 드려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없이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 작년에는 27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7억 8,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증액이 됐는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27억원이 50억원 정도 도에서 더 들어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우리가 제가 보면 여기에 징수교부금이 그전에도 사뭇 이런 것이 징수되던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50억원씩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변동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는지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정도의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매년 보면 정부자금채가 싸다고 해서 정부자금채를 끌어다가 쓰고 이건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보조를 해 주는 거다 했는데 교부세로 보조를 진짜 해 주는건지 어디에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는건지 금년에도 세출부분에 보면 정부자금채 차입금 상환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렇게 그 말이 지금까지 맞았던 건지, 안 맞았던 건지 항상 이걸 들여다 보다 보면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세입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개발세가 감액이 됐는데요. 금년도에 징수전망액이 약 14억 1,700만원 정도가 지금 걷힐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대략 지역개발세 연평균 증가율이 3.9% 정도 증액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약 5,500만원 더해서 금년도 목표액을 14억 7,200만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잡았는데 지난 해에 너무 많이 세입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 징수액을 보면 13억 6,400만원 해서 전년도 대비 7.5%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전용수세수가 주세원인데 강수량이 증감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개발세 발전용수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양에 석회석 그것이 채광량 감소에 따라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해 13억6,400만원을 걷어들인데 이어서 금년에는 지난 해보다는 3.9% 정도 증가된 14억1,700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금년도 정도 증가율로 내년도에도 증가될 것이다 해서 결국은 5,500만원 추가해서 14억7,200만원으로 그렇게 세입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댐에 저수량이 적으면 발전 못하는 그런 것이 있을텐데 이것은 목적세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설명 그만 합시다.
그런데 세수추계 정말 주먹구구입니다. 그렇죠? 세수추계가 정말 주먹구구예요. 절반 가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래서 결산검사때 이게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부터는 정식으로 관공업수입으로 수입을 잡아서…
그 다음에 증지수입은 토목하고 보건검사수수료가 조례가 개정이 돼서 요율이 인상됨에 따른 증액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징수교부금에 수질개선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생산수입이 감소된 것은…
그래서 이것을 금년 예산에 이제 수질개선부담금이 시행된 지가 얼만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심사할 때에 이걸 왜 당초예산에 많이 안 잡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반영을 하느냐 하는 지적도 받았었습니다마는, 이번 당초예산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생산수입…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70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수질개선부담금이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이게 50억원씩 배 가까이 차이가 나서 27억원에다가 77억원, 50억원 이상 차액이 나는 것.
이런 것은 좀 명확하게 사실 위원들한테 사항별설명서 이렇게 해서 이것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설명이 좀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들여다 봐도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수질개선부담금이 당초에 과소 계상하게 된 이유가 그게 1995년도 이후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대략 세입을 저희가 전망할 때는 그래도 4년간 평균 혹은 3년간 평균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근접하게 전망이 가능한데 수질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시행된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작년도 당초예산 할 때 세입전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서 결국 88억6,600만원을 추경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거기에 더해서 다소 증가된 규모인 70억원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 감소문제인데요, 주로 지난 해보다 감소된 것이 농산물원종장 사업장 수입이 1,900만원이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잠업검사소의 사업장 수입이 약 400만원 정도 잠업농가 감소에 따라서 감소가 됐고요.
종축장의 사업장 수입이 약 8,000만원으로 대부분 종축장의 사업장 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한우하고 돼지 분양가격이 하락됨에 따라서 사업장 수입이 주로 감소가 됐습니다.
농사 안 지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난 해 다 정리가 돼서 그것에 비하면 다소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수치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장수입이 원종장에 '96년산 생산물이 이월된 것이 약 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순수한 생산수입은 그 2,300만원을 뺀 것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추계를 하고 정확하게 검증이 되고 있느냐 그러는 데에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적당히 사업장 생산수입을 사실 사업장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 거기에 공무원 인건비 모든 비용을 하면은…
적어도 사업장 생산수입을 확실히 검증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농사거리 하나도 줄어들지도 않고 예년 하는 것 대로고 농산물 가격은 많든 적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왜 줄어드냐 말이에요.
그런 것좀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장이 확실히 해서 세입추계에 누락되고 마땅히 귀속시킬 연도에 가서 귀속 제대로 시키고 그래야지, 그리고 생산됐으면은 쌀 한 톨 콩 한 쪽이라도 다 수입으로다가 계상해야죠.
그래서 오는 대로 이것은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목표치보다 예산에 계상됐던 것보다 덜 들어왔던 돈입니다.
세계잉여금으로 남게되는 돈을 일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하고 나서 다시 전망치를 추계를 해보니까 대략 50억원 정도는 추가로 계상할 수 있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
그러면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도대항 체육대회 관계를 말이죠, 총 규모를 집계를 내서 보니까 서너 군데 항목에 들어갔는데요.
내무부 산하 전국의 공무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난 번에는 예비비에서 슬그머니 썼죠? 그렇죠?
이것이 쓸데없는 행사죠? 안해도 공무원 사기에, 청내에 2,700명 공무원이 이런 것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는 공무원이 3분지 2는 될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 사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런 행사 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도청내 축구팀 이것은 동호인클럽의 활동이면은 그 정도 동호인클럽 활동비 정도나 대주지 그런 비용도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말농장이라고 그러는 것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제가 전에 처남집에 보니까 밭을 빌려줬습디다.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것 가서 공무원 주말농장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참 꼴불견이에요.
지나 다니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은 전부 욕을 하게 생겼어요.
이것 하는데 돈 임차료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헛장난 하지맙시다. 이것은 정말 헛장난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뭐 조금 심어놨는데 그것이 농작물이라는 것이 사람 손끝으로 자라는 건데 한 번 갖다가 간다고 해놓고서 거기다가 이름표는 써붙여 놨더라고요, 기절초풍을 하겠어요. 이것이 농사라고 지어놓은 건지 뭘 한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 없애자고요.
하계휴양소라고 그러는 것은 어디다가 해놨습니까?
최종예산하고 대비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정예산에서도 이것은 안 줄였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풀(pool) 해놓고서 1억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내핍하고 국가경제의 총 비상사태에서 이런 것을 세워서 도민들이 과연 잘했습니다 하겠소?
