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8년12월26일(토)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7.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4일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24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보고 및 인사말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국별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개개인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당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500만원,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일반수용비의 상황판 제작비 3,400만원 등 일반회계에서 3,9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변경사항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중 재해대책,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같은 항의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 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24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관리국장의 인사말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0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도 11월 19일과 12월 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4건 모두 도 원안대로 의결을 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의 행정조직개편 및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서의 명칭과 도 사무를 시·군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면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를 간소화 하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수산시설 관리감독자의 의무 등 축산과 소관 7건의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여서 수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사무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 및 민속공예산업 육성사무 등 기업지원과 소관 3개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소유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장애인이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면허세까지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서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도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2,000만달러 이상인 제조업과 고용창출 초과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 및 전체생산량의 50% 이상 수출하는 업체로 부품을 100% 국내에서 조달하는 외국기업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그외에는 감면율을 차등적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 매수시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개발조성한 재산매수시 투자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공장부지의 매수시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 규모의 공장부지 매수시 전액 감면하고 그외에는 차등적용토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수의계약 매각범위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폐천부지 면적을 시의 동일지역일 경우 현행 1,320㎡ 이하에서 3,300㎡ 이하로 하였고 읍·면지역의 경우 3,300㎡ 이하에서 6,600㎡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주민편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증평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률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수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하고 수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업체의 수행능력 등 종합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있어서도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하도록 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8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12월 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제155회 정기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개정안 제14조제3항중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일치시키고자 「다음 회계연도」를 「다음 다음 회계연도」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법에 적합하도록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여성농업인연합회를 관련단체에 포함시키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결산보고서를 도의회 심의의결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20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취지 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전국 시·도의회 의원배지가 국회의원배지와 모양이나 규격이 비슷하여 일반인들에게 많은 혼동을 주어 왔으며 현행 16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배지 도안이 서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 의원배지 통일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원배지 통일안 검토경과보고를 드리면 1998년 8월 17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회 의원배지 통일안 2개안을 내정하고 1998년 11월 18일 전국 시·도의회의장·운영위원장 연석회의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통일안을 확정하여 1998년 12월 21일 제2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개정의 건으로 심의의결 후 오늘 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통일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크기 색상 모양에 있어서 크기는 각 시·도의회 의원배지와 같은 18mm로 하고 금색의 무궁화 모양을 유지하며 중앙마크 표시는 금색의 「의」자를 표시하고 중앙부분 바탕색은 자주색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 「도의회 의원배지 및 모형도 및 규격에 관한 사항」에서 바탕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정기회 일정도 3일 남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앞으로 남은 일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금년도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15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원종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조영창
기획조정실장유의재
자치행정국장조규린
경제통상국장김선웅
복지환경국장박환규
농정국장박경국
건설교통국장김종운
기획관이광훈
농업기술원장이양희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곽창신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관리국장조신행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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