수정예산을 내려면은 이런 것 예년에 안하던 것 삭감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유용한 재원으로 바꾸어서 써야죠.
그리고 민간단체 뭐가 있는데 이런 것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속에 사망조의금이 1억원씩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상 공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재해를 입어서 사망을 했든지 또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민간인한테 피해를 입혀서 이런 조의금을 줘야된다고 할 경우에 그야말로 이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1억원씩 계상을 해놓는 것은 문제가 있죠.
예비비라고 그러는 것을 예년에 다 사용을 못하는데, 그런 것은 돌발사건이거든요. 돌발사건이니까 이런 것을 과목존치로 과목만 달아놓든지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세출예산에다가 계상을 해 놓으면은 사실은 다른 유용한 사업에다가 못쓰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올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을 일단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고대여장학기금 출연, 기금으로 출연을 하는 겁니다. 예년에 없었거든요.
매년 법의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금으로 출연을 한다고 돼 있어요. 보니까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주시고 '97년도에는 한푼도 여기 계상이 안 돼 있었던 것이 '98년도에 11억 8,400만원씩 계상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총 항목으로다가 뭉뚱그려서 묶여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산취득비 겸해서.
이것이 2억 6,200만원 중에 휴대폰 풀(pool) 이니 뭐니 하는 것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거냐? 풀(pool) 휴대폰이라는 것이 풀(pool)이라고 그러는 것은 공통으로다가 여기저기서 집어다가 쓰자는 얘기인지 어느 부서에, 이것을 풀(pool)이라고 표기하지 말고 이것이 꼭 필요한 거라면은 지금 이동전화기가 거의 필수품이라고 한다고 이해는 되지만 이것은 그냥 풀(pool) 해놓고서 이렇게 해 놓는 것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전국단일시내통화권이니 이러는 것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모르니까 이것을 과연…
특수활동비 해서 1억 1,500만원 이런 것을 겸해서 묻겠어요.
다른 거 보면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 이런 것을 어떤 데는 6개월분만 계상을 해놓고 곱하기 50% 해놨어요. 어떤 데는 100%를 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50%로 계상하는 것하고 100%로 계상하는 것하고 일선행정 지도지원 이건 내무국장이 쓰는 돈도 아닌 줄은 알지마는 이런 것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정액보조단체로 수정예산에 많이 들어왔는데 민간이전에 있어서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듯도 싶습니다마는 '98국민운동이 도대체 뭐예요? '98국민운동이 뭔데 민간이전 8,3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이 경상보조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시·군행정종합평가 5억원 이것 그 말 많은 것을 꼭 해야 되겠어요? 이까짓것 안해도 그 자치단체 소속된 주민이 잘 평가를 해요. 이런 것도 삭감해야 될 부분 삭감 안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겸해서 세입우수단체시상, 세입우수단체라고 하지 말고 할려면 공명세정을 잘한 단체를 골라서 줘야지 뭔 맨 세금 잘못 부과하고, 과·오납 부과하고 세금 못 받아들인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세금우수단체 시상을 해요? 이런 이따위 행사는 치워야 맞아요.
실질적으로 그 돈이 3,000만원이 필요하면은 3,000만원을 가지고 징세행정을 공명하게 한다든지 정확하게 한다든지 하는데에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해야지 상 줘 가지고 뭐하자는 거예요? 매년 해오던 사업이라고 이게.
이런 것은 쓸데없는 행사성 사업이 아니냐?
우선 여기까지, 너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했는데요.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죄송하고, 하라고 옆에서 그러니까 했어요.
우선 전국 시·도대항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도 어렵고 그런데 이걸 참가를 안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게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아직까지는 계획이 내년도 각 시·도의 공무원들을 선수로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어떤 공무원들간의 어떤 일체감 또 시·도간의 어떤 친선교류 이런 것 때문에 이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대략 이 행사경비로 아까 총 지원되는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느냐, 대략 한 800만원 정도 되는데…
시·도대항 출전선수 유니폼 308만원이고요. 전국시·도대항체육대회 참가비 588만원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전국시·도대항체육대회참가 여비가 또 588만원이 들었어요.
선수를 각 부서에서 선정해서 가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알고는 있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주말농장 임차료 문제인데요. 사실 공무원들이 주말에 여가를 이용해서 소채류 정도를 재배하면서 최근 아파트문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한 건데요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에 비하면 정말 소꼽장난 같고 그렇지마는 청내의 그동안에 거기서 농사를 지어본 직원들은 일부 바쁜 사람들은 관리를 잘 못해서 수확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또 나름대로 한 분들은 상당히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휴양소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전행사 업무추진비 3억 500만원은 이게 의전행사에 각종 크고 작은 중앙부처의 손님, 내무부장관을 비롯해서 금년에는 대통령 방문행사도 있었고 할 때에 종합적으로 수용되는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것은 현금으로 인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영수증에 의해서 카드로 지출이 되는 돈인데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 민간인시상 이것은 금년에도 있던 경비입니다. 전반적으로 풀(pool)로 쓰는 건데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중에 사망조의금 1억원 이것은 왜 예비비로 계상하지 왜 이걸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연금법상에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할 경우에는 최종 보수 월액에 해당되는 돈, 그리고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배우자냐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망조의금입니다. 연간 한 100여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급할려면 이것은 그때그때 예비비에서 1년 내내 지출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돼야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대여장학기금 출연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대부로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기금으로 출연해 주어야 됩니다.
대학생들은 이 기금에서 무이자로 대부를 하고 나중에 3년동안에 다시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있었고요. 서무관리에서 인사관리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풀(pool)로 요구한 것은 각종 크고 작은 행사때에 통합관리하는 통신계에서 비치해서 직원들이, 간부들은 지금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할 때에 여러 가지 연락사무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그때그때 행사때마다 들고 나가는 그러니까 공통으로 사용하는 핸드폰이 5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어떤 것은 50%, 50%하고 어떤 것은 100%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급별로 이 기준경비성 특수활동비중에 50%, 50%로 나누어지는 게 있고 100% 돼 있는 게 있고 그러는데 직급별로 기준경비성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50%, 특수활동비 일반 50%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고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그것은 글자 그대로 직급별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라 시책추진에 따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반반씩 나누어지지 않고 그냥 특수활동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액은 같고요. 이것을 업무추진비 반 일반특수활동비 반으로 그렇게…
다른 것도 50%로 100분지 50으로 해놓고 그리고서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서 살려서 써야 되겠으면 하반기 도지사가 쓰도록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서로 이해가 잘 못 된 것 같은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그중에 50%는 업무추진비로 직급별로, 그 다음에 기준경비중에 반은 업무추진비로 반은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세우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반만 세워놓는 것 같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총 기준경비가 1억 5,200만원인데 도지사의 직급에 따른 기준이 1억 5,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50%는 일반업무 추진비로 쓰도록 돼 있고 나머지 50%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직급별로 기준경비성으로 주어지는 경비는 다 이렇게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저같은 경우도 600만원을 다 특수활동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반은 업무추진비 반은 특수활동비 이렇게 쓰도록 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1년치 중에 반을 여기다가 계상해 놓은 것 같이 해 놓은 것이 아니고 편성지침에 항목을 나누어서 세우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 겁니다.
국민운동사업비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주로 학교폭력문제라든지, 성폭력추방, 또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 자원봉사활동 이것이 각종 시민단체에서 사업비 신청을 해 오면은 금년같은 경우에는 각 민간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공모를 해서 그 중에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국비중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행정 종합평가에 대해서 그 동안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5억원의 예산이 서서 지금 대략 심사기준까지 다 만들어서 대통령선거 때문에 우선 이것 끝나는 대로 바로 평가를 해서 내년 1월중에 심사를 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염려하시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물론 시장, 군수에 대한 평가는 해당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런 정치적인 평가가 아니고 순수하게 행정 내부의 행정 관리적인 평가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군수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군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간의 어떤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든지 또 창의적인 시책개발을 촉진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도입한 제도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은 지사님도 정당을 가지고 있다고요. 나름대로 어렵게 양해를 했지만 지금은 정당을 가지고 있는 지사가 시상을 하는데 도민들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것이 우리가 아직 올해 집행 안한 것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취소할 용의는 없어요? 이 사업 자체를.
그래서 이것은 단체장이 도지사가 누가 됐든지간에 행정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실적 또 행정 기술상의 어떤 실적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내부의 행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제도는 도에서도 도입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효과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상을 받는 사람은 좋지만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감정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3개 시·군에서 상을 줄 사람은 한 군데인데 나머지 받지 아니한 12개 시·군을 놓고 볼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 제도는 위원님들도 저희들하고 같은 생각일 겁니다.
도에서 시·군을 그렇게 앞으로 지원하고 촉진해 나가야 된다는 데는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이 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게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는 데에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 지금도 중앙 정부가 시·도를 움켜잡고 통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는 또 거기다 도 나름대로 시·군을 움켜잡고 이것은 재정이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는 데에다가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한 군수는 당신 이 다음에 내가 상 줘서 언론에 홍보를 좀 해줄테니까 이 다음에 재선되는데 도움좀 받아라 상주고, 너는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형편없어 이 상받을 자격 없어 이런 오해를 당초부터 없도록 해야지 이것이 5억원을 가지고 시상을 해서 정말 시·군의 행정이 발전되고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찬성을 하겠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지않소.
하나의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좋은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부작용이 비례해서 나올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그만큼 있다고 하면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첫 실시하는 내년 5월 7일에 지방선거가 있는 마당에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이것은 해야 되는 건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러고서 내년 5월 7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해도 꼭 군수나 시장을 표창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내년 하반기에 집행을 한다고 전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입우수단체 시상인데요. 공명세정을 한 곳에 시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입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징수실적 또 과·오납이 얼마나 있었느냐 또 그 다음에 그 동안 못 거두어 들였던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두어들였느냐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앞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명세정에 대한 평가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어느 시상제도 못지않게 이것은 정확하게 수치로 집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이 제도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왔습니다.
그러면은 유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장비가 공보실에도 이런 장비가 있어 가지고 새충북 편집실같은 것이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도정소식지」 「새충북」 이런 모든 홍보물을 한 군데에서 총괄해 가지고 통합 관리를 해야지 마땅한데 도정소식지 만들어서 도정을 홍보하는 것은 좋다 이래서 작년도에 하반기에 예산심의해 드린건데 할려고 그러니까 장비 사서 따로 또 차리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도청 전체의 기능에 예산이 헛되이 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홍보물을 한 군데에서 통합 관리해 가지고 만들고 다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면은 자료만 그리로 넘겨주면 제작하는 것은 그 쪽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장비를 과별로 비싼 것을 자꾸 사서 놓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비단 이 도정소식지 편집 발간하고 하는 것이 추가로 매월 하다보니까 과내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전부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정소식지 편집을 위해서도 쓰지만 다른 여타 과 전체적인 여러 가지 행정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그런 장비입니다.
이것은 꼭 도정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장비만이 아닙니다. 일반 행정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컴퓨터가 여기 있는 그래픽컴퓨터같은 경우는 기획관실에 1대 정도 있고 이런 고급컴퓨터는 거의 부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종 조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기왕이면 이번에 취득을 해서 활용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3,000cc같은 것 타고 다녀야 돼요.
그것은 긴급한 재난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동차인데요.
저희가 그 동안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말 내핍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훨씬 넘어서 쓰다보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 자동차 운영해 보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그렇게 계속 묶어두면은 나중에 가면 이것을 한꺼번에 전부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의 필요한 차량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최소한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명연한 경과된 것이 15대입니다, 전체 24대 중에 거의가 경과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5대를 교체를 하고 그래도 10대는 아직 교체를 못하고 그대로 타야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19대만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그 외에는 업무용 차량이고 그렇습니다.
이것 말이죠, 차량등록증 좀 가져와봐요, 바꾼다고 그러는 것.
뭐 내구연한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을때 우리 도민들이 "아, 역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뭔가 시대에 맞게 한다" 이래서 많은 찬사를 보내주고 아주 실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도 줄일 용의가 없느냐 이거예요?
이 내구연한 된 것 그냥 폐쇄해 버리고 나머지 19대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24대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무원들도 자동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또 관용차에서도 대수를 줄여서 지원해 주지 못하면 결국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000cc 차가 누가 타고 다니는 차예요? 도청에.
(…)
묻잖아요. 왜 대답을 안해요? 노후차량대체라고 해놓고 여기 3000cc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소리를 안지르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만들어 놓네. "도지사 차를 2000cc를 3000cc로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차량등록증을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유명호 위원님 하시다 말았지요?
그 대형 승용차량은 3000cc급이 아니라 2500cc로 현재 인가가 돼 있고 또 그것 이상은 살 수가 없도록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지, 예산의 총체적인 계수가 틀려지는데.
당신네들 거짓말하는 게 이게 한눈에 나오는 거요.
국장님! 경찰청 구내식당 이전시설 경찰청 구내식당 이전 전기, 예비배전반 시설공사 이게 모두 한꺼번에 묶여 있는 거지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정원내에도 아홉주 정도 정원내에 심을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저쪽 구 민원실에다 해놓고서 거기서 이전해갈 적에 도에서 해놓고서 또 달라고 할 것 아니예요? 뭐 이런 게 있어!
저희가 기존에 있던 시설을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은 그 만큼을 해 주어야 됩니다.
1억 한 2,000만원 되는데 경찰청에서 투자했던 거예요?
그것은 경찰청 구내식당 이전에 따른 것은 2개입니다.
그 경찰청 구내식당 이전시설 이것 4,950만원하고 전기공사 1식, 그 밑에 있는 것은 우리 도청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경찰청에서 예산으로다가 시설을 했던 거냐 그런 얘기지요. 당초에.
이게 왜 옮겨가는 거지요? 농협에서 거기다 집을 지을려고 그러는 거지요? 지금.
그 자리에 우리가 도금고 건물을 신축하도록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농협에서 그 건물을 16억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 주는데 이것마저도 농협에서 부담하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상당히 농협에 과외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16억원 정도를 생돈을 내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기에 철거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시설까지도 전부 책임지고 옮겨놓고서 건물을 지으라고 그러면은 너무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 제안사항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은 있습니다.
앞에 위원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 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 보니까 공무로 국외여행경비라고 해서 3억6,000만원중에서 1억6,000만원이 감이 됐고 2억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로해외연수비 해서 공로연수공무원 해외경비 7,500만원, 공무원부인해외연수 7,500만원 그래서 1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의회에서는 해외여행하는 것은 자제를 하자, 그래서 전액 전체 다 계획을 취소했는데 이걸 꼭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 경비도 사실은 내년도에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계획속에는 매년 하던 거기 때문에 반영해 놓고 내년 상황봐서 이것도 집행돼야 할 경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부채가 총 2,700억원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특정재원으로 상환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은 지금 그 수해복구사업비로 우리가 차입했던 것 그 다음에 중소기업구조조정 자금 그것만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지금 하루가 다르게 우리 시장금리가 굉장히 계속 폭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자비율 우리 금융비율을 자꾸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사회간접시설 이것 아니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여기 예산상에 들어와 있는 걸 보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우리가 재정리하여야 할 그런 입장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IMF에서도 우리 성장율을 3%로 하락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금융의 어떤 비용을 가중시키는 2,700억원이라는 그런 어떤 부채에 대해서 이 상환차입금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는데 있어서 34억원을 집어 넣었다는 것은 2,700억원 대비해서 봤을때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원조건에 의해서 이게 매년 5년간 균등할로 이렇게 해서 87억원이 상환이 되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은 '94년도에 차입금 86억 7,000만원 이것도 역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이 원금상환년이 도래가 돼서 지금 상환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자율은 그렇게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닙니다. 수해복구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연 3%, 중소기업조정자금이 7.5% 정도 되는 돈인데요.
그것도 금리라든지 그런 걸 봐서 앞으로 이것도 일시에 상환이 가능한지,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율이 앞으로 폭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차입면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재검토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가계서부터 이제는 부채를 상당 부분 우리가 줄일 필요가 있다 줄여가지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대외적인 어떤 환경속에 우리가 적응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차입금 이자같은 경우에 38억 2,3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을 상환한 게 34억 7,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러한 대응을 갖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가계의 어떤 살림을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입장에서라도 사회의 어떤 불요불급한 그러한 부분의 어떤 예산은 우리가 좀 줄여가지고 이런 부담이 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줄여나가는 대응 이게 좀 절실하게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이 문제는 일단은 우리 예산상에 편성이 돼서 올라 왔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참조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이것은 어차피 수정돼야 될 것 같은데 3월이나 5월달에 이게 되면 그때 가서 이러한 모습들을 강력하게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박만순 위원님.
그쪽에 갑자기 50억원이 세입초과징수해서 대개 세입이 고무줄빵이지요, 고무줄빵.
그렇지요? 갑자기 50억원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돼요? 여기다가 200억원쯤 더 얹어야 그래야 지금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세입초과징수가 목표치보다 200억원 내지 250억원 더 얹어야 맞지 않아요?
일단 지금까지 들어온 세금에 전망해 볼 때 그 정도는 더 세입으로 내놔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싶어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실무자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 내놓고 과연 세수결함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 정액보조단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도지부 5,000만원, 바르게살기 도협의회 3,100만원 정액보조단체인데 말이죠, 이것은 내무국장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심의자료 부속서류에 말이죠, 사회단체 보조금이 원안에는 없는 거란말이에요.
그리고 추가된 자료를 여기다가 수정예산을 내면서 다시 표기를 해 줘야 될 건데…
이 부속서류를 주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엉터리로 자료라고 내놓으면서 심사를 해 달라고 그러는 집행부 자세의 문제고요.
당초부터 본예산을 내놓을 적에 예비비에다가 가용재원을 숨겨놨다가 50억원의 초과 세입분을 필요한 만큼 적당히 떼어쓰는데, 아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와서 답변을 해준다고 그러더니 안 하거든요, 빚을 지는 것이 더 좋으냐, 차입금 얘기예요. 여기도 지금 세입추계는 얼마든지 더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내년에 이자수입이 얼마나 될거냐 하는데 지난 번 이번에 정리추경에 얼마나 세입을 잡아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자세입도 금년보다 많이 남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산에 계상한 것 보다.
그런데 이자도 적게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IMF에서는 18% 내지 20% 이자율을 높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금리 대출금리 다 뛰어올라갈건데 뭔가 이런 식의 예산은 좀 문제가 있어요.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법으로다가 주라고 했다고 해서 준다고 그러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될 것도 다 빼놓고 그러고서 수정예산에다가 슬그머니 끼워놓고 그러면서 일반예산을 가지고 새마을 뭐다뭐다 해서 행사, 장학금, 여비 해 가지고서 별도로다가 집어넣어 놓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금액에 정액보조 말고 도에서 전하는 행정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는지 그것을 단체별로 하나 명세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별도로 집계를 내 달라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가 2,500만원이었고요.
학교폭력, 성폭력 추방이 새마을운동 도지부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에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지원 됐고요. 일반 임의보조로 해서 2,600만원, 이것이 4,1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이니까 금년보다 한 900만원 정도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가 질의내용을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 수해복구자금 기채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수해복구 차입금 이자관계는 지난 해에 저희들이 130억원을 수해복구비로 차입을 해 가지고 그 중에 70억원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이를테면 재특에서 지원이 돼서 그것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70억원은 재특, 60억원은 은행차입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자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16억원이 계상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해복구에서도 저희들이 차입을 50억원을 했는데 특별교부세에서 25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서 지방채는 25억원만 남기고 25억원은 특별교부세를 세입에 잡아서 상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교부세가 충분히 있으면은 다 지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특별교부세 지원을 겨냥을 해서 일부러 차입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채방채 차입까지 이렇게 해놓고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번에 내무부장관이 우리 도를 방문했을 때에 특별 건의해 가지고 그 중에 2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저희들이 큰 성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마지막 추경 이제 한 열흘 후에 저희들이 또 제출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몇 %죠? 5%인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충주댐같은 경우는 충주, 음성, 괴산, 진천, 증평 여기까지 충주댐 물이 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자치단체에도 상수도사업은 자치단체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하라 대신 상수도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장기 저리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특자금에서 이것도 우선 빌려주고 우선 싼 이자로 빌려줄테니까 부담을 하도록 정부에서 알선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방비로 다 부담해야 될 성격의 비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각 시·군에서 충주시나 진천, 괴산, 음성 이런 곳이 다 시·군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도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증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놓고 나중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분양금에 포함을 시킬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상·하수도사업비 관계는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에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8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도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도충청북도문화관광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98년도 문화관광국 예산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1998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12월 4일자로 접수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검토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문화관광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정예산에 대하여는 당초예산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재감정관실에 대한 건데요. 감정관실이 뭡니까?
전문직 라급, 마급 있는데 그것좀 한 번 설명좀 해 주세요.
우리 공무원 나가 있습니까?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그 근무일지의 근거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전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했습니까?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서 '98사진영상의해 사업비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우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도비인데 문체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우선 이렇게 해놓고 사업계획은 지금 입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당 한 5,000만원씩 확보를 해라 그래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주예술의전당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3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 여기 지원한 적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45억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한 10억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워낙 재원사정상 3억원으로 한겁니다.
'97년도에 3억원, '98년도에 또 3억원 이렇게 한겁니다.
그런데 주로 복사기라든가 필요한 장비가 전부 노후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비구입을 해 달라고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 도청내에 펜싱하고 볼링하고 역도팀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볼링팀을 앞으로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그래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일부 부진한 선수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를 경기에 저기하면 감독이나 코치가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원칙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역도, 펜싱, 볼링관계는 해체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하간에 다시 보강을 해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래서 다시 보강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사님께 결심을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런데 15위가 제주도였었는데 제주도가 위로 올라가니까, 제가 점수를 봤어요.
올해 전국체전 득점한 것을 보니까 제주도 따놓은 점수에다가 15,000점을 하니까 우리가 15위로 지금 내려앉게 생겼어요.
내년에 여기다가 전국체전 훈련비, 파견비…
그리고 저 뒤에서 거기 말씀하시는 분들 대화하실려면 나가서 하시고 아니면 예산심사하지 말든가.
내년도 전국체전과 관련돼서 훈련비같은 것 이것 전부 필요없지요.
백날 거기다가 예산만 투입하면 뭐합니까? 뭐하러 이걸 합니까?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엇하러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시·군당 하나씩은 다하는 것으로 이렇데 되어 있고 1,000명 이상 종업원 기업체는 아직 요새 금융위기 이런 것 때문에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해서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탈피해서…
지금 하위권에 있다가 5단계씩 뛰어오른 데가 있습니다. 그 시·도에 예산상의 증감내역을 한 번 뽑아보셨습니까? 거기에 무슨 체육계 관련된 예산이 증액이 엄청나게 돼가지고 이게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념 이 자체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맨날 그 자리에 거기에 똑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자리에 같은 업무를 계속적으로 몇 년입니까? 10년, 20년씩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고루한 사고방식 갖고 그것이 경쟁이 됩니까?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절대 안됩니다. 포기하세요.
그 다음에 국장님!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종합상담실하고 청소년센터하고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각의 역할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지금 설치해서 도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청주 YMCA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어떻게 결론이 났었느냐 하면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우리 도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이고 에프' 때문에 '아이고 에프' 해서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예산심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다시 정리가 돼 가지고 이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어떤 사회간접사업이라든가 이런 SOC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경상적 경비같은 것이 많이 삭감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이원화시킬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작년부터 올해까지 죽 검토했던 내용이니까 이것을 같이 통합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제천에 국제산악등반대회 해서 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제천에서 허영호, 세계적인 등산가가 나타났고 그리고 또 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광이벤트사업으로서 산악인 등반대회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수산 코스로 해서.
상당히 이것이 호응도가 좋았고 참여 인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지금 가급적 크게 확대를 해서 관광이벤트사업으로 해서 여기서 관광을 문화관광 차원에서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겁니다.
여기 허영호하고 국제적인 산악인이 거기서 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 전국대회를 하는 거죠.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지금 이 주체가 누굽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서.
저희들 관광과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각 도별로 보면 각 시·도별로 큰 이벤트사업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예를 들면 충남같은 데 금산인삼축제 이것이 광관이벤트사업으로 많은 이익을 보는데 저희는 국가에서 주는 이벤트사업을 금년에 2개를 저희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하나 영동에 하나 얻었는데 이것을 그 이전에 도 자체로 작년부터 계속 저희도 시·군단위로 보은, 충주, 제천의 이벤트사업을 관광에서 가져보자 이래 가지고 4,000만원씩을 해당 협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도 충주, 영동에 별도로 5,000만원씩 얻었습니다.
중앙에서 돈이 또 3,000만원씩 내려 오고 자체부담도 해서 저희 충주의 이벤트 행사는 아마 전국적으로 해서 아주 큰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사업은 저희 도에서 3개에 치중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도별로 보면은 이것이 이벤트사업을 하나 내지 둘씩은 아주 중점 육성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충주하고 보은이 관광특구로 들어가 있는데 제천지역이 무슨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운데에 쑥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했던 국제산악인 등반대회의 명칭을 세웠는데 국내산악인이 오는 거예요? 국제산악인이 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 하자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문화원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시·군문화원.
시·군문화원은 단체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문화원은 옛날부터 계속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문화사업을 하는 하나의 단체고 하나의 요람지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창달을 이끄는 중심지 역할을 해 주면서 그 지역의 어른 역할을 하는 건데 문화원연합회라는 것이 실제상으로다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체부에 법인으로 등록이 됐답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우리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98년도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1억 6,99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4,450만원…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지원금도 차제에 줄여나갈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총괄적으로 일찍 끝내려니까 잘 안 되네요.
제8회 충청북도 생활문화축제 4,000만원이 계상됐고, 물론 1,200만원이 국비가 지원되지만 도비가 2,8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증감내역을 보면은 그것만 해도 1,700만원 이상이 증으로 돼 있는데요.
내년도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이렇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2,200만원 시·군을 도와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군 체육대회까지 우리가 도와줄 의무가 있나요?
이것 해 놓고서 지사가 나가서 시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생활체육회장이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거들어주는 것 뿐인데 이런 행사를 이제는 지양해 나가는 것이 좋잖아요?
시·군에 나름대로 예산이 풍부하면 할 수도 있는거고 그렇지 못하면 축소 내지는 지양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 된 것이 왜 그렇게 됐어요.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손만 벌리면 돈을 뻥뻥 얻으러 다니고 그것이 1년도 못 가 가지고 국가가 부도가 난 상황인데요.
우리 도의 자립도가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도 전부 의존재원으로다가 거의 다 살림을 치루어 나가면서 시·군에 도와줄 여력이 있습니까?
이런 소모성 행사는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감내해 낼 수 있을 만큼 행사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하고 끌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얘기지만 체육에 지원되는 문제 아까 김춘식 위원님이 상당히 엘리트체육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생활체육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틀에 얽매여 가지고 지원하던 틀을 그대로 유지할려고 하는 것은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함께 앞으로 지도 방향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전번에 TV에도 한번 나온 일이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개항이 되었고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이용할 것을 예상을 하고서 우리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고 백제문화권과 우리가 중원문화권입니다. 중원문화권과의 관광코스를 연계하는 것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해 가지고 3개 시·도가 연계해서 관광홍보책자를 제작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종합홍보물책자로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논산에서 할 때도 TV에 한번 비쳤습니다. 협의사항이.
그것은 공히 다같이 하는겁니까? 아니면 협의가 되는 겁니까?
만일에 금년도에 충북이 하고 내년도에 대전이 하고 후년도에 충남이 한다 내부적인 협약에 의해서 한군데에서 발주를 하면 그리로 돈을 전도해 주는 방식, 이런 구체적인 행정협약 사항은 아직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중에 제천 충주호 수경분수는 먼저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금년도 사업시행 합니까?
그것은 그 바지선분수설치사업이 당초에는 도에서 직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천시에서 총 주관을 하라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작년에 10억원이 됐고 이번에 저기하는데 '97년도에 지연돼서 사고이월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에 10억원이 됐고 이번 또 10억원을 예산편성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시에서 이 사업을 할려고 공모를 마쳤고 현지 출장을 춘천이나 경기도 고양쪽으로 몇 군데를 다녀왔어요. 그래 가지고 공모심사가 12월 9일날 제가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집행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만약에 우리가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다 확보를 해 주어 가지고 한번에 이루어질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사업자체가 아시지만 바지선자리 하나만 만드는데 10억원, 거기다가 고사분수를 하는데도 10억원, 운영비하고…
12월 9일날 해서 지출원인만 해 놓고 이월을 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10억원이라는 예산을 1년동안 사장을 시킨 거에요.
"예산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돼서 그렇습니다"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산이 모자라서 '97년도 사업비를 12월달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98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이러면…
아니, 30억원인데 원래 그러면 20억원만 확보가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그럼 내년에도 준공이 안됩니까?
길 하나 뚫어달라고 5억원짜리, 2억원짜리 도의원들이 가서 빌어요. 그래도 안 줘요.
그런데 30억원 갖다가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지금 돈을 이렇게 흥청망청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해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는 1년에 운영이 약 3억원 내지 5억원이 들어갈거다 이런 저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초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추경에 이것이 섰던 것이 아니겠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요. 바지선이 그 옆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나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쯤에서 매듭지읍시다. 그 문제는.
지금 이것과 똑같은 경우가 청주의 예술의전당이 문제입니다.
도에서 순수도비로 만들어 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시켰어요. 10억원씩 들어가는 건데 원래 당초년도에 10억원을 주었습니다. 운영비로.
그런데 그것이 오다가 5억원, 3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올해 '97년도에 돈 10원 한장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도 그게 문제화가 되니까 3억원을 추경에서 잡아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이 충주호 수경공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가 가지고서 다 만들어놓고 이것 운영비 도대체 우리 여기 기초단체에서는 도저히 이것 운영을 못하니까 도에서 운영비 돈 내놔라, 이것을 매듭을 지어놓으셔야 되요. 서로간에 사전에 이것 만들기 전에 자치단체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어떻게 할거냐…
거기에 충주관광개발사업하고 내륙순환관광도로명소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구체적인 것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별도 자료를 드리고요, 간단히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 사업내용은 우리 제천같은데 특색조림, 보은같은데 기대쉼터, 괴산 문화마을조성 이런 등등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한테 이 시·군별로 대여섯장 되는데 이걸 별도로 드릴께요.
명소화를 순환관광도로를 몇 군데 정도 추진하고 계시는 거에요?
원래 당초 기본계획은 저희가 이제 금년부터 해서 200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40억원의 사업으로다가 당초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대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면서 도비, 시·군비 같이 확보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물탄공원 조성에는 여러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광 관련시킨 개발사업은 위원님들이 일단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갖다가 저희가 헛되이 쓰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도로개설이라든가 어디 분수대 만든다든가 이런 등등으로 써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어요.
물탄공원이라는 것이 거기 명시도 안돼 있고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가 묻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지원 안해도 되요?
그리고서 시장·군수가 부담을 더 하더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저희들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이것이 재래식 화장실이 외국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재래식이 냄새 나서 대단히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고 해서 조사해 보니까 29개소가 나옵니다. 가능한 것만.
그랬더니 그 가능한 것도 일시에 하지 말고 5개년계획으로 해서 한 5개, 6개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결하라 하는 말씀이 계셔서.
요전에 저는 어떤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우리 나라의 재래식 화장실로 바꾸어야 된다고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잡지를 한 번 얼핏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전통사찰에 화장실을 왜 도비를 들여다가 줍니까?
외국인이 전통사찰에 얼마나 가서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도비를 들여서 해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선수인데 축구교실 하는데, 누가 축구교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지방에 앞으로 월드컵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천에 한상호씨 양아들 김도훈선수 같은 분 충북하고 연관이 있고 그래서 왔다갔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든가.
그래서 축구교실을 한 번 설치해서…
사업내용을 당신이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순호 축구교실이 청주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에 반영을 할 적에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세우는 거지 무슨 사업이 예산 먼저 주먹구구로 세워놓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공부를 하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내에 충주지역에 1개소 정도를 더 분실 정도로다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자 해 가지고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추가로다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예산이 전부 그런 식 아니예요?
어떻게 유명 축구선수, 유명 농구선수 안합니까?
유명 탁구선수 안해요? 유명 탁수선수 한 번 해보죠?
지금 월드컵경기장 지으라면 짓겠어요?
충청북도에서 1,300억원씩 1,500억원씩 들여서, 줄까봐 겁이 나요. 지으라고 할까봐.
그리고 여기 죽 보면은 체육교실 죽 있는데 이것 기금만 갖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기금만 넘겨주면 안 되느냐 이 얘기예요. 도비를 꼭 넣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을 예산심의, 누가 병신이라고 그럽니다, 바보라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 관광협회 운영보조금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나가죠?
내년에는 축소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공항이 생기면서 부터 공항안내소, 또 우리 내년이면 직행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이 합류하기 때문에 이런 등등에 사용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8개 지역관광협의회가 돼 있습니다, 저희 관광단체는.
군지부 이런 것은 없어요. 지역관광협의회 여덟 군데.
관광협회가 재정이 아주 풍부합니까?
그래서 활력을 넣을려고 그럽니다. 우리 국제공항을 계기로 해서.
국제공항이 아니라 국내공항으로…
국제관광노선 전부 폐쇄라는 얘기가 왜 나와요.
신문에 설로 났죠.
건설교통부장관 최종 숭인이 나야지 그것이 저기되는 거예요.
도에서 기획관리실 예산을 보면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8억원 예산이 서 있다가 수정예산에 1억원을 감해서 7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문화예술관광분야에 지원하는 것에서 조장을 해서 문화의식이나 체육의식이나 이런 것을 높여나가는 사업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각종 임의단체 보조금 주는데 분류를 말이죠, 정액보조단체에다가도 집어넣고 임의보조단체에다가도 집어넣고 그랬어요.
그런데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사후 정산을 제대로 하는가?
국장 아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일일이 다 받아서 검토를 하고싶은 생각이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각종 단체에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충북예술제 6,000만원, 충북예술제 6,000만원에 사업계획서가 있고 소요예산을 판정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충북 생활체육 문화축제 4,000만원, 충북 생활체육 문화축제는 또 뭡니까? 체육대회면 대회지.
문화관광축제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얘기고, 그 다음에 보면 말이에요, 전국규모대회 유치추진 지원 언제 이것이 약속이 돼 있고 전국규모대회 유치추진 지원은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쓰자는 얘기예요.
생활체육회에 업무추진비로 지원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도 합니까?
또 영동 난계국악박물관을 건립하는데 도비로 2억원을 주겠다, 시·군비부담이 없는 사업이에요.
2억원을 가지고 영동 난계국악박물관이 규모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하는데 2억원을 가지고서 난계국악박물관을 짓느냐, 이런 예산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3억원이 들어가는데 2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든지 2억원을 가지고서 규모는 얼마 하니까 2억원 가지고 하겠다든지 하는데 적어도 박물관이라고 하면서 2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 것이 납득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사업개요는 부지는 3,000평이고 연건평은 1,000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1년까지 계획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총 사업비는 7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체부에서 국비가 10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동에서 도비를 한 10억원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72억원은 너무 무리다 사업계획 자체를 변동을 해라 그래서 현재 32억원 정도로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요구한 중에서 2억원을 우선 계상을 한 겁니다.
군비는 한 12억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군비가 얼마요?
부속서류를 보면은 난계국악당의 시·군비부담이 한 푼도 없었고 국비부담도 없고 그냥 '98년도 예산지원에 달랑 도비 2억원만 들어있다고요.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서 예산심사를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도대체 예산심사를 받자고 하는데 성의가 전혀 없어요.
규모도 확정 안 됐는데 예산만 주고 그 예산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는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는 지역체육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상종목은 경기단체별로 개최 가능한 대회기간이 2일 이상 되는 종목으로써 대통령배 전국 볼링대회라든가 이러한 것을 내년도에 4월에서 10월 중에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대회당 400만원 내외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박또박 얘기좀 들어봅시다.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 지원 2,000만원 했는데 유치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예요, 무슨 종목을.
가서 로비자금 쓰라는 얘기예요? 교재비 쓰고 다니라고 주는 거에요? 2,000만원.
이것이 문화관광국이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올려놨다고…
그런데 사업단위로 정산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각 시·군단위에서도 전국대회를 경기단체에서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국대회를 우리 도로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한 데에 일부 행사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무슨 대회인지도 모르고서 유치하는데 로비자금 쓰라고 2,000만원 세워놨다 그런 얘기야
지원보조금 아닙니까?
유치지원금이 아니고…
덮어놓고 사업예산에 집어넣어 놓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우창배 축구대회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계획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종목이 정해지고 그것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나서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들어간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무턱대놓고는.
이것은 매년 도단위 생체협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금년도는 단양에서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기간은 10월중에 하고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축구 등 11개 종목인데 그 종목은 대개 축구하고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족구, 정구, 볼링, 게이트볼, 에어로빅,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참가인원은 1,500명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수반사업입니다. 국비가 1,200만원이 옵니다.
경기방법은 시·군 클럽 대항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143만7,000원이 섰는데 금년보다 좀 적게 4,000만원을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다 활용하느냐 하면은 10월달에 약 9일간에 도내 9개 협회에서, 9개 협회라고 하면 문인, 음악, 미술,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연예인협회 이 9개 단체에다 사업 행사에 따라서 지원되고, 그 다음에 5개지부가 있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 영동, 음성 거기에도 일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10월달에는 문화행사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저희들이 그냥 무계획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에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도민체전도 그렇고 충북예술제도 그렇고 절대로 도민의 관심을 끌지를 못해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에요. 그리고 관 주도로 관에서 그냥 옆에서 끌려다니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옛날에는 권위주의 시대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니까 그 사람들 불러다놓고 너희들 이런 행사 이렇게 하려면 돈 못준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도민 전체가 참여를 해서 우리 도의원도 충북예술제를 하는지 도민체전을 하는지, 도민이 참여 안하는 행사를 그걸 계속한다면 돈만 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돈만.
그러니까 앞으로 충북예술제하고 도민체전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 말이지요 그것을 산하단체를 모두 불러다가 아주 확실하게 답변을 받고 그러고서 지원을 하시라고.
옛날 과거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스타일로 돈을 주니까 작년보다 더 달라 더 달라 또 예산이 우리가 15%, 17% 계상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달라. 자꾸 돈만 갖다 쓰지 실질상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행사는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물론 열심히 일하시고 애쓰시는 건 알지만 책상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문화관광국이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이것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본예산에 말이지요 본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갑자기 수정예산 들어오는데 보면 단양에 행글라이더장개발, 제천 박달재명소화, 도담삼봉지구관광개발, 영동 천태산지구관광개발 이것 뭐 단양, 제천 돈벼락 맞았어요. 내년에. 돈벼락 맞았어요.
괴산 수옥정, 단양도 보면 온달지구 어쩌고 여기도 돈 들어가고, 이것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만. 진천 농다리 간판 좀 하나 만들라고 그래도 못만드는 사람들이 여기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잘 들으세요. 저희들 상반기 때 내무위원들이 진천을 방문해서 그 농다리를 가봤어요. 고속도로변에다가 그것 좀 세워놔라 그러면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이든 지나가다가 야! 저게 농다리다 이렇게 이것 한번 해놓으라고 해도 안하면서 이것 집중적으로 수정예산에다, 이렇게 급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다가 올리시지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단양 행글라이더라는 것은 거기가 높은 산에서 글라이더식으로 타는 것인데.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무지하게 증가됐어요. 도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이것이 예산이 잘 된 거냐 그 얘기고, 예를 들어 단양, 제천 박달재명소화, 도담삼봉관광개발지구, 영동 천태산지구 예산 올리면 시간이 없었겠지만 아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서라도 갖고 와서 예산서 보는데에 대한 이해를 돋구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놓고는 보니까 전부 그냥 1억원, 3억원, 2억 5,000만원 막 들어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이 돈 조금 얻을려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는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설명서를 전부 새로하는 것이 있잖아요.
국장님! 전부 이것 만들어 가지고 예산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일까지 전부 제출해 주세요.
여기 보면 말이지요, 무슨 지원, 지원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보면 도비기금 이래서 강화운영지원, 레크레이션 운영이라는데 그 산출근기를 전부 좀 제출해 주세요.
왜 이만한 돈이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인지 산출근기도 없이 전부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유명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시·군생활체육대회개최 해서 11개 시·군에 200만원씩 주는데 뭔가 생활체육 수도 없이 대회가 많은데 200만원씩 주어 가지고 되는 것인지 안될 것 같으면 동호인대회 도지사 격려금이라고 써주든지.
이것은 자치단체 보조금으로다가 시·군에 주어서 시·군비를 보태 가지고 일부 부족하지만 읍·면·동 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의 소요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기금지원사업은 기금지원에 따른 50%부담금입니다.
다만 생활체육협의회운영은 인건비가 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 부족분을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개협회가 있는데 무용협회 300만원, 음악협회 300만원, 건축에 250만원, 국악협회가 250만원, 다음에 문인협회가 250만원, 사진협회가 250만원, 연극협회가 250만원, 미술협회가 200만원, 연예협회가 200만원 그러니까 9개협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10월달에 문화행사 또 연중행사가 계속 있는데는 사업비 지원해서…
'97년도에도 6,000만원, 내년에도 6,000만원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변동이 없이 금년하고 같이 지원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예,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내가 뭐 생체협의 부회장을 맡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 도 체육회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 시군체육회가 다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실까지 있고 직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근무를 한 두 명씩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몇명씩 해 가지고 전부 다 근무를 하고 있어요.
생체협은 전부 다 시·군에 있는 동호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엘리트체육보다는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성장이 뭐 되다가 요즘 꺼꾸러뜨렸지만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사회체육활동들이 상당히 강요가 되고 있고 강조가 되고 있고 중요성이 지금 굉장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 공공기관에서의 그런 데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자그마한 어떤 지원을 통해서 그러한 사회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계기를 만들자고 그래 가지고 각종 대회도 열고 이것 보조해 주는 겁니다.
누구하나 사무실 하나 내준 적 있습니까? 인건비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상황설명을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체육진흥기금조성지원이라고 했는데 자꾸 우리 박위원님 지원금 말씀하시는데 이것 지원금이 아니라 조성금 아닙니까? 이것 1억원씩 해마다 하는 것.
그것 정확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를 돈독히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43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박상수 김춘식 박만순 윤병태
안철호 유영훈 유명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건영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박경국
총무과장오복식
자치행정과장김홍기
세정과장신만섭
회계과장신기철
문화관광국
국장김선웅
문화예술과장오창환
관광과장이준구
기획관리실예산담당관곽연창
○의안회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1997년 11월 11일)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1997